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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6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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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3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해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로 발령받으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해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제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상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재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김호균 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전건설교통국에 사실 과가 좀 많습니다.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어떻게, 양해가 되시면 어제처럼 업무보고를 국 전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들 꽉 찬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역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쪽에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내용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외에 지금 현재 저류시설 된 게 있죠? 그죠?

지금 현황이 어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된 데가 2군데 있고 조성 중인 게 2군데 있습니다.

내동하고 여좌지구 2개는 지금 준공되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동해 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우수기를 대비해서 설치하지만

조영명 위원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상시 가동할 기회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운영을 해봤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이번 비에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번 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가 올 때.

조영명 위원 이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벌써 4개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비가 폭우가 내릴 때 이런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위에 상류 쪽에 혹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게 내수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래서 상류 쪽에 그냥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저수지를 만들어서 주민들,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면서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지하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걸 결국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죠?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게 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이거는 물 가둬서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우수기가 끝나면 바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물을 가둬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보면 빗물저금통 이런 것도 장려를 많이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우리는 지금 빗물저금통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직 저희 부서 소관으로써는 검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환경 쪽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뒤에 하천과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물이 결국은, 해 놓으면 좋은데 물이 말라서 건천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시 흐를 수 있는 이런 저수지를 한번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공정은 한 50%정도 됩니다.

고지배수로 하고는 지금 113미터를 제외하고는 다 매설이 되었고 우수유입로는 금년 말까지 설치가 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서항에다가 재해위험 둑을 방벽을 쌓는 이유가 결국은 몇십년 만에 한번 올까말까 한 그런 해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여기에다가 어떤 단순하게 막는 그런 기능보다는 여기에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것은 별도로

조영명 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저희 부서 말고 해수청에서 친수공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막는 것보다는 뭔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다른 부서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159쪽에 교통물류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업을 시작할 건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조례도 제정되었고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단기적인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노인들 운전사고가 많고 면허를 반납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줄었다는 개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이게 홍보도 좀 잘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370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청자도 많으시고 해서 계속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요량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암만해도 70세 넘으면 뭐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사고는 예방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75세 이상은 적성검사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잖아요. 줄고 2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치매검사도 받고 이래야 되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게 반납만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내년에 할 때는 단지 이렇게 10만원 주는 것 외에 위원님 말씀인 그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적극 한번,

조영명 위원 예,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현재 반납 안 한 이런 분들은 혹시 실버마크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임산부는 임산부 마크를 제공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다른 제도는 지금 시행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냥 단순하게 반납하는 사람만, 대상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70세 이상도 되지만 된 사람 중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주차권이라 해야 됩니까, 실버마크를 좀 줘서 다른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교통물류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162쪽.

여기서부터 쭉 주차장 관련이다 그죠? 주차장 관련이 한 3건 있는데 각 구 별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류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각 구 별로 주차면수요?

조영명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거는 아직 제가 자료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구 별로 봤을 때 주차가 제일 빈약한 데가 어느 구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합포구가 좀 시설이 많이 빈약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제도가 공한지라든지 열린주차장개방 이 사업이 어찌 보면 돈이 우리 시비가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효과는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을 좀 많이 늘려서, 특히 우리 마산 지역에 사실은 주차가 좀 부족하잖아요. 합포구도 그렇지만 회원구도 그렇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합포가 조금

조영명 위원 조금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음 169쪽 대중교통과에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창원 마산 진해 각 1개소라 했는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곳은 원래 당초에 구청 별로 1곳씩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깎여 가지고 3곳인데 진해지구에는 중앙시장 맞은 편 진해도서관 앞이고요.

그 다음에 창원지역은 세코 쪽이고 마산은 경남데파트 앞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위치선정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위치는 선정할 때 지역 별로 가장 많이, 승객이 많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데파트가 좀 많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일단은 시범사업이니까 잘 해 보시고, 정말 봄 되면 해마다 이렇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데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을 잘 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하천과에 하겠습니다. 189쪽에.

낙동강 수변공원, 여기에 수변공원 안에 시설되어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지구에 축구장 1면, 야구장 2면, 족구장 3면, 농구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그리고 대산면 북부지역에 축구장 2면, 야구장 5면, 족구장 2면, 최근에 파크골프장 1면이 추가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파크골프, 그죠?

○하천과장 김호균 예.

조영명 위원 야구장이나 축구장 시설이 되어있는데 사용빈도는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북면 쪽에 축구장에는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협회에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마칠 건데, 전체 시설 빈도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론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은, 내가 데이터를 아직 정확하게 못 받아봤습니다만 저도 북면에 자전거 타러 한 번씩 가거든요.

갈 때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과장 김호균 그래도 주말에 리틀야구단하고 생활야구인들하고, 전체 다는 안 써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지금 협회에서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아,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래서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양덕초등학교라고 그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부가 있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야구하는 부원들이 거의 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은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펜스가 쳐지고 이래서,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야구 좀 할 수 있는 이런, 야구부 애들을 빼 낼 수가 없느냐, 그래서 내가 북면에 가면 우리 야구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북면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러니까 뭐 차량문제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북면 쪽이나 대산 쪽에 이렇게 우리 시설이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수변공원을 그냥 단순하게 시설만 해 놓은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물, 낙동강 안에 예를 들어서 제트스키라든지 오리배를 띄울 수 있는 제도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거는 업무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 인허가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점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영명 위원 결국은 그거는 관광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51페이지 도로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정길상 위원 덕동 공영차고지에서 덕동 삼거리간 도로확장 하는 공사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설계는 되었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다 보니, 만드는 그 자리가 삼거리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정길상 위원 그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덕동 삼거리

정길상 위원 예, 덕동 삼거리에서, 그러니까 구산면 들어가는 삼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저도 그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만들려면 필요한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청량산 끝자락에 물려있어서 그 부분이 충분치 못 합니다.

저희들이 뭐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전혀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어서 사실 회전교차로는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은 현장도 나가고 해서 챙겨는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요즘은 회전교차로를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량산 끝자락에 암반하고 이렇게 바로 절벽이 도로가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안 그래도 민원인한테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리어가 그렇게 나오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거기가 사실 지대가 좀 낮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도 예를 들어 우천 시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하여튼 침수 지역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안 되도록 도로를 좀 높여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옆에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물류과장님,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합포구 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남대학교 앞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정길상 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의 행사 때마다 가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뭡니까? 월영광장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자느니 또 남부터미널 옆에 몇 개 버스회사 땅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자느니 하여튼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 의원하고 진짜 머리를 좀 맞대서 이번에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우리 시의 심각한 사항이고 그래서 구 창원이나 구 진해는 그나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캠코를 통해서, 구 마산 회원이나 합포 쪽에는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거기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땅 문제가 가장,

정길상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 민원이나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를 할 때 저도 드리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땅 좀 만들어 보이소, 땅만 확보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도 과장님이나 제가 해서 꼭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영철 국장님, 유능하신 분이 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니까 하나하나씩 짚어가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구항과 서항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선인 지점입니까?

구항과 서항 경계선 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구항은 방재언덕이 설치되어있는 그 구간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구간이, 끝나는 그 연결되는 부분이, 마지막 연결되는 부분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방정부청사 그쯤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서항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지난번에 구항에 설치를 해 놓고 아직 철거 안 한 부분 있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시범운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성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구 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구 수문은 지금 신 수문이 설치되면, 구 수문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좀 아는 계장님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자연재난담당 김태종입니다.

지금 해수청에서 신설 수문을 설치를 했는데 그걸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연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태풍을 안 겪었기 때문에 올 가을에 신설된 걸 연결해 가지고, 올 가을에 태풍을 겪어보고 검증이 되면 구 수문을 철거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다나스 태풍하고는 전혀 뭐

○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다나스 태풍은 영향이 별로 없었고 아직까지, 이번에 해수청에서 신설 수문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쩌든지 쓰나미 같은 게 와야 그게 감지를 해 봅니까? 안 그러면 뭐,

○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올 10월이나 9월쯤 되면 태풍이 한두 개는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될 것이라고

박성원 위원 그럼 이번 다나스 같은 태풍이 오면, 2개가 지금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와가지고는 감지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사실 다나스는 큰 위력이 없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위력은 없는데 앞으로 예상하는 태풍 2개도 다나스와 같은 태풍의 효력이다 하면 그것이 점검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 하시겠네?

○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아니요. 올 가을에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예.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예,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빨리 해야 되겠고 해수부가 거기에 우리는 이미 다 되었으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핑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문 그 관계가 앞에 그게 쓰나미 때 해 놓은 것보다 더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에 것이 되었다고 보는데, 태풍을 한번 견뎌봐야 되겠다 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능한 우리 최영철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우리 민원의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구항에 고래집 앞에 보니까 수문 2개가 기존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해수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수청하고 서항에 해야 되는 우리가 사업들, 그래서 내일 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협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성원 위원 아이고,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점도 포함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현동에 덕동차고지 들어가는 입구에, 현동에서 가면 거기가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바뀌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그게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지금 약 300미터 됩니다. 덕동 삼거리까지.

박성원 위원 300미터, 이번에 다 마무리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올해 10억 예산인데 보상을 1필지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45억쯤 소요됩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왜 지금까지 늦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게 지금 마산항 항만진입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항만진입도로는 언제 개설이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먼저 편의

박성원 위원 병목현상이 전문가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벌써 하셔야 될 일을 갖다가 너무 늑장하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게 해수부에서 할 사업인데 항만진입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이번에 로봇랜드 가는 길하고 연관이 좀 되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빨리 하셔야 되겠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빨리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교통물류과죠?

지금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여기 자전거도로 정비는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이 3가지 사업을 공통적으로 수행합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같이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우리는 집중적으로 거치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몇 십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외국 사례는 보면 동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눈에 잘 띄는 한쪽에 1개 또는 2개 이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달동네라 칩시다.

산에까지 못 올라가니까 입구에 거치대를 해 가지고 자유롭게 타고 이래야지 집에까지 못 끌고 올라가니까, 그런 거는 연구를 좀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걸 하셔야죠.

우리는 앞으로 다양하게 하셔야지, 전체적인 10대 20대 굉장히 큰 그런 규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도 학교도 그런 데도 가서 보시고 사례를 보십시오.

거치대를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모양도 아주 예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필히,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 167페이지, 지금 정류소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성원 위원 지금 플라스틱 종류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겨울에는 따뜻한 보온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온열의자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걸 좀 이번에, 오늘 내가 삼성생명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얼마 전에 교체된 것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앉는 좌석높이를 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또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바꾼 거는 높이가 어른들 높이에 앉게 맞춰 놨는데 그런 거는 미리 점검을 안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거는 점검 안 해보시고 이번에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버스승강장이든 의자든 쉘터형이다 개방형이다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고 그 동안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나 3개 시가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모양도 그렇고 중구난방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현재는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자 같은 경우는 2단으로, 그러니까 계단이 있어 가지고 초등학생이 앉을 수 있고 어른도 앉을 수 있고 그런 의자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범지역에 3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정해졌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해지구는 진해 중앙시장 건너편에 하고 창원에는 세코, 마산은 경남데파트 앞에,

박성원 위원 그게 되면 분위기가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호응도 좋으면 언제까지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것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곳 하려고 했는데 2곳을 사실상 삭감했거든요.

박성원 위원 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1곳에 5천만원이고 연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해 놓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게 기대가 됩니다. 보고 좋으면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제가 난폭운전, 전화기를 들고 귀에 꼽고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보고 했는데 일일이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고발을 못 해서 못 했습니다만 이런 교육에,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사실상 법정교육이 1년에 4시간 있고요. 신규 직원인 경우는 16시간을 사실 교육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수시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축적을 해놨다가 상하반기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많은 기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불친절한 직원도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님이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이런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디 가는 차냐고 물어보면 아예 아랑곳없고, 제가 봐도 저런 자세로 운전하시는 분은 기본이 안 되어있다는 인성이, 그런 걸 내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걸 챙겨봐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BRT, 174페이지 신교통추진단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걸 한 번 더 숙지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BRT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버스전용차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마산 6호광장에서 마산역을 해서 창원역, 창원시청, 가음정 사거리까지 해서 전체 18키로미터 구간에 저희들이 BRT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기본설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BRT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은 BRT를 좀 고급화 모델을 삼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BRT가 도입되어있는 서울 부산 제주도 세종시에 BRT가 구축이 되어있는데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향후 BRT에서 트램으로 전환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의 근간을 또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용역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6차선에서 8차선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몇 년 되었습니까? 서울에서 한 지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서울시가

박성원 위원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준공영제와 함께 같이 도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창원하고 마산은 6차 8차선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데는 6차선 8차선이 많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에 18키로미터 구간에 창원 마산 주요 간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분석을 해서, 지금 진해대로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BRT를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아,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당장 진해대로 구간에서는 버스가, 또 BRT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버스를 몇 대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버스 대비, 버스만 운행할 수 있는, BRT를 구축하고 나면 또 승용차 부분이 많은 침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이 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내년 5월 정도 되면 용역이 마무리 되면서 용역이 일단 마무리 되고 나면 바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설계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아마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끝이 나고 나면, 물론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공감대를 충분히 만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잘 좀 챙겨주시고, 기대가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서울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아, 우리도 저런 것을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신교통추진단 177페이지에 지금 전기차 수소차 600대 563대가 있는데, 지금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중에서도 그 관계를 한번 말씀, 좌석은 아예 못 봤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CNG 버스도 일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석형 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기버스가 저희 시에 도입되어 있는 게 28대 정도 도입이 되어있고, 올 하반기까지 되면 73대 정도 전기버스가 일단 도입되고, 그 다음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를 도입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3대만 정식노선에 투입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버스가 저상형으로 해서 출고되고 있고요.

앞으로 현대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제조사에서 다양하게 아마 버스가 제작이 되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좌석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로써는 좌석형은 아마 제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는 앞으로 연구에 좀 고민할 그런 부분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버스는 초저상버스로 가기 때문에, 초저상버스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계단이 없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승차할 때 릴링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버스가 무릎을 꿇어주면서 계단이 나오는 그런 형태

박성원 위원 그럼 좌석은 안 되겠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버스가 전부 저상형으로 가기 때문에 좌석은

박성원 위원 불가하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아마 앞으로 축소를 시켜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최영철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부서에 과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데, 자은3지구에서 풍호구간 도로, 우리 시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30억 주시던데, 거기는 없어요. 책자에는.

앞에 과장님께서 2020년 12월까지, 조서에는 2023년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지속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지금 계획은 2022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예산 문제입니다.

보상은 118필지 중 83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었는데 공사비만 해도 총 예산이 34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만 되면 사실 가능한 건데 도비가 5억 내려왔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의지문제지, 의지문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그것하고 또 안민터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안민터널 개통 전에 그 도로부터 내줘야 자은3지구에 4000세대가 사는데 숨을 쉴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약속을 하이소. 2020년 12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2020년,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만 준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을 요구하세요. 요구를 하셔야 뭐 어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구할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춘덕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 좀 하시고, 부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춘덕 위원 시민안전과에 방범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창원시에 셉테드 관련해서 조례가 시행 중인데 어제 제가 창원 중부경찰서에 관련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 조례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게 많이 부족하더라, 어제 박계장님도 동석을 해서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우리 창원시가 셉테드 관련해서 지원조례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 사업요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창구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무슨 소규모 사업을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창원중부는 5개 경찰서 선임기관으로 와서 의견을 취합해서 창원시에 갖다 주는데 창원시에 오면 부서에서 다 기피를 해요.

이래 하다보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좀 힘들겠지만 시민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시민안전과가 선임과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들은 셉테드 관련해서는 다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인데 우리 창원시가 2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리 하면 그걸 협의하는데 경찰서에서 관계부서를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안전하고 직결되고 조례는 건축경관과에서 합니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과가 좀 도맡아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셉테드 사업은 지자체하고 지역사회가 협업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시민안전과가 주 창구역할을 하면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방문을 하는 기관이나 관계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에 보니까 경찰서 무슨 팀이죠, 생활안전과?

거기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서 우리 창원시가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은 시민안전과하고 의논을 해라 이렇게 답을 한번 주세요.

거기도 참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좀 간소화 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국토부가 각 시군 별로 6억을 지원해서 시비 50%를 자부담을 해서 12억짜리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좀 특이하게 도비 1억 8천만원하고 붙여서 3억을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 3억 추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전 지자체에 보면 국토부에서 주는 표준시스템 12억 외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3억 특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관제소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던 시스템을 움직임이 있으면 자동영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국토부 통합시스템하고 저희들 특화시스템하고 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특화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데가 수도권입니다.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기존 CCTV관제센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플랫폼구축 방식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개별구축 운영함에 따라서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화장실, 도로, 상점, 공공건물,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장을 다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려면 이런 통합관제센터가 없는 곳은 지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요건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리 하게 되면 이게 국토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서울시가 바라보는 시각은 통합관제센터의 능력만으로 이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관제센터가 볼 때 112나 119나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뭐 이런 각종 행정 쪽으로 이렇게 쏴 주는데 이게 각 지자체 별로 다 몰립니다. 관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이번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서 지정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춘덕 위원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가 이걸 한번 해 보니까 고비용 저효율이더라, 이런 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탈피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래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은 우리 핸드폰에도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한정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무한정 작업을 할 수 있는, 동영상도 공유가 가능한데 지금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는 이걸 기존 통합플랫폼 스마트시티 방식으로는 이게 효율성이 낮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꾼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15억짜리 사업을 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요.

있으면 이걸 할 때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상태로는 클라우드 방식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하고요.

사항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금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접목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전국 사례를 좀 봤어요.

포항이나 용인이나 그 다음에 인천 송도나 보면 지금 다 스마트시티 플랫폼구축 작업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 창원시 거나 용인이나 포항을 보면.

제가 책을 봤는데 각 지자체마다 한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요약만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창원시도 이걸 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비효율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 바꾸는 추세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꼭 이렇게 가야 되겠는지, 뭐 사업을 재검토 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현 시점에서 재검토까지는 어렵겠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고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제안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CCTV가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하는 사람을 볼 때 영상분석을 한다든지 모션, 행동하는 걸 분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라인센서를 요구한 게 2000채널 이상 했고, 모션은 3000채널 이상 요구를 했단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많아봐야 120채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굳이 3000채널로 가게 되면, 과장님 혹시 우리 창원시가 CCTV 관련해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설치 업체나 AS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위원님,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저하고 같이 온지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인 통신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이 올해만 있다가 없어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창원시가 영원하게 갈 거고 우리 2세들이 살 건데, 그러면 통합플랫폼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거나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는 물품들이, 왜냐 하면 지금 BIS, BIT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버스하고도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볼 건데, 이런 것들을 다양화 하거나, 부품을 다양화 하거나 기계를 다양화 하지 못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시일이 지나다보면 전자제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계하고 호환이 안 되면 다른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단 말이지, 이 구조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춘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다양한 기종이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채널을, 내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000채널 2000채널 이렇게 구분해 버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나중에 그게 확장이 되었을 때 AS문제라든지 부품조달 문제를 했을 때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 말이죠.

내가 부품이 없는데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창원시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럼 했을 때 그 사람이 부품을 자가생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가생산 못 하잖아요. 구할 데도 없고.

그러면 이미 공룡이 되어있는 모 업체한테 가서 그걸 사서 내가 이렇게 2단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 안목으로 보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CCTV나 이런 장비들이 더 다양화 되고 고급화 되고 사양이 더 대용량화가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요구를 하실 때 채널을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다양한 업체가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원천봉쇄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CCTV 관련해서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고 하면 시간이 길고 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많은 제안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자료들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타 지자체가, 민간센터나 재난센터나 119센터나 112센터에 거미줄처럼 망이 연계가 됩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쓰면 그냥 이리 주면 이 사람이 다 알아서, 이 모뎀이 다 알아서 자기가 정리를 다 해요.

이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나 지자체를 봐도 이 위에 통합플랫폼 시스템은 맞지 않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클라우드 방식도 한번 사업을, 급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방식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이해는 되셨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사람중심 시내버스 서비스 확대 부분에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걸 공영제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보면 과장님, 우리 창원시가 지난 노력을 한 걸 보면 2016년에 발표한 시내버스운영체계 전면개편안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현장단속, 하차문 자동감지센서 부착해 주고 하차문 실시간 모니터링 CCTV 달고 그 다음에 2단계는 110키로에서 80키로까지 더 이상 과속 안 되게 엑셀레이터 고정장치 달고, 그 다음에 재생타이어, 운수업체 삼진아웃제, 이런 순 제도적인 것만 많이 개발하셨는데 타 시군을 한번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개별노선을 다 지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그런 개별노선제 시행해서 효과도 많아요.

첫 번째는 사고율이나 이런 게 감소가 많이 되고, 과장님이 버스 전문가시니까 제가 수치는 안대도 되겠지만 울산이 개별노선제 전환을 해 가지고 사고율이 36.7%에서 35.2%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민원도 67건에서 34건으로 5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거는 보면 운행주체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업체가 원가절감이나 경영서비스 질 개선이나 이런 걸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공동배차제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굳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1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적자입니다.

적자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노선제가 가능했다고 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은 개별노선제고 절반은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준공영제가 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버스업체에 운송수익율 보조금이나 차량보조금이나 각종 보조금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 107만에서 105만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에 따라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계속 줄어듭니다.

2016년도는 25만 7천명, 2017년에는 25만 1천명, 18년에는 24만 4천명, 이렇게 줄어드는데 운송회사가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는 금액이 창원시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우리가 대체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관장하는 전문가가 지금 없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내에서도 자다가 일어나 나가고 예를 들어서 371번이 어디서 어디로 다니느냐, 노선이 몇 개냐 하면 최소한 그 분은 노선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러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 인사가 너무 잦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전문가 한 분이 계셨는데 나가셔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좀 차별화 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류장 간격이 좁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고, 그 다음에 BIS 관리 부분에 창원시가 몇 개 설치한지는 아는데 어느 곳에 뭐가 있다는 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무엇에 대한 말씀이신지?

박춘덕 위원 BIS, BIS나 BIT나 마찬가지지만 몇 개 정도는 우리 창원시가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춘덕 홍길동 강감찬 CCTV가 있는데 강감찬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아닙니다.

개소 별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언론에는 왜 그렇게 났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도민일보 신문에 보면, 시는 시내버스 전체 시설물 설치현황은 알고 있지만 정류장마다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났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정류소

박춘덕 위원 몇 년 전이 아니고 최근 기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니,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이 정류소는 언제 설치했다, 이 BIT는 언제 설치했고 이 의자는 언제 설치 교체를 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은 전산으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BIS 정보시스템 기기는 주로 어디서 구입합니까?

거기도 고정업체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BIT가 9개사 정도, 종류가 9개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9개사?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니, 설치한 업체가 9개 정도 되고

박춘덕 위원 조달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조달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찰이다 보니까 1개 업체만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대체적으로 해마다 좀 바뀝니다. 업체가.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설치할 때도 보면, 창원시가 예산관계 문제 때문에 이걸 권역별로 안 그러면 지역별로 묶어서 발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시발주 체제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1년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 업체가 항상 부품 조달이 가능하고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시 신청했을 때 그런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시급성 때문에 하라, 이러면 한 곳이라도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몰아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불편은 시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업체가 있으면 색출도 해 주시고, 관내업체가 없으면 지점이라도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걸 좀 찾아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찾아 가지고 AS 문제라든지 설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계가 들어올 때 그것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서에서 잘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이해련 예, 한가지만.

박춘덕 위원 시간이 벌써 그리 됐나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에 철도망 구축 연계교통계획수립, 지금 트램 용역 어디까지 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지금 창원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의 단위과제 7개 과제 중에 하나가 진해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인데 지난 7월5일 날 용역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기관인 유신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단위과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실무협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부산에서 무가선트램 해서 확정난 거 알고 계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춘덕 위원 뭐 어떤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트램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국공모사업이 작년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산시가 해운대 구간에 대해 가지고 트램시범사업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해운대가 아니고 경성대․부경대 역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1.9키로 구간인데 해운대가 아니고 이번에 확정된 거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트램이 전국적으로 요즘 열풍이 불어요.

열풍이 불고 트램 얘기한지가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창원시가 지금이라도 움직여 주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30개 트램노선 410.7키로를 국토부가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 투입 사업비만 10조 5,938억원, 이렇는데 왜 우리 창원시는 사업하겠다고 도전장을 안 내밀어요? 국비가 이래 있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2010년도, 2012년도에 사업을 포기했던 도시철도

박춘덕 위원 이거는 도시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트램도 도시철도니까 도시철도 노면전차 사업이 마산에서, 마산가포에서 출발해 가지고 진해까지 가는 그 구간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가 포기를 했던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그 구간에 지금 BRT가 일부 구간에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트램은 잘 아시겠지만 진해화학선을 이설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약 2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전부 시비로써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트램을 도입해서 진해화학선을 이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얘기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트램을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트램을 도입했을 때 운영부분이 되겠는데 운영비가 매년 한 600억 이상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해화학선이 지나가는 것을 그 옆에 충장로로 이설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이동하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적게 거주를 하고 계시고 사실 승객이 없는 구역만 다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그게 고민이 많이 되고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창원시에 대체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창원시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그리 해야 되고, 트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전선하고 전봇대하고 이런 게 쭉 시설물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무가선트램이 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필요가 없잖아요.

선로만 있으면 위에 열차만 올리면 되는 형태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 없다, 지금 45키로까지 시속이 가능한 무가선트램이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도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무가선트램 쪽으로 열차 내용을 좀 바꾸는 게 좋다, 그거는 전기시설물도 안 들어가고 충전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선로만 해서, 뭐 트램 지나가고 나면 그 뒤로 자동차가 지나가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안에다가 그거를 좀 넣어 가지고 추가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램은 잘 아시겠지만 무가선 유가선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지만 지금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있는 현대로템에서 수소전기트램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무가선 형태로 해서 수소전기트램을 하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램이 도입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노선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승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민스럽고, 다른 형태로 하여튼 다각도로 트램노선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해 행암에서 육대까지 나와서 육대에서 창원으로 넘어오는 선로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해구가 생긴 게 동서간 도로 형태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트램이 만약에 생겨가지고 육대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용원에서 오는 게 좀 문제입니다만 우선에 그거를 철로가 있는 곳이니까 무가선트램을 그냥 올려버리면 동서간 도로가 되면 나머지는 버스를 배차를, 남북으로 배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수송분담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배차수도 엄청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나가는 우리 부담금 주는 걸 줄여 가지고 열차에서 손해 보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무가선트램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도 좀 늘어날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밤에 나가보니 차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선이 없다면 차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페인트를 어느 등급까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걸 주시고요.

지금 보통 최상등급으로써 가능하면 5등급을 사용하게 합니다.

5등급을 사용해야만 접착성이 있어서 유리를 접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황색 선이나 흰 선을 사용할 때 거기에 명도를 어디까지 주고 있습니까? 기준을?

보통 보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차선도색 부분은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걸 아직 캐치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빼 가지고,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알, 시도, 그 다음에 밝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발췌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황색은 70정도고 흰색은 100밀리칸델라 정도를 넣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착성이 없다보면 밤에 차를 주행하더라도 유리가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운전자들이 완전히 시계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도 이번에 비가 올 때 저희 관내를 돌다 보니까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거는 창원시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 보통 재면 14에서 17정도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을 도색할 때는 그 규정에 다 맞게 차선도색을 합니다.

휘도나, 맞게 하는데 이게 기간이 좀 지나든지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그런, 폭우가 왔을 때 사실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차선도색 할 때는 그 기준에 다 맞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색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발합니까?

최소한 1년은 갑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1년 정도는 갑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해 쪽에 최근 공사된 곳에 한번 가서 재어보십시오.

차선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차선유지관리 그런 것은 지금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특히 어두운 밤에 시민을 안전하게 하시려면 차선이 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보면 차선도 유도선을 많이 긋더라고요.

진해 구민회관 앞에도 보면 분홍색 유도선이 그어있던데 그렇게 하니까 차선이 단절된 곳에서 신호가 와서 연결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 도로에 좀 많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보통 3차로에서 2차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3차로에서 차선이 늘어진다든지 이럴 때 보면 거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중간에, 4차선일 때는 1개 차선에다가 이런 유도선을 주면 다른 차선에서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차선이 늘어나든지 좁아진다든지 하면 앞에 교통표지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사실, 붙어있고 또 노면표시에도 화살표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다보면 그걸 못 보는데 사실 교통법에 그렇게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는 사실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해 가지고, 구청하고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창원호텔 앞에 가면 굽은 차선이 나오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정순욱 위원 거기에 보면 1,2차선이 나중에 뒤에서 가는 차선이 바뀌는 상황인데 약간 굽은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보면 차선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정상주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부딪히면 본인 옆에 있는 차는 정상적인 주행이 안 되었다고 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편도 2차선인데 그쪽에 좌회전 들어가는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3차선을 하다 보니까 차선을 약간 곡선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와 같이 사고가 나서 충돌을 했을 때 쌍방이 서로 싸울 수 있는 이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차선을 좀 명확하게 긋는다든지 유도선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이런 사고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원시내 운송업체 수하고 그 운송업체에서 A라는 운송업체는 운전기사가 몇 명이며 차량이 몇 대인지, 그리고 퇴직금 적립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어떤? 버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버스운송업체가, A라는 운송업체가 퇴직금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시내버스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렇죠. 보유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면,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준공영제하고 연계했을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최영철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인 웅남동에 동장으로 계시던 조도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창원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가 작년 11월 달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11월 달인데 시행된 지가 한 9개월 되었어요.

되었는데 현재 보상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상이 종료된 건은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에 있는 게 5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생각보다 좀 적은데 홍보가 널리,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뭐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홍보는 상당히 방송부터 전단, 또 현수막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하겠고,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옆에서 알려줘 가지고 인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신교통추진단에 대해서 173페이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김경희 위원 창원시가 마음을 먹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모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형태의 모델을 찾자 해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로써 모든 게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벌써 14~5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일단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운영체계를 준공영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수익금관리형과 노선관리형, 위탁관리형 이 3가지 형태로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전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익금공동관리형만 꼭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수익금공동관리형과 노선관리형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고, 그 다음 혼합형으로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있다,

김경희 위원 재정지원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다음에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그에 따라 가지고 노조에서 버스기사, 노조를 포함해서 버스기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비리, 운수업체의 보조금 횡령,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20년 하반기부터 준공영제 시행기반 마련 공청회를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김경희 위원 공청회를 할 때 버스전문가라든지 있잖아요. 운수업체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교통에 대한 전문가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김경희 위원 14명,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수시회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문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청회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특히 전문가 분들을 초빙을 해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와 사업비 차이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8년에는 방범용 CCTV를 167대 설치했고 19년도에는 100대입니다.

지난해보다 67대가 줄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노후 CCTV 교체는 없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CCTV 교체하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각 구청 별로 CCTV 설치대수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구청 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1387대, 성산구는 1245대, 마산합포구는 1074대, 마산회원구는 1149대, 진해구는 1205대 해서 총 6,060대를 설치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5개 구청으로 볼 때 CCTV를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매년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보통 요구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배분하는 거는 아니고 들어오는 수요에 맞춰 가지고 그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지난해에 보니까 5개 구청 별로 해서, 물론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특교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합포구 성산구 빼고 쉽게 말해 회원구나 진해구나 의창구는 대수가 공히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분배에 있어서 넓은 지역도 있고, 인구와 지역이 넓으면 넓은 데에 1대 2대라도 조금 차이를 더 줄 수 있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이 넓고 한 것도 기준이 되지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 넓은 것도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누비자 자전거 터미널 설치가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과장님, 올해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터미널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자제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 확장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 뜻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 빈도수가 줄어든 터미널은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있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중앙역 밑에 보면 터미널이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중앙역세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수요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 1개 신청을 원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신설은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빈도수가 낮은 터미널은 거기에 1개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 신규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말씀은 중앙역세권에 지금 자전거 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한 군데에 있는데 거리상, 등산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우측에다가 하나 더 설치를,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중앙역세권에는 자전거 대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수요가 없는 쪽에 걸 옮길 수 있는 거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지금 현 터미널 하고 역세권 새로 생긴 데하고 등산객이 이용을 하는 데는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용이, 물론 등산객은 걸어가면 되는 불구하고 밑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다는 이 말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 예.

박현재 위원 그럼 그건 됐고요. 구청 별로 그것도 터미널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구청 별로요?

박현재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됐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하천과입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 되었고,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돈이 당초예산보다 8억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어찌 돈이 남았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여기 현장에는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현장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특히 홍수방어벽을 삭제한 부분도 있고 산책로 바이오페이퍼를 흙콘크리트로 바꾼 게 있고 스톤네트로 된 걸 전석놓기로 바꾼 게 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9억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개선에 덧붙여 속도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차선 도로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0키로.

그런데 4차선, 학교 교정 앞에 4차선 도로인 경우는 기존 60키로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마 관내 경찰서와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여러 사항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시와 경찰서가 합의해서 교문 앞, 아마 지자체 별로 300미터 내는 속도를 감할 수 있다는 여러 지자체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189페이지, 위원님들이 낙동강 수변공원에,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낙동강 수변공원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지금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이 다 인조잔디가 깔려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가 안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냥 맨 바닥?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인조잔디 곧 깔리겠네요?

○하천과장 김호균 거기는 인조 깔기는 곤란합니다.

한은정 위원 아, 안 깝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한은정 위원 아, 물 근처라서?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좋네요.

현실태에 보면 동그라미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구민원 다양화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천과장 김호균 아까 답변 드렸듯이 현재 이용실태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0월 달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특히 지금 오토캠프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요구가 있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런 시설은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한은정 위원 이런 시설이라는 게 뭐죠?

○하천과장 김호균 오토캠핑장.

한은정 위원 곤란하고, 놀이시설·공원화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

○하천과장 김호균 지금 용역을 하는 주 이유는 북면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부산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럼 제가 현실태에 대한 동그라미 2개를 이해를 잘못했나 봅니다.

혹시나 공원·놀이시설에서 같이 온 아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 놀이터도 만들고 장치를 또 뭔가를, 놀이시설을 만들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천과장 김호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그건 아니죠?

○하천과장 김호균 예.

한은정 위원 예, 제발 이런 곳에, 흙 보고 나무 보고 풀 보러 나온 이런 곳에 체육시설을 놓고 놀이시설을 놓고자 하는 그런 업자들의 업체의 민원을 안 받아주시기를 제발 당부 드립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세 번째, 시민안전과에 우리 CCTV 관제요원들 정규직화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CTV 관제요원 44분하고 민원콜센터가 먼저 정규직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검침원, 그런데 이 분들은 언제, 정규직화 확정 승인이 언제 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로 정규직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게 결정 난 게 제가 볼 때 여름 전에 시민안전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10월 1일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저희 부서만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거기 연계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와 통합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10월 1일이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10월 1일이, 통합되는 여러 부서의 어떤 협의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수도검침원이라든지 같은 시기에

한은정 위원 수도검침원은 오히려 뒤에 제안이 있었지만 9월 1일자 전환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또 우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일로

한은정 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의 정규직화에 있어서 의회 승인과정은 필요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승인보다도 통보하는, 우리가 참고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은 있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협의,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이 분들이 이미 정규직화 되셨나 했는데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 10월 1일자랍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한은정 위원 이 분들 한 60여분 오매불망 기다릴 건데, 어차피 결정이 난 사항 같으면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어차피 드리는 좋은 복지나 혜택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드리는 게 좋았지 이걸 10월까지나 미뤄두신 것은 조금,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산관계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추경에 올라가면 여러 위원님들이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 점들이 설명이 충분히 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한은정 위원 그럼 한 번 더, CCTV 관제요원 분들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원체 오래 되다 보니까 엄청 정말 갈망하고 계시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다시 한 번 상황 설명을 관제요원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 모든 분들께 우리 CCTV 관제요원들 이렇게 정규직화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자료준비 잘 해주셨고, 또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129페이지 인원 부분 좀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각 직급 별로 인원이 쭉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조직된 인원입니까? 이게,

이 해당부서에 해당직급의 인원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인원배치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에 정원이 117명, 현원이 11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회 자료, 인사발령 전에 자료라서 이렇게, 19년 7월 자료입니다.

박남용 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은 1명이 더 늘어서 정원이 118명, 현원이 118명 그렇게

박남용 위원 118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6급 같은 경우에는 4분이 많고, 7급은 13명, 그리고 8급 9급은 12명 4명 모자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인원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서만,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직급 별로 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러면 정원을 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봤었던 거고, 공무직 한 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어떤 분이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에 공무직은 민방위 전문직으로 민방위 담당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실에 보조하는,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 공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무직 근로자,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시민중심 대중교통 이용편의 해서 야구장 주말 임시버스 운행, 그리고 야구디자인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저 역시 현장에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임시버스 운행하는 부분하고 또 디자인 승강장 설치하는 부분에 야구장과 NC다이노스, 우리 지역의 야구팬들이나 인구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고,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NC다이노스 야구단 측하고는 협의가 좀 된 사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이 있고 NC다이노스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NC다이노스가 지금 야구장 사용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NC다이노스 측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야구인구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NC다이노스하고 이번에 신구장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시내버스를 타면 3천원 할인도 해 주고 그런 협의를 다 거쳐서 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의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다이노스 구단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구단 사용료 부분도 완전히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지원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NC구단 측하고 사용료 부분과 상관없이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한 쪽만 짝사랑하듯이 지원해서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NC구단도 일정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35페이지, BIT BIS 이 부분이 자꾸 언급되는데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상반기에 하셨고 또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지금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9월 안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9월 달 안에 완료되면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종점부분에서 출발할 때부터 버스가 체크가 되고 또 첫차 막차 또는 탑승여부 버튼,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100%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0번 버스가 5분 뒤에 온다, 그리고 15분 뒤에도 온다, 2개가 표출되는 이런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100% 자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해서 나름대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BIS BIT가 도입된 지가 이것 역시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부서 내에서 한 1000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느 금액으로 언제 설치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막연하게 설치만 하지 말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보수카드를 가지고 전산화해서 우리 시에도 가지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고 하는 그 업체에서도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모든 시설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차가 첫차인지 이 차가 막차인지, 그리고 종점에서 정확하게 8시 10분에 출발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8시 12~13분 정도, 우리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버스가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번 더,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47페이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창원시민안전보험인데 이게 작년에는 계약할 당시에 2억 4천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작년 계약당시에 1억 9,188만 7천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계약 당시에?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1억 9,188만 7천원이라는 금액이 작년에 이렇게 되었었고, 올해도 예산을 이 예산하고 비슷하게 계약을 체결할,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수립은 해 놓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지금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하면 이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포함해서 기준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 기준으로 하면 106만 3,600명 정도 나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포함해서, 작년에 가입 당시에는 107만이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 6월 말 인구가 104만 8,723명 정도였는데 순수 우리, 외국인 제외하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외국인 등록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고, 아까 언급하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인원이 3명, 심의 인원 5명, 그래서 한 8명 정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험으로 치면 보험혜택을 수혜했던 그러한 경과라든지 내용이 빠지게 되면 보험금은 좀 낮아질 수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인구가 줄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보험이라는 수가가 매년 조정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홍보비는 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비 부분은.

시민안전보험을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아까 대시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홍보비는 빠져있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9,188만 7천원은 계약된 보험료 금액입니다.

박남용 위원 보험료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전체 예산은 당초 2억 3천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이게 1,000만원이다, 최대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160페이지, 162, 163, 165 이게 주차장 관련 부분인데 교통물류과에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서읍에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활용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활용도는 거기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길가에 너무 많은 화물차를 대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집행해 가지고 화물차를 제대로 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에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만드는 겁니까?

일정 부분 주차비를 내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일정 부분 주차비를 내는 겁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주차비를 낸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으로 대는, 그 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 주변으로 대는, 말씀 그대로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은 구청의 주차단속원을 동원해서 수시로 좀, 너무 자주 하면 또 시민들 위화감이 생기니까 수시로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니까 끊기더라 하면 시민들이 조심을 하게 되니까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차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걸 조성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거기에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안 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도,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셔 가지고 공영차고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100%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지어 놓고 그 주변에 차를 댄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열린주차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이거는 매우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번씩 아침에 학교를 가보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그 학교에 야간에는 차를 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빼지 않습니까?

사실은 빼야 되고, 8시 이전에 빼야 되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빼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저녁 6시 이후에 대고, 그런 약속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분들이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쓰레기를 투척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차를 하루 종일 방치시켜 놓는,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표지판을 좀 설치하셔 가지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열린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네들것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더러 있더라, 그래서 수요와 예측, 또 사용하는 사람하고 공급하는 분들이 상호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입장인 해당부서에서 잘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67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방동 휴게실 정비하고 식당, 화장실, 상당히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몇 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다음에 혹시 갈 기회 있으면 저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언제 정비가, 정비 완료된 건 아니고 언제쯤 정비할 계획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지금 인의동 종점하고 대방동 종점하고 그 다음 마산의 댓거리 쪽에 3군데를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른 회차장은 작년에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 회차장은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화장실, 휴게실, 식당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1억 정도니까 3억 정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냉장고도 좀 비치를 하고 그 분들이 음료도 생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편해야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버리면 차 역시도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전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쉘터형 정류장이 10개소 설치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쉘터형 설치를 하실 때 말입니다.

이걸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설치되어있고 버스안내표지판 설치되어있고 그 옆에 또 가로수가 있고, 그리고 쉘터형 안에 BIS BIT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버스가 오는 쪽에는 유리창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뭘 붙이지를 못하게 되고, 버스 오는 방향 쪽으로 버스가 오는 모습을 보기 위함인데 BIS BIT를 거기에 부착해 놓으니까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버스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중적으로 쉘터하고 표지판은 이제 필요 없겠다, 쉘터가 있으면 표지판이 없고 표지판이 없는 데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좀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 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는, 그리고 가로수가 간섭이 안 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지난번 의회 맞은편 대구은행, 우리 한은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가로수 화단, 그 부분 제거하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설치하기 전에 그걸 감안했었다면 재작업은 안 했어도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승강장이 먼저 설치되고 아마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승강장을 고려 안 한 것으로 그리 보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안전, 시민이 우선인 그런 교통을 창원시에서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71페이지입니다.

연장되는 얘기지만 하반기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좀 제고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교육만 하지 말고 교육참여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제공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장도 없고, 상장은 연말에 한 번 1회 정도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친절운수종사자

박남용 위원 선진지 견학,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수종사자 교육에 있어 가지고 교육참석자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좀 주어지면 그 분들도 좀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하지 않을까, 딱딱한 그러한 교육보다도, 여기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름의 흥미나 재미도 좀 가미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73페이지 보면 우리 제종남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신교통추진단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여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 생각하고, 여기에 민원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지금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준공영제가 되면 시민의 부담은 가중된다, 하지만 서비스는 담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준공영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다른 도시 사례를 보면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가 제일 먼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업체가 반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그런 도시도 있고, 이미 우리 시는 2005년도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가 도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연간 110억 120억 정도 무료환승손실보전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스템을 시민들한테 추가로 혜택을 더 준다고 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이 제도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운수종사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지가 많이 앞으로 현실화 되고 수준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 추진은 정상적으로 용역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저도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나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잠깐 172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 이거는 뭐 오타인 것 같은데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서버교체 이래 가지고 상단에 보면 ‘내용연수 경과한 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인지, 내용연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밑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노후서버 7대 교체, 서버 내용연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구연한입니까? 내용연수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6년이 경과한 노후화가 된 시설이다 이런 뜻인데요.

박남용 위원 내구연한이 맞습니까? 내용연수가 맞습니까?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89페이지 낙동강 수변공원,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도 타러 가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있는데 이게 특징이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개발하는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요? 여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천과장 김호균 예,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약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원시설에 조금 더 흥미를 갖기 위해서 이런 저러한 여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건 아마 관리가, 만약에 홍수가 지면 수위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박남용 위원 야구장 아까 언급하셨지만 양덕초등학교라든지 또 신월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야구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운동장이 그 야구단의 훈련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전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체계가, 교통연계만 좀 가능하다면 대산야구장, 또 북면야구장 이런 쪽의 활용도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반려동물 공원, 반려동물 공원은 설치가 가능합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박남용 위원 이게 아마,

○하천과장 김호균 본포하고 북면 쪽에는 강변여과수 취수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은 반려동물이 말 그대로 반려, 가족 같은 그러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속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한 넓은 공간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만 한다면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수변공원 또 반려동물공원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녀보면 조성이 잘 되어있고 자연그대로 자연친화적이고, 저도 거기에 몇 년 전에 수변공원 쪽에 이팝나무인가 우리 가족들 이름으로 해 가지고 심어놓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수변공원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있고 또 산책로도 잘 되어있고 야구장도 잘 되어있고, 그래서 반려동물공원을 하나 부서에서 계획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택시감차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박남용 위원 개인택시 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인택시 면허증도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거의 뭐 승계가 되고 양도양수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기존의 택시들은 그렇고요.

올해 10대 나간 것은 양도양수나 상속이 안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안 되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도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면허라는 게 그 분에 한정해서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사용을 다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양도도 하고 되고, 인수인계도 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점심도 못 드시고, 제가 건의 한 두어 가지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통물류과에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어쩝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8월 달에,

박춘덕 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추가를 했으면 해서요.

이게 차량은 위수지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춘덕 위원 있는데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위수지역에서 거의 다 벗어나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요즘 차량들 장비를 보면 차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숙식을 합니다.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 해 먹고 다 해요.

거기가 사무실이고 일하는 공간이고 이렇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안에 뭣이 있냐 하면, 다 유료로 하잖아요.

유료로 하는데 주차장 안에 뭐가 있냐 하면 그 기사 분들이 집을 나오면 한 일주일씩 있다 보니까 빨래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안에 간이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넣어줘서 간단하게 펑크가 나면 펑크를 때우거나 구리스를 치거나 세차를 하거나 배선을 보거나, 경정비 업체를 거기에 몇 개 넣어줘야 된다, 또 되면 샤워시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를 나중에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우리 창원시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건 임대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춘덕 위원 이래 하면 화물차량기사들 소문이 금방 나요. 나면 마산 내서읍 공영주차장 가니까 이런 시설들이 다 있더라, 이래 하면 그리로 다 들어옵니다. 차들이,

들어와서 저녁에 자기들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자는 문제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있는 데는 다소 한 2,3키로, 왕복 7,8키로 되더라도 거기를 찾아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그렇게, 투융자심사 받을 때 이런 시설물도 같이 넣어서 받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계획변경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건의 드리니까 그리 좀 해 주시고, 버스에 보면 전에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환승은 되는데 삼승은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1회 환승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버스를 3번 갈아탈 수 있도록, 많이 하지는 않은데 요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재정문제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에 가면 BIS나 이런 게 없어서 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책자를 좀 만들어서 비치를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노선도 말씀입니까?

박춘덕 위원 예, 그 다음에 버스가 몇 시에 오고 이런 거를 BIS로 못 하니까 책을 만들어서 주면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오는 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을 보면,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와서 열어주잖아요. 휠체어가 올라가게끔.

그런데 딱 정 위치에 대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 분들이 정 위치에 대지 않아요. 그래 하다보면 차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해서 대 가지고 태워가고 이러는데, 그걸 장애인이 와서 어떤 벨을 눌리면 아, 저 승강장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구나 이러면 버스기사가 들어올 때 벌써 탁 갖다 대면 승하차가 용이하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벨을 좀 달아 달라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는 방향으로 몇 가지 건의 드렸는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떠세요.

오늘 처음 국장님으로서 저희 상임위에서 자리 하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에 업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제가 충분히 인식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건설교통국이 6개 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국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중교통업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업무부터 해서 건설도로, 우리 시의 근간이 되는 도로를 구성하는 그런 업무부터 해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협조도 구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진해 웅천 백일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소방차 2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어서 진화를 못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담당이 나갔었는데 그 후에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위원장 이해련 아마 진해구청에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 건설도로과하고 연관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우수저류시설 물 활용방안,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돌산지구가 산지대가 높습니다.

거기에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 그 물이 지금 밑으로 쭉 내려와서 육대부지 맨 밑에 부분에 보면 공원이 10,000평 정도 들어가는데 그쪽에 충분히 그런 물을 활용해서 수변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차선도색 관련 규정은 어디서 하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는 답변을 못 했는데,

○위원장 이해련 이제 답변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답변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차선도색 규정이 황색은 150밀리칸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결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차선 결정은 그 규정이 있는데 구청에서 차선도색 관리를

○위원장 이해련 도색 자체는 하는데 이런 규정은 경찰청에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아닙니다. 그거는 규정이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규정대로 우리가 하는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아까 그걸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게 황색은 150, 그 다음에 흰색은 240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훼손이 되면 황색은 60까지는, 60에서 150 사이는 규정에 맞습니다. 60이 되면 다시 도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해련 다시 도색한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다음에 흰색은 240에서 96이 되면 다시 도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저희가 정순욱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비가 오고 이럴 때 야간에 운전을 하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런 부분을 관리 잘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밤에 야광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운전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철저히 더 신경 쓰셔서 시민 안전과 운전자들의, 또 보행자들의 그런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전체적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클라우드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효율성이 많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꼭 하셔 가지고 그 검토하신 거를 우리 해당위원님들에게 다시 답변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입니다.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자 창원시 인사발령에 의거 승진 전보된 최재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개발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시행하고 있는 경화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정순욱 위원 경화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물론 그 결정은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으로써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시공사가 대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대림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발을 빼려고 하는데 조합에서 이거를 만약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를 하려면, 지금 경화지구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경화지구 같은 경우도 매몰비용이 한 32억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그게 추산이 32억이면 그것보다 몇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시행인가 쪽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조합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밀어붙여서 다른 시행사로 변경이 되면, 아까 우리가 이런 조합운영실태를 점검하듯이 이런 쪽에는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우리가 조합운영실태 점검하는 것은 주로 조합내부의 무슨 계약이라든지 비리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장에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장에까지는 점검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조합이 자꾸만, 시행사가 바뀌려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조합이 진행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는 나중에 뒤에 갔을 때는 매몰비용으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유사한,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하는데 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 기간이 구역별 이주개시 시점부터 착공 시까지 안전지킴이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주철거 할 때부터 그런 민원들이 가장 많고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시점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런데 계획인가부터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특히 조합 측에서는 서류상의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일단은 이주철거를 하게 되면 빈 집이 그때부터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을 받고 착공을 할 시점까지 가면 이게 10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주철거부터 해야만 제대로 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주철거가 못 들어가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야지구 같은 데는, 사업인가를 받은 대야지구 같은 데는 지금 가보시면 빈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 집이 많고 지금 관리처분이 내려져 가지고 준공을 하는 시점까지 가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출퇴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거의 우범지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무 우리 쪽에서는 조합 쪽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이걸 이주시점부터로 해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조합 측과 협의해서 되도록 빈 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예로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들이대고 그 차에 사람을, 여자를 실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이런 대낮에, 만약에 밤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건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다행히 그 당시에는 미수가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원래는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이걸 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을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줘 가지고 이주시점부터 하면, 아니, 만약에 9년 뒤에 이걸 한다면 그럼 이 인가이후 9년 뒤까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누가 그거를 책임집니까?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쪽 대야지구에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도 거기에 몇 번 순찰도 해 봤는데 빈 집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기간을, 안전지킴이 운영시점을 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경찰서에 바로 연락하는 이 시점부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충분히 필요한 겁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관계기관에 부서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관련업무를 챙기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 인가를 받으면 초소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법상으로는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우리 도정법 상으로는 꼭 뭐 초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강화를 해야 된다는,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이걸 조합에다가 많은 그런 부여를 해 버리니까, 그럼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 시점의 일을 해야지 조합에 돈이 많이 부과된다고 해서, 그런 데는 불도 더 밝혀야 되고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순찰도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범죄가 유발되고 있고 빈 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야만 이게 해결되는 문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도 기간을 넓혀주느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점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보냈습니다.

협조공문도 보내고 답변이 왔는데 경찰 순찰도 강화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업무보고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보기 좋게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게 더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냐는 거죠.

아니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비사업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지금 현재 합성2동이나 양덕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계획까지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곧 철거단계에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빈 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공가들이 즐비하게 있고 또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일부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대야지구 부분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대야지구 뿐만 아니고 모든 지구가 정비사업이,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시에서는 시행인가부터 조합이 나서서, 노인일자리 해봤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이런 어떤 자금이 들어가야만이 본인들도 빨리 시행을 할 거고, 안 그러면 조합설립부터 시행인가를 안 거쳐 가야죠. 그럴 능력이 안 되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재개발과에서도 이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쪽에서 이런 진행하신다면 가장 외형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이런 삶의, 지금 현재 못 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돈이 없고 진짜로 절박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터부시해 버린다면 이거는 진짜로 우리는, 우리 행정이라는 데가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도 책자에 나온 것 같이 구역별이 아니고 사업인가시점부터 이거는 조합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조합에다가 권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재개발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소식을 접하기를 문화구역에도, 그것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선정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선정하는 규정이라 해야 될까, 따로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은 일부 임대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건데, 특히 문화구역도 지금 전체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1600여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빼고 나면 상당히 분양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오늘 아침에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회원3구역도 내나 그런 경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회원3구역도 하는데 이번에 또 문화구역까지 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셨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 33군데인가 밖에 안 되고,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특히 우리, 크게 보면 창원이지만 마산에 이렇게 회원3구역도 마찬가지고 문화구역까지 선정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일단 6개월 이내에 그 임대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할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착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저리의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임대주택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임대희망자가 있어야만,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만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월영동에 부영아파트 4298세대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이게 우선 먼저 선정되는 부분이 걱정되었었는데 선정되었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또 답보상태일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무튼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임대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재개발과, 아파트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영이라든지 석전에 매트로3차가 되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거기도 역시나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은 설치하게끔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협의를 하고 의무규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 사업승인 조건도 되어있고,

박성원 위원 지금 짓는 그런 신설은 신경 쓸 것 없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더군다나 올해 2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게끔 지금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 개정될 겁니다.

박성원 위원 아, 개정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은 충분히 챙겨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박성원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일부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박성원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래, 그것이 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은데, 지나간 좀 오래된 아파트는 유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권장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전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 신설을 하려고 하면 지상에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지하에 지금 전기실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물론 장소가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하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공기가 생활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렵게 일하고, 좋은 공기에, 안 그래요?

그런 데에 가서 쉬어야지, 쾌쾌한 냄새 나고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오히려 병들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약자 편에서 어쨌든지 노련한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 신도시조성과 223페이지,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공모설명회가 끝났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성원 위원 6월 달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성원 위원 공모가 우리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할 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자격요건은 토건분야 도급순위 30위 안에,

박성원 위원 30위,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30위 안에 들어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박성원 위원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실적은 우리 사업규모 면적과 그 사업비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사업설명회 할 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설명회 할 때는 19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8월 30일 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8월 30일까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30일까지,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아, 아직까지 날짜가 좀 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저희들 6월 달에 그 사업설명회 할 때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안서 제출하는 업체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분들의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 참여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우리 마산 쪽에, 물론 창원 전체의 일입니다만 이 복합타운이 십몇년만에 다시 재 부활 되었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 GB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계속 추진해 오다가 2014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성 부족으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 계속 끌고 오다가 작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너무 공공성만 가지고 가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계획을 올려가지고 변경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조건부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조건부 내용들은 토지이용계획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비율이라든가

박성원 위원 많이 완화한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완화한 것이 아니라

박성원 위원 어떻게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7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공공임대주택비율 35%이상을 확보를 해라,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를 26%이상 확보를 해라, 그리고 사업성평가 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시를 해라, 그리고 재해환경교통경관교육분야 이런 영향평가수준, 원래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받을 때는 영향검토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평가수준의 자료를 요구해서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간의 연결도로, 공원 및 임대주택 위치, 이런 것들이 등등 조건사항인데 저희들이 다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아, 감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지금 투기 붐이 나고 분위기가 영 들떴겠네요?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지역 주민들은 10년 동안 끌고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사업자 공모를 하고 나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후에 여론들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가보다,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10년 만에 하다보니까, 긴가민가했는데 이제 진짜배기로.

그래요, 맡으셔 가지고 좋은 결과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단계별 추진현황에 보니까 봉암연립, 여기에 나와 있네요.

봉암연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매번 내가 하는 얘기지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사실은 봉암연립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제일 큰 고질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진해도 한 군데 있습니다만 이동 쪽에 삼희연립이라고 또 있습니다.

2층 24세대 짜리가 하나 있는데 건물은 노후 불량한 주택으로써 D등급까지 받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재건축사업을 쭉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시공사 참여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 동안에 뭐 공공개발사업도 여러 방법을 검토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300~400억 정도는 있으면 충분히 공공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좀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 사업이 될까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우리 사업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공공개발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거기는 어찌 보면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마리나 관련 제트스키장을 만든다든지 해양 관련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럼 도로를 위로 좀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 도로가 바다 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그걸 조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계획을 잡아서 해 볼 수는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 사실상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300~400억 정도, 주민들은 이주단지까지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선뜻 예산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측에서 원했던 층고가 안 나왔잖아요.

층고 조정이 좀 되었죠? 그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심의할 때,

조영명 위원 좀 낮아졌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래도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뭐,

조영명 위원 사업성이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사업규모는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분양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가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사람이, 사람은 삽니다만 참 정말 열악해요.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조합설립해서 해보라고 하면서 마냥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심 속에 너무 좀 심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사실상 길목이고 해서, 또 흉물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 일단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한다면 저희들이 기금을 이용해서 환경정비라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단지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덕산, 창원국가사업단지 확장부터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산단만 해도 업체들이 한 3,00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데요. 한 2,500개 정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90%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수요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단 수요 말씀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산단 관리되고 있는 게 총 1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조성 중인 데가 5개소가 있고, 준공된 산단 1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률은 100%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93%정도,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경제여건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규모 산업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단시일 내에 하고 싶다고 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장에 지금 수요는 없더라도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중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실수요자 조사를 할 때 다 분양면적에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그런 조사로 나타났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렇게 산단 조성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13개 지역이 100% 분양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조영명 위원 수익률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는 수익률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단을 조성했을 때

조영명 위원 예, 분양하고 나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분양이익금 말씀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산단조성 부분에서는 사실상 수익구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은 일단 아니라고

조영명 위원 거의 제로로 맞춰 갑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제로는 아닌데 일단 법적으로 한 5% 정도의 수익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보통 평균 분양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지금 기존분양 되었던 국가산단 인근의 천선일반산업단지가 한 230만원선, 그 정도

조영명 위원 천선이 230만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 정도

조영명 위원 평당 말입니까? 헤배당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미 분양된,

박성원 위원 평당?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평당

조영명 위원 평당 230만원 정도,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확장구간이 아직 전체 보상비하고 이런 게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일단 예상으로 한 265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다 230만원 선에서 265만원 270만원 선, 그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을 싸게 받는 느낌이 드는 모양이다 그죠?

그러니까 100% 분양이 되고 하는 모양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단지는 분양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최대, 공공에서 하는 것 같으면 5%정도 이윤을 붙여서, 최대 5% 붙여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재개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202페이지가 인기가 많습니다.

장기간 추진이 부진한 재개발 사업장을 9개소나 해제를 시켰는데 재건축도 일부 해제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된 9개소를 해제시켰고 또 재건축 현장도 정비예정구역만 지정되어있는 게 15개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포삼익이라든지 무학이라든지 합성동 무학입니다.

그리고 또 경화주공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거치고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설문조사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제여부도 검토하고 또 해제되고 나면 사후관리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제되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매몰비용입니다. 보면,

매몰비용인데, 매몰비용도 실질적으로 채권자인 시공사 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꼭 자기네들이 매몰비용을 챙겨가겠다고 하면 일단은 그게 선투자금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먼저 소송을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시에서 우리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매몰비용도 최종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선투자금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승소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또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료도 충분히 줘 가지고 행정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정비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이미 우리 조례하고 법이 다 마련되어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매몰비용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조합 비리 관련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의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여기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정비업체라든지 또는 조합 측에서 일부 엉터리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일이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도 우선적으로 자산구역을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역시나 200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고발조치도 하고 환수조치 요구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다른 사업장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신월 쪽에도, 신월 1구역 2구역에도 일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 1,2구역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들었는데 신월주공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에 비리가 많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경희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경희 위원 다음에는 221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끝났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이제 끝이 나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 7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래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안에 저희들의 협의의견을 회신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월 중순 쯤에 협의의견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쟁점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무논조성입니다.

김경희 위원 무논조성,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에 무논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무논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개발사업들을 저희 시가 준비를 해서 낙환청하고 협의를 하면 먼저 무논조성을 선행하도록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무논조성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할 거고 제동지구는 제동지구대로 갈 수 있도록 협의의견을 구분해서 해 달라, 그렇게 사전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견이 8월 중순에 와봐야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4,469세대를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인근에 보면 진영이 있습니다.

한 3키로 정도 떨어진 진영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신규로 많이 짓고 있는데 미분양이 많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경희 위원 과연 여기에 분양이 되겠는지 걱정이 많은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 사업기간이 지금 2023년 이후에 부지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3년 이후에 부지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도 되고, 그래서 주택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18년 6월에 주택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8년간 주택공급과 수요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 2022년 정도 넘어가면 지금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미 벌써 인가된 물량이라든가 이런 공급물량들이 전부다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신규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 제동지구에 약 4,000세대, 그 다음 또 여타 지구에 공급물량들이 수요가 필요한데 이런 수요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수요라는 것은 물론 딱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야 되고 필요한 만큼 수요를 가져야 되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측을 해서 조금 물량을, 우리가 확장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동지구 사업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부지공급이 금방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남포IC는 언제 완공됩니까? 4차선 도로, 남포IC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남포IC

김경희 위원 대산면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남포IC는 제가

김경희 위원 그거는 관련된 부서가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김병두 소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부서인원 배치되어있는 정원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6급에는 현원이 2명 모자라고 또 7급은 2명이 많고 8급 9급은 둘, 셋,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명 정도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이거는 조치가 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사조직과하고 계속 결원에 대해서 보충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휴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인력충원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현원 인원에 따라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충원. 신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창원시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방서 빼고 3,700여명으로 알고 있고 소방서 합하면 한 4,600

박남용 위원 예, 한 4,890 그 정도, 좀 있으면 5,000명 상회할 것 같은데, 이게 인사조직과의 소관이겠지만 부서 직급별로 정원 현원 구분이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재건축재개발 추진 일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음8구역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수요만큼 공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합은 다 설립이 되어있고, 수요가 이리 많이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공급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물론 도심지 내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층 노후아파트를 철거하고 고층으로 해서 하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특히 마산이라든지 진해 쪽에는 주택보급률이 좀 높고 해서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일부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또 사업추진 해야 할 곳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구, 또 북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꼭 어느 지역이다 할 것 없이 주택공급은 상당히 수요이상을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택공급이 110% 정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109% 조금 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수요와 공급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인구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술적으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6페이지, 지금 신규아파트를 상대로 안심택배시스템 확보하자 이런 홍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도 뭐 계속해서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불편한 점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 역시도, 이게 최초 2011년도 아파트 준공될 당시에 이런 시스템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접근성의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용도폐기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러한 지장물, 그런 시설물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홍보는 하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잘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실에, 부재중에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를 맡김으로 해서 경비원들의 고유업무가 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런데 참 이게 뭐가 먼저인지 아닌지, 저희들도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었고, 아무튼 좋은 취지임에는 틀림없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재개발과 쪽인데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의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엄청나게 많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휴게시설 마련을, 휴게시설 설치는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휴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좀 기피하고 또는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기존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조금 지원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절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한켠에 지하 1층 2층,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그러한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휴게시간을 가져라,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신규대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주택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서 전체에서 관심 있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휴게시설을, 그 분들도 이왕 나와서 근무하면서 쉬는 시간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도시조성과, 223페이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2007년 7월에 양해각서 체결해서 2009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해제까지 하고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게 한 5년 지나버렸고 정체되어 있다가 작년 12월부터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당초에 준혁신도시를 추진하려고 추진했던 건데 사실상 사업성이 너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도 사업자로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너무 공공성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포기까지도 했고 그래서 한 4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2018년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조건부 변경승인 받는 토지이용계획에는 공공성과 수익성, 공공성과 사업성을 거의 1대1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너무 공공성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토지이용계획변경 내용을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이게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어찌 보면 지난 2007년도 그 당시 경남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혁신도시, 거기에 근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를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만 지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진주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이해관계에 정부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준혁신도시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싶은데, 어쨌든 이게 허성무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나름대로 중앙과 연계해서 이 내용이 충실한 그러한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지만 복합행정타운이 잘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유치 예정하는 기관이나 또 확정되어있는 기관은 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지금 입주예정 기관이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2개 공공기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12개 기관이 입주예정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외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 회원구청, 장애인복지관 등등해서 12개 기관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획만 하고 계시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더 추가해서 중앙기관들이, 당초목적은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조성해 가지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함께 부서에서 노력해서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투자기관, 중앙정부기관들이 그 지역에 좀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내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신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내부의 인구이동밖에 안 되지만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서 유치가 된다면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역이 많이 좀 낙후되어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중앙기관이 새로 복합타운 안에 유치되기에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을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입주예정기관들이 확정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입주기관들의 부지사용면적도 확정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기관이 만약에 여기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한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협의하는데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결국은 토지이용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물론 토지이용계획이야 변경을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현재 여건으로써는 절차상 상당부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능력 있으신 허성무 시장하고 그 지역에 윤한홍, 이주영 국회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 잘 하시면 중앙기관도 유치하는데 어떤 물고를 틀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혹시 공영개발하는 사업 있나요?

아까 봉암연립이나 이런 종류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 하려고 하는 것은 제동지구 같은 경우가 있고, 아까 상복산단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산업단지 말고 노후재건축 아파트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런 부분에 지금 공영개발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번도 없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춘덕 위원 우리 소장님이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모든 여건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봉암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진해에 있는 삼희연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성 부분도 있고, 물론 공공용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창원시가 시행사가 되어 가지고 그걸 발주를 합니다.

하면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용지개발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하면 다 보상을 해서 내보내든지, 그 다음에 그걸 통째로 딴 데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든지 이런 극과 극의 그런 사업들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환지방식이라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봉암연립을 창원시가 공영개발 한다고 봤을 때 그걸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건물높이가 최대치가 나올 거고 용적률 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아마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평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되돌려줄 때에 지가상승분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가지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맞춤형을 하나 지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환지방식을 택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 있다가 창원시가 공영개발 해 가지고 들어올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5평에 살고 있으면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다음에 15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지가표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그것보다도 조금 작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동의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환지방식을 하면 도로 내고 공영부분 빼고 나면 내가 100평 제공해도 한 75평 이렇게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더라도 땅이 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걸로 세이브 되는 확률로 해서 이렇게 재개발에 다 참여를 하는데 아파트 공영개발도 나는 마찬가지다, 그래 가지고 한 단지 해서 봉암연립 기준이면 거기에 사는 세대수 맞춰 가지고 나가실 분 나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 있으면 들어오는 만큼 새 집을 지어서 평수를 좀 줄여 가지고 제공을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영아파트처럼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해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분양을 통해서 그걸,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비만 빼 가면 되는 거잖아요.

창원시는 이문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하러 들어온 사람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보상비 줄 필요 없고 나가있다가 집으로 현물보상 해 주고, 나머지 지은 걸 가지고 분양을 하면 공사비가 빠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나는 일거에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는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창원시가 시행사가 되어 가지고 공사할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현물보상해 주고 남은 걸로 하면 나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어떻습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부분 같은데,

박춘덕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별도로 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거에는 그게 안 되었는데 우리가 두동지구 저거 하면서, 국회에서 환지방식으로 법을 바꿨잖아요. 개발하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환지방식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택에 적용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해도 그거는 나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런데 두동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고 면적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박춘덕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사업이 완전히 다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런 사항인데 봉암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좁은 사항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위원님께 조언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의논을 해 보고요.

지금 또 노인인구들이 자꾸 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아파트를 물려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부부라든지 독거노인이 24평 이상짜리 큰 아파트를 혼자 지니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봉암연립에 있는 분한테 현물로 주고 나머지는 작은 평수로 해서 실버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큰 개념으로 보면 공원 병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지만 또 그것보다도 축소한 노인들 집성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도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창원시 안에 그런 실버집성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공영개발해서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봐지고, 어쩌면 창원시가 사업을 해서 이익도 남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하고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제2신항 때문에 진해 전체 부지의 3분의 2가 지금 배후단지로 가도 모자란다, 이렇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계획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제2신항 관련해서 배후단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복합물류단지라든지 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할 때 이걸 반드시 넣어서 해야 된다, 제2신항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하면서 우선 저희들 제일 먼저 상위개념인 창원시 2025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박춘덕 위원 그걸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그런 정합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위개념에 위배되지 않게끔 사전에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박춘덕 위원 저희들이 2020이나 2025 도시계획수립 할 때는 제2신항이 없었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춘덕 위원 제2신항이 없었고, 제2신항이 올해 5월 3일 날 확정이 났습니다.

언론에 발표는 안 되었는데 해수부가 하겠다고 완전 확정을 지었어요.

지었기 때문에 2025 도시계획수립 한 것부터 2030 도시계획수립 할 때 그 전체 틀을 다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재개발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게 안 보이겠지만 창원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업수행 할 때 좀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개발사업과에서 어디까지 개발하는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저희들 부대협력과 쪽에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재료연구소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냥 원형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위에 국도에서 내려오는 진입도로 부분하고 아래쪽에 중간에 광장처럼 되어있는 부분 그 밑쪽은 전체 단지조성을 하고 안에 세부적인 공원과 녹지까지 조성을 해서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부지정지까지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도로는 누가 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도로는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면도 틀렸어요.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되어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육대부지 개발계획이 안에 뭘 집어넣겠다고 하는 게 수시로 바뀝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춘덕 위원 수시로 바뀌고, 기본 틀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도로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입주기관이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창원시에서, 부대협력과에 있다가 경제과로 갔나요? 투자유치과로 갔나요?

가서 여기에 지금 업체를 집어넣고 있는데,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지금 참 답답한 부분이 한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구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해외 사례나 타 지역은 가면 도로부터 우선 냅니다.

내어 가지고 기반시설 가로등이나 도로 같은 것 쫙 해놔 놓고 자, 땅 분양합니다 보시오 이러면 땅을 보거나 입지조건이 좋으면 업체 사장이나 업체 관계자가 지나가다가 그 땅을 보고 입지조건이 참 좋구나, 저기다가 우리 회사를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뭡니까? 펜스를 쳐 가지고 안을 못 보게 막아놨어요.

서부지역의 주민들도 육대부지 뭘 하기는 한다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펜스를 개방하시고 도로부터 뻥뻥 뚫어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금 함정연구센터나 지식산업센터, 중소형특수선박지원센터 같은 거 넣겠다고 창원시에서 얘기하는데 해군한테 물어보면 협의한 것도 없어요.

사업조서 올라오는 거 보면 완료해서 올라온다고요.

완료는 무슨 완료. 그냥 둘이서 됐나, 됐다 한 그건데 그게 완료입니까?

그거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해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함정연구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최종합의서에 최종확정서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 따로 물어보면, 언론에 난 걸 보고 군에다가 다시 물어보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확정, 신문에 괄호 열어 가지고 확정해 버린다고요.

그래,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도로부터 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하겠습니다 한지 3년 되었습니다. 3년.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도로를 좀 열어서 그게 완벽하게 인도를 넣고 횡단보도를 긋고 차선을 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육대부지를 개발하면 이 모양 정도는 되고 도로가 나오는 구나,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은 밤에 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차도 좀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펜스 치면 되잖아요. 거기만, 그 울타리만.

그렇게 해 줘야 이게 빨리 무슨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진해 주민들은 여기에 야구장 들어온다 했다가 그 다음부터 육대부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아픔이 있다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빨리 내 주세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울타리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철거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사실상 아니고요.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공사 중에는 반드시 일정 부분을, 그걸 처음 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지정지와 비산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 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도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3년 뒤까지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중간에 몇 번 했고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우리가 추경도 하고 당초예산도 편성을 하면서 이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펜스 철거가 가능하냐, 도로부터 공사가 가능하냐, 예, 위원님 무조건 가능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 여기 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사람 없어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지금 조금 늦어진 것은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안 된다 하니까 왜 혼자서 안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된다 했는데.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안 된다기 보다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회곽묘 부분하고 정밀조사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박춘덕 위원 아니, 가에 외곽도로에 이런 부분(자료) 있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다른 부분들은 지금

박춘덕 위원 그런 거는 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곳은 주고, 우리가 법상 예를 들어서 철거를 못 하겠다 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가림막을 준다든지 해야 되고, 그래야 안에 무슨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공사는 하고 있구나,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보여줄 필요도 있다니까, 그런 거를.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최대한도로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박춘덕 위원 보여주는 행정,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한 한 달 안에 개방하세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게 비산먼지가 일어나면 환경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니, 물 뿌리고 뭐 이래 하면 되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저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말싸움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이걸 풀어서, 그래야 펜스가 사라져야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아, 육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도로가 저렇게 났네, 저기에 무슨 업체가 들어온다더만 저기에 들어오겠네, 이렇게 개발심리를 조금 줘야지, 뭘 다 막아놓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일단은 하반기 12월 달까지 아래쪽에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해 관련해서 언론에 창원시가 사업하겠다고 내 놓은 거는요, 99%가 거짓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게 조금 걱정스러운 합포구에, 지금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면 12개 중에서 우리 합포구에 있던 지원지청, 장애인센터, 관재센터가 가고 뭐가 더 있습니까? 합포구에서 가는 것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 3개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하고

박성원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다른 거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현재 그 정도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성원 위원 자, 우리 지역에 보면 10억짜리 7억짜리 돈을 들여 가지고 연초에 시설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우리 창원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고 나면 그 자리는 뭐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그런 연구를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아직까지 이전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제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박성원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요, 또 그 당시에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 개장한다 해 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시설만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곳이 제 지역구만 그런 데가 2군데나 있다니까요.

그거 다 혈세 아닙니까?

주민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돈 많네, 시설 해 놓고 저리 놔둔다고.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별로 준비를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제

박성원 위원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산업입지과에 보면 보편적으로,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42억이 증액되었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92억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57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증액된 부분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고 571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

박현재 위원 바쁘니까,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저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입니다.

구 39사단 부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얼마 전에 종교부지 4개를 매각하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매각이후에 나머지 우리 시 부지 남은 게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저희들 지금 종교부지 매각한 4개가 총 전체 금액이 99억 4,2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이 공공용지 3필지를 매각공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57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만일에 최고, 뭐 유찰이 되더라도 최소한 이 가격 이상으로는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574억이 추가적인 세입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문화용지가 총 4필지가 있습니다.

합쳐서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 보니까 약 357억 정도가 앞으로 추가적인 수입이 될 것으로

박현재 위원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네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쓸 경우에는 매각금액이 회계 간에 재산만 이관이 될 것 같고요.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문화 쪽에서 교육 쪽에서 쓸 것 같으면 추가적인 수입이 예상됩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재개발과장님, 매몰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몰비용이 왜 생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비를 거둬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초기에 조합운영 비용이 들어가는데 특히 설계용역비라든지 또는 정비업체 운영비라든지 조합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선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 매몰비용을 시공사로부터해서 또는 다른 어디 업체로부터 빌려가지고 대여를 해 가지고 우선 먼저 씁니다.

정길상 위원 그 비용을 시공사에서 처음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닙니다. 그거는 시공사로부터 해 가지고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 가지고 선사용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면

정길상 위원 빌리는 거는 조합원 명의로 빌립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합 명의로써 빌립니다.

정길상 위원 아...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러니까, 특히 조합 임원들 명의로 해 가지고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정길상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크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쉽게 말해서 집 장사 아닙니까?

집 지어서 분양해서 자기 이익금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그게 사회경기가 좋아서 분양 잘 되고 하면 계속 추진할 텐데 모든 여건상 지금 분양도 어렵고 하니까 시공사가 빠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시공사에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 안 하면 자기는 그냥 그 돈을 손해보고 빠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원래 그게 정상이고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매몰비용이라 하는지,

○위원장 이해련 투자형식으로 보면

정길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든다기보다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있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재판해서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판해 가지고 판례가 주민들에게 선투자금 명목이지, 이것은 그야 말로 대여금은 아니다, 돈을 그냥 순수하게 빌려준 게 아니고, 특히 거기 대여금 계약서에 보면 언제 갚아야 된다,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세한 법적인 대여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냥 계약서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여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투자금이 맞다, 그런 판례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승소판례가 선례가 되어서, 지금 재개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매몰비용 때문에 사실은 해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그 재판만 계속 승소를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제를 줄줄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도 매몰비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SPC를 구성해서 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일단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참여의 소극성이랄까 어려움을 표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구성을 보면 저희 시가 공공부분에 해서 20%, 산업은행이 14%, 그리고 대우 27%, 경남은행 14%, 정우가 10%, 센트랄이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서 한 1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최초 평성산업단지 구상을 하게 된 거는 2009년도 구 마산시의 산업단지의 타당성조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마산 인근에 공업용지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성일반산업단지의 그런 부분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해서 쭉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통합하고 난 이후에 2014년도에 개발방식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한번 있어서 그 당시에 한 3천억이라는 이런 큰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재정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공공 이런 공동의 투자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GB를 해제해서 이렇게 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저희들이 도심의회의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었던 그런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행정적인 절차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한 10월 정도 해서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이 부분에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물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산업은행이 일단은 대주주단을 구성해서 금융권의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이 본 괘도에 올라설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언론에는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시행자 측에서 못 하겠다고 빠져나간다는 그런 언론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센트랄이 최종포기라는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과정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추진이 여러 가지 여건이 경제적으로 조금 침체가 됨으로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지난 주 7월 17일 날 부시장님 주제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출자자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산업은행부터 대우까지, 그래 하는 거기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대우가 대주주입니다.

27%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동전일반산단을 대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양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만 잘 되었으면 여기 평성 쪽에 바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기조정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센트랄이 당초에는 5만평 정도를 자기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걸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여러 가지 여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대구에 여유 부지를 사 놓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에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자금이 딸리고 여러 가지 회사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런 표명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사실이고, 그래서 내일 우리 부시장님하고 회장님을 만나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한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해서, 계속해서 전에처럼 투자를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이해련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자기가 꼭 빠져 나가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출자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출자 사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업 자체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설명 잘 해주셨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지적도 하시고 질의하시면서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바로바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좀 보충해서 보여주시고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및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의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박성원한은정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건설고토과장  김상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자연재난담당  김태종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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