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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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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2.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시행령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해 시장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협동조합의 날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협동조합 설립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 등을 여러 가지 효과가 거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창원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을 지원함으로서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이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는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10조 제2항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하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동조합 등의 활동 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명칭 제2항의 규정을 보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법인격에서 협동조합 등은 법인으로 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61조, 제85조, 제106조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등기에 있어서 박스 안의 표와 같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별도의 구분 없이 협동조합 등으로 정의해서 표기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 위배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조례안에서 일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등이 혼용된 부분 등을 정리하면 법률적 형식 등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남도에 신고된 협동조합은 35개 정도이며, 그 중 우리 시에 소재한 협동조합은 14개소이며 대부분 소상공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조례제정은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무분별하게 조합이 난립할 경우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통합 후 복지 지역개발 등 예산수요의 급증과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지원 축소 및 자체 재정수입 불투명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우며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의 제정은 충분한 검토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조례제정 실태를 보면 광역 지자체 7개, 기초 지자체 13개 등 모두 20개 기관이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재정확보에 애로가 있어 현재 조례 제정이 유보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 시 협동조합 등이 아닌 다른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우리 시의 재정사항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자금을 활용해서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협동조합하고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자금의 확보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게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이제 이게 입법화 되어가지고 지금 법령으로서 확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저희 시에서 소상공인 육성 자금에 대해서 2.5%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4억 정도 매년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조합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조례사항이 되어 지면 어떤 그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사실상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좀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지원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어떤 목적이나 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도에서도 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이 의견을 재정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재정적인 부담의 압박을 촉진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그러면 조례 발의자인 이상인 의원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창원시의 조합이 14개가 등록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이것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5인 이상만 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인 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협동조합이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직종을 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 최소 5인 이상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려면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 또 자본금을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는 너무 앞서간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 유엔에서도 전 세계에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해서 지구상에 있는 국가에다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라는 권고사항으로 이게 우리나라에도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여기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 또 협동조합의 난립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우려하는 거는 너무 앞서 간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가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 제정이 유보되어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도에 조례 제정...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물론 도에서 약 7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 제정이 되어졌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사실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법으로 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목적이라든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사실상 도정에 최근에 기조가 보면 부채를 해소해야 되는 선결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례를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건 국장님, 도가 공식적으로 제정이 어려워서 확보가 어려워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준 것도 아닌데 검토보고서에다가 도가 마치 재정상태가 협동조합 조례를 만들면 재정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도에서 저희들이 공문서로 표명을 했다든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기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그런건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협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본...

문순규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예.

도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막대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안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협동조합은 어쨌든 지원법이 상위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을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 이리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상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곡해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자체나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이런 것들이 지자체의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권장을 하고, 국가 시책에 맞춰서 좀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은...

자,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협하다는 이야기죠.

협동조합법의 취지와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오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합입니까?

그런데 꼭 마치 소상공인들로 되어있는 조합처럼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분들을 위한 조례가 되는 것처럼 중첩되는 뭔가 중복적인 지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야기죠?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의견에서도 상당히 뭐래 해야 될까요. 편협하고, 편향적인 검토의견이 많이 있다 이리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저거 보니까 14개 협동조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서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란 게 어떤 걸 두고 하는 이야기죠?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지금 우리가 기존시책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등록된 업체의 내용을 보면 꼭 소상공인에 국한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의 시책으로 이런 시책을 1년에 14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첩되는 측면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고, 창원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을 제가 쭉 보더라도 물론 소상공인 그것도 있지만 요가 대중화교육, 오락 취미 경기용품 도매업,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소비생활 관련한 부분들, 소비자조합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성장애인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단화하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합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봐도 무엇보다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토의견에 이런 소상공인자금에서 육성자금으로 뭔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국가가 협동조합법을 만들고 그것을 광역단체든 공공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았고, 자, 그런 면이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물론 광역에서 안 만들고 사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창원시 같은 경우는 더 선도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책을 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리 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란 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재정부담은 어떤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제4조에 보면 협동조합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또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열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딱 돈이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말고예?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그건 4조에 보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이건 하도록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예산에 모든 사업이란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되지만, 또 4조에 의무조항으로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안 있나...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원 계획이란 것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을 많이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보훈단체에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거 3만원에서 5만원씩 인상하면 그런 것은 딱 예산이 정해져버리잖아요.

막대한 예산규모가 그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수반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충분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되지,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막아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신 이상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관련해서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하고 여유가 있으면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찾아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의 재정 상태나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정도는 검토를 하고 다시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우리 재정상태기 때문에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 보면 시장의 책무에 보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라든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든지 강제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런 절차를 사실은 따라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런 근거로 해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 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5조 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조례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입니다만 그 뒤에 13조는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이고, 14조에 보면 앞에 3조, 4조에서 강제조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 지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3항에 보면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관계자 워크숍을 해야 되고, 4항에 보면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항 2목이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서 상당하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본다면 예산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분명히 가야된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충분한 검토의견이 나온 이후에 이런 좋은 조례들은 시행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의원 위원장님 제가 강장순 위원님의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면서 제3조나 제4조는 거기에 뜻을 준용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줌으로서 지자제에서 협동조합 운영을 잘해봐라 하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예.

특히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재정부분인데 재정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춰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여기서 연간 설립을 하고 등록을 하면 얼마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00만원을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500만원 할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창원시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차근차근히 할수 있고 본 위원이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발 빠르게 함으로서 지금 광역급 수준의 110만 인구를 가진 지자체로서 앞서가서 우리가 하면서 조금 개선할 점은 개선하면서 하기 위한 발 빠른 또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재정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단계별로 하자는 뜻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가 먼저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창원시에 등록되어있는 14개 협동조합 등록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소의 인원이 5명이고 지금 제일 많게 되어 있는데가 18명입니다. 경남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이게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5개의 각기 다른 점포를 가진 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거기에 5천원이나 만원을 내면 협동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해서 자기네들 상점처럼 이용하는 그런 거는 서울에서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게는 10만원을 가지고도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거 같으면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리하지만 이거 나중에 우리가 규칙이나 다른 부분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설립 운영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리 생각하는 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아직 조례를 제정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좀 우리가 아픈 기억도 한 개 있습니다.

괜히 대규모 유통시설, 우리가 도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데 우리가 해갖고 또 좀 우스운 꼴도 당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걸 생각을 해 봅니다.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뒤, 다시 여기 보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명칭 같은 거, 그런 거 다시 다듬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고, 제 생각에는 경남도조례가 만들어져야 기초단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접근법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어쨌든 기초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서 경남에도 사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정책판단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원발의로 된 조례를 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되지, 조례 제정 자체를 유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은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을 보면서 위원들 간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경제재정국장 이동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758-1번지 외 6필지 마산역 주변 2,762㎡를 2012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기존 무허가 점포를 철거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56칸의 새로운 장옥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공설시장으로 등록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1과 같이 철도부지내 조성된 마산역 번개시장을 공설시장에 추가하고, 모든 공설시장의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정비된 마산역 번개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이번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철도부지 내에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장옥이 설치됨에 따라서 마산역 번개시장을 공설시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공설시장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명칭과 위치)에서 정한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의 별표 1을 개정하여 현재 북동공설시장과 진동시장 등 2개소의 상설시장에 마산역 번개시장을 추가하여 3개소로 운영하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시장의 위치를 현재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6월 24일 월요일 우리 위원회의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지원된 창원공작기계 국제공인인증센터 개소식 등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재정국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심재양이형조
유원석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이동찬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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