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5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창원 YWCA 반혜영 사무총장 외에 세 분의 회원께서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영희·김상찬·김경수·주철우·노창섭·이우완·김상현·김종대·박남용·정순욱·최희정·백태현·김태웅·공창섭·조영명·김경희·전홍표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창원을 만들고자 지역의 손과 발이 되어 온 힘을 쏟고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공동발의자 열여섯 의원분들께도 뜨거운 열정에 감사드리며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각종 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 관련 용어들을 그 의미에 합당한 용어로 변경하여 노동존중 문화의 확산과 노동자 권익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즉,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 관련 조례 중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근로’를 사용자에서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으로, ‘노동’을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발 맞춰 관련 용어들을 정비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 총 28개의 조례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각 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동존중 창원시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열여섯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열정과 시대적 환경변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최영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1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근로 관련 용어의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28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해서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의 사전적의미를 비교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그다음에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노동 관련 법령에서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응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경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 강조 등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용어를 변경할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관계 법령의 용어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상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안 제5조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용어 정의와 일치를 시킴으로 해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도 개정되지 않는데 이 조례안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최영희 의원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질의가 맞으시고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선례가 고용노동부가 2010년 6월 4일에 정부조직법이 바뀌기 전에는 노동부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32조와 맞지 않았고, 그래서 헌법 32조의 근로라는 단어가 되어 있으나 정부 부처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고 상위법에 얽매일 필요가 타당성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상에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있으니 노동으로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듯하고 그래서 동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할 경우에 근로기준법도 있고 근로기준에는 복지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응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습니까?
○최영희 의원 현재는 모든 부서에 검토를 보냈더니 긍정 의견을 보내셨고, 지금 5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해서 노동자의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시 조례가 한 500개, 505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었을 때 적용되는 법이 지금 31개잖아요. 맞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구점득 위원 31개 중에 지금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혼선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혼선이 오는 경우는 제5조에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이것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동으로 바꿨을 때 건물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계비용은요?
○최영희 의원 추계비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간판을 바꾸는 일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계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공포일로부터 서식도 다 바꿔야 되고 책도 다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담당관님.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발의 시 추계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에서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에서 당초에 의원발의 조례 건에 대한 조례를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지방의원도 같이 포함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하면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들은 전문위원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에 한해서 이 조례 비용추계서를 붙인다는 부분까지 적용한다면 너무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한 어떤 한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원들은.
○구점득 위원 아니오,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드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이 내용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제출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구점득 위원 검토한 결과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건과 관련해서는 비용 부분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판단.
○구점득 위원 왜 들지 않습니까?
공포일로부터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모든 서류나 서식이나 다 바꿔야 되는데요.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추계가 얼마 든다는 비용추계도 없이 예산 들어갈 것인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사항은 부서별로 어떤 서식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점득 위원 그러니 국회에서 상위법에서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다른 분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영희 의원을 향하여) 답변하신다고요?
질의를 종결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입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4조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되고 이것을 비용추계 제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우리 시 조례가 있음을 공유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우리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가 우리 창원시에 8개 부서라고 했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서하고는 다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영희 의원 전부 동의로 오셨고, 지금 5조에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만 이것을 좀 한정으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백태현 위원 다 동의로 협의를 봤네요?
○최영희 의원 예.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구점득 위원님 지적이 참 날카롭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님께.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는.
○최영희 의원 예,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선례가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최영희 의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최영희 의원 헌법 32조는 아직 이것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고 계류되어 있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사회에서 노동과 근로라는 개념이 지금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고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이다 그래서 32조를 고치자는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광주와 부산시가 앞서서 선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선례들이 좀 있나요?
앞서 가서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간 그런 선례들이 좀 있나요?
○최영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 지금 정보공개법을 이끌어 온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조례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 쪽으로 보면 가전제품 수거하고 이런 것을.
○주철우 위원 아 서울시에서 했던.
○최영희 의원 예, 서울시 사례가 있고 또 제로페이도 저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지방으로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최영희 의원님은 헌법에 근로란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노동부가 생겼듯이 바뀌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의원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역사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해방돼서 5월 1일 날이 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절이었는데 58년 3월 10일 날 노동절을 바꾸게 되고 최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3년에 군사정권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근로자의 날로 바뀌고 김상찬 위원님 앞에 계신데 제가 너무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계하고 노동조합하고 군사정권하고 많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근로하고 노동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연혁 때문에 아마 노동계에 계신 분들은 근로란 단어를 지극히 혐오하는 싫어하는 단어가 된 것 같은데 저 역시 한 명의 발의자로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광역단체는 아니지만 기초단체 처음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어떤 조례안을 하나 발의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ILO가 있잖아요.
거기도 국제노동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영희 의원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이 용어 자체들도 물론 예산의 추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산정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는 잘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사기진작으로 경제유발효과가 더 안 크겠느냐, 본 위원은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동과 근로의 차이라고 보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근로라는 것은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어떤 인격도 존중되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일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정말로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대통령 발의를 해서 개헌한 발의 등 했을 때 용어를 하려고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해서 과연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당위성, 아까 조금 전에 예산 문제도 나왔지만 좀 앞서가는 것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하면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이 불합리하다고 봤을 때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적 의미도 보니까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하는 분들의 어떤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로보다 노동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것이 국회의 법이 먼저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보다도 대정부건의안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위법을 빨리 개정하는 것이 저는 순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영희 의원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대정부건의안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창원도 광역시급이고 특례시에 걸맞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창원도 주도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자료 23페이지부터 2조부터 31조까지 쭉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시의 각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보면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2조부터 31조까지 중에서 각 부서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것은 5개 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과는 많은 과가 전부 불수용입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봐서도 우리 시에서 검토했을 때 각 과에서 31조까지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은 5개 과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는 불수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 당장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것이 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부서에 보냈었을 때는 대부분 불수용 의견이셨는데 다음에 재차 의견 검토를 사무국에서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이것의 단서조항을 빼고는 수용 의견으로 전부 바꿔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자료가 별도로 늦게 준비되어서 불수용했다가 다시 수용했던 과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것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불수용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수용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영희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수용하셨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헌법 32조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서의 업무와 다시 이것을 이렇게 맞춰보았을 때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선도적으로 시가 바꾸는 이런 긍정적인 개념으로 입장을 바꿔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조례를 만들 때 16분, 17분이 준비를 하셨는데 물론 조례 만드는 분이 비용 추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시간 동안에 충분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이 어느 부분에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자료에 와야 되는데 왜 안 했으면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금액이 지금 제외대상 부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은 크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거기 나와 있는 제외규정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한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부서별로 어떤 인쇄 부분, 책자 부분 등등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데 비용추계 제외대상에 보면 예상되는 금액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가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
○이천수 위원 아 그것은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첨부자료는 반드시 해야만 심의하는 위원들이 참고사항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하여튼 비용추계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의원 발의에 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조례안 발의에 대한 어떤 활동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별도로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볼 때 또 과에서 볼 때 과연 조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상위 법령에 위반이 많이 되는데 지금 시기상조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견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당초에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현재 동일 용어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돈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 법규의 해석상 혼돈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또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 통보했고, 추가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쪽에서 다시 재차 부서에 공문을 보냈더니 부서 의견은 아까 최영희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데 큰 혼란이라든지 어떤 법 규정 부분에 소지가 적기 때문에 다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사항이 그렇지만 시의회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의결돼서 저희들 오면 제의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 의견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어떤 근로의 이런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어떤 입장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나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전체적으로 시행돼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면.
그런데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전체 근로자들한테 전체 노동자분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되고 과연 그것이 맞나, 그렇게 봤을 때는 시기상조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최영희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이것이 전체 우리나라 노동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국회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바뀌어져서 한참에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한 3개 단체가, 그것도 광역시에서 했는데 기초단체는 우리가 처음인데 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영희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기초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노동권에 대한 이런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 선도해 주는 창원시로서 그렇게 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서울시에서 그러고, 광주광역시, 부산시, 광역시별로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하지 못하고요.
실효성, 당위성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지금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헌법상 정해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노동자 생활권이 향상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뀐다고 복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ILO 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 절차의 마지막 전문가 패널에서도, EU하고 한국 FTA 이런 과정에서도 노동에 관한 개념이 많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는 택배노동자나 학습지교사나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보아서, 그러면 처우가 달라지시거든요.
해고되시고 나서 실업보험이나 무슨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재보수교육 이런 것도 고용보험에 포함이 되면 자기 부담이 적게 교육이 되어서 질이 좋은 노동자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주심으로 해서 주체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창원시 행정이 먼저 앞서 가도록 서울, 부산, 광주, 창원시가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2017년 9월에 심상정 대표님께서 국회 노동포럼에서 헌법 제33조, 제32조를 개정하는 위원회를 만드셨어요.
그다음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부산시, 광주광역시, 서울시로 정의당 의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어째보면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냥 21세기 우리 사회적으로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어를 바꿔줌으로써 근로가 부지런히 일함만 의미한다면,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노동자의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단어가 주는 힘이라거나 단어가 주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로 가면서 노동자의 이런 노동력에 대한 이런 존중이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독립계약 노동자이거나 플랫폼 노동자이거나 이런 것이 커질 때 트럭을 팔거나 이런 것처럼 계약의 건수대로 갈지라도 그분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에 어떤 일을 판촉을 하시고 이런 분이면 그런 비용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영업자라고 안 하고 노동자이거나 이렇게 단어가 바뀔 때는 더 존중되는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는 것은 단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근로가 노동으로 바뀜으로 해서 노동자가 존중되고 노동자에게 힘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동자가 자기가 일한 만큼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경제적으로 혜택이 가서, 저는 여기에서 근로와 노동으로 바뀌는 단어에 대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좀 더 생활적으로 편익이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향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단어의 바꾸는 힘에 의해서 국회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창원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추계가 1억 이하, 3억 이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분명히 몇 개월 동안 혼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다 바꿔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며 우리 시민들도 인지하는 데 노동자만 있지 않, 우리 100만 넘는 인구 중에서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국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법, 그다음에 4대의무 중에 근로의 의무도 이렇게 이미 모든 단어가 노동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주장이 너무 타당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의안을 올리는 것도 맞고요.
제가 얼마 전에 YWCA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러 들어와 계신데 YMCA 시민중계실 30주년 기념식에 갔는데 제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산 출신의 동료 위원님도 계신데 이 분들이 법률을 위반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YMCA 30년, 1997년이지요.
97년도에 어떤 일이 벌였느냐 하면 세입자들을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조례를 최초로 만듭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지금 마산이 창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창원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 한 분하고 자랑스러운 김종대 의원님, 동료 의원님이시지요, 하고 YMCA 가족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상위법 위반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는 기사들을 보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 저도 지금 아직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저도 확정일자 받아놓았습니다.
그 확정일자가 창원에서 만들었던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정당에서 시작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당을 떠나서 옳은 일이라면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고 또 제가 볼 때는 기초단체 최초로 일이 이뤄지고 이것을 통해서 상위법들이 개정되어 나간다면 저로서는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YMCA 확정일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김종대 의원님께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한 가지 안 짚어진 게 있어서 위원장이 예산법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안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일괄개정조례안이라 하면 관련 법에 되어 있는 30개 관련 조례를 근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안인데 최초에는 30개가 같다가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일괄이 수정이 되어서 28개만 올라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근로를 노동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일괄개정조례안이라 하면 현재 창원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다 고치는 것이 일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조례들만 한 가지가 빠지든 두 가지가 빠지든 어떻든 두 가지가 지금 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이라 하면 지금까지 일괄을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면 국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할 때 각 30개 관련 조례를 각각 개정하기 어려울 때 이것을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해 놔놓고 두 개 조례안을 지금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괄개정조례안이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묻는 것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올릴 때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표시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하신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올릴 때 부서별 의견만 반영해서 드린 것이지 그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일괄개정조례안이다, 또 일부개정안이다 이렇게 표시하기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것이 그 조례안을, 저는 이것이 노동이 맞다, 안 맞다, 찬성,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괄개정조례안이라 하면 우리 시의 조례로 되어 있는 30개 조례 중에 근로로 들어가 있는 조항을 노동으로 다 고치는 것이 일괄개정조례안이거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30개 일괄개정조례안이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뺐다는 것은 왜 뺏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검토는 이 검토가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체를 다 개정한다는 의미로 일괄개정 하는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안건을 한 번에 개정한다는 이런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일괄개정안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30개 중에 2개가 빠지고 28개만 개정 대상이 되는데 왜 일괄개정안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가 빠졌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근로를 노동으로 두 개는 고치지 못하는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빠진 사항은 뭐라고 답변하실 것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법사항이라기보다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당초에 최영희 의원님 발의했을 때 저희들이 부서에 내용을 검토하는 의견을 보냈을 때 전체 불수용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 다시 재차 수용 부분을 검토했을 때는 전체 부서의 대다수가 수용으로 나왔고, 두 개 부서가 불수용인데 불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 자녀장학금 이런 명칭 부분을 당장 바꾸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부서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한 사항은 이러한 부서 의견을 담아서 의회에 전체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괄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일괄개정안이 전체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답변이신가요?
법무담당관을 참석시키는 이유가 이런 조례, 우리가 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지금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일괄개정 하는 의미를.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28개는 개정이 돼도 문제가 없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단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
○위원장 손태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위원장이 묻는 것은 법적으로 이 28개가 노동으로 개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이 되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손태화 질의?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것이에요?
○백태현 위원 예, 앞서 최영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8개 부서에서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심의하면서 변경된 그런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서가 첨부가 안 됐습니까? 변경된 것.
그러면 처음에는 보면 25조항이 불수용으로 책자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최영희 의원 예.
○백태현 위원 다시 수용으로 다 변경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최영희 의원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수용됐다는 그 의견서를 안 받았습니까?
○최영희 의원 저는 전문위원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로 제가.
○백태현 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래 보면 ‘아 불수용에서 수용으로 변경됐구나.’ 하는 것을 하지,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그것이 좀.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백태현 부위원장님, 제가 예산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한 것이 그것이 일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조례안 심의자료에는 이렇게 불수용 건이 많이 있지만 5건을 제외하고는 다 불수용 건이지만 지금 현재 올린 것에 대해서 다 수용, 두 건이 빠져 있거든요.
30건 중에 26페이지 제30조 되어 있는 부분하고 24페이지 제7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뺀 나머지 부분은 수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서 법무담당관께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괄로 답변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님, 이해되셨어요?
○백태현 위원 어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 수용, 불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백태현 위원 어데, 각 부서에서 보면 각 부서 검토의견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첨부된 것은 불수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수용으로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부서 검토의견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서류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서류 인쇄는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법무담당관한테 나머지는 수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한 법무담당관이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백태현 위원 어데 꼭 책자 인쇄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첨부시킬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별도로 첨부해서 배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백승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왔잖아요.
○백태현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구점득 위원 불수용에서 수용에서 바뀐 자료 갖고 오라 하세요, 지금.
○위원장 손태화 부서 간에, 아니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법무관님.
○구점득 위원 갖고 오라고 하세요.
전부 다 처음에 불수용으로 받아들인다 했는데.
○위원장 손태화 이 지금 현재 서류에 우리가 심의자료에는 현재 불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5건을 제외하고 17개인가, 이것이 25개가 불수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별 수용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서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무관께서 이것이 다 수용된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느냐는 것을 법무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이 없다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저는 서류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법무담당관이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에 대해서 문제가.
○구점득 위원 왜 이것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것을 준비를 안 하고 오십니까.
○공창섭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위원장 손태화 법무관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님, 말씀, 뭐 질의하실 것이에요?
○구점득 위원 아니오, 법무관님, 이것 불수용에서 수용된 이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배포를 해서 불수용에서 수용된 이것 이유를 주셔야 되는데 왜 그냥 오셨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차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구점득 위원 아니 시차적인 것이 있더라도 지금 오늘 10시까지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쪽으로 통보를 다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왜 아무도 안 주신 것이에요?
아니 이것 무슨 통보를 줬습니까? 무슨 통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뒤에 추가적인 수정사항.
○구점득 위원 불수용에서 수용하는 이것 누가 받습니까?
○전문위원 안천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나가서, 공식적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과의 질의·답변으로 해서 종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이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조례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정식으로 발의하기 이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 뒤편에 보면 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의견을 발의한 의원님한테로 집행기관에서 보내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의견을 참고를 해서 최영희 의원님 대표발의와 기타 모든 의원님들이 다시 집행기관의 그 의견과는 상관없이 총 28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집행기관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이행에 별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그냥 집행기관에 의견을 여쭤본 사항이고 그렇게 여쭤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은 현재 조금 개정이 돼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다음에 단지 지금 경제살리기과에서만은 이 건만 좀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의견을 보내온 것이고, 지금 그 의견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방금 전에 손태화 위원장께서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 한 번 더 집행기관의 의견을 여쭤본 내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서류들이 여기에 있는 집행기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심사를 하는 데 이것이 불수용으로 상위법 위반이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이 되시면 이 조례안을 부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가결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법무관한테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종합된 전체적인 의견은, 법무관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아 이것을 보류를 하자, 찬성을 하자, 반대를 하자 하는 의견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다, 이것이 상위법 위반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8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5호로 상정된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창원시설공단 기관 규모와 다른 출연기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상임감사 역할을 상위직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시설공단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감사부서 주무담당주사’에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설공단 임원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로 변경해서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과 제21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쉬운 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창원시설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상임감사를 공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위직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비상임감사를 감사부서 주무담당주사에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그다음 임원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상임감사를 상위직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다음 조문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지금 이사가 약간명으로 했다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사가 약간명인데 몇 명 정도 두고 있었지요? 이사.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에 이사는 9명으로 계속 그대로.
○김경수 위원 몇 명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여기 정해놓은 바에 9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9명인데 약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9명으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자 표시한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1년에 이사회는 몇 번 하지요? 이것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간 3~4회 정도, 많으면 6~7회 정도까지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에 약간명으로 했다가 지금 9명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조례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9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9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없지요?
왜 9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보면 대의원 수에 비교해서 이사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9명으로 정확하게 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시에서.
○김경수 위원 약간명으로 해 놨다가 9명으로 정했잖아요.
9명으로 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정확한 인원수를, 많이 하면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 인원을 9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 질의하신 부분, 9명이면 9명이지, ‘9명 이내의 이사와’ 해 놓은 것이 앞에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약에는 약간명이라는 부분을.
○위원장 손태화 9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이내라는 말은 왜 필요하지요?
9명으로 하더라도 9명이 보임이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장 손태화 이내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9명이라는 한도 내에서 9명 이내에서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9명이라 하면 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본인이 사직을 하거나 해서 인원 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내로 해 놓으면 처음 구성할 때 5명이나 3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기 때문에 이내라는 말이 이 약간인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내라는 것이 없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9명 이내, 앞에 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9명 이내로 하는 이내 이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사는 9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명 이내로 해 놓으면 최초로 구성할 때 한 4명, 5명만 구성해서 이것도 임명을 공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시장이 하기 때문에 좀 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임명을 안 하고 5명이나 4명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해야 정상적인 이사회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결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9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7조 임원을, 왼쪽을 보시면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이사와’로 해 놓고 구체적인 숫자는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관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손태화 정관으로 지금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역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정관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임원회의에서 정관을 수정해 버리면 7명으로도 할 수 있고 5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9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 약간인과의 명칭과 9명 이내의 이사를, 이내라는 표현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사 약간인보다는 9명 이내는 단어를 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명시하고 정관에 나와 있는 인원수와 같이 맞추어서 나가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정관에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9명 이내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관에 지금까지 9명으로 이사회를 잘 이끌어 왔는데 이내로 조례를 해 놓으면 정관을 개정해서 7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이 공기업에 있어서 이사 수준은 9명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때는 9명이 필요한데 정관에서 이내로 해 놓으면 정관을 개정은 누가 합니까, 임원 이사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관에 9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에서 9명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또 이내로 해야 되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약간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 정관에서 9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왜 개정을 해야 되지요?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이사와’ 그러니까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이내라는 말이 왜 필요하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그것이 “공단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와 정관을 맞추는 의미이고 조례는 어차피.
○위원장 손태화 정관에다가 조례를 맞추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례에다가 정관을 맞추어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러니까 조례는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정관에서는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공기업에, 그러면 정관에서 5명으로 바뀌면 5명으로 하겠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약간의 통제를.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 놓아야, 법은 뭐냐 하면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정관보다.
정관에서 정해준 수만큼을 유지하라는 의미거든요.
악의로 해석하면 어떤 단체장이 이것이 정관을 개정시킬 수 있잖아요.
해서 한 5명 해라, 여러 명, 사람이 많으면 의사결정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이지, 이것 개정하는 것은 맞아요.
맞으면 9명으로 한다고 해놓아야 정관을 개정을 못한다니까요.
지금 정관이 9명 이내니까 조례를, 이것이 정관이 상위법이에요,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조례에서 그것을 정해줘야지,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것이지요.
법이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사기업에 법인을 세 개나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사를 몇 명으로 하느냐를 정관에다가 정합니다.
정하는데 정할 때는 뭐냐 하면 법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개정을 한다고 하니 9명을 두는 것이 의회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내로 하는 것은 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냥 운영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36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22조까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에 토석채취로드 규정과 관련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이 맞지 않아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2인의 감정 평가한 평균금액으로 변경하고 안 제31조에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및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대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에 따라 공장 및 연구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제11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입니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2012년 2월에 준공되어 개관하였으나 이후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간 협소 및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립부지는 현재 의창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운영 중인 의창구 명서동 30번지 시유지 내에 증축 계획이며 연면적 1,800㎡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4페이지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인 구암2동 일원에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조성부지는 마산회원구 구암동 24-1번지 일원의 노후된 주택을 매입하여 토지 면적 878.7㎡에 주차면수는 2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 14억 원, 공사비 3억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17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두 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기타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조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조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대부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는 미취업자 창업,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공장시설, 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신설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호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입니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2012년 2월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공간 협소로 여가 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창구 명서동 30번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특교세 10억, 도비 10억, 시비 16억 등 총 36억이 되겠습니다.
본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이와 더불어 쾌적한 복지환경에서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마산회원구 구암동 24-1번지 등 총 7필지에 사업비 17억 5천만 원, 2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구암2동 2,200여 명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건의해 옴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에 따른 민원이 계속 되어왔던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지 내에서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안건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개정조례안에 지금까지 없던 한자를 이렇게 지금 삽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용어상 혼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까지 한자를 안 쓰고도, 왜 한글 쓰는 것에서 구태여 한자를 안 써도 지금까지 잘 했잖아요.
혼돈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사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례가 없는데 왜 한자를 구태여 써야 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자를 넣음으로 해서 한글과 한자에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지금까지 혼돈이 있었던 그것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까지는 혼돈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도 없을 것 아니에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인데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돈이 있다 그러면 한글을 폄하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꼭 넣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고.
지금까지 한글만 써서 혼돈이 있었다는 사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회계과장 배석도 상위법도 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위원장 손태화 상위법에서 한자를 넣으라고 이렇게.
○회계과장 배석도 넣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용어에 관해서 법무담당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 것, 가액을 한글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있어, 지금까지 한글만 써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데 사례도 없고 이것을 꼭 써야 되는,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다른 용어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어디에요?
○회계과장 배석도 크게 창원시 같으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것이 제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한자 들어간 것이 이 조례밖에 몰라요.
호선, 호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시의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호선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 없고, 그다음에 전대, 뭐 가액, 이것만 왜, 그러면 감정평가가 뭔지, 그러면 다 한자로 병행 표기해야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자를 제외했으면 하는데 제외한다고 뭐 문제가 되나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집어넣느냐고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까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을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줍니다.
이번 개정할 때 현재 1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수의계약이라는 용어가 한자로 시행령에도 정부에서 하는 령에도 한자가 들어가 있고,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넣으라고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장 손태화 지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한글을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한자를 넣으면 우리 조례에 전부 다 한자와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재산은 뭔데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것이 아마 그 사유는 별도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한 번 더 보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오시라고 해야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정말 제가 의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자, 한글 쓰기로 하는데 한글에 문제가 있으면 한자로 병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만 써도 충분하게 문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한글을 병행해야 된다, 국가가 법령을 개정해서 모든 조례나 법령에 한자를 병기해라라고 하면 한자로 병기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왜 구태여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마 법제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예를 들면 좀 혼돈이 쉬운 용어, 수의이면 우리 시 수의계약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의라는 수의사의 수의도 있고 망자에 대한 옷에 대한 수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글에 지금까지 한글로 써서 문제된 점 있느냐고, 혼돈된 사례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혼돈된 사례가 아마 판례에 가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례가 없는,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니 과거에도요.
과거에도 많이 있는데.
○위원장 손태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그것을 묻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자료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제2조에 보면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용어 정리를 하는.
○위원장 손태화 시장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밑에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품을 사는 전통 재래시장인 줄 알지, 이것도 한자를 넣어야지.
○회계과장 배석도 용어 정의를 하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필요 없는 것을, 아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창원시장 해서 밑에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 한자로 넣어야 돼요.
시장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의 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그것 입히는 것을 수의라고 하는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혼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장하면 재래시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감정으로 볼 때도 맞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제가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는 내용 중 한자가 새롭게 정부의 권고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앞으로 창원시의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해서 한자 삭제하는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동의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부 동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 백태현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한자가 들어있는 부분은 한글의 자존심 확보를 위해서 한자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정안이 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현장에서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관해서 자료를 다섯 가지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심의를 좀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들어온 것이, 안 들어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안 들어왔고요.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민원서류 일체라고 했는데 서명지 2,226명의 서명지 사본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됐고 공식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접수됐는지 서류를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면이다, 27면이다 분분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한 번도 주차장 도면을 그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5면에 대한 주차장 도면이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동별 주차장 건립내역 및 왜 편중되고 있는지 사유를 달라고 했더니만 동별 주차장 건립내역은 안 들어왔고요.
편중 사유는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수나 민간주차장 수를 분석한 내용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서류 다섯 가지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가 나눠진 다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잠깐만, 주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도면은 사실 공유재산 그것이 승인이 돼야만 모든 것이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상 도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허락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그 도면은 앞에 선례도 있는데요.
우리가 김달진문학관 다룰 때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면은 안 나오고요.
25개를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27개 분분한 이유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면적에다가 우리가 8평 필요하면 주차장 한 면당 통로까지 포함해서 8평이면 그냥 8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김달진문학관 부설주차장 하실 때 도면을 그려 오라고 해서 정회를 시키고 그 서류가 들어올 때까지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것 떼 오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 정회.
(「먼저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잠깐 이것 한 장 더 넘어가 버렸,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건별로 안 해요? 건별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건별로, 이것은 건별로 해서 나중에.
○백승규 위원 건별로 합시다.
○주철우 위원 지금 의창 먼저 하자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같이 다 질의하셔도 되고 자료 필요한 것은 하면 되고,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1번이든 2번이든 관계 없이 질의해 주시고,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저는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번째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 보충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파악한 바로는 구암1·2동에는 현재 3개의 주차장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영주차장이 금년도에 석전동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구암1동 공영주차장이 8월 중에 완료 예정에, 지금 철거작업을 완료한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회성동 공영주차장 그것이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보상 중에 있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구암1·2동에 3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석전2동 하나, 구암1동이 8월 말, 회성동은 보상 중.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에 구암1동·2동 포함해서 3개가 올라왔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이것이 지번이 구암동 3-11번지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이 지번이 8월 달에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2019년 12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번이 8-28번지인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구암1동 주차장입니까?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되나요?
안 되면 뒤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1동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바로.
○주철우 위원 담당이 이문경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문경 주무관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석전동, 구암1동, 회성동에 3개가 지어졌고 그리고 4월 달에 구암1·2동 3개가 올라왔고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온 것이 또 있고 또 구암1동 공영주차장이 또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라, 지금.
지번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8-28번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구암1동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되고.
○주철우 위원 그것이 같은 건이에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보고된 3건이고, 그러면 도시재생과 건은 보고된 3건에는 없는 것이지요? 구암 3-11번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이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아무튼 석전동, 구암1동, 회성동에 3개, 그다음에 4월 달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따르면 구암1·2동에 3개 맞지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구암1동에 하는 것 하나, 총 7개가 맞네요.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알고 계시는 3건을 올릴 당시에 그것이 전체 부결이 돼서.
○주철우 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추진하는 내용에는 맞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또 개별적으로 오늘 의결하는 이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물류과 전체 주차장사업을 총괄하는 쪽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자료가 없다고 안 주신 자료인데 제가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동별 자료를 받았어요.
동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위원님들 지금 몇 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이 의창구에는 대산면에 3천만 원짜리 하나 했고요.
성산구는 3개 정도 했고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 한 것은 내나 석전동에 19억짜리 한 것이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평탄작업을 하거나 도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17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전에 심의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면수도 왔다갔다 하지만 금액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신데 4월 9일자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에 보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자료에는 19억으로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9억으로 조사가 돼서 이것이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17억 5천만 원으로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17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변경된 것이 없더라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금액만 변경시켰는데 그런데 이것이 부결됐는데 한 달 또, 4월에 했고 5월에 다시 이 심의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5월에 이것이 통과된 사정 변경이 뭐가 있었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변경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억에서 전체 가액이 17억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왜 우리 위원장님이 보류시켰냐고 4월 달에 이것을 잘랐냐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면당 금액이 19억 기준으로 7,6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비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도의원님이 하나 구암동에 낸 것은 한 면 조성하는 비용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온 이유는 뭐지요?
저는 전체적으로 동별로 구암동에 많이 쏠리고 있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심한 것이고 형평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요, 그것을 떠나서 구암동 내에서도 왜 4천만 원짜리가 먼저 안 되고 이것이 17억 5천짜리를 계산해 봤는데 19억 기준 해서 7,600만 원 되는 것이 먼저 올라왔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을 때 구청에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나 그다음에 제일 지금 현재로 회원구에서는 거의 다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매의향서, 쉽게 말해서 이것이 판매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합성2동, 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어서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사실 그런 매매의향서가 있는 그런 것을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툭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이상인 도의원이 낸 것이 4천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안 되고 이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땅, 비슷한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데 한 면당 거기는 4천만 원, 여기는 두 배 정도이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자료를 안 준 상태에서 더 비싼 땅을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차에 관한 민원이 구암,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이 지역보다 이상인 도의원님 거론하셨으니까, 그쪽의 주차장은 구암1동입니다.
조금 보시면 위치 지리적으로 산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민원의 소지가 다수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먼저 올리도록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2,226명 서명지를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왜 달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주철우 위원 지금 봉암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예식장 할 때 거짓서명들이 많았고요.
지금 늦게 줘서 제가 그까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보니까, 서명지 보셨잖아요.
주소지가 다 구암동 주민들이 맞던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구암동도 많고.
○주철우 위원 의창구도 있던데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외지에 있는 분들도.
○주철우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그 사정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 관계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자꾸 2,226명 막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세요.
거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누리청소년회관이 있고 삼성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차 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민원인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받아, 그런 사항을 왜 답변을 못하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200, 정확한 면적 거리는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거리가 삼성병원이 한 235m 정도 됩니다, 정확한 직선거리로.
그리고 그 인근에 우리누리청소년센터가 있고,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성병원에 하루에 1일, 제가 이것은 직접 어제 시설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3,400여 대가 들락날락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창원시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요? 구암동만 심각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다른 지역도 심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짓더라도 구별로 돌아가면서 짓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사정이 없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맞아요? 구암동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희들도 지역.
○주철우 위원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합성동, 구암동 이 지역은 우리가 처음에 구획을 택지지역을 할 때 조금 보시면 하시겠지만 주차를 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 차량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하는 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회원구에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땅 모양이 불량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아까 이상인 도의원 주차장이 산 밑에 있어서 민원이 덜 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로 여기는 주차를 하러 갈 경우에 제가 볼 때 25대인지 27대인지 모르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사람들은 주변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병원 그 부분들은 지금 주차장 정책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처음에는 진보정당 쪽에서 주장을 해서 쌈지주차장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주차장처럼 주차장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오죽하면 창원시장이 창원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 창원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교통물류과의 정책은 열린주차장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 정책의 일환으로 창신대에도 노크하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주차장 정책과.
중간에는 제출한 자료도 있지만 이것이 쌈지주차장이 안 맞다 해서 제가 알기로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해 줘서 500만 원까지인가 300만 원까지인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300만 원까지.
○주철우 위원 300만 원까지, 그러면 그런 것도 했는데도 그것이 진입로를 막아버리니까 곡각지 되어 버리니까 못 들어가니까 아 이것이 현실성이 없구나 해서 지금 찾아낸 것이, 물론 주차장법은 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열린주차장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간대별로, 기업은 밤에 비어 있으니까 밤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빌라는 낮에 비어 있으니까 인근 상인들이 그 빌라에 주차할 수 있게, 물론 지금 법상으로는 미비점이 있어요.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고, 제 공약사항도 그래서 제가 왜 주차장을 안 만들었느냐 하면 열린주차장사업이 맞기 때문에, 앞에 시장이 한 것이지만 맞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00만 인구인데 4인 가구로 잡아서 25만 가구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어떤 특정지역에만 만들어 준다면 이것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열린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 나눠 갖기, 내집 주차장 갖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연도별로 보충 설명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열린주차장이 양덕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 합성초등학교 해서 110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석전초등학교, 광려초등학교,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센터, 마산동중 해서 164면,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 제일고등학교, 광려중학교, 호계초등학교, 내서초등학교, 회원초등학교 해서 162면, 이런 열린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
○주철우 위원 그것이 맞는 방향이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도 201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46세대에 1억 600만 원이 지원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한지주차장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한지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봉암동수원지 입구에 32면, 내서읍에 13면, 하반기에는 합성동 고속도로변에 공한지 등을 활용하고 북성초등학교 주변에도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너무 늦게 받아서 민원인과 소유자 관계는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민원이 없다 그랬는데 민원이 있었고요.
그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등기부등본 확인을 못했고, 먼저 주신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소유관계 그러니까 옮겨간 그 시점이 조금 애매한 시점들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분은 나이로 봐서는 어머니와 아들일 가능성도 있는데 2018년 1월에 소유권이 변경된 강태준 씨, 2018년 5월에 소유권이 이전된 최현옥 씨도 있고요.
그리고 땅 중에는 1㎡의 땅도 있어요, 김근웅 씨, 건축물대장 확인해 보셨으면.
과장님은 확인 안 하셨으면 우리 주무관님 보셨지요? 자료 내면서.
1평짜리도 있더라고.
소유관계를 제가, 이것이 어려운 땅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작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쉽게 말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속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의를 받았다는데 이분 동의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이 서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진행도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맞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주철우 위원 만약에 그 1평짜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근웅 씨 그 땅 24-35번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지 않으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226명의 서명지는 제가 부당한 서명이 있는가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 지역의 민원인 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판단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은 못했지만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낙찰을 받아서 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두 필지를 샀다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경영상태가 어려워졌는지 아무튼 부동산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류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서명지만 주셨고 25면에 대한 주차장 도면은 새로 그려오셨는데 놀랍게도 32면으로 늘어왔어요.
늘어왔고 뒤에 것을 뺀다고 하면 27면이고, 저는 늘 말이나 행동이 일관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25면, 27면, 32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뭘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동별 주차장 건립내역 이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합니다.
제가 58개 읍·면·동의 자료를 보면서 비용도 1천만 원 다른 데는 들여서 했는데 여기는 줄은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17억 5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교통물류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주차장 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가 맞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거기서 온 것이 3,00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습니다.
유독 크게 보면 마산회원구, 작게 보면 구암동에만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은 전체 주차장 정책에도 반하고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실제로 저희들이 회원구에서 추진을 해 보니까 어려운 지역에는 택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정책 하는 데 참고를 하고 위원님 질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좀 그것하고, 팩트가 틀린 부분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의원이 추천했던 부분은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인 의원이 추천한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을 가진 그 주택의 사람이 요구한 부분인데 거기는 그 지역의 주차장이 5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쪽에 있는 데는 김덕송 씨 전 시의원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난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관계로 요구한 부분이고요.
그것 본청에서 모 의원이 압력을 넣으니까 구청에서는,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까?
과장님, 필요한 곳이 아니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 관할, 그리고 창원시 전체를 보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그 요구하는 지역에는 주차가 무료로 대는 데가 50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도, 사진 제가 보여드릴까요?
내가 이것이 왜 올라왔느냐고 물었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거기는 그린벨트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팩트가 다르고요.
거기는 구암1동이고 여기는 구암2동이고, 구암1동에 지금 주차장 8월 달에 완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주차장이 작년에 한번 부결됐잖아요.
그것이 무슨 부지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에 무슨 종합센터 짓는 데 그 부지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장님 질의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저쪽에 철거해 놓은 쪽에 종합센터 짓는 그 부지에 그 부지가 들어가잖습니까.
알고 계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지금 현재 조성한다고 구암1동 그것하고 같이 그때 올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센터 무슨 센터 만드는 부지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바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해 줬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차장으로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도시재생이 됨으로 해서 거기 센터를 짓는다, 종합센터를.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부지가 아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제가 파악은 아직까지 그것이 전체가.
○위원장 손태화 전체가 아니고요.
자, 과장님, 그것 뭐냐 하면 지난 언제입니까?
5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에 종합센터를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 부지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한 부지가 일부가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종합센터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는 건물 짓는 부지로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마치 한 7개 정도 주차장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도시재생.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팩트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요.
본청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것, 창원 팔룡동에 작년에 뭐 했습니까?
거기는 150억인가 부지 제외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뉴코아아울렛 옆에 거기에 150억이 넘는 사업으로 주차장을 150대인가 200대인가 대는 것 해 줬지 않습니까.
진해는 두 군데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회원구, 합포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산회원구나 합포구에는 그렇게 대단위 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동별로 조금조금씩 동별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동은 첫 번째지 않습니까, 한 개 동에.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마치 구암동에 7개, 8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구사항은 있어요.
요구사항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구암1동에 지금 주차장 8월 달에 준공한다는 것은 10억을 가지고 두 필지를 샀는데 한 필지는 종합센터 들어가는 데 들어가고 한 필지는 동사무소를 다시 지으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안 짓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현재 쓰는 동사무소의 부지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으시지요.
지금 구암동에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확정되거나 예산을 올리거나 심의 요구한 것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없잖아요.
구암2동에도 없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마치 구암동에 구암2동에 7개나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이것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어서도 상가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LED등으로 전반적으로 교체해 주는 한시적사업을 선정해서 시에서 하셨던 것 맞지요? 전에.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최영희 위원 그 건 있으셨는데 지역에서 LED를 교체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사실 마산, 창원, 진해,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진 않겠지만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주차장사업도 이렇게 둬서는 국장님, 안 될 것 같고요.
LED사업처럼 지역별 배정을 하시든가, 주차장사업을 조성할 데를 시가 받겠다고 고지를 하시고 신청을 받고 그 중에 신청을 해서 급한 데 위주로 지역별로, 이번에는 마산이면 다음에는 진해를 하거나 다음에는 성산을 하거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셔야 이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최영희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LED등 그것하고 조금 케이스는 다른 것 같은데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교통 관련 부서하고 좀 의논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의 여건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이런 부분들, 창원의 여건, 구)진해의 여건, 구)마산의 여건이 구)마산은 구도심의 여건 이런 것을 좀 반영하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 교통·주차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투자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왜냐 하면 해당 지역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은 의원님이시고 그 지역에 문제를 하시려고 주도하시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 지역은 이미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주도를 의원이 했느냐 민원인이 했느냐 이런 오해도 일어나는 것 같고, 저도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 2천여 명 넘는 서명이 사실 이렇게 하시기가 굉장한 일을 하신 것인데 서명했다는 주민 한 분이 막 고함을 치시면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자기는 애초에 동진빌라 쪽에 한다 그래서 서명을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제 와서는 다른 데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시에서는 나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 사인은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이러면 애써 받아오신 이 2천 몇 명의 서명 건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시기를 삼성병원 앞에 어떤 약사분이 주도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7개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무슨 싱크대 사장님이신가 두 필지를 두 개를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집 팔려고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어제 듣고 와서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정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저러한 민원사항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변경됐으면 왜 변경이 됐는지를 주민을 먼저 설득하시고 이것을 올리셔야 2천여 명 서명 받은 이러저러한 건이 신빙성도 쏠리고 이것이 오해받는 건이 없으신데 이것이 괜히 위원님들 간에 기획위에서만 이렇게 싸움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무를 더 안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어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 과장님이 조금 그 내막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야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이 지금 팩트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어제 뭐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냐 하면 책자 6페이지에 보면 건물 맞은 편 코너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기에 옛날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 해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하는 과정에 철거물이 떨어져서 상대방 집을 다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걸려서 한 6개월 간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철거하는 데 이것을 완벽하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반대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하는 공사하고 민간이 하는 공사는 거푸집도 안 하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이 어제 반대를 하셨고요.
앞에 있는 또 한 분, 아마 절을 하시는 분인가, 절 말고 그것 뭐라고 하지요?
○백태현 위원 절 맞아.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 절이지.
○위원장 손태화 예, 그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약국 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차장을 하는 데 왜 개인적인 목적으로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삼성병원하고 구청하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민원을 아까 이야기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왜 외부에, 저도 이것을 봤거든요.
보니까 왜 외부 사람들이 있나 하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이 거기 차 대고 싸우다 보니까 이것 해 주라,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그런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확인을 다 한 부분은 아니고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삼성병원이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삼성병원이 뭐냐 하면 똑같은 외부 시설이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배나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배나 늘었답니다.
환자가 배가 늘다 보니까 밖에 외부 사정은 전혀 없는데 안에 차가 다 못 들어가고 아침 되면 한 시간씩 삼성병원 주차장에 들어가는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말고 보호자들이나 병원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하다 보니까 주차장은 밖에 27면이라고 개인 주차장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디 공한지도 하나 없습니다.
이럴 정도의 민원을 그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다는 것을, 그러면 뭐를 민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이 이 현안사업들을 민원이나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된 서류 보시면 중요한 자료인데 이 서명 자체가 그렇다면 동진빌라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진빌라라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동진빌라 그것입니다.
거기 보면 아마 이것이지 싶은데 기다랗게 오른쪽 밑에 6페이지.
빌라가 10세대, 20세대로 되어 있어요.
밑에 13세대이고 위에 10세대 있는데 자료 6페이지에 기다랗게 되어 있는 이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이분들이 하려고 했는가 봐요.
했는데 이것을 안 판다고 하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맞는데 그 이야기가 맞다면 이 서명 자체는 이 땅에 대한 서명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암2동에 삼성창원병원 앞 공영주차장 설립 동의서예요.
한 분이지만 그분은 어디에 동의를 했냐 하면 삼성병원 앞에, 위원장님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주소가 제가 왜 의창구도 있고 많아요, 사파동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서명했는데 그 앞에서 아마 서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암2동에 삼성병원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이구 그러고 많이 서명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추측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자리와 관계 없는 서명서라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동의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서명을 받을 때는 삼성병원 건너편에 아마 주차, 외지 사람들은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삼성병원 근방에 주차장을 조성하자 이런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특정 지역을 저는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면 동진빌라가 처음에 거론된 것은 맞지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이 서명은 동진빌라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서명이지, 옮긴 것에 대한,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옮긴 것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제가 왜 등기부등본을 보자 했냐면 지금 소유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 분이 궁박한 상태에 있어요.
뭐냐 하면 2017년에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것이 자기 돈으로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을 구란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란인데 채권최고액 1억 3,6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고요.
또 한 분은 이 분이 9,500만 원의 캐피털 쪽이죠.
이 분은 제가 볼 때 신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3억 3천을 캐피탈에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두 분이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지금 한 분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싱크회사의 사장님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아직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2018년에 1월에 한 분이 샀고 2018년 5월에 이쪽을 다 샀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부지에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아까 그리고 1평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주철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마무리를 못 드렸었는데 서명하는 것은 그 지역 인근 어느 곳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 지역의 구체적인 등기 이동사항이나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등기부 보세요, 보시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우리가 추진할 때 최대한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등기부등본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나중에 보고.
○주철우 위원 두 집이 궁박한 상태에 있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3억 3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집이 얼마인지 몰라도.
캐피털 쪽에 가시는 분들은 1여신, 2여신 안 되면 캐피털까지 가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이것이 삼성병원 앞이라는 것이 거기도 삼성병원 앞이 맞습니다.
삼성병원 앞에는요, 2천만 원씩 합니다, 평당에.
그 부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할 때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병원 앞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잖아요, 이 민원 서명은.
그런데 어디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명이 돼서 이것이 두 집 사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시가 사려고 하면 못 삽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지역을 사는 것이잖아요.
주택을 사는 것이, 그런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구암1동에서.
그다음에 진해에도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진해에도 공유재산 동의 다 해 줬는데 못 사서 흩어서 사서 지난 감사에서 지적했었잖아요.
이 동네에는 빈 공터가 없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적정한 한 20 몇 대, 30 몇 대 댈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동의가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신청한 것이에요, 동의서까지 받아서.
그런데 보통은 신청할 때 뭐만 오느냐 하면 이 민원인들이 우리 동네 주차장 해 주시오라고 옵니다.
그러면 시가 그것을 찾아서 하려면 잘 안 찾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것이 이 동네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빌라도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아마 결정돼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려고 동의해 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 지역의 현안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발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질의하는 것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매매하겠다는 의향은 밝혔어요.
실은 저도 지귀시장에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네 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못 샀거든요.
근근이 두 필지를 인접해 있는 것을 샀습니다.
샀는데 주위에서 안 들어가는 집, 주차장 될 옆집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여기는 주위에 그런 민원이 없을까요?
팔려는 사람들은 돈이 급하고 이러면 팔겠지요.
그런데 주차장 담벽 옆에 집들, 소음이라든지 매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억수로 많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시에서 승인해 줬는데 다음에 변경동의안 들어올 우려가 없나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위원님 질의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는 여기서 다음에 변경동의안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한 건씩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가 많았던 구암동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앞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차장은 58개, 나머지 57개 동별에 형평에 맞지 않아서 불가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창원시의 주차장정책에 정면에 반합니다.
그래서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주차장의 필요는 전 창원시적으로 있지만 면당 공사비가 과다한 주차장입니다.
세 번째, 총 보상비도 과다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고.
네 번째, 땅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접근성 또한 불량합니다.
그래서 불가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월 9일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부결되었던 건인데 사정 변경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19억에서 17억으로 금액이 줄었지만 거기에 대한 통보도 우리는 받지 못 했습니다.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들어온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궁박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 지역에 어떤 특정업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두 필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동의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중에 팩트가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4월 9일 날 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은 민원사항에 있어서 접수됐다는 것이 서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쪽에 서류에다가 손태화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또 하나는 이상인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부결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태화 의원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8월 23일 날 해서 그 건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다른 두 건은 다시 요구하지 않았고 이 건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요구를 한 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이런 부분들도 아까 과장이 답변을 안 하시기에 나는 다 이야기가 된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이것 한번 시에서 심의했던 올린 그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몇 페이지야, 잠깐만, 5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이 구암2동 공영주차장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김정률 외 2,226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창원시 4월 9일 날 심의회는 이것 싹 다 빠지고 추진경위에 손태화 시의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됐던 것이에요.
그 사항을 답변을 제가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손태화 의원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름이 들어가 있었잖아, 하나는 이상인 의원이 들어 있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 당시에는.
○위원장 손태화 세상에 심의하는 자료에다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 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부결을 하지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빼고.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토론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상정이 됐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을 제가 지금 상기시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하고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더 토론하실 분 계세요?
○백태현 위원 아까 이천수 위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찬성은 올라온 원안이 있으니까.
○이천수 위원 시간이 기니까 찬성은 그냥 바로 갈게요.
찬성 발언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찬성 발언하시겠어요?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오.
○위원장 손태화 표결합시다, 지금 뭐 이것.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찬성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수정은 없고,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백승규·주철우·최영희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십시오.
네 분 반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구점득·백태현·손태화·이천수 위원 거수)
네 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