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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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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창원소방본부

다. 창원소방서

라. 마산소방서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 업무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하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배석도 회계과장입니다.

신인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인사 이동도 있고 해서 뒤에 계장님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러면 계장님들은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본인이 직접 일어서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자지행정국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 준비자금으로 1천만 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1천만 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각 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회를 처음 구성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특성에 맞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적의하게 아마 배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이 시범동이 각 구에서 두 동이 되어 있어서 1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에 써야 되는지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데, 사실 수입금이 있는 데는 수입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1천만 원 용도를 좀 명확하게 명시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단추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년 되면 전체가 시행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것이 물론 준비 단계이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용도를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또 주민총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사용범위까지 해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시달하고 지금 저희들이 7월 26일 날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할 때 주민총회라든지 다음에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서 하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6일 날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상담을 받아서 컨설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총회에 대해서 지원준비금도 따로 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올해 지금 현재 준비금 관계를 사실은 각 동에서는 하반기 부분에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면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동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주민총회를 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 시의 생각은 일단 주민, 내년도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는 것 같으면 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볼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1천만 원은 준비자금의, 총액에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

백승규 위원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준비자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준비자금입니다.

백승규 위원 총액에서 이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준비자금으로 1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다행히 경제도 어려운데 어쨌든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토요일 날 비상근무로 전부 다 출근하셔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또 업무보고로 다시 만나 뵙는데, 지금 우리 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은 동별로 다니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듣고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들어봤고요.

심화과정에 있는 분들은 실습까지 해서 심화과정에서 하는 부분들도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야간에는 기본 수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간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부분도 기본과정하고 일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심화과정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시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이론만 수업을 들었다 하길래 시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론만 수업하는 기초수업인 줄 알고 있었어요.

두 개를 다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을 딱 이렇게 한정 짓기보다는 수업내용에 기본적인 이론교육 외에 구체적으로 수범사례부터 해서 심화과정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는 자방자치가 역할들이 되게 큰데 그 역할들이 시민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시민교육에서부터 성숙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습이든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기 위한 시발점인데 기초작업인데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잘 하고 못하고 또 서툰 것 야무지게 챙겨서 실행할 때는 정말 제대로 잘 전달이 되어서 자치행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지금 특례시 실현을 하고 특례시에 대한 일을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특례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시 부분은 일단 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돼야만 자치법이 통과돼야만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고 이것이 특례시 관련해서 사무권한이라든지 이양되어올 사무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1·2차 발굴을 해서 항목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재정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계획만 잡아놓고 있지, 구체적으로 각 중앙부처에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통과되면 자치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시에서 특례시가 되고 나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동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사무권한이 늘어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범위가 넓어진 만큼 재정도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며칠 전에 7월 10일자인가 신문을 봤었을 때 지금 100만 인구의 특례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력, 행정수요 100만 해서 청주시라든지 진주시가 특례시를 또 주장하고 있고 인구 50만인 포항시까지도 우리도 특례시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 특례시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들도 우리 시와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 인구에 한해서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도에서 갖고 있는 재정이라든지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는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차이점을 두고 잘 챙겨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고를 계장님께 특례시 관련해서는 짬짬이 듣고 있고 보고내용을 보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의 진행과정을 봐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창원형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132페이지요.

창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금 용역기간을 3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5개월 간 해서 용역사업을 주고 다음 달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13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여기는 이 짧은 기간에 남북교류에 대한 용역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위원회 할 때 착수보고를 하였고 중간보고를 또 한 번 하였습니다.

중간보고를 하고 참여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다방면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위원회 하면서 기간이 충분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는 데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아마 하는 것으로.

구점득 위원 10월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8월 3일자로 150일 간으로 묶어져 있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업무보고 올라온 것도 8월 3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쭙, 다시 질의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용역이 기간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연장해서라도 투자비용이 더 들더라도 창원형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이 용역을 제대로 해라 이랬는데 이 날짜가 8월 3일 이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처음 계획된 대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저번에 중간보고회 하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제안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10월까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간은 그러면 늘어난 것은 맞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올 1월에 우리가 시작했던 남북 경제파트, 문화관광파트에서 지금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적이 뭐냐 하면 북한 경제를 이해하고 문화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문인력을 길러내어서 취업을 하고 거기에 관련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4천만 원 예산으로.

하루 6시간씩 3주 간 수업을 들으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했을 때 이것으로 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국장님과 답변이 뭐냐 그러면 이 교육으로 인해서 북한에 관련 이것 듣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에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계획을 해서 북한과 어떤 교류 문제를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에서는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기업이라든지 우리 창원시의 대기업, 중소기업 해서 그때 당시에 교류협력단 구성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다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업이라든지 안내, 취업 관계가 사실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남북교류의 어떤 경협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그때 교육 받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해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구성원들이 사업가도 많지만 저보다, 실질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보다 더 북한에 이해관계가 있고 북한 경제사정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루에 150명씩 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가서 집을 짓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서 남북경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인재발굴도 해 보셔서 우리가 이 교육으로 인해서 강의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시에 아마 큰 자원이 되고 이 사업목적에 기여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되도록 향후 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어떻든 남북교류, 경협이나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체기에 있는데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상식을 전해 드리고자 하면 북한의 경제는 우리의 한 1970년대와 비슷하더라고, 공부를 해 보니까.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남북경협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철도, 항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갖고 지금 주제를 갖고 용역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북한은 지금 우리의 70년대이니까 1차산업으로 먹고 사는 먹거리를 하고 있고 경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감안해서 그것도 좀 전달되어서 우리 시와 연계될 수 있는 창원형을 만들 수 있는 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정연구원에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점을 같이 공유해서 연구방향성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태풍 피해,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사실은 충분한 수면도 못 채우고 오늘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7페이지에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제가,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야만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유연근무제는 어디서 시행하고 있지요? 주관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참 답변하시는 것이 거의 다 자치행정과, 그렇지요?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용어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연근무제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 40시간 근무 중에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요점이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요, 근로자가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냐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개인 여건에 따라서 근무형태를 조정한다 이것 때문에 부담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지금 현재 몇 % 정도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총 현원,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유연근무제를 또 할 수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 해서 가능한 인원이 3,770명 중에 3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율로 보면 5.6%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제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쭉 하위직급부터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이야기도 좀 들어도 보고,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이것이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반 기업에 사회에 있을 때 이런 어떤 제도를 시행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개인 여건보다는 업무형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유연근무제를 적용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첫째, 사회복지직이나 환경미화, 기타 서비스 이런 쪽에는, 사회복지직은 독거노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간다든지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데 적용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직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침 일찍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가 돌아보고 좀 저녁에는 오후에는 퇴근시간을 달리 하고, 기타 서비스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직원한테 돌아왔을 때는 사내에 어린이를 가진 유아를 가진 동료들이 아침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보내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창원시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넘어옵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이나 이런 부분의 분야에 공부를 해서 또 우리 시에 어떤 발전적인 어떤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야지, 해라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사회복지직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한테 찾아오는구나, 또 저녁 늦게 공무원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 주구나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 이기주의적인 이런 제도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장기적으로는 창원시 시민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를 좀 더 높여서 전체적으로 창원시를 행복한 시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은 현실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개인 여건 위주에서 유연근무제를 하면 아마 그 개인들의 부담, 부서의 여건·환경에 따라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서 업무의 직종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어떤 좋은 제도가 만들어 졌으니까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형태에 맞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시민자치학교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동 시범지역 중에 내서읍하고 북면은 지난번에 보류라고 있는데 보류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취소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류입니다.

보류이고 늦어도 8월 초 안으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내서읍의 관계자들 내가 많이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한다고 분명히 자기들은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권한도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부분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할 때 주민자치위원과 읍·면·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조례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넣기 위해서 일방적인 세칙안을 만들어서 강행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세칙이 조례를 벗어나게 오버하는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검토과정에서 보류시킨 부분입니다.

8월 안으로는 10개 동까지는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지금 내서읍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분명히 연말까지는 자기들은 안 한다고 확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사람들은 안 한다 하는데 어떻게 행정지도 해서 8월 달에 다시 시행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시행을 하는 부분은 창원시장님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임명 권한이 있고 운영에 관해서도 권한이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로드맵이나 어떤 시행 단계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런 이런 형태로 해서 가겠다 했을 때에 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다시 그러면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마민주항쟁 40주년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과장님,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큰 틀은 부마민주항쟁 10월 16일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서 법제처 심사가 마쳐지면 그대로 해서 10월 16일 날로 해서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기념식을 사실은 부마민주항쟁이다 보니까 부산하고 마산이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부마재단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처음 최초에 이 부분이 이때까지 부산 쪽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하지만 마산에 어떤 부분은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념식은 창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16일 날 부마민주항쟁 국가 지정이 되어서 첫 기념식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전국적으로 사실 3·15하고 4·19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지역적 민주항쟁 과정이다 보니까 부마는 조금 소외도 되고 홍보도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에 치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마민주항쟁이 당초에 그때 그 시절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9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듣고는 있는데 확실히 지정되는 것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8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집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준비했고 꼭 돼야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0주년 기념식 개최를 부산하고 창원 마산하고 협의를 해서 기념식을 10월 16일 날 마산에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대동 큰잔치를 10월 5일 날 개최하겠다, 그다음에 기념 음악제를 10월 29일 날 개최하겠다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기념식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념식 및 음악제 한번 같이 하고 또 따로 대동행사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냐, 지금 기념식 별도로 하고 음악제 하고 대동음악제 하고 이렇게 별도로 세 개를 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저도 행사하는 것은 찬성하는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세 개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기념식 및 음악제 이렇게 좀 크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동제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굳이 세 개를 나눠서 예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마항쟁 40주년 기념행사의 총 사업비가 13억 8,300만 원 정도 재단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부마재단에서 어느 정도 주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히 국가기념일 지정식 행사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장소라든지 부분은 전부 다 국가에서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소하게 이 부분을 창원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민주화시대에 있던 기성세대는 알겠지만, 학생들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화강좌 그다음에 음악제, 그다음에 대동축제 이런 형태로 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부마재단 속에 행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별도로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행안부 쪽으로 해서 아마 TF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된 사항은 TF가 구성되면 부산, 창원, 경상남도 해서 그 직원들을 일부 아마 그 TF팀에 합류시켜 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딱 어떤 형태로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천수 위원 우리 시가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부마재단이 있기 때문에.

부마재단하고 같이 어쨌든 협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념식부터 일단 먼저 지정이 돼야 되니까 국가기념일 지정되는 것부터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님들의 처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셔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질의에 답을 주시는데요.

저희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회복지사 관계 교육은 사회복지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매년 8시간 이상의 필수교육,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전국에 9개 시·도만 한다는 것 보면 아마 저희도 이것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타 시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불합리하다 보기 때문에 숙박비든 식비든 체류비든 아니면 교육비든 이것 지원에 대해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경제복지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민원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1일자로 해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환된 것은 아니고, 4월 1일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하는 것까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은 용역 형태로 되어 있다가 공무직 전환하면 직영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돼야 하고 다음에 예산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9월 추경 이후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날짜는 언제부터 그런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무량, 다음에 콜센터에서 추진하는 중에 조직 구성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정확하게 면접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보면 창원은 24명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경수 위원 김해 같은 데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업무량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 하루의 업무량이.

지금 보니까 하루에 민원콜 오는 것이 한 1,600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1,600건 정도 한 것이 없는데 4월 달부터 보니까, 하루에 1,600건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1,600건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공무원도 했으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민원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무조건 노조에서라든지 하면 인원을 다 올려줬을 때 다 받아주면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 세수가 세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다 받아줘야 되지요? 24명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위원님, 공무직 전환 관계는 사실은 노사정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일정 비율을 받고 일정 비율을 줄일 수도 있지만.

김경수 위원 노사정위원회 결정하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도 만약에 주민자치 봉사자라든지 평생교육원에 있는 그런 실무자라든지 만약에 노사정위원회에 그런 안건이 올라오면 결정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공무직 전환 관계는 정부 로드맵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용역하는 기간,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공무직 전환을 해 달라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부 로드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단계별로 1·2·3단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단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용역 위탁자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 협의를 해서 거치는 과정이.

김경수 위원 지금 노사정 전문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분들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공무직 전환 관계는 저희들 인사조직과에서 공무직담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23개 건이라서 사무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지금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몇 차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공무직 전환이 될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민원콜이 상당히 우리 시를 봐서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민원콜에 4월 달 내역을 보니까 어떤 데는 한 건, 두 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한 분이 하루에 100 몇 건, 어떤 분은 70건, 53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그것이 오면 각 부서별로 연결해 준다든지 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거기서 하는 업무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이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뒷장에 보니까 안부전화 있어요.

안부전화 대상이 한 323명 정도 되는데 홀몸 노인한테 하는데 그런 대상은 어떻게 정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부전화 안심콜 전화인데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서 어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확인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323명을 어떻게 해서 관리가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으로부터 통계를 받아서 추천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 사안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일부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도 읍·면·동에서도 관리하는데 또 민원콜에서도 안부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좀 상태가 중증도로 심한 분에 대해서 콜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화해서.

김경수 위원 전화만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동으로 전화해서 보내고 이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콜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필요로 하고 한데 앞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좀 정리를 잘 해서 우리 시에 공무직이면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관리를 잘 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콜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전환될 때까지 이런 체계를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특례시 법제화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작년, 지금 새 시장이 출범하면서 당장 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례시 법제화 이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원이나 이런 데, 고양 이런 쪽은 우리 창원시와는 달라요.

거기는 자생적으로 큰 100만 이상의 도시이고, 창원시는 특례법에 의해서 통합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지금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소방본부 같은 것이 지금 특례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으로 설치한 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소방본부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7년 동안 아주 우리 창원시에는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정말 그런 특별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범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은 우리 시장께서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창원특례시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합, 그 당시에는 다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지금 대한민국에 광역시법에 의해서 광역시로 된 데는 소방본부가, 세종시는 인구 28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광역시하고 똑같은 소방본부의 예우를 해 주는데 창원시는 지금 7년 동안 시범을 하고 있으면서도 창원소방본부의 본부장이 별도로 직책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청이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도 열심히 추진해야 되지만 현행법에 있는 소방본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의 역할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지금 관계 여로에 말씀은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특례시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 소방본부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라는 그것을 떼고 소방본부장이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하는 이것을 우리 행정국에서는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셔서 소방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장님.

소방업무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방사무를 우리 시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뒷면에 소방기본법상에 시·도지사가 소방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정치권을 통해서 소방기본법을 비롯해서 약 13개 정도의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후속 조치가 따라야 돼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력해서 행안부하고 소방청 이렇게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특례시가 돼도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이 이것 하면 13개 부처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례시가 돼도 내나 똑같은 것입니다.

특례시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특례시만 개정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으로 옥 죄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창원소방본부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범 실시해 보고 괜찮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시장님께서는 더 정부 관계 여로에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는 싫은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내년도 2020년도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12월 달 되면 예비후보 등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여 지나면 각 읍·면·동에서 동장들이 통장들이나 거기에 통·반장들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데 지금은 그 교육을 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특단의, 행정국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선거에 관련돼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또 간부공무원 스스로도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필히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달 12일자로 우리 시 공무원 정기인사가 마무리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마무리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가 끝나고 나면 뒷소리가 좀 남는 것이 인사인데 제가 우리 시 공무원 노조게시판을 한번 보니까 이번 인사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 인사 때는 이 분들 작은 의견이라도 잘 참고하셔서 정말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적의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예, 그래도 인사하고 나면 뒷말이 많습니다.

한번 게시판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참고가 되겠네요.

그리고 국장님, 창원시 공무원들이 근무지로 최고 기피하는 구청은 알고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 합포구입니다.

구점득 위원 의창구 꼴등.

백태현 위원 자료에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 기피하는 데가 의창구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왜 기피하는지 알아야지.

백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조직과 자료를 가지고 의창구 안에 의창동 직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원 29명에 현원이 23명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6명이나 되고 결원율이 20.7%라, 또 그에 따른 임기제 직원을 2명을 보충은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구 39사단부지에 유니시티 아파트 6,100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1천 가구 이상이 금번 6월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창동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현장창구 운영으로 동사무소 직원 3명을 현장 출장사무를 담당하게끔 해서 실제 동사무소 업무가 더 열악하게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동민들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의창동 내에 구 39사단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모두 입주하면 인구가 2만 몇 천 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곳의 민원센터 설치는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담당부서에서 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계획 또는 구상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원이 생긴 부분이 보통 상반기 인사하면 결원이 5.9% 되는데 이번에 하반기 인사는 도에서 신규 채용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한 10월 중순 이후 말 정도 되면 신규 자원이 배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유니시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창동에 증원을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증원을 한 명 더 늘리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원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10월 말 되면 부위원장님이 이런 문제 제기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센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국장님, 제가 사적으로 주위에 듣기로는 거기에 민원센터가 필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실제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구 동을 비교하면 2만 몇 천 명이란 인구는 동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산 같은 작은 동은.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지금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상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인사 마무리 짓고 어쨌든 격무직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에 격무직위 변경 운영계획표를 보고 격무직 선정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시민들 불편사항을 하는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택시업무, 재난담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가산점을 주고 근평점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힘든 업무를 즐겁게 하기 위한 방안을 내신 데 대해서 대단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셨었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핵심 부서에 가서 또는 우리가 말하는 중심 부서에 가서 중심에 의해서 서려고만 하지, 우리 말하는 정말 시민의 손발이 되는 이런 공무원이 돼야 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복이 또는 편리함에 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격무직위 선정을 하신 과정에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주차, 교통 이런 민원에 정말 시민의 손발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인사우대권을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선수범 해서 하신 데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강도의 기피도를 해서 의창구도 사실 인사발령 날 때 의창구 사회복지과,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 의창구에도 이번에 결원 공무원이 성산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해서 우리 본청에 들어올 때 퍼센티지를 둘 때 성산구가 전체 퍼센티지의, 5개 구청에 20%가 다 골고루 왔으면 좋겠는데 성산구에서는 15%, 그다음에 의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5%, 그다음에 합포구 25%, 그다음에 회원구 10% 해서 이렇게 나눠서라도 우리 의창구에서 격무직위에 있는 분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퍼센티지를 나눠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인사를 기본적인 원칙은 고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직접 그것을 퍼센티지를 딱 찍어서 그것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사발령 하면서 구청에서 어려운 부서라든지 또는 고생하시는 그런 구청에는 이번에 배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이나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도 그렇고 함께 하는 사람이 격무직위였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을 때 그것이 행정서비스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격무자들, 격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챙겨가시기 바라고, 의창구에서 근무하고 합포구에서 근무하는 이런 격무직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여러분들도 본청이나 구청으로 올 때 좀 먼저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대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 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인사과장님께 정보공개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중대한 이익의 현저한 침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신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기본 원칙은 인사고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 사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명부에 없는 부분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내용 부분만 가지고.

최영희 위원 아니오, 과장님, 인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신호등계획이나 이러저러한 것을 어떤 특정법을 가지고 그것을 부분공개한다, 비공개한다 이렇게 하신 자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인사고충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보공개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답변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정보공개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정보공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차 거부를 했을 때 이의 신청이라든지 했을 때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따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시민이 타 지역보다 정보를 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든 저든 다 시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상당한 누가 상대방이 해를 입는 어떤 상대방이 있지 않는 한 비공개나 부분공개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정보공개 부분은 어느 부분은 공개하고 비공개, 부분공개 되는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적극공개 쪽으로 심의위원회도 역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저희들도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는 쪽에 주를 두고 항상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관련 있다면 내나 격무부서랑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인사가 이뤄지고 나서 부서장님도 바뀌고 직무가 바뀌었는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사가 있기 전에 제가 동의 사회복지 어떤 계에 가니까 계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 계셨고, 인사는 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차석분도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민원인하고 그날 한나절을 국민연금 다니고 동에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뭘 물어보는데 계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차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7급 주무관 되시는 분이 그때 마침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해 주실 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이뤄졌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민간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결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올라오는 서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과가, 구는 아까 합포구냐 의창구냐 격무 구청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없어야만이 그 밑에 하위직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가 옮겨지게 되면 업무파악을 해서 계장들이나 보직을 받지 않은 6급 차석분들이 업무는 파악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잘 하고 또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해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 그런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항목이 많긴 많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서의 사회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 경로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물어봤더니 행정직렬이 오면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제가 부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났으니까 각 구청별 사업소별 6·7급 본청 진입현황, 그러니까 의창구 어디 근무하다가 본청 어디로 갔다, 구청별 사업소별로 6·7급 본청 진입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지켜볼 것이에요.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근무하기 싫은 구청, 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국제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도시 구현 이래놨어요.

해 놨는데 우리 창원시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도시와 우호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옛날에 소련에서 분리된 나라들 있잖아요.

그쪽에는 있는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저희들하고 교류한 그런 국가나 도시는 지금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눈을 돌릴 때 보면 주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쪽으로 거의 선진국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아시아도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하고 이래서 우리가 의료관광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요.

창원 우리 시 의료수준이 서울이나 이쪽쯤 따라가면 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은 그쪽에 있는 아는 지인이 있어서 요청이 왔었어요.

연변 쪽 이래 있다가 아마 1900년도 초쯤에 강제이주를 당했거든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예술단이나 이런 것 지원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 1~2년 남아 있었으면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시립예술단 보내주고 이럴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너무 촉박해서 그것까지 못했었는데 실은 우리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유전 보고들이 있습니다.

유전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세기를 타고 중앙 중동 쪽으로 여행도 가고 이러는데 실은 거기는 유전이랑 같이 이권 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전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라든지 이쪽 부분, 그리고 경제 부분, 우리가 충분히 뚫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닐까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눈을 한번 돌려보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보면 어떤 읍·면·동에는 6개월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오시는 분이 전부 다 신규 승진한 자들이기 때문에 6주 교육 받고, 그다음에 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6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안식휴가 가버리고 실제 근무한 것은 3개월이 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떤 동에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만 보내니까 주민들이 데모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읍·면·동이 동장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앞으로 읍·면·동장들이요, 이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사할 때 읍·면·동에 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무관이 아니라 정작 가장 일선에 가장 중요한 분이 일선 사령관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쪽에 좀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충분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 박지용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하나 덧붙이면 작년 7월 달에 허성무 시장 처음으로 인사할 때 읍·면·동에 우리 구역에 6명, 동이 6개인데 6개 동이 새로 다 바뀌었어요, 작년 7월 달 인사 때.

그래서 좀 문제 있는 동장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국책사업에 관여해서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한 명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방침이다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인사발령 나고 보니까 본청으로 와서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 와 있어서 일을 잘 해서 왔나 했더니 또 6개월 만에 1월 달에 본청에 오고 다시 이번에 보니까 구청으로 또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4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은 계속해서 여섯 번째 6개월마다 바뀌고 있고요.

그 중에는 신규로 와서 다른 데 가는 분도 계시지만 퇴직하는 분도 계세요, 그 동에서.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와서 6개월 안에 퇴직하고 또 안 그러면 가버리고.

이런 동에 아무리 행정동이 어떤 내용이 되든지 간에 이런 인사는 정말 좀 잘못되었다,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좀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인사정책 때문에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물론 구청장이 읍·면·동장 발령한다고 하지만 실제 시에서 다 지명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좀 이런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로연수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어느 정도 많이 나가고, 어느 기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무관이나 이런 분 공로연수 가시는 분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간 공로연수 보내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인력 손실과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법이 허락하는 한 정말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분들은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1년 간 더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력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이름은 잘 바꾸었어요.

일자리창출과, 무슨 단 이렇게 했는데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지, 이름, 구, 과 명칭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부분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경제부서에 계시는 분들, 국장님이나 거기에 사무관이나 계장님들, 실무자들까지도 좀 한 2~3년 간 일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인재들을 보내서 거기서 2~3년 정도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정보통신담당관 쪽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그 부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라도 계속해서 근무하게끔 만들어야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시장님께 건의해서 인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인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그동안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회계과장님 힘드셨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저희들 공용차량 아무튼 개선해 보자고 한 것이니까 좀 혜량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오늘 질의드릴 것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13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류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 자료 요청인데 자료 자꾸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자료인데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가 본 서류는 다 원안 가결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작년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급자재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는 회계과 내에 이것이 있고 선정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는 회계과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관과, 감사실, 그분들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계장들이 위원으로 올라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부 외부의 인사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외부 인사는 없고.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한 제품을 제가 선정하는 서류를 봤는데, 다 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나중에 서류는 두 가지 주시겠지만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보통 저희 위원들한테 의원들한테 제보가 오는 것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분들로부터 제보를 많이 받는데 이것을 좋게 들여다보면 관급자재선정위원회 풀을 가지고 외부 위원들도 참여시키면 좀 더 심도 있게 관급자재가 문제가 있지 않냐 없냐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제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제품은 다 원안 가결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구성이라서 그런 것이군요,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별로 아시는 분들이 없었겠네, 이 상황이면.

○회계과장 배석도 관급자재 심의를 하는 주된 이유가요, 저희들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외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에 부서에서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결을 시키는데 지금은 관급자재심의회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 제품은 거의 100% 관내 업체 제품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제품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구성이면요.

○회계과장 배석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좀.

주철우 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 어떤 제품을 선정할 때 외부 위원들, 인력풀, 업체 사장들이나 기술팀장쯤, 연구소장이나 그 사람들을 해 놓고 제품을 선정할 때 넣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서.

○회계과장 배석도 외부의 인사들도 앞으로 한번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 청사 기계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좀 단축시킬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저희들 예산 1억 원으로 해서 설계는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고 추경에 예산 받으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회에서 한 것이 12월 달인데 이 공사를 얼마나 당길 수 있습니까?

시급성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내년 4월을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2월 해서, 어차피 지나간 것은 놔두고 7월 달부터 해서 이 기간을 단축 못시킵니까? 4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는데 착공식이.

○회계과장 배석도 예산 배정을 받아서요, 바로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산 배정도 문제 없을 것이고, 준공날짜를 좀 당겨서.

○회계과장 배석도 입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백승규 위원 한 달 당기소.

진짜 이것 심각성이 있는데 이것 날짜를 이렇게 잡아놔서, 지금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계속 이것이 보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한 달 정도 당겨지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당기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하셨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차 관련 개선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업무를 공유를 드리려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업무차량이 부서에서 쓰는 것하고 청소차량하고 이런 것을 감정가를 받아보고서는 폐차 매매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감정가를 조금 믿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 승용차량 같은 경우는 폐차 할 때 35만 원 정도, 30만 원 이상인데 지금 내신 자료 중에 그레이스라는 승합차의 경우 폐차가가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이쪽 분들 제가 만나 보지만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폐차나 매매하셨던 것을 사진도 있고 정비대장도 있기 때문에 사진과 정비대장만으로도 감정가를 다시 받아볼 수 있다 하시거든요.

그것을 받으셔서 한번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용하던 감정평가 말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들의 차량이었는데 엔진오일 가격도 차량이 K7이나 그랜저 한 개, 나머지 K7 당시에는 거의 똑같았는데 엔진오일 넣으신 가격도 다 달랐고 세차도 누구는 73회 하셨고 세차가격도 3만 원 넘는 고가 비용이고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통일을 시켜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공용차량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충분하게 공용차량이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하셨던 자료는 감정평가사라든지 엔진오일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드리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제대로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 가까이 하는 CNG나 무슨 5천만 원 정도 하는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20만㎞도 못 타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폐차하고 500만 원, 527만 원 이렇게 매매하고 이랬는데 타 시는 30만㎞ 가까이 타고 2,6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시와 비교자료 같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저도 한 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코팅이나 무슨 유리막코팅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 공유차 말씀을 드리면 유리막코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를 손세차만 하는 차량 매니아층들만 한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유리막코팅 후에 광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광택은 기스가 난 부분을 이렇게 차량을 녹여서 옆에 페인트를 끌어다가 그것을 융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기스를 없애고 광을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 차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새 차에 하셔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건이고, 그리고 이것을 세금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세금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손세차가 아니라 기계식세차를 대부분 했다면 이 유리막코팅을 한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태코그래프라는 운행기록장치가 저희 공용차에는 없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다시면 어떨까, 이것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안 달면 무슨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고 무슨 버스나 택시는 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노동시간하고 GPS 이동경로까지 이동 몇 ㎞ 어떻게 가는지 구간별 킬로수까지 다 나오고, 실제로 창이대로는 60㎞인데 운전자 공용차를 함부로 쓰시고 막 이런 것이 문제잖아요?

난폭운전이고 차를 잘못 운행하는지를 이것이 다 봐준다고 합니다.

비용은 7만 원 이상 2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모든 공용차에 이것을 다는 것이 어떤가 검토해 주시고요.

그 검토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예, 검토해,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7월 11일 날 부산시 부산신문 허위 관내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기사.

○회계과장 배석도 예, 대충 듣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예, 이것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시정사항 받으신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우리 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출장 관계, 시간외 관계하고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좀 중앙부처에서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인데 현실하고 법상하고 좀 괴리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와서 통상적으로 출장을 내고 업무 중복이 안 되게 하려면, 관리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드리겠습니다.

6급이나 5급 같은 경우에 출장시간 내에 결재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출장 횟수가 많고 한데 그 기간 내에 결재를 못하면 밑에 직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법상으로 보면 결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보완지침을 전 실·과·소에 내렸습니다.

출장 관계 할 때 장시간 2시간, 4시간 이상해서 금액이 얼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시에 필요한 시간만큼 출장을 내서 복귀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번거롭지만 법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계획을 해서 다 내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은 그러면 저희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를 자료를 한번 다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이 출장 관계가 부산시에서도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다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업무적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은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직원들마다 전 직원을 4천 명을 출장을 4시간 내놓고 4시간 동안 가서 계속 출장을 했는지 그렇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무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부서에 갔을 때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출장을 갔는지 그다음에 출장을 내놓고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 사례를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 10명 정도의 팀이 그 자료를 보면 전체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팀장이 이것을 승인을 했더라, 그리고 매달 8회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신청해서 이것을 임금보전 성격으로 이것을 해 온 관행이더라 이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도 챙겨보겠다고 하고, 과거에 급여가 적었던 시절에 대한 관행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것으로 입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우리 시도 지금 말씀은 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자료나 이런 것으로 실제로 체크를 해 보시고 후속 이야기는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141쪽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용역 건에 대해서 과장님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하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요금이 차이가 분명히 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차이가 납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현실화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구)진해, 그다음에 구)마산, 구)창원 이 3개 시설이 적용되는 사용료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된 이후에 7년 이상 진행되어오면서도 전혀 손을 보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료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매달려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전문기관에나 체육 관련 학과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현행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실화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아마 분명히 이것이 어차피 이슈가 되는데 이것이 되면 아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지역에 보면 우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높여달라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인데 다 요금을 내려달라는 곳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사실상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실제 예를 든다면 수영을 하지 않는 분들은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적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충분한 그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여튼 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백승규 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낮춰달라고 다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화되게끔, 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 주민자치회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요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짜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진짜 불평불만 없이, 아마 불평불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 요금 손 대면 그 순간부터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까지 체육 관련 부서에서 사실상 손 대기를 상당히 꺼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손 대기를 꺼렸던 그런 부분인데 언제까지 또 이것을 손 대기 꺼린다고 해결 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체육시설 11개 시설하고 그다음에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그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손 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된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차피 손 댄 것 진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마 시에 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진짜 큰 것 건드렸다고 보는데 잘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시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좀 요금을 낮추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료 현실화 용역 이것은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통합시가 된 지 내년이면 10주년인데 지금 대관료, 사용료도 다 달라요.

배드민턴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사용료까지, 그다음에 탁구장이 지금 동네별로 있는데 이것이 국가유공자가 노약자 어떤 이런 혜택도 동마다 달라요, 시마다 다르고.

이런 것은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창원시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5개 구, 마산, 창원, 진해의 대관료까지도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손 보려고 하는 자체가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각 조례마다 구분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옛날에 구)창원·마산·진해 이렇게 각각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화 되기도 어렵고, 또 정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용료가 다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사실상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45페이지, 사격과 함께 하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창원 구현 해서 지금 가족과 하는 사격캠프를 개최한다고 9월 달에 하신다고 지금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계장님께 보충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참가규모가 100명 해서 초등 3학년부터 중2 자녀를 가진 가정 20여 개 이렇게 해서 그룹 선착순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지금 2천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요일 날 하루에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만약에 100명을 잡는다면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는데 일단 실제 학생들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서 사격이라든지 이것을 사격을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예산이 2천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공단에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점득 위원 100명으로 했을 때 2천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이에요, 행사비가.

이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요.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서바이벌전투를 하고 역사관이 있어서 역사 설명도 있고 진종오가 와서 특강을 해서 사격에 관심을 갖고 사격의 보편화를 시키고 사격장에 올 수 있도록 시민들에 의해서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금액이 100명에 2천만 원이 잡혀 있길래 1인당 계산을 하니까 20만 원이라.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행사이기에 1인당 20만 원짜리 행사, 4인 가족이 오면 8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1인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당 20만 원으로 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계획이 예산이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1인당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세우면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구점득 위원님께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100명이 500명까지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고 행사 장소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될 것이고, 어쨌든 행사의 내실화는 잘 짜임새 있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2천만 원이 아닌 2억짜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용을 넣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네 명이지요? 총.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두 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 직원 네 사람, 여섯 사람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지금 보면 스포츠이용권 해서 150명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59명.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지금 그 대상이 그 정도 인원이 됩니까? 159명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관계 직원과 협의)

전체 230명인데 구별로.

김경수 위원 230명인데 올해 후반기에 그러면 159명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159명을 후반기에, 전체 하면 200 몇 십 명 된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230명.

김경수 위원 230명,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신청했을 때 시에서 못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장애인분들이 신청했을 때 스포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떻게 보면 수용인원이 많으면 신청인원이 많으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미리 소진이 되고 나면 더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 위원 스포츠이용권을 불만 없도록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장애인생활지도자 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두 명을, 그러면 앞에는 생활지도자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설립이 되고 난.

김경수 위원 두 명이 이번부터 배치된다 이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이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종목이 있습니까? 두 분이.

주로 원하는 스포츠가 뭡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배치해 달라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도자가 볼링, 탁구, 주로 볼링하고 탁구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볼링하고 탁구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두 분 지도자는 탁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그분이 이것을 뽑을 때 종목별로 다 각각 종목별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볼링도 가지고 있고 탁구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목단체에 자기가.

김경수 위원 종목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래서 자기 주 종목이 볼링이면 볼링, 그다음에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있으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볼링이라면 볼링을 주 종목으로 하는 그런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자로 가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11개 단체에서 15개 단체로 올해 안으로 늘린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11개 단체에서 배드민턴하고 육상하고 슐런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4개 단체가 지금 가맹단체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15개 단체가 된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하고 육상하고 축구하고 슐런하고.

김경수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LG세이커스가 숙소가 어디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LG세이커스 숙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 숙소가 있는 것으로.

김경수 위원 경기도 쪽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경기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경기도에 LG 스포츠 전용구장이 있어서 거기서,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창원 실내체육관 지하 쪽에 LG세이커스한테 그 장소를 내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앞으로 사파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 LG 측에서 전용구장 선수단들이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 지하에 있는.

김경수 위원 그것이 체결이 됐습니까?

LG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LG가 일단은 그곳을 이용하는 지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단 저쪽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야 저희들이 LG 측에도 일단 전용구장으로 임대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실내체육관 지하를 내줬을 때는 그래도 LG농구단이 숙소는 창원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렇게 LG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상반기에 꿈나무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학교에 돈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운동부입니까, 일반 학생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반 학생들도 있고 엘리트체육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이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 학교에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중복이 안 되게, 주로 토요일 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돈이 어떤 돈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방과후 수업하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

김경수 위원 방과후에도 지원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방과후에 지원하면 무슨 목적으로 지원하지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학교 체육시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운동부는 아니고,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이다, 그렇지요?

상반기에 했던 돈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꿈나무 육성 그 부분은 일반 엘리트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일반 학생들도 있고 엘리트하고 포함된 돈이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배드민턴 코트 20개 코트는 이것이 대회 시에 이쪽을 다 펼쳤을 경우이고 평상시에는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평상시에는 몇 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기본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배드민턴은 11개, 탁구는 24개, 그다음에 농구 코트 1개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는 수요에 비해서 이것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데 전에 업무 때 주문드렸던 것은 근처에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회를 여셔서 학교 운동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것 어떤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아직까지 NC하고 사용료 협상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다 신경을 못 썼는데 하반기부터는 제가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수용 가능한 학교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실내체육관을 LG에 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반대 입장입니다.

실내체육관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맞을 것 같고요.

25,000원 내고 사용하시던 것이 학교로 가면 비용도 전에 말씀했다시피 클럽 하나당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비용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가 나으실 것 같고 실제로 다목적 창원 체육관은 너무 적은 양일 것 같고 그래서 교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무슨 평생교육담당관에서 학교 예산들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서라도 반드시 학교를 좀 개방시켜 주셔야 되고 이 업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평생교육담당관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학교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14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여좌국민체육센터가 맞는 것인지 진해복합스포츠센터가 맞는 것인지 타이틀부터 제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할 때는 여좌국민체육센터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진해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돼야 맞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진해국민체육센터가 별도로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용원에 있는 것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용원에 있는 것 말고, 진해 수영장도 있고 한 국민체육.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저것이 350억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마치면 착공을 20년 5월에 해서 21년 말에 하겠다, 한 1년 반 만에 이것이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쭉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 반 만에 완공이 됩니까? 이런 건물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이 시설은 구 육군대학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보상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이 줄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땅이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기간이 없습니다.

보상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충분하게 시비만 확보된다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마산합포구 지역에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오랫동안 계획도 세우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장소하고 다 정해졌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진해복합스포츠시설은 지금 진해구 자은동, 지금 해군병원 옆에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마산지역은 축구 추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구장 두 면하고 풋살장 세 면하고 관리동하고 주차장, 녹지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644-10번지 일원에 일단은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편입토지 보상을 다 해서 2021년 7월에는 저희들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지가 다행히 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부 주위에 논은 농지기 때문에 평탄지기 때문에 논을 좀 더 구입해서 시설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조성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서두르셔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시유지가 조금 있어서 보상비가 다른 지금 진해복합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이상 보상비가 들어갔는데, 실제 이 지역에는 보상비가 한 49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창원시립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짓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창원시립테니스장 부지 내입니다.

공창섭 위원 부지 내에 별도 공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체육 테니스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이 일부 완화되어서 실내테니스장을 한 두 면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시행령이 좀 개정돼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실내테니스장을 한 두 면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격장에 구내식당하고 매점이라든지 편익시설이 없어서.

공창섭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물어볼 것인데, 지금 위치가 현재 시립테니스장 있는 데 야산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부분에 테니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이 완화된 그러한 150㎡ 내로 한정되어 있다가 300㎡ 내로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 보면 위쪽에 보면 테니스 코트 두 면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있고 그 위에 족구장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테니스 코트 두 면 있는 그것을 일반.

공창섭 위원 족구장 밑에 있는 두 면 그것을 실내로 하시겠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막구조식으로 해서.

공창섭 위원 아 그 코트를 살려서 실내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있는 코트를 그대로 살려서 막구조 형태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이 부분은 20억 정도 드는.

공창섭 위원 유발효과는 뭡니까? 20억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사실상 국제테니스장 내에 하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국제테니스대회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일단 테니스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천 시에도 테니스대회를 진행할 수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격장 편의시설 구내식당, 숙소 건립이 있는데 위치는요?

올라갈 때 오른쪽 대나무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공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올라가다 보면 대밭 있는 그쪽에 묘지 있지 않습니까?

공창섭 위원 임시 도로 만들어 놓은 밑부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면적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직까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측량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북부순환도로가 3차 구간이 그쪽 방향으로 가긴 가요.

지금 현재 LG기숙사 쪽에서 멈춰져 있는데 창원대 방향으로 오긴 와야 됩니다, 3차 구간이.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로 접속해야 될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갈는지 저도 모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로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GB 관련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파트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충 예산은 잡아봤어요? 이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직까지 지금 예산을 거론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방 1~2개월 만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부터 먼저 줘서 그래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는 것이 실은 옆에 있는 대나무 속에 얼마나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지 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을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식당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등산객들도 와서 드시고 가고 야외 부분 1층 부분에는 장애인들 휠체어 이동이 용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정리하시더라도 지으려고 하면 번듯하게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구내식당뿐만 아니고 사실상 숙박시설이 들어서야,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지금 우리 사격장이 세계적인 수준의 사격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전지훈련을 오고자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국내에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격장을 이용해서 전지훈련을 하고자 해도 사실상 대구지역에는 숙소동이 있습니다.

구내식당하고 숙소동이 있어서 대구 쪽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서 외국에서 오는 선수단이라든지 우리 실업팀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전지훈련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숙소동하고 구내식당동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본 위원과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

우리 체육시설 현황을 한번 보면 동네체육시설에 주민운동장이 30개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제가 한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쪽에 소답 주구 주민운동장에 신설입니다.

해서 거금을 들여서 운동장을 신설했는데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과장님, 현장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오실 때 저한테 전화를 주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현장을 소답운동장을 방문해서 위원님과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용역 건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 아마 저는 이것이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요금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국장님, 꼭 좀 챙기셔서 시정에 아마 진짜 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서.

체육동호인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용료 현실화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민 의견들도 많이 들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격장 관련해서 올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지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업무보고 하는 데 그것도 파악 안 돼 있으면 됩니까?

작년에 사격장사업, 사격대회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끝나고 나면, 지금 이런 것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격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관광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그것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준비를 안 하신 것이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뒤에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고?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 공태경 예, 공태경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상반기에 얼마나 왔습니까? 관광객이.

가족끼리 와서, 그 동도 지었잖아요.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 공태경 저희는 사격대회에 참가하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관계 직원을 향하여) 시티투어 온 것 있잖아, 파악을 해서.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 공태경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소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설관리소에 별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업무보고 하는 데 6개월 동안에, 아니 이것이 의회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과정에 보고할 때 그런 시설 등 이런 것 끝나고 나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 시설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사격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그런 데에,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혀 파악 안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객 유치라든지 체험스포츠 관련해서 창원시관광협회하고 지금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과장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이것이 사격선수권대회가 작년에 몇 월 달에 며칟날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작년 9월 달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9월 달에 끝났으면 지금 두 달 뒤면 1년이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이 사격장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더 들였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사업할 때하고 사업 끝나고 나니까 그냥 선수, 뭐 대회만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맞잖아.

쭉 찾아보세요, 업무보고 한 데.

이것 챙기세요.

본래 사업목적은 대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 한 것이 업무보고에 쭉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이번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의장님이 아침에 방문해서 이것이 바뀌고 나면,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바뀌고 나면 내가 경제국장이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바뀌고 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5개월 되면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끝난 지 10개월 동안 이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저희들이 관광객이 현재 사격장을 경영사격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손태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파악은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격장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시설들을 정말 유명한 시설이잖아요.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보고서에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관광마케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것이 여기 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사격캠프 100명 유치하는 이것도 9월 21일 날 예정인데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 남았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100명 될지 500명 될지 모르겠다, 두 달 뒤에 있을 계획을 아직도 확정을 안 했다 하면, 이것이 두 달 전부터 막 시에 홍보도 하고 광고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계획을 하고 말이지, 또 하고 난 뒤에 그것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체육진흥과는 시설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이런 특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까지 여기에 보완을 해서 이 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연계되는 부서들하고 관광객 챙기세요.

우리 창원시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2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흥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안병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순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안상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창문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백승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담당 계장은 개인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전반에 관한 총괄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은 창원소방서장이, 마산소방서 소관은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창원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흥제 마산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반갑습니다.

창원시 인사방침에 의거 2019년 7월 1일자 발령받은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흥제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및 2개 소방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2개 소방서 소관 업무계획서는 14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한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관련자 소방안전교육 및 비상구 점검의 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소방 특별점검 사전 공고하시는 것 맞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써놓으신 공고내용이 “입점주는 원활히 되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계단, 복도 등의 적치물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관리사무소 안내가 붙어있는데 제가 가본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 한 빌딩이었는데 아이 옷을 사주러 갔다가 옷이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넘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커피를 받고서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정말 파티션 같은 것으로 거기를 꽉 막아놓으셔서 진짜 엘리베이터 말고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보고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하기가 그래서 소방 관계자입니다 하고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치우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1주일 뒤에 거기를 다시 가봤습니다.

그때 갔을 때 소방점검 이 공고도 붙어있고, 그런데 거기 치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전 안내하는 것이 하실 일이 많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이 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협조도 받으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전 공고하시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24시간 전에 통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훈련계획이라든지 2년 동안의 점검계획 결과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갑니다마는 저희들 특별 안전점검이라 해서 지금 1월 달부터 3,400개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전체 일률적으로 관리를 다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피난 장애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걸러주는 형편입니다.

일부에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시내 상남동의 중심가 건물이고 위치를 원하시면 제가 업무 끝나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화재가 나면 5만 원 상품권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화재가 나면 다 몰려서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고 정말 대량 인명이 그렇지요?

돌아가시는 문제라서 이것이 사전 공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하고, 한 가지는 목욕탕 같은 경우 지난 번 제천 화재처럼, 누르십시오라는 것이 눌려있고 자동문이 옆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여는 방법은 화재 시에는 위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되는 것인데 일반 시민이 그것을 알까, 그래서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시설에는 자동문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여닫이문.

최영희 위원 예, 여닫이문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아 좋은 의견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도섬이 현재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세대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71세대이면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인구는 165명 정도.

이천수 위원 195명.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165.

이천수 위원 165명,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앰뷸십 운영이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참 잘 하셨거든요.

빨리 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생활하는 마을들이 섬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여기 말고 다른 섬에도 앰뷸십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마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대가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바로 출동할 체제가 되어 있고, 진해본부 같은 경우에는 우도는 지금 육로로 걸어서는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깝지만 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진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대가 오기는 좀 거리가 멀고.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래서 가까운 어촌계장님 배를 이용해서.

이천수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우도섬 말고도 일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통틀어서 마산지역에 섬 이런 데 소방정대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이런 제도를 좀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좀 확대해서 섬에도 주민들이 좀 적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된다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에 159페이지 특별조사를 2단계 쭉 했었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5 대 5칭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적어놓은 예산을 봐서는 5 대 5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응예방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특별조사는 매칭이 5 대 5인데 그 품목상에서 시비가 이렇게 100% 들어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시비가 들어가는 품목은 건축사 조사 참여수당이 일부가 있어서, 당초 국비와 지방비의 5 대 5는 다 될 수가 없고 일부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어쨌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사업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한다고 했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당은 이 사업이 안 되고 그냥 시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났다 그 말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조사를 거의 다 해서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유도는 금방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 개선유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 부분에도 1,200여 개나 되는데 중대위반이 소방 10건하고 건축이 118건, 전기 2건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됩니까? 자가에서도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총 329건의 명령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행정명령이 올해는 3건이 있었고 기관통보가 대부분 건축, 전기, 가스인데 이 부분이 316건이 있었고 과태료가 8건 그리고 입건이 2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사후 조치가 벌금 내고 조치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됩니까? 그 부분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0일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간 내에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 가보니까 옥상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계단 주위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참 개인적으로 보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차피 조사를 해서 하면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특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조치가 되는데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다시 완성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시 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것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가 실제는 운영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통합 당시부터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 7년 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했는데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박완수 의원님하고 이주영 의원님이 행정자치부 차관하고 소방청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모르고 계시더라, 정말로 이 취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고 우리 창원에 소방본부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이주영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혼쭐을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 차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했다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 본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이주영 의원님하고 박완수 의원님께서 소방청장님과 행자부 차관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항상 전에도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안 되는 부분이 경남에서 반대한다, 첫째 조건이, 소방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또 인사교류가 안 된다,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들이 8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런 이유는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와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기에서 하는 말들이 경기도라든지 수원, 용인이라든지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같이 창원처럼 소방본부를 해 가야 된다, 그래서 못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차관님께서는 대통령령만 바꾸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방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어쨌든 지금까지 엊그제 간담회까지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가능하다고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뭐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되지만 그전에 준비작업들이, 특히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소방방재청장께서 소방청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나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가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이해를 못시켰다는 이야기거든,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주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방방재청에서 이 내용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천수 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뭐하려고 그러면 놔놓았는가, 그럼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11개 법률을 바꾸라고 그때 소방방재청 시절에 법률을 바꾸라고 소방방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것은.

이천수 위원 일반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통합되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쭉 자료를 봤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이던데 어째서 소방방재청장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 지금요.

이 부분들을 소방방재청에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든지 시에서 가셔서 충분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안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은 초대 조종묵 청장님 계실 때 시장님하고도 미팅을 주선해서 정상적으로 소방본부를 만들어 달라고 작년 10월 달부터 그랬고, 올 3월 4일 날 행자부하고 또 소방청에 찾아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돌려달라고.

그 결과 소방청 자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에서 반대를 하고 또 인사 교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유를 대서 안 되는 쪽에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진짜 아주 답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경남본부에서는 반대하는 기류는 없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는데 소방방재청장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핑계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방청에 가서 해명을 하고 그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안전장치 없는 소방관 생명줄 해서 SBS 뉴스 언론보도가 제가 그때 보니까 7월 15일 날 방송이 됐는데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에서는 듣는 입장으로 상당히 창원소방서를 아주 안 좋게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이 됐는데 제가 소관 부서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기호흡기는 제조회사가 산청하고 하니웰, 미노언이라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독점기업으로 하고 있고, 하니웰 같은 경우 작년 10월 달에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노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 공기호흡기를 살 때는 분명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산청밖에 없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품이 다 산청이라든지 하니웰이라든지 미노언 제품이 다 다릅니다, 자체가.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고시에 의하면 전방표시장치가 있어야 되고 급속충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사이렌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청이라든지 미노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니웰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회 올 때는 3개 업체가 공히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면 직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텐데 하니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3개가 없는 상태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상태이고, 지금 소방청에서는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올 8월 달에 실용성 토론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 규격을 만들어서 제품을 올려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김경수 위원 전에 그러면 152개를 구입하셨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구입했는데 전방표시장치라든지 급속충전장치, 사이렌장치를 우리가 시범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경수 위원 했을 때 이 보완점이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첫째 보면 전방표시장치는 왜 안 좋은가를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깜빡깜빡 하는 것이 너무 빨리 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이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이것이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세 가지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을 보완하면 다음에 200개를 더 구입하겠다면서 이야기 된 것이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 중에서 산청이라는 그 업체에서만 했는데 그 3개 제품을 다 그것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3개 제품을 다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 했는데 이런 결함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결함이 나왔지요, 그런 부분에.

김경수 위원 결함이 나와서, 그래서 방송에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안전장치를 뺐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공통적으로 똑같이 설명해 달라, 어느 제품에는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려면 또 나중에 물고 늘어질까 싶어서 저희들은 아주 공정하기 위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그런 것이 보완됐을 때 구입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언제 구입이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일단 청에서 토론, 이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청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규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산청이라든지 하니웰 이런 쪽에 제품 자체가 호환이 안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산청이라는 업체만 있다가 올해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생겼습니다.

김경수 위원 방송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새롭게 생긴 업체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공기호흡기 하나 얼마하지요? 지금 구입하는 것 같으면 현재.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경수 위원 200만 원, 보완해서 들어오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이것이 안전장치가 있게 되면 거의 60~70만 원 더 비싸집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공기호흡기는 개인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 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개인별로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급되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시연회를 거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산청이나 다른 3개 업체에 이야기할 것이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방송을 보고 제가 느꼈던 것인데 일반 주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야 왜 소방서가 저래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안전장치에, 특히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에 대한 특히 현장에 대한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크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아 어찌된 것이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 설명하는 것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방송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은 청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 해서 소방청에다가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를 올스톱시켜놨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 발주를 내린 상태이고 경기도도 그 정도 했는데 저희들 본부는 아직까지 설명회만 듣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은 문제점을 발견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에 있던 옛날 호흡기는 일부적으로 쓰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것은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신형으로 지금 앞으로 교체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소방관들 안전하고 연결됐으니까 정말로 구입할 때 잘 훑어보시고 안전하게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우수, 그리고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나스 태풍 피해에 하여튼 통행을 위해서 나무 자르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연계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158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재난사각지대별 맞춤형 안전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물리적인 부분보다 어떤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재진압복 있지요?

이것 개인별로 다 지급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두 벌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지급 주기가 몇 년씩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주기보다는 만약에 많이 해지고 이러면 바로 교체해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몇 개 소방서를 가서 훈련하고 점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좀 떨어져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져 보니까 소매 쪽에 이런 쪽에는 난연이 안 되어 있더라고, 이것이.

이것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화재 진압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불 붙을 수 있는 데가 소매 이쪽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난연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어느 정도.

김상찬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은 어차피 기술안전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 납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화재현장에 갔다 와서 이 소매 쪽에 씻으려고 하면 검정 이 자체가 잘 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세탁기를 저희들 센터별로 다 나눠주고 바로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땀이 배게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체가.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화복이 피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피복입니다.

김상찬 위원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방화복은 어떻게 보면 불 안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피복은 그냥 입고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피복으로 되어 있는 이 방화복이 사실은 진압을 한다든지 화재 진압을 하면 몇 시간씩 들어가 있다 보면 난연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난연을 보강한다든지 그다음에 장비 주기를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불을 끄는 소방관의 생명도 진압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과 또 오늘 소방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정말로 한번 가셔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 옷을 입고 화재 진압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 대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소방서를 짓고 119 뭐 여러 군데 지어서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거리를 단축시키고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화재 진압은 소방관이 하잖아요.

화재 진압을 실질적으로 하는 소방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그리고 간부 소방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라도 이 부분을 장비를 점검해서 소방관들의 어떤 생명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이기오 서장님, 간략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말하는 소화기·소화전 설치 희망 전통시장에 배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희망을 어떻게 아십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또 희망하는 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예, 밑에 보니까 추진상황에 보니까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성원그랜드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보면 우리 성산구 쪽이거든, 여기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것도 봐서 의창구, 창원소방서가 관할이 성산구, 의창구 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기에 좀 그러니까 의창구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재래시장에만 설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앞에 노인회 분회에 가니까 노인당에서 저에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소화기, 꼭 말하는 소화기는 아니더라도 소화기를 좀 배부해 주고 교육을 좀 시켜주면 그런 제도가 없는가 하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소방교육이 취약한 부분이 노인당 그런 데거든요, 따지고 보면 노인들.

그렇게 계획한다라든지 계획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요즘 교육 수요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단 신청 받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일반 소화기 작은 것 비치용 그런 것은 어떻게 한 지역에 한 동에 보통 보면 읍·면은 한 50개 이상 노인당이 되고 한 분회가, 동은 보면 한 20군데 정도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의창동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동, 어디에만 주고, 한 군데, 두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회에 있는 노인당은 다 같이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소화기도 배부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화기 보급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하고 보급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취약계층하고 또 차상위계층 이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소방서 관내에는 한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보급하고 한 40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일반,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2012년부터 단독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별도로 소방서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지금 진해 본부에는 2개 과가 아직 그대로 못 들어가고 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전에 건축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 처음에 신축할 때 2개 과가 다 들어가게끔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평수가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실제 저희들 소방본부가 아까 손태화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소방본부가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원래 4개 과가 더 있어야 됩니다.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의 과 2개가 앞에 기존 구 건물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진해소방서 역할을 하는 그 과 3개는 지금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지금 진해 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마산 구산면하고 서부소방서 이것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백승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통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의용소방대까지는 그 안에 필히 좀 들어가게끔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또 의용소방대 사무실 따로 가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것보다도 차후에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을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 성산구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하게 설계를 할 때부터 본부장님이 관장하셔서 진짜 이것을 실용성 있는 그런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체력단련실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체력단련실 기본입니다.

백승규 위원 기본 들어가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심신안정실이라든지.

백승규 위원 휴게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휴게실, 또 여직원 휴게실, 남자들 휴게실.

백승규 위원 휴게실도 앉아서 휴게실이 아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주셔야지, 소방차도 사실 보면 가음정 보면 들어갈 때 보면 좁아서 차 한 대 대어놓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시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천수 위원 마지막.

○위원장 손태화 아까 질의했잖아요.

이천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 마지막 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조흥제 마산소방서장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199페이지 소방정대가 애당초 친수공간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게 되어서 준비를 잘 해 왔는데 실제 우리가 10월 달에 완공해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부영아파트 산 밑에 옆 도로 개통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제가 두세 번 가봤는데 한 80% 정도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끝나면 소방정대가 바로 공사가 재개돼서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 조흥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반건설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수문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건설은 도로 이 부분이 있는데 도로 부분은 9월 중순 되면 완료한답니다.

완공하고 9월 중순 후에 실질적으로 정대 건물은 다 지어놓았습니다.

지어놓고 아직 내부 비품은 안 들어갔는데요.

바로 9월 말 정도 돼서 준공을 해서 10월 중순에는 풍부하게 준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도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한 80% 넘게 도로가 됐거든.

그러면 자기들 말은 9월 중순에 도로를 완공한다고 답변을 받았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완공과 동시에 우리는 소방정대는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이전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이천수 위원 그렇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구산119센터가 사실 당초 계획보다는 1년 늦어졌습니다.

올해 로봇랜드가 개장하면 같이 개장하려고 목표를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장소 문제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렇게 기간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준비가 현재 잘 되고 있고 내년 10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은 안 나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저도 그 부분에 지금 로봇랜드가 개장하면 저희들이 반동에 119구급대를 지금 현재 배치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조기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초에 아마 시공을 하면 120일, 아마 6월 정도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6월 달에 임시적으로 건물만 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급차 정도는 저희들이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는 것이 우리 마산소방서뿐만 아니고 소방본부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천수 위원 방금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목욕탕 누르는 자동문이 아니라 미는 문으로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존에 했던 분들에게는 이것을 하라 그러면 돈이 드는 문제일 것 같고요.

새로운 시설할 때 이것을 소방점검사항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문제들은 건축법에, 소방법에는 피난에 관련해서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법에 저촉이 되는데 문이라든지 건축 분야는 건축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부서 간 어떻게 논의하셔서 이것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원래는 사람이 바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옆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앞으로만, 피난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깥 쪽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법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우리 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협의하시고 결과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에 조흥제 서장님, 지금 관내 동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 재래시장과 길거리 상가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쪽에, 여기뿐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소방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전통시장 주변에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데는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손태화.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를 당기셔서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현재 마산소방서 관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데는 부림시장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왜 거기밖에 없다고.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지금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는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결 송수관 설비, 즉 소화전을 활용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해 놨는데 아케이드 한 데는 다 아케이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잖습니까, 안 합니까?

송수관만 와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연결 살수설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살수설비만 되어 있습니까?

살수설비라 하면 천장에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천장에 다 되어 있는데요.

수원 자체가 소방차로 밀어 넣거나.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송수관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지상에 있는 소화전으로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위원장 손태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건축법에 맞게끔 되어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점검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을 송수로 해서 확인하는데요.

송수로 하려고 하면 인근 상인들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기가 불가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아니 특정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시설할 때 건축할 때나 이럴 때만 해 놔놓고 그것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점검은 도저히 못하네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저희들이 준공검사 당시에 확실히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데요, 그 시스템 자체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전기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설비가 아니고 기계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고장의 우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고장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기계들이 물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녹이 슬고 하면 작동을 안 하지요, 몇 년인가도 모르는데.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철저하게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전통시장하고 길거리 상가들에는 아케이드를 하면서 최소한 그 정도라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 거기는 아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가끔 나와서 점검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있던데 우리 시는 소방본부가 단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더 강화해서라도 시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산소방서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동마산시장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길거리 시장하고 시장 등록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구암현대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번영회에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가 타 지역, 그러니까 창원이나 진해 쪽은 또 마산합포구 쪽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거의 비슷한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서장님들께서 그쪽에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보험도 지금 안 들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통 안에.

그것도 좀 더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도 정상적으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집에도 소화기를 갖고 놓고 있는데 정말 상가 안에 스프링클러나 그런 소화전 설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가마다 좀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뿐만 아니고 본부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좀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해서 2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제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은 이것이 이때까지 잘 썼는데 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전에는 구청에 가서 사정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행을 하라, 하는 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점검만 해서 구청으로 통보만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로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지금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통보를 하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 하고.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것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언제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행하는 것 이것도 한번, 지금까지 많은 점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실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정 조치 요구만 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피드백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물론 소방본부에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속이나 이것은 구청의 업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준 것을 언제까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 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소방본부 및 2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진해등록과장입니다.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위원장 손태화 계장님들은 본인이 일어서서 인사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각 담당주사는 개인별로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05페이지부터 2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18페이지에 자동차 체납과태료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압류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공매처분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체납 3건 이상 30만 원 이상부터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건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 전체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마산 것만 우선 보고드리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자체 공매.

주철우 위원 체납 3건 이상 또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이 사항들이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보니까 30만 원 이상을 하니까 너무 많아서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대상이 1,383명에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1,380.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1,383명에 1만 건 정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어이구야.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빼보니까 말소차량도 많고 폐차된 차량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지방세와 과태료가 동시에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7월, 8월, 9월 계획을 세워서 7월에는 고질체납자 차량 조회하고 또 영치번호판 또 차주 연락처를 정비해서 8월 달에는 공매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 달에는 공매 권유라든지 또 마지막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 세무과를 통해서 공매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매는 그러면 세무과에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합의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인데 218페이지, 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고액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이 전에 업무 때는 이것이 50만 원 아니었습니까?

지금 5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만 원입니까? 원래.

(「예」하는 이 있음)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 등록이 1만 7,666건인데 이것이 작년 2018년 대비해서 6개월 동안에 신규 등록 건수가 어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듭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차량 등록은 늘어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차량이 물리적으로 보면 약 1천 대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통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이면 6천 대 정도 줄었다는 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 약.

○위원장 손태화 6개월에 1천 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러니까 곱하기 2천 대 정도 되겠지요.

○위원장 손태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아 상반기니까 2만 개로 치면 한 1,2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왔다갔다 하노.

상반기 중에 얼마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한 1천 대, 한 2천 대쯤 되겠네, 1년을 하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취등록세 이것은 합계로 나오잖아요, 중고차 등록도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이 66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 6월 달까지는 얼마 정도인지 누가 아세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위원장 손태화 그것 켜고 하세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민원처리 중에 보면 신규 등록대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 7,666대인데 작년 하반기에 보면 1만 9,605대였습니다.

신규 등록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실제 취득세, 등록세 부과 건은 작년보다, 작년에는 654억이었거든요.

654억 8,8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665억 5,100만 원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차가 더 질이 좋아지고 또 차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차량의 신규 등록대수는 조금 줄어도 오히려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경기가 안 좋다 해서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 여러 가지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보면 정리액이 6월 말까지는 너무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아까 조금 전에 1만 건에 대해서 100만 원 되는 것 이것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용만 들어가고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분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공매 처분할 것이 아니라 차량 연식을 보면 이것이 좀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괜히 공매 처분하다가 수수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차량 연령이 정말 이것은 돈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좀 제외하고, 또 100만 원 이상 고액이면 아마 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각종 세금들도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업무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관련 과장님들은 정말 현실성 있게 공매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어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 때 고액 체납 사업자들 관허사업 제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하신 사항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6월 달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허사업 두 건에 관해서는 7월 12일 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발송한 결과 거기서 지금 얼마, 한번 사업소를 방문하겠다, 언제까지, 그리고 아마 그때 오면 체납세를 좀 징수할 계획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두 건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관허사업은 두 건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저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무보험, 그때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이 관광차 의무 미가입한 것, 그런데 무보험운행사범 처리는 잘 되시고 있거든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차량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업무,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뭡니까? 209쪽.

부서별 주요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업무라고 해 놓았네, 이 부분이 어떤 업무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배상보장법에 보면 우리가 차량이 미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배상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무보험의 이행 관계를 하는 것을 창원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관을 지정받아서 사실상 경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지금 한 5명쯤 됩니까?

백승규 위원 전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백승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용성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의창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위원장 손태화 청장님, 인사도 있고 했으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인사.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감사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직접.

(직원 인사)

이상 의창구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의창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찬일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부서의 계장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과 성명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9년 하반기 성산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람이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더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춘식 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직접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마산합포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의거 각자 본인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담당계장님들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직원은 하반기에도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31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5개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주 일정표, 행정과에서는 저한테 메일로 바로 끝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산구청장님, 먼저 칭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님도 발언했지만 알아보니까 작년 9월에 제가 발언하고 나서 성산구에서는 운행일지를 조금 자세히 썼습니다.

그 결과 운행일지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작년 9월 7일 이후와 이전 3개월을 비교해 보니까 무려 한 30㎞ 정도 운행이 단축이 됐더라고요.

저는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운행일지를 써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자리가 안 잡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성산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진해구청장님은 5개 구청 다 공히 선팅이 법규 위반이었지만 진해구청만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시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규에 맞게 선팅을 바꿨지요. 맞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바꿨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5개 구청 다 공히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보화교육 강사들의 처우를 들어보니까 10년 간 강사료가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10년 전에 책정할 때 그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그것은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진해구는 시간이 좀 줄었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단위시간당 강사료 곱하기 시수가 연간 소득이 되는데 연간 소득이 한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전업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부서의 입장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교육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시고 어디 구에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을 좋은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교육장이 많아지고 또 교육시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이분들의 전체적인 소득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내용 관련해서 코딩교육도 좀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육이 생김으로써 교육시수가 늘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보완책이지만 시간당 강사료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합포구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팅 같은 경우에 시정이 됐나요?

제가 보고 받기로 위법한 선팅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던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직이요?

행정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앞에 과장님, 보고 받기로 그것이 5개 구청 다 똑같이 위법이었거든요.

말씀, 답변을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방춘식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방춘식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선팅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리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철우 위원 아직 시정을 안 하신 것이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방춘식 예, 시정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특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규에는 70% 미만으로 투과가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과율이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모 구청 같은 경우 저한테 보고해 오기로 35% 미만으로 아주 짙게 선팅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진해구청장을 빼고 나머지 구청은 보고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는 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역시 안 했네, 그렇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방춘식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과는 화합을 또 구민과는 소통을 이끌어가면서 또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일하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의창구 서정두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시의원과 도의원이 구청의 작은 업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항상 보고가 있고 거기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거리가 성산구는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하셨는데 그만큼 성산구는 안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사료 부분은요, 수업료가 올라야만이 강사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확히 강사료를 올리려면 수업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구민들이 내야 할 수업료의 부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창원대 평생교육원의 운영위원으로 회의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평생교육원에 수업을 듣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1만 원짜리 수강료 강의를 듣는 데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안 듣는대요.

3만 원짜리는 특히나 더, 5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더 하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1만 원, 2만 원, 5만 원, 우리한테는 작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았을 때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 부분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이 내야 할 수험료에 대한 부담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성산구에서 하고 계시는 청소년 구청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 20명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님,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266페이지입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구청장입니다.

청소년들한테 구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월 1일, 8월 6일, 8월 8일, 3회에 걸쳐서 1회당 25명 이내로 해서 중학생을 모집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현장체험 2시간, 봉사활동 2시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매년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생활밀착형이고 주차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자기들이 지켜야 할 법규와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느낌으로써 성장하는 아이들은 아마 주차위반이라든지 생활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희연병원에 가서 노인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청소년들 본보기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장려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직업탐색도 여기에서 될 것 같고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뭔지 희연병원에 가서는 간호사들이나 의사가 하는 일이 뭔지 또 쓰레기소각장에서 거기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보고 자기의 진로체험이라든지 장래희망 직업에 대해서도 아마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합포구청장님, 28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이것을 먼저 알았어요, 업무보고 오기 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영화 보러 오세요라는 것을 여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누가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것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것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지루한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제일 찾고 있는데 여기에 7월 23일 날 처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는지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계기라기보다는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소소한 행정이지만 구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자 이 앞에도 공감글귀를 한번 했거든요.

공감글귀 책이라든지 좋은 글귀를 가지고 구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문인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청사의 전광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했었고요.

이번에 추억의 영화관은 저희들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대회의실 리모델링하고 스크린 부분하고 좀 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영화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화만 관람하기 전에 우리 시 홍보도 하시겠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시 홍보도 들어가서 시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특례시를 가고 있는 이런 특징이라든지 시 정책이라든지 또 노인일자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 방법도 홍보가 되어서 노인분들이 영화를 보러 오셔서 우리 시의 정책이나 구청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고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작은 것이 찾아감으로써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정보화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청의 업무라기보다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업무이시기는 한데 일을 하시는 곳이 구청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는 25,000원이지만 제가 있는 폴리텍에서는 자체적으로 35,000원으로 올리셔서 그 예산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가까운 진주는 40,000원이고 이것이 변화가 있고, 우리 시는 이분들을 10년을 고용을 끌고 오셨어요.

오전 근무나 오후 근무로 나눠져 있으면 다른 데 사실 고용이 안 되거든요.

10년째 끌고 오셨는데 이분들의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을 안 들어주시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로봇랜드나 전기연구원 이런 데서 자꾸 아이들 ICT든 뭐든 인력 양성을 해 달라고 주문하시거든요, 간담회 가면.

그러면 결국 그런 수업을 하시는 것은 이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런 재보수교육을 스스로 코딩 같은 것도 자기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배우셨는데 이것을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사실 20%이면 재보수교육이 돼서 우수한 강사를 시가 계속 유치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정보통신담당관에 좀 이야기해 주셔서 업무를 이것이 되게끔 좀 비용을 올리셔서라도 그런 재보수교육 이런 것은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드려서 실제로는 회계과에서 자료를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공용차 관련해서는 5개 구청에서 많이 주셨습니다.

자료 주셔서 업무가 개선되게 하는 점 정말 감사드리고, 우려드리는 점은 아까 위원님들의 선팅에 대한 지적이 아직도 여기에 시정이 안 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구청장님들께서 청렴한 공직문화에 앞서주셔야 됩니다.

업무 공유차 선팅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드리면 일반 청소 이런 차량에 관련된 쪽의 업계분들 말로는 선팅비용이 8만 원에서, 저희는 86만 원인가요, 88만 원인가요, 그렇게 하셨지요?

이렇게 차이가 큰데 이것이 사실 원가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최고가 선팅을 하셨던 것이고, 진해가 언더코팅 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량 밑에가 부식되는 부분인데 진해는 바닷가 옆이라고 하셨다는데 사실 합포구와 회원구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새 차에다가 코팅을 했다, 그러면 새 차에 기스 난 부분을 가리려고 옆에 페인트를 갖다가 끌어서 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차를 3년 연장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청렴 공직문화에서 굉장히 야단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팅 부분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 관련해서는 오전에 회계과 업무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용차에는 운행기록장치라는 태코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물차든 버스든 지금 택시든 다 하신다 하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진주에 이창희 시장께서 업무 중에 사우나 가셨다가 뉴스에 나신 적 있지요?

그런데 이런 운행기록계를 달면 GPS상 어디인지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셨는지 공용차를 여러 명이 담당자들께서 몰아서 차가 빨리 마모돼서 저희는 무슨 5만, 6만, 7만, 8만을 타고도 차량을 무슨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400만 원 이하로 매도하거나 폐차하거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회계과와 이 운행기록장치 태코그래프를 다시는 것을 한번 상의해 주시고, 한 가지는 대부분 운행기록 누락이 제일 많은 데가 성산구셨고요.

물론 의창구도 있고 한데 구청의 담당자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십니다.

왜냐 하면 동의 차가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전부 운행을 1년치 행정사무감사 누락을 시키셔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올리셔야 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안 주셨지요.

의원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담당자께서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 문제로 공부하게 해 주셔서 회계과와 구청과 제가 업무를 풀어나가는 중이고 그 말씀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폐차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합포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폐차하는 곳이 현대자동차 해체재활용장이라는 곳, 한 곳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다시 한 번 천천히 말.

최영희 위원 폐차하시는 곳이 폐차하는 업체가 폐차가 승용차 같은 경우 30~35만 원이 최소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승합차를 10만 원에 폐차하고 6.5톤 트럭도 금액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합포구인데 그 폐차하는 곳이 현대자동차라는 현대재활용장이라는 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업무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영희 위원 예, 한 곳이라면 이렇게 금액이 생각보다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업무를 보시고 제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용차 관리 이렇게 애써주시고, 지난 번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재포장, 재도색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혹시 들여다보셨습니까?

기준을 지키는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경찰청에 수사 받았던 재포장, 재도색 기준을 지키시는지 업무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 부탁말씀 드렸는데 보신 구청장님 안 계십니까?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쭉 해 오시다가 어느 해는 상반기에는 전부 다 미실시 하셨거든요.

이것 구청장님들 한번 보시고 기준을 지키고 있으신지 한번 업무 공유해 주십시오.

예?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회원구에 3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청장님, 회원구민을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계획을 좀 세우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인데 2015년도부터 네 번째 주민자치 발표회를 개최해 왔는데 구를 대표하는 주민 화합행사는 지금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려고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체적으로 구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동별로 하다가 구청에서 모아서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제가 봤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전체 구민 화합 측면에서 구민 화합 한마당행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새롭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주최 주관을 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 단체장님들이나 기타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 행사계획을 잡은 것을 보고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그동안에 쭉 보면 동 단위나 기타 구 단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행사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단위가 워낙 통합돼서 5개 구가 크다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나 기타 시의 행사는 그냥 일부는 참석했다가 보고 가고 하는 그런 행사밖에 될 수가 없고, 각 구민들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요즘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5개 구 다.

그래서 이번에 회원구에서 처음으로,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5년 동안 봤을 때는 구민행사를 계획 잡았는데 타 구에도 그냥 일부 면·동에 조금 하는 행사 말고 구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참여하는 화합행사가 되는 이런 행사를 좀 기획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이런 구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에서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추진위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회원구민들이 전체 참여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좋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합포구에 286페이지 구청장님, 시원한 속풀이 마당 ‘멍석을 깔아 드립니다.’참 타이틀 보면 아주 신선하고 좋은 타이틀입니다.

인기프로그램 강연 100℃를 아마 모방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할 것인데 여기에 관중들도 어느 정도 몇 백 명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관중들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라든지 체험 이야기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강사는 별도로 전문가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강사보다는 하고 싶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이 직접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몇 분 정도 해서 여러 분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고 어떻게 좀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잘 못하면 아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잡겠지만 신중히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이야기, 공감할 수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리 하다 보면 또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재미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의제든 간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해 볼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좋은 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서정두 구청장님, 우리 지역의 작은 민원에도 현장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얼굴 한번 봐주이소.

(웃음소리)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 국장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두 건만 서정두 구청장님께 잘 챙겨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동 사무소의 결원된 직원은 10월 중에 신규 임용 후 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 39사단부지에 유니시티 아파트 6,100세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1천 세대 그렇게 되면 6월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입주하시는 분이 모두 입주가 되고 나면 약 2만 몇 천 명의 인구가 증가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동, 분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민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꼭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십시오.

김상찬 위원 시간이 오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괜찮습니다.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그래도 진해구청장님 오셨는데 대표로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바닷가라서 바람도 많이 불었고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모니터링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화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본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각 구청장님부터 각 읍·면·동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또 복무의 책임은 부서장님이 하시는 것 맞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유연근무제를 지금 실시는 하고 있잖아요, 제도는.

진해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여율이 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어떤 공무원 이기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접목을 좀 시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업무형태에 따라서 사회복지직도 있고 환경미화, 기타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연근무제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직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개인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개인 여건 때문에 내가 신청한다 이렇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이것을 구민들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돌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늦게 나가서 돌보는 직원, 그래서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미화 이런 부분들도 아침에 일찍 청소, 어디 좀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됐는지 아침에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빨리 나와서 일을 보고 좀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자녀들을 가진 직원들은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보내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두 번째로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한 공무원, 개인별로 요즘에 젊든 나이가 많으신 공무원이든 간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아침에 강사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오고 또 저녁에 있으면 저녁에 배우러 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유연근무제가 아니고, 사실은 구민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유연근무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기회이다, 이것을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정이나 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유연근무제를 현재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임산부, 저학년 학령아동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현재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취약층이나 아니면 환경정비 분야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것은 진해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이 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327페이지 진해에 보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데이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방법이 중식시간을 이용한 프리토크 진행하는데, 사실은 어떤 중식시간은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하고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요즘에 다양하잖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창출해 낸다면 업무시간을 활용해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진해구청장 구무영 업무시간을 활용해도 가능하지만 또 식사를 하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김상찬 위원 가볍게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오늘 식사를 한 끼 사겠다, 온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다른데, 밥 먹고 모여서 이야기하자 이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왜냐하면 개인 휴게시간을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어떤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 때 김달진문학관 쪽에 주차장을 11억 정도에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달진문학관이 방명록 같은 것을 그때 많이 안 다녀가셨는데 다녀가셨다고 지켜보니까 플러스 300명, 100명 이런 것 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문화사업이 잘 커야 되는데 제가 그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 제가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관 운영하시는 데 8천여 만 원, 두 달 간 행사하시는 데 9천여 만 원 쓰시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건은 심사위원이 86세신가 이러셨는데 그 해 심사하고 그다음 해 지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거주도 여기 분이 아니시고, 주로 이 문학제를 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해분들이 아니고 다 서울분들이시고, 김달진문학관을 주로 운영하시는 관장님하고 사위분이신가요?

그분들 위주의 다 서울분들이시더라고요, 진해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분이 우려스럽고, 그리고 보조금액 받는 것 10%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지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것을 통장이든 사업을 다 하시는 최단아 씨인가 성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분도 이것을 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문학제 같은 것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래서 자기가 사업을 발주하시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입금을 받으시고 이러셨더라고요, 통장이.

담당께서는 이 계획서나 집행내역을 받아보시고 이것을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없으신 것 같고 담당주무관님께는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진해분들 위주가 아니라 거의 서울사람들의 김달진이라는 어떤 문학패밀리에 거기에 돈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서 이것이 진짜 진해문학제가 맞는가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과 행정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보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전달사항이 우리 시장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구청장님에 대한 모든 이런 부분이 사실 동까지 내려가서 지역주민들까지 전달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특히 아침에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활동을 하시는 구청장님들 보면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꼭 짚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올라오는 구청장님은 전혀 안 올라오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한두 컷 올라오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들 챙기셔서 구청장님들 활동하는 부분을 좀 세밀하게 올리셔서 주민들도 진짜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 그 홍보를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특히 시장님,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수소충전소, 강소특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시민들 잘 모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진짜 지금 일선에서 제일 단체장이라든지 단체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전달사항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특히 아침에 행정국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각 구에 시범동이 두 동이 있습니다.

두 개 동이 있는데 지금 물론 회원구는 꼭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10개 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주민자치회가 홍보가 사실 이것이 첫 단추를 잘 못 끼워놓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산, 저는 특히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자칫 잘 보고가 업무가 잘 시달이 안 되면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라는 길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것을 지은 것 같이 뭔가 다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협조가 잘 돼야 진짜 이것이,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셔서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지금 주민자치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쓰는 부분도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아침에 그 이야기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용도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인지까지, 저는 시범동에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후에.

전화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까지 이야기를 해 줬는데 그것을 명확히 좀 파악하셔서 진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좀 좋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좋은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자치회가 진짜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리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영호 구청장님, 성산구청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좀 있을 것인데 성산구에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까?

나무가 좀 많이 넘어졌던데 보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 이런 데 나무가 한 20그루 이상, 일부는 넘어져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즉시 제거를 하고 지금 좀 넘어져 있는 것은 또 일으켜 세우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청소년 구정 체험프로그램 보시면 지금 한번 상반기 1회 20명 해서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보면 대상이 청소년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이지요? 프로그램 대상이.

○성산구청장 이영호 이것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니고.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불법주차, 광고물 단속현장이라든지 복지시설, 폐기물시설 등 이런 데 아이들이 가면 뭘 하지요? 체험하는 학생들이.

○성산구청장 이영호 보통 주정차 단속현장에 가면 사실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새겨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종합단지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형태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좀 줄이고 배출할 때 분리가 잘 되도록 해서 배출하자는 그런 것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희연병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는데 이런 데는 가면 나이 드신 분한테 효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부터 그런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구정 체험프로그램.

○성산구청장 이영호 상반기에도 20명이 참여해서 했고요.

이것이 몇 해 전부터 쭉 해 오던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이들이 그러면 모집이 잘 됩니까?

각 학교별로 합니까, 동별로 이래서 접수를 받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이것이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학교에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김경수 위원 봉사점수가 들어가니까 접수는 잘 되지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보니까 구점득 위원이 질의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구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 오셨는데 한 6개월 계실 것 같은데 참 아쉬운 것이 좀 오래 계시다 가시면 되는데 좀 계시다가 정이 들려고 하면 가시고 이래서 좀 서운하기도 한데 계시는 동안에 우리 성산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석구석 잘 훑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리고 제가 성산구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79년도 5월 달입니다.

성산구에 양곡, 상남, 사파 이런 데도 제가 근무했었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보니까 성산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구석구석 잘 아신다 하니까 걱정이 전혀 안 됩니다.

구청에 계시다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시간 해야 됩니다.

청장님,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이영호 청장님, 성산에 오래 거주하시고 하셨다는데 성산구청에 6월 말 현재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안 보고 모르세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인구가 6월 말 현재 22만 4,10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앞에 보지 말고 좀 이야기 하라는데.

(웃음소리)

예? 22만 4천이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22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 보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다 알지, 제가 뭐.

○성산구청장 이영호 22만 4,10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아 여기 있는가보네, 그러면 1월 1일 현재는 몇 명이에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1월 1일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달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을 구하러.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은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창구청장님, 6월 말 현재 몇 분이에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25만 4천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5만 4천 명?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1월 1일은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제가 지금.

○위원장 손태화 작년 7월 달에.

○의창구청장 서정두 월마다 했는데 그때는 2천 명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위원장 손태화 2천 명이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2천 명 정도, 작년 12월 말 현재보다는 지금 현재 2천 명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니시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유니시티도 있고 팔용도 있고 대산면에도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3개 동이 주체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25만 4천에 2천 명 더 늘어났으면 1월 1일 현재는 25만 2천 명 정도 되네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2천 몇 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25만 4천 몇 백 명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성산구는 모르고, 그다음에 합포구, 지금 6월 말 현재 몇 분이나 되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정확하게 17만 9천 명 정도.

○위원장 손태화 17만 9천 명.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1월 1일 현재로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18만 명.

○위원장 손태화 18만 명, 백 단위는 뭐, 회원구는 몇 분이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6월 말 현재 19만 6,759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9만 6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1월 1일?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1월 1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9만 9천 명 정도.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추산하지 말고 아시느냐 이것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1월 달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얼마 줄었는지도 모르시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진해는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6월 말 19만 3,649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월 1일 현재?

○진해구청장 구무영 19만 3,376명.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은 변동이 없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한 3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어디가 줄었노? 이것이 매월 1천 명씩 줄어서 1월 1일 현재 지금 모르겠습니다, 5월 말까지는 한 5천 명 정도, 한 4,500명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은 데는 아무 데도 없고 더 늘어났다 하네?

그러면 창원시 인구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는 매달 300명에서 400명 사이로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300명 줄면 6개월 동안에 1,800명 정도 줄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위원장 손태화 22만 4천에서 1,800명 같으면 한 23만 2천 명 정도에서, 이것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 인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5월 말까지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6월 달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진해구에는 지금 329페이지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나마도 이런 시책을 한번 펴서 단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려보자는 의지는 담겨 있는데 네 개 구청에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정말 자기 구청의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1월 달에 내가 부임할 때 몇 명이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뒤에 공직자들도 다 들으셨을 텐데 좀 심각합니다.

내일 아마 오전에 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기획관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97페이지 보면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인구정책이라 해 놔놓고 이것이 인구정책은 전혀 접목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 구청장님들이 정책이 없는데 시장이 정책 낸다고 기획관에서 낸다고 인구가 인구정책이 수립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창원시가 살려고 하면 구청장님들이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아파트 지으니까 합포구 것 뺏어서 의창구 늘고 의창구 것 뺏어서 성산구 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창원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 좀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해서 올 수 있는 정말 구청장님끼리라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구청으로 옮겨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빠져 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물론 청장님들께서는 짧은 임기 동안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에 대해서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내 재임시절에 창원시의 인구가 유입되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밤새도록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에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좀 해 주시고, 또 특히나 마산회원구에 내서읍이 인구가 계속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 할 때 거기에 내서읍장이 4급이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6급이에요.

읍장이 4급인데 서기관인데 과장이 6급이라고.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됐는데 7만 명 이상이 되어야 사무관 한 명을 과장을 둘 수 있다는데 인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300명이 모자라서 그것마저도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심각하시지요?

그래서 내서읍에 인구 7만 명, 어떤 형태로든지 최옥환 구청장님께서 7만 명을 넘겨서, 또 유지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읍에 사무관 과장이 한 분이, 사무관 과장이 승격이 되고 난 뒤에는 인구 줄어도 괜찮대요.

(웃음소리)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인구가 한 200 몇 십 명이 빠져서 지금 사무관을 발령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을 창원시에 접목하려고 하니 200 몇 십 명이 모자라서 못한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구청장님 특별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노심초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시간 한다 그랬는데 이제 한 시간 지났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것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청장님이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창구 소계동 준공업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받았는데 심각합니다.

5년 전에 자연녹지지역을 무엇으로 바꿔줬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줬어요.

그것 바꿀 때 이야기는 전에도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2년 간 거기 계시는 78분이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님한테 2년 간 유예를 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다른 데는 가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까 소방본부 할 때 소방서에서 지금 다중이용시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3~4개월 안에 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단속 안 했고요.

그다음에 5년 전에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줬는데 2년 동안 유예해 달라 한 것 그것도 사실은 저도 청장님, 지금 30년 동안 단속 안 한 것,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니까 해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강제이행금을 부과 안 한 데가 있어요.

최초로 올 6월 달에 한 군데 했데, 6월 21일 날.

한 곳만 했어요.

이것이 직무가 맞으세요?

내가 작년 연말, 연초인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청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 시작, 손태화 의원님 서면질문 답변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유예기간 주고 나서 7월 달부터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다시 재조사도 했고.

8월 달 현지 시정 독려도 했고, 12월 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섯 분에 대해서 총 여덟 명 21동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다섯 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가 되었고 6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조치를 했고, 세 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과를 요구했고, 이번 7월 달에 부과를 또 계고할, 그분 이의신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법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 소홀한 점이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2년이면 2018년 6월 30일이면 작년 1년 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그 유예기간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여태까지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도 작년 연말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로부터 1년 지난 지금 와서 뭐 이의신청이 있다 이런 변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면요, 형평성에 벗어나잖아요.

의창구에 다른 자료까지 전체 다 받으면 심각하게, 지금 불법건축물 신고 들어가면 2~3개월 안에 다 부과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몇 년을 봐준 것입니까.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부과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말 안에 다 정리하세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누구나 보다 손태화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장 손태화 법에 어긋, 지금 법에 어긋나게끔 했잖아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아 그것은 유예기간 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유예기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조치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은.

○의창구청장 서정두 유예기간 이후에 매달 조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강제금이나 바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변명을 자꾸 하시면 내가 더 떠들어야 되고요.

(「그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장 서정두 알겠습니다.

(「2시간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뜻대로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치하십시오.

(「2시간 지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아직 하고 있는데.

(「2시간 지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회원구청장님, 제가 1월 달에 청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간 것 있지요? 팔룡로 도로변에, 기억 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손태화 뭐가 기억 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현장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보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데는 다 시가 갑인데 왜 거기만 을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팔룡로변에는, 창원 성산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이면도로까지 다 주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룡로가 6차로거든요.

6차로에 1주일 동안에 하루도 6차로 다니는 차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도 4차로만 하면 충분합니다.

팔룡터널 뚫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팔룡터널이 개통이 되면 팔룡로하고 봉양로가 교통이 수월해진다, 그 돈을 1,300억이나 들여서 팔룡터널을 개통을 했는데 전에도 주차 허용을 하던 곳을 팔룡터널이 뚫고 난 뒤에 왜 거기에 주차 단속을 합니까?

시가 이것 해서요, 여기 주차장 면수가 100대는 더 나옵니다.

한 대에 8천만 원에서 1억 가요.

그러면 100대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씩 따지면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주차장을 안 만들어줘도 주차장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팔용터널 앞에 보니까 경찰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교통시설 관련해서 창원시에 공무원이 갑이랍니다, 우리는 경찰이 갑인 줄 알았는데.

왜, 자기 보조금 안 준대요, 조금 까탈스럽게 해 놔놓으면.

그래서 막 엉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팔룡터널 생기고 팔룡로 좀 한산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동영상 공개할까요?

출근시간에 가면요, 팔룡, 동마산IC에서부터 삼성병원까지 차 한 대도 없습니다.

그 6차선 도로에 양방향 다 차 한 대도 없어요.

거기에 왜 주차하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전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이 주차금지구역을 신청해서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려 놓으니까 지금 해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지사유가 생겼잖아요.

팔룡터널이 뚫려서 차량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양쪽 차선은 그것이 있어야 될, 주차금지를 해야 될 위치만 빼고는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팔룡터널 입구에서 동부교회 가는 거기는 본래 4차선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다가 일부 구간만 확장되고 나머지는 2차로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양덕천 구간은.

그 구간은 양쪽에 차 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주차를 허용을 해 주면 한 면당 1억씩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한단 말입니까.

성산구에 한번 와보세요.

도로 이면도로마다 다 돈 받아요.

자,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 청장님, 현장에서 설명했는데 경찰 그것을 갑질하세요.

이것은 갑질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하면 안 돼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 주차선을 긋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중부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구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현장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다 허용하는 방안하고 전체적으로 안 되면 일부라도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부교회 앞에하고 세 가지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창원중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통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부결된 사항이라서,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원장 손태화 청장님, 경찰서라는 데는요, 어떤 데인지 압니까?

3·15대로요, 거기에 지금 종전에는 2012년 전에는요, 거기에 횡단도로 신호대 만든 데가 한 군데가 없었어요.

경찰서 자체에서 올려서 부결 다 된 데입니다.

사람이 1년에 두세 명씩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뒤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이 그분 구청장님 갑자기 성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했더만 그 자리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3개월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서장 만나서 이것 시에서 안 하면 다른 예산 하나도 안 주겠다, 그래서 두 달 15일 만에 1월 15일 날 마산역 앞에 거기 횡단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만들고 나니까 그 밑에 한일예식장 앞에 거기 또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 교통 통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찰서는요,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경찰의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구청장이 오시면 할 수 있어요.

소신 있는 구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공문 올렸다고 안 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팔룡터널 개통 이후에 차량 소통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사유로 여기를 해지를 해 달라 하든지 주차선을 못 그으면 해지라도 하라고 하세요.

지금 그러면 주민들은 청장님 이렇게 하실 때 그 현장에서 단속만 우리 안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민들은 뭐냐 하면 언제 단속 나올지 몰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돈이 100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백태현 위원 잘 챙겨보세요.

○위원장 손태화 챙기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공문만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 가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하고 했는데도 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해결, 바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경찰관들하고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무슨 사고가 났어요?

백태현 위원 서장 바뀌면 된다.

○위원장 손태화 서장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것이 예전에는 각 경찰서별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창원중부서로 창원시 전체는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위원장 손태화 청장님, 창신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요, 거기 횡단보도 해 달라 그러니까 이상인 시의원이 세 번을 경찰서에 의뢰해서 심의했는데 부결했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올려서 부결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것 철거하고 사고가 지금 안 났습니다.

경찰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좀.

○위원장 손태화 의지를 가지시면 된다니까요.

아니 대충 올려서 심의하는 그것 시가 왜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까.

서울에는요, 6차선을 4차선으로 바꿉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구정책에 관한 것인데 내일은 구청장님들 안 오시니까 시의 가장 큰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인데 부산시가 2035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인구 410만 명에서 320만으로 90만을 줄여서 계획을 다시 세운다 하거든요.

구청장님들도 보면 경제살리기 방안에서 소상공인 애로사항, 의창구청장님 청취하시고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현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 10년째 14만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35년까지는 90만이 줄 것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주택,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하위 계획이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한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해서 용적률 축소하고 경관 확보하고 공공보행로 확보하고 뉴스테이사업 아시죠?

전면 재검토하고 건물 높이까지 강제 제한시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일괄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10%를 없앤다,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을 40%까지 제한시킨다 이런 것이 부산에 지금 새로 세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저희도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방어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인구에 대해서 이것을 축소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장님들 이번 주 일정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궁금해서 회원구청장님, 사례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주시고요.

의창구청장님은 소계동요, 그 사례가 뭔지 좀 정리된 내용 있으면.

○의창구청장 서정두 위원장님.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님 하신 것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무슨 사례?

주철우 위원 내나 주차장 관련한 심의 자료들, 그냥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일정표 보내주실 때 의창구청장님하고 회원구청장님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안전예방과장 박순녀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안전예방과장 장창문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두
행정과장 김진우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성산구>
성산구청장 이영호
행정과장 김찬일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방춘식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이종민


<진해구>
진해구청장 구무영
행정과장 김종은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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