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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8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3.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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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11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로 상정된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수도법에서 시행되었던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이 2011년 6월 9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맞추어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이용 확산을 위하여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안 제2조는 수도법에서 정의한 빗물이용시설의 용어의 뜻을 새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뜻으로 다시 정하였고, 안 제6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확산을 위하여 기존에 특정시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였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권고대상을 법령에 의한 의무대상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시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식을 활용하고자 별지서식 5종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현행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설물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은 감면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에 의거 시행중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추가하고, 감면에 따른 검침 등의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특정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위원 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황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5월 6일자로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이용 확산을 위하여 권고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정하고, 기존에 특정시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에 한정하였던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권고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사용료 추가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빗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위원 비율을 명시하는 등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먼저, 빗물관리시설 용어정의 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시설의 대상 여부가 행정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소지를 안고 있는 바 관련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의 시설 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이들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법적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대상 확대적용 부분은 단순히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보다 한층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이용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및 확인서 발급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서식을 적용함으로써 조례상의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은 현행 조례상에 수도요금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설이용보급 촉진 및 세제 지원 차원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코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의 빗물 관련 시설 현황과 예산반영 및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 관련 민간설치대상 시설 현황은 초·중·고등학교 등을 비롯한 17개 시설이 있으며 공공기관 설치대상 시설은 용지동 주민센터 등 5개 주민센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빗물 관련 시설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5,500만원을 편성하여 용지동, 반송동, 문화동, 봉암동, 웅동2동 등 5개 동에 빗물저금통 설치 공사비로 4,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사업자 공모 후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빗물 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였던 빗물이용설치 권고대상을 의무대상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택이나 이런 곳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개정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최미니 위원 의무사항 외에 확대·적용한다라는 거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무대상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주택이나 일반개인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창원시에서 그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게 한 30%, 공사비의 70%는 자부담을 하고 천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후에 확대되었을 경우에도 공사비의 70%를 창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3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30%를 지원하고 70%는 본인부담, 일반가정주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면서 하수도사용료 감면사항도 추가가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확대되는 거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도 향후에 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페이지 주요내용에 2011년 6월 9일부터 이게 시행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6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에 보면 공공시설이나 학교건축물 여러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빗물관련 사항은 사실 도시방재사항으로 환경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중인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시운학부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또 크게 보면 마산에 해양신도시 조성 그런 데에 이 빗물관리 조례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법에 보면 공공시설은 지붕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인 경우에는 거의 권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운동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1,000㎡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청사 지붕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대상이 됩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다 그렇게 적용해서 하실 계획이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입법예고해 보니까 의견이 있습디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특별하게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석 위원 전혀 의견에 대한 부분은 없었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나열된 게 4항까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의무사항은 아닐 거고 안 해도 무방한 거지요? 이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사항이 있고, 그 외 시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석 위원 일반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이상석 위원 의무사항이고 그 외에 개인이 했을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17개 시설이 지금 하고 있고 5개 민원센터에도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 이용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 창원시에서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에 5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자비로서 학교 10개소 기타 공공기관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규모가 저희들이 실시한 시설은 용량이 약 2루베, 2톤 정도 됩니다. 규모가 소규모인데 현재는 사실 조경수라든지 화장실, 연못 유지용, 그 다음 학교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육용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는 용량도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석 위원 예를 들어서 빗물저장조를 만드는데 따로 건물 내에 배관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모아 놓았다가 그 물을 조금씩 쓰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용지동 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저장탱크 2루베짜리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붕에서 저장조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정화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앞으로 한 개소당 천만원 정도 지원하다고 하는데 천만원 정도 지원하면 30% 정도라 그랬지요? 이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상석 위원 그랬을 때 한 3천만원 들면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저희들이 용지동 사무소에 지원한 것은 천만원 정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천만원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2톤 만드는데 천만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시설저장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상석 위원 이게 전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좋은데 이 빗물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쓰지도 않고 빗물을 오래 가둬 놓으면 녹조현상이 생겨가지고 물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시설에는 정화하는 시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하는 정론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이상석 위원님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이해련 위원님은 좋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상석 위원님도 좋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걸 보완만 하면 좋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는 1000㎡ 의무사항이고 개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다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공공기관도 예를 들어서 30%, 70%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용지동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올해 예산까지는 그렇게 지금

박삼동 위원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그러면 개인은 조금 전에 1,000㎡넘어도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면 배관을 넣어서 할 때 건물지을 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하수도 감면대상이 되는 데다가 30% 지원을 해 주면 일반건물에도 상당히 좋은데 1,000㎡이상은 의무사항이라고 우리가 조례에 삽입을 시킬 수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삽입은 못 시킨다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가 가지고 2011년 6월 9일날 상위법에서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 장관 소속입니까, 대통령법입니까?

아니면 상위법 어디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부

박삼동 위원 환경부 장관인데 2011년 6월 9일이면 상당히, 아까 이해련 위원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늦게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조례는 저희들이 사실 통합되기 전에도 2009년도에 창원시에는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창원에는 2009년 몇 월이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2009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통합조례가 2010년 7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되었는데 그 된 부분들을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하고 우리가 확대를 할 수 있는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이상석 위원이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물을, 환경수도 하면서 이것을 2011년 6월 9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 진행하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종전에 수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빗물관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자를게요.

사용을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환경수도라 하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한테 30% 혜택도 주고, 수도료도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 권리도 주지도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2011년 6월 이후부터,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근 20개월 이상 잠재우고 있다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소요가,

박삼동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심의하는 과정 그러는데 심의하는 과정들이 무엇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을 바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지요.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법무담당 쪽하고 계속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과정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1원이라도 공중전화 70원 넣어야 갑니다. 69원 넣으면 안 갑니다. 1원만 모자라도 안 가는데 요새 애들 10원 길거리에 떨어져도 안 줍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얼마나 큰 것인데, 중요성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이것을 예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게, 늦을 때가 이르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온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삼동여월태이상석
이해련정우서조준택
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환경문화국
국 장 황양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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