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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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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

4.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

5.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시장제출)

4.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시장제출)

5.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평소 시정에 소임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기타 보고사항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예, 금번 3월 20일 창원시 수시인사 발령에 의거 전임 정갑식 과장님 후임으로 발령받은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금후 도시건설 소속 위원님을 잘 보필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원활한 소통으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 보고의 건,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 등 3건이 지난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평소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변함없이 건설교통국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계획된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창원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안번호 제828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기준, 안 제5조에 위험도평가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안 제9조에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사항, 안 제11조애 경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예, 도시건설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하천과 소관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2013년 4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배경은 법률에서 정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진피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기준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사항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효과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서 위임된 내용에 의거 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험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의거 본칙 1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제정 입안에 따른 기본원칙이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지진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국장님 여기 평가단 구성에 보면 주로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진이 발생하면 시설물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지만 우리 창원시의 어떤 입지조건을 보면 창원시의 많은 지역이 바다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구성 단위를 보면 토목, 건축 이런 데 다 들어 있는데 해일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재편성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분야별로 다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이게 지진이 났을 때 대비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수립합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사전대비를 하지 않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야 대처한다는 이게 지금 사안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이 조례가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단이고요, 사실은 초동단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의 내구력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대안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축법에 고층건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저층건물은 내진설계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문웅 위원 그렇다면 지진에 대비를 한다면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일어나고 나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이 조례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조례가 지진이 나기 전에 사전 대비를 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난 사후 조례가 되었다는 게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법으로 강제를 한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데 사전에 대비하는 조례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덧붙여서 평가단을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은 이미 구성되어서 그 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한계가 지금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그 부분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에 따른 추진지침이 지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인원을 연 1회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원은 어떤 한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상 건물 1동당 1명정도 기준으로 해서 정하도록 실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경우는 약 30만 내지 35만 동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다 운영,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적으로 20명 내지 50명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하는 인원 중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적의하게 그 지진피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인원 중에서 위원회를 몇 명으로 한정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렇다면 6번 항에 보면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평가에 대한 훈련도 실시해야 되고 워크숍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뭘로 하지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그래서 그 인원을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군·구에서는···

그 인원을 한 20명 내지 50명으로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거는 인원만 관리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상황의 종류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건물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진이라 하면 사실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유사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체계가 우리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소방지휘권을 우리 창원시장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지진이라 하면 물론 산사태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재가 좀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소방본부하고 연결체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첫째는 지진재해대책법 또는 지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사항을 총괄하게 되고, 또 시·도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역할을 하게 되고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걸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서 어떤 인원 구조라든지 시설물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119소방본부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단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총괄은 우리 재대본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법령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대책본부가 창원시에 물론 본부장은 시장이 되겠지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어떤 수직체계로 볼 때 거기 나중에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비교하면 군 체제와 비슷하게 수직체계라도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항이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참가도 없고 단순히 하천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재난안전 체계가 어떻게 조직도가 구성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진하면 일본의 예를 들어서 또는 외국의 어떤 지진사례를 들어서 한 도시가 많은 피해를 입는 이런 정도의 피해를 생각할 수 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진의 사례를 보면 그 정도의 지진피해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당장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고 지진의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법령으로 정해서 제정을 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지진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지진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건물의 안전도가 어떻느냐 이 부분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제2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에 대한 복구 이 부분은 따로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다르게 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박해영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께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나 수평적, 수직적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대응이라든지 복구라든지 구호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응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재난은 중앙재난안전본부로부터 지방에 재난안전본부 체계를 가지고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별로도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호, 대응, 응급복구, 항구복구 이런 체계가 시설 주체별로 추진을 다 하지만 우리가 응급복구나 항구복구 계획이나 모든 구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 관리는 우리 지자체나 국가로 보면 소방방재청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시설 주체별로 예를 들면 군사시설 39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국방부 체계로 해서 모든 관리체계가 되어지고 교육인적자원부 재산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총괄 관리는 하지만 모든 응급조치나 항구복구 계획은 거기서 수립하고, 농림분야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벼농사 침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림부 체계로 해서 응급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피해나 보고의 체계는 재난안전본부에 루트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다 되도록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 통합이 되면서 소방지휘권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 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항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일전에 구 체계로 보면 산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고 가고 나면 그 때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지킵니다. 그러면 정비하고 철수할려고 하면 또 낙엽에서 다시 불이 일어나서 네 번을 출동하고 나니까 아침 5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에 불난 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 자체가 그런 체계가 원만하게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게 무슨 체계가 그렇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시기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체계 정비에 다시 한번 좋은 안을 만드셔서 간부회의 때 체계를 만들어놔야 되지, 이거는 비상시에 조직 만들고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잡한 행정,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국장님, 조례를 제안하면서 조례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과장님하고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조례 상에, 절차 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이게 상위법이 있잖아요.

지진재해대책법하고 소방방재청 표준안 등의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에 피해시설물의 위험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면 그 기준이 제안이유에 목적에 보면 지진이 발생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시민들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집이 다 안 무너졌는데 그 안에 앉아 있으니까 나가라, 제안하고 그 판단 기준여부를 인부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 안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 소개를 했거든요, 다른 곳으로 나가라고. 안 나갑니다, 자기 사유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기준을 두어서 2차적인 사건이 생겨서 재차 붕괴가 왔을 때는 또는 여진이 왔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떤 규제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놔야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차 상에 보면 조례 조문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쪼록 이런 위험에 대한 사용 가능한 부분에 적용하는데 사실 시민들한테 너무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건 나중에 시행지침 내지는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정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조금 전에 답변드린 부분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진 관련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바를 질문하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답변했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이 부분에 지진으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판단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분류로 하도록 이 조례에 명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소개의 대상이 될지 안전하게 평가될지는 그 사항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고, 그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피해 분야라든지 피해의 정도라든지 따라서 소개라든지 대피 관련해서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박해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조례를 제안할 때 이런 이런 이유의 명확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제안하고 이야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혼선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가 73개 시·군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대책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단의 업무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창원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주요업무로 하는데 그 전에 추가할 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피해 우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조례에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좀 늘어나겠지만 사실 지진피해가 일어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일어날지 만일 안 일어나면 업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전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가 중요하다.

그럴려면 지진 발생 국가 내지 지진 발생 지역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연구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수집해서 어떤 지질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건물에서 지진피해가 많이 나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전진단은.

그래서 지진 취약지구를 우리 창원지역 내에 일단은 발췌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단의 업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전대책도 된다, 물론 사후대책도 되겠지만.

그래서 업무를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철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전대비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이번 조례에 위임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21조에 위임규정을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전대비 부분은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인가는 한번 법률적인 검토,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창원시 자체 조례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건 별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21조 규정에 위임조례로서는 그 범위를 이탈하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확인해 보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건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이성섭 위원 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페이지 제4조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본부장이 있고 다음에 경상남도 재난대책본부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시장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시장이 되지요? 그죠? 이 내용도 현재 문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체계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전승을 자랑할 때는 위에 상위부서에서 전승을 자랑하고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당할 때는 하위부서에 지적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이 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있고 도 재해대책본부장이 있고 시 재해대책본부장은 왜 빠졌습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제4조에 판단여부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한 부분인데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합니다. 그건 소방방재청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도 지역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본부장은 시장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로 시 지역본부장을 위에도 도지사, 소방방재청장으로 표기를 안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지역본부장은 당연히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우리시 조례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박해영 위원 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중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창원시 조례라면 우리 창원시 조례가 완벽하게 문구가 안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우선 이 조례는 우리시 중심의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중심 조례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고 이미 용어의 정의를 해 놓고 있고, 제4조에서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의 판단 등의 주체는 첫째는 시 지역본부장입니다.

즉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체입니다. 주체인데 도나 중앙에서 요구를 할 때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더 추가를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을 추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연후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되면 이 조례 개정을 다시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왕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황일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계획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을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면담을 위한 의원사무실로 하고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시장제출)

4.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시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황일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업무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국토연구원 윤하중 박사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왕세종 박사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의창구 북면 지개리에서 의창구 동읍 남산리까지 길이는 5.4㎞에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47억원이고 사업방식은 BTO 방식으로써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용터널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에서 의창구 팔용동 평산사거리까지이며 사업양은 길이 4.22㎞에 폭은 15.8m에서 30m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687억원이며 사업방식은 BTO 방식으로써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평산교차로까지 고가도로를 평면으로 계획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1,153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53억원이 감액되고 관리운영권은 29년6개월에서 29년으로 6개월 감소됩니다.

이상으로 지개~남산간 도로 및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분야별 윤하중 박사님과 왕세종 박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윤하중입니다.

저는 창원시로부터 지개~남산감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상 부분을 저희한테 위탁을 맡겨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협상단장으로서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07년 8월달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동양건설에서 창원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제안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를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해당년도 9월달에 검토 의뢰가 되었고 8월달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09년도 8월달에 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3자 제안공고를 냈고 2009년 11월달에 현재 동양건설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2010년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년도 2월 28일에 실시협약 안에 대한 가협약이 체결된 현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오늘 시의회 보고를 마치고 5월달에 실시협약, 본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 후에 내년 말에 11월에 공사가 착수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협약 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 지개~남산 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 SPC가 되겠습니다. 출자예정자는 재무적 투자자가 80%를 차치하고 있고요. 동양건설산업이 6.6%,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청호건설이 출자예정자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식 및 사업기간으로써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계획되어 있고요,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인 창원시로 귀속되게 되고요. 창원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0억으로 협상가가 결정이 되었고요 보상비는 주무관청 부담이므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와 민간사업비는 같게 되겠고요 이 총 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조달 및 투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자기자본비율을 최소한 10%이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고려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은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감시업무 수행을 관리, 감독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1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되고요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거쳐서 준공되기 90일 전에 주문관청에 예비준공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조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입니다.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관리운영기간은 30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불변가 기준 619.7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90일 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무관청 승인받도록 있고 되어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문관청이 요청할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자가 운영 효율에 따른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 즉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률은 세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6.3%로 되어 있고요, 차종구분에 따른 차종별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100원이 되겠습니다. 중형차 1,650원, 대형차 2,2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 1회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조정하는 기준은 매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무관청과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면차량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차량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는 최초 통행료 시점 즉 준공이 시점이 되는 그 당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돈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운영기간을 늘여줄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다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익의 보장 및 환수 부분은 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주무관청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 업무를 주무관청이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3자 공고 및 실시협약표준안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주무관청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 및 해약, 해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공사나 운영이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5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시설물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매수가액에 대해서는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서 사유별로 이게 불가항력 사유인지 주무관청 귀책에 따른 사유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마를 타서 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쟁에 대한 사항은 모든 분쟁은 협약당사자 즉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협의에 의해서 중재를 회부하되 중재인의 선임이나 중재절차에 대해서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북면개발계획과 연계된 주문반영 여부는 저희가 조문에서 삭제를 했고요 또 경쟁시설 관련해서는 본 사업노선과 현저히 교통량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시설이 놓여질 계획이 새로이 신설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제안된 가격과 저희가 협상가에 대한 감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지개~남산 연결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다음은 왕세종 박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왕세종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왕세종입니다.

지금부터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의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지역주민들께서 평산교차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의 형식이 기존에는 고가였다가 평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시협약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삼부토건을 주 사업자로 한 팔용터널주식회사에게 우선협상자로 지정을 하였고요, 2011년 12월에 경상남도, 창원시, 민간사업자 이 3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주무관청이 이관되었고 팔용터널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8월에서 10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및 설계부위를 진행하였고 2012년 12월 4일에 저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변경 협약 대행에 대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9일에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7일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변경된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변경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153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53억원이 감소하였고 총 민간사업비는 당초 1,042억원에서 989억원으로 53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건설보조금은 당초에 111억원에서 변경이 없으며 이 수치들은 2006년 불변가 기준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운영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설계부위를 반영하여 절감된 시공비 및 운영비를 관리운영권 기간 단축으로 반영하여 당초 29년6개월로 설정되었던 운영기간이 6개월이 감소한 29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시공비 절감분은 53억원이고 운영비 절감분은 19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준공 조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 말까지 착공된 사업에 한하여 조기준공 인센티브를 주기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산교차로의 형식이 고가에서 평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착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협약안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금년도 4월 30일날 민투심을 거쳐서 발표될 것인데 이 기간이 연장된다면 조기준공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변경안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변경된 실시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윤하중 박사님, 왕세종 박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방식이 BTO로 결정되었는데 BOO나 BTO나 BOT나 BTL 총 4가지가 있는데 BTO로 결정한 데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방식의 종류가 있는데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적정한 BTO방식이 그 당시에는 아마 민간투자사업으로 거의 BTO방식으로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적답하다는 판단에서 BTO 방식으로 채택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채택을 했겠지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단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타사항에 보면 “경쟁시설과 관련하여 타 민자사업을 참고로 하여 운영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항목을 추가한다”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세한 내용···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국토연구원에 윤하중입니다.

그 ‘현저한 사항’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미 주무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상위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상도로인 지개~남산간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에 관련된 상위계획들이 있는데 북면개발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있고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로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 도로에서 많은 교통량이 전이가 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수익의 감소분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협약이라든지 기본계획 상에 보면 이런 경쟁시설들이 사전에 이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만들 계획이 새로이 추가가 되면 협약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합의가 감소분에 수입 저감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보상 부분도 물론 크게 염두에 둔 내용이겠요,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선언적으로나마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박철하 위원 어떻게 보면 최소수익 보장하고 거의 비슷한 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철하 위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확실한 수익의 확보 차원에서 이게 약간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다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저한 사항’에 보면은 그 협약서에 경쟁노선 신설해서 운영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에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는 수입이 발생될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현저한’ 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 사업시행자도 와 있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상당히 묘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현저한’을 넣었다는 자체는··· 윤 박사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현저한 차이는 서로가 갑과 을의 당사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저한 감소’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보존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이게 사실 문구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래서 그걸 명시를 아예 해 버리면 더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저한’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민간사업자는 최고의 목적이 수입창출이고 영업이익인데 현재 기타사항 하고 또 우리가 매년 연 1회에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분에 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가상승분에 준해서 한다고 해 놓으면 이게 포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앞에 조항에 보시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분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범위 내입니다. 그건 더 이상 올려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소비자물가가 요즘 아시다시피 어떤 때는 4%대, 5%대까지 치솟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가가 상승되면 그 상승분만큼 계속 연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예,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요금, 특히 도로사업에 있어서 요금은 전년도 물가상승율만큼 올리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00원이었던 통행료가 내년에 100원 받을 수도 있고 후년에도 100원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이슈로는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비싸다, 안 비싸다의 기준은 요금같은 경우 비교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민간투자사업하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도로공사 요금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한 15년정도 되었는데 동일 기간 중에 통행료 같은 경우 평균 약 1.7%씩 올렸습니다.

민자사업 같은 경우 본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도 물가지수 반영해서 현재까지 온 것을 평균해 보면 약 3.4%정도 됩니다. 2배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니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들을 이 사람들도 운영을 하면서 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상승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분을 어떤 마지노선으로 잡고요. 그게 3.4%를 반영을 할지 3%를 반영을 할지 2년 후에 4%를 반영을 해 줄지 이거는 그 때 그 때 올릴 때 주무관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중간에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일반고속도로하고 도시고속도로하고 범위를 같이 규정을 같이 해 나가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일반고속도로야 우리가 어쩌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반고속도로를 활용을 하지만 도시내 고속도로 사실 이게 도시내 고속도로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도시내 고속도로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도로를 매년마다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올린다면은 문제가 되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주무관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윤 박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물가분을 반영한다는 자체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소비자물가 범위 내인데 이걸 매년 해 준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무관청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연 1회 조정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연초에 조정하는데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올해는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민자사업도로에서는···.

박철하 위원 조정을 할 수 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아까 윤 박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상호 협의해서 올해 물가상승율이 예를 들어서 2%인데 이것 가지고 올릴 건 없고 내년에 가서 그걸 반영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 한번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명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자사업 자체가 물가상승율 자체를 이건 법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금방 경쟁도로 신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도로의 신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80%를 실질적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한다는 협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도로의 신설로 인해서 손실이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80%를 우리시가 보상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경쟁도로 신설 관련해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경쟁도로 신설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포괄적인 개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현저한 감소’라는 말씀과···

김석규 위원 과장님 협약사항에 보면 62조5항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비정치적인 어떤 불가항력으로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손실분에··· 뒤편에 보니까 80%를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습니까? 제가.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62조5항에 보면 “운영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이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도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수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하고 있고, 뒤에 보면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운영손실 중 보험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이거는 해지를 할 경우에 해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협약당사자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로 합의를 해야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해지를 하는 사유 자체가 주무관청의 귀책에 의해서 되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투입되었던 비용과 기대수익의 100%를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정치적이나 비정치적, 불가항력 이런 것에 따라서 90%, 80%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새로운 어떠한 추가적인 교통시설로 인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저촉이 되지는 않고요, 어떤 정치적이나 비정치적인 사유에 의해서 교통량이 현저할 경우에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지에 대해서 이 항목을 가지고 저촉을 받는 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새로운 교통시설의 신설로 인해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에 이 시설을 놔야 되느냐 안 놔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디서 명시하고 있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경쟁도로 신설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61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62조에 비정치적 불가항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5항··· 1항 5번에 되어 있는 그것 아니에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지금 말씀하신 부분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정치적 불가항력 항목 5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 42페이지에 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되면은 주무관청이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말씀 아닙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이러한 신설도로가 만약에 신설될 경우에는 그냥 서로 간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문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업 당사자끼리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주무관청에서 밀어 붙여서 그러한 시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교통량이 1만대가 지나갔었는데 이 시설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5,000대 밖에 안 지나갔다면 5,000대가 줄었는데 이게 현저한 감소 부분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이걸 먼저 납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주무관청의 납득을···.

김석규 위원 그건 협의를 하는데 현저한 감소의 개념이 포괄적이라서 협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80%를 우리 주무관청이 보상한다는 조항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해지를 할 경우에 80%를 보상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해지를 할 경우에··· 이게 해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김석규 위원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만대가 지나가는데 5천대가 신설도로가 생김으로써 줄었다, 그래서 50%의 손실이 생겼다, 이거 현저한 감소로 본다.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 신설도로를 계획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50%의 손실이 생겼다.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현저한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50%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시가 얼마만큼 분담을 하느냐고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 분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현저하게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놓여지지 않겠지요, 처음부터.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렇게 되면 해지 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사업시행자가 해지를 원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서 50%나 됐는데 이 사람들도 당초 예측했던 것에 80%만 보상을 받아서는 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50%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30%나 20%정도 줄었는데 이건 전체 금액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주무관청이 해야 된다.

경쟁도로 신설과 관련된 조항을 넣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협약 상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에요? 30%정도가··· 30%면 굉장히 현저한 거잖아요?

여기 ‘현저한’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쓰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현저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무관청이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에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러니까 10%가 되겠지요, 이 조항에 저촉을 받게 되니까··· 80%까지 예상수입의 80%까지인데 그 예상수입을 80%까지니까 만약에 30%가 줄었다면 10%가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숫자상으로 지금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1만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한 해는 1만대가 지나가고 한 해는 9천대가 지나가고 한 해는 1만1천대가 지나갔습니다. 3년간 평균을 내면 1만대가 될 텐데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80%라는 걸 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중재나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신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설명하자면···

김석규 위원 예, 그 정도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전체 손실의 80%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현저한 감소라고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현저한 감소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여기에 예상치 못한 신설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도7호선이나 대로3-38호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게 도시교통정비계획에도 이미 나왔고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신설된 건 아니지요?

아직까지 이걸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KDI가 우리 민간사업자한테 적격성검토하면서 이것의 경쟁도로가 신설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95에서 98%까지는 수익률이 그대로 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설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그 정도를 했겠지만 이건 잘 모르는 거지요.

만약에 도로라는 것은 북면개발이 되면 많은 인구가 몰릴 경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경쟁도로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도 95에서 98%까지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그건 현저한 차이가 생기지 않고 그냥 미미한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을 정리하자면···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민간사업자가 답변을 했어요. 이것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에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실제 묻고 싶은 것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에 대한 대상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KDI에 질문을 하니까 원 제안의 95~96% 수준으로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시도7호선에 대한 확장 부분은 이건 사업시행자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협상을 할 때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분석이 안 되었으니까 그건 보전을 못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석규 위원 협약서상 그걸 명시할 수는 없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이후에 계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도로 노선 신설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미 오래 전에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확장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다,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넣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 부분은 오늘 보고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 의견이 나온 부분··· 현재는 저희들 가협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본 협약 때 오늘 의견 나온 걸 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대출약정서 제출기한이 지금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24개월입니다.

김석규 위원 언제부터 24개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사업자 지정부터 최장 24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하면···.

김석규 위원 지금 보통의 다른 유사한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평균적으로 24개월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봐서 24개월도 있고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34개월도 있고 3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24개월 이하는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1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대출약정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시계획하고 나면···

그 부분은 다시 변경을 해서 통상적으로 24개월도 굉장히 빠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자사업에 여러 가지 로봇랜드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사실 PF가 주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PF를 못 일으키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지체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출자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사전에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 PF를 일으킬 수 있냐, 없냐··· 물론 지금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민간제안도 하고 사업을 협약을 하는 거겠지만 건설경기에 따라서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판단하는 그 근거로 보면 사실은 대출약정서를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대출약정서를 내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PF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1년6개월, 그 다음에 3개월, 3개월해서 하면 약 24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

그 부분 PF가 일어나는 건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PF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걸 저희들과 여태까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난항을 겪은 부분 중에 하나가 당초에 사업시행자에 있어서는 북면개발계획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한 그런 문구를 넣은 걸 저희 시가 끝까지 고집을 해서 이 부분을 뺐거든요, 안 된다고.

결국 자기들 못하게 되면 사업이행보증금은 저희 시로 귀속이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PF가 물론 우려하시지만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동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양의 후순위가 태영건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출자자 지분율 뒤에 보니까 별표에 나와 있는데 동양건설사업이 6.6%, 태영건설 5.4%, 신동아건설 4%, 청호건설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 중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지금 2차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M&A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차 매각이 없어서 안 되어서 2차 매각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신동아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상황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중요하게 전체 중에 6.6%와 4%를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상황이고 한 곳은 매각 과정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체 수주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100대 안에 삼십 몇 위, 사십위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건설경기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마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능력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실시계획이 사업자 지정되고 나면 실시계획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굳이 최장 1년6개월 이야기하지만 1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건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지정이 되게 되면 대출확약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신청까지가 1년6개월 걸린다면서요? 최장.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꼭 1년6개월까지 걸리지 않아도 되는··· 1년만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러니까 이게 최장 24개월입니다. 최장 24개월이고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게 되면···.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지노선이 24개월까지 주는 걸 전체에 좀 앞당겨 주면서 실시계획을 빨리 한 1년정도나 6개월정도 당겨서 대출약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최장 24개월로 잡아놨는데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지정하는데 최장 1년을 주고 있거든요.

김석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감면차량··· 감면차량이 지금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감면차량이 예측되는 부분이 감면차량도 손실이라고 보면 그 손실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연간··· 대략 봤을 때 연간 손실차량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약 3%정도.

김석규 위원 3%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2억 조금 안 됩니다.

김석규 위원 연간 2억정도로 보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최초시행일 전에 우리시와 협약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2억정도 되면 전체로 보면 30년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60억정도가···

김석규 위원 하여튼 60억 이리 되는데 그걸 운영기간을 만약 연장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석규 위원 감면차량 부분에 대해서 협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다 부담하지 않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제안서를 저희 시가 공고를 할 때 감면차량은 보존해 준다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감면차량 부분을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협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꼭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부분은 협상에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인데 연간 보전을 해 줄 거냐, 정산을 해 줄 거냐, 안 그러면 일괄 자기들이 일정금액을 주면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근본 원인이 돈을 주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리운영 권한 기간을 주든지 하는 건 최종 결정하자. 그건 나중에 운영기간을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정산이 되고 나면 그 때 결정을 하거든요. 그 때 요금하고 최종 가서 정리를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럼 이건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재는 이 때까지 협상 과정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게 의회 보고를 하고 의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에서 만약에 그런 의견들을 달아서 본회의 보고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걸 해서 좀 다시 협상을 해서 정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보고를 드리는 목적이 여러 의견이 나오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가협약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협상테이블에 올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으로 봐서는 감면차량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 때까지 하면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 쪽에서도 안 받아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다시 올려도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현재 지개~남산 부분에 대해서 약 1천억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30년간 나누기를 해서 이자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대가 다니고 수입이 얼마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1일 2만7천대···?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2만7천대가 아니고 제안할 때는 1,150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18,479대가 가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1,100원이고요 실무협의가 된 건 18,110대입니다. 추계연도 2017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최종 2036년까지 2만7,478대가 지나가는 것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창원시의 현안문제인데 이 자체가··· 참고로 57페이지 회수용 책에 5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지금 30호선 덕산에서 화양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동전사거리하고 저쪽에 남백부락과 월백부락 이쪽에 지역민들이 도로가 개설이 확장이 지연된다 해서 반대를 해서 전에 북면 쪽에서 반대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 지역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길이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북부순환도로로 25호선으로 넘어가면 30호선으로 옮겨서 동전사거리 아니면 신촌온천을 간다고 보면 30호선 따라 쭉 가서 들어갔을 때 현재에 있던 지개~남산에 손익분기점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분석할 때는 금방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호선 부분은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감안이 되어서 확장, 신설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교통량이 산정이 되었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백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군도7호선입니다. 7호선인데 대로 3-38호선인데 이 부분 확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4차선 확장하는데 83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확장을 하더라도 지개~남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업시행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있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사업제안서를 할 때 확장되는 부분이라든지 신설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통행량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현재 남백, 월백 주민들이 동전산단을 개발하고 내곡리, 심지어 산 위에 무성리까지 우리가 개발해 주면서 자기들은 GB를 그대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개~남산 도로가 지금까지 아마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설해 놓고 우리시 재정으로 손익이 안 났을 경우 8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에 조금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한 현재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북면을 개발할 때는 동전리 지구로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감계·무동지구를 택지로 조성을 했으니까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신촌에 온천 본거지를 만약에 개발했을 경우에는 30호선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아까 말씀대로 30호선이 신촌 쪽은 더 빠릅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서는 손익분기점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없습니다. MRG는 없는 사업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천 쪽에서는 30호선이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무동으로 해서 전체 도로망 계획을 봐서 교통량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 지개~남산 고속화도로사업 주식회사는 연간 수입이 얼마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1천억에 대한 이자와 관리비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세전수익율 6%입니다.

박해영 위원 6%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추정통행료 수입이 61페이지에 보시면 100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61페이지··· 우리가 사전에 회수용 책 지금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담당공무원들은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 있다고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좀 그런데 간추려서 보고서에 하나 더 만들어서 주셨더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하면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72억에서 평균 100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평균 100억.

박해영 위원 평균 100억을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30년간···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29년입니다.

박해영 위원 29년간을 매년 100억을 주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30년입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녀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런 공식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으로 세부사항은 과장님 저한테 연구실에 답변을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리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이 도로를 하는데 최대한 근사치를 맞추어서 용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결과물이 우리가 용역해 간 결과물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용역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 회사 쪽에서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을 맡겨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용역을 가지고 용역비도 많이 나왔을 건데 그렇게 용역이란 걸 맡겨놨으면 용역을 믿으면 손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손실이 나오면 창원시에서 해 주고 그 용역 뭐하러 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못 되도 남는 장사, 이것 누가 못 합니까?

그리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회수용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언제 다 보고 설명을 하라고 오늘 주고 보고 파악하라고 이 자리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건 업무가 너무 애매한 사항들이 있고요, 좀 안타까운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체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만 나와서 협약을 해야 되는 거지. 해 가지고 포지션 메고 와서 용역 다 해서 자기들 회사에서 용역해서 가져와서 안 나오면 창원시에서 80% 지원해 준다.

이런 거는 땅짚고 헤엄치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종식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80% 하는 그거는 경쟁노선에 대한 문제고 근본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손실보전금은 없습니다. MRG인데 그건 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이 회사가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MRG는 아예 없는 사업이고 팔용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손실보전금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쟁노선 신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저한 감소량에 따르거든요. 그 감소량에 따라서 시가 부담을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구도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군도7호선도 확장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현저한 감소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의회에서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승인은 했습니다. 했고, 승인한 후에 협약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일찍 드렸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협약은 주체는 국토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큰 틀만 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본적인 것까지 잘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제안이 들어와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본 협상에 참고를 해서 테이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나만 할 게요.

○위원장 황일두 아니, 박철하 위원님, 지난 번에 우리가 계획할 때 이미 보고가 다 되었고 이건 체결에 관한 관계인데··· 좀 줄여서···.

박철하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동양건설사업 6.6%, 태영건설 5.4%, 동아건설 4.0%, 청호마지만 4.0%, 나머지 은행이 80%인데 여기서 건설자 네 곳 중에서 두 곳이 워크아웃 대상자나 법정관리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적격성검토를 했는데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거 과연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타당성 검토할 시점에는 회사가 법정관리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 이후에 근래에 법정··· 이 법정관리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법정관리가 되어 있고 신동아는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지금 동양건설은 M&A를 체결 중에 1차 해서 안 되고 2차를 M&A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동아건설은 얼마 전에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 대형사업을 발주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워크아웃 상황에서 받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되더라도 수주는 가능합니까?

박철하 위원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적격성에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실시계획 의회 승인 받을 때까지는 적격성검토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현 상황이···

박철하 위원 이 사항은 예전에 그랬는데 이 근래에 신동아가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대형사업을 발주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냐 이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재 워크아웃 상태더라도 기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수주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박철하 위원 문제의 소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거는 추후에 물론 우려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사가 동양이고 후순위가 태영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시 M&A가 되든지 안 그러면 태영이 다시 받아가든지 그렇게 아마 지분정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여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현재 사업구간이 5.4㎞인데 이 구간 내에 절개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지금 절개지가 6군데정도 됩니다.

박철하 위원 6군데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성토구간도 있고 절개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절개지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건 도면을 제가 좀 봐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불모산터널 같은 경우는 절개지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했잖아요? 그 안전경사각이 몇 도라고 하셨지요? 15도···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안전경사각은 그 사이에 토질이나 지질에 따라서 차이는 다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객관적으로 보통···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1대2정도···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경사각을 제대로 지키면서 공사를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안전각 부분은 1대1로 하게 되면 토지의 이용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공법들이 그러한 부분을 대체하는 공법으로 해서 보강토옹벽이라든지 콘크리트를 치든지 여러 가지 공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법을 선택해서 시공 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모산터널처럼 좀 무너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법을 실시설계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책임 지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더 손실이 가니까 충분한 공법이 검토가 될 겁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오늘 협약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거기 관해서만 해 주십시오. 시공까지 지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 부록을 진작 주었으면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건데 대충 보다 보니까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한 여기에 눈에 띠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 측면에서 보면 유지관리,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31페이지 42조 항을 보면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관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를 보면 엔화, 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무조건 우리시 쪽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사업자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법에 거의 정해진 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서 한 거는 보면 거의 민간투자사업법에 지침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봐 주시고···

이치우 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식인데···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기본계획 상에 보면 민간투자기본계획 상에서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부서가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도로에 대한 표준실시협약안, 항만에 대한 표준실시협약안 해서 시설별로 표준실시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정부의 법이나 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협약 당시와 많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세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무관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 주무관청이 그걸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법인세가 27%에서 22.9%로 내려왔지만 내려온 건 또 내려온 것대로 저촉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법 제·개정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이게 우리시 용역에서도 다 나왔던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협약서 아까도···

이치우 위원 협약서 자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표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협약을 시를··· 저희가 시에 공무원들이 이걸 숙지를 다 못하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전체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실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왔기에 때문에 전반기에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 오늘 협약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선 양해를 구하고요.

경쟁노선 아까 군도7호선 이야기했는데 또 대로3-8 하고 경쟁노선으로서 군도7호선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경쟁노선으로서 크게 사업자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술은 되어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KDI에서 질의를 했어요.

경쟁노선 부분에서 시도7호선을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답변하기로 원 제안의 95~96% 수준으로 해서 사업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본 협약에 명시조항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본 협약 전에 본 협약 할 때 한번··· 현재는 가협약이니까 한번 협상 테이블에 올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대체적인 협약에 명기가 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통합창원시에 각종 간선도로가 당연히 개설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거기 경쟁노선이 되는 부분이 어느 구간인지 실제적인 명시가 있어야 되고,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이옥선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교통량은 먼저 사업제안자가 제안을 할 당시에 수요예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격성검토 과정에서도 수요 부분을 거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온 숫자를 저희 협상단에서도 재검증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측하는 것의 실제적인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제 나가서 시간별로 그걸 한다든지···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그거는 기본이고요.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도로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인구를 수용할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증을 하지요. 저희가 했던 툴은 4단계의 추정기법 통해서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 이게 추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시행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그 수요 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업 같은 경우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면밀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통행료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수입을 계산할 때 몇 퍼센트로 산정이 되신 겁니까?

나중에 불변가적 기준으로 해서 쭉 소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1만8천대라고 말씀을 드린 숫자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를 다 포함한 숫자고요. 저희가 수요예측을 할 때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차종별로 나누어서 거기서 소형인 경우에는 1,100원을 곱하고요 중형은 1,650원 곱하고 해서 토탈 값이 나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2014년도 개시해서 2043년도 30년 운영했을 때 총 수입이 3,200억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만약 투자비용하고 그 3,200 사이에 연도별로 복리로 계산했을 때 몇 퍼센트로 예상이 됩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6.6%입니다.

이옥선 위원 6.6%면 저희가 앞에 계산되어 있던 부분이 몇 퍼센트였지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게 수익률 6.6%입니다.

이옥선 위원 6.3% 아니었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6.4%입니다. 그게 수익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6.6%가 아니고 6.4%라는 말씀입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네, 네.

이옥선 위원 그것 계산해서 하신 거지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공사착공일부터 36개월 아닙니까? 그죠?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36개월 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 수익은 시행자에게 절반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예, 인센티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어 24개월로 된다 했을 때 그 수익은 시행자에게 돌아가니까 짧게 하면 좋으시겠다, 그죠? 공사기간 단축하면 좋겠죠?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정교통량은 210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 착공이 이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예상 연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2014년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2017년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면 2015년도 정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14년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올 연말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3년동안···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아니요, 착공은 아니고요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착공이 되어서 36개월 아닙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그래서 ‘17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1월 1일부터 개통을···.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가 오늘 본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까지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최소한 1년6개월정도는 가야 됩니다. 1년6개월 되어야 이게 최고 빨리 가면 1년6개월까지 되는데 그 때 되면 온전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공사착수계를 넣거든요 그 시점은 사업자 지정되고 나면 3개월 이내입니다. 그 때부터가 착수일로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착수를 할려면 앞으로 1년6개월 후가 되어야 공사착수가 가능하다. 그 공사착수계가 들어온 것부터 36개월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팔용터널은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지금 45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45개월이고, 그게 연장이 몇 키로미터지요?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3.97㎞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이거는 지개~남산간은 몇 키로미터입니까?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5.4㎞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그 비교는 어떻게 되지요? 공사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비교를 했을 때···.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그 부분은 저희같은 경우는 터널이 3.97㎞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정공정표가 거기까지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게 45개월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어쨌든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서 저희들 계약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협약 과정에서 전부 도로공사라든지 VE하고 산정할 때 공사기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공사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하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수탁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수탁을 준 겁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저희 정부 측을 대행해서 각종 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예산도 경제성 분석해서 돈을 깎을 것은 일부 깎고 공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가 되어서 들어온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개~남산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이것으로 3항은 마치고 4항을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4항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다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팔용터널 지루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되었는데 우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시공비 절감분 53억원, 운영비 절감분 19억원··· 운영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공비 절감 부분에 53억이라 했는데 이게 마산회원구 5호광장에 오버브리지, 그 다음에 평산교차로에서 오버브리지로 잇는 그 사업에서 빠진 게 5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그 부분은 창원에 팔용동에 있는 평산고가차도 그 부분만 빠진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앞에 당초에 할 때 양덕교차로는 그 전에 빠진 것으로···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그 전에 빠졌지요?

아니, 애초 이게 1,042억원이라는 것은 최초 사업비 시공에 대한 산정 아니었습니까?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2008년에 저희가 3자경쟁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덕고가차가 났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53억이 그겁니까?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53억은 평산교차로···

손태화 위원 평산교차로 고가···

그 다음에 노선이 애시당초에 이야기될 때는 노선길이가 길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예.

손태화 위원 그럼 그 현안 한번 가져 오세요. 최초에 사업비 산정했던 것에서 양덕교차로에서 정리가 되면서 한번 거쳤다는데 그 거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건의안에 보면 총 예산이 1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는 23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비가 여기는 160억 든다고 하고··· 어느 자료지요? 죄송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60억은 보상비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재정분담금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합하면 그렇습니다. 밑에 넣어놓은 거는 순수보상비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보상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 총 예산이 160억이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 시비에 들어가는 게 총 얼마에요? 총 160억만 시비 확보하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232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시비가 232억이 들어야 되는데 160억만 하면 공사가 되는 거에요? 총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총 예산···.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보상비 총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총 예산이라면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맞습니다.

232억 들어가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6억 가지고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그 보도는 어떻게 해서 오늘 상반기에 착공하고 지개~남산간은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 어제 저희들이 경남매일인가 직원에게 왔다간 모양인데 저희들이 현재 착공은 올해 하반기에 일단은 6억을 가지고 일부 입구 부분에 보상을 들어가고 착공식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착공하는 날이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변경 협약 안에 보면 조기준공에 관련해서 변경 안이 있습니다.

착공하는 날이 그런 전체적인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할려고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착공이 안 되잖아요.

부지 매입이 전혀 안 되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사업 준비한다고 그걸 착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실 공사착공과 행정절차까지 이행하는 부분··· 착공을 보통 행정절차까지 밟아가는 부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실 공사착공을 보면 착공식을 하게 되면 실 착공으로 봐집니다.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늦추겠지만 저희들은 착공이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협약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사업자 지정되고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부지 보상이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160억을 어디다가 이걸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진해선 밑에 터널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착공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질질 끌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두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금 이렇게 늦추어진 것도 일목요연하게 사업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덕교차로가 통합시에 의회가 출범하고 교차로에 오버브리지를 평면교차로로 하는데 1년 소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완료되고 나니까 창원 쪽에 평산교차로에 고가도로를 평면화 하는데 또 1년 걸렸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한 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쪽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기를 당기든지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정의 잘못인지 사업시행자가 뭘 잘못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현재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양덕교차로 쪽에 거기 전에 민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팔용산 붕괴와 관련해서 절벽을 보완, 재난안전과에서 8억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했는데 그 때 같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정우맨션 소음관련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한 가지는 구청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거기 가면 플랭카드 붙여놨잖아요. ‘절대 공사불가’라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 안 하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또 해결할려고 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이 좀 부족해서 늦어진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원문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착공 전까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그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독려해서···

손태화 위원 정우맨션 그 공문에 보면 있을 거에요. 공문에 보면 1안은 서울 우면산 사태 일어난 뒤에 절벽 문제 있는 것 8억을 들여서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구에 바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해 달라는 게 두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이런 사안들이 우리 사업 진행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민원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건 어디서 할 거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사업시행자 측에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볼 때 사업수익율과 관련해서 세후가 앞에 지재~남산간과 차이가 나거든요. 0.3%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협의 내용에.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어디요?

이옥선 위원 사업수익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가 단순계산을 해 보니까 미터당 지개~남산간은 한 2,000만원 정도인데 팔용터널은 4,000만원정도 예상입니다.

그 부분 거의 두 배정도 차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왕세종 예, 건설산업연구원에 왕세종입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지요.

첫 번째 사업수익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해당 지역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그러한 것들이 다 묶여서 사업수익율이 결정이 됩니다.

팔용터널하고 지개~남산 사업은 그냥 같은 도로공사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팔용터널 같은 경우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한 터널 공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개~남산하고 1대1로 비교하기는··· 수익률을 1대1로 비교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사업비, 공사비 역시 일반적인 도로 까는 것하고 아스팔트길 까는 것하고 터널 파는 것하고는 역시 공사의 난이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사비를 킬로미터당 얼마다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설계부위나 단가검토를 통해서 지개~남산이나 팔용터널이나 다 도로공사에서 그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적성성이라든가 공사비 특히 개별 공정별로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사비 단가검토를 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개~남산은 거의 다 산만 절개하고 절개해서 절성토 들어가고 하면 끝입니다. 사업 자체가 단순공정··· 단순공정이라고 보기 보다는 현 상태로 봐서는 산 허리가 까고 보조기층 깔고 포장하면 끝입니다. 팔용터널은 전부 다 터널입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물론 터널 뚫을 때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지금 공사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많은 공법들이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제가 여쭈어 봤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든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에 심의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들 제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산비용 같은 걸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 건으로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은행에다 저희들이 맡길 때는 똑같은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 따라서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두 사업 같은 경우에 수익률은 분명히 그 업체 쪽에서 가져가는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다 유리하게 협의를 했다는 거지요, 저희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팔용터널하고 지개~남산하고 통상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게 교통량인데요 일반도로보다는 터널이 훨씬 교통량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터널이라는 거는 이미 수요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된 미싱링크라 수요가 일반도로보다는 터널이 훨씬 유리하지요, 수요 확보 측면에서는···.

두 번째는 이 민간투자사업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이 위험하다 어떻다 하는 자기자본이 있고요, 이 자기자본인 사람들이 자기가 보증을 서서 타인자본을 빌려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 지급, 건설 보조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에 이 사업을 빌려오느냐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타인자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평가를 하는 거죠, 터널보다는 지개~남산이 교통수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4%정도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케이스입니다.

저희도 협상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나? 이런 정도로 되었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6.6%에서 7%정도 실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비교해 보시면 낮은 경우입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자본을 가져오는 만큼 그 만큼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변경하면서 평산교차로 쪽에 창원 쪽에 팔용 쪽에 입체로 했다가 평면으로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대로에 대한 교통혼잡은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 지금 추정교통량을 보니까 한 20년 이후가 되면 2020년 이후가 되면 한 4만대, 그냥 단순계산해 보면 진입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쪽 방향만 하더라도 2만대 이렇게 되는데 혼잡이나 이런 부분에 예상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사실은 이 교통량 자체가 신규 교통량은 아니거든요. 기존적으로 봐서 거의 창원대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팔용터널을 이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할 때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서 아까 말씀드렸고, 추후에 저희들 1안, 2안을 그 당시에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는 평면을 두고 나중에 더 이상 교통혼잡으로 창원대로가 문제가 생기면 고가를 둘수 있는 여유는 두고 있습니다. 다시 입체를 할 수 있는 여유는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39사가 개발이 되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창원대로에 한계점이 오면 다시 고가로 하는 부분도 현재 그 여유공간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창원대로에 미치는 교통량은 분산되어 오기 때문에 신규 교통량 유발은 현재는 없는 상태고 앞으로 신규 교통량 유발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39사 쪽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이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해서 평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전체 교통혼잡도를 대강 봤을 때 현재의 창원대로의 교통혼잡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그거는 분석된 게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분석된 자료를 한번 주시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왕세종 보다 좀 상세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실시협약 상에서는 2016년도에 3만1,926대인데 이 평면교차로를 당초 고가에서 평면으로 함에 따라서 교통량이 약 1,155대정도 주는 것으로··· 그래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연도에서 감소량도 1,254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결국 우려되는 부분에 창원대로에 대한 혼잡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출퇴근 시간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해 봤습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왕세종 교통시간별로 교통량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다 했었고요, 사전적으로 다 했었고, 그리고 팔용터널이 됨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팔용터널에 대한 이용도는 더 높을 것으로 교통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원대로, 평산교차로에 대한 혼잡도를 얘기하는 거지, 팔용터널 이용하는 출근시간 몇 대가 이용하느냐는 수요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혼잡이 어떻게 지금보다··· 지금보다는 평면으로 갖다 붙였으니까 아무래도 더 혼잡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의 혼잡이 되느냐? 이런 게 분석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있다면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지적한 부분하고 양덕교차로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대로에 용원교차로 홈플러스 있는 데가 아침에 가장 혼잡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삼성병원으로 해서 차들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번 1차적으로 창원육교 앞에서 정체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변은 신호체계가 동시 신호로 가기 때문에 한번 신호가 받히면 용원교차로까지 밀리거든요. 용원교차로에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 중간쯤입니다. 용원교차로에 3분의2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에 터널에서 쏟아지는 중간에 신호 한번도 안 받고 들어가는 그 차들이 몰려왔을 때 평산교차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용원교차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출근시간은 창원 쪽 방향에 혼잡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퇴근시간에는 역으로 대로로 해서 삼성병원으로 해서 양덕교차로로 가는데 출구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양덕교차로가 6지로 평면교차로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제 예측으로는···.

현재 메트로2차 2,000세대가 3년 안에 준공이 됩니다. 되면, 그 운동장 앞에 있는 운동장 앞 오거리, 그 다음에 어린교오거리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까지 하나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된 용역 내용으로는 그것 전부 다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완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터널만 지금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가로 된 부분만 평면으로 바꾼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책에 대한 것이 지금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 하면 출근시간에는 양덕교차로에서 팔용터널로 빠져나가서 창원으로 진입을 하면 창원 쪽에 용원교차로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건데 퇴근시간은 더 심각하거든요.

왜? 저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바로 오니까 거기서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했는데 하나도 보완책이 없이 지금 사업시행을 하겠다는데 이게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도 교통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협상단하고 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양덕 쪽에서 창원대로 입구로 오든 그 다음에 삼성병원 쪽으로 해서 팔용동으로 넘어오든 또 봉암다리로 해서 팔용 가성교로 해서 넘어오든 여러 가지 형태는 있는데 그 부분이 창원대로로 쏟아지는데 어쨌든 분산되어 오는 일부분이 새로이 되는 팔용터널로 오기 때문에 창원대로에 총 용량 부분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한 거고···

손태화 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봐지지만 실제적인 정체현상은 구 마산과 의창구 쪽으로 오는데 있어서는 평산교차로에 분산되어서 소모되는 사항은 역시나 똑같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중간에 와서 팔용교차로에 오는 부분이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단축되어서 더 집중되는 그런 현상의 말씀인데···

손태화 위원 예, 용원교차로에서 집중된다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런 부분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채널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래 팔용터널을 할 때는 평산교차로에서 고가로 해서 39사 쪽으로 빼는 그게 지금은 평면교차로로 하면 대로로 갈 용원교차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원교차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것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출근시간은 그렇고 퇴근시간에는 지금 어디까지 차가 밀리느냐 하면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은 삼성병원 있는데 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앞까지 그 도로가 밀립니다, 양덕교차로에서. 거기까지 차가 정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둘러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더라도 좀 해소가 되는데 터널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덕교차로와 운동장 앞 오거리, 그 다음 어린교오거리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그 뒤에 검토된 게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해결했다고요··· 고가로 되어 있는 부분 평면 하는데만 급급해서 민원만 해결하고 평면교차로 하겠다는 것만 되었지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오늘 협약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 교통시설까지 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셔서 주문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려면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4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윤하중, 왕세종 박사님,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4시 12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덕희 건설도로 과장입니다.

조영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일선 재난안전하천과장입니다.

박윤서 교통기획단장입니다.

부서별 담당께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차례대로 자기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공무원 소개)

예, 소개를 모두 마치고 현안사업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예,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일정 관계상 제가 좀 발언을 먼저 하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가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여기 빠져 있는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동 우회도로가 3·15국립묘지 입구에서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2년동안 용역한 결과 용역을 내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성동 교도소에서 평성으로 해서 칠원까지 연결될 도로가 2016년도 상반기면 준공이 될 텐데 지금 현재도 회성동에서 합성동까지 국립묘지 입구까지 개통된 것으로 인해서 금강로가 지금 상당히 교통이 혼잡해서 어린이들이 구암초등학교까지 등교하는데도 심각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년동안 용역을 해서 대책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도로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2년간 허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 몇 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빨리 결정을 못한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노선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타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초 계획을 좀 수정해서 구암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장을 하는 계획을 안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우회를 해서 가는 부분도 검토 노선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의논도 드렸지만 상당히 노선 선정에 애로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한번 더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는 내가 양해해 줄 사항이 아니고 현재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부분 현안사항도 어려운데 지금 회성동교도소에서부터 평성으로 해서 칠원까지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요 칠원 아파트 있는 거기서 거기까지 오는데 한 10분에서 15분 밖에 안 걸립니다.

전부 그 차를 타고 올 텐데 지금 도로 노선조차도 소화할 수 있는 노선조차도 2년동안 검토를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그걸 못 찾고 있다면 그걸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결정을 하고 그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은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사항도 심각한데 그게 개통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나중에 그 민원을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암초등학교 올라가는 거는요 대복갈비 있는 데서 올라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공사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것 한다고 해소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내가 나중에 검토할 때는 도시계획을 하고 추진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실현가능성도 없고요 도시계획심의회 통과될 것도 의문스럽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책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2금강산 입구에서 국립묘지하고 하이트맥주 그 사이에 통과되는 도로로 해서 창원대로가 연결되는 도로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대한 양보를 해 봤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다 같이 관계되시는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아무리 의논해도 안 되잖아요. 특단의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생태하천 삼호천하고 산호천이 공정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생태하천 만든다고 해 놓고 그 만든 공사해 놓은 데 오수, 폐수가 막 흘러넘쳐 흐르고 있어요,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돈만 80억에서 100억 넘게 들여서 2개 하천을 합하면 대략 18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오수가 그냥 방류가 되는데 그게 무슨 생태하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하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서로 미룹니다.

우리 사업 아니다, 우리는 조성만 하는 거지 그거는 하수도사업소의 일이다, 이제는 구청으로 분리되어서 구청의 일이다, 이렇게 떠밀고 있는데 이거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사실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게 그 주위에 하수관망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우수라인을 통해서 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의 한계구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을 하면서 오접이 되어 있는 오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수과에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차단을 하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수과에서는 특별히 마산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BTL사업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부분에 문제 해결이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불가능한 말씀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토목공사만 하는 것이 생태하천이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흘러오는 부분까지도 사업 범위에 넣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지 토목공사만 쭉 해 놓고 하천바닥에 돌만 깔아놓고 똥물은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 그 현실을 내가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 드렸잖아요.

지금도 가 보면 그 공사해 놓은데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을 파놓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생태하천 공사냐고···

그러면 지금 업무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19일날 시장님한테 이거 이야기할까요? 시장님이 알아서 업무 조정하라고···

최소한 이런 게 보고가 되면 그 대책을 빨리 빨리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사한 지가 벌써 3년째인데 3년동안 아무 말없이 있잖아요.

내가 지적해도 협의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 아니라고 하고···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하수과를 통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생태하천을 하면서 하수 부분까지 그 범위에 포함해서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생태하천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공정 자체를 다 확인을 하고 순수한 하천에 관계된 공정 외에는 우리가 넣고 싶어도 심의과정이나 법령 과정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쪽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이게 무슨 돈을 80억이나 들인 생태하천 공사냐고 하천을 하기 이전에 오염물이 거기 안 나오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빼고 공사해 놓고··· 그럼 이거 준공할 겁니까? 생태하천이라고···.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오수가 하천으로 안 흘러들도록 우선 조치를 해 놓고 하천공사를 하면 하천 부분에 대한 물도 깨끗이 유지가 되고 생태 부분도 빨리 생태적으로 회생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 때에 맞추어서 생태하천 사업을 조기에 당겨서 하기 때문에 우선 오수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위원장 방에서 이야기한 것 있지요?

삼호천, 산호천 하류는요 수백미터가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복개된 데 도심 한복판에 깔따구 떼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궐하는 이유가 오염물이 흘러나와서 침전물하고 바다에 영양분하고 되어서 깔따구가 생긴 건데 지금까지 깔따구가 그렇게 많이 창궐한 적이 없어요.

생채하천 만든다고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깔따구 부분은 여러 가지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게 하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지를 우리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하수과하고 관련된 관련자들 회의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깔따구가 생태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마치 그게 하천 공사 생태하천을 하면서 하천공사를 하니까 그게 생겼다고···

손태화 위원 내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생태하천이 바다에 접해 있는 하류 부분이 복개가 되어서 생태하천 공사를 한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 그 밑에서 지금 창궐을 하지 않습니까?

위에 한들 그 밑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생태하천이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부분이 진행이 되면 바다까지 그 오염되는 않는 물이 바다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생태하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염물이 원인인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제가 마산에서 한 15년간 시의원을 해도 마산 시내 안에 깔따구 떼가 창궐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2년 전에 진해만 진해신항 공사 때 깔따구 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적은 있어도 마산에서 깔따구 떼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걸 예사롭지 않게 내 업무 아니라고··· 보건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건 밑에 있는 것은 하천과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건상 하천 복개가 되어서 그 부분이 주요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복원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호·삼호천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그러한 여건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호천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 철거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 회원천, 교방천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다 생태하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호천, 삼호천 하류 쪽에 복개를 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그걸 복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생태하천 측면에서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생태하천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생태하천이라 함은 생태계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맑은 물이 하천에 어떤 오염수가 옛날 하기 전보다는 적게 들어서 그 물이 바다에 유입되는 게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위를 돈을 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잘 하지도 않았지만··· 오염물이 흘러드는 걸 차후에 방지를 한다 치더라도.

하류 부분에 수백미터가 오염이 되어서 깔따구가 창궐하는데 그 위에 조성하는 거는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기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맞습니다.

하천의 어떤 자정능력을 상류에서 키워주면 하류 쪽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손을 대서 복원할 수 없다면 상류 쪽에서 자정능력이 회복되면 하류 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시피 현재 마산에 도심하천의 수질이 굉장히 개선이 되어서 마산 앞바다 쪽에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 매년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오수라인이 우수에 오접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100% 잡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 쪽에서 하천 고수부지 쪽에다가 그런 정화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한 가지만 갖고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때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펌프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건과 관련해서 지금 마산서항 자연재해위험지구 하고 용역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놓고 담당계장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업무인지 내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서항지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건 다른 분이 할 거고···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양덕배수장은···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양덕배수장 근처에 300억 들여서 재해지구를 지정을 받아야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손태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양덕배수장 신설 설치 관계로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2011년도 6월에서 12월까지 상습침수구역개선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도 현장을 담당계장 하고 상류에서부터 성동조선 하류까지 쭉 답사를 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제안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한일로타리 봉양로 부분에···

손태화 위원 그거는 다 알고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그걸 요청을 하겠다고 여기 업무보고 시간에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용역한 결과가 2011년 5월달인가 완료가 되었어요. 작년도 연말까지 그걸 한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묻잖아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지정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을 하는 것은···

손태화 위원 그게 아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그걸 중앙에 요청을 해서 그 지정이 들어가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 지금 서항지구는 그렇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손태화 위원 그래 갖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왜 거기를 뺐느냐는 이야기···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위원님 요청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청을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우리 관계자 회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소방방재청, 도에 그런 의견을 사전에 전달해서 현장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 실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정을 해도 좋다는···

손태화 위원 그 업무를 왜 안 했느냐고 묻잖아요?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느냐는 거지···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물론 저도 여기 온지 몇 주 안 되었지만 그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서항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했으며 현재 서항지구는 지정을 받아서 이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3월달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3월 11일에 지정을 해서 그 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양덕지구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근거로 해서 지금 신중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서 될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게 2002년도에 태풍 매미로 서항이나 구항이나 똑같이 피해 입은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2011년도에 그것도 재난안전과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밥을 떠먹여 줬으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대로 서항처럼 지정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청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에는 보고해 놓고··· 제가 왜 안 되었느냐?

서항만 된 것도 제가 언제 알았느냐 하면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래서···

손태화 위원 세상에 소관 위원회가 그렇게 시정질문하고 용역까지 해서 300억이나 드는 사업을 위원회에 보고해 놓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보니까 그건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지 않느냐? 속기록에 볼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같이 지정해서 올리도록···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왜 송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왜 그 업무를 안 챙기시느냐 이겁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지금 제가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창답사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을 신설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까지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충실히 하겠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 이맘 때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그대로 답변한 거잖아요.

다음에 과장님 또 바뀌면 또 그렇게 답변 하시겠네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제 실무적으로 검증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양덕배수장 상류 쪽에 구거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류 쪽에 성동조선 쪽에···

손태화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 하면 된다는 내용인데···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거기에 대한 문제는 만조 때 어떻게 배수능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만조만 아니면 그냥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조 때 그걸 강제로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방법론은요 구항에서 완성을 했고요.

서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는 매미 때나 2009년도 7월 16일날 침수된 거는 마산시에 세 군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걸 인정하고 용역까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그 절차를 왜 이행을 안 했느냐는 걸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문제 없으면 지금까지 다 해결이 되었겠지요.

밑에 성동조선도 매립하는 게 지금 취소가 되었고 전에는 매립해서 성동조선에서 사용하면 그게 사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립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위치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덕 산호천 복개주차장 복원을 3월 말일부로 종료를 하고 복원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거는 국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개주차장이 22년 전에 복개가 되어서 약 22년동안 사용하면서 140여대를 주차하고 있는 거를 요즘은 주차장을 20년 전에도 복개주차장이 필요해서 해 주었는데 요즘 그걸 두고도 그만한 것을 더 해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철거를 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다, 2년반동안 제가 노력을 했는데 시장님도 무심하신 분이에요. 지금 합성동 터미널 앞에 가 보십시오.

어제 제가 지나오는데요 거기 4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에 2개 차로가 차들이 꽉 막혀서 주차를 해 놨는데 2개 차로를 점유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싸이렌을 그렇게 울려도 안 비켜줘요. 이게 합성동의 현실입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이 복개주차장을 철거하면서 그 때부터 그 도로는 140대가 골목길에 주차해서 제가 거기로 한번 지나와 봤는데 평일인데도 낮 시간에도 제가 한 7분동안 서 있다가 차 비켜주고 지나오는 자리입니다. 전에 복개주차장 있을 때는 평일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이거를 제가 2년반 전부터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천과에는 그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국비사업이 포함이 당초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그 쪽에···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복개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하천의 기능과 주차장의 기능은 정반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과에서 그 부분에 하천 본래의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 삼일교회 앞에 복개천을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철거하는 현장을 회원천에도 갔다 왔고 산호천에도 갔다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인들 만들어 준다고 해도 다 충족하게 되는 지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성동 지역에 버스터미널과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그 옆에 표현은 불부합지 시장 부분을 매수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부분이나 진입도로 부분에 했는데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형태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든···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사실상 1건만 가지고도 2~30분씩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전체 국·소를 다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다른 건도 있지만 시간을 너무 소요를 많이 해서 여기서 줄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현안에 대해서는요 저는 당장의 어떤 불편함보다 예측을 해서 지금보다 이걸 그대로 두면 더 심각한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속하게 시정해 주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발언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서론을 왜 붙입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딱딱 끊어주면 될 것을 그걸 서론을 붙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답변이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손태화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하천공사를 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각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 보고 이런 부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만 해 주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내가 그거 답변한다고 다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나지···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하는 내용에 그 속에 전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서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내가 미처 파악 못한 거는 빨리 진실을 답을 해주면 될 건데 그걸 자꾸 돌려서 답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손태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도 빨리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걸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하셨네···

울산광역시가 2010년도 가장 잘한 사업으로 뽑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울산 태화강환경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울산태화강환경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지가 태화강의 환경정비가 아니고 태화강으로 흐르는 하천과 소하천의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수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 인공유수를 1일 5만톤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천과가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주변 환경 개선작업도 중요하지만 하수관거정비, 또 하수관거정비가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수관거정비에서 가정배수관 연결사업을 100% 못한다는 것이지요. 가정배수관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는데 가정배수관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결국은 몇 백억, 몇 천억 들여서 하수관을 깔아봐야 가정배수관이 연결 안 되는 그 몇 집 때문에 다 오염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살려야 강도 살고 강이 살아야 바다가 삽니다.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꼭 하수사업소와 연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양곡-완암 회차로 문제인데 3지에서 4지로 할려면 약 200억원이 더 드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양곡에서 U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선회한 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4지를 해야 된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비 불가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해지구에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나중에 교통이 늘어나서 4지가 되기 전까지라도 우선 해 주기 위해서 회차로를 만들어주면 돌아서 가면 한 2.8, 3㎞쯤 됩니다. 그러면 다소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꾀라도 내어서 당분간 들어드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박철하 위원 과장님 여기 야구장이 건설되어서 야구시즌이 되면 그 때 공사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교통과에 말씀 드릴게 있는데 지금 마산야구장에 홈경기 때 제가 승용차를 타고 한번 가 봤습니다.

보통은 퇴근시간에 경기를 많이 하지요? 거기 가는 방향은 엄청 막힙니다. 그런데 오는 방향은 굉장히 한산해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가변차선을 두어서 그 시간대만 막히는 부분에 차선을 더 늘려줍니다. 우리도 그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을 구경하지 않는 분들··· 승용차 타는 사람은 못 낫지요 앉아서 편안하게 가니까··· 그런데 퇴근시간에 버스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는 분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 시간대만큼은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버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그 시간대 가변차선으로 해서 반대차선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왜 반대차선은 한산하니까··· 그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 봅니다. 반드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깊이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두 가지 꼭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부분에 말씀 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노선을 깔 때 주변환경과 병행해서 개선사업을 할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반드시 정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구간 이 구간이 몇 개 구간인가를 우리가 발췌해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되어서 중단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우리가 다 완결지어야 됩니다. 외국처럼.

외국에는 이런 것들을 몇 백회의 토론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다 완결지은 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예, 교통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요즘은 환경이라든지 교통관계에 영향평가를 사업 시행 전에 다 실시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관계하고 환경파괴 이런 부분, 잘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박철하 위원 이 구간을 취합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앞으로···

박철하 위원 끝나고 나면 취합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아까 의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하수과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쪽에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오물들이 나오는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친환경 소재로 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찾는 데가 있답니다.

색색깔로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100가구 정도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구간, 구간별로 시행을 해 보면 물이 빠져나오는 통로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건 시간이나 비용은 조금 들 수는 있겠으나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는 만큼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보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음 교통과장님 차고지 이전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이옥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제가 여기 발령받은 지 한 20일 경과되었는데요 현재 덕동차고지는 종전의 마산시에서 세 가지의 주민의 민원해소, 또 교통시설의 집합으로 인해서 선진교통의 어떤 배차라든지 선진교통의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경영난 해소 및 특히 도심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약 10년간 추진해 왔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마산시에서 도시개발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이후에 2010년도부터 해서 금년 2월에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행정준공이 남아 있습니다.

또 공사 완공에 따른 지적 확정을 하고 지적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인가변경 신청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준공목표를 두고 현재 버스협의회하고 덕동차고지에 이전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덕동차고지 이전에 따른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각각의 차고지에서 덕동차고지 이전할 거리에 약 6.4㎞가 연장이 됨으로써 왕복으로 약 12㎞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차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문제 하고 또 회차장이 없이 덕동차고지로 박탈했을 경우에 현재의 운행 대수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자기네들의 이사준비 또 그에 따른 시설의 설치 이런 기간을 약 두달간 정도로 해서 목표는 6월 30일날 상반기에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두고 시내버스협의회하고 현재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임대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임대료 문제는 우리 상위법규 상 공유재산 및 관리법에 위임되어 있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의 25/1000로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감정평가액이 약 197억정도 됩니다. 공사비 투입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1000 했을 경우에 4억9천만원 약 5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현재 여러 가지 공공부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수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법규 상에 명백하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게 감정평가액의 25/1000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다만 전국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시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이 지적당한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서 시행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12㎞ 연장되는 부분하고 임대료 높은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히 협의가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밝히신다면···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현재 공차거리가 늘어남으로써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불안정한데 공차거리가 늘어남으로써 공공성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가 재정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적자 보전이라든지 우리시 재정보전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합당하게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보존해 줄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또 마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후로는 어차피 하더라도 덕동차고지가 가는 것이 현재 상으로는 업체에 공차거리가 늘어남으로써 재정부담이 되지만 각각의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토지를 사서 차고지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가 공영차고지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압박을 순화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지난 번에 우리 파업권이 있으면서 사실은 버스업체 요구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원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만큼 저희 시에서는 업체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처리를 잘 해 나갈려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업체들만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장님 주차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주동이나 대방동 주차장에 차고지···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 쪽 시설 부분은 전체 다 돌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대방주차장에 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던가요?

이거는 우리들이 물론 업체에는 재정보전을 위해서 100원 인상을 해 주었지만 우리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사분들의 애로점도 우리가 해소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현재 대방주차장 뿐만 아니고, 진해 용원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승객들로부터 우리 버스업체도 최고의 고객은 시민이고, 또 행정의 지향점도 시민의 편리성을 갖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같이 해 나갈 거라고 보고, 거기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리도 어느 정도 배려해 주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각 시설별로 나타난 문제점을 차근차근 챙겨서 될 수 있으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식사문제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기사님들이 드시는 식사가 2,900원에서 4,000정도 수준으로 업체에서 계약을 따로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900원이상 되는 식사가 없었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제가 성주동하고 대방동만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변기와 좌변기가 3개, 3개 있는데 이게 작아서 실제로는 볼 일을 차 뒤편에 가서 그냥 볼 일을 보는 실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거는 분명히 한번 거기 낡은 컨테이너도 있고 하니까 정비를 하든 새로 한쪽에다가 화장실을 정비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우리시 입장에서 누가 할 것인가 문제가 분명히 줄다리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거기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은 승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에어콘도 켤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에어콘을 켜게 되면 휴게실에 에어콘을 켜게 되면 그 좁은 공간에라도 틀면 예를 들면 카드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장애가 생겨서 아예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승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전기승압 말씀이죠?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끝으로 분실물신고센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분실물들이 실제로는 귀찮아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전달이 안 되는··· 모아둘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분실물들을 제대로 못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산권, 진해권, 창원권 이렇게 한다든지 한 군세씩 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 분실문을 비치해서 잃어버린 분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대변기, 소변기 부분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업체 자율적 경영에 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분실물신고센터 부분은 종합터미널 부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은 다 되어 있고요. 시내버스 부분은 공영차고지가 운영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원에 보면 부산 시내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서 차를 잠시나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버스는 차를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일전에 진해구청에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용원지역에 대표되시는 분이 용원지역에 차고지 회차장의 문제룰 가지고 질문을 하셨고, 회차장에도 제가 직접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현재 도로에 임시주차장의 표시를 그을려고 했는데 여하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원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지역에 걸맞는 회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용원에 보면 부산 버스하고 창원 버스가 뒤엉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 버스보다 부산 버스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부산인지 창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저쪽 가주지구 말씀입니까?

이치우 위원 용원···.

그리고 이번에 305번하고 315번을 녹산공단을 경유해서 신항까지 가도록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어서 고생하셨고, 여기 없지만 58-2번 버스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치우 위원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파트를 경유해 가면서 정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305번 하고 315번이 녹산공단에 정차를 할 수 있고 신항에도 정차를 할 수 있으니까 이 58-2번도 우리 아파트를 그냥 경유해서 지나가지 말고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부산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사실상 위원님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58-2번 노선이 어디 어디 쪽으로 경유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공동배차로 해서 부산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움직이는 노선이면 우리 문제 실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때 우리 창원 쪽에서는 뭐냐 하면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305번, 315번이 용원까지만 가고 부산 쪽으로 침범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경우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녹산공단을 경유해서 신항까지 정차를 할 수 있으니까 58-2번도 하는 게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광역시스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해결하면서 각각의 다른 시·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류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도 우리 담당자가 광역교통시스템 운영에 따른 협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광역협의를 해 나가면서 주민의 어떤 편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이 문제하고 또 회차지 문제하고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일선 재난안전하천과장님, 조금 전에 생태하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전반적인 우리 통합창원시의 생태하천 복원 내지는 수질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송일선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국비 받아서 과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에 재배정이 되는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지금 이게 과거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있는 하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환경문화위원회에 하수관리사업소 내지 상·하수도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하수관거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구청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면 분장된 대로 안 그러면 균발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균발에 가지고 있는 대로 해서 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업무를 민원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눈에는 훤하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한번 관련된 부서 실·과 과장 내지는 국장끼리라도 한번 우리 부서를 미팅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보여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다음에 교통기획단장님 박윤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2012년 12월 28일날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예, 교통기획단장 박윤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승인받을 때 시스템이 결정이 났어요?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본계획을 경남도에서 2년동안 기본계획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이오모달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모달은 그 당시 연구단계였고 모든 시스템을 다 우리 적용을 시켰습니다.

적용시켜서 제일 타당한 걸 검토한 결과 노면전차로 선정이 된 겁니다. 차량 자체가.

박철하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노면전철이 트램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간에 금년 5월 중으로 의견청취 후 노선 및 시스템 확정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트램으로 결정이 나 있으면 트램이 결정 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트램의 어떤 유용성 내지는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걸 추진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미 기본계획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을 주었으면 그 일부라도 반영이 되었을 건데 그 당시에 트램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종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이야기고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고, 다시 바이오모달 해서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우리가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 고지는 바로 해 주시고 업무는 명확하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 원년에 로템을 한번 전체 위원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다 했는지 저는 모르는데 최근에 창원도시철도와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들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현황은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도 동료위원들이 로템에 한번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아까 식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고 전체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는 그런 일정을 가졌으면 하는데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예,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우리 도시철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벌써 끝났고, 현재 타당성평가를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들이 또 타 시에 도시철도가 여러 가지 수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다른 시에 안 하는 타당성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답사도 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5월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현장에 안 가봤는데 지역에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물이라든지 제작하는 과정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주에 일정을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시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공청회를 5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주민의견을 면밀히 확인을 받고, 이거는 사실 국비가 대규모 투입되고 시·도비 이런 비용이 많은 비용이 앞으로 들어갈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견 청취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번 기회에 좀 완성이 되고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해서 잘 쌓아서 이런 문제가 완결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 도시정책국 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동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사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동안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합동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2013년 6월 이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전제로 산업단지 진입도로인 동전교차로 정비 사업을 국비지원하기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4일 경남도 농어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결과 보류 결정되어 2013년 6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불가하여 명호마을을 포함하는 등의 변경된 산업단지 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승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창구 북면 내곡리 일원을 주거 및 상업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충족된 1지구에 대하여 금년도 2월에 도시개발사업 지정, 1지구에 대하여 금년도 6월에 도시개발사업 지정 신청이 있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정하고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2지구는 향후 토지 소유자의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시행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진해구 제황산 사거리부터 수협 앞 지역과 중앙삼거리 지역의 3개 구간의 간판을 정비하여 상권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동의서 징구와 주민협의회 개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 정비 시험구역 지정 고시 후 실시설계를 하여 12월 중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북면감계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창구 북면 감계택지개발지구 6블록 3로트에 건립 중인 시영임대아파트의 준공이 2014년 5월로 계획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확정하여 4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168세대와 국민임대아파트 392세대의 입주자 자격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입주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동전산업단지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담당 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에서 지난 4월 4일날 농어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도에 찾아갔습니다.

위원장님을 뵈었는데,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하고 우리시가 소통이 정말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농어업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가 농림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인데 도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건 이유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해서라도 1개월 내에 결재 보류한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게 근데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둥 약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도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동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지에 누누이 보도가 되고 또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협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 하면 철강산업단지 때문에 한번 도 산단심의위원회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날도 철강산단을 언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의아스러웠고요. 지금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이 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에 방문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농지 전용에 관련된 농어업정책심의위원회 관계는 이미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받아놓은 사항인데, 지금 경상남도 농어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동전 철강산단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줄곧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좀 염려스러워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경상남도 농지부서에 협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강산단 그런 민원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지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님을 만나 뵙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은 실제 저희들도 모든 심의 안건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한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각 시?군에서 심의 안건이 들어와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평균 저희들이 볼 때는 분기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은 안 소요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현재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설명하시는 분이 설명만 하면 될 일이었고, 현장확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현장을 모른다는 게 참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바람에 지금 국비지원신청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는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상당히 늦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 문제도 좋은 이야기도 저도 일부 들었는데 국비신청도 다각도로 하셔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역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내곡지구의 5만평에 대해서 사업 승인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보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추진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2지구를 동시에 안 하면 이 사업 승인이 안 날 거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1지구만 하는데 사업승인이 아마 불투명할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사정을 좀 하시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지금 이 보고서상에는 1지구만 해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약간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내곡지구가 지금 국지도 60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편리상 밑은 1지구, 위쪽은 2지구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곡지구의 전체 토지 이용계획이 이미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아마 공공시설의 공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개발하는 조합 측에서 볼 때는 조금 이득이 가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고 반면에 1지구, 2지구 구분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각각 그에 따른 공공시설이라든지, 녹지비율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토지이용계획에 제약은 받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지구에 대해서는 법상 추진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법상으로 가능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서 같이 계획이 들어온다면 그게 동일선상의 한 조합에서 사업시행자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의 행정절차상에 같이 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지나지 않는 행정절차 진행이 된다면 같이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만 거치면 이 사업 승인이 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1지구에 대해서 20여 개의 관련 부서와 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지구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방침이 어떻습니까? 1지구에 대해서만 승인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1지구에 대해서 행정절차만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계시영 이 부분 같이 질문할게요.

방금 동전산단하고 연계된 이야기인데 감계시영아파트 입주예정자 중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전 일반산단의 철거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호마을을 편입할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왔는데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분들이 편입돼 가지고 승인받는데 3개월 이상 늦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계획은 벌써 정해져 버렸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승인이 늦어지면 입주자격이 과연 되는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철거민에 한해서 우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순 중으로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명호마을이 한 3개월 정도 늦어진다면 지금 분양시기하고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우선 공급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할 때는 해당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미분양이 된다든지 일부 잔여세대가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분양시기를 좀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들이 45년도에 귀환하신 분들이라고, 귀환동포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45년도에 귀환해서 경상남도에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명호마을인데 이분들이 지금 편입해서 단지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보상으로는 수평이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편만큼 자기들이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마침 이것하고 감계시영아파트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기가 어긋나 버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일단은 공공부지로 편입시키는 시기를 앞당겨서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동수 위원 지금 분양 공고기간이 법정기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법정기간이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조정하면 지금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보도 된 것도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나가지는 않았는데···

김동수 위원 지금 계획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지금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법정기간을 최대한 늦춰서 그게 허용이 된다면 감계하고 동전을 한번 연계해 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분양을 늦추면 보증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년 5월달에 입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한 1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앞으로 3개월 더 늦추면 중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시기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그렇게 늦추기가...

김동수 위원 그거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전체 판단을 해 주셔야지, 원래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두 개 과에서 약간 모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시영임대아파트가 총 560세대인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68세대 국민임대가 삼백 몇 십 세대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영구임대도 그렇고 국민임대도 그렇고 입주자격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들도 불만이라든지 불평, 민원이 없이 골고루 또 입주를 시켜줘야 될 입장이고 또 지금 공식적으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부 도시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거될 예정 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도 지금 주택과에 일이 발생이 되면 시영임대에 입주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동전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 일정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감계시영임대아파트의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울질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북면이라는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접근성 때문에 당초부터 약간 거론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분들은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외지에서 직장이 먼 분들은 사실 입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활용도, 이용도도 높을 테고, 그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당연하죠. 여기 주거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좋은 것이 16평인데 이 정도면 정말 좋죠. 조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약간 10% 이내에서는 또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약간 보증금을 좀 올리더라도 월 임대료를 조금 낮출 수만 있다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의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입주자격이라든지 임대료, 보증금 이런 것을 1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를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집단민원화 돼서 우리 시의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외딴 지역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파트만 덜렁 서 있지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산 기준 해서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거의 다 노동자들이 많을 텐데 이 먼 곳까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겠냐 이것이죠. 이 분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도심 주변에다가, 앞으로 아파트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한 2개 동으로 해서 한 35층 이상 지어버리면 이 분들이 편리하게 직장과 연계해서 가능하다 보거든요.

사실 이 아름다운 농촌에 이렇게 아파트만 덜렁 올라서 있는 것도 우리 도시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둬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률이 20%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총, 칼 전쟁이 아닌 식량전쟁입니다. 그래서 식량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화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농지라든지 택지가 많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사업비가 덜 든다고 해서 이런 그린벨트나 농지 쪽을 전부 다 택지로 변환시켜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앞으로 차후 50년, 100년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도심에 재개발할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사서 높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지확보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꼭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이죠. 해 보니까 진해간판협회에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발 이 사업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진해업체가 아무리 따내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좀 쳐지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 공모를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시가 돈이 들어가지···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우리 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 공모를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대로 지역업체가 만들면 되니까 얼마든지 지역업체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거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한 곳에 그 때 합성옛길을 추진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때 디자인 용역을 별도로 받아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설계는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결과가···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올해 진해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이 사업도 설계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해 보려고···

박철하 위원 설계하고 별도로 분리하는데 디자인 공모, 설계 용역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우리 시가 다 부담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제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시범간판사업은 전체가 우리 시비나 국비, 도비를 해서 지원을 100%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진해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총 사업비가 1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억8,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지역업체에 한 49%정도 그 다음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3개 구간으로 끊어서 입찰을 보더라도 지역업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간을 일단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입찰을 볼 것인데 왜 구분을 해서 입찰을 보느냐 하면 전체로 묶어서 한 업체가 되고 나면 이게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3개를 분리해서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분리해서 발주할 그런 계획이고, 지역업체가 49%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을 볼 겁니다.

박철하 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마산도 지역업체고, 창원도 지역업체고, 진해도 지역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진해에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데 진해업체가 한 곳도 안 되더라 이거죠. 나중에 뭐냐 하면 가서 노동만 제공하는 가라, 그러니까 인건비만 따먹는 거라··· 이렇게 돼 가지고는 지역업체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 가장 주목적은 디자인이니까 우리가 디자인 설계 공모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 디자인대로 만들어 달라하면 지역업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지역업체가 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2012년도에 2억 이하, 2인 이상 수의견적 공사에 있어서 진해가 1,045건 중에서 7% 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해업체들의 영세함도 있고 또는 경쟁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면허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진해의 경기가 굉장히 격화일로 해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국가도 국가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와 국가 간에 보호무역을 펼칩니다. 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에서는 보호무역을 안 펴기로 하지만 그러나 극에 달했을 때는 보호무역정책을 쓴다고요, 자국 내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이 됐지만 5개 구청이 있는데 한 개의 구청이 심대하게, 지역기업이 심층일로 해 간다면 그 지역업체를 살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이 간판정비사업이 언제까지 시비 전체를 투입을 해서 개인건물의 간판을 설치해 주느냐, 그게 좀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이 간판 시범구간을 지역별로 몇 개를 설정해서 전액 시비를 투입을 해 가면서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시비를 계속 전체 투입을 해서 간판을 바꿔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 할지 지나면 그 시점부터는 이 간판주인이 50%를 부담하든지 50%는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고 시에 간판표준모델을 여러 개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간판을, 디자인을 정한다 하면 그 간판주인이 그 지역의 간판업자한테 주문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는 게 안 맞겠나...

박철하 위원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디자인이 정해지면 우리 시가 각 지역의 간판업체들한테 이 디자인대로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라, 조성해라 그러면 지역업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같이 해서 입찰공고를 해 버리니까 지역업체가 들어가 봐야 되지도 않고 들어갈 자격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시범 시행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은 워낙 지역에 우리 업체가···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7%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눈물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통합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별로 일어서서 자기가 소개하도록 하십시오.

(직제 순에 의해 담당공무원 소개)

계장들 소개에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안 업무가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만 매립지 환매 및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원에 사업량 즉, 매립지 21만m²와 제2자유무역지역 79만8천m²로 2천2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환매를 통한 지역 민원해소와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원가 절감과 산업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조성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매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한 20여 차례 개최하고, 제2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산업단지 지정 변경 열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해제 애로로 환매지연이 되고 있으나 6월 이전에 환매협의체 구성을 통한 환매처리 등 방안을 협의를 해서 6월 이전에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STX조선해양이 유동성 악화로 인해서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자율 협약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변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를 비롯해서 협력업체 한 2,000여개 9만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특히 STX와 환매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STX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대한 단시일 내에 MOU를 체결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691,545m² 규모로, 사업비가 3,3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23일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 집단반발 및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통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은 기존 건축물 개축이라든지 대수선과 영농을 위한 행위 외의 개발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만약 사업포기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관련 도시기반시설 진척 상황입니다.

북면 무동지구 15, 17블록에 위치한 휴먼빌아파트 861세대 입주예정일이 금년 6월로써 입주가 됩니다.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연계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급을 5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무동지구 내 초등학교는 201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개교 전까지는 동전리 소재의 북면초등학교를 활용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현재 3개 노선이 운행 중이고 아파트 입주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 증설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해소토록 하고 또 우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해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해구 구민회관 아래 쪽에 위치한 태백동 55-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지 3만1천m² 개발과 공동주택 약 300세대를 건설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GB 해제절차 이행과 용역비 6억원의 예산으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편입물건 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사업지구 편입용지 3만1천m² 중에서 99%가 우리 시부지와 국유지가 다소 많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에는 공동주택이 건립,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입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391-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087m², 건축면적 5,691m²이고, 2009년도 2월 9일날 폐교가 된 곳입니다.

2012년 3월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주민들 대부분이 수영장이나 휘트니스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 설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시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약 25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폐교건물 처리비용은 부지매입 시에 반영을 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북면초등학교에 통학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동전에 있는 북면초등학교가 감계로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총동창회 할 때 보니까 2014년에는 감계에서 동창회를 한다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년 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통학하기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 하면 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감계에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하는 것은 내년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북면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 관계는 일단 사업주 측에서 초등학생들 교통은 버스를 제공해서 통학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감계초등학교라는 게 북면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교육청에서는 감계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북면초등학교는 지금 폐교를 할런지···

김동수 위원 내년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그때 가서 학생들 수요를 보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북면초등학교를 증설해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자체를 옮기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그 부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김창수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지역순방 하셨을 때 확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동 택지지구 진입로 문제,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동 토지구획 정리 마무리 상태인데 지금 당초 중동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2001년도 되다 보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750필지 준공을 해서 등기를 해 줘야 되는데 상인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전체 750필지 등기를 못하면 집단민원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공은 준공대로 가고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다가 추가과업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환지처분 인가까지를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녹지를 변경해야 되고, 변경 절차를 하기 위해서 추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5월달에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영향평가 심의는 지금 중동 토지구획 정리 사업 당초 인가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게 39사 앞에 지하차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동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가 관보율이 초과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된다 안 된다로 말씀하면 올해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올해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지금 저게 인가가 끝나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준공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발목 잡으면 전체 사업 준공을 다시 미뤄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근데 준공하지 말고 우리가 등기를 해 주지마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준공이 앞당겨졌으면 이 문제도 아마 순차적으로 풀렸을 건데, 이 답변은 벌써 전에 개발사업소장님들이 여러 차례 답변 했습니다, 준공 끝나면 바로 된다···. 그런데 준공이 계속 늦어졌잖아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을 주민들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저도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동수 위원 최대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답변을 지금 5월, 6월에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그럼 이것은 아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박철하 위원 수정만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매에 대한 예산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3월달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환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나중에 조성이 돼서 다시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돈을 환수받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조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창원시가 지금 현재 지방채가 한 2,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1,560억 정도 되고 또 진해시운학부지도 한 500억 이상 지방채, 또 여기도 지방채, 또 몇 개 사업에 지방채를 하면 도합 한 3,000억 이상의 지방채가 빚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 재정 여건으로 그만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 판단은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수익성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2,200억 정도를 들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경기로 봤을 때 기업 유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제2자유무역지역이라 하면 또 중앙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역할이나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입지하는데는 그렇게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목적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지금 마산 쪽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활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동이나 오동동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경제활동인구 즉,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활하게 유치되어서 기업이 지역 내에 있어줘야만 지역 내 경제가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가 불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업지역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환수야 더 늦으면 되죠. 그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휴먼빌아파트에 도시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6개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비용도 당초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체비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비 조달은 지주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하 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100이라고 보면 시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거의 100이 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공영개발이란 게 물론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겠지만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있고 하다 보면 사실 공영개발사업이 수익이 있는 부분은 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산 시점에 판단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조성비용을 100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창원시가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창원시가 됩니다.

박철하 위원 창원시가 된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박철하 위원 창원시가 되게 되면 임대아파트 위주가 되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태백지구는 구 진해시부터 서민임대아파트 부지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대아파트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300세대 중에 절반 정도는 일반분양아파트 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임대하고 분양하고 비율은 한 4, 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4, 6 정도?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4가 일반분양이고 6이 임대인데, 임대도 35% 이상만 임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중에 또 분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근데 사실 100% 임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100% 임대는 시가 부담이 좀···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있지만 어차피 서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오히려 100% 임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박철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시부지가 많기 때문에 또 GB지역이고 하다 보면 조성원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서민들한테 분양을 해도 크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조성원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반분양을 해도 분양가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철하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일정 잡아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특히 시·공유지가 대부분 소재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 보고 분양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시유지고 국유지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적게 들다보니까, 이런 부지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100% 우리 시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북 산단··· 김창수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진북 산단에 가로등 조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산단 내의 시설 현황을 제가 세부적으로···

이옥선 위원 시험장에서 함안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아, 도로 쪽에?

이옥선 위원 예, 안쪽에는 아직 거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으로 일단···.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도로 쪽에는 지금 한 17룩스 정도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가로등 간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지금 23m입니다. 산업단지 쪽에 23m, 도로 쪽에는 32.9m 정도, 33m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그쪽 가 보면 하나 건너서 하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하나 꺼 놓은 상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두 개당 하나씩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25룩스 정도만 하면 이게 하나 중간에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조도인데 이 불필요한 사업비 부분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이용을 안 하는 부분 그 공사비만 하더라도···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씩 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주당 설치비가 한 250만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4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기준지침을 가지고 쭉 해 나왔습니다. 중간에 일부 변경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신호등 같은 데는 현대화해야 되니까 변경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절전을 위해서 격주등으로 불을 켜고 있는데 이게 기준상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설계상 그렇게 반영이 됐고 실제 설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조도만 조금 조절이 됐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충분히 공사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어 관급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 우선 수정 STX에 여러 가지 경영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STX 환매와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을 상호 STX 경영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서 환매 추진을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환매금액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이제 MOU를 체결하면, 우리 공공기관과 STX 간에 MOU를 체결하면 환매라는 부분, 협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나름대로 공공기관하고 기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그 신뢰성 문제에 상당히 금융기관에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액은 명기를 안 하겠지만 나름대로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기업을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다행히 산업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방출해서 어느 정도 경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무적이다 보고,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예.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자료는 이렇게 보면 예년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 이렇게 추진해 왔고 계획을 해 왔던 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어떤 부분은 없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까지 했다가 다시 제한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부분에, 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더 이상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경기가 여러 가지 위축이 되지만 도시의 균형발전과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이 또 각종 정책적으로 저렇게 추진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장되고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저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입장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 번 정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먼저 복합행정타운이 이렇게 중도에 위기를 맞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런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향후, 언제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2년 동안은 계속 추진해 나갈 건데 사실 본 위원이 통합창원시가 그야말로 인구 또는 면적 대비 GRDP 대비 광역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최근에 쭉 주변에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라는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보면 통합창원시 관내에 각종 국책사업 내지는 광역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해국가산단 하여튼 좌우지간 전반적인 지방 산단이 들어서고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까지 추진을 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산단을 만든다는 부분이라든지 공단을 만든다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하는 사업에 각종 개발사업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배후단지가 없다, 그런 개발행위가 일어나는데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짜는데 그런 것은 있어도 쉽게 이야기해서 복합물류단지 그 뒤에 보면 주거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역하면 주거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얼마 안 되는 주거지역이 공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정주하는 인원이 들어와서 창원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즉,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제나 고성 외지에서 경상남도 관할 내에 있지만 거기서 버스타고 출퇴근 하고 돈은 벌어서 거기서 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도시 조성 내지는 산단 배후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 대규모는 아니지만 지역별 주거단지를 확보하고 그런 계기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 조성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만 좀 규모가 이렇게 지역별로 GB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가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지엽적으로 소규모 단지 조성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형 단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지를 나름대로 찾아서 한번 배후단지 조성에 해소를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건설교통국
국 장 이순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재난안전하천과장 송일선
교통기획단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조철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참고인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윤하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왕세종
삼부토건 팔용터널민간투자사업단장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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