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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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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우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국장 박춘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 지난 3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성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사업단장 최용성입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6호로 상정된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봉림동 주민센터 신축이전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청사소재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림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를 올해 1월 15일 준공하여 지난 2월 26일 이전개청 함에 따라 당초 소재지 ‘의창구 봉곡동 61-1번지’를 ‘의창구 대북로 26번길’로 변경하고,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앞서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관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박춘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읍면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종전에 사용해 오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고,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시장은 주소의 일괄 변경을 신청하고 고시된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장동화 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5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관, 기획홍보실,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경륜공단, 5개 구청의 행정과와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을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위원장, 강영희 위원, 김이수 위원, 김헌일 위원, 차형보 위원으로, 제2조는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 노창섭 위원, 이상인 위원, 이희철 위원으로 각각 편성하며, 감사방법은 면담식과 회의식을 병행하며 조 별로 과 단위 면담식을 실시한 후, 국 별로 회의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되, 시설관리공단과 경륜공단은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며 이 외에도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감사 자료의 제출목록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7일 수요일 13시에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의 업무보고가 있으며, 업무보고 종료 후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박춘우
행정과장 최용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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