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7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4.1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차형보·이옥선 의원 발의)

2.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요즘 많이 큰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차형보·이옥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이옥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당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차형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50대인 베이비붐세대가 스스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베이비붐세대의 귀농·귀촌 유도로 농촌지역도 활성화하고, 이 세대들이 자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통합창원시의 농촌은 고가의 토지, 유리한 개발지역, 기업화가 가속되어 전용농지가 급속도로 감소되었고, 인적 농경을 주로 하는 군단위 보다 토지 가격이 3 내지 5배 정도 높아 귀농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창원시 농촌은 초고령사회가 이미 진입되었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귀농유도정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수, 원예작물 등 분야는 향후 5 내지 10년 후면 지금 상태의 50% 이상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통한 농업인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과 이옥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9조 2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로 창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농업 귀농·귀촌인 지원, 농촌지역 등이 조 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귀농·귀촌인의 시 이주촉진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창원시 귀농·귀촌정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귀농·귀촌정책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귀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귀농정착을 위한 자금, 친환경농업을 위한 자금지원,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주택수리비, 귀농·귀촌인 구성모임 활동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시장이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예산지원 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창원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의 귀농과 귀촌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귀농·귀촌인의 지원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창원시귀농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각종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과 지원의 취소,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활기차고 희망찬 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며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시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에 근거하여 기 제정 시행중인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와의 유사 중복성 여부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자칫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의원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우리 차형보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차형보 의원님이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마는 제가 현재 농촌에 살고 있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구)창원시 농업경영인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실정을 여기 위원님들 어느 누구 보다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과 귀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라 하면 도시에 거주하시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분을 귀농인 이라고 말씀드리고, 귀촌은 도시지역으로 떠났다가 다시 농촌지역으로 돌아오는 분을 귀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촌으로 오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귀촌은 그냥 농촌에 들어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심재양 위원 들어 와서, 직업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농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귀촌은 촌에 들어 와서 내가 회사를 다녀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제가 그 조례 제12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귀촌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첫 번째, 귀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80~100명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주 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학교 교육도 대학교에 6명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귀농인의 현장실습도 3명을 지금 5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귀농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2천만원에서 최고 2억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지원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컨설팅사업도 농협이 추진기관이 되어서 보조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총 15년 동안 상환하면 되겠습니다만 금리는 정부정책 금리대로 지금 3%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규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지원 590만원, 고품질 쌀 생산에 6억 36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6개 사업에 3억 26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천 75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13억 9천만원 등 이런 자금을 귀농인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은 지금 현재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예산이 5억 2천 2백만원이 지금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수리비는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농어촌 주택수리를 연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이 24동, 슬레이트처리지원이 60동,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경 및 임대농지 정보는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귀촌·귀농인 모임구성 및 활동도 창원시 귀농인 협의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상담, 안내·홍보 등을 저희들이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귀농에 필요한 상황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귀농인이 총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1명이 귀농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여기 자료에는 61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심재양 위원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는... 이거는 귀농·귀촌인 입니다.

귀촌인을 포함한 농가 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심재양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009년도에 귀농인이 4명, 2010년도에 7명, 2011년도에11명, 2012년도에 12명, 연령대까지 내가 자료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총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이 12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귀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귀농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귀농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당연히 이 귀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이다가 아니고, 제가 표기를 좀 고치자면 영농교육이라 이리 되어야 됩니다.

향후 영농교육이라 하는 것은 각 작목별로 우리가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고, 귀농정착을 위한 자금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귀농정착지원 사업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많지만은 시, 도비 해 가지고 아까 75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심재양 위원 750만원... 저는 사실 이걸 어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탈북자 정책지원자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귀농인들도 이렇게 작지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상당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했고요. 또 주택구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떤 농림사업에도 우리가 거주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이라 하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리자금으로 2천만원 융자해 주지만, 사업장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구입자금을 준다는 것은 참 상당히 역시 더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귀농창업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교육을 받고 영농교육설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떻게 자재가 소요되고... 이렇게 쭉 사업설계서를 내면 최저 2천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그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융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0% 융자 되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 다음에 귀농인 컨설팅 보조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컨설팅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몇 %로 정도 보조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컨설팅비용은 대체로 좀 지원율이 높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상당히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수리비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는데 현재 주택정책과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이 1채당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해서 1가구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친환경농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친환경 고품질 뭐..쌀 생산량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살면서 해당되는 작물이나 작목에 편승하여 귀농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기 보면 창원시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굳이 귀농자들만 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농자가 귀농을 하셔 가지고 당장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또, 그만한 농업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좀 제가 의문스럽고, 또 친환경농업이라 하는 것은 구조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히 수도작 같은 경우 그렇지 않거나 독립된, 고립된 지역이여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농업을 위한 자금은 우리시에서 하는데 편성을 좀 하시면 되겠고, 또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현재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있는게 농지원부 1,000㎡ 약 3백 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경을 하면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를 하면 고등학생 자녀학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우리 귀농인들이 요건만 갖추어 주면 언제든지 현재 제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조 2항에 보면 자격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다, 귀농자는 여러 계층의 연령대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게는 66세부터 젊으신 분은 30대도 있습니다.

과연 농사를 왕성하게 지을 수 있는 나이가 얼마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제 생각으로는 4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렇죠. 제가 좀 표현이 잘못... 왕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나이는 실제 전문농사꾼입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귀농을 해서 조그만 텃밭이나 이루면서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신청조건이 18세에서 50세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40세 이하에서 영농경력이 10년 정도 돼야 신청조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완화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농업경영인 신청이 다 안 됐죠? 모자랐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창원시에 배정된 인원이 8명이었는데 신청자는 7명이어서 모두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양 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우리 귀농자, 정말 전문농사꾼이 되시려는 분들은 2011년도나 ‘12년도에 오신 분들은 농업경영인 신청을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되고 나면 거기에 추가지원 사업도 있고, 또 전문농업인을 위한 강소농업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마무리를 한다면 꼭 귀농자만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기존 농업인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농업지원 사업에 맞추어, 지원을 받아 영농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귀농자는 전문농사꾼이 되려고 그러면 농촌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역민과 동화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선 선행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우리 차형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거부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실제 현재 농촌실정을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조례는 귀촌은 빼야 됩니다.

우리 도 조례에도 귀농지원을 위한 조례지, 귀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지원 혜택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거기 편성을 하면 농촌에 들어가서 동화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2009년부터 해 봐야 34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다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차형보 의원님, 고생하셔서 발의 하셨는데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말씀에 차형보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형보 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셔서 말씀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 동·대·북의 토지 땅 1평 가격이면 인접 창녕의 땅 3평 내지, 동일한 과수원을 만든다 생각할 때 그 정도의 가격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 버리니까 동·대·북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동·대·북의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귀촌은 있습니다.

여기 살러 오니까요. 그런데 귀농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농정을 주로 하는 군 단위보다 굉장히 초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면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에는 동·대·북의 이런 농촌 현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농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되게 큰 영농을 하고 계시는, 기업수준의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데 천평 내지 2천평 남짓 좀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이 없어지는 것을 어떤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도 이런 조례나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끌어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관망할 것이 아니라,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해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창원시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저도 이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목적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과 종을 어업과 농업을 전체 다 포괄한다는 거죠.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거든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그리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모체가 됐고요. 그리고 농지법과 수산업법, 자세히 안에 내용을 보면요. 지금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기본조례 이것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는 귀농·귀촌을 어떻게 하겠다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를 보면 농어업인 및 소비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 진흥 시책의 수립추진, 지원하는 이런 방법들을 보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의 재해지원, 농어업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이게 주 모토거든요. 이게 정확한 주 모토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이것은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발의하려고 했던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약간 이것의 틀 안에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4조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목적이 농어업인력 육성입니다. 두 번째는 제29조 2에 따라서, 제29조 2 이것도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귀농 어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 저는 이 2가지를 기본법으로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 조례를 쳐다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 밑에 조례가 10개의 조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법이라는 자체가 포괄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맞는 조례라는 법이 지방정부법이 왜 만들어 졌냐 하면 우리 환경에 맞는 법을 만들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어떤 부분이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일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업의 정책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귀농과 귀촌도 사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법이라는 자체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직시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분야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년 반 전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자료근거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귀농해도 된다고 법적인 질의를 하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귀농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 부서 가서 찔끔, 저 부서 가서 찔끔하다가 6개월 만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귀농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이 없어서 이렇게 못한다기보다는 이런 단편적인 조례지만 실제 근접성이 있고 실제 적용성이 있다면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귀농인을 농어업·농어촌 여기에 어떻게 넣을까 하니까 진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넣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 모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어떠냐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나 제주특별시 이런 경우에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뭐... 많습니다. 밀양시, 공주시, 군단위에는 울진, 구례, 산청, 남해 엄청나게 많은 군에서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더 보충해 주는 귀농·귀촌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걸 빼서 포괄적으로 넣을까, 넣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은 분리를 해서 독단적인 조례를 통해서 실제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제 경험과 또 다른 어떤 법 조항을 통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였음을,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차형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처음에 차형보 의원님 검토안을 보니까 귀농과 관련되는 조례안을 처음에는 검토하셨다가 귀촌까지를 지금 포함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좀 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 귀촌과 관련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같이 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 20일자로 업무인수인계를 농촌복지과에서......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안 대조표에 보면 원안은 창원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인데 집행부 안이 창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귀농·귀촌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함께하는 우리농촌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와의 교류를 넓혀 나가자, 그 사항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이 지금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지금 계속 귀농·귀촌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조례는 틀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좀 내용이......

문순규 위원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지, 귀촌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안을 지금 집행부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제 말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전체 정책의 흐름이 귀농·귀촌까지 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귀촌과 포함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귀촌을 하셔도 귀촌인이 거기서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귀농·귀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법으로 이 개념규정이 되어 있어요? 귀농·귀촌이 상위법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귀촌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귀농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정책은......

문순규 위원 귀농은 되어 있네예.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귀농·귀촌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귀농은 어쨌든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문순규 위원 그럼 귀촌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농촌에 어떤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귀촌도 장려를 해야 되고, 귀농도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귀촌은 농사를 짓지는 않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이리 봅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의 기본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쨌든 귀농인과 관련되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나가고, 정말 농업인구가 줄어나가잖아요?

이런데다가 특수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원이.

이것이 농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어떤 법률이 있더라도 귀농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예를 들면 지원범위를 귀촌이라는 이런 애매한 지점까지를 법률에 예를 들면 개념규정이나,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을 목적으로 들어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귀촌까지를 우리가 지금 현 시기에서 이런 조례를 담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의 시기적 문제나 법률적 개념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한 일이다 좀 이래 보고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귀농과 관련 되는 이런 부분에 지원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역차별 문제를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역차별 문제라기보다는 농촌의 인구,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귀농은 크게 촉진되는 그런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차형보 의원님의 조례안은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차형보 의원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귀농정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착기간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이런 지원의 기간을 무한정으로 하는 겁니까?

차형보 의원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형보 의원 최초에 귀농을 하려고 하는 귀농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귀농을 하겠다, 하면 일정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귀농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자산가치, 향후 영농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금융융자를 준다, 그러면 담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된다,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주택 리모델링이거든요. 그 주택의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문순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형보 의원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사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귀농정착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주안점이니까 일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 그 귀농이 정착되는 기간이 지나면 농어업인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특수한 어떤 시책은 일정한 기간에 귀농을 정착하는 기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역차별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의원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예.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통합창원시, 양산시, 진해시, 진주시, 사천시 외에는 큰 공장이 없습니다.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그 다음에 의령군, 합천군 이런 부분에는 귀촌을 하면 군 인구가 늘어납니다.

다만 한사람이라도 늘어나는 취지에서 귀농·귀촌을 함께 장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통합창원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인근에 우리 시 안에는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귀촌인은 농사를 거의 안 짓습니다. 안 짓고, 말 그대로 촌에 거주하러 들어 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귀농인이 현재 많은 귀농은 아닙니다.

아까 차형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대·북에는 땅값이 비싸서 귀촌을 귀농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평당 30만원을 잡아도 300평이면 1억입니다.

돈이, 농지 부대비용이 1억이 듭니다. 지금 농지를 사도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귀농을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땅 농지를 사 놓으신 분들입니다.

이 이전에 불법을 했든 편법... 어떻게 했든 농지가 조금 있는 분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2009년부터 34명까지 젊은 나이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작은 인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귀농인이라고 계속 혜택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귀농교육을 받고 우리 농촌에 와서 동화가 되면 일반 농업인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우리 농업에서 보면 조례를 만들려면 한 20개가 나와 버립니다.

특히 농업경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가 안 만듭니다.

자꾸 옥상옥에 옥을 올리면 집행부...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힘들어지고 한 쪽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크게 그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이 없는 벽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문은 언젠가는 열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나 5년 후에는 일반 농업인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사람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여기에 혜택을 보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 이 조례를 만들면 당장 농업경영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있습니다.

농촌에 여성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 해야 될 문제를 괜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끌어안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려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요.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일단 질의 답변은 마치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귀농·귀촌 지원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자는 의견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을 보면서 위원들 간의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여성국장 신흥기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13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창원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제 안2조와 제3조는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위원장과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희망인 아동의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제1호에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는 지방의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제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만 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조항에서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행한다‘라는 강행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예.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었지만 제2조 3항에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지금 현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제6항에 보면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는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를 늘릴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그럼 현재 우리 조례에 올라온 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제2조에 보면 제3항 제1호에 시행령과 그 다음에 제2호에 시·도 교육청과 그 다음에 노동부서의 소속 공무원, 제3호에 변호사, 의사, 교사로 되어 있으며 제4호에는 아동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을 추가로 해서 개정을 하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 빼신다는 말입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그 해당위원, 시의원 있잖아요.

강장순 위원 들어있습니다, 시의원.

심재양 위원 지금 들어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장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예. 장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에 보면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또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제8조에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되어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된다’ 이리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공직자들만 앉아서 하는 잔치죠. 이 위의 모법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 표지란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보면 여기에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아동단체, 시민단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각 시행령법에 보면 각 1인을 이상 포함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광식 위원 10인 이내 중에서, 10인 이내 위원을 두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중 우리 부서에서 벌써 4명이 그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간사, 서기가 내나 또 주무 그거를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우리 위에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조례를 할 때 좀 바꿔야 되는 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 줘야지, 이걸 언제까지 시장이나 어떤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겠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행령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정광식 위원 저희들 마산시의회에서 수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저희들이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위원장이 8년간 해도 아주 회의를 잘 운영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정광식 위원 그 법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바로, 지금 그 법을 우겨서... 가지고 온 걸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가진 책자에 보면......

정광식 위원 잠시 그 법 내용을 보고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정광식 위원 저, 잠시만......

문순규 위원 정광식 위원님,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제가,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된다는 그런 뜻을 뒀죠? 그게 정확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정광식 위원 시장·군수, 단체장이 된다지, 한다는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된다나 한다나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거 명시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된다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부분가지고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위원장을 해서 아래에 명시되어 올라온다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의회에 올릴 때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이 된다하는 거는 명시 안 되어 있죠? 된다라고 안 되어 있죠? 표준 조례안에 부위원장은 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되어 있을 건데......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강장순 위원 답이 아직 안 왔잖아요. 답이 와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물론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는 부분은 강제된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상위법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위원장까지 아마 거기 제한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은 어떻게 호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엄청나게 많은...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었을 때 이 조례에 참여를 못 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위원회할 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호선된 외부전문가가 부위원장이 되면 그 분이 위원장 대행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이 참석 못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모양새 자체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하는 것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호선 없이 부위원장이 국장이 되는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장님이 참석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다 호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강장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위원장은 한번 호선하고 나면 그 임기동안은 끝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호선하는 게 아니고요.

유원석 위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해 놓으면 되는 거지.

강장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조례안에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제1호 문제도 시위원 관계도 만약에 빼내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수정해 주시는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중 제2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하고, 제2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후단 신설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제2조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는 삭제키로 협의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7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에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편성방법은 제2안의 회의식 및 면담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위원회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동부지도과 양묘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령군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견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문순규심재양
유원석이형조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