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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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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8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 추위가 누그러지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입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1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4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5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1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1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구청장 위임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청은 문화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통합하여 환경문화국으로 하고 경제국은 경제재정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해양개발사업소를 해양수산국으로 하여 본청에 배치하였으며, 행정국에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을 신설하고 환경수도과와 환경관리과를 환경수도과로, 환경미화과와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재난안전과와 하천과를 재난안전하천과로 통폐합하고 주민생활과를 사회복지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도시정책과를 도시계획과로, 도시철도기획단을 교통기획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세정과는 행정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수산과는 경제국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산림과는 환경녹지국에서 녹지사업소로 이관하고 해양정책과와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는 사업소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이관하고 보육청소년과는 폐지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창원보건소를 창원중심보건소로,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복지과를 폐지하고 중부지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하수관리사업소로 통폐합하고 공원사업소를 녹지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에 취업지원과를 신설하고 급수과와 수도시설과를 수도시설과로, 하수행정과와 관리과를 하수행정과로 통폐합하고 녹지조성과를 산림녹지과로 명칭 변경하고 일자리창출과를 경제국에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로 이관하였으며 누수방지과와 하수정비과를 구청 사무 이관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 보좌 대민기획관 4·5급, 안전녹지과와 상하수과를 신설하고 마산합포구·진해구의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를 통폐합하여 산업과로 하고 의창·성산·마산회원구의 경제공원과는 산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급 조정 사항으로 4·5급 대민기획관 5명 신설을 위해 일반직 4급 1명, 기능직 9급 4명을 감하고 소송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임용을 위해 기능직 9급 1명을 감하여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종 조정 사항으로 복수 정원의 직종 분류 원칙에 의거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지도직을 일반직으로 일부 조정하고 업무영역 축소로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이관하고 정원 조정을 위해 기능직·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행 837건에서 1,017건으로 180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재산세 관련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달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부산항만공사 감면 일몰기한 도래로 인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시세 감면조례 중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 보좌 담당관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본청은 현행 9국 37과에서 3과가 줄어든 9국 34과로 조정되어, 국 단위는 문화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환경문화국으로 통폐합하고 경제국은 경제재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해양개발사업소는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 단위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이 신설되어 행정국에 편제되었으며 환경수도과와 환경관리과가 환경수도과로, 환경미화과와 위생과가 환경위생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문화관광과로, 재난안전관리과와 하천과가 합쳐 재난안전하천과로 4개 과가 통폐합되었고 주민생활과는 사회복지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보육과로,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과로, 도시철도기획단은 교통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정과는 행정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창출본부로, 수산과는 경제국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산림과는 환경녹지국에서 녹지사업소로,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는 사업소에서 본청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었으며 보육청소년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7직속 23과로 증감이 없으나, 국 단위로는 창원보건소가 창원중심보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과 단위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과가 폐지되고 중부지도과가 신설되었으며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는 8소 30과에서 1소 5과가 준 7소 25과로 조정되었으며, 국 단위로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신설되고 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하수관리사업소로 통폐합되고 공원사업소는 녹지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해양개발사업소는 본청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 단위로는 취업지원과가 신설되고 급수과와 수도시설과가 수도시설과로, 하수행정과와 관리과가 하수행정과로 통폐합되고, 녹지조성과는 산림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는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일자리창출과는 증설되어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누수방지과와 하수정비과는 폐지되었으며 구청은 5구청 52과에서 5담당관 8과가 늘어난 5구청 5담당관 60과로 조정되어 구청별로 구청 보좌 4·5급 대민기획관이 신설되고 안전녹지과, 상하수과가 신설되었으며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의 경제공원과와 농수산과를 산업과로 통폐합하고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의 경제공원과를 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본청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시민들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된 부분도 많았으나 일부 미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2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편의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 보좌 대민기획관 신설로 일반직 4급 1명을 일반직 4·5급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4명을 줄여 일반직 4·5급 4명을 늘이고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약직 변호사를 임용하기 위해 기능직 9급 1명을 줄여 일반직 5급 1명을 늘이며 직종 조정은 복수직 정원의 직종을 재분류하여 일반직·별정직 복수정원 중 일반직 2급 1명을 별정직 2급 상당으로 바꾸고 일반직·지도직 복수정원 중 지도관 4명을 일반직 5급으로, 지도사 10명을 일반직 6급으로 재분류 하고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기능직 공무원은 현행 8% 이내의 6급을 9% 이내로 하고 현행 25% 이내 7급을 24%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현행 2% 이내의 5급 상당을 5%로 이내로, 현행 37% 이내의 6급을 34%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직급·직종별 정원은 현행 4,474명에서 증감은 없으나, 현행 정원 내에서 일반직은 2급 1명, 4급 1명이 줄고 4급 5명, 5급 5명이 늘어났으며 별정직은 2급 상당이 1명 증가하고 지도직은 지도관 4명, 지도사 10명이 줄었으며 기능직은 5명이 일반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 이관에 따라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 변경과 구청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837건에서 180건이 증가한 1,017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사무 위임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창원시세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종전의 재산세 관련 조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분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 명칭 변경,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던 규정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1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시세 감면 조례 중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수산물품관리법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진행은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를 위해서 중앙정부도 다니고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새로운 직급이 신설됨으로써 구청 기능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구청 기능 강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구청 담당관 4·5급 한 사람씩 전부 5명을 우리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번에 승인을 받고 대통령령까지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 구청 기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정말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정말 우리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좀 미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당초에 구청에 국 2개 정도를 만들어서 정말로 구청 기능 강화에 주민들, 구민들 대민서비스에 좀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만 사실상 해당이 되어가지고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나면서 자꾸 좀 보완을 하기로 하고, 우선 4·5급 대민기획관 한 자리 신설만이라도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님 다섯 분들께서도 우리 창원시 구청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힘도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청 기능 강화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동안에 우리 행정기구를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공람도 하고 또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행정의 당사자인 구청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데 많은 의견 청취를 하셨죠?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의견 수렴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기구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의문 나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문화국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두 개의 부서가 이제 합쳐졌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 보면 문화, 관광, 예술, 문화재 관리, 축제 지원 했는데 문화하고 예술하고 관광하고 문화재 관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무라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거의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문화관광과를 통합해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전에도 세 개 지역의 도시에서 다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통합하면서 이제 관광 분야를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는데 실제 관광과가 계가 3개 있었는데 업무의 사업 분량이 조금 부족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은 것은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의 그 부분을 시설 관리 차원에서 구청에 이관해 주고 관광과를 살린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또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신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보다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청취가 돼서 과를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정된 그 과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관광하고 문화하고 합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장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그것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는 아주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마인드가 있고 많은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 부서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많은 행정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포진이 돼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예술, 문화, 관광이 전문 분야를 선도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아무 문외한 분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그 예술단체,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책이라든지 업무의 협조 관계에 있을 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기술껏 잘 좀 인사조직을 할 때 참고를 해서 민원이 재발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아주 과를 함축적으로 딱 그 분야별로 합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험 있는 우리 직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업무는 상당히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한 노인장애인과가 청소년 업무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민원을 메일로 받고 했는데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넣어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단체로부터 얘기를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과의 명칭은 우리가 전체 사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좀 쉽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부분을 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과 명칭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명칭을 부를 때 상당히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직제를 보면 창원중심보건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는 변두리 보건소입니까?

중심이란 이야기를 조금 삭제를 했으면 싶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중심 보건소와 변두리 보건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3개 보건소가 똑같은 조건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는 창원보건본부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상당히 참 많이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행안부 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절대 불가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단지 중심 보건소 명칭은 사용해도 좋다, 그것은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나 기존 업무 보는 건 똑같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업무를 총괄하고 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처리토록 하고 명칭은 중심이라는 걸 뺐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보면 말이죠. 안전녹지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민방위 업무가 행정과에 있다가 안전녹지과에... 민방위를 넣음으로써 이제 안전이라는 내용을 달아서 이렇게 안전녹지과를 넣었는데 안전하고 녹지하고 무슨, 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업무라고 하는 것은 명칭도 보는 업무하고 비슷하게 동질성이 있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안전하고 녹지하고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가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부분을 과를 편제할 수 있는데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사무를 똑같은 동질성의 사무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과를 만들다 보니까. 과는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적정 사무와 적정 인력이 구성이 돼야 한 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재난녹지과를 구상을 했는데 또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산림이라는 것이 겨울 내내 산불 때문에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또 여름 되면 풍수해 때문에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재난 부분은 빼내고 민방위라 하는 것은 전체 과에 다 가도 유사성이 별로 없는 그런 독립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녹지과를 한 이 부분은 산림공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과의 사무량이 조금부족하기 때문에 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민방위하고 기동 순찰을 배치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상인 위원 할당을 하기 위해서 짜 맞춘 거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업무가 조금 상이한 업무도 독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과장이 업무를 보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상인 위원 5개 구청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구청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구청에서 직접 들어온 방재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방재는 다시 건설과로 돌리고 그렇게, 1년 내내 비상근무를 해야......

이상인 위원 모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의견 개진을 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갑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러니까 그 부분......

이상인 위원 방재 말고,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근데 민방위 업무는 어딜 가도 업무를... 과장이 그 업무가 상이해 가지고 업무를 주지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분의 말씀은 민방위 업무는 동원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안 되느냐, 기존에 봐왔던 업무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녹지과에 속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런 어필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업무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분장을 할 때도 기존에 보고 했던 업무하고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어필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본청에는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이상인 위원 재난안전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죠.

가는데 안전하고 녹지하고 연관성이라는 게, 아무 이해가는 게 아예 없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어차피 산불 나는 것 같으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과를 그렇게 배치를 해도 과장이 업무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인데 지금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업무하고 유사성을 좀 가지려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좀 작명을 잘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적절한 명칭이 나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하고 모두 조직개편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견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는 의견수렴 과정을 좀 여쭙고 싶은데 실제 이렇게 입법예고 하고 올라오는 의견이 몇 건 정도 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입법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한 게 2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24건 들어온 것 중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체육진흥과를 국을 편제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박물관, 미술관을 구청으로 이관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본청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소를 존치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반영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구청에 산업경제과하고 수산경제과를 했는데 또 농민단체에서 ‘농’자가 빠졌다고 해서 조금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수산’도 빼고 ‘농’자도 빼고 해 가지고 산업과로... 지금 현재 수산은 본청에 수산국이 되고 농업은 농업기술센터가 별도 그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조정했고 우리가 해양수산국도 해양관광국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수산 분야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도 수산국을 반영시켜 줬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를 존치시켜 달라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는 저희들이 관리 단속 사무가 구청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 대신에 기후변화 담당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일부 수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방금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녹지과 이 부분도 방재 업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겨울에는 산불, 여름에는 풍수해 이런 부분이 계속 한 과에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여지가 많다 이래서 이 방재 부분을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강영희 위원 과장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생과도 존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를 존치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위생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반영한 사례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과 존치를... 보육여성과를 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성 부문의 사무가 보육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가족과였는데 여성보육과로 조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녹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녹지사업소를 없애고 본청에 과 하나만 놔두고 공원개발, 녹지, 산림 세 개를 합쳐 가지고 과 하나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이관해 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공원개발이나 녹지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관리는 구청에서 하되 개발 부분은 본청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본청에 좀더 존치를 시켰다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행정 업무라는 게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 수렴하신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했지만 실제 이렇게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 반영 안 된 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얘기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인사 조직 관련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시장 권한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창원시가 실제 이렇게 행정과 관련한 업무, 조직 이런 부분들이 민원 업무, 민간 업무와 직접적으로 100% 관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직되어 있는 민간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창원시가 함께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방식으로 인사 조직과 관련한 개편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입법예고된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담회, 공청회 이렇게 하기보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 전체를 바라보고 하고 있고, 관련 단체나 이분들은 자기 분야만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분야만 하는 것 같으면 조직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렬이 있습니다만, 자기 직렬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고 타 직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직이 형성돼야 되지, 한 가지 분야 가지고 그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 같으면 이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강영희 위원 제가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거 관련해서 인사조직과가 그걸 전체적으로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각 국별로 해서 각 국에 해당하는 어떤 업무와 연관되는 단체들도 있을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마 여러 가지 민원 제기들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셨을 거고 아마 가지고 계시고 오늘 질의도 하시고 하실 건데, 전반적인 문제들이 사실 인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국을 통해서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그런 기관들과 일차례라도 좋지만 공청회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안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얘기 드릴 거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얘기 드렸는데 아동, 청소년 업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서 답변도 하셨지만 제 의견만 조금 드리고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는 아동, 청소년 업무가 전에 과장님 만나서 면담도 했지만 보육청소년과로 있다가 이 과가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의 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어떤 업무의 위상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그 업무가 조금은 책임지는 부서에서 그 과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로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보통 그런 일들이 소홀해 질까 해서 우려돼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과가 사실적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여성가족과, 현재 여성보육과로 제안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로 배치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성보육과로 편제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번에 만나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과라고 하는 것은 적정 사무량이 배분돼야 됩니다.

과장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의 사무를 배분해 줘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과가 어디가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빠지는 것 같으면 여기는 업무량이 조금 축소되고, 지금 여성가족과에 가는 것 같으면 사무량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분야를 자꾸 소외시 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디가든가 간에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담당 계장이 어디가도 자기 담당 계를 하나 가지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무인데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어디 간다 해서 어디가면 업무량이 축소되고 어디 가면 극대화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담당을 과 주무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년 분야를 충분히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청소년 업무가 정책적인 방향에서나 전문인력 배치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도록 당부 드리고요.

우리 이상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무계로 청소년계가 된다라고 하면 명칭에 있어서 청소년을 삽입하는 청소년노인장애인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향을 밝히셨는데 그대로 하실 거는 맞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방금 답변했는데 또... 예, 그걸 다시 제가 번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걸 존중해서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도 그까지 안을 같이 함께 합의한 사항이니까 다른 이견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요.

위원장님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노인장애인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토론할 때......

○위원장 장동화 나중에 정회해 가지고 정리합시다.

강영희 위원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창섭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조직개편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이 구청에 이름은 대민기획관 형태로 4 내지 5급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구청 업무 강화에 대한 큰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기구가 너무 많이 조정이 됐다.

제가 자료를 들여다 봤습니다. 이름도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몇 번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가 대규모로 한 것은 처음에 통합할 때 한 6개월 후엔가 한번 전체적으로 편제 차원에서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개정은 작년하고 올해 크게 두 번째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매년 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 통합시의 특수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중앙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주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청에 대민기획관이 설치되고 구청도 구청장도 역할과 대민기획관의 역할이 구별됨으로 인해서 큰 개편은 이제 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더 이상 안 하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심의를 여섯 번째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제정된 것은 세 번째 맞아요.

전부 개정이 2011년 1월 20일에 한번 하고, 2011년 12월 31일날 한번 하고, 2013년 2월달에 이렇게... 공포는 3월달에 되겠죠.

이렇게 1년도... 안 그러면 일부 개정이 또 있어요. 일부 개정도 지금 보니까 큰 틀은 아닌데 부분 수정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년 8개월 동안 6차례 개정 돼 가지고 평균 5.3개월마다 조직이 바뀌었어요. 6개월도 안 되고......

근데 통합의 특수성이나 구청 기능 강화라는 대명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이 어찌 됐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과 바뀌고 여기에 치중해 가지고 이것도 살려보려고 의원님들 로비하고 단체... 이거 한다고 일을 못해, 일을. 민원이 있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있겠지만요.

도대체 이 조직 흔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요.

너무 자주 조직개편이 일어난다, 통합창원시에.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시행해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꿨다 좀 하다 안 되면 또 바꿨다...

본청 흔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 대민기획관 생기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조정이라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이제 조직까지 생기고 구청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번에는 대규모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닌데......

노창섭 위원 조직개편이 안 되니까 또 인사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사를 빈 공석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조직개편이 없으면 인사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상반기에 정기인사는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있으므로 해서 수시인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조직개편안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나오기까지는 저희들이 참 이게 작년부터 1년 걸립니다. 1년,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그만큼 이것은 이런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고심을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인데 참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랄까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 구청장 혼자서 전체 시 외의 과나 시민들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청이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민기획관이 나가는 것 같으면 내부는 통제를 하고 구청장은 외부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무의 분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민기획관 4급짜리 5개 따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케이스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그 노력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치하했다시피 그 노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제가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런 것들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통합 창원시 인사들이 너무 자주 흔들린다. 그래서 이후에 진짜 우리 시장님 임기 1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큰 틀의 조직은 흔들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으로 시행하자 하는 것들은 바꿔야죠.

그런데 큰 틀을 자꾸 흔들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대민기획관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구청에.

이게 내가 조례도 보니까 대민기획관의 어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부구청장도 쓰지 마라, 국장도 쓰지 마라, 총괄국장이라든지 명칭도 쓰지 마라. 단지 관이나 협력관 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대민기획관에 대한 역할이 조례상에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1부시장, 2부시장처럼 이 역할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12개 과입니까?

아, 12개 과를 구청장님이 반반 나눌 겁니까? 안 그러면 결재 라인을 하나 둘 겁니까?

세부 규칙이나 규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한 것은 국장제로 해 가지고 한 6개 과 정도 담당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행안부 이 사람들이 우리 의견은 안 들어주고 자기들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와 행정구는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자치구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보좌관 형태로 하나를 배정 받았는데 실제 운영은 저희들이 부구청장제로는 절대 운영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 3개 과 정도는 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대민기획관이 담당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반반 나누기도 못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은 규칙으로 할 것 같은데 12개 과 중에 예를 들면 행정과하고 구청장은 몇 개 과 정도로 생각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한 3개 과......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행정과, 세무과, 사회복지과는 구청장 직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민기획관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이 전체로 또 총괄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구청장은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데 이 3개 과는 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나머지는 과는 대민기획관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올라가는 결재가 많이 없겠지요, 이제.

노창섭 위원 전결 규정도 두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네, 전결 규정을 둬서 대부분 민원 사무이기 때문에 대민기획관이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임하는 것도 좋고 협력관도 좋은데 특히, 회원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는 최근에 동이 하나 증축 되면서 나아지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과 두 개 놓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물어보니까 행정과장이 옆에 컨테이너를 놔야 안 되겠나, 성산구 같은 경우에.

이런 사무 공간에 대한 배치, 인력 이것 때문에 성산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도 회계과나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협력을 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회원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 안에 시설이기 때문에 1청사, 2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의창구도 봉림동 기존 사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몇 개 과는 그렇게 해 가지고 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어쩔건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성산구도 처음에는 녹지과 이걸 공원사업소로 보내니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장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동사무소 하던 것을 지금 구청하고 있는데 지금도 컨테이너가 구청 주변에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반영도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예산이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을 위임해서 내려 보내면 어느 정도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낼 모레 되면 여름 올 건데 일을 시킬 건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도 그냥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좀 개조를 하는 것 같으면 냉난방 시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것도요. 분명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과 이야기는 했으니까 빼 버리고요.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취지는 저는 이해갑니다, 보건소 부분에서.

보건소 취지는 이해가는데 이름을 중심이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저도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역할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이름을 예를 들면 중심하지 말고 꼭 넣어야 된다 하면 중앙이나 아니면 주관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이 명칭은 사실상 이 3개 보건소가 똑같이 있다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민 전체적으로 고른 보건 정책이 수행돼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장들이 서로 견제의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각자 보건소장들끼리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노창섭 위원 아, 그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나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책의 총괄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고른 보건 정책을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창원보건본부로 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대신에 창원중심보건소는 사용해도 괜찮다.

노창섭 위원 꼭 중심만 허가를 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중심이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 외에는 마땅히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중앙보건소는 또......

노창섭 위원 그것은 토론 때 따로 의논해 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공포되고 나면 규칙이라든지 세부 계 단위의 업무 분장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업무를 확정짓고 조직을 확정한 다음에 인원 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위임 조례도 있지만 정원 조례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가 구청 총 정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다 총량 인원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알아서 과별로 배분하는......

노창섭 위원 사무만 주고 인원은 안 주는 이런 조직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151명이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본청에.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좀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것도 제가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사무만 위임하고 인력은 안 주면 본청은 줄었는데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보다 인력도 효율적으로 재배치 같이 해서 인사 과장님이시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151명이 보완이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앞으로 본청에서도 인원 때문에 또 많은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구청에 충분히 배려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보면 아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업무가 한 과장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문화, 예술, 축제지원 이것만 해도 행사가 엄청나게 많고 전체 문화관광과 직원이 계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한 30여 명 될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30여 명 밖에 안 된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하고 관광과하고 분리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문화도 한 과의 업무량이 좀 부족하고 관광도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 부분이......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지금 이게 사실은 한 과장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소화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업무에 소홀해 지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시설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 이관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핵심적인 사안만 놓아두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조를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세부 업무 분장표를 보고 있는데 문화시설관리감독 운영조례 제·개정에 관한 김달진, 이원수 문학관도 본청에 것도 가지고 있고 구청에 보면 문화시설물 이원수, 김달진 문학 등 관리 운영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해예술촌 관리 및 지도, 감독 본청에도 가지고 있고, 또 구청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 업무가 본청에만 있어야 될 업무면 본청에 두고 또 구청에 있어야 될 거면 구청에 있어야 되는데 세부 분장표에 김달진, 이원수, 진해예술촌이 지금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본청은 총괄 기능만 있고, 나머지 관리 부분은 구청에 이관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장동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은데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과 명칭, 국 명칭도 중요하고 형식적인 조직체계, 틀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명분은 구청 기능 강화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동 강도의 문제는 전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까지 아마 통합 이후에 한 180건 정도 위임이 된 걸로 아까 했는데 그렇다면 업무가 위임된 만큼 업무 대비별 필요한 인원이 과연 구청에 보강 되었느냐 이런 거죠. 핵심은. 아까 150명 말씀 하셨는데 150명의 면면을 보면 신설된 과, 신설된 계에 150명 배치되는 것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외에 신설된 과, 계가 아닌 기존에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이 본청에서 구청으로 자꾸 업무는 위임된단 말이죠, 인원이 보강 안 되면서.

과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계량화해서 본청에서 구청으로 위임되는 업무가 한 180개 정도 되는데 180개에 대한 업무를 분석한 결과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물론 계량화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피부적으로 볼 때 업무가 내려온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 강도가 저하되면 저하돼야 되는데 자꾸 노동 강도가 세진단 말이죠, 문제는. 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업무 분장은 총괄은 본청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다 구청에서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올바로 된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아무리 형식적으로 조직체계를 그렇게 만든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 강도가 세어지고 이러면 대민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이번 사무를 위임하고 그에 맞는 인원을 배분을 했습니다만, 인원을 배분할 때는 나름대로 한 사람의 업무량을 분석해 가지고 맞춰서 하지,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업무가 내려가지만 그 업무가 0.1인 업무도 있고 1.1인 업무도 있고 1.1 업무면 한 사람 주는 것 같으면 0.1보다 더 남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내려 주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시켰고 우리가 본청에 인원을 강제적으로 빼 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구청도 힘이 들고 다 힘이 든다 하지만 업무 강도를 따지는 것 같으면 또 구청이 좀 세다 이 소리도 못할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 구청에 가는 것 같으면 또 아무래도 이 체계가 좀 느슨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누수 현상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조직이 정비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누수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 말씀은 본청에 직원들이 노동 강도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텐데... 이 업무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자꾸 이관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업무가 많아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일을 하다가 세 가지 일을 하고, 또 네 가지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 현장에 노동 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쩌면 효율적인 인력 배치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중복 유사 이런 거는 있잖아요?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물론 우리가 일을 주고 사람이 잘 따라주면 좋은데 실제 우리가 전체 정원을 늘리지 못합니다. 통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유사, 중복 업무를 모아놓은 것 같으면 정원이 축소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통합돼서 그 정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우리가 54명 정도 정원을 늘리라고 회원구에서 승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통합이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맨 처음에 직원들이 한 가지 업무만 보고 있다가 이때는 좀 수월했습니다.

또 한 개 더 오면 2개, 3개, 한 4개 정도 해야 한 사람 업무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뿐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이 업무에 기준을 합니다.

맨 처음보다 조금 많으니까 자꾸 불만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4개 정도를 맡아야 우리가 봉급 받는 맛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제일 수월할 때를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 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정서적인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업무라는 게 무슨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되는 물건이 몇 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치화하고 계량화 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합시다. 이번에 한 150명 정도가 구청으로 인원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인원은 신설되는 계나 과에 배치되는 인원 맞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신설되는 부분에 관한 부분도 있고 보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강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구청 내 사정은 구청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적이하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개편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소방기관 제외해 놨거든요. 국장님이 소방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는 별도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 계획에 한번 소방서만 별도로 저희들이......

김성준 위원 조직진단이 언제 끝이 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김성준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소방서도 그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정도 되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3월 말 정도 되면 우리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인원에 대한 것도 다 충원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신규 인원은 어차피 신규 공채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언제 보강될 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

김성준 위원 신규 모집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있습니다.

도에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일괄 모집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배치하면 되고 지금 조직진단 하는 그 내용은 현재의 기존 인력 중에서 조금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빼 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데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급한 데 인원을 빼서 보낸다는 게 어디 인원을 가지고 빼서 보낸다는 이야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조직진단을 해 봐야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린 지 알겠죠?

빨리 해서 실제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인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직진단 하셔 가지고 인원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것은 행정국에 저희들 위원회로 업무가 왔는데 새야구장건립사업단 해서 저희들 신규 업무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한번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사무 분장이 야구장 부지부터 앞으로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관장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에 사무를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야구장건립사업단이라 하면 직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5급입니다.

김성준 위원 5급인데 단장님으로 칭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단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5급으로 해서 단장......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영구적인 사무가 아니고 한시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추진해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문화도서관 사업소 한번 봅시다.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쭉 있는데 이런 데는 중심도서관 하는 이런 명칭이라든지 그런 기능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기는 사업소장이 별도로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네 명이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소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직제개편 전의 보건소에서 그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전과 똑같습니다.

4급 소장이 근무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정책적인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원들에 관한 사항은, 근평은 내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내용을 쭉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마산, 창원, 진해가 예를 들어서 바다를 끼고 있고 안 끼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의 차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수산행정쪽으로 강화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륙쪽으로 해서 농촌이 보강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상의 차이가 특별히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가 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세 개 보건소가 안에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이렇게 통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세 개 보건소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계속 반영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창원 같은 데는 과가 3개과가 돼 있고 마산은 2개 과가 돼 있으면서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진해는 또 과가 하나 있고,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처음에 기구가 설치될 때 이것은 보건복지부와의 승인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명칭을, 보건지소 이런 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대민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상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적으로 특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은 창원보건소에서, 그 다음에 다른 건강증진은 진해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진해에 있는 사람이 마산으로 간다, 창원으로 간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문제에 있어서 창원에서 진해쪽으로 간다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봤을 때 공히 창원 지역에도 필요한 것 같으면 역시 우리 진해 지역에도 필요할 것이고, 진해 지역에 있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점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구청에 상하수과가 새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인데 상수도와 하수도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수 부분하고 주 관을 관리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구청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량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가정에서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구청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는데 진해구청의 경우에 보면 보안등 관리 그 다음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노폭 12m 이상의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관리,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안등 관리를 하는 직원이 1명,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1명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안등 쪽에 보조하는 기능직인지 계약직인지 1명이 또 더 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무기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로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진해구가 인구로 봤을 때 좀 작은 편 아닙니까? 작은 편인데 진해시 전체에 그 직원 하나로 갖고 하니까.. 내가 주로 걸어 다니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통합 전과 후가 이게 시간적으로 통합 전에 일주일 내지 보름에 해결될 것 같으면 이것은 두 달 내지 석 달이라.

단적인 예로 우리 집 밑에 인근에 50m 지점에 보안등이 하나 위에가 뺑뺑 돌아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돈다고 신고를 하니까 이걸 떼어갔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작년 태풍 불 때라.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몇 번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올해 신규 발주할 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은 돈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밖에 안 들리더라고... 내 돈이 없어서 못했나 이거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신규 발주할 때 하겠다 그 말은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거나 안 그러면 게을러서 못했거나 그런데 게을렀다기보다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되더라고요.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인력을 갖다가 구청에 내려 보내면 구청장이 알아서 배정을 하겠다.

물론 그러니까 내가 또 구청장님 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나는 본청쪽에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는 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력 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인력 배정과 동시에 예산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심리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 조직생활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곳간 열쇠를 내놓는 데는 누구나 사람이면 심정적으로 내놓는 데 인색한 그런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본청 쪽에서 업무를 내려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다른 어떤 지원, 인력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니까 인력지원은 따르는데 거기에 상응할 만한 예산지원이 과연 제대로 따라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작은 체육시설이 이게 공원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의 문화체육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사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고장이 난 거라든지 새로 신규를 요청을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조직표, 행정조직개편안을 짜는 데만 해도 골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따르는 인력지원과 동시에 예산지원이, 물론 예산 관계는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업무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뭔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부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서 안 된다면 의회하고 공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꼭 그걸 갖다가 주장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행정 조직 개편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장동화 다 됐습니까?

김헌일 위원 됐고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할 거는 태산 같은데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에 보면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과 산림에 아까 제가 도로 정비라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업무가 부하량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원개발은 물론, 공원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되어 있는 공원의 관리 문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관리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고, 마찬가지로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이 산에 나무 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주민들이 이 산을 등산을 하거나 산을 찾아서 거기에서 건강을 찾고 여유시간을 찾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자꾸 이 사업 규모가 행정적으로 조직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림녹지과에 녹지조성1, 녹지조성2, 이것은 원래 공원사업소에 있었던 업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산림에다가 가서 이 부분이 붙어가지고 지금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구청에 보면 안전녹지과에 민방위, 공원녹지, 기동순찰, 산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 업무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안전녹지과에 있는 산림 업무나 공원녹지 업무가 이걸 갖다가 별개로 떼어서 하나의 과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기에 정말로 많은 인력지원을 해 주고 예산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등산로 관리를 우리 본청 산림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번에 이관이 다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관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왜 깜짝 놀랬는가 하면 제가 매일 산에 가는데 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원을 해 달라고 저는 늘 진해구청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진해구청에 있는 우리 직원께서 정말로 이것은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시의원 김헌일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평 없이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청 업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망가지고 보수가 안 되니까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갈때 쯤 되니까 사실상 의원님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 산림과에 지원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갖다가 감당할 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등산로 정비 같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지금은 넘어갔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본청에서 각 구청에 있는 등산로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의 실례들을 들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행정조직개편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글자 그대로 탁상공론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말로 구청에 한번 다녀보면서 구청 직원들한테 너희가 업무하는데 뭐가 불편하나, 그 다음에 너희는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일일이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설문조사라도 다 받아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행정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행정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짜맞추기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붙일라 해도 안 되고 저기에 붙일라 해도 안 되고 해서 이게 정말로 어디로 가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처럼 민방위가 지금 보면 안전녹지과 이런 쪽에 가가지고 택도 아닌 부서에 이게 갖다 붙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구청 업무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인력이 지금 150명이나 내려갔다니까 각 구청 당 30명 증원이 된 것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예산지원 관계에서 기획홍보실하고 업무 공조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행정 조직개편이 있다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참고를 해 달라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사실상 등산로 관리가 산림과에 있은 그 주 원인이 산림과의 한 과 사무가 안 되기 때문에 산림과를 본청에 존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진해드림파크도 본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면을 없애고 이번에 산림과를 사업소 보내고 나머지를 구청에 다 이관하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의 주 기준이 모든 사무는 구청 위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보는데 예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직에 걸맞은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에 걸맞고 구청 기능에 맞는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진해에는 옛날에 독립된 산림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김헌일 위원님, 아까 이야기 다 된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아, 예.

독립된 산림과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림 행정에 대해서 식수 관계라든지 모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진해의 산림 행정이 가장 현재 제대로 잘 보전이 되고 잘 이루어진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에서 어디에 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산림과의 어떤 행정 조직이라든지 기능을 갖다가 작게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확한 증거나 실체가 없는데 업무의 이관이 각 부서별로 A부서에 있다가 특히, 의회로 칠 것 같으면 A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다가 B위원회로 옮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로 배정이 처음에 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옮겨간 거...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중앙대로나 진해에서도 보면 국도 2호선에 있어서 중앙 분리대입니다. 중앙 분리대를 화단형 중앙 분리대를 하는데 중앙 분리대 업무가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균형발전위원회로 옮겨져 갔는데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옮겨져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시장의 방침대로 뭔가가 잘 원활히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발전위원회로 옮겨져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가 더 있었는데 내가 대표적인 예로 그 하나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업무의 이관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다른 업무의 이관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안 따르는데 유독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업무가 어디에 가서 속해져야 되느냐,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위원회 업무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맡긴다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돼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명확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연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보니까 기획예산담당에 기획이 있고 원래 의회협력계가 두 번째였는데 왜 새로운 부서인 정책 비전이 두 번째로 가고 의회협력이 저 밑으로 순번이 바뀌었습니까? 의회협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게가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행정국장 차상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순서가 1번이 됐다가 2번이 됐다고 해서 그게 어떤 조정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화 좀 섭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복지여성국 소관 노인장애인과가 청소년 업무를 인지할 수 있는 부서 명칭 부재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창원시장의 의견을 들어 노인장애인과의 명칭을 노인장애인청소년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데 사실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몇 개의 국들이 한시 기구로 한다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시 기구로 두면 사후에 이것이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국 수가 저희들은 8개까지 가능합니다.

8개까지 가능한데 추가로 늘리다 보니까 한 개 국은 한시 기구로 정해가지고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일정 기간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환경문화국, 여성복지국, 균형발전국 이렇게 세 개가 한시 기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조금 가면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1차 기한이 끝나면 1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 가서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그 조직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조직이 폐지 되도 관련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면 연장을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재조정해야 될 그런......

김헌일 위원 만약에 필요없게 되었을 때는 인력의 감축이라든지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대대적인 행정 조직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조례 중에 제가 작년부터 담당 송무계장님한테 줄기차게 요구했던 계약직변호사 채용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현재 5급으로 하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당시 제가 송무계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포함해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하니까 3억 3,600만원을 썼고, 12년... 제가 받을 때 9월말 현재 2억 6,4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말쯤에 제가 봤을 때는 3억 이상도 썼을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를 5급 상당으로 하면 연봉은 나올 거고, 이 업무와 도의 경우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거기도 5급을 했더라고요. 5급을 했을 때에 5급은 담당자가 되잖아요, 도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계장......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계장이 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급은 사무관이고 담당 과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 정원도 있고, 없는데 변호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과장급이 5급인데 이 변호사는 특수한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급은 5급이고, 일반 업무는 소송 사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때문에 과의 기구는 없이 그냥 담당 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 같은 경우에는 고준석 변호사가 채용이 됐더라고요, 부산에. 이 분은 오래 하신 분이던데, 그러면 저희들은 담당은 안 두는 거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송무계장님, 현재 최용돌 송무계장 그대로 두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은 조직은 그대로... 일반적인 변호사가 와서 계의 사무까지 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무계는 소송 외의 사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부분만 다 하도록 하고, 한 사람이 우리가 소송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5급이 채용되는 것 같으면 그에 맞는 사무량을 배정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분장을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남는 정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정원조례도 안 바꼈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미 우리가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5급 정원이......

노창섭 위원 따로 하나 남아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명 정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명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력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경력은 한 3년 정도 했는가......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까? 3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40기인가, 43기인가......

노창섭 위원 제가 변호사모임에 가서, 작년도 이야기인데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변호사 자체의 경쟁력도 상당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각 중앙부처에 변호사를 별정직이든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노동부 같은 경우에 노무사가 수행하는 이 상담을 50명의 변호사를 뽑아서 상담업무나 지도관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시 예상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소송업무하고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체계를 좀 잡아서, 고문변호사 제가 조례에 보니까 지금 세 분이잖아요. 맞지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고문변호사가 5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5명입니까?

월 30만원 나가고 거기다가 이기면 승소 수수료주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이것은 신규로 된 것만 올라오신 거죠, 별지에 있는 내용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전체 있던 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다 그대로 기록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전체 사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뭐가 내려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이걸 보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기 보시는 것 같으면 글씨가 크고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진하게 되어 있는 것만 내려가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추가로 내려가는......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강영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가 오늘 전문위원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위임 조례에서 180건이 위임되는데 보통 조례에 보면 신규 대조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천 몇 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도 분간이 안 되서 새로 칼라로 뽑으니까 분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인쇄를 해 버리면 어디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무적인 문제지만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계속 위임될 건데, 그래야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하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제가 두 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13페이지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육성계에서 하는 업무,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관한 권한 해 가지고 개설등록, 변경등록, 영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 행정처분 관련법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해서 제가 이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하고 다 봤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SSM입니다.

대형슈퍼 옆에 롯데마트, 신세계마트 또는 최근에 있었던... 규모가 밑에 있는지 보니까 규모가 없어요.

최근에 롯데백화점 신관, 이런 중요한 업무를 저는 구청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업무를 어디서 보든지 간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다고 해서 개설허가가 어렵고 구청에 있다고 해서 쉽게 허가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 줘도......

노창섭 위원 심의야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이게 언론 보도돼서 알지만 상남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제가 어느 한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저는 통합창원시 전체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재량으로 이걸 허용하고 말고 등록하고 변경하고 이것은 중요정책사항이라고 보는데, 저는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본청에 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가는 것 같으면 허가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가 위임되어도 남발되거나 그렇게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형마트 사건이 재래시장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등록변경 이 차원을 떠나서 본청에서 총괄해서 창원시 전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하고 영업을 허가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아무리 구청장 위임해서 시장님 위에 어떤 방침을 내려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관리업무나 이런 것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업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구청에 가야 된다 보고, 그런데 이것은 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다음 16페이지 보면요.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단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 10조에 보면 두 개 이상 시, 군을 거치면 경상남도, 두 개 이상 도를 거치면 노동부, 단일 시에 노동조합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법상에.

그런데 이 노동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구성을 다 위임했거든요. 노사협력계가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에.

나는 이것은 관리업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왜 구청으로 위임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어차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검토를 해가지고 법령에 맞으면 대부분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법령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하더라도 큰 문제없을 겁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들었는데 행정이 딱 법 해석대로 됩디까?

특히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법대로 안 됩니다. 민원이 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가 많습니다. 법대로 행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법령에 관련규정을 갖추고 법에 맞는 것 같으면 시나 구청이나 이것은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우리가 법 이전에 여러 가지 주변을 감안하지만 어차피 공무원이 판단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구청에 어느 과, 어느 담당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준대규모 점포에 관한 전통시장과 연관된 이 업무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구청에 산업과로 갑니다.

노창섭 위원 산업과요? 계는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생활경제.

노창섭 위원 생활경제계로, 그럼 노동조합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노동조합은 그것도 생활경제부분에서.

노창섭 위원 그대로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인원이 추가로 배치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인원은 우리가 기존 인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배치를 하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산업과는 신설과가 아닌 걸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신설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신설과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명칭 변경입니다.

노창섭 위원 명칭 변경인데 그러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인력은 충원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일단 당위성에 대해서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노창섭 위원님, 제기하신 거 저도 문제 제기를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건 따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어린이집에 관한 권한 해 가지고 설치 및 변경인가에 대해서 국공립 제외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수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는데 설치 관련해서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해서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정책위원회를. 이것을 그냥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어린이집 설치 이 부분은 보육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데......

강영희 위원 본청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출생한 아동 수보다 실제 보육시설이 너무 많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70%, 8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동마다 규제를 해 놨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고 이런 걸 해 놨는데 설치 의무 자체를 구청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정책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어린이집의 주요 보호의 범위는......

강영희 위원 업무나 관리업무는 내려가는 게 이미 내려가 있기도 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청의 어린이집이 포화가 됐다던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파악을 하는데 이게 업무 자체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또 이 부분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만약에 시청에 들어온 것 같으면 정기적으로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 부분은 또 할 수 있고......

강영희 위원 업무가 그렇게 원활히 되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론할 때 잠깐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의견 조절 해야 되겠지요?

노창섭 위원 예,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장동화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 간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관한 권한 중 상생협의회에서 처리하는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은 삭제 의견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마“항에 보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항만공사가 있는 경우에 부산, 인천, 울산 같은데 개별적으로 시세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4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의 지방세 감면 방안 중에서 이게 두 번째 특정지역의 개발 이런 부분에 해당 돼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몰이 도래했는데 즉, 부산하고 전체 다른 항만청에서도 감면연장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현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감면을 안 한다면 감면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세수 증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해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3억 7,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7,800 정도가 지금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100%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50% 감면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토지 부분 일부에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서 종합 합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7,000중에서 7,800 정도가 감면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부산항만공사가 우리 창원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요.

김헌일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들이......

○세정과장 김윤기 예를 든다면 현재 이 부분뿐이 아니고 도세도 있고, 지방세 부분에서도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부하는 부분들에 재산세도 있지만 그 외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소득 할 부분입니다. 옛날 종업원할 부분에 대해서 소득할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납부를 하고 전체 세수가 작년에 도세하고 합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기고 나서 추진한 부분들이 한 100억 가까이 했습니다. 도세 부분하고 합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종업원할 같은 경우에 지방세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어떤 세수의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부산항만공사가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 이 세수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기가 어렵겠지만 과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전무한 어떤 상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산항만공사의 취업이라든지 모든 어떤 부분들이 부산지역의 옛날 부산북항에서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거기에 있는 부산인력들의 충원에 이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진해나 창원 지역의 어떤 인력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만 본다면 그리고 이 부산항만공사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수 증대를 이루어 주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다른데 이전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수 외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에 기여하는 바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 쪽에는 거의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고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봤을 때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되면 첫째는 고용 자체도 창원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당연히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고 모든 게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부산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효과가 안 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창원시의 경제라든지 시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실무자 확인해 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감면 세수가 준다고 말하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해서 감면이 2,400만원 정도 되고 항만도 7,800 해 가지고 한 1억3,100 정도가 현재......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1년 연장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감면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제가 말씀 드린......

노창섭 위원 그래서 통합창원시는 50%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 했었지만 감면 부분을 특히 부산항만공사 부분은 꼭 굳이 50%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현재 우리뿐이 아니고 인천하고 전국적으로 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노창섭 위원 50%만?

○세정과장 김윤기 예.

노창섭 위원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돼... 감면은 하되, 율은 지방자치조례로 하니까 시마다 다른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세수가 어려우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100분의 100중에서 20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1, 2년 이내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된다면 일몰이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폐지를 시켜가지고 전체 다 받는 것으로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는 법에 감면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라면 최소만 해 주고 우리 세수를 땡겨야 합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50% 기준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윤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부산쪽에도 50%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한창, 부산은 개발이 많이 된 상태고 우리는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혜택을 줘서 빨리 유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나 내년이나 아니면 후 내년 같은 경우에 이걸 전체적으로 폐지를 시켜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화강영희김성준
김태웅김헌일노창섭
이상인이희철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차상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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