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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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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2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정책실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나. 공보담당관실

다. 감사담당관실

라. 행정국

마. 도서관사업소

바. 차량등록사업소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정책실

나. 행정국

다. 도서관사업소

3.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통합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안이 아직까지도 계류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소통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3개 시가 통합되기 전 결산 검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모든 결산 자료가 종전 3개 시의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창원, 마산시는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구 진해시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심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정책실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나. 공보담당관실

다. 감사담당관실

라. 행정국

마. 도서관사업소

바. 차량등록사업소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정책실

나. 행정국

다. 도서관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은 먼저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는 기획정책실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을 적의하게 판단하셔 추후 질의답변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은 창원, 마산은 사항별설명서, 진해는 결산서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 직제 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이 3개 시의 소속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복잡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 1,316억 2,887만원이며, 지출액은 1,1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0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현액은 925억 5,05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80억, 이중 집행잔액은 245억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구 창원, 마산 기획예산과와 마산에 감사담당관실 소속 업무, 구 진해 정책담당관실과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체예산은 667억 1,781만원이며, 지출액은 484억원, 집행잔액은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창원 기획예산과는 1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시정기획 역량강화, 의회법무, 지방행정재정지원, 예비비,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95억 9,600만원, 지출액 57억 9,600만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31억 1,900만원을 포함해서 38억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감사담당관실 소송관리 업무는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171만원에서 지출은 1억 98만원, 집행잔액은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는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시정기획역량강화, 의회업무행정, 건전재정운용, 예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27억 2,300만원, 지출액은 55억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67억 5,300만원을 포함해서 7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시 정책담당관실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정책기획, 재정지원, 법무행정, 예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440억 2,076만원, 지출액 367억 8,600만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71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7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시 균형발전담당관 결산서는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2억 7,569만원, 지출액 1억 8,717만원, 집행잔액은 8,8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으로 구 창원, 마산 기획예산과, 구 진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7,200만원, 지출액은 193억 2,8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기획예산과는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성과 관련 업무로 예산현액은 1억 7,600만원, 지출은 1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기획예산과 공단경영 관련 업무는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4,400만원, 지출액은 186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 정책개발관련 예산현액은 4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2천만원, 집행잔액은 4,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공보담당관실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평가 관련 업무에 예산현액은 8,192만원, 지출액은 8천만원, 집행잔액은 11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 창원평생학습과와 구 마산기획예산과, 구 진해균형발전과와 균형발전실, 총무과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7,800만원, 지출액은 288억, 이월액은 4,2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는 6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8천만원, 지출액은 175억 2천만원 중에 4,200만원을 이월하고 5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는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기관 지원 예산현액은 74억 8,400만원, 지출액은 73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기획예산과 64페이지 문화강좌운영 관련 예산현액은 2억 3,500만원, 지출액은 2억 3,300만원, 집행잔액은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행정과는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 예산현액은 4억 8,100만원, 지출액 4억 5,7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213페이지에 예산현액은 5천만원, 지출액 4,900만원, 집행잔액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균형발전과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29억 2,700만원, 지출액은 29억 250만원, 집행잔액은 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균형발전과 평생교육원 운영 예산현액에 2억 64만원, 지출액은 1억 8,900만원, 잔액은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총무과에 자치사랑방지원 예산현액은 1억 1,800만원, 지출액은 1억 786만원, 집행잔액은 1,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구 창원, 마산, 진해 정보통신과, 구 마산 도시계획과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6천만원, 지출액은 147억 3,500만원, 이월액은 2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정보통신과는 9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7,600만원, 지출액은 67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정보통신과는 155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예산현액은 26억, 지출액은 25억 4,500만원, 집행잔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도시계획과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이고, 예산현액은 25억 5,200만원, 지출액은 24억 2,500만원 그 중에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정보통신과는 64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500만원, 지출액은 29억 9,800만원 그 중에 1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3억원, 지출액은 634억원, 집행잔액은 103억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7억원 2,300만원, 지출액은 45억 9,200만원, 집행잔액은 14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예비비는 총 3억 6,029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서 3억 6,019만원을 지출하여 10만 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구 진해지역 민사소송 항소비용 등 2건과 구 창원지역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철영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은 먼저 3개 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린 다음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명칭은 구 창원시가 공보감사과, 마산시는 시정홍보과, 진해시는 공보담당관입니다.

2009년도 기존 3개 시 총 예산현액은 59억 6,99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57억 6,098만 9,880만원, 명시이월액이 5,499만 9,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94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2009회계연도 결산서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 중에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은 시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를 합쳐 예산현액은 36억 9,63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 8,680만 2,860원입니다. 지출잔액 1억 959만 3,140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기획 예산은 창원시보 발행, 연정공고 등 대외이미지 홍보와 방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2억 9,764만 5,76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929만 9,240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용은 예산절감 3,061만 5천원, 집행잔액3,868만 4,240원입니다.

공보일반 예산은 일간지, 주·월간지 구독료 등 시정보도 사업에 1억 5,892만 5,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2만 8,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에는 영자신문 발행과 창원인터넷방송국 운영, 영상장비 구입 등에 7억 2,520만 2,160원을 집행하였으며, 1,601만 9,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은 4억 502만 9,540원을 집행하고 1,604만 5,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2009회계연도 결산서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중에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류시정을 위한 열린 홍보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6억 9,19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916만 5,050원입니다. 지출잔액이 7,283만 3,950원으로 5,499만 9,7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783만 4,2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시정홍보 및 마켓팅 전개에는 6,502만 5,050원을 집행하고 147만 8,9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보도 활동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는 마산시보발행, 고시공고와 시정홍보 업무에 12억 1,473만 8,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068만 6,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강화에는 마산홍보 영상물 제작과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구축사업에 1억 5,628만 9,730원을 집행하였고 5,499만 9,720원은 이월하였으며 369만 1,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1억 1,758만 5,680원을 집행하고 26만 9,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시정홍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8,154만 4천원이며 이중 5억 5,502만 1,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652만 2,030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구 창원, 마산, 진해시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박부근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구 3개 시 세출결산 총액을 설명드린 후 구 3개 시 각각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3개 시 예산총액은 2억 7,223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2억 4,521만원, 지출잔액은 2,701만 5,650원입니다.

먼저 구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94만원, 지출액은 1억 1,176만원, 지출잔액은 2,4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915만원, 집행잔액 1,502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 등 일반운영비 6,111만 5,980원, 자체청렴도 조사 연구용역비 1,987만 7,400원, 시민감독관 참관수당 1,8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송무 행정 부분을 제외한 저희 부서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1,279만원, 지출액은 1억 1,160만원, 지출잔액은 119만 93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44만원, 집행잔액 74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79만원, 기본업무 추진비 6,808만원,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 47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진해시 세입세출 결산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85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64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 164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673만원,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756만원, 시민감사관 보상금 1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정희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은 사항별설명서, 진해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3개 시 합산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2조 132억 2,891만원, 징수결정액 2조 1,266억 8,822만원, 실제 수납액은 2조 444억 5,506만원, 미수납액은 822억 3,316만원, 결산처분은 96억 6,57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5억 6,74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5,305억 2,003만원, 세외수입 5,772억 4,155만원, 지방교부세 3,005억 7,333만원, 재정보전금 964억 4,143만원, 보조금 4,796억 7,86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00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총괄과 현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 합산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02억 5,192만원이며, 지출액은 2,101억 9,69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0억 5,492만원으로 31억 7,955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68억 7,537만원은 예산절감 등을 통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27억 1,601만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9,383만원,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13억 2,217만원입니다.

행정과는 구 창원행정과, 민원봉사과, 구 마산행정과, 고객감동과, 구 진해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일부로 창원행정과는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행정지원, 시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37억 3,488만원, 지출액 35억 6,785만원입니다. 1억 6,70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원민원봉사과는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열린민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3,287만원, 지출액은 5억 9,105만원입니다. 4,18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산행정과는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23페이지, 내부행정의 체계적인 지원, 일선행정역량강화, 민생안정 및 향토방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28억 2,653만원, 지출액은 25억 8,452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및 전자입찰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해총무과는 결산서안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공명한 선거, 직장분위기 쇄신, 시정운영 등에 예산현액 43억 4,743만원, 지출액은 32억 9,547만원으로 10억 5,19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민원봉사과는 결산서안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 등 예산현액은 6억 5,758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6억 4,592만원이며 1,16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27억 888만원이며, 지출액은 1,690억 6,786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6억 4,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과는 구 창원행정과 그리고 구 마산행정과, 회계과, 구 진해총무과, 회계과 소관 일부로 창원행정과는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기록물관리 운영, 인사조직운영, 행정혁신, 후생복지증진, 인력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798억 7,096만원, 지출액은 786억 925만원, 12억 6,17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산행정과는 설명서 11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인적자원개발 및 인사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지방행정능률향상, 인력운영 등에 예산현액 211억 2,019만원, 지출액은 201억 8,759만원이며, 9억 3,29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산회계과는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현액 323억 917만원, 지출액은 318억 905만원, 5억 1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총무과는 결산서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후생복지증진, 투명한 인사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현액 81억 5,261만원, 지출액 78억 9,226만원, 2억 6,03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회계과는 결산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현액 312억 5,593만원이며, 지출액 305억 6,968만원이며, 6억 8,62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00억 4,031만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2,844만원, 이월액은 29억 7,955만원, 불용액은 16억 3,232만원입니다.

회계과는 구 창원회계과, 구 마산회계과, 구 진해회계과, 토지관리과 일부로 창원회계과는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회계관리, 계약 및 차량관리, 재산관리, 청사운영 등에 예산현액 112억 4,070만원, 지출액 100억 6,441만원, 이월은 농업기술센터건립 실시설계비로 동 부지에 조성 계획인 단감테마공원 기본용역 미완료로 4억 2,182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억 5,44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산회계과는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계약제도 및 물품관리의 안정적 운영,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시민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에 예산현액 124억 102만원, 지출액은 114억 496만원입니다. 이월은 합성1동 주민센터건립 시설비, 감리비로 신축 부지 보상 및 철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5억 5,2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4억 9,08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회계과는 결산서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회계운영, 청사관리운영 등에 예산현액60억 5,307만원, 지출액 38억 9,025만원, 이월은 웅동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등으로 설계현상 공모로 인한 기간연장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20억 5,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1,03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진해토지관리과는 결산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예산현액 3억 4,550만원, 지출액은 6,881만원으로 2억 7,66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7억 6,265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8,364만원, 불용액은 2억 7,901만원입니다.

세정과는 구 창원 세무과와 납세과, 구 마산세무1과, 세무2과, 구 진해세무과로 창원세무과는 설명서 605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자치재원확보 세원발굴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2억 865만원, 지출액은 11억 6,641만원이며, 4,22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창원납세과는 설명서 61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자주재원 확충, 자금운용 등에 예산현액 15억 9,992만원, 지출액 14억 5,346만원이며 1억 4,64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산세무1과는 설명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 세입 확보,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등에 예산현액 7억 693만원, 지출액 6억 6,718만원, 3,97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산세무2과는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달성,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예산현액이 6억 1,425만원, 지출액은 5억 6,867만원 그리고 4,55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진해세무과는 결산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지방세 징수 관리, 세외수입관리 등에 예산현액 6억 3,288만원, 지출액은 6억 2,791만원 그리고 4,9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06만원이며, 지출액은 2,320만원, 불용액은 86만원입니다.

구 창원행정과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열린시장실 운영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67억 802만원이며, 지출액은 454억 2,662만원, 불용액은 12억 8,1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국 예비비 총 예산액은 5억 3,564만원이며 그 중 구 마산시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억 549만원, 마산소방서 방수 및 단열재 공사비 1억원, 구 진해시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자체분향소 설치비 1,845만원, 고이재복 진해시장 관련 분향소 설치 및 영결식 운영비 1억 9,169만원 등 4건에 총 5억 3,56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황규일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저희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 소관은 구 창원·마산·진해시 소속의 시립도서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서 구 창원ㆍ마산ㆍ진해시의 도서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 소관은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2,123만 4천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포함한 179억 6,855만 1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73억 7,200만 7천원입니다. 지출잔액은 5억 9,654만 4천원으로, 1억 8,545만 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억 1,10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창원시립도서관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1억 6,536만 6,640원이며, 지출액은 97억 9,411만 2,880원이고,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1억 8,545만 3,710원, 집행잔액은 1억 8,580만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 도서관의 도서 및 비도서 확충에 4억 1,732만원, 성주도서관과 명곡도서관 건립 사업 그리고 3개 도서관 청소 용역 및 시설보수 등 사업예산에 81억 4,389만원, 직원 수당 등 인건비 3억 6,71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억 6,578만원을 집행하고, 성주도서관 건립비 1억 8,54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5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91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마산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억 1,904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756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6,14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3개관 도서구입비 1억 6,617만원, 냉난방기 교체 설치공사 등 사업비 4억 7,238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 9,41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억 2,49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6,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 진해시 세입세출결산서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진해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시립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억 8,414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 2,033만원이고, 불용액은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이전 사업비 33억 4,963만원, 문화강좌 및 개관시간 연장 사업 운영비 3억 1,532만원,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비 3억 61만원, 도서구입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3억 4,408만원, 인력운영비 2억 8,856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2,21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에서 지출한 2009년도 예비비 내역은 1건으로 구 창원시 2009 결산서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가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6,500만원을 배정받아서 3개 도서관에 열화상온도 감지기 3대를 구입하는데, 5,832만원을 지출하고, 66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규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황양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린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는 28억 9,060만 1천원이며, 이중 27억 5,88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체는 15억 9,548만 1천원이며, 이중 15억 5,2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313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진해시 민원봉사과 안에 차량관련 업무는 등록계가 있었습니다. 구 진해시 차량등록 관련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4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8,771만 1,37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72만 4,6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관리는 번호판 절단 및 과태료 체납징수 보조 기간근로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1,183만 6천원, 우편물 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5,430만 670원, 국내여비가 358만 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72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구 창원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억 3,044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687만 1,09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1,357만 2,9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차량등록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6,855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위한 재료비가 4,388만 2,50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비로 5억 1,235만 8,530원 등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50만원, 집행잔액 7,990만 9,370원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96만 5,590원, 공기청정기, 민원실 휴대폰 충전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9만 4,4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40만원, 집행잔액 92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보수 496만 9,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만 3,770원입니다. 취·등록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의 경상적경비 1,57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만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청사 청소용역비 등 1,780만 3,2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33만 3,800원, 집행잔액은 747만 4,05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무기 계약 보수 등 인건비가 1억 5,217만 3,59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90만 1,93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9,755만원 7,010원, 국내여비가 6,522만원, 순번대기기 받침대 및 우산 포장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06만원, 집행잔액은 112만 9,990원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 7,072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427만 1,43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643만 9,57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70만 5,7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543만 8,770원,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 3,435만 3,580원, 사무실 현판 설치 등 시설비 51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658만 8,88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직원의 기본급 등 인건비가 13억 970만 640원, 업무추진비 568만 3,400원, 직무수행경비 8,617만 8,5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936만 6,37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887만 7,680원, 국내여비 8,02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9만 4,3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98페이지부터 501페이지, 구 창원차량등록사업소의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억 6,77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4,179만 6,41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590만 6,590원입니다. 구 창원차량등록사업 소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상 단일 세부사업인 차량 과태료 징수납부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4만 1,4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949만 6,640원, 국내여비 95만 8,300원, 체납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1천만원, 냉방기, 스캐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918만원, 집행잔액은 672만 6,590원입니다.

다음은 622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2,778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054만 5,2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724만 3,8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59만 6,92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7,025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및 인터넷 시스템 구축비 7,105만원, 팩스 및 복합구입비 67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20만 6,080원입니다. 의료보험 검사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61만 5,230원, 일반운영비 1억 506만 2,080원, 국내여비 12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11만 4,69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751만 8,71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5,635만 5,760원, 국내여비, 난방 유류비, 공익근무 보상금 등 2,409만 5,18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비 3,164만 2천원 등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45만 4,2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정차 단속 청경 인건비 2억 5,322만 5,2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6만 8,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산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보고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기존 3개 시 행정기구와 의회상임위원회 체계가 상이하여 신설된 행정기구와 상임위원회 소관을 연계함에 있어 명확성 확보가 곤란하여 통합 예산구조를 참고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세입세출 대비 예산현액 2조 7,444억 2,200만원, 세입결산액 2조 7,761억 5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1,785억 5,500만원, 세계잉여금 5, 975억 5천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21.8%가 되겠습니다.

세출기준에서는 예산현액 2조 7,444억 2,200만원에서 지출 2조 1,785억 5,500만원, 이월 2,915억 1,200만원, 불용 2,743억 5,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0%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이 71건에 40억 7,200만원이고, 이체는 70건에 65억 400만원이며 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63건에 1,809억 2,700만원으로써 기존 마산시 전체 54.4%인 985억 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 455건으로써 2,915억 1,2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42건에 1,350억 6,600만원으로써 전체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109건 523억 2,300만원, 계속비 이월 104건 1,0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3개 시에서 관리해 온 기금은 총 33종으로써 2008년도 말에 1,146억 2천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140억 500만원을 조성하여 89억 7,500만원을 사용하고, 2009년도 말 현재 1,196억 500만원으로 4.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채권 현액을 말씀드리면 총 265억 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90억 6,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73억 4,700만원, 기금에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2008년도 말 1,954억 5,200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815억원을 기채하고 486억 7,8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282억 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989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29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대비 38.2%이고, 불용액 대비 83%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공유재산 총액은 6조 5,137억 2천만원으로써 토지가 5,824만 9천㎡에 3조 6,474억 1,500만원, 건물 122만 3천㎡에 1조 1,721억 4,400만원, 기타 102종에 1조 6,83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도 말 207억 1,100만원에서 2009년도 중 취득 44억 5,700만원, 처분 10억 5,2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24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18.9%에 해당되는 5,183억 1,900만원이며, 이중 4,631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9.9%인 514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57억 6,700만원 중 3,951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억 300만원은 이월, 269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5억 5천만원 중 680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45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8건에 4억 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7건에 4억 1백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내서문화의 집 운영비가 마산시립도서관에서 내서읍으로 6건에 5,9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2건으로 예산현액 93억 3,100만원 중 89억 8,100만원을 집행, 3억 800만원은 이월되었고 4,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9건에 37억 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건에 28억 9천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5억 500만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 보전준비기금 3건으로 2009년도에 31억 1,800만원을 조성, 31억 2,600만원을 사용하여 2008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3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국·사업소 별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60억 4,700만원으로써 이중 5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2.6%인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2억 7,200만원으로써 이중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9.9%인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결산총액은 2,241억 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16억 2,900만원, 경륜사업 특별회계가 925억 5천만원이며, 이중 1,81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9%인 42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일반회계 1건에 6,400만원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보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절약 예산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이며, 특별회계 1건은 8천만원을 기타경륜 특별회계에서 경륜공단 이용객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위해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을 말씀드리면 마산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23억 2,500만원 중 2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3건에 2억 8,300만원이며, 명시이월 2건에 1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1억 2,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및 국고지원액 조정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및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상환 재원마련 등 2건에 2009년도에 30억 9,300만원을 조성, 29억 7,200만원을 사용, 2009년도 말 현재 2008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된 2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9% 정도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2,202억 2,500만원으로 이중 2,10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억 7,900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1%인 6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0건에 2억 7,800만원으로 대체인력 부족분 보전 등 행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용으로 판단되며, 이체는 6건에 5,900만원으로 내서문화의 집 운영비가 마산시립도서관에서 내서읍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4건에 31억 7,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창원농업기술센터 건립비, 진해 웅동2동 주민센터 신축비 등 3건에 26억 7,4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5억 5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및 부지 매입지연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진해시 상근인력 퇴직금 적립기금 1건에 6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중에 25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집행을 1억 5,4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62개 읍면동 예산현액이 467억 800만원으로 이중 45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대비 2.7%인 12억 8,100만원 불용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1%로 집행이 양호한 편이며 예산규모는 크나 경직성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국 소관 이월사업비 모두 공공청사 건립비와 관련된 예산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또는 통합으로 인해 활용도 등에 대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요망됩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 179억 6,900만원으로써 이중 173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3%인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건에 계속비사업으로 성주지구 도서관 건립비 1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28억 9천만원으로써 이중 2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4.6%인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 2개소는 민원부서로서 시민 편익 우선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집행되었고 판단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예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했다고 보여 지나 불용액 과다 발생 분야에 대한 적정 집행여부 및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공공청사 건립비용으로 통합 이후 주민접근성, 청사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이나 2011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는 본 결산 자료를 연계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개 시 예비비 예산 총액은 1,752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6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1,48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70건에 149억 700만원으로써 이중 105억 4,500만원은 지출하였고 5건에 33억 6,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 후 예비비 현액은 1,60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8건에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체육부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에 9,300만원, 쟁송수행부분 진해 민사소송수행에 따른 항소비용과 일부 패소 손해배상금 2건에 2억 6,700만원이 지급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예비비는 4건에 총 5억 3,500만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마산시에서는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2억 2,500만원, 일반행정 부분에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 구 마산소방서 방수 및 단열재 공사비로 1억원 등 2건에 3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 일반행정 총무업무수행 민간위탁 부분에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비용 1,800만원, 고 이재복 진해시장 분향소 설치비 1억 9,200만원 등 2건에 2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향후 예산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비 등은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타 기본경비 부분 1건에 6,500만원을 창원시립도서관 방문객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중집합장소인 도서관에 전염병 사전예방 및 시민건강을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된 비용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차를 예비비는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송일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고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일관된 생각이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데 3개 시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진해시 자료를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기획정책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성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이상인 위원님, 어려운 질문하셔서 원래 결산서는 전년도 결산서를 6월 10일까지 전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 전에 마무리해야 될 사항인데 진해에서는 어떤 과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일단 결산서만 나오고 설명서는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지 저도 원인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담당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지금 상태에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진해시에서 앞에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인수 받아와서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 이런 자리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실장님 인정하시죠?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문제점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기획정책실만이 아니고 전 위원회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을 보면 5,183억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약 1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총 전체 불용액 중 514억 6천만원 중 일반회계가 269억 5천원, 특별회계가 245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오랜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획정책실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많긴 많은데 거의 예비비가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실과에는 예비비가 계상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예측불허의 자금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예측 불허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마 경륜관계 기금 적립 관계로 법적으로 적립하는 부분을 예비비로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절감이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주 말씀을 합니다. 약 10%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 절감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산 절감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은 통상적으로 예산낭비를 그것하기 위해서 원래 짤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 산출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이나 각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예산이 만약에 100억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은 팔십한육칠%에서 거의 계약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우고 87% 선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 정도 절감 목표를 정해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내용은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항상 그런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그런 관례가 있더라고요, 물건을 구입하고.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출기준에 의해 내는 것이 거기다 만약에 100하는 부분을 이 예산절감해서 105%로 산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항상 집행부에 예산을 짤 때 그런 로스분을 항상 하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필요한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약 10% 정도는 쓸모없는 예산으로 놔둔다 말입니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죠. 매번 예산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예산을 미리 편성할 때 좀 효율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1년도 우리 본예산을 12월달에 다룰 텐데 앞서 우리 검토보고를 하신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정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예산을 이렇게 보면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회의입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창원시 예산입니다. 398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41억 정도 남아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등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법정적립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변이 안 되면 경륜장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경륜장에 나오셨으면 경륜담당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적립금으로는 손실보전준비금해서 매출액에 0.2%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부담금해서 매출액의 1% 도합해서 약 1.2%를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아마 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 금액이 141억 정도된다는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위원장 이찬호 141억 그동안 적립해 놓은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렇죠.

○위원장 이찬호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계속 적립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매년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매년 감가상각비 약 14억,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약 26억, 도합 40억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이 약 6억 매년 46억 정도가 적립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46억?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상인 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잔액은 위에 있잖아요, 141억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보면 약 12건에 4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용 예산할 때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알아서 전용을 합니까, 실장님? 그 전용을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로 의논을 해서 전용을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전용 부분은 원래 원칙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의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보통 보면 담당 실국장이 결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이상인 위원 앞으로 전용을 하는 금액의 상한선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정도 이상을 전용하게 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한테 사전에 의논했으면 좋겠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안 했지만 이번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창원시 기획예산과 페이지 16,17페이지를 보면 UCLG ASPAC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하고 뒤에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20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있고 23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이 뭔지 한번 설명을, 이것의 용어도 모르겠고 집행이 여러 군데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소관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원래 UCLG는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원래 2004년 5월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을 한 단체입니다. 지금현재 구성은 7개 지역 지구와 3개 광역도시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그 다음에 회의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작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창원 세코에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그 비용의 직·간접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세계도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사회자본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그런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제가 질의하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창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화여대에서 보고서를 납품을 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용역보고서를 한번 위원님께 이 내용이 많습니다, 안에 내용 자체가.

○위원장 이찬호 그렇지, 이 내용이 많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이찬호 창원시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2-1-1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내역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한눈에 봐도 시정홍보 관련한 책자나 자료가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많은 비용으로 제작이 됐는데 제작된 내용들이 어디를 통해서 배부가 되는 것인지, 시민들한테의 홍보용 책자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시민들과 우리시를 찾는 손님 그리고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귀빈들, 회원국 이런 분들한테 주로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되고 그 유형은 홍보물도 있고 그 다음에 PTP 영상제작물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상 안 맞을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는지 싶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주요정부 정책책자하고 국정 3대 과제관련 유인물 책자 이런 것들은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 시정홍보 소개 책자나 시정백서, 공약 및 지시 관련 책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제작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이 부분에 대해 제작한 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정부정책 책자는 대외통상 국제행사 제공 시정유인물 500부, 4,600만원, 시정화보 700면 8,300만원, 그 다음에 창원의 도전 2009 2천매 2,200만원 이렇게 쭉 내용 자체가 다 틀립니다. 지금 부기상 표현되기는 좀 비슷하게 표기됐습니다마는 안의 내용물은 조금씩 다르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 책자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나서 책자를 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매년 이런 내용으로 책자가 2009년도에 제작되고 2010년도 매 해마다 이런 내용으로 제작이 됩니까? 아니면 작년 한 해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작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작년에 대체로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홍보물이 좀 많았고 매년 이 내용 중에서 국제대회에 배부되거나 또는 상영되는 영상자료 이외에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과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최미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홍보 관련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통합되고 한 2개월이 지나서 마산, 창원, 진해 3개 기관의 공무원들,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원시 자료에 보면 26페이지 제일 위 쪽에 보면 소송수행비용이 한 3억 8천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소송수행이 어떤 내용들인지 유인물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고 승소 건수나 소송했던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수행 비용지급은 변호사위임 사건 착수금 등 승소 사례금하고 포함해서 총 113건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한번 보여 드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우리 기획정책실에서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정책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은 정해 져 있고 모든 돈의 흐름은 회전율로 따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인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1차, 2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금액이 남으면 불용액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것을 빨리 빨리 결산을 해 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아마 방치했다고 하면 뭐 할 것이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정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통합시에 걸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정책실장님, 방금 제가 이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의 복안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정광식 위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사업을 따지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부서하고 항상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추경할 때 저희들이 재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서에는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125억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해서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활용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꼭 그 부분에는 우리 정책실장님이 계시던 다른 분이 그 부서에 그 직책을 맡던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예산들은 사업하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면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재원이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1년내내 결산 승인할 때 같이 버린다면 그 돈은 쓸모없는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필히 좀 챙겨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명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2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UCLG ASPAC은 우리 창원시 지난 해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개 나라에서 몇 명이 오셔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작년에 행사개최하고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또 창원, 마산, 진해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 다르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이런 부분을 할 때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1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연구용역비는 이전비 여론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론을 동결하면서 여론조사가 필요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을 언제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이 예산은 2008년도에

정광식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추경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본예산에서

정광식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하셨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금액은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금 제가 한 이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빨리 빨리 해 주라는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29페이지, 포상금 700만원 있지요? 창원 2-1-29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포상금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700만원 있죠? 으뜸 시책 선정 포상금 700만원이 나갔는데 으뜸 시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700만원 포상을 해 줬는데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또한 그 부분의 시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시상 내역은 으뜸 시책 1건에 200만원 그리고 우수시책 3건에 각 100만원, 노력시책 4건에 각 5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명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과 창원 바이크 월드 자전거정책과가 됐고 그리고 창원브랜드택시 영콜 창원콜 도입을 하면서 대중교통과 그리고 창원과학체험관 건립에 평생학습과,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운동으로 나눔을 확산하는 행정과 그리고 SOS 위기 가정긴급지원 생활복지과 그리고 읍면동에는 바지게 화분 꽃거리 조성사업에 사파동, 봉림 SOS뱅크운영에 봉림동 그리고 어린이 자연여행 테마존 조성에 용지동을 해서 각 상패와 상금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그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 반영되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포상금은 좀더 확대를 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서 그렇게 하면 더욱 더 우리시가 지역민들과 더 밀착되는 그런 행정도 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아주 잘 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접목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저도 29페이지 으뜸 시책 선정부서 포상금 지급 관련을 보고 질의를 할 것인데 정광식 위원님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초선과 재선이 다른 것을 지적하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떤 부서나 아니면 개인에게 여러 가지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상패와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포상금은 액수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포상금을 주면서 상패를 제작해서 포상금과 같이 나갔습니다.

최미니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일반시민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대상이잖아요, 이 사업은.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각 부서에 나가는 것도 시상금을 현찰로

○위원장 이찬호 우리 직원들한테 으뜸시책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일반시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되면 안 되죠.

최미니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보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포상금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카드나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시민들한테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공무원도 일부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나갈 때도 있고 현금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혹시 현금으로 나가게 되면 우선 지출결의서에 사인이나 그런 것을 반드시 받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바로 계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지출 서류에서 계좌입금 통장번호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 지출방법이 일관되게 지출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안마다 내용이 다른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현금을 주면서 봉투만 시상을 주면서 계좌입금하기도 하고 지출에는 관계없습니다. 계좌로 하든지 도장을 받든지 그런데 요즘은 10만원 이상은 거의 현금으로 안 하고 계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상. 회계상에

최미니 위원 조금 전에 상품을 전달하면서 봉투하고 같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봉투만 상금 20만원용 빈 봉투로 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드리고 돈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우서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으뜸시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부분에 이 으뜸시책이 2009년 언제에 이루어 졌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작년에 전부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몇 월 정도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이 시상은 작년 연말 종무식에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연말에 했으면 으뜸시책을 공무원들한테 안을 내놓았을 때에는 한 초 정도 되겠네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것은 매년, 제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정우서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님 예.

○위원장 이찬호 제가 볼 때는……

정우서 위원 님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작년 거는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12월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안을 공모해서 시정에 발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분명히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 후에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얼마나 이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용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 연도에 이것을 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행사를 해서 포상을 준다는 그 개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공모 낸 아이디어가 제대로 시에 활용되었을 때 공무원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시 발전이 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율적인 가치가 더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마산기획예산과 6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이벤트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이찬호 예산서 밑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자리 창출 이벤트 행사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우서 위원 일자리 창출 이벤트 행사를 하실 때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행사내용, 행사를 치르고 나면 보직자리를 몇 개 정도가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풀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의 이 행사를 담당한 과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저희 과목에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정우서 위원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창원시 관련 80페이지입니다. 질의겸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IAEC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인데 지금 2012년도에 개최할 예정이죠?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통합됨으로써 저 역시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아마 통합되는 과정에 마산, 진해공무원들도 이 내용은 저희들보다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이 유치과정이나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IAEC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입니다. 작년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총회때 2012년 4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창원시에서 세계총회 개최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총회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세계총회를 유치하고 사후에 세계총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세계총회를 유치하면서 창원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세계의장도시가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입니다. 저희 창원시는 아시아태평양 의장국 도시입니다. 의장국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35개국 420개 도시 중에서도 14개의 상임이사도시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상임이사도시이고 또 아시아태평양 의장도시로서 2012년도 세계대회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방 말씀 중에 사후 심의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심의라는 것이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유치해야 되는데 그 심의 중에 우리가 유치하고

김성준 위원 심의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말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심의는 타당성 그것은 잘 되어 끝났습니다.

김성준 위원 국제교육도시연합이라고 하면 초등부터 대학까지 그런 총괄적인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이것이 평생학습 전체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것의 본예산은 어느 정도, 이것은 지금 준비과정에 드는 예산이었고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2012년 본예산은 내년도 아마 되는 대로 예상을 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실은 우리 명품도시 창원의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8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지원 예산 118억 중에 117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 개선사업하고 뒤에 보시면 학교급식비가 37억 중에 36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업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경비지원이든 보조금이든 학교급식비가 37억, 36억 나가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아겠지만 학교에 학교급식비 비리로 인해서 교장님들이 문책 당하고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각 학교가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각 학교기관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감시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입니다. 교육개선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교부하고 나서 설치한 보조금 이행 실태를 보조금정산으로 받습니다. 정산 받을 때 현지에 또는 정산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지요? 기획정책실에서 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노창섭 위원 지금 교육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급식비는 창원교육청에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별로 급식 재료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학교별로 급식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만 기준을 해도 학교 117억, 급식비만 30억 내년부터 자꾸 늘어날 것인데 교육청에 돈 주고 나면 알아서 해라 창원시 혈세 아닙니까, 그죠, 시민에? 그래서 교육청에 있으니까 경상남도 감사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집행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89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건립해서 약 8억 7천이 예산되어 있었는데 8억 2천이 집행되었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노창섭 위원 창원과학체험관은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인데 민자유치사업인데 작년도에 개관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여기에 토지 보상 그런 부분, 개관에 준비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개관을 위해서 쓰여 진 예산이고 개관은 올 1월 5일날에 개관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작년에 예산의 부분에 부분 부분으로 개관 안내홍보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제가 보니까 정당하다고……

노창섭 위원 309억이라는 건립비용을 민자로 했지만 그 개관과 관련에 대해서 준비한 사업까지 하면 309억 아니죠? 그죠?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개관 준비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민자만 유치된 금액만 309억이고 따지고 연계해서 보면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민자유치 협약 부분에 대한 309억은 자기들이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방자치제 이후에 앞 다투어서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하든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의 위상을 위해서든 보조금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시가 보조금을 해 준 것만 해도 700억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당연히 감사를 하든 또한 우리 교육청이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우리가 직접 못하면 오늘 같은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분들이 증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돈 700억을 줬는데 정산서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단체장이 지원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겠느냐, 저는 교육만이 미래고 희망이라고 누구보다도 부르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기획정책실장님, 기획정책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 마산시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 8억 지원했습니다. 제가 의장되면서 40억을 지원했습니다. 저 이야기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대신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입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되는 대로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하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학교 측에서나 교육청에서 경각심을 갖고 집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3개 시가 통합하다보면 전체 학교수가 223개입니다. 초등학교 65개 이렇게 쭉 하다보면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224개인데 거기에 각각의 1천만, 2천만원, 3천만원씩 학교별로 나가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좀 큰 것도 있지만 얼마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 확실히 우리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예산에도 감사원의 감사나 도 정기감사나 또 사실상 내부 감사나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평생학습담당관으로서 직을 걸고 한점 부끄럼없이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물으신 거랑 다른데 아마 전 학교를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교육청하고는 한번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너희가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한번 협의해 볼게요.

정광식 위원 우리시가 저는 좀 모순점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주고 천편일률적으로 초등학교 한 학교에 1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소모성의 예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학교에 필요하면 1억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몇억해 줄 수도 있고 또 필요없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줘야 되지 똑같이 몇 개 학교에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런 방식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 부분도 과장님 아까 설명 드렸는데 돈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1억을 주고 어떤 학교에 500만원 주고 안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가 만약에 50개가 들어왔으면 전체 예산이 50억이다, 그러면 1천만 기준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잡는 것이지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시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듯이 교육청도 요구하는 금액은 훨씬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꼭 필요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하나 세우는데 1억이 드는데 5천만원 줘서 전봇대를 반을 부러뜨려서 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예산 지원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의 요구를 보고 우리가 정말 타당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많이 주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뒤에 늦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후순위로 넘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말이죠.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님 말씀이 이론상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1번과 5번과 10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찾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찾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저희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기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가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다 못한 담당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이런 설명을 할 때 앉아서 질의를 하는데 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00억 예산을 하는데 잠시 시간에 와서 못 앉아 있다면 예산 요구를 안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니까 기획정책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결산에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질문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기획정책실을 끝내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공보감사과에 이미지 홍보 부분에 LED전광판 홍보광고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그것은 오후시간에, 지금 기획정책실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해당부서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니까 공보과는 오후시간에

최미니 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기획정책실 자체는 오전 중에 마쳐버리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기획정책실만 점심시간이전에 하시고 제가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죄송하지만 오후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정책실 질의 종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바로 넘어 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LED 전광판 홍보 광고료 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듣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47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LED 전광판은 지금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메트로빌딩 등 3곳에,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3곳에 LED 전광판에다가 우리 시정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가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청사 본청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것 아닙니다. LED 전광판 홍보 광고료는 서울 강남에 있는 메트로빌딩 등 3곳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본청에 있는 LED 전광판에 대한 지출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본청에 있는 이것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못 찾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전체 우리 직원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마산에 삼각지공원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은행에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것인데 거기에는 75% 공익광고를 하고 25%는 일반광고를 하면서 업자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곳에 발생하는 방송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전광판은 계약조건에 75%는 우리시의 공익광고를 하고 나머지 25%는 돈을 받는 광고를 하면서 25%의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본청에 있는 것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본청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최미니 위원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체 광고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광고료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의 그런 차원에서 기업체에서만 우리가 무료로 광고로 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 공익 광고를 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으면 기업체 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보담당관 정철영 공고를 해서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실 분은 우리한테 자료를 내면 전 기업에 다 해 줍니다. 일단 들어오는 기업은 거의 안 빠지고 다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창원 2-1 영자신문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자신문 발행하고 또 신문원고료를 주고 영자신문 우편 발송료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외국에도 많이 발송도 하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외국에 나가는 발송 건수하고 국내에 발송되는 건수하고 또 어떤 곳에 보내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내는데 물론 하나의 신문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구독하고 반응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 정철영 우리 창원시의 영자신문은 2008년도 9월달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 딱 2년이 됐는데 매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회를 발행하고 있고 면수는 타블로이드판 8면의 분량으로 합니다. 2009년도에 단가는 부당 1,187원 정도 되고 지금 우리 코리아 타임즈하고 서로 제휴를 해서 저희들 활용을 합니다. 지금 발행부수 5천부를 발행하는데 국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주한 공관, 외국인 기업 또 진해 같으면 미해군 함대지원부대 등 국내에 각종 호텔하고 이런 데에 3,250부 정도 우리가 보내고 나머지 외국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지구라든지 람사르 협약 당사국 또 국제자연보호연맹이라든지 자매 우호도시 등등에 스위스 람사르 본부라든지 1,750부 정도 이렇게 해서 외국에 1,750부 정도 국내에 3,250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필요한 곳에 보내는데 이것이 그쪽 1,750곳이라는 곳에 보내서 그 쪽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부수를 더 늘려달라든지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지금현재로서는 5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곳이 더 많아서 앞으로 7천부까지는 아마 내년에는 발행부수를 확대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창원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라고 늘상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물론 구 마산, 진해는 조금 구 창원시와 조금 외람된 부분이 있지만, 계획적인 도시이고 앞으로 균형 발전을 통해서 3곳이 발전 모델이 된 구 창원시의 모델이 되어서 빨리 되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잘된 발전상을 벤치마킹하러 온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외국에 우리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좀 내용도 알차게 꾸미고 정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정말 부수 늘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좀 알찬 내용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공보감사과도 같이 하죠?

○위원장 이찬호 예, 다 같이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59페이지 공직기강 진정민원처리해서 1,500만원 중 1,400만원이 지출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쭉 있는데 우리 공보감사과는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산하단체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 문화재단 이와 같이 관련된 진정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본청,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경륜공단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종합감사는 매 2년마다 하고 일반적인 그 소속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해당되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첩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첩처리하면 이첩처리 결과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 기능은 내용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우리가 관여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에 집행된 시스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할 것인데 시스템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정민원이 터졌을 때 조금 전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안 관여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관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본청, 사업소, 재단 부분에 종합감사는 하고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틀린 즉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진정 민원을 처리합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 답변에 진정민원 처리하는데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

○감사담당관 박부근 저희들한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을 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노창섭 위원 통보했을 때 제가 질문드렸듯이 그대로 인정합니까? 안 그러면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 부분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한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100% 수용합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일단 100% 수용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공보감사과 45페이지입니다. 한달에 2번 시보 발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 보면 창원시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 지급이 일괄적으로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편집위원회의 기능하고 원고료는 시민기자들의 원고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시민기자하고 일반시민들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기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편집위원회 기능과 역할과 원고료에 대한 시민기자나 일반기자들에 대한 역할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결산해 놓은 부분은 따로 분류해서 결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출하고 원고료 지출내용을 분류해서 결산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분화하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의 것도 마찬가지로 세분화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현재 일반위원이 5분이고 2시간 이하 회의할 때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일반시민이 투고를 하면 3만원, 시민기자가 투고하면 원고가 200매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3매 이하일 경우는 5만원, 4매 이상일 경우는 7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산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위원회 참석률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시보 기자의 기사게재에 참여를 얼마나 했는지 결산내용을 보고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시보편집위원회는 1년에 시보가 24회 나가기 때문에 24회 곱하기 5명 곱하기 7만원 이 정도 계산하면 편집위원 수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원고료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저는 시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위원회에서 지출된 내용과 원고료에 대한 지출되는 내용이 따로 되어 있으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과 공보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마쳤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배부해 드린 문서별 목차를, 예비비는 제출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정광식 위원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혹시나 그 지역에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넓은 가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들이 모든 행정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을 협의를 하는데 아까 기획정책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서 한 부만 달랑 놔 놓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항목 1항부터 끝 페이지까지 하나하나 우리 위원들이 다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것만 딱 해 놓으면 아주 답변하기도 쉬울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일일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진해 해양관광개발 사업 해가지고 45억 소쿠리섬……그렇게 해 놓으면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뭘 하러 의회를 왔든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위탁해 갖고 2억1,01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 설치한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1억……

정광식 위원 2억 1천만원

○행정국장 정희판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실 집행에 645만원...

정우서 위원 그것하고 이재복 시장 돌아가셨을 때

정광식 위원 그 2건이 2억1,015만원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2억천...예, 그렇게 됩니다.

정광식 위원 좋습니다.

59페이지 표창 및 보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보면 2,820만원에서…… 예산현액에 3,520만원 되어 있고 1,876만원을 지출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 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전부 진해 부분입니다.

표창 및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3,520만원인데 1,876만원 지출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포상을 할 때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분이 표창받았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 및 보상금 지급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은 포상금을 목으로 하고, 또 우리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또 시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동이나 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상·보상 관계가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못 되고, 반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선정기준은?

○행정과장 조철현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별로 그 다음에 우수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지요? 700만원. 이 민간인국외여비로 어떤 분이 외국에 갔다 왔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지금 여기 구 진해시에 관련된 직원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답변이 되면 대신 답변을 해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제가 진해에서 왔는데 저도 2009년도에는 사업소에 근무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릅니다.

정광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특별히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61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정광식 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었고 학자금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장학금과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이야기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인데 구 진해시의 경우에 1학기 때 7명 정도, 2학기 때 5명 정도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정광식 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성적이 70/100 이내에 드는 통장 자녀에 대해서 물론 3개 지역 기준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70/100 이내에 드는 통장자녀에 대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학자금 역시 통장자녀들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사실은 우리가 학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구 진해시청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대체한다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8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왔지요? 2억 7,200만원. 2008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 왔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정광식 위원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 온 것이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진해 평지마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소유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월 한번 했는데 2009년도에도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그 전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흘려보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제가 질문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집행을 못하면 결산처리를 하든 어떤 처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 부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빨리 빨리 그 사업예산을 정산해 주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우리시가 통합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산의 흐름입니다.

경영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경영학에서 전문용어로 회전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의 지적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창원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통 통일기반조성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밑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기반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 민주평통협의회 연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대부분 평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연간 통일기반사업에 가면 통일교육이라든지 우리 평통위원들이 통일안보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민주평통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전국 시군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2005년도에 도 조례로 제정한 이후에 각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딸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이 도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공히 그 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부담하는 비율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2005년하고 현 정세를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일딸기사업이나 남북교류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지금은 남북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정세인데 이런 출연금이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남북간에 정치사항이라는 게 항시 변하다보니까 물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민간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남북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건데 현재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분담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2009년도 포함해서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지요. 2009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라는 게 적립이 되어 갑니다.

우리 당해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다 소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립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사항을 봐서 남북관계가 더 유연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군이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건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경남도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지…….

○행정과장 조철현 전번에 시군 행정과장들 회의에서도 이 기금관계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야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마산 108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중요 기록물이란 우리 행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서를 전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종이문서는 문서대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문서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명근 위원 여기에 3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5차인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해 나가고 올해 문서 생산된 것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창원 12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올해 7월 1일 통합되기 전까지는 창원, 마산, 진해가 각각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예산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4차년도 사업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연구용역을 하면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이게 완벽하게 다 되면 우리가 책상에서 문서고까지 안 가고 문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명근 위원 132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몇 채 정 도 사랑의 집 고치기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은 우리 도비가 같이 보조가 됩니다. 도비, 시비 50%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세대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좋은 일을 좀 더 많이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지속적으로 수행할 사업입니다.

이명근 위원 211페이지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가 그 당시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논의과정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별도로 짓겠다는 겁니다.

불곡가압배수장 부지에다가 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별도로 건립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상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거기에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을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기위해서 실시계획을……

이명근 위원 무슨 청사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현재는 통합이 되고 이제 수포로 돌아갔는데 작년 그 당시에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불곡배수장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책에는 없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창원시를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데 향후 청사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사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을 이렇게 ……용역의뢰 업체 이런 부분, 심의과정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청사는 전 시민의 관심사이고 또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이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시 전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회계과장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전 시민의 관심사이고 특히 우리시의회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될 내용이지만…….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건 균형발전과에서 용역도 주고 추진을……

이명근 위원 회계과는 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건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 절차는…….

이명근 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 봤는데 질문을 잘못한 것 같네요.

○회계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27페이지 창원시 행정과 마산 108페이지 진해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창원시 지방행정동우회 보조사업해 가지고 창원 750만원, 마산 500만원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 보조사업은 퇴직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온 부분입니다.

동우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또 회원들의 친목도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각종 사회봉사 활동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고, 이 부분은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단순하게 공무원들 친목모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이천호 친목모임도 물론 있지만 우리 동우회에서 사회봉사활동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공익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143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워크샵, 우수마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업무가 당초에 우리 행정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주창을 해서 마을별로 그 다음에 시군별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각 마을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 각 마을별 대표자를 초청해서 추진방향이나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워크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선진 마을을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고 사실상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은 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환경정책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3페이지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 5억3천만원이 집행되었고,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 4억2천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 재산관리를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의 실태조사비는 국유지는 도를 통해서 도비 보조를 받고, 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나 도유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입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예산편성 5항에 보면 공유재산조서란 형태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별표로

○회계과장 이천호

노창섭 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CD로 하든지 엑셀파일로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니까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우리시의 공유재산 정도는 제공할 의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그게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전부 다…… 그것은 일반 행정재산과 우리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재산을 다 취합하기는 상당한……. 회계과가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하천은 하천과, 도로는 건설과, 도로관리과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관리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총괄재산 관리관으로서 회계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잡종재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재산 즉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합해서 전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창원시에 국가소유와 도 소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창원시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잡종뿐만 아니고 건물, 토지 다 있겠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이천호 시유재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최소한 시유재산 현황이라도 요즈음은 문서가 워낙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CD나 엑셀파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물어 봤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필요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이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이 2,3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고 세입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과정에서 그 집주인하고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혹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세대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 들어 살면서도 우리가 도배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인도 세를 놓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아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자기 집을 보유한 세대에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골이라든지 시 외곽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집 관리가 안 되고, 또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직접 우리가 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세입자하고 가옥소유자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를 놓게 되면 세입자가 나름대로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다시 꾸며달라든지 하는 것은 계약상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최미니 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 사업도 저희들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여성단체 주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일부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니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그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원하는 타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단위사업별로 각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시 전체가 각 단체랑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각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김장을 담가서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므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500만원 규모를 보면 그다지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단체별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원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 보조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각 단체별로 김장담그기 뿐만 아니고 각 단체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김장담그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한다면 또 다른 단체가 참여해서 많은 어려운 세대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창원 예산서 136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 해서 1억3,400만원 지출되었는데 몇 분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창원지역에 통장 정원이 79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정도 이통장 내에서 자녀장학금으로 238명에게 1인당 물론 학교 급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69만4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장들한테 다 지급할 수 없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계산해서 238명 정도 그렇게

이상인 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창원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의결이 되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 장학금 조례하고 이번에 7월 1일자 조례 통과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시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창원시의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주었습니다마는 구 진해와 구 마산지역에서는 50/100도 있었고 70/100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70/100 이내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존에 구 마산시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자녀들한테 드릴 때 자녀 숫자에 상관없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1일 통과된 조례를 보면 한정을 했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저희들이 이통장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통장들은 수당을 받고 있지만 다른 봉사단체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통장들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많이 해도 4년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통장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인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조례를 7월 1일날 총괄적으로 의결할 때 각 지역에서 좋은 점만, 지급되는 예산을 업시킨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역의 형평성에 안 맞겠금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더 구 3개시의 조례를 비교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이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이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통장님들은 임기 2년 내에 한번 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반면에 또 두 자녀를 한분이 혜택을 본다면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그런 잣대를 대면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과 이장님들 봉사하는 마음에 이러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49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지방 및 중앙교육기관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에 2억7천만원 그 밑에 독서통신교육 해서 1억5천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구 창원시에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외국어 위탁교육을 어학교육원에 위탁해서 실시했고 또 지방이나 중앙교육기관에도 위탁교육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학원 위탁교육한 실적은 339명에 3,386만6천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 전화회화 위탁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외국어교육 위탁교육비는 위 칸에 있지 않습니까? 4,800만원

○인사과장 김병준

이상인 위원 제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인사과장 김병준 지방 및 중앙교육기관 말씀이십니까?

이상인 위원

○인사과장 김병준 지방 및 중앙교육기관에는…… 지방교육기관에는 공무원교육원, 또 중앙교육기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위탁 교육받은 인원이 중앙교육기관에는 146과정에 273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방교육기관에는 76개 과정에 634명이 교육을 받아서 총 222과정에 연 907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독서통신교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인사과장 김병준 독서통신교육은 저희 공무원들이 책을 좀 많이 읽도록 독서통신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신청을 하면 독서통신교육기관에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를 교육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첨삭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 교육원에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비가 상당히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1억5,100만원 정도 교육비를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 매년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0명 이상 지원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계속 이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진해에서 오셨는데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진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진해 예산은 제가

이상인 위원 직원이 작으니까 예산이

○인사과장 김병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상인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이 교육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언급을 안 하지만 부족하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직원들의 재교육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차를, 예비비는 제출된 예비비 지출승인 건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창원 362페이지, 마산 594페이지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마산이 1억이 있고 창원이 3억 얼마인데요. 일반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자 희망도서란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싶다 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간도서와 그것은 월 1회, 주 1회 빨리 구입해서 배부해야 되니까 월 1회하고, 나머지는 한달에 한번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 36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여기 보면 연장개방 운영요원 인부임 및 보험료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연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2007년부터 연장개방...,.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책한 사업인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노창섭 위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주말은 하지 않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주말은 안합니다.

노창섭 위원 평일에만 연장하는 거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3개 도서관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이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창원시립도서관하고, 고향의 봄 도서관하고, 상남도서관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지마시고, 여기에는 마산에서 온 위원들도 있고, 진해에서 온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죄송합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용지호수 뒤에 있는 도서관이고, 상남 도서관은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도서관이고, 고향의 봄 도서관은 팔용동 벽산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광식 위원 1일 이용객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1일 2,468명이고, 고향의 봄 도서관은 1,280명, 상남도서관은 2,1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도도 같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나 일반인 구분해서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구분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평일은 일반인들이 이용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3개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 진해구 구민들도 창원시민이고, 마산 회원 합포구에 거주하는 구민들도 창원시민입니다.

그리고 모든 혜택을 고루 고루 받고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 쪽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관이라든지 신간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법 배정이 되는데 2개시를 보면 조금 많이 빈약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이번에 3개시가 통합함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사업소도 여러 가지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9개 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에서든 이용자가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도서대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직접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고 있고, 아까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9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도 회계질서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도서구매지침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검토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구 창원시에 비해서 구 마산시의 도서관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구 창원시나 구 진해시에는 도서관 신축사업, 이전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도 도서구입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각 도서관별로 이용자 수라든지 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도서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370페이지 3개 도서관 승강기하고 전기안전관리용역, 그 밑에 보면 3개 도서관 청소용역이래 가지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다른 도서관은 입찰을 했고, 고향의 봄 도서관만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관계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남지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매달 77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월 770만원입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정광식 위원 3개 도서관 청소용역이 2억8,600만원 정도 되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정광식 위원 그것은 1년 계약입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201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1년 단위입니다.

정광식 위원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합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재입찰합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도서관사업소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예산 총액이 179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4억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도서관사업소에서 불용액 처리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보면 많게는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있는데 앞으로 불용액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이상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 창원시 도서관의 불용액이 1억8,580만원인데 그 내용은 성주도서관 건립비가 4,100만원, 명곡도서관 설계용역비가 5,3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는 사업예산을 불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구 마산시에서는 불용액이 1억6,148만원인데 그 주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이 900여만원, 직원 인건비가 3,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구 진해시는 불용액이 얼마 안 됩니다. 6,38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적어도 추경을 통해서 빨리 불용집행 잔액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해 집행한 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업무처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도 알뜰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통합시에 보면 앞서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또 집행하는 공무원들 마인드도 틀리고 한데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이상인 위원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지금 이동도서관은 진해 쪽에만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창원· 마산 쪽에는 그 시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진해 쪽에는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진해에는 중앙도서관이 여좌동에 있고 동부도서관이 용원지역 웅동2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중간에 있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도서 대출신청을 하면 차량을 1대 구입해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 각 지역마다 도서관에 필요한 책자를 송부해 주고, 반납을 할 때도 받아 오고 그래서 이용시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리 우리시에서 좋은 시책을 운영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서 알지 못하면 그 시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도 개발해 주시고 현재 시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 설문도 받아서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마산 책자 594페이지에 전자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전자도서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입니다.

전자도서는 이름 그대로 실제로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파일형태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150여권 있는데 그것을 다운받아서 2차 자료실에서 일을 하면 누구든지 그 책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가 어제 이 부분을 보고 CD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 도서관 가 보셨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우서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주차장 때문입니다.

지하에 차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40대입니다.

정우서 위원 40대라 하면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는 주로 어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위쪽에 댈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주차장이고 밑에는 장애인주차장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우서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물론 일반 시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장애인 민원이 많은 게 주차공간이 적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율성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소장님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지금 우리시 관내에 9개 도서관 중에서 주차장이 열악한 도서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마산회원 도서관하고 진해 중앙도서관이 아주 주차장이 협소하고 열악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고 있고 우리 관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있는 거리에 도서관주차장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공공주차장을 조성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장애인은 도서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관장님 지금 엘리베이터는 되어 있지요?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정우서 위원 그리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인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조금 걸으면 되는데 장애인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1층하고 지하주차장을 장애인 위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시고, 일반인들은 밖에 주차장에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장이 좀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창원 부분에 청소용역 계약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산 59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하고 마산하고 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규모가 많이 다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창원에는 현재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3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고향의 봄하고 상남 그런데 창원에는 도서관을 건립할 당시부터 사실 규모를 크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회원하고 합포하고, 내서분관이 있는데 회원도서관도 규모가 적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내서분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포도서관은 구 옛날에 합포구청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넓습니다마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도

이명근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계약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시립도서관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단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 3개 도서관 중에 창원과 같이 어느 도서관은 수의, 어느 도서관은 입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마산 쪽에는 전부 다 입찰하고

이명근 위원 수의는 없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수의는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1일 이용자수가 나와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그 분들이 느끼는 환경이 어떤지 세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입니다.

우리 회원도서관의 1일 이용객수는 897명 정도 됩니다.

주차면수는 총 44면인데 장애인 면수 2대해 가지고 42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차량을 전혀 염두 해 두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사람만 생각해서 44대를 했는데 지금은 절대 역부족입니다.

평균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오가고 하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오실 때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데려다 주고 차를 도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근 위원 이용환경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것만 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예, 다른 사항은 없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명근 위원 1일 900명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그 옆에 내서분관은 아파트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많고, 회원도서관에는 옆에 구암여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도서관에 따라 조금 특성이 있고 그런데 시험기간에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는 형태이고 평균 잡아서 890명 정도가 1일 이용객입니다.

이명근 위원 합포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1일 평균 1,500명 정도 열람이라든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 이상 일반인이 약 50% 점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30%, 그 다음에 유아, 초등이하 유치원 해 가지고 약 20%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포도서관에는 실제 주차면수는 옛날에 구 합포구청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청사를 보건소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장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위생과를 저희 도서관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면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생과가 본청으로 들어가고, 보건소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년부터 열람실이라든지 자율학습실 해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층도 지금 아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분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해야 할 건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구 창원시 3개 도서관에 식당이 있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정광식 위원 그 식당은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아닙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376페이지 식당 비품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입찰하는데 왜 비품을 우리시가 사 주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입찰조건들이 모든 집기를 다 구입해 주고 그냥 식당주인은 들어 와서 운영만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정산할 때 입찰한 금액을 회계과로 넘겨줍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정광식 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정광식 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정산은 회계과로 다 넘겨준다. 그렇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분명히 도서관에 비품은 잡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자료 구 창원시 3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집행내역에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인부임해 가지고 5,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에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창원시에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1,600만원 발생한 것은 그 중에서 퇴직금 정도로 3%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불용액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조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실질적으로 의창구에서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조업무가 아니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사실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정규 공무원과 같이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무기계약자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사실상 공무원 정원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 정규직이 해야 될 부분을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는 종합운동장 안에 창원차량등록과가 있습니다.

현재 하루 민원처리 현황이 창원차량등록과는 하루에 2,61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689건, 진해는 491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 수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차량등록이나 이전업무가 개인사유재산권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옆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3명을 창원에 무기계약자 이것은 어찌 보면 보너스를 줍니다.

석 달마다 보너스를 주고, 그리고 이 분들의 단가가 하루에 34,000원 정도 됩니다. 결국 우리 공무원이 민원수요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이런 저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량등록 업무를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보조 무기계약자가 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공무원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86페이지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기본업무 수행 및 관내출장여비입니다. 6,500만원 맞지요?

그리고 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보았습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144만원 예산에 지출이 47만6,720원입니다.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창원차량등록사업소하고 마산차량등록사업소 기본업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내출장여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386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다닐 적에 주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가게 되면 월액여비라 해 가지고 한 달에 22만원 정도 계산해 주고, 마산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여비는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이번 추경 때 맞출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마산에 40 몇 만원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아니고 관외, 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관외출장 갔다가 남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설명이 부족합니까?

노창섭 위원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지금 현재 143만원 중에서 47만6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연간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세가 우리하고 비슷한 포항이나 전주 이런데 가서 이 업무를 벤치마킹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1년에 3-4번 정도 잡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보면 한번 정도 밖에 안 갔다 온 걸로……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1회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나머지 3번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건 관외출장여비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창원에 380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 403번입니다.

자동차등록판 교부대행사업비 교부해 가지고 불용액이 7,7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올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입니다.

본 금액은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교부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교부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작년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억9천 정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는 작년 2월 10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0% 내지 12%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했고, 그게 7,7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는 번호판대금이 15,000원 정도 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므로 인해서 11,000원 선으로 인하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사업기관 차이때문에 생기는 불용액이다 그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배부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번호판을 판매하고 나서 그것을 시의 잡수입으로 다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소장님 진해차량번호판 시 안으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8월 2일자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처가 현재 민원실에서 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 민원사무실로 옮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앞에 교부하던 장소는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에다 위탁을 준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원래 있던 자리는 개인 소유부지입니다.

지금 시에는 민원실 안에 공간을 확보해 줘 가지고 책상하고 자동차번호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캐비닛 정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동번호판을 교부하는 사람 집이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당초 자기 소유였습니다.

정우서 위원 자기 소유에서 하다가 시로 들어 온 것이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단속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불법주정차단속업무는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이나 진해는 불법단속업무를 현재 부서에서 안했습니다.

마산은 불법주정차단속을 등록업무와 같이 병행했는데 통합 이후에는 마산의 불법주정차단속업무도 구청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단속업무는 이관이 되고 순수하게 등록업무만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등록업무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문제, 책임보험 위반문제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격무업무이고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차량등록소를 자주 방문을 하면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이 언성을 높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고 시민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업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62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불법주정차 위반을 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62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우편요금 있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이상인 위원 이 요금을 보니까 엄청나게 단속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어림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62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이전설치공사해서 예산 5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디에 있던 카메라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있는 것을 월영마을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정문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제일모직 근처에.

이상인 위원 구 경남모직에 있는 카메라를 월영마을로 이전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이상인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3,100만원 정도 했는데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4군데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디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내서읍에 2군데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이전 한 곳에 1군데 하고, 그 다음에 합성동에 1군데 하고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태여 이전해서 할 필요없이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가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거기 있는 카메라를 철거를 해서 이전한 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왜냐하면 우리가 달 때 나름대로 빈도를 봐서 달거나 인근 사람들이 요구해서 다는데 사실상 달아 놓고 보면 그 곳보다 이 곳이 더 중요한데 왜 여기 안 다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달라면 입법예고하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필요기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금방 안 달아집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구 경남모직 앞에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봉암공단 근로자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회원구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해서 설치했지만 인근에 봉암공단 근로자들이 왜 이전해 놓고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이상인 위원 과장님 소관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아닙니다.

구청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그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는 기업체에서 여기 달아 주어야만이 교통 정체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업무를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질의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텐데 이전된 내용이고 설치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후납 우편료가 있는데 과태료 전체를 보내는 우편료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이명근 위원 발송건수는 아까 이상인 위원님 질문하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발송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체납 %로 알고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보낸 것에 대해서 돈 들어오는 것 말이지요?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전체 %로 따지면 10% 내외일겁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이명근 위원 악성체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3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구분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100만원 이상이 3,601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관리를 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1차로 타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파악부터 먼저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재산,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다 재산을 빼돌리고 거의 다 보면 악의적으로 한 분도 있고, 실제 사업해 가지고 망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악성체납은 받기가 곤란하지요?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부서인데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시민들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아까 노창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창원하고 마산하고 다시 자료를 비교해 봐도 출장여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창원하고 마산 인구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그 출장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매달 정례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해서 현지 확인을 갈 경우에 하루 4시간 이상 되면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업무에 필요한 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각자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자기가 현지출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 출장 가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한 가지 업무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 조사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현지에 가 가지고 면담을 한다든지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현지 확인 점검, 그 다음에 시청하고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 시청방문이라든지 각종 현장 확인 행정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뿐이 아니고 행정공무원 전체적으로 월액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미니 위원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마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창원하고 업무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출장여비 규모를 보면 4-5배 정도 차이가 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지역예산 사정에 따라 월액여비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창원은 그 때 월액여비를 22만원 주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 통합도 되었고 관내출장여비를 22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혹시 제가 필요하면 관내출장여비지출결의서나 확인하는 내용의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라 하면 출장을 몇 번을 가는 것 상관없이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한 달에 10일 이상 가도록 되어 있고요, 한번 가게 되면 4시간 이상 가야만이 하루에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출장여비 차액이 나는 부분이 물론 월액여비의 차이점도 있지만 출장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날 수도 있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월액여비 지급한도는 정해 놓았습니다.

출장을 12일 가게 되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8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일승 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릴 조례는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으로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무분장·위임·전결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부서별 각종 사무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위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으로 사무를 대폭 위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위임사무 신규·누락분 추가와 수정, 삭제, 분류오류 등을 수정하였으며, 사무위임조례 건수는 당초 49개 부서 506건에서 24개 부서 유인물에는 151건으로 되어 있는데 14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48% 증가하여 56개 부서 654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위임조례 개정 사항에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1건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고, 평생교육센터와 작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6건, 도시재생과에 1건, 회계과에 4건, 경제통상과에 15건, 기획사랑과에 1건, 환경정책과에 3건, 환경관리과에 26건, 환경미화과에 2건, 위생과에 4건, 문화예술과 7건, 주민생활과에 5건, 행복나눔과에 22건, 주택과에 4건, 광역교통과에 4건, 대중교통과에 1건, 다음 4페이지 토지건축과에 30건, 건설산림과에 2건, 재난안전과에 1건, 도로건설과에 3건, 도로관리과에 5건은 구청으로 위임되며, 시장에서 읍면 동장으로 위임되는 부분이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에 평생교육센터·작은 도서관 지원예산의 집행정산 부분과 도로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일시점용, 공원사업소에 도시계획시설(공원)외 쉼터 유지관리인데 이 부분은 의창구·성산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는 2건이 삭제됩니다. 위생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찬호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업무의 효율성 제고, 유사업무의 관장부서 일원화 등 일부 부서의 기구·정원·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종 위임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위생과에 집단급식소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단급식소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집단급식소의 핵심은 위생이나 식중독 부분인데 시장님 권한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지 구청장한테 위임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법에 관한 다음 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한 건과 그리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그리고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 등 그리고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만 시장업무에서 구청장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만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부분위임이다 그지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서별 사무 위임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시장이 읍면동장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몇 건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4건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다음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많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이상인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본청의 할 일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시가 되어서 5개 구청이 생기다보니까 본청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5개 구청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업무가 병행이 됩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업무가 어차피 본청과 구청이 같이 걸쳐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청과 구청의 업무 한계가 모호한 부분과 단순 관리하는 부분만 넘기기 때문에 현재 인력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인력 변동 없이 업무만 이관하는데 그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많은 변동이 있는 부분은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직 진단해서 하기로 하고, 서로가 모호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괜찮은 부분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지금 구청 5군데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최고 애매한 부서가 지금 구청입니다.

본청에서 뭔가 일을 하면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지금 업무연찬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위임사무를 분배하면 시일이 지나면 안정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행정조직진단 시에도 그런 업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이상인 위원 특별히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또 사무위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직진단 관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용역기관에서 아홉 분의 연구원이 전 부서장과 시장, 부시장, 국장 등 부서장과 소속직원한테 그 조직에 대한 문제점,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다음주부터 할 계획이며 또 연구기관 쪽이라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6개 분야 36명 해 가지고 자체조직진단 단을 만들어서 9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최대한……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이야기했고, 전 직원이 돌아서서 불평하지 말고 이번에 모순된 부분을 전부 쏟아내라, 쏟아내서 정말 공감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연말에 확실한 조직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인 위원 그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위원회도 함께 소통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평생학습담당관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지도 감독이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회교육센터나 마을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지도 감독하는 것을 지금 내서읍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도서관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권한을 넘기는 것이지요.

최미니 위원 작은 도서관은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면 어떤 걸 가리키지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회교육센터나 마을 도서관의 개념은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사회교육센터가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사회교육센터가 평생교육센터로 바뀐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되면 구청의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구청 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최미니 위원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인데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위원장 이찬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작은 도서관은 평생학습관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본청에는 평생학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내려가면

○위원장 이찬호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면 구청 행정과에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구청 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평생교육센터하고 사회교육센터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사회교육센터라고 아는데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답변이 일치가 안 되지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그 관계는 저희가 평생학습담당 부서에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담당관들이 이걸 숙지안하고 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아까 결산이야 3개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조례 제19조가 2010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이나 각 동에서는 아직까지 사회교육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교육센터 간판도 다 바꾸어 가지고 혼란이 없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오늘 유보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이것은 유보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평생학습담당관 업무자체가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지도·감독을 시장님 업무에서 구청장 업무로 이관시킨다는 그것뿐입니다.

최미니 위원 위임하는 이 자체를 보류시켜도 되는 겁니까, 통과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임을 하시는 게 더 시민생활하고 직결되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순이 있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니까 통과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 이찬호 통과해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최미니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보면 사회교육센터가 지금 평생교육센터로 바뀐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회교육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는 기능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인데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사회교육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토론이나 합의를 하고 평생교육센터로 바뀌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인데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이 조례가 7월 1일 개정되었는데 통합추진단에서 7월 1일 일괄 통과했던 조례인데 통합준비단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과정은 제가…… 되도록이면 전부서하고…… 3개시와 의논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평생학습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 이것 때문에 또 과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붙이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좀더 자료수집이나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 이 평생학습관을 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지도 교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행정과에서 선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일반 기정에서 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지도 감독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본청에는 행정학습담당이 있기 때문에…….

3개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가까운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각 구청에다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정우서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학습관을 한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6시41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통합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저희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3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404호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201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 최대 2일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때 공가조항을 신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을 하고, 그리고 임신 16주 미만의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모성 모호를 위해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술 당일 1일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과 동일하게 규정한 조례 제14조 근무시간 그리고 제15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6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7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22조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8조 겸직허가, 제31조 정치적 행위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죽전마을 회관 및 농사용 창고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죽전마을 회관 및 농사용 창고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진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민원해소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마을회관과 농사용 창고를 건립하여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써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진동면 신기리 160번지 등 3필지 1,835㎡의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먼저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진동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된 민원해소와 마을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죽전마을 회관 및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진동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면 참고사항에서 관계법규나 관련부서와 협의 예산사항까지 예산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창원시 3,8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해당되고 또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관련 공무원노조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물론 공무원 노조와 협의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제안이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입법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지침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4일 정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공무원단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또 이의가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혀 문제를 언급한 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3,800여명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한된 인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노창섭 위원 정확한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6급 이하니까

노창섭 위원 대부분 6급 이하면 절대 다수가 공무원 노조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라면 최소한 의견이라도 첨부되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다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을 다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기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경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찾아야 될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6급 이하 직원들과도 결부된 사항이고, 또 5급 이상 전체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연관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절대 다수 6급 이하 공무원 중에…… 3,800명 다 해당되는데 그러나 6급 이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안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협의는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이거든요.

그것을 했나, 안했나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노 위원님, 이 사안이 물론 우리 공무원단체 협약사항도 있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무조례 관계는 의무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의무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협의를 했는지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협의는 안 했지요.

노창섭 위원 안 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조하고 협의는 안 했지요.

노창섭 위원 협의사항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전체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람공고를 다 거쳤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람공고만 하고 협의는 안 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 환경문화국 소속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위원장 이찬호 소관인데 오늘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그 소관의 결산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 계시고 대신 답변이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진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재산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담당계장이 와 있으니까 제가……

정광식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입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 가지고 그 죽전에 계신 어른이 제가 마산시의회의장을 할 때도 제 방에 왔다 가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가 많이 오든지 물이 많이 들어오는 만조 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리 되어 가지고 그 분이 이의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 주면 이 사업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의제기도 안 하고 공사하는데 방해를 안하고 다 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진동하수처리시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5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 정도 부지 3억5천하고 공사비가 마을회관 40평 건립하고 농사용 창고 100평 하면 8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마을에 베풀고 하면 별다른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공사가 지금 5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 공사 55% 진행된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걸 개장했을 때 비가 오든지 만조 시에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기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정철영
감사담당관 박부근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행정국장 정희판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과장 김병준
회계과장 이천호
세정과장 이말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부장 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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