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5회 제1차 본회의(2013.01.2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회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월 22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영주 의원

나. 여월태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이옥선 의원

마. 김동수 의원

바. 정쌍학 의원

1.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차재권 의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유원석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월 1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철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11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남정우님으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중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요청하는 건의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사 소재지 입지선정 시민여론조사 결과 통보사항입니다.

1월 2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시청사 소재지 입지선정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통보되어,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정영주 의원

나. 여월태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이옥선 의원

마. 김동수 의원

바. 정쌍학 의원

○의장 배종천 차재권 의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반송동?중앙동?웅남동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완수 창원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창원시민들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함께하는 창원’, ‘노동자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넘고, 그 중 200만이 넘는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등 근로자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노사현안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과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12.5)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한시적 근로자 2년 9개월, 시간제 근로자 1년 4개월, 비전형 근로자 2년 1개월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남지역 비정규직 고용구조 분석에 따르면 조사된 비정규직 월급여가 126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업이 가장 높은 161만 원, 그 다음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8만 원, 공공부문 109만 원, 도매 및 소매업 101만 원 순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에서도 남녀 간 임금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195만 원, 여성은 121만 원 받는 것으로 나타난 제조업에서 특히 격차가 컸습니다.

또한 이 분석에 따르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31.8%로, 3명 중에서 한 명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청 등 정부기관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부당대우에서와 유사하게 참았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기관을 통한 경우는 단지 0.5%에 불과했고, 주로 관리자 10.3%, 동료 7.3%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1%로 나타나 제도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대책으로 ‘차별시정제도’는 인지도가 낮고, 부당대우, 차별적 처우를 느끼는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법적 규제로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캠페인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을 통하여 그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각종 노동관련 제도를 홍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에 센터를 주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센터의 경우엔 성산구 한 곳에만 있어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등에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적 차별을 받아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사업, 교육지원사업, 노동차별 해소 및 노동관계법 준수활동,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연구활동, 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도시이면서 노동자도시인 우리 시는 재정규모 2조 3천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창원시도 울산 북구, 광주 광산구처럼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곧 들어설 새로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관련은 대단히 커다란 역점 사업이 되어 있는 마당에, 선도적으로 창원시에서도 각 구 단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명실상부한 노동자 행복도시를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창원’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109만 창원시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반갑습니다. 성주동, 가음정동 지역구 여월태 의원입니다.

오늘 2시에 임시회 개회가 정해져 있었는데 2시간 넘게 개회가 지연되는 걸 보면서 우리 통합시의 통합이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민투표 없이 졸속통합의 후유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루 속히 극복하고 통합 창원시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지금현재 창원시의 현안이 되어있는 시청사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졸속결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창원시는 창원시립 직영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하루속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 36조 2항에 보육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38조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24조 임면 1항에 국공립 보육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원장이 임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5개이며 이중 20곳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5곳은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임면에 대해 살펴보면, 위탁 시립어린이집은 수탁자가 임면해 왔고 직영 어린이집은 보육조례 제36에 의해 시장이 임면해왔습니다.

시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창원시는 수 십 년 전에 시립직영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공개채용과 시장이 임면하고서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을 보면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는 보육교사 채용당시 신분보장과 정년에 대한 약속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판결”을 직업 선택의 자유, 권리 제한 내용 등의 사유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정한 만 60세 조항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고용보장 및 근로계약 관계일 것입니다.

“창원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보면 시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은 단체장과 보육교사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부칙 제3조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육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으로 수십 년 전에 창원시에서 공개채용하고 시장이 임면한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용자와 종사자의 고용관계가 교사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창원시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창원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조례 개정 후, 개정조례안 제24조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뢰를 깨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직영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공개채용 및 임면에 있어 똑같은 입장이었던 창원시청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05년에 창원시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특히 “창원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이 규정 제9조 종사자 임면, 제10조 종사자의 정년 및 직무, 제11조 종사자 휴가 등을 명시하여 신분보장 및 처우, 고용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관청에 자문한 바에 의하면 정년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규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시 직영 어린이집 교사들도 정년 등에 대해 “창원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동일 적용하든지 조례에 정년규정을 둘 수 없다면 개정안 제36조에 의해 별도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행정기관 단체장인 교육감”이라고 판결한 것을 비추어보면 창원시 보육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보육교사 사용자와 종사자의 명확한 고용관계, 근로계약서 체결, 노동법령, 고용불안 요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나쁜 조례개정으로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 개정 전에 노동법령에 의해 창원시청 어린이집과 같이 시와 시 직영 어린이집 교사 간에 조속히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를 촉구하며 창원시의 질 높은 선진보육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배종천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청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통합정신에 입각한 청사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우리시의 현실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현 임시청사의 연면적은 30,686㎡(9,288평)으로 현 본청과 의회청사의 부족면적은 없음“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답변서 내용에 신청사 건립 시 계획 연면적은 59,916㎡(18,156평)로 현 임시청사의 두 배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청사를 사용해도 부족한 면적이 없다면서 신축 청사를 두 배로 계획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신청사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냥 여기에 있자, 하는 여론을 조성 하고자 하는 저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제 여론조사 결과발표에서 신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22.6%가 신축비용이 많다고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시 사업비가 ㎡당 95만 원(평당 313만 원)으로 본관과 제1별관의 16,094㎡를 리모델링하는데 153억 원을 예상하여, 제2별관 증축비를 포함하면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청사부족 면적은 없다, 하고, 현 청사 건물의 수명은 100년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구조안전상 증축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시가 편리한대로 2중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청사는 1980년도에 준공하여 건축 수명이 33년이나 경과되었으며, 청사 설계 시 30만 인구의 계획도시 청사로 설계되었는데, 현재 부지 27,921㎡에 본청, 제1별관, 제2별관, 주차빌딩, 의회청사, 보육시설, 경비시설 등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명품 일류도시를 꿈꾸는 창원시가 무계획적인 잦은 증축과 이로 인한 잘못된 건물배치로 주차장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환경도시를 자칭하는 창원시에서 청사부지의 구석구석에 삼류도시에 지나지 않을 리모델링을 하여 100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청 청사는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사무공간이었으나, 현재의 인구는 약 4배나 증가한 110만 명으로 청사 사무실 내부를 보면 마치 콩나물시루처럼 공무원의 사무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남향의 창가 사무실은 마치 사우나탕 같아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여건인데도 이런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100년 이상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며, 무슨 의미에서의 발상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현 임시청사의 리모델링 계획은 200백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도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한다면, 현 임시청사는 제외하고 통준위의 결정에 따라 마산합포구 청사와 진해구 청사 중에서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요 상식인 것입니다.

또, 시에서는 신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59,916㎡에 ㎡당 236만 원으로 부지가격을 제외하고도 총 건축비 1,413억 7,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당 160 ~ 170만 원(평당 528만 원 ~ 561만 원)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축비가 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임시청사 연면적 30,686㎡보다 50% 증축된 45,000㎡를 ㎡당 160 ~ 170만 원으로 신축하더라도 총사업비가 720 ~ 760억 원 정도면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용역결과에서도 약 7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용역결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축중인 경남테크노파크 복합연구소가 연면적 27,000㎡로 ㎡당 160만 원(평당 550만 원)에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사 소재지가 진해나 마산으로 결정될 경우 현 임시청사의 부지는 통합 시 상징물 건립 국제공모를 통해 민간투자형식으로 매각을 한다면 매각대금은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시 청사만 매각하지 말고 시청 로터리도 매각해가지고 마산 빚 갚아라.)

○의장 배종천 장동화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뭘 매각한다는 말이고)

(○김종대의원 의석에서 - 정신 나갔나.)

손의원님, 계속 마무리 해주십시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뭘 매각한다는 말이고)

장동화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부동산 전문가의 예상가격 ㎡당 300 ~ 350만 원으로 추정할 경우 900억 원 ~ 1,000억 원 정도가 되므로 그 매각대금 만으로도 신청사 건립비를 충당하고도 200 ~ 300억 원이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 옛 청사부지는 롯데월드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연산동에 지금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였고, 현재 그 옛 부지에는 롯데백화점 준공과 101층 롯데월드가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시도 대안으로 부산광역시 청사이전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청사의 위치결정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시의 국제적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분열과 갈등의 치유로 통합 행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시에 주어진 가장 화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이자 명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오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로 사업이 도입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외국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소득이 저하된 농촌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가 주요산업이었던 농업이, 세계 식량공급체계의 변화로 인해, 식량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경쟁으로 위협을 받는 것에 일종의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업은 근대화, 산업화의 명목으로 향수로만 남아있던 농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농업의 중요성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창원시에는 6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나가는 나가는 주축은 마을주민들입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렇게 하여 채용된 인력이 바로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의 역할은 마을에 체험활동을 유치하고, 실행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으로 마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 월 120만 원의 월급으로, 마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무장들에게 최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장의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창원시장, 을은 사무장 채용 당사자, 병은 체험마을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무장들에게 지급되는 120만 원의 정확한 명칭은 업무지원비 즉, 보조금입니다.

업무지원비는 2012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40% 그리고 마을 자부담 10%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마을 자부담 10%를 없애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침이 농림식품부에서 결정되어 각 지자체로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농촌살림을 고려하여 자부담 10%를 줄이는 방안은 주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4대 보험 및 퇴직급여의 자율지원이,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의무화 지침으로 되면서, 마을 단위에서 마을사무장 채용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지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마을 자부담이 월 12만 원에서 약 25만 원 선 즉, 두 배 가량 증액되어 체험마을이 아주 잘되고 있는 한 두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다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사업과 맞물려 농촌 인구 증가 및 농업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사무장 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업무에 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애매하게 지자체와 당사자와 마을 3자간의 계약으로서는, 사무장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장의 월급이 활동보조금 형태로 마을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미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고, 2013년부터 전체 월급을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변경되었다면, 사무장에게 지자체에서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시에서 직접 사무장을 채용하고, 업무에 관한 책임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체험마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무장의 4대 보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마을 단위에 부담을 주지 말고 시에서 책임지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고 마을 단위에 부담을 준다면, 곧바로 마을과 사무장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을 산정해 보면, 사무장 1인당 월 4대 보험료 약 13만 원의 12개월분 156만 원과 년 퇴직금 120만 원 하여 1인당 276만 원 씩 6인 사무장에 대한 부담금이 1년간 1,656만 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최근 농촌의 마을기업 사례 발굴 등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농촌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지원은 충분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쉽지 않은 결단으로 농촌마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무장들에 대한 지원으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북면?의창동 김동수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품도시를 만들자’는 기치아래 출범한 지 2년 6월이 지났습니다.

무리한 청사신축, 축제경비 증가 등 지자체 예산낭비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불편 가중, 공무원의 업무와 인력운용에서의 비효율 등 지자체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정부의 지자체간 통합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이후 앞서 열거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기대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우리시 내부와 타 시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개선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표와 같이 공무원정원이 통합 당시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고, 인구에 비해 행정동 수, 공무원이 더 많은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비교되는 수원시와 비교하면 행정의 효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되, 행정기구간의 합리적인 정원배치는 빠른 시일 내 이루어야 합니다. 통합창원시의 자존심을 걸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중복투자 근절 등 예산절감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간 공공건물 건립 경쟁으로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공공건물 건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동을 먼저 통합해야만 합니다.

청사 신축 비용을 포함하면 공공건물 건립비용만 약 6,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치면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건물 공유를 통한 건립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건물 신축은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통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합의 배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통합을 진정 원한 지역에서 도시의 침체를 인정하고, 침체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썩은 부위를 찾아내어 환부를 들어내어 도려내야 새 살이 차서 소생하는 법인데 환부를 찾지도 도려내지도 않은 채 소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더구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지역에는 통합당시 재정상황이나 지역경쟁력, 행정 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패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토대로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은 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지역 이익을 위해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정치인들의 통합과 균형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판단이 통합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4일 우리 의회 주관 경남대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서익진 교수는 도시통합의 근본목적은 균형의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실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적 불만을 고려해 산술적 균형에 집착하다보면 시설이나 사업의 지역 간 안배에만 신경 쓰게 되고 당연히 통합으로 누려야할 시너지 효과와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의 예측대로 통합 시 출범 후 지역의 이익에 집착하고 지역 간 분배에만 몰입하다보니 도시 경쟁력은 떨어져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셋째, 통합의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통합이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했습니다.

통합으로 당장의 지역 간 배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불평등 통합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간 경제력, 인구, 산업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1:1 통합은 명백한 불평등 통합입니다.

열 개를 가진 도시가 세 개뿐인 도시의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에 철저히 눌려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통합을 하고 말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열정을 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불균형은 일방의 희생 없이 균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시의원 정원, 행정동의 수, 공무원 정원 등을 인구비례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경제규모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침체된 지역을 어거지로 떠안게 된 것도 억울한 마당에 구) 창원시민들의 눈물과 땀, 희생으로 일군 상징 창원시 청사를 팔아서 빚 갚고 새 청사도 짓겠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유분수지, 이런 억지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다섯째, 시민의 여론을 거스르는 무리한 시책추진으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최근 우리시 여론조사 결과 새 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53.8%이고, 기존청사 활용이 67.3%, 구) 창원시청사 활용이 67.1%로 나왔습니다.

특히 구) 창원시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마산합포 43.9%, 마산회원 51.0%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3년 전 통합 당시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시민의 여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민심입니다. 통합시 명칭도 임시청사 소재지도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민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새해벽두부터 청사문제로 정말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에서 체득한 선진국의 선진 제도와 시책 중에서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공무국외여행을 경제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인 홍콩과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대상국 선정과 여행의 목적, 공식 기관방문과 벤치마킹할 분야 등을 4개월 전부터 사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후 여행을 추진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계무역과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있는 이들 도시국가는 지속적 성장 동력을 교역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16일 오전 공식 방문한 홍콩 HIT는 19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가진 홍콩의 컨테이너 물량 50% 이상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설물을 갖추고 있었으며, HIT와 부산진해신항, HIT와 우리시 마산가포신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음악분수, 동물원, 수족관, 놀이기구, 넉넉한 수목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홍콩해양공원과 홍콩의 새로운 마천루 스카이 100은 우리시의 진해해상음악분수, 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마산로봇랜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도입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일 오후 공식 방문한 싱가폴의 New Water는 가정에서 버려지던 생활오수를 집수 재처리하여, 뉴 워터라는 음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상수도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2060년에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차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해수의 담수화 시설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시에 소재하는 담수화 설비 분야에서 세계 굴지의 두산중공업을 싱가포르정부공익사업기관(PUB) 산업개발부 고위 공무원인 모 티잉 리앙(Moh Tiing Liang)에게 소개한 후, 참여 기회가 부여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외교, 외자유치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해변과 리조트로 유명한 싱가폴 센토사섬, 센토사 플라이어(Flyer)는 인공 매립지 위에 세계 각 지역의 꽃과 수목으로 특색 있게 조성하여 최근에 개장한 가든 바이 드 베이(Garden by the Bay)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균발위 방문단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야간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화려한 야경과 불꽃쇼, 레이저쇼입니다. 홍콩섬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 싱가폴의 클라키의 리버보트 야경은 외래 관광객을 매료시키는 데에 충분하였으며, 우리시의 마산해양신도시와 돝섬, 진해속천만의 해상음악분수와 해양공원을 일주하는 야간 관광코스 개발에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200년에서 300년의 짧은 역사와 풍부하지 아니한 유물을 소중하게 전시 보관하고 있는 홍콩역사박물관과 이미지 오브 싱가폴은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통합 창원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도 가칭 ‘마창진문화역사생활관’을 건립하여 후세에 전승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기회에 벤치마킹한 선진 시책과 제도는 공무국외여행 귀국 보고서에 종합 정리하여 제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에 대한 선진된 제도와 선진된 시책은 보고 배워서 시정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며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체제를 재편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외자유치와 관광 개발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임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7시02분)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심재양 의원님과 최미니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심재양 의원님과 최미니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1월 2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