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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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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서 문화도서관사업소 마산합포 도서관장에서 우리 기획홍보실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전보된 김희곤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저희 110만 도시답게 정보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콘텐츠 부분을 열심히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 여러분, 참고로 전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은 문화도서관사업소 마산합포 도서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소통,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획홍보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우리 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03호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04호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3호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연금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서 구성되는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별지 제1, 2호 서식에 대해서는 각각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으며, 지난 2012년 12월 24일부터 2031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 입법예고, 현행조례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4호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경륜공단의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감사의 임면과 관련해서 현재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의 비상임 감사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조례를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면서 안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감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감사의 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종류에 경정수신사업과 공영자전거 수탁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종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 단독사업 위탁 시에 공단 대행사업비 부담 관련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 입법예고, 현행조례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 중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순화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조례를 창원 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임원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 정비, 이사와 감사의 선임방법과 감사 임면에 필요한 정관 제정, 공단에서 수행하는 기존사업에 경정수신사업, 공영자전거 수탁사업, 해외경륜사업 등을 추가하고 시 단독사업 위탁 시 공단 대행사업비 부담 단서신설과 자치법규 용어 순화 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난 해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용어 순화와 현행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대행사업 위탁과 관련되는 비용 및 위탁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이성주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창섭 위원입니다.

경륜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문구라든지 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크게 이의가 없고요. 7페이지에 보면 감사 부분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것은 부연 설명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정관으로 정한다 해서 정관을 보니까 정관을 정하지 않았던데 이후에 정관을 어떻게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정관을 할 건데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관을 개정하는데 감사를 어차피 도하고 저희 창원시하고 50대50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사담당주사까지는 가능합니다. 기관 부서의 장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순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정관 개정을.....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에 감사하고 도에 감사 같이 했는데 법에 안되니까 정관을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하고 우리시와 감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논의된 바 없네요. 경륜공단하고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방향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각각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도와 창원시가 경륜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50대50 지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규약, 일종의 협약이죠.

당사자 협약에 의하면 제가 협약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사전협의 해가지고 도지사와 시장은 다음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가지고 2번 사업규모의 변경, 장외매장이나 신규사업,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륜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다음에 경륜공단 설립운영 도와의 규약, 그 다음에 조례, 정관 이런데 근거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규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법이 지방공기업법이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규약에 따라서 규약에 맞게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있지만 규약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도 이것을 넣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이 조항은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규약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문제는 없지만 규약하고 일치를 시키는 것이 조례의 형평성 문제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러 이것을 넣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에서 다만 공영자전거사업 등 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 조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 대행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조항을 계속 넣으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서 나중에 자기들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달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륜공단 운영에서 이사장 선임을 창원시가 추천했는데 도가 동의 안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 공문이 아직 저희들한테 안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감사권, 운영권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규약상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님이 임명해서 운영해왔잖아요. 전임 이사장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인사권부터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장외매장이라든지 공영자전거 부분도 명확하게 하자고 자꾸 도가 어떻게 보면 시를 압박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울러 그러면 우리 경륜공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인 수익금하고 레저세 아닙니까? 그죠? 교육세도 있지만 그것은 목적세니까 빼고, 그러면 수익금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억 이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10억 정도 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억 9천....

노창섭 위원 5억 9천이면 50대50 나눠봤자 3억 수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시가 받아오는 게. 그런데 레저세는 1년에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레저세가 작년 같은 경우 420억 정도...

노창섭 위원 400억을 잡아도 최근 3년만 잡아도 1,200억이에요. 그죠?

규약을 보니 1,200억인데 우리시가 열심히 운영해서 1년에 400억 전후로 도 재정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데 모든 부분을 사사건건, 특히 공영자전거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데도 명확하게 조례로 넣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도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사실상 조례의 성격상 도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의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부담을 누가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조례의 정신이 그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다기 보다도 이런 것은 조례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창섭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께요. 이게 규약에 보면 3년간 1,200억의 레저세를 도에 줬는데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면 갑과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한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어요. 이 규약은 예전에도 있었죠? 최근 3년간만, 더 앞에 하면 복잡하니까 1,200억의 레저세를 우리가 줬는데 어떤 사업을 받아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이 광역사업에 380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39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북면 올라가는 79호선, 그 사업에 주로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일부 왔고 상복공원 건립할 때 5억 들어왔고 해가지고 38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징수보조금이나 여러 형태의 교부금을 통해서 받아온 거고 레저세를 우리가 1,200억을 올렸으니까, 최근 3년간만, 제가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건립을 못합니다. 설계는 다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구 위원하고 의논해가지고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레저세가 목적세로서 경륜공단을 위해서 창원시민들이 많이 내니까 그 부분을 창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레저세 일부를 보내줄 수 없느냐 제가 문의를 했고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도 했고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하는 말이 그런 걸 내려 보내줬다, 이거라. 구체적으로 뭘 내려 보냈느냐니까 말을 못해요. 도 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그렇습니다. 레저세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각종 명목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징수교부금 3%,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27%내지 29% 정도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실상 도하고 다툼이 일 수 밖에 없는 게 여러 형태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돈에 돈이 섞여가지고 이것이 레저세 받은 걸 가지고 내려 보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을 굳이 안넣어도 되고 이 규약을 변경할 때 그러면 도가 계속 인사권이나 이런데 관여하면 규약개정을 해서 상당한 금액이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레저세를 내놔라고, 창원시가 기여한 바가 상당한데 내놔라고 도를 압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실장님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노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경륜공단에 대해서 도가 이런 저런 경영부분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레저세의 우리시에 배부 문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가 도에서 받는 예산들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돈에 돈이 섞여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계산이 상당 부분을 못받았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에서는 아니다, 너희 몫을 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계산이 제가 보니까 서로 안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차제에 도하고 우리시하고의 경륜공단 운영에 관한 협약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령 공영자전거가 우리시 단독사업이라 해서 명시 안하고 운영하다가 그러면 이거라도 내놔라고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거고 관여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명시해버리면 이후에 도에 항의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규약으로 상당한 도비를 지원한다. 이 부분도 구체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레저세의 50%를 재교부해달라든지 법에 레저세가 광역세라면 교부해달라고 하든지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협약 개정 부분은 차제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재협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19조 사업에서 3번에 공영자전거 수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의 부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자전거 수탁사업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5호에서 부대사업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사업에 보면 물론 경륜을 크게 보면 우리 자체 경륜하는 것이 있고 다른 지역에 경륜하는 사업을 교차 수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경륜사업 내에 보면.....

김헌일 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것은 공영자전거 수탁사업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부대사업이 1번, 2번은 기왕에 있었던 것들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은 뒤에 제가 공부를 더 해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영자전거 수탁사업의 부대사업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공영자전거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부대사업은 경윤사업의 부대사업은 예를 들어서 안에 경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부대사업이 되겠고 공영자전거 수탁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은 자전거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래 목적 이외의 것을 보조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영자전거 수탁사업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영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운영시스템 자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설치 인프라는 시에서 하고 운영 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설치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하는 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글쎄, 효율적인 부분은 제가 안따져봤습니다만, 사실은 경륜공단하고 공영자전거하고는 자전거를 모티브로 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사업의 상당한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시설은 우리시가 다하고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공영자전거도 터미널이라든지 자전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인프라는 시에서 다 해주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 부분만 위탁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륜공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땅은 시 땅이고 시설비 50대50으로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시설비도 사실은 수익금 가지고 우리들한테 준 것이지 실제 도비를 가지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6천억 정도가 도로 들어갔는데 우리 창원시에 내놓은 것은 309억이라고 했습니까? 39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더 명확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가 너무 지나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차라리 도는 못준다고 하지만 지금쯤은 도에서 손을 떼는 방법으로 업무 관계에서는 손을 떼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도지사 바뀌면 또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한 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 1항 단서조항, 다만 공영자전거 사업 등 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헌일노창섭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성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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