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4회 제7차 환경문화위원회(2012.12.10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해련·이옥선 의원 발의)

5.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이해련·차형보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그리고 의원발의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기 환경녹지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흥기입니다.

먼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13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내년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79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9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보조례로 되어 있던 이전 3개시 조례 통합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과 자원회수설치 운영과 반입폐기물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자원회수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나. 반입대상 폐기물로 정하는 사항, 다음 페이지 다.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와 수수료 면제사항을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779호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 780번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이후 관련 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매이행계획 공표·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월말까지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란에 입법예고기간에 제출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항목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면적을 현행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대상면적을 120헤베 이상에서 200헤베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외대상은 삭제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에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반입수수료 등이 지역별로 상이함에 따라 통합조례의 제정이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시설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내지 제10조는 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으로 반입대상과 반입수수료,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계약 체결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운영비 부담 등을 규정하는 등 총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기존의 3개 지역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6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당시 유보되었던 3개 지역의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종전의 조례를 토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설의 통일적,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통합 조례 안에서 반입수수료를 톤당 55,000원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법률의 내용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 중 관련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며, 조례 안 제6조 중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개정 상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서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의 각 조문에서 사용하던 용어 또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 대상면적을 12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대상면적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상면적을 125평방미터 이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서 대상면적을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호가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되어 있어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3조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의 명칭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소각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냥 창원시소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면 되지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하면 소각장에서 자원을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에너지를 거기에서 얻는다 이런 개념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제호를 들으면 이게 와 닿아야 된다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자원회수시설하면 재활용선별장으로 오인하기가 굉장히 쉽다 말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는, 그래서 회수하는 시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리 보면 차라리 자원회수시설 이걸 모르겠어요. 보기 좋게 쓸려고 아름답게 쓸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폐기물 관련법령에 전에는 단순히 소각만 했지만 지금은 전기라든지 스팀을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명칭을 소각장은 자원회수시설로 전부 다 명칭을 그리 정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원회수시설 해 가지고 법 제2조8호에 따른,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는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지요. 맞잖아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열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일부 에너지를 열로 이용하는 것은 뭡니까? 재활용이지요. 맞지요?

재활용 활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법 제2조7호에 나와 있잖아요. 나항에. 재활용이라 함은 자원을 재사용 재이용하거나 아니면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거나 이것들을 재활용이라고 규정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재활용시설 이렇게 붙이든지 자원회수시설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명칭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 소각장 관리 및 운영 조례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고 다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이해가 빠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자원회수시설하면 사람들이 더 오해하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취지가 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법 취지에 맞게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위원님 내용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전국이 전부 다 그리 명칭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전부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이

○환경녹지국 신흥기 정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전국적으로 소각장과 관련된 명칭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조례라는 것은 명칭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하면 누가 소각장인지 알아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소각장이라고 다 불러요. 성산소각장, 마산소각장, 진해소각장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소각장으로 하면 되지 뭔 자원회수시설입니까?

자원회수시설도 법에 안 맞아요. 법도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재활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재활용이란 뭐냐 거기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거나 이걸 재활용이라고 해요.

자원회수시설은 말 그대로 물건들 모아 놓았다가 쓸 만한 것 골라내는 게 자원회수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쓰고 있는 명칭 그걸 전부 다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6조에 보면 반입수수료가 톤당 5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에 구 창원지역에 해당되었고 창원지역에 이렇게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진해, 마산지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마산지역은 아예 반입을 안 했고요.

진해는 폐목재를 16,300원 받았는데 거기도 아예 반입을 안 받았고요.

송순호 위원 원래 16,300원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반입을 안 받았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창원소각장으로 전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5,000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진해하고 마산은 아예 반입을 안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가연성폐기물 톤당 55,000원이면 대개 비싼 것 아닌가요?

톤당 나무목재를 예를 들면 1톤 해 봤자 그리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나무 잘라 내면 1톤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톤 소각료를 55,000원 받는 것은 굉장히 요금이 굉장히 가한 것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통합되고 난 이후부터 매년 수익 올라오는 게 한 6억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55,000원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도 나무전지를 하고 나면 나무 조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마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일거예요.

아파트에서 전지를 하거나 조경수 관리하고 나면, 그럼 톤당 아파트에서 창원소각장으로 반입을 하려고 할 때 톤당 55,000원이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주로 들어오는 게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5톤 미만의 공사장에서 쓰는 폐목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송순호 위원 공사현장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가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저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공동주택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구분하면 좋겠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차피 사업장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000원 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전지한 것 있잖아요.

조경수나 이런 걸 잘라가지고 전지하는 이것들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런 거는 얼마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얼마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고 있는데 없다고 해요.

우리 아파트에서 직접 되고 있는데 없다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부담된다 말이지요. 사업장 폐기물과 구분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 관리·운영 등에 보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지만 기본과 원칙적으로는 소각시설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잖아요. 제가 묻는 말씀에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창원시 소유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창원시 시설물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맞지요?

그런데 운영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례 11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이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석보다는 아예 위탁을 그냥 주려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 조례 항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다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창원시 관내에 소각시설 직영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전부 위탁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위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아니 전국적으로

송순호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뭘 전국적으로 다 위탁이에요. 전국에서 직영하는 거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많고요.

전국이라고 하시면 곤란하고, 그 말에 책임지실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송순호 위원 그 말에 책임지시냐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송순호 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거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공단에서 하는 것도 위탁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 없어요. 책임집니까? 그 말.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국에서 소각장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직영하는데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소각장 중에서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공단운영 구분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직영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 민간에 위탁하는 것 3가지 말고는 없잖아요. 운영방식이. 그거와 관련된 현황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탁 중에서도 공단에도 위탁에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공단도 위탁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시 시설공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원시에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 역시 창원시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한라산업개발에 2개 시설을 위 탁운영하고 있지요?

성산소각장하고 마산에 덕동에 있는 생활폐기물인가요? 그 소각장.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2개를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0월 22일날 부도가 났지요?

지금 법정관리를 받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창원시의 큰 소각시설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각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당연히

모든 관리와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한라산업개발에서 해요, 아니면 법원에서 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법원에서 승인받아서

송순호 위원 법원에서 승인받아서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는 더 투명하게

송순호 위원 결국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법원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법원에서는, 예산이나 집행은 법원에서 승인받아서 하고요.

그 운영은 한라산업 기술자들이 다 하고 있지요.

송순호 위원 한라산업기술자들이 하지요.

지금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이죠.

법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에서 관리한다면.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시에서 관리하면 현재 기술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송순호 위원 지금 연간 위탁비 얼마예요, 87억 입니까, 93억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한라산업개발에 주는 돈은

송순호 위원 성산소각장에 한해서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47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건 정산분이고 비정산분까지 다 합해서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87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정산부분과 비정산부분 다 합쳐야 되지 왜 정산부분만 해요. 87억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87억 가지고 시에서 운영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87억을 지금 한라산업개발에 주고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건 더 듭니다.

송순호 위원 시에서 운영하면? 왜 더 들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민간 전문기업에서 운영할 때보다

송순호 위원 잠시만 봅시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지금 87억을 주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 87억에는 한라산업개발이 위탁운영을 받으므로 인해서 얻어가는 영업이익은 몇 %로 봐요? 보통 10%로 보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10% 봅니다.

송순호 위원 10% 가져가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 다음 10% 가져가고 87억 주는 것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까 안합니까? 부가가치세 주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87억에 10%이면 8억7천이지요. 부가가치세 10% 물지요.

그 2개 합치면 16억이지요. 16억7천입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직접 하든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그러면, 보세요.

영업이익 10%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도 되지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 안 물어도 되지요. 이것만 하더라도 16억 정도 절감할 수 있지요.

그러면 16억 빼고 70억만 주더라도 지금 있는 현재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임금주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해요.

물론 임금협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한라산업개발과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에 차이가 나중에 가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지금 한라산업개발이 하고 있는 임금협약을 보면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이 괜찮은 조건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 역시 지금 임금상태면 예를 들면 해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물가상승률 관련해서 우리가 올려주잖아요. 위탁운영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아무 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위탁을 주어서 그것도 부도나는 업체에게 주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 신흥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부분은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이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안정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주는 비용만 갖고 계산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제가 앞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한번 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그 때 가서 한번 토론해 주시고

송순호 위원 그거는 보고를 한번 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관리에 효율성과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비용도 더 적게 들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시설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더 좋다면 위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위탁도 한라산업개발이나 타 업체에 주지 말고 우리시는 공단이 있어요.

10% 이익을 한라산업개발에 줄게 뭐가 있어요. 공단에다 주면 되지요. 그런 거잖아요.

10%의 영업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 관리공단에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업체에 줘 가지고 부도나게끔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단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단에 위탁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녹지국 신흥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위탁을 계획할 때에는 그 당시는 한라산업개발 재정도 건실했고 자기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위탁기간이 남았고 했으니까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위탁이든 직영이든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지금 여기 위탁기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 조례상에는 안 나옵니까?

○환경녹지국 신흥기 기간은 조례상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저희들이 협약 만료가 되면 원가계산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게 나오면 총사업비를 해 가지고 계약할 때

심경희 위원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 신흥기

심경희 위원 위탁운영을 하게 될 때에는 다른 걸 정산해 가지고 계약할 때 하면 몇 년을 하는 건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보통 3년 합니다.

심경희 위원 보통은 3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게 우리 조례상에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거는 3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5년 이하 이런 것도 아니고, 3년으로요?

정해져 있네요. 제가 앞에 보니까 조례에 없어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있으면 앞에 조례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이것은 시설물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법이.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명칭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을 전국적으로 다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방금 송순호 위원님은 소각장이라고 했는데 그 소각장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몇 %를 사용할 수 있는가,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우리 소각장에는 몇 %를 자원화 에너지시설을 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자원화시설을 몇 %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그러면 똑같나 자원화회수시설하는 그게.

그게 똑같은지 아니면 틀리는지 우리시에는 예를 들어서 10%하면 10%를 가지고 자원화회수시설을 할려고 하는 게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최소한 50%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자원화를 하는 게 맞는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박삼동 위원 자원화회수시설하는데 방금 송순호 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자원화회수시설 하는 것도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도 자원화회수하는 것 맞고 우리가 소각장 열을 관리하는 것도 자원화회수시설하는 것 맞다 말이지요.

그러면 열관리하는 거를 자원화회수시설을 하는 걸 몇 %로 볼 것이냐, 그러면 다른 곳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소각장에는 몇 %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원화회수시설을 소각장을 안 하고 자원화회수시설 하느냐 이런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조사를 했더라면 그런 데이터를 추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 환경부에서 소각장에서 스팀이라든지 전기를 생산하면 소각장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 처리비용이 10만원 들 것을 갖다가 5만원들고 하는 이 자체를 자원회수시설로 본다 그렇게 봅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신흥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는 소각장이라고 했습니다. 소각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때 단순히 소각만 시킬 때에는 소각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게 시설이 현대화되다 보면 그쪽에서 스팀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고 전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니까 그걸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원 회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 써라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렇거든요.

오스트리아에 가 보면 소각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내에 보급을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소각장에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해서 열관리를 해서 시에다 배분하는 곳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똑같이 공용으로 볼 것인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용량만 줄였다고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주는 게 좋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아직까지 저는 견학을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데이터를 내 주어야 되고요.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총론이 있으면 각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그 부분은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도 서울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목동에 가면 그걸 회수해 가지고 스팀을 아파트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 성산은 스팀을 회사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폐기물관리법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현행법에 소각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소각장이란 단어가 있냐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건 없습니다. 소각시설

여월태 위원 소각시설, 소각시설이란 그게 지금 현재 제3조 정의에 단어풀이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각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여기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에 의해서 중간처리시설이다 아닙니까?

이 부분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나온 단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맞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게, 옛날에는 소각장이라 했지만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옛날에는 단순하게 소각이라는 그 말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가연성폐기물들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탄생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앞으로 폭넓게 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는 폐기물이 소각되고 매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에너지로 소각열이나 전기나 스팀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폐기물 톤당 55,000원 이 부분이 통합되기 전에는 반입수수료가 달랐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마산에는 아예 없었고, 진해는 16,300원 거기도 반입 자체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수수료는 있었지만 창원만 55,000원 받아 주고

여월태 위원 이게 지금 통합되고 나서 지금 유보조례를 통합조례로 만든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만들고 나면 일률적으로 55,000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마산 없다가 55,000원 하면 마산지역에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 받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마산에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마산 쪽에 있는 폐목재는 전부 창원으로 오기 때문에 55,000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진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진해, 마산, 창원 전부 다 창원소각장으로 전부 와 가지고 통합이후부터 55,000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없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지역에 진동소각장하고 진해에 있는 덕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폐목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창곡동에 있는 구 창원소각장을 이용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통합된 이후에 그렇습니까? 통합되기 전에도 그랬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통합되고 난 이후에

여월태 위원 그런데 마산 진동같은 경우에는 폐목재 소각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거기는 통합이전부터 아예 안 받아 주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왜 안 받아 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건 주민하고 협의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여월태 위원 주민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라

○환경녹지국 신흥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되기 전에 마산에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각장이 없었어요. 마산은 없어가지고 일반 폐목재 이런 거는 창원에 와서 소각을 시키고 안 그러면 한미산업이라고 자유수출에 민간소각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각장이 없었기 때문에 마산은 창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조례를 정해도 그건 불만이 없습니다. 마산은.

여월태 위원 소각장이 몇 년 도에 건립되었어요?

○환경녹지국 신흥기 마산이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차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되기 이전부터

○환경녹지국 신흥기 2009년 말에 준공해 가지고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2010년도에 안되었습니까?

그래 되어 가지고 소각장이 생기고 이게 통합되고 조례는 유보되어 있다가 이번에 합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마산 진동소각장에는 폐목재를 소각하지 못하게 주민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그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통합되고도 조례되기 전에도 마산은 받아 주었어요.

그냥 통합되어 가지고 창원시에서 운영을 했어요.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만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그 앞에는 운영을 같이 해 왔어요.

여월태 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진동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반입을 안했다 했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창원에 창곡소각장으로 다 왔다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마산에서도 소각했다 하니까 올해, 전년도하고 통합된 이후에 마산에서 폐목재 소각량 있지요? 톤당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마산, 진해 폐목재가 창원으로 다 온 것 같으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마산지역이 그 지역에서 소각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이 있는데도 그걸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환경녹지국 신흥기 그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소각장 생기고 부터는 마산 것은 마산에 서도 소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톤당, 월 소각 톤당하고 반입한 량하고 그리고 반입했으면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 신흥기

여월태 위원 소각한 량하고 수수료금액하고 월별, 자료 제출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그리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의논된 대로 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해련·이옥선 의원 발의)

5.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이해련·차형보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조준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해련 의원과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그리고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이해련 의원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해련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옥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 근대 도시형성기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건립된 역사적 건축사적 산업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근대건조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5년마다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로 지정 및 해제하고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해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및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해 근대건조물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유지를 위하여 창원시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4까지는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창원시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매년 근대건조물의 현황 및 실태를 시장이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대책 없이 사라져가는 창원시의 근대건조물을 도시재생차원에서 근대건조물의 가치를 검토·보존·활용하고, 이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지역의 역할이 시급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이해련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창원시 역사의 정체성 확립과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근대 도시형성기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3조는 근대건조물의 정의와 관리에 따른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 내지 제7조까지는 보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근대건조물 및 특화거리의 지정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4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 실태점검과 자료의 수집·보관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4조 등에 근간을 두고 있어 조례제정 및 운용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시장의 주요의견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가능하고 근대건조물의 매수와 특화거리 조성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과다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은 집행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일부 조정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창원지역에는 건축물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등 많은 근대건조물이 있으나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유지 관리를 위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 온 실정으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근대건조물 보호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의의원이나 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니까 건조물의 매수와 특화거리 조성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과다한 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건조물을 얼마까지 매수라든지 특화거리 조성예산이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먼저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도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근대문화유산 보전활용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근대건조물이 통합되다 보니까 101개소가 있습니다.

창원시 9개소가 있고, 마산에 42개소, 진해에 50개소 이걸 앞으로 보존·활용 특화거리 만들면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박삼동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은 현재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얼마까지 이하로 한다는 이렇게 정해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놓아두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 현재 근대건조물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할라 하면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정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신청에 의해서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금액이 정해진 범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 중에서 제5조에 근대건조물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조례안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제7조에 보면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7조에 지원 사항에도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산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2013년도에 1억이 되어 있으면 1억 내에서 한 건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금액을 제가 볼 때에는 이상 이하로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매년마다 예를 들어서 1건을 해도 큰 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는 지금 현재로서 한정하기는 어렵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이걸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늦게나마 이런 근대건조물 보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옥선 의원님하고 이해련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건조물이 보전되고 활용되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정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정을 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건물들을 계속 보전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정되고 나면 사실 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해서 했을 때 사실 이게 재산가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분을 한다든지 집 소유주가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관계 부분도 고민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가능하면 해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계속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런 해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예산 부분들이 아까 109개인가 이런 부분이 지정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면 이 부분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매수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매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근대문화유산을 매각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안했고, 다만 근대문화유산 보전활용계획 전체 용역을 줄 적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매각했을 적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계획 용역할 적에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보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건물들은 가능하면 매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존도 하고 가능하면 또 보수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존해야 건축물을 훼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먼저 근대건조물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근대건조물은 우리 개항기 이후부터 60년대 사이에 옛날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옛날의 역사를 반추해 보고 그런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 건물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중에서도 좋은 건물은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근대건조물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개인의 건물입니다.

원칙은 개인의 건물이고 개인이 사용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건물도 있었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할 게 있으면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 건물을 우리시에서 지정되었다고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근대건조물을 지정해 놓고 또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해 놓고 사실 이걸 개인이 마음대로 매도를 한다거나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자체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니까 개인이 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근대건조물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여월태 위원 질의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 2페이지에 3조 책무에 보면 근대건조물을 소유한 사람한테 우리가 수립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되어 있지만 실제 방금 여월태 위원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매각을 하거나 훼손하거나 했을 때 어떤 사후조치라고 그럴까요, 제재라 그럴까요 그런데 대한 언급은 아마 검토하시면서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근대건조물은 개인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고 그런데 지금 마산같은 경우에는 근대건조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지 않고 많이 흩어져 있는 편이고, 진해구를 보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근대건조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부터 알게 하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집을 다시 고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냥 요새 현대식 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근대건조물 형태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홍보라든가 일단은 본인들이 우리 집에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아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게 근대건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보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조례로써 내용이나 본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발의의원한테 질문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질의하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이해련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취지부분에 대해서는 근대건조물이 보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헛되지 않게 사실 계속 영원히 보전될 수 있는 염원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은 동의가 되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제일 문제는 사실 요즈음은 재산가치가 올라간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분들 전자에 지금 현재 소유자의 입장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하고 5조에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5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가능하면 사유권 침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제도적인 장치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협약서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한테 매각을 한다 하면 집을 사시는 분이 이 취지에 맞게 또 관리하신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집을 헐고 현대식 집으로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물론 해제가 되겠지요. 해제가 되고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다면, 하지만 시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가치가 있는 거고 하니까 보전하는 게 좋겠다 단지 그런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사실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여월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이런 근대건조물 보전과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발의하신 우리 이해련 의 원님하고 이옥선 의원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른 이야기보다는 4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하나만 고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3항에 창원시의회 의원 2명입니다. 한 분은 도시건설위원인데 우리는 환경문화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본 조례안은 근대건조물에 대한 지원의 근거, 보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칫 운영상에 악용의 소지도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걸러주고 검토해야 되는 역할을 본 조례안에서 보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소위 말하는 근대문화유산 또는 근대건조물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본인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16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삽입하고 운영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심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 제9조 1호중 문화환경위원을 환경문화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경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안 9조 제1호 중 문화환경위원을 환경문화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해련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차형보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이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장려하고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문인력 경비, 시설 개·보수나 신축에 필요한 경비, 자료의 보관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경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운영자 및 관련법인 단체에 대하여 운영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받고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련·차형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4조 내지 제6조까지는 전시, 교육, 자료보관과 시설개보수 등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과 문화의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사립박물과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시장의 주요의견은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설수가 많지 않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시설도 제한적이어서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부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은 집행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일부 조정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창원시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8개소로 박물관 4개소, 미술관 4개소가 있습니다.

아산시, 전주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도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11조 위원회의 회의부분입니다.

좀 전에 근대 건조물 조례에 보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를 하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7일전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니까 시작할 때 이런 날짜도 같이 동일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2항에 7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랬는데 요즈음은 꼭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메일로도 많이 보내고 있으니까 앞에 조례에도 보면 서면이라는 거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경희 위원님께서 양쪽 조례를 비교해 주신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5일전까지로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요즈음은 또 행정행위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메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다는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인 조례 같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6조 지원경비의 관리 부분에 3항에 보시면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운영자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도 이걸 2년동안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우리가 제재를 좀 심하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타 지역도 이렇게····· 군산, 대전, 부산 등 이렇게 보면 거의 가 다 2년 정도로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했고 집행부와도 의논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보충 답변 드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3항 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렇게 되어 습니다마는 13조 간사 등에 보면 문화예술과장이 간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위원회에서 간사는 대부분 위원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서 우리가 근대건조물 관련 조례에서도 보면 문화체육국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관 업무담당국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소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직제 업무 등의 변하더라도 그대로 개정 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담당국장만 넣고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를 하고, 간사 등에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간사를 한다는 걸로 대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가지고, 잠시 3분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진해에서 식사를 하시고, 진해양궁장 및 해양쏠라파크에 대한 현장 확인 일정에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해련정우서
조준택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황양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환경녹지국
국 장 신흥기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