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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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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19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서 의원 등 2인 발의)

4.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형보의원 발의)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제2차 정례회 기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및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11월 14일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서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정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서 의원 등 2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정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2년도 237만 6,660원에서 2013년도에 246만 3,33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2년 대비 2.5% 인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형보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정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차형보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2년 10월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의 내용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시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법 조문 인용이 잘못 된 부분을 바르게 정정하고 아울러 장애인들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차별 조항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관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삭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간사의 지위나 역할이 통상적인 각 기관 및 단체의 간사와는 다르다는 점에 전 의원이 공감하여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2년 10월 29일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55조, 제67조의 내용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내용을 2012년 1월 31일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2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으로 법 조문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88조 방청의 제한 제1항 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은 방청제한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88조 제1항 제3호 조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7조와 상충하는 조항으로 지적되어 개선 요청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고 차형보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우서차형보공창섭
김태웅이명근홍성실
조재영전수명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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