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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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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어제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2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존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동안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의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엗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의 편성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의 명확한 분석과 증감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확정액 및 성립전 예산을 조정하면서 집행잔액 및 연내 발주 불가 사업예산의 삭감 정리하기 위해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5,108천 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조 5,521억 8,900만원 보다 42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8,924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9,131억 2,300만원보다 206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176억 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390억 6,600만원 보다 214억 3,4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국도비는 각 201억원과 81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정보전금은 340억원, 세외수입은 2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사업 분담금 수입 37억원이 감액되고, 창원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청산금 49억원, 체비지 매각 수입 38억원,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및 매각수입 31억원,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8,924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9,131억 2,300만원 보다 206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155억 증액되는데 크게 힘입어서 20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능형 홈 산업단지 매각이 늦춰지면서 230억이 감액되는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총 148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건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41억 6천만원이 증액된 2,83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감소에 따라서 일반재정 보전금이 3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된데 기인해서 모두 39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이미 1회 추경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상세 세입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재원은 284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6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정예산 삭감액이 491억 3,7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재원은 28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재원은 203억 4천만원으로써 지방세 증액 201억원, 세외수입 감액 148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감액 340억원, 기정예산 삭감으로 인한 증액 491억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재원은 81억 2,7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41억 6천만원이 증액되고, 국비보조금은 4억 1,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4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28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재원 203억 4천만원중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 80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사비 시비부담액 108억 9,400만원 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사업비는 13억 8,600만원으로써 약 7% 정도 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5억원, 동읍 용정리 소로 20-11호선 개설사업에 3억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재원 81억 2,700만원은 특별교부세 사업 9개 사업에 41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9억 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14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은 6억 1천만원, 주차요금 수입은 23억 1,500만원 등 약 30억원이 증액된데 비해서 청산금 수입 70억 3,600만원, 분담금 수입 37억원, 매각사업 수입 62억 8,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 3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같은 규모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에서 32억 2,800만원, 하수도사업에서 19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30억원, 서상 감계 동전 무동지구 환지청산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 122억 2천만원, 해양신도시 부지조성 호환축조 등 30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로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21억 431만 7천원을 감액한 2조 5,100억 8,500만 9천원으로 1.6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06억 7,014만 2천원이 감액된 1조 8,924억 5,31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14억 3,417만 5천원이 감액된 6,176억 3,188만 5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08%, 특별 회계는 3.35%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201억원, 지방교부세 41억 6,000만원, 보조금 37억 3,20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330억 9,640만 4천원, 재정보전금 340억원, 지역개발 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액 편성된 분야는 사회복지 94억 8,686만 2천원, 농림 해양수산 9억 9,086만 4천원이며 감액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9억 507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5,461만원, 교육 4억 9,925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7억 5,104만 9천원, 환경보호 39억 226만 5천원, 보건 7억 832만원, 산업?중소기업 12억 1647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70억 5,588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1억 9,416만원, 예비비 107억 2,249만 4천원,

기타 79억 7,24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폐쇄기까지의 자체재원으로 추정한 세입예산액정리, 국?도비 보조재원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 된 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연도내 집행 가능 여부, 연도내 집행 불가한 사업의 경우 이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데요, 정재홍 사무국장께서 장모상으로 인해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차재권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1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편성한 세외수입을 보면 400억원이 매각대금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1년 사이에 170억 정도 증가했던데 가액이 증가한 게 어떤 이유인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을 230억원으로 잡은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 할 시점에 그 매각이 불투명해서 전체 매각을 못잡았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을 잡았고, 내년도 예산에 400억 잡은 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덴소에서 유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400억을 잡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매각대금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정도 한 400억?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성단가를 봤을 때 400억은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뒷장에 보면 세출 부분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이 서상 감계 동전 무동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유하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 안되어서 당초에 청산될 것으로 봐가지고 세출을 잡은 것인데 청산이 아직 마무리 안되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김동수 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예산과장님 오신 김에 거기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상수도사업 3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상수도 관련 위원회에서 한번 답변을

정우서 위원 사업소 오늘 오십니까? 안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연일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25호선 용동하고 동읍 건설에 31억 9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었고, 보육 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도 한 10억정도 해서 도비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도 한 9언 4500이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국도25호선은 당초에 국비 내시를 좀 과다 잡다보니까 실제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하다보니까 31억이 축소되었고,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2014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데는 특별한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돌보미 사업들은 사회복지 사업들은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할 때 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내려줍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지급액이 어느정도 정해집니다.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비 사업 자체가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예산에는 과다 잡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내시할 때는 바로 내려와서 잡았는데 내시 끝나고 나서 연내에 돈이 내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것만큼 부족하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실질적으로 지급될 만큼만 내려온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340억원이 지금 도세 징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340억원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도세징수의 주 원인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세징수... 앞에서 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의 가장 큰 요인이 리스차량 2월 14일날 제주도로 이전함으로써 거의 취등록세가 도세입니다.

리스차량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취등록세인데 그것들이 징수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재정보전금은 도세 받아주는 것에서 한 31.7% 정도 받습니다.

그만큼 도세가 우리 시에서 그만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가 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2회추경시에 재정자립도가 46.33%였는데 2012년도에 본예산은 41.76%했다가 2회 추경 시에 44%까지 안정적으로 되어 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2013년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을 어느 방향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은 사실상 2013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한 1400억 정도 축소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2013년도에는 마무리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사업 쪽에 예산편성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한 규모가 저희 창원시의 적정한 예산규모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013년도의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2013년도의 적정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예산 배분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갈수록 창원 공업기지가 공단도시로서의 한계가 거의 활성화가 꺾여가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창원시의 GDP가 꺾여가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GDP가 차츰 내려가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환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앞으로 GDP나 경제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체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 대형사업들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고정비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비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큰 건물들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민영화 시켜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민영화를 시켜줌으로써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관리비나 고정 운영비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데 대한 방향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강기일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입니다.

지난번에 의창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이번 해에 준공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이 하나 설립되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하든 간에 한 시설에 13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은 건립해야 되고, 그렇다고 나서 건립하고 나면 고정비는 계속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하기를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시설을 위탁하면 100% 대행사업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지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일반 후원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행사업비를 13억을 주고 있고, 성산하고 의창은 13억 정도를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쪽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5억 내지 7억을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후원금으로 일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함으로써 일부 운영비를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시비를 절약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감계 무동지구에 3,600세대 정도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현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한창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월영동 6억 내지 7억을 주고 있고, 거기서 취등록세가 앞으로 많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진해지구에 신항만에서 활발하게 세입이 확충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 미래의 예산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 지방세 올라오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1~2년 사이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에 대한 재정자립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덴소풍성 같은 것은 한 4천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가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단이 변모해가는 공업기지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산업에 대한 사업으로 변모해가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0만 도시에 대한 건설경기도 어떻게 재건축을 이루어내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지방세를 창출할 수 있는 재건축 문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시내버스라든지 화물버스에 대한 유류대를 지금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오는 것을 보태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약사항에서 보다시피 택시도 유류대를 보전해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세가 또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원 110만 도시가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연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25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265페이지에 보면 상징물 조성 시설 및 부대비, 통합 상징기념 사업 관련해서 추진이 안된 부분하고 두 번째로 창원광장 조성에 중앙대로 개발사업 보고 인쇄부터 쭉 집행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 상징 기념사업을 시에서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한 7,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5억 6715만원 정도 했는데 1회추경에서 7,2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 재정악화에 따른 대규모 신규사업이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유보로 예산을 4억 9,5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합 상징물 조성은 그 이상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노창섭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추진을 안했다니 천만다행인데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상징물에 어떤 구상을 하고 용역자료도 봤는데, 현재 통합창원시에 상징물이 급한 것이 아니고 통합창원시를 위한 화합과 균형이 급한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다. 빨리 포기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창원광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거쳤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단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악화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신문지상에 진해에 야구장이 결정된다는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적인 논의가 나온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위원님 야구장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좀

정우서 위원 그게 균형발전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라 해서 국비가 22억 9,5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8억 3,3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계약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녹색네트워크 사업은 2017년까지 장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은 감액이 되어서 국비가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2012년 10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국가가 지원해 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국비가 몇%됩니까? 한 40% 정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차질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사업은 16억 6천이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국외이전 해서 있는데 지금 보면 국제회의 참석 등록비가 800만원 잡혔다가 300만원 쓰고 1,500만원, 그 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태교통운영사무국에도 1억 7천을 당초에 확보했다가 2,3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생태교통연맹 사무국 운영에 관한 운영비면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유로화로 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유로화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생태교통운영 사무국이 어디 있는데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독일 본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로화 환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들어가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32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기업 민자유치 예산요, 몇 페이지죠? 기업 민자유치 예산이 11억원이 삭감되어 있던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국비 80%에 도비 10%, 우리 시비가 10% 붙는 그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11억이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마산 지역에 있는 진북산단에 주식회사 프리텍이 유치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10억 18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착공시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 시에 나머지 남은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시점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창원국가산단에 동양금속이라는 회사에도 이 사업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착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내년 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에 자활지원 예산이 15억이 감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351페이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감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0억 8700 감액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국도비 확정내시 시에 10월달에 내려온 확정내시 시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김동수 위원 국비하고 지원이 안된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1차적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또 자활참여 대상자들도 감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남는 관계로

김동수 위원 기초수급자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아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거의 절반액이 감액되었는데 한 15%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액사유는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는 것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고 전체 자활사업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전체의 한 20%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인은 참여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실제 일선 동에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 의원들한테 자기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민원성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니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보면 경화시장 공영주차장 2억 하고,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 5억 가음정시장 아케이트 한 8천만원 정도 해서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요구된 사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지금 이것이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기정예산에 없었다는 내용이고, 본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올리자면 진해 경화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최종 2억이 모자랐는데 국비 2억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마산역 번개시장도 금년도에 14억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도·시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들어와서 아케이트를 추가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 가음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8천만원 들어와서 아케이트 누수 부분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 국비는 국비가 온다 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만 붙여주면 시비는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다 붙여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단 도비가 안들어오면 전액 시비로 예산편성 방침이 시비 전액으로는 편성을 안해주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오면 50:50으로 편성을 하고 이 가음정시장 건은 우리 시비 없이 도비만 8천만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다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들어오는 것만큼 시비를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번 해 부터는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와도 시비를 얹지 못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갑니다. 계속적으로 가는데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붙여도 시비를 안붙여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반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우리 시비만 2억 25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부분도 재정 상정상 빼기로 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비만 2억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래시장 하고 일반 상가들이 몇 개씩 모여 있는데 하고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래시장에는 그래도 정비가 되어 있고,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정비가 되어가는데 나머지 상가들은 아직까지도 허름한 포장마차에 천막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 추경때부터 그 부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케이트 설치해 놓은 시장이 있죠? 그 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해 놓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거기에 파손이나 보수가 일어났을 때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이 관내에 72개소가 있는데, 유지 관리 업무는 구청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구청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한 영조물이니까 유지관리도 우리 행정에서 해 나가되 구청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국비가지고 왔잖아요. 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국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가져와서 국비 내려와서 했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수 문제도 국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고정비를... 몇 군데 설치했다고 했어요? 전통시장?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은 72개인데 그중에서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부림시장, 어시장, 진해중앙시장, 창원의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쭉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준다고 받아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관리유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 말이지요.

국비 내려왔다고 설치해 주면 나중에 태풍 불어서 지붕이 날라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수가 생긴다든지 녹이 쓸어서 다시 칠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수를 할때는 지금 현재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시비만 계속 갔다 부을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근데 아케이트 보수를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아케이트가 설치 안된 데가 대부분인데 보수까지 국비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강기일 위원 무리 같으면 국비 안받아서 안해야죠. 앞으로 계속 고정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을 보수비 안내려온다고 설치를 국비를 받지 마라 하는 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내 얘기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전통시장에 내려와서 설치했으면, 앞으로 세부 규정까지 법률에 들어가서 그 시행령만 되어 있어가지고 될게 아니라 규칙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보수에 대한 비용도 국비로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안되나, 이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의 뜻은 참 좋은 뜻인데 설치도 다 안된 마당에 관리비까지 국비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로 봐서는 현실이 좀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현실 유지도 구청에 이관해 놓고, 다음에 보수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수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반적으로 시설비가 국비가 지원될 때 유지관리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도,

강기일 위원 문제점 하나 더 짚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케이트 안에 있는 시장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할 때 아케이트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케이트를 설치하면서 고가 사다리가 들어와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그 시장으로 들어와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불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거기에 아케이트를 설치할 때 소화전을 설치해서 같이 소방기구가 설치된다든지 그런 장비가 설치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근래에 설치되는 아케이트는 전체 다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점검 요청을 해서 일단 진단을 받아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초기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할 때는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설치했다가 뒤에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를 들여야 되고 이것을 구청에 이관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요청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금으로 주어서 보수하게끔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세부 규정까지 해서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에 대한 것도 지금현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 화재가 나면 밖에 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직수를 쏴서 바로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두어서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두든지 해서라도 중간중간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바로 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32페이지에 보면 일본어 통역해서 임금인상분 해서 기정에 800만원 했는데 16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었고, 110만 도시가 되었으면 지금현재 일본어 통역 한 분이 아니라,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 통역자는 몇 분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에는 통역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일본어 한 사람, 영어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중국어는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나머지 통역 부분은 인사조직과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은 기업유치에 관련되는 일본어 한 사람, 영어 한 사람 두 분만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러한 부분에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임금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그 임금 가지고 우리시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가, 나, 다, 라급으로 나누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 110만을 위해서 외국인이 오거나 외국에 나가거나 하면 통역을 하는데 우리가 창원시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임금을 가지고 외교관 역할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적절한 말씀입니다.

자기 전공분야에 들어와 있는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에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 분들의 임금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직을 총괄하는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건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50만 도시가 3개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열악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었으면 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로 도약해야 되는 110만 창원시가 전문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광역시에서 웃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니면 특약에 인사위원회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홍보관으로서 창원시를 알리는 통역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폐광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 광산이 기정에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안전시설을 만들겠다 했는데 폐광산이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통합이 되다보니까 우리시 관내에 폐광산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20개소 중에는 완벽한 안전시설을 못갖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지 점검결과 크게 당장 손을 봐야 할만한 상황이 안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안타깝습니다. 20개소나 있으면 어느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이나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이런 광산 터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시 관내에 있는 20개소는 폐광산이라도 높이가 있는 정도의 광산은 아니고 또 도심지 속에 있는 그런 광산도 있고 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기는 그런점이 있어서 이번에 600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산낭비라 생각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개발의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검토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 막상 타지에서 오는 외래객이 우리 시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또한 놀거리가 없고, 문화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코스로 해서 지금현재는 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둘레길 가다가 그 중간에 광산 터널이 있으면 거기서 체험을 한다든지 보는 것만 하더라도 둘레길과 연계한 그런 코스의 개발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결산 추경이 어렵고, 국장님 두 분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경제국에 보면 32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328페이지에 전통시장부터 쭉 보니까 경제국장님부터 실제로 폐광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잡아놔 놓고 실제로 집행 안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 자투리 돈도 있는데, 이런 것은 관행적으로 사업을 짜 놓았다가 조금전에 답변도 그렇게 하던데, 실제 해보니까 예산낭비라고 판단해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안잡아야 그 예산 사장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과를 총괄하시면서 내년도에도 관행적으로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넣어놓고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점검해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추경때 삭감하고, 이런 일은 관행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과별로 하기는 답변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해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예측이 빗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행사를 하면서 유사한 그런 부분에 투자의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행사가 대체됨으로 해서 또 예산집행이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세세하게 챙겨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이 되지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줄고, 그러면서 각 사업부별로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그렇는데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만 2회 추경을 평가해보면 경제국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 안한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집행을 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사업을 잡아놓고 시작을 안했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복지여성국도 특히 성인지 워크샾부터 쭉 설명하면 상당히 있거든요. 쭉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복지여성국도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543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웅천 읍성 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읍성 단계 공사 1단계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1단계 공사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2차 공사나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 읍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가문화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그냥 신청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시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나 마무리 공사, 그다음에 주민의 이전문제 그 다음에 택지조성 문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안읍성처럼 가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세월이 한 2년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청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천 읍성 복원에 관련되는 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보완지시가 내려온 부분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이 되면 읍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해라. 그래서 그 내용은 현상변경처리 기준안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확정해서 국가에 다시 보완한 내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강기일 위원 공사하는데만 2년이지만 그것을 시작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데는 지금현재 한 4~5년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상변경처리를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 동네 복판으로 그것을 읍성 뚝을 쌓아서 1단계 공사를 해놓고 동네를 이원화 시켰잖아요?

같이 소통도 못하게 주거지 동네를 짤라 놓고 10년이상 주민들 이주시켜서 공사 진행한다고 해놓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면 거기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국가문화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완 시책으로써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을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상 손실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오면 공사는 원만하게 되지만 재산상 손실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전부 이주를 할 마음으로 해서 빨리 보상만 나오면 이주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5년씩 걸려서 1차 공사가 5년 걸렸는데 2차 공사 또 국비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한 3년 걸리고 마무리 하려고 하면 2년 걸리고 그러면 앞으로 또 한 5년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명백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입구 들어가는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 우선 이주대책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융자를 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은행과 교류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집이 낡아가지고 허물어져 있는데도 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편을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하루빨리 풀어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레부터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어제 경남신문에 야구장 유력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그래서 해명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디 오늘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정우서 위원 그런데 그 기자가 그런 보도를 낼 때는 기자 임의대로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야구장과 관련해서는 시민이나 지역의 시의원님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을 어느정도 알리는 차원에서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야구장 입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후보지에 들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진해 두 군데, 창원에 두 군데 마산에 두 군데...

정우서 위원 어제 지면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거의 진해로 확정적인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기자가 임의대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면 담당 상임위하고도 어떤 이야기가 전혀 보고가 안된 상황에서 이런 게 지면으로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야구장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는 저희들이 일단 해명보도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집행부 생각하고 의원들 생각하고 같이 알아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 보다는 기자들이 먼저 감지를 하고 이런 기사를 낸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충분히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보도는 보면요. 시장님께서 한번 흘려봐라 해 가지고, 그 자료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그것을 야구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국제 공인 규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못하겠다, 시가 자료 안주면 그런 자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산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다.

진해는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내용들이면 시에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흘려보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따로 내고 하는 것은 한번 흘려본 내용에 반응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완충작용 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시에서 준 것 아니면, 기자가 그렇게 낼 수 있습니까? 이 시점에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야구장 입지선정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정우서 위원장님께서 우려스러워서 이야기 하셨던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하고 또 의회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야구장 입지선정에 관련되어서는 3단계로 엄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창원시 일원에 통합된 창원시 일원에 5만평방미터 이상 야구장이 입지 가능한 후보지를 34곳을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정우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왜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시에서 어떤 자료라든가 또 시장님께서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표명하는 기사로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55명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여하튼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한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입지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은 야구장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언론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체육관련이나 사회적으로 장단점에 대해서는 대동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입지선정 하면서 좀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추진과정은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그 정도 답변하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성산아트홀 소극장 음향시스템 교체하고 그 밑에것 하고 그렇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음향장비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입찰에 의한 협상에 의한 조달청 계약으로 사업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전체 시설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12%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9억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 두 개 보면 음향시스템 교체가 5억 5천 중에서 1억 5,300만원 남았고, 성산아트홀 대극장이 4억 7,700만원에서 1억 4700 남았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19억이고

김성일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조달청 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김성일 위원 156페이지에 물어봅시다. 진해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해서 인센티브 해서 해놨던 것을 이 자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진해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건립 항목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렇게 바꾸면 예산상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과거 진해시부터 시작되어온 사업인데, 도서관 사업은 도서관사업소에서 추진해 왔고, 종합스포츠센터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해왔던 것을 진해 시운학부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변경 승인을 통해서 이것을 도서관사업소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 과에 이체 합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던 예산하고 합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기상의 내용은 달라도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 안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삭감 안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 있던 사업들을 이체를 해서 편성하고 종전에 있었던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삭감해서 합치를 해서 예산 부기상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 하고 도서관 건립에 약 444억인가 들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중앙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거든. 따로 따로 할때는 심의위원회 안받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 되어서 추진하던 사업을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다보니까 300억 이상은 중앙에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각각의 사업 했던 것을 합치함으로써 대상 사업비가 중앙투융자 대상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2008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도서관 사업소는 승인을 받아 놨고, 또 체육종합진흥센터는 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는데, 같은 지역에 각각의 건물을 지을 때 종전의 진해 지역에는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 규모를 1천석 이상 공연장을 지어달라,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진해시의 구민회관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내년 2월달에 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조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서관 사업하고 체육진흥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연장 사업만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 협의 과정에 내년도 2월달에 무난하게 투융자 심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지금까지 행정절차 수행으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 정도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 현상공모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직 안했네요? 할 계획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이미 받아놨던 예산 광특 10억 하고 해서 내년 2월달 이후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속도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상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하면 체육을 위주로 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었는데 밑에 계획은 보면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정식명칭이 진해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 종전에 진해시에서 체육센터 따로 도서관 사업소 따로 했다가 이것을 복합건물로 동일한 장소에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진해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진해는 볼 때 구민회관에 한 350석 정도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시설이고 모든 사항이 미비해서 사실상 문화행사를 못하고 있는, 해도 이것은 참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앙에 승인 받을 때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으면 인구수에 비교해서 안되느니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석을 요구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인구 비례해서 점유하는 인구당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안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종전의 진해 지역에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하고 새롭게 짓는 공연장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일전에 투융자 심사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구 구민회관의 문화공연시설은 실질적으로 공연사항이 아니고 집회시설, 강연 시설 정도의 내용입니다.

거기 투융자심사 할 때 위원들의 추가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도 미약했지만 이해도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투융자 심사에는 현실을 잘 설명드려서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후에 진해 쪽에는 이것 하나 할 것이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태껏 제자리걸음 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된 것 없습니다. 준공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업 투자 하는 것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진해 시운학부 부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부지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상당한 속도를 내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주민들하고 한다고 몇 번 약속한 내용입니다.

꼭 되도록 해주시고 내년 사업에는 지금현재 예산 20억 정도 확보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공사가 444억이 들어갈 것인데 언제 할 것입니까? 2020년쯤 되어서 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빨리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진해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건립은 제가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 조과장이 설명했듯이 체육관 도서관 따로 하던 것을 복합으로 합쳤고, 또 합치고 난 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공연장 하고 평생학습 시설이 2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고,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얼마전에 조과장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지적된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진해 구민회관에 있는 공연장 393석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것하고 저쪽 공연장하고 유사 중복이 되니까 공연장의 규모를 조정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연내 이전에 행안부에 한번 방문해서 이해를 구하고 가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면 저희들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진해가 보면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옆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 것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봐서,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밑에 아이스링크를 1층에 음악 공연장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파트로 돌면서 이사람 이야기 저사람 이야기 여론 듣는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여론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체육시설이 중복되고 공연장이 중복되는 이런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새로 올리는 방법도 검토하면 안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지금 진해도서관 사업의 대분류적인 체육센터 기능, 도서관 사업 기능 그 다음에 공연장 기능은 대충적인 내용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전반적으로 다 조정한다면 투융자 심사 재 변경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한다면 또 장기적으로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인백색입니다.

그래서 대충적인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중앙에서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중이 되어서 안된다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런 사항은 다시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우리 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투융자 심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지난 11월달에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2월달에 있을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김성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투융자심사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추진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해문화센터와 도서관 사업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행안부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짚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2월달에는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도를 갖고 있는 문화센터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뒤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스포츠 유치에 대해서 1억 9,800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처음에 스포츠유치를 위해서는 뭣 때문에 17억 3,8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스포츠 유치는 저희들이 크게 세가지의 스포츠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국내대회 유치, 동계훈련의 용도로 훈련팀을 유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유치의 총괄적인 17억의 개념은 국제 테니스대회라든지 국내대회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국내대회도 여러 가지 대회를 종목별로 유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거기에 들어갔던 보조금 형태의 보조사업은 정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의해서 공공요금의 세부적인 집행이 남았던 일부분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행사보조는 어떤데 행사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대부분이 민간인 부분이 유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면 생활체육보조 단체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강기일 위원 우리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다 간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풀 사업으로 잡아놨다가 주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 위원님 562페이지 말씀입니까?

강기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562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 307-04민간행사 보조금은 우리 세계

강기일 위원 2억 4947만 3,700원 썼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민간보조 행사 사업이 여러 군데인데, 그 부분에 총괄적으로 일부 56만 3천원이 남았던

강기일 위원 남았는데 이 보조 행사가 어떤 성격의, 민간인에게 줬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우리가 다른 체육행사를 하면 행사비용에는 다 별도로 잡혀있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스포츠 유치에 대해서 민간보조에 줬다고 하니까 그 돈이 2억 4900만원 아닙니까?

스포츠 유치를 위해서 민간사업에다가 어떤 용도로 주나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 민간행사 보조금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나 전국대회를 했을 경우에 민간보조적 사안이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국대회에 약 한 200개 전국대회 및 국내대회에 민간행사 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기기 곤란한 모양인데,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6,8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 국외여비를 가는데 누가 나갔으며, 어떤 행사에 나갔는지 하고 그 다음에는 민간인 행사에 보조에 나간 성질별 하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 여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18년도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각종 국제사격대회를 통한 각종 홍보 유치활동, 또 런던총회시에 유치단을 구성해서 방문했던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내역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2018년 세계사격대회를 유치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에 또 부서 국장님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제가 덧붙이면 지금현재 스포츠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17억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18세계 사격대회를 위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홍보대책이라든지 세계 유치에 대한 창원시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해서 해외에 내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또 사격대회를 하기 위해서 대회장에 어떤 규모의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꾸려야 되는 기획단이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이 통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스포츠 인프라 부분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스포츠를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2개나 되고 실내체육관이 몇 개나 되고 각각의 주변생활스포츠 센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동계팀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체육유치를 장단기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자원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민간행사 보조금 중에 대부분 저희들이 봉황기 야구대회를 48년간 서울에서 해왔던 부분을 전년도에 약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저희..

강기일 위원 과장님 설명 되었습니다. 그 보조에 대해서 명단하고 선수이름, 그 다음에 대충 압니다. 제가, 그 보상비라든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자료를 주세요. 그 명단에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나갔다는 것만 주세요.

2018년 세계사격 대회를 위해서 단계적 계획으로 해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기획팀을 만들 것인지 안만들 것인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지금현재 세계사격선수권 유치대회를 위해서 준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 3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세계대회는 창원시가 생긴 이래 최초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기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1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관광진흥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운행은 위탁금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탁할 때 위탁금이 운영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위탁한 돈을 조금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인원이 한명씩 줄어서 기사 한명, 안내원 한명 줄어서 6명을 운영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활성화를 안시켰기 때문에 운행코스를 줄인 것 아닙니까? 운행횟수를 줄인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운행코스는 6개 코스 그대로 하고 있고, 운행은 예약제로 해서 5명이하면 협약에 의해서 5명이 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운행하지 않으면 유류대를 주지 않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대한 운행을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기사 한명 하고 안내원 한명을 줄여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당초에 버스가 2대인데 지금현재 만약에 운행을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기사나 해설사가 한 사람씩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에 기사 3명 안내원 3명 위탁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행을 하다보니까 기사 2명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한명씩 줄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그 목적에는 창원을 알리고 또 학생이든지 시민이든지 시의회에서 오는 전국에서 오는 많은 국민들이 왔을 때 창원에 대한 요소요소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대한 첫째 목표가 창원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창원을 알리려고 하면 좀 더 개발하고 좀더 알찬 운행코스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운영이 없다고 해서 줄이는 것 보다 홍보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짚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환경미화과에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이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예산을 1억 500을 재활용 선별장내 국유지 매입비 해서 1억 500만원을 국비나 도비가 아닌데 2차 추경에 굳이 매입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김선환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내서 원계리에 있습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한 220평 정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입 안하면 내년도에 매각할 테니까 빨리 사라 해 가지고 일단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사도 되잖아요? 며칠 상간인데 급하게 2차 추경에 넣었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지금 당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민간에 팔까 싶어서 겁이 나서 땅을 사는 것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매각을 하면 민간에서 사면 또 우리 다시 비싸게 사야 되고, 운영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사지 않으면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노창섭 위원 내년에 1~2월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유지 관리가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내년부터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서에 있는 선별장 그 중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입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국유지 관리가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자산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업무가

노창섭 위원 그것까지 이해가 되었고요. 왜 넘어가면 올해 당장 사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자산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국유지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업무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노창섭 위원 12월 31일안에 집행이 되어야,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집행이 되어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과장님 57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상형 산림과장 박상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산지 정화활동을 하는게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지정활 활동을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정화활동은 청소하는 것?

○산림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별로 배분해서

김동수 위원 인원을 얼마정도 모집했죠?

○산림과장 박상형 산지정화 하는데는

김동수 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주로 보통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도 되는데, 이 분들이 한 7개월 정도 하니까 3개월까지 하면 10개월 근 1년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데 제약을 받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 요즘 나이드신 분들 일용 공공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원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니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산림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어디서 집행합니까? 일선 구청에 내려가서 집행합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산지에 일반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도

김동수 위원 응모는 어떻게 받습니까? 일선 동이나 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고를 냅니다.

김동수 위원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박상형 기간제가 주로 옛날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공고를 내어서 모집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설명을 부탁할께요. 지금 육림이라든지 조림사업은 주무가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규모를 어느정도 하고 있죠?

○산림과장 박상형 육림사업은 1년에 한 1500헥타, 조림은 한 70헥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로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주로 육림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에는 많이 못하고, 일반 산지지역이라든지 북면이나 동읍지역 이런데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산주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고 나면 가지라든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간벌하고 나면 생기는 이것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면 산에 그대로 놔두고, 특히 숲속 나들이길 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데 주변에는 산책로 옆에는 조금씩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책로 같은 것 만들 때 재활용은 안합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산에 가보면 간벌한 것이라든지 가지치기 한 것들이 관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산림과장 박상형 그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모양이 좋게끔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산림과장 박상형 1년에 1500헥타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실제 가까운 산에 가보면 육림이 제대로 된 부분보다 안된 부분이 훨씬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멀리서 보면 녹화는 잘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보면 육림의 상태를 보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 보다는 화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재가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간벌하고 남은 자재들은 그대로 둔다고 하셨는데, 물론 녹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택가 하고 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주택가 하고 가까이 있는데서 하천과 가까이 있는데서 간벌 벌목된 폐목재 때문에 2009년 7월 16일날 홍수로 인해서 동네 전체가 물바다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화목이 떠내려 와서 다리를 막아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런게 주택가 인근에 간벌된 나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동에서 공공근로 인부들을 이용해서 간벌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그게 일원화가 되어서 치워야 될 곳은 치워주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특히나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팔용산 자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등산을 가보면 지금도 무단으로 쌓여서 비오면 떠내려 간다는게 눈으로 표시가 날 정도입니다.

그게 본청 소관 업무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를 보고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관광진흥과에 555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원시앤드우드 한길나라 조성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아마 드라마 세트장 위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 세트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자락에 거기에 현재 되어 있는 완성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위원장 손태화 이 사업이 계약이 언제 되었었죠? 10억 예산 확보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잡힌 게 사업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올해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8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업이 완료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5월달에 계약했으면 2억 3천만원이라는 게 1차 추경 때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몇 천만원도 삭감하고 하는데 10억중에 2억 3천만원이 5월달에 계약 되었다면 이게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되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549페이지에도 보면 3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완료되고도 이게 50%입니다. 예산집행의 50%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죠. 그다음에 555페이지도 10억중에 2억3천 남았고요. 또 그 뒷장에 557페이지도 시티투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억 1,500만원이나 남는, 특별히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수억씩 남는 이런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는 정말 제대로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들만 하시고 또 예산편성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1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680페이지에 재난안전과에 보면 민방위 시설에 시설 및 부대, 이것이 중앙동에 있는 그 민방위 훈련장인지 집행이 전혀 안되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이 민방위시설은 마산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야구장에 있던 것인데 야구장을 비워주었습니다. 비워주고 합포구청의 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창원병원 옆에 있는 구 창원시 성산구의 민방위 시설은 아니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가서 미안합니다. 677페이지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이 전혀 집행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이것을 감액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8억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하나도 감차가 안되었네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택시협회하고 감차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래서 내년에 8억을 확보해서 국비가 확보 될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아,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그 사업소 위탁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시청 정문에 와 가지고 퇴직연장을 해 달라는 목적과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장이 지도감독권도 없지만 관련되어서 약간의 참고자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정년이 넘으신 분들이 내년 6월까지 3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정년 연장은 안되더라도 올해 정년 때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쉬고 촉탁으로 3년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한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관리감독 하는 분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도 아셔야 된다 해서 시청앞에 와서 집회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운전요원이 100명이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리고 사무국 요원이 있고, 정년연장을 지금 공무원들의 정년은 몇세까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만 60세입니다.

강기일 위원 만 60세죠? 그러면 이분들의 정년연장은 만 61세까지 1년 연장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작년에 위탁하면서 제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위탁받으면서 기간제로 했기 때문에 정년연장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설관리공단 행정부장으로부터 간담회할 때 잠깐 들은 것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60세까지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60세까지로 해서 근로계약을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가 행정부장을 오라고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처음에 이것을 수탁계약을 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이 부서에서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에 아는대로만 답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 때 정년까지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엘 정년까지로 한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 근로계약서는 공단 이사장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지요. 공단이사장이 공단에서 기사들을 채용할 때 정년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정년이 되니까 한 1년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도라, 그렇게 해서 사정을 봐서 그때도 시의 정문에 와서 농성을 하고 했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1년만 더 연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을 연장해서 말미가 되어가니까 안되겠다. 한 3년을 더 늘려달라,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지금현재 위수탁계약을 교통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시설공단에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년이 넘으신 분을 일을 하다가 연장은 해줬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 분의 건강상을 일일이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위수탁 계약서에 저쪽에 4조에 인력채용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수 및 채용 방법은 을이 정하여 채용한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처리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처리 하도록 해놨다 말이죠.

그 다음에 채용된 인력의 복무 관리 등은 을이 별도로 정해서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별도로 있지만 우리시에 와서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현재 이것 말고, 장애인 콜택시 있죠? 그게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애인 단체에 나가 있는 것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게 10~20대 정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차가 없어 가지고 장애인이 콜택시를 불러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차를 탈동말동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쪽으로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사용하는 사용자가 거의 95%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차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차가 종합운동장에 또 마산 진해 창원에 각각 분포되어서 차가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24시간 풀로 돌리기 되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24시간 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교대를 하기 때문에 빈 차들이 서 있는 것이지 절대로 차가 노는 게 아니고요.

제 누나도 뇌성마비 장애인 2급 환자인데 장애인들이 너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서 예약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가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의창구에 45대, 마산회원구에 44대, 진해구에 11대 이렇게 해서 100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기다리려고 하면 이틀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계약을 장애인단체에 오히려 그것을 같이 줘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현재 문제점이 전혀 없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상으로 법인택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시의회에서도 이용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투명하고, 운영은 좋아졌는데 단지 정년을 더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운영상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더 좋아진 것을 정년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방향으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 주어서 장애인들이 같이 정보를 교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상에 우리가 근로계약을 적을 때 정년까지 했는데 1년간 연장해오면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분들을 연장을 계속 해주다보니까 아, 와가지고 시청 정문을 점거하고 꽹과리나 치고 하면 자꾸 연장이 되더라 이런식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짤라서 갈 것입니까? 이것을 정립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 싶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장애인단체에 줘서 서 있는 차가 없이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년퇴임 부분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근로계약상에 공단하고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 부분은 법 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고 60세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공단에서도 그 사람과의 대화과정에서 60세 그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화 관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저분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촉탁관계인데 당초에 5년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제 최종적으로 3년이라도 기간제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이 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기간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부분은 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공단의 결정에 따라서 대화해서 결정하도록 어제 이야기가 되었고, 세 번째 장애인단체의 운영 부분은 어제 대화의 과정에서도 장애인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1년전에 운수업체에서 관리할 때 보다는 공단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투명성도 확보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현재 운영체제가 좋다는 반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내부적인 규정도 시나 공단 운수업체에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운영 체제가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서비스 체계가 좋은 마당에서는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4조 인력채용 및 관리에 보면 을이 별도로 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창원시장과 공단이사장 간에 조례에 의한 위수탁입니다.

위수탁의 범위를 벗어나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행정부 하고 위탁받은데 하고 서로가 떠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예로 들어서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지금현재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필요한 그러한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운영의 원활성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 임기가 완료 되었다면 수정하더라도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자들에게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년 문제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장애인 단체에 주면 운전자가 건강하면 정년퇴임 관계없이 자기들이 심사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저도 질문 끝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손태화심재양차형보
노창섭이상인김성일
강기일정광식강용범
정우서김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산림과장 박상형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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