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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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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4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도시개발사업소(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3시05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소사업소 소관과 5개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3억4,888만원이 감액된 1,450억9,108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5,496만원이 감액된 55억2,2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9,392만원이 감액된 1,395억6,832만원입니다.

먼저 691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8,496만원이 감액된 39억4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6억932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환매이행용역 및 절차 대금, 일반운영비 축구센터 골프연습장 건립 편입토지 보상 집행잔액 등 1억5,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에서 738페이지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8억7,847만원이 감액된 437억3,5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입지과는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2,285만원을 감액하고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에 따른 여비 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시설비, 이주민지원금 등 집행잔액 1억7,93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에 따른 여비 45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성주지구 이주택지 납입반환금 등 1억 3,606만원, 불모산지구 창원대로 연결 도로개설 공사 집행잔액 3억5,0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7,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87억6,053만원이 감액된 96억185만원으로 중동지구환지청산토지 부족대금 환부액 등 100억6,08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4억7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600만원을 진북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집행이자 국고보조반환금 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6,874만원이 감액된 319억9,90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 5억2,466만원을 감액하고 금전청산대상토지 가정산금 7억315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4억8,22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7,149만원, 예비비 15억8,314만원을 환지청산교부금 14억3,328만원 등 총 30억8,79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억8,989만원, 예비비 1억6,185만원, 금전청산대상토지 가정산금 2억1,364만원 등 6억8,79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심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금일 8차 회의에서 심의할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43억4,888만원이 감액된 1,450억9,108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24.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등 3개과의 예산은 7억2,192만원이 증액된 551억152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9.32%가 되겠습니다.

의창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4,379만원이 감액된 119억1,712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결산추경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 경정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과다 집행잔액 발생, 예산 편성 증감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입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편입토지 보상에서 약 7,0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30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5만6천㎡정도 됩니다.

1단계는 2007년도 6월부터 착공해서 2009년 완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로 당초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으로 계획된 그런 부지입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이번에 골프장 하는 건 사파지구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전반기에 논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골프연습장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었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1단계를 조성하면서 2단계까지 설계를 해서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수입 면에서 약 10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골프연습장이 건립이 되고 하면 20억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경영수입차원에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편입토지 보상이 7,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총 3필지입니다. 면적은 1,040㎡입니다.

거기 소유자가 19명정도 됩니다. 2필지는 8명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1필지에 아홉 분이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상으로 보니까 사망자도 있고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일단 감액을 시키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현재 토지 보상 전체가 쉽지 않은 사항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재결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34페이지에서 735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도로 및 법면 정비공사 신도시조성과에서 예산액에 대해서 절반정도 삭감을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절반정도 삭감되리라 판단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미준공사업을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대 잔여지하고 팔용-마산 간 진입도로 중로1-32호선 등 이런 사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1억을 당초에 편성해서 5,000만원은 미준공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잔여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미준공에 대해서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박철하 위원 그럼 앞으로 미준공이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내년도에 편성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시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박철하 위원 지금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특별회계···

○위원장 황일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박철하 위원 그러면 현안사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모산지구 56억5,000정도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무려 3억5천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모산터널하고 연결도로는 관급자재가 약 1억9천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조달청 계약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연결도로 하는 토공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약 6%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페이지에서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754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부분에 기정액보다 많은 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말씀하신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많이 지출된 것 아닌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당초 기정액이 68억3,900만원에서 이번에 82억4,000만원으로 약 14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채비지를 매매계약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잔액을 납부합니다. 그 잔액이 들어옴으로 해서 14억을 예비비로 올린 겁니다.

김석규 위원 원래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세외수입보다 더 많은 게 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에서 77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께서는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1,917만원이 감액된 555억7,514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695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4,379만원이 증액된 119억1,7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구청장님 페이지별 내용은 하지 마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 등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반영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95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질의 종결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창구에서 단독주택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 단속한 것 있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문웅 위원 그 단속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없어진 부분은 주차장 면적이 없어진 대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순서입니다. 정희판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5,221만원이 감액된 407억8,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68만원을 증액한 92억6,6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02만원 증액된 92억4,12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35만원 감액된 2,51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702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임금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및 퇴직금을 위한 인건비를 1억5,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를 7,966만원 감액하였고 영조물관리 피해보상금 및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수수료 등의 경상이전비를 1,34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공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등의 자본지출비 3,00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로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금지구역 지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3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02페이지부터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김문웅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개인의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할려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사업 예산이 보통 작게는 5억에서 많게는 7억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조그만 사업예산까지 다 집행잔액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보면 소규모사업비까지 집행잔액을 다 안 쓰고 내려 보냈어요.

정말 읍·면·동에 할 일이 없어서 다 반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일을 좀 열심히 안 하고 돈을 반납을 시키는지 구청장님이 좀 독려를 해서 소규모사업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조그만 조그만 일들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 성산구청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동장님들이 잘 주민들을 챙기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다음에 건축과에···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김문웅 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 성산구에 무허가건축물하고 용도변경된 건축물 단속한 것 있지요?

그걸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서 개별사업비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집행잔액이 아닌 것으로 말씀 하십니까?

김문웅 위원 집행잔액 맞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집행잔액이면 좀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의 건설과를 보니까 일부 예산이 늘어난 게 있는데 물론 법적, 의무적경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액되어야 되는데 성산구에 대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1,300만원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제 올 연말이 다 되고 이렇게 많이 계상될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들 관내여비가 당초에 1인당 월 22만원씩 주다가 26만원으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을 11월, 12월달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박철하 위원 타 구청과 비했을 때 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저희들 인원이 한 30명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 의창구는 그렇게 안 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의창구는 당초에 많이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월 26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마산합포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건설과 외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528억1,00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18억9,700만원에서 1억900만원이 감액된 117억8,800만원으로써 우리시 전체 예산 대비 약 0.63% 구청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청장님, 페이지별로는 생략하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금년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09페이지에서 71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김문웅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도 이번에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 용도 변경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단속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전윤실 예.

김문웅 위원 단속한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건별로 다 해서···

○마산합포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전윤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합포구 건설과에 소규모 재난재해위험지 예방사업에 있어서 2,3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소규모 재난으로 따질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을 텐데 원래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닐 텐데 그나마 2,300만원정도를 남겼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저희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정비할 곳을 하천 부분에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건을 하게 되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보통 87%정도로 계약하고 남는 게 모이면 그리 됩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2,300만원 남은 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박철하 위원 그럼 이 돈을 남는 것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집행잔액을 함부로 타 사업에 쓸 수는 없는데 재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소규모 재난예방사업으로서는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 사업은.

박철하 위원 제가 보기는 재난에 대한 위험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 나머지 금액도 다 쓴다면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안전하게 될 것이고, 또 예방 차원에서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많지 않은 금액에서 다시 2,300만원을 남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포구청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리가 될 때까지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현만 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 이성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463억2,21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3,114만원이 증액된 107억7,973만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마산회원구 직제 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15페이지까지 71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 예산액보다 6,535만원 증액된 89억1,4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서는 합성1동 경전선 민원 관련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위원장 황일두 구청장님 페이지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72만원 증액된 4억2,4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0페이지부터 721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정 예산액보다 3,493만원 감액된 4억1,1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회원구 도서건설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액,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각각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금년 한 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15페이지에서 7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19페이지에 합성2동 공영주차장 조성해 놨는데 저도 그 지역 출신의원인데 소관 위원이고 한데 이런 것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최소한 지역에 뭘 하면 예산을 받고 하면 어디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에 합니까? 담당자 없으세요?

위원장님 나중에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합성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원구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김종석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김종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11억원으로써 국비 3억이고 시비가 8억입니다. 현재 국비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결산추경 때 편성해 놓고 8억은 내년도에 시비로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3억은 국비입니다.

박철하 위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네요?

○회원구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김종석 국비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일단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런 사업들이 국비 3억이고 시비 8억을 붙이는 사업이면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소관 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1~2억 되는 사업도 정말 예산이 있니 없니 하는데··· 구정창님, 평소에 많은 걸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국비가 3억 내려올 정도 되면 그 동안에 많은 업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합성동은 여러 가지 주차난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비로서는 관내에 한 3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마지막에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다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일단 계상해 놓고 나중에···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내려올 정도가 되면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소 선정이라든지 또 특별히 왜 합성2동에 이 구역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원들 간에 거기 의원 3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은 아는 사람 누구에요?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 자리가 선정이 되고 국비 내려오는 것까지 되었는지? 소관 위원도 모르는데 이게 시의원이 3명이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위원님 저희들 관내 세 분 시의원이 계십니다.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어쨌든 행자부에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행자부에서 그냥 내려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아니, 의원님들이 말씀··· 국장님 건의드리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청장님, 무슨 사업이든지 지역 현안사업이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해당지역 의원님들은 다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자리에서 저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앞으로 그리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도로 재난에 대한 명목으로 9,000만원을 기정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게 약 5,3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도로 재난이라는 것은 작게 생각한다면 노인이 걸어가다가 보도가 움푹 파여진 이런 곳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이 도로재해 긴급복구공사비로 당초에 9,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 봉양로 법면 응급복구공사 2,400만원 하고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에 1,100만원 해서 3,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 도로 재해는 자연재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있는데 올해는 별도로 투입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산회원구나 또는 진해구 같은 경우는 보도를 설치하는데 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울퉁불퉁 하거나 푹 꺼졌거나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보도 자체의 지반이 침하되었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재해지요, 그지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5,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겼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보수비로 해서 경미한 것은 도로보수비로 사용하고 이거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복구공사로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재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재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김문웅 위원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청에도 이번에도 무허가건축물,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 등 일제 단속한 자료 있지요? 이번에 하셨지요?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예,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번에 하셨으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건별로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마산회원구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해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정 예산 총 107억3,713만원에서 7,701만원을 감액하여 106억6,01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 건설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4억8,293만원에서 547만원이 감액된 94억7,7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보수 등 1억17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 집행잔액 등 1억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위원장 황일두 청장님 과별 설명은 생략하시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22페이지에서 7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김문웅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진해구 건축과 이번에 진해구도 무허가하고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 불법건축물 일제 단속하신 것 있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알겠습니다. 준비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진해구가 명시이월이 좀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건설과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사업비는 현재 계속사업비 청안-안청 도로개설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백일 도로개설사업비 그 2건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올라온 것은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정정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계속사업비고요, 명시이월사업비는 태백동에 보면 비도시계획사업 자율방재사업 도로개설사업비, 그 다음에 자은-냉천 8통, 그 다음에 남문동 도시계획도로 3건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집행을 전혀 안한 것은 명시이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실시설계하고 인가 중이고, 그 다음에 그거 되면 보상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내년까지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1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좀 모호해서 지금 예산액을 이미 전액 편성은 안 했지만 사용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사용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과에 대해서도 이미 2억에서 절반 이상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한 집행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해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사실상 박철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통 사업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해서 그 원인행위가 도래되지 않는 거는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저희들 이 사업은 사실상 보상비입니다.

공사는 없고 보상비니까 계속해서 이월해서 그래 갖고 명시이월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이 일단 추진되기 전에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되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월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연말 정리 예산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건설원회에 업무보고하고 예산 반영하고 예산 심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꼭 넣어서 사업의 내용을 알고 예산에 반영이 될 있도록··· 이게 이번에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례회 때.

있었는데 이 사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10억이상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꼭 그 내용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이 그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아니지요?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황일두이성섭김문웅
김석규김종식박철하
손태화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이휘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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