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

(10시05분)

○위원장 황일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1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830억884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액의 약 3.3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예산 197억2,079만원보다 6억2,552만원이 감액된 190억9,527만원이며 특별회계 총괄은 기정예산 630억3,510만원보다 8억7,847만원이 증액된 639억1,35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건축경관과 지적구축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5,83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밑에 각 과는 지난 번에도 다 보고가 되었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건 제외하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731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269억2,490만원보다 8억7,847만원이 증액된 278억33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307억3,473만원으로 편성해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773페이지부터 774페이지의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등 총 3건에 38억5,345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윈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오늘 제7차 회의에서 심의할 도시정책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2년 12월 7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21억431만원이 감액된 2조5,100억8,5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06억7,014만원이 감액된 1조8,924억5,3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14억3,417만원이 감액된 6,176억3,188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2억6,032만원이 감액된 5,909억3,103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23.54%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2건으로 건설도로과에 마산교도소에서 내서-평성간 도로개설사업과 진해구 건설과의 의곡-청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 총 13건에 99억7,317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1억1,972만원이고 2013년도 이월액은 88억5,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국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5,295만원이 증액된 830억884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8,631만원이 감액된 3,077억2,958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52%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주고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 경정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국고보조금 환급금,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과다 집행잔액 발생, 예산편성 증감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주택정책과장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사시켜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에서 7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에서 66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659페이지, 6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김용운 과장님 도시재생에 열심히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발령받아 오셔서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민주거안정사업비가 9,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2억1,000만원에 1억2,000 밖에 소요가 되지 못한 것은 정말 서민주거안정 혜택자들이 임대보증금 지원에서 9,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 진실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 임대주택을 마련하는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기초수급자로서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파트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이 보증금이 제일 작은 것은 150만원정도에서 많게는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이런 보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내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하는 물량만큼 신청자가 적어서 이번에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홍보라든가 정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행 못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는데 그게 첫째는 홍보부족,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한 수혜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올라온 삭감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내년 당초예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의 반정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금년의 반, 6,000만원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아닙니다. 금년이 2억1,000만원인데 내년도는 1억1,000만원 해서 수요를 조금 줄였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일반 민원의 어떤 이야기들을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대상인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정말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있으면서도 거의 40%이상 삭감이 되는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좀더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심사하고 이렇게 하면 잘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가능하면 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삭감하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반기에 한번 좀더 독려를 해 보고 그게 수요가 늘어나면 하반기에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금방 조사했다니까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없어서 정말 힘든 분이 너무 많으신데 과장님 표현은 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없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조사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660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단가조정 분으로 해서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단가조정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거는 저희들이 인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산 상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에서 66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662페이지에 창원광장 주변건축물 야간경관 실시설계용역 이건 안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박철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공모작품 중에 평가위원회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채택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전부 70점 이하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경관 차원에서 좋은 작품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이 작품은 선택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 에너지시책하고 배치되는 문제 그런 차원에서 경관사업을 유보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용역 자체를 안 했네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용역은 했는데 평가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왔고요.

사업 시행을 잠정적으로···

박철하 위원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니요, 저희들이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를 주기 때문에 예산은 일체 낭비를 안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비도 6,000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불법광고물이 고속도로변에 없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고속도로변은 사실상 업무추진이 못 따라갔고요, 이 업무는 내년도부터는 공보관실로 2013년도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 과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되고 올해 저희들은 사실상 업무를 추진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에 개정부동산중개업 법령 제작도 당초 1,000만원에서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안 했네요? 664페이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1,000만원 이 개정부동산법 자체가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작을 못한 그런 관계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국회에서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 모산지구 측량수수료도 4,65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이 업무가 사실상 구청에서 합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에서.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고 국비 이 돈은 저희들이 사실상 수치만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상 사용은 다 하고 4,650만원, 수치 계상에서 우리 과에서도 잡고 의창구에서도 이 예산을 잡아서 측량수수료는 지급하고 우리 본예산은 삭감하고 의창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회계장부 상 이렇게 된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건축경관과가 사무경비 집행잔액 남은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에 있어서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사업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어서 못썼겠지요.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박철하 위원 애초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부서장이 책임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박철하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10억2,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9억6,5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쓰는 시설비입니까? 9억6,500만원 어디에 집행이 되었어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돈은 고속도로에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무학소주 이런 것 해 놓은 고속도로변에 그 광고물을 행정안전부에서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가 9억6,500만원은 어디에 사업비로 쓰였느냐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거는 그 예산만 전체가 아니고 간판정비사업, 일반적으로 진해라든지 합성옛길 이런 데하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에 철거하는 데는 얼마 안 들고···

손태화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 고속도로변에 예산만 6,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만 사업을 안 하고 삭감되는 부분이고 9억6,500만원은 간판정비사업인데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추가경정을 하다 보니까 목을 줄여 놓으니까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1,170억9,300만원으로 건설도로과는 기정액보다 25억2,600만원이 감액된 481억7,200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된 408억3,900만원이고 재난안전과는 기정액보다 4억6,900만원이 증액된 37억1,800만원이며 하천과는 기정액보다 20억5,300만원이 증액된 24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3,077억3,0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2.26%를 차지하고 일반회계가 2,874억1,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2억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로과가 1,284억1,400만원이고 교통정책과는 1,267억2,200만원이며 재난안전과가 145억2,600만원이고 하천과가 375억5,700만원이며 도시철도기획단이 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부터 675페이지의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8,300만원이 감액된 1,28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대호25호선 용동에서 동읍 간 도로건설 등에서 54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확장 등에서 1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부터 678페이지의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7,900만원이 감액된 1,07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등에서 1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자식운행기록장치설치비 지원 등에 10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2페이지의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8,900만원이 감액된 145억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습침수지역개선사업, 재해취약지 관리 등에서 4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6페이지의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7,900만원이 증액된 36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군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에서 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진전천 정비사업 등에서 28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의 도시철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 타당성평가용역 등에서 8,0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4페이지의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3,200만원이 증액된 40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 등에서 6,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주차장운영 예비비로 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3,400만원이 증액된 14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승객대기시설 신설 및 보수 등에서 4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교통사업 예비비 등에서 8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예산이 기정액이 1,300억정도 되고, 교통정책과도 약 1,008억정도 되는데 예산 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면에서 건설도로과가 교통정책과에 비해서 상당히 혁혁하게 많이 남습니다. 부서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감액이 41억8,272만8천원인데 주된 원인은 국도25호선 부분에서 31억9,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가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국대도25호선에서 전체 본선 구간은 국비로 하고 창원대 진입로, 그 다음에 중앙역 진입로, 역세권 진입로는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가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비를 좀 거기 보탰습니다.

보태다 보니까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받아서 국고보조금 임의사용에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기 계신 국장님도 징계를 받고 담당자도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조치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가 없이 31억9,000만원 하고 저희들 전체 금액이 걸린 게 41억4,200만원이 국고보조금 임의사용으로 걸렸는데 일단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일부는 변경해서 빼내고, 31억9,000만원 이번에 주고 내년에 다시 한 3억7,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 포지션은 거기서 생겼고 나머지는 전체 사업비에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한 20억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국비가 31억9,000만원 빠진 게 큰 게 나와 있고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또 가로등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억5,300 가장 비중있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반운영비가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예전에 합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합한다고 해서 가로등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런 부분들 전부 운영경비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부분에 좀 절약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입찰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는 국비가 이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반환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여태까지 국비는 시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관례적으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인사그렇다 하다보챙깁니다.

그런 이케이스가 계속시문에감사를 하면서 적발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니다.

아니일부시도 많이걸린것으로 안했는데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박철하 위원 저도 우리시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에 10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대산면사무소 앞에 교부세 10억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보상통지가 갈 겁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대산면사무소가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 이전이 되어도 이 사업은 진행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진행해야 됩니다.

이미 시행이 되었고 5동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면 다 끝납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에서 678페이지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정책과 전체 예산 삭감액 중에 5억7,9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서 거의 대다수 삭감되었습니다.

4억1,000만원 이게 거의 대대수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이게 택시거든요.

이게 국비보조사업 국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과목을 전액 삭감하고 4억180만원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678페이지 보면 택시 전자식기록장치 설치비 지원해서 2억6,8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돈이 한 1억5,000정도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쪽 회계 상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기록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주차장 조성 풀사업비가 1억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정말 주차장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있는 것까지도 왜 삭감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산구에 배분된 사업이 안민동 하고 상남공원 내에 주차장을 할려고 3억을 올해 배정했는데 그 때 주민들 간에 해 달라는 주민들하고 하지 말라는 주민들하고 이해상충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산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일부 사업을 하고 3억 중에서 남은 돈 1억6,481만원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마산같은 경우에는 진해도 구 도심에는 주차면 해 달라고 수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어떤 데는 해 달라는 돈 반영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 쓰다가 남아서 삭감하고 이런 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풀로 사업비로 갔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5월이나 되어서 구청에서 주차장사업 하는 걸 검토를 해서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구청의 돈을 돈만 있으면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한 구청에··· 제가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된다 하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회원구청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곳 돈이 12개 읍·면·동인데 거기 한 군데만 구청에 이번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다 해 달라는데 한 군데 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남아서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삭감되면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확정했다가 안 할려고 해서 다른 데 쓰고도 또 남아서 삭감한다 그러니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파악을 제 때 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부진한 데는···

손태화 위원 부진한 게 아니고요, 부진한 게 아니고 이게 과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풀사업비인데 거기 안 되면 다른 데라도 과장님이 하셔야지···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가서 좀 해 달라고 막 보챌까요? 아직 주차장 해 달라고 보챈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나마저도 해 달라고 하면 힘들겠지 싶어서 안 했는데 이런 것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진해도 가보면 구 도심권에는 1억6천이면 아마 10면도 할 수 있을 거에요, 부지를 사서 하더라도. 그런 것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특별회계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특별회계 하십시오. 745페이지에서 746페이지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하고, 과장님 내집 주차장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좀 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거는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주차장설치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주다 보니까 좀 삭감이 나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홍보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내집 주차장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원액을 좀 증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상향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신설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이게 올해 승강장 표준디자인 개발 올해부터는 승강장을 설치할 때···

김동수 위원 이게 모델 확정이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한 10월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6~7월에 안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10월달정도 되었고, 이번에 한 40여개소 발주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승강장 설치는 굉장히 꼼꼼하게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작년에 요구했던 것 한 군데도 못했다, 그지요?

아니, 그 모델 확정 사업이 얼마나 걸렸길래··· 감안해서 하셨어야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직까지도 완전히 확정 안 되었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인데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창원시 전체적으로 승강장만 표준모델 디자인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승강장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모델 확정해서 빨리 하셔야지 조기에 확정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부분에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 4억6천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교통수준이 E, F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수준 E, F수준이 나오면 버스라도 잘 다니게 해서 그런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업비를 4억6천씩 남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 4억6천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승객대기시설 신설 부분에 감액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승객대기시설 이 시설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 교통편리를 위한 것 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물론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었지만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지 않고는 교통의 흐름을 예산으로 다 해야 되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것 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를 점차 더 늘려나가야지요. 버스전용차로 확대···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 부서에서 버스전용차로 확대, 교통서비스 E, F구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과장님, 아까 42페이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인데 이 사업비가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주차장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와서 자로 재보더니 50cm 부족하다고 못해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본인들이 담장을 다 허물고 대문 허물어서 차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2.5m에 5m인가 규정이 있는가봐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선이 집에 하는 게 일반 차량도 있고요, 경차도 있고 대는 차종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 담장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 담장 허무니까 차 여유공간이 많거든요. 여기 안 보입니까? 보여 드릴게요. 안에 차 대지요, 담장 다 허물고, 도로변 아니잖아요.

여기 신청 작년 10달월 쯤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안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안 되고, 이거 하면 200만원 주잖아요,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1면당 평균 3~4,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들여서 가능하면 차 댈 수 있으면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른 것 다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5m에 2.5m인가 폭과 길이가 있더라고,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수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주는 것보다 이걸 좀 활성화하는 게 중점적으로 가능하면 되도록 해 주시고, 차종을 차종에 따라서 규격도 좀 탄력있게··· 대형차들은 아마 그 규격을 맞추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소형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것 2/3정도면 되면 되잖아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개인이 신청하는 것만 하지 말고 구 도심권에 마산이나 진해, 의창구 구 도심에 주택가에 그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블록 단위로 시가 다 해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해 보시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신청하면 잘 안 되지만 이 블록에 여러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한 블록에 한 2~30집에서 50집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조사를 해서 이걸 우리시가 좀 조경도 해 주고 담장도 허물어주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면 효과가 안 크겠느냐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최용균 과장님이 알았습니다 해 놓고 이 예산 이렇게 반영이 된다 말이야. 이런 걸 모아서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개발해 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차장 지원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구 도심권에 집이 있으면 5채면 5채, 10채면 10채 집단적으로 있으면···

손태화 위원 한 블록에 본인들이 신청하라고 하면 잘 안 하거든, 우리시가 동사무소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범구역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블록이 쭉 있으면 여기에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에요. 이 금액하고 관계없이 200만원 지급하는 것 관계없이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투리 땅에 조경해 주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지금 우리 1면에 3~4,000만원 평균 드는 거에 1/3 수준이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한 군데 잘 되면 또 여기 저기 막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시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금방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데 지금 환경과에 보면 좋은 마을만들기 내지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나무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금방 지적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에서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3억8,900 삭감 중에서 민방위운영비가 2억700, 그 다음에 재난방재에서 1억8,600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주로 삭감된 원인이 공익요원 저희들이 83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차원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부상을 입었을 때 지급할 그런 예산이 부상이나 장애 등이 없었기 때문에 약 9,000만원이 깎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이 마산운동장에 있었는데 야구장 리모델링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주고 합포구 회의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도색비라든지 전기, 배관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저희들이 1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9억 중에 1억원 이거는 우리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당연히 안 일어났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비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표가 나고 있거든요.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들여야만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난 대비에 대해서 돈을 아끼다가 나중에 재난이 나게 되면 더 큰 돈이 소요됩니다. 그보다 몇 십배, 몇 백배···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박철하 위원 다 재난 예비 차원에서 민방위라든지 방재라든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또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예비적으로 상해를 입는다든지 장애를 입는 그런 보험 차원이 좀 깎였고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 말고는 특별히 깎인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 부분은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하고 지금부터 기금사업을 조사를 해서 예방 차원의 사업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시설비에서도 한 1억정도 깎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돈을 아낄 필요는 없다, 시비가 이렇게 자꾸만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여기에 관리비가 부족하다고 다 아우성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 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확보된 예산이 진해같은 경우는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구청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75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비는 자율방범단 본부운영비 1,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 구청별로 요청을 해서 통합되기 이전보다는 약간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진해구에는 몇 개의 자율방재단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자율방재단은 동별로 다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동별로 다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직접 거기 일선에서 같이 뛰어봤는데 상당히 이걸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하여튼 구청별로 저희들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라고,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일선에서 항상 보면 요번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듯이 일선에서 일을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좀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난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우리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 681페이지 삭감한 1억에 대해서 이게 지난 호우 때 각 구청에 준설에 대한 준설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걸 1억으로 지원할 수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액 10%를 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김동수 위원 이 예산을 거기 써야지 절감한다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하신 준설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재난기금을 가지고 조금 확보를 풀로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미리 준설해야지 지금 가보면 각 하천다마 퇴적토 쌓여 있는 게 엄청납니다.

거의 제방이나 비슷해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내년 초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조사해서 다 올리셨던데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에서 686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하천과장 송일선
도시철도기획단 박윤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