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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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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4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10시05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10시06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다룬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1,052억4,485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297억3,268만원, 특별회계 755억1,21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125억2,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18억3,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억8,500만원이며, 부대협력과의 진해 해군관사 건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659페이지부터 1661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억9,627만원보다 38억5,881만원 증액된 73억5,50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5,000만원,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2페이지부터 1666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억2,839만원보다 17억984만원 감액된 14억1,85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지원사업 6억5,000만원,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스레트처리 지원 등 주거개선사업비로 5억8,500만원, 위원회 운영 및 일반운영비로 1억 8,355만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7페이지부터 1677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4,724만원보다 41억3,259만원이 감액된 34억1,46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호상업지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등 도시경관사업 14억3,464만원, 도로명주소사업 6억5,745만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678페이지부터 1680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7억4,626만원보다 97억9,813만원이 증액된 175억4,43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군 유휴부지 개발 103억662만원, 시운학부 지방채 이자상환 10억5,000만원, 원금상환 60억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49페이지 건축경관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13억8,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합성동 3?15대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1억8,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5페이지부터 1860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322억8,62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300억9,8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등 총 688억8,48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억5,573만원보다 508억3,851만원이 증액된 550억9,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21억7,077만원, 조성지 관리 및 분양 2억9,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75페이지부터 1876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6만원, 순세계잉여금 3,860만원 등 총 3,95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리공단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2,140만원, 예비비 1,816만원 등 총 3,95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879페이지부터 1880페이지까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888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5,542만원 등 총 40억5,43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9억5,43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등 총 40억5,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3페이지부터 1884페이지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18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713만원 등 총 2억9,43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9,431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등으로 총 2억9,43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887페이지부터 1888페이지까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4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57만원 등 총 1억41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11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등 총 1억41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나리3차 아파트 임대수입 11억916만원, 임대아파트 건립 국고보조금 및 보증금 64억3,245만원, 특별수선충당 자본이월금 70억원 등 총 145억4,16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4억6,397만원보다 149억2,236만원이 감액된 145억4,16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60억4,623만원, 개나리3차임대아파트 수선유지 관리비 15억7,274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및 임대보증금 환불금 11억9,877만원, 예비비 57억2,387만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2권 189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부대협력과의 해군 유휴부지 개발사업비 12억500만원이며, 다음은 199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 22억2,629만원으로 마산역 광장정비,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이며, 이월사유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2013년도 본예산은 ‘선택과 집중, 균형잡힌 도시계획으로 세계적인 녹색 명품도시 창조’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 규모는 442억9,200만원이 증액된 1,052억4,400만원으로 72.67%가 증액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8억1,400만원이 증액된 297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4억7,800만원이 증액된 755억1,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검토 의견으로는 균형잡힌 도시정책으로 세계적인 녹색 명품도시 창조의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친시민, 친환경적 도시공간 재정비사업 추진과 주택가격 안정화사업, 저소득층 이주민 맞춤형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저소득층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사업,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 등 친서민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집단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경상적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9페이지에서 1661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661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이게 전에 어떤 돈이었지요?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금년 1회 추경 시에 일반회계 전출 나갔다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동수 위원 집 나갔다 들어온 돈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동수 위원 추경에 나갔던 게 이번에 들어왔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내년 본 예산에.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우리 창원도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출입 관련해서 추경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 부대협력과 할 때 같이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출입이 많고 사실은 내년에도 110억을 환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50억만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많고, 올해 또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100억 전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부대협력과 하면서 기획실장을 불러서 같이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할 수 있도록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 황일두 도시정책국 안에 있는 모든 특별회계는 나중에 부대협력과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예, 도특 관련한 것만···

○위원장 황일두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 할 때 제가 같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것··· 미리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특 관련 제출 위원장님께 드렸다 그러는데··· 미리 좀 주시면 의원들이 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황일두 일단 이 자료 갈 때까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김석규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지금 이 순서대로 다 하고, 나중에 되짚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장 오셔서 다시 듣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55페이지에서 186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860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공사로 가는 돈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거기서 상임위에서 잘렸다면서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여기서도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이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 관계도 나중에 기획실장님 오실 때 같이 의논해 보면···

김동수 위원 아니, 기획실 차원이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게 전출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만일 설립이 안 된다면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필요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856페이지 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18억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기본계획 12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 12억인데 관리계획재정비가 18억?

그 기본계획도 아마 예산은 16억인가 확보해서 계약이 12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하고 범주가 같은 범위로 보면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기본계획은 구상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도시관리계획은 실제 토지 하나 하나의 토지이용계획을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보다는 관리계획에서 좀 설계 요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억으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 산출 근거에 기본계획도 아마 18억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 기본계획 최초에 산출 근거와 집행내역, 그 다음 여기 산출 근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9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올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한 22~23억정도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세입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00억정도가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인데 특별히 400억씩이나 늘려서 예비비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창원도시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은 실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바로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 천선지구하고 사파지구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단계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시특별회계가 추경에 갑자기 세출이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424억정도 예비비로 되어 있고, 또 예비비가 많이 발생된 사항이 작년 연말에 10월부터 토지 가음정지구와 성주지구에 공동주택 매각잔금이 들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세입 증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늘은 부분이 더 크니까···

예를 들어 몇 십억정도 같으면 그 돈이 그대로 예비비로 전출되는 거지만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포함해 보더라도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가 예비비로 축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업의 목적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묶어둘 수가 있겠지만 아니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묶어놓는 것 자체가 보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특별회계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소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또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1859페이지 토지분양 감정평가수수료 있는데 우리가 토지분양 내지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할 경우가 많은데 감정평가사는 보통 몇개 사를 관리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감정평가는 공특법에 의해서 2개 감정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일률적으로 몇 개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아니, 저희들 6개정도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평가사를 관리하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6개정도의 평가법인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그 감정평가사들을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2개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산술해서 중간 금액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1차에서 만약에 4,000만원 나왔다, 2차에서 혁혁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다른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면···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한 15%이상 차이가 A감정사와 B감정사가 감정했을 때 감정가격이 15%이상은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15% 안이라도 상당한 차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A와 B의 그런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산술평균을 해서 나온 금액을 책정금액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감정평가는 1차, 2차까지만 할 수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감정은 1차, 2차가 아니고 처음에 감정을 할 때 한 토지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사가 동시에 감정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1차에 대한 감정평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건 감정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 넘으면 다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1차, 2차는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1년이 넘으면 다시 2차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 토지가 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이 1년이 유효하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어서 재평가를 하는데 1년이 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음에 안 든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 거는 아니고, 만일 예를 들어서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재결했다든지 재결 신청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감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1차로 평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2차로 다시 평가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없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박철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5페이지에서 18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서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9페이지에서 18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1880페이지에 과오납환금 내용이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2006년도 7월에 시행되었다가 2008년 3월에 폐지된 세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건축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 허가 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준다 해서 마련된 세원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받았다가 중간에 건축을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환불해 주기 위해서 과오납금···

박철하 위원 애초에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시켰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과오납금을···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웅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어디서 들어온 건지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83페이지에서 18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것도 과오납금이 발생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급사업, 택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농촌지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택조성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은 대부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안 하고 부담을 시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다 부담을 합니다.

상하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담을 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그 개발에 따른 부담금하고 이거는 당초에 획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 연면적 200㎡이상 허가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하는 곳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예전에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정될 창원에서는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이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 주택조성지를 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금 내지는 대물로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어서 각 지자체에 예산 사정을 좀더 덜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 전혀 않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국토계획법에 법 조항은 두고 있는데 실제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법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농촌 부분에서 창고 200평, 300㎡이상 짓는데 또 부담을 시킨다는 건 너무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농촌지역에 보면 아파트를 짓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 것은 전부 부담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부담을 하는데 부담구역 지정을 하는 것과 우리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다르지요.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현금 내지는 대물로 우리가 부담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면 그만큼 창원시가 예산 투입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도심지역에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내지는 그냥 일반 나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무임승차가 일어나거든요. 무임승차로 인해서 우리가 혼잡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 그런 정책을··· 국가정책에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구 창원시에서 전체적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그런 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걸 왜 국가에서 정책을 하고 있냐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도심의 공동화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꾸만 도시가 팽창이 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그 지자체가 예산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기존 도심은 슬럼화 내지 공동화되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발을 할 때 상하수도 관계도 전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고, 또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의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도시가 정상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계속해서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7페이지에서 18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2페이지부터 16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 별책에 특별회계로 보수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38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왜 인건비가 나가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과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로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개나리아파트 대수선 유지보수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신규 임대아파트 감계시영임대아파트를 짓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는 총 직원이 21명이 있습니다. 21명 있는 중에서 일반회계는 재건축, 재개발, 주택건설, 공공건축 해서 12명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받고 있고, 주거개선계, 공영주택계 2개 계 합해서 직원 9명이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급근거로서는 공기업법 제14조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 직영기업에서는 인건비를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따라서 사무관리비도 당연히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해서 쓰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감계임대아파트는 직원이 파견 몇 명이 가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공사감독관, 쉽게 이야기 하면 연락관으로 요즘 이야기 하는데 각 분야별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해서 조경까지 5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5명 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분야별로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거는 주거개선계에는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대료 부과하고···

김동수 위원 그 계에서는 이 임대업무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임대업무만 보고 있고 공영주택계에서는 시설 유지관리, 보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16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전년도에 15억, 그 앞에는 20억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6억5천만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한 3대1정도의 경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는데 6억5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약 50억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 운영에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배정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도 추경 관계에 대해서 일부 재원이 있으면 1순위로 배정하겠다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저희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전체 예산을 우리 소관 위원회에 있는 것 뿐만 아니고 타 소관 위원회에 있는 것까지도 다 봤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민생예산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15억, 6억5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수요는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사업에 돈을 안 주고 정말 쓸데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은 달라는 대로 다 주었던데···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가 여기밖에 없는 건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추경 때 확보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영세한 쪽에 1~2,000만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대상사업소가 수 백개가 있는데 그런 데 돈을 못주는 시의 사정을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정말 추경 때 좀더 확보를 하세요.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작게 나온다면 저한테 이야기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서 정말 제대로 따져서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입장에서는 100억을 줘도 많다고 못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이번에 돈 예산 확보 못한다는 이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일단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요 지금 구청에도 일부가 나가 있고 또 본청 예산에도 들어 있는데 올 한해 그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관련 특별회계에 3개 지역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지금 통합이 된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통합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통합이 되었는데 마산에 자료를 보면 36억8,5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전에 구 마산지역에 상곡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통합되면서 특별회계가 같이 나름대로 통합되었는데 그 상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감계지역이나 개나리아파트 쪽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데 상곡지역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하고요.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거 관련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양을 다 한 걸로 분양되고 나서는 일반 전환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예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우리 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던 그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거는 이쪽으로 전액되어 와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사업 전환 시에 다른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주택특별회계를 조성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칙을 가지고 전환이 되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도 나중에 한번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667페이지 건축대상제 시상 동판 제작이 70만원인데 왜 5개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준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대상제를 3회째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여기는 동판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서 각 1점씩 하고 입선해서 5개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7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비싼 금액의 쉽게 말해서 상패인데 전달할 이유가 뭔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우리 건축대상제는 관내에서 한해에 건축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좀 좋은 작품에 대해서 예술성이나 어떤 기능성,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발췌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언론홍보도 하고 또 구청별로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대상제를 합니다.

박철하 위원 예,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상패를 70만원짜리 아니라 100만원짜리 주어도 상관은 없지요.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설계라든지 건축물이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만큼은 디자인을 같이 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건축설계 기법이라든지 건축물의 디자인이 발전하는 것이지 상패를 70만원, 100만원짜리 준다고 저는 발전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진국 내지는 바로 옆 중국도 한 도시에 디자인을 같게 하면 허가를 안 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건축설계라든지 건축물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가시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이 우선 실시되어야만 변화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를 우리가 임차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하는데 이거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징수를 합니까? 원인자에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철하 위원 부과를 합니까? 건축경관과는 하고 계시네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박철하 위원 다른 쪽에는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창원시인데 어떤 부서는 징수를 하고 어떤 부서는 전혀 징수 안 하고 이것도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건축경관과는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호동 상업지역이나 공원지역에 분수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 분수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관리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유지관비리도 많이 들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은 용호상업지역 주차빌딩 건립사업인데 저는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반대입니다. 주택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상업지역에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면 도심혼잡지역에 복잡지역에 더 혼잡을 유발시키는 거에요, 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라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활용하시라고 해서 연간 1,000억 가까이 쏟아 붓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사업을 해 버리면 대중교통에 쏟아 붓는 그 예산은 그냥 쓸데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이 지역에 용호상업지역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했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그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예산을 15억을 올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예산도 기존에 많이 투입을 했고.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한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근대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이 통합창원시 통틀어서 얼마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진해에 근대문화유산 보존지역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10억을 올린 것은 아예 부기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이런 역행하는 사업은 올라왔고, 이게 주택과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찬성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뭔가 정책이 잘못되었어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 지역을 하루속히 우리가 정리를 해서 관광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근대역사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배제시킨 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전반적인 예산 조정 관계로 그렇게 되었고요, 현재 박철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대문화유산 거리는 저희들이 용역은 발주해 놓고 있고, 아까 주택정책과 예산 부족 조금 작게 편성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 전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현재 근대문화유산 거리에 대해서는 박철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예산 때 최선을 다해서 연차사업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이 좀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차빌딩을 이 혼잡지역에 주차를 한다 해서 상권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도시의 정책에 있어서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 사업비를 주택과에다가 주시라 이거지요. 그리고 이 상업지역 이용하시는 분들은 승용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 이거지요. 그래야 모든 경제비용, 에너지비용 다 절약할 것 아닙니까? 시간비용도 절약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우리 창원시의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과장님, 용호상업지역은 지금 1, 2, 3차에 걸쳐서 약 80억원이 투자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억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산계에서 이 지역은 절대 10억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와서 예산실하고 시장 만나서 폭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10억을 가져간 겁니다. 제가 이 당시에 직접 들은 이야기가 이 예산은 절대 이런 예산은 자기의 직을 걸고 못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기 10억이 배정되었는지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용호상업지역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손태화 위원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니요, 2005년 통합 이전부터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통합 이후로 무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빌딩까지 건립하기로 구 창원시하고 약속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주차빌딩 하겠다고···

손태화 위원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쪽에 정말 수 십군데에 1~2,000만원 보조해 주면 환경이 좋아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 보십시오.

그렇게 돈 칠갑을 해놓고 또 이거··· 예산 쪽에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이런 예산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그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데모하면 돈 주고 데모해도 어떤 데는 안 주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런 데 그렇게 챙겨줄 거면 왜 합성옛길에는 사업하다가 1차하고 2차에서는 신청조차도 안 합니까? 이게 소관 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산 부서에서 죽어도 못 준다고 했어요. 그런 예산 못 준대··· 그런데 이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용호상업지역에 지금 이 주차빌딩을 또 해 주어야 되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단돈 10원도 예산 신청조차도 안 해 주는 이런 업무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양심을 걸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통합이 되고 진짜 어렵고 힘든 곳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러세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구 창원시하고 약속이 되었던 그런 민원사항이어서 부득이 올라가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균형발전 있게··· 그렇더라도 안 되어 있는 데 조금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장이나 관련 부서들이나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면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려요. 다른 데 1,000만원, 2,000만원 깎아서 10억씩 주고 30억씩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동마산IC 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은 지금 동마산IC 진입에서 보면 구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암고등학교 벽면에 콘크리트옹벽 높이가 약 3m에서 5~6m 되는 것이 장변으로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탈색되고 해서 디자인 개선을 해 보고자 사업비를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70페이지 보면 좋은 간판 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 있는데 이 디자인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는 현재 옥외광고협회 경상남도 창원시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 안에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떤 편의를 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일반 서민들이 자기가 일반 음식점을 개업을 하든지 할 때 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오면 이 디자인센터에서 그런 어떤 입간판이라든지 안내싸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도안을 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가게 보통 오픈하면 자기가 알아서 간판 다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물론 광고업을 하는데 의뢰를 해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여태까지 저희들 통합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오고 해서 도안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가게 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돈을 갖고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혜택 못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옥외광고협회에서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단번에 시민들이 다 알기는 힘들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 3년째 하고 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668페이지에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되어 있는데 친환경도시건축사업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친환경도시건축사업보조금은 친환경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거는 우리 지역건축사회하고 3개 시 통합하고 나서 친환경도시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에 보조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마산지역에 아까 동마산IC 입구 벽화 녹화사업이라든지 용지호수에 녹화사업, 그 다음에 지금 몽고정 벽면 녹화사업 이런 부분을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아까 동마산IC 그 사업은 보조금 따로···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 벽면 건너편에 동마산IC 진입부 있지요? 거기 보면 목재디자인 이런 부분을 녹화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밑에 보면 탄소제로하우스사업이 약 3억5천이라는 돈이 안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느끼지만 금방 친환경도시건축사업이라든지 좋은 간판디자인센터는 이 때까지 해 오던 건데 지금 민간보조비 3억5천 탄소제로하우스 이 주체도 어디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친환경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친환경건축위원회는 언제 생긴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구 창원시에서는 있었고요, 그것을 3개 시 통합하면서 2011년도에 통합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거는 건축사 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업무 내용이 탄소제로하우스는 우리가 내년도에 이 업무를 하나 건립을 해서 에너지 그런 부분에 주택건립계획이고요.

현재 우리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8,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환경녹화 이런 부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올해 같이 예산이 힘든 시기가 없는데 작년보다 건축경과가 41억3,259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함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그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예산 보조를 해 주고요 사업 결정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김동수 위원 위치라든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런 부분 현재 잠정적으로는···

김동수 위원 자기들이 직접 이걸 설계해서 시공까지 다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시공은 나중에 어떤 우리 관의 방법대로 입찰하고···

전국에 이게 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공원이나 어떤 택지 지구 등에 위치를 선정해서···

김동수 위원 잘 알다시피 지금 이게 3억5천이면 한 채잖아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33평짜리 1채인데 이걸 어디에 하실 거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저희들 잠정적으로 친환경도시건축위원회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용지호수 쪽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수 위원 마산에 해야지 창원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방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했는데 용지호수에다가 이걸 지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시비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으로 동마산IC에 해 놨는데 하는 거는 해요.

이거 유지관리는 전혀 없는데 유지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유지관리도 친환경도시건축위원회에서 수시로 현장을 관리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닌데요, 지금 거기 해 놓은 게 2년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은 해 놓고 그게 친환경으로 성숙이 될 동안 한 5년이상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물도 주어야 되고 또 말라죽고 나면 보식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도 못 봤거든요. 대략 한 30%이상은 말라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했느냐고 하지···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나가고 나면 그런 게 없거든요, 보조금 내용 안에 구체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새로 자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해 놓은 것에 대한 친환경이 성숙이 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시가 하면 유지관리가 되는데 보조금 주어 놓으면 사업한 것으로써 사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친환경도시건축위원회에다가 한번 더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이거 했던 부분들 민간보조 했던 부분들 이 때까지 간판 3,000만원 3년동안 했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아까 이 부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670페이지에 있는 간판정비사업평가위원회 이 역할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간판정비사업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합성옛길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해 벚꽃로 이런 부분에 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그 회의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평가를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사전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심의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추진협의회는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추진협의회는 민간들로서 그 대상지역에 민간인들을 예를 들면 가음정에 우리가 간판시범을 하면 가음정시장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하는 업체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김석규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진해에서 할려고 하는 그 업체 관련한 게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발주했던 수주했던, 해서 사업을 했던 전체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음에 167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4천쯤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1억 번호판활용사업 이 부분 말씀이지요?

김석규 위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취정확도 개선사업, 활용사업 밑에.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은 현재 1억4,680만원인데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상태보다 좀더 상세하고 추가발생 분이나 기존 전자도면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본도라는 게 현재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걸 보완하는데 1억4천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은 전자지도로서 개선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도로명판이 붙어 있는 것도 개선을 하지만 도면화되어 있는 전자지도를 개선하는 세부내용은 그런 부분···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현재 기본도가 있다면서요? 있으니까 개선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전자지도로서 전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은 개별 단위로 구축되어 있고 운영되는 기본도입니다. 현재 종이로서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전산화 전자도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잘못 표시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 제작할 때 잘못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김석규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월별로 조사를 해서 계속 수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건 인정을 하세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많지 않다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역시 그 페이지인데 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구체적으로 도로명판을 어떤 걸 도로명판이라 합니까? 이정표는 아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정표하고는 다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도로이름 적어 놓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삼호로, 대로 해서 붙여놓은 그 부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45만원이라··· 여기 시설비나 전체 상세내역을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구입비까지 전부 다입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1671페이지 보시면 건축공사 중단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시설설치, 안전진단비, 응급복구비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건축공사 중단현장은 우리 공공시설입니까? 아니면 민간시설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재해위험 이런 부분이 우수기가 오거나 태풍이 올 때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저희들이 해마다 두 번을 합니다. 동절기에 한번 하고 하절기 오기 전에 한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부분은 소송이나 부도 이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펜스라든지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려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기초예산을 반영해서 투입을 하고 나중에 건축주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되면 예산을 다시 받아냅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에 이런 공사 현장이 몇 곳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4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앙동 테마거리 쪽에 가면 엠시티라는 건물이 있고요, 가음정 쪽으로 가면 대로변에 송원타운이라고 그 2개가 이번에 안전진단도 하고 또 가설울타리도 새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건물이 일단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도심을 흉물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박철하 위원 때로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이런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만약 매년 나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부도가 나서 누가 최종 경매를 해서든지 어떻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비용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저희들이 반드시 징구합니다.

사전에 이거 할 때도 현재 소송당사자나 당초 건축주한테 사전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건축경관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다음 계속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게 11억8천정도 되는데 이거 계약을 공개입찰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선 것이 없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합성옛길 간판공모사업을 먼저 설계 공모부터 해 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설계 공모부터 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갈 계획이고요.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로 해 왔습니다. 두 가지 중에 나중에 하나 좋은 점을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해지역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디자인 부분만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만 지역업체가 그나마 참가를 해서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사실 지역업체에서 디자인면허라든지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럼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부족하고··· 우리가 이 사업이 디자인을 가정 우선으로 하는 정책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다면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하고 나머지 부분 면허에 대해서는 창호면허라든지 옥외광고물면허를 하면 지역업체가 그나마 유리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창원시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배려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통합창원시처럼 예산이 규모가 큰 시는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 지자체 사업 10억이 크다지만 우리한테는 100억 사업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큰 시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또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박철하 위원님이 조언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고려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예, 한홍준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반갑습니다.

이성섭 위원 재정인센티브사업에 5개 구에 예산이 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원이 작게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내지는 특별회계에서 일부 상시적으로 반영 안 되는 어떤 사업 중에서 마산이면 마산, 진해면 진해에 불요한 사업, 급박한 사업 이런 쪽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유독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발 빠르게 우리 한홍준 과장님께서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11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된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고자 하는 취지나 판단은 현재 진해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옆으로 현재 인근에 중앙시장을 위시해서 그 주변을 올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거기서 도로구간이 단절되는 부분이 벚꽃로 간판거리까지가 사실상 한 테마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발회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지역구인 진해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별도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잘잘못의 인부여부는 본 위원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번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통합창원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박한 게 지역사회에 많습니다. 창원도 많고, 마산도 많고, 진해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현실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어려워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 사업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게 모양새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워낙 발이 빠른 분이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조를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정책적으로 볼 때는 이런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쪽에 앞으로 편성이 되고, 특히 해당 지역구에 구청에 구청장이나 행정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고, 우선 뭐가 급한지 판단을 잘 해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갈음할 수 있는 말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정책국 사항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성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의 행정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시급한 부분부터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849페이지에 보면 진해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합성동 3.15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똑같은 사업 명인데 하나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하나는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 같은데 진해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11억8,4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쪽은 100% 사업을 다 완성을 하고 한쪽은 용역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성동 3.15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합성동 경남은행 지점부터 마산역까지를 저희들이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구간에는 상당히 거리도 있고 전체적인 건물이나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예산을 31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1억 중에 전반적인 설계용역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4개년에 걸쳐서 하고자 해서 내년도에 기본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부터 우선 해 보고 연차사업으로 하고자 설계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해 여기는 설계 안 해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진해도 설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아까 박철하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공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내년도 여기는 마무리 짓고자 해서 11억을 전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일단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신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부대협력과만 남으시고.

그럼 부대협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면서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진해 해군관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기채 발행으로 100억을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 해군관사 건립 사업에 전체 68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산을 예산 부서에 37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100억으로 편성을 하고 이 자체를 기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채로 했을 때 문제점 자체는 저희들 이 자체가 전체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투융자 심의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채가 되었을 경우에 중앙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투융자 심의는 300억이상 되었을 때 투융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기채로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중앙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투융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투융자 심의가 부결되든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체는 저희들이 관사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구 해교사 부지하고의 기부대 양여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고 이 자체가 저희들 창원대, 경상대, 재료연구소와 같이 입지하는 것으로 MOU 체결까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채로 했을 때 투융자 심의 이게 제일 애로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채로 발행했다는 이유는 그 만큼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에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또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 밖에 없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일사업으로서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채 쪽으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좋습니다.

기채를 발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기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굉장히 지대하게 큽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해군 관사 짓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 육대부지를 우리가 기부 양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 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 육대부지는 아시다시피 청사 후보지며, 그 다음에 대학과 MOU 체결을 한 상태고 또 재료연구소까지 MOU를 체결한 그러한 부지입니다. 진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며 또 중요한 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편하게 수월하게 일반회계 내지는 우리 창원시의 특별회계로서 전입을 받아서 순조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중앙투융자 심사에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해구 구민들이 느껴야 할 분노, 허탈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저희들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시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 전체 예산을 보는 예산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 2015년까지 이걸 건립을 해서 기부 대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부서에서 기채 쪽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지역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까지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기채 발행에 있어서 전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취소를 하고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올리고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본 위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를 부대협력과에 자꾸 얘기해 봐야 헛바퀴 돌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예, 여유를 두고요 지금 다른 것 질의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마치고 지금 좌석이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석을 하십시오. 지금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도 예결위원회에 참석해 계신답니다. 그래서 참석이 안 되시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기획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고 나중에 도특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자료 184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49페이지부터 1852페이지까지 광특 예산 전체 약 60억정도 자원이 조달이 어떻게 되었으며 편성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이 상생발전특별회계 146억, 73억은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이고, 아니 특별교부세에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광특에서 오는 것, 통합 이후 10년동안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오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상생특별회계가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2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생특별회계를 부서에서 균형발전과에서 지금 사업을 편성을 합니다.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편성된 부서가 총 170억 중에서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성기준이 과연 맞는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생발전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하는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발전과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구 창원지역이 20%, 구 마산지역이 40%, 구 진해지역에 40% 이렇게 편성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과장 예산서 보실 수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현재 구 창원·마산·진해로 나누었을 경우에 이 예산서 상에 구 창원지역에 예산 한푼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시재생 쪽에 해서 창원대로 쪽에 예산이 균형발전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대로 쪽으로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 분배만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박해영 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 단면적인 예산서를 볼 때는 60억중에서 구 창원에 예산이 단 1원도 없습니다.

단 1원도 없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별이나 국별로 안배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시정책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들어간 예산 60억 중에 단 1원도 없다는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정말 보기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우리 상생특별회계 예산 146억6,400만원 됩니다마는 그 중에 창원 쪽에는 창원대로 중앙화단 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0억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상생발전특별회계···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170억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46억입니다.

박해영 위원 146억중에서 지금 편성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 얼마 얼마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읽어보세요, 어디 어디 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창원대로 녹지분리대에 당초에는 이것을 창원지역에도 사업 건수를 많이 해서 처음에 우리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 이쪽에 30억을 조정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분리대 30억···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30억이면 20%가 만족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146억중에서 20%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8억이 되는데 30억, 한 단위사업을 끊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단위사업 하나로서 이렇게 하고, 구 마산, 구 진해는 무슨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게 지난 번에 여기서 논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마산, 구 진해 쪽에는 기존하던 사업에다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물론 우리가 하나의 통합창원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송구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지역을 대변하는 시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어떤 부분에 질문에 답도 가능해야 되고, 또 어떤 책임성 있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참고자료가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조례 6조에 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킨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여러 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만 반영이 되면 예산 반영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다만 4대4대2 그 비율이 가장 근본적인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만든 가장 주안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비율 배분에 사실상 신경을 많이 쓴 편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에 정말 소액의 금액도 예산 편성을 못하면서 지금 예비비가 약 400억정도 도시정책국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도특 예산은 도특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의 특성상 지금 어차피 예산은 돈은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시행할 사업이 없으면 그 예산은 예비비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법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그만큼 당장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 없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정말 전형적인 과장님들 다른 과장님들 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통합창원시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를 운운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도 시장님을 불러서 답을 받아야 됩니까?

명쾌한 답을 안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위원회도 시장님을 참석해서 예산 질문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예비비는 특별회계 만들어진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그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계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회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특별회계의 재원만큼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그 당해연도에는 잉여금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만큼 사업할 거리가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사업을 할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400억이나 예비비를 남겨놨다는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

전체 우리 창원시 내년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1%이상으로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전체 현재 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창원시 도특하고 특별회계 전체 예비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집계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성 계장님 찾아서 금액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1%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에 거의 맞춥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이 많은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많이 있고 그 외 특별회계는 아예 예비비 자체를 산정 안 하는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더 감정이 상한다는 말씀을 전제 조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하나도 안 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었더라면 굳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싶으면 쓰고 또 다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놔두는 부분에서는 놔두고, 의회를 한 마디로 좀 속된 말로 의회를 제끼고 시 행정에서 일반통행을 할려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 드렸는데 특별회계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예비비 총 규모는 1,167억9,400만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1,100억이라는 예비비를 예산을 놔두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반회계는 1%를 의무화 하도록···

박해영 위원 일반회계 1%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박해영 위원 안 했고, 특별회계를 1,160억이라는 예비비를 두고 일부 전용을 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전용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나 지역구 시의원이나 지역구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은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예산을 특별법에 2014년까지는 통합 전의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통합예산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무한정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균형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무한정 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부대협력과장님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운학부 일부 매각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저희들 시운학부 매각한 게 940억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940억 중에서 그 용처는 어떻게 쓰셨어요?

300억원 기채 갚고 640억은 일반회계로 전입해 주었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이 시운학부 문제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이 전체 공원개발은 힘들고 기채는 갚아야 되고 관사를 지어주어야 육대부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용처는 크게 말씀드리면 해군관사 짓고 기채를 일부 갚겠다 해서 그 용처로 쓸려고 했던 거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당초에 저희들 매각할 때는 기채도 상환하고 나머지는 기부대 양여하는데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640억의 용처를 큰 틀에서 시장님이 발언하신 것들을 참고했을 때 해군관사 건립비로 써야 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없어진 것입니까? 없기 때문에 기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한 것이 한 3만5천평 정도 됩니다. 3만5천평 매각한 대금이 945억입니다. 945억이었는데 시운학부 땅을 사기 위해서 기채 낸 것이 800억이었습니다. 800억이었는데 945억 판 돈 가지고 500억을 갚고 그 이자가 71억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갚을 시점까지 이자와 합쳐서 한 것이 571억5,300만원을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해지역에 한 42억8,000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 진해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8,000만원 용역비하고 해군관사 오염도조사 하는데 한 2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운학부 내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한 22억정도 해서 시운학부 내에 투자된 것이 약 42억8,0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330억정도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 사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40억중에 330억은 일반회계로 쓰셨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일반회계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군관사 건립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돈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기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것은 해군관사의 건립을 해서 별도의 기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채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통합특별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공채매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도로부터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공채매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입 300억원중에서 100억원을 시운학부에다가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물론 부채는 부채입니다만 우리가 다른 데에서 차입을 해 와서 부채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의 권한에 속하는 공채매출로 인해서 어디라도 어느 사업에라도 그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기채사업하고는 구분을 좀 시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앙투융을 받아야 되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것은 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융자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일반적으로 재원 변경이 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기존 받은 것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재원대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면 재원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공채매출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힌 돈 가지고 여기에 군관사 건립하는데 100억을 넣었는데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 부서에서는 부적격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이 상당히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부적격을 받으면 저희들이 추경을 빨리 해서 재원변경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재원 변경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제법 있는 창원도특에서 100억을 가져와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할 경우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 계획이 전체적으로 201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면 ’13, ’14, ’15년동안 680억을 투입해야 되요.

680억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도특에서 100억을 하더라도 580억을 2014년, 2015년에는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전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도특에서 한쪽 거기서는 도특 예산이 한시조례기 때문에 창원 쪽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 김석규 위원님처럼 도특 예산을 전출해서 시운학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출을 받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300억의 공채매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그렇게 했을 때 시운학부 기부대 양여 방식해서 교환되어서 육대부지가 개발된다면 그 세입을 가지고 공채매출한 것을 상환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은 실제 다른 데서 100억을 도특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는 공채매출을 통해서 물론 투융자 심사를 받겠지만 받아서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도특을 전출해 왔을 때 또 다른 갈등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도특이 사업구역이 구 창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번에도 창원도특 예산에 되어 있지만 올해 1회 추경에서 11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갔어요. 그리고 그 단서로 2013년도에 환원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만 하고 60억은 환원시켜 주는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100억을 다시 전입해 가겠다는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구역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 전출을 공기업특별회계처럼 자유롭게 만들어놓는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에요?

실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입시켜 주어야 될 돈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김석규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다른 특별회계들은 통합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의료급여, 주택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거는 전부 3개 시가 통합 특별회계가 되었거든요. 단지, 거의 통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안 되는 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몰론 진해 쪽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었던 데가 구 마산하고 창원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통합 4년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창원의 몫의 특별회계다, 이거는 구 마산지역의 특별회계다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야 될 때 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조례 개정에 관련한 건데 제가 여쭈어 본 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사실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환원하지 않는 전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놓은 특별회계인데 이것을 풀고 사업구역을 확대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환원시켜 주어야 될 금액이 만약 이 예산서대로 통과되면 올해로 150억이 되지요? 아니, 160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전출시켜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바꾸면 됩니다.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특에서 100억을 더 전출을 시켜서 해군관사 건립비로 투입을 할 경우에 260억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도특으로 환원시켜야 될 돈이 260억이 될 경우에 그것을 2014년도에 환원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공채매출로 인해서 100억을 투자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도특에서 100억을 전출받아서 투자를 하면 공채매출한 100억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이 예비비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도특으로 전출시켜 드리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공채매출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300억 가량을 공채매출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닙니다.

공채매출은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 매출되어서 도 세입이 잡힐 것을 기초자치단체 유일하게 우리 창원만 세입이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세입 재원을 내년에도 하고 2014년에도 하고 지금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재정 형편인가를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 권한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재정의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채매출되는 게 우리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5년 주기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 이후되면 매출액을 가지고 다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순환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지역안배를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편리성에 대해서는 더 좋겠지요.

우리 의회에서 쟁점화가 되고 지역민들이 쟁점화되고 있는 청사 소재지 등 이런 중요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회계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통합창원시 특별회계니까 예산 부서에서 속된 말로 시장님이 쓰시고 싶은데 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청사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양보를 하며 결국은 어느 지역이 양보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갈등이나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준위에서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잡아놓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과장님 입장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안타깝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제 입장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그 이유가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지역으로 한계를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로 많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풀로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비율이 통합 당시의 예산 규모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균형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마다 양해가 된다면 이것을 아무데나 도시개발사업에 어느 지역이든 도시개발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그 지역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그 전용을 해서 역시나 다시 이번에도 예산서에 다시 환원된 추경 때 가져갔다가 다시 환원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도특에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50억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런 식으로 짬을 내서 효율성 있고 탄력성 있는 예산 운용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해지역에 신청사 소재지가 결정되어서 진해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특을 1년에 수천억을 갖다 붓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하겠냐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사 소재지를 양보하고 하겠냐는 이야기지···

우리가 전반적인 지역안배, 그 다음 균형발전, 전체 통합창원시 장래를 볼 때는 이런 지침서가 한 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동안에 많은 지혜를 모아서 예산지침서를 만들어놨는데 예산을 효율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도록 전용을 잠시 잠시 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00억이라는 예비비를 놔두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비비 1,167억원은 법정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67억이 사장된 예비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박해영 위원 법정 예비비가 1%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반회계 184억입니다.

박해영 위원 184억에 1,160억이면 특별회계예비비가 1,000억이 안 넘습니까? 1,000억이 작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특은 경륜공단은 경륜공단에 특별회계가 2개 있습니다.

경륜공단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비비 규모가 좀 큽니다. 그것은 수선충당금이 전부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경륜공단 특별회계에 예비비 규모가 좀 큽니다.

박해영 위원 시간 관계상 그냥 접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효율성 있게 통준위에서 지금까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왔던 이런 부분을 기준과 원칙을 지켜 주어야만 앞으로 청사 소재지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용이 되고 양보가 되고 전체 우리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쓴다면 예를 들어서 청사소재지가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옛날에 운운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뺏기는데 누가 그걸 응해 주겠나? 앞으로 우리가 12월 정례회에 조례도 다루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안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합의만 된다면 전출받아서 뒤에 도특예산 전출받아서 예산 편성

그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의 근본 취지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통합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물론 구 마산과 구 진해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특별회계 예산이 창원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마산같은 경우에도 몇 백억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회계 편입시켜서 재원을 우리가 골고루 나누었고,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만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이거는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현재 구 창원시의 특별회계만으로 관리가 되고 그 지역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특별회계를 관리해서 전 지역에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만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후손들을 위한··· 지금 우리가 당장 분열과 갈등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앞으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청사 문제와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청사와 같이 연관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한 대금이 945억인데 그 중에서 500억을 빚을 갚았다 하시는데 매각대금으로 500억을 갚은 게 아닙니다. 매각대금으로 같은 것 300억이고 그 앞에 200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200억은 2010년에 연말에···

박철하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이듬해 갚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2월 23일날 갚았는데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았는지 그 자료를···

박철하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갚고 시운학부 부지 매각대금으로 300억 빚 갚고 나머지 645억중에서 시운학부를 위해서 42억을 쓴 거는 맞아요.

그래 가지고 600억은 일반회계로 포함시켜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단은 우리가 통합 이후에 500억이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통합 후에 500억은 맞는데 그 출처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를 시운학부 매각대금 945억중에서 갚은 것으로··· 돈에 돈이 섞여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 모르기는 한데···

박철하 위원 하여튼 말씀이 잘못 되었습니다.

500억 갚은 건 맞는데 200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았고 매각대금 가지고 300억 갚은 거에요. 그게 정확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시는데 기채가 금액이 100억정도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 아마 통과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만약에 이게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 했을 경우에 과연 재원을 다시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한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사업 자체를 재검토시키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업 자체가 재검토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건 예측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예측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국가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긋나게 하면서 이것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별도의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우리시 세입으로 잡힐 수 밖에 없는 공채매출의 세입을 가지고 융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기채사업하고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 생각지 않습니다”는 말씀이 일단은 예측이지요.

일단 예측이라고 판단하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저도 예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예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예상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 행정공무원은 하는 사업들에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을 한다면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법리적으로 법상으로 위배된다든지 한다면 당연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일 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만약에 과장님 예측대로 사업이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는 기간에 또 기간 소요가 될 것이고, 만일에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재원 변경을 하는데 또 기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가 애초에 구 육대부지를 2014년 10월달에 양여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 2015년 6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미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 어떤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하루라도 진해구민들은 그걸 빨리 받아서 육대부지에 뭔가가 빨리 개발이 되어서 서부지역에 진해에 어떤 기회에 재원이 되어서 행복이 빨리 추구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딜레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저희들 투융자 심의는 상반기·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투융자 심사 상반기가 4, 5월경에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게 투융자 심의가 된다면 사업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우리 사업에 있어서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기간.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바로 말씀하셔야지 왜···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당초에 해군참모총장하고 합의각서 체결은 2024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하면서 좀 지연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5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고 또 만약에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이것이 불가하다 했을 때 재원 변경을 하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기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인데 말씀을 흐리게 하시면 안 되지요.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바로 말씀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가 재원이 작년보다 올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종식 위원 아마 재원이 많으면 이런 일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예산과장으로 계시면서 향후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인지 좀 나아질 것인지 전망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특수한 사항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공채가 2011년까지 공채를 저희들이 매출한 게 1,100억원을 매출을 했습니다. 도에 매출해서 도에 기금을 별도로 우리가 융자받아야 될 사업들은 그렇게 했는데 도에 기금을 가지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 이제까지 앞에 차량등록하시는 분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리스 차량들을 창원에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율권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2월달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채발행은 거의 다 차량등록에서 대다수 차지합니다.

리스 차량은 외제차기 때문에 과표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예측을 해 보니까 한 590억이 적게 매출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90억을 1회 추경 때 삭감 했습니다.

점차 자꾸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공채매출 세입을 300억을 잡았습니다.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 300억을 잡았고, 그리고 올해 예산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800억을 잡아서 결산할 때 618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시켜서 3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0억원은 적정한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생긴 게 500억하고 여기서 700억 하고 한 1,200억원이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주 실행예산을 짰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이러한 규모로 가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이러한 재원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보여지고요.

창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마산이나 진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일단, 국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창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이 부분에 조례는 국장님 국에 관리하시지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 부분도 창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뭔가 통합이 된 만큼 어느 정도 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번 미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허종길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과장님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고 예산을 올리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칼등이나 칼 끝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런 도특과 관련된 문제는 미묘한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그 동안 2012년 회계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돈을 가져갔으면 돈을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약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 상에 안 지켜야 될 돈을 그 해부터 세출을 한 겁니다. 내놨습니다.

그럼 결국 도시개발사업소에 보면 이번에 2013년 편성에도 한 16억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하는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직시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편성이 안 되게끔 해 주어야 되고, 아울러 우리 부대협력과하고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 기채를 끊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총 우리가 구 해교사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운학부 관련된 부지가 680억입니다.

680억 중에 100억을 사용하게 되면 기채를 끊어도 큰 문제가 없을 부분이 되는데 이거 중기 내지는 어떤 입장을 여러 가지 편성 과정을 생각을 해서 우선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이 긴축예산 아닙니까? 감액예산이고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일이 열거를 다 하셨는데 그런 어떤 예산을 볼 때는 우리가 기채를 끊었을 때 다만 이자라도 나가는 부분에도 우리가 그 비용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편성하시면서 편성하는 부서에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편성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런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특이 지금 예비비 포함해서 한 5~600억 있는데 그 재원을 사용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전출시키고 전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예산 부서에서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본청 부서 안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언급 내지는 조율이 안 된다는 부분에··· 물론 되겠지요, 되겠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다 옳으신 말씀인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가져간 돈 잘 갚으십시오. 어디를 가져갔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특 예산을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5건에 16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부 편성할 때 거기 편성했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어차피 투자를 하면 토지를 환매를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가지고 그 사업에 편성해도 나중에 세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과 창원지역에 있는 동료위원님, 마산지역에 있는 위원님··· 이런 어떤 민감한 사항에 있고, 조례 상이라든지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부서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해서 이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일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가 우리 3개 통합되어 있는 마산이나 진해, 창원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점철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의논하고 협조하면 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간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성섭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도시개발사업소 17억5,000만원에 대해서 잘못 편성되었다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산업단지 개발 관련한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지역에 이탈했던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시조례기 때문에 그것에는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도시계획특별회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하고는 부합하고, 그리고···

김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특별회계라는 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되어 있고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은 창원지역에,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은 마산지역에 이렇게 되었어요.

이걸 통합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하면서도 이 조례를 통합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건 이 관련해서 올 6월달에 결산할 때 예결위에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잘못 계상해 놓은 특별회계에 잘못 계상한 부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8월부터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겠어요? 2개월 후에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잘못 계상해서 반영시켜 놨다 말입니다. 그럼 100% 잘못한 거잖아요.

조례를 위반하면서 한 것에 대해서 성격상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잘못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위반하면서 반영한 예산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어떤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그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한시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선 정책과장님께 여기 관련된 조례 있지요, 관련된 조례하고 관련 법령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통합 당시 각 시에 예산 규모대로 편성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풀성 사업을 보면 편성은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사실 풀성 사업을 보면 우리 구 창원 쪽보다는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러 와서도 정확하게 직시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조례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규정을 했느냐, 사실 이 특별회계가 발생될 때까지 어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입혀 가면서 이 특별회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을 편성하다가 잘못된 거는 잘못 되었다고 시인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전출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해도 미리 의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 다음 기채도··· 지금 공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채 원인행위가 전부 자동차에만 있습니까? 건축 허가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자동차 취등록세 할 때하고, 그리고 계약 사무에 공채가 소화가 됩니다.

김문웅 위원 계약 사무에 공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문웅 위원 그래서 공채라고 하는 것도 기채를 빌린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도에서 받아온 공채를 했다는 것도 다른 기획행정에 있지 않지만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분란은 안 일으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과장님 안 불려 오셔도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짤 때도 좀더 의원들한테 투명하게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 전후에 특별회계 아마 다 받아보실 텐데요 그 때 공영개발사업에 500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공영개발사업이 일반회계로 다 전출이 되었는지 당시에 예산과장님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점심식사 마치고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산과장님, 너무 늦은 시간에 질의는 생략하고요, 자료만 하나 부탁합니다.

창원도특 세입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어느 자료요?

김동수 위원 도특 세입 자료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되겠지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특 세입 자료는 예산서에 바로 나옵니다.

김동수 위원 예, 나오는데 구체적 자료를···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께서 마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00억이 있었는데 통합이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 정신에 입각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이 어떻게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고요.

왜 그렇냐 하면 창원시가 출신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창원시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통합할 당시에 850억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3~4년정도 지나면 전체가 모든 특별법에 의한 한시적인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 예비비로 남아 있던 부분들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쪽에 마산에 재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다 통합이 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마산역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에 500억이 일반회계로 전액 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창원에 850억이 그것만 별도의 한시조례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시시비비를 걸어서 서로 분란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앞으로 자료가 온 것은 통합 당시에 내용만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남은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이번에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작년에는 지역간 분배하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고 또 올해는 도특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원 간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통합 당시와 중간에 2년 반동안에 우리가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 현재 남아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한번 짚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에서 “니 지역에 우리 돈 가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좀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49페이지에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은 아까 박해영 위원께서 소관 위원회에 창원시 부분 20%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통합이 되어서 뭔가 하나 뚜렷하게 남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특별회계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금년도에 30억이 20% 전액이 창원대로에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예산을 확인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20% 전액이 창원대로에 있는 것으로 보면 저 대로사업비가 140~150억이상 되기 때문에 향후 4~5년간은 전액이 거기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는 일반회계에서 해 주어야 될 사업들을 도로 내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통합된 내용에 대해서 “창원은 상생발전기금 어디 썼느냐?”,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하는데 썼다” 말이 나오는데 마산이나 진해는 소방도로 만드는데 만들고 그 다음에 방음벽 하는데 예산 써 버리고 뭐 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배분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균형발전과에서 대로에 쓰도록 한다는 이런 결정들을 어디서 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 일반회계 담당하는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균형발전과에서 각 구별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부합하는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지역별 통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 편성된 것 보면 이게 전부 일반회계에서 다 해야 될 텐데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니까 상생발전기금으로 편성된 거거든요. 아무런 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는 남길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은 균형발전과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뭔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후손들이 통합이 되어서 인센티브 내려온 사업에 대한 특출한 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통합으로 인해서 이런 발전이 왔었구나 하는 그게 상생발전이지 않습니까?

이거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 걸 여기 주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또 거기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이 예산서를 다 더해 보지 않고서는 과연 이거는 특별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균형이 5년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년 안에 일반회계에서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그 균형을 맞춘 건지 그건 계산을 안 해 보면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은 또 마산 시민들은 그럴 거에요, 그거 어디 썼느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완월동에 소방도로 내는데 쓰고 방음벽 하는데 쓰고 이게 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특별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견제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정책의 결정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안 그래도 이것이 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에서 간담회에서 저도 간담회 참석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고, 전부 균형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위원님이 오늘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2014년부터 사업 선정할 때 그야말로 어떤 표시가 있는 누가 보더라도 후손이 보더라도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이 사업을 했노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도시정책국장님, 허종길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진해 시운학부 부분에 대한 예산 자료도 같이 포함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2013년 예산은 어차피 상생발전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결정만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차후는 이 부분은 어느 쪽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같은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위원회 있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묻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원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간다고 다른 위원회에 있지만 창원에는 이런 부분 여기서 한다라고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히 해 주고, 다음부터는 무슨 예산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중요한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보충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허종길 기획예산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2시30분부터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성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491억2,642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5,380억7,216만원보다 110억5,4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154억6,754만원, 특별회계 2,336억5,888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3.22%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예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도시정책과 창원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8억 중에서 1억을 감액한 17억,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6억5,000만원,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 100억원,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기획단 도시철도 건설 입찰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 11억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상복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6억 중 5,000만원을 감액한 5억5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5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한 4억5천, 반월지구토지이용계획변경 용역 1,5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반월지구 환매소송에 따른 철거용역비 1억을 삭감한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9건에 247억6,500만원 중 220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2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창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이어서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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