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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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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올 한해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일 중 아직 이루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남은 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도시개발사업소(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3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편성 총액 986억4,505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예산 편성액은 총 127억9,964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억7,0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3억9,433만원, 교통사업특회계가 23억3,51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753페이지부터 1772페이지까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은 도로보수 및 지하도 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억3,454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 21억5,694만원, 소송배상금, 기타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억9,276만원,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주차장 조성, 하천 및 구거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간판정비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 64억8,5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3페이지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동읍 덕산역 철도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900만원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정비 및 연간 유지보수 등 자본지출비 3억3,333만원과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7페이지부터 1913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23억3,511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주차단속원 15명의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가 4억6,75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와 불법자동차 단속, 주차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6억7,123만원, 질서계도 행사에 따른 보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경상이전비 1,305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자본지출비 11억8,3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필수경비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건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를 비롯한 3개 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 관계상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3페이지에서 17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1756페이지 대원동 인도교 개설공사 5억을 계상하셨는데 요즘 인도교 설치를 좀 하지 않는 편이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인도교를 설치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 부분은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원동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갭이 한 500m 됩니다. 500m를 둘러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인도교말고 그냥 보도교는 하기 힘든 모양이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있고, 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와 겸해서 하면 돈이 한 80억정도 많이 소요가 되고, 현재 주민들 건의가 긴급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예산은 한 10억이 듭니다. 10억 드는데 이번에 100% 확보가 안 되고 일단 5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관리계획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내년도 바로 총액입찰을 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그 때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비로 해서 3억9천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의창구가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만 해도 약 90곳이 넘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건설과장입니다.

소하천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73개소, 다 해서 90개가 넘네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소하천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물론 풀베기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건 되겠지만 하천 전체적인 정비를 할려면 본청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유지수의 유지관리라든지 유지수의 수질관리라든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73개 하천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폭이 2m, 길이 500m이상 되는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결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은 올해 우리가 국비를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와 국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73곳의 소하천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유지수 상태가 수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은 주로 취락지, 동네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수질이 좀 안 좋다고 보고, 동네 주변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신흥마을 쪽으로 해서 하천정화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이 붙은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소하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하천을 깨끗이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의식이 없으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선 취약하고 오염이 된 곳부터 빨리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타 도시같은 경우는 1하천1학교 관리, 1하천1기업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캠페인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신동 신흥마을 군도9호선 올해 예산이 6억300만원입니까?

6억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공사가 가능하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억을 재배정 받아서, 또 올해 사업비 3억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거의 다 주고 교량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우회도로 300m 있습니다. 그 300m 되는 부분을 올해는 6억으로 계획을 해서 그 공장이 있는 부분에 교량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 공장 부지 일부를 토지 보상을 하고, 그 외는 우회도로 300m 그 구역을 개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기존 도로는 아니고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기존 도로 쪽에는 총 1,550m 중에서···

김동수 위원 야산 쪽으로 있는 300m 그거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우회 저쪽에 창고 쪽으로 해서 동네에서 반대쪽으로요.

김동수 위원 이 예산이면 이 정도 가능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 정도 하면 다 됩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생기고 있는 민원들이 공사차량 진입 관계로 생긴 민원이 이 정도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 부분 되면 지금 동네에서 소음 관계는 거의 해결이 되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선 이것하고 밑에 선형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밑 쪽으로요? 신동에서 올라오는 쪽에요?

김동수 위원 거기 교행이 안 되는 일부 구간, 피차시설이 필요한 곳 있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런 부분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군도9호선이 개설되면 동전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지금 미준공 상태에서 차가 진행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민원 많잖아요?

이게 좀 해결이 되면 차가 분산되니까 그나마 조금 낫겠다 싶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래서 동전 쪽으로 그 부분도 시에 건의도 하고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하고요.

김동수 위원 지금 중촌, 명촌 그거는 올해 10억인데요 이 정도 하면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될 수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이게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게 1.1km 남아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20억이 드는데 현재 올해 10억이 확보되고 10억이 더 있어야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 공사비로 10억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김동수 위원 다 공사비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공사하고 보상을 합해서요.

김동수 위원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공사비로 시설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보상비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슴농장부터 해서 그 위에 산도 있고 한데···

김동수 위원 보상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래서 명촌 쪽하고 고개하고 일부 그리도 할 수 있고, 지금 사슴농장에는 이전비 2,000만원 주면 한 달정도 기간을 준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계속해서 그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계천 용역비에 대한 것, 그게 지금 소방도로 확보가 첫째 문제고 기존 소계천에 일부 소방도로 확보한다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하천과에서 말씀하셨는데 하천과에서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결국 시설을 할려면 시설해야 될 주무부서가 우리 구청 건설과일 거고, 또 15m이하 중로는 건설 책임이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 부서가 지금 구청 건설과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이 재배정이 되어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소계에는 집이 가옥이 다 있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하천 쪽입니다. 하천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 연계해서 과연 그게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이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하천과 공작물 협의, 두 가지를 합의를 해서···

김동수 위원 만약 기존 주택가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만든다면 이 예산 가지고 어림도 없는 것이고, 도로개설 자체가 힘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일부 사용하지 않으면 소방도로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을 뜯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용역이 조기에 완료되면 우리 1차 추경이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허락이 되면 주민건의서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걸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제가 그만 두겠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제 주민들 여러분이 연대로 서명해서 건의서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의창동사무소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다. 지금 가옥 6채 중에 절반만 매입된 상태고 절반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민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문제는 사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청 내에 청사를 짓는 것은 구청장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 문제는 본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청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을 내년에 청사 짓는 것도 저희 봉림동 청사를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팔용동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못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진해하고 5개 구청을 고르게 하다 보니까 안 된 것이지, 그게 저희 구에서 노력을 안 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도 의원님들이 수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시정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안 된 거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잘 안 고쳐져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자동차 진입 억제용으로 쓰고 있는 볼라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현황을 2011년부터 설치된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1개당 대략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볼라드 그 부분은 우리가 1년에 단가계약해서 집행하는데 1개 1만5천원정도···

김석규 위원 1만5천원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김석규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각 산하 기초단체들에 대해서 경기도 도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잘못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보면 청사 밖으로 나가면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높이라든가 지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해 놓고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라는 것을 별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발주를 하고 단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서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그리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한 현상들을 계속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이 관련한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볼라드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차선을 분리하는 이런 부분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볼라드라는 부분은 시민들이 차량 진입하는 부분은 건의에 의해서 소량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볼라드를 확충을 하는 것보다···

현재 상가지역하고 민원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가지역에 차량 통행이 확보가 안 되면 거기가 위험해서 설치해 놓으면 상가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하고, 또 보행자들은 그걸 안전차원에서 설치해 달라는 하고. 그래서 그걸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조율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설치되는 관련 법이 있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이 법은 제가 아직 잘 못 찾아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고, 그것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행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해 달라면 해 주고, 안 해 주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큰 도로 나가면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이 아닌 곳에도 많이 설치를 하지요.

교차로나 건널목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하면 되는데 그냥 단가계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규격에 맞지 않는 걸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용인시나 이런 데서는 몇 억씩 들여가면서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멀쩡한 걸.

우리시도 그것에 감사가 떨어지면 전체 교체를 해야 되요, 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설치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저희들 지금까지는 볼라드를 설치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시급하다,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일부 설치되기 전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서부서와 관할 중부서 담당 교통경찰과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된다면 꼭 필요하면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법규에 되는 대로 해서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유도봉하고 볼라드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중앙분리대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유도봉 말고요, 화강암이라든가 스텐이라든가 해서 건널목이나 이런 데 크게 해 놓은 것 있지요? 저는 1만5천원 밖에 안 한다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은데,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게 곳곳에 설치가 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히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무리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다. 그게 곳곳에 잘못 설치되어 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묻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사실 구청장으로써 사업을 하게 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검사해 보니까 법과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고, 설치된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에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규정에 안 맞는 것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부터 해서 내년 예산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교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미비되는 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공하는 업체가 우리 계약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만일에 그런 부분을 규정대로 안 했다면 그런 업체는 앞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업체 참여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당연히 앞으로 참여 못하도록 해야지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설과장님 실태조사 하셔서 그 업체명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읍 하양마을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이옥선 위원 그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 부분은 그 쪽에 경남사회복지사 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 도에서 아마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만드는 센터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9억이나 들여서 그 도로를 전액 시비로 13년, 14년 해서 4억5천씩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 부분이 하양마을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양쪽으로 해서 한 7~80가구 있거든요. 거기 군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복지관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개설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농어촌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도 나누어 있는 부분 물론 합포구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로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타당한 이유가 못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경남사회복지센터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나 도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저희들이 도비를 4억5천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고, 현재 저희들이 도비만 가지고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12월 중순되면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 왜 사업조서에서는 도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도비가 올해 10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옥선 위원 그럼 13년도에는 도비가 4억5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4억5천.

이옥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진된 부분은 12년 투자 부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올해 10월달에 도에서 돈이···

이옥선 위원 사업조서에 지금 이게 나온 게 언제인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10월달에 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청으로 와서 시에서 구청으로 들어온 과정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도비 확인 부분하고요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연차마다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비교를 해 봤을 때 전자교통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19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전자교통신호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6,000만원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지금 교통특별회계 합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럼 같이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 신호기 그걸 보면 이 예산을 짤 때 가격대를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교통기가 저희 부서에서는 개소당 6,000만원 잡았습니다. 성산구청과 저희들은 중부서하고 서부서 같이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6,000만원 데이터를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회원구청하고 진해구청을 보면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 교통정책과에 질의 사항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자교통기가 안에 보면 모든 장치가 복잡합니다. 화소라든가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중부서하고 서부서에 물론 서에서도 경찰청의 데이터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가격 책정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조달청 입찰을 시킵니다. 그럼 한 90%정도 하면 단가가 싸게 되고, 단가 차이는 안에 세부적인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옥선 위원 기본적으로 조달청 단가를 하실 거고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경찰청이 구 창원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게 더 비싸고 구 마산지역에 있다고 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똑같은 기능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고기능, 고질의 기능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똑같이 6,000만원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단가 부분을 조정해서 좀더 예산 절감하겠다면 5,000만원 통일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맞는 게 아닌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거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이옥선 위원 구청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있는데 이건 같이 협의를 하셔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특별회계 같이 겸해서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사업이 30세대를 해서 200만원씩 6,000만원인데 내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 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은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만약 하다 중단되면 다음에 다른 가구가 신청했을 때 안 될 경우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할 사업인가요?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박철하 위원 같은 금액으로 같은 세대 정도···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예, 주차장 시설비에 최고 80% 범위 내 최대금액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20억, 어떤 때는 한해 15억,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6억5천 자꾸 줄어드는 거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목메어서 기다리고 있는 공동주택 그 분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분들은 예산이 자꾸만 삭감되니까 순번이 자꾸만 뒤쳐지는 거에요.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것도 저는 똑같은 사업이라 보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먼저 혜택보고 나중에 순번 기다려서 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나중에 삭감되거나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의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3가구에 23면, 2010년 이전에 187면, 작년에 21면 해서 총 238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건 좀 일관성을 가지시도록 제가 부탁을 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순서입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 829억1,230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편성 예산액은 157억5,164만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억2,803원만,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억2,301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2억5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3페이지부터 17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13억9,178만원을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로 25억2,308만원을 그리고 터널 유지관리 위탁 및 영조물 관리 피해보상금 등의 경상이전비로 5억7,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터널 및 공동구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생태하천 정비사업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86억4,1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4페이지로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홍보물 제작 및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등의 물건비로 550만원을 웅남공단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내집 주차장 설치 공사,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공사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4억1,7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부터 1920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주차단속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4억8,077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와 불법자동차 단속, 주차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로 5억9,539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피해보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의 경상이전비로 1,500만원을 그리고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11억64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필수경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실행과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3페이지에서 17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1782페이지 보십시오.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음정천 유지용수하고 거기 반송소하천 유지용수 요금이 12월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게 평소에 다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가음정천 같은 경우에는 평소 조금씩 하천에 물이 있고, 반송소하천은 거의 건천입니다.

김동수 위원 우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연수가 많이 생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때도 이렇게 펌핑을 해야 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 유지용수 공급은 겨울에는 좀 줄이고 밤에도 줄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더 보내고 여름에 비가 올 때는 무조건 다 중단하고 펌핑을 중단 합니다.

김동수 위원 가음정천에 하면 12월 1년동안 펌핑 안 하는 게 몇 월부터입니까?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펌핑 안 하는 때가···. 자연수로는 부족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자연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적게···

김동수 위원 지금 남천은 어떻습니까? 남천은 지금 펌핑 안 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남천은 자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불모산 하고 성주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김동수 위원 그걸로 가능하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충분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 외에 우리 성산 안에 있는 생태하천 중에 가음정, 반송 외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른 데는 펌핑 안 해도 자연수로 가능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금 자연하천이 된 게 가음정천하고 반송소하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된 것만 저희들이 본청 하천과로 인수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건설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 생태하천 엄청 국비부터 시비까지 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참···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연수가 확보되는 데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두 군데 하천에 대해서 연간 따져서 우리가 전기요금 등 금액은 월별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펌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계절별로 우리가 보여줄 게 따로 있는데 겨울되면 건천으로서 그 구실대로만 보여주면 될 건데 굳이 이걸 펌핑을 해서 보여주어야 되는지?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일단 저희들도 반송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 원수를 흘려보내야 되고, 가음정천 같은 경우에는 남천에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다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송소하천 같은 경우 올해 월 150만원정도 들어갔고, 가음정천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일단 최소한의 유지용수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금방 의창구에서도 똑같이 이야기 했는데요, 밖에서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질의하지 않고요.

하나만 얘기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규정에 맞지 않게,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하는 규정이 2006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 성산구청에는 거의 2006년도 이전에 기반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에 안 맞는 석재라든지 철재류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는 규격에 맞는 걸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걸 일시에 다 교체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의 소리를 통해서도 그런 걸 지적해 주신 주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성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06년 교통약자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규정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된 거고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전부 규정에 맞게 설치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 성산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볼라드 설치를 보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본청 옛날 도로과 있을 때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구청으로서는 일단은 그렇게 규격에 맞는 걸 해 오고 있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조성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건요, 규격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규격이 직경은 10~20cm 사이고 높이는 80cm~1m 사이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탄력도 있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게 설치해 오고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끝나고 여기 나가봐도 바로 아닌 걸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게 2006년 이전에 설치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답변 같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인가 시민의 소리에 답을 낸 적이 있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개수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예산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아까 의창구청장님은 그게 잘못 설치된 업체에 의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거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발주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만큼 심각하고요,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이걸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 감사에 다 걸려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전시, 용인시, 공주시 등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작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 규정에 맞게 하신다는 구청의 그거에 맞게 하시면 좋은 거 같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있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김석규 위원 그걸 규제할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저희들이 사설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화강암 같은 걸 설치해 놓은 게 사실은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개인 부지 상에··· 우리 공도 상에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재제를 하고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거는 볼라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 대형마트에 설치해 놓은 거.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개인 사설로 설치하는 것을 물론 출입통제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설치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대전에서 이거 관련해서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있는 전체적인 볼라드 철거 관련 대책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게 카트가 나가지 못하게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출입구에다 전체적으로 빽빽하게 해 놨습니다. 우리 앞에 대형마트에 가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입구입니다, 돌아가라는 거고. 정문 출입구 문만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이나 유모차 이런 차들은 진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규격으로 1.5m정도 띄우게 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빽빽하게 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우리 성산구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노점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건에 대해서 가음정시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 했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일단 노정삼도 기업화라든지 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기업화라는 게 뭡니까? 생계형과 기업화가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그리고 대형마트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일단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도 상에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부분하고 관계 있고, 저희들이 마트에 들어가는 자체까지도 재제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법이 없으면 홍보라든지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법률 꼭 검토하시고요,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 그것도 볼라드라고 본다면 간격을 띄우지 않고 빽빽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면 그렇게 검토되면 전체적으로 단속하시고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두 번째, 아까 의창구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발주를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이든 어떤 식이든 발주를 했는데 규격에 맞지 않게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맞게 이후에 발주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1778페이지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에 지하도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6군데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중 지하보도의 기능을 하지 않는 보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금 저희들이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그어 놓은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상남하고 토월 2군데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상남하고 토월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 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상남초등학교, 대동백화점 앞 건널목입니다.

김문웅 위원 상남초등학교, 대동백화점 앞 건널목하고 현재 2군데가 보도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금 그 지하보도에도 상남터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1,500명, 토월같은 경우는 240명정도 하루 중에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옆에 건널목을 그어서 신호등을 달아놔도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보도를 이용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4개도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하기가 힘들다면 지하보도를 점점 폐쇄할 그런 계획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지하보도를 민원에 의해서 지상 횡단보도 설치하는 경향이 있고, 그 지하보도를 각종 전시회라든지 창고 용도로 쓰는 예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폐쇄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지하보도 관리비는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폐쇄하는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용역비를 받아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지하보도를 저렇게 어둡고 침침하게 놔두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고, 당장은 내년부터 행정과에서 아마 여기 갤러리로서 전시회하는 공간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갤러리를 활용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조금 확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적극적으로 이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방금 야기한 그 두 곳이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지하보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 횡단보도 설치한 당시부터 앞으로 활용도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거리로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반송소하천변 데크로드 설치공사 6억 산정을 하셨는데 소하천 옆에 보도가 없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소하천 옆에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6m 도로가 있는데 보도가 없겠네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보도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좀 위험하겠네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양쪽으로 차를 대면 교행이 안 되고 일반 보행자들이 좀 불편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안 그러면 가능하면 도로를 확장하는 게 나은 것인지? 확장할 수 없는 도로인 모양이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반송소하천 옆에는 6m도로가 있고 그 옆에는 바로 택지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행인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 소하천 주변으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소하천 주변으로 택지가 있으니까 택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학교가 좀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창원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통행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운영비가 5억 책정되었는데 도 부담금이 50% 되어 있고, 위탁운영 어떤 위탁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창원터널 위탁비입니다.

올해 위탁비가 한 4억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년간 터널에 대해서 인원이 7명이 있어서 7명이 2명씩 3교대로 24시간 차량사고라든지 각종 비상 시에 직원들이 안 가고 그 분들이 풀로 365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철하 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5억정도···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런데 이거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 업체로서는 최하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창원터널 관리 유지보수에 37억이상 책정되었습니다. 50%를 도비 부담도 있고 100% 전액 도비 부담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100% 받는 것은 한번입니다.

2010년도 정밀안전진단을 도에서 했을 때 각종 터널 내부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2011년도에 받다 보니까 예산을 줄 테니까 보수는 창원시에서 하기로 하고 그 예산이 한 50억 됩니다. 그걸 받아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는 50대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창원터널 우리 창원시민만 쓰는 게 아니고 김해시민도 쓰는데 김해는 얼마 부담하는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런데 김해지역이 면지역입니다. 장유면입니다.

법상 면지역은 도에서 50% 부담하는데 만약에 장유면이 동으로 되면 도는 빠지고 우리하고 김해하고 50대50 됩니다.

박철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원터널을 어떻게 장유면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합니까? 김해 동에 관할된 그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게 법상 면지역은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박철하 위원 인접한 곳이 장유면이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인접한 김해시가 농촌지역이니까 김해시에서는 안 내도···

박철하 위원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 장유면이 동으로 바뀌면 도는 빠지고 김해시와 저희들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인접한 곳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 시민 전체가 사용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관련법령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도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거 나중에 원인자에게 징수를 합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건축과장 정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에게 부담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장비를 대여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그 원인자한테 나중에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징수를 안 하니까 계속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약 세 차례정도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그 때까지 안 될 경우에 이행해강제금을 1년에 2회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면 철거할 경우도 있고 자진철거할 때까지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겨나가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불법광고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를 했는데 우리가 징수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광고물이 계속해서 하는 거라고요.

강제이행을 해서 우리가 끝까지 징수를 해야만 그나마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앞으로 그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야 불법이 사라지지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주거전용지역에 불법건축물도 있고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건축물들이 좀 있어서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지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대피소 아시죠?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김문웅 위원 지하대피소라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에 지하대피소가 법으로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하대피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그 법이 없어진 게 몇 년도입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서는 지하대피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를 안 해 봐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은 우리가 건축허가 내는데 지하대피소가 있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없어졌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그 지하대피소를 지금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창고로 쓰고 있다고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한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건 정확하게 제가····

김문웅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대피소를 용도를··· 이미 지하대피소는 우리 법으로 다 없어져버렸는데 단독주택에 지하대피소는 없어져 버렸는데 지하대피소를 창고로 썼다고 그게 불법용도로 사용했다 해서 벌금을 매겼는데 현재 우리가 소급 법으로 본다면 지하대피소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창고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옆 다른 부분 지하대피소를 바꾸어서 창고로 용도를 바꾸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다른 곳에 다른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그 부분만 법으로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창고로 썼더니 그 부분에 대한 벌금이 부과가 되어서 굉장히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소급 입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 법으로 한다면 지하대피소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한지? 그 부분을 법리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위치는 어디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법리 검토를 해서 없어진 지하대피소에 부당한 벌금을 부과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4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4페이지에서 19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구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별로 전부 예산이 다 깎였거든요. 그런데 성산구만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어느 예산이요?

이옥선 위원 구청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성산구청만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이옥선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거는 큰 규모가 본청 업무가 구청에 관리이관 됨에 따라 그런 건데 창원터널 유지관리비만 해도 벌써 47억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다른 구청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그런 답변 나오실 줄 알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비율을 따져 봐도 성산구청만 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능력이 탁월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구청 살림살이가 훨씬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렇지 않습니다.

이옥선 위원 터널만 하더라도 합포구에도 터널이 있거든요, 그 전체 총액을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대등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성산구청이 예산이 더 확보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서로 구청 간에 살림살이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서로 고려를 해 가면서 예산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구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건 이 의원님 칭찬의 측면이면 받아들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전부 시설관리유지 예산입니다. 제일 큰 사업이 아까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데크로드 설치하는 6억짜리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구청도 제가 사업을 살펴봤는데 진해에 좀 큰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구청은 대동소이하게 10억짜리 사업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못하는 거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다 잘랐습니다.

저희 구만 하더라도 주차장 몇 십억짜리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2년째 방치가 되는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구청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 속에서 구청 살림살이가 힘들다는 것 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구청장님의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면 다른 구청에도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저희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마산합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건설과 외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3년 세출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전년도 534억7,000만원에서 475억5,700만원이 증액된 1,010억2,80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6억8,000만원에서 14억4,900만원이 감액된 112억3,100만원으로써 우리시 전체 예산의 0.48% 구청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793페이지부터 180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도로건설 및 관리, 하천 정비와 재난안전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79억5,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122억7,300만원보다 43억1,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도 비치로드 진입로 확포장 8억, 의신여중 도로확장 4억9,800만원, 덕동 사궁두미 진입로 확장공사 1억9,900만원, 진동토지구획정리 및 도로개설 3억,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 36억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805페이지부터 1806페이지 특별회계 1895페이지, 1921페이지부터 1928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교통시설관리와 주차단속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900만원에서 29억1,400만원이 증액된 29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사업 1억2,800만원, 주차장운영 및 관리사업 3,8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4억7,800만원, 주차단속 인건비 및 시설비 6억5,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807페이지부터 181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9,7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3억4,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물 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7,3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6,20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마산합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93페이지에서 18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시다.

곽능섭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합포구에 계속되는 도로가 계속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될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현재 계속 사업 중에 있는 것이 1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면 계속되는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구태여 안 해도 될 사항들이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궁금한데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금년도에 저희들 구청 건설과로 배정된 예산이 27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그 중에서 27억2,900만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7억4,800만원 되어 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계별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도로건설 쪽으로 해서는 12억, 그 다음에 건설지원에 6억, 도로정비에 6억, 재난방재에 약 3억2천정도 이리 하니까 27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명사에서 희망상회 그런 사업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업에 편성하다 보면 다른 조그만 사업비를 가지고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거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특수여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도 성호동 초등학교 길 올해 추경예산 할 때 5억 반납하셨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히 5억을 반납했으면 거기 더 플러스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 파트하고 많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시 재정상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그 길을 예산을 반납했으면 그 예산 반납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 반납 안 했으면 차라리 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저희들이 반납 안 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사정이 그래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 반납한 것 플러스 해서 꼭 그건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저희들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계속사업 되고 있는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동네별로 전부 폭탄맞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편성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편성 안 된 것이 8건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주민들께도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시 재정을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기는 좀 뭐 한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하겠다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존 있는 예산도 반납해서 추경을 하는 사항인데 또 추경에··· 있는 걸 또 어떻게 내놔야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온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한데 이 부분 너무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해야지 이래 가지고 큰 일 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저번 본회의 시간에 김윤희 의원이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나 의창구 쪽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시 보안등 문제는 제가 동네마다 둘러보면 한 달이 지나도 바로 교체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안등 4억5천정도 거의 5억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단가계약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청에서 신경쓰셔서 입찰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동 단위별로 5동이면 5동, 10개 동이면 10동 해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아마 합포구 보안등, 가로등에 이런 문제는 주민들뿐 만 아니고 질적 서비스 향상도 되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하여간 적은 예산 가지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보고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덕동 사궁두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일일이 없는 예산 가지고 자르고 하기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구태여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부분에 조금 더 가미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지금 집을 뜯다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되는 데도 있는데 앞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전혀 요구도 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에 와서 2억이라는 돈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이 길 차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동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사궁두미 그거 답변 드릴까요?

김종식 위원 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사궁두미는 그게 GB내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해변의 집 지나서 중간부터 나머지 안 있습니까? 사궁두미 안쪽 입구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체 확장을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 남는 예산을 가지고 입구가 그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어서 그 입구에 저희들 보상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2억만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도 해서 하여간 덕동에서 사궁두미 전체가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저한테 하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지역 외에도 똑같이 마무리해서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중에서 마무리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궁두미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2억을 안 들여도 차 다니고 보행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어느 지역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민원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구청별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볼라드 얘기고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볼라드 설치하는 이유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오히려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향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잘못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위험하거나 불편한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발생하면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아마 규정이 설치된 이후에는 생산되어 나오는 볼라드 자체가 규정에 맞도록 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통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923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중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해서 2개소에 1억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2호선이 동전터널부터 해서 고성 가는 방향이 확장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거기 커브지점에 동전터널 지나서 묵지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커브지점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자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부경찰서에서 협의,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발광형 표지판이라는 게 조달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관급자재 조달 구매를 하고 나머지 입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지점에만 이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 지점에 양 방향에 내려가는 고성방향 하고 고성에서 마산 들어오는 방향 2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합포구가 하천정비 예산이 2억3천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유지관리 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마산합포구에 소하천이 제일 많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일 많으면서 제일 오염이 심각합니다.

제가 하수정비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산이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차집관에 가정배수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지역이 특히 진동, 진북, 진전에 많습니다. 또 거기에 연결된 소하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본청에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하수사업소에 요구하지 않으면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특히 청장님 어떤 의지를 표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은 그야말로 유수 지장물 철거를 한다든지 유수 지장목을 제거한다든지 그야말로 물흐름에 방해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하천오염에 관한 문제는 환경미화과에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환경정화작업도 하고 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그런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마산이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많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소하천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염이 심각한 소하천을 빨리 발췌해서 그것부터 빨리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하천 점검을 현장답사를 좀 해서 점검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오염이 심각한 지역 하천을 발췌를 할까 합니다.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지역의 하천이 깨끗하고 또 바다가 깨끗한 그런 마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교통과장님, 주차장 문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확보된 주차장이 예산이 얼마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동서동주민센터 옆에 거기 약 40평 130㎡ 예산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저희가 앞에 자료만 보더라도 주정차위반으로 인해서 범칙금을 낸 내용을 보면 합포구가 상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좀 다시 환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 월영동지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를 신청해서 하나도 안 되었어요.

월영동주민센터 한번 가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주민들이 하루에 2~300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전쟁터입니다. 저도 사실은 주차료를 내고 주민센터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제가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월영동 두 군데하고 나머지 두 군데, 네 군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월영동주민센터 옆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저희들도 거기 이용하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그 일대에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광장계획이라든지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차난이 앞으로 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CCTV 통해서 단속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문제들을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도 하고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일대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일대 신마산 일대에 주차장 계획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바도 있는데 거기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그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될 거고, 또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도 남부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수급 계획을 연구, 검토해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일대에 큰 대규모 광장 조성부터 시작해서 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주차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당장 안 나타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2~3년 내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영동 일대 공영주차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월영동 앞에 월영대 성역화사업이 되면 주차면이 좀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이 나중에 덕동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해 가면 거기도 주차장을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교통정책과 질문이 있는데 예산하고 별개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합포구청에 견인차가 있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약 2개월정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불법주정차를 해서 남의 집 상가 앞이나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도 연락이 안 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저희들 연락을 받고 출동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견인차가 있으면 불법주정차 해 놓은 차를 갖다 놓을 주차장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주차장은 견인차 차고지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동할 때 경찰관과 협조해서 입회해서 옆으로 이동해서 예고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동서동하고 개나리동산 가는데 신호등 문제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조정 관계는 교통심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의원님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상정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서로 의논하면 참 좋을 건데 저희들도 이리 요구를 하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합포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합심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구청장님도 일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좀 쓰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와 교통특별회계를 같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구청장이 석전2동주민센터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여 진해구청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주요업무와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06억127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52억293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대비 52억2,0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1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8페이지부터 183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5,128만원이며 2012년 대비 19억8,723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재난긴급복구, 하천정비, 농로관리 등 6억2,042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관리 등 60억1,94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1,14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9페이지부터 1840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277만원이며 2012년도 대비 1억7,97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1억5,15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1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1페이지부터 184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8,511만원이며 2012년 대비 1억3,573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건축물정비, 건축물대장관리 6,461만원, 옥외광고물관리 3,13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8,9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의곡-청천 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46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대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7,03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7페이지부터 1941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및 교통시설관리 등 21억1,34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8페이지에서 18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잘 편성하셔서 진해구청 살림을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현장활동 실비보상이 7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율방재단이 몇 명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15개 반에 약 21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현장활동이라는데 활동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합니까? 210명에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750만원 현장 실비보상은 365일 동안에 한달에 하루 참석하면 1만원정도 실비정도를 계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말이 많으시던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한달에 한번정도 하면 전 인원이 다 나오면 약 200만원정도 하면 매월 주면 2,400만원 필요한데 사실상 다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60%정도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은 마산, 창원, 진해 중에서 진해 방재단이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제대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 통합 전보다 그 분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 보니까 원성이 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가 많은데 특히 자은동 냉천마을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보상이 절반 이상이 되었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지금 35%정도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보상이 된 곳만이라도 도로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토지 매입이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이 되면 되는데 띄엄띄엄 되기 때문에 우선 건축부분은 철거를 하고 토지매입 부분은 일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물은 보상이 되면 바로 철거하는 실정이고 토지는 집단화되었을 때는 일부 개설하고 나머지는 보상이 되면 상황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끌다 보니까 다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보상이 35%정도 밖에 안 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하루 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주와 계속적인 접촉을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진해구 예산이 70억정도 밖에 내년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터널 보수비가 6억이나 빠져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6억정도면 약 10% 가까이 빠져나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의 총량제에 포함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사실상 우리 터널비는 이번 총액배분제에는 제외되어서 특수여건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여건으로 해서 올 7월 1일부로 사업이 이관되고 나서 본청 간선도로, 터널, 교량 전부 다 일원화되었는데 이번에 아마 특수여건으로 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 총액배분제에는 빠졌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액 예산에는 세출예산에는 포함되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포함된 데서 6억이 빠지면 6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100억이 넘었지요? 2012년도에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작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94억인데 보통 추경에 가면 약 120억정도까지 갑니다.

박철하 위원 추경은 당연히 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1941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쭉 있는데 개인차량 보관 펜스, 부스 있고 밑에 방범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방범카메라입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1941페이지.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교통과장 김성곤입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견인자동차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에 대해서 보관장소로 태백동 70번지 외 2필지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보관할려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시죠?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 마쳤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안 그래도 견인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1901페이지 보면 견인차량 보관료가 상당히 수입이 좀 있지요? 세입에.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옥선 위원 월 200대정도 추정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죠?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금방 방범카메라 뿐만 아니고 펜스나 부스 설치 이런 비용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견인차량은 현재 업체에서 거기 참여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견인차량 운영은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이 견인차량 보관료라든지 들어오는 건 뭐죠?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내년부터는 견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옥선 위원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거 세입세출을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수입 관계를···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그 관계는 저희들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안 할려는 이유는 뭡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아마 수입이 안 되니까···

이옥선 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의창, 성산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10분정도 잠깐 세워놨는데 과태료까지 내야 되고, 또 견인되어 가는 바람에 견인차 비용 그 돈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십 몇 만원씩 지불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실제 그 견인차량들이 수입이 없어서 운영 안 하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여태까지 견인차량은 예를 들어서 구청과 계약이 되어 있다면···

○진해구청장 이기태 이옥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이 구 창원지역은 견인을 하고 있고 구 마산지역과 구 진해지역은 지금까지 견인업체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창원 국제레카 아마 구 창원지역에는 국제레카가 하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을 같이 해서 본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그리 하고,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괄 계약은 본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은 사전준비를 하는 거지요.

진해 파크랜드 밑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펜스를 쳐서 보관장소를 마련할 건데 그런 사전에 준비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 단위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금방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는 어떤 일관성이 없이 예를 들면 10분만에 견인이 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 방치를 했다가도 과태료 안 물어도 1시간이상씩 차를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신 주민들은 소소하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 비용부담을 우리시에 관태료나 이런 부분을 좀 면제해 달라, 견인료만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부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그 동안 안 하던 진해구나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세입이나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1페이지부터 1852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우리가 통합인센티브를 각 지역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한 쪽으로 편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구청 4개 사업에 도로 사업에 2건, 그 다음에 대발령고개에서 시루봉 쪽으로 횡단하는 것 1건,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에 아파트 단지 밑으로 물이 흘러서 그걸 우회하는 것 4건으로 잡아서 46억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진해구 쪽에 한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급해서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상생특별회계는 향후 7년이상 더 계속받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다음 심의위원회 때 반영을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 이성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총 924억6,573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억2,654만원 증액된 110억5,022만원으로서 구청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2,610만원이 감액된 81억9,7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5,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812페이지부터 182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8,248만원이 감액된 69억5,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건설 행정지원과 하천정비 사업 등 3억3,73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도로 관리에 52억9,636만원, 양덕배수장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조성에 5억5,985만원과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억5,6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2페이지부터 1823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6,359만원 증액된 8억9,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원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교통개선 사업에 6억9,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4페이지부터 182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1억721만원 감액된 3억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정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에 6,508만원이며, 건축물대장관리 운영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6,29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1페이지부터 1896페이지까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3억3,62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장 조성·관리에 4억9,6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9페이지부터 1936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에 2억5,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7억3,800만원으로써 총 9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밤샘주차 단속 등 불법자동차 관리에 23억 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13페이지에서 1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가 5개 구청 중에 예산이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정비 공사에 타 구보다 6억4천정도가 책정되었는데 보도가 많이 불량한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회원구에는 보도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6억 예산 편성 요구해 놓은 부분은 일반 민원들이나 시민의소리에 올라오는 시급한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철하 위원 전체 예산의 약 10%에 가깝네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 빼고 인건비 빼면 사업할 게 별로 없겠다, 그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 관련시설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작년 대비 50%이상 약 60%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애로사항 없나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 전체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교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금액보다는 이 엘리베이터를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합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엘리베이터 부분은 보행불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 많아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1억5천인데 이 용역비가 구에 용역하는 것으로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 정도 산출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 회원구 관내에 복개구조물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전체에 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법률 기준에 의거 2년만에 5년만에 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그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구 관내에 보면 삼성병원 앞에 거기는 현재는 도로인데 다 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앞에 마트 앞쪽으로 사보이 앞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구조물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70년대, 80년도 그 구조물이 다 되었는데 가 보니까 녹이 슬고 너무 오래 되어서 다른 건 못해도··· 표면에 보이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땅 속에 지하에 있는 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손을 볼려고 이 관계는 넣어놨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 너무나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도 민원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18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양덕배수장 유지관리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1단계 사업으로 26억원 중에서 7억5천만원이 아마 하수정비과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양덕배수장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관리계에서 특별하게 하수정비과 하고 연계해서 어느 곳을 먼저 할지를 지금 설계를 할 겁니다. 그 때 같이 협의가 되어서 같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19페이지 보면 가로등 교체나 설치는 예산이 잡혔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교체나 설치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10년이상 된 보안등이 불은 오는데 밝기가 없어요. 그 교체를 2년 전부터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안등 교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내용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해서 재료비 일부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보안등 보수 자재와 가로등 보수 자재비로 각 9,000만원과 4,000만원 조금 반영을 해 놨는데 이걸로 우선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고장이 고쳐놓으면 1~2개월만에 또 전구 갈고 나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수명이 다 된 거거든, 불은 옵니다. 불이 안 오면 고장인데 불은 오는데 밝기가 수명이 다 되어서 안 밝은 거에요.

그래서 이런 교체를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교체하는 게 1개도 예산을 못잡은 것은 물론 구청에서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부분에 올해는 현재 당초예산에 더 증액은 할 수가 없으니까 추경 때나 분명히 실태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보수비용이 거기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을 좀 확보를 내년에 추경 때부터 하시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손태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회원구에 약 4,500여 보안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조명도가 밝기 정도를 일제 조사하고, 여기 돈 있는 것 한 1억6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하는데 그 중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는 일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 15년이상 된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 불은 옵니다. 거기 불은 와도 밝기가 없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고칠려고 하지 말고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특별회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930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시설비에 교통표지판 스프링밴드 설치로 100개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스프링밴드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보통 태풍이 불면 바람이 많이 불면 표지판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게 요즘 새로 나오는 건데 스프링으로 되어서 바람에 돌아갔다가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실제 우리 태풍 오고 나서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몇 개소를 설치해 봤는데 연차적으로 그걸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게 특허제품입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에다가 추가로 스프링밴드를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교통표지판이 지주에 받치고 옆으로 축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표지판을 스프링밴드를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주판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주판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을 말합니다.

김석규 위원 지주판에 부착되어 있는 거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김석규 위원 밖으로 도로에 나와 있는 표지판 말고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김석규 위원 거기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잖아요? 설치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바람을 맞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옆으로 안 돌아갑니까?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지주판 옆에···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주대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 그게 바람이 불면 돌아갑니다.

김석규 위원 돌아가지요, 스프링밴드를 해도 돌아가지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돌아갔다가 스프링밴드를 하면 원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김석규 위원 통째로 돌아가잖아요, 스프링밴드를 설치하면 통째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밖으로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주대에 부착되는 거는 실제 필요하냐는 이야기에요?

스프링밴드를 설치해서 이번 태풍 때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스프링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파손이 안 되고 지주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그렇지 않는 스프링밴드가 설치가 안 된 것은 파손이 많고 되어 있는 것은 파손이 없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지금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표지판이 돌아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스프링밴드로 한 데는···

김석규 위원 돌아갔다는 건 파손이 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옆으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옆으로 돌아간 겁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스프링밴드로 하더라도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이게 바람을 받으면 돌아갔다가···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원리인데 태풍을 맞으면 스프링밴드도 같이 지주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람을 맞으면 옆으로 돌아가버리잖아요, 스프링밴드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세면.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아니, 스프링밴드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만 돌아갔다가 원위치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돌아갑니다, 제가 그거 봤거든요.

스프링밴드 업체 특허품을 낸 업체가 한 업체지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제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나 업체가 지난 도로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난 해···그 업체에 포함되지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실제 필요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달 구매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한 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 예산이 없어요. 회원구만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릴게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8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특별회계 1929페이지에서 19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1,930만원이 증액된 1,389억1,135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3,061만원이 증액된 92억3,8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8,869만원이 증액된 1,296억7,333만원입니다.

먼저 1745페이지에서 17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3,061만원이 증액된 92억3,8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진북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중앙부처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9억8,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도시첨단산업단지 재조성사업비 2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1페이지부터 1872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1억4,653만원이 감액된 137억9,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51억4,050만원, 감계지구와 재활용 산업단지 용역비 9억9,500만원, 상복·용정·평성·예곡문화산업단지 용역비 16억5천만원, 반월지구 환매소송 철거 용역비 1억1,500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등 3억4,724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음정지구 주차장 조성 및 보상비 2억1,600만원, 태백·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을 위한 용역비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성주지구 완충녹지사업비와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4억9천만원, 대방IC 진입로 확장공사비 25억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9페이지부터 1951페이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4,861만원이 증액된 184억2,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상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30억5,834만원,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대금 환매금 150억7,7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9페이지에서 1961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7,854만원이 감액된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북산업단지 지원시설 사업 등으로 50억6,560만원, 진북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3억7,791만원, 진북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14억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5페이지부터 1966페이지까지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만원이 증액된 1억8,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등으로 1억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9페이지에서 1971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억1,223만원이 증액된 423억3,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계지구 부지조성 공사비 387억7,801만원, 예비비 10억1,041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환지청산금 25억2,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5페이지에 1977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123만원이 증액된 36억5,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4억4,078만원, 환지청산금 30억8,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1페이지에서 1983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0억6,998만원이 증액된 337억5,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동지구 부지조성 공사비 236억9,716만원과 예비비 6억8,044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및 환지청산금 33억6,009만원, 타 회계 전출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공기업특별회계로써 공기업 회계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7억3,8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5,228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2억3,492만원, 가포동 실내배드민턴장 설치 공사비 3억216만원, 예비비 42억14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82억1,900만원이 증액된 우리 위원회 예산의 25.3%인 1,389억1,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억3천만원이 증액된 9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2억8,800만원이 증액된 1,29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산업단지 규모 확대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친환경 고품격 도시개발을 비롯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편성 여부와 특히 사업소 소관 회계별 세출 비율은 일반회계가 6.65%, 특별회계가 95.35%로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 경상적 경비인 반면에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산업입지과는 33.5%가 감액되었고, 신도시조성과는 70.84%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안사업과는 46.94%가 감액 편성된 사유와 대형공사 이월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5페이지부터 17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1745페이지 산업입지과장님 도시첨단 산업단지 재조성 사업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신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마산 합포구 구산동 일원에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도시첨단 용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치 업종이 주로 첨단산업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유치가 안 되었는데 덴소 풍성전자가 자기들 전용···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6억을 어디 쓴다는 것입니까? 거기 조성이 다 되었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조성이 다 되었는데 덴소가 전체 분할된 필지를 단일 필지로 해 주면서 도로를 철거하고 도로에 맞춘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덴소가 들어오기로 확정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협의는 거의 다 되었고, 11일날 최종 협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부조정은 다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이거는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은 오픈할 수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경제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확실하게 덴소가 확정된 것은 맞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일부 언론은 자기들 원하는 지역은 여기가 아니고 진해 쪽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실무협의를 수차례 해서 완전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다 조율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1페이지부터 18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85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산업입지과 특별회계 1950페이지, 과장님 서상지구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평방미터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으로 치면 약 천만원이거든요. 천만원에다가 3억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793㎡면, 평방미터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793㎡면 약 240평이면 주차를 몇 대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주차대수 산정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는데···

손태화 위원 주차를 몇 대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이것이 평당에 천만원이 넘는 부지에 구획정리를 하는데 특별회계로 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주차대수가 38면정도···

손태화 위원 38면이면 1면당 1억씩이네요? 이렇게 천만원씩 주고··· 38면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36대정도···

손태화 위원 38면인데 그 쪽에 어느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산의 상업지역도 천만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땅을 240평을 사 가지고 38대 주차하려고 돈을 30억을 투자를 한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평당에 300만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창원역 앞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그것이 당초 서상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1987년도에 착공해서 1991년도에 마쳤는데 그 지역이 환지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잉여금은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다 보니까 위치가 상업지역으로써 지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38면을 하려고 30억, 보상비 26억에다가 주차장 공사비 3억하고 부대경비를 하면 30억이 넘는데 38면을 하기 위해서 돈을 30억을 주차장 비용으로 쓴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이것만 따로 업무보고 시간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난번에 서상지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 한다고? 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창원역 앞에 서상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서 주차장을 그 전부터 몇 번 요구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서상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1997년부터 했는데 서상지구 구획정리 사업 안에 아직까지 결산을 해서 남아 있는 돈이 30 몇 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서상지구 특별회계는 다른 지역에 못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돈을 자기들 상업지역이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편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특별회계 서상지구에서 남은 잉여금 30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서 사업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데 전혀 깜짝 모르게, 세상에 한번 알려봅시다.

이게 한 면에 1억씩을 들여서 주차장을 여기에 하는 게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건 주민들이 위치를···

손태화 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이 특별회계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서상지구에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거기 투자해 달라고···

손태화 위원 아니, 우리 특별회계가 거기서 발생한 것은 거기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역 앞에는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실제 주차장을 요구하는 면수는 100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해서 1차 평면으로 쓰고 2차적으로 입체식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구획정리 하고 남은 자금을 가지고···

손태화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는 해야 안 됩니까? 업무상?

돈을 평당에 천만원씩 주고 주차장을 만든다. 특별회계가 그 사업을 하고 남은 게 30억이 있어서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심의 뭐하러 해요?

그 돈 그냥 거기 다 쓰지. 10년이 넘은 특별회계 예산이면 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그 구획정리할 때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안 비싸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에요? 예산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예산을 삭감하고 배정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벌면 거기서 쓰는 것이에요?

시민이 낸 세금이면 어디라도 다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창원시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창원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낸 시민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 별도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세입 분야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 발생했고, 사업소 자체 예비비를 400억 이상 책정해 두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의 지방채···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페이지 수.

박철하 위원 아직 페이지 수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지방채가 27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연간 12억8천, 원금을 약 10% 27억정도 갚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지방채를 갚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한꺼번에 다 갚지 않고 조금씩 갚으면서 이자를 이렇게 낼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에 필요한 기채는 사실상 일반회계 상환은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기채를 빌릴 때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기채를 받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기채상환 기간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회계 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9개 정도 회계가 있는데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산 같은 경우는 통합 당시에 특별회계 기금이 5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다 편성을 시켜버렸어요.

일반회계에 편성시켜서 통합 창원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했고, 진해 같은 경우는 시운학부 부지를 판매한 945억중에 300억을 지방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당시 다 일반회계에서 썼다 말입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진해 의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진해 쪽 사업에 써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그 해 추경에 다 편성해서 썼다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 육대부지를 우리 창원시로 받아오기 위해서 빨리 군 관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기채 100억을 발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법상 전출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아서, 100억을 기채해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중앙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해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 중앙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중요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해 발전에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사업이 우리가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사업이 안 될 경우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가 창원지역에 쓰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상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융통성과 협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생 안 해서 그렇지 기채 100억을 발행해서 중앙투융자 심사에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여러 가지로 통합되고 나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개정해서 보완한다든지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다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야 될지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왜 검토가 시급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가 용이할 때는 또 다시 전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융통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막아버리고 우리가 특별회계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연장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자체도 아예 안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연관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도특 전체 회계 관련한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것을 답변하시면 안 되구요.

또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창원 도특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에서도 18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요, 올해도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과 예산할 때 같이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연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평성일반산업단지 하고 예곡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특의 조례, 그리고 회계 관련 규칙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2페이지 창원도특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사실은 이것이 직전 감사 시 이 문제 제기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든지 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조례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이 예산의 모태가 창원지역개발 잉여금이라서 확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 전에 마산시, 진해시 잉여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마산시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도특에서 하고 이 단위사업이 단순히 소모성 사업이 아닌 산업단지를 하면 다시 이 금액을 회수해서 도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단계에는 이렇게 용역을 하고 별도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차용한 자금은 그대로 도특에 들어오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석규 위원님께서 원래 취지는 도특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산 운용상 불가피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시에 이 금액을 일반회계 아니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잉여금을 가지고 도특에 전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는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가 지난 6월 2011년 세입세출결산 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회의록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조례에 어긋나게 예산 편성을 하는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변칙적이고 안 맞는 것이니까 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게 2012년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각 부서에서 두 달 안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시 편성했습니다. 또 다시 조례를 무시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연관되어서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조성과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백지구하고 진동지구 개발사업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었고 그렇게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한 그것을 다시 몇 개월이 지나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 용납하기 힘든 것이고 이것을 다시 전출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의 문제는 전출금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특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이후에 다시 전입을 시켜주겠다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법적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바로 이 예산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문제를 제가 예결산위원으로 참여해서 기획홍보실장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개념이고, 문란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같은 것이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 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의원님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우리 직원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 이 사업은 나중에 평성이나 예곡이나 진동지구나 태백지구나 4개 지구인데 약 17억 됩니다. 사업을 해서 다시 정산을 해서 도특으로 돈을 넣어주는 사업이고, 특히나 그런 말씀이 계서서 다시 예산과하고 예산실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 그렇다면 이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쓰고 내년도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이 돈 만큼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착오가 있어서 편성이 잘못되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전출을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세부적인 것은 지금 논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1863페이지 반월지구 토지이용 계획변경하고 환매소송에 따른 철거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용도가 맞는가에 대해서 구 창원지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도시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쓰기 위한 특별회계를 철거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지금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창원시가 그동안 도시개발을 하면서 국가산단 내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업체, 고물상이나 건축자재 생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성할 때 목적사업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사업 용도를 정해서 환매특약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저것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 승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특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이게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정리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송을 하고 해서 철거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용역비가 그것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굳이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월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거기에 도특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 아닙니까? 개발이 끝난 지역에 다시 철거하는 사업비로 도특을 쓰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 목적을 하기 위한 환매특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선 상에서 이 철거용역비는 지금 건물이 환매 목적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소되면 예산상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직 소송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은 소송이 나중에 결론이 나고 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 통합이 될 때 공특은 금액이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현안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은 9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총 830억원입니다. 830억원인데 당초 목적은 마산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하여···

김종식 위원 잠시만요, 진해 시운학부 부지 판매한 것은 300억 정도 되죠? 아니, 시에 들어온 것, 창원지역은 원래 금액이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400억 정도 있죠.

김종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석규 위원이 하신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닌데, 처음부터 마산에 830억, 진해에 940억, 창원에 1,400억을 특별회계로 묶어 놓고 있으면 되는데 마산의 공특은 어디로 갔습니까? 돈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죠? 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것은 통합 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방침이 받아져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김종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원·진해·마산이 통합이 되었는데 공특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창원 도특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되지 않고 통합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공특이나 그 예산을 특별회계에 다시 끼워 맞춰놓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특별회계는 전부 창원밖에 없는데 마산, 진해지역에는 전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그 전에 공특이 어떻게 되고 이리 되었고, 저리 되었고 그런 것을 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특에서 쓰는 것은 조례 상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이것을 잘못 착오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 또 사업을 해서 다시 도특으로 주든 하면 환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산이나 진해지구에 어떻게 개발사업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공특에 전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봐서 다른 회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통합해서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정말 예산을 다룰 때 필요없는 부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이 다음에 안 나오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입지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안고 있고 진해나 마산은 도특을 일반회계로 이미 전출을 했고 창원은 그냥 도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가 통준위에서 결정한 재정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전부 배분하는 과정에서 구 창원 의원들이 한번도 딴지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도특이 어떤 것은 우리 창원시민의 고혈을 짜서 만든 도특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가 사업을 잘 해서 잉여금을 남긴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의 피땀을 짜가면서 우리가 도특을 이루어내고 지금 도특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조례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잘 모아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월산업단지에 예산을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반월공업단지가 과장님이 아까 김석규 위원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명칭을 바로 하면 창원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어떤 종목을 갖다 넣을 것인가를 정하면 거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레미콘, 아스콘을··· 다른 부분은 놔두고···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공업지역입니다. 맞죠? 다른 고물상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건축자재 생산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건축자재 생산업이 아니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주택자재 생산업···

김문웅 위원 주택자재 생산업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때 레미콘, 아스콘, 고물상, 폐차장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가를 받는 과정에 월림공업단지에서 레미콘, 아스콘은 불가하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레미콘, 아스콘은 제외하고 나머지 고물상, 폐차장만 하라고 인가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레미콘, 아스콘 부지에 레미콘 아스콘을 제외해 버리니까 그 부지에는 들어갈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15개 업종을 다시 확정했는데, 여기서 잘못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15개 업종의 목적을 정해서 도지사의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하지 않았고, 둘째는 우리시 내부결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담당계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15개 업종이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15개 업종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하고 있는 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 많은 우리 입주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인 민원 해결 차원이나 모든 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왜 할 수 없었는가를 좀 더 들여다보고 꼭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깊이 접근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창원시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계속 입주업체가 잘못했다 이렇게만 이야기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창원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창원시도 이것을 다시 환매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그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꾸 환매소송으로 가서 입주업체들이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창원시의 잘못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이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런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행정 부서가 나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1950페이지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주차장 문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비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평당 1천만원선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상비 전체가 26억7천만원인데 38면에 나누기 해보면 한 면당 7,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비가 3억이면 38면을 나누면 700만원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벌어서 거기 쓴다고 하지만 차 한 대 주차하는 한 면당 7,700만원의 돈을 소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창원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축 재정한다고 애를 쓰는데 차 한 대 대자고 7,700만원 소요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업 다시 보류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평당 몇 십만원이 없어서 아주 주차시설이 절실한데도 평당 몇 십만원이 없어서 주차시설을 못하고 있는 판에 여기는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 다시 고려해 보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방식으로 해서 당초 사업초기에 1987년도부터 1991년도 사이에 그 체비지가 매각되었더라면 그 사업비 안에 충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다가 이후에 매각됨으로 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자까지 32억 정도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조합 측과 대책위원회 측에서 알고 이 부분을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전체 결의를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 안 드린 점은 제가 잘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상업지역으로 중심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평면상의 주차면수를 얘기했는데 향후 이것은 입체적으로도 가능한 부지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매입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우리가 도심지에 공간확보 차원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일단 나중에 토론해서 하기로 하고 아무리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되었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론해서 재검토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상지구 도특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이자까지 계산하면 한 32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서상지구에 남아 있는 도특이 32억정도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번에 이것 쓰고 그렇게 남은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남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잉여금은 나중에··

김문웅 위원 그러면 서상지구 도특은 거의 다 쓰는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나머지 잉여금은 결국 필요에 의해서 소진하는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62페이지 제가 잠깐 설명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산단 기본계획 용역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산업단지는 우리 관내 고물상 수집업체, 재활용 수집업체가 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환경도시에 걸맞게 재활용 수집상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봤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입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발생되는 지점에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있어야만 즉시 가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위치에 집적화 시켰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11곳을 추천하고 3개소정도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올 업체가 없는데 이것은 왜 편성시켰느냐 하면 재활용 수집상을 집적화시킬 것이 아니고 1단계 수집한 재활용품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자원 순환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때 300개 업체를 수집하는 업체를 집적화시키는 목적으로 했는데 1단계 수집한 재활용품을 자원순환 차원에서 다시···

이옥선 위원 그것은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거는 지금 주로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게 금속제품인데 저쪽 칠원에 공장 하나가 있고 이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저기에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분양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분양이, 지금 제대로 들어올 업체들이 없다면서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집상은 들어오지 않는데···

이옥선 위원 공간을 활용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말씀이죠? 일단 이해가 되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예곡지구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조서를 보면 여기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해서 “산단조성 후보지로 검토하되, 향후 산업수요 부족 시 개발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개발을 당장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산단이 부족할 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예곡산업단지는 통합 전에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조정가능 지역으로 산업용지로 해 놨는데, 그 산업용지는 일반 산업용지로 해서 산업용지는 여러 분류가 있는데 주로 1차 금속 가공제품 위주로 해 놨는데, 우리가 문화산업단지는 전국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110만 인구에 걸맞게 향후 2020년을 대비한 그야말로 문화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도 여기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을까, 범위를 얼마로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서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일반 산단이나 다른 업종보다 문화산업 관련해서 이쪽에 유치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에 1862페이지에 용역비가 감계는 9억, 상북은 6억, 용정 5억, 평성 5억, 예곡 5억인데 물론 규모와 환경에 따라서 용역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기술용역 대가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쭉 보면 감계지구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시설계는 실시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1차 나머지는 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상태고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대가 기준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한계를 풀로 주면 이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한계는 한 80% 선에서 잡은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용역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산단 조성이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너무 무리인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공무원도 나중에 그 분야를 전공해서···

박철하 위원 물론 책임추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업무를 이 부분에 한,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과업을 주면 되는데 공무원은 전체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특정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기술사니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용역비가 사업비 대비 상당히 많이 나가서, 사실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필요없는 용역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용역이지만 용역비를 우리가 제대로 산출해서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용역기관은 입찰로 선정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기관은 우리가 용역 전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산정해서 우리가 계약 시에 명시를 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대부분 용역기관은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도 많겠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주로 그렇습니다.

2억 1천만원 미만은 지역업체로 하고 그 이상은 전국으로 해서 전국을 할 때는 지역업체가 참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가점을 주고.

박철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업에 관련된 업체들,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입찰 말고 우리 지역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 업체를 계속하게 되면 이거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실제 지역의 용역업체가 충분한 기술자가 확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그동안 고급기술사는 지역업체에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있고, 전체 범위에 따라서 용역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기술사가 직접 참여해야만 중앙부처 내 협의할 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에서는 단일 업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예, 박해영 위원입니다.

1981페이지 무동지구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개발조성 원가가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헤베당 62만원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박해영 위원 그러면 62만원정도 조성원가가 되는데 학교용지 매각은 30만8천원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박해영 위원 그럼 이 가격에 교육청으로부터 매각할 계획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초·중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50%를 주고, 고등학교는 70%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초등은 50%, 고등은 7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번에 명곡동에 개발계획이 서 있는 그 옆에 교육청 부지 10억5천만원을 보상했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북부순환도로 들어가는 데요?

박해영 위원 예, 얼마를 보상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법으로 조성원가가 안 되도록 매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환매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아무리 학교부지라고 이야기 하지만 옛날에는 입주자들이 분담금을 내어서 그렇게 했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학교시설 분담금이라고 해서 입주자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부담을 안 합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은 이쪽에서 조성원가를 전체 산출했을 경우에 같이 제로로 만들었는지 무동지구 개발이익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되는데 개발이익이 없다. 그러면 결손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안 그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부 사업비가 결손이 조금 생깁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 전기인입 공사비라든지 각종 시설분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해서 집행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동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융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뭔가 이익없는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학교용지 부분도 이렇게 싸게 교육청에 판다는 얘긴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학교용지 부분은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무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총 공사비가 천 몇 백억인데 전부 결산하면 거의 이꼴(=) 상태인데 그 중간에 예측 못한 부분이 들어가서 한 10억이나 20억 적자 본다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시비 한 10억이나 20억 투자해서 무동지구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해영 위원 전반적으로 학교 부분이 정말로 구 창원을 다시 돌아보면 학교 하는데 너무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명곡고등학교 뒤에도 학교용지로 지정만 해놨다가 학교가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길을 내면서 그것을 다시 환매하다 보니까 감정가대로 환매를 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다시 샀다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자리가 회의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공고를 처음에 창원공고가 정화구역으로부터 개발이 제한되어서 아울렛인가 그 건물이 건축이 진행되다가 부도가 났지요? 부도가 나고 그 주변에 유흥이 학교 정화구역 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창원터미널 부근의 개발이 전부 중단되어서 상당한 불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창원터미널이 완벽한 도시로 형성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되어서 도시계획상 창원공고 부지를 상업지로 용도변경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땅을 일반 학교용지로서 조성원가도 안 되게 사서 그 땅을 상업용지로 매각한다고 보면 대학교를 지어도 남는다는 이런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학교 이사 갑니까? 더 요구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횡포 비슷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해서 조성원가도 안 되는 30만원에 땅을 매각한다면 교육청에서 땅 사겠죠. 땅 사놓고 학교 안 짓고 있다가 다 집이 들어서고 나서 학생이 생기면 학교 짓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 법규상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확보해서 팔려고 하면 법에 50%를 주어야 되고 이렇게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지금 법을 말씀하시지만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무동지구는 한 4천세대 됩니다.

박해영 위원 4천세대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한 개 아닙니까? 이렇게 학교용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4천세대에 학교 하나가 운영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계산 상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계산 상이라는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탁상행정에 대한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감계, 무동 전체적으로 토탈 교육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중간지점에 학교용지를 만들고 해서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동읍에 칠성아파트 앞의 중학교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어디까지 학교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산까지 해서 그 일대 전부 다 그 쪽까지 학교 가기 싫어서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이 모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학교부지 문제는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법리 해석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69페이지 감계지구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이 헤베당 얼마였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게 지금 1종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 짓기가 경제성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2종일반으로 바꾸어서 층수를 조금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헤베당 얼마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헤베당 110만원정도 되겠네요? 1만5,255헤베인데···.

이옥선 위원 170억으로 되어 있죠? 매각대금이··· 그러면 지금 두개를 단순비교 해 보겠습니다.

감계하고 무동지구만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금방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2종일반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1종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저층으로 밖에 못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동이나 감계보다 공동주택용지지만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복지시설 용지를 보면, 헤베당 54만원 하고 무동같은 경우는 35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부지만 매입하고 나면 거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거의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무동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것이 지역이 틀려서 감정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학교부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학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주택용지하고 문화복지시설만 감정가격으로 되었다 말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다 감정가격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감정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동시에 진행해서 동시에 개발이 되었더라면 그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어쨌든 동시에 분양이 잘 되거나 개발이 똑같은 입지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무동지구 하고 감계지구는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동시에 해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입은 어떤가요? 그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주거용지로 쓴다고 할 때, 주거용지로 해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게 보상부터 달라지니까요, 원가계산할 때 분양가도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이옥선 위원 선호도도 달라지죠. 왜냐면 안 좋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분양 자체도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치가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그 쪽에 가겠다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것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거의 1건정도 밖에 없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은 사업의 집행대상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 집행을 불가피 하게 못한 것은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은 당초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헷갈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올해 사업을 못하겠다, 원인행위를 아예 안하는 것이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특별한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득이 지출을 못할 경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예산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이월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월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한 상태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상태, 그게 기준인데 그게 명시이월에도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고이월로 안 가고 명시이월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박철하 위원 집행을 했는데도 나머지 집행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죠. 지금현재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버렸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런 경우입니다. 결국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금액은 전체 다 넘어가고 명시이월은 단위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확보되었다, 그 해 원인행위가 50억 원인행위를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전체 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은 그 해에 필요한 금액을 원인행위 해서 계약이나 실행계획이 완료된 상태는 금액을 확정해서 넘기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조금 애매모호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정확한 기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것이 맞습니다. 원인행위와 안 한 것이 맞는데, 원인행위 안 한 것을 넘기려면 원인행위 했더라도 그 사업 목에 돈이 남아 있으면 전체를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원인행위를 했는데 일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다 명시이월시킴으로써 다음에 또 한번 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니까 어차피 특별회계에 사용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봐주시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고 2.5%면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모색해 보셨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입니다.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47억정도 되는데 일부 인건비라든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설치하는데 그 부분 5억정도 빼고 나면 42억정도에 대해서 1년 예치하는 것으로 2.5%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최저 금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보통 1년 예치를 하더라도 3%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이휘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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