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3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8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

(10시04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2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총괄예산은 전년도보다 195억5,651만원이 증액된 1,258억1,761만원으로 건설도로과는 국고보조금인 도계외곽도로 등에서 253억3,892만원이 증액된 693억4,692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공사·공단전입금 등에서 113억4,164만원이 감액된 261억9,258만원이고 재난안전과는 신촌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15억3,412만원 증액된 43억67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과는 창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서 45억7,512만원이 증액된 251억7,700만원이며 도시철도기획단은 창원도시철도 건설에 5억5,0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예산은 2,389억3,419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0.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284만4,19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4억9,228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건설도로과가 960억2,769만원이고 교통정책과는 953억6,130만원이며 재난안전과가 117억6,415만원이며 하천과가 345억2,940만원이며 도시철도기획단이 12억5,16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3페이지부터 1694페이지의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02억1,268만원이 감액된 914억2,7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 등 도로건설경비 등에서 423억7,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룡송전선로 지중화공사 부담금, 도로시설관리 등에서 21억6,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5페이지부터 1708페이지까지의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2억3,310만원이 감액된 907억6,903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등에서 113억6,4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억3,10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9페이지부터 1728페이지까지의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1,181만원이 증액된 117억6,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재관리경비 등에서 11억5,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등의 경비에서 16억6,58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9페이지부터 174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6,765만원이 증액된 332억2,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재무활동 경비 등에서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려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65억6,76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1페이지부터 1742페이지의 도시철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1,907만원이 증액된 12억5,165만원을 계상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입찰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등 도시철도건설 경비에서 6억1,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0페이지 건설도로과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회원동 GS자이아파트 입구 도로 확장 9억원, 완월동 경남데파트 앞에서 완월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25억원,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고 확장에 1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2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9,326만원이 감액된 13억3,75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경비 등에서 11억8,694만원과 구청으로 이관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내집 주차장 조성경비 등에서 8억632만원을 포함 총 19억9,32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4페이지에서 1906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4억4,262만원이 감액된 32억5,4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차로 운영 경비 등에 4억1,401만원과 교통시설 운영경비 등에 91억5,711만원 총 95억7,112만원과 구청으로 이관된 행정운영경비 등 8억7,150만원 총 104억4,26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6페이지의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등에서 10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동강변 하천정비 등에서 7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2012년 11월 21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13억원이 감액된 2조5,062억1,200만원으로 5.64%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0억5,000만원이 감액된 1조7,940억5,500만원으로 4.98%가 감액 편성 되었고 구성비는 전체 예산의 75.8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2억4,900만원이 감액된 5,708억5,700만원으로 7.6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2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110억5,400만원이 증액된 5,491억2,6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1억5,800만원이 감액된 3,154억6,700만원 12.03%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2억1,200만원이 증액된 2,336억5,800만원으로 30.21%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예산 규모는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의 43.51%로서 539억8,300만원이 감액된 2,38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4억4,700만원이 감액된 2,284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3,500만원 감액된 10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검토 의견으로는 안전한 도로, 편리한 교통, 재난없는 도시 구현을 위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내·외곽 및 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고유가로 인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 향상 및 교통약자편의시책 확대를 유도하고 재해 사전예방과 버려지는 빗물, 지하수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추진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여부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집단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3페이지부터 1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먼저 각 부서별로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에 감특예산과 관련한 2013년도 감특예산 지침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희 국에 보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 과연 우리 국 업무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WHO안전도시와 관련해서도 모니터요원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이건 분명히 우리 성인지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도로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할 때도 CCTV 설치나 쉼터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 성인지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업무들을 파악한다면 좀더 우리 시장님이 애쓰고 있는 여성친화적인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지침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안전이나 쉼터, WHO안전도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업무보고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안전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전체에 대해서 한 40여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 그 부분 충실히 이행 중에 있고, 물론 풍부한 예산으로 풍부한 자원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안전에 치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가 있지만 그 외에도 자연재해, 인위재난 총괄적으로 다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풍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동의를 하게 되고, 또 도로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수, 개량 부분이 거의 다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총괄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체계는 좀 다르지만 올해까지는 각 구청에서 필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본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지만 각 구청별로 특이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시설인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교통 분야에서도 필요한 시설도 있겠지만 공원녹지 관련 부서에서도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 2014년도 내년부터는 이런 성인지예산서가 올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발단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더라도 남성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 구조하고 여성들의 화장실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별 화장실의 개수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4개, 4개씩 넣을 게 아니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8개를 넣으라는 이런 지침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복지라든지 여성과나 포함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들이 그걸 고려를 안 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서 CCTV나 안전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도 저는 충분히 감각만 있으시다면 WHO안전도시 업무 관련해서는 충분히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해서 우리시가 얼마만큼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과연 성인지예산 차원에서 어떻게 좀 평가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시설들이 성별 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구분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이라고 긴축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필요없는 예산들이 있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1686페이지 자은3지구에서 실시설계비만 5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 규모가 얼마가 되길래 설계비만 5억이나 들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은3지구 풍호동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이 1.25km고 도로 폭은 25m고, 저희들이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는 약 27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120억이고 보상비 한 150억인데 이 부분 용역비 산출은 건설공사표준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약 5억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실시설계비만 5억이 들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실시설계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정을 해서 건설공사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총 사업비가 한 272억정도 들어가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272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나 이런 게 세부적인 거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687페이지 해안도로 확장 선형개량 공사에 국비만 1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기 투자되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거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210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한 146억입니다. 146억이고, 2014년 이후에 남은 돈이 시비 부담만 20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 시비를 당초에 한 8억8천을 계상을 했었는데 조금 내려가겠는데 재원부족으로 못 넣고 우선 국비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형개량 공사가 아시다시피 수정아파트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정리를 하고 수정아파트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예산은 국비 13억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3억인데 총 146억 중에서 기 확보된 게 얼마라고요? 금년까지?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재 11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11억5천이면 한 30억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13억이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수정 재개발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공사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옆으로 수정아파트 쪽에 선형개량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정아파트가 뜯겨 주어야 그쪽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국비만 하면 국비가 내시만 된 거지요? 확정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적차량검문소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부산국토관리청과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국도를 다니면 우리시 관내 구간에는 저희시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전 시 구간 내는 국도 플러스해서 시도까지 전부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간에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시가지 내에 단속구간이 있는 데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지금 애매모호한 게 시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옛날에 우리 도로관리규정에 따라서 시 외곽에 읍·면·동에 있는 거를 구분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우리시 경계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 경계 내에는 저희 시가 하고 있고, 국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양을 따지만 수산교 안 있습니까? 수산교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는데 그게 지금 관장은 국도관리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국도관리청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유지보수를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일반 국도는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고 있는데, 검문소 근무자 피복비니 인건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물론 현재 관리를 하는 기준은 구역의 범위는 저희 시 관내 범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원은 6명으로 하고 있는데 조 편성을 보통 2개 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조 편성도 인원이 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시에서 6명이면 파견근무 형태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파견이 아니고 저희 시 직원들입니다. 청원경찰입니다.

박해영 위원 전반적으로 초소 운영 전체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도관리청에서 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국도관리청에서 파견된 사람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6명 저희 청원경찰입니다.

박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건설도로과입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1849페이지 지금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별회계가 생겼던 원인하고 현재 분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상생특별회계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3개 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지역 배분으로 창원, 마산, 진해 해서 아마 30대58%, 58.64%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균형발전과에다가 이 상생발전특별회계 편성은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그 당시에 저희들이 3건을 요구해서 저희 과에서 받은 게 용원동 GS아파트하고 완월동 경남데파트, 그 다음에 경전선 지하차도 3건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 11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니까 일반적으로 재정 인센티브 예산을 구 마산지구, 진해지구, 창원에는 한 푼도 없어요.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생각하는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분배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창원에도 보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도로 사업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1건 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불러서 질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걸 질문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는 분배원칙이 과연 맞는지, 이 예산서만 본다면 눈에 확 들어오도록 구 창원지역에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정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 이런 거는 전체 아마 총괄하는 부서에서 따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여하 간에 예산을 어떤 회계든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어느 회계든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집행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이든 많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예산에 분배 기준이 현재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가지고 전 사업 부서에 이게 과연 이렇게 되었는지, 또 도로과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었다면 인센티브 프로테이지라는 이런 통합인센티브 예산지침은 과연 무시하고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창원 쪽에는 창원대로에 올해 30억, 내년에 30억이 재정 인센티브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균발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일단 전체적인 이 부분만 자료를 전부 종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그러면 도로과는 마무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5에서 170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169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마을버스표준운송원가용역, 서비스평가용역 용역비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김문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용역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회계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용역은 버스업체가 1년동안 저희들이 친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률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해 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운송원가용역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용역은 시내버스운전자들이 좀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평가를 하고, 잘 된 데는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 된 데는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려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평가를 위해서.

김문웅 위원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데 지금 이 표준운송원가는 어떤 조례나 법률에 있거나 지침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시가 마을버스에 대한 운송원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본다,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매년 합니다.

김문웅 위원 이걸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송원가를···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매년 물가가 변하고 유류비라든지 버스운전자 임금이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김문웅 위원 그걸 매년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해마다 이렇게 몇 천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마을버스 회사와 한 3년정도는 협의를 해서 하고 또 3년 뒤에 운송원가용역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만한 사항이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정확하게 운송원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대·중·소 대형버스의 운송원가, 중형버스의 운송원가, 소형버스의 운송원가, 또 마을버스의 운송원가, 또 공단 셔틀버스의 운송원가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회계사가 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기 힘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침이나 법령이나 규정에 있는 것을 매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물었는데··· 그 대답을 했으면 더 이상 안 물었는데···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조례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송원가를 하면 저희들이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준이 되어서 현재 약 51만원 시내버스인 경우 하루에 운행,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49만원을 번다면 재정보전을 지원을 2만원을 해 주는 게 됩니다. 그런 기준 산정은 저희들이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만 그걸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시내버스는 버스 대수도 많고 복잡하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지 이렇게 하고 용역도 해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마을버스 이야기입니다.

마을버스는 버스도 몇 대 안 되고 각 마을마다 운수회사도 다르고 버스도 몇 대 안 되는 이런 거를 매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주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하고 마을버스는 숫자가 몇 대 안 됩니다마는 할 때 포함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이거는 지금 용역비가··· 국장님은 자꾸 범위를 확대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시내·마을버스표준운송원가용역, 시내·마을버스서비스용역 이렇게 마을버스에 국한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시내하고 마을버스 포함을···

김문웅 위원 시내버스도 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마을버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모든 곳에 마을버스를 설치하고 운행을 할려면 용역을 다 거치지요? 과장님.

용역을 다 하지요? 마을버스를 시행을 할려면···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마을버스를 노선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치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종식 위원 예, 예.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필요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별도의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여기 1697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통합창원시에 15대 마을버스가 있다는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18대 있는데 3대는 예비 차고, 나머지 15대는 상용으로 다니고 있는 차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15대 다니는데 자료 좀 부탁하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월, 자산 쪽에 마을버스가 다니라고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올해 1월달에 언론이나 방송을 다 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7월달하고 11월 중순하고 12월달까지 답변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완월, 자산 쪽에 버스노선을 운영할려면 이 안에 16대가 되어야 되고 뺏으면 15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 답변도 안 했고 15대 자료부터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게 자산삼거리에서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도로 폭이 좁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니까 승용차도 복잡할 때는 교행이 힘든데 버스가 왠 말이냐고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1월달에는 운영하겠다고 버스정류장까지 설치해 놓고, 다 그런 검사를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몇 번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봤습니다.

제가 무학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는 너무나 잘 알고 제가 몇 번이나 갔습니다.

물론 버스가 다닐려면 다닐 수는 있지만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복잡함이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걸 하고, 그 마을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승용차도 주차된 차들 때문에 교행할 때 제대로 안 되는데 버스가 들어오면 엄청 위험하다는 그런 여론이 정말 많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는 그 쪽 부분을 몇 번은 하는데 주차를 안 하면 충분히 차를··· 원래 주차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버스를 해 달라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해답을 주시기로 해 놓고 답도 안 하고 예산에 보면 15대 만약에 그 안에 없으면 과장님이 답변주기 이전에 먼저 예산을 이 안에 포함 안 되었다면 아예 안 된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버스 70대인가 증차를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69대 증차를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69대 증차를 하고 난 이후에 증차하기 전에 버스회사에서 다니는 노선에 수익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증차를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수익금 그걸 2개를 비교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1700페이지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시내버스가 10년정도 되면 CNG 가스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차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되기 전에 한 1~2년 빨리 바꿈으로 해서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폐차 지원할 때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차 1대당 1,000만원씩 해서 3억5천, 35대를 폐차시킨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면 지원이 됩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가 그냥 증차시킬 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지원합니까? 대당.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노선에 지원하는 게 있고 차 바꿀 때 지원하는 게 있는데 대폐차 할 때 1,0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 저상버스 구입할 때 1대당 9,6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바꾸는데 있어서는 대폐자 지원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면 9,600만원 지원하고 그 2개정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대중교통에 변재혁 과장께서 고생하시는 건 어느 누구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차하고 증차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 금액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하고 택시 감차도 지원을 하지요? 법인택시?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법인택시 감차하고 여기 세부적인 예산설명서가 없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산서로 봐서는 이게 자료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고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얼마, 택시가 얼마 총괄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 및 무료환승손실보조금이 393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에 버스를 다니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분을 메워주는 것하고 무료환승을 시민들은 그냥 무료환승을 하지만 실제로 시내버스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다른 버스를 타게 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환승금을 합치면 내년도 예산에 393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 해서 택시를 감차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 8억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차, 택시 해서 유가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LPG 유가보조금, 경유 유가보조금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 유가보조금을 다 합치면 323억 그런 식으로 크게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건 정책적인 질문인데 최근 개인택시를 실제 증차한 부분하고 내년도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없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개인택시를 증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인택시를 증차할 수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개인택시 증차는 없도록 해 놓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서 문제기 때문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증차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그 동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온 사람들은 거기서 스톱이네요? 그 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달래주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택시에 전체적인 숫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택시업계를 어느 정도 약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이성섭 예, 박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편의증진 관련한 거 연찬을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자료를 찾아보고 업무보고 때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 때 다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끝까지 안 드렸는데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최종보고서로 나와 있는 올해 7월 건데요 보면 뒤에 연차별 투자 소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걸 납품받아서 했는데 이게 지금 법상으로 증진계획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원시가 시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고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하게 숫자가 투입비용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계장님 메모하시고 나중에 확인하세요.

267페이지에 있는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상버스 운영보조금이 여기는 연간 얼마로 나와 있냐 하면요 282만7,5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계산한 거는 여기서는 원가를 1일 2만9천으로 보고 195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계획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280만원이 나왔데 사실상 곱하기 연간이니까 365를 곱해야 되요. 그런데 곱하지 않은 걸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연차별 투입계획에 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280만원이 아니라 이 금액이 20억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은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편의위원회 심의라든가 우리가 고시하기 위한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고시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몰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 단가가 2만4천원으로 해서 예산서 1706페이지 보니까 손실보전이 사실상 이것만 해도 15억을 반영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정하시고 확인 하십시오.

1707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운영비가 교통정책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로 100대 기준으로 3,8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상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사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상당 부분이 기사 임금이라고 보이고요, 그 밑에 퇴직금, 성과금 해서 또 4억8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성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년도, 그 다음 그 앞 연도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위탁을 넘기기 이전하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대동소이합니다.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나 실질임금은 사실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2%, 3%정도는 임금 인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임금이···

제가 임금 내역을 뽑아 보지는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작년에 비해서 임금이 한 2.9%, 3.3%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해마다 임금 인상분은 반영이 됩니다. 되고, 이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임금이 낮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작년에도 예산에 보면 작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3,800만원 1대당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보다 올랐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올랐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작년에 법인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거든요.

법인에 할 때 6억4천 얼마인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삼십 몇 억 있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38억이면 2.9%정도 오른 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 것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된 부분에서는 3,8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2012년에 인건비성 경비가 23억6,900만원이 되어 있었고요, 2013년에는 28억5,400만원인데 그 증액된 사유가 호봉 및 인건비 인상률 2.9%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퇴직급여, 성과금 하고는 제외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성섭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제가 교통서비스수준 분석 결과를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 총 예산이 900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대부분 버스지원, 정류장 단말기, BIS, 저상버스, 버스수익 보장 등등 대부분 버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가 버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의 시간도 절약해 주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등등 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제가 보니까 가로구간에 있어서 100개 구간에서 E, F 등급 수준이 약 36곳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40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19곳이 E. F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E, F 수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E등급 수준은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곳이고 F 수준은 거의 몇 분간 정차를 한 후에 다시 출발하는 이런 사항의 등급인데 과연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런 교통흐름을 원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통신호체계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번 연말에 신호연동제를 한 4억 넘게 해서 신호체계를 교통흐름에 잘 될 수 있도록 맞추는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 도로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도로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E, F등급 나오는 위치를 보니까 도로 확장이 그렇게 쉬운 곳도 아니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교통체계 신호등을 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것도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요. 또는 버스노선을 전용노선을 만든다든지 또는 승용차가 일부 시간에는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등등 해서 홍보캠페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버스전용차로제는 서부경찰서에서 석전삼거리까지 한 구간 8.3km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버스를 전용으로 다니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해지는 그 부분은 좀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라서 일단 전용차로는 한 군데 8.3km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한 곳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곳은 대중교통이라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버스 전용구간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시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시민들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빠르니까 대중교통을 타야겠다라고 판단도 할 수도 있고 등등 처음보다는 점차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신경써서 투입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도로만 확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할 필요없이 우리가 아이디어로 우리 정책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노력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히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다녀도 보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9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내역에 보면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상·하반기로 해서···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1억, 1억 집행하는데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우수 업체는 5,000만원, 우수는 3,000만원, 그 다음에는 2,000만원 해서 3개 업체에 1억을 상반기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또 우수를 해서 뽑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회사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어떤 문제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이걸 실제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인센티브인데 회사에 지급하다 보니 종사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전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 이걸 승인 했었거든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2011년도는 기사들한테 50%만 회사에서 받아서 주었는데 올해는 기사들한테 75%를 주도록 되었고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복지 차원에서 쓰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75%를 어떻게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25%는 회사 측에서 쓰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75%는 종사자한테 바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25%도 노동조합을···

이옥선 위원 현물로 지급이 된 거 확인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확인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실제로 종사자들이 친절하게 운영하거나 제대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건데 이전에 보면 5,000만원 중에 아주 소액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회사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확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 이번 예산에서 분명히 좀··· 그걸 전제로 작년에 승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종사자에게 75% 주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복지 차원에서 협의한다는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170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20% 수준이 인상이 된 거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유가 인상폭을 높였습니다. 그죠?

이 산출 기준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주행세 안분보조비로 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리터당 380.09원 주도록 되어 있고 택시는 LPG 리터당 197.97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 3월에 69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되어서 늘어난 부분하고 유가가 9.9% 인상된 그 부분하고 반영이 된 것이고, 주행세 안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유가가 초기에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이옥선 위원 변동 사항이 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내년 유가를 어떻게 반영할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닙니다.

좀 남은 걸 간단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1696페이지 정류기 단말기 설치공사가 작년보다 1,5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작년에 28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몇 페이지입니까?

손태화 위원 1696페이지.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BIT 설치공사 4억500만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손태화 위원 예, 작년도보다··· 작년에 26대 설치한 겁니까? 거기 지금 27대로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내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 27대로···

손태화 위원 작년보다 1,500만원이 많으니까 그게 27대 한 곳 설치에 1,5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보다 1대 더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작년에 26대로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한 곳이 1,500만원이니까 올해 27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26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500만원이 단말기가 적정한 가격이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단말기도 모니터 화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조달로 다 합니다.

손태화 위원 조달하는 그것 절대 믿을 것 없어요. 원가계산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데 1,500만원 원가분석 정밀하게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닌데, 여기 지금 특별하게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 총 대략 몇 대나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659대입니다.

손태화 위원 600대가 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개발도 다 되어 있고 지금쯤은 이 가격이 절반 정도로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 내려오지를 않아요. 개발할 때는 그 가격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조달계약 하면 넘기는 원가표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에 팔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원가 계산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원가 계산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1,500만원씩 지금 초기 같으면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비쌀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발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터미널 키오스크가 75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거 두배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BIS 물품 구입 200만원 10대 되어 있는데 BIS 물품 구입 200만원 10대 이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 페이지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노후차량 단말기 및 BIS서버 구입 비용인데 노후된 차량단말기 차량에 부착된 차량단말기 하고 BIS서버 구입비용인데 사무용 PC 내구연한은 4년인데 BIS는 내구연한이 없어서 고가로써 교체할 때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적기 적시에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게 더 오래 쓰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장비유지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용역에 각각 다 다른 걸 한꺼번에 한 회사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류별로···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한 회사에 다 입찰합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그 부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찰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1년에 한번씩 하면 지금까지 통합되고 3년으로 보면 그 업체가 동일업체입니까? 바뀐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경남에 2개 업체가 있고, 3년동안 동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경남에 2개 업체가 있고 우리시는 동일업체가 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0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단말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4억7천에서 올해는 3억입니다. 약 50%이상이 유지보수비는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게 어째서 50%를 줄여서 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다면 올 당초예산에서 과잉계상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 페이지에 1699페이지에 있는 6억5,985만원은 단순히 시설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앞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1696페이지 정류장단말기 설치 공사 1,500만원 4억500 해 놓은 거는 순수하게 신규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그 다음 지금 지적하신 3억 이 돈은 노후승강장 이전 및 승강장 신축할 때 노후된 걸 교체하는···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후된 걸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이거잖아요. 올해 4억7천만원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 것 아닙니까?

4억7천만원인데 노후된 게 갈수록 단말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50%나 유지비용이 삭감이 되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승강장 이전 및 신규 설치 시 정류장단말기 설치공사 비용 및···

손태화 위원 유지보수 공사비인데···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돈은 깎였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소프트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노후단말기를 교체해 주고 이전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안 맞잖아요.

시설이···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뒤에 계시는 계상님께서 설명해 보시지요.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죠.

○교통정보담당 하윤상 교통정보담당 하윤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7천은 작년도 유지관리비용이 4억7천이었고 지금 6억5,900만원은 올해 BIT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1700페이지에 6억이 어디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시설유지를 하는데 작년에는 4억7천이었고 올해는 왜 3억이 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시설유지가 똑같이 시설유지하는 개념이라도 여기 있는 시설유지비는 노후된 걸 교체하는 이런 유지기 때문에 노후된 걸 교체를 그만큼 많이 안 해 주면 3억으로도 할 수 있는 돈이다 그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단말기가 내가 버스타면서 고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같은 장소에 계속 고쳐야 되요. 그게 전체를 교체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면 1년이 더 노후가 되었는데 돈이 1억7천을 많이 달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적게 준다는 것은 올해가 많이 책정되었든지 내년에 이게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를 그만큼 못한 것이고···

손태화 위원 못한 게 아니지요, 유지보수는 신규는 안 하면 되는데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니, 유지보수는 6억5,900만원 그것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것이고요. 시설장비 1년동안 관리,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여기 유지보수는 누후된 걸 바꾸고 새로이 BIT를 설치하고 바꾸는 이런 유지보수 개념입니다.

이 유지보수비에 들어 있는 것은 신규설치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이라고 해야지 유지보수라는 것은 있는 걸 관리해서 부품 바꾸고 하는 게 유지보수지 이게 교체공사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4억7천만원 들여서 1,500만원이면 30곳을 바꾸었다, 그럼 내년에는 15곳을 바꾸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유지보수라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항목이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념은 제가 설명한 개념이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개념이 맞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개념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유지보수가 아니고 교체, 구형단말기 교체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비용을 숫자를 금년과 다르게 해서 이렇다고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예, 올해는 좀더 많이 교체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교체가 좀 적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손태화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저하고 말싸움 할려고 하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유지보수라고 해서 좀 헷갈리게 한 점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170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이 2억짜리 1억을 보조해 주는데 운송업체가 9개 회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 3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3대는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업체 9개 중에서.

그 전에 올해 몇 대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올해, 내년도 이월된 게 올해 20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월된 게···

손태화 위원 2012년도에 몇 대를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의원님, 올해 7대 구입하고 20대분 구입비용이 내년에 이월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3대하고 23대가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 왜 구입을 못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저게 도로구조상 저상버스가 다니면 저상버스 손실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손태화 위원 좋은데 이게 돈이 당초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26억이 1년간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 데는 단돈 천원도 없어서 올해 추경할 때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씩 각 동네마다 삭감한 것 아시죠?

그런데 이 동네는 무슨 돈이 많아서 26억을 쓰지도 않는 예산을 받아서 사장을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런데 목표를 저상버스를 많이 늘려야 교통약자들한테 편의를 증진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실에 와서는 사실 시내버스 업계에서 저상버스로 다니면 도로구조상 좀 버스가 손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년간 예산을 26대 구입할 걸 6대만 구입하고, 20대 구입하고 6대가 안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돈이 2억6천도 아니고 26억원을 사장해서 넘어가는데 그게 잘 되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잘못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안 되어서 잘못된 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한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변명하면 시간만 끕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저상버스를 늘리려고 했는데 의도대로 안 되어서 이월된 겁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예산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한 부서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 가면서 막 주는 데가 있고, 정말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못 주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330억이 넘고 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재정지원,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등 해서 80억 가까이 되고, 또 저상버스 지원 많은 예산이 한 4~500억 가까이 운수업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스업체 9개 업체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재무재표 확인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확인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 재무재표를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거 왜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보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버스업계 재무재표를 봐야 진짜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원이 많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자료를 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도 보고를 안 하는지, 제출을 안 하는지 꼭 의원들이 말을 해야 그걸 제출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거기까지 못 챙겨본 것 같고요.

올해는 운송원가심의회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이 한 분 참석하셔서 설명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자료와 함께 9개 운송업체에 대한 재무재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 자료도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9개 운수업계의 재무재표,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고, 좀 원활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버스업계가 9개 업체라 했는데 한 군데는 좀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어렵다고 부도난다는 회사가 2군데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걸 왜 할 때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버스업체가 한, 두 곳 부도난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전혀 이야기 안 하시고 예산은 그대로 쭉 하고 부도나는 업체라도 계속 예산은 진행되는 겁니까?

2개 업체가 부도난다고 내년 예산에 2개 업체가 부도나는데 그 업체에도 계속 지원하고 남는 겁니까? 지원이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런 게 아니고요.

버스업체가 다녀서 운송한 적자분을 차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나서 버스를 안 돌리면 그 뒤부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종식 위원 그럼 예산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위험 상태에서 계속···

김종식 위원 1개 업체는 거의 부도 났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직 부도난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경영해 나가는 회사가 몇 년간 계속 경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도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에 예산을 배정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좀 하셨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창원시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고 어느 정도 저하고 의논도 하고 답변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오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긍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은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건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버스노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자산동 부분 마을버스 말씀입니까?

김종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이번 7월달에 와서 그전에 실무적으로는 마을버스 넣는 것으로 해서 기반시설도 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보고 듣기로는 거기에 버스업계의 반대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약속한 부분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시민과 시의원님, 집행부 간에 그게 결론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좀 안 되고 의사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민들한테 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시민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지요?

이 답변이 7월달, 9월달에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때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서 늦추어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택시업계 반발이라는 말씀을 못하시니까 현장에 가서 전체를 안 보고 일부분을 보셔서 그 부분이 막혀서 자동차 교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교행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지연되는 과정들이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저도 이해되고 모든 이가 이해가 될 건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차가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하기 힘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못한다는 이런 소리를 일반 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지역민의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 중에 일부분인데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 노선을 가자면 그 길로 안 가고는 노선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한 100m정도 되는데 경사가 급하고 큰 차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하기에는 시민을 바로 모시는 태도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걸 한다고 했습니까? 버스승강장까지 설치하고··· 앞에 분들은 같은 공무원이신데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시민을 생각 안 하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경사가 너무 급하고 복잡하고 해서 버스가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증대되겠다, 정말 저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에 과장님도 계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다 보셨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다 논의 했거든요. 그 분들은 시민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변 과장님만 혼자서 심도있게 생각하시는 거고 앞에 과장님들은 심도있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다, 그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런 뉘앙스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뉘앙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말만 하고 앞에 분들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 앞에 분들이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루 아침에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 다 둘러보고 답사 다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승강장까지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분 바뀌시니까 갑자기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한 대답도 주지 않고···

내년에 예산도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도 저한테 안 해 주셨고 11월 20일까지 저한테 답변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넘어가면 또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저하고 7월달에 말씀하셨고 9월달에 답변주기로 하셨고 11월 20일까지 답변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때 중간에 10월달에 미팅 한번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11월 20일 이전에 답변주기로 하셨지요? 아무 연락 없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김종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 제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과 앞에 답변한 내용과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해서 주민대표와 하든지 그건 협의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지역 여러 주민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부분을 협의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조만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택시 감차 보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4억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내년에 국토해양부에서 1만대 감차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국비를 받아와서 하면 더 많은 감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올해 사항은 결산추경에 감하기로 하고 내년에 8억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감차 대수를 390대정도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까지 390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목표는 한 3년간 감차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5년까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2014년까지입니다.

김석규 위원 2014년까지 390대 감차 하시겠다는 거고, 2014년 투자계획은 30억, 30억이면 지금 계산한 걸로 대당 2,000만원 30억이면 150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000만원 계산하면 한 150대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2,000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2,000만원 계산되었다가 1,000만원 계산되는 건 또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000만원 계산되어 있어요?

김석규 위원 아니, 2,0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 제출하신 사업조서에 2014년 30억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가 사업조서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03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 보면 올해 8억 요구했고 2014년 30억 계획을 했다라고 제출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대당 2,000만원으로 잡으면 30억이면 150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국비가 보조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국비 예상을 넣어놔야 전체 계획이 390대가 맞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내년에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비를 넣지는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올해 4억 계상했다가 국비를 받으면 이 정도 쓸 이유가 없다 해서 4억을 안 썼고 불용처리 하신 거에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결산에 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러니까 4억을 했다가 안 하고, 올해 또 8억을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또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만약에 정부의 어떤 감차 추진이 좀 늦어져서 내년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 시에 예산만 가지고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계획서에도 같이 넣어 주어야 이후에 2014년은 내년 아니고 후내년이니까 그 때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전체 2014년까지 390대를 전체적으로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셔야지 그걸 빼놓고 하고, 올해는 국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시비로만 쓰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깝기 때문에 안 썼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통시설 개선 명시이월사업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 개선에서 19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이 UTIS사업 그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역업체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이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사실 지역업체를 배려해 주는 게 규정상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조달청에 발주를 하기 이전에 이 논의가 지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조달하면서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이나 노력들이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조달청에 꾸준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되었고···

김석규 위원 아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UTIS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무조건 조달청 계약 의뢰하는 건 쉬운 방법이고요. 지역업체를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용역을 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업체를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힘을 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데 매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조례를 재정하면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줄었을 때 왜 이게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상버스가 마치 우리 도로구조상 안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옆에 보세요.

제조사의 차량제조 지연에 따른 차량 출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되었다고 명시이월했다고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좋고 답변은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마치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잘못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때 얘기한 위탁주차장 관련해서요, 공영주차장 위탁업무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위탁업무가 아니고 주차장 관련 업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감사 때 광명시에 보니까 공영위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출차시간이라든지 시간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시에서는 친절도 포함해서 월 1회 실태조사를 가동을 하고, 그리고 PDA 도입을 할 경우에 출차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찍히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 도입할 의사가 있냐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반영에는 주차장 쪽을 봐도 안 보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걸로···

김석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련 업무가 우리 부서니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할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을 저한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PDA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건설도로과 관계공무원들 이석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의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26대 중에 6대 밖에 구입을 못 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조사의 출고도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우려하는 두 가지가 복합되어서 시행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구조상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면서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시고 구입할려고 예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잠 재워놓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내년에 최대한 많이 구입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전금에서 6대에 대한 운영손실보전금입니까? 이 돈이.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저상버스 162대에 대한 손실보전금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이상 다른 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아까 도로구조상이라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이치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891페이지에서 18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901페이지에서 1906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1906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교통신호등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신호등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5,0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은 총체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게 없었습니다.

고장 나면 가서 고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교통신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교통신호등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많다. 인정하십니까?

특히 최근에 상당히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시범사업으로 창원시청 후문 쪽으로 하고, 다음에 도청 앞으로 해서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국경위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교통신호등이 많고 밝거든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할 때 차를 가져오면 그 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운전하기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고깔등 해서 등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건널 때 혹시 밤에 음주운전차량이 세게 와서 치지나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 없이 건너는··· 안전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딱 두 군데만 하고 시민들께서 너무 많다, 필요없다는 여론이 많으면 그 두 군데만 하고 더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제가 그 시범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상당히 교통신호등 보강을 하면서 이중, 삼중 장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기 편하게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하고 지나가는 길하고, 위에도 따로 하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된 건 사실인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화 하는 게 필요한지 복잡하게 하는 게 필요한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건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복잡하게 보강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나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만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작정 프로그램 개발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각 부서에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거나 업무상 그게 하중이 실린다면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가장 그것들을 단순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인데 어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교통신호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신호등이 꺼져야 압니다, 지금 시스템은.

꺼지면 교통신호등이 출퇴근 시간에 꺼지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면 언제 교통신호등 전기등을 갈았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교체를 했다는 다 내구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 같은 경우에 몇 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꺼지기 전에 예비적으로 이 전기가 좀더 등이 더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예비적으로 가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꺼지고 나서 가서 교통불편을 겪지 않고 미리 내구연한 되면 갈아준다든지···

이옥선 위원 구청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신호등을···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각 구청에서 구역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이옥선 위원 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고장이 나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언제 갈고, 어떻게 했다고 하면 만약에 한 달 전에 갈았던 등이 또 고장이 났다면 위탁업체에 불량등을 교체한 게 아닌지 책임추궁도 할 수 있고···

이옥선 위원 그걸 구청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각 구청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신호등을 관리하는데 체계화 되고 효율적으로 됩니다. 5,000만원이상의···

이옥선 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 구청에서 각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총괄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그건 소규모로써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굳이 옥상옥으로 만드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기준해서 각 구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1908페이지 의창구 같은 경우는 30만원 150개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5페이지 성산구 같은 경우는 1억원 올라와 있고요 구청별로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이옥선 위원 1908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거기 어떤 항목입니까?

이옥선 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50개소 30만원 해서 4,500만원 되어 있는 거 이거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옥선 위원 각 구청별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기준이 올라와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올라와 있습니까? 계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담당계장님···

이옥선 위원 계장님 좀 설명 하시죠.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전체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몇 퍼센트 대상 지역의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개소가 지금 다 다르고, 차별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지원담당 김재명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본청에 이렇게 배당해 달라고 특별회계 배당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맞게 배당을 해 주는데 정확한 거는 구청에 들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받을 때는 구청의 요구사항을 그렇게 받습니다. 이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저는 구청에서 설명할 줄 알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이 자료를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주십시오.

상당히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대략 얼마씩··· 문제는 예를 들면 100개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30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30개에서 35개정도 신청한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또 한 가지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다기능카메라 가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지금 구청별로 다릅니다. 5,000만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6,000만원, 4,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조달청 단가까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인지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지원담당 김재명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예, 빨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16억정도 2013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대상 건물에 대한 연면적 건축면적을 환산해서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 통합시 전체에 교통유발부담지역이 몇 곳 안 되는 모양이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총액이 16억6,600만원인데 그쪽으로 대상이 되는 데는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누락이 되어서 적게 걷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가 못 이루어져서 못 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액이 턱없이 작거든요, 타 시·도에 비하면, 16억이면···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000㎡이상은 다 받고 있고 전산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진해는 아예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박철하 위원 그걸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로 보면 사실 통합창원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전용차로를 우리가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수입도 더 들어오고 대중교통도 더 타게 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905페이지에 팔용동 임시화물주차장 포장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16억 예산이 확보되었던 겁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0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에 16억이고 올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6억 사업을 집행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거는 다른 시설비입니다. 화물 포장 10억 이거는 못 했습니다.

의원님 시설비 전체 항목이 시설비 안에 여러 가지 공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16억이었고 임시주차장···

손태화 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지금 시설비 중에서 팔용동 임시화물주차장 포장에 10억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10억인데 그 10억이 전년도에 16억이라고 부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시설비가 작년에 16억 투자되고 사업이 끝난 건 이 부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팔용동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 포장은 10억은 작년에 계상했다가 깎여서 못했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이렇게 부기를 표시하면 누가 보면 이게 팔용동 임시화물주차장이 작년에 16억 나가고 올해 또 10억을 더 했다고 보지, 표시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16억은 화물공영주차장 포장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 16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체 10억하면 반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0억 하면 다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임시주차장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번에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에서 10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가 그 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화물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땅 그 전체를 수자원공사로부터 화물주차장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부만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화물주차장은 계속 사 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포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이 결정이 완벽한 시설이 안 되어서 임시주차장이지 이 주차장은 계속 가야 되는 주차장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0억을 포장비만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임시화물주차장에 우리가 부지 매입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임시화물주차장이라는 거는 완전한 주차장 형태를 갖추지 않아서 임시라는 것이지 다른 데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임시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완전하게 주차장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임시라는 말이 떨어지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갖추어져야 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법적 요건이라든지 주차장을 하면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될···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 임시화물주차장으로 쓴 게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거의 2000년도부터니까 한 10년은 적어도 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갖추어주지 못한 임시화물주차장으로 명명을 하고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남아 있길래 임시화물주차··· 저는 작년에 이거 보고받고 예산 올라 왔을 때 그 자체가 옮겨야 되는 임시적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비포장으로 있는 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 있었지만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성된 토지를 화물터미날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화물터미널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모든 요건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유지관리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터미날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으냐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할려니까 중간 중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있었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되고 해서 화물터미날 부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급하게 되는 부분이 차고지였습니다.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주차공간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무게 중량이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밑에 포장이 그 정도로 해서 포장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됐고, 그렇다면 12년정도 경과가 되었다면 어떠한 도시계획도 되어 있다고 하면 포장에 대한 임시라는 이게 12년동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걸 임시주차장 포장하는데 10억이라면 저도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정도면 시민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에 대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12년동안에 방법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좀 잘못된 준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임시주차장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분양을 할 건지? 어떤 내용들 이런 사항들을 전혀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해야 되는 예산만 추경 때 올라왔고, 또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보고에도 없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비포장이니까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달라는 이유 밖에 없어요.

1, 2억도 아니고 10억을 달라고 하면 향후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도 같이 수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땅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고요.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만5천평이나 되는 이 큰 땅이 맨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거기 막 먼지를 일으키고 하니까···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렇다고 포장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기는 그러니까,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아마 삭감된 내용이 그거라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제기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안 풀리고 계속 올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의원들이 이게 임시주차장이니까 다들 임시주차장이라면 언젠가는 옮겨갈 것이라는 개념이 저도 지금까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향후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걸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비포장이니까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과장님 말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의 입장은 순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자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특 관리 차원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통 부분에서는 화물터미날을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의 운영 방향인데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지연되다 보니까 화물운송사업자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포장을 해서 일정사용료를 받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가 되어서 목적에 맞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자 모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의치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른 기능을 조금 보완해서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빨리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12년이 경과되었다면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 승객대기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승강장 신설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1,802개 중에서 1,087개정도니까 한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1년에 40개씩 해서 800개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이나 내후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빨리 좀더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이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정류소표지판 이설요?

손태화 위원 이설이 20개소 있네요? 300만원씩 들여서···.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게 사람들 많은 데는 승강장을 좀더 큰 걸 원하고, 또 승강장이 신형이나 좋은 걸 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설치해 주고, 기존에 승강장은 사람들이 좀 적은 데로 이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승강장을 더 걸 원하고 이런 데는 큰 걸 해 주면서 기존 있는 승강장을 다른 데 적합한 데 해 주는 것이죠.

손태화 위원 지금 경남은행 본점 앞에 만든 그 승강장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게 한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원짜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존 설치라는 건 지금 처음이지요? 그 밑에 정류장 레드존.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처음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빨갛게 칠하는 건데 옛날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얼마나 칠하길래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한 곳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게 버스 4대 면적 정도 차선 1개를 다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손태화 위원 그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버스 4대씩 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5개씩 해서는 1,800개 되는 버스정류장에 몇 군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버스베이 크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하기 때문에 정류소마다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거 해 놓은 데 버스베이에 버스가 안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본청 앞에 정우상가 앞에 가 보시면 그 버스베이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버스베이가 되어 있는데 한 50%도 그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버스베이가 좀 차가 들어갈 사항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데 저기는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데 못 들어가게끔 버스베이 빼고 정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또 돈을 한 곳에 1,000만원씩 들여서 도색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산을 정말 제대로 1,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화물터미날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화물터미날은 화물터미날사업자가 아니면 매각받을 수도 없고 또 주차장을 해 놓으면 뒤에 화물사업자가 와서 매각받더라도 주차장 포장해 놓은 그 가격이 플러스되어서 매각이 되니까 포장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자료 제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관련 법령하고요,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 교통유발부담을 하고 있는 건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1171페이지에 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이 나와 있는데 연 몇 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가구를 1년에 1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서 형광등이나 전기시설 등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취약지구로 봐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취약가구입니다.

이치우 위원 저는 왜 지구로 봤느냐 하면 가구이던 지구이던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통합창원시에 보면 이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가구도 가구지만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구로 봐서는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취약 가구 100가구입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9페이지에서 1740페이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과 총괄예산을 보면 332억 정도가 되는데 증이 38억이나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한 지역에는 엄청나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다고 올해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못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계천에도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내용들인데 전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증액이 10%정도 되면서도 돈이 없다고 배정을 못한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하천과 2013년도 총 예산이 332억2,900만원입니다. 전년도 293억 대비 약 38억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비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증액에 따른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 거의 제한되는 관계로 긴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국비가 증액된 건에 대해서 매칭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국비지원 없으면 하천사업은 지방하천 말고 실개천이나 이런 쪽은 하천사업은 전혀 못하겠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천의 구분을 보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는데 소하천 부분은 위원님께서 실개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업무 소관을 하고, 구청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재원 상 그 부분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할 수 있는 소하천 부분에 장기공사로 대규모 공사는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방하천 말고 소하천 같은 경우 지금 국비로 선정이 안 된 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소하천은 각 구청별로 다르지만 60%정도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미 개수가 된 지역은 특히 수해 우려되는 지역, 또 수해가 나게 되면 소하천을 위주로 해서 수해가 많이 납니다.

그 때 정비를 할 때 항구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또 시 재원을 연차적으로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정금액을 투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개수율을 높여가면서 장기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하천과장님, 소계천 옆에 보면 난립되어 있는 난전, 갑바 식으로 해가지고 소계시장 옆에 하천변에 무단점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개선하자고 도로건설과에서 작년에 추경에 용역비 6억5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구청에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구청 건설과에서는 이걸 본청 하천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업무를 핑퐁하듯이 하고 있는데, 소계천이 지방하천이니까 구청에서는 소하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걸 하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인지?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하천개수를 해야 될 하천으로 현재 상류 쪽에는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기본계획대로 하폭이 확보되어 있고, 그대로 개수가 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분에서는 손을 댈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하천변에 소방도로가 아마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5m이내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개수공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부분이 협소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어떤 그런 건이다, 하면 거기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의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천 쪽으로 켄터레바 식으로 확장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도로에 대한 확장이고, 도로에 관한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

김동수 위원 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도로부분에 대한 변경은 도시계획도로라면 도시계획에 따른 변경이 수반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절차가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하천부서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도지사한테 그 의견을 물어서 협의된 내용을 도로과에 통보를 해서 그 내용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천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 위원 의견제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주무 부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동수 위원 국장님, 지금 하천과장님 말씀이 방향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도로가 필요로 해서 도로계획을 수립하면, 도로가 일반농지를 지나갈 수도 있고, 산지를 지나갈 수도 있고, 하천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도로가 갈 수 있는 지형지물들은 다 다릅니다.

소계천이 지방하천인데 그 뒤쪽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면 도로개설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도로계획이 장애요소가 하천이라면 하천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결정하는 것이 지방하천이라면 본청 하천과를 경유해서 도 의견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임규정상 15m이상의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그 노선이 지방하천 위로 지나가게 되면 지방하천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173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정 정기수질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우리시에서 관측정으로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70공이 개발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70공에 대한 선별적인 50공 정도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식수 기준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요새는 주변환경이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금방 지하수 주변에 뭔가 들어서고 해가지고 변화가 많은데 연2회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수질이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수질검사 횟수를 분기별이라도 좀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음용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수질은 어떤 세균오염은 수시로 발생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수질오염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때 그 때 수질검사해서 그 부분 조치를 바로 해나가면 되고, 다만 고질적인 것은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관측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그 지역의 오염분포도를 알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시설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지하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5억7천만원이거든요. 맞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15억7천만원

○하천과장 송일선 아닙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철하 위원 1737페이지, 전체 15억7천만원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총괄예산으로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관리해야 될 지하수는 상당히 많죠. 지하수 관정이 엄청나잖아요. 통합 시 관내에.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 지하수에 관해서 현재 조사도 하고 정화시설도 하고 1억2천만원 정화시설 설치도 하고, 그런데 이걸 지하수 같은 경우 연2회 수질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개인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인데 지하수든 상수도든 상수도는 매일 1회 실시하는 항목이 있고, 주마다 실시하는 항목이 있고, 월마다 실시하는 항목이 있고, 3개월마다 실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하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억7천만원으로 관리하고 정화시설 설치하고 이게 수치상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지하수 관리를 따로 하천과에서 분리해서 하는지 상수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지하수 업무가 통합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그러한 업무가 구청에도 일부 이관이 되고, 여러 가지 업무조정이 되면서 지하수 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느 부서에 둘 것인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천부서에서 지하수 업무를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사항만 지하수계에서 담당하는 관계로 본청에서 지하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허가나 민원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 각 구청마다 지하수 업무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업무, 수질개선업무,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런 정책적인 업무는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고, 본청에서는 또 하천과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하천과에 업무분장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업무분장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하수가 강변여과수가 있지만 강변여과수가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중금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처리과정이.

그 처리를 하려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지하수 같은 경우 경도도 세고, 경도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런 지하수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전문성을 요하고 이러한 업무인데 이걸 본청 하천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또 15억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하수 먹는 것이나 상수도 먹는 것이나 먹는 물은 똑같은데 그럼 상수도 먹는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매일 1회 검사하는 항목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는 2년에 한번 씩 지하수는 수질변동이 심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하수 먹는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죠.

지하수에도 톤당 80원씩 부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좀 더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질검사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안 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어느 부서에서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수질검사나 지하수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더 철저한 관리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차원은 하천과에서 하나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용수 유지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의 기회가 있다면 서로 조직개편 부서와 상수도사업소와 우리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사고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상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에서 나옵니다.

지하수의 중금속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10년 내지 20년 뒤에 나타나서 말썽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부서인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 하천과 지하수계에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그게 범위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하고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럼 진해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얼마가 들며,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얼마가 듭니까? 합산해서 나와 있는데, 1734페이지.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진해구에 현재 소하천이 4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6개 하천을 제외한 하천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6개 하천을 전체적인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진해구의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완료가 됩니다.

우리시 전체로 240여개 소하천이 지금 진해구를 제외한 기본계획수립이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는 박철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수해로부터 복구를 할 때 그걸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소하천이라도···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수해가 나면 일정금액 이상의 수해가 날 때는 국도비 지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삼계소하천이나 동전소하천이 소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하천과장 송일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회계 특별지원 관련규정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소하천 정비사업비이고, 이 기본계획은 그러한 하천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이 용역비가 다소 좀 많은 것 같아서 진해구 소하천 6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5천만원이다. 좀 많지 않나요?

○하천과장 송일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용역비를 근거로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관련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6개 하천에 대한 개소는 6개라도 그 연장이 중요하고, 거기에 의해서 대가결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설계상 대가는 2억으로 당초에 기초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5천만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된 내용입니다. 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최소비용으로. 저는 6개수인데 좀 많다고 판단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2억을 신청해서 5천만원 삭감되어서 1억5천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 용역기간이 6개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진해구 6개소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이 진해구가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진해구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에 13개소를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이 6개소 하면 전체가 다 되는 것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41개소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립하는 주기가 없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있습니다.

소하천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어떤 여건변화가 생기면 5년마다 변경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산이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이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마산도 통합 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97년, 98년 소하천법이 생기면서 바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마산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2002년도, 2003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창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되었는데 97년도이면 15년 이상 지나고 있는데 그럼 몇 년 주기로 이걸 다시 수립해야 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현재 재정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 다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관계 때문에 전체를 다하지는 않고 거기서 변경이 수반되는 여건이 되는 그런 부분만 선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다시 지정해야 되는 소하천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 지정되어 있는 소하천이 어떤 기능을 잃고 폐지를 해야 될 때 이 때 기본계획변경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 고시를 해서 그 부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석규 위원 소하천을 계속적으로 개수가 안 된 곳은 개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실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본으로 그냥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다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예산문제라 하니까···.

그리고 국비를 보니까 정비 관련해서 9억4천만원 정도 국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약 10억 정도밖에는 연간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연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러한 여건이 되는 소하천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방재청에 올려서 방재청장이 확정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해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2년간 연장하는 사업,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 해서 2개 사업을 마쳤고, 2개 사업을 연장해서 하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생태하천사업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상당히 많이 국비를 받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포함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진행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수공간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분수대가 몇 개씩 들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맞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가음정천 같은 경우는 분수대가 사실은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설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동을 못하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생태하천에는 물론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분수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음정천 생태하천을 완료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분수 건은 수중에 있는 수중분수가 아니고 벽천분수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벽천분수는 계절적으로 가동시간이나 이런 것이 극히 제한이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이는 시간대에 가동을 시켜서 사람들로부터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 벽천분수입니다.

그런데 가음정천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그런 부분들이 가동에 시간제한을 조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동여부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이 곧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새롭게 계획이 되고 있는 생태하천은 가능한 분수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을 정화하는 목적의 분수 이런 부분들은 수질이 오염된 지역에는 공기를 넣어서 부양을 시키고 폭기를 하면서 수질을 조금 좋게 하는 그런 시설은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분수관계는 조금 심사숙고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관리를 하는데도 수질이 나쁜 곳일수록 관을 통과하니까 그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조금 나을지 몰라도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관리유지비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철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친수공간에 생태하천에 다시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걸 가급적이면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 낙동강 관련해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해서 낙동강친수공간 관리사업에 10억 조금 넘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낙동강 관련한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6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1식에 1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앞에 말씀하신 국가하천 정비관련해서 유지보수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천과장 송일선 우리가 낙동강 관리를 올해 7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약 9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금액은 10억3,2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면 낙동강 부분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골재를 매각한 대금으로 조례를 정해서 특별회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계산한 금액은 올해 1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짜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놓았는데, 1억 부분은 현재 딱히 이 시설을 할 것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억 부분은 그러한 여건이 되는 어떤 요인이 생길 때 풀 성으로 쓸 수 있도록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10억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골재관련 매각대금 관련한 것은 국가에서 진행했던 낙동강정비사업 관련한 친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골재대금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10억을 받아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할 것인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비로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제가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동강 특별회계에 관계된 예산은 골재와 관련된 매각을 한다든지 또 반출한다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만 낙동강 둔치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전액 국비로 관리할 계획이고, 또 국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더 국비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 1억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용처가 없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골재매각과 관련한 부분에 계근대, 세륜장 설치는 충분히 이 회계에서 세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 골재를 내년에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준설계획은 없습니다. 준설계획은 없는데 우리가 낙동강정비사업을 하면서 적치를 해놓은 준설토가 약 90만9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면 반출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세입에 매각대금이 없잖아요.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그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을 해서 세입이 되게 되면 추경 때 그 부분을 세입으로 확정해서 잡을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적재해 놓은 골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 그걸 다시 정리하고, 정비할 필요성에 의한 예산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세입에 그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골재매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을 풀 성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에 골재매각 관련한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하시면 매각을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비할 예산이 여러 가지 이래저래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렇게 편성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낙동강 친수공간 관련해서는 국비로 전액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서 후퇴할 수가 있어요.

후퇴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 돈이 모자랄 경우 이것을 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상에 부기가 되어 있는 금액이 2억3천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고, 계근대 설치가 9천만원, 세륜장 설치가 4천만원, 이 부분은 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시설비로 계상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입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세입 부분은 아직 매각의 시기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매각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세입 부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낙동강변 정비사업 1식 1억은 앞전에 특별회계에서도 5억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류 지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낙동강 관리에 따른 국비의 대상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로 할 때는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 그 부분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1억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예산으로 그런 부분에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예산은 4억에서 5억 정도로 계상했는데 지출은 4건을 집행해서 3억 6천만원 정도 현재 지출을 해서 이미 상반기 때 완료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별회계에서 풀 성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나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받은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하천이라고 하셨는데 그 때는 생태하천정비계획이었죠?

그 때 당시에 통합 전 창원에 생태하천정비사업에 총 소요된 예산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원천, 남천, 가음정천, 하남천 이렇게 4개 하천.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구 창원에 생태하천정비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부터 시작한 창원천, 남천, 2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2개 하천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약 70%정도 되고요, 그리고는 내년도부터 신규로 할 사업은 봉림천이 60억으로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받아놓았습니다.

그게 생태하천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국토부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남천, 토월천 그 두 하천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때 창원천하고 할 때 하남천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 당시 환경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 대상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때 자료를 본 위원이 직접 핸드링할 때는 그 자료에 하남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남천은 환경부가 아닌 따로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2009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절차 이행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산업위원장을 할 때가 2000년도 초입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혹시 2010년도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해영 위원 아니죠. 2000년대 초에 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는 부분은 하남천에 18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때 자료를 배부하면서 설명을 해서 물텀벙하고 다른 여타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현재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하남천에 총 들어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국비지원 70%를 포함해서 8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안 되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계획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더듬어서 그 때 기본계획을 할 때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할 때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나간 백서를 보더라도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자료를 보면 보나마나 지금까지 쭉 다루고 계획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연간 그 때 당시에 약 200억 이상을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고 창원천, 남천, 가음정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가음정천 할 때는 주차시설까지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남천을 기다려 왔는데 하남천 사업은 정말로 너무 지지부진하게 일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창원대학에 용역준 것이 하남천에 다슬기 생태 용역 주어놓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하남천 상류에.

○하천과장 송일선 용역을 어디에서

박해영 위원 창원대학에

○하천과장 송일선 창원대학 어느...

박해영 위원 그건 모르죠. 매년 봄 되면 다슬기 뿌려놓았다가 가을되면 개체 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저희 하천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 위에 상류에는 다슬기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고, 밑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는 흔히들 토론회 때마다 얘기하는 뚜껑 없는 하수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지수 계획이나, 물텀벙이나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이나 저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현재 위에 유지수가 없는데 아무리 밑에서 생태하천을 만들면 거기 입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그 사업지로 선정할 때 국토부에 신청한 사업비가 2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계획에는 상류까지 포함해서 상류에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물덤벙의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80억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80억 예산으로 확정해서 내려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게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물덤벙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토지수용이라든지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태하천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하류지역에 생태조성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또 연차적으로 위에 부분 물덤벙이라든지 유지수 확보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매년 200억에 가까운 국비를 가져오다가 내년도 국비 16억이네요.

이것 아무리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 되면 통합 인센티브 예산 아까 도로과에서 쓸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요소요소 들어갈 돈이 왜 없습니까?

각 지역별로 가서 지역민들한테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얼마를 들여서 어떤 보기 좋은 현실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현재 1년에 200억씩 가져오던 예산이 16억으로 다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둘러보면 과장님 1년에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매월 30만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월 30만원이 됩니까? 그럼 1년에 3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2,300만원 아닙니까? 2,300만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금현재 교통비이니 이런 중앙부처에 예산을 얻어 와서 솔직한 말로 협상을 하고 얻어올 수 있는 노력의 예산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고 줄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만약에 본 위원이 남천, 가음정천에 양보 안 된다. 하남천부터 추진을 해라. 하남천 했으면 지금 250억정도 들여서 완공이 되었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지역을 양보하고 다음을 위해서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놓은 지역은 마지막에 가면 좀 더 가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80억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상류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선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하천사업에 예산이 줄었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준설토가 마련된 모래판매 특별회계 대금을 생태하천사업비에 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매각에 관한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고유의 성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의 범주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변화는 현재 불가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쟁탈전이 붙지 않고 지역을 양보하고 사업순위를 양보할 의원이 지역대변인이 과연 누가 있으며, 지역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창원시민들이 다 알고 나면 누가 사업순위에 있어서 양보할 지역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원래 계획대로 18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180억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은 8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80억 외에 현재 180억으로 변화를 주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추정하건데 약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생태하천 계획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얼마 얼마까지 예산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낙동강 살리기 골재수입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골재를 판매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들인 것이 맞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준설토 매각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30만㎥를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 76억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때는 특별회계 조례가 생겨지고 거기에 따르는 특별회계 구좌를 개설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특별회계로 세입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반회계로 세입된 부분을 특별회계 조례가 생겨지고 구좌가 개설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특별회계 구좌로 다 전출시켜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세입을 해주는데는 예산운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받은 부분은 현재 15억을 세입을 받았고, 나머지 아직 못 받는 금액이 약 60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특별회계로 세입을 받아 넣을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6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운영비가 거의 6억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그럼 60%정도가 10억을 받아서 나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이 부분은 4대강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가 그 시설 중에 고수부지에 관련된 시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관리예산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을 100%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100% 지원받아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도를 통해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3억1,200만원 해서 9억1,3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초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7월달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폭우라든지 이런 재해의 영향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 계산한 10억3,200만원을 가내시를 받아놓고, 가내시된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건비가 약 5억정도로 50%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시설비가 4억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1억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운용할 계획인데 이 예산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에 실제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예산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사정이 있을 것이고, 국비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조건 지역에서 요청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관리비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고가 생길 경우 예를 들면 폭우이든 다른 침수문제이든 이런 사고가 생겨서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하천과가 안고 가야 될 숙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그냥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령이든 다른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서 물론 특별회계에 있을 때는 정말 쌈짓돈 빼먹듯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계상하고 있는 10억3,200만원은 순수하게 고수부지에 대한 현재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재해로부터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재해로 분류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것은 방재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재난피해에 의해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죠.

이옥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겁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 없이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방금 송 과장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자료가 있다고 하셨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께서 약속해서 그 문제가 지속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현재 거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위탁을 시키든지 11억정도 되면 제가 만약에 이걸 사업한다면 한 5억정도 하면 1년에 3억정도는 남겨먹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하면 11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이죠.

실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되어 있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주요 일인데 대부분이 아까 5억은 인건비이고, 4억이 시설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폭우라든지 다른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훼손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지금 수변 쪽에는 더 이상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수변보다는 오히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도로변 그 쪽으로 수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도로부터 거기까지 수변공간까지 인접한 그 지역까지만 완벽하게 정비가 되면 수해날 이유가 없어요. 물 잘빠지면 수해 안 나거든요. 문제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길이 없다 보니까 기존 해놓은 대로 갑니다. 낮은 데로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복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향후에 봐서는 그 부분만 보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고, 식재되어 있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땅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현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물길이 생기지만 그게 어느 정도 굳어지면 그쪽으로 물길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어갈 일이 향후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도와 수변 공간 사이의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되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향후 몇 년 정도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완벽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 중에 시설비를 계상한 부분은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하는 부분이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측구 배수구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한 세부항목을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하천과 과장님 부서 낙동강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서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만 조금 잘하면 3, 4년 정도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좀 더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1페이지에서 1742페이지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본설계용역 11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입찰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설계방법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찰방법은 300억이상 대형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96조에 의해서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채택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턴키라든지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턴키는 아시다시피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이고, 대안은 따로따로 하고, 기타공사는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타공사로 했을 때 최고 11억이 드니까 최고로 확보하는 것이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감리비용까지 73억이 든다고 했는데 감리비용은 언제 예산을 올리나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우리가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요율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가 전체 7,232억을 총 공사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금액단위로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기본설계비는 1.36%이고, 감리비가 0.16%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감리비, 그 다음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감리비가 또 계상되게 되어 있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예산확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8억으로 예결위에 확보되었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추가로 48억 내년에 저희들이 44억을 요구했는데 48억이 예결위에 넘어가 있다고 기재부와 국토부를 통과했다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통보는 안 왔지만 도하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되어 올 때 그 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보 온 내용.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48억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3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감리가 따르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반드시 책임감리가 따라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1단계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2단계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7,300만원을 올렸는데 1단계와 달리 2단계가 조사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아시다시피 B/C가 적게 나와서 1단계만 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별도로 아시다시피 석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45km 구간이 2단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 올립니다.

우리가 1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2단계가 추진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냥 트램만을 위한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1월 8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경남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래 도시철도법 제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추진해 오다가 2009년 1월 31일날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16개월 동안에 기재부에서 KDI에 요청해서 2009년 12월 6일부터 2011년 4월 18일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2단계는 B/C가 좀 떨어지고 1단계까지 하는데 B/C는 0.88로 해가지고 나와서 이 사업이 일단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사결과 통보는 받았습니다.

대상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간에 쭉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모달은 그 당시 개발연구단계에 있어서 바이모달은 검토가 안 되고, BRT하고 AGT, 노면전차 이렇게 쭉 검토가 되었는데 기본계획서에는 일단 노면전차로 창원시에는 제일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노면전차에 의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BRT나 바이모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BRT는 일부 조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모달이 그 당시 연구단계라서 대상이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절반은 아니지만 일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많으니까 도시전철 추진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단계, 추진과정 자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들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처음 추진 단계부터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들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먼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냥 업무보고 시간에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7월 16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박철하 위원 그걸 미리 제출했으면 많은 질의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지금 국비로 48억을 확보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화로 협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을 받으신 것입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일단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전화가 왔고, 저희들이 직접 정책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직접 한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도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승인을 올릴 때 사실은 도비가 도지사가 광역권으로 해서 도시철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를 분석해 보도록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도지사가 김태호 도지사님 계실 때인데 일단 2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마산, 창원, 진해가 20% 부담하고 그래서 국비는 60% 확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사실상 어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법상으로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만약에 국비가 확정되어 시달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도비를 자기들이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도록 도 의원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도에서 분위기가 창원도시철도사업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협의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들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는 김태호 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1조 사업을 보면 2천억 정도를 부담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효율성 문제나 여러 문제를 봤을 때.

물론 재정문제도 감안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시가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될 액수가 더 많을 것인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가 명쾌하고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는 속에서 임시로 초반부터 사업비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인 사항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사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모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쭉 추진된 내용도 있고 도의원도 15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 다른 시·군보다는 모든 요건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김석규 위원 예산이 초기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업을 시작하면 1조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속에서 이 사업이 확정 나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이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문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마지막으로 검증한다고 했는데 검증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예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계획에 나왔던 전체구간 1, 2단계를 다하면 B/C가 안 나오고, B/C가 안 나오면 AHP도 안 나와요.

BC가 너무 낮으면 AHP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0.5를 겨우 넘었지 않습니까? 0.502, 6명 판정단 중에서 3명이 반대를 하고 3명이 0.5이하를 주고 3명이 0.5이상을 주면서 합치니까 0.502가 되어서 0.5를 넘었다고 하는데 진해까지 1, 2단계를 다 할 경우 B/C가 낮아져서 이것은 결국 안 되는 사업으로 정리되는 것을 우리시가 가운데 KDI에 가서 구간을 줄이는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줄이면서 1단계 사업만 해서 0.502로 겨우 넘겨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가 가능한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조사도 마지막 검증하겠다는 그 조사도 내년 4월에 나옵니다. 내년 4월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하는 것처럼 과장님은 얘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1단계는 무조건 하고, 2단계 예타를 받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발주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적자가 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요가 몇 명이 정확하게 되는지도 아직까지 최종 마지막 검증단계에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올려서 무조건 추진하면 국비 받는다고 해서 국비 48억 해가지고 국비를 50억 이상 받아서 기본설계를 하면 가운데 중지되면 전부 낭비 아닙니까?

75억이나 되는 기본설계비를 다 지출했다고 칩시다. 추경까지 확보해서 75억을 다 지출했다고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나 문제점으로 인해 장기 표류되어 버리면 75억을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도 정리된 것이 없고, 수요 최종정리된 것 없고, 운영이후 적자인지 흑자인지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지도 현재 나온 것이 없고, 시민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도하고 협의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김석규 위원님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KDI에서 전부 분석은 해놓았습니다. 수요가 10만6천에서 10만7천 해가지고 연도별 2018년, 2021년도 수요측정은 다 되어 있고,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429억하고 환승하는 것 30% 제하면 300억에서 왔다갔다 300억정도로 KDI에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타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효율화법에 의해서 올해 6월 15일부터 예비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300억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타하고 기본계획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 수렴해서 포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고 추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속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계약심의 올려서 결정되는 대로 입찰안내서를 제작하던, 턴키방식으로 하던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서두르고 있잖아요.

정리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타에서 수요가 10만7천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기본계획에 올려놓은 수요가 몇 명입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기본계획서는 당초에 19만명정도···

김석규 위원 19만명하고 10만명하고 약 두 배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조사 때 정확한 수요를 마지막으로 검증하자고 했잖아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기본계획 보완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보완해서 몇 명으로 올렸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13만5천정도···

김석규 위원 2만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이번 타당성조사를 객관적으로 하면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기본계획수립할 때 19만명, 예타에서 10만7천명, 다시 예타에 따라서 보완을 하니까 13만, 제가 듣기로는 기본계획을 했던 교통연구원에서 예타에 따라서 수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13만 몇 천 명 이하는 자기들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책기관이잖아요.

국책기관과 KDI가 같이 붙은 거예요. 더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루에 3만명의 차이가 난다면 운영수익과 관련한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정리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하는 곳은 KDI이지 않습니까? KDI에서 이렇게 수요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3월말 쯤 되면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때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예산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만 주십시오. 논쟁이 되어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전혀 확보 안한다는 자체는 우리시가 전혀 의지가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면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국비를 돌려줄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이 사업은 6~7년 전부터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합시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저도 박철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 이번 하반기에 도시건설로 와서 철도가 이만큼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몰라서 어제 아레 업무보고 시간에 단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 노선도 100% 다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철도도 뭘 할 것인지 100%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김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에 예산을 거의 1,000억 가까이 쓰고 있으면서 버스회사가 부도나서 2개 회사가 부도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날 업무보고 시간에는 과장님이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있고, 노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기본설계비.

김문웅 위원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우리 박철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 박해영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도시철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연구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이 올라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부터라도 도시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해서 단장님이 일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로비라고 표현하면 뭣하지만 그 설명 자체도 로비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이렇게 올라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시비가 김석규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4천억, 도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준다면 우리시가 4천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우리 의원들이 내용도 다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황당하고,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덜컥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오니까 황당하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조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하겠지만 오늘 내일 중이라도 우리 단장님 이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국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하천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구 창원에 4대 하천이라면 어디를 4대 하천이라고 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구 창원시에 4대 하천이라고 명명해서 공식적으로 쓰는 하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중심하천이 창원에는 창원천, 남천, 지방하천급을 얘기하셨는데 토월천, 가음정천, 하남천, 내동천이 구 창원시가지에 있는 다소 큰 지방하천들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무를 안 보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주사에서 내려오는 것이 남천, 도청 앞에서 내려오는 것이 창원천, 그 다음에 가음정천, 하남천 이게 4대 하천이고, 그 나머지는 지천입니다.

가지 지(枝)자를 써서 지천인데 아까 하남천이 그 부분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스스럼없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현재 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백서를 뒤지든지 제가 산업위원장할 때 자료를 찾으면 있겠죠.

그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하천 사업계획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위원님, 당초에 4대 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계획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설명회를 할 때 그 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아닙니까? 제 앞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몇 번 하천공사 부정공사 내지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몇 번 떠내려가고 언론에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 들어서, 1년에 200억이상 가져오던 예산이 10억으로 줄었어요. 10억으로 줄었는데 그 나머지 시비는 더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 동료위원여러분, 하남천 부분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삭감하고 새로이 정확하게 다시 찾아서 주권을 찾아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삭감하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남천에 관한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대 하천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박해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생태하천법이 생기고 나서 하천정비법이 생기고 나서 생태하천계획에 하남천이 빠졌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버렸는데 당장 증명이 안 됩니다.

제가 도서를 자료를 챙겨보지 않으면 저도 기억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사전에 제일 먼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할 때 브리핑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때 당시 설명하신 분들이 다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하남천이 구 창원시 4대 하천에서 빠져서 이것은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느 사업으로 하남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이고, 또 아까 얘기하는 것은···

○하천과장 송일선 창원천, 남천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어떤 창원의 수범사업이라는 칭찬을 한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할 때 어느 어느 하천이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 당시 자료까지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못하죠. 못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며,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5시51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교통국소관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정책국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후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좋습니다.

그럼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6페이지에서 10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규모는 2012년도의 273억6,100만원보다 23억원이 감소한 250억6,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2012년 편성 예산액 62억원보다 32억원이 감소된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은 총 250억6,000만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0억, 도비보조금 3억, 예치금회수 210억8,600만원, 이자수입 6억7,4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 지출액은 총 250억6,000만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비 34억7,400만원, 예치금 215억3,600만원, 기타지출 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2012년 11월 21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5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1항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5,041억원의 1/100인 50억4,100만원이 수입되어야 하나 30억만 전입되어 나머지 차액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재해재난 대비 홍보물 외 4건에 3억원, 시설비로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 31억7,4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0만원, 예치금 215억3,600만원으로 기금운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96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치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치금 1년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년 기준하면 3.4%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게 얼마로 하고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까? 금액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금액별로는 관계가 없고요, 예치 기간별로···

손태화 위원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고 한꺼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쓰는 거는 장기로 가고 장기 가는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3.3% 최대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금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은행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적은 내용도 아닌데 지난 태풍 때나 이럴 때 보면 특히 마산 해안변이라든가 진해 웅동 이런 쪽에 재난지역이 많이 있던데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의 용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예방사업, 복구사업 등에 쓸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사실 태풍 산바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항 중에 기금도 20억이 복구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예방이 오히려 더 알차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너무 적게 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산정하면 약 50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30억을 주고 추경에 주기로 했고, 이게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별로 전부 재해예방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20억은 추경에 받아서 또 의회 승인 받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튼 잘 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 심의 때도 다른 특별한 질문도 없었는데 재난은 천만, 만번 우리가 강조를 해도 심하지 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예방이 되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이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금은 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40만원과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창원시에 배분하는 배당금 700만원과 2012년도 예치금 회수액 4,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13년도 사업에 따른 지출계획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자동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치금 항목에 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경관과 소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2013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시에서 집행할 내역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처럼 일정금액을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예금이자 600만원과 민간사업자 예납금 128억6,800만원, 토지보상금으로 공탁할 때 발생하는 상속등기 비용을 시에서 선납하고 그 비용을 공탁금에 압류하여 회수할 금액이 5,0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2013년 지출총액은 130억2,400만원으로 토지 및 간접보상비 등으로 110억원, 재산이전 관련 수수료로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사단 이전사업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비용으로 16억, 기타 부대비 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자동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예치금 항목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정책국 기금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사업수입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도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3,94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배당금 7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증액하고 있으며 2103년말 현재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2항에 의해서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가 부대이전사업비로 시에 예납금 자본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014억7,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시설비, 부대비 1,031억7,600만원, 예치금 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38페이지에서 88페이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경남은행 이자율은 몇 퍼센트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자율은 3.3%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도시정책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금회 미확보액 20억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금회 미확보액 20억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산회)


○출석위원(10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하천과장 송일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