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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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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27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1일에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11월 23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례회는 한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중요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3년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를 듣고 5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8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한홍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대병원 대표자들이 시장님실에 와 계셔서 같이 회의가 있는데 거기 아마 국장님하고 도시정책과장님이 배석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갔다 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는데 이해 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질문 한 가지만 하고 가시도록···

○위원장 황일두 아니, 갔다가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박해영 위원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보고서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국장님 직접 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실무진에서 작성하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로 45페이지 진해 해군관사 건립 건이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 몇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번호···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해군관사 부지요?

박해영 위원 예, 번호···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해군관사 스물네 번째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스물네 번째 되어 있는데 지금 속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32번으로 말씀 하셨지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해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열리는 각종 관계공무원의 보고서나 백서나 모두가 일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도시정책국입니다.

전 임시회 때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엉터리 보고가 되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조차 순번도 안 맞는 이런 보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도 이런 보고서에 번호도 맞지 않는 보고를 받는데 사회를 보시면서 중단을 시켜서 몇 번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호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속기한 것 빼서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그 번호는 앞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순번 그 번호를···

박해영 위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30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도시정책국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속기에 남는 백서라든지 영원토록 후손들이 봐야 할 백서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전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금액이라든지 사용용도를 허위보고하는 그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사과 한 마디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 놓고도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찾아오거나 누구도 어떤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업무보고에는 자료요청에 응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어제 본회의장에 서류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서가 맞는지···

꼭 그렇게 음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국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회의를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습니까? 어느 보고가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저쪽에 가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이 명곡동 명서재래시장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래시장을 140억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마친 상태인데 지구단위 부분 때문에 1종근생이라는 식당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명서 일부 간선도로 뒤쪽에 1종전용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지로서 2층이하 단독주택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종근린생활시설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안 나갑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경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140억이나 들여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1종근생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간다면 그건 시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어느 기준에 잡아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시장으로 지정된 내에서 근생으로 허가가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그 허가권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그 지역 내에서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쪽 전용주거지역에는 근생시설은 안 되고 이쪽 옆에 가능한 지역 시장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불허합니다.

불허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인정이 되어서 캐노피지붕을 세워놓고 그 밑에 시설은 식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안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건 챙기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오늘 당장 챙겨서 명시재래시장 내에 1종근생 허가 안 나는 부분을 자료 파악해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허가가 나는 지역인지 안 나는 지역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허가가 안 나는 지역 같으면 재래시장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비를 가져와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시든지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같이 발 맞추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고 1종근생 허가가 안 난다면 무슨 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아닙니까?

구청 다르고 시청 다르고 우리가 각 중앙부처에 부처별로 다르다면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제가 정확하게는 그 지번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근생시설은 허가가 안 납니다. 건너편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는 근생시설이 허가가 납니다.

박해영 위원 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현대화사업을 캐노피사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불허가 나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만약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실과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시계획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침해 당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뭐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묶는 게 그린벨트 묶고 지구단위 묶고 규제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재산권은 그렇게 피해를 보고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만큼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방향에서는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묶어놓고 아무 권한 행사를 못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 파악해서 오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만든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실제 저희 지역구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제한 자체를 원래 30m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지 않아도 주거지 인접해서 상업시설 내에 숙박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조례 올 초에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걸리긴 했었는데 다른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한테 숙박시설 관련해서 제가 도시정책과로 오고 나서 민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격해서 설치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을 시킨다면 뒤에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이 일부 조정이 됨으로써 내년에 조례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같이 검토하는 노력을 하도록 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제 용원쪽 지역은 70m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별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도시계획이 구 창원지역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분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학교정화지역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좀더 검토를 하시고요,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과장님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중동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마 조만간에 준공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추진 중에 변경,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지? 관리계획 안에 수정할 소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도 약속하고 도시정책과에서도 아마 민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의창대로에 보면 파크랜드가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도로는 진출은 되요, 안쪽에서 나오는 건 됩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어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 지역 사람들은 진입로가 없어서 대동 다숲까지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두 블록 정도 더 내려와서 진입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여러 가지 사업차량이라든지 체증이 심합니다.

차라리 거기를 터주면 진입·진출을 터주면 소통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민원도 같이 해소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미루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또 이게 해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이걸 넣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중동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동지구에 대해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뒤늦게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토지소유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 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김동수 위원 아니, 이렇습니다.

그게 사업소에서는 이래요. 그걸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금 사업 중에 절차가 사업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이걸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집행이 가능한데 제가 보니까 부서 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되고요.

지금 그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거기는 터주기만 하면 되요. 지금 어떻게 해 놨냐 하니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거기서 차를···

어떤 사람이 있냐 하니까 차를 쭉 진행하다가 진입할 데가 없으니까 역주행을 합니다. 일방통행 식으로 나오는데 거꾸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게 S자 모양으로 약간 구부러진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모르니까 거기도 들어가는 줄 알고 진입하는 거에요. 나중에 보면 진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아예 이걸 터주면 간단하게 해소될 건데 지금 몇 년째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도 내년에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데요, 그 속에 이렇게 제기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게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게 지금 39사 이전 부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중동택지지구, 의창동, 도계동 이렇게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중동택지지구에는 4층이하 밖에 없어요. 전부 단독주택 또는 빌라, 그 다음에 원룸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예를 들어서 아직 39사에 토지이용계획을 안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반대편에 원이대로 건너편에 도로 하나를 건너서 39사 부지에 토지이용계획이 완전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의창동이나 도계동하고 완전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여기 나온다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고 토지이용계획을 관리계획에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서 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부대협력과에서 생각하는 토지이용계획하고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의창동, 도계동, 중동택지지구 이 토지이용계획이 39사하고 같든지 비슷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동택지지구는 39사 이전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39사 군부대가 존치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짰다는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거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39사 이전하고 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데는 지금 시티세븐처럼 되어 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제가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반영해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를 지정을 변경하든지 용도지역이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9사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주변 기존 도시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현재 어쨌든 도시의 형태가 저층, 중층, 고층의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야지 전부 중·고층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단지 39사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9사 부지에 그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용도지역의 변경이 너무 불합리하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면 그 시점에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 변경하더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내년에 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39사를 태영에서 태영컨소시엄이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를 39사 부지 약 33%정도를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30%를 줄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의창동에 있는 것처럼 만약 토지이용계획이 된다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는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눈으로 보듯 뻔한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바로 도래하기 전에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닥쳐서 문제가 되면 이건 큰 민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결불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문제가 틀림없이 몇 년 안에 도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에 없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못한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해야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용도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바꾸고, 저층을 중·고층으로 바꾸고 할 경우에는 제일 지표가 되는 게 인구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2025년도에 150만으로 두고 있는데 상당히 회의적으로 150만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회의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의 추정을 했을 때 150만으로 해서 그 인구를 가지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는 충분하게 150만을 놓고 전부 저층주택을 고층으로 다 고밀화시킨다든지 그거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본계획도 용도지역에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항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쪽 사업자가 양해가 되냐는 거지요.

말씀하신 인구에 대해서 지금 이걸 태영하고 계약을 할 때 이거는 벌써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개발여건은 고려했다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사항에서 대략 추측의 사항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39사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가면 그만이 아니고요. 더 크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향후 언제쯤 39사 부지에 대해서 그게 적은 부지도 아니고 최소 11만평정도를 떼 주어야 되는데 10만평정도를 떼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0만평이면 최소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최소 5,000에서 1만세대 가까이 될 건데 그런 물량이 쏟아진다 생각하면 거기 곱해 보면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새로운 주거단지 내지는 상업지역이 등장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걸 미래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안 나온다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발표를 안 하시는데 이 문제가 그 지역에는 심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39사 부지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얼마 전에 기본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데 39사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좀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면 무공리 16-18번지 일대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신동 이주지역으로 주민들이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농림지역에 절대농지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거든요. 도로도 있는데 농지고 논에 구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잡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농림지역에도 농사에 종사하는 주택은···

김동수 위원 이주지역이라니까요. 이게 온천 개발할 때 건너왔던 이주지역입니다.

이주 택지로 개발할 거에요, 이거는.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농림부에다가 경지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실제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또 갈대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도 바꾸어줄 수 있도록 농지진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농업진흥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밖에 부여를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먼저 이행되어야 될 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타 용도지역으로···

김동수 위원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농림지역에 포함되면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되 관리지역에서 세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이미 이주단지로서 개발되었다면 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이미 되어 있다면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데, 만약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생산이라든지 녹지지역으로 안 가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거는 저번에 기사가 난 적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행정이 명백하게 잘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온천개발조합에 던져놓고 자기들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조성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면 행정지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주지역에 대해서 농림지역에서 풀어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포함시켜 주든지 바로 옆에 동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포함시켜서 취락지역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20년째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걸 잘못된 걸 바루어 주어야지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건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니탓 내탓 미루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관리계획을 하실 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사업지구 안에 포함되어야 저번에 말씀 하셨지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반려를 하든지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동전산업단지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동전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관련부서라든지 협의를 다 가져서 저희들 다 의견을 취합 못 했습니다.

일부 취합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이 또 역방향으로 이런 관련부서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이런 의견이 왔는데 이거 조치 대안을 내놓으라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대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명호마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편입여부 관련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사업을 포기하느냐 축소하느냐의 단계까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들한테 나오고 의견이 교환되면 그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17페이지 경상대학병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창원 경상대학교 건립 관계는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 되었고,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의뢰한 것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업체가 내일 발표가 되면 자기들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달 12월중순쯤 아마 기공식을 가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국비 확보가 당초 목표액 47%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내년 예산도 180여억원 정도 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창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현재 의창구획정리지구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솔직히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어떤 사항인지 사유를 파악해서 그게 자기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5년이.

그 통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한번 협의되어서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이 미처 안 된 것 같아서 나중에 개발사업소장이 오시면 구체적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의창구획정리지구는 준공이 안 났습니다.

25년간을 실제 사람이 살고 있고 건축인·허가 절차는 다 떼주고 있지만 준공이 안 되어 있어요. 창원 역사 30년만에 우리가 한 마디로 우리 창원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특별법을 해제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을 해제했지요? 그지요?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창원이 산업입지법에 벗어나서 도시계획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고 했는데, 또한 그 부분에 정치권에서 이런 걸 할려면 창원시가 감독기관이고 또 의창구획정리조합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시설을 해서 우리시에서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까?

앉아서 수박겉핥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우선은 그 지역을 준공을 먼저 내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얼마나 바뀌었고 또 없던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겼고 30년동안 이래 가지고 그 때 감독관도 다 정년하고 없어요.

의창구획정리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우리시에 있습니까? 마지락으로 거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우호 정년하신 과장이 마지막 직원이었어요. 이제 아무 산 증인도 없어요.

그래 일이 어려우니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의창구획정리조합을 해산을 하든지 준공을 해서 해야만 도시계획을 할 건데 계속 2020계획에 가서 넣어놨다, 또 2025계획에 넣어놨다. 계획만 넣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손을 못대는데···

그리고 이 때까지 규제만 계속해 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36평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 땅 36평에 빌라를 지어놨어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나하고··· 이런 난개발을 해 놓고 그걸 준공이나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겁니까? 왜 준공 안 해요? 왜 준공 안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박해영 위원 파악하면 과장님 답변은 뻔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따로 개발사업소 인·허가 절차부서 따로 한 시 안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통합되기 전부터 이 때까지 아우성을 쳐도 계속 핑퐁 아닙니까? 니탓 내탓 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조합은 쇠퇴화되고 경비가 없어서 콘테이너 갖다 놨는데 전기세도 못 내고 임금도 못 주고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그냥 보고 있고,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는 그걸 조합이라고 가서 증명서 떼러 가면 조합장한테 전화 걸어서 “어디 있냐?”고 불러서 사무실에 나오라고 해서 하나 복사해서 떼 오고 이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의 행정의 실태고 현실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한데요 포괄적이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다른 위원님 다 질문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제가 우리 창원시 도시지역이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자료에 보면. 그 55% 중에서 녹지율이 몇% 됩니까?

도시지역이 55%인데 우리 창원시 면적에 그 도시지역에 녹지율이 현재 몇 %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15%에서 20%정도 될 것으로···

박철하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지금 선진유럽이라든지 선진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어떤 기본 상을 녹지율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려면 첫째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고 셋째는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려면 경제적인 면에서 산업·경제 이런 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행복한 도시가 될려면 문화·예술·스포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들, 행복한 도시가 될려면 각종 기반시설이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거에요.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획일화되고 집적화되지를 않았어요. 통합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녹지확보율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도시, 녹색도시, 에코도시를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녹지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까 녹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00명을 기준해서 초등학교 1개를 설립해서 기반시설 구축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기반시설 없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산턱에다가 아파트를 허가를 하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가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생각이 다른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우리 통합되고 나서의 창원시의 녹지율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창·진권 도심 외부에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포함된다면 녹지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항이고, 우리 자체 내에 일반 녹지로 말하는 공원이라든지 시설완충, 경관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율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지 확보는 우리 통합 창원시가 정확하게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녹지율 확보는 많이 되어 있다고 저도 자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난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실제 구 마산이나 진해같은 경우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창원은 계획적으로 도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거의 없는데 구 마산이나 진해지역도 이전에 개발할 경우에는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조성이 되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그런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과제를 두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은 산업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지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만 해도 팔용동이나 성산구 일원에 집적화가 되지 않고 여러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특히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북면이나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런 단지를 이주시켜서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고 팔용동에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깨끗한 도시, 친환경 도시로 변모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집적화되지 않고 업종이 다양하게 밀집되어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산업단지에 이주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주된 지역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창원이 통합이 되었고, 또 거기 팔용동이나 일부 성산구 지역에 30년 넘게 노후된 산업도 많고, 그거 왜 계획을 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저번에 기본계획에 보고드릴 때도 도면 상에 기본계획 상으로 시가화예정 용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게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어느 위치는 표시할 수 없지만 물량으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에 적당한 지역에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되도록 밑그림을 그린 기초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보면 공단 조금 전에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뭐 하나 들어가면 상당히 요즘은 다른 물리적인 측면에 비해서 많이 작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에 그 시가화 예정용지 그 면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진국은 도시지역에 녹지율이 50%가 다 넘습니다. 아까 15~20%라고 했지요? 그게 충분하다 했지요? 그거 충분한 거 아닙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서론을 조금 줄여 주십시오. 본론만 짚어 주시면 조금 시간이 단축 안 되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중앙역세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KTX가 다닌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통된 지가?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2년정도.

김문웅 위원 2년정도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이 중앙역세권을 KTX 개통과 함께 개발을 하겠다고 아마 한 4~5년 전 의회 때 계속 보고를 한 거 같은데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기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보완하라고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기채 신청을 해서 왜 보완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경남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자기 내부사항을 저희들한테 설명은 안 합니다마는 기채 승인을 했을 경우 행안부에서 그 중간에 조금 자기들 지침이 개정된 사항도 있고, 또 경남개발공사 자기들 내부적으로 무슨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여기 자료 상으로 봐도 경남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아서 정부가 승인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그렇게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부채가 30%가 넘습니다.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 공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부채가 높아서 기채를 내는데 정부 승인을 못 받고 있다.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 때문에 계속 끌어온 거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자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계속해서 기채 신청을 또 12월 9일날 다시 신청을 했네요? 해 놓은 상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게 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제일 문제는 자금 사정입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기채 승인을 해 놓는데 자기들은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 전망은 내년 정도 되면 진해에서 개발되는 남문지구 개발에 토지분양 관계라든지 진주에 공단 조성한 것 분양 관계라든지 그런 수익금이 들어오면 자기 내부적인 자금 사정도 좀 호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꼭 기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조금 시기가 늦을지언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국장님, 우리 역세권이 KTX 개통과 함께 개발, 분양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벌써 KTX가 공사가 끝나서 개통을 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착공하는 기공식도 못하고 있는 아직 보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어야 KTX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할 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에게 6~7년 전부터 보상을 해 주마, 해 주마··· 여태껏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남개발공사가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와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경남개발공사의 답을 확실히 받아서 안 되면 경남개발공사와 우리가 MOU 체결한 걸 파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물색을 하든지 해서 이 공사를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할 때까지 우리가 쳐다보고 계속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이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 벌써 한 6~7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도시정책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지연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개발공사에 수차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공문 상으로 이걸 속도를 내주라는 촉구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일이 공교롭게도 경남개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 사정이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기채 승인 심사요건도 좀 강화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보상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공문 상 또 면담 이런 협의 과정에서 보면 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지금까지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도 25호선에서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창원대학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이 도로가 이거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걸 해야 그 도로도 같이 개통을 할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도25호선을 이용을 하면서 사실 도청이나 창원대학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계속 우회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게 이거하고 다르다면 같은 건이 아니라면 그 도로라도 우선 개통을 해서 역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라도 우선 개통을 하면 어떻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물려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합니다.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한 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 넘어갈 수 있도록···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도시정책과 보다 같이 연관되기는 한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사항들이었는데 잘 아시고 계시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제가 그 때 개인적으로 협의할 때는 이해당사자 간인 농협과 가음정시장, 우리시가 나서서 중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제가 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협의를 좀 우리시가 나서서 중재를 하자고 도시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뒤에 특별히 하신 게 없는지 안 그러면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일단 마지막 단계라면 뭐 하지만 이제 농수산물유통센터 농한법에 따른 유통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최종 해석할 수 있는 법제처 쪽에 지금 협의를 해석을 지켜 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 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검토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그 쪽에··· 예, 의뢰보다 일종의 해석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답변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아니면 문제가 커지지요, 그지요?

우리시 행정에서 잘못된 거라 그러면은···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아니면 상당히 저희들이 고려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귀추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지는 않고···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냥 유선 상으로 그렇게 검토를 그 쪽 의견을 받아볼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최종 답변 농림부에서 답변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 법무공단, 그리고 법제처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최종 답을 준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최종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긴 하지만 유권해석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서 “도 아니면 모”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고 이해당사자도 한 쪽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한 쪽은 문제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증폭되게 되고 최종 유권해석을 받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시가 나서서 이해당사자 간에 중재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고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지금 가음정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진행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조사하자는 건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 과연 남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말씀드린 유권해석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창원에서 농한법에 따라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시작을 해서 건립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과 우리 창원시에서 해 왔던 부분들 사이에서 과연 방향이 법제처 쪽에 최종 유권해석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제처 쪽에서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불원간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걸.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법제체라든지 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창원시에서 한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려고 유권해석을 받을려고 경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국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남창원농협하고 가음정시장하고의 중재관계도 지금 상당히 가음정시장하고 남창원농협하고의 사이에도 뭔가 안 좋은 껄끄러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두고 조정을···

김석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당사자 간에 뭔가 껄끄러운 게 있다고 얘기 하시는데요 저한테 양측에서 중재를 우리시가 해 주기를 좀 요청해 달라는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지금 협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손을 놓고 있고요, 법제처와 협의를 한다는데 이게 10월 중순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 한 달간 뭘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유선으로 협의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하는 거는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현재 유통센터는 건립이 다 되어 가고,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가음정시장은 가음정시장대로 불안하니까 협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감사원 감사 청구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시도 법제처가 그걸 봐 줄 거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시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부분들을 우리시가 거부한다고 저는 느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제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고 감사원 청구의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서 끝까지 이 문제가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 측면으로 가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이 문제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다소 감소를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저기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머지않은 기간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근 두달간 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별 그게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김석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시 업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성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국장님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잘못 유권해석을 받게 되면 우리 행정에 큰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만도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주민들 간에 불화도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에요.

오히려 현재 그 당시 업무를 맡은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중재를 나선다면 한번도 지금 가음정시장이나 남창원농협을 만나보지 않았지요?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해석을 받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끝까지 한번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 되었는지 끝까지 보자는 이런 얘기고요. 그게 업무 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법제처 유권해석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국장님. 언제 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끌기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안이라든지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담당자도 안 되어 있고, 가음정시장도 농협 측도 만나지 않는 속에서 검토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는 그냥 하시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법제체에 협의를 한다는 게 협의가 되는 법제처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요··· 법제처에 협의를 농림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법제처와 협의를 구두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자가 구두로써 이거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부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세요, 답변 준 사람이 법제처 담당자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 답변서가···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협의 했는데 그 답변이 나온 거에요.

구두로 다시 협의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법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국장님이 보겠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리고 잘잘못을 한번 가려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했던 농림부 그 쪽에 담당자, 관계자들 의견을 위원님께서 받아 보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전국에서도 아마 처음 이런 문제라든지 검토를 철저히 좀 받아봐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중심이 되고 그 위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받도록 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요청을 하시고, 요청하신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십시오. 법제처에 공식 요청하시고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올 연말까지는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요, 제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요, 왜냐하면 유통센터가 지금 건립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어요.

시시비비를 다 가리겠다고 하시면은 지금 하셔야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이게 시시비비 가려지고 갈등이 좀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마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하시고요, 그 관련 내용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끌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날도 추운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산역세권에 관련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설계 안을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산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광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광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하니까 1차적으로 협의한 거는 자기들이 그 부분을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면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철도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왔길래 다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라든지 가서 말씀을 드리고 철도시설공사에다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광장의 활용도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의 이용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협의를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는데 여기는 계속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본부에서 이렇게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 관계는 우리 공사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 보고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역에서 보유하고 았는 광장을 제외하고 계획안을 작성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산역은 도로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쁘다고 철도공단이나 공사에서도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을 전국에 10군데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5군데에서 10군데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된 곳이 마산역입니다.

그것도 전혀 추진사항도 없고, 이것도 역하고 하다가 말면 끝나면 마산역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될 때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방안이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산역이 소유하고 있는 광장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차량의 주차대수라든지 교통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만일 역에서 꼭 광장을 활용 못하도록 고수를 한다면 나머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포함되는 만큼은 못하지만 현재의 교통체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상위에 주차면이 허용되는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승용차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현재 주차면이 그어져 있는 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160대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160대인데 그러면 마산역 철도공사 소유 부지 빼고 나면 366면에서 몇 면이 되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지금 역 광장을 포함시켰을 경우와 안 포함시켰을 경우의 계획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게 하루, 이틀 지나게 될 게 아니고요.

지금 KTX 개통된 지 2년 되었지 않습니까? 마산역에는 단돈 10원도 지금 투자된 것도 없고 버스 1대 들어간 것도 없어요.

마산역이 전국에 5대역입니다. 마산은 전국 7대 시였지만 마산역은 현재도 전국에 5대역인데 통합 창원시가 단돈 10원도 통합되고 2년반이 지나도록 투자가 안 되는 버스 1대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봉착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별도로 그 계획하고 있는 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그냥 주차장 본 광장을 빼고 철도공사 소유 광장 빼고는 지하화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다른 계획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예, 간단하게 도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용원 배후단지 해제 되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산 배후단지를 국가산단에서 제외시키는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죽곡하고 수치이주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을 할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거는 지정을 요구를 하고 어떤 거는 해제를 요구하느냐,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해서 일달 그 당시 추진하다가 스톱을 시켰고, 현재 죽곡하고 수지이주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쪽 용원에 배후단지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과업을 해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려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용원 배후단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입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준공이 된지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치, 죽곡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실시설계를 변경하면서 준공조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제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불편 안 하도록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편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다음 진해 국가산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어렵습니다. 조선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의 하나인 주식회사 오리엔탈이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사업 가부 여부를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까지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는데 이래서 그 쪽 지역주민들은 장기 표류함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20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단지조성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지를 지구지정을 해 놨는데 단지 조성을 안 하면 이렇게 표류하고 상권은 위축되고 장사가 아예 안 되는데 주민들한테 나중에··· 지가가 계속 상승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될 방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거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STX하고 저희 시가 또 주민들하고 그 추진을 위해서 실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만큼 보다 더 열심히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일단 우리가 거기 관련된 부서가 생겼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장기표류를 하게 되면 그 쪽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사업승인은 잘 알다시피 도나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서 다 사업승인된 겁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 민간에서 잘 아시다시피 죽곡 2산단하고 주민들 이주단지를 개발하겠다 안 합니까? 같이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회사가 직접 못하면 대리인을 내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행정적인 묘미를 발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서 북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동전산단을 계획 세울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전지구 산업단지가 조성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LH에서 사업하는···

박해영 위원 북면 동전지구.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북면 동전지구는 지금 명호마을 앞에 일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영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 지역은 지금 대우에서 사업 시행을 할려고 MOU 체결은 2008년도 되었고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접수가 된 사항을 지난 달인가 북면에서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도 마치고 또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 의견을 제출토록 해서 지금 상당수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대우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문제점 중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대체로 나타나는 부분이 인근에 명호마을이 침수지역인데 앞에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계획홍수위까지 올라가면 한 4m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호마을이 다시 침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또 무동 들어가는 진입도로 3-33호선이 침수가 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유화거리 적용되어서 못하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당초에는 그것 때문에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유화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유화거리 부분은 제외시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당초에 그 쪽에 유화거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지역을 종 세분화해서 중소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조건까지 계획을 세웠지요?

그래서 관리지역 종 세분화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현재 그 부수 배후 공단지역이 조성될 계획관리지구는 공장 입지조건이 불허되지요? 알고 있습니까?

낙동강 유화거리를 적용시켜서 공장허가가 안 나잖아요, 지금.

그 때 당시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면 월계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동전지구 및 북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 진해 쪽으로 가는 취수장 입구에서 직선거리 한 50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북면 동전공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을 중소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장허가가 날 수 있는 계획관리죠? 그죠?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로 많은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거는커녕 동전지구 공단조차도 조성이 유화거리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대안은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물론 유화거리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행위 중에서도 유화거리 내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행위 있습니다.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당연히 공장이 산업단지는 유화거리 개별법에 의한 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 자꾸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면 이 절차를 모르쇠로 돌아가는데 그 때 당시에 북면 주민들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은 기피시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북면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어요. 그 때 지을 때 그러면 취수장은 어떻게 할 거냐? 취수장은 좀 낙동강 상위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각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시 어느 곳, 어느 부서에도 그 협의각서는 없어요. 혹시 찾아보시고 가지고 계십니까?

취수장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수자원공사와의 그 약속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 자료 없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 자료는 하수사업소에···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인데 이쪽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다, 그죠.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가지고 모르쇠로 돌아가다 보면은 시의회 의원이 자료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재산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기 땅이 활용가치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다 해 주고 이미 선 허가를 받은 지역에는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운 동전지구조차도 개발계획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창원 시민의 재산권을 몰락 당해도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 지역에서 그 행위에 가능한 시설은 아마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 듭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상위 위쪽으로는 전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관리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만들었다 말이에요.

만들어놓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500m 거리에 취수장이 있는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허가를 해서 지었고, 그 위로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10km이상 6~7km 앞에 있는 동전지구 공단은 취수장으로부터 유화거리 적용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공장 산업단지 관련 유화거리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다른 시설은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다른 데 시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공장 시설을 생산관리에 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해 보세요.

계획관리지구에 할 수 있는 행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그러면 도서 보고 읽어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만일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상당히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 읽어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일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다 할 수가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당초에 동전지구에 계획을 수립할 때 130만정도 면적을 전부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단지 개별법에 의한 유화거리 적용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도 못하고 면적을 축소해서 개발하도록 한 계획을 잘못하고 있다는 질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잘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때 당시에 지역대변인이 중재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 협의문을 왜 창원시에서 보관을 안 하고 있는지? 분명히 썼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취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으로 같이 연관된 사항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가지고 있었겠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우리가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는 모두가 우리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에서 그런 협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동전리 산단지구를 만들고 배후지역에 중소기업 협력업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생산관리 부분에서 과수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완화를 시켜서 계획관리로 도시계획을 한 거에요.

그렇게 해 놓고 그 유화거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하나도 공장을 못 짓잖아요, 지금.

그리고 동전지구도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로 봐서 그 취수장 하나를 가지고 그만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합의각서가 이전하겠다는 각서가 없다니까 이거는 갑갑한 일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님, 아까 도시정책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협의각서를 체결할 원인이 되는 사업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롯되었으니까 그 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다고 하지요, 있으면 왜 내가 도시정책국장님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노출시키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이 안 된 거는 없다, 모르쇠로 지금까지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동전지구 개발을 비롯해서 그 일대 마산리, 월계리, 연동 이쪽 마을에 모든 지역에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서 배후도시로 계획을 잡아놨던 게 전부 백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직 계장님들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발언권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시지만.

그렇게 우리시에서 북면 면민들의 재산권을 중앙부처로부터 박탈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여러 위원님들 지금 도시정책과는 거의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2개 과를 같이 할까요?

앞서 마친 도시정책과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24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은 올해 10월부터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2003년도 물량이 쭉 나옵니다.

골조공사 완료단지 그 다음에 입주자 사전방문 등 올해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 보완할 것이 나타나고 골조공사 시점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볼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 공정별로 다시 점검해 보고 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치우 의원 그럼 이게 창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법제화가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현재 조례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아파트 사업승인 3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의무적이네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시공자 측과 자재를 규격품을 썼니 안 썼니 하고 상당히 분쟁이 많거든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전문가를 20명 정도 움직이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풀 경비를 가지고 한 번 모일 때 1인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 풀 경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예산 자체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배가 되고 참 좋은 정책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방금 품질검수단 얘기를 하셨는데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왜 300세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조례에는 15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된 공동주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는 김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지만 경기도라든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상태인데 대개 사업승인 자체가 150세대 규모가 잘 없고 거의 300세대 이상 나머지는 150세대 이하라든지 46세대라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세대로 끊었는데 운영해 보고, 저희들은 300세대에서 150세대 사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00세대로 끊었는데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이하로 내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에도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목적에 해놓은 것처럼 입주민과 시공사간 분쟁예방 이런 목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가 걸릴 경우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300세대로 조례에서 근거한 부분들에 충분히 반영해서 꼭 300세대로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세대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이후에 아파트 준공 내지는 준공단계에 와 있는 아파트 중에서 300세대 이하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기 사업비가 4억이네요. 올해 예산 요구된 것은 1억 2천만원 같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당초 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정리하면서 조금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4억을 가지고 25호 정도 하려고 물량을 잡았는데 마찰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꼭 4억을 확보해야 된다···

김동수 위원 그럼 지원세대가 절반이상 대폭 줄어들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줄어들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심사기준이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원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된 지원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심사는 도 사업이지만 저희 관내는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동수 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심사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생활여건이라든가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김동수 위원 서면으로 그냥···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서류 가지고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따집니다.

김동수 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네요.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는 보니까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운영은 사람을 선정해 주면 지원할 때는 시비는 시에서 직접 주고 도비는 도에 통보를 해주면 도에서 직접 나갑니다. LH공사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동수 위원 대부분 들어오는 분들이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올 건데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선정을 해 보니까 지원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 작년에 15가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공공건축사업 효율적 추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다시 도시경관의 하나의 축을 주도적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시설들, 친환경에너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대책, 건축경관과에 보면 탄소제로 건축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공건축물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파급효과를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같은 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앞으로는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외국에는 벌써 다 시행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총량제라 해 가지고 각 국마다 그걸 수출을 하더라고요.

총량만큼의 양이 남으면 외국으로 수출해서 벌어들이고, 그 정도로 세계가 온실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주택정책에 있어서 이 정책을 반드시 보편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공공건물부터 시작해야 된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투자효과가 선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자재도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계라든가 연구과제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건축물도 너무 획일적으로 단편적인 건물들이 많잖아요. 단독주택이나 빌딩 같은 것은 거의 닭장처럼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처럼 디자인을 똑같이 못하게 만든다든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도시미관이나 경관에 큰 도움이 되고, 건축설계 기법의 어떤 발전도 있을 것이고, 거의 보면 똑같은 건물들 아닙니까?

주택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는 도시의 건물의 발전성, 경관의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공공건축물부터 우선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무임승차 그러니까 도시건축물 시공에 있어서 무임승차하는 사업주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없었다고 보지만 마산 진동 같은 경우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그런 관계라든지 아직까지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제 발언의 요지는 도심 안에 주택지가 개발되는데 도심주변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학교, 문화, 체육, 공원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축주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그게 무임승차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무임승차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무임승차하는 업체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물린다든지 부담금을 물린다든지 제가 알기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게 제재를 하려면 상위법이 모태가 되어서 지자체 조례라든지 규정이 따라야 되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 모법이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산협성아이존빌 같은 경우는 거의 무임승차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기반시설 다 있는데 와 가지고 기업이 제공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건축설계상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추진사업 중에서 마지막에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박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 건립은 위치가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일원인데 구 시운학부 부지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19만6천㎡이고, 그 중에서 한 5천㎡쯤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로 보면 건축면적이 1,500㎡, 연면적이 6,100㎡,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됩니다. 세부시설은 연수시설입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조서에는 안 나와 있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조서가 있으면 질문을 안 드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시설물만 건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영 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계획이 끝나고 나서 시공 상태를 저희들이 감독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시공 상태에 대하여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예전에 올림픽선수촌으로 활용했던 현재 리더십센터 그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위치 아닙니다. 다른 위치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에서 나오는 것은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타이틀을 보면 공공건축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복지회관 건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전반적인 건축물의 입면 내지는 위치도 이런 경관을 총괄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 부서에서도 우리가 진해만을 관광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균형발전국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시뮬레이션을 그렸을 때 앞으로 바람직한 건물인지 또 영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예산낭비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집만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크루저가 접안이 되었을 때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전반적인 관광 프로젝트라든가 하는 것은 관광부서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될 성질인 것 같고, 저희들도 전반적인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일종의 부분적인 건축 부분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관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3개 지자체에서 각각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해 왔던 부분을 이런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해 놓고도 그대로 축제는 여러 가지 마을마다 구마다 이어지고 있을뿐더러 건축물 자체도 이제는 규모 있게 통합시의 규모에 맞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류생태학습관 해 가지고 65억이 투입되는데 65억을 투입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창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학습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시다시피 보육청소년과, 기업사랑과, 환경수도과, 관광진흥과 등 개별 부서에서 이런 기념관이랄지 문화회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건립해야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개별 과에서 다 검토를 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예산이 확보되고 이런 단계에서 그런 부서에는 건축직 직원들이 없으니까 건축직이 있는 저희 주택정책과에 공공건축담당이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립 관계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외부 건축물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대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업무흐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공식석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명곡지구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거기에 변전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부분에서 자산가치가 100억이상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전에서는 변전소 승인을 창원시에서 해줬으니까 거기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같은 창원시에서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소통이 없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도면까지 다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은 거기에 변전소가 들어와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생태학습관이 6,500억이 들더라도 가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무공리더십센터 진해에 있어요. 있는데 또 짓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이런 세부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하죠. 자료가 없어요.

업무보고 부분에 이런 자료가 없으면 재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세부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만 떠나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적어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창원시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올라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주택정책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한 사업 중에 가음정시장에 간판정비사업이 있었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창원 상남시장과 가음정시장, 진해 중앙시장 등 몇 군데를 한 업체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가음정시장과 상남시장은 한 업체이고, 진해 중앙시장은 타 업체입니다.

김석규 위원 동일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올해 진해 중앙시장 옆에 거기에도 작년에 되었던 상남시장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가음정시장만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가음정시장에 보니까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준공이 되었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준공 이후에 바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점이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하자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자가 시설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품이 잘못 들어간 것들도 있었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간판에 전기선이 들어가면 안 되는 누전우려가 있는 전기선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제가 현재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번 확인을 해 하시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누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선을 쓴다든가 단순하게 방수가 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료를 잘못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하자라기 보다는 부실이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만약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부실공사로 봐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재료와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부실하게 값이 싼 배선을 사용했다거나 한다면 그 업체는 부정당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파악된다면 부정당 업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진해시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계약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 계약은 성립이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업무연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제가 확인한 부분에서는 가음정시장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시에 올렸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저하고 같이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현장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업체가 가음정은 3억이지만 상남시장은 규모가 간판정비하는데 좀 더 컸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억을 넘어가는 간판정비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후에 저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시방서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검토해 보고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벚꽃로 간판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11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인데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나온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해왔고요.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는 것이 우선 간판디자인 관계 때문에 설계용역 공모를 먼저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발주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성옛길에 시험가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설계공모를 먼저 하고 사업자 선정하면 지역업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던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계약 방법을 쓰던 금액의 한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의 융통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주기가 상당히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역의 간판 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따지 못합니다.

물론 면허관계도 있고 디자인 관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간판을 다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A/S가 발생하면 더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진해에 두 번이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해업체가 하나도 못했어요. 그것은 물론 문제가 조금 있겠죠. 진해업체의 면허문제라든지 디자인면허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통합을 한 이후에··· 조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불만을 많이 가진 주민들이 보통 이런 소규모 업자들입니다.

통합하기 전에는 그 나마 지역일감을 어느 정도 따가지고 불만도 없고 벌이도 되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도 돌아가고 했는데 이건 뭐 전부 다 일감이 없으니까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업체가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업체는 안 되죠.

그냥 사무실이나 하나 차려놓고 입찰전문업체만 따가지고 그 업체가 하청 줘버리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우리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타 지역 사례도 살펴보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어떤 기초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계가 있더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A/S문제라든지 디자인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 개인적인 소견은 지역업체도 이제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결론적인 얘기는 지역업체가 조금 소규모 업체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창원시정은 합리성과 공공성이라 생각합니다.

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법에 우선할 수 있는 공공성과 합리성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여기에 보면 도로명판하고 개수가 다 나왔는데 예산이 7,500만원인데 이게 전체를 사업량에 보면 개수가 나오는데 이걸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붙어 있는 개수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현재 도로명판 관련해서는 보수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많이 설치해 놓은 곳에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6,400개 이상이나 보수를 해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매월 시 전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치우 위원 그만큼 훼손이 심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훼손이 심한 것보다는 이탈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을···

이치우 위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보통 벽에 다 부착을 하기 때문에 탈색이 되거나···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명판이 6,46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유지보수를 할려면 사업비가 7,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연간 이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훼손이 심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매월 관내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이탈되는 부분이나 위에 연결되는 고리가 떨어져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수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입장입니다.

다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벽에 부착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일부러 떼어내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데 그게 10만개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번호판 개수가.

물론 7,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정도인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꼭 거기에만 유지보수비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치우 위원 설치비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유지보수비 정도만 나왔는데···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마산지역의 합포구 회원구에는 옛날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이치우 위원 그것은 교체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거든요. 유지보수비이지 설치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비는 또 따로 예산이 청구될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치우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아름다운 간판을 현재 각 지역별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계약서상에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간판을 교체하고 나서 흔적이 많이 남는데 그 부분은 간판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해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기존 간판 말씀이시죠? 그것 다 떼어내고 나면 그 부분에 도색이라든지 바탕처리를 다시 하고 신규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도 민원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을 텐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간판업체에서 간판값 다 해도 예를 들어 돌이면 돌,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이런 비용이 간판비용 전체를 다 해도 그게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나서 보면 처음에 고무나 접착제 이런 부분의 흔적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 부서에 내가 전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다시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간판 조그마하게 만드는 비용보다는 건축자재 전체 벽면이 훼손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발주를 할 때 사후관리 부분을 계약서에 써놓아야 그 업체에서 준공을 해야 우리시에서 대금결재가 나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건물주인은 세입자들한테 너희 간판 떼어낸 자리이니까 너희가 정리해라. 이것도 건축주가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사각지대로 미뤄서 간판자국이 보기 싫고 지나가다 보면 깨끗하게 정리된 벽면에 검은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계약서 사본을 참고로 쓸 수 있는 계약서 사본 하나를 저한테 전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든지 그렇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건축경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경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홍준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사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함안 측의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협상이 창원시 쪽으로 많은 책임부분이 옮겨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39사 이전사업은 현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주민들 이주대책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주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보상도 있고, 함안 이주민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함안군과 저희 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현재 함안군수님이 나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옥선 위원 가장 최근에 함안군 측하고 만난 것이 언제이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오늘도 담당계장이 함안군에 가 있고, 어제, 아레 함안군수님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창원시하고 군수님이 직접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함안군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주민들 자체가 전주에서 임실에 가는 지원···

이옥선 위원 아니, 그것말고 함안하고 우리 창원시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거기에 간접비를 더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전주에서 임실간 35사단의 그런 예도 있고, 다음에 주민들이 그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도 사실은 전주나 우리시나 사업규모는 같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주 이상의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언론보도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도 가봤고요,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달리 그 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공간마련이 일단 1차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갑자기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를 내주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 돈만 받아가지고는. 그게 가장 갈등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태도가 주민들을 좀 더 끌어안고 설득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사발파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파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거기 이주대책위원회가 있고 보상대책위원회가 있고 투쟁대책위원회가 있고 대책위원회가 지금 5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꾸준하게 협의를 해온 것은 이주대책위원회입니다. 이주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택지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도 개발을 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세입자라든지 또 함안 쪽에는 보니까 문중 토지 위에 자기 집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세입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자체는 이주대책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대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제일 문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 부분에 청룡암이라는 암자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주택이 두 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공작업을 하는데 발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험발파를 하려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산꼭대기에 앉아서 발파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경비를 제외한 제일 처음에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함안군수님께서 나서서 일정 부분을 창원시가 도와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도와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시간에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런데 위원님 이익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결국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안군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 보상 자체를 150만평을 1개 담당이 맡아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직원들이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함안군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은 39사 개발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시로서도 상당히 갑갑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별 그게 없다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협상이 되어 가는 부분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니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대신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함안군과 잘 협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서로 인근 주민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언론에 나거나 우리 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 안에서도 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투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쪽만 맞춰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해본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다양한 의견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 관계 우리시를 탓하기 보다는 사업주나 주민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함안군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유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전부 뒤로 물러앉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함안군 쪽을 보고 또 사업자가 함안군을 보고 촉구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진과 소음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은 것이 너무 턱없이 낮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 점도 함안군에 촉구를 해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 부분은 함안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낙동강환경청에서 현장을 쭉 둘러보고 미비점은 보완하고, 그것은 전부 공사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합의각서이죠? 동의안이 보류가 된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오고가고 있는지, 그 간에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해에 계시는 김성찬 의원님 그리고 의창구 출신 박성호 의원님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자체를 다시 국방부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진해기지사령부 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국방부와 두 분 국회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김성찬 의원님께서 해군참모총장도 하셨기 때문에 진해기지사령부 쪽에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은 국방부와 같이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국방부 쪽에도 김성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도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국방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지사령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반대여론은 없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 부분은 우리 김성찬 국회의원께서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군하고 협의가 되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추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차이는 ···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150억을 맥시멈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진해 쪽에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하면 임실에 가는 것을 당겨서라도 150억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결과는 언제쯤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일단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12월부터 국방부와 계속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문제점에 써놓은 대로 사업승인 취소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각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국방부에서 이런 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국방부 승인하고 나서 3개월 안에 하도록 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최대한 만전을 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 결정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진해해군관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3년부터 사업비를 봤을 때 약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될 텐데 올해 2013년 5월에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년 5월경에 발주하면 내년말경에는 최소한 2, 3층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실제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당초에 37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100억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착공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기초부터 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2013년 예산을 기채를 발행해서 한다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시10분부터 5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아마 5개 구청에서 전부 다 와서 기다리고 계시므로 구청 업무보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만 듣고 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직제 순에 따라 의창구청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명품도시 창원건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현수 건설과장입니다.

신용대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창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에 의거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과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정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들 힘든 상황은 알겠는데 경정하다가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계동에 주운동장 옆에 보면 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소계천 내려오는 하천과 주민들 요구는 예전부터 둘레길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건의도 있었고, 전에 있던 동장님과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여러 차례 상의도 한 적 있었는데 계속 예산에서 누락도 되고, 계획도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것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폐선부지 활용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폐선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번 해 보셔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현재 죽어 있는 상권도 살리는 의미에서 조성을 좀 부탁드렸는데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 드리고, 그리고 하천 준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태풍이라든지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준설해야 할 곳이 엄청 많은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준설 예산 이 부분은 현재까지 풀 예산으로 관리를 해왔고,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덤프하고 빌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면사무소에서 관련 부서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죠?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던데.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배정해 드리고,

김동수 위원 구청에서 해결 못하면 본청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임차료를 활용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때 임박해서는 안 되니까 내년 봄쯤에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내용이거든요. 아마 1회 추경이 빨리 될 것 같은데 그 때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테크노파크 화물용 차량들 과학복합단지가 준공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게 화물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옆에 테크노벨리 8,300평정도 되는 것이 공사가 착공되어서 지금 공사차량과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복합단지 준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전부 다 시설물을 다 헐고 하는데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미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지부진하던 소계동 올라가는 지하차도가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 되고 나면 밑에 테크노파크하고 연결되는데 신호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도로가 너무 엉켜 있어서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있는 생산녹지로 인해서 소계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지하차도까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유업무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계동 올라가는 길이 좀 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로터리입니까? 로터리 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가는 그것도 도시계획과와 구청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육교 하부공간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데 반쪽에 남은 부분까지도 같은 형태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는지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주변에 화물차량 단속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밤샘주차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 주변은 99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향후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설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계동 지하차도 도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소계동 올라가는데 확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테크노파크 연구소가 폐쇄형이 아니고 본래 다른 연구소들은 전부 폐쇄형으로 담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방형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그 좋은 테크노파크 조성해 놓고 환경도 침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준공하기 전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면 준공이 내년 2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초에 입주예정이니까. 그것 철저하게 청장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현재 통합 창원시에 253개의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 91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하천이 많은데 지금 국가하천 하나를 빼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유지수 수질등급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의창구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은 7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건천이고, 계속 물이 흐르는 곳이 없어서 수질기준까지는 조사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천이 많은 도시가 수질조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의 오염 원인이 상류지역에는 농약이고 하류지역에는 가정의 오폐수 때문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수질조사를 면밀히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우선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의창구가 소하천이 많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규 건설과장입니다.

이희주 교통과장입니다.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남은 기간 동안 전직원이 합심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 드리겠습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신용재 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저희 마산합포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에 의거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보고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시설구역 안에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할 때는 구청에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할 때 저희 구청과 협의하고 내용을 저희 구청에 공문으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문으로 통지만 하는 것입니까? 협의를 해서 그게 자전거도로로 가능한지 보도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손태화 위원 사전에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냐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구간을 정해 버리면 그냥 합니다 하는 일방적 통보 형식입니까? 된다, 안 된다를 협의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보다도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고 시행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보도와 차도가 횡단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의 보도라 하면 보도블록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보도블록에는 밑에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이 빠져요.

지금 자전거도로로 하게 되면 전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위에 페인트칠을 하기 때문에 보도에 물이 안 빠져요. 특히 합포구 같은 데는 침수지역이 많은데 그런 쪽에 보도에 전부 다 걷어내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차도에는 물이 안 빠지니까 하수구로 나가야 되는데 보도에 있는 물마저도 전부 차도로 내려와서 범람하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어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현재 저희들 마산합포구 관내에는 남부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침수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손태화 위원 아닌 게 아니라 거기가 침수가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거든요.

한 5m되는 도로 그러면 양쪽에 10m를 보도블록 사이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밑에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전부 도로로 다 내려오면 도로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시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보도사이에 주로 보면 매설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주로 그 밑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닌 곳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콘크리트로 다 해버리면 자전거도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굴착을 하게 되면 재시공을 똑같게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승인을 해주는 이런 절차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아무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게 되면 차후에 지하매설물을 교체하거나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협의에 있어서 앞으로 정비하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매설물에 대한 교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앞으로 책임에 대한 것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자전거정책과에서 이 구간에 자전거도로 만들겠다면 통보하고 형식적으로 협의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중에 구정에 대한 책임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보도에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아서 그러면 그게 보도입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십시오. 다음 내년 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놓고 이 부분들을 그냥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천이 합포구가 105개소로 가장 많은데 지방하천, 소하천 각각 몇 개소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방하천이 14개소, 소하천이 91개소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방하천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박철하 위원 문제는 제가 작년에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 흐르는 하천을 봤는데 굉장히 탁도가 흐리고, 부유물이 떠다니고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농약이라든지 각종 가정 오폐수가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를 하는 곳이 많을 것인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2억 가지고 105개소 유지관리가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하천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전체 다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상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굴이 미국 FTA 체결로 인해서 도로 반품이 되었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질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분, 오폐수에 질소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질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굴을 반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은 옆에 바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바다로 나가게 되면 각종 어패류가 많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먹게 되면 결국 인체에 다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동, 진전 이런 곳의 하천 정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오염된 곳부터 하천정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유지관리 해 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본청에 건의를 적극 하셔서라도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만들기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과 이성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전차휘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에 의거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김현만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30페이지에 보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정말 우리 창원시의 관문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차장 용역심의에서 보류가 되어서 지금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천복개주차장이 내년에 11억이 확보되어서 철거를 3월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책도 수립이 안 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청장님, 지난번 10월 12일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제가 다 받고 서류도 만들고 했는데 보류를 시켜놓았다는데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뭘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해 버리면 장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시장님께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아직도 마음을 많이 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복개된 부분을 철거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이 협의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차를 어디 보낼 곳이 있어서 철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본청 2개 부서와 어쨌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번 시정질문 때도 다시 하겠지만 청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도 지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20년 전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1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내년 4월이면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20년전에도 130대가 필요했는데 지금에 와서 130대를 더 만들어주어도 뭐한데 그걸 철거하는데도 대책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께 직언을 하셔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책은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진해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과장입니다.

진해구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건설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치우 위원 현장밀착형 재난예방 관리에 245페이지, 용원배수펌프장 펌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력수를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면 교체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용원배수장은 150마력짜리 4대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기존 펌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차수벽은 결정이 났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것은 저희들 10월 22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2월 20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차수벽은 한 20~30cm정도를 숭고를 하는 것으로 중간검토를 해 놓았는데 아직 최종검토는 지금···

이치우 위원 어쨌든 내년 초에는 설치 가능하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상반기 3월 30일까지는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용재마을 있지 않습니까? 터널 쪽에 거기에서 보면 산에 암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올라가봤는데 안전망을 임시로 설치해 놓았는데 예전 산양레미콘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설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어서 가는 철사로 해놓으니까 돌이 내려오고 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쌍용 쪽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밀어봤더니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번에 쌍용에서 안전용역을 자체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나오고 이성섭 위원하고 제가 주민들하고 구역청에 들어가서 본부장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을 때 자기들이 처음에는 대책을 세운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상당히 위험하니까 건설과에서 한번 올라가 보시고, 재난과 쪽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대책을 좀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본 민원 관계는 사실상 소사~녹산간 쌍용에서 개발하는 도로건설사업 중에 큰 용재를 통과하는 그 부분이 되는데 사실상 터널을 개발할 당시에 쌍용과 민원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분쟁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서로 다툼을 하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종결지어졌는데 그 외에 일반방재 관련해서 민원관계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의뢰해서 일단 답신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신이 오면 그걸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안해서 지난번 삼바 태풍왔을 때도 동사무소로 피신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수고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녹산교차로 때문에 그쪽에 상당히 시끄럽고 이 문제가 탄원을 올리고 1차 탄원을 올려가지고 중앙교평까지 간 것은 아시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서 1차 결과가 나온 것이 서류보완으로 지시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서류보완을 해서 올리고, 이번에 전체 시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연명으로 해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창원시 관문 아닙니까? 물론 현재로서는 우리 진해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진해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역청이나 부산시에 입체교차로 쪽으로 촉구를 좀 해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철도건널목 9개소를 위탁 운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차는 자주 안 다니지만 오히려 자주 안 다니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안전에 소홀해서 사고 날 우려가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건널목 좁은 지역이 있어서 교차하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사실상 건널목 개량이나 정비관계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도공사에 또는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철도공사에 연중 약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정산을 받고 하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정비해서 사후에 정산을 해서 매년 5천만원 정도를 정비비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저도 그런 지역을 지나다니지만 교차가 안 되다 보니까 철도 특성상 지반이 높다보니까 시야확보가 안 됩니다. 마주 오는 차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에서 탑마트까지 도로가 폭이 6~7m, 8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은 엄청 다니는 도로인데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이 보도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며칠 전에 덕산동 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철도공사에 타당성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결과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오면 관계자와 협의해서 일단 철로 쪽으로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내년에 4억원을 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하실 것이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저희들이 진해구청에서 안민도로 삼호광장까지가 상당히 보도가 불량했는데 이번에 본청 생태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니까 상당히 그 부분 6km정도는 자전거도로 정비와 병행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가지 부분은 서부지역은 지난번에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을 하면서 또 정비를 했고, 중간 중간에 불편 있는 사항은 4억으로 수시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신경을 써 주셔서 보도블록이 교체시기가 된 지역도 있거든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확충 관리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신규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심지 내에는 사실 보도블록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요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심도 아니고 농촌지역도 아닌 저희 지역구인 웅천과 웅동1동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닥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철이 없어야 이런 영조물에 의한 피해가 주민들로부터 발생이 안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보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 요철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이런 저런 어떤 제기를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번에 이동, 풍호동 이쪽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으니까 교체하는 것보다 노면에 요철이 없다 보니까 안전성도 도모가 되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렵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철도와 관련해서 지원할 부분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또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이 한번 있었지만 여좌동 뒤쪽 좁은 골목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협조가 잘 안되고, 특히 이동건널목 남흥아파트 뒤쪽에 있는 건널목에서 YWCA 상설직매장 가는 구간에 아침 출퇴근 시간이 되면 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철도부지 인근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공원화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투입을 시켜볼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교통과장님, 전에 엘녹스상가 앞에 택시문제 때문에 승강장 용역을 발주한다고 말씀하셨죠?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용역결과에 보면 그 자리 외에는 옮길 데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그 당시에 그 쪽에서 요구하기를 농협 앞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든지···

이치우 위원 어쨌든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저녁 되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풍림아파트 앞에 보면 항상 택시들이 거기를 택시승강장처럼 쓰거든요. 승강장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잘 알겠습니다. 풍림아파트 쪽하고 방금 우리가 용역결과 넣은 것하고 일단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그 일대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풍림아파트 쪽에 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쪽 사람들하고 풍림쪽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에도 택시승강장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로 한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 진해용원지역 남명임대아파트 분양금액 평가액 관련 민원에 대하여 주택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이휘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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