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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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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4일(금)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47번지

5.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6.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시장제출)

2.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47번지(시장제출)

5.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시장제출)

6.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필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장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진해, 창원, 마산 차량등록과를 일괄 다루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어 생략하며 질의, 답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5개 구청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우중에 이렇게 구청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조리원 집행잔액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감액된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 사역기간 1개월 전에 퇴직을 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현재는 한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된 기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1개월 먼저 퇴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의창구 행정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되는데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행정과 소관 결산추경에 전체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포함해서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4억 이상을, 4억 3천만원 정도 감액했던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그 부분 당초에 계획을 38명 했습니다만, 중간에 직원이 충원이 되면서 채용인원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인건비, 공공운영비 부분이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 예산이 네트워크 메인장비 유지관리 등 총 예산이 12건에 1억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예산 낙찰을 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잔액이 아니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이 당초에 2억 9,100만원 중에 이번에 결산 때 3,590만원을 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삭감 내역 중에 공공요금,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총액이 당초에 1억 1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입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40만원 했는데 편성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걸로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서에 네트워크 메인장비 시설 유지 등 통신시설장비유지비가 11종이 있습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 계약을 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산서를 보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부기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데 이 상태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기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절약한 겁니까? 1,600만원 정도.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은 예산을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개선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에서는 없는 예산을 시 본청에서 요구를 해서 구민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라든지 감액 조치되는 부분을 지혜롭게 잘 예산운영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알뜰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과 읍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의창구 민원지적과 21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장비 자체가 고장이 안난 건지, 안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현재 토지기록관련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설업체와 정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구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번도 안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요. 130만원인데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급 자체가, 집행잔액도 아니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도 토지기록분야와 그 외 자료관리 하는 부분이 집행이 안된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221페이지 부동산 관리에 일반보상금이 사업 자체를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1,300만원, 아예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뭐죠?

보상금부터 부동산중개소 연수 외부강사료 이용업무 신고포상금부터 부동산관리 부분 예산이 집행 자체가 안되었는데 사업 자체가 안된 겁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상금은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원사무착오 지연보상금, 그리고 222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중개업자 연수 외부전문강사료 신고포상금, 이런 사항들은 부동산 외부 전문강사료는 지난 9월 13일날 서울에서 이인덕 한국공인중개사 전임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동산중개업체 자체에서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초빙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그 외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앞장에 나오는 민원사무착오지연보상금 이 부분은 앞으로 파파라치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있을 거라고 보고 2건 정도, 보통 보면 1건에 5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각각 해가지고 했는데 신고포상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앞장에 있는 민원사무착오지연보상금 221페이지 있는 것은 민원 사무처리를 지연했을 때,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으면 1만원 주고 도내 있으면 2만원, 도 외 있으면 3만원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성 경비로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지급할 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도 처리를 잘하고 해서 한건도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민원지적착오나 보상 이것은 민원지적이 없어서 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강사료 이것은 자체 경비로 썼다, 이거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에 237페이지, 23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전혀 중개업 관련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그 다음에 지적경비사업 안내측량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요금이 각 과목별로 있습니다만, 30만원 안쓴 것은 일반민원행정에 공공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용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 공공운영비를 쓴다고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저희들과에 일반민원행정에 대한 공공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인데 이걸....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잡혔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이것은 수요를 일부 예측해가지고 하는데 일반민원에는 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목을 일반민원행정을 공공요금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집행 자체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자체가 제로는 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사업하실 때 조정하시든지 부기 자체를 합치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부분적으로 과목마다 조금씩 공공요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쓰면 되는데 저희들 우편요금이거든요. 우편요금을 한꺼번에 일반민원에 들어있는 우편요금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쪽 과목에는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민원지적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행정과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5개 구청 행정과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등은 되겠지만 진해구청이 감액된 부분이 최고 적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청이고 최고 많이 된 구청이 성산구청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입니다. 정희판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의 답변처럼 이것도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휴직자 산정이 예정이 30명으로 했는데 결원 이 부분이 착오가 생겨서 실제와 달라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우리 성산구청하고 예측이랄까 그 다음에 인력운영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지난 해에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제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이상인 위원 지적을 한번 받았을 건데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 인원이 사실상 예측이 곤란하고 통계치로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최대한 적극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운영을 5개 구청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진해구청은 1억, 합포구청은 2억, 회원구청은 3억, 그 다음에 의창구청은 4억, 성산구청은 8억 정도, 7억 9,300이거든요. 다른 구청과 대비를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집행잔액이고 감액된 예산이 많으니까 제가 많이 궁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올해까지 많은 심의를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고쳐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내년에는 이런 예상 인원을 하향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청장님께서 예산 운용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청장님, 방금 이상인 위원님 질의 시에 하신 답변 중에서 말씀이 안맞는 게 인력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현실과 안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력운영비에서의 임금 오차분이 3.1% 조금 더 됩니다. 내가 계산기 없이 댔는데.

그런데 지금 성산구청의 총 감액 7억 9천은 전체 202억 중에서의 3.89% 정도 됩니다. 3.8 아니면 3.9 정도 나올 건데 그렇게 보더라 해도 평균적인데서 인력운영비가 미치는 게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성산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인력운영비가 절대액수는 맞는데 전체적인 평균비율을 볼 때는 총액의 3.89%에 미달되니까 다른 데서 더 많이 감액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액수는 분명히 그쪽이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일일이 이걸 한눈에 다 안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산구청 행정과에서의 예산운용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내년 예산은 좀 더 철저하게 운용해주시고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적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구청 세무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성산구 세무과 22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거의 안쓴 것 같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의 쓰지도 않고 감액조치된 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요인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집행요인이 없어요? 다른 구청에는 거의 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했던데. 대부분이. 유일하게 성산구 세무과만 감액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밖에 안되지만.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쓰는 것보다도 구청장님 행정과에 그걸 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무과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무슨 행정과하고 구청장님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 같으면 민원지적과, 행정과면 행정과고 세무과면 세무과, 그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게 맞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행정과가 어떻고 청장님이 어떻고.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민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쓸 요인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목적을 아십니까? 업무를 안봤다는 거 아닙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은 안했지만 기존 업무는 다 제대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했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해마다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의미는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남깁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쓰야죠. 집행을 해야 그 부서가 일을 본연의 업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런데 나중에 청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지막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의창구 세무과 214페이지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저는 질의하는 핵심이 예산을 정해놓고 아예 집행을 안했다. 집행잔액은 일부 집행하고 남은 부분도 있겠지만 아예 한 항목을 제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예산은 잡아놓고 실제 하나도 사업 안한 경우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가 전 부서에 질의를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잡아놓은 것을 안하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실제 사업평가도 안해보고,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무과 재료비 부분도 고지서 자동통합운영 자재구입 이 부분도 전액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관행적으로 한 건지, 안그러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의창구청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지금 우리 고지서 자동봉합기는 각종 고지서를 프린터를 해서 프린터한 걸 자동적으로 봉합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올해는 세무과 프린터 해가지고 정기분 고지서가 44만 5천건이 되었고 독촉분 고지서가 10만 4천건이 되었고 체납고지서가 27만건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봉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썼기 때문에 고장이 안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기계를 잘 관리를 해서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재구입비인데. 고장수리비가 아니고.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노창섭 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재료비가 되어 있어서 사업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의 압착롤러나 사이드컷트나 이런 자재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섯 분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청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예산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올리자, 이런 관행적 예산편성은 자제해주시고 특히 결산추경하시면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사업이 안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평가하고 이것은 아니다. 실제로 효과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관행을 5개 구청 해주시면 고맙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김이수 위원입니다.

올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5개 구청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구청에 국장급 부구청장 비슷한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걸로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무, 본청 사무가 각 구청에 공히 위임되는 걸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할 일도 상당히 폭이 다양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쭉 훑어보면 각 위원회 예산이 구청에 사무위임에 따라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특히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내려가고 본청에 많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게 결국 마지막에 본청에서 사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조기집행에 쫓기다 보면 결국 구청에 사업이 재배정되어 내려가는 걸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의창구청장님 올해 건설사업예산 풀이 얼마 정도 내려갔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30억 정도 지난해 건설파트에.

김이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이 구청장님의 재량껏에서 묻는 겁니다. 풀.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사실은 3억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지만 코끼리 비스켓이거든요. 사실은 본청보다도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하고 1차 부딪히는 것은 전부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이 커버를 하고 안되면 본청에서 커버를 하는데 제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직접 어떤 계통을 거쳐가지고 풀을 달라고 하면 본청에서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부서에 직접 구청장님들에게 민원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주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 구청장님이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간부회의할 때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뭐하면 부시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부시장님하고 티타임을 가져서 사전에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본청에서 사업을 쥐고 앉아있고 나중에 결국 본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 전부 다 구청으로 급하게 내려온다고요. 재배정 내려오거든요. 시간낭비고 본청 공무원들이 바쁜데 불구하고 전부 다 시간낭비입니다.

구청장님 다섯 분이 직접 시장님과 대면하기 어렵다면 부시장님께 의논을 드려가지고 영역을 확대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건설과 저희들 업무 아니라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면 1개면에 하나 아니면 2개 사업입니다. 2천만원짜리, 그리고 시의원들 재정사업이 하나 있고 1개 사업 구청에 배정되어 있거든요. 전부 본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체제를 하루속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본청 업무를 구청에 위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청에 감사 지적사항 별 없습니다. 전부 본청 아니면 사업소,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소에 비리가 발생되고 우리 창원시 4,500여 공무원의 명예를 흐리게 하는 것이 사업소나 본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으로 이관시켜줘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 한 분이 하려면 힘이 듭니다. 다섯 분이 공동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작은 사업도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면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일만 내려오면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러면 인력도 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도시건설의 업무지만 오늘 마지막 올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김이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에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당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 자체는 자의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을 지침에서 없애라는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가던 예산, 도에서 하던 예산, 구청장한테 가던 예산, 심지어는 시장님이 관장하는 포괄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맞춰서.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되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지 금년에는 아마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의창구청장님은 예산실장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과 중앙 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저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5년차 이 위원회에 2년 빼고 나머지는 이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해 위원들한테 약 1억 정도 풀성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항목을 달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항목을 달고 재정사업을 올렸습니다. 사업명을 달아서 올렸거든요. 풀로 안하고. 그거 빼버리면 면에 마을안길포장, 딱 한 꼭지 있어요. 그것을 자꾸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바로 건의하기는 구청장님이 서먹서먹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4,500여 공무원들이 청렴하면서 대민서비스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본청 큰 대형프로젝트사업 분야와 그 다음에 사업소 분야에서 뻥뻥 터져가지고 창원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려면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자꾸 분산시켜줘야 되지 어느 한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92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93호로 상정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2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므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우리시의 감사관에서 감사부서의 주무담당주사로 안 제11조 4항에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창구 사항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외 2페이지 이후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조표, 관련법규, 입법예고안,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3호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3호와 관련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 중 학교시설사업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에 지역교육청을 경유하는 대상학교에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함으로서 관내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초·중학교만 지역교육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모두를 지역교육청을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율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경상남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조표, 관련법규, 입법예고, 현행 조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를 감사관에서 감사부서의 주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마련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시 초·중학교만 지역관할 교육청을 경유하도록 한 것을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보조금 대상사업을 심의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회 위원 양성비율을 특정성별이 7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학교 시설사업과 정보화 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서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실장님, 실무적인 부분에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비상임감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의 답변성이나 책임성 때문이라도 과장급 사무관 이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담당주사 실무자로 했을 때 제가 볼 때 책임성 부분에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 부분은 집행부 조례규칙 심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시의 직제가 감사관이 사무관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로 담당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 다음으로 직급체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사계장을 하도록,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비상임감사에, 1년에 대형사업비가 400억이 넘는데 그 정도 감사를 할 때 실무적인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전체를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책임성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후에 업무 감사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제안이유에서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관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지금 담당주사로 하여금 한다고 안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차단체 자체 감사대상기관하고의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한 감사, 명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감사관 대신에 있는 그 밑에 하부조직인 담당주사로 하여금 비상임감사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물론 지방공기업의 감사는 외부에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으로 공모도 가능합니다. 관례상 이때까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를 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에서 감사기관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이것은 한 개인이 감사의 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 업무를 할 때 그 감사의 조직이 공기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고 하는 그런 기능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만 입법 취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유착관계를 우려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인 담당주사가 역시 그 임직원을 맡는다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고 이 입법취지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감사 대상기관이라 하면 오히려 자체감사를 통해서 평소에도 그 회계연도에 감사업무 이외의 부분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실장님의 말씀은 알겠고 감사관이 가서 임직원이 되든지 밑에 담당주사가 가서 임직원이 되든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감사관은 못하게끔 한 그 입법취지에 맞춰봤을 때 담당주사가 가서 임직원하는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 입법 취지에 따라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런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나 우리시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향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감사관이 안되니까 감사담당계장이나 주사는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것은 문맥만 피해가는 정말로 근시적인 조례 개정이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외부 공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실장님, 참고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교육청은 중등교육까지만 책임지고 고등교육은 경남지방교육청에서 하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예외로 시설관리부분은 지방교육청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창원지역 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하고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협의되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었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47번지(시장제출)

5.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시장제출)

6.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시장제출)

(13시16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47번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해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합의한 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6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없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주십시오.

(6명 거수)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거수 없음)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5명 거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47번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없음)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6명 거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소속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장 이성주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행정국장 차상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의창구청
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세무과장 정도현


성산구청
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이용암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세무과장 김광수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세무과장 윤재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현만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세무과장 채홍삼


진해구청
구청장 이기태
행정과장 강우대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세무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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