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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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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감사관

- 기획홍보실

-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순위 1안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감사관

- 기획홍보실

- 행정국

(10시06분)

○위원장 장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에 부서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기획홍보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127억 1,919만 1천원에서 339억 3,176만 7천원을 감액한 4,787억 8,7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31페이지 기획홍보실 전체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71억 8,196만 6천원에서 120억 2,572만 1천원을 감액한 1,151억 5,6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기정 4억원에서 9천만원이 감액된 3억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2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이 기정 6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감소로 기정 2,323억 3천만원에서 663억 3천만원이 감액된 1,660억원으로 편성되고, 129페이지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323억 3천만원이 따로 분리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4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3천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은 기정 3,704만 5천원에서 1,176만 7천원이 감액된 2,527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23억 4,568만 9천원에서 114억 6,186만 1천원을 감액한 508억 8,3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으로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지연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자산취득비 등 4억 1,5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167페이지 예비비 중에서 107억 2,24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공보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2억 6,646만 9천원에서 1,990만 7천원을 감액한 62억 4,65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창곡철교 아치홍보탑 보수공사비 751만 4천원, 그리고 계약직 등 인건비에서 44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02억 4,144만 4천원에서 4억 7,249만 8천원을 감액한 497억 6,8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으로는 평생학습축제 집행잔액 3,275만 2천원을 감액하고 173페이지 인재스쿨 운영 5,819만 2천원, 그리고 175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반납금 3,18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83억 2,836만 4천원에서 7,145만 5천원을 감액한 82억 5,69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비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179페이지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등 1,77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총괄은 별책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0억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410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410억원입니다. 지출은 기금관리비 1천만원, 채권 매출 선급이자 및 중도상환 이자 5,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340억원, 채권중도상환 원금 6천만원, 예비비 69억 3,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5%인 421억 431만 7천원이 감액된 2조 5,100억 8,500만 9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인 206억 7,014만 2천원이 감액된 1조 8,924억 5,312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5%인 214억 3,417만 5천원이 감액된 6,176억 3,188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75.39%, 특별회계가 24.65%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5%인 421억 431만 7천원이 감액된 2조 5,100억 8,50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세외수입이 4.28%인 330억 9,640만원,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이 8.12%인 3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세외수입에 마산합포구 우산동 소재 지능형 홈도시 첨단산업단지 매각지연으로 230억원과 34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은 것이 삭감 조정의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6%인 219억 9,747만 7천원이 감액된 5,471억 839만 6천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1.80%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2%인 218억 3,522만 3천원이 감액된 3,809억 2,21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0%인 1억 6,225만 5천원이 감액된 1,662억 8,62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실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51%인 936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6,3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10%인 120억 1,572만 1천원이 감액된 2,808억 4,57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45%인 120억 2,572만 1천원이 감액된 1,151억 5,624만 5천원, 특별회계는 0.01%인 1천만원이 증액된 1,656억 8,95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은 도시브랜드 개발 시민공청회 개최 예산, 의원상해부담금, 시정업무 협력 민간인 국외여비 등의 전액 삭감분 6,400만원, 글로벌 시정 국제회의 행사 참석 해외시찰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6천만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지원경비 4억 1,550만원, 예비비 107억 2,494만 4천원,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 체험부스 설치, 로봇체험관 운영, 창원과학체험관 원금상환 반납금 전액 삭감분 7,587만 1천원 등 집행잔액 1억 8,019만 2천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 2천만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65%인 65억 7,380만 6천원이 감액된 1,104억 5,357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집행잔액 8,399만 3천원, 제2부시장 보수 집행잔액 4,500만원, 직원 종합검진비용 3,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삭감예산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 조직운영에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의 집행잔액 및 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46%인 3억 1,967만 6천원이 감액된 46억 2,815만 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억 4,742만 1천원이 감액된 40억 3,144만 1천원, 특별회계는 22.40%인 1억 7,225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9,671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모두 절감예산분과 집행잔액을 조정한 예산입니다.

구청별 읍면동 예산은 구청 5개소 예산 중 우리 위원회 3개과와 62개 읍면동 예산은 1.99%인 30억 7,890만 8천원이 감액된 1,509억 1,71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1.51%인 4억 4,681만 3천원이 감액된 291억 7,862만 5천원, 8개 읍면동 예산은 2.60%인 2억 640만 6천원이 감액된 77억 2,046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성산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3.74%인 8억 484만 5천원이 감액된 207억 2,492만원, 7개 주민센터 예산은 3.14%인 1억 8,293만 2천원이 감액된 56억 3,999만원, 합포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1.07%인 2억 9,003만 2천원이 감액된 268억 4,876만원, 9개 읍면동 주민센터는 1.87%인 1억 2,340만 8천원이 감액된 64억 6,0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회원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1.41%인 3억 5,181만 4천원이 감액된 245억 2,201만 3천원, 13개 주민센터는 3.62%인 2억 289만 6천원이 감액된 50억 4,506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진해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0.38%인 2억 2,189만 1천원이 감액된 202억 8,955만 7천원, 15개 주민센터는 5.62%인 2억 4,508만 1천원이 감액된 41억 2,68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및 읍면동 예산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분 예산과 예산절감분, 집행잔액분을 정리하여 편성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시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부분, 사업예산의 추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도 있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소방을 빼더라도 340억이 감액되었는데 1회 추경을 9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재정보전금이 감액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줄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도에도 1회 추경을 저희들 앞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도 예산 1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도 결산추경에다가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결산추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에 대한 보조율을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세 징수율을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9월 정도면 예년과 다르게.

그런데 도의회 예산안에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 안해서 따라서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것은 18개 시군 전체다가 도에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의적으로 이것을 삭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감액을 했는데 총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예산이 1억 8천인데 어떤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풀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화합행사 등 행사를 지원할 예산으로 매년 3억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1억 2천을 예산을 절감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적으로 많은 행사가 축소는 되었지만 필요한 예산을 구청별로 요구를 한 줄 아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1억 2천 정도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 같으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예산 편성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안을 편성할 때 1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해야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행사운영비는 읍면동에서 일반 단체들이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상인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행사운영비는 우리시나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행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처음에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비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얼마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행사운영비 3억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 또 남길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예기치 못하니까 이렇게 규모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더 긴축예산이고 해서 올해와 비교를 해서 축소를 했으면 더 안좋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예산은 긴축예산 죽는 소리를 하면서 이것은 똑같이 하면 안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기치 못한 행사들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떤 내용으로 전액이 감액이 되었네요?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사무가구 구입,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할려고 했는데 자본금 100억원은 추경하고 할 때 삭감을 시켰는데 그때 전산개발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도 자본금 출연을 요구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내년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추경 때에는 그 사항을 보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시민창안대회 본선진출 제공품 및, 이게 전액 삭감 되었는데 분명히 행사를 아예 안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지난번에 100만 창작소해가지고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제안들도 그냥 건의 수준의 제안이고 기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해서 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노창섭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에서 예산할 때도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분명히 기억 나거든요. 속기록 보면.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논란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결국 집행 하나도 못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켜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들이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사업 하나도 못하고 예산 잠식하게 만들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브랜드개발 시민공청회도 하나도 못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시브랜드사업 이것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계획을 잡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브랜드사업 이 자체가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시민창안대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통과되었지만 진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67페이지에 예비비가 107억 썼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결산추경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사실상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예비비를 70억 규모로 결산추경 때는 조정을 해서 세출에다가 맞추도록 했습니다. 매년 결산추경 때 되면 예비비의 규모를 축소시켜가지고 세출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며칠 안남아서 예비비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세입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500억 증액시켰는데 또 400억 깠어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400억 깐 주 요인이 보조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추경을 하셨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 예비비 댕겨 쓰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세입하고 할 때 잘 설계하셔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우리 위원님이 예산부서에 질의를 거의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벗어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추경을 마감하면서 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나 추계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자체는 내년도 예산과 연결되기 떄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300억으로 잡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예측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인데 3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으로 잡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이수 위원 이게 시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보죠?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을 대충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회 추경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회 추경을 작년 경우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오고 추가 내시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3개시가 통합이 된지 2년 반이 넘고 내년에 3년차 들어가는데 3개시가 통합 이전에 추경 편성시기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산 쪽에서는 1회 추경을 4월 전후로 거의 잡아왔습니다.

구 창원 쪽은 거의 8월말, 9월 1회 추경을 한번 할똥말똥 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두 번 다 추경에 편성한 게 상당히 지연되었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재정이 넉넉하면 추경이 늦어질 수 있고 재정이 빠듯하게 어렵게 운영되는 지자체일수록 추경을 빨리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에 국도비가 별도 내시되는 부분이 있거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연말에 예산 확정되고 교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자그마한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내년 봄에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빨리 추경을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55명 의원 전원이 각 지역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대형프로젝트는 대형프로젝트로 딸려간다지만 5천만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100억 예산을 딜레이, 한 타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55명 의원의 목소리를 경청해보면 100억 사업보다도 이 작은 사업이 우리 시정발전에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의원들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말초신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겸허히 경청해야 됩니다.

무조건 큰 사업만 밀고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소한 민원 관련된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지 큰 대형프로젝트 잘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과 시민들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아무리 큰 고기를 던져줘도 맛있다고 먹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 이거 하나 해주는 그게 상당히 피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주시고 어제 박삼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복합행정타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3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연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것을 어제 느꼈는데 지금 개발공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 설명 중에, 언젠가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기존 마산에는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지역개발로 인해가지고 부동산매입에 많이 투입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능홈 산단, 진북산단, 로봇랜드, 전부 부동산 매입에 관련한 기채 발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서 기채발행을 했는데 이미 종료된 사항까지 어제 시장님이 말씀했거든요.

이런 이런 사항이 부담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떠안기는 어렵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미 진북산단은 종료되었습니다. 분양 다 되었어요. 돈 다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창원시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운용하는 과정에 있다 말이지. 안맞습니까? 지금 다 분양돼가지고 돈이 다 들어왔잖아요.

진북산단도 그 부채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장님이 어제 분명히 하셨습니다. 진북산단도 이미 개발 완료해가지고 분양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면 시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은 진북산단은 빼야 됩니다.

빼고 그 다음에 진해홈산단도 이미 MOU체결해가지고 그것도 되면 빨리 빨리, 안그러면 설명할 때 이러이러해서 부채 마산 쪽에서는 빼야 됩니다. 왜 지금 분양 다 되고 종료된 것도 지금 우리 예산을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쓰는 거지 계속 진북산단의 빚이 계속 간다. 왜냐하면 진북지역의 사람들은 민원해소 안해줬습니다.

산단이 들어올 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4개 마을이 조금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공단개발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더라도 모두 감소하고 사인 다 해줬어요.

지금 결과가 뭐냐, 그 주위에 차단막 설치 안해준다.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부채가 남아있는 식으로 자꾸 뉘앙스를 풍기면 그 사람들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우리 행정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북산단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 분들도 아직까지 민원 해결이 안돼서, 제 지역구입니다. 시에 몇 번 들어오는 걸 우리가 설득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진북산단을 건드리면 그 사람들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행정하는데, 그리고 산단 기업체와 지역주민과 마찰을 야기 시키는 촉매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도래되면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정리 다 된 사항을 가지고 부채가 있다, 부채가 있다 하니까 기가 찬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원시정 인정하겠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일을 하느냐.

제가 걱정스러워서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 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아까 세입에도 해서 다 삭감이 되셨던데 그때 이상인 위원님이 조건부로 해서 되었을 때만 하겠다 해서 예산이 추경 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상인 위원님 지적대로 서광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찬성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만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관례로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초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로 개설될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계상했었던 것을 신규로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게 만일에 신규라든지 조금 예산을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신규개설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사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는 지원금을 주로 도서구입비로 많이 집행을 하잖아요. 신간을 자주 비치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자주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인재스쿨운영비에서 5,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인재스쿨 운영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각 학교에서 500만원, 1천만원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 사용을 집행을 하는 게 안좋겠냐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다 했는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적게는 몇 백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자기들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쭉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참여하는데 초중고 학교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보조 받는데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도 있고 진짜 100만원, 200만원도 아쉬워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학교를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집행을 해서 진짜 취지에 맞는 예산을 쓰는 게 안좋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센터에 포상금을 1천만원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150만원까지 준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것은 포상금이잖아요. 도서구입비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포상금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잘하는 곳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 장동화 그러니까 그게 포상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의창동에 도서구입비가 240만원인가 26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포상금은 주는데 예산계에서 감액을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못쓰게 했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동 자체예산 올려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그런데 의창동에다가 내가 왜 이 도서구입비를 240만원, 260만원을 왜 안쓰고 구입을 안하고 이번에 삭감 조치했냐고 물으니까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상이 간 데는 도서구입을 못하게 묶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렇지 않은데요. 포상이 간 것은 이번 주에 내려갔고 이 예산서는 이미 벌써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예산은 1억 8천, 집행이 1억 5,700, 2,200정도 남았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형태가 인건비,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사립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주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도서가 장서가 만권 이상 되고 하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는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통합창원시 관내에?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통합 전체 창원시 관내에 5군데고요. 구 마산이 4군데고 창원이 1군데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사립도서관이라는 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저희들이 기준을 대충 정해놓고 있는 것이 면적은 100평 이상 되고 주민이 이웃에 개방해서 그 아파트 그쪽뿐만 아니라 전체 개방이 가능하고 또 장서가 만권 이상 소유되어 있고 그런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176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액 삭감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웹 접근성 구축 홈페이지, 이게 왜 사업 자체가 아예 안되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362개가 있는데 이번에 웹 접근성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추진이 안되고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월하면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월을 안하고 사실은 잘못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할 건데 잘못해가지고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하고 그게 안맞아가지고 이번에.....

노창섭 위원 사업이 안돼서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형준 감사관 김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 3억 7,308만 7천원에서 936만 7천원을 감하여 3억 6,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으로는 긴축예산운용 방침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0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2012년도 관내출장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1,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161페이지,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중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동안 행정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국 소관으로 9페이지 지방세 수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6,15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46억원과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 155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380만 6천원이 감액된 1,104억 5,3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787만 1천원이 감액된 83억 2,2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 537만 8천원이 감액된 935억 2,92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8만 9천원이 감액된 20억 4,416만 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56만 8천원이 감액된 65억 5,7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국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서 시정 주요이슈 시민여론조사 실시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요이슈가 있어서 할려고 예산을 2012년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민감한 시기에 저희들이 때를 놓쳐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지방선거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올해 도지사 선거하고 대선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이 민감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4월달에 총선을 했고 지금 도지사 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중인데 진행 중인데 사실 내년 2013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2천만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천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천만원을 삭감조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과장님이 설명 부족 내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환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감액을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행정과장으로.

○행정과장 최용균 7월 12일날 부임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후에 여기에 맞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주요시책을 개발하는데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4월달에 총선, 또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도지사 보궐선거 때문에 민감한 시기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11월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용을 했는데 자체 토의 결과 내년도 주요시정이슈에 대해서는 여론의 행정이고 하니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결위에서 특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니까 우리 창원시에 주요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슈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런 여론 조사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도는 2회 내지 3회 정도 실시할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 되면 통합 3주년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만족하고 어느 부분이 불만족인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 행정의 우선순위를 정책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두세 번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만약 안하고 또 이렇게 감액 조치하면 앞으로 연구용역비는 영원히 올리지 마세요.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에 안하면 제가 직접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작년 연말에 올해 2012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했는데 전액 감액이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85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과장님 대마도 기념사업회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입니다. 대마도는 2천만원 연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역사탐방예산이 540만원인데 390만원을 감액했는데 아예 안했습니까? 몇 분만 가셨나보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금년 9월달에 한번 갔는데 우리 위원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5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2명하고 다녀왔는데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들이 가면 의회 여비로 되고 민간인이 가는 여비인데 민간인이 2명밖에 안가서......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에 맞는,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죠. 민간인이 그러면 3명밖에 안가셨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의원님이 두 분 가시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두 분이 가더라도 예산 집행을 안하니까 빼고요. 민간인 세분 누가 어떤 분이 갔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장님 하고요. 이명주 위원장님하고 박동백 문화원장하고 박중철 전 의원님, 세 분이 가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540만원 편성했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죠. 과장님 대마도 안갔다오셨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안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꼭 가세요. 가서 보고 여기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예산집행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셔서 오신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걸 잘 아시고 내녀에는 필히, 내년 예산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에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역사탐방 예산이요?

○행정과장 최용균 역사탐방은 45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자꾸만 이러면 나중에 100만원, 50만원 되고 예산 때문에 갈 수가 없겠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우리가 날을 잡아놓고 보니까 단체로 갈려니까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연기를 해봐도 참여가 적고.....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도에는 일단 합의점을 찾아서 전원 탐방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 그 사업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업무연찬 워크숍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GS워크숍은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 단일코스로 위탁해가지고 서비스도 확충하고 친절도도 향상하고 그런 GS로서의 업무연찬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민감한 시기고 해서 이것을 위탁을 안하고 강의로 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탁비가 좀 남아서 한 그런.....

이상인 위원 내년에도 하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처럼 하시면 안될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결산추경, 내년에는 줄여서....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얼마 예상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2천만원이면 올해보다 더 많이 요구했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아니, 올해가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니까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500만원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시다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마도가 조례상으로 우리 창원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외여비하면 안되겠는데. 조례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지금 현재 대마도 행정구역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 대마도의 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위원장 장동화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이상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이슈 시민여론조사 부분에서 2013년 전액 삭감 안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인정하셨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또 예결특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안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체 부서에서 토론한 결과 내년에는 중요한 시정을 펼쳐나가려면 민주사회는 여론이 중요하니까 여론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실행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자체 의결이 돼가지고 예결위원회 위원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다가 올해 예산 또 한 푼도 안쓰고 그죠? 안그렇습니까? 올해 한푼도 안썼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올해 못쓴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안맞아서 못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꾸준히 하시든지 안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토론해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들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내년에 이 사업 100% 집행 안되면 과장님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 직책을 걸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185페이지에 방문민원만족도조사 안있습니까? 이것도 연구개발비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2,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화민원 친절도는 8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고요. 일반 방문민원 만족도는 다시 하면 더블이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예산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산절감했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비가 안내려와서 합포구에 안한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중간에 300만원 삭감한 그 말씀이죠? 이것은 주민등록을 보면 구청에서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 국비가 당초에는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왔기 떄문에 국비 3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 때까지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추경 때는 예산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추경 때 준다고 했는데 왜 안줬죠? 이해가 안되는데. 저는.

○행정과장 최용균 추경 때 삭감지시가 안내려오고 후에 추경하고 나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해가지고 4억 6,600만원, 이번에 집행된 게. 기정예산이 5억 5천인데. 그 다음에 4억 6,600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8,400만원이죠? 지금 이것은 매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이통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1,816명입니다.

김이수 위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내용은 만약 사망하게 되면?

○행정과장 최용균 사망은 1억이고요. 질병이면 1천만원이고 입원인 경우에 3만원, 통원치료하면 20만원 한도입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통장이 숫자가 한해 몇 백명 불어나고 몇 백명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고정적인 숫자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자, 그래서 지금 4억 6,600이란 예산이 집행되고 8,4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과대요구된 거거든요. 내 이야기를 끊지 말고.

매년 연례적으로 해온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사망이 1억이다. 그러면 5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더 질 좋은 더 높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김이수 위원님, 이것은 입찰을 해서 시행합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려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나 이런데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입찰하면 전년도 대비 분석표가 나옵니다.

단, 이게 1년이 아니고 과거 몇 년 쭉 이루어진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해주는 거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힘든 사람들이 이 분들입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지 못한 일을 지금 바닥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생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범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묘책을, 무조건 입찰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게끔 강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서비스 질을 높여서 좀더 옵션을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188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집행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혀 집행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보조비는 원래 우리가 인사교류를 시도를 달리할 때 주택보조비가 지급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중앙부서하고 인사교류를 하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교류희망자가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우리시에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진이 못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는 행안부로 가고 싶어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청자가 없다, 이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지방에까지 내려올 희망자를 못구해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예 희망자가 없는데 굳이 예산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이 사업 자체를 접는 게 안낫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시가 중앙부처에 교류를 하는 것 같으면 그만한 우리시에 도움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도움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안하려고 한다면서요? 올 사람도 없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혹시 희망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을 혹시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에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항시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미리 발생하면 추경에 넣으면 안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대가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종합검진비가 증액된 이유가 3,500만원이죠? 추경 때 예상했을 건데 예상 못하고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의 반반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632명이 했고 올해는 3,100명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연도에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계를 못한 거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법정 통보 오는 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인원이 적게 통보되었고 올해 많이 과반수 이상 통보되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제가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2년 전에 얼마 했으면 거기에 맞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집행부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삭감인데 유일하게 증액이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 이전의 연도를 추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통합 2년이 넘었는데, 벌써 지금 2년 6개월 아닙니까? 통합된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19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해외명예자문대사 실비보상금,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사업도 저번에 기억으로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꼭 필요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명예대사를 위촉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활용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명예대사 위촉자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촉자도 없는 사업을 잡아가지고 돈은 3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명예대사를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적 없고 마땅한 사람 없으면 사업 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넣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냐 이거지. 금액을 떠나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편성 안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사업 안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안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쭉 나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188페이지 보면 9천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죠.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해서 1억 3천만원, 위탁교육비 4천만원, 국제화여비 2,5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집행잔액 1억 4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89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800만원, 포상금 잔액이 7억,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사무관리비 9천만원 지원된 것은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입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3,2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는 할려고 보니까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1,2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에 따른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사무관리비 7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독서통신교육비 지원이 작년에는 월 1,10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제도변경으로 해가지고 900여명 정도 했습니다.

부족된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교육 이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선결재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선결재를 해주고 직접 결재를 해주고 수료를 못한 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개인한테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이상인 위원 청구를 하면 우리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는 수료한 사람한테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미수료자는 업체가 개인한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이상인 위원 그것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일 하나 등록을 해놓고 이수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업체에 먼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도 우리가 후 결재를 해줍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5명을 외국에 파견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명은 미국 잭슨빌시는 파견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개 기구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외국이다 보니까 협상이 원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빨리 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월아 가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 되면....

이상인 위원 우리나라도 조금 늦는데 거기는 더 느리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내년 연초 되면 또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교육여비는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남인재개발교육원이나 기타 중앙기관에 교육가는 여비를 편성한 부분인데 당초 계획보다 교육생이 조금 적게 이수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때 예측을 못하고 부풀리기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산을 상당히 절약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사조직과라면 속된 말로 하면 파워 있는 부서라서 예산을 다 준 것 같애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편성을 규모 있게 해서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교육문제라든지 운영에 에러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인사조직과에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좀 타이트하게 짜시든지 안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1,500명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 교육이수한 사람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교육예산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인 위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내년에 대충 한 플랜의 격이 나오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예산을 많이 감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사업명에 맞춰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경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경비인데 감사는 감사, 세무, 예산, 여론,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자는 별도 특정업무경비가 지원되고 그 외 직원들한테는 대민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와 대민활동비가 서로 병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특정업무경비는 사실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예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감사관실 근무하는 사람은 월 8만원, 세무 10만원, 딱 정해져 있는 월정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액되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집행잔액인데.

이상인 위원 이것은 변화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당초에 대민활동비 지원경비가 우리가 840명을 했는데 실제 지원된 게 700명 정도, 이것은 본청만 했기 때문에 시 전체 인원은 다릅니다.

이상인 위원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1페이지 밑에 보면 국제 심포지엄 참석여비에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에도 참석을 안했습니까?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일본에 심포지엄을 다녀왔는데 창원대 교수가 자비로 갔다오는 바람에 학교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이 안나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도 이러한 경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신규인력경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사조직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편성된 예산은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직장보육수당은 우리가 정부 보육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애들은 제외하고 민간에 하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150명분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원을 해보니까 103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고 금년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수는 정해져있고 자녀 수도 정해져 있을 것인데 집행률이 20%밖에 안된다 말이죠.

딴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면 하나도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그리고 수치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집행률이 60%밖에 안되거든요.

즉 창원시청에 지원해야 될 대상이 직원수가 몇 명 있는데, 자녀가 몇 명, 0세부터 2세까지 몇 명, 12월 곱하면 나온다 말이죠.

예측가능한 산출근거가 있는데 집행률이 60%밖에 안되면 그 숫자에 허구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냥 관례대로 작년에 4억 했으니까 올해도 4억 하고 내년에도 4억 하겠다, 이런 건지 정확한 예측가능한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애들을 계속 출산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변동요인은 있는데 큰 변동요인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인 수치를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예측가능한 산출근거가 있는데 0세부터 5세까지 하면 지나고 나면 지급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너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인사조직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96페이지,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공유재산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재산 환경개선부담금,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 집행이 안된 사유는 옛날 구 마산시의회에서 쓰던 건물을 계상해놓은 금액인데 검찰청에서 쓰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검찰청에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사실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봅니다.

지금 말미에 보면 인건비에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에 대해서 기정예산 책정을 1,663만 6천원을 책정했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구내식당은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내식당 종사원들이 병가나 휴가 갔을 때 일시적으로 비는 그 기간을 사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작년에 연가를 가도 내부로 충당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 안했기 때문에 남았고, 구내식당에 운영비는 지금 현재 투입되는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편성하고 지금 현재 식재료비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는 영양사도 있을 것이고 내가 밑에 가보니까 몇 분이 근무를 상시근무자가 있던데 그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해가지고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기타직 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대는 식재료비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형준


기획홍보실
실장 이성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보관 김종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국
국 장 차상오
행정과장 최용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김윤기
회계과장 신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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