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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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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정쌍학의원 발의)

2.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12년 11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정쌍학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쌍학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지역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대마도의 날 조례의 제정배경과 경위, 또 독도와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당위성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마도의 날 조례의 제정배경과 경위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자국의 시네마현으로 편입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대한제국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도쿄에 있는 외국의 공관에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의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동년 2월 22일 시네마현에서는 40% 독도를 시네마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쵸 다케시마로 소속시켰습니다.

또한 시네마현에서는 각의 편입결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 3월 25일 다케시마노 히요키메노 조례, 즉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영토 야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 각인시키고 대마도의 날 영유권 확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 마산시의회에서는 2005년 3월 18일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원 발의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하여 출석의원 2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동년 4월 6일 구 마산시에서는 조례 제660호로 역사적인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 새로운 통합창원시의 출범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는 창원시 조례 제81호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대마도 영유권 확보의 미온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며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한 구 마산시와 구 마산시의회에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독도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반 만에 조기에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승만 박사는 유학시절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동양의 근대사 연구를 통하여 대마도에 대한 분명한 영토주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3일 후인 1948년 8월 18일 대통령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에게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국내외 천명하였으며 이듬해인 1949년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일본은 반환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12월 31일 연말 기자회견에서는 대마도는 우리의 실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일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역사는 어쩔 수 없다 라며 대마도 영유권을 재천명하였습니다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원망스럽게도 다음해인 1950년에 6·25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으며, 이후 1960년 자유당정권의 3·15부정선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4·19혁명, 이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 1961년 5·16군사혁명과 민주공화당의 장기집권 등 일련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대마도 영유권 회복운동은 그만 추진할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일본은 대한민국의 국내 사정을 이용하여 1980년대부터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관련한 망언과 도발을 계속 하고 있으며, 이슈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각종 사료를 의도적이면서 주기적으로 슬쩍 슬쩍 흘리면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의 일부 학자들과 매스컴들은 일본이 흘리는 이 자료의 발견을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대서특필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자연히 독도 영유권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바라는 바이며 일본의 저의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집권 위정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시선과 여론을 독도문제에 묶어두어 이승만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대마도 영유권의 불씨를 없애고 잠재우기 위한 치밀한 책략임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양식 있는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양국은 상대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천동지할만한 1건의 사료 발견으로 독도와 대마도가 더 이상 분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영토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관동대학교 학군단장인 김상훈 육군대령이 2010년 우리나라의 국회 도서관과 일본의 도호쿠다이가쿠 도서관에서 삼국접양지도의 원본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 에도시대의 경세론가이며 우신정권의 바쿠말력 일본제국의 대외관계섭외 대은인으로 칭송되는 하야시 시헤이가 1786년 제작한 지도로 하야시 사후인 1924년 일제가 발간한 삼국통람도설의 서문에 고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삼국통람도설에서는 이 지도를 일본의 119대 고카쿠텐노가 친히 열람하였다는 고카쿠텐노의회람과 하야시가 저술하였다는 하야시 센다이 하야시시의 저술이 명기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 도서관장의 직인도 선명히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접양지도의 원본에는 독도와 대마도는 노란색으로 선명하게 조선국 영토로, 오가사와라는 검은색으로 일본국 영토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786년 하야시가 제작한 일본어판 지도를 근거로 하여 당시 미국령이었던 태평양상의 무인도 오가사와라에 대하여 미국과 영유권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하자 1832년 독일의 역사학자이며 지도제작자인 줄리어스 크라프로트가 제작한 프랑스어판 접양지도를 가지고 1861년 2월과 1861년 4월에 미국의 헤리스 대사, 열국의 알코스 대사 등 당시 열강의 대사들에게 제시하여 마침내 1876년부터 오가사와라를 일본령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51년 9월 8일 미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오가사와라가 일본령으로 누락되어 미국령으로 넘어갔었지만 미국은 1876년에 인정한 국제적 신의를 존중하여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68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삼국접양지도의 원본을 꽁꽁 숨긴 채 대마도는 일본국령으로, 독도는 조선국령, 즉 대한민국령으로 표기된 삼국접양지도의 필사본과 위조본을 제시하면서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유신보다 7년 전인 1861년에 일본 스스로가 이미 미국, 영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열강과 국제사회에 대마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정하고 제시한 삼국접양지도의 원본이 발견됨으로서 대마도에 대한 실효적 주장은 더 이상 근거를 잃게 되었음은 물론 일본의 역사 왜곡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일본이 앞으로도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대마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숨긴다면 자국의 본토에서 1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상에 있는 8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자원의 보고 오가사오라 제도를 미국 측에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와 대마도 영유권에 관련한 더 이상의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을 지양하고 선린우호국의 파트너로서 양심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할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국접양지도의 원본이 발견된 이상 지금부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대마도에 대하여 일본과 영유권 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대마도 영유권 추진과 관련한 창원시 시책에 대한 국고의 지원과 대마도를 창원시로 편입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하여 구 마산시에서 신속히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요구되고 간과된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적정한 조례의 제명은 적정하게 규정하고 부적절한 표기와 부정확한 내용은 삭제하며 불비한 부분은 보완하며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 제안의 이유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제명, 대마도의 날 조례를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제명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 천명함을 담아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선시대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자칫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비칠 우려성이 있으며, 대마도가 자국령이 아니므로 병선 227척, 병력 1만 7,285명의 대규모 무력으로서 정벌한 것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마산포 출발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검증을 거친 결과 이종무 상군도체찰사가 주원반포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확한 표기인 마산포 출발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라는 창원시장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주체를 창원시장으로, 위원회 명칭을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로 조례에 명확하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대마도의 날 6월 19일은 음력으로서 천문법에 근거한 양력 7월11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상징성과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공적, 지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양력 6월 19일로 표기함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정쌍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6일 마산시 조례 제660호로 최초 제정되고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창원시 조례 제81호로 공포되어 시행해오다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추진하고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에서 대마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공인한 역사적 기록을 객관적인 사료로 제시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 창원시는 대마도의 날 제정 목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한다는 책무조항,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 시네마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하기 위해 구 마산시에서 제정하였으나 목적의 변경, 용어 정비,신설조항 추가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들어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일본 내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네마현이 해마다 실시해오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일본 정부 행사로 격상하여 실시코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이때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선언적인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정쌍학 위원님께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섬세하게 잘 다듬어오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보편적인 위원회는 구성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위원은 당연직으로 시에 실국장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시의회는 의원 몇 명이 들어간다든지 그 사항이 없는데 제 유추해석인데 제5조 시행규칙에 이 시항을 포함해서 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쌍학 의원 김이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현재 운영규정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또 위원은 현재 시의원 3명, 학계 및 전문가 3명, 문화예술 및 여성단체 3명, 사회 및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정쌍학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 마산시 조례에서 2005년 4월 6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로 통합이 되어서 제81호로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앞서 우리 구 마산시에서 했던 역사도 표기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완전 새로운 조례로서 되면 뒤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기술하면 구 마산시에서 했던 부분도 이 조례에 담아두는 것도 안 좋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날짜도 대마도의 날도 보면 정의원님께서 원안으로 6월 23일로 했는데 6월 19일로 집행부하고 조정안이 되어서 이런 날짜 부분도 연속성을 기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이상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밝혔고요. 우리 구 마산시와 마산시의회에서 신속하게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 마산시의회에 박중철 전 의원, 또 현재 마산문화원장이신 임영주 원장, 또 전 마산시의회 의장이신 하문식 의장, 이런 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전부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도 나누었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전부 동의를 얻어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 생각은 그러한 제안설명에는 우리가 다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조례를 처음 접하고 공포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2012년도 지금 현재 만드는 건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수고를 하셨고 애를 쓰셨던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조례에다가 명기를 하면 이게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대마도의 날 행사를 우리가 하겠다.

제 개인적으로 역사성을 기술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쌍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대마도 관련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날짜와 관련해서 당시 마산시에서는 6월 19일로 되어 있고 정쌍학 의원님이 제출한 것은 23일로 되어 있고 다시 조정안은 6월 19일로 되었고 기준이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헷갈리거든요.

집행부 검토안에 보면 출발지가 마산이 아니고 주원반포라고 하는데 주원반포가 어딘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 날짜가 왔다갔다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날짜는 양력과 음력의 병용이 가능합니다. 음력의 단독표기는 천문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날 조례의 연속성과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당분간은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 현행대로 존치를 하되 적이한 시기가 되면 몇 년 후가 되면 정확하게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음력 양력 변화는 양력 1391년 이후부터 가능하고 개천절의 음력 10월 3일은 양력 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력 날짜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천절 표기의 인용은 적절치 아니하다, 이런 부분도 현재 조사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3일을 5년 뒤에 다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쌍학 의원 지금 현재 대마도의 날 6월 19일은 이렇게 존치를 하되 앞으로 5년 후나 6년 후나 적이한 시기가 되면 이것도 날짜도....

노창섭 위원 정확한 사료조사를 더 해서 진짜 날짜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쌍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안이 최초로 마산에서 2005년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5,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제정 이후에 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왔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본 위원은 2006년도 처음 마산시의회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에 선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구 마산시의회에서 상징적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자료도 수집하고 토론회도 열고 이슈화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료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조례상에 뭔가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시장의 책무를 정한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되면 구 마산시에서 제정했던 조례와 통합된 이후에 창원시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하는데 결국 사업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야말로 대마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조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도 결국은 선언적 의미 아니겠느냐.

대마도는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일 텐데 구체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쌍학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례이면서 실제 예산부분도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대마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지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창원시가 정말 발 벗고 나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제가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시장의 책무를 강화해서 좀더 깊은 토론회를 준비한다든지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자료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시장의 책무가 강화된 조례가 되더라도 결국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국회 차원이나 결국 정치적인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까지 하는 데는 사실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되더라도 결국 선언적인 의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꼼꼼하게 추진해야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쌍학 의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주원반포가 마산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마산이 빠졌는데 저번에 박철하 의원이 그러면 이것을 읍면동 어딘가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5분 발언을 통해 박철하 의원이 웅천동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 혹시 정쌍학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든지 역사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행사를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국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어느 동에 포함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해구 웅천동에 포함해야 되는지 행정구역을 어느 동에 해야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쌍학 의원 박철하 의원도 5분 발언에서 나름대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포 출발이 아니고 주원반포, 주원반포는 통영 쪽입니다.

그쪽에서 출발한 것이 사료가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사료들을 수집해서 정리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느 국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오늘 정쌍학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마도의 날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시켜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적 시장의 책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저희들 추진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저희들 의원이 대마도를 가는데 국외경비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들이 외국을 나가는 1회에 한하게 되는데 대마도 1박 2일을 갔다와도 국외 1회, 그게 현재 우리 기념사업추진회에서 재정적인 지원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모든 경비들은 아마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고요.

올 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8월 27일경인 것 같습니다. 모순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정쌍학 의원님,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죠?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잘 모르죠?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창원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정쌍학 의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1,720만원입니다.

김성준 위원 연간 사업 중에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추진사업회에서 대마도의 날을 맞이해서 1년에 한번 방문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약해져 있는 게 통합되면서 거기까지 손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취약함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위원이 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언젠가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 추진위원회에 속할 위원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 재정적인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약 2천만원 이상 지원이 확대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김이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정쌍학 의원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께요. 의장단이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겁니다.

연말되면 해외여행경비가 자투리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투리 예산이 몇 천만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원 미만 남아있는데 그게 불용처리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의장단에서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장할 때는 예산이 자투리 있어가지고 지역별, 정당별, 선수별로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앞에 김성준 위원하고 제가 대마도를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마산에 있으면서도 몇 차례 기회를 놓쳐서 못가고 다녀왔는데 알뜰하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까이 있는 대마도를 갔다오셔보면 아마 대마도가 그 당시 조선하고 얼마나 밀착이 되었는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자투리예산이 된다면 기획행정위원들, 몇 분이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고맙습니다.

김이수 의장님 하신 말씀 제가 의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87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88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7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 통합운영토록 표준화를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현행 창원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구내식당 운영 관리규정, 직원 휴양시설 이용규정을 통폐합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직위 해제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종류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8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고 업무 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정원과 일부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4,481명에서 20명을 감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13명을 증원하여 4,4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의 조정은 일반직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행정직 58명과 2013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13명을 증원하고 지원부서인력 3명을 감축하여 총 6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58명과 업무영역의 축소로 신규 충원계획이 없는 결원17명을 감축하여 총 75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7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과 시청 구내식당 운영 관리규정, 직원 휴양시설 이용규정 등을 통합하여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 구내식당, 매점, 건강관리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통합운영권고안을 수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줌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4,481명의 정원 총수를 7명이 줄어든 4,474명으로 하며, 그중 일반직 정원은 현행 3,237명에서 68명이 증가된 3,305명으로 하는 것으로 증가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58명, 사회복지공무원 13명 충원, 일반 행정직 3명 감축 등이며 기능직 정원은 현행 550명에서 75명이 줄어든 475명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일반직 공무원 전환58명과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자연감소인원 17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사무 조직 인사사무 처리 지침 등에 저축됨이 없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이 축소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차상위 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 증가와 근무개선 등을 위한 인력충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부분인데 공무원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공무원을 보좌하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복무나 복지규정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이 조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규정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똑같이 해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분들도 어쨌든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타 시군보다는 복지혜택이 많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현재 66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거의 지역적 제한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시군 단위로는 할 수 없지만 큰 지역을 봤을 때 휴양을 갈 수 있는 장소에는 다 콘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콘도 운영을 하면서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우리가 현재 6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도 나가지고 이용을 제한하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이수 위원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디입니까? 공무원들 직급으로 보면 어느 수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이수 위원 젊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다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오래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낡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또 콘도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같은 시기에 직원뿐만 아니고 전체 하절기나 휴가시절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콘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보다 못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리고 골프회원권은 지금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골프회원권은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없습니다.

김이수 위원 전에 마산체육회에 마산시에서 지원한 체육회 골프회원권이 있었는데 정리 다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 내용을.....

김이수 위원 국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제가 들은 바로는 1개 있었는데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1개가 아니고 마산에 5구좌가 있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마산에서 운영하는 것은 넘어와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이야기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가 59명에서 56명으로 줍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보충은 안되겠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의회에 줄어드는 것은 기능직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이 다 축소가 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과장님, 노조 홈페이지에 의회 직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안나오겠네요? 안그래도 지금 모자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많이 해소가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의회 직원들이 3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조 홈페이지에 글이 안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며 다음 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1일, 12일은 본회의가 개최되며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위원아닌 의원
의원정쌍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차상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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