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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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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행정국

- 5개 구청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국과 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행정국

- 5개 구청

(10시22분)

○위원장 장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장동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40억 5,094만 4천원이 감액된 1조 7,940억 5,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89억 2천만원이 증액된 5,937억 2,400만원이며 이는 리스차량의 감소로 자동차세가 207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 54억 3,200만원과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 203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5,664만 2천원이 감액된 1,103억 6,6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페이지부터 302페이지 행정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3,847만 1천원이 감액된 77억 1,014만 6천원입니다.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지방행정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청사방호 여성경비위탁금 6,600만원, 시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창원시 연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7,017만 5천원이 감액된 18억 5,7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자치행정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시민화합행사를 위한 제경비 2억 4,4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7억 3,69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4,267만원이 감액된 27억 7,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지원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전화민원에 대한 시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비 7억 7,825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36만 4천원이 감액된 8억 9,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억 3,103만 3천원이 감액된 943억 4,232만 8천원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13 페이지 인사행정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역량강화를 위해 21억 2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건강보험 등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118억 5,7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억 4,439만 2천원이 감액된 156억 5,2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5 페이지 대외협력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자매우호도시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2,677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2,5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6,988만 3천원입니다.

지방세관리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3,100만원, 체납차량 암호화프로그램 및 노후화된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5,500만원, 과년도 체납세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1억 4,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852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5,452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4,4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286만 5천원을 증액한 73억 4,462만원 입니다.

회계관리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원활한 회계 및 계약관리를 위한 제경비 3억 7,097만원, 물품 및 차량관리에 7억 8,640만 8천원,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20억 1,884만 8천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24억 7,512만 6천원, 구청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 4,29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예산액 보다 6억 917만 4천원이 증액된 66억 9,4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6조와 7조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9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적접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9%인 37억 5,600만원이 감액된 1,103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국 예산은 지역향토방위 지원, 표준 기록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통장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직원교육예산, 청사유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재산관리비, 의창구청 건립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및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을 살펴보면, 5개 구청이 차지하는 예산은 우리시의 6.7%에 해당하는 1,585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4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개과 예산이 구청 전체 81.13%에 해당하는 1,28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전년도 대비 8.39%인 23억 6,900만원이 감액된 258억 8,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고, 성산구청은 전년도 대비 18.79%인 39억 4,200만원이 증액된 249억 2,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방범용 CCTV 신설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마산합포구청은 전년도 대비 12.46%인 33억 1,500만원이 증액된 299억 3,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성호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방범용 차량판독용 CCTV설치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회원구청은 전년도 대비 3.62%인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236억 5,9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설치, 내서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예산 등이 계상되었으며,

진해구청은 전년도 대비 18%인 36억 8,900만원이 증액된 241억 8,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여좌동 주민센터 건립비, 태백동주민자치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예산이 구청 전체 예산의 59%에 달하나 청사유지관리, 관용차량유지비, 주민센터 보수 및 건립비, 직원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 62개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11%인 12억 8,200만원이 감액된 29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일선 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토론회, 시민공청회 개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편성되었다고 하나 세입감소에 따른 부서별 일률적인 긴축예산을 계상, 효율성과 타당성 부분의 배려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지역향토방위지원, 이통장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직원 교육예산, 청사유지, 구청 및 주민센터 건립비, CCTV 설치 등 시민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경중과 용도, 사업 추진의 완급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제2부시장님이 결원된 지가 몇 달째입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아마 지난 4월 초순에 퇴임을 하시고 그때부터 결원이 되었으니까 8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제2부시장이 빨리 선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 현재 지난 7월달에 우리 제2부시장님 채용공고를 한번 해서 그 당시에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고 지금 현재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상인 위원 얼마 전에도 공고를 하셨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지금 그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부시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내년 초에 만약 부시장님이 선임되면 예산 없이 할 겁니까? 추경에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월급은 제2부시장 급여는 301페이지....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업무추진비 이야기하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업무추진비는 균형발전과에 올려져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월급은 301페이지에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는 균형발전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가 나눠지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예. 제2부시장 관할이 균형발전과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제2부시장님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분이 다른 업무를 보니까 혼자서 상당히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언제부터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행정동우회는 아직까지 통합이 안돼서 창원, 마산, 진해로 나눠져 있고요. 회원은 375명 되는데 계속 이 분들이 모여서 자기 사회생활도 하고 환경정화활동,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우리시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3개 지역별로 500만원씩 1,500만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직자로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하나의 동아리처럼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책도 펴내고 하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동우회를 제가 지적하면서 의원님들 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왜 의정동우회는 예산을 편성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의정동우회도 창원, 마산, 진해가 갈라져 있는데요. 전에 서울시에서 아마 제가 200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아마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정동우회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전부 다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나도 없어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저희들 선배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필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앞으로 그런 단체는 사회단체를 넣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다른 봉사단체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가능하고 의정동우회는 안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의정동우회는 지원이 안된다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 지원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예 손을 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인 위원 진해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열악한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예 안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내년부터 추경이 발생되면 사회단체로 등록을 받아서 인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안그러면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지나갈 것인지.

○행정과장 최용균 이상인 위원님 질의도 있고 또 의정동우회는 하나의 단체고 우리 시에 많은 조언을 하시는 단체고, 또 선거직에 당선된 사람이 나가서 모임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회사무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의정업무는 의회사무국에서 다루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협의해서....

이상인 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언젠가는 현직에 있다가 일선에서 물러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고 후배님들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상당히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이상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마산에 한번 가보니까 건의사항도 있어서 건의를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건의를 받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말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섭섭합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제3회 창원시 역사기록전시회 운영해서 올해 신규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것은 시민의 날에 부대행사로 계속 하기는 했는데 과목을 바꿨는데요.

이상인 위원 어떤 식으로 바꿨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안맞아서 신규로 3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통합되고 나서 자료를 진해구, 마산회원구청 민원실에 통합되고 나서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이나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산에는 마산 3·15아트센터, 진해는 진해구청에 2회, 창원 성산아트홀에 3회를 해서 시민의 날에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시의 역사성과 인식감을 고지시키는 그런 행사로 매년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상인 위원 의회 로비에도 한번 하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들도 봐야지 시민들도 볼 수 있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 로비에서도 이러한 기록전시가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추진해서 예산이 통합이 된 이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 추진하는데 개최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게 보면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동에 행사비가 9,300만원 별도로 책정되어서 포함해서 약 2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개 읍·면·동에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님, 올해 보셨지만 시민의 날이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름이고 해서 7월, 8월 중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주로 여름에 음악회, 이런 걸 해서 소규모 음악회를 해서 시민들 피서도 달래고 모여서 화합행사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동별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결과 보고 받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와서도 봤는데 7월말부터 휴가철부터 8월 20일까지, 9월초까지 동에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가지고.

이상인 위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혀 홍보도 안되고 처음 듣는 답변인데요.

많은 예산을 하면 실질적인 행사가 되고 집행이 되고 주민들이 알고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시정담당 이신희 시정담당 이신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참여부분에 보상부분도 쓰는데도 있고 또 저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여름에 음악회, 또 동민들 화합행사 이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62개 읍·면·동에 이 사업비가 집행된 내역, 어떻게 썼다는 것하고 사진하고 과연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처음 보는 답변을 들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정담당 이신희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결산한 부분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요.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2,9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어느 단체에 감액된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한마음다짐대회가 작년에는 2천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이통장 한마음다짐대회가 3천만원인데 2,400만원이 되었고 이통장 신규 워크숍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바르게살기 한마음체육대회가 2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해서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계속해서 하다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기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새마을 한마음다짐대회도 20%,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도 20%, 일률적으로 20% 잣대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예산을 쓸 데는 안쓰고 안쓸 데 많이 편성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290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 앞에 예산하고 내용이 비슷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내용이 앞에 거는 행사비고 뒤에 거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준비하는데 밥값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서 하는 게 낫지 따로 표기를 한데 대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사를 하려면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벤트사업 그런 거고 이것은 실제 밥을 줄려면 행사운영비에서 못주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페이지마다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과에 총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시정계 지역화합에 얹혀있고 여론에 얹혀있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페이지마다 있으니까 전체가 얼마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토탈이.

○행정과장 최용균 우리 행정과는 1억 4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억 4천을 누가 쓰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비는 우리 공무원한테 쓰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자라든지 민간인한테 쓰는 거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던데.

○행정과장 최용균 자기 업무 소관별로 다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액이 안되었던데요. 이런 부분은 왜 고통분담을 같이 안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288페이지를 봐도 그대로고요.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290페이지에도 보면 그대롭니다. 감액된 게 없잖아요. 어떻게 5%가 감액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2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제일 상단에 보면 작년에는 1억 6천인데 올해는 1억 5,200으로 800만원 삭감되었고요.

이상인 위원 다른 예산은 일률적으로 20%씩 감액을 시키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 정도, 5%도 안되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 다음 302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도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부 과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산회원구청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지역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뺐습니다.

양덕동 메트로시티 주차장 부지를 집행부에서 마산회원구청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삭제한 이유가 마산 회성동 행정타운 개발에 따른 일정으로 보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진행된 사항을 답변해주시고 향후에 어떤 일정으로 회원구청을 신축할 것인지 나중에 제가 오후에 회원구청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회의실 리모델링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우리 귀중한 혈세를 쓸 것이 아니고 아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다른 구청처럼 마산회원구청도 신축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서 국장님이 해당부서에 국장으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정말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들로서 더없이 큰 힘이 됩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구 청사가 확보 안된 데가 사실상 3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1순위로 생각하는 데가 사실상 마산회원구청 청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1순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되었고 본회의에서 전체 위원님들로부터 뜻을 다 모으지 못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못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당면현안사항으로서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민들하고 위원님들 뜻을 한번 더 빠른 시일 내 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구청 청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22일날 서울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최종 결론을 못내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제2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년 2월 23일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서 많은 집단민원이라든지 불이익을 주민들이 많이 받습니다.

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의 판단도 하셔야 되고 만일에 현재대로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조성이 되려면 시일이, 기간이 3, 4년, 4, 5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회원구청이 현재 있는 청사에 계속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봐야 되느냐, 민원을 봐야 되느냐,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론 조성해서 어떻게 잘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하여튼 그런 문제를 마산회원구청하고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위치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특정한 장소를 고집을 하지는 않고 우리 마산회원구청과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위치가 결정돼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본회의에서 수정의결이 된 이후에 담당부서 과장님과 회원구청에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이 11월말이나 12월초에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조금만 기다려주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확실한 결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신회원구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고 다 녹화가 되니까 오늘 회의 이후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집행부의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하여튼 회원구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 청사방호 여성경비 위탁해가지고 275만원 이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청사방호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위원장 장동화 그것은 아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월입니다. 2명 × 12월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위탁한 직원들도 돈 110만원인가 120만원도 안되는데 그 사람들은 처우개선, 물론 이 분들 많이 주면 좋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되었죠?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청원경찰이고 안내도 하지만 청사방호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회사로 위탁하니까 이윤하고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생각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다른 평생교육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해도 돈 110만원인가 12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쪽부터 사실은 더 그 사람 대우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청사게양용 국기 등 구입하고 2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국경일 등 풀베너기 게양 강화해가지고 똑같이 6회 되어 있는데 국경일에 새로 다른 국기를 구입해서 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278페이지 국경일 베너기 구입은 지금 우리가 베너기하고 1,700군데 정도 다는데 거기에 따른 훼손분에 대해서 가로기 안있습니까? 베너기는 내리는 거고 가로기는 세우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강영희 위원 청사게양용 되어 있는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청사게양은 아시다시피 청사에 국기봉하고 있는데 대형이니까 대형국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영희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 나라 국기가 2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경일 때도 바꿔답니까? 특별하게 바꿔달 국기가 따로 있나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9페이지 국경일 등 풀베너기 게양 6천만원에 대해서는 베너기라고 세로로 내리는 것.....

강영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앞에 278페이지.

○행정과장 최용균 278페이지에 600만원은 교체하고 청사에 대형국기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국기를 6회나 교체를 합니까? 1년에.

○행정국장 차상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24시간을 달다 보니까 한번 달면 2개월 정도밖에 못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6번 정도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매일 바꿔 달며 오래 가는데 24시간 달려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훼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주기로 보고 1년에 6번..

강영희 위원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게 교체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27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정례회의 등 시립예술단 출연자 보상 이랬는데 시립예술단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근무시간에 와서 하시는 건데 어떤 내용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정례조회나 각종 큰 행사, 직원들 퇴임식 이런 거 할 때 딱딱하고 이래서 출연진이 나오면 밥값 정도 특별하게 나오니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나 오니까 일부 보상금액입니다. 밥값 정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특별행사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때는 안했나봐요? 올해만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계속 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도 과목이 있었는데 전에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매년 하는 거다, 그죠?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초과근무시스템관리에 보면 노후초과근무시스템 컴퓨터 교체를 해서 1,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금액이 비싼 건가요?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은 종전 2006년부터 시행했는데 카드로 하다가 지금 지문.....

강영희 위원 아뇨. 그 사업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시스템 컴퓨터 교체인데.....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을 인식을 할려면 대형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가 노후된 6대분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연한이 다 되었다 그죠? 교체시기가 다 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2006년도 설치해서 노후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통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보통 5년 정도 되면 컴퓨터 갈아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282, 283페이지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우리 행정국은 보니까 공공운영비 쪽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지하는데 특별하게 더 유지하는 내용이 증감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282페이지에 2,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민간인 기록물 수집 유지보수 신규로 올해 통합 3주년이 되니까 민간 기록물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2,7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밑에 공공운영비도 증감을 했거든요. 공공운영비. 283페이지에.

○행정과장 최용균 28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문서나 도면, 이런 것을 전자결재에 안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연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전산화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니까 그것을 유지보수해야 될 돈이 거기 보면 표준기록관리비 유지보수 5,700만원과 특수유형, 도면유형관리 유지보수가 3,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나서 9,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1년 하는 동안에 그 이전에는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통합 후에 문서나 특수도면 이런 것을 전산화 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부터 했으니까 1년 동안은 프로그램 개발한 업체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해왔고 그 법정기한이 1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새로 계약을 맺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올해 신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9,700만원, 밑에 5,700만원하고 3,500만원하고 그 2개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으로 284페이지에 제일 밑에 여비에 보면 정보공개기관 회의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기관회의가 어떤 사업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정보공개가 앞으로 특수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보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를 하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사실상 이것은 행정정보가 공개되면 아시다시피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통일감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워크숍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참가하는 단위가 공무원들이 되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286페이지에 송정어울림 건강지원센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어제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286명이 있는데 자여 쪽에, 그게 송정입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어울림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도 문화행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행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까 이상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287페이지하고 290페이지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통장 한마음다짐대회 해서 예산을 아까 참석자 보상이 개인한테 드리는 건가 했더니 식비조로 하시는 거라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행사비 안에다 포함하는 게 맞을 것 같애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이전 상임위 같은 경우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행사 토탈 해서 식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구분을 해놓으니까 참석하는 개인들한테 지불하는 형태로 편성된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강영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민간행사 5,600만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9천만원인데 첫째, 새마을 한마음다짐대회 그런 비용은 아까 프로그램이나 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2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강영희 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행사 안에 포함하는데 예산상 부기상 문제가 있냐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밑에 민간지도층,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교육도 가고 거기에 따른.....

강영희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을 한마음다짐대회 예산을 두개로 다르게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는 행사비로 하나는 실비보상비로. 실비보상으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예산목만 보면 참석하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형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행사하는데 행사참석보상비까지 줘가면서 행사를 하는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 행사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산 과목상 원칙은 밥값이나 식비를 행사에 주고 교육을 할 때 실비를 주는 것은 과목상 행사실비 보상금에 해서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4,500만원은.....

강영희 위원 실제로 개인들한테 합니까? 개인들한테 실비를 넣어줘서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행사를 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지급된다고 하면 물론 이후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개인한테 일일이 실비보상까지 해가면서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계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셔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십시오.

강영희 위원 내용이 다른 것 같네요. 조금 전 설명하신 것 보니까.

○위원장 장동화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답변이 안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한번....

강영희 위원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287페이지에 재경출향인사 시정설명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정치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중심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주요사업설명도 하고 우리시 이미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경출향인사에 설명회를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직접 서울에 가셔가지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재경출향인사도 500명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출신 중에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 이런 사람을 주로 해서 우리 시책 같은 거 설명하고 수시로 국회의원 만나서 실제로 설명을 해야 우리시가 예산을 국비로 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행사성 성격입니다.

강영희 위원 전년도에 했던 세부내역서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국제협력교류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중국 길림성에 자매 맺은 데 복지시설, 고아원 자활사업을 올해 500만원 정도 하는데 국제적인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이 있으면 챙겨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 주요인사 신년 인사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매년 우리 연초에 신년 인사회 하는 그 비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도 단위 한번 하고 시 단위 한번 하고 도 단위는 도가 책임지고 시 단위는 우리시가, 신년 인사회 올해는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정보통신과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조금 틀립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아시다시피 가족관계를 포함한 그런 제도고 가족관계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것은 같이 통합을 해야지 왜 한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왜 따로 따로 하죠?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프로그램상 문젠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시다시피 가족관계를 못넣는 게 가족관계는 복잡해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55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틀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그걸 같이 통합을 시켜서 해야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이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과장님,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이소. 예? 나중에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해놓은데 내용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간단한거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자치단체 이전이 있거든요. 작년예산보다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은 아까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사비입니까? 뭡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여성예비군은 ‘96년도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 1회 훈련하고 각종 지역봉사 활동하는데 최소의 경비입니다.

김태웅 위원 봉사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행정과장 최용균 예. 1년에 6시간 훈련도 하고 봉사 활동하는 최소 경비입니다.

김태웅 위원 자료 보니까 창원에만 있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최용균 예. 창원에만 ‘96년도 1개대 33명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증액된 5천만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물품지원 이런 거죠? 뭡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저희들 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인데 장비 중에서 일부 작년보다 많이 필요한, 특히 39사단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좀 부족해서 5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문을 한다든지 행사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행정과장 최용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은 아마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품 지원하는데 관련근거라든지 아무 이상 없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 지자체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2005년부터 경상남도하고 북쪽 민족화해협의회에서 계속 사업으로 아시다시피 딸기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소학교건립, 이런 것은 도가 5억 정도 내고 시군에서 5억 정도 내서 1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창원시 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도에 출연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도에서 하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 받을 거는 지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금액은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5억을 내고 우리시가 1억 정도 내고 다른 시군에서 1,500만원.....

○위원장 장동화 작년에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농업교류사업을 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다음 소학교건립 지원하고 수해복구 등 이런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소학교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창원시 자체에서 민간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어떤 지원요청이 오면 창원시에서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체나 이런데 하고.

○행정과장 최용균 김태웅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출연금이고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 밑에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계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상남도 출연금을 주면 도가 다시 여기에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태웅 위원 사업 내용을 알려면 도에 문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도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민간자율방범 순찰차량구입비 1,200만원인데 1,200만원 정도면 어떤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조그마한 차 같은데.

○행정과장 최용균 예. 작은 차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경차입니다. 다마스.

김태웅 위원 이 차가 순찰을 돌 수도 있고 물품도 운반할 수 있는데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과장 최용균 유지는 자기네들이 봉사단체니까 회비하고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 86개 대가 있는데 24개인가 25개 대만 차가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대형차를 사주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드니까 소형차로 해서 1,200만원 5대 정도 내년에 사줄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보험관계라든지 기름값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방범대 운영비가 예산에 1억 6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하고 자기들 회비내서 운영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부수적인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제가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관계 278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창원대대, 마산대대, 육경대, 이 육경대는 육상경비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이 육상경비대는 어느 지역 육상경비대를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진해 해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인가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통합되고 나서 전자문서화 된 것은 전부 문서화 되어 있고요. 보존년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주요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자결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2010년도 통합 후부터 2010년도는 돈을 좀 많이 들였고 작년에는 3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올해도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억만 우선 확보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면 모빌렉이라고 하는데 모빌렉이 어떤 것을 모빌렉이라고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문서고에 들어가면 이동하는 문서고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보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대행사에 보조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민간부대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민간부대행사 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해 보면 언론사가 주관해가지고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비치로드.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음악회 하는데 드는 비용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150만원씩 보조를 하는 이것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까도 논쟁이 되었는데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읍면에서 사람을 모셔오려면 버스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하고 읍면동에 남는 돈은 읍면동에 여름에 소규모로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지원에 일반수용비에 향우회원 수첩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향후회원을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재경향우회가 5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289페이지 통장 단체보험이 5억 5천만원인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일괄로 보험을 공개입찰을 합니다. 올해는 4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산출기준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통장이 1,816명인데 거기에 따르는 업무활동하는데 보장성 상해성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인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까 1,816명인데 제가 계산은 안해봤는데 1,816명의 1년 동안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해가 퍼뜩 안되는데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할 때 단체보험이니까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는 얼마짜리 보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것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30만원 짜리가 되더라, 50만원 짜리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김헌일 위원님 아까....

김헌일 위원 계산을 하면 1인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시방서가 있으니까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29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얼마인지 상당한 액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운영비 지원이 연합대 운영비 지원만 있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범대 지원비는 290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2,750만원이고 나머지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우리가.....

김헌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1대에 300만원씩 지원되고....

○행정과장 최용균 예.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민간단체 291페이지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돕기 900만원이 있는데 정착돕기에서 900만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아까 북한이탈주민이 286명 정도 있다고 28일에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총연맹이 방공 그런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사회 적응하도록 프로그램 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즉 문화탐방, 간담회, 위안행사 이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단체행사보조사업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단체 행사보조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삭감되어 1천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295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하고 청구수수료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억 4천만원인데 보통 2013년도니까 2013년도 주민등록 발급자수를 얼마로 계산을 했고 한 사람당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라고 계산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등록증은 전부 조달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개 만드는데 2,920원 정도 되고 올해 10월말까지 57,900건을 했습니다. 분실자 포함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조달청으로 바로 비용을 정산해서 매월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행정사무업무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 행정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자기 혼자 살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우리 여직원인데 죄송하지만 국장실에 2개국에서 한명 쓰는 사무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행정과장 최용균 아직 결혼 안한 미혼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미혼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인사과장님도 계시니까 부기상 문제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시장님부터 부시장, 국장님까지 급여나 직급보조비 쭉 해가지고 인사조직과에 부기를 표시해놓고 제2부시장을 행정과로 해놨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2부시장이 건설균형발전 이런 쪽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월급을 같이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부기상의 문제인데 회계원칙에 안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정규직원은 인사과에 총괄로 올라가고 계약직이나 일반 공모직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이달의 베스트공무원, 워스트공무원해서 발표를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 전에 없었던 예산을 신규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포상 이런 거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도 750만원 있었고 올해도 540만원, 이거하고 상패 제작하는.....

노창섭 위원 포상금 전년도 예산 제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작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에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를 만드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54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20만원으로 해서 5명해서 12달 주거든요.

노창섭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처음이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온누리상품권은 계속 주는데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과목이 조금 안맞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포상금으로 별도로 과목을 책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가 부기상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는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줬는데 예산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워스트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28일 업무보고 때도 노창섭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신상필벌을 가해야 되는데 워스트공무원은 작년에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은 잘하는 사람부터 확충을 해가지고 사례도 보고 받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열심히 독려하는 부분은 좋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 관련해서 공무원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의회도 도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의원리스트 해가지고 논란이 억수로 심했다고 하거든요.

자의적일 수도 있는데 계량화를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하게 어떻게 선발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매월 우리가 선발을 하는데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이 오면. 공적조서를 접수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그래서 모집을 해서 아까 언론에 공개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직원이 인기투표하는 것은 아니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심의위원이 10명 미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천은 부서별로 받아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전 부서 읍면동까지 다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기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위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정운영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 이 부분이 도비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도비가 620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이고 2천만원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39사에서 유해발굴을 DNA에 의해서 하고 안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개발되고 나면 그쪽에 희생자가 몇 명 있었다는 안내표지판을 세우는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도 있지만 유족회에서 계속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므로 해서 시비가 붙은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요시정현안 시민여론조사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 현황에 대부분 줄이는데 시민여론조사를 이렇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물론 1년에 2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최소한 하는데 돈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1,500만원 해가지고 한번을 잡았는데 앞으로 올해 과제는 소규모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민주사회는 시민여론을 묻는 게 가장 급선무니까 올해는 두 번 정도 하려고 500만원 올려서.....

노창섭 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내년에는 2번 하겠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밑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120기동대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업의 성격상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업무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일원화해서 각 구청별로 사업을 넘겨주는 것도 중복사업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 효율성, 이런 부분이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도비 30% 보조사업인데 우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0가구 정도 재료비 정도 사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실제 새마을에서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새마을이 하든 바르게가 하든 5개 구청으로 위임했고 특히 120기동대가 구청이 민원하고 가깝잖아요. 긴급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이런 긴급한 것은 본청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재배정하고, 구청에 재배정해도 새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0기동대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것은 집행할 때 효율성면에서 동에 대상자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93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관련해서 용역비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우수부서 지원금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300만원 깎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첫째는 친절도를 조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친절도하고 방문민원에 대해서 친절도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적어가지고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잡아놨고요.

각종 포상금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마일리지라든지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전화 우수부서라든지 방문고객 우수부서해서 포상금이 1,200만원 책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부서에서 친절도도 중요한데 제가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베스트공무원이든 민원친절도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사업이 흩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업 같지만 실제적으로 열심히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 베스트공무원 뽑아서 포상하고 상장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따로 부서시상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페합해서 하는 방법이 올해 예산에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상금 1,200만원 중에서 민원친절공무원 시상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방문고객, 또 행정마일리지 우수, 우수후견인, 다섯 종류에 걸쳐서 시상을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는 우리가 최고 중요한 게 전화친절도인데 전화친절도는 우수하면 시상금을 줘야 별도 사업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리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집단민원 시민의 소리 우수부서 시상금, 쭉 있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이것을 각 계별로 해놓은 것도 한데 한 과에 한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베스트하고 여기는 전화친절도 하고 여기는 민원처리우수부서하고 비슷비슷한 사업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여러 가지로 노창섭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견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친절을 빼버리고 나면 다른 건 어떤 걸 잘해도 안되기 때문에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도 측정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설문조사도 하고 부서별로 친절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개인들도 평가를 하고 업무처리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자체가 그렇고 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집단민원이라든지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과 관심을 갖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처해주느냐에 따라서 업무추진 속도가 1, 2년 빨라질 수도 있고 상당히 벽에 부딪혀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정말로 고생하신 부서와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할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꼭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만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얼마나 주민들한테, 또 어려운 일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조사는 2천만원 어치 하고 상은 1,200만원 주고 그게 맞습니까? 상을 더 많아 줘야지 조사는 2천만원 어치 해가지고 상은 조금 주면 하나마나지. 상을 많이 줘야지.

○행정국장 차상오 상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주고 있고 꼭 시상에 상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근무성적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친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친절하지 마라는 소리도 아니고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잘해야 되고 업무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또 잘하는 사람 시상도 해야 되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승진에 우선 배정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베스트공무원,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사과 계시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쓸 때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자. 그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전년도보다 37억여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죠? 감액 이전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 소관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국 소관 업무를 추가로 이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국 주 업무가 지원업무고 직접 시민과 관련된 그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관은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책자유인, 밑에 보면 교재유인, 그 밑에 기본현황 유인, 선진행정책자 구입,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복무제도는 우리가 월급제도라든지 이런 게 법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초 되면 한번씩 배부하는 그런 비용이고, 직장 내 성희롱은 성문제 이런 것이 되고 또 남여고용평등 1년에 한번씩 책을 펴내는 거고, 업무용 기본현황수첩은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현황수첩에 있는 것 말고 간단한 현황을 해서 공동감이나 일체감을 가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200부를 발부하고 있고, 그 다음 선진행정책자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문제라든지 지방행정, 월간자치행정, 각종 월간지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천만원이고 그 정도입니다.

차형보 위원 행정국 전 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했지만 책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정보화의, 또 행정사무화의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기기적으로 발전하고 전파나 홍보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계속 이런 부분은 증감이 없이 비슷해요.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전파한다든지 메일을 통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는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과가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조금은 상투적이고 작년에 했으니까 이 정도, 올해 또 이렇고.

정확한 정보화의 다른 기구나 보조기구들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봐도 줄어들어야 되고 예산적으로 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 과장님들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283쪽 중간에 보면 제3회 창원시 역사기록전시회 운영, 이 역사기록전시회 운영하면 500점 정도 되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모집을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28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기존 기록물을 가지고 전시회나 시민의 날 때 진해 민원실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올해부터는 민간이 소지한 것을 좀더 수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장소 시절에 한 것,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역사성을 더 보강을 해서 하려고 편성한 경비입니다.

차형보 위원 좋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현재 창원시 소유로, 아니면 창원시 역사기록 관련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창원시의 대표적인 역사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실제 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형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이런 기록전시 관련된 여기에 보직된 우리 공무원이 역사학이나 기록존한, 관리, 이런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보직이 되어 있는지요?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기록물계에 계약직 1명, 전문직이 있습니다. 기록물계에 전문직이 도서관리하고 자료 관리하는 전문직이 한분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도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자료관리도 하고 문서도 관리하고 자료 관리하는 분이 계약직이 한분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기회가 되면 그 기능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이제는 사학이나 아니면 기록전시물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약직을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아마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분에 대해서 성향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영속 지속적인 부분들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런 분야는 저도 보니까 기록을 써가는 게 어렵고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참고적으로 그 기록관리사가 2명이 있는데 계약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전공을 한 전문가입니다.

차형보 위원 어쨌든 체계적인 기론존한, 연구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창원시가 확보하고 보유하고 앞으로 관리해야 될 역사적으로 나중에 뒷받침을 해줘야 될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옆에 향토전시관이라고 알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한번 가봤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안에 비근한 예로 흑백, 컬러, 슬라이드 해서 14만점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 필름이나 이런 옛날의 기록양식으로서는 이것이 항상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안변하려고 하면 디지털화 해야 되거든요. 영구보존을 하려면. 이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진행이 2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14만 여장 중에서 어느 정도 디지털화 한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직까지 50%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려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고 이것은 우리 창원시가 갖고 가야 할 역사자산이다 해서 제가 2년간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3천매 했거든요. 3천매요. 3천매밖에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10만 몇 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낭비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진해예비군관리대 안있습니까? 내가 전부터 거기에 식당이 없어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식당을 짓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불투명해요.

불확실한 정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진해예비군관리대에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예비군들을 위한 식당건립 관계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또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2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2012년도 제출된 사업계획서하고 집행결과서하고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요.

그 안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교육법무담당에 보면 평생교육관련해서 새마을문고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행정과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로 나누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서 간에 따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료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그것은 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거기에 따르는......

강영희 위원 아니, 새마을문고에 따른 운영비가 교육법무부에서 따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 간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사실은 지금 우리 창원에 구 창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새마을문고에 계속적으로 배달을 하고 작은 문고를 지원하는 자체는 이중지원이거든요.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앞으로 새마을문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왜냐하면 당장에 그렇게 해버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기능을 이관시킨다든지 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것으로 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03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아레 출장 갔던 우리 구청의 국 문제는 개략적인 안이 잡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레 업무보고시 제가 행안부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구청에 국을 하나씩 설치하는 문제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렇게 되면 각 구청에 국이 생기면 본청에서 인원은 얼마나 내려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다시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구청에서 시행이 가능한 모든 사무는 구청에 다 이관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본청에서 볼 업무만 남겨놓고 모든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리고 제가 지금 3대째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동 직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동의 인원배치가 너무 적으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구청 총 정원제를 실시해가지고 구청장이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위원장 장동화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중에서도 업무량이 적은 데는 좀 빼서 많은 곳으로 배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이후에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307페이지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 활성화해서 편성되었는데, 올해 보다 내년도에 3,6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인건비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옛 시청옆에 지금 합포구청 옆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이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대부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보면 국공립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애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시청어린이집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마산합포구청 어린이집은 지금 시청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원아가 한 30% 운영되고 70%는 일반 시민들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시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같으면 완전히 100% 시비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에는 모든 것이 직원 아이들만 보육하고 있고 저기는 일반 시민들이 한 70%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합포구청하고 보육청소년과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서

이상인 위원 본래 마산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만들 때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원래 구 마산시에 있을 때도 직접 직영을 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도 일반 시민들의 아동을 많이 보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일반 시민의 아동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의 자녀보다도 시민의 자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합포구청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직장으로 하든지 시립으로 하든지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유사한 업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1억 5,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직장보육시설 미이용직원 자녀보육 수당 지원 했는데,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보육수당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있고 이것은 전체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자녀를 잘 안낳는 경향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년도에는 한 220명을 반영시켰는데 이번에는 160명 정도를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행정과장님께 부부공무원이 몇 쌍인지 질문했더니 121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혼 공무원이 383명이 근무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인사조직과장님이 시대에 따라서 고민할 부분이 별도로 있지않겠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고민해서 좀 더 활성화 되고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미혼 공무원들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이벤트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복리후생비가 좀 많이 있는데 다른 항목을 만들든지 해서 빨리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운 고민을 하셔야 안되겠느냐, 시대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31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신규사업인데 자매도시 미국 젝슨빌 결연 30주년 결연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미국 젝슨빌시는 구 마산시에서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고 통합이후에도 우리가 행사 있으면 매년 들어오고 우리도 나가고 하는데 내년이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결연하면서 성과 부분이나 도시의 우호가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대충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려서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약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우호도시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직급보조비에서 시장님, 제2부시장님, 간부 공무원들 예산이 편성되었고 322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비에서도 예산이 1억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행정과와 인사조직과의 수당 같은 것도 챙겼는데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비 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법정경비인데, 직급보조비는 급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고 직책보조비는 보직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상인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똑같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해서 56개 동호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동호회 이름이 있으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산악회, 자전거동호회, 테니스회, 야구동호회 직원들의 선호하는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동호회가 결성되고 등록하려면 회원이 몇 명이상 되어야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확한 인원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최소한 30명이상 되면

이상인 위원 공무원들이 동호회 한 두 개는 다 가입되어 있겠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동호회를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한 동호회에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여론이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준을 100만원으로 했는데 동호회 회원 숫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100명 이상 되면 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30명 정도 되면 60만원 지원하는데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부족한 예산은 좀더 증액을 시켜서 서로 교류도 하면서 체력도 단련시키고 업무에 상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써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일정하게 잡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가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비슷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1억이었습니까? 정신건강프로그램이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심리상담이라든지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충 해결 부분입니다.

김이수 위원 이것은 상시 운영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상시 운영합니다.

김이수 위원 상담하시는 분은 정신과 의사 쪽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문상담사가 1주일에 한번씩 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도 상담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한 뒤 필요하면 면접상담을 합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9천만원 이것은 인건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김이수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자매도시 관계 질문하셨는데, 이 자매도시 업무를 언제부터 인사조직부서에서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난 기구개편시에 왔습니다. 그때는 기업사랑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 토론과정에서 이것은 시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맡는 게 맞다 해서 그때 조정되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는 아직 기업사랑과에 있고, 직원에 관련된 이 부분만

김이수 위원 이 부분만 넘어왔다. 그러면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은 남아 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직원들 통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이수 위원 중간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체결방문단 여비해서 2개국, 나와 있는데 기존 자매도시가 구 3개 도시에서 체결한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번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교류가 안 되는 곳은 정리를 좀 하자, 자연히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난해 통합 이후에 교류가 아예 없는 3개 도시는 정리를 하고 그것은 일단 정리했습니다.

김이수 위원 현재 교류 도시는 몇 개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3개 도시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시는 한번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김이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느 나라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2개 정도는 신규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 자매도시를 보면 지역별로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가 있으면 좀 더 개척하고자 합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예정이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한다는 것은 없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없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럼 개척할 계획이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제일 잘 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중국 마안산시, 베트남 미토시, 일본 히메지시, 미국 잭슨빌 일본 같은 데는 학생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미국하고 홈스테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홈스테이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내년부터 다시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되었고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미국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조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가는 사람은 집단숙소에서 생활합니다. 사실 홈스테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을 몇 집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집에 한 집에 몽땅 들어가서 있다가 오거든요.

이런 것은 홈스테이가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래 그 부분도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 안되어서 중단했는데 올해 할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것 같으면 너희도 와라 우리가 가면 홈스테이 하라 그런식으로 의논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미국 쪽에서는 우리 한국을 오지 않으려고 하고 유럽 쪽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이것을 존속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끊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좀 어렵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저쪽 한인회 하고 항상 파트너쉽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잘 안되고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갔다 해야지 한쪽만 교류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지금 잭슨빌 자매도시 위원장이 김성권씨라고 우리 마산계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나도 잭슨빌에 98년도에 자매도시할 때 갔고 내가 위원장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잭슨빌, 뉴욕, 캐나다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인회 교회 그 관계 때문에 잡음이 있었는데 김성권씨가 회장을 오래 해서 아주 열성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마산시의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마산에서 투자한 법인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챙겨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매도시로서 교류가 없으면 무의미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23개 자매도시 자료를 주십시오. 국장님 일정상 다른 업무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될 사정이 생겨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상인 위원님과 김이수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314페이지 자매우호 교류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개 도시는 자매우호 도시로서 교류가 없고 해서 해지한다는 측면에서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3개 도시가 어디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독일 베를린 노이킬렁구, 모로코의 나도로시, 터키의 이스탐불시가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기사를 발췌한 자료를 조금 읊어보겠습니다.

2007년 7월부터 구 창원시에서 추진하던 자매우호 도시간 민간교류 활발에 관한 기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국제자매 우호도시간 활발한 민간교류가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창원청년회의소와 일본 오오가끼시 죽순회간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상호교환 방문이나 홈스테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007년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다가 나중에는 학생교류 아마 문성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류 차원에서 방문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 창원시 체육회 스포츠 문화 교류단도 방문되었습니다.

지금현재 통합이 된 이후로는 이런 창원청년회의소는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창원시 체육회나 학생교류 이런 부분은 오오가끼시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학생교류는 히메지시하고 오오가까시하고 매년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 저쪽에는 여름방학 때 우리시를 방문하고 겨울방학 때는 우리가 방문합니다.

이희철 위원 여기 오오가끼시에는 없는데요? 2012년도에만 지원된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오오가끼시가 아니고 구례시하고 히메지시입니다. 미안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마산에서 추진되었든 미국 잭슨빌시와 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참 좋고 히메지시 구례시 다 좋지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오가끼시와 민간교류 차원에서 지원해 주다가 지금 지원이 끊겼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구걸하다시피 인사조직과에 찾아가서 과장님께 2년동안 사정사정해서 시에서 추진하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그런 식으로 밖에 지원이 안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정부분 지원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 되는 것 같으면 민간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창원청년회의소는 큰 단체기 때문에 학생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가는 것은 처음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그것이 성숙기에 들어서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00% 소요되는 예산을 다 편성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오가끼시와 민간교류 창원청년회의소 말고 있었습니까? 2010년, 2011, 2012년 말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오오가끼시장님이 우리 행사시 초청하면 꼭 방문하고 저쪽에서 초청하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민간교류 단체에도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이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지원해 가지고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간단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의 예산지원을 받다가 안받으면 갑자기 자비 털어서 창원시 브랜드 걸고 교류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안될 것 같으면, 민간단체든 오오가끼시 민간단체든 우리시에서 통보를 해주십시오.

우리 창원청년회의소도 그렇고, 오오가끼시와 홈스테이 사업 너희가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되니까 앞으로 하지마라, 예산 지원도 없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정할 부분은 아니고,

이희철 위원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원청년회의소 단체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왜 우리가 창원시 홈스테이 사업을 예전부터 하던 것을 지원도 하나 못받고 하게 되느냐 내년부터는 지원 못 받으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러면 너희가 힘들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말씀에 연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안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과장님 검토를 해보셔야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010년 이후에 10주년 기념사업으로 홈스테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안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우리도 민간 전체를 다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창원청년회의소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화 아무리 봉사단체지만 예년에 지원을 안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지원해 줬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면 힘들죠.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 자비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홈스테이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창원청년회의소 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아예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시 브랜드를 달고 있는 창원청년회의소와 오오가끼시 브랜드를 달고 있는 죽순회가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오가끼시에서는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죽순회에, 사실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얼마나 사정하러 많이 갔습니까? 예산 반영해 달라는 이 말도 아니고, 앞으로 민간단체가 홈스테이 하는 단체가 없고 하면 통보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오오가끼시에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언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내년 여름 방학 때 나간다 아닙니까? 3월 이전까지는 보고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럼 3월 이전에 제가 메모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노사분규 채증용 디지털 캠코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상용직 노조에서 노사협상 과정에서 행동 자체가 과격해지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다른 단체에서 시위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채증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디지털 캠코더가 채증용이 특별히 다른 기능이 있는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카메라밖에 없는데 카메라를 가지고는 동영상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수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노사분규만 쓴다고 해서 명칭을 그래 쓴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다방면에 쓸 수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기에 노사분규 채증용 이래 해 놓으니까 꼭 싸움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디지털 캠코더 구입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에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모범 공무원 수당하고 교류 수당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매년 지급되는 것인지, 1회성인지 또 공무원들 포상금도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이 국무총리가 주는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은 3년간 지원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교류수당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경남도에 근무하고 경남도의 공무원이 우리 창원시에 1:1로 교류를 하는 것 같으면 권장차원에서 교류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321페이지에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셨는데 복지직 증원에 따른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몇 명에게 얼만큼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이런 분들은 정식 공무원인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 차원에서 증원요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부분인데 작년에 22명을 사회복지직 정원을 확충했는데 이것은 70%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급수가 9급 공무원하고 동등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똑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인건비도 거기에 준해서 나와 있는 것이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같은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권장해서 창원시는 몇 명 정원을 늘려라 늘리는 것 같으면 국비 70%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독후감 모음집 제작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들에게 독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매년 공무원 독후감을 공모합니다. 올해도 약 200여편이 모집되었는데 이것을 심사해서 우수 3명 정도 시상하고 전체적으로 독후감을 모아서 전 부서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것이 인재양성이나 자질함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자질향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차형보 위원 304쪽에 보니까 공무원 독후감 공모전 심사수당도 있고요. 공무원 독후감 입상자 시상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옛날부터 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각별히 개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독서를 각별히 추진하는 것인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통합이후에 시행된 시책인데, 3개시 공무원이 모이고 그동안 자기 역량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형보 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좋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인사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은 1년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독후감 모집하고 선정하고 한다고 해도 4천여 명 되는 공무원들 중에 평소 내가 한달에 한번씩 책을 읽는다고 해도 독후감을 따로 제출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하고 보통 독서통신으로 한달에 한권씩 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공부한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차형보 위원 오히려 자질함양으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1년에 전 공무원 한 사람이 한편 이상 독후감을 내어라 해서 하는 게 자질함양 측면에서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고 책을 다루는 부서는 매일 볼 수가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책이 손에 안잡힐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자질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이 독후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얼만큼 조직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데요. 예산은 안따지더라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개인의 능력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순간에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음으로써 차츰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모음집이 얼만큼 호응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집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303쪽에 외국어 존 TV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도 외국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층별로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4층과 별관 2개소를 해서 TV를 설치해서 거기는 외국어만 전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휴식때 외국어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형보 위원 304쪽에 직원 외국어 능력테스트는 연간 4회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많은 직원들이 영어공부를 하는데 자기 평가를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테스트를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해서 단계별로 얼마나 발전되는지 그런 과정을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차형보 위원 공무원 역량강화 영어마을 교육은 신규사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인데 교육만 시키다보니까 교육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에 대해서는 50명 정도 해서 영어마을에 입소를 시켜서 평소 실력이나 외국인과 직접 접했을 때 어느 정도 회화가 되는지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형보 위원 위에 직원 외국어 능력테스트를 해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3개 부분인 것 같은데 어학이 어느 부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영어 중국어 일본어입니다.

차형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시상한다는 것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차형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시행하시는데 이런 어학소지자를 개발하게 되면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시키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업무는 우리가 가급적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지금현재 영어를 잘 해서 본청에 바로 올라온 직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통역이 가능한 것 같으면 통역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드리는 질문인데 통상 이렇게 많은 자질함양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많이 투자해놓고 외국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한직에 가서 자기 역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했다가 나중에 써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우리 조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어서 고민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맨 마지막에 차형보 위원 질의하신 내용들 안있습니까? 외국어라든지 외국에서 일정기간 연수 또는 경력을 쌓고 오신 분들, 물론 지금현재 그런 사람들 자리를 찾기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노무용 전문위원이 일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진해구에 있는 김정수 직원이 중국어에 능통한데 지금 현직은 그런 것 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부서에 있는 것 같던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외국을 갔다오는 것 같으면 꼭 그 전문분야 보다도 외국을 갔다오면 그만큼 마인드가 넓어집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03페이지에 ‘월간 인’ 해서 ‘사람 인’자인지 ‘안에 들어가는 인’자인지 해서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신간, 여러 가지 직원들의 수기 이런 것을 받아서 매월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김헌일 위원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한달에 한번, 원고를 받아서 합니다.

김헌일 위원 1회 발행에 160만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국어존 TV 설치인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거나 간접적으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 내년에 할 것이라? 그러면 설치하고 난 뒤에 저도 한번 시간이 나면 들러보겠지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 이런 때 몇 명이 시청하는지 관심 있게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여비라는 이런 뜻인데 국제화 여비라 하면 애매해서, 30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도 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1년짜리 교육을 갑니다. 거기 외국 시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여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 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동화 이게 여비 400만원 곱하기 5명인데 몇 개월도 아닌데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들이 차세대 리더나, 중견간부 공무원 과정 교육을 가면 일주일 단위로 해서 외국연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 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는 아직 못갔습니다.

김헌일 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 참관단 여비는 국제화 여비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국제교류 협력단 방문단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로 되어 있고, 국제심포지엄 참석여비는 국외업무 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회의참관단 여비하고 국제교류 협력 방문단 여비 차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되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협력강화 부분이 있고, 국제교류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외업무 여비는 공무원들이 자매도시에 출장갔을 때의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국제화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서 각종 국제회의가 열릴 때 참관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력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던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그것이 전부 다 일 것 같으면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부분적인 설명이고 국제화 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포상금 관계 안있습니까? 포상금 중에서 연말 유공공무원 그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은 분기별로 선정하고 연말 유공공무원은 연말에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공무원이 대상이 되느냐 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이나 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으로 표창하고 연말은 1년 단위의 공적을 가지고 표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정 유공 공무원은 포상금을 1인당 20만원 지급하고 연말 유공공무원은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기재직 퇴직공무원은 몇 년 이상을 장기재직이라고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0년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협의회 및 연합회 회비라고 있는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경남보육시설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전국회비 경남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회비기 때문에 시에서 납부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단위 도 단위

김헌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월말 테마행사에 운동회 준비물 4회, 부모참관 수업 준비물 4회, 부모 교육강사료 2회 이렇는데 이것은 운동회를 4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운동회 준비물을 4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도 시청어린이집 아이들 행사인데, 운동회는 크게 분기별로 한번씩 야유회를 나갑니다. 크게 운동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70명 되니까 분기별 한번씩 야유회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표현이 애매합니다. 요즘 사실 부모들이 다 맞벌이 가족이 많기 때문에 운동회가 안되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운동회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만 데리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모참관수업 4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4회 실시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시청 어린이집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궁금해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 1회 정도 부모들을 초청해서 공개수업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실제로 이렇게 분기별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거기 산출근거를 145만원 곱하기 5,213명 했는데 이 5,213명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의, 어린이집 선생님

김헌일 위원 우리시 하고 관계있는 대상자를 다 포함하면 5213명이다 이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술단까지 포함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를 따지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한 5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안을 자세히 안봐서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못하겠는데 이 방을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방의 4배정도 될 것입니다. 탁구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한 3배 정도는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망조위금 되어 있죠? 사망조위금은 사망에 대해서 조위금을 드린다는 뜻인데 이것이 연금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부양가족이 사망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 보수 기준금액의 1.95배가 지원됩니다. 그것을 다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예산 부기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김헌일 위원 통상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통상 256만원 지급됩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전체 금액으로 치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에 3억 8천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원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미 이용 직원들 자녀 보육수당이 안있습니까? 그게 일괄해서 평균 26만 3천원으로 160명 했는데 이것이 연령별로 지급액수가 다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원아별로 정부고시 금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0세에서 1세, 1세에서 2세 연령별로 지원액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째서 산출근거를 26만 3천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평균 금액을 정한 것인데 전체 금액은 보육단가의 80%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평균금액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편의성을 감안해서 표기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312페이지 애매한 부분이 많던데, 구내식당 운영비, 거기에 보면 나는 이 식당수입이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식당수입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식대 3천원을 받는데 이것은 식재료 구입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적자가 날 때도 있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전액 시비로 처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시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 예산서에 기재되고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 처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기타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개량비까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잇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전액 다 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세출처리 되는 것으로 대충 파악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행적으로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식당 밥을 만드는 비용은 식권 수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제 비용을 식대에 반영시킬 것 같으면 식대가 6천원~7천원 부과해애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고용원 그런 관계 차원에서 식재료비는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재 경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같으면 회사 사장이 모든 구내식당 운영비는 공짜로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100% 공짜로 안해주고 나머지 부대경비는 지원해 주고 식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시에서 전액 식당운영비를 처리하고 그 식비를 시에서 받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식비를 받고 그것을 세입처리 하는 식으로 가야 맞지, 이것은 뭔가 애초에 시작할 때 이것을 맡아서 관리할 단체하고 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에 의한 그런 선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예산처리 부분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처리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판매기 시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각 청사에 가면 커피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자판기를 회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청사에 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자판기를 회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자동판매기 전기요금은 위에 있고, 밑에 시유재산 사용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밑에 자판기 놓는 면적, 면적만큼 공유재산 사용료를 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이상 안합니까? 식당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용하라고 하면서 시설비까지 주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 놓는 것은 시유재산 사용료를 시에서 시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5년에

김헌일 위원 지금 행정과장님이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뒤에 따로 비공식적으로 해야되지, 지금은 회의장이니까, 이게 시유재산 사용료를 그러면 시가 어디에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계과에서 부과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김헌일 위원 회계과에서 부과하고 인사과에서 납부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이 옛날에 공유재산 감사를 할 때 자판기 수입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과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납부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구내식당하고 다시한번 토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시 청사인데 부과 자체를 안하는 것 같으면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부과를 하고 납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자판기 수입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제 자판기 수업은 요즘 안팔리기 때문에, 지금 자판기 수입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적자가 난다면 자판기 철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또 직원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철거도 못합니다.

김헌일 위원 직원들 다 방에 가면 커피 있고 다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또 방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철거도 못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선진 도시 벤치마킹 80명 해놨는데 이 80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각 부서에서 시정 유공 공무원이나 고생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지원해 주면 자비를 보태서 갑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직원 종합 건강검진에서 이것이 다가 아니고 2천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 의료보험공단에서 오는 것을 보면 홀수 짝수연도 하듯이 일정 부분을 짤라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 한해서 20만원을 지원해서 종합검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지원됩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 보면 통역료, 번역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수 기준이 어디서 산출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라든지 비영어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통역원을 못두기 때문에 특수 언어는 부산외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건비 중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 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인상을 시켰습니까? 감액을 시켰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건비는 정부 지급단가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고정급입니다.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에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에 올해 비해서 1,400억원이 줄었다 아닙니까?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우리 시장님은 연봉이 2억 몇 천 나오던데 거기는 단순히 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쭉 보니까 가족수당도 있고 연가보상금도 있고 직책, 직급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장님과 부시장님만 계산해봤거든요. 평소 같으면 시장님이 여러 상황에서 어렵게 특히 11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 댓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1,400억원이라는 예산이 줄고, 전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또 제1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1억 이하라면 모르겠는데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모범을 보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인건비는 법정 경비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봉급체계는 제2부시장의 직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50만 이상의 도시나 100만 이상의 도시나 봉급체계는 똑같이 되어 있고, 이 금액은 또 법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편성할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법을 어겼다는 얘기도 안했고 지침도 말씀드렸고, 시기가 시기인만큼 인근 시에는 어느 시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언론을 보셨을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언론보도도 내었고, 몇 가지 선언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런 부분의 판단이 없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노창섭 위원 예산을 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산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삭감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기본급 말고 다른 것 삭감할 수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전부 법정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위원님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먼저 그런 의지표현이... 세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사전설명할 때 받았는데 영어마을 관련해서 2억 5천만원이 304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하고 영어마을 팜플렛을 봤는데, 팜플렛 내용을 보니까 영어체험마을이라는 게 여기도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들어가서 원어민과 생활하면서 현지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취지는 좋지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국인 영어 전화교육비, 공인어학 응시료 아까 차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 전체적인 부기는 영어마을 이것은 한 부분만 한 것이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는 실시하고 영어마을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모두 수준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생 중학생 부분도 있고 성인대상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테스트를 해서 수준이 되는 직원이 한 일주일 정도 입소를 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능력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보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이해가 안되는데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305페이지 국제화여비 중에 기타 훈련과정 국외연수비 이것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타 훈련 국외연수비, 위의 전문행정 인재양성 과정이라든지 차세대 리더과정은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고, 이것 외에 새로운 공무원 교육 과정이 생겼을 때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경남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소를 하는 것 같으면, 전문행정 양성과정이나 차세대리더 과정은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정해지지 않은

노창섭 위원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이 장기교육 한 달인가 3개월 코스 입소를 하게 되면 그 교육과정에 외국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한달 이상 입소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전문행정과정 차세대 리더과정, 외국어 훈련과정 외 어떤 사례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안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농업기술 교육도 있고 환경교육도 있고 보건교육도 있고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여기 3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이 교육기관 외에 많은....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러면 신종우 국장이 1년 파견 가서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내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전문행정과정에 지정되어 있는 코스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기관은 그런 게 지정되어 있는데 농수산부 계통이나 보건계통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지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생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풀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집행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부분의 교육이 있는지, 311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노사분규 채증용 디지털 캠코더 이 부분은 부기를 바꾸지 않는 한 이해가 안되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기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부기를 바꾸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판기 문제를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보통 자판기 같은 경우는 노조나 이쪽에 주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복지 차원에서 그 비용을 주면 노조는 그 돈을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쓰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어서 저는 노조에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보통 입찰을 받아서, 요즘은 1회용 커피믹스가 들어와서 수익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입찰을 주면 업체가 와서 관리하고 그 장소 사용료는 시가 받습니다. 공공장소에 자판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준다고 하니까 수익금 처리 문제는 노사간 협상에서 줄 수 있다고도 보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시가 장소료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이 우리시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자판기 수입이 전기료 하고 임대료 주면 적자입니다. 적자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상황이 적자다 말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매년 적자입니다.

노창섭 위원 상조회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금을 받아서는 이 부분이 충당이 안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따로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에 식당의 식대비 하고 재료구입비 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질문이 끝날 것 같은데 맞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재외공무원 수당 4억인데 이것이 개방형인지 전문직인지 잘 모르겠는데 4억의 수당이라는 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혹시 파견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자매도시나 국제기구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파견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미국 잭슨빌에 한명 가 있고, 자카르타에 곧 한 명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유네스코 아태본부에 한명 요청이 들어와 있고

김태웅 위원 우리 창원시 공무원 중에 외국으로 파견 보내는 수당인데 현재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인원이 4명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3명은 확정해 놓고 내년에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 4명이라고 해도 수당이 1인당 1억인데, 산출근거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김태웅 위원 기본급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본급은 주고 재외공관에 거주하는 주택보조비라든지 생활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금액이 1인당 1억 정도 된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재외근무수당도 있고 주택수당, 의료보험료, 특수업무 수당, 배우자가 가는 것 같으면 배우자 수당도 있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김태웅 위원 미국의 잭슨빌,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그렇게 보면 우리 시가 지급하는 여러 가지 경비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각각을 설명해 주면서 이 3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비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저의 생각이니까 단순히 이 용어에 대해서만, 글자그대로 직급보조비 같으면 내가 4급이다 5급이다 하는 직급에 대해서 시가 네가 이 돈을 받아서 더 보태서 쓰라는 돈인 것 같고, 직책급 업무수행비 같으면 그런 직책을 수행하는 경비 같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으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공유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직급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8급에서 9급, 7급까지 보수체계에 의해서 지급되는 기본급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기본급이 될 수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기본급에 포함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경비고,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직급보조비나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겠는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아닙니다. 직급보조비나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우리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본급이 적잖아요. 내가 대충 보수규정을 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받는 비용이 전부 2.5일 때 기본급이 1이고 그 나머지 수당을 합친 것이 1.5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쭉 비교해 보면 연봉이 2,500만원 받는 사람은 기본급이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수당을 합한 것이 1,500만원 정도 이런 비율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편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조직에 몸을 안담아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이 직급보조비나 직책급 업무수행비 이런 것을 ‘아나, 너 생활하는데 모자라니까 너 먹고 쓰라’ 이런 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광의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즉 말해서 네가 받는 그 월급으로 네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보충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가 결국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대로가 맞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중복해서 지원되는 물론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돈이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자세한 것은 뒤에 시간을 내서 따로 연찬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것으로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해서 구청 포함했는데 구청은 포상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청 시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징수한 사람들, 주로 구청에 많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방세 탈루 조사는 세무조사가 많기 때문에 시청에 좀 많고, 한 30% 정도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한 항목에 대해서 2012년도 2011년도 예를 봤을 때 몇% 정도 비율로 포상금이 집행되는지?

○세정과장 김윤기 숨은 세원 발굴은 작년 같은 경우 전체 6500만원 중에서 시가 3300, 구청이 2100이고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작년에 총 8,7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시에서 했고 7,500만원이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이 그 비율로 분배되네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전체적인 징수율에서 배분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등은 어디서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의창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의창구에서 1등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정과장 김윤기 다섯 번째는 진해구가 세액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액보다는 체납자 징수율에 비율을 두는 것 아닙니까? 금액 보다는, 체납자가 100명이면 50%면 50명 했다든지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징수율 자체가 진해가 한 40억 정도 되고 의창구는 약 100억 가까이 되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차등 지급하네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326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12년도 업무를 보고 했던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이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면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전체적으로 포상금이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재정 사정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에 탈루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많이 받고, 또 실적이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숨은 세원 발굴하는 담당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현재 다섯명이고 구청별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숨은 세원 발굴을 많이 함으로써 탈누 세원을 받아오잖아요? 우리 수입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현재 80억 내지 100억 정도

이상인 위원 올해 숨은 세원 발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올해 70~80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최대한으로 지금현재 세수도 그렇지만 기법을 개발해서 한 100억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이 포상금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명의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사하는 것처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업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윤기 전문성도 필요하고 많이 연구도 해야 하고 하나하나 자료 취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5명인데 구청에서도 하고 해서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섯 분이 70~80억 세원발굴을 위해서 뛰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출장비는 주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주어서 일부 경비라든지

이상인 위원 70~80억 정도 하면 최소한 1%는 주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현재 포상금이 5%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부족한 근무인원을 행정국장님과 의논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과 많은 시간을 요하니까 이에 따른 근무를 잘 해서 예산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32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차량탑재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든 뭘 하든 하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되고 추가요금이 없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현재 탑재 차량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을 경우에 최신의 프로그램이 다른데서 사용해 보고 좋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효용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희철 위원 기존의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장비도 노후 되었고, 장비를 바꾸는 것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보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차량탑재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하고 조금 전의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밑의 통합 무선 조회 스마트폰 구입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세정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체납차량을 실제로 영치시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325쪽에 있는 체납관리에서 차량탑재형 차량 부분은 현재 의창구의 차량이 2007년도 구입했고 그 시스템 자체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탑재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탑재형 차량 영치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 하고 지방세에 탑재차량이 5대 있는데 거기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깔아서 단속할 때 세외수입도 같이 안내를 하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앞의 것은 의창구청 세정과 예산에 올라와야 원칙인데 그것을 안한 이유는 본청에서 사서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구청의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 주지 않고 거기에 내려버리면 전체 경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구청별로 안배를 해가면서 연도에 따라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다 바꾸어 버리거나 구청 자체적으로 해 버리면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5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오래된 순서대로 한다 이것이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의 통합 무선조회 스마트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것은 차량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조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조회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체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넘버를 떼고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사용을 누가 합니까? 본청 직원이 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본청에서 구입해서 구청별로 할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5대 사서 주어야지...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이 많이 있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29페이지에서 34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 승용차량 유지관리비, 승합차량 유지관리비, 화물차량 유지관리비 특수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대형, 중형, 소형, 다목적형, 경차 해서 한 대당 연간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승용차량이나 각종 차량 유지 관리비는 매년 차 유류비나 수선비 소모품비를 같이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차량 구입연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오래된 차량은 10년 가까이 된 차도 있고 사용연수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입연도가 오래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면 안전문제도 있고 예산의 유지관리비가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하면 저희 부서에서 가급적...

이상인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용차는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10년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승합차, 화물차량은요?

○회계과장 신기열 제가 차종에 따른 정확한 내구연한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승용차는 보통 10년, 거의다 10년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10년 정도 운행하다 보면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인데? 법적으로 10년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내구연한까지는 무조건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너무 오래되면 안전문제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할 때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337페이지 보면 청사 소화기 교체, 하론소화기 구입해서 예산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본청의 방화 관리책임자가 누굽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교육을....

○회계과장 신기열 1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제가 회계과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받았고 내년 초에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청에 소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본청에 소화기가 260여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화기도 종류가 여러대 있거든요. 종류별로 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종류별로는 정확하게...

이상인 위원 시오투도 있고 일반 소화기도 있고 또 용량에 따라서 5킬로, 7.5킬로, 10킬로 이래 있는데 방화관리 책임자 되시는 분이 소화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니

○회계과장 신기열 아직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는데 제가 교육을 받고 나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자산이거든요. 소화기도.

○회계과장 신기열 위원님 저희 청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전부 분말소화기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입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분말을 교체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교체해야 응급시에 화재 진압을 초기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고민을 하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인 위원 동절기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신기열 자주 점검을 해서 사용압력이 충족되지 못하는 소화기는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연례행사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경상남도 주관으로 시군 운전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군간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참석대상은요?

○회계과장 신기열 시청 산하의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운전원은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운전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하는 행사다 그죠?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계약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전에는 계약담당 부서가 있다가 계약담당하고 계약지원담당이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회계과에 있습니다. 전에는 회계과 안에 계약담당만 있었는데, 계약담당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계약지원 업무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3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3억정도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이죠? 국공유 재산관리 자체사업 해서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특별히 3억이 증가해서...

○회계과장 신기열 올해 건물 등록을 많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건물들이 어떤 것이...

○회계과장 신기열 아직 등록 안 되었던 건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뭐냐 하면 공공청사 또 각종 공원 내 시설물이나 시설물이 되는데 현재 한 1만여 종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된 것 하고 앞으로 추가 되는 것 자료가 있으면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예, 이희철입니다.

333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및 자문수당 20만원씩 6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각종 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이상 되는 공사나 추정가격 10억 이상 물품용역 계약에 대한 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구성은 현재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공유재산 용도폐지 시설 철거 유지관리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정비라든지 철거 사유가 생기면 그 유지에 필요한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도폐기 된다는 것이 시청 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

○회계과장 신기열 우리시 공유재산 전체를 말합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도 포함해서?

○회계과장 신기열 예, 구청도 포함됩니다.

노창섭 위원 시 전체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철거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를 들어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잡초가 많이 나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잡초제거도 하고 시설물 철거 사유가 생겼을 때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337페이지 보면 타워주차장에 돈은 그러니까 청사 내 벽화 녹화유지 해서 매번 하는 것은 봤는데 저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연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던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청사 환경 쪽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볼거리도 있고...

노창섭 위원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계속 1년에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꽃나무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1년에 400만원씩 들여서 계속 효과가 있는지 안그러면 철거해서 다른 영구 조형물을 하는 게 낫는지? 정책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볼거리는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업체들이 지역구에서도 벽화나 여러 가지 생물을 하는데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유지관리비입니다. 보기는 좋은데, 이것이 물먹는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는 딱 한번 해놓으면 업체는 계속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벽화녹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먹는 하마격이기 때문에 정책판단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38페이지 보면 소방시설 보수공사 되어 있거든요. 1천만원 어디에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청사 내 각종 스프링쿨러, 펌프, 유도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정 사무실이 아니고? 시청 내 노후된 소방시설?

○회계과장 신기열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학교 석면문제도 도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사무실 석면 함유 노후 천정 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청사 내 각종 사무실의 천장 텍스를 이야기 합니다.

노창섭 위원 어린이집 하고 부기가 달려 있어서...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시청사 안의 석면 천정 텍스트를 전부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내년부터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것 지금 석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이 근래에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것은 석면이 있고,

노창섭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 학교 석면 이런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청사 설계비 관련해서 의창구는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도 모든 절차를 끝냈는데 왜 전혀 성산구는 반영을 안한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내년예산 사정이 긴축재정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사실 성산구청 청사 건립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옆에 우리 이상인 위원님도 회원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회원구 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장소에 대해서 한명도 이의가 없거든요. 투융자도 다 받았고, 공유재산도 다 받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설계비는 의창구만 했다고 하는데 좀 서운하기는 합니다. 서운한데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LED조명 교체공사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1억짜린데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청사 내 조명기기가 5840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에너지 절감과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권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교체를 안 하고는 안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 한 70%는 교체가 되었고 내년에 이 예산을 1억 정도 확보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하도 긴축재정 하길래 현재의 기능이 현저하게 낙후되었다든지 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필요하다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정부에서 2014년까지 100% 다 교체하도록

김태웅 위원 계속 긴축재정 하는데 이것이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교체 안하면 안 되는 것인지 반드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339페이지 의창구 청사 신축 설계 관계 때문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설계보상 공모금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의 설계는 설계 공모한 이것을 가지고 설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위의 보상금은 설계 공모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고 밑의 설계 용역비는 순수하게 실시설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순수하게 설계비고, 위의 보상비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이게 청사를 짓는다고 설계공모를 안합니까? 그러면 하나가 설계공모에 당선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의 1억 1,850만원은 설계공모에 들어가는 비용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설계공모해서 당선된 그 설계를 바탕으로 청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밑의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전체적인 설계

김헌일 위원 나 좀 이해가 안되는데...

○위원장 장동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 껍데기만 해놓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다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위의 보상금은 공모작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공모작을 하면 2등 3등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맞습니다. 우수한 3~4개 작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밑의 실시설계 용역은 이것 하고는 별개다 말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 공모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따로 설계용역비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실시설계 공모한 부분하고 실시설계 하는 것 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1등한 부분에 일정한 보상을 주고 자기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밑에 그 설계비를 준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31페이지에 자동차세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소형이 60만원 곱하기 22대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차종은 승합차지만 예를 들어서 카니발 계통이 한 22대 가까이 되는데 차종은 승합차지만 세금은 승용차로 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민 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죠.

○위원장 장동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청 행정과 소관 35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그리고 읍·면·동 2007페이지부터 20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보육수당 이게 지금 보면 나이별로 금액을 산출해줘야 되는데 지금 34만 7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0세일 경우에는 정부보육료 단가가 39만 4천원입니다. 만1세가 34만 7천원입니다. 만1세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5세까지 있잖아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부터 차관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관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준직급을 정합니다. 7급 10호봉, 그래가지고 인원수를 곱해가지고 전체예산을 편성하듯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0세부터 쭉 있지만 평균연령의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단가에 인원수 곱하기 80%면 80%,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의창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대별로 인원수가 있으면 지금 밝혀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연령대별 인원수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연령대별로 안나오니까 그런데 이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연령대별이 제일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최다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고 본 위원이 금액별 평균산출하니까 2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공통질문사항인데 따로 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구정목표실현에 기획감사 운영에서 행정소송비용이 5개 구청 공히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청에 송무계가 있는데 구청도 행정소송 붙을 때 어떤 관계를 하는지, 아니면 구청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건지 명확하게 업무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상대로 행정소송이 접수가 되면 대부분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시의 업무로서 시가 수행하는 업무가 있고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본청 송무계하고 전혀 관계없이 구청 자체적으로 하네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과거에 시청에서 하던 소송사무도 구청으로 이관되면 이관된 순간부터 저희들이 소송을 맡아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본청에 전문변호사 채용도 건의했는데 그 업무는 이해가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게 효율적인지 안그러면 송무담당이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업무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송을 대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를 가지고 시 본청 송무팀에서 업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자문변호사는 본청에 해놓으면 자문변호사는 항상 우리가 그 분들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위촉된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은 구청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이 해야 소송에 이기거나 정확하게 변론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렇죠. 담당하는 직원이 해야죠.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니까 법원에 가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법률적으로 모르는 것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120기동대 관련해서 본청에 보니까 집고쳐주기 50개소해가지고 행정과 오늘 오전에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에서 한다는데 그것을 제가 구청 민원지적과 120기동대가 실제 집수리하고 다 하지 않느냐. 그쪽 사무를 이관했을 때 그쪽 이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그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저희 의창구에서는 집수리봉사가 예산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원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올바른 집수리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된다면 의창구에서는 직접 물색을 해서 1인당 500에서 1천만원 정도까지 수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본청 행정과에 상당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다 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평등하게 구청으로 나누어서 구청 120기동대와 업무협의해서 구청이 가장 가까이에서 긴급한 사항이나 집고쳐주거나 하는 것이 새마을이 하든 바르게가 하든 120기동대와 협조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래서 과장님 동의하신다 그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예. 저희들도 기동대의 설립목적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제도적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창구에서는 집수리 봉사 외에도 시설비 외에 재료비를 가지고 간단한 도배장판이라든지 벽지 바르기, 이런 것은 1회 4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몇 군데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은 본청하고 저희들도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청장님, 의창구청 방화관리자가 누굽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의창구청 청사 방화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죠? 1년에 한번씩.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을 받았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제가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경리계장이 대신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책임자가 과장인데 경리계장님이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경리담당주사가 방화관리자로, 정, 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은 행정과장 되어 있고 부는 경리담당주사가 되어 있어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에 소화기가 몇 대입니까?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동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소화기가 56대 있습니다. 보통 부서별로 3대, 4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화기 종류가 몇 가지인줄 아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가지 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소형 휴대용 소화기는 부서별로 3대, 4대씩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화기도 CO2가 있고 ABC가 있고 용량이 5킬로짜리 있고 7킬로, 10킬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화관리책임자가 누구냐고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행정과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방화관리책임자가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청사노후시설물 보수해서 8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노후시설보수를 할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노후된 팔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정비를 하고 당직실 청사에 도색, 방수공사, 창호공사 하려고 7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통합관리 배전반 일원화를 위해서 약 1천만원 정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적은 예산이라도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1천만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367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서 여론동향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 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구청에도 이런 수행활동비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다른 구청에도 이 수행활동비는 여론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다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론동향을 어떤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동비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들 행정과에 주민자치담당 부서에 여론담당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건이라든지, 주로 사건사고,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말 토, 일요일 상황관리.

이상인 위원 사건사고 같으면 직원 두 분이 순회를 하는 겁니까?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주로 구 관내를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사무실에 대기해서 소방이나 경찰, 유관관서와 협조해서 동향파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공사해서 7,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신규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노후 되어서 공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파악이 되어서 하는 건지 안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지금까지 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수가 필요하다해서 요구된 사항도 있고 동읍, 용지동에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우리가 파악된 데는 3개소입니다. 전체 의창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3개소에서 시설보수공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상인 위원 모두에 제가 질의했던 소화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인지를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섭섭합니다.

담당과장님 되시는 분이 아주 응급과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업무를 파악 안한데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고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서면답변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의창구청 부분에 화재 관련해서 평소에 훈련도 안하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점검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시민들과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새로운 업무를 챙기시고 각오를 한번 답변해주세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화재에 관해서 무방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119소방센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진화훈련도 했고 명곡동에서도 산에 화재 합동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실무자가 소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실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안하겠나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3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보고가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주민센터가 아니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사무소입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옛날 동사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에 의창동에 테니스장 3억 올라간 거 모르십니까? 그게 지금 30년 넘게 돼가지고 바닥이 엉망된 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노후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것을 왜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방금 답변하는데 과장님 답변 안해서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주민자치센터 바닥이 노후되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7,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7,5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페이지 질문 드릴 건데요.

우리 위원회에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해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구청 행정과로 내려간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예산 지도감독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심의를 해야 돼서 관련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나 본청에 있었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구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산 총액 때문에 아마 반영 안되고 이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혹시 업무가 내려갔는데 현재 주민자치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했을 때 어려움은 없겠는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내년도에 예산지원업무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 이런 것은 크게 추가소요가 없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산, 시설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책임지고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추후 예산편성 기회가 있으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의창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전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구청 예산은 본청에서 힘든 업무만 구청에서 받아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해서 본청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저희 이번 예산편성부터 이관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체적으로 운영물품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4천만원 편성된 예산.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 편성현황을 보면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송동에 피트마사지기, 사이클, 컴퓨터, 중앙동에 장의자, 그리고 사파동에 오디오, 스피커, 냉난방기, 가음정에 테이블, 의자, 미싱기 등 각종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할 물품들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해당 동은 몇 개 동이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저희 성산구 내에는 총 7개동이 있는데 6개동에서 물품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본청에서 했던 부분하고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 더욱더 동하고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니까 알뜰하게 예산을 잘 운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형평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비상급수, 지하수 에어써어징 실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에어징은 지하수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2년 단위로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년 단위 같으면 성산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현재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년마다 2개소씩 청소를.....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돌아가면서 3, 4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성산구 위치는 잘 모르지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비상급수시설 요소마다 확보를 했는데 올림픽 체육공원 내 하나 있고 사파동 주민센터, 반지주구운동장, 사파 소공원, 가음정 주공아파트, 반송중학교, 성산구청 내, 그리고 중앙동 대피소, 이렇게 8개소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시에서 관할 안하는 기관시설도 우리가 다해줘야 됩니까? 학교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시로 지하수 오염방지 여부에 대해서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똑같은 의창구청하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혹시 업무상 어려움이나 있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례심의 때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각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규모가 있고 해서 주민들 활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도 있어서 운용하기 쉬운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은 제대로 수용비라든지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이 부족한 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동에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본청에 있다가 구청으로 내려가서 인력문제나 구청이 이 업무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동에 대해서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만, 적은 동에 대해서 이용시민이 적고 그래서 수익도 적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 업무가 이관되어서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인력이 한분 계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아무래도 지금 담당자로서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나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아직까지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직 업무가 안내려갔으니까 그렇죠.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 부하가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인력충원까지는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해서는 의창구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 청사 건축물 석면조사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본청 회계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구에 없던데 조사만 하겠다는 겁니까? 300만원인데 안그러면 유지보수까지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근 학교나 석면이 문제되어서 교체사업을 하는데 구청에는 조사사업만 들어있네요. 어쩌겠다는 계획인지.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성산구청 청사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산구청 내에 동사무소와 공공기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우리 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성산구청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일단 법 지침에 의해서 했다 말이죠?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일률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실링제로 해서 구청에서 판단하셨죠? 전체 예산을.

탑다운방식으로 해서 성산구에 얼마를 주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해서....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다른 예산의 특수여건사업으로 올렸는데 올린 금액 중에서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이게 논란이 되었었던 건데 예전에는 행정과에서 구청별로 1억씩 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그게 5개 구청 보니까 이게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구는 8천만원 배정한 구가 있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1억 배정했고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성산구는 2천만원에 5개 하겠다. 의창구는 1,240만원 짜리를 7갠가 하겠다 했거든요.

또 다른데 보면 8천만원에 4군데 하겠다는데 가격 때문에 다른 구하고 다 연동이 되어서 또 올해도 말 그대로 화소의 문제인건지 안그러면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인건지 정확한 금액을 5개 구청 공히 문제가 될 것 같애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저희도 방범용 CCTV가 천차만별 층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면, 전체면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한 볼트당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단면만 비추는 형식 그것은 1,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판독능력까지 화소가 좋은 CCTV는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2천만원 수준으로 전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의창구 행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서 1,240만원 짜리 8개소 9,920만원, 이것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단면만 보는 거라고.....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그러면 화소가 낮은 걸로 해서 그쪽에는 식별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장소 여러 군데를 확보하는 형식으로 했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의창구하고 자료를 받아볼 테니까요. 행정과장님, 심사 끝나면 어떤 기종으로 할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5개 구 공히 내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장님, 아까 본청하고 의창구에 화면으로 보셨습니까? 120기동대 사랑의집 고쳐주기, 본청에 80대분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예산 보니까 집고쳐주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120기동대가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구가 있는데 만일에 본청 행정과에서 민원지적과로 재배정 해준다든지 하면 120기동대에서 원만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입니다. 지금 우리 120기동대에 대해서 예산이 2012년도에는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의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삭감이 돼가지고 4,100만원 정도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제로타리와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가지고 50대 50이라든지 60대 40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알고 그래서 저는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하고 본청 아니고 동은 동대로 그런 식으로 많은 단체가 우리 이웃을 아우르는 그런 시책을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체계적으로 한쪽이 하는 것보다 본청은 본청 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은 120대 기동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예. 행정과에서 합니다. 본청 행정과에서 하는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인가 어느 단체에 준데요. 그러면 전문성이 120기동대가 생긴지 오래 돼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구별로 관내에 어려운 집을 지어줘야 되는 현황파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게 더 잘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부서에서도 단체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본청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 대상자를 선정 받을 때는 반드시 동을 통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는 이중성이라고 볼 수 없겠고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결국은 그 사업이 동으로 내려가면 120기동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벽지를 붙이고 못하잖아요. 120기동대하고 같이 하잖아요.

새마을에서 하는데 결국 새마을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없잖아요. 새마을에서 벽지 바르고 장판 바르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120기동대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그런데 사실상 환경정비하고 도배하고 그런 것은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계, 이게 1개소에 얼마씩 실비보상이 됩니까? 402페이지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기준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는 1인당 2만원, 강사수당으로서는 자원봉사 수당으로서 프로그램당....

○위원장 장동화 아니 말고, 지금 업무가 안내려와서 그런데 자원봉사 사무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월 해가지고. 자원봉사한테 주민자치센터에서 월 3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평생교육 이명옥 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아닌가?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4개소에 대해서 월 36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실비보상이 4개소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실무책임자를 두고 자원봉사를....

김헌일 위원 자료가 지금 충분치 못하면 뒤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주셔도 좋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지원하는 기준액을 별도로 제가 뽑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여기 4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씩 지원이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성산구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3개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앞에 구청 두 곳도 질문 똑같이 드렸고요.

434페이지에 평생학습 활동지원 관련해서 주미자치센터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일 모레 조례 심의할 때 조직 관련해서 사무위임 관련해서 할 텐데 혹시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을 때 어려움이나 예상되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제가 각 구청마다 보니까 예산이 판이하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행정과장 김규섭입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주민자치센터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할 때 본청에서 예산집행은 했는데 내년도에 구청에서 한 예산 중에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그게 과연 그때 그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지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시설지원 관련한 예산문제, 이런 게 발생했다, 그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오늘 심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과장님, 민간위탁금에서 청사 청소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4,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인상된 이유는 최저임금 중에서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그게 증액을 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432페이지에 오랜 숙원사업인 성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서 10억을 잡았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추산동 32-1번지, 현재 성호동사무소 아래쪽에 정법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건축면적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건축면적은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3층 해가지고 설계용역 했습니다. 돼가지고 1,334평방미터 되겠습니다. 평당 우리가 층별로 330헤베 정도.

이상인 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 되겠네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건평이 400평 정도 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신축을 하는 거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23억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10억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상인 위원 공사를 못하겠네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장동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앞서 2개 구청에 제가 소방 방화관리자를 질의했는데 어떤 구청에는 구청장님이 한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것은 행정과장이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과장님이 맡는 거 맞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 갔다 오셨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이상인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4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민원지연 착오보상금해서 2만원씩 해서 20건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5개 구청 중에서 건수가 합포구청이 최고 많이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합포구청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5개 구청의 건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민원지적과장 박옥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연 착오보상금은 2012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40만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도 별다른 사항, 변동사항을 반영치 않고 예년에 준해서 40만원 정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것은 상당히 다른 5개 구청하고 비교를 하니까 2012년도 1건도 발생 안했다 했으면, 제가 구청별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은 10건해서 2만원, 성산구청은 5건해서 3만원, 회원구청은 15건해서 2만원, 진해구청은 10건해서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합포구청은 2만원해서 20건을 올려서 상당히 신뢰성이 없고 공무원분들이 착오를 많이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우려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다른 구청처럼 5건, 10건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말씀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회원구청에는 없는 여권관련 민원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건수는 많으면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해서, 이건 신뢰도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아니지만.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수가 제로 상태인데 20건을 예상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못믿고 더 많이 안생기겠냐는 우려스러움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건수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따지면서 편성을 하는 게 안좋겠냐는 생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지당하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마산합포구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온 것만 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상인 위원님 해석도 맞겠습니다만,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민원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우선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민원도 많고 또 행정수요가 최고 많은 구청이 합포구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민원이 거의 잘 해결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잘했으면 안좋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좀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에 보니까 여기는 법적 의무사항이 석면조사예산을 넣어놨는데 다행입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올렸는데 과장님, 여기는 2천만원으로 4개를 하겠다는데 어떤 종류로 하실 겁니까?

구청마다 달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4년, 5년 되면 거의 못쓸 정도로 화면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상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만 저희들이 바꾸려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짜리를 하겠다고 해서 8천만원인데 어떤 구는 1억을 넣었는데 화소라든지 2천만원을 책정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2천만원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금액이 하도 다양해서 어떤 화소는 얼마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말씀드리께요.

노창섭 위원 설명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300만 화소,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통 41만 화소입니다만, 이제 2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300만 화소짜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300만 화소를 하면 기본적으로 1,200만원, 1,500만원 하던 것이 2천만원 정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풀로 해서 구 내에서 50억이면 50억 안에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동료위원들이 CCTV, 방범, 최근에 주남저수지 사건, 이런 게 많아서 CCTV 민원이 많은데 합포구에는 상당히 농어촌 수요가 많다고 김이수 전 의장님께서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제일 적게 배정해놨거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노창섭 위원 아니, 실링제로 하니까 구에서 자체 판단한 거거든요. 의창구 같은 경우 1억을 배정해서 1,200만원 짜리를 8개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합포구에는 범죄나 이런 게 없어서 적게 배정했는지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해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청별로 8천만원씩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 자체는.....

노창섭 위원 예전에는 작년에 이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각 구별로 1억씩 일률적으로 5억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탑다운방식으로 했다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맞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노창섭 위원 합포구 전체 예산을 보고 회의를 해서 결정 안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CCTV 예산으로 4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경찰서 측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고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곳이 6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중부경찰서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가장 최소 범위 내에서 금액을 우리가 4억 5천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그랬는지 대부분 삭감이 되고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의창구는 9,92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성산구는 1억을 배정했어요.

예전 같으면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일률적으로 5개 구청 1억씩 내려줘서 선정이나 위치는 지역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데 되어 있는데 합포구는 8천만원 배정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만약 했다면 또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확인했는데 각 5개 구청에 다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예산부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계에 질문해보니까 예산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올해 예산은 탑다운방식으로 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다 올려 받아서 하니까 너무 많이 올려서 얼마 정도 줄 테니까 그 안에 자체에서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결정해라, 이렇게 예산계에서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그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예산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글쎄, 그것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소 요구한 것은 4억 5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했다 이거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앞에 구도 말씀드렸는데 120기동대 보니까 그래도 합포구는 영세민 집수리해가지고 200만원 8가구 해서 1,600만원 배정하셨는데 이거 충분합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민원지적과장 박옥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상 집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다 고치고 이런 것은 아니라서 일단 1,600만원 정도 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같은 경우 자연동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들 건데 행정과에 80개 집을 수리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재배정해주면 합포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본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저의 의견으로는 그게 새마을지도자들 도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동에서 그 사업을 해보니까 그 예산이 내려오니까 새마을지도자들끼리 그게 계기가 돼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세대를 돕는 것은 사회복지과만이, 120기동대만이, 이런 것보다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부여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장, 김태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웅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당직순찰시스템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행정과장 김규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순찰을 합니다. 순찰 코스별로 순찰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28페이지 보면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폐기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글자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불용물품을 폐기처리 한다는 건데 다른 부서에는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저희들 물품조사나 재산조사를 하고 나면 연도별 조사를 하고 나면 폐기물품이 나옵니다. 그것을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소요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폐기처리비가 드는 물품이 어떤 것들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우리가 보통 특수 처리하는 것, 요즘 같으면 석면이 있듯이 화학약품이 들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3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개 자치센터에 보상하는 비용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지금 저희들이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19개, 우리가 19개 면동이니까 19개 교실인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들, 순수하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립니다.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충.....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3개 미만일 때는 미지급을 하고 4개에서 6개 프로그램일 때는 120만원, 7개에서 9개는 24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민원지적과장님,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작년도에 5천만원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실적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작년에는 총 수리를 68건을 했습니다. 68건을 했는데 시설비를 투입해서 한 게 16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 8가구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또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추경 때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일단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사실 대상자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더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각계각층에서 이런 사업들을 효과가 좋아서 하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도 너무 작아서 예산을 좀더 떼를 쓸려고 해보니까 올해 같은 여건에 당장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김헌일 위원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수요조사는 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현재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현재로는 그렇게 시급세대가 하반기에 구청 전체에서 시급한 게 3건 정도 있는데 그걸 읍면동별로 배부를 한 건, 사용 안된 걸 지금 반납 받아서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시급한 것부터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심의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원구청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하고 얼마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3.7%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금액으로는.... 7억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청장님, 예산도 얼마나 감이 되었는지 인지가 안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를 잘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인쇄나 최소한 필요경비를 넣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7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상당히 2013년도 운영하는데 긴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화 시켜가지고 예산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458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청장실 소파 교체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청장님 소파가 언제 구입한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옛날 마산시 시절에 의회 의장님실에서 사용하던 소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고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청장님 책상 앞에 있는 그 소팝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이상인 위원 다리가 부러진 게 안보이던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뒤에 떼워놨습니다. 목본드를 붙여놓고 해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 7억 이상을 감액이 되어서 어려운 살림인데 다른 부분에 편성하면 어느 누구라도 어필 안합니다. 질의를 안합니다.

청장님이 몸소 실천해야 될 소파를 100만원이 들든 50만원이 들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걸 지난번부터 교체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청장님이 업무를 보시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를 하든지 써야 명분이 있다는 거에요. 명분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이렇게 전체가 고통분담을 하는데 청장실 소파 교체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오면 어떤 분이 질의를 안하겠어요.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460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청사용역비가 있습니다. 매월 400만원씩 용역비가 지원이 되죠. 4,800만원인데 이 용역을 할 때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구청 중회의실 증축해서 얼맙니까? 2억 5천이죠?

제가 오전에 행정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고 회원구청 청사를 신축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빨리 지금 현재의 청사에서 신축을 하여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데도 편리하고 좋은 양질의 시설에서 볼 수 있도록 상당히 구청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에서 삭제가 되어서 보류상태인데 지금 그 신축을 못하는 원인을 알고 계시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이상인 위원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사항에 있어가지고 지금 변경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할려고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복합타운 내용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2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로.

제1분과위원회로 보냈다 말입니다. 심의를 보류를 했죠? 결정을 안하고.

만에 하나 이게 내년 2월 23일까지 결정이 안나면 해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제되면 원위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 소송도 있을 것이고 민원도 발생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행정복합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 장소에 회원구청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회원구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청 중회의실 증축을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넣으면 구청에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본청에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옛날 민원지적과에 있던 민원실 사무실을 민원지적과하고 문화위생과하고 2개과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와보셨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공기도 탁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증축을 어디에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그래서 저희들 행정과 위 옥상에다가 경량철골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중회의실을 올리고 지금 중회의실 자리에다가 문화위생과를......

이상인 위원 지금 중회의실에 부서를 옮기겠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건축행위에 지장 없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것은 허가를 내가지고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메트로시티 주차장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빨리 회원구청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본청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복합타운 이전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메트로시티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더라도 기간이 2, 3년은 걸릴 겁니다.

이상인 위원 2, 3년이 걸린다 하면 일이 추진이 됩니까? 내일이라도 된다고 해야죠. 행정절차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러니까 건축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이상인 위원 속된 말로 울어야 젖을 주는데 뭔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급함을 해당 구청에서 해야지 이리 느슨해가지고 어찌 되겠느냐 말이죠.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그것은 우리 이상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왔을 때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관계가 2월달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도 지난 국토해양부에서 심의해가지고 2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2월달에 결정되는 걸 봐가지고 행정국 회계과하고 제일 답답한 것은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구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64페이지 구청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위치가 어딘지. 과장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올해 예산을 1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로서는 5개소에 10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놓은 게 72건을 접수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할 때 위원님들하고 각 동에 동장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곳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아쉬운 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도 했는데 그 지역 시 위원이 어디에 설치하는지 몰라요. 저도.

시도위원 간담회 할 때도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합니다 하면 위원들이 인지를 할 건데 전혀 모른다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현황을 보자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 자료만 보거든요.

왜 그런 걸 의논을 하면 또 양보도 될 수 있잖아요. 급한 데가 있으면, 지역특성상, 이리 해서 내년에 꼭 하고 올해는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하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이 빨리 될 건데 전혀 모릅니다. 전혀.

통합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데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걸 수고스럽지만 서로 의논하면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되는데 전혀 모른다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위원님, 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관내 1억을 했는데 10개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 63개 받은 그 중에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위원님들과 필히 의논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어차피 관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모르시면 안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 순리와 합리적으로 공무원과 연찬을 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뒷전에 밀리고 어쨌든 구청에 자주 가서 전화를 하고 많이 항의하는 위원들한테는 아주 소상하게 원하는 곳에 다 설치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비에 보면 내서읍 주민자치센터문화의 집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내서읍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은 옛날 내서면사무소로 사용하던 구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93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거기에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외벽 청소하고 별관 바닥 왁스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별관에 있는 물탱크 청소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인 위원 1억 4천 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 정도 예산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4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에어써징공사 5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올해 3개소를 했습니다. 2년마다 에어써징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 3개하고 내년에 남은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은 합성1동 무학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구암동 마을금고, 그 다음 구암2동 어린이놀이터, 창신고 담 옆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봉암수원지하고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4개 구청에서 이러한 공사를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청에는 단가가 485만원, 합포구청은 400만원, 의창구청은 325만원, 우리 회원구청은 24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똑같은,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를.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청소하는 건데 단가가 회원구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반값이라, 반값.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올해 저희들이 3개를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회원구청에 단가로 해서 다른 구청에 그대로 삭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그것은 급수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배가 차이 나니까 상당히 회원구청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질의하는 거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고 차이가 없다면 240만원 단가를 맞추는 게 안좋겠느냐.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에어써징은 심돕니다. 심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심도, 깊고 얕은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지난해 3개소 하니까 이 정도 되었는데 다른 구청은 지하수 팔 때 심도 깊이가 몇 미터인지 그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하수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청소, 모래 다 불어올리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올해 3개소를 해보니까 단가가 240만원 정도 드니까 이렇게 내년에도 240만원을 잡았다. 이러니까 제가 240만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수심에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 3개를 심의를 해보니까 석면 있지 않습니까. 청사 내 석면을 법정 의무사항으로 석면실태조사를 예산을 다 했던데 회원구가 없거든요.

회원구는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저희들은 시설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독자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 CCTV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는 8천, 어떤 구는 1억, 어떤 데는 9,900, 이렇게 배정되어 있던데 이게 탑다운방식으로 배정한 겁니까? 안그러면 본청에서 내려준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총괄예산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니까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됐고요.

조금 전에 답변에 구청장님 1천만원 10개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구청에는 2천만원 짜리 5개, 어떤 구청에는 1,200만원 짜리 8개 제각각이라서 이 자료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관련해서.

그 다음 민원지적과, 이것도 다른 구청하고 중복되는데 회원구도 오래된 마을이 많아서 집 고쳐주기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473페이지 보면 2세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민원지적과장 이만식입니다. 사실 120기동대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 외 주위에 일이 많은데 특히 여기에서 시설비에 250만원 2세대 해놨습니다.

이것은 수요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재료비를 사가지고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세대 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에 부족하지만 2세대만 하겠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본청에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거 관련해서 구청마다 과장님 의견이 다 달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본청에서 새마을을 통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하는 게 낫습니까. 안그러면 회원구 120기동대 재배정해주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약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저쪽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가 별도의 직능단체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에 120기동대에서 하게 되면 120기동대도 사실 자생단체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전기, 수도....

노창섭 위원 120기동대 같은 경우 인적 풀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관리하는데 안그래도 저걸 시에서 하는 것까지 다한다면 새마을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일을 뺏어오는 격이 되니까 그런 것은 원래대로 새마을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 대신에 동을 선정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와 읍면동과 협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량조사한다든지 대상조사하는 것은 전부 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20기동대에서 하든지 새마을에서 하든지 간에 선정하는 과정은 하나의 채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질문 드리겠는데 평생학습과 교육법무담당관으로부터 올해 업무이관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도 혹시 실링제로 인해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줘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평생학습과에서 실링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리 총액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금액으로..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질의, 답변한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배꼽이 더 크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죠?

490페이지 여좌동 주민센터 청사건립관계입니다.

지금 예산이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행정과장님, 10억 하면 주민센터 건축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4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재정여건이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내년에 일단 10억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동사무소로 이전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임시청사로 옮기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 2014년도에 나머지 돈을 확보해가지고 2014년도 봄까지는 완공을 해가지고 개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개 연도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다른 지역도 아마 그렇게 가는 줄, 또 3개 구청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돈만 있다면, 돈만 확보가 된다면 2013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헌일 위원 돈이 확보가 안돼서 2년간 끌고 사람 고생시키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구니까 이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하고 마지막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보면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건해서 되어 있는데 진해구는 정확한 건수 없이 풀로 잡아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소송하는 건수가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소송 수임료는 우리 조례에 의거 수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건당 11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승소한 경우 소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1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추정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략 잡으면 5건 정도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진해구는 소송이 없었네요. 행정을 깔끔하게 하신 모양이죠?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1년에는 있었고 ‘12년에는 없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그것은 예측을 사실상 못하니까요.

노창섭 위원 하나만 더, 정책적인 문제인데 본청에 송무계가 있습니다.

그쪽이 일괄적으로 수임해서 소송하는 것이 소송경쟁력이나 이런 게 나은 건지, 안그러면 의창구청장님은 아니다. 구청 업무가 소송 걸리면 소송 당한 당사자가 변론서하고 변호사 협의하는 게 낫다 이래서 구청에서 하는 게 낫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과 청장님 생각이 어떤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민사는 우리 본청에서 전담을 합니다. 5개 구청 전체 민사는 전담하고 행정소송은 각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당사자가 사실 전부 구청 업무니까 법원에도 왔다 갔다 하면 실무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실상.....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소송담당계가 있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없습니다. 기획감사계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있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지금 현재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송이 걸려있는 게 2건 있습니다. 세무업무하고 2건 있는데, 저도 의창구청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청 업무를 가지고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도 그 친구가 제일 잘 알고 하는데 결국 변호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변론서를 만들고 할 때 실무담당자하고 같이 만들어야 가장 승소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실무담당자가 하는 게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정책적으로 본청에 이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스쿨 변호사가 많이 나오면서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다운되고 시장이 많이 좋아져서 행안부나 법제처 지침도 기초나 광역에 변호사를 채용하라. 전임계약직으로.

이런 게 있어서 전임변호사를 하나 채용하면 구청이든 본청이든 전체 소송업무를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특별채용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체벌임금이나 산재나 이런 것들을 노무사뿐만 아니고 다양한 민사나 형사를 섭렵한 변호사를 배치를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본청 업무가 많다면 변호사 한두 명 채용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계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게 방범용 CCTV거든요. 다른 구에는 1억인데도 있고 대부분 3개구가 1억이고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8천만원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얼마짜리 몇 개를 하겠다는 게 없어서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당 2천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 지침에 의하면 화소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선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다 각 구청에 설치하는 게 300만 화소일 겁니다.

300만 화소 기준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설치비하고 카메라가. 그리고 폴대 세우고 기초공사 하는데 80만원, 이래가지고 800만원해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안그러면......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관급자재로 구입을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게 구 이름은 안밝히겠는데 300만 화소에다가 폴대 포함하면 1,300만원인데요. 1대 900만원짜리도 있고.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카메라가 1대냐 2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창섭 위원 1대 기준으로 하면 930만원, 폴대 하나에 2개를 세우면 1,336만원이 있고요. 5개 구에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구청마다 너무 기준이 달라서.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거의 비슷합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5개 구청이 거의 대당 2천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아니, 의창구는 1,350만원짜리 8개 하겠다.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산 부기상.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그러면 아마 카메라가 1대냐, 2대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진해구는 어쩌겠다는 겁니까?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양방향 2대네요. 300만 화소고.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진해는 양방향 2개 1,200 잡고 기초공사하고 폴대가 800만원, 이래가지고 2천만원 정도. 4대 설치하면 8천, 이렇게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청은 그 기준으로 해도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의창구도 그런 것 같고.

진해구 자료를 받았는데, 하도 들쑥날쑥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특정구보다도 구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따로 정회시간에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개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민원지적과장님, 120기동대 관련해서 올해 진해구에 집수리사업을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민원지적과장 신강우입니다.

120기동대의 주 임무 자체가 구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현장출동 사전해결, 이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별개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앞에 한 회원구나 합포구나 다른 구는 있는데요? 그 예산이. 120기동대 안에 집 고쳐주기가 배정되어 있는데 진해구는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진해구에는 아예 수요 자체가 없습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수요보다도 우리가 임무 자체가 현장행정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진해구에 120기동대에 집수리사업은 전혀 안하네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집수리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생활불편 정기방문을 해가지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걸 해주고 여하튼 노력봉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는 거에요. 사업 자체를 안하는 겁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사업 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개동대는 통합되기 전에는 구 진해시가 120기동대에만 인원이 20명 있었습니다. 20명 있어서 심지어 집 이사까지 다 해줬죠. 차량을 가지고. 이사까지 다 해줬는데 통합을 하고 인원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기존 진해에 계시는 분들은 120기동대가 다 해주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20기동대가 저도 감히 우리 진해구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타 구보다는 그래도 활발합니다. 지금 집수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전구 갈아주고 모든 일부 간단하게 고쳐주는 것은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해주고 있고, 특히 진해는 섬이 많기 때문에 섬 지역에 들어가서 가전제품, 이런 부분도 다 수리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사업은 동별로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신문에 스크랩도 자주 되고 하지만 동별로 그런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는 120기동대 안에 사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가 나길래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별로도 있지만 본청에도 있거든요.

본청 예산을 다른 구에서 120기동대로 재배정해서 주면 120기동대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불편합니까?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신강우 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도 업무분장의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본청에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이것은 조금 별개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런 데와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기동대 역할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는 120기동대가 그 일을 하니까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해구는 안하고 제가 전반기에 김성일 현 부의장님께서 진해 120기동대 자랑을 엄청 하셨어요.

조금 전에 구청장님 설명한대로. 그러면서 이걸 전 구에 확산시켜야 된다고 계속 해서 조직이 생기고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소득층 서민들한테 최근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촛불에 손자하고 죽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빨리 발견해서 한전에서 변명을 했다지만 그걸 정리해줬다면 120기동대가 긴급출동 했다면 그런 사고가 안나죠.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동이든 본청이든 구청이든 좀 종합행정으로 연계해서 긴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진해구 과장님 아예 우리는 안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진해구청장 이기태 지금 현재 예산만 있으면,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저도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순데요. 총 7,800만원 중에서 태백동 동사무소 예비역 리모델링공사에 7천만원이 투입되면 남는 게 800만원인데 나머지 주민센터에서도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을 텐데 8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담당에서 업무를 볼 때는 시설비가 사실 예산이 진해구가 2,200만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는 많지만 옛날 여좌상가 건물 외벽이 태풍 삼바 영향으로 외벽타일이 다 날아가서 이번에 그것이 7천 편성되고 실제 작년 2,200에서 800으로,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1,400 줄어든 편성입니다.

이것은 총액 예산제를 물론 했는지 모르지만 평생학습과에서도 편성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예산사정 여건상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5개 구청 다 편성되어서 시달이 되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태웅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돈이 좀 모자랍니다. 15개 동이 되는데 자꾸 요구는 많은데 내년 추경에 특수한 여건으로 증원이 된다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더욱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김태웅 부위원장, 장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한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도시개발공사 설립지원 104억 1,400만원, 공보관 수도권 LED전광판 6천만원, 창원이야기 발간 2천만원, 정보통신담당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1억 3천만원, 행정과 주요시정현안 시민여론조사 2천만원, 총 5건 106억 4,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차상오
행정과장 최용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김윤기
회계과장 신기열


의창구청
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세무과장 정도현


성산구청
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이용암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세무과장 김광수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세무과장 윤재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현만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세무과장 채홍삼


진해구청
구청장 이기태
행정과장 강우대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세무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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