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4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2012.12.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

- 구청

- 보건소

- 경제국

- 농업기술센터

- 복지여성국

2.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201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편을 소개하여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경림의 겨울날입니다.

우리들 깨끗해지라고 함박눈 하얗게 내려 쌓이고 우리들 튼튼해지라고 겨울바람 밤새껏 창문을 흔들더니 새벽 하늘에 초록별 다닥다닥 붙었다 우리들 가슴에 아름다운 꿈 지니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아름다운 꿈 많이 지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

- 구청

- 보건소

- 경제국

- 농업기술센터

- 복지여성국

(10시04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각 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중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17만원이 감액된 555억 7,514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49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의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62만원이 감액된 33억 4,1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전용 사후관리원 및 공원녹지 관리원 임금인상분, 청경 시간외 수당 부족분 등 2,073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인 3,417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집행잔액 2,739만원과 민간위탁금,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집행잔액 1,685만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잔액 49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임금인상분 인건비는 증액 계상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는 기정액 2조 5,521억 8,900만원보다 421억 400만원이 감소한 2조 5,100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8,924억 5,300만원, 특별회계 6,176억 3,200만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채 및 예치금환수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93억 3,700만원보다 85억 2,600만원이 증가한 7,678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94억 4,300만원, 특별회계 284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국은 경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 8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억 6천만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1억 8천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1억 9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어, 경제분야는 9억 5,600만원이 감액된 1,15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생계급여 11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33억 7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 4억 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3억 2천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6억 4천만원 등은 감액편성 되어서 복지 분야에 기정액의 2.08%인 99억 7천만원이 증액된 5,017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8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밭농업직불 보조금 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8천만원 등은 감액되어 농·축산 지원 분야에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62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는 병·의원 접종비 4억 5천만원은 증액되었고, 예방접종약품비 집행잔액 3억 2천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약품 등 구입비 8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보건의료 지원 분야에 7억4,600만원이 감액된 438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은 각종 사업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액의 2.58%인 4억 3,500만원이 감액된 164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5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900만원 감액된 14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300만원이 감액된 7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지원의 지연, 사업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10건에 31억 6,400만원을 2013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금번의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예산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수립의 부족으로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의 과별 구분없이 해당 구청 단위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시, 의창구청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9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02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1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18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각 구청에 이어 지금부터는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87억 1,284만원에서 4억 1,257만원이 감액된 183억 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43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86억 422만원 보다 1억 703만원이 감액된 84억 9,719만원 입니다

433페이지 보건행정관리는 5,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34페이지의 포상금자녀보육수당은 1,500만원 감액편성하고 민간이전 1,26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4,188만원 감액편성하고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한 증가로 612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442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60억 379만원보다 8,564만원이 감액된 59억 1,815만원입니다.

먼저, 437페이지 건강관리는 8,150만원 감액되어 53억 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은 5,468만원 감액 편성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84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문보건관리는 1,01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만성질환관리는 8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육아휴직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41페이지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한 증가로 인한 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3~453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41억 483만원 보다 2억 1,990만원이 감액된 38억 8,492만원입니다.

먼저, 443페이지 건강증진은 2억 2,363만원 감액하여 34억 2,6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증진관리에 시설비 입찰낙찰 잔액 등 1,1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집행 잔액 등 9,1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편성목간 변경편성 및 집행잔액 등 2,3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만성질환관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확정 및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9,4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강보건관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편성목간 변경편성 및 집행잔액 등 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617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2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창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의 과별 구분 없이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시, 보건소 각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국 결산추경은 집행잔액이라든지 기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부다 반납하는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비 예산을 충당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거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보건행정 307에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쭉 나오죠?

한방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쭉 나오죠.

거의 대다수 반정도가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물리치료실 소모품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이렇게 금액도 얼마 많지 않은데 반정도로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분께서 진료를 하는데 원외 치료와 원내 치료로 구분하는데 원외 치료를 많이 하다보니까 원내 치료가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유원석 위원 원내치료가 적다보니까 소모품 구입이 적었다, 전부 다 의료 및 구료비잖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음에 건강관리과에 438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해서 일반보상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실시를 안했습니까?

실비보상이나 급식비 같은게 없었습니까?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산후조리원 대표자하고 건강관리책임자 간담회 급식비를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려고 산후조리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근무시간내는 바빠서 못 오니까 오후 늦게 업무 시간 이외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다 오후 늦게 소집한 관계로 식대가 지급이 안된 관계로 전액 반납한겁니다.

유원석 위원 임산부의 날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이건 저희들 독감접종 철하고 겹쳐가지고 저희들 내부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보건민원 서비스의 일반운영비 관계도 공공운영비 금액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죠?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이건 저희들 병리검사실이나 신체검사실 이런데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고장날걸 대비해서 저희들 수선비를 올려놓았는데 전년도에 고장난게 없어서 수선을 안해서 반납을 한겁니다.

유원석 위원 물리치료실 장비도 고장이 없습니까?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예.

유원석 위원 다음에 아토피도 마찬가지죠?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아토피는 절감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유원석 위원 행사운영비는 절감액이 아니잖아요.

아토피 건강교실운영이나 안심학교 운영은 절감액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이건 저희들 어린이집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아토피 건강교실을 운영을 할라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마산이나 진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액이 시비 자체가 편성이 너무 작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이게 언제 계획을 했던겁니까?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사업을 못할거 같으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엄마들이나 어린이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안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해놓고, 금액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걸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운영을 했었어야죠. 그죠?

운영은 안해놓고 전액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내놓아버리면 이건 사업 이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받을 때 기분하고 받아놓고 돈 모자란다고 일을 안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럼 500만원이 필요하든 1000만원이 필요하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다른 물리치료장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는 악을 쓰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왜 안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음에 건강증진과, 당초예산 2,500만원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창피스러운 예산 1,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을 다시 살리고자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저한테 20통정도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저 뒤에 나와 있는 계장님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장비 고가의 장비를 사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공을 합니다.

더 좋은 기계가 있다면 예산 드려야죠. 그러나 3개 보건소 각과에서 계상한 예산이 전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물리치료기인데 어느 과에는 3백, 어느 과에는 5백, 어느 과에는 5백, 어느 과에는 1천 2백,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간섭파치료기를 재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앞으로 전부 1,200만원 기준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1,200만원짜리 간섭파치료기를 쓰고, 어느 과는 300만원짜리 간섭파치료기를 쓰면 속기하는데 죄송합니다다만 누는 무씨 뿌리 먹고 누는 인삼뿌리 먹습니까, 왜 틀리게 합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책정한 진해보건소에서 올라온 5백만원을 기준으로 두 대를 사고, 1,400만원 삭감처리한겁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향후 남은 1년 몇 개월 안에 분명히 한번은 짚고 넘어갈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나 현장을 방문하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 기계가 외제가 되어가지고, 구입은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외제다보니까 A/S가 안됩니다.

만약에 구석에다가 방치를 한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런걸 준비를 해주시고, 미리 소스를 드립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에 거기도 금액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외 2종 이리났죠. 그죠?

그 다음 그게 전액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원래 창원보건소에서는 신월동에서도 독감예방접종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원래 이렇게 책정을 해서 신월동에 독감 책정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모자라면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이걸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월동에서 다 구입을 하고, 더 추가구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8천만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전에도 계속 8천만원정도......

유원석 위원 받았는데 전년도는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어떤해에는 저희 예산을 먼저 쓰기도 하구요. 또 어떤해는 신월동 예산을 먼저 쓰기도 했기 때문에 남을 때도 있고,

유원석 위원 신월동이란게 뭡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

유원석 위원 건강관리과라고 해야죠. 신월동이라면 제가 동네이름은 모르고, 건강관리과와 증진과 돈을 양쪽에다 올려놓고, 관리과가 먼저 쓸 때는 증진과가 반납을 하고, 증진과가 먼저 쓰면 관리과가 반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유원석 위원 그럼 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올립니까?

관리과에 독감예방 관련해서 올해 얼마 올렸어요?

유행성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은 관리과에서 얼마 올렸습니까?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1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독감접종약품뿐만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전체 약품입니다.

유원석 위원 전체 약품이 독감예방접종에서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저희들 2012년도 독감접종 실적을 보면 51,180명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약품을 얼마를 구입을 했냐고요?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반납하는 금액이 약품단가가 올해 5,852원에 구입을 해서 접종비를 7천원씩 계산을 해서 받았는데 이 약품비가......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 더하기해서 뭐가 있냐면 저희들 작년에는 8,000만원 기준으로 샀습니다. 이번에는 5,800만원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갭이 상당합니다. 그런게 많이 남았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보세요.

관리과에서 독감예방 약품구입하는 금액을 올리고, 증진과에서 올렸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과에서 얼마나 약품비를 편성을 해서 얼마를 썼느냐고요.

유행성독감접종약품구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올해 구입비가 1억 7,5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1억 7,500인데 그러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약품구입비를 관리과에서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저희들 내년에 추가로 뇌수막염하고 폐구균이 추가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습니까?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4억 1천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보건소가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마산보건소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어떠어떠한 사업 외 몇 종하면 그 몇 종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예산서에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및 약품구입비 외 2종하면 약품구입은 이해되는데 2종 이건 뭡니까?

어떤 약품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외 2종 해놓으면 무얼 찾는지를 모르잖아요.

○창원건강관리과장 현승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백신의 종류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결핵을 포함해서 B형간염 등 12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이 순수한 시 예산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 50%......

유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걸 잘 이해를 하세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매칭사업이든 다 떠나서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겠다고 하면 2종이건 어떠어떠한 약품이란게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외 2종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유원석 위원 외 2종을 답변하라는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세요. 올해는 증진과를 썼으면 관리과 것을 반납하고 또 관리과를 먼저 쓰면 증진과를 반납하고 왜 이렇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 반납액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해마다 백신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게 되구요.

그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원래 만원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올해처럼 5,700원 정도에 이게 구매가 되면 이제 건강관리과에 있는 예산만 써도 되는데요.

유원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데 관리과, 증진과 따로 따로 이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까?

한곳으로 모아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지소 3군데하고 다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거든요.

보건지소까지는 건강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또 건강증진과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리 예산을 올린 이유는 한 곳에 올리니까 상당히 예산부서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한곳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 지금 관리과 증진과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받기 위한 변칙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유원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어떠한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들이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받아내셔야죠. 거기 어려우니까 이 쪽에 얼마 이쪽에 얼마 갈라놓는다는 이것은 잘못된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한테 제가 간섭파 치료기에 대한 3백이냐, 5백이냐, 1천 2백이냐 하는 그 부분을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간섭파 치료기는 똑같은데 왜 어느 데는 3백만원이고, 어느 데는 1,200만원이고 예산부서에서 싹 정리를 했어야 이 자리까지 이런 말이 안나오죠.

그 말이 사실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차에도 그랜저가 있고 티코가 있듯이......

유원석 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금액을 제시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들 잘못한거 없습니다.

올린대로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차액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방접종약품구입비에 관해서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관리과, 증진과로 나눠서 하는 이런 변칙적인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달라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잘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이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가끔 생깁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구요. 기획실에서 해마다 연말 정도되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내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환자들도 가끔씩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가 와서 이거 좋겠다 해서 5천만원을 올렸는데......

유원석 위원 기획실은 어디 기획실을 이야기합니까?

본청 기획실을 말합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아이디어뱅크라고 하는.

유원석 위원 과장님 보세요.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관련된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죠?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유원석 위원 그럼 특수시책을 내는 것은 보건소에서 내는거지 기획실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좋다 돈 5천만원 줄테니까 준비해라 200만원 썼네요.

그리고 4,800만원을 반납했다 아닙니까?

그죠?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유원석 위원 그럼 아무 의미없는 5천만원을 편성한거다 이겁니다.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건 아니구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나 가지수가 많고요.

사실은 저희가 엄두를 못냈는데 마침 거기 기획실 아이디어뱅크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엄두를 못 냈던 사업인데 왜 엄두를 못 냈습니까?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게 질병 가지 수가 너무 많구요.

그 다음에 이 병명을 진단 받는데 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요.

유원석 위원 또 만약에 확인이 되더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5천만원 내려주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받고나니까 200만원 밖에 소모가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생각보다 많이 안와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은 돈 4천 8백이면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쓰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5천만원이 사장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알게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유원석 위원 기획실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예산줄테니까 하라 그러고, 또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면 예산 많다고 삭감해버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실정이네요. 과장님, 소장님 이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지만 지금까지 보건소 우리 다들 고생하시지만 예산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소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본 위원회에 답변을 하러 오실때에도 아주 안일한 자세로 왔던 경우가 많이 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관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해오시고, 고생하시는만큼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보건소 근처도 가지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예산서 편성을 했을 때 제가 결정타를 맞았어요. 1,200만원 간섭파 치료기를 결국 1,4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살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산보건소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거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서에 아주 교묘하게 올려놓은 게 왜 이걸 놓쳤냐하면요. 국비가 있어요. 유일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 보건소에 유일하게 마산보건행정과만 국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300만원이나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손을 안대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그겁니다. 마산보건소에도 간섭파치료기 외 1종이 2,06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마산은 외제를 사며, 창원은 왜 외제를 안주려느냐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내서보건지소에 간섭파 치료기 외 1종 2,060만원, 간섭파 치료기는 얼마며, 외 1종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산서를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다른 보건소는 간섭파 치료기를 3백, 4백, 5백, 1천 2백 표기를 했잖아요. 표기했으니까 결국은 심의를 할 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어째서 내서보건지소는 간섭파 치료기 외 1종 간섭파 치료기 얼마짜리를 살거란 말입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입니다.

저희들도 간섭파 치료기가 사실은 옆에 있는 창원하고 비슷하게 맞추다보니까 그리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면서 대충 옆에 알아보니까 괜찮은 장비가 그 정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원석 위원 국비를 확보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를 해줍니다.

잘 했는데 지금 현재 내서보건소에서 간섭파치료기를 국산을 쓰고 있습니까, 외제를 쓰고 있습니까?

내나 일산이죠?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유원석 위원 지금 창원건강증진과에서 신청한 그 제품이죠?

진해 서부보건지소에 있는 거와 똑같을 겁니다.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비슷할거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서부보건지소에 있는거와 똑같은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손을 놓았는데 간섭파 치료기가 얼마짜리며 외 1종은 간섭파 치료기 말고 뭘 살겁니까?

내서보건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전기자극기라고 해서......

유원석 위원 저주파 자극기말입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유원석 위원 저주파 자극기가 얼마 하는데요?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700만원정도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1,360만원이 결국 간섭파 치료기란 말 아닙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유원석 위원 자, 실정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십시오. 서부보건지소에서 3년전에 구입한 일제 간섭파 치료기가 1,360만원이었습니다.

창원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려는 일산이 3년이 지났는데 1,200만원짜리입니다. 또 내서에서 거의 비슷한 일산을 구입하는데 1,36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이 기준이 왜 없습니까?

기준이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편성에서 전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의료기구입에 관한 이 예산서를 올릴때 견적서를 분명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견적서를 전부 다 제출해주세요. 전 보건소 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원, 진해, 마산보건소 전부 다 보건지소까지 자산취득비로 올린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견적서를 분명히 두 군데 이상은 다 받았을 겁니다.

받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겁니다. 1,360만원짜리 간섭파 치료기 사고, 그 옆에다가 저주파 자극기 700만원 산다고 했더라면 또 이게 문제가 됐을거에요.

그런데 외 1종 해놓으니까 이런게 지금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서에 보면 약품도 뭐 외 몇 종 대표적인 것 하나 외 몇 종하면 그 뭘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야만 예산을 예비심사할 때 제대로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내서보건지소 때문에 제가 1,400만원 손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 편성하는 겁니다.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다음부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잘 좀 시정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진해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75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477쪽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또 제일 밑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이리 쭉 있는데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을 받아서 2012년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맞기로 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 맞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예방접종비가 3억 3천 5백이 기정액에 잡혀 있다가 5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측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다가 일반 병원까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당초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용자가 엄청 증가를 했고, 그렇다보니까 국·도비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보건소 이용률하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예방접종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접종건수하고, 2012년도 접종건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는 총 병·의원이 10,031 다음 보건소가 34,527건 77.4%를 차지하구요.

다음 2014년도에는 병·의원이 34,966건 보건소에는 8,036건 18.7%의 접종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표가 확실히 많이 나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한데 진해인구하고 마산인구하고 반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인구대비 모든 상황을 전혀 반영을 안한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마산도 한 3억 8천정도 이 예방접종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반도 안되는 진해에서 그 비슷한 3억 3천 5백을 잡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너무 과다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이건 누가 봐도 보건소 예산이 너무 쉽게 과대하게 잡히는거 같은게 이 모델이 되는거 같아요.

다른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앞으로 현 실태를 감안해서 구입비 감소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7,300원에 30일 그리 했고, 2012년도에는 5,300원 정도에 30일을 해보니까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고려치않고 예산을 상정한거 같아가지고, 이건 지적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진해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9,412만원을 감액편성 했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당뇨병도 길거리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 예산을 9,412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좀 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소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감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지 말고 하다못해 식단이라고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뭔가 사업을 좀......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건 아까 유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4,800만원하구요.

다음에 암 의료비지원에서 4,400만원을 11월3일자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하면서 그게 마산보건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위원장 정영주 제가 이 예산을 꼭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가잖아요. 이 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하다 못해 식단 하나라고 보내준다든지, 관리를 해준다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전화통화라도 해서 1대1 매칭정도라도 해서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 뇌수막염 예방접종비가 또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택 예방접종이나 필수예방접종이나 말은 선택 필수 이렇게 하지만 옆집에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 뇌수막염 맞혔다고 하는데 선택이니까 맞혀도 되고 안 맞혀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낳다보니까 선택예방접종도 전부 필수처럼 아이 엄마들이 다 맞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비를 홍보를 해서 반영을 하셔서 정말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택예방접종도 필수예방접종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는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추가 접종까지 전액 무료로 우리 시비 합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게 페구균이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은 아니지만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에서 A형 간염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안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셔서 그렇게 내년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8억 7천만원이 증액된 5,147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017억 2천 3백만원, 특별회계 130억 2백만원이며, 직제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천 7백만원이 감액된 1,038억 2천 4백만원입니다.

3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776억 4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 2억 4천 8백, 생계급여 지원사업 11억 8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4억 3천만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9천 8백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3억 1천만원, 자활사업 및 자활장려금사업 11억 7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된 64억 5천 5백만원으로서

보훈시책사업 1억 3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9억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113억 5천만원으로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1천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2억원,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 4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은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5억 9천만원으로서 창원시립복지원 운영비 2천 4백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198억 9천만원으로서 359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76억 4천 3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3천 8백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6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건강가정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105억 4천만원으로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7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천 4백만원이 감액된 11억 6천 9백만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사업 3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78억 8백만원입니다.

37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천만원이 감액된 1,176억 9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5천만원,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지원 6억 4천만원,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1억 3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520억 7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5천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억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5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4억 1천만원, 진해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9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4천만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1억 8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52억 6천만원으로서 마을회관 건립사업 1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장애인복지사업 9억 3천만원,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01억 9천 8백만원입니다.

384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21억 8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7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3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0억 2천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7천만원, 누리과정 지원비 8억 2천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9억 3천 4백만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및 보상금에 1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아동복지는 기정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액된 220억 2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아동급식 지원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천 6백만원이 감액된 34억 7천만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백만원이 감액된 72억 2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1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하는거 2억 감액 편성되었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세대당 월 120ℓ씩 분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0ℓ를 지원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2억 2천 4백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편성에 조금 과다 편성된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편성에 적점을 기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이 이정도까지 안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353페이지 다음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이게 왜 9천 3백이 감액이 되었어요?

1인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지금 인원을 보면 7,700명해서 매달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보니까 지금 370명 정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순규 위원 참전유공자는 시에 등록이 안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매번 예산편성할 때 보면 국가보훈처 창원보훈지청에 조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수요 대상이 틀릴 수가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은 다 80이 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창원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진해지역에도 보면 연 40명 정도가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계획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최종적으로 하는 대상 경위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 이것도 357페이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도 내년 당초예산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빈곤틈새가정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세대당 50만원, 연탄구입비는 20만원씩 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있던 SOS긴급지원사업과 중첩이 되다보니까 빈곤틈새가정 예산은 올 11월말 현재 총 82건에 1,62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년도에는 SOS사업과 합쳐서 대상자도 150%에서 200% 이렇게 해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복지 주민생활과 몇 가지를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산이 과다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빈곤틈새가정 같은 경우는 추경때나 이 때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렇게 내부에 제도개선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초에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이걸 4억 편성해서 4천만원 집행한다는게 이게 좀 안맞잖아요. 그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350쪽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희망 두배로 통장 지원금하고, 행복 드림통장 지원금 이 두 사업의 통장 내용이 어떤건가 먼저 설명을 해봐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희망 두배로 통장 지원금은 옛날 통합되기 전에 창원지역에서 하던 금액입니다. 세대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60세대가 불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에 같은 비율로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5월달에 사업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업비 집행이 남으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이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행복 드림통장 지원사업도 역시 마산지역에서 해나오던 유사사업인데 3월달에 만기되는 세대가 있었고, 8월달에 만기되는 세대가 있다보니까 그 외에 총 79세대 중에 올 연말로서 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불입하고 남은 잔액인데 당초에 편성하면서 세부적으로 몇월달에 끝나는지까지 감안해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세대가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못 받는게 있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만기 부분 때문에 종료된 사업이다 그죠?

그럼 이건 충분히 예측문제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교육급여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5대 급여라고 해서 주거, 생계, 교육, 장재 및 해산 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학비들어가는걸 지원해주는 그런 급여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학교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40가구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최저생계비에서 지원하는 개인의 본인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다보니까 국가에서 급여는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이 복지 업무라는 게 무한지역에서 일일이 챙기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2~3억 정도의 예산에서 4억 3천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억지로 줄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수요 예측 부분을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이건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봐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희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부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등으로 해서 사항마다 단가가 다 틀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활근로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근로사업 자체는 대상자들이 신청했을 때 지급되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여기 57억여원 중에서 7억여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면밀히 더 찾아보면 우리 수혜적 혜택을 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대부분 자활근로사업은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해야만......

강장순 위원 대상자가 전부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독려도 하고 장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복지라는 것이 무한정 퍼줘서도 안되지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좀더 업무가 많고 방대하지만 찾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주어질 수 있는 곳도 밝혀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홍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주민생활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5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1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5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서보다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37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요양시설등급외자 지원 이건 1등급, 2등급, 3등급 외......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급이 6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 외자는 4, 5, 6......

이명근 위원 4등급, 5등급, 6등급 금액이 다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금액이 다른게 아니고 자기들 요양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자기 몸이 불편한 정도로 치매라든지,

이명근 위원 이 분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한해서 주는데 요양예탁금이 있고, 등급외자 지원이 있습니다.

내가 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입소할 수 있고, 다음에 앞에 등급외자는 실제 3등급을 받아야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등급을 받지 않아도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재가장애인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정에 보면 흔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매년 장애인 등급이 있죠?

매년 장애 등급을 심사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자기 신청에 의해서하고 매년 심사를 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틀립니다.

이명근 위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등급을 책정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등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등급판정은 자기 생활수준에 따라서 판정하는게 아닙니다.

등급은 자기 몸에 따라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명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과에 물어봐야되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장애인 등급은 기초생활수급자냐 일반인이냐 따라서 장애인등급이 틀리는게 아닙니다.

그건 변경된 사유가 전에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로 등급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의사가 지금 의견만 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6쪽에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내용에 저소득노인보청기시술비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 돈은 많지 않지만 2,7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20%정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1인당 27만 2천원을 지원하는데 당초 저희들 100명정도 잡았는데 실제 시행하다보니까 돈이 작아서 이리 된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계약은 100명인데 20명 정도만 신청이 되어서 지원이......

김윤희 위원 돈이 남아서 이걸 삭감을 해서 딴데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지원 인원을 당초에 100명을 잡았는데 20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신청자가 20명이라고 하면 이런 보청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노인네들이 엄청 많으실텐데 이건 수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는데 노력을 안하신 부분 아니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그런 것도 약간 있지만 저희들이 노인들 보청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은 많은데 지원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또 저희들도 솔직히 인원이 작아서 10월달에 재촉구 공문도 읍·면·동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건 저는 소극적인 대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읍·면·동에 보낼거 뿐만 아니고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이런 사업은 다 하실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거 전시성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돈을 사업을 마다하시고 예산을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보청기사업이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국민건강관리보험에서 이 사업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여러 말씀이 있으신데 그래도 이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청기는 등급에 따라서 그렇고, 질에 따라서도 가격대가 여러 차등도 있고 한데 이 어른들이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1대당 가격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일반 시중에 100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시에서 얼마 지원하는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27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27만원 지원하고, 13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거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우리 시에서 27만원정도 지원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정영주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지원액이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보청기가 안된다는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고민을 하셔서 본인 부담금을 좀 줄일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2013년 계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2013년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귀가 잘 안들리는 분들 상상외로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셔가지고, 절반정도가 안되면 더 이상이라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84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청소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국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여성국장님, 엄성도 노인회회장님께서 건의하시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 주차장을 확장해달라, 운동시설 좀더 넓혀달라는건 차후 문제고, 궁극적인 목표는 의창노인복지관을 창원노인지회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회장님께서 저희 경제복지위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특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는건 왜 안되고, 기다려야 될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잘 좀 설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위원장님한테 여태껏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뒤, 위원회 전체 소관의 계수조정 후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각 구청과 각 보건소 복지여성국 소관에 이어 지금부터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장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예산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1,163억 2천 2백만원보다 9억 5천 6백만원이 감액된 1,153억 6천 6백만원으로 직제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387억 2천 1백만원보다

6억 2천 6백만원이 감액된 380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는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을 예산절감차원에서 1천 1백만원을 삭감하여 3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가육성은 민간경상보조 및 시설비로 7억 8천 4백만원을 증액한 98억 9천 9백만원으로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비 2천만원과 경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개선 5억원, 가음정시장 아케이트 누수보수 공사비로 8천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은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시설비를 1억 8천 3백만원을 감액한 36억 1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투자기획은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1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업민자유치는 민간이전 11억 8천 1백만원을 삭감한 10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에너지관리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을 2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114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5억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488억 4천 6백만원으로, 먼저 기업육성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12억 7천만원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5천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억 9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수출역량강화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천 4백만원을 감액한 9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육성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 2천 5백만원을 삭감한 40억 2천만원으로, 336페이지 과학기술진흥은 2백만원을 삭감한 57억 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4천 7백만원, 일반운영비 1천 3백만원 등을 삭감하여 20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협력은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한 44억 1천 9백만원으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건물수리 시설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9천 3백만원이 감액된 120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백만원이 증액된 23억 1천 2백만원으로 경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억 6백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은 1억 4천만원 집행잔액으로, 창원형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구입비를 1억 2천 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창업지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여 12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실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17억 1천 2백만원으로,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등 기타보상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2억 4천 1백만원,

청년 해외인턴 파견 경비의 집행잔액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장비구입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5천만원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56만원을 감액하여 65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4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163억 6천 5백만원으로, 먼저 어업경쟁력강화는 기정예산액 26억 1천 1백만원보다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26억 2천 3백만원으로, 해파리 대량 출현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2천만원 증액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8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회복은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을 위해 2천만원이 증액된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지도선 4척에 대한 유류비 등 집행잔액 3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수산물유통 구조개선은 4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22억 8천 2백만원으로, 수산물산지가공 민간자본보조 비율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3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현위판장 노후에 대한 국·도비 추가 확보사업으로 1억 7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55억 5천 2백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인양기 점검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호안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전은 기정예산액 4억 9천 8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감액된 4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최는 행사준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한 10억 3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 4천 8백만원보다 2백 7십만원을 삭감한 1억 4천 5백만원으로 이는, 인원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 1천 2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1억 1천 7백만원으로 수산업무 수행 관내출장 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기정예산액 1억 7천 7백만원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4백만원으로 이는, 어항분야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기정 예산 보다 8천 8백만원이 삭감된 140억 7천 9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5억 7백만원을 삭감한 135억 9천 3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비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비비 4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4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삭감 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2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도비가 4억 6백이죠. 편성되고 시비가 4억 6백이 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지난 1회추경시에 도에서 도비를 확보 못해서 저희들이 대체 확보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대체 확보한 부분을 이번 도에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대체 확보한 부분을 삭감을 합니다.

강장순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도는 이랬든 저랬든 도도 도의회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협약사항을 자기들이 안 지켜서 우리가 추가확보를 해주고, 다시 저거 확보하고 우리 까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경제교육이라 하는 것은 소상공인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종사원이 10인 이하를 칭하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해보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했던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하려고 했는데 사이버스쿨도 구축을 했고, 또 소상공인센터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센터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소관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34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38페이지부터 340페이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에 301에 12 기타보상금에 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젝트추진있죠?

금액이 2억 4천에서 1억 4천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그죠?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실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고졸출신자 취업시에 저희 시에서 1인당 1회에 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당초에 244명이 고졸자가 취업이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104명이 고졸취업지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244명으로 잡아 놓은건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244명은 저희들이 고졸 특성하고 졸업자 중에서 취업희망자를 저희들 통계를 잡아서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졸취업자에 대해서 월80만원씩 해서 6개월동안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유원석 위원 80만원은 그쪽으로 지원을 받고 244명 중에 80만원 지원 받는 사람 다르고, 우리 시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사람 다르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각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기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100만원만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80만원씩 6개월이니까......

유원석 위원 제가 궁금한건 100여명 이상이 우리가 계획한거보다 적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나머지 80만원씩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중복이 됩니까, 그래서 인원이 그만큼 잡았던 게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제조업종만 대상을 뒀는데 이게 조금 IT산업 쪽하고 관광산업분야 서비스업종도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면 상당히 우리 특성하고 출신들 취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유원석 위원 그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계획은 몰랐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활성화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유원석 위원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건 확인이 되었다면서 244명이란건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반 이상 된다는건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다 받은 게 아니고, 우리한테 지원을 신청할 그런 일부가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에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

유원석 위원 그럼 201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1억 5천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2억 5천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1억 5천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올해 2012년도 현상을 보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유원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위에 청년취업센터 직장체험수당지급 이게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청년취업센터에서 120명 목표로 한 교육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취업이 되기 전에 기업체에 처음 하는 이수자에 대해서는 월80만원씩 해서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체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명 교육수료자 중에서 53명이 바로 직장 취업으로 바로 가버리고, 취업하기 전에 직장 체험을 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당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120명 교육이수자 중에 53명이 바로 취업되었으면 나머지는 취업을 안했단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100% 취업은 아니고 교육목표는 120명 저희들이......

이명근 위원 교육목표는 120명이 아니고 실제 교육이수자가 120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목표도 120명이고 이수도 120명이 했는데......

이명근 위원 취업하려고 이수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목표는 100명정도 취업을 할 것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100%까지는 미달이 되었습니다. 100% 취업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이수하신 분이 120명이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120명이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53명이 바로 취업했다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67명도 취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수를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 취업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취업센터 직장체험수당이란게 취지만큼 거기에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은 자꾸 권장을 하는데 월 8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이수자들이 자기들도 희망하는 부분이 좀 직장체험을 즉시 취업하는걸 희망하지, 3개월정도 체험을 임시로 가서 하려고 하는 인턴 희망자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이걸 3개월 안하고, 6개월 고용노동부에서도 인턴사업이......

이명근 위원 지금 이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청년취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6개월씩 지급하면 이 제도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저는 이게 53명이 바로 취업을 했는데 67명중에 1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보장해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서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럴 수도 있고 희망을 3개월 가서 인턴하려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내년에도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래서 내년도는 3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6개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6개월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이명근 위원 아무튼 취지만큼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일자리창출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1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343페이지에 폐유저장시설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일자리창출과와 같이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사용을 안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구산면 구복 어촌계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어촌계에서 없어서 부지를 계속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부지를 못 구해서 타 어촌계에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조회를 하니까 타 어촌계에서도 어항시설 안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지역에 없었습니다.

지역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 창원시에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4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48개 어촌계 중에 폐유저장시설된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41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41개소 중에도 원래 시작은 구산면 구복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촌계에서 부지를 못 찾았다 이 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여기는 시설만 해주는거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명근 위원 그럼 41개 어촌계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를 한군데도 못 찾았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6번하고 계속 했습니다.

어촌계 자체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유는 폐유수집통을 어촌계에 놓아두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가 폐유저장시설을 해서 폐유를 저장해야 수거를 해갈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명근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없는데는 어촌계 폐유수집통을 가지고 드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으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폐유저장시설된 곳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을 어촌계하고 잘 의논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2쪽에 하단부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 한울식품 이거 어떻게 추경때 이 큰 돈을 확보를 하셨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 1회추경때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파트에서 사정을 해서 협의가 되어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 큰 돈이 기정액으로 하나도 안잡혔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사업 자체가 1회추경때 본예산 확보할 때는 이 사업이 확보가 안되어있었고, 1회추경때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사업비를 우리 시비부담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저는 수산물산지가공 아닙니까?

산지가공이란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김가공인데 김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의창수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진해에서도 김이 생산되고 있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국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국장님,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게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좀 현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이리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 중에서도 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것만큼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용역이라든지 증축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쟁점화되고 있었지만 또 최종적으로 잘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민 상인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단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기를 해서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훌륭하신 경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국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고민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장님께서 각 사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하는 현장으로 더 많이 몸소 찾아가셔가지고, 현장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곳에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총괄금액은 예산액 620억 7,379만 9천원으로 기정액 611억 9,187만 8천원보다 8억 8,192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괄금액은 예산액이 1억 9,053만 2천원으로 기정액과는 동일합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액 39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63억 3,987만원으로 기정액이 267억 4,140만 8천원보다 4억 232만 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98페이지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4억원 감액에 대하여 시비 4억원 증액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8,343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4,937만 천원이 감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으로 8,984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리고 밭농업직접지불금으로 1억 155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817억 2,968만 5천원으로 기정액 173억 5,389만 4천원보다 13억 7,579만 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08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 2억 5,9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9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10억 26만 8천원이 증액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3천 9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5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농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48억 6,382만 3천원으로 기정액 48억 5,019만원보다 1,363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3,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농심대학 운영 사업비로 74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운영 사업비로 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67억 6,55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7억 7,190만 7천원보다 634만 5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비로 294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42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축산물위생관리 사업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 사업비로 99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9억 9,008만 7천원으로 기정액 30억 5,641만 4천원보다 6,632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 사업비로 336만원이 감액되었고, 42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2천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꽃생산 및 양묘장 운영 사업비로 751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3억 8,555만 5천원으로 기정액 24억 1,806만 5천원보다 3,25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용도매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서도매시장 시설물관리비로 1,122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결산추경은 국·도비 추가사업 4건과 그 외 국·도비 지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이 주된 편성내역으로, 우리 센터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9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1건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402 01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4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거 보다 뒤에 서부, 동부에 가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전액 다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저희 경우는 축산발전기금으로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부서가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른 과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신청했던 농가들이 다른 사정들에 의해서......

유원석 위원 그건 제가 연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거고, 그러면 무려 농업정책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약 4억여원이 된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서부나 동부는 돈 얼마 안되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성립전에 가내시가 되는데 이건 확정내시가 된겁니다. 서부와 동부는 이거와 별개입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부, 동부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물은 김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서부는 7천 5백, 동부는 2천 1백이 전액 다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액이 그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농업정책과하고 틀리니까 서부지도소에서 한번 말씀해주실랍니까?

4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해서 402 01 똑같아요.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금 20%, 융자가 50%, 자담이 30%,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소값이 하락이 되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여건이 안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신청농가가 없다.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없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동부도 그렇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동부지도과장입니다.

동부지역은 2,100만원인데 축산농가들이 거의 그린벨트 GB지역에 하나씩 있다보니까 농가들이 일단 희망을 해서 이게 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어떤 GB지역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반납하는......

유원석 위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건 무슨 말씀입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감당할수 없는게 아니고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할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잡을 때는 왜 그렇게 잡아놓았을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가주동에 암암리에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기금사업이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떻게 당초에 농가주가 생각했던 것 만큼 이렇게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건 농업정책과에서는 4억여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같은 기금 사업으로 하면서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펼치는 것에 반해서 서부지도과나 동부지도과는 금액은 7천 5백, 2천 1백밖에 안되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되어 있길래 사업을 안해서 그런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같이 여쭤본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원석 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연결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부지도과장님께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걸 못했다 했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이건 농림부에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강장순 위원 받아왔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기금을 못썼다.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강장순 위원 그럼 신청 공문은 다 발송하고 한 게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이 더 이런 사업을 잘 압니다. 다문 얼마라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잘 아는데 지원 금액이 20%, 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미하니까 또 소값 파동이 와서 굉장히 떨어져 안 있습니까?

농가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월례회라든지 정보모임에서 홍보를 해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 %라고 했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융자가 50% 자부담이 20%~30%입니다.

강장순 위원 융자가 50%고 자담이 30%면 결국 지원은 20% 밖에 안해준단 얘기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금이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결국 지원은 30% 밖에 안된다,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어려워서 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기금이나 국·도비를 보면 대부분 다 쓰려고 애를 쓰던데 이거 안한다 하니까 의아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했던 자료들을 챙겨봐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자주 모이면서 홍보를 해도 자기들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8쪽에 보면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조성사업비 보면 도비하고 시비관련해서 도비사업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시비가 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도비를 못 받으면 시비를 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건 이 사업 성격상 매칭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를 증액시켜야만 그 사업이 성립됩니다.

김윤희 위원 매칭을 시킨다 그러면 도비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 시비 6억이었다가 10억이 되었는데 도비는 제로거든요. 이게 무슨 매칭이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당초에는 저희들이 11년도에 각 시·군별로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어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8개 사업이 창원과 의령과 함안, 고성, 합천, 거제, 산청, 거창 이렇게 8개 시·군에 지원토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게 시·군 중앙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해서 도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도비를 안받아도......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국비가 50%, 시비가 50%를 확보하라는 중앙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도비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되므로 이번에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있게 그렇게 반영이 됐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김윤희 위원 다음 알겠고요. 다음 400쪽에 넘어가면 창에그린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에그린 브랜드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2010년 7월달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아직 3년이 채 안되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김윤희 위원 통합과 같이 만들어진게 창에그린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김윤희 위원 우리 창원시의 농산물에 대표브랜드가 창에그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3년도 채 안된 기간도 짧고 그래서인지 창에그린이 저는 아직 우리 지역민들한테 대표브랜드로서 인지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에그린 홍보 광고비라든가 등등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한다라면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케이블 TV를 통해가지고, 하루에 15번씩 방영토록 23개 구청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원 새로 생긴 중앙역에도 시계광고탑을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시내버스에도 11대의 광고를 넣고, 또 저희들이 종이가방도 전년도는 하나만 했던 것을 두종류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거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긴 해왔습니다.

김윤희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련 위원회가 있으므로 인해서 창에그린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뛸 정도의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못 팔아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외간에 같이 나와서 찰벼라든가 이런걸 직접 나와서 판로 확보가 안되어서 고생하는걸 보면 우리 대형마트라든가 하물며 농협에 가서 봐도 우리 대표 쌀브랜드가 가고파 말고 창에그린이라는 브랜드 갖고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등등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판로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건 농민들의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니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지적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런데는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조성에 전체 20억 중에 우리가 원래 6억이었다가 도비가 책정 안되므로해서 4억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 50%, 시비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8개 시·군이 이런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해당 대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8개 시·군도 창원과 같이 아예 도비를 전혀 못 받은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이명근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위에 보면 양곡표시제 단속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양곡을 말씀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저희들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제반 양곡관리를 하는 명예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명예감시원이 열네분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이명근 위원 그럼 이게 날짜가 5일이라고 정해졌는데 5일동안 뭘 하라는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게 주로 명절을 즈음해서 불법농산물들이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이명근 위원 지금 명예감시원은 일반적으로 좀 그 분야에 기술적인 분야가 있어야되지, 아무나 선정해서 안된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렇습니다.

농업인중에서도 상당히 돈 농가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명근 위원 이 제도를 운영하므로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실적은 더러 벌금도 부과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이명근 위원 실적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에그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공운영비에 쇼핑몰 유지관리는 우리가 직접 한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쇼핑몰 유지관리를 당초에는 농협에 담당사업단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거였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 못한게......

문순규 위원 예산과목에는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직접 되어있네요.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쇼핑몰 유지관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건데 이 사업단에서 미처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창에그린이라는 브랜드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문순규 위원 이게 민간이라면 농협 어디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농협사업단이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법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창에그린 운영비 지원이란거는 농협사업단을 이야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문순규 위원 1,500만원 예산편성 되었다가 집행이 안된게 사업단 운영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선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겁니다.

문순규 위원 실제로 창에그린 이라는 브랜드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러니까 쇼핑몰만 아직까지 안되고, 그 외 다른 포장재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에 쇼핑몰 운영비 지원이란건 어떤걸 이야기 하십니까?

뭘 지원한단 말이죠. 400페이지 창에그린 운영비지원에 1천 5백이 있는데 어디다가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시스템 구조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1,500만원 예산 책정해놓았잖아요. 우리 민간경상보조니까 민간 어디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잖아요.

애초에 계획에서는 그 민간이라는게 어디냐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민간이 운영법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농협사업단......

문순규 위원 농협사업단이 운영이 안되었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거기서 창에그린 법인을 아직까지 설립을 못했단 말이죠?

문순규 위원 창에그린 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문순규 위원 이런게 시의 대표브랜드고 하면 이런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그리되면 민간에 농협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좀 관에서 직접적으로 챙겨나가면서 이런 것을 대표브랜드로 육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꼭 민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결위할 때 창에그린 쇼핑몰 유지관리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할 때 기억이 나는데 공룡나라 쇼핑몰과 비슷한거라고 제가 그 때 설명을 들은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고성에는 공룡나라 쇼핑몰이란게 있어가지고, 그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들이 공룡나라 쇼핑몰을 치면 전부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에도 창원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들을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잘 팔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모아서 쇼핑몰을 만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가지고, 그 때 쇼핑몰 만들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거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제가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으로 안 있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전 기억을 못하겠고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물품이 공급될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근교의 농업의 한계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급체계가 지금 안서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품목 자체가 소품목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다보니까 그걸 지속적인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예. 고성같은 경우는 수도자가 다량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연중공급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계절적으로 한번 나왔다가 끊어져버리니까 그걸 놓고 계속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농정관리에서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비에서 4억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죠?

이월사유를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이월사유는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문화재라든지 제반도시공원조성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했는데 저희들이 하나 놓친 게 도시계획변경승인결정이 아직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1월에 승인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건 100억 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2012년도에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20억 잡혀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20억 잡혀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20억을 받아가지고, 16억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단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20억을 가지고 내년도 진입로 확장을 개설하는 걸로......

유원석 위원 그럼 명시이월조서라는게 뭡니까?

올해 사업이 안되면 다음해로 넘어가는게 명시이월조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4억만 명시이월을 했을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지금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려고 그래서 4억을 저희들이......

유원석 위원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테마공원조성비가 100억 사업입니다. 본 부지가 80억이고, 진입도로가 24억입니다.

그런데 진입로만 20억으로 하려니까 지금 본 사업은 20억이 돈이 내려왔어요. 왔는데 이 4억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비 4억이 빵구가 나버렸습니다.

가내시에서 도비를 잡아줘야 되는데 도가 4억이 없으니까 우리 시비 4억을 편성했거든요. 이 돈이 뭐냐 하면 본 테마공원조성비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부지 땅값 그 땅값이 총 5가구 중에 몇 가구가 에러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을 못하니까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돌려서 쓰고 나머지는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쓰게 되니 일단 명시이월로 잡아놓자, 쓰면 되고, 그 중에 평이 들어가는 부지 농가들이 올 연말까지 보상을 다 받아가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 중에 만일 하나라도 한~두 농가가 보상을 못 받고, 도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완결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돌려야될거 아니냐, 그런 사항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올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 아닙니까?

2월말인데 그 안에 집행하면 명시이월이 안될거고, 우리가 안된다는 전제는 생각을 하지말고 만약 하나라도 그런게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런사항을 명시이월한겁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100억 중에서 20억이 무슨 사업비라고 했습니까?

도로진입개설사업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4억에 대한게 뭐로 올라와 있습니까?

설계 및 부지보상 시행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월사유가 그렇잖습니까?

그럼 설계를 아직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20억인데 이 20억 중에 지금 얼마가 보상이 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안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안했으면 전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안나가는 가정 측면으로 우리가 2월말까지 돈이 다 나간다고......

유원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사유가 부지보상지원관계로 명시이월같으면 일부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설계 및 해놓았으니까 설계도 안한 돈을 그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부기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거죠?

아까 도비를 받지 못한 4억을 시비에서 확보한 이 금액을 넘긴다고 하는 그 말도 지금 말이 안되는거에요. 그렇잖습니까?

시행된건 없는데 굳이 4억만 명시이월사유가 지금 이 상태로 봐선 아무것도 안된 상태인데 왜 4억만 명시이월하고 16억은 집행된 것처럼 기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이 왔는데 기존에 80억 곱하기 20억이 안되었습니다. 테마공원에 80억 돈이 현재 있는데 그걸 풀로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되지, 다른 안에 테마공원은 조성비가 얼쭈 다 나갔습니다.

부지비, 보상비가 다 나갔는데 진입도로 보상부지가 돈을 못냈어요. 그 전체 돈을 쓰다보니까 풀로......

유원석 위원 분명한 얘기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20억 중에 4억에 대한 명시이월은 사유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게 표기되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대충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06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16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축산물 직판장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는 제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서부지도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로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부지역에 창초원 삼국한우라고 해서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서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국화를 먹인 소입니다. 국화를 생균제로 만들어서 먹이면 소가 고기 질이 좋고, 다음에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좀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소는 30개월 이상 되어야 출하가 가능하거든요.

양이 작다보니까 할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창초원 삼국한우 법인에서 축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직접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유통단계를 줄여가지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사업에 부합이 된다고 해서 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접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회원수는 5명이고, 연구인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현재 창초원 삼국한우 브랜드 생산하는 농가는 20명 연구회가 조직되어서 하고 있는데 직판장 운영은 5명이 법인을 등록해서 회원 중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장순 위원 법인구성원이 5명이고, 전체적으로 농가가 20가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강장순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축산물 공동냉장보관시설지원사업해서 전액 이게 4천만원이죠. 이게 삭감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이 사업은 애초에 구 마산지역에 두척동에 도축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다보니까 창녕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김해에서 도축을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식육점을 하는 사람들이 축산기업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데서 도축을 해오면 냉동보관하는 시설이 없다, 우리 식육점 하는 사람들한테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라, 그래서 건의를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마산지역 의원님이 작년에 추경에 애를 써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기업조합이 현재 시내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냉동시설로 약20평정도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다보니까 안에 기존있는 시설에서 냉동시설이 커서 한꺼번에 넣지를 못하고, 부분 떼서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건물이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아무리 물색해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에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해서 할 수 없어서 11월 25일경에 자기가 포기서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이월사유도 아니고, 그냥 사업 자체가 포기되었단 말이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데서 필요한데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들이......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처음할 때부터 마산에 있는 축산기업조합에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산지역에 저희들이 다른쪽에는 희망자도 없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독려도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최종 11월달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래 서부관할에서 이걸 희망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이런 사업을 할 때가 없어서 결국 이걸 했다는 이야기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그런데 이건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조합이라고 조합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들이 있은걸로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미안타고 포기서를 써가지고,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애초에 여기 신청을 했던 쪽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당연히 미안해 해야죠.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못하니까 그건 맞는데 그 외 다른 농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서부지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로 제출된「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위탁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및 내실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을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현행조례 조문에 없는 컨벤션센터 위치, 사업범주,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 하였으며, 2009년 이후 3년간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 동결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공동운영기관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인근 컨벤션센터 사용료 및 물가상승률 12.3%를 반영하여 전시장은 7.69%, 회의실은 10.22%, 평균 8.95% 인상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절별, 사용기간별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약기간과 기간갱신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 별표3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우리 경제복지 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주, 창원시의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7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며 그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국
국 장 이동찬
경제 정책 과장 김원규
기업 사랑 과장 송성재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수 산 과 장 윤재원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주민 생활 과장 성기범
여성 가족 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농촌복지과장 박봉련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창원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진해보건소
소 장 권근현
보건 행정 과장 김두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의창구
청 장 이종민
경제공원과장 조현준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성산구
청 장 정희판
경제공원과장 김영민
사회복지과장 서수목


마산합포구
청 장 조광일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마산회원구
청 장 김현만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진해구
청 장 이기태
경제공원과장 오상환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수산농정과장 이재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