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차형보 의원 등 12명 발의)
3.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손태화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전수명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 회부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9월 25일 이명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기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9월 26일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에 의거 위 의안에 대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9월 28일 대한민국 병역 명문가회 회장 허재도님으로부터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이 접수되어, 10월 4일 위 의안과 함께 접수된 의견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송순호 의원 등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스무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9월 10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김윤식님으로부터 호계본동지구에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발언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구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왜 통합을 하였습니까?
저는 통합을 통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통의 시설은 함께 이용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품도시, 다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들 돈이 없어 지역구 사업을 못한다고 난리들입니다.
1, 2억원 사업도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부서 예산편성 목록에 조차 올리지 못하는 사업이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빼고 시비만 따져 2012년도 예산이 건설과, 도로과 합해서 869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1,084억원을 요구했는데 잠정적이지만 161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비율이 18.9%에 불과합니다. 구청건설과 예산 반영 비율도 23%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집안 살림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최고수준의 공공시설과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하는 예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 근절, 공통시설 활용 등을 통한 예산낭비를 줄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서 다함께 잘 살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부족액이 1,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각 지역구의 소소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자리에서 자기 지역으로 통합시 청사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의회가 무능한 탓이라고 비난합니다.
시의회가 식물의회가 되었다느니, 공무원 더러 시의원을 감시하라고 하는 등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일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지만 이날의 발언은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만 하도록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동법 제31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동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국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일꾼인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수족처럼 생각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누구하나 발론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 의원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의장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부르고, 공천 잡음에 따른 주민갈등을 부추기며, 이에 따른 고비용의 선거구조와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신상발언입니다.
○김동수 의원 또한 통합창원시의 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망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장으로서 그 맡은바 직분을 다해 우리 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가음정동에 건립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이 유통센터가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허용용도에 맞게 건립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만이 건립되도록 허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센터는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농안법에서 정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시설의 설립목적(법 제51조), 설치주체 및 운영요령, 사후관리(법 제69조), 시설기준 및 사업자 선정시 고려요인(시행규칙 제46조), 벌칙(법 제8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3에 규정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음정동에 건립되고 있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 없이 별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12년 8월 23일 개정 이후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는 민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할 수 없으나, 개정 전 법에 의하면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가음정 종합유통센터는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답은 집행부의 답변과 달랐습니다. 농림부의 답변은 농안법에서 정한 규정과 달리 민간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유통센터의 경우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집행부가 주장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2012년 8월 23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정의, 선정절차 등을 개정한 것은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여 자칫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 질문 시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때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에서는 집행부의 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허용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부서의 업무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장님 답변과 달리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농림부와 똑같은 답을 받는다면 우리 행정은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당사자의 상생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의 세심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지역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혼선을 빚은 책임문제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공공시설에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연평균 7% 정도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2000년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에 “도시가스 계량기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고, ‘96년부터 3년 동안 각 도시가스 회사가 7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하지만, 도시가스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할 때 상온·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판매가액을 계산해 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 갈수록 부피는 팽창하여 실제 공급되는 가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는 5~15% 정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고 있음을 감사원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 수년 동안 수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8년이 지나서야 겨우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 공급량의 측정 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는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의한 보정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주체가 가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법령과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스사용료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일부러 나서서 홍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더 많은 가스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각종 공공시설에서도 도시가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곳이 몇 개소 있지만 설치하지 않은 곳이 더 많고 설령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5년 또는 8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온압보정기는 5년 또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검사를 받았는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시 공공시설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연간 가스사용 요금은 2억 7,900여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7%를 절감한다고 보면 연간 1,950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센터, 사회복지관, 본청 및 구청, 소방서, 소방센터, 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서 납부하는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는 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금액의 7%를 절감한다면 해마다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온압보정기 설치비가 용량에 따라 대당 최소 88만 원에서 최고 2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설치비를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600만 원 이상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시설에서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2년 내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6년은 연평균 7%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창원시 관내 공공시설에 가스 온압보정기 설치로 최소 6년간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창원시는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 도시가스 사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온압보정기가 미설치된 곳에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여 교체할 것과 계속 사용가능한 것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창원시 공공시설 온압보정기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창원시 관내 공공시설의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된 온압보정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의창구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 입니다.
지난해 2011년 6월 기상청에서 발간한 기상백서에 따르면 1990년을 기준으로 이후 20년이 그 이전 20년에 비해 12시간에 150밀리미터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빈도가 60퍼센트 이상 증가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간당 50밀리미터 이상의 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5.1회에서 2000년대 이후 12.3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들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스콜성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여름철 내내 집중호우가 내리는 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추석날 일본에 상륙한 제17호 태풍 즐라왓이 일본 전역을 강타해 큰 피해를 주는 장면을 TV을 통해 생생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엄청난 피해가 상상됩니다.
지난 달 우리나라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잦아지고 있는 집중호우의 피해가 예상되는 창원천 대원동 구간 교량의 범람 우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천에는 제1두대교가 있습니다. 제1두대교는 하천바닥과 교량과의 사이가 좁아서 즉, 교량높이가 낮아서 게릴라성 호우 시 유속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량위로 범람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금번 호우 시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직원이 제1두대교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마대를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천 범람을 막기 위해 파라펫이 설치 되어 있어 두대교량을 마대로 쌓는다면 창원천은 거대한 저수지로 둔갑합니다.
거대한 저수지로 변한 창원천은 팔룡동, 대원동, 명서동에서 흘러나오는 우수와 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류되면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홍수 때의 사진입니다. 본청 하수과 송일선 과장님한테 받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마대를 쌓고 옆에 1m 이상의 파라펫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하천은 거대한 저수지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바닷물이 만조 때 태풍과 게릴라성 홍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1두대교가 범람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닷물의 만조와 태풍과 게릴라성 홍수가 일치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대원동은 물론 창원천 주변에는 우·오수가 역류되어 악취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 왔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7일 태풍도 집중호우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내렸는데 이때가 바닷물 만조 시간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원동 일부지역에 바닷물이 역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바닷물의 만조 시 태풍과 게릴라성 호우로 지역주민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갈수록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이므로 만조 시 역류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연하천은 유선형으로 물의 흐름이 자연적 제어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위적인 하천은 직선형으로 유속을 제어할 장치가 없어 집중호우 시 수십억 원을 투입한 생태하천을 흔적도 없이 쓸어 갑니다.
그러나 금번 홍수 시에 생태하천은 파손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여 과학적으로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하여 더욱더 철저하고도 치밀한 과학적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신규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된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통합의 실감을 느끼는 연착륙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보궐선거로 인하여 창원시장님께서 중도에 사퇴하게 된다면 아직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현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다 경제 또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니 앞으로 창원시 앞길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청사, 야구장 입지선정 문제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곧 수면위로 다시 떠올라 창원시의 커다란 폭풍의 핵으로 변해 혼란과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제1대 통합 창원시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시장이 부임한다면 청사와 야구장 입지선정 문제로 또다시 지역 간, 시민 간 갈등은 물론이며 창원시 행정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과거로 회귀하여 결국 창원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사와 야구장을 한꺼번에 묶어 해결하려 하다 보니 지역 간 이기주의와 견해차로 쉽게 선정을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창원시의 미래와 창원시민들을 위해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강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청사는 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야구장은 집행부에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시장님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기 전에 신규 야구장 입지를 선정해놓고 사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갈등과 혼란은 있으되 그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고 우리 창원시가 2013년부터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완수 시장님께서 통합 초기 KBO와 협약을 맺어 우리 창원시에 NC야구단을 유치하였기에 마무리 또한 시장님께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는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그 짐을 직접지고 가시는 것이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함이며, 앞으로 새로 부임하는 시장에게 짐을 덜게 하는 것이며, 남은 사람들에게 오직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만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 앞으로 더 큰 행정, 더 큰 정치를 위해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책임은 반드시 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시장이 시민모두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감내하시고 대승적 판단으로 야구장 입지를 결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 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구장 입지선정은 청사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청사입지가 우선 선정되어야 야구장 입지선정도 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뜬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사문제를 의회가 결정하기도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 청사입지가 어느 한 곳이 좋다고 나오든, 청사를 짓지 말고 현청사 그대로 사용하자고 나오든, 그것은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구장은 그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선정을 해야 될 문제이므로 용역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용역결과와 그간 시민 여론수렴을 토대로 시장님께서 최종 결단을 내리신다면 차후 청사문제는 임시청사 그대로 사용하든, 다른 한 곳에 선정하든, 그것도 아니면 1, 2청사로 나누든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가는 것이 우리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며 시장님의 책무를 다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시작해 놓은 야구장 사업에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가신다면 우리 110만 창원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NC야구단 2군 캠프문제와 야구장 입지선정문제를 해결하고 가십시오. 110만 창원시민들은 마지막까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장을 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