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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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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

- 건설교통국

- 도시개발사업소

2.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시정책국 정수훈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하여 시정 수행에 소임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 여러분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창원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의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산 합성동 지하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

- 건설교통국

- 도시개발사업소

(10시12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정수훈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한홍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직제 순에 의거 본인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조직 및 인력현황은 모두 4과에 23개 담당 현원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현황 및 예산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 업무 추진 현황은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포함해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서별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창원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12월에는 경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인 결과에 따라 상세 실행계획인 창원도시관리계획을 내년도 3월에 사업 시행하고 2014년 3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 공람 공고 등을 거친 후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불편 해소와 재산권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 분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7종류에 595개소이며 금년 10월에 10년 경과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시의회 정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수렴 후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택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민임대주택 조기 건립 및 재개발, 재건축 추진 활성화에 대비한 주택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금년 9월말까지 10개 단지에 3,829세대에 대하여 주택사업 승인과 8,164세대의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10월 이후에는 추가로 6개단지 3,463세대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동지구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3개 지구 4,429세대를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 이후 사업예정구역 전체 91개 구역에서 26개소는 지역주민의 사업의지 부족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나머지 65개소와 신규사업장 2개소 등 모두 67개 구역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아파트를 적기에 공급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12%로서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 4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4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앙동테마거리 개선사업입니다.

중심상업지역 내 테마거리를 개선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차량 및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시공하여 현재 공정율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작업속도를 좀 높여서 우·오수관로 교체, 도로포장, 공공시설물 설치 등 모든 공정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선진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및 경민인터빌상가, 진해구 진해도서관 주변 3개소에 간판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지역정체성을 담은 창의적인 디자인간판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39사단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39사 이전지역인 함안군 군북면 일대의 토지 보상이 2012년 9월 30일 현재 92%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주민들과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3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은 금년 6월에 국방부의 합의각서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오는 11월까지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부터는 이전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군관사 건립사업은 2011년 11월 해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국방부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하여 3개의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9월 20일 현장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013년 4월에 사업시행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6월까지 사업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13페이지에서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박해영 위원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추경예산을 다룰 때 도시정책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왜곡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원시··· 구체적으로 구.창원 도특 예산에 대해서 왜곡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시특별회계 자금을 기획실에서 차용을 해 나갈 때 내년 본예산에 갚아주기로 하고 차용해 나갈 때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북부순환도로 등 정해 주는 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예산 편성 상에서 건설도로과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하고 상이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도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천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요 업무보고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도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정말 1~2억도 아니고 1~200억 단위가 예산이 허위보고가 되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때까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요, 집행부에서.

이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처사가 있냐는 말입니다. 서면질문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셨습니까? 자료 요청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 설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기획예산이든 뭐든 우리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부서를 빌미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드리기로 했다는 이런 변명을 하다 보면 의회 보고 자체가 왜곡 보고되었는데 허수아비로 보는 건지? 합바지로 보는 건지? 내가 지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에서 질타가 오가고 했으면 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가 의원한테 와서 보고를 하든지 그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 받고 업무보고 여기서 또 허위 보고인지 뭔지도 모르고 책만 이렇게 만들어와서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지금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 임시회 때도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 안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좀더 앞으로 챙겨서···

지금 저희들 하는 회의는 전부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속기된 내용도 지금 다 이행이 안 되는 이런 거는 사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기셔서 의원님들이 무슨 요구가 있으면 즉각 즉각 그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면질문서를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막을려고 그러는지 답변서가 안 와요. 나는 시정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야 되는데 답변서가 오지 않고, 또한 내 책상 위에 있었던 게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가 없어졌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없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료도 대봉투에 넣어놨는데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몇 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 내라는데 그거 없애버리면 질문 안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얼렁뚱땅 회의기간만 지나가 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이거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나도 산업건설위원장도 했고 나름대로 3선 의원으로서 존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이 온다면 한마디로 가볍게 여겨지는 의원들한테는 어떤 처세를 할 건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지난 추경 이후에 관련되는 부서끼리 소통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정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졌으니 회의 끝나면 그 때 그 자료 바로 주실 수 있겠지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해영 위원 하나도 변화없이 옛날에 제출된 자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받았던 자료가 동료위원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확인해 놨는데 그 자료 받았을 때 만약에 또 변화가 있다면 정말 이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자료 그대로 좀··· 다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참 엎드려서 절 받기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라고 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게 7월 정도에 보고가 되어야 될 업무자료를 10월에 올해 연말까지 회계연도가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다 된 것 이거 보고해서 될 게 아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들어가는 것,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기에 논의되고 보고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예산 부서하고 잘 안 되는 부분 위원회 차원에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보고 내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업무보고를 지금 들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을 주요업무 현안이다 해서 보고하는 것은 부서별로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저희들은 이해를 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하반기 의회에 원이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이해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내년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또 일정이 잡히는대로 다시 전체적으로 내년 업무계획은 다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사업이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 이 달 중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다 결정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 놓고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 예산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을 이번에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 실·국별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있고 하니까 일단 집행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걸러서 몇 일 뒤에라도 의회 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를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이런 업무보고들이 있어야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다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그러면 의회는 통과시켜 주고··· 이런 의회의 위상은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당초예산 요구가 이 달 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시회도 없고요.

이제 11월에 정례회 밖에 없는데 언제 의회를 열어서 그걸 수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의회 열릴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와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모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통상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는 올해 정례회 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도 업무보고는 올해 정례회 때 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첫 도시건설에 들어온 위원님들도 계셔서 아마 전반적인 질의나 답변, 자기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손태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아마 11월달 내년도 업무보고를 정례회 때 가져올 때는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수를 떠날 때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내일부터 예산 편성을 한다는데 각 국에서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기획예산과를 부르든지 해서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어야 한다든지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굵직 굵직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해 주면··· 오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1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납품은 언제 받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성과품은 최종 승인이 나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나야 성과품을 받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안이 언제쯤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기로는 11월 중순쯤 되면 최종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의한 시민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김동수 위원 전에도 몇 차례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의회에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거쳤어야 되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중간보고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 개진할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11월에 받아서 12월 되면 한 달 만에 도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신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하고 의논할 시간이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당연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이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 좀 딜레이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 일정상 우리가 10월까지 어렵겠고 또 11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11월 둘째 주에 우리 업무보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종합적으로 보고···

김동수 위원 그 때 날을 잡으셔서 이걸 꼭 보고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 당초 목표는 연말에 승인을 받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수정되는 절차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 최종안이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1월달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 12월달이라도 보고를 드릴 여건만 되면···

김동수 위원 최종본은 아니라도 지금 보고 받은 자료는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그게 수시로 수정이 되고 왔다갔다 하니까···

김동수 위원 그거 있으면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동수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4개 과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 요구한 목록하고 과별 배정내역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예산편성 목록한 리스트하고 과별 배정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방금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제출이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직접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참고로 건설교통국에 일부 과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상임위에 있는 국에서 그걸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되고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본계획 용역자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출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또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편성목록이라든지 과별 배정내역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걸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점이 이루어지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계로 넘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김동수 위원 최종안이 아니더라도 1차 가안이라도 좀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한 사항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게 뭐가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리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우리 과 자체에서 아직 예산을 정상적으로 요구가 된 사항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도···

김종식 위원 그 잡은 걸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올린 예산 기획예산실에 올린 사항을 달라는 거지 편성된 걸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 답답합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못 주면 처음부터 못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출한다고 해 놓고 지금 안 주니까 그런 말씀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때 그때 즉답을 해 주셔야 미련이 없이 지나갈 건데 자꾸 뒤에 물음표만 붙여놓고 자료를 안 주니까 의원님들이 화를 내시잖아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김동수 간사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그 과정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최종본을 정리하는데 수정할 수 있는 계기에 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못하겠다. 이게 정당한 답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회는 전부 의원마다 개인의 발설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보안된 부분은 보안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도시정책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중간에 보고를 완료되기 전에 꼭 중간보고를 해서 수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해서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특별하게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용역보고는 중간보고를 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시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 안이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안이지 그게 최종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안이 타당하다면 저희들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시키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다는 안이지 그게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정리된 안이 나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 와서 보고드리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하시면 저희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이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이라든지 마무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이 약 55%가 통합창원시가 나오는데 도심지역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지역의 개념은 예전에 군지역하고 구분되는 게 도시지역인데 보통 도시지역 개념은 시가화 용지구역, 시가화 용지는 주로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시가화 용지의 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 인구의 지표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가화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건 현재 저희들 단계별 인구에, 인구지표에 맞게끔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이 55% 나오는 것은 시가화 예정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 건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건 아니면 또 더 도시가 팽창된다는 뜻이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렇지요.

박철하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심을 계속 팽창해 나가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더 많다고 보거든요.

현재 GB 조정가능지역도 계속 나오고 해제율이 42%나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도심이 팽창될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 도심이 슬럼화되고 특히 야간인구가 이동함으로 해서 슬럼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제가 볼 때는 또 난개발이 되고 지금 난개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터널 넘어가는 쪽에.

기반시설은 아무것도 없는데 산 밑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임대주택 이런 것도 보통 GB 해제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GB 해제지역에 기반시설 제대로 안 된 지역에 아파트만 덜렁 있고··· 이런 무분별한 도시정책이 되고 있다, 통합 창원시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조금 생각의 차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산업용지로 활용하거나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때는 그게 토지이용계획과 단지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가로라든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저는 난개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계획적인 개발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통합 창원시의 인구는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제가 볼 때는 도심의 슬럼화지역 정비지역을 제대로 정비해서 인구유출을 막고 함으로써 도심의 팽창을 막고 난개발을 막고 도시가 어느 정도 환경도시, 녹색도시, 에코도시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말만 친환경도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몇 번 계속 본회의장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공식답변을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가음정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요, 국장님 얘기하실 때 법 개정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 되지만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농한법 상에 종합유통센터로 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여전히 주변 외부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다시 답변이 왔는데 아니다, 가음정은 농한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다시 보내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시가 처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2011년도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도 없고 한데 농한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시설기준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답변이 오기로 농수산식품수부에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법제처에서 최종 해석을 하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임의의 자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농한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시설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이런 형태로 답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에 답을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안 받는 임의의 자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일 전에 의원님께서 다시 농수산식품부에 임의의 자가 설치하는 부분이 과연 농한법에 적합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냐는 질의를 하셨고, 농수산식품부에서 답이 오기로 볼 근거가 없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의 최종 해석기관이니까 그 쪽에 일단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또 대안을 찾든지 추진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국장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우리시나 중앙정부만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만약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를 할 경우에 만약에 농림부의 답변하고 동일한 답변이 올 경우에는 수습할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정부터 건축허가 전체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무효소송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현재 상당 부분이 건립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게 되요. 마지막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시면 물론 우리시가 바라는대로 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농림부에서 답변한 부분과 똑같이 답변이 오게 되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행정도 혼란스럽고 주민들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굳이 법대로 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갈등을 현재의 단계에서 농림부 답변을 근거로 수습할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그 갈등을 관리하는 속에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갈등관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 문제는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우리시의 입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정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인데 너무 법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이것 저것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에코그린 마산광장 정비사업에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4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64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시비로 다 합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현재의 계획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라도 좀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마산역광장 정비사업비에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 금액을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요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60억 요구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60억인데 현재 예산 사정상 얼마 정도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아직까지 그런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각 실·국별로 가용예산이 얼마다라고 그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먼저 협의는 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데 그런 사항이···

손태화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얼마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 사항이 왔었는데 왔어도 그 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얼마 책정이 되는지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위원님 내년도 예산 관계는 특히나 시설비고 전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각 부서하고 기획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의견 조율만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 가용예산이 전년도보다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400억이나 세수가 결손이 되어 있는데 60억 요구했는데 60억을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물론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안 사업비는 사실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 과장, 국장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창 조율하고 있다는···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 2014년까지 완료하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60억하면 내년에 10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이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되는 내용을 소관 위원회 보고하면서 예산 사정이 되고 하면 이게 과연 이때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 판단도 실·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내년까지 다 될 것이다,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의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다.

그러면 이거 터무니없이 내년에 60억도 확보가 안 될 것으로 제가 보기는 30억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책임있는 시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근접하는 사업 계획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안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안을 도출해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마산역광장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부분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역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마산역 앞에 있는 광장 활용 계획을 우리가 같이 수립하는데 포함시켜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결정되면 이 사업비가 160억이 나올지 100억이 나올지 최종안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을 넣어놨는데 이 추진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100억이 될지 160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164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나온 겁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소관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업무보고를 지금 2억6,000만원을 164억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이 될지 164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164억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주었다. 말이 되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제 말씀을 천천히 들어 보십시오.

164억이 나오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164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라는 건 실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실시설계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실시설계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3월 되면 실제공사를 할 수 있는 안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때 되면 이 금액이 164억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164억을 내놨지만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지금 입씨름하자는 겁니까?

기본은 164억이잖아요? 설계를 하면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처럼 100억이 나올 수도 있고 164억이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은 과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는 164억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 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어디 맞추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산 했습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추계한 총사업비에 근거해서 비율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100억이면 2억6천이 맞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우리가 100억부터 150억, 150억부터 200억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지 딱 164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100억이 나오면 20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2014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다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현가능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끝까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2014년도까지 100억이 되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되어야 일이 마쳐지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 따라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천호 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가능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 주어야 되는 걸···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요지를 몰라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손태화 위원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마산역광장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164억원에 대한 2014년도까지는 100억이 들든 50억이 들든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아는데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보고를 해야 되고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비사업도 아니고 시비로서 164억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그 취지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당한 겁니까? 이 보고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래서 금액은 조금 유동이 될 수 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맞추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해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데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업무보고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에 그런 부분들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당장 안 되는 내용을 추진계획이라고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게 2011년도에 보고된 자료가 앞에 있던 과장이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과장이 바뀌고 다시 의회에 새로운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라면 검토를 해서 이게 2014년도까지 가능한지 또 예산사정을 보고 지금은 통합시에 내년도 가용예산이 얼마인지는 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2014년도까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럼 2015년도로 하든 2016년도로 하든 예측 가능한 부분을 보고를 하고, 그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이걸 2014년도까지 마산역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 얼마나 더 시민들이 속아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지금 이 보고서가 정성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보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2014년에 끝난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마친다는 것은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속에 다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앞으로 각 부서에 어떤 보고를 하든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슥슥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보지 못합니다.

하나씩 보는 데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할 따름이지··· 앞으로 좀 정신 차려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21페이지 보면 중앙역세권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317억원이나 들고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완료하겠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어 보세요, 이걸 갈망하고 있는 시민들은 ···2014년도면 앞으로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착공도 하지 않은 1,3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믿고 우리시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옥선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미처 못 챙긴 부분하고 이어서 주택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GB 조정가능지역 합리적 활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 일반조정가능지,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해서 해제가능량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이미 해제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구는 지금 나오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제물량은 아직까지 광역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물량은 안 나오고···

이옥선 위원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결정된 것하고 그 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사업 추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건이 규정이 예전에는 어느 지구에 면적 얼마 딱 이렇게 정해서 해제조정지역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총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어디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 광역계획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6.5㎢ 그 정도 그 물량만 들어가는 것이지 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가 지정된 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지구들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옥선 위원 그걸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된 것과 앞으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옆에 페이지 경상대학교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국개법에 의한 행정행위나 절차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이거는 병원 관계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하고 병원 건립하는 건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한 사항, 저희들이 경상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할 수 있는 행위절차는 모든 걸 해 주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경상대학교에서 입찰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놨는데 금년 11월달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목 부분 착공이 될 것이고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업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님,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 병원 설립관계는 시행자가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도 그 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고 사업비 지원 관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예 이 시행자가 경상대학교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지금 끊임없이 보고사항으로 경상대학병원이 제출되고 있고, 그 국비 확보 애로사항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 그 건립비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경상대학병원이 설립이 된다고 주민들한테 계속 알리면서 제기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 상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했을 때 그 부분이 행정에서 제대로 추진을 안 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상복공원에서 장례식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상당히 많은 호응들을 받고 있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상대학병원이 인근에 장례식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본다면 사실 우리시에서 만든 상복공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정의 절차를 다 밟았다고는 하시지만 어차피 우리시에서 같이 안고 가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든 어떻든 우리 지역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행정 자체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할 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황일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정책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35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포기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포기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빈집정비에 포기하는 사항이 여기도 실질적으로 도심지에서 주택을 사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에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상받을 때는 주택이 있는 것하고 택지만 받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좀 있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철거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실제 공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좀 갭이 있다 보니까 꺼리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빈집정비 철거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농어촌주거개선 관계는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이나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실제 우리 귀농귀촌사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 부분이 상당히 무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좀더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전보다 증폭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땅과 집입니다. 땅은 제가 나중에 다음에 제안을 하겠지만 집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집들을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LH공사에서 집들을 수리해 주는 이런 부분과 메칭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주선을 해 준다면 상당히 그런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어떤 다른 사업보다 투자금액이 많지 않으면서 오히려 농촌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손을 좀 보면 괜찮은 집인데 단지 기거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분이라든지 나름대로 빈집이라든지 연결시키는 것, 어디 읍·면·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 연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특히 1차적으로는 제가 농업센터하고 얘기해 봤을 때 일단은 귀촌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촌 자체만 확대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생활은 촌에서 하되 도심에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오히려 정말 젊은 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바로 귀농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의지가 있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리시에서 도심에 있는 주택에만 관심 쓰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하고 관련해서 개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좋은 지적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택정책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짚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대 병원 유치를 대학병원 유치 제안설명을 받을 때 당시 구.창원시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뭐냐하면 지금 김해에 있는 동아대학병원입니다.

동아대학이 김해에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부지는 김해시에서 사주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방치를 해 놓고 안 짓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동아대학 부지입니다.

우리 창원도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부지는 전부 우리시가 다 사줍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땅만 사주고 병원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언제까지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예산 확보가 난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2015년까지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자기들이 우리와 약속을 했으면 2015년까지 어떻게 하든지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땅만 사준 게 아니고 건물건립비도 500억인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보건소에서 일을 하던 걸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정책국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다음에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김문웅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뭐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지원 대상사업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의 보수가 있고요, 경로당 시설의 보수, 증축,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 공동주택단지의 도로보수, 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보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이 있고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김문웅 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에 3년마다 5,000만원 이내에 돈을 지원하기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그 조례 5,000만원 그 범위 이내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열한 것이 그 외에도 다른 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정책사업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문웅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소규모사업비를 가지고 5,000만원 외에 지금 이야기했던 노인정,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액 안에서 이런 분야별로 쪼개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남동 같은 경우는 주거가 80%가 아파트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8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남동 아파트 안에는 노인정이 7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5개, 그 외 테니스장이 4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지별로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한 5,000만원을 가져가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도로포장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공사나 이런데 전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나 그 외 이런 공공시설에는 전혀 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보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주택지 속에 있는 노인정보다 훨씬 더 낙후되고 싱크대를 하나 못 바꾸어서 물이 줄줄 세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 조금 지원해 줄려니까 우리 지원조례에 묶여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문웅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나열한 아파트 시설 지원금 말고 방금 나열한 그 부분에는 아파트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떨까 하고 오늘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원 대상사업 범위 외에 필요하다면···

김문웅 위원 공공시설에만 그 공공시설을 제한하면 됩니다.

노인정,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이 정도의 공공시설, 그 외에 아파트에 필요한 재원은 자기들이 씁니다. 그런데 아파트 돈을 가지고 여기는 전혀 10원도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돈을 여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타 목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김문웅 위원 예산을 미리 당초예산에 수립을 하든지 복지 분야를 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제외시켜 주면 거기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략적인 것은 나름대로 아웃라인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추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예,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다름이 아니고 저는 주택정책과장 입장에서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인구가 한 110만정도 됩니다.

인구 110만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약 70% 720여단지에 20만여세대가 됩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부서에 작년에도 60억을 요구했고 올해도 50억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전체 시 인구의 60~70%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100억을 투자해도 해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되는 게 단지 내에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을 보면 자연마을의 한 마을단위로 보는 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면적은 개인재산이고 공통으로 쓰는 것은 자연마을의 하나의 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내 도로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보면 비근한 예로 자연마을에 한 500호에 1,500명 인구가 사는 마을에 진입도로 하나 내주는 것만 해도 5억 내지 7~8억이 듭니다.

그런 인구비례를 봤을 때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차후에 나름대로 예산 파트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이 부분 예산 15억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1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올해 집행한 게 한 14억정도 집행하셨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올해 예산 요구한 게 얼마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년도 50억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별로 예산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비밀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내년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할 때 대폭적으로 인상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과별 배정액에서 15억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만 15억이었는데 3개 시 합쳐서 지금 15억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산 파트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힘이 좀 모자라면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충분히 설명 되잖아요? 통합되기 전에 3개 시 예산보다 적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수 위원 작년에 20억이었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올해 15억으로 줄어버리고, 갈수록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드는데 올해 최소한 30억 이상 되도록··· 그래야 쪼개서 어디 갈라붙일 데라도 있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웃으시는데 30억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 만들 때부터 좀 불공평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재 우리 창원시나 마산이나 진해나 대단위 아파트 말고는 전부 19세대이하 주택법에 적용을 해서 단종면으로 집을 지었는데 의창구획정리지역은 70%이상이고 마산쪽 나가도 19세대 1층 상가 짓고 2층에 한 칸만 상가로 해서 불법으로 주거로 점용해서 살고 하면 19세대미만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건축법 적용 받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의 지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20세대이상 사업승인을 받는 걸 가지고 저희들 주업무를 하고 있고, 19세대 이하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정책을 보는 거는 저희들 주택정책과에서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법적인 근거라도 모법에 있어야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법에는 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건축법에는 아직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창구획정리조합에서 의창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 푼도 지원을 못받고, 다른 데는 아파트를 20세대이상 허가내서 한 데는 지원을 다 받는데 전부 가보면 5층까지 지어놓고도 1층은 상가니까 19세대미만으로 편법으로 지은 그 어떤 부도덕한 업자들 때문에 지금 시민들 대다수가 그런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우리 창원시 행정에는 지금까지 어떤 대안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다른 차선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의창구지역에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거 우리 창원시에서 허가해 주었어요. 한 치 앞을 못내다 보는 이런 행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현재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됨과 동시에 그 부분에도 무슨 이유로든 간에 그 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19세대미만의 빌라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관련 기관과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진해지역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마산지역도 다수가 있고 대단위 외에는 전부 19세대미만입니다.

땅이 있으면 분필해서 큰 땅을 분필해서 빌라 다 지어놓고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거기 시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대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유형별 지원내역을 지역하고 지원금액을 좀 상세하게 기재하셔서 전체에 대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불량빈집 이건 철거가 강제성을 띱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강제성을 못 띠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다음에 지붕개량사업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붕개량사업은 슬레트지붕하고 일반지붕이 있습니다.

슬레트지붕은 평균적으로 500만원, 일반지붕 한 300만원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사업승인 단지가 10개 단지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철하 위원 이 때까지 쭉 2011년도, 2010년도 하면 굉장히 많을텐데 우리가 이런 사업 승인을 하면서 사업 승인 조건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철하 위원 그 조건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소음, 분진 저감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 그 저감대책이 기준이 맞냐 안 맞냐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재해나 재난에 대한 예비시설 방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있지요? 그걸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총괄적인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분진이라든가 소음, 공사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총괄적인 것은 주택정책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파트, 진입도로의 여러 가지 관리 관계라든가 부서별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철하 위원 재난 부분은 재난안전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지를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말씀 하십시오.

일단 총괄적인 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박철하 위원 사실은 이게 분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안 되어서 지역의원이 이게 기준에 안 맞다, 방진막이 낮다, 또 방진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때서야 치고.

또 재난시설이 안 되어 있다, 배수로도 뚫어야 되는데 안 해 놨다, 침수시설 해놔야 되는데 해 안 해 놨다, 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면 절개지에 갑바를 덮어야 되잖아요, 안 해 놨으니까 덮어라, 그 때서야 덮고 이미 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관계는 사전에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타 부서보다는 챙기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까지 2012년도에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게 몇 건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개별 부서에서 내린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없고, 주택파트에서 저희들이 내린 건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력도 부족할 거에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원의 발생여지가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내용만 있어서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는 함께 보고가 되었는데 좀 유감입니다.

특히 보면 농어촌에 슬레트집이나 불량한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도심 안에 슬레트지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한 우리 시비의 메칭 금액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도심지 안에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지난 번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예산 파트에다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법적인 검토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우리 메칭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도심지에는 한 동에 슬레트개량 신청을 하라고 하면 20곳 정도 하면 한 집 정도 선정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해 주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1년 20곳에 신청을 하라 해서 한 곳 선정해서 이렇게 회니까 선정 못 받은 19곳이 해 준 집은 한 집이고 나머지 20곳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주택지원조례처럼 우리 시비로 도심지 안에 있는 것을 하도록 그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메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라든가 국비가 배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시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요즘은 국비라든지 도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답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마산이나 진해, 의창구 일부에서는 이런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명품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지향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해서는 그게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주택지원조례처럼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 부분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정비구역 해제구역 26개소가 확정은 되었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확정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고시가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직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고시 예정 일정이 언제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고시 확정할 거는 10월말경에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다른 절차적인 것은 다 확정이 되었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절차적인 건 확정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근본 틀에서는 흔들리는 건 없고, 우리 절차상 내부적인 것만 거치면 고시하면 확정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10월말 이 달 중에는 하시겠다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여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재건축 부분, 특히 구.창원지역에 의창구나 성산구 쪽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1~2년 더 소요는 되지만 필연적으로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마산과 같은 구.도심지에 재개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특히 이번에 몇 날 몇 일을 시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어느 정도 주민들 합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작은 편인데 재개발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 마산 합성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제일 처음 시행할 때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재개발해 보자는 안을 제시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득을 부풀려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욕심에 부푼 꿈을 안게끔 희망을 주었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시점이 되어서는 나름 조합이 구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이익분배 관계랄까 현 재산을 가지고 있는 평가금액, 앞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금액 관계라든가 차액 관계 이런 데 상당하게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초 이야기보다는 분쟁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나 조합 측에서는 몇 년동안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비대위 측 반대하는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재산가격 평가라든지 당초의 어떤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 조합을 해산해야 된다는 이런 게 갈등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건 여러 가지 시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이라는 걸 구성해서 개인재산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주거개량시스템이다 보니까 관에서 금액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정법에 대해서 현재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도정법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강제성을 조합 측에도 띨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이 이후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강제권은 없지만 조합 측의 감독, 감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과장해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 문제점이 추진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잘못 자기들이 이해하고 들었던 내용과 실제적으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은 발견이 되었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현재 기존 조합이 구성되어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고, 새로운 앞으로 나름대로 재개발프로젝트 진행되는 곳이 있다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리처분하기 전에 처음부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해서 주민들을 선동한다든지 관리처분과 상이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사후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관리처분 할 때 당초 이야기와 관리처분할 때 일련의 서류가 일치하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참석한 사람은 보통 2~30% 밖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게 용역회사 직원들이 받으러 다니는데 그 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감언이설을 해서 동의서를 많이 징구를 해야 자기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법에도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나온 과정은 저희들이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언이설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저 자신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조합장과 추진하는 본부장이 자기들 듣는데 그 사람 집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배 정도 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하는 걸 직접 내가 듣고 그렇게 주민들도 듣고 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막상 그게 동의를 얻고 난 뒤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한 적 없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한테 묻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녹음을 하든지 서면적으로 약속을 받아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에 집단민원이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시도 특히나 마산같은 구.도심지 진해도 앞으로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나타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단계에 우리시가 표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조합에서 하는 설명회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고 진정으로 이게 재개발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동의하는 것하고 지금은 감언이설로 동의하는 것하고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인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참여해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 기록을 남겨놓고 출장복명을 해 놓으면 차후에 관리처분 들어왔을 때 대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우리 실무진에서 관리처분이 아니고 설명회할 때 재개발이라는 것이 뭐라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절차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기본적인 재개발에 대한 상식을 갖고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하고 부동의를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지만 지금과 같은 사항들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시는 그런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나중에 업보는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따르는 것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주택정책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용원 문화의거리 2차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용원 문화의거리는 사실상 공사 중지를 장시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 주 월요일날 민원을 제기하던 주된 분들하고 면담을 다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오늘부터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그 때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게 주차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건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구체적인 주차계획은 이치우 의원님이나 이성섭 의원님이 저하고 몇 차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용원에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현재 거기에 문화의거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서병원 앞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사업은 저도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2차 사업에 사업 위치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반대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위치 파악을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위치는 안 맞거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안 맞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위치를 잘 파악해서 거기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해 주시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주민들 간에 그 위치에 사업을 한다고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말이 많은데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빨리 마무리지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담당 맞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자주 과 명칭이 바뀌어서 헷갈려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구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거는 별도로 우리 법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김문웅 위원님께 서면으로···

김문웅 위원 별도가 아니고, 제가 여기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록을 남기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 기준이나 층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다세대는 분양을··· 아까 박해영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9세대 이하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다가구는 분양성을 띠지 않는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일반 생활형 도시주택 이런 개념으로 우선 봐 주시고, 면적이나 층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세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별 등기가 가능한 거고, 다가구는 개인별 등기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양 그 관계가 그렇게 김문웅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다세대에 한 세대가 잘못하면 행위라든지 뭘 하면 연좌제로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 다세대는요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명칭은 공통주택 명칭의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연좌제의 적용을 생활하는데 따른 연좌제는 적용을 줄 수 있어도 주택법에 따른 법적 적용은 지금 공동주택에서 다세대는 둔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이 안 갚는다고 아파트 다른 집에다 대출금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주택에만 적용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용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든 지어서 자기네들이 분양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문웅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문웅 위원 개별, 개별 공장이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입주를 했는데 한 개별 공장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든지 뭘 하면 그것도 다세대 개념처럼 등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다른 공장에 연좌제를 물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개별로 그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허가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좌제로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있을 수 없지요? 당연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문웅 위원 그건 있어서도 아니 되고, 그건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홍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아름다운간판 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합성옛길에 올해 당초예산에 4억이 배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구간이 작년에 7억을 요구했다가 4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2차 사업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 2차 사업은 구체적으로 아까 예산 관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올리니까 사실은 사업비만 얼마 하라, 또 경상경비는 얼마 하라고 이렇게 각 실·과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계획에는 갖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계획조차 없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 합성옛길은 손태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동원예식장 거기까지만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도 그 위로는 사실상 계획이 들어 있는 부분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저희들이 거기뿐 아니고 마산지역하고 구.진해지역, 창원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실상 이런 사업을 통합되고 나서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마산에는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큰 대로변에 시각적 효과라든지 도시경관 차원을 참고로 해서 지금 경남은행 합성동지점 거기부터 마산역전까지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진해는 진해 서부지역이 낙후된 구.상권이 있는 쪽으로 하고 있고, 구.창원 쪽에는 용호상업지역에 저희들이 주차난 문제가 있어서 주차빌딩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형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계획하는 거고 이거는 소형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 거리가 대로변은 대로변이지만 이 거리에 밤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가끔씩 그 거리를 지나가고 오고 합니다.

손태화 위원 밤에 지나가면요 사람 때문에 차가 못다닐 정도로 거리가 복잡한 도로인줄 아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 거리에 간판정비를 안 하고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생색내기 좋게 대로변만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런 업무추진을 쭉 해 보니까 어떤 경험에 의하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대학 앞 광장도 당초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현재 합성동 시외버스주차장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간은 상당히 외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진출입로, 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오히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상 큰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이라서 이런 곳이 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큰 예산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이거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성옛길이라는 게 그게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당초예산 7억을 요구했다가 4억 밖에 안 되었다고 거기까지 하고 말면 무슨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거는 저희들이 꼭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예산사업이 7억6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회 과에 시설비로서 검토하라는 예산액이 총괄기획예산 부서에서 내려온 게 7억6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을 하면 연달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정우상가 옆에 용호동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이 1차에 2차, 3차까지 하면 80억이나 드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합성동에 간판정비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에서 7억정도 요구되었다가 4억만 예산 받았다고 그것 하고 만다면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요, 처음부터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럼 건축경관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39사단 이전 부분에 대해서 함안에 보상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함안에 보상은 지금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거의 99%정도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산조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진해구 지역에서 기피 사업장으로 해서 논란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해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이 시설 자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가 조차장이라는 시설 자체는 사실상 화물차, 화차 분리하는 그런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혐오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진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 쪽에 부두 전체를 옮겨야 될 부분인데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지역민들한테는 동읍에 신도시조성사업계획 안까지 다 발표가 된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의원들하고의 갈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다른 대책안을 빨리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진해항만대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혀 없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조차장 시설하고 일부시설은 미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미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미군에서 동의 안 하면 이전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국방부에 자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사용은 진해같은 경우 월 사용을 얼마 정도하고 있지요? 운행이···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군시설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에 있는 조차장 자체는 만들어 놓은 지가··· 현재 동읍에 있는 조차장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진해에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진해에 있는 것은 동부지역 부산, 경남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런 각종 무기류들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덕산 같은 경우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게 전시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필요한 시설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직까지는 설치는 했지만 이용실적은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실하고 진해 쪽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진해 쪽에 항만대대가 국방부에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사업설명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진해 분들의 희망은 군부대라든지 전체 이전하면 좋겠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이전이 가능하고 더더구나 거기 시설의 일부를 미군이 지원해서 지었다면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게 군사지역으로 봐서도 우리 동부경남지역에 무기 배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에 조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조차장보다 지금 그 부두 자체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국방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덕산조차장은 없어도 군사적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어떤 지장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진해 항만대대 조차장 시설이 없어져 버리면 이전된다면 만약 다른 데로 가 버린다면 우리 동부경남 전 지역에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국방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국방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한 결과 국방부애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설명자료로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막연하게 군부대 시설이니까 우리도 좀 이전해 달라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시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은 어느 지역인가는 있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덕산보다 진해가 훨씬 더 요충지라고 저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왜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요. 막연하게 “내 지역에, 내 지역구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저것 철거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명확한 설명과 자료를 받으셔서 주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 중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해당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2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 않는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향후 신규사업이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창원시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양윤호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다음 방동섭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및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은 직제순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직제 순에 의거 본인 소개)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록을 보시면 산업입지과는 동전 일반산업단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평성 일반산업단지까지 18페이지까지 되겠으며 신도시조성과는 감계지구개발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 진동지구도시개발사업까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과는 34페이지 대방IC 진입로 확장공사부터 44페이지 가포동 실내배드민턴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창구 북면 동전리 일원으로 면적은 61만7,170㎡입니다. 그 동안 2008년도 투자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입주업체가 불확실해서 좀 지연되다가 최근에 입주업체 의향조사를 한 바 78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표명해서 금번 2012년 10월에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 보상이라든지 산업단지 지정을 거쳐서 2015년 1월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산구 천선동 467번지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11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발굴도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올 10월달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발주와 착공을 해서 2013년 내년 연말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위치도와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창구 봉산리 1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0만9,37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GB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를 2014년 12월까지 해서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산면 74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47만8천㎡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수를 해서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연약지반 치환 등 지반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그 보강공사가 끝나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및 사업 준공을 내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창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율은 11.5%고 연말까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북일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원이고 단지 조성 면적은 87만3,434㎡입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는 1공구인 산업단지는 지난 9월 20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지원시설인 2공구는 내년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동지구구획정리사업 청산 및 등기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창원시 중동, 서상동 일부지역이고 면적은 39만6천㎡인데 올 6월달에 이미 부지조성 공사와 시설물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확정측량, 환지처분에 따른 정산금 징수, 교부 등을 내년 6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구 상복동 일원이고 면적은 약 9만1천㎡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GB 해제 및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토지 보상 등을 내년과 내후년에 실시해서 공사 시행을 2014년 9월달에 착공해서 2016년 2월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이고 면적은 약 100만㎡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및 산업단지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승인, 토지 보상 등을 2014년도에 이행하고 공사를 2015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 소관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감계리 791-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08만9,662㎡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고 공정율이 66%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부지 조성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무동리 384-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2만4,463㎡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정율은 약 58% 정도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 전체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동전리 11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5만3,134㎡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율이 약 99% 됩니다. 올 11월경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죽골지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죽골마을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써 1단계 마을기반시설 공사는 착수를 해서 공사가 약 85%정도 되었고, 금년 10월정도 완공할 예정이고, 2단지 부지 조성공사도 곧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태백지구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만8천㎡입니다. 이 사업도 GB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지구지정, 설계용역, 보상 시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0월달에 착공해서 2014년도 10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명곡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명곡동 15번지 일원이며 택지 조성 면적은 21만8천㎡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GB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내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지구지정, 용역, 보상 시행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 5월달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동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67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20만㎡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2014년 3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2015년도부터 보상을 해서 2015년 7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현안사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방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성산구 대방동 46번지 일원이고 도로 길이는 약 900m, 폭은 5.5m의 국도25호선에 진입하는 IC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올 연말에 토지 편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포대로 3-10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포동 산 1-133번지이며 도로 개설 길이는 575m, 25m 폭으로 57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1차로 475m를 이미 개설 완료했고 나머지 100m가 남아 있는데 거기 대중교통차고지가 이전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는 대로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산면 수정리 일원이고 면적은 79만7천㎡입니다. 이거는 지금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하고 지형도면 고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용역 및 지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구 성주택지지구 3-2공구 내 전원주택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5,566㎡고 현재 10월까지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사업자공모 및 선정을 거쳐서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거치고 내년 6월달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구 사파정동, 남산동, 대방동 일원이고 면적은 91만6,342㎡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 연말부터 개발구역지정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4년 3월부터 보상을 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가포동 실내배드민턴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포동 산 1-13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100㎡입니다. 배드민턴장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는 건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개발구역 행위허가 승인, 배드민턴장 설치 공사 발주를 내년 5월까지 해서 내년 말까지 배트민턴장 설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양윤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님들도 좀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과별로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골마을하고 사파지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죽골마을은 밀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죽골마을은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 개선입니다. 그 마을이 현재 그 자체에 도로라든지···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파지구는 용도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니, 도면 아는데 용도가 개발 준공된 시점에 그 밀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개발하면 2종입니까? 3종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GB 해제를 하면서 토지이용 자체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근린시설, 학교 이쪽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축구센터 부지는 다 제외 했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하고 파랗게 된 일부분이 저희들 이번에 조성하는 31만㎡가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쪽에 또 고밀도로 3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3종은 없습니다, 1종 내지는 2종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지가 많고 공동주택 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왜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창원시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대동에 택지를 조성해서 테크윈의 소음, 전기연구소 소음으로 인해서 이쪽 저쪽 옮겨서 대동에 약속한 대로 부지를 주다 보니까 한 마디로 산 비탈에도 지금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최초에 우리 창원시가 도농통합을 할 때 동대북개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서울로 치면 강남과 강북입니다.

계속 모 붓듯이 그 쪽에다가 현재 산 밑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택지 조성을 해 주면 시에서 집 지으라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거기 고밀도 아파트가 또 들어설 것이고, 지금 동대북에 도농통합을 해서 기반시설이며 이렇게 해 놨던 도시계획은 어떻게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지금 창원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동대북하고 구.창원 쪽만 본다면 성산구 쪽에는 개발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기존에 노후주택을 어떻게 재생하느냐 그런 문제고, 나머지 신규 개발할 때는 동대북 쪽이라든지 북면 쪽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지금 개발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구.창원 쪽에 보면 거의 발란스가 맞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우리 통합창원시가 앞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 기대치를 물론 집행부는 갖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현실은 인구가 크게 증가할 그런 추세는 없다고 보고, 거기서 대동에서 처음에 전기연구소 밑에다가 택지조성 해서 불합격 나오니까 산 밑에 대동과의 약속이라 해서 우리시 의회에서 또 땅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 지었습니다.

또 이쪽에 체육시설 쪽으로 GB 해제해 놓고 거기다가 또 택지조성을 해서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면 동서간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의창구 쪽에서는 동대북 통합을 해서 기반시설에 1년에 수백억씩 동대북을 지원하면서 도농통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창원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던 추세를 그 쪽에다가 고밀도로 해서 이 생활조건을 터전을 만든다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복잡한 도시에서 굳이 거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사파지구에 하는 것은 고밀도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고밀도가 아니면 뭡니까? 거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 부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단독주택지 위주로 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박해영 위원 지금 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아는데··· 이렇게 은근슬쩍 택지 조성해 놓고 다른 어디 건설사에 매각해 버리면 어차피 도특 특별회계 만든다 하고 팔자고 하면 우리가 동의 안 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동대북은 슬럼화 현상이 되어 있고 공장도 안 지어지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면에 지금 낙동강 유화거리 적용해서 산단이고 뭣이고 공장지대 하나도 공장 못짓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장 하나 못 지으면 그 농토 닦아서 거기 집 지어서 임대주택이나 지어서 영세민들 거기 갖다 넣고··· 이런 도시행정을 펼쳐나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이거 접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 사파지구는 기존 도시개발 GB 해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협의한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여기 용도 들어가는 게 전부 정해져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를 바꾸고 할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박해영 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처음에 우리가 안민동 고밀도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전기연구소 밑에 그 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소음 있고 테크윈에 로케트엔진 시험하면 그 소음이 나서 택지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끝까지 된다고 해서 집 지어놓으니까 결국 안 되어서 테크윈도 지금 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창원시에서 득이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동대북 쪽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전일반산업단지 물로 유화거리에 걸리지만 한 24만평, 25만평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대산에 대산일반산업단지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산일반산업단지를 도시기본계획에 확장하고 안 있습니까?

또 여기 보면 용정일반산업단지 해서 지금 동읍 쪽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박해영 위원 됐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39사 이전 부지를 비롯해서 중동지구에 몇 종으로 풀었습니까? 중동지구 거기 고밀도입니까? 저밀도입니까?

연립주택으로 풀어서 전부 1층 주차장이고 이상한 집을 지어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빌라를 지어서 그런 도시계획을 해 놓고 이 속에는 그냥 고밀도로 해서 하늘 높게 치솟는 그런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하고 그쪽이 분명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정을 펼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소장님도 답을 내놓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은 애초에 접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토부에 GB 해제를 요청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축구센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한꺼번에 개발계획을 잡아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취득 했습니다.

하고 나서 땅 팔아먹을 욕심으로 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수백억 들여서 개발하면 그 개발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땅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 않···

박해영 위원 우리 창원시를 한번 보십시오.

넓은 땅을 놔두고 어째서 산비탈에 거기 진출입로를 못찾아서 아파트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그 아파트단지 들어가는지 몰라서 나는 아직 거기 못 들어가봤어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나가니까 결국 대동에 자꾸 끌려다닌 것 아닙니까? 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현재 중동지구 같은 경우 보십시오. 2종일반으로, 1종일반으로 풀어놓고 거기를 3종으로 해서 200%하고 300%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건폐율 차이 나지요? 이런 도시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동대북하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담당 이 사업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용의 없습니까?

왜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또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건 체육시설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부지에 여유부지로 놔두면 되는 걸···· 그걸 해서 또 분양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소장님 우리 창원시의 원 틀을 깨서는 안 되고, 현재 그 많은 고밀도택지를 앞으로 만약에 슬럼화현상이 되어 나갔을 경우에 도시가 인구가 줄고 슬럼화현상이 되었을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이 산업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1970년대 계획도시를 만들 때 당시 북면이나 동읍이 창원군이 흡수가 안 되었을 때 인구 한 30만을 넘지 않도록 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원군 일대를 합병함으로써 인구 50만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원이 산업도시지만 너무 산업 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그 원인의 심각성이 뭔가 하면 환경입니다.

창원이 양쪽 산으로 막힌 쪽이 되다 보니까 환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7개 시·군 중에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산을 할 필요도 있고 통합을 했으니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과연 어떤 업체를 우리가 유치하고 입점을 시킬 것인가? 이게 분양이 잘 안 된다 해서 아무 업체나 공해유발 업체를 입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급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지금 산업단지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했을 때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타당성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디쯤 확장을 해야 되는지, 또 균형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약 300만평이 필요하다 해서 16개소를 지정을 해서 마산, 창원, 진해 쪽에 해서 균형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철하 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분산을 시키고 업체도 공해유발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앞으로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택지조성 개발사업 이게 우리가 주택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농지 쪽에 도심지가 아닌 농지 쪽이나 GB 쪽이라든지 해제를 해서 이건 아무래도 사업하기 편리하고 사업비도 도심의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보다 적게 들고 일도 쉬워서 하는 것은 같은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 말씀 안 끝났거든요.

우리 인구 비례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땅을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아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통합 창원시가 도심이 약 55% 되고 나머지 45%가 농지나 밭이나 일반녹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토지를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 앞으로 20년정도 지나면 우리가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식량을 전부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될 판입니다. 지금도 식량자급율이 20%밖에 안 되요.

나중에 한 20년 뒤에는 정말 식량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농지들을 우리가 아껴두었다가 식량 자급자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라든지 녹지 보전을 함으로 인해서 농지 쪽에 만약에 택지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도심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집값은 좀 쌀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기타 사회적시설의 혜택을 못보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사업하기 쉬운 곳, 싼 곳만 찾다 보니까 자꾸만 무분별한 도시확장이 되는 것이죠. 무분별한 도시확장 되다 보면 기존도시도 슬럼화 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마산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창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성도 나와야 되겠지요, 사업성 때문에라도 좀 싼 데를 많이 구해서 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것은 기존 하고 있는 것 말고 신규하는 것은 진동이라든지 진동에 거기는 진북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보고 신규사업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진해에 태백동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하고 있고 또 명곡동에 이번에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파동 쪽에 하는 것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별도로 다른 데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각종 책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도심지가 있었고 외곽에 전원주택지를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밤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중심가에서 상업이나 생업을 하다가 밖에 빠져 나가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는 교통이 발생하고 밤에 밖에 나가버리니까 안에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도시를 개발하는 경향이 주거하고 직장하고 집합해서 개발하는··· 즉 그 좋은 사례로 시티세븐 같은 그런 사례로 외국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외곽에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도심지 내에 있는 노후된 슬럼화된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이런 것들도 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해서 도시가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철하 위원 우선 우리가 시급한 거는 슬럼화지역이나 오래된 주택지역들을 재건축 내지는 재정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도시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농촌지역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결국 나중에 우리 창원시가 또 기반시설을 해야 될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기업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건 일정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창원시가 그 분들을 위해서 또 기반시설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든 건물이든 공원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또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철하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어느 도시가 잘못했다는 지적보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에 한일합섬 터에 고층아파트를 짓고 나서 교방동을 비롯해서 기존도시가 쇠퇴화되었고, 또 진해 역시도 석동이나 이쪽으로 아파트가 가다 보니까 기존 진해시가 또 현재 노후주택에 몇 년 지나면 누가 살 겁니까?

그리고 우리 창원시를 보더라도 현재 아파트가 전부 20년이상 되어서 D급이상 나와서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 복판에 땅 놔두고 산비탈에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또 가운데는 쇠퇴되어 있고 산비탈에만 휘황찬란한 불빛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속이 썩은 도시 아닙니까? 그거···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 인구증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시행을 해서 되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용지동을 비롯해서 신월동···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롯데아파트 단지라든지 은아그랜드 단지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5층짜리 빌라가 전부 땅이 고층화가 되었을 때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더 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통계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린벨트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린벨트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땅이 남아 있지, 이걸 만약에 그린벨트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린벨트로 해서 사업을 국토를 보전, 관리를 해 오는데 우리시에서는 난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하기 쉬운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산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교통이 불편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출입이 불편하다 해서 내서 쪽으로 옮기고 나서 농수산물이 활성화 되었습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기본 도심이 쇠퇴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뻔히 하나의 시 안에서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산 밑에 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2자유무역 조성 사업에 관한 것은 이건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노키아 사태를 소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무역지역의 현안으로 보면 마산에 제1자유무역지역에 9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최고 많이 수출했을 때가 5조원입니다. 그런데 노키아라는 회사가 4조원을 점유함으로써 97개 업체가 1조원을 했는데 그 노키아가 현재 1,500명에서 1,250명을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아마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실적이 절반 이살 뚝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하라, 하지마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실제 우리나라에 자유무역지역의 실패와 우리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제1자유무역지역에 고도화사업으로 국비와 시·도비가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항에서 재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2017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입주시켜서는 사업의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1자유무역지역에 노키아사태에도 대한민국에 정말 대기업을 하나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수정산단에도 만약에 자유무역지역이 조성이 된다면 대기업을 하나를 유치를 하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그것을 조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제2자유무역지역을 하겠다고 타당성을 조사를 할 때는 사실 1자유무역지역이 상당히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자유무역 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1자유무역지역 자체에도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많아서 좀 포화상태였다.

또 이거 용역할 때도 여러 군데 전국에 대상으로 했을 때 약 30개 기업이 제2자유무역지역에 한 30만평이상을 요구를··· 설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오겠다고 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노키아 사건도 있고 해서 좀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시적인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안 하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이라든지 지형고시라든지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산업단지 용역을 하고 있고 아직 제2자유무역지역 신청은 안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제2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운영 현재 실태 이외에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중앙부처에서 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소통이라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일단 지금 그 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하거나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하시면서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정확한 질문 요지를 제가··· 지금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 말씀이시죠?

지금 주민들이 제2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크게 애로점은 없고, 향후에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제2자유무역지역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1자유무역지역에 노키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타당성조사라든지 자유무역지역에서 그 동안 수차례, 서너 차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요만 있다면 이걸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1자유무역지역에 비어 있는 공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제도 알고 있기로는 제1자유무역지역에 사실은 전자하고 전기업종이 조금 상당히 노키아를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업종은 오히려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자유무역지역에 76년도인가 78년도인가 한 3~40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그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좀 강소기업들로.

예를 들면 금속이라든지 첨단통신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수요들이 자유무역관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0개 업체가 요청을 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 조금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금방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우리가 지경부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제2자유무역지역도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애로점이,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애로점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우리 지역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변화된 조건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뭔가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내지는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사실상 덩치 큰 중앙과 지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말로 한 자리에 앉아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부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같이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권한들을 중앙에서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결국 그에 대한 이익도 우리가 얻지만 피해도 가장 크게 입는 부분이 바로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분명히 자유무역지역에 남아 있는 공간들이 실제로 또 그 외에 외부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와 연관지어서 볼 때 정말 우리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 불필요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공간을 부지를 놔두고 우리가 따로 조성을 하는 거면 행정력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관련 제도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문제, 규정, 제도들이 지방자치에서 좀더 직접적으로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중앙부처에도 이야기를 해서 관련규정 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니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지원하기로 한 약속과 달라져도 우리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 문제나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8페이지 평성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우려스러운 점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든 지금 일자리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하면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특수성을 볼 때 바로 인근에 함안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벌써 커지고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엄청나게 내서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 부분이 비대해지면 결국 주거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열악해 질 수 있겠다.

또 하나는 투자를 한 만큼 바로 인근에 있는 함안 부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과연 공장부지로서의 입지조건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큰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일단은 이 평성일반산업단지는 구.마산시에 있을 때 이미 계획되어 있던 곳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작년에 용역을 했었어요.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산업용지가 필요하느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20년까지 약 300만평이 필요하고 한 30개소 되었는데 다 버리고 16개소 정도는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 위치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함안 쪽에도 가깝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성 쪽이 좀 낙후되어 있고 그 쪽 주민들이 이걸 개발해 달라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봐서 아까 박철하 위원님께서 팽창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쪽에 땅값이 쌉니다.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생각이 도시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키우고 가꾸어 나가느냐는 이 문제에 실제 아까 말씀대로 인구가 자꾸 늘 것이냐, 결국 도시간 인구따먹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결국은 도시가 인구가 들어오려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력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거거든요.

일단은 마산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마산지역 쪽에 주거단지도 생기고 그런 기반시설도 되지 않겠느냐, 균형 차원에서도 맞지 않느냐 해서 평성산업단지를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일자리창출 부분은 누구도 부정을 안 할 겁니다.

워낙에 지금 다들 경제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해 놓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진동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면매수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공영개발을 생각할 때 이거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투자의 가치가 있고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는 것은 공영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기업이나 내지는 건설사업 쪽에다 맡겨놔도 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물론 전혀 수익성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누구도 하기 쉽지 않은 사업에 세금을 내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 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동의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진동지구도시개발사업 그 위치를 보면 실제로 조금씩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지역이 있고.

이 문제에 주택지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한 2~3년 후에 난개발을 막아야 될 지점이지 제 생각은 공영개발을 먼저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 지구에 일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일부를 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지금 진북산업단지에 52개 업체가 분양받아서 들어왔거든요. 한 100명이라도 5,200명이고 또 함안 쪽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진북농공단지 사이로 해서 계속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또 건너편에 삼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도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진동 쪽에 어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면 어차피 어느 지구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에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진동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진동지구에 나중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일시에 사람이 몰려서 주택을 짓고 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를 어느 정도 조성해 놓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1차적으로 이 지구를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정말 생각하면 이것저것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아시다시피 저희들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깎인 상황인데요 그렇게 재정이 열악해지고 쓸 수 있는 재정의 한도액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과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개발을 굳이 시에서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하는 지역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는 수요가 있게 되면 분명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구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난개발이라든지 무차별적인 개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행정에서 신경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에 예로 들면 사업비 700억원이라면 이 돈을 좀 수익성은 덜 하더라도 정말로 열악한 주거나 이런 것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고품격의 주거환경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행정에서 품위있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입니다.

먼저 동전일반산업단지 지난 10일날 대우에서 지루하게 끌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서 들어온 것 한번 보셨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봤습니다.

김동수 위원 걱정되는 게 지금 그게 성토를 7m 해야 되면 민원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거기 관련된 게 동전도시개발지역···

지금 7m정도 성토하면 현재 구도로에서 법면으로 따지면 한 7m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동전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림잡아도 앞에 한 3~4m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는 옆에 신천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최대 홍수위와 맞추어서 성토를 하라고 협의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성토 때문에 토취장을 못 구해서 지금까지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데···

김동수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그런 민원사항이 우려됩니다. 우려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입지과가 입지조성의 처음에 의향서가 들어오면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 조건사항을 어떤 조건을 반영하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집약해서 투자의향자한테 지시를 하면 투자의향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정책과에다···

김동수 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런데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민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곧 주민들 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예상은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 잘 하셨는데요. 현재 공정율 99%인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물어보는 게··· 지금 동전지구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하고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도로를 하나 경계로 해서··· 그랬을 때 지금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밑에 산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조그만 산 그걸 지금 해서 성토재로 쓸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가 그 옆에 땅이 한 7m정도 올라간다면 동전도시개발지구가 밑으로 꺼지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사실은 아까 제가 토취장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이번에 추가로 밑에 산을 포함시킨 부분이 문화재 분포가 많습니다.

이게 계속 토취장 때문에 지연을 할 수 없고 그 동안 행위제한을 해 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계획 승인을 해서 어차피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협의를 거쳐 가면서 이 산 일부는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저번에 우리 철강유통산업단지도 결국은 주민들 때문에 무산되고 현재 법정에서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지금 동전일반산업단지도 일부 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냉호마을 있지 않습니까? 냉호마을이 현재도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요. 그런데 성토를 해 버리면 법면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앞에 산이 하나 생기는 꼴이 된다 말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이 분들이 자기 마을을 사업지구 안에 포함시켜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런 우려도 합니다.

김동수 위원 이런 게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께서 지역을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평소에도 관심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공영개발이 아니고 대우가 제안을 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목표는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해야 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민간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대우가 사업성 때문에 우리하고 투자협약은 해 놓고 산업단지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에 크게 손실이 있으면 이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 쪽에 성토가 되더라도 바로 마을을 지하화할 수 있는 바른 수직적 높이는 안 되고요 둔덕형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부담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도 집 앞에 있으면 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거기다 또 건물을 지어버리면 공장건물이 최소 10m는 될 건데 그러면 법면까지 해서 다 합치면 한 17m정도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조감도를 그려 보면 그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이 앉아 있는 상황 조감도를 보면 앞에 17m정도의 산이 하나 생기는 꼴이 되는데 이걸 최대한 그 부분의 민원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막연하게 전에 철강유통산단 대처하듯이 하다가는 또 시간도 끌고 결국 문제가 안 생기겠나··· 산단 승인도 도에서 하는 절차가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심의회를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도에 가서 부결되어 내려오면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고 조건부로 내려온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예상이 된다면 대우 쪽하고 이걸 산업단지를 아예 포함시켜서 구상하는 것이 어떠냐? 애초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명촌마을 대표하고 한번 접촉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걸 전체적으로 집단이주를 포함시켜서는 조성원가가 워낙 높아서 분양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봤나요? 포함시켰을 때의 조성원가하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자기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그 부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조성원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현재 210만원정도 잡았는데 그걸 하면 250만원이상 올라갑니다.

김동수 위원 250만원정도··· 그래도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런데 기업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입주의향자들 물어보면 250 되어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김동수 위원 결국은 그 민원이 걸려서 상당기간 표류할 것 같은데 지금 신청 들어올 때부터 6개월, 9개월 잡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해결이 안 되어 버리면 결국은 철강유통단지 저 꼴 안 나겠나 싶어서 우려가 되는 거지요.

좀 많이 그걸 가지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있게 해서···

김동수 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사전에 좀 검토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저는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없는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월공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반월공업지역에 15개 허용업종이라는 것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15개 허용업종···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업종은···

김문웅 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참고로 전반기에 도시건설에 있었던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후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재 반월공업지역은 20여개 업체 400여 종업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다 뜯겨나가야 될 이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20여개 업체의 재산이 약 500억이 투입되어 있고 근 500명 종업원의 생계가 매여 있는데 뭘 얼마나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야 되는지, 우리 행정은 잘못한 게 없는지 제가 오늘 잠시 서, 너 가지 유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월공업지역 사업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한 토지가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반월지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창원시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심 내에 부적격한 시설 건설자재 생산업체라든지···

김문웅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는 대로만 답변을 하면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친 사업입니다.

그게 환매특약을 했는데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해서 소송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건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제가 기억할 때는 일단의 공업용지···

김문웅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도시개발법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업추진 절차···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사업추진 절차는 보통 우리가 사업지구를 먼저 지정하고요, 각종 법에 의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에 착수합니다.

김문웅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당초 승인권자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당초 승인권자가 제가 알기로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김문웅 위원 도지사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런 건 좀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테 사업승인 신청할 때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기초조사, 제안서 작성 이런 건 놔 두고라도 일단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 해당 관련 주민들한테 사업의 목적,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 우리시 의견 제시를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 최종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 사항은 지금 항소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사전에 제가 이 부분을 업무를 맡은지 1년 되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2000년도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그 서류를 다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답변은 현재까지의 답변은 그냥 일반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 사업을 직접 처음에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김문웅 위원 이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이 넘었고 소송을 진행해 온 지가 1년이 안 넘었습니까? 그 때까지도 이 업무가 파악이···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건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고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거는 맞습니다. 이런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다음에 도 사업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우리 의견제시를 받으면서 사업의 목적을 뭐로 규정을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자료니까 맞으면 맞다 하면 됩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지가 불가한 도심지 부적격시설 고물상, 폐차장,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가공업, 골재판매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공업용지를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구역을 결정하는 것임” 이거는 우리시 의견제시를 받고 결정한 경남신문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맞겠지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공고가 되었다면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거는 경남신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고 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걸 질문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잠시만 와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님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레미콘, 아스콘, 폐차장, 고물상 이걸 몇 가지 유치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해 준 업종이 이런 업종이 아닙니다. 왜 목적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개 업종은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고 있는데 그 업종을 바꾼 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더 단일업종보다 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15개 업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기존 업종은···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업종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레미콘, 아스콘 제외 써 놓은 것은 아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기존 허용한 업종은 제외하고 새 업종을 15개 업종으로 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 하십시오.

15개 업종을 바꿀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다시 득했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김문웅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정된 업무보고인데 이거는 그 안에 자료가 없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김문웅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 시간에 못 물으면 예산을 할 때 묻겠습니까? 뭐할 때 묻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감사기간에 해 주시면 딱 좋은데···

김문웅 위원 몇 가지만 훑어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물어 보십시오.

지금 소송진행 중이라니까 아마 담당공무원이 답변하기···

김문웅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2000년 12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29-1 토지 일원에 반월공업지역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용지를 조성하였는 바, 이 공업용지에 입주하는 입주업체의 입주업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실 조회 촉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답변을 하기를 “상기 사실조회 내용은 경상남도 지사가 결정한 사항으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업종제한이 계획된 경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게 국토해양부의 답변입니다. 우리 도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 사업권자의 승인도 받지 않고 업종을 넓혀 주었다는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흐름을 쭉 파악해 보니까 이게 15개 업종으로 좀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거는 지금 공무원들의 그냥 답변이고, 제가 다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법제4조1항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에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용도를 정해 놓으면 그 용도에 따라 공급을 해야 하고 그 공급이 바뀔 때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다시 득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도시개발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한 토지인데 도시개발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지금 소송을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오늘 배포를 해 드렸는데 여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제 생산업입니다. 이게 주택자재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절단가공 철강재 생산, 절단철강 판재 생산, 열처리 강재 생산, 절단 철강재 생산, 주름처리 강재 생산 이거 저는 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기타 1차 비철금속산업 이런 걸 하라고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목적에는 분명히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 레미콘, 아스콘 이런 걸 하게끔 해 놨는데 이 품목이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이냐? 상식적인 문제만 묻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쟁송사항입니다.

그게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행정이 잘못되었는지를 판결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지금 재판은 그걸 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판은 행정의 잘못보다 지금 계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 제가 오늘 묻는 거는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까지의 행정절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오늘 이렇게 묻는 거는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한, 두 가지 더 질문을 하고 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감사라도 한번 해서 무슨 일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체 감사라도 한번 해 봐야 한다, 소송은 소송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자꾸 안 하려고 하시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 제가 답변 안 하는 게 아니고, 소송 쟁송 중인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제시해야 되니까···

김문웅 위원 제소 중인 사항이라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리고 소송 쟁송 중인 사항은 감사가 안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김문웅 위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더니 소송이 끝나고 나면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거는 감사원 답변이고, 우리시 자체 감사라도 한번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시 자체 감사도 감사규정에 의해서 쟁송 중인 사항은 감사가 안 됩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은 답변을 해 주어야 질의,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쟁송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지금···

김문웅 위원 질문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못 한 거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디서 인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까? 허용분류표··· 어디서 인용을 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바로 이거지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는 15가지 업종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는 명확하게 계약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느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산업분류표 상 중분류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료 중에 앞에 두 자리가 중분류입니다. 그 뒤가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분류로 계약을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토이용은 여러 가지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못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 허용용도를 정하면 그 허용용도대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그 허용용도가 달라지면 다시 사업승인권자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 다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15개 계약을 한 것 맞지요? 이 안에 주택자재 생산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책 안에 주택자재 생산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주택자재 생산업을 여기 예를 들면 목재제품이니··· 좀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김문웅 위원 주택자재 생산이 아닙니다. 주택자재 판매입니다.

주택자재는 생산이 없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조업 해 놨습니다, 제조업.

김문웅 위원 이게 주택자재 제조업 있습니까? 이 안에···

이 안에는 세부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붕도 할 수 있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세분해서 15개 업종을 공개를 해 드릴까요?

김문웅 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이 책 안에 주택자재 생산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주태자재 생산업을 여기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김문웅 위원 주택자재 생산이란 말은요 이 책 표준산업분류표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다시 구하기로 하고 다음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1차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판결문이 지금 행정이 잘 했냐, 잘못 했냐를 따지지 않고 계약을 이행했냐, 안 했냐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판결문 이전에 행정이 잘못한 게 있으면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이거는 그렇습니다.

쟁송의 근본은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허용업종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쟁송을 하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하는 말은 매매계약서가 지금 유효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지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매매계약서는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문웅 위원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내 말은 왜 법을 어겨서 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법을 어겨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지, 법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따지고 내가 묻는 것은 매매계약서 이전에 왜 법을 어겼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그 행정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저는 그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미···

김문웅 위원 제가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김문웅 위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법원에 제출한 우리시 자료입니다. 위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등기를 해 준 회사가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등기해 주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어떤 경우에 등기를 해 주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등기는 당초 계약조건을 만족했을 때···

김문웅 위원 계약조건을 어떻게 만족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등기는 제가 등기 시점에 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등기한 거는 특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특약기간 동안에 특약을 이행한 업체는 등기가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집합건축물이 하나 있지요? 다세대 공장.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다세대 공장입니다. 개별적으로 공장, 공장마다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문웅 위원 그 공장에 조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한 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원식당, 사무실, 공실은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비어 있는 거지요.

김문웅 위원 비어 있는 거지요? 비어 있는 공장은 왜 등기를 안 해 주고 이 공장은 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세대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이래서 제가 오늘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해서 허가부서에 제가 질문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세대 공장입니다.

공실은 왜 등기를 안 해 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건 소송 대상은 그 때 당시 소송시점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소송된 겁니다.

김문웅 위원 소송 당시가 뭡니까? 여기에 법원에 제출할 때 공실이라고 시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공실이 비어 있는 게 뭘 위반 했습니까? 비어 있는 공장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김문웅 위원 서면으로 제출 하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아니,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판결문에서도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실 거고요.

김문웅 위원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은 제가 여기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됩니다.

김문웅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판결은 지금 행정이 잘 했냐, 잘못 했냐를 따지지 않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 계약서대로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따지고 있다. 그러니 행정이 지금 잘못한 게 있으면 행정이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행정을 바로 잡아줄 건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에 공실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업체가 내용이 맞아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 답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준공 검사를 제가 하고 그리는 안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등기를 해 주었다,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공실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다세대는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세대는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양을 세대별로 분양할 수 있는 거고, 다가구는 같이 있든 분양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공장을 하나 하나 한 건물로 한 대지 내에 공장 허가를 내주면 그 안에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한 건물로 내줍니다. 한 건물로 내주는데 그걸 소유주가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국장님 제가 그 개념을 모르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늘 가서 등기부등본을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 보십시오.

이 공장이 다세대 공장인지 다가구 공장인지 오늘 열람을 해 보시고, 다세대 공장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건 다세대공장 개별 등기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건 사업주가 쪼갰다는 거는 지분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장 허가를 낼 때 제202동 A동 몇 평, B동 몇 평 이렇게 건축허가를 다 내고, 지금 우리 창원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연좌제를 물려서 같이 소송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내용을 정확히 내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검토를 해서 행정이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적으로 바로 잡겠습니까? 법은 놔두고 행정이 잘못된 게 있다면 행정적으로 바로 잡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겠지요.

맞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걸 선뜻 답변을 못하는 게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론적으로는 행정이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김문웅 위원 행정이 잘못 했으면 바로 잡겠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이 잘못 했으면 바로 잡아주겠느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이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이 근자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현재 김문웅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내용 중에 소송 계류 중인 그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판단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공개적으로 못하고 서면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런데 이 질문은 김문웅 위원님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문웅 위원님하고 직접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행정이 잘못 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처음에 사업의 목적변경 사유, 둘째 허용용도를 왜 주택자재··· 주택자재 생산업이 여러 수 백가지가 있는데 주택자재 생산도 아닌 15가지 업종으로 제한한 이유, 세 번째 개별 건축물인데 아파트형 다세대 건축물인데 왜 연좌제를 물려서 등기를 안 해 주고 소송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 이걸 시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행정이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그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십니다.

향후에는 신규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 여러분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창원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순하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평소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저번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변재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송일선 하천과장입니다.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담당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직제 순에 의거 본인 소개)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괄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가능하시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오전에 제가 보고를 받다가 말았는데, 용추저수지 어느 계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증고 분야는 도로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도로과 무슨 계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국도건설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저수지 증고 계획을 왜 국도건설에서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종합적인 아웃트라인만 형성을 하고 각 분야 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하고 관련된 건데, 하천관리과나 이런 쪽으로 넘겨줘서 체계적으로 수변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도건설에서 생뚱맞게 저수지를 관리한다니까 이것은 약간 한발 비켜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창원시의회에서 용추저수지 증고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예산도 반영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예산 반영해서 사업할 부지 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저수지 안에 물이 담겨있는 그 바닥의 땅을 사 가지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어느 걸 우리시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곤란한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증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당초에 증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만 현재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앞으로는 증고를 해서 수변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수립을 해서 관련부서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공원사업소라든지 저희 국에 하천관리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국장님, 이게 국장님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 업무를 하천관리나 이런 쪽으로 이관을 시켜줘서 아니면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이걸 바꿔주든지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추저수지가 당초 목적대로, 약 40만톤입니까?

약 40만톤의 물을 담아서 용지호수로도 보내고 수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로 옮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김문웅 위원님, 그런 부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발단이 국도건설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경전철도하고 관련하다 보니까 구.창원시의 건설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아직 잡고 있는 부분인데 수자원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하천과가 관련이 되고, 그 다음 자연경관과 수변시설의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사업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단은 도로건설 철도건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나중에 그 분야별 집행계획은 분야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 우리 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서 김문웅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지체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도25호선하고 코레일하고의 관계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걸 맡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코레일과 협상과정에 좀 어려움을 겪은 이런 것은 여기서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 계획대로는 안 되었지만 관계 공무원은 다 고생을 했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했다고 보고, 그러나 앞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든 추진을 해서 코레일이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해서라도 해야 한다, 언제 해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발을 완료해야지,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저건 증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역세권이 완료되어서 상가가 들어서고 하면 큰 덤프트럭이 다니고 하면 공사하기가 흙을 파내기도 어렵고 역세권 개발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어느 한 부서를 책임지고 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문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제안서가 지난 수요일 접수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지도 60호선 문제가, 특히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다, 서울이다 장기출장 다니면서 2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원상태로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두 달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다른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구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큰 하자가 없는 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국지도 60호선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개 남산간 민자도로가 이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주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부터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 없이 교통연구원에 위탁비를 올해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얼마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총 계약금이 1억 6천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쓰면서 이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개 남산간 도로가 12월달까지 협상을 해서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앞서 말씀드린 북면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차로에서 4차로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두 번째 말씀하신 지개 남산 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앞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협상대상자하고 상당히 조건이 안 맞아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는 군도5호선 부분을 선형개량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을 해 가지고 국지도 30호선하고 연계되는 부분하고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김동수 위원 군도 7호선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 군도 7호선입니다. 7호선하고 30호선하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다소 해소가 안 되겠냐 봐지고요.

김동수 위원 군도 7호선 개선사업 예산을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700억이상 800억 정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 가지고 아주 위험한 요소는 개량을 하고···

김동수 위원 그걸 그렇게 개량하면, 현재 동전산업단지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그럼 조만간에 이게 결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쪽 교통량은 계속 늘어난다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지금도 동전 출입구 나들목에서는 출퇴근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김동수 위원 지금 이게 다른 데 교통흐름을 분산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민자 이것만 믿고 있다가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결렬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협상이 결렬이 되면 저희 시가 부담할 게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한 대안이라는 게 군도 7호선 확장밖에 없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것하고 두 번째는 그 노선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 갈 거냐,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민간투자 사업으로 갈 거냐는 방침결정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래, 이걸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북부외곽 순환도로라든지 도계지구 외곽도로하고 그때 비슷한 시점에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당시 시점에 2007년도 할 때는 국비지원사업이 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앞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협상 잘 하시고, 협상 결렬 대비해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무동 무곡간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로 3-35호선, 국장님, 올해 건설교통국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 중에 반영된 게 어떻게 됩니까?

얼마 요구하셔서 실제 어느 정도 반영되고 반영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의 예를 들면 요구액이 1,084억 요구했는데 실행예산이 161억 내려왔습니다.

161억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사업을 새로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기존 발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돈으로써는 우리가 사실상 도로건설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 부분에 예산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청에서 하는 15m 미만 8m 소방도로는 제외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그래서 1,000억을 요구했는데 161억은 너무 과소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 예산에서 특수여건으로 반영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

김동수 위원 국장님,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전체 예산 비율로 따지면 줄어든 건 우리는 18.9%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세수가 줄어든 비율을 따지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링 예산을 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매칭사업비는 의무적으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외를 시키고 순수한 시비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더 적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 도로과가 국비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00+1000도 있고, 미군공여구역 사업도 있고, 특별교부세를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편성되는 부분은 관계없는데 순수한 시비로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은 시·군도, 리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특수여건 사업으로 많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무동 무곡간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무곡지구에 무동이 되면서 무곡지구 올라가는 군도 9호선하고 거기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3-34호지요?

이게 있는데 거기하고 3-35호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든지 도로가 되어야 민원 막을 수 있거든요.

현재도 무동 2차로 들어간 일신에 대해서 동전에서 차를 막았다가 신음에서 차를 막았다가 민원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무동 한군데 하는 것도 이렇는데 무곡지구도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한다면 이 도로 사정 가지고는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 대로 3-35호선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나마 이게 되어야 동전 계획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분산이 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차량들이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민원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라도 예산을 올려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는 다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무동지구는 실시설계가 끝나 있고요. 그 다음 무곡지구 진입도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무동 무곡간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무동 무곡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따졌을 때 3-35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하면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무곡지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몇 배 더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적게 드는 거라도 해 가지고 교통문제로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개 중에 한 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 지역구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 위원이고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 소관위원회의 사업내용이면 먼저 소관 위원한테 사업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시의원들은 망자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메트로시티 앞에 회전교차로 관련은 지난 번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가니까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알고, 다른 시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위원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지역에,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되는 내용 말고 이런 사안들은 당연하게 알려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속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7월 29일날 오고 나서 회전교차로 공사할 때 각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사업은 2010년부터 해 오고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체적으로 소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첫 출발시점부터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출발하고 시작할 것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제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창원 홈플러스 입구 교차로에서 황당한 상황을 봤습니다.

4차로에 들어오던 버스가 좌회전해서 명곡교차로로 진입하는 버스가, 그쪽 노선은 2차선까지가 좌회전하도록 되어있고, 신호가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차선을 전부 막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차에 타고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 한번씩 타 보십시오.

버스가 출발해서 종착역까지 가는 동안에 신호 위반 안 하는 버스 한 대라도 있으면 제가 이 직을 그만 두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2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신호위반해서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나는데 한번씩 타 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 이런, 그러니까 다른 법규도 많이 어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신호 법규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28페이지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걸 지적해 드리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다음 30페이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구축 부분에 있어서 요즘 새로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손태화 위원 그 중에서 지금 시범운영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여 새로 개선된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젊은 층에는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에는 도착순서 별로 버스가 계속 앞에 나타났다가 뒤쪽에 있는 게 앞으로 당겨지면 순위가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한번 올라오면 그 올라온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게 늦게 오고 중간쯤 있는 게 빨리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게 시범운영 중이라서 그런 건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까? 현재 시범운영 되는 체계대로 갈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버스가 앞으로 오는 걸로 표시는 그렇게 됩니다. 전에처럼,

손태화 위원 지금은 왜 그렇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런데 지금도 뒤에 오는 버스는 윗줄에 있다가도 뒤쪽에 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 버스를 타는데 제가 승용차가 있어도 버스를 자주 탑니다. 타는데 실제 내가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를 듣고 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직접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어 놨는데, 그게 시정이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가 일단은···

손태화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압니다. 제가 일단 지난 주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양곡 유신상가 앞에서 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오는 차가 앞으로 당겨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한 번 더 가서 보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쨌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물론 거기에 보면 시스템 시범운영 중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게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시범운영기간이 길어서 지금 종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길게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종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제가 하여튼 지난 주 토요일 버스 탈 때만 하더라도···

손태화 위원 아니, 종전하고 지금 모니터 내용이 바뀌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모니터 내용은 바뀌었는데 빨리 오는 버스가 앞으로 옴으로 인해서 착각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제가 찍어 놓은 걸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손태화 위원 그걸 내가 한번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다른 정류소마다 봤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보시면 될 테고, 그게 시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니터가 너무 빨리 넘어가요.

제가 쭉 검색을 하는데 하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니까 언제 어느 버스가 오는지를 제가 지금 좀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 타시는 분이 주로 5, 60대 70대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확인하기도 전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충분히 화면이, 노선이 한 개 뿐이면 안 넘어가는데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보기도 전에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 넘어가는 시간도 늘려서 충분히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것은 차가 천천히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봐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꼭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저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버스를 많이 타는데 버스 정류장에 가는 사람은 몇 번 버스가 오는지 대부분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18분 뒤에 온다, 20분 뒤에 온다 하면 제가 한 10분 정도는 화면을 안 보고 앉아서 기다리고 다른 경치도 보고 하다가 한 5분이나 남으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15분이나 뒤에 오는 차를 검색을 못 한다는 것은··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첫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도착하면 모니터를 보지 않습니까?

모니터 보면 그걸 보고 있는데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탈 버스가 1개 버스만 오는 게 아니고 노선버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느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미리 넘어간다는 걸 확인해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빨리 넘어가면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실 분이 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 그게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떤 구역에는 고급으로 만들고 어떤 데는 좀 아닌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누비자 자전거 사건만 정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정말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저한테 제보된 내용에는 버스 정류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 다 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틀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제보가 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지나 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균등하게 하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표준 모델이 올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모델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고, 승강장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으로나 공무적으로 다 책임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그렇잖아요. 앞에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지금부터 발생하면···

손태화 위원 과장님은 7월달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투명하게 해 가지고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장, 이성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섭 손태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질문도 간단할 것 같고,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정류소, 정류장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정류소하고 정류장은 시내버스가 서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승강장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비가림 시설도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정류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일단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설치 기준은 없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고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류소를 설치하죠.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표준적인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고 내리느냐 하는 그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난폭 기사 분들이 의외로 많고 정말 친절한 기사님도 계십디다.

그래서 난폭 운전을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친절기사님들한테 여기에 보니까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명패제작하고 선진지 견학 보내는 걸로 하시는데 친절기사로서 자꾸 등재가 되면 플러스 알파를 줘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아마 난폭운전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난폭운전 기사들한테는 행정적인 처분 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쌍벌주의라 해 가지고 기사도 처벌하고 회사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재정지원에서 손해가 많기 때문에 난폭운전 기사로 처벌을 받으면 상당히 처벌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김종식 위원 이 때까지 행정처벌 받은 분이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분기에 15건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난폭기사 또는 주민들한테 저도 전화를 실제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이후에 전화를 주신다고 하고 전화를 안 주셨는데 분명히 저희들한테 버스노선 문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자산동 약수터에서 성지여중까지 가는 거요?

김종식 위원 예, 그 부분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월, 2월달에 시에서 먼저 한다고 언론에다가 올리고··· 각 동네 부분 부분에 제가 아까 정류장이나 승강장을 여쭤봤던 이유 중의 하나도 정류소를 만들려고 팻말만 박아놓은 상태에서 전혀 향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주민들은 버스 왜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언제쯤 되겠다는 이런 걸 저한테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저게 연간 비수익 재정지원금이 한 200억 정도 규모고, 이 돈은 해마다 늘어갑니다,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재정압박이 되는데 설사 필요한 노선이라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버스를 탈 수 있느냐, 그러면 버스 노선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느냐···

김종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럼 앞에 버스노선은 재정부담이 없어서 버스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시 당초 시에서 버스노선을 만들고 버스를 배당했을 때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럼 앞에 있던 최 과장님이 한 것은 그럼 재정적인 부담 걱정 안 하고 전부 다 설계 다 한 거네요? 버스 배차까지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고 택시 업계에서···

김종식 위원 답변을요 과장님,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진다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김종식 위원 그걸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분명히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안 되겠고, 월요일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난 7월달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이번 달 지나고 하겠습니다, 또 7월 며칟날 전체 노조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8월달에 통화하고는 통화 안 했습니다, 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전상종 과장님, 41페이지에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사업 이것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예, 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향후 계획에 공사착공이 내년 1월달입니다. 착공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용역을 끝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역 최종보고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 대다수가 방재언덕 높이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조망권 때문에.

그 당시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방재언덕 4m 중에 2m만 하고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항만청에서 다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9월달 최종 보고회 시.

김종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종식 위원 책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최종 보고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내년부터···

김종식 위원 그죠? 과장님, 제가 만약에 질문을 안 드렸으면 그때 방재 설명회 할 때 지역구 시의원 안 불렀거든요.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공사착공 내년 1월달에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서류를 오늘도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류 내용 해 온 것 보면 전부 다 너무 성의 없습니다.

분명히 9월달에 하셨다 해 놓고 서류는 그 뒤에 만들었는데 공사착공 1월달이냐고 여쭈어보니까 연기되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 용역보고가 연기가 되었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차별로 장기계속 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항만청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내년 1월 달부터 공사 바로 착공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항만청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공사 착공이 내년 1월이라면 지역구에서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제가 1월달부터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착공예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착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표현 방법이···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서 착공예정입니다.

항만청에서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포커스에 나와서 청장도 그렇게 했고···.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사착공 예정인데 1월이면 1월, 3월이면 3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만청에서 추진한다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죠.

제가 이 서류만 보고 질문 안 하고, “아, 하는구나”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서류를 하실 때 저희들이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주민들한테 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공신력 있는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그동안 창원의 진?출입로인 국도14호선하고 도계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팔용마산간 터널 부분 이 4가지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양식에 보면 계획,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시민들과의 이해, 소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북부순환도로, 팔용터널, 도계외곽도로, 14호선 공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14호선 공사 추진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국도14호선은 현재 부산지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은 진척률은 한 6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내년 연말까지는 꼭 마무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애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용강교차로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진영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빨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순하 국장님 건강상 문제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병고에 시달렸다는 그런 소식을 늦게나마 접하고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께서 그때 건설과장을 하실 때 원래 계획대로 하면 14호선 준공이 몇 년도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때 당시에 25호선과 개통을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무점 방면의 연약지반 때문에 1년이 연장되는 상황에 있는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14호선 국토관리청이 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토관리청, 부산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보는 걸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장비대 지불이 늦어서 장비업체에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정말로 창원을 드나드는 주 간선도로고 14호선 도로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빠졌고, 또한 이게 국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되었죠? 준공까지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죠?

그 다음 용강고개 박스 부분에 대한 국비 요청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 부분은 총괄사업비에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60억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해영 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순환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때 도면 협상할 때 차후에 도계지역을 지날 때 조정가능 지역 그린벨트를 우회하는 그런 안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박해영 위원 과장님들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때 그 부분을 지금 설계가 2차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설계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현재 북부순환도로 마치고 도계외곽도로를 해서 용강교차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본계획까지는 설계를 마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설계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실시설계는 안 되어있고 기본계획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실시설계를 해도 별 차질이 없을 걸로 봐집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데 입구에 용강교차로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 농장 있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 재산권이 얼마만큼 망실되고 얼마만큼 부가 창출된다는 것은 시민들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부유해진다는 거고 우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를 설계할 때 완벽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가 코오롱 아파트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교량을 먼저 하면 된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 13억5천만원 토지보상비를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 앞에 추경 때 박해영 위원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에 지급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과장님, 그렇더라고요. 저게 우선은 지급하는 통보만 한 상태고, 저 사람들한테 빨리 돈을 줘야 우리가 그 땅에 교량공사를 발주를 주든지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오롱아파트에 한, 두 채도 아니고 많은 아파트가 다이나마이트가 폭파되었을 경우에 균열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공사비보다 그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상비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줄 때까지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가 확보되어있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재 코오롱아파트 민원문제가 발파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현장에 있습니다. 우선 도계 쪽에 학교 쪽으로 해서 교량부터 먼저 놓으라고 했고, 교량의 기초공사를 지난번에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해 가지고 그쪽부터 먼저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청에 돈은 지불을 안 하고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런데 교육청에 문제가 하나 생겨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 중에서 일부가 개인 토지가 과거 6?25때 징발이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한 2필지를 개인이 1심에서는 선고를 했고 2심에서는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소송준비 중에 있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2필지에서 자기들은 공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교육청에 지급하고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국지도 25호선이 개통되고 동읍으로 오가는 주 통로인데 이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동읍의 신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 발전사업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시급성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님, 41페이지 구항 방재언덕 설치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구간이 신포매립지에서 노산교 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구.마산지역에 상습침수 지역이 월영동이 있습니다.

월영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펌프장 설치하는 걸로,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16년까지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재언덕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월영동에 대한 피해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방재언덕으로 인해서 월영동 침수가 더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방재언덕의 그 부분도 며칠 전에 용역보고회 시도 그렇고 KBS 경남 포커스에서도 그런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 의견은 노산교에서 신포매립지 간은 바다하고 접하는 면적이 약 1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미를 기준으로 하면 배가 집을 때린다든지 바지선이 때렸을 때 우리 주민들 생명을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침수 부분도 거기 지역 주민들 일부는 침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침수 부분은 주민들은 그 부분은 각오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방재언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쪽 서항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청장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그런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월영동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시장 쪽 주민들이···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어시장 주민 쪽이고···

이옥선 위원 이미 상습 침수지역이고 그 분들은 이번에 태풍 피해 때도 이미 그 다음날까지 침수 때문에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피난하고 이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월영동 같은 경우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래서 월영동 부분은 항만청에서는 항만청대로 별도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이 금액이 약 4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방재청장 승인을 받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400억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재언덕이 실제로 했는데 물이 차면 그 옆쪽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월영동 인근 지역입니다. 그쪽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쪽이 우리가 용원에 가서도 실제적으로 봤지만 과연 펌프장을 가지고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 지가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양신도시가 바로 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게 열려 있는 바다 공간이 아니라 갇혀 있는 공간에서, 목욕탕에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넘치게 되어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간이 매립이 되게 되면 그 우려는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철강 옛 부지, 부영 터에 지금 땅을 얼마 파지 않아도 물이 새 나온답니다.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이것은 일개 담당 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책임추궁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단지 펌프장 하나 설치하거나 아니면 블루베이트 하나 설치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진행되었던 매립으로 인해서, 좀 더 높였으면 되는 그 매립지를 돈 아끼려고 낮게 하는 바람에 이미 주민들이 안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를 이제 우리 후손들이 더 후손들에게 안 물려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말 돈이 많이 들고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 힘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의회에 진실 되게 정말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때 저는 연구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요구해야 될 부분에 한 목소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서항지구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닷물을 방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해안도시의 특성상 만조가 되면 하수도 물이 안 빠집니다. 내수를 펌핑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방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때 별도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과업을 줘서 보고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마산 지역뿐만 아니고 진해 지역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내수가 침수 안 되는 부분, 평상시에 백중사리 때 도로까지 밖에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차수벽을 설치하고 돋워야 되고 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배수 펌프장을 해서 비 올 때 내수가 침수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가 일을 벌여놓고 기본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몇 백억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몇 백씩 들여가면서 그 대책을 세울 겁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이주를 시켜버리는 게 낮죠. 이것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고, 저는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해운항만청에서 보고하는 이런 것도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요, 태풍 매미로 인한 사후대책으로 지금 10년을 끌면서 이제 방재언덕 하나 만드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는 자기들이 직접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처리하는 것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이고 정말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더 받아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야 말로 중앙부처하고 우리 입장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재정을 해서 주고 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지역민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과 시의회에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은 만들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잘 알겠습니다. 용역보고를 할 때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하여튼 의회에 보고를 좀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민관학이 같이 논의하는 틀도 하나 만들려면 만들어서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방종근 의원께서 5분 발언한, 두대 앞에 창원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창원대로 부분의 상습침수 대책은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팔용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팔용배수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관경이 작습니다.

관경이 작아서 하수정비과에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수관경을 전부 교체를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것 하기 전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창원대로에 대해서 우선 침수가 되는 지역이 내동지구하고 팔용지구기 때문에 내동지구는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거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었고,

내년도에 팔용지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지하에 약 3만톤 규모의 우수저류조를 하는 것이 우선 침수를 예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재청에 경남도내에서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2개를 우리 창원시가 다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 포함에서 약 270억 정도 되는 게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팔용지구를 신청을 할 겁니다.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해서 팔용지구 침수방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대지구 하천부분은 하천에 월류가 되는 부분은 별도로 파라페트를 더 높인다든지 하면 조망권 관계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파라페트를 치고 나서 그 지역에 대원동 쪽으로는 다행히 물이 안 넘었는데 상류에 가면 하남천 쪽으로 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천에서 내려오는 농업기술센터 뒤쪽 주택지는 항상 지하에 물이 넘쳐서 지하에 물이 닿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항상 동에서 나가서 모래 자루로 막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지역 주민들의 경험담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일단 파라페트만 쳐서 그 쪽에서 물만 안 넘치도록 두대 쪽으로만 안 가도록 파라페트를 더 치면 결국은 물이 거기까지는 안 넘겠지만 위에 상류 쪽에는 밀려 가지고 주택지 지하로 가는데 주택지 지하를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놀려놓지는 않고 상품을 저장한다든지 창고임대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물이 들게 되면 물질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스컴 타는 농산물이 아니고 공산품이 물에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면서도 정말 속앓이를 하면서 행정에 노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재난용 양수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각 구청별로 관리를, 약 300여대가 있습니다. 구청별로 관리하고 소방서에 보관되어 있고 그 현황은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태풍 매미, 루사 연달아서 태풍이 올 때 구.창원시절에 그걸 다량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방재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때는 전 공무원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회의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지, 300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어디 보관하는지 일선 동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서가 아니면 300대 양수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것은 형식적인 방재훈련보다는 실질적인 방재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현황하고는 구청별로 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장만한 건데, 그게 재정비도 필요할 거고, 점검도 필요할 건데, 꼭 유사시에 꺼내서 돌려 볼 때 안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철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에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로정비 기본계획 중간 용역보고를 하셨는데 제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완 조치를 하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해안도로 연결이 로봇랜드에서 진해 속천항까지 해서 지하 해저터널인가 그걸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귀산동에서 통제부 사령부 쪽으로 해서 속천으로 빠져 나오는 그 도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제2안민터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 40억인가 50억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 부분은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40억이 국토부 풀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저희들 요구한 40억은 다 안 되더라도 발주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기재부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발주라도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올해 최대한 해서 발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가능하면 발주라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올해 안 되면 또 늦어지잖아요. 2016년에서 18년까지 또 연장이 되었는데 더 연장시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올해 발주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올라가서 기재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할 때 보니까 절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절개지 안전경사각이 얼마 정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것은 보통 1대1.5가 최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1대1.5인데 사실은 1대1.5를 하게 되면 토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강공법을 써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대1.5가 제일 좋습니다. 45도가 제일 좋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45도 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거의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 보강공사만 하는데, 많은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는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서 다시 재복구하는 비용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진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안민터널 쪽의 나오는 부분도 무너졌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과장님,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계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 다음에서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도로개설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을 신청했는데 미확보 되었는데 큰 금액도 아닌데 왜 미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5억이 큰 돈이 아닌데 사업비 부족으로 이게 확보가 안 되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국대도가 아니라서 국비 확보는 힘들겠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것은 시도입니다. 시도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할 수는 없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5억 확보해서 2016년까지 100억 가까이, 70억, 80억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건설과에서는 넘어가고, 교통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에서 교통수송 서비스가 E, F등급이 나오는 게 몇 곳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E, F요?

박철하 위원 A부터 F등급까지 나오는데···

○위원장대리 이성섭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관계공무원이···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된 부분은 창원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정비 기본계획 할 때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잘 모를 건데···

박철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고, 저한테 설명을 계장님이 오셔도 좋습니다. 해 주시고,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약 900억 이상을 한해 예산으로 쏟아 붓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교통정책과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전체 예산은 그렇죠? 버스나 택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실제로 수익 노선보다 비수익 노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버스를 많이 활용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실제로 상당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고요. 일단 창원시 안에는 어떤 곳이라도 버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벽지에는 수익이 없더라도 거기는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시민의 발로써 모든 곳에 버스가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비재정 노선이 재정 노선보다 많다고 하는데 지금 반반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만원버스를 빡빡하게 타던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안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문제는 비수익노선이 많은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변에 인구가 적다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승용차를 많이 탄다든지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버스 대수는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박철하 위원 반반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00억 이상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을 그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천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중교통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계획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누게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감차 부분에 있어서 총량제로 인해서 약 477대를 4년간에 걸쳐서 축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택시 477대를 줄이면 과연 택시 기사분들의 수입이 많이 상향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일단은 택시업계의 제일 문제는 LPG 값이 비싸고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LPG 값이 비싼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좀 더 줘 가지고 택시업계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시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지만 택시 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조금은 오르겠죠. 그런데 택시라는 특수성이 뭐냐 하면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순수 노동이죠. 육체의 노동,

그런데 노동의 한계가 있어요. 택시가 이 정도 줄어서는 노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계속 택시를 하는데 택시가 조금 줄면 더 하겠죠. 15시간 17시간을 하루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이 정도 줄인다 하더라도 수익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택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특히 법인택시 정말 우리가 기초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택시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장님이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그 답변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사들한테 10만원 정도라도 보조금을 주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다는 보고를 받았고, 법적으로 그 다음 사회통념상으로 어떤 산업이 힘들면 그 산업 전체의 고도화라든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수당 식으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재난안전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난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계신데, 일단 우리 지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 여좌동하고 용원지역만 수립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천동에, 이번에 용원지역에 한 이백 몇 십가구 상가지역 합쳐서 침수가 되었는데 장천동에도 약 10가구 정도가 무릎까지 찼어요. 매년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차는데 양수기 몇 대를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침수구역 여기에 표현된 것은 상습침수 구역이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대규모로 피해입는 곳만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부분은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기금사업 2013년도 시행계획도 있고 금년도 재난기금은 갑자기 태풍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예비비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천동 부분은 별도로 우리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가구가 적은 가구지만 침수를 당한 가구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오수가 역류하는 곳이라서 쉽게 말해서 똥오줌이 그냥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박철하 위원 일반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박철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가구는 적지만 그 고통은 심하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되었습니다. 하천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기획단에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비용편익이 0.88 석동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2020년도에 완공기점으로 해서 비용편익 나온 겁니까? 수치가?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2020년도까지요. 2단계로 해 가지고

박철하 위원 2020년도에 진해 인구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 인구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박철하 위원 진해 인구를 전혀 예측을 하지도 않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측은 다 되어있습니다. 분석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2020년까지 진해 인구가 3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0만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대충 계산을 해 봐도, 그러면 30만을 했을 때 0.88이 나온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20만 기준으로 해서 0.88이 나온다는 건지,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0.88은 통합시 전체를 분석한 겁니다.

박철하 위원 석동까지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석동까지 한다 하더라도 진해 구민들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게 다 포함된 건지?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다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30만을 계산해서 포함한 것인지?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아닙니다. 계획인구를 다 계산할 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계획인구는 얼마를 계산했습니까? 20만인가요? 25만인가요? 30만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성섭 뒤에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안 하셨네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시 단위로 안 하고 전체 110만을 봐 가지고 우리 계획년도에 2020년도에 110만으로 했기 때문에 진해만 부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석동까지 해서 0.88이 나왔다는데 구청까지 하니까 0.7로 떨어져 있죠? 아십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0.88로···

박철하 위원 아니, 단장님이 자꾸만 동문서답 하시는데···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아, 0.81로 되어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0.81로 0.08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2020년 되면 30만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떨어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이번에 타당성 평가하면서도 그 부분도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도 한번 분석하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중요하고 구청까지 한번에 끝낼지 안 그러면 2단계 사업으로 할지, 왜냐하면 202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2020년도에 이미 진해시 인구가 30만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대당 천만원씩 보상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산은 2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역경매제를 통해서 택시를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돈을 제시하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천만원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적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영업손실보상 이런 것은 포함 안 되어있는 거죠? 그냥 차만 보상해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걸 하는 건데,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김동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20억 기획예산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하고 하천하고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천 이번에 홍수 때 일부 유실되었는데 여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던데요.

신천천 개수사업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 전에 보고서 받았는데 그게 현재 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지난 산바 때 신천천 중류 부분에 월촌교 상류 부분에 일부 수해 피해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신천천은 상류 구간에는 일부 개수가 완료가 되었고, 하류 구간에는 경상남도에서 국토부의 국비를 받아서 수해위험지역 개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김동수 위원 사업 시작 했는가요?

○하천과장 송일선 1차로 3억 가지고 올해 4/4분기 중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김동수 위원 아직 발주는 안 되었다 그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은 한 3억 5천 정도 해서

김동수 위원 요즘 태풍이 가을에도 오고 하니까 언제 또 집중호우가 산발적으로 내릴지 모르니까 신천천 개수사업 이것은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 사업이 발주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할 걸로

김동수 위원 그럼 반영은, 지금 약간 반영해야 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래서 그 구간이···

김동수 위원 당초 계획에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과장 송일선 그 구간이 약 1.6㎞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 구간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천 사업 구역에···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고, 현재 그 부분은 공사진행 전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동수 위원 그게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월촌교 교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김동수 위원 나중에 동전산업단지가 곧 될 건데, 그럼 거기 성토하면 그 교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천과장 송일선 그래서 그 교량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를 해서··

김동수 위원 지금 방재언덕 그게 하천 언덕이 도로보다 낮잖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산단 거기를 성토하면 올라오는데 하천보다 높아지잖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동수 위원 그래서 교량 이게 나중에 배수관계하고 다리를 더 숭상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도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동수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때 하천 유실되는 바람에 장안 뜰하고 동전 뜰이 거의 침수 되어 가지고 양수기도 가져오라, 어떻게 하라 했는데 각 구청마다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는 1대도 도착 안 했어요.

나중에는 부시장님이 화가 나서 소방관리본부장하고 창원소방서장을 호출하고 해서, 그 자리에 일할 사람보다 간부들이 더 많이 와 가지고 주민들이 “저 양반들 양복입고 뭘 하겠다고 저리 많이 와 있노”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양수기 그게 어떻게 되어 있기에 지금 빨리빨리 안 돌아가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대형 양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 진해는 대형 양수기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구.창원시에서도 소방서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산구하고 의창구에도 대형 양수기를 바퀴가 달린 걸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또 대형 양수기는 지게차가 와서 싣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동하는 수단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저희들 재해기금사업으로 하려고.

김동수 위원 잘 좀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물은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강제배수는 안 되고 그냥 자연배수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배수장을 놔 놓고 왜 자연배수만 시키냐, 이래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을 혼을 내고 그러시던데, 당장 퍼낼 수 있는 양수기가 동원되어서 하면 거기 와 있는 공무원들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둑에만 서 가지고 나무라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일하는 사람보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사실 양수기가 이번에는 침수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회원구 것을 실었다가,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가는 중에 놔두라고 해서 다시 내리라고 지게차 동원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여튼 의창구에도 그런 부분 대형 양수기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구입해서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재난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용원지구 침수현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고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합 창원시에 재난 매뉴얼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번에 용원지역에 또 다시 침수를 당했는데 파라펫이 없어요. 파라펫 3개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일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구.진해시 있을 때부터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래도 기존 가지고 있는 파라펫을 어디서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기는 좀 그렇고, 이순하 국장님, 재난관리 매뉴얼이 새로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들이 매뉴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가지고 있고,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양수기 부분도 그렇고 운영상의 호환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 훈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예, 좌우지간 재난에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전상종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용원지역 같은 경우는 침수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신항만 공유수면 매립을 너무 과하게 해서 원남 3, 4통의 수계가 원활한 배수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있는데 신항만 공유수면 매립했던 어떤 지역이 원남 3, 4통보다 높습니다. 단차가 약 15m, 12m정도 나는 단차도 있고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2차 내지는 3차적인 피해라고 보고 있는 용원 주민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창원시하고 부산 강서구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하는 부분에는 부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창원시 주민들이고, 그런 연계성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문을 통해서 부산항건설사무소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부작용이 오는 만큼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원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협 부분의 어판장 때문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무허가 상인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수벽, 차수문 그런 부분 녹이 쓸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확인을 다 했는데 다시 6억5천 들여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군데를 차단을 하고 수협 바깥 쪽으로, 안쪽으로는 위판장 때문에 못 하니까 바깥 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해구 건설과에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모양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가 되면 말씀을 드려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잘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개머리섬 앞에 보면 신항으로 들어가는 신항 도로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관문을 설치하든지, 사실은 다른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차수 장치를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물을 막아야 되지, 지대가 낮은 곳에 파라펫 세우고 그 안에 일부 상인들 덜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시 때가 영동시였습니다. 영동시에 부딪혀 가지고 태풍이 왔는데, 이번 태풍은 파고를 많이 일으키는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번 매미 같은 경우는 파고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형태의 태풍이었고, 이번 산바 같은 경우는 파고를 많이 일으키는 태풍이 아니었고, 기조력에 의해서 수위고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침수가 월류로 된 거죠.

그게 파도가 같이 따라 온다면 그것 설치한다고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유사한 군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면 관문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원천적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끔 해 놨습니다.

그런 설치를 우리 시에서 무슨 큰 돈을 들여서 할 것 있습니까? 부산에서 부산항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은 국비라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도시철도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보니까 중앙선의 좌우측으로 전용구간으로 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버스를 타고 몇 구간을 다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타당성평가 용역팀하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제가 그걸 타고 한 시간 넘게 다녀보니까 제가 운전석 옆에 앉았는데, 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1차선 좌회전 신호 때문에 그게 좌회전 신호 끝나고 다음에 직진 신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옆의 2차선이 좌회전 선로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끝날 무렵에 버스는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벌써 오른 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버스 기사가 크락션을 누르고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제가 한 시간 타는 동안 두 번 세 번 일어나더라고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그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이 앞 번에 토론회도 제가 갔었는데 도로관리공단에서 박사 분이 외국의 사례하고 교차로 부분의 신호체계 등 여러 가지 각도로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트램으로 결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 트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노면전차 트램으로 일단 노선 자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차종은 결정 안 되었는데

김동수 위원 트램으로 결정했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바이모달 트램이라든지 다른···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기본계획의 예타에서 노면전차하고···

김동수 위원 그래, 예타에서만 그래 되어있는 거지, 실제···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기본계획하고 예타하고

김동수 위원 예, 지금 세종시에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김동수 위원 어떻던가요?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아직 못 가봤는데 저희들이 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가 봤고요.

김동수 위원 예, 거기 하는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 시내버스 사례하고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보니까 양쪽 4차선 이상 도로에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날 주말이었는데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든지 다른 바아모달 트램이든지 좌회전하는 신호하고 여기에 했을 때 과연 그런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바이모달 트램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또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이걸 한번 평가를 해 봤으면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시행하고 있으니,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하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이야기와 지적하신 부분은 잘 개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업무와 관련해서 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2.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17시27분)

○위원장대리 이성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9호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현건설 주식회사가 1993년 9월 기부 채납한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가 2013년 9월 13일부로 시설운영권이 창원시로 환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 전문성확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민자유치 개보수로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시 재정 여건상 일시적인 재정투입이 곤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투자한 만큼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특히 상가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직영은 민간 전문업체에 비해 상권의 특화나 운영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 부족으로 상권 붕괴 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민간 업체가 운영함으로써 합성동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는 대현건설 주식회사가 1993년 9월 기부채납하여 20년간 무상 사용 후 2013년 9월 3일부로 시설운영권이 창원시로 환수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상가 관리 및 경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의 경우 준공 19년이 경과되어 시설운영권 환수 즉시 시설물의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하며, 소요사업비는 2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자체사업은 소관 부서별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총액예산 배분제 시행에 따라 본 사업장에 소요사업비 전액 투입 시 타 사업비의 부족을 가져와 주요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직영은 창원시와 점포 임대인 사이의 개인적 계약으로 시설물에 대한 단순 관리이며, 민간위탁 계약은 합성동 지하도 상가 전 시설에 대한 위탁으로 위탁 전문업체에서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의 배열, 상품의 배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 상권 특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영기법 활용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운영권에 관한 내용을 오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20년 사용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열된 부분 말고, 주요 리모델링 시설에 포함될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써는 보충자료 3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는 280억 정도 중에서 제외된 부분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시설은 이 추정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평당 530만원 계산했는데 이 부분들은 근래에 리모델링한 서울의 강남역, 영등포역, 강남터미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주요설비나 상가 누수관계, 설비내용 연수 부분은 법정기한에 의해서 전부 다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280억 예정하는 금액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제외 되었습니까? 제외된 게 280억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추정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중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 상위 부분에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가 상가다 보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상권의 양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필연적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사업비는 정확하게 추정은 못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 때 적어도 20, 30억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저께 제가 현지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마주보는 쪽으로 횡단보도도 없고, 아주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 추정 사업비가 한 280억 되는데, 저희들이 강남역이나 영등포역, 강남터미널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산이 대략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숫자가··· 지금 계단이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전체 진출입 계단.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진출입 계단이 여섯 군데, 양쪽으로 여섯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16개소,

손태화 위원 16개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양쪽을 포함해서 16개소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16개소에 에스컬레이터는 다 해야 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다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에스컬레이터 다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장애인들이 시설을, 지금은 법적으로 기준이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70, 80억 정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부분에 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약 350억 가량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필연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시설 규정상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총 점포 수가 246곳이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자료를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현재 임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지금 현재는···

김동수 위원 100% 다 임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실이 서, 너군데 생긴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거의 100%입니다. 이 상가가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100% 운영이 되고 있다고,

김동수 위원 임대 조건, 임대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약관계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운영위원들 다섯 분을 면담을 했는데요. 상가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과 해 보니까 이 분들 중에는 거의 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원하고 있고, 일부는 거기에 점포가 작은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동수 위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보증금이 얼마 정도 걸려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임대보증금은 상가의 평수별로 좀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1억정도 봐지고요. 임대보증금이 현재 237억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납부된 금액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임대료는 평당 10만원씩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임대보증금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대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대현에서요.

김동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받으면 이것도 같이 받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임대보증금은 상인한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돌려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돌려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것은 대현 프리몰에서 상가와 개인간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권을 다 받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받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건데, 그럼 임대보증금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은 그 점포주와 대현프리몰 간의 임대보증금이지,

김동수 위원 아니, 운영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운영권은 내년 6월···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넘어왔을 때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넘어오면 대현에서 다 주고 저희 시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임대된 돈을 다 돌려주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대현에서 돌려주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걸 다 돌려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더라도 다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그랬을 때 저항이 없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데···

김동수 위원 자기들 영업을 일정 기간 못 하잖아요. 리모델링 기간이라든지, 나중에 승계 받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거기에 들어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A라는 곳에 자기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들은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누가 될지는 공모를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에다가 현 영업자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상권의 구실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가 보면 장사가 잘 된다, 영업이 잘 된다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거기에 메리야스 파는 분이 잘 아는 분인데 갈 때마다 죽겠다고, 영업부도 나기 직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몇 백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느니, 아예 근본적으로 이걸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검토를 민간업체에다가 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민간위탁이라든지 공단직영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결론을 봐서 그 부분이···

김동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가 말고, 타 용도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느냐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봤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이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희한테 청취 들어온 겁니까? 동의 들어온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동의 들어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만약 합성동 지하상가가 내년 9월달 되면 다시 시로 무상 기부채납한다고 했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걸 무상 기부채납을 하려면 아까 김동수 위원 말씀처럼 임대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임대보증금은 대현프리몰에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상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위탁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현프리몰이라는 게 특정업체한테 되는 게 아니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 할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공개입찰 할 겁니다.

김종식 위원 공개입찰 할 거고, 그럼 만약에 시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자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현재의 시설로 가지고는,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조기기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내구연한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전면 개보수를 하려니까 저희들 현재 추정사업비 280억에다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더 하면 한 3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저희 시가 완전하게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시의 재원으로 봐서 이만한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사항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것보다는, 저희 시가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가를 운영 활성화 시키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를 가보니까 현재 모든 타 시에서 지하상가 부분을 시 공단에서 직영하던 부분이 민간위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결국은 공단이나 시가 할 때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민간위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으로 현재 300억 이상을 내년에, 만약에 9월달에 끝남과 동시에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전문경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지금 280억 정도 된다면 다시 기간이 20년 정도 넘죠? 280억 정도 들어가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법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최대한 20년이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데 그 부분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만일에 공모를 하게 되면 자기들 채산성이 안 맞으면 공모가 안 들어오겠죠.

김종식 위원 그렇겠죠. 만약에 280억 들어갔다, 290억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업자들이 얼마의 금액을 산정해 낼 때 시에서는,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100억 투자해서 130억 투자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대안은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완전한 사업비를,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실하게 나와 가지고, 어찌 보면 사업비 부풀리기가 되는데 100억 해 놓고 130억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무상사용기간이 산정되게 됩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했는데 공모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위탁계약이 불성립 되었을 경우에 그 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물론 그게 가장 애로인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물론 그럴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제2차 공모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초기 자기 자본이 거의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또 거기가 장사가 잘 되어서 상권 활성화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위탁회사가 안 나선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림지하상가가 그런 경우거든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부림지하상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갖다 넣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우려하시는 바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공모를 해 보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가 합성동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좀 있어서 합성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대세가, 사실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김동수 위원 또 너무 잘 되면 주변 상권을 빨아 당기니까 그 주변 상권에서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상권은 사실 동반상승이거든요. 어느 한 지역보다, 이게 되면 같이 동반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괜찮다고 봐 집니다.

김동수 위원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점포는 분양한 점포는 460개 점포입니다. 460개 점포를 현재로는 한 업자가 한 칸이 너무 좁으니까 2개씩 사용하는 점포가 있어서 지금은 246개 점포로 나누어져 있고, 리모델링을 하면 기본은 460개 점포부터 분양이 되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전체를 못 보신 부분이고 한 30%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는 그냥 밥은 먹고 살고, 한 20% 정도는 몇 달만에 점포를 바꾸고 하는데 저 정도 같으면 그냥 지하상가로써는 그럴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면 좋은 부분들이 될 것이라는, 제가 가까이 있는 위원으로서 현상을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수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손태화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니까 현황을 제일 잘 아실 거라 싶어서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 처가가 진주라서 진주를 가보니까 지하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 지하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덕희 과장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수조사는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아울러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어떻는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9개 상가 중에서 26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위탁이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15개 중에서 2개가 공단이 하고 13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중앙지하상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은 번영회하고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매년 5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을 맡겨 놓으면, 시설을 맡기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공단이 운영을 하는 데는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문상인들이 번영회에서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자기들과 협조체제가 되는 매장을 끌어오고 그러한 공조체제가 유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실이 비는 것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입점을 시키면서 유지하고, 공무원이나 공단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고 또 그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론은 민간위탁을 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 공단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조사가 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주체별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잘 표현해 놓으셨는데, 전문관리업체가 가장 나은 걸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사실 과다투입 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부탁이 아니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실공사비 과다할 수 있는,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의 임대비용이 과다해 질 수 있다, 왜냐 하면 다 우리 시민이거든요. 임차로 들어갈 분이,

과다 임대료를 줘서 장사를 해야 되는, 또 임대료를 계약기간 2년이면 2년을 지키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과다 임차료를 높인다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실공사비 문제는 저도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실공사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임차의 문제, 보증금 문제가 평당 임대료 문제가 아무래도 투입비가 비싸면 아무래도 임대비가 올라갈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운영위원들 말씀이 진짜 인테리어가 잘 되고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으면 임대료가 다소 올라도 장사가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임대료 산정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하고 할 때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2년 뒤에, 처음 입주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정 금액으로 했는데 2년 뒤에 장사가 좀 되고 이러면 갑자기 많은 금액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 부분들은 법적 임대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예, 규정이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자기들이, 안 하면 나가라고 해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우리 일반 생활에,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걸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5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시정책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하천과장 송일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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