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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3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2.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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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근의원 발의)

2.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기일의원 발의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4 분 개의)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큰 시기이므로 모두 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근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청문회에서 병역문제로 인하여 후보에서 낙마하는 사례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심심치않게 접하게 되는 현실에서 3대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와 3대이상 가족 및 현역복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명문가는 대략 33 가문에 151명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원으로 계산하여 전국 약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사사정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역복무를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국방의의무인 병역문제를 가지고, 예우와 우대를 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있는 서글픈 사례를 접할 때 3대 이상 즉, 조부에 직계비속 남자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를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의 제정에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 훈령으로 제정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를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높이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숭고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은 물론, 연예인중에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썼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찮게 접할 때,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고취하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병역은 국방의 의무이며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소임이며, 가사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역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가 제출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명근 위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명근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그 분들한테 특별히 혜택이 돌아갈만 한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명근 의원 지금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소요해왔는데 보면 우리가 병역명문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상당한 예우의 우대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볼 때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이 분들이 병역명문가로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즉 말해서 우리 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예우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바라고 또 좁은 범주에서는 행사에 어떤 초청해서 예우를 갖추고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한다든지 공설납골당 사용료를 감면하고, 또 우리 공설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런 수준에서 예우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 정도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서운하지는 않을까요?

이명근 의원 물론 그 분들께서 바라는 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절충해볼 때 이 정도만하더라도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잘 수용하는 걸로 의논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정도 그쪽에서 수용을 한다면 그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명근 의원님, 조례안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병역명문가가 151명인데 33가구에 뒤에 보면 3대 이상 가족인데 사촌, 형제, 사망을 전부 포함해서 151명입니까?

이명근 의원 지금 현재 여기는 사망하신 분도 병역명문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형조 위원 151명밖에 안됩니까?

이명근 위원 창원시에 33가구에 151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우리 이명근 부위원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고, 집행부에 한 가지 이 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조 홍보 및 예우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5조 1항에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자구상 강제조항으로 봐야 됩니까, 임의조항으로 봐야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시행하여야 한다하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에 보면 뒤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정의나 앞에 19조까지는 대부분 병역명문가 선정에 따른 병무청 업무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자체와 관련된 거는 20조 병역명문가 우대 이 한 조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뒤쪽에 중간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 운영하는 시설이용료 할인 우대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장순 위원 자구사항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필요시에 그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장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조 홍보 및 예우에 관한 부분에서 자구로 봤을 때 명문가회에서 어떠한 요구라든지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사실은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대로 다 수용할 수는 어떤 협의를 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장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이 정도의 자구로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요구가 왔을 때 대처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쭙습니다.

가능할거 같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가능할거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사수렴과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홍보 및 예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의전상에 예우를 신설할수 있다.

제6조 우대부분에 제1항, 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삽입한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에게 시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기일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반갑습니다. 강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 위원님들께 비 회기 중에 만날 기회가 없어 일일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2년 1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최일선에서 각종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사.연구, 근무환경 개선, 경력관리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도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간담회에서 저의 내용을 설명드린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방금 나눠드린 예산을 반영할수 있다는거와 그 예산을 반영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제2조와 조금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눠드린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최우선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국가에서 세부지침과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때에 확대해서 할수 있다는 부칙을 적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큰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고, 기타 사항에 723명에 복지사들에게 지금 운영비는 현재 2012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수당도 1인 723명에 대해서는 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어나는데 대해서는 보수교육비 약2,5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만 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관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에서 계산 산출해놓은 것을 보면 743명에 보수교육 4만 8천원을 하면 전체 예산이 3,566만원정도이고, 수당을 743명에 3만원을 하면 2,200만원 곱하기 12를 하면 2억 6,700만원으로서 전체 조례안대로 간다 하더라도, 3억 7,548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사단체가 올수 있다는 것은 단서조항을 달거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정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저는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과“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의와 조례안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8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지원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을 논할 때 경제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복지 수준의 정도에 따라 선진국인지 아닌지의 척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선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이 노동 강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보도를 각종 언론매체에서 자주 접하고 있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반 직장인” 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가”의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 “천사들이기 때문에 처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즈음하여,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비용의 보조)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회복지기관(법인,시설,단체,기관)의 범위와 종사자 숫자가 방대하여 장차 우리시에 많은 부담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동 조례 관련 중앙정부와의 재원확보방안을 타 자치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의 과다소요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시행 시기의 조정과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강기일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전에 어제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으실 걸로 보고, 있으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정안 결의안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게 법률해석을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강기일 의원님.

강기일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회법이 정해지고, 그 법 밑에는 시행령이 정해집니다. 그 시행령만 정해지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저도 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자는 743명이라고 했죠?

그리하면 예산이 2억 6천 7백인데 전체적으로 시설기관에 근무자가 8,520명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되지만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만 한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수정안에 대한걸 나중에 토의를 한번 해보면 싶습니다.

강기일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이 정해진 것은 상위법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넘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해지고, 다음에 광역시에 조례가 정해지면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는 밑에 하향단계로부터 갈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것 보다 우리 시에 재정에 맞도록 우선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우리 시가 먼저 제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시행규칙이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국가에서 그 때는 이 법률안대로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꼭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만이라도 지금 현재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또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다가 명시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의결 요구안 올라온 거 이걸 지금 하자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는거에요.

원안이 있고 상정되어 있는 지금 강기일 의원님이 수정을 요구한거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수정의결 요구안에 올라온거는 지금 원안에서 정의부분이나 적용대상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로 이리 바꿔놓았잖아요. 그런데 전체 조례안을 보면 제목부터 해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항 말고 나머지 조항에 전부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가 그 조항만 예외적으로 하고 나머지 조항에 사회복지사 등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정의결 요구안이 물론 이렇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전체 조례의 구성을 볼 때는 일치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리하면 사회복지사 뿐만이 아니고, 종사자 전체를 이야기하는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조례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리 봐지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했어요?

강기일 의원 문순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제안을 두개를 냈습니다. 이 용지에 보시면 원래는 원안 조례대로 통과를 하면 전체적인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부칙이라고 있죠. 이거 하나를 봐주시면 원래 이 조례를 통과를 하되 이걸 부칙 제1항에는 이 조례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에다가 이 조례를 통과하되 부칙 제2조 적용대상 경과조치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것만치만 하고, 이것만치는 다음 단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칙 제2조에다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시행규칙입니다. 법률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3조의 적용대상을 제3조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한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대상에 3조를 사회복지사에게만 적용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달아놓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법률에 시행규칙이 시행될 때까지는 타 단체에서 제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칙에다가 하나만 달아주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조례를 만들어서 제2조에 정의나 3조에 적용대상을 바꾸면 그 밑에다가 조건부 통과 내용이란게 조건부를 달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부는 국가가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이 제정되고, 또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세부지침 마련이 되지 않아 많은 소요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상기에서 명시한 세부지침이 국가에서 마련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2조 정의, 3조 적용대상 규정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통과를 부칙으로 달수도 있고, 아니면 제2조 부칙으로 해서도 갈수도 있고, 이러면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대로 등으로 넣으면 예산이 많이 부과되므로 이걸 우선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우선 사회복지사의 법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서만 한해서 이걸 우선 우리 시의 형편에 맞도록 적용을 하고, 예산을 특별히 더 달라는건 아닙니다.

이미 운영비도 나가고 있고,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수교육비만 적용하면 2,5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특별히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단체와의 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법률 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복지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칙을 붙이든 조건부를 붙이든 붙여서만이라도 사회복지사가 사회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기일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존경하는 강기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기일 의원께서 가져오신 상정안과 수정요구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강기일 의원 근본적으로 복지사라든지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을 기울여주는거는 맞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이 좋은 조례를 제정 발의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리해석들은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정안이나 수정의결 요구안에 보면 대비되는 부분들이 법리해석을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자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가 되셨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료의원님이 좋은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 법리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재의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조례가 위원회 11분이 위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의결요구안은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막 받았기 때문에 이건 법리해석관계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거는 법 조문부터 제목 전체가 다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어찌됐든간에 이 조례를 보고,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전체 8,320명 전체 다른 단체에서 내년이나 올 몇 개월 후에도 또 자기 그 단체에서도 수정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종사자 다수의 다음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이렇게 수정안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 조례에 담았을 때 가능하냐 이 얘기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제가 볼 때 처음 여기서 봤는데 법리쪽으로는 아예 안 거쳤는데 제목에서부터 부칙까지 보면 다른 건 전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1호만 ‘복지사 등’이 빠진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가죠?

정광식 위원 강기일 의원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 우리 강기일 의원님께서 소외받은 계층들 어려운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낸데 대해서는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강기일 의원님이 말씀드린 중에서 복지사 743명에 대해서 만약에 하면 8,520명 중에서 그 외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강기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이라는 법률을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중앙부처 이 조례를 만든데 물어보니까 인위적으로 판정을 하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지만 이 보건복지부의 내용 안에 이번에 이 법률을 만들면서 신설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신설된게 뭐냐 그러면 공제회입니다.

그 공제회가 하나 들어보다 보니까 그 공제회라고 하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공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보육교사에 대한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에 대한 공제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는 공제회가 유일하게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법 안에 공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제회가 만들어지다보니까 공제회든 시설이든 간에 그 종사자를 표현을 이렇게 줄여서 한 표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 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등’안에는 근무하는 자가 간호사, 영양사, 또 다른 일부 계약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에 정하는거에 의해서 등으로 다 취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우리가 개인에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지회에 주기 때문에 이건 일시불입니다.

나머지 문제되는게 뭐냐하면 수당인데요. 이 수당은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 것은 간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약직들인데요. 계약직들까지 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할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 조례대로 통과를 하되, 단 수당 부분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만원씩 주고 있는거는 공무원 월급에서 이미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만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수당은 그런 식으로 시에서 하는대로 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등’을 넣어서 그대로 통과하되 수당을 삭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정광식 선배위원님, 우리 정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를 종결하면서 토론도 같이 종결을 하고, 정회를......

강장순 위원 질의 종결하면 안되고,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과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1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평소 창원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8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1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의 과태료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적용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여 관련법령의 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우리시에서는 3만원으로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제반 오해를 불식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3만원으로 규정하게 된 근거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오늘 우리 과장님이 예방접종하고 진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10만원 이하라면 3만원도 들고, 만원도 드는데 굳이 3만원으로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지금 이 조례는 과태료가 얼마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연환경 혹은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에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3만원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도 조례가 3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3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제안이유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장소라고 하는데 금연 구역을 지정한 장소의 범주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또 다른 집합장소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그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건 간접흡연을 줄이자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바로 뒤에 사람이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강장순 위원 금연건물도 있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태료가 금연건물의 적용은 따로 받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찬가지입니다.

강장순 위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강장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바깥에 넓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금연 건물이 되어 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이런거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안되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봅니다.

간접흡연을 하는거 같으면 금연 건물 내에서 피는 사람이 피해를 굉장히 더 많이 안 받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공원에서 한대 피우는거 하고, 청사 내에서 한대 피우는거하고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3만원이라고 지정을 해놓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현재까지는 분위기 조성하는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집 주변에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안되어서 어린이집 주변에 가면서 길 가는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게 어린이 집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면서 담배연기를 마시면서 고통스러워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하고 별도로 금연 구역을 지정할 때 어린이집 주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어린이집도 좀 더 확대해서 금연구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9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 상정합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마산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7호로 상정된「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설치)에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는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3조(정관)에 협의회에 정관에 두는 사항을 규정 하여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4조(협의회의 기능)에 협의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주민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보건진료소와 운영협의회의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5조(기구)에 협의회 운영위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양성 위원비율을 특정 성별 7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0조(재정)에 종전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재정운영사항에 진료수입을 포함 하였으나, 보건진료소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므로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규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와 보건복지부 준칙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 12. 16.일부로 폐지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 세분화와 협의회의 운영위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특정 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해촉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재정 운영사항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비율을 특정 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게 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제4항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많습니다. 소장님,

협의운영위원을 20명을 15명으로 하면, 수당 때문에 5명이 그리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준칙에 따라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협의회회장 수당이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건 1차적으로 정해져있는건 아닌데 보통 월 20만원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협의회 활동을 하는데 협의회는 무슨 활동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 되게끔 예산관계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모든 자문을 해주고, 회원들과 같이 운영에 대해서 협조해주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협의회장은 민간단체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관할에 있는 운영위원 중에서 임원들이 선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형조 위원 협력단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협력단체보다는 보건진료소의 자문역할이라든지......

이형조 위원 자문역할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15명......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준칙에서 15명 이내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게요.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이형조유원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기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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