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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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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5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형보의원 발의)

2.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35분 개회)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지난 추석이 가족 친척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차형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

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과 10월 4일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0월 11일 14시 개회식 및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10월 16일 11시에 2차 본회의 및 기타 안건처리 등 총 6일간의 일정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형보의원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사는 지위나 역할이 통상적인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는 달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간 이견조정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역할과 비중이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역할에 더 가까워 합리적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 753호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간사는 그 지위나 역할이 통상적인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 달리 위원장의 사고 등이 있을 시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간 이견조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의 명칭 변경은 창원시의회의 경우 전국 기초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 수와 위원회별 위원 수도 11명 내외로써 적정한 규모로 창원시의회의 위상에 맞추어 명칭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위원장의 사고 등이 있을 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및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50만이상 도시 기초 지방의회 10개중 6개 지방의회가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경상남도와 경남도내 시군의회 19개 의회 중 4개 의회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형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다들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내부적인 이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일부 위원장분들이 성함을 들먹이기는 그렇고, 일부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나중에 토론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상임위별로라든지 안 그러면 제안설명 하는 차형보 간사님께서 한번 만나보고 원만한 절충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간사면 어떻고 부위원장이면 어떻고 하는 이런 논리나 반대토론이 나올 경우 사실 55명 의원의 우사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간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우려했던 바입니다. 제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각 위원장님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각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위원장님과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예, 거기 해당되는 위원회고 보니까 사실 부끄러운데 이것이 선거를 해야 안되나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분도 있고 하니까 차형보 간사님께서 제안하시고 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차단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45분)

○위원장 정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현재 시정질문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있고, 시간적인 조율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의사일정에 넣도록 제의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금전 심도있게 토론하여 협의한 결과를 차형보 간사님께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조금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11시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10월 16일 10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차형보 간사님께서 수정하여 낭독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우서차형보공창섭
김태웅이명근홍성실
조재영전수명이옥선
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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