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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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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7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4분 개회)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우리 위원회 차형보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이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직무의 일부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정우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지난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정기총회에서 정영주 위원장님과 함께 정우서 위원장님이 경남지역 대표로 선출된데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 원이 새로 구성되고 나서 정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79억 5,506만 5천원보다 7,518만 1천원이 감액된 78억 7,988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0.95%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근무하던 직원 출산휴가 대체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퇴직함으로써 남는 인건비 643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사무관리비에 2013년도 의회 소형 수첩제작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액 2,332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입니다.

의원 월정수당이 월 15만 3,360원 인상되어 월정수당과 그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을 포함 1억 385만 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2,145만원, 외빈 초청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2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회소식지 제작 등 5건에 예산절감액 2,330만원, 공공운영비 카메라 정비 유지 보수비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홍보 관련 업무 추진 관외 출장여비 예산절감액 100만원, 방송실 단독 전기설비 공사 집행잔액 500만원, 본회의장 고성능 마이크 구입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에 있는 의사운영 회기운영 및 지원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자료수집 예산절감액 140만원, 기록관리가 조직개편으로 의사운영과 통합되어 국내여비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원연구단체 활동보고서 발간 예산절감액 400만원, 의원입법 활동 자료수집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9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에 사무국 직원 인건비중 보수비 절감액 1,147만 9천원, 17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으로 남는 2,12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 796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19만 2천원,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 절감액 264만원을 감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 직제개편으로 의회담당관 신설 등에 따라 3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 산하 전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518만 1천원이 감액된 78억 7,98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경비 2,142만 9천원, 의사운영 904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2천만원, 행정운영비 2,471만 2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 절감과 법정 의무적 경비등 행정운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삭감 및 증액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깊이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의회청사 개보수 풀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천만원이던 것을 1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남겨두었는데, 아직 결산추경도 남아있고, 2012년도도 3개월 넘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

결산추경 때 손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하고, 뒷 페이지에 본회의장 고성능 마이크 구입 300만원 있던 것 30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혹시 전반기처럼 그런 이런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시 또 마이크 고장나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추경때 손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급하게 삭감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의회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들이 1,500만원 삭감 부분은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설개보수나 확충 등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해왔는데, 지금은 어느정도는 나름대로 시설관계는 개선을 많이 한 편이고, 또 한 가지는 큰 공사는 집행부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으로 하여금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의 176페이지 공공운영비 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는 지금 장비들을 나름대로 점검해본 결과 유지보수비는 바로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카메라를 물었던 것은 아니고, 카메라야 크게 파손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데 마이크는 작년에 파손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지금 기정예산이 8천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3천만원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교육에 참여해서 개개인의 소양을 쌓는 이런 기회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2년 같은 경우는 총선도 있었고, 하반기에 대선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갈 수 없는 여건들이 2012년도에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에 대한 홍보를 의원님들께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구 활동보다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책정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우리 위원님들의 연찬회 예산 관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고, 위원님들이 국회나 다른 기관에 가는 부분은 국내여비 과목에서 집행이 되고, 지금현재 이 8천만원에서 3천만원 삭감한 부분은 사실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연찬회 갈 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목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수단 규모가 큽니다.

의원 55명에 전문위원실 23명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23명이 다 가게 되면 그것만 해도 약 80명인데 그러면 밑에 사무국 직원은 최소 인력만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연수비를 3천만원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그러면 위탁교육비 이것은 의원님들 하고 상관없는 계정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님들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따로 집행이 되고, 이 과목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연수를 갈 때 같이 가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이 교육 연수 갈 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의원들 연수가 축소되면 같이 축소되는 부분이다 그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위원장 정우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40만원 정도 삭감되는데 이것은 기정액에서 정해져 있는 보수액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것이 안보영이라는 직원이 1월달에 31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분이 그만두고 나서 다른 사람이 대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대체는 또 별도로 대체인력 경비를 별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정재홍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기록관리 업무 협의 타 시군 비교견학 그 부분 하고 제일 밑에 인건비에서 6급, 7급, 기능 8급 그 부분 하고 뒤에 17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지금 178페이지에 인부임 해서 1,900만원 이것은 안 쓴 돈이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기록관리가 저희들이 집행부 조직개편하면서 의회도 담당이 하나 줄었습니다. 기록담당이 없어지면서 2012년도 2월 9일자로 없어지면서 기록관리담당에서 필요한 타 시군 비교견학 경비는 일단 담당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 삭감된 부분이고, 밑에 인건비에 보면 저희들이 정원이 조직개편 하기전만 하더라도 사무국 정원이 60명이었는데, 한 명 줄면서 59명이 현원은 58명입니다.

그래서 1명 정원 줄어든 만큼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의회사무보조 인부임도 일단은 사무국의 무기계약자가 그만두게 되면 다시 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대체인력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6급, 7급, 기능 8급은 현재 인원이 줄었다 그 말씀이죠? 60명에서 58명으로

○의회담당관 차재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인원은 1명이 감소되었고, 나머지 직급별로 경비를 계산해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6급, 7급, 8급은 왜 봉급을 삭감하나, 국장님도 그대로 받고, 과장님도 그대로 받고 제일 일 많이 하는 분들 봉급을 삭감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된다 말입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기재를 해 주면 정말 알아보기 쉬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78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 1억 4,200인가 이 출장 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총 인원을 60명을 잡아서 모든 경비를 계상했는데 1명 줄기 때문에 관내 출장여비도 1명분 만큼 연간 200만원 남짓 되는 것은 직원이 1명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4분)

○위원장 정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로 소방업무가 우리 시 사무로 이관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로 지정되었으나,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형평성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수 및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 과다한 반면,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균형발전실이 균형발전국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소관업무가 축소되어 두 위원회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우서차형보김태웅
공창섭조재영전수명
홍성실이성섭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의회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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