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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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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7일(금)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개발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더위가 걷힌다는 처서를 지나 가을의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상륙한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하여 근심이 많았으나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금일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설교통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졍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기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이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안업무 추진 사항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통합창원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개발사업소

(10시08분)

○위원장 황일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과장입니다.

다음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이 지금 직위해제 되어서 정직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해서 발령받아서 같이 신도시조성과장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장들은 직제 순에 의해서 각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89억4,700만원이 증액된 1,596억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억2,900만원이 감액된 56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5억7,700만원이 증액된 1,539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941페이지부터 94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24억5,600만원이 감액된 3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50만원 감액된 870만원으로 편성하고,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1억7,200만원이 감액된 16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북일반산업단지 중앙정부 차입금 조기 원금상환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일괄 감액 조정, 축구센터 골프연습장 건립 편입토지 보상,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용역 집행잔액 등 26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1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8억7,600만원이 증액된 448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입지과는 시설비 등 4,200만원을 감액하고, 완암지구 철거 용역비, 시설비 등 8억8,000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이주민 지원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증액 등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상복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65억8,200만원이 증액된 183억6,200만원으로 손해배상금 등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65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55억3,300만원이 증액된 309억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진북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등 20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분 50억과 진북산단조성 진입도로 마무리 공사비 20억9,600만원, 진북산업단지 분양 계약해지 반환금 52억 등 총 316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신방지구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비 등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75억4,800만원이 증액된 32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상비 등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계속공사비 72억2,000만원, 예비비 3억1,6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3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82억7,200만원이 증액된 20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6,0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등 1,5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간선 설치부담금 15억 및 계속공사비 등 8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양윤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창원시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보다 459억7,674만원이 증액된 2조5,521억8,9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50억1,720만원이 증액된 1조9,131억2,32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74.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09억5,954만원이 증액된 6,390억6,606만원으로 편성되어서 구성비는 25%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10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1,103억6,9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6,271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69억9,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의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656억3,41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3억5,851만원이 증액된 3,651억1,0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92억7,562만원이 증액된 2,387억2,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89억4,791만원이 증액된 1,596억3,996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2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6억2,971만원이 감액된 56억7,77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15억7,762만원이 증액된 1,539억6,223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의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8억4,606만원이 증액된 767억4,90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4억5,686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원금 상환 2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3억2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정 예산액보다 9억1,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완암지구 지장물 철거용역에 4억3,000만원, 대로2-8호선 녹지부 재활용수집상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에 2억3,876만원, 남산공원 진입 목재계단 설치공사 2억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 조성용지 관리 예비비 46억6,03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5억8,254만원이 증액된 183억6,2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분 전액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5억3,353만원 증액된 309억1,20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진입도로인 귀정교차로 공사비 77억3,66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잔여공사 마무리 및 완충녹지 시설설치, 공업용수 관로매설, 폐수처리비 등에 131억5,3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계약해지 반환금 52억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55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208억5,6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의 예산액은 특별회계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62억9,519만원이 증액된 640억6,5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714만원이 증액된 188억1,7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안사업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 941페이지부터 9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941페이지 재무활동 관련해서 차입금 상환을 계상 했는데 기정액이 27억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예산액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진북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진북일반산업단지에 당초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2007년 3월 23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70억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4.77%의 고정금리로 해서 채무를 해서 올해 원금상환의 1차연도로 보고 했는데 원금상환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되기 때문에 당초 이게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반회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거 분양 다 안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진북산업단지가 51필지에 전체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분양 다 되었으면, 물론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들어가 있지만 조기상환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조기상환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서 중앙정부 차입금이라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계획에 맞추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우리의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명심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바로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1053페이지 똑같이 산업입지과에 특별회계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55억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55억 이 부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 사실 전체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지방산업단지에서 55억을 전출해 주고 내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지방자치예산 운용 상에 특별회계에서도 만약 지방산업단지에 추진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또 일반회계에도···

이옥선 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똑같은 항에 예를 들면 차입금조차도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

어떤 특별회계에서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렇게 해당되는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차임금이나 이런 걸 갚는데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은 다른 데 엉뚱한 데 갖다 쓰고 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을···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데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드는 생각이 다른 부분에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창원도시개발사업소에 35억인가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특별회계에 누적을 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진북산업단지의 사업이 2013년 10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산처리되고 나중에 최종 총 수입금과 지출금 정산을 해서 최종 사업준공 처리를 하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분양금이 우선··· 즉, 말해서 산업단지에 현재 정산 전에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해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 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다 어려운 부분이라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는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못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렵게 머리를 싸메고 예산 부분에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나 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하는 부분들 다 공감을 하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타당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고 어떤 부분은 끌어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일반회계로 당겨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가 호주머니 돈이 비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일반회계로 당겨 쓸 때는 그야말로 특별회계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만들어서 쓰는 건데 그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발회계로 당겨 쓸 때는 그에 타당한 정말 급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쓴다는 게 명확할 때 그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돌려서 뭉치돈 만들어서 다른 급한 사업으로 돌리는 건 안 맞다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서, 올해 추경예산 요구액이 우리 편성한 것보다 몇 십배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주지만, 이걸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안 받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 빌려주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면 실제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서로 전출, 전입되고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이 분명히 당장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면 그런 쪽은 우선 놔두고 급하지 않은 부분들 당겨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느껴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들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001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손태화 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 상복지구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 2억3천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냥 예산만 올려서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뭘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지난 7월 26일날 업무보고 드릴 때 상복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상복지구는 산업단지 전체 2020년까지 공급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현재 도심지 내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 관련된 민원 대상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올라오면 무슨 말인지 알고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아시느냐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 때 7월 26일날 보고드릴 때 우리가 이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손태화 위원 그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상견례라고 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용역비 2억3천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9만1,000㎡에 한 500억정도 소요됩니다.

손태화 위원 500억 하는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어서 될 일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사실 이번 임시회는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업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 쭉 해 오던 불들이면 모르는데 위원회가 다 바뀌어서 모르잖아요. 계속 있던 저도 모르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더 모르지요.

이렇게 예산 달라고 하니 올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가용예산이 460억인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준 2조5천억 중에서 1,115억원을 스스로 삭감해서 재편성해 왔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렇다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가 말을 안 할려고 많이 자제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업들이 있는 것은 예산서가 올라오면 간담회를 연다든지 두달 동안 우리가 휴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든지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손태화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내가 의회에 창원에 와서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거 딱 예산 심의할 때 얼굴 보면 평상시에 한번도 업무에 관해서 보고하는 것도 없고 간담회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데 내가 누누이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소장님 무슨 사업들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간담회하자 해서 의원님 바쁘신 분들 못오시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고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진작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사업이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소장님, 저도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접해 보는데 전반기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사업이 심각하고 큰 내용은 언제든지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 좀 신경을 쓰시고, 부득이 도시개발사업소 뿐만 아닌 전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불쑥 예산 심의 때만 올려 놓으면 저희들이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조정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거기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산공원 진입 데크로드가 예산이 2억6,2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닌데 이 사업 내용을 알아야 주는 거거든요. 그 데크로드를 설치해야 좋을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이 예산을 다 삭감하자니 몰라서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당위성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공원에 데크로드 만들어서 좋은 게 있고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업무보고도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남산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예산 심의하는 게 너무 우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안사업과에 보면 용역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용역비 20억을 요구하면서 설명 아무것도 없이 해 놓으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제가 이 말이 안 나오도록 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현안사업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사파지구 용역비가 이래 저래 20억정도 기정에 없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용역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해평가용역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용역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용역하는 측량이라든지 토질조사, 기본단위 공원조성 실시 등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재해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일정한 면적이 되면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사전재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역비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문화재청 거기서 고시된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전체적으로 요율대로 계산하면 한 25억이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시 재정 형편 여건을 감안해서 20억을 올렸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현재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5억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시설계가 거기 같이 따라서 되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면 영향평가를 하면 보통 보면 1년짜리 4계절 평가를 하는 데가 있고, 재해 내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적용하는 어떤 부분은 다른데 실시설계용역 비용 15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같이 따라 가느냐는 이런 질의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질조사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된 금액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1년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GB 해제가 작년 12월 14일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되고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기간이 2013년도 6월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한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실시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또 지구지정 관련되어 있는··· 지구지정은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해제를 하는 어떤 절차는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걸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이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급한 사항이냐는 뜻이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한 1년이상 소요가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 실시계획설계 하고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는 또 실시설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재해·교통영향평가는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가 그 나머지 한 걸 재해나 교통한 걸 받아들여서 총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회계상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소에 많이 반영된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걸 이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부탁일 수도 있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절반 정도 절반은 안 되지만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시 간담회를 얼마간 정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고 올해까지라도 좀 간담회를 해서 빨리 업무를 숙지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대로2-8호선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용역비를 추가해서 올리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장물 철거 2,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올해 지장물 철거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39사 옆에 녹지 부분에 우리가 녹지로 부여한 토지에 재활용수집상 하고 고물상이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2012년 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작년 연말에 11월말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한 철거의 잔재물이 현재 앞에 있는 잔재물 처리용역 하는 이게 그 때 당시 철거한 잔재물을 처리한 용역비고요, 앞에 2,000만원 삭감한 거는 작년 연말에 그 건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철거를 했다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박철하 위원 철거를 한 예산을 다시 이번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작년에 2,800만원을 우리가 철거 예산으로 올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서 예산 요구하고 나서 11월말에 그 건물을 중동지구 대집행하면서 같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는 예산을 10%내지 20% 가까이 삼각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용역비를 보면 두, 세 가지가 됩니다. 완암지구 지장물철거 용역, 개발제한 용역 등등이 있는데 용역비를 산정하시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산정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10%, 20% 깎아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거는 실제 용역은 철거용역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 5억정도 나온 걸 우리가 좀 감액을 해서 4억3천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앞에 용역도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 상황에서 용역비를 산정했을 텐데 무려 20%나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분양가 산정용역···.

10%도 아니고, 20% 차이라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인데 금액이 좀 작아서 그렇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계획적이지 못했다. 특히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산정하는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특히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앞으로 의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세밀한 계획, 세밀한 내용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드려도 드리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1044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 104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052페이지에서 10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1048페이지 산업입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마산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우리가 통합 전에 특별회계는 개별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산구획정리사업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추가 발생될 원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하고 공공이자 수입을 가지고 예비비로 우선 잡아 놨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창원구획정리특별회계 안에 마산구획정리 정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변경되어야 됩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각종 조례의 통폐합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서 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마산구획정리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구획정리사업에 정산되고 나머지 돈이 쭉 잉여금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청산금이 법적으로 우리가 청산금 통지했을 때 청산금을 수령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청산금이 아직 수령 안 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거는 각 구획정리사업별로 조서를 뽑아봐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준비 안 되었습니다. 원하시면 그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1,000만원, 500만원 부분에도 10%, 20% 예산을 절감하는 마당에 예비비를 2억7,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현재 어떤 기준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의회를 기만하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실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연말 안에 쓸 예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결국 이건 예비비로 한 게 우리가 뚜렷한 구획정리사업 목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창원도 서상, 중동이 있었지만 마산같은 데는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그 지역 안에서 잉여금을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박해영 위원 과장님, 역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조성한 상남상업지구개발사업이 상가가 준공이 되고 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판매를 포기하고 카다로그 제작비를 예산을 삭감해 놨습니다, 도시정책국에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박해영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는 카다로그를 제작을 못해서 상가 파는 것을 포기를 하고 예산을 올려놨는가 하면 예비비를 2억7,600만원 올려놨다 하면 우리 창원시 행정이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획정리 개별사업 단위별 사업지구에 사후관리라든지 그 사업지구에 추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했어야 하는데 그게 통합되기 전에 잉여금이 남아서 계속 예비비로 관리해 오다 보니까 이 자금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전체 창원시구획정리특별회계로 통합되어서 그 특별회계 안에 개별사업을 넣든지 해서 이 사업비를 안 쓴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52페이지부터 105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다음 신도시조성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9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창원도시개발사업소 1003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신방지구도시개발 1058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 1062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동전지구도시개발 10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예, 박해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해 영위원님.

박해영 위원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전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방동섭 예,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방동섭입니다.

저희들 동전지구는 현재 전체 사업비는 208억이고, 공사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9%입니다.

저희들 보상과 지장물 철거는 100% 완료 되었습니다. 분묘 3기도 아울러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별다른 문제없고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에는 차질없이 기간 내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신도시조성과도 그렇고 전부 예비비가 보통 18억씩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나 다른 소관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2억, 3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다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방동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계나 동전이나 무동이나 전부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방식이 환지사업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 때 그 때 예산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으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예비비로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쓰고 남은 건 그 다음에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포함해서 다음에 가서 또 쓰다 보니까 저희들 우선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18억이라는 돈이 없더라도 내년 12월까지 급하게 쓸 건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방동섭 아닙니다.

저희들 거의 준공기간이 올해 연말이고, 또 내년 2013년도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 저희들 체비지가 안 들어오면 계속해서 공사 못 해 냅니다.

이번에 추경 때 체비지가 매각이 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2011년도 예산액하고 남은 순잉여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세입된 부분하고 세출된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남은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로 남겨놓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환지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1069페이지 공동주택용지 2종전용 체비지 매각이 19억이 삭감되는 거지요?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아무래도 세입을 일단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종전용주거가 매각이 될 거라고 보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겁니다.

뒤에 밑에 장에 보시면 공동2종전용주택지 같은 경우는 21블럭1노트가 매각이 되어서 약 100억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체비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매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4억9,400만원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모두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당초에 2011년도에 예산은 일단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잡아놓은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하고 실제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세출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지금 2종전용 체비지 매각 19억짜리가 어디 위치에 몇 번째···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방동섭 그게 26블록 2노트입니다.

도면을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면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진해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추경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그런 데도 좀 돌아봐 주시고 진해구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직무대리 방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9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아까 이성섭 위원이 질문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나갔었는데 맨 밑에 보면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용역 15억정도 14억8,500만원 되거든요. 이 용역비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역비 산정하는 거는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미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16억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14억8천으로 계약을 해서 차액을 삭감한 겁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그거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길래 어떤 일을 하길래 돈이 15억씩이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도 실제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설계 잘 해야 건물 잘 짓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국토부에서 엔지니어링대가법이라고 해서 설계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소장님 제가 그건 좀 알거든요.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이나 2020이나 모든 사항을 용역을 해서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해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했으면 이건 만약에 이 돈을 들여서 소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다 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용역 결과가 그 돈을 들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을 이만큼 돈 들여서 했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더라도 이 용역결과가 변동이 없어야 될 건데 항상 변동이 있었고 앞에 했던 거는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만큼 돈을 들이는 게 도대체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유용하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쨌든 이런 금액들도 입찰을 하면 더 좀··· 1억, 2억 진해나 마산 가면 억수로 돈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합산 안 해 봤는데···

박철하 위원 구백 몇 십 억입니다. 9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우리 특별회계 분야가 많은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하게 되고 또 예비비를 많이 책정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로와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안 하고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상당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보이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도시특별회계의 사업은 특성상 단위사업별로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정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남는 잉여금을 타 사업에 못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왜 지방산단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느냐?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거는 단위사업의 사업완료 시기가 올해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있고 내년에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넘겼을 때 나중에 안 받으면 정산처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지같은 경우에는 과소토지가 있고 과대토지가 있는데 과소토지가 많습니다. 그럼 정산할 때 돈을 다 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돈을 여기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타 사업에 못 가져가도록 회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다른 사업에는 돈 1억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이 단위사업에는 예비비가 돌아간다는 게···

박철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를 많이 다루는 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특별회계 부분 남더라도 다시 그 분야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예비비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업이 굉장히 안 된다든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든지 과감히 철폐를 해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 부분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걸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특별회계 자체도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예비비도 많지만 나중에 정산하면 이 사업이 거의 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최종 정산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묻어 가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신중하고 타이트하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결국 사업에 쓰이지만 이 금액 속에 항상 묻어가는 것이죠, 연간 계속해서···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하여튼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고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창원도시개발사업 1004페이지, 아까 1004페이지 중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는 특수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 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은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이해 부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실 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분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는 아무나 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회계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종식박철하박해영
손태화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업입지과장 ,    김창수

현안사업과장 ,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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