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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9회 제1차 본회의(2012.04.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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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4월 3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장병운

나. 이옥선

다. 여월태

라. 문순규

마. 송순호

1.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창섭 의원 등 10명 제출)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4월 1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박철하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11일 보궐선거결과입니다. 창원시 러 웅천, 웅동1, 2동 시의원으로 이치우 의원께서 당선되어 4월 18일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4월 24일과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강영희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열다섯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4월 27일 마산회원구 양덕2동 이덕만님으로부터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양덕2동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 등 다섯 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위 서류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치우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치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치우 의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원 이치우

○의장 김이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마친 이치우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의원 저는 지난 4월 11일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진해구 웅천동, 웅동1, 2동에서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이치우입니다.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앞에 계신 여러 선배의원님들처럼 지역주민을 위해 몸으로 부딪히면서 발로 열심히 뛰는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장병운

나. 이옥선

다. 여월태

라. 문순규

마. 송순호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한 부가가치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신항개발에 따른 민원해결 지원부서 조직 및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신항개발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1997년 진해구 용원동에서 가덕도 해역 일원에 약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착공한 이래, 사업시행 초기부터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항만 명칭문제와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여 오던 중 지난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1977년도 발행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 선고하였고, 그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신항 행정구역을 2012년 1월 11일 경상남도와 부산시, 창원시와 부산 강서구 단체장이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항만부지 전체면적 23,142,000㎡(약 700만 평)의 70%인 16,147,000㎡(약 490만 평)가 우리 창원시의 면적에 달하고 전체 부두 접안시설 45선석의 53%인 24선석이 우리시 관할로써 향후 우리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먼저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합의안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양 시·도 간의 경계가 조속히 확정되어 입주기업의 현안을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어 우리지역 입주업체에 대해 행정의 불신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 내 진해구 용원, 웅동, 웅천동 일대와 신항구역 내 입주업체의 건축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일반민원은 구청에서, 임항도로는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주 간선도로는 지자체에서, 내부도로는 부산신항만공사가 맡고 있는 행정의 다원화로 인해 단순민원 처리에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조상대대로 이어온 황금 같은 생계터전을 다 내어주고 장기공사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도 감내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최대한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실망과 분노의 집단민원 뿐입니다.

진해구 용원동 집단민원부터 진해구 웅천동의 집단민원까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관계기관들의 처사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 쌓인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어떠합니까?

지난 3월 21일 부산신항 민원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민원에 관한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부터라도 신항건설에 따른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해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신항건설의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의 행정서비스가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장기적인 계획수립 등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를 중심으로 지원부서를 조직하여 입주기업과 입주예정인 업체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민원해소 등 일괄처리 할 수 있는 one-stop 행정서비스 시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후 우리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산적한 과제들로 인해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끝으로 창원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길 바라며, 신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우리 창원시의 미래성장 동력인만큼 「신항만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한 지원업무 전담기구」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봄날의 따스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와 함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는 문제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고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그냥 덮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 후보자를 수행하고 다니는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소위 ‘국회의원 oo라며 비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상기해 보면, 그동안 ‘기초·광역의원의 정당공천제도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학계 측에서 제기한 것 이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검토 및 공약화 하려는 움직임이 지난 총선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기 동·북부지역 10개 시·군 공무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과 지역에서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을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선거운동에나 따라 다닌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임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20여년,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1949년 최초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실질적 지방자치 실시,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중단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는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 때 다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실시 직전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정권유지가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방법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당분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불투명 하였다가, 1990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선출 시한인 1992년 6월 30일을 앞두고 두 번씩이나 선거 일자를 미루던 당시 민자당과 정부는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만을 구성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많은 정치적 격돌과정을 거쳐 95년 6월 27일 완성된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제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획을 긋게 되는 제도가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제’입니다.

이 제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하여 소수정당과 여성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보다 넓어졌으며, 공천을 위한 정당의 인물 검증시스템이 강화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당 혹은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요한 사안마다 각 당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판단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발전적 지방자치제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물론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될 수 있었던 저로서는, 분명 이 제도의 수혜자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6년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당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지난 총선시기에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활동에 전력하여 민생을 돌보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입장에서, 선거기간 동안의 보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반납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구의회 폐지 반대’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에 대한 항의성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의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비롯한 지방의회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의원 간 협의 등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의장단에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반갑습니다. 성주동, 가음정동 출신 여월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서 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수립 촉구 및 성주동 주민센터 건립 등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창원시에서 민자유치 전면매수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당초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5년이었지만 작년 2011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소음문제입니다.

당초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지역은 저층의 연립일반주거용지, 전원주택지, 공원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기연구소 앞에 있는 4-1공구 공동주택용지가 전기연구소의 단락 시험 때 발생하는 소음문제 등으로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재 3-2공구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부지를 창원시에서 대토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문제 때문에 대토하여 건립된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음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성주지구 4-1공구보다 지대가 높은 3-2공구에 고층 아파트 허가 시부터 소음문제는 내재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성주 택지개발지구 3-2공구 672세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경상남도의 승인서(2007.11.7)의 승인조건을 보면, 1-1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5에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창원대로가 위치하므로 방음대책이 필요하며 방음벽 설치, 차폐식수 등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2010. 12. 17 아파트 사용승인 시 2007. 11. 28 (주)대동종합건설의 성주3차지구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관련 검토보고서 상 소음환경 기준치가 낮 65dB, 밤 55dB인 것을 무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65dB을 주간, 야간 구분 없이 동일 적용하여 창원시에서 아파트 사용승인 함으로써 특히 야간 소음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공회사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용승인 및 창원시 민자유치 공영개발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주지구 2-2 공구 상에 (가칭)율목초등학교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경상남도 승인조건 3-7을 보면, 율목초등학교 설립연도가 2012년 3월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은 지났지만 학생수 부족으로 초등학교 건립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창원교육지원청의 입장이며,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183명의 학생들은 시공회사에서 2012년 연말까지 계획하여 지원한 예산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회사 측에서 2013년부터 통학버스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기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3,000세대에 18학급, 요즘은 4,000세대에 24학급 정도 되어야 초등학교 설립요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주지구 2-2공구, 3-2공구에 입주세대가 모두 합하여 1,500세대도 되지 않아 초등학교 설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당초 입주예정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민자유치 공영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창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율목초등학교 건립 및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성주지역은 창원터널이 있는 시의 관문으로서 향후 역할이 더욱 더 증대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창원시장님! 창원대로를 사이에 두고 성산구청 맞은 편에 있는 삼정자 공원 부지를 조속히 매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 드리며, 성주지구는 현재 인구가 1만 명이 넘지만 성주동 주민센터와 거리가 너무 멀어 실제 타동 민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지구 1-2공구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에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을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끝으로 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창원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임시회에서 마산회원구 양덕동, 봉암동 지역의 상습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 태풍매미가 닥쳤을 때 사상 유례 없는 비바람과 해일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를 겪은 바 있으며 2009년 7월에는 최고 221㎜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양덕광장과 봉덕삼거리, 봉암로 주변의 가옥이 완전히 침수되기도 하였던 지역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침수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봉덕삼거리 주변의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대책을 도출하였습니다.

조사용역에서는 기존의 관거를 교체하고, 하류부에 새로운 펌프장을 신설하며 기존펌프장의 유수지 증설을 통해 침수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3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침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우수기 장마철만 되면 밤잠을 설치고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침수피해의 악몽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하여 주민들이 침수피해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조사용역에서 침수해소를 위한 1단계 개선방안으로 기존 관거를 교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존 관거로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없음으로 관거교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차 추경에 기존 관거 교체에 필요한 26억 원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우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관 준설 및 정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배수펌프장 시설점검, 상시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3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는 국비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비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유관기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마와 태풍,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하였던 지역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안전 불감증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는 예방만이 최선의 대비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창원시장과 창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의 구체적 실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서IC는 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교통편의 증진과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8월에 개통하였으니 만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내서IC 영업소에서는 내서에서 마산 시내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5.3km 거리에 소형차량 기준으로 9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약 1만대의 차량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연간 통행료 수입은 약 2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80%가 내서주민들로서 내서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만 연간 22억 원이나 됩니다.

내서주민들은 동마산과 서마산에서도 받지 않는 통행료를 유독 내서IC에서만 징수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내서주민에 대한 표적 징수라며 억울하다고 8년째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요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내서주민들이 8년간 부담했으면 많이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 마산시에서도, 현 창원시에서도 시장들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박완수 시장은 창원에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창원시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창원시민이 겪고 있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내서IC 문제는 만 8년 동안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부당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일입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시장이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도로공사 사장도 만나 건의해야 합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응당 보상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적극성을 가져 주십시오.

안홍준 국회의원도 이제까지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가 힘들다고 말하다가 이번 선거에서 관리권 이양을 통한 내서IC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회원구의 모든 후보자들이 내서IC 무료화를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내서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주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서IC 문제를 마산회원구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창원시 전체의 교통과 도로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서IC 무료화 문제는 국회의원이 중앙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담판을 지어야 할 사안입니다.

마산회원구의 문제가 아닌 창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다섯 분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확인한 바는 내서IC 관리권 이양과 무료화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 낼 사람들이 바로 시장님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지역의 모든 언론은 내서IC 무료화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사설에서 조차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서IC의 무료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공사에서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17곳이나 있으며, 또 하나는 내서IC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구간(7.6km)처럼 관리권을 이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도 4곳이나 있습니다.

이처럼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방법과 사례가 충분히 있고,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적극적 노력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이치우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치우 의원을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직 사직으로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선임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창섭 의원 등 10명 제출)

(14시5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창섭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기한과 공휴일인 어린이날 등을 감안하여 5월 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제출기한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내용은 배부한 회의서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 최종안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순규 의원님과 손태화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문순규 의원님과 손태화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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