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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5.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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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3일(목)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담당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티타임이 길어져서 회의 속개가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창원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7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최윤덕 장군 생가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되어 있는 최윤덕 장군 생가지 복원사업으로 의창구 북면 내곡리 1096외 3필지 2,840㎡를 매입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창원이 낳은 위대한 인물 재조명을 통한 600년의 창원 역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2단계 사업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생활용수 부족 및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산면 지역의 배수장, 가압장 관로설치에 필요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산 45-2번지 외 5필지 4,012㎡의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향후 국책사업,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추진에 따른 생활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상수도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회성배수지를 확장하고자 마산회원구 두척동 774번지 외 15필지 19,238㎡의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도모하고 주요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웅동1, 웅천 배수지 및 공급관로 설치공사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웅동1, 웅천 배수지를 신설하고자 진해구 남문동 산 136번지 외 7필지 4,604㎡의 부지를 매입하여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 배후단지 남문지구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도모하고 주요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웅동배수지 설치공사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 남양지구 개발에 따른 상수도공급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진해구 소사동 산 14-1번지 외 1필지 4,010㎡의 부지를 매입하여 웅동 미급수지역 고지대의 원활한 수도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해구 태백동 쉼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해구 태백동 산 3-17번지 1,5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심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동하수장 바이오개스 연료화사업 공작물 설치 건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발효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개스를 차량연료화 또는 도시가스화가 가능토록 하는 연료화 사업에 필요한 공작물로 마산합포구 가포동 739번지 덕동 하수처리장 내에 사업비 82억원으로 정제시설, 가스혼합설비 등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7호로 회부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최윤덕 장상 생가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최윤덕 장상 생가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어있는 의창구 북면 내곡리 1096번지 외 3필지 2,840㎡를 매입하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윤덕 장군은 1376년 창원시 북면 내곡리에서 태어나 19세에 무과에 장원급제한 뒤 1419년 삼군도 절제사가 되어서 출병 15일 만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압록강유역 4군을 개척하는 등 우리나라 영토를 확장하는데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무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의정과 좌의정에 오른 최 장상의 생가 복원은 창원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600년 창원역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적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구산면 옥계리 산 45-2번지 외 5필지 4,012㎡를 매입하여 송수관로 매설, 배수지, 가압장을 건립하여 구산면 지역의 생활용수 부족분 해소 및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은 회성배수지 인근 토지 마산 회원구 두척동 774번지 외 14필지 19,238㎡를 매입하여 현재 회성배수지 시설이 상수도 시설기준에 미달하므로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웅동1 배수지 및 공급관로 설치 사업은 진해구 남문동 산 136번지 외 7필지 4,604㎡를 매입하여 웅동1 배수지 및 공급관로를 신설하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인 웅동배후단지, 남문지구에 안정적으로 상수도 공급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웅동배수지 설치 사업은 진해구 남양동 산4-1번지 외 1필지 4,010㎡를 매입하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남양지구 및 웅동 고지대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해구 태백동 쉼터조성 사업은 진해구 태백동 산 3-17번지 1,500㎡를 매입하여 공원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조경사업, 편의 및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덕동하수처리장 Bio-Cas연료사업 공작물 설치 사업은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 덕동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Bio-Cas를 차량연료화 또는 도시가스화로 가능하도록 연료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작물 정제설비1기, 정제가스 저장탱크 3기, 가스혼합설비 1대, 가스압축기 2대, 관리실 1동, 가스배관 등을 민간사업자 전액 부담으로 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 대체 효과와 바이오가스 판매 수익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CDM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으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덕 장상 생가복원사업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진입로가 원래 농로로 되어 있는 건지 안그러면 사유지인지 알아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에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농로는 동네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자기들끼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길을 만든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만약 시에서 문화사업을 하면 거기에 땅을 다시 매수하라고 요구가 안있겠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그런데 밑에 농사를 다 짓기 때문에 꼭 생가지 복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땅을 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성일 위원 취득할 때 거기에도 충분하게 사는 조건으로 넣든지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생가복원사업은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하고 나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것은 도로과하고 지방도가 아니고 일반도로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하고 의논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유지인데 그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상.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아닙니다. 지목상 전부 자기 개인 땅이고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성명을 말씀해주셔야만 속기하시는 분이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말씀 안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상임위원회 조례심사가 있어가지고 대신 전수섭 계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계장님, 어제 현장에서도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가복원을 하는 부분에 생가복원도 중요하겠지만 생가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생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같이 예산이 잡아져야만 되지 만약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생가복원을 하기 위한 터를 사는 비용하고 도로를 내는 비용하고 이 부분이 달라진다면 주민들 간에 알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구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이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 환경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생가복원을 해놓고 상황을 보면서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주차장하고 저희들 생가복원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도로과 하고 의논해가지고 정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적절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 어제 제가 도로과와 협의를 하든지 확인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안하시고 와서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도로라든지 주차장 부분들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따로 하시니까 자꾸 질문이 길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명색이 위원회 오시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계획 잡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차장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역에 쉼터라든지 이런 게 건립된 이후에 땅값과 그 이전의 땅값은 분명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이것만 덜렁 도비, 국비 받아온다고 했을 때 그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전혀 안하시고 여기에서 차후에 도로과와 협의하겠다. 이런 부분은 박완수 시장님을 축으로 했을 때 업무관계 때문에 나누어놓은 거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 복원하고 할 때는 아직까지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이 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복원하고 하는데.

일단 올해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도로과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할 거 없이 명승지나 고적지나 갈 때 주차난이거든요. 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은 공사는 1년, 2년 조금 늦다 치더라도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전수섭 예. 고맙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덕 장군 생가 복원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용수에 대해서, 또 배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으니까 지적할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이 그쪽이라서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구산면에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시 수도 들어가는 데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지금 구산지구에 수정지구까지는 실제로 배수지하고 송수관로하고 급수관까지, 관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물 공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산면에 물 공급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관로는 구산면에 어디까지 깔려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메인관로가 구산 수정배수지를 거쳐가지고 안녕 쪽으로 해서 옥계 삼거리 부분을 지나서 어제 갔던 배수지 설치하는 그 먼당까지 거기까지 400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구산면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먹는 물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진북이나 진동 쪽은 먹는 물이 충분히 있지만 구산면은 지하수를 파게 되면 어느 정도 고갈되면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옥계 쪽에 생활용수 하면 안쪽에는 가능하다고 했죠? 커버가 된다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원전까지 커버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래 다구마을이나 진동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일단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쪽에도 우리시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어제 우리시 공무원이 왔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마을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을 물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근지역에도 같이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식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일괄 질의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부분은 제가 다 다녀왔기 때문에 추가질문 안하겠고 질문사항은 다 들었기 때문에 빼고요.

어제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웅천, 웅동1 배수지 관급 관로공사하고 진해구 태백 쉼터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1동 이 부분은 어느 구역을 할 예정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동 배수지 공급관로 설치공사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지역 중에서도 웅동 배후단지하고 남문지구를 커버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웅동 배수지는 두동지구하고 남양지구를 커버합니다.

노창섭 위원 주로 공단지역이네,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태백동 쉼터 관련해서 여기에는 보니까 주거이전비가 지장물 하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실제 실물을 못봐서, 토지 외 지장물 주거이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녹지조성과장 최병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태백동하고 경화동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더샵아파트 옆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놀만한 장소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는 환경도 안좋은 조그마한 집이 옛날부터 들어서 있는데 이것도 정비할 겸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노창섭 위원 가건물 비슷한 거 말합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가건물이 아니라 재경부 땅에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분하고 사실 저희들이 조성하려면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율이 다 끝났습니다.

조율이 끝나고 사실 보상비는 토지하고 해가지고 토지비는 얼마 안됩니다. 보상비 집값하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1억 300만원 정도 보상이 되고, 그 다음 조성하는데 2억 4,700 정도 들어가고 3억 5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다, 이 말이죠?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다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6호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중점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건설과와 도로과를 통폐합하여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무는 구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자전거정책과를 대내외 역할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균형발전국 자전거정책과를 생태교통과로 명칭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에 도시철도기획단을 신설하고 건설과와 도로과를 건설도로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 10등급을 폐지하고 마산소방서 호계 119지역대 설치를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4,475명에서 4,481명으로 증원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중 기능직 5명을 감하여 일반직 5명을 증원하고 소방직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변호 제676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도로정비, 가로등 관리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민원편의증 진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정책과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업무와 도로과의 25m 이상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구청장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4호로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으로 도시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건설과와 도로과를 통폐합하여 도로정비와 도로시설물 관리업무를 구청에서 전담하고 자전거정책과는 대외적 역할 및 부서업무추진 내용과 맞게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균형발전국 자전거정책과를 생태교통과로, 건설교통국에 도시철도기획단을 신설하고 건설과와 도로과를 통폐합하여 건설도로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를 기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맞춤식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기획단 신설과 자전거정책과를 대외적 및 부서 업무 내용과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생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과 일부 업무를 구청에 이관시켜 건설과와 통폐합 하는 것은 구청 기능강화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5호로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라 조례도 맞게 정리하고 마산소방서 호계 119지역대 설치를 위해 소방공무원 6명을 증원하여 현행 4,475명에서 4,48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앞으로 모집계획이 없는 기능직공무원 5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5명을 증원하여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였고,

마산 소방서 호계 119지역대 설치로 소방공무원 6명을 증원하여 605명에서 61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소방행정에 적극적인 대처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6호로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 생활과 관련이 깊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 도로과 업무 중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업무인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6개의 단위사무를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기능 강화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 생태교통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전거정책과가 신설될 때는 자전거 부분만 담당을 했습니다.

작년 생태교통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자전거정책과의 업무가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스쿠터, 이런 친환경적 교통수단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정책과의 이미지로는 안맞는 것 같아서 업무의 전체 영역을 포함한 것 때문에 이것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품목이 뭔지 다시한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자전거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에 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모든 사무를 거기에서 다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환경교통과다 이 말이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반 교통하고는 별개인 환경교통.....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친환경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너무 잦습니다. 출범한지 2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네 번째 추진 중에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업무의 구청이관, 팀제 변경, 소방본부 신설, 각종 조직개편 사유도 다양하고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붉어졌던 각종 비리사건들, 그런 부분에 관한 미봉책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행정기구가 자주 바뀔수록 업무의 연속성이나 조직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들도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빨리 정착을 하려면 조직이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붉어진 뇌물사건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사나 조직관리가 졸속적이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가 있듯이 이미 부끄러운 각종 비리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개편이 해결책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각종 비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도로과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도로과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애초부터 도로정비라든지 관리업무는 구청에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1월달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전체적인 정원관리라든지 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실제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25m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25m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불편 신고를 해도 시민들이 다 정비는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 신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가 아니고 시청 사무다, 이런 혼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관계도 본청에서 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까지 관리가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시점을 계기로 우리가 당초 의도된 그런 부분을 이관을 하고 또 본청은 도로개설이나 정책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기구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계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친환경 교통정책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정책과가 생태교통과로 변경이 되는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시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과가 명칭 자체에서 이 부서는 무슨 업무를 보고 정책을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태교통과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친환경 교통과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저는 질의를 하고 싶고 변경을 할 용의가 없는지, 생태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뜻은 같지만 유엔에서 생태 교통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두 번째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신설되는 도시철도기획단하고 건설과, 도로과를 통폐합을 해서 건설도로과로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업무에 관해서 소통이라든지 의논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와서 어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항상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했는데 일단 자전거정책과를 생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충분히 가미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즘은 CO2의 전체적인 발생을 감축시키는 추세다 보니까 일단 환경보다도 좀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아마 생태 쪽이 안나오느냐,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유엔에서도 전체적으로 무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걸 생태교통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생태교통을 해야 되겠다는 범위가 좀더 넓어져서 그래서 생태교통으로 명칭을 고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가는 것도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생태교통 의장도시가 되어서 지난번에 총회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국제적으로 선도를, 리더를 해주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명칭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기획단 건설과와 도로과를 통합을 한 부분은 일단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일단 시민 가까이 있는 행정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하는 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이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오히려 더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구청으로 주고 기획이나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편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또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로서도 업무를 미처 다 못챙긴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십 다섯 분 전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로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 업무를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100%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인 창원시의 기구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는 서로가 소통을 해서 하는 게 합리적으로 업무수행이 안되겠냐는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시철도기획단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서 자전거정책과를 생태교통과로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유엔 의장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할 용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자주 행정기구를 변경해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자주 변경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또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철도기획단 같은 부분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이전부터 많이 제기를 했었고 실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기존 설치를 한 김해시라든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용인시라든지 그런 데와 같은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그 계획 입안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장기간 해서 업무를 정말로 책임성 있게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상인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기구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로과가 매스컴을 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미봉책으로 조직이 개편되지 않느냐는 뜻에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을 종전에 저번 조직개편할 때도 구청에 이관이 대폭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관시키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부서 이기주의에 먹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이 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관부서와 협의도 없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개선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제는 다시 보류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협의 부서와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하고 하는 이게 전부 행정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해놓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관계도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부서를 만들어놓으면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도 난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편하다는 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상정시켜가지고 통과시켰다면 의회 자체도 소통이 서로 안되는 게 됩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도로과의 개편이 미봉책이 아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는 어차피 일원화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지난 1월달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시는 여건이라든지 전체 정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손을 못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부서설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기획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과가 아니고 우리가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일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TF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기획단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철도업무가 되고 안되고는 아니고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부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충분한 타당성 있는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기관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 밑에 넣어가지고 과장이 여러 가지 복수적인 업무를 보기보다는 사무관 한 사람을 붙여서 자기가 한 단일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추진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부분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서가 아닌 TF팀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를 TF팀을 만들더라도 담당부서에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왔을 때 TF팀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기획단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직이 있었습니다. 기존 조직이 있었고 그런 사무가 이미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관련 해당부서의 요구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한 것이지 이 조직이 여태까지 없다가 처음으로 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업무는 추진되어 온 과정이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자꾸 보강되고 더 발전적으로 조직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곧 시작될 건데 부서가 없으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사무감사 하는데 이미지 자체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없는 부서에 건설과장이 맡는다 하더라도 도시과장이 없는데 건설과장한테 하면 업무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파악도 제대로 할 시기도 안되는데, 시간도 안되는데 그 사람한테 추궁해서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사무국 감사를 받는 자체도 그럴뿐더러 그 다음에 의회가 사무감사 받는 기간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 사무를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받는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공무원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무감사 시기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부분이 되므로 우리 공무원은 자기가 도장을 한번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한책임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와 건설과가 통폐합되는 것 같으면 도로건설과가 되는데 그 업무는 담당은 계장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단지 구청에 이관되는 도로정비부분하고 가로등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업무를 처리한 담당과장이 사무감사 받는 기간에 언제든지 대기하고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김성일 위원님과 이희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한번 더 질문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한 지가 지난 1월달에 했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지난 연말에 되었으니까 5개월 경과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조직개편하고 이관하고 업무를 본 지가 5개월 되었습니까? 1월달에 안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그때는 그 당시에 도로과가 개편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결국 조직개편이 1월 하순경에 되었으니까.....

최미니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1월달에 우리가 통과하고 2월달에 부서 이동해서 업무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1월 하순경에 되었으니까 4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네요.

최미니 위원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3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렇게 중요한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조직개편해서 업무를 시작한지 5개월인지 3개월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쨌든 3개월만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아까 이희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1월달에 조직을 바꾸었습니다만,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실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바꾸어줄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조직개편은 시민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필요해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조직개편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한 방향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최미니 위원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설명을 하려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잦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이나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수시로 조직개편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직이 자주 개편됨으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인데 본청에서 업무를 보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 담당공무원이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공무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떤 업무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순업무에요. 단순업무인데도 그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온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업무고 제가 한번쯤만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인데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시민이 생각해도 분명히 구분이 가는 업무인데도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파악을 우선시해야 되고 조직 전체의 업무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공무원들 본분에 충실하든지 자기 업무를 좀더 연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그 공무원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이 잦고 부서이동이 잦음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기도 이전에 부서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민들은 담당공무원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은 한번쯤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스스로 업무연찬도 효율적으로 늘려서 직원 업무능력도 배양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최미니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그런 부분이 뛰어난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문제가 조직개편이 잦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조직개편이 잦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가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조화가 안맞아서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하고 또 조직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조직이 그 시책이라든지 그 업무와 시민의 편에 따라서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업무를 보다 보면 부서이동이 잦기 때문에, 왜냐하면 몇 개월만이 아니더라도 잦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그 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가지고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 투자유치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유치과가 조직 개편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아마 균형발전위원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사전에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했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과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그러면 그 약속은 투자유치과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사전에 전혀 소통 없이 했다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관련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소통하고 논의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이 업무가 통폐합해도 되는 건지 그 판단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위원회 판단을 듣고 저희가 이것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행위를 한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거니까 그것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통합이 되고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는 언제든지 어느 시기든지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또 공무원이 항상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된다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건설과와 도로과를 합하고 도시철도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치고 해당부서와 이런 의견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또 이런 업무가 조금 전에 인사조직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신규업무가 아니고 기존 해오던 업무에서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일정 부분은 가능 안했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위원회 설명을 사전에 다 드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점은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우리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다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작년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투자유치과를 다른 위원회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때 그 약속대로 지금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도로과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원시의 문제로 보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그 과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그 과 전체의 문제이지 그 잘못을 한 한 사람의 책임이고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는 조직이 조금 개편되었다고 해서 그 업무를 감사를 안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조직이 개편되면 새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질책을 해가지고 항상 이전에 것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과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사실은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그 자체를 모면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최미니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왜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는 과정에서 관련과가 없어지지도 않고 단순히 담당자가 바뀌었음에도 그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가 없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로점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논란을 서로 토론을 계속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그 과가, 부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업무량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개편이기 때문에 부서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개선사항도 충분히 도출해내실 수 있고......

최미니 위원 제가 이 조직개편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충분히 사전에 관 련위원회나 여러 가지 사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차상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사실상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물론 다 전체적으로 모이신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충분히 다 했는데, 단 도시건설위원회 다 모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렸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최미니 위원의 질의, 응답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수렴 부분은 제가 어저께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겠다는 생각에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분하고 위원장님하고 내가 직접 통화했어요. 간사인 분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책자는 책상에 올려놨겠죠. 그죠?

입법예고 다 했고 절차 다 거쳤죠.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간사님께서도 위원장님하고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공무원 불러서 야단맞고 설명했죠. 또 밤새 전화해서 이리저리 다 하고 내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나는 그 해당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에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런 사전에 도시철도든 도로과를 없애는 부분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죠?

그런데 사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행위를 안했다는 거에요. 그게 절차에 있다 없다 떠나서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간사가 모르고 있었다는데 간사는 알고 있었고요. 간사가 어제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장한테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 이런 부분은 내가 챙겨서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한테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발송하고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밤새 전화를 돌리고 그런 부분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전화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미니 위원이 주장했던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러니까 어차피.....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제가 봤을 대 연혁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이번에 하면 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 번째 합니다. 전면개정만 두 번이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에 업무이관, 매뉴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12월 연말에 구청 강화한다고 이 매뉴얼 주고 조직개편해가지고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구청기능강화 조직개편안, 이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작년에 통과했고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본청 있다가 구청 가면서 업무가 두달 딜레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청업무강화라고 해놓고 딱 실질적으로 조직개편한 지는 4, 5개월, 행정한 지는 3개월 만에 또 이거 들고 나왔어요.

창원시 인사를 보니까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평가를 해보고 6월말이나 6월 중에 조직개편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6월 말에 조례 개정해서 7월 중순에 보통 인사를 하니까 그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과 일부를 구청으로 내려 보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사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임기응변으로 나왔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과가 하나 없어지니까 도시철도기획단을 하나 만든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행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조정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 이후에 여섯 번째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합의 특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기구를 자꾸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이 많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신이면 한번 할 때 처음에 통합 조직편성 할 때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실제 인간이기 때문에 빠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구를 개편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못 챙기는 부분이 발생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편하게, 또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조금씩 변형시켜가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정기인사 두 번하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해도 시기적으로 충분한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도로과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 하나만 말씀드려 볼께요. 행정사무감사 말이 나왔으니까 도로과가 도로건설과로 가면 과장님 다른데 5월말이나 인사발령 나겠죠.

이번에 문제 생겼던 게 도로정비계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도로정비계 구청으로 다 가잖아요.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이 지금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과는 안나왔지만 통보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로과장이 자료 받아서 질문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버렸다. 행정사무감사 배석할 수 있겠죠. 억지 부리면. 도로정비계가 각 구청으로 다 가서 똑같은 구청 다섯 군데 가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할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어차피 도로정비계장은 조직개편 안되어도 참석할 수 없는 위치고 도로과장은 본인이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업무에 관심이 없고 그것은 기구를 개편하고 안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기구를 어쨌든간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남신문도 내가 보니까 마산합포구에 도로가 패여서 정비가 안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가 되는 것 같으면 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빨리 조직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거 놔뒀다가 사고 나는 것 같으면 애매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정비계 공무원은 한명도 없어요? 일처리 안됩니까?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조직이 도로정비계가 계장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장이 없어도 실무자,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 없으면 업무 안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4월 27일날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나면 해임이든 정직이든 견책이든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되었다. 그러면 5월말 조직개편 때 발령을 받아서 그 분들이 해임자를 제외하고 발령 내서 인사를 하면 되는데 4월 27일 본인들의 부인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서 공포해서 5월말에 인사한다. 그러면 도로과장이든 옆에 도로과 직원들이 해임이나 정직이라는 처분을 안받은 상태에서 다른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과를 가든지 다른데 갈 거에요. 그런데 5월, 6월이나 되어서 도에서 인사를 결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 해임, 정직되면 인사 또 해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인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비중의 강약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비우면 안되는 자리가 있고 비워도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인사에 묘를 살려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종합판단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십시오.

제2부시장이 그만 두신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비서실장 공석이 두달이 되어갑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이 퇴직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인사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사부분은 저는 판단이 그래요. 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충분히 조금 전에 도에 징계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종합판단해서 6월 중 조례 개편해서 7월에 인사하면 되는 거에요. 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될 저는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6월 임시회까지 한달 보류하는데 행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시기가 안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도 임시회가 1월 30일날 하루 개최되고 2월달에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되었습니다.

4월 초나 3월말쯤 있었으면 우리가 그 시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처리했을 것인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임시회가 4월달에 열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해도 창원시가 망하고 우리 시민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자리는 빨리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한시라도 급한 제2부시장님이나 비서실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은 인사를 안하고 있어요? 급한데.

그런 것은 안하고 있으면서 도로과 이것은 급해서 빨리 인사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관련해서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녹색교통도시 차원에서 디젤이나 가솔린보다는 대중교통이 활발하고 도심지에는 자가용이 안들어오는 교통체계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통합이후에 창원시가 야구장 문제라든지 산적한 문제도 많고 청사문제, 들어갈 돈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차근차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철도 생산하는 업체에 있어서 비알티, 바이모달, 트램방식이 기존의 경전철과 다른 점과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공청회도 다녀보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답답해서 해당 도시철도계에 전화를 했어요.

5월 초에 도시철도기획단이 통과되는데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까 하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주면 좋습니다. 오늘 보고를 했지만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타당성 결과가 나온데요.

결론적으로 주위에 탐문을 해보니까 타당성 용역 나올 시점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조직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일 인력이 필요하면 도시철도계에 한두 명 더 파견하거나 인사발령을 내면 된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기획단을 갑자기 하겠다. 이것은 용인, 김해 언론에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신문 스크랩한 거 가져왔는데 최근 일주일 전후에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이 어려운데 창원 도시철도기획단 출범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보도가 나올 거고.

우리가 모순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시기에는 이 철도를 출범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는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조절해서 기획단 출범이나 인사조직을 해도 저는 안늦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안하고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그런 부분을 우리시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검토,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시철도를 시행하고 안하고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거 당장 안해도 됩니다. 연말에 해도 됩니다. 2년 후에 됩니다. 또 이게 없어도 됩니다. 한 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응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연말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이런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 안하면 모릅니다.

공무원이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용역하는 기술자보다 앞서야 될 부분인데 금방 가서 업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연구하고, 저도 할 겁니다. 내가 어느 위원회 있든간에 당연히 해야죠.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복무해야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100%.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진단이 어쨌든 언론에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기구 나오면 분명히 언론에 보도될 거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물론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조직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와서는 이거보다 담당하고 계장하고 6급하고 직원 1명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올라가면 똑같은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은 직급사회가 돼가지고 6급이 이야기하는 것, 5급이 이야기하는 것, 4급이 이야기하는 것, 위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많이 다릅니다.

또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단일업무를 줘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전문가적인 자질을 양성해가지고 상부기관이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멋도 모르고 올라가서는 우리가 한방에 당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책임자를 배치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됐고요. 업무를 내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그런데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발표시기는 내가 안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전화로 여론을 확인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공식자리 간담회 설명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시기조절해서 한달 정도만 보류해서 6월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통과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조직이 고정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효율을 위해서 있을 수 있죠.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직은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조금 바꿔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입법예고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고 우리 위원회 와서 똑같은 답변하고 똑같은 질의를 할 절차가 또 남아있겠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으로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정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 과장님 신문을 들고 나오셨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일이 잘 안돌아가고 구청들이 마비되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자꾸 방치했을 때 우수기 오기 전에 빨리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성준 위원 신문을 들고 와서 스크랩해서 가져오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게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오해하셨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사나 행정기구개편들은 분명히 수시로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시간에 그런 식의 답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오비이락입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의 답변들은 부족했었고 앞으로도 행정개편이나 인사조직개편들이 있을 때 입법예고만 하지 마시고 그 위원회에 사전에 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답변과 의논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감사계획안은 잠시 후 간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시겠지만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가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창섭 간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예전에 지방자치법에는 7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실제 5일이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9일입니다. 기초는,

실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7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연구 하면서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자료요구목록은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했고 단지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일정에 회의식과 면담식을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회의식만 해왔거든요. 그리고 5일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것은 그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오전에 예를 들어서 면담식이 필요하다면 한두 시간은 개인면담도 하고 오후부터는 회의식으로 하는 병행안을 넣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면담식 필요 없다면 회의식하면 되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우서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합시다. 면담식으로 하면 안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노창섭 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하던데 회의식 자체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가 기획실이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불러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싶으면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해서 하고 그러면 오후에 회의식 할 때 구체적인 질문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장점이 있습니다.

구 창원시는 그렇게 했고 예전에 5일만 할 때는 여러 가지 타이트했는데 7일이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창섭 간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감사대상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행정업무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는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기관과 위원편성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부감사일정은 감사자료의 양에 따라 일정을 안배하였습니다.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감사에 대한 보충자료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통요구 자료와 부서별 개별요구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로 잘못 이루어진 업무에 대하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잘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격려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감사의 기법과 내용 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정광식김성준이상인
정우서김성일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차상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공원사업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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