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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8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2.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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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3월 6일(화)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7.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장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출된 폐기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미화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제657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58호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659호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처리시설과 관련된 의안번호 제660호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환경부 조례준칙 및 지침시달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최상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을 요약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배출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종량제봉투의 제작·공급 및 판매, 판매소의 지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기본원칙과 관계자의 책무,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한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납부필증의 제작·공급, 배출자의 처리협조, 전용용기의 재질 및 설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법,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지도 점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평가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배점 및 기준, 평가의 실시, 자료의 요청,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에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개 시설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유보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관리·운영, 폐기물의 반입 범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쓰레기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등과 함께 부칙 제2호에 유보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폐기물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 12월 통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최근 관련 법령 개정과 지침 시달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총 3장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8조 및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법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구성은 총 3장으로 종전 조례보다 대폭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이 별도 조례로 제정이 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 하는 등 많은 조문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환경부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운반수수료는 기존 조례 제정 당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책정된 가격으로 종전 가격과 변동 없이 제정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방향을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총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3조 내지 16조까지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어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 준칙안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종전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또한 우수 주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례 시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창원지역 5개 업체, 마산지역 4개 업체, 진해지역 2개 업체 등 총 11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은 2,153개소로 이중 집단급식소 523개소, 음식점 1,597개소, 기타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평가의 원칙, 대상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제2장에서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 마련 등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제3장은 평가결과 시정명령과 우대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총 3장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민불편은 물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행업체의 성실한 업무이행 등 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지원과 수의계약 또는 사전적격 심사시 가점을 부여토록 한 것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다만,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9조의 별표에서 정한 평가의 배점 및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유보 되었던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의 반입범위,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반입 수수료 부과·징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전의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같은 법 제6조의 반입수수료 징수, 제62조의 위탁운영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에는 지역별로 재활용품 선별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장 등 5개소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별 관련 조례의 유·무로 인해 위탁운영 등 시설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종전 조례를 토대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반입수수료는 기존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그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으로 시설물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장 강장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수주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과 다른 배출사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라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쪽으로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공공주택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감량하는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공동주택 세대하고 구분 없이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구분해 가지고 1인 배출량이 제일 적게 배출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칩을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칩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일단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주택 스스로 많이 감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내용은 특별하게 우리가 규정을 통해서 강화를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제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위원장님 지금 제안사유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현재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후 관리에서 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관리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가 마산에는 비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창원에는 폐기물전용수거기가 있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형조 위원 그런데 마산에 보면 여름 되면 고양이나 쥐가 그것을 계속 뜯어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하는데 이것을 전용수거기로 창원처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사실은 단독주택 내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마산, 진해까지 전용용기로 수거방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도 비닐봉투를 그대로 사용하면 여름이 되었을 때 한번 수거를 안 하고 하루가 경과되면 고양이, 쥐가 전부 뜯어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물도 흐르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빨리 바꾸어야 돼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몇 번 보고도 드렸고, 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조 위원 마산만 그렇습니까, 진해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진해하고 같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이 10억 필요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형조 위원 빨리 바꾸어야지 여름 되면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별표 2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해련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같은 걸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1년에도 몇 차례로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해련 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몰랐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부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지 실천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 평가의 배점 및 기준해 가지고 별표에 나온 부분을 보면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준택 위원 실제 이 평가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입찰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만족도 평가하는 방법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에 정의에 보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렇게 평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1개 업체당 2명씩 해 가지고 13개 업체이기 때문에 2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주민 20세 이상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현장평가 내지 서류평가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평가를

조준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가단 평가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준택 위원 평가단평가 배점이 40점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다는 의미라면 주민만족도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문지를 돌리는 것인지?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주민들로부터 ARS라든지 인터넷조사라든지 시민평가단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체에도 다 통보를 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평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준택 위원 환경부에서 평가지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평가단 평가부분하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조금 혼선이 와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현장평가단 구성을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해 놓았네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구성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민간전문가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26명 정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회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례 나중에 심의할 때 시의원 참여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4페이지 제6조 평가대상 및 업무에 보시면 평가대상 업무에서 서비스하고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보건·위생·복지대책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11페이지 폐기물관리법 법률조항을 보니까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놓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9페이지 평가의 배점 및 기준에 법률상 현황,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은 지금 배점기준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률 평가기준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포함한다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행정이 지금까지 노사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행정서비스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저번에 우리가 업체들 불법행태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환경미화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기준에 넣어서 업체가 그것을 개선시키므로 인해서 우리 청소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리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서류평가에 보면 인력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경부에서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평가계획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인력관리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여기 서류평가표에 보면 인력관리에 작업자 임금, 휴게실 운영, 근무복 제공 등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평가단 현장평가 평점에 있어서 인력관리부분에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1점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9페이지, 현장평가 5개 항목에 인력관리를 총 40점에서 1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점수는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하지요? 배점기준은.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문순규 위원 법으로 내려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저희들이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지침서에 인력관리는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1점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인력관리는

문순규 위원 평가단 현장평가에?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인력관리에 보면 평가단에서 현장평가에는 1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실적서류평가

문순규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 현장평가에 인력관리에 40점 중에 1점으로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법은 아니고 적용지침에 이렇게 내려 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제 말은 지침에 배점기준까지 내려와 있느냐 말이에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평가단 현장평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문 좀 하시고.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했을 때 주민의견 제출된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없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가 평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부 각 조항들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조하고 12조, 16조가 전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2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조례 내에 필요한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조례가 올라온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평가단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12조 보면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명 이내로 할 것이며,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조례 목적에.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물론 여기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평가만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되고 잘한 업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 지침하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평가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빠졌다는 얘기이고, 전부 여기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평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에 맞게 시행한 업체들은 분명히 가점을 받아서 유리한 고지에 서서 선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나중에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지침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 구체적으로는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은 우리가 맞게 만들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의 규모라든지 인적구성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12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주면서까지 평가에 대한 가점을 주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자의적인 해석, 나중에는 이걸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조례가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된다 하는 상위법령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올해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일단은 과장님 답변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우수 폐기물 수집업체 중 최우수는 포상금을 얼마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15쪽에 보면 계획이.

일단 포상금액은 2,2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형조 위원 최우수가 1천만원 주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형조 위원 우수 700만원, 장려 500만원을 주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뭐냐하면 이 업체를 선정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 들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이건 위원님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 계획안으로 올려놓은

이형조 위원 계획안이라도 이렇게 우수업체 최우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오히려 선정해 가지고 포상하는 것보다도 2배∼3배 용역비가 많이 들면 이건 아닌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이 부분은 ARS조사라든지 인터넷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간에 일단은 포상금액보다도 용역비가 곱이 더 들면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실시할 때 이 안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것을 이리 해 가지고 세워야지 지금 포상 주는 업체보다도, 총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포상금이 2,200만원이고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고 이건 뜻이 안 맞다 이런 소리 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금액이

이형조 위원 2,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업체에 주면서 용역비가 5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금액이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 간에 수정하고자 하는 사전의견이 있어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들간에 상호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합의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준택 간사께서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1항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추가하고, 제16조 3항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시 또는 사전적격심사시”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부터 사전적격심사시”까지에 자구를 삭제하여 “차기계약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준택 간사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준택 간사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준용규정 제8조에 보면 준용규정들을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두 가지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5조 관리운영에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위탁 조례이거든요.

지금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무나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위탁인 경우에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지금까지는 다 받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에?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준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부분하고 뒤에 준용규정을 보면 반드시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법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15페이지는 진해의 유보조례이고 이게 통합조례라 말이지요. 현행 조례.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진해에 보면 제8조 위탁계약의 취소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통합조례안에서는 그게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는 있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제5조 관리운영 3항에 보시면 위탁범위,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이 부분이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위탁협약에 위탁취소 사항이 있다 이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기존 조례안은 조례에 명기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기를 하고 있네요. 그지요?

이 차이는 어떤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기존에 진해의 공공자원화 시설 조례에 보면 위탁계약의 취소를 조례에 반영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문순규 위원 그거와 지금 올라 와 있는 조례 대행계약에다 넣는 것하고 별도협약이 대행계약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넣는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건 별 차이는 없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계약서에다 이 부분을 다 넣고 있는

문순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조례 심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일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1992년도에 천선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조성 당시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안민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이에 대한 운영 관리 조례를 1995년 1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용료 등의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조정해서 통합창원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복지시설의 명칭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복지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복지시설이 목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과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 및 제8조는 복지시설의 사용료 결정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무상대부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동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와 창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의 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탁자가 무단으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민동 자연마을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천선동 대단위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운영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제27조 등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되었으나 2006년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분리 시행됨으로써 종전 조례를 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통합 당시 복지시설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진행 등의 사유로 유보된 사안입니다.

안민마을 복지시설은 천선동 폐기물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안민 자연마을회에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마을단체에 우선 위탁운영토록 한 것은 복지시설 건립목적이 매립장 조성에 따른 안민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있었으며, 건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마을단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온 점 등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9조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했으며 그 뒤에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 우선 운영을 준다는 게 불명확하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 제5조 사용허가에 보면 복지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운영은 지역운영협의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화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 9조에는 앞에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마을단체 이 부분은 특정화되지 않은 마을단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안민마을 단체에서 우선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례 자체가 안민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목 자체가, 그리 되어 있고,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조 정의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3조 명칭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월태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안민마을하고 소송도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 문구를 해석할 때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이 마을단체라는 것은 특정화되지 않은 마을단체거든요.

그런데 앞에 우선 운영토록 한다 우선 앞에 안민마을을 갖다 놓으면 특정화된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항에서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단체는 어느 마을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발의하는 내용을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 의견은 조례 제목 자체가 안민마을 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체라 하면 안민마을로 지칭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A라는 사람과 B, C라는 세 사람이 보더라도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3자인 일반시민이 이 조례를 읽을 때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 어디다 우선 운영토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그것은 마을단체

여월태 위원 그래서 어순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마을단체라는 이 내용이 안민마을을 특정화된 단체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이리 되어 버리면 이 마을단체라는 것은 안민마을이 특정화 되지 않은 마을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알겠습니다.

어순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종전 조례에 제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2006년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으로써 이 조례를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지금 현행 조례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꾼 조례에 보면 5조의2 같은 경우에는 지역운영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부분이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기존 조례는 지역운영회 라는 특정 단체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라는 특정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관리위탁을 주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단체에 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운영위원회를 안 넣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종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탁형태로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마을단체에 위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마을단체에 주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에 주기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는 법적인 대표라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마을에서 법인을 하나 등록했습니다. 위탁받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등록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종전 조례 운영위원회에 보면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각 통별 운영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통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총회를 소집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새로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폐지되는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새로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을에서 정리가 일괄적으로 된 부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위가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하나 설립하든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설립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장 강장순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전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기존 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법인 단체로 넘어갔을 때 문제없이 마을총회에서 어떤 결격사유 없이 진행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마을단체에다가 법적으로 수탁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단체를 만들어라 그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이야기를 과장님 답변도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이해를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 자체가.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위원장 강장순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지 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법인단체가 설립될 때에는 전체주민들의 의견이 맞아서 법인단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그 부분은 마을총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에 마찰의 소지는 없는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다음에 기존에 보면 6조의2 결산 및 운영상황보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거기 11조에 감독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여태까지 지역운영협의회장은 복지시설운영 상황 및 수입지출 내역을 매년 12월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고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받았으면 기존에 시행했던 5년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질의 중 여월태 위원께서 안민마을 위탁운영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여월태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안 제9조 중 후단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민마을 단체에 우선 운영토록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월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월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월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는 창원, 마산, 진해지역 시립예술단의 단원 신분, 임금 체계, 위촉기간 등이 각각 상이하여 그동안 지역별 유보조례로 운영하던 시립예술단을 통합시의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립예술단 구성은 예술단 단장을 예술단 업무담당 부시장, 부단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여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사무국으로 예술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 운영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에 시립예술단장, 부위원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당연직 8명과 시립예술단원 1명을 포함한 전문가 10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예술단원의 종류에서 예술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임단원은 매일 출근하는 상근단원을, 비상임단원은 상임단원을 제외한 비상근단원을 지칭하며, 출연단원은 연주와 공연활동을 하는 단원을, 비출연단원은 사무단원을 지칭하게 됩니다.

안 제10조 위촉기간에서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접수한 결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 지회에서 6건, 창원시립예술단원 5건, 시민의 소리에서 6건으로 총 1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사무국장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의견이외는 모두 미반영 조치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립예술단 단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여 줄 것을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시립예술단지회에서 수정 요구하였으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는 기구로 좀 더 많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1명으로 구성, 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 예술단원의 위촉 기간 2년에 대하여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시립예술단지회에서 현 시립예술단 단원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위촉기간 2년을 정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제10조의 위촉기간 2년은 신규단원 채용 시 기준이 되는 기간이 됨과 동시에 예술단의 특성상 실력향상을 위한 단원평가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 미반영하여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에서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무관하게 2년 이상 계속 재위촉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술단의 위촉기준은 상임, 비상임단원 구분 없이 단원 개인의 실력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촉여부가 결정되므로 의견, 미반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20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시립예술단지회에서는 제20조의 삭제를 요구하고,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서 예술단원 2/3 이상 동의 시 위탁 가능하도록 수정 요구하였으나 시립예술단의 민간위탁계획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와 시민의 요구가 있을시 시의회 동의와 시립예술단과 협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되어 결정할 사안으로 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제출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문화원사의 준공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위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문화원사의 시설용도로 업무시설, 교육시설, 향토사료실, 지원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수행할 주요사업 7가지 종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원사의 시설 및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조건 및 기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시설임대, 그리고 위탁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협약사항 위반 및 문화원사 사용목적 위배, 운영능력의 부족, 공익상 관리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를 받은 자의 관계서류, 그 밖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관리사무 및 재산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원사 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그밖에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접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역 소재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이 개별 운영되고 있어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명칭과 소재지에서 문화예술시설인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에서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창원시 진해야외공연장 운영 조례 폐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접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업무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유보되었던 조례로 그동안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역별로 따로 운영함으로써 단원신분, 임금체계, 위촉기간 등이 각각 상이하던 것을 예술단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위촉기간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예술단 운영경비와 보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 2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종전 3개지역 예술단 관련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토록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지역 유보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은 단원의 구성과 자격, 위촉기간, 보수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예술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로 상이한 기존의 조례를 토대로 통합시의 위상과 여건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급여 등은 기존 창원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평균 상향 조정하고, 오디션을 통한 종합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토록 하여 단원의 사기앙양과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술단과 관련 조례의 통합에 따라 그동안 달리 운영되어 옴으로써 지역별, 예술단 별로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예술단의 구성과 위촉기간, 위탁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17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중 1건은 반영하고, 나머지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의 향토사 조사·연구와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발전은 물론 복합 문화공간 기능을 갖춘 창원문화원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5조까지는 문화원사의 시설과 수행할 사업,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6조 내지 제9조까지는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과 운영경비의 보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축한 문화원사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에서 창원문화원 등 관련 전문법인 및 단체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며, 본 조례 제정·시행으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3개 지역에서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 등 지역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4조까지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사업 등을 규정하고 제5조 내지 제8조까지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여 총 8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종전의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등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로 설치된 문화예술시설을 개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 운영함에 따른 시설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목적을 두고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 정한 4개의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현 창원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동 시설을 문화재단의 수행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시설을 위탁대상 재산으로 보아 본 조례안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안 제5조 제3항에서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시설을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정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이용료 등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시설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시립예술단 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각 3개 지역에 있던 합창단, 교향악단 통합이 이제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향악단과 합창단원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수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은 총 354명으로 교향악단 128명, 합창단 118명, 무용단 36명, 소년소녀합창단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일반적인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1개의 합창단, 1개의 교향악단으로 통합된 숫자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방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대규모의 통합예술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재 130명에 가까운 시립교향악단, 그 다음에 120명 정도 됩니까? 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18명입니다.

조준택 위원 120명에 가까운 합창단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향악단은 128명, 교향악단 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관악, 현악, 타악,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이리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제공하면서 이 인원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는데 역시 오디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저는 광역시 규모에 맞게끔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향악단이 다른 광역시의 규모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준을 맞추면서 인원 조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공연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교향악단 정기공연이 있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의 수시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기공연할 경우에는 128명의 숫자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찾아가는 음악회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혼성4중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요인은 결국 통합해서 이렇게 많으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 시 규모에 맞게끔 일정한 정원을 두고 점진적으로 자연 감소나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합창은 합창대로의 특징이 있고, 교향악단은 교향악단의 특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적절하게 구조조정, 수준을 높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준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의 방침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3개의 합창단, 2개의 오케스트라가 작년 2011년까지 크고 작은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교향악단은 연 120회에서 150회, 합창단은 100회에 가까운 크고 작은 공연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현저히 그 공연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우수한 단원들을 남기고 구조조정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교향악단의 존립목적이 오케스트라 축제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연 횟수를 늘여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오케스트라 적정 인원수는 70에서 80명, 합창단은 40에서 50명이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 1월에 130명 가까운 단원이 올라가서 공연한 예는 그리고 이번 3월달에 합창단 전원이 올라가서. 120명 가까운 단원이 무대에 올라갑니다마는 1년에 한번 있을까 아니면 두 번 있을까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원들한테는 공연의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시민들한테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과연 무엇때문에 통합을 했느냐····· 현재 130명에 가까운 단원들을 데리고 합창단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은 3·15아트센터로 전원 출근하고 있고, 교향악단은 지금 성산아트홀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년동안 우리 통합창원시 지역에 공부하는 음악도, 젊은 음악도들 약 60명이 우리 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 합창단에 취업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4-5년간은 젊은 청년 음악도들이 단 한 명도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공연을 볼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단원들은 연주할 기회를 잃게 되고, 젊은 음악도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면 과연 이 통합이, 현재 상태가 바람직한가?

3·15아트센터, 성산아트홀이라는 정말로 탁월한 시설을 가진 하드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줄여 버렸다 말입니다.

하나로 만들면서 한번은 3·15아트센터에서, 한번은 성산아트홀에서, 국장님 3월달에 3·15아트센터 대극장 공연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 마산지역의 시민들이 3·15아트센터에서 대극장 공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예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이토록 줄어준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20조 위탁관리 부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술단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아까 문화체육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동안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 상에서 조 위원님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탁 관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시 의원님께서도 참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큰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법으로서 다 일일이 정할 수 없더라도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준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문구를 이용해서 시의회 동의 내지는 승인 없이 위탁한 예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15아트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승인을 안 받았고, 진해 구민회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때에도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3·15아트센터라든지 구민회관 위탁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심의할 때 운영사항에 시설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서 승인되었으면 위탁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준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직개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할 때

조준택 위원 진해구민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구민회관도 개정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구민회관 현재 조례를 보면·····구민회관 부분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진해구민회관은·····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창원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넘어갔는데 거기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은 안 맞지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준택 간사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다, 우리 간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1월 30일날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4조 6항에 보면 창원문화재단의 사업에 진해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업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때 진해구민회관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 안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그때 당시 진해구민회관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구민회관 조례가 아니고 말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위원장 강장순 아니 그러니까 구민회관 하기 전에. 구민회관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냥 지침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그 때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탁되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위탁을 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구 진해시에서····· 위탁업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진해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진해구민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준택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과장님 그것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2012년 1월 30일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것을 2012년 1월 30일날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2011년 12월 22일입니까?

창원문화재단에서 위탁받게 된 게, 맞지요? 12월 22일인가 모르겠는데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 전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지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조준택 위원 1월 1일자로 했으면 29일 빨랐네요. 한 달이 아니라.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의 시설을 제3단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술단 부분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위탁할 것이라는 기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뒤에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예술단 부분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20조 위탁관리 부분 제2항부터 시장은 1항에 따라 예술단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즉 이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위탁운영자의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 하는 부분으로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제10조 위촉기간 이걸 유보조례에 보면 구 마산 같은 경우는 2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 창원이 위촉기간을 3년으로 해 놓았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촉기간을 3년 하느냐, 2년 하느냐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3년에서 2년. 물론 구 마산, 창원이 달랐는데 2년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단원 위촉기간을 구 창원시립예술단 입장에서 보면 2년으로 하게 되면 불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통합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잘 아실 거고, 그러고 보면 3년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과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 통합운영은 올해 1월부터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문순규 위원 예산서에도 보면 임금이 통일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그전에 공백 기간에. 1월달에 제정되기까지 기간에 임금은 어떻게 적용시킬 거예요?

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거잖아요. 그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조례시행과 동시에

문순규 위원 소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소급은 아닙니다.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대로 시행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1월달은 창원, 진해, 마산 시립예술단 임금기준이 다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급액이 틀릴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순규 위원 이걸 소급적용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켰을 때 보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산은 올해 필요한 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었고요.

실제 지급은 지금 현재 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문순규 위원 사실상 통합운영은 1월달부터 하고 있고, 임금은 지금 조례 제정이 늦다보니까 임금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당연히 시립예술단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 안 하겠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노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보조례에서 임금은 근무시간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유보조례를 그대로 준수하고

문순규 위원 통합운영하면서 근무시간을 다 맞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은 유보조례입니다.

유보조례이고, 단원들이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제가 시립예술단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통합운영은 예술단 3개가. 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마산, 창원이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순규 위원 같이 근무하는데 지금 근무조건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은 유보조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 마산시립예술단은 그 근무시간대로 일하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합니까? 진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지휘자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또 얘기해요? 그 의견이 틀리고요. 소급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운영을 1월달부터 했으면 소급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게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경과규정에 명기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가 늦게 제정되고 있다 말이에요.

통합운영하기로 했으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통합운영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준비가 늦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봐 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먼저 예술단 위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기간을, 전국 예술단의 위촉기간을 살펴보면 부산예술단 3년 외에는 전국 어디에도 3년 이상 위촉기간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평균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예술단원들 실력향상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아주 적극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술단원이라하면, 프로운동선수는 당연히 운동능력을 측정하듯이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예술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함에 있어가지고 임금이라든지 복지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시민에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우리 예술단원들이 좋은 실력을 가지는데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위촉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2년으로 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구 조례에 벌써 창원이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이야기를 굳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기존에 창원시가 운영해 왔는데 3년으로,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부분도 위촉기간을 3년으로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 2년으로 하면 동기부여가 됩니까?

오디션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재위촉 오디션을 매년 해 가지고

문순규 위원 매년 오디션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모아가지고 재위촉 오디션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 위촉기간 2년에서 3년으로, 구 창원시립예술단 3년에서 2년으로 되는 것은 처우조건에 불이익입니다.

이 부분 수정되어야 되고요.

임금관련해서는 경과규정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임금은 경과규정에 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금을 유보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조례 통과와 동시에 집행하는 것으로 단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협에 보면 새로운 노동조합과 단협에 단원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단협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협과 조례가 충돌하는 이런 문제도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법률적 문제도 발생하게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3년이 적합하다고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지금 단협이 서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계속 단협하고

조준택 위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단협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지요?

2011년 12월말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맞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런데 현재 새로운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과거 것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단협은 다시 단협이 될 때까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조준택 위원 평가기준에 보면 단원들의 평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조준택 위원 지금 현재 규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촉에 대한 조건이 2년 동안 되면 오디션해 가지고 기준점수 미만이 되면 무조건 탈락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지 않습니다.

조준택 위원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 사항도 다른 시에 비하면 우리 예술단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부산시가 위촉기간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불합격될 시에는 1년 뒤에 재오디션 해 가지고 불합격되면 해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단위에서는 다 2년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불합격될 시에는 3개월 뒤에 재오디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런데 저희시는 2년 뒤에 다시 또 2년의 기간을 줍니다.

조준택 위원 구 마산시 조례에 의하면 구 마산시에서는 평가를 해서 기준점수가 미만되면 바로 해촉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구 창원시 단체협약에 의하면 3년 만에 한번 평가를 하고, 기준점수 미만이면 1회 경고, 3년 뒤에 다시 평가해 가지고 2회 연속 경고시에 해촉할 수 있다 그리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걸 지금 2년으로 바꾸면 결국은 근무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4년이라고 봐도 무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실력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4년입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조에 문화재단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봅니까, 문화예술단체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20조 위탁관리에서 우리 문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봅니까, 문화예술단체로 봅니까, 둘 다로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비영리법인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비영리법인 같으면 위탁관리에 불필요하게 문화예술단체에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같은데 이걸 왜 넣었을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다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거는 만일 다음에 지금 현재는 위탁계획이 없고요.

이것은 다음에 위탁할 시에는 비영리단체인 문화재단이라든지 예술단체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니까 다음에 위탁할 시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문화재단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가 오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조례심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11조에도 보면 종합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물론 13조에 복무규정이야 시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에 따라 가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지급기준도 규칙으로 한다 맨 앞장의 부분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쪽으로 하려면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어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왜 전부 규정에 다 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뭘 보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장님 지적사항 참고로 해서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한테 말씀한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과 규정에 규정하는 사항은 약간 다르고요.

어차피 조례가 큰 방향에서 결정되면 세세한 이런 부분은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례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최소한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시고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촉연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감독하고 지휘자는 연령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것은 우리 창원만 그렇습니까?

다른 타 시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분들은 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분들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거는 왜 연령제한이 없지요?

지휘자는 연령 제한이 없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휘자는 명성에 따라서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지휘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로 보면 CEO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독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재위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평정 이건 오디션으로 합니까, 누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건 실기점수도 있고 평상시에 근무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점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형조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평가할 때는 평가전형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이형조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그건 할 때 구성해 가지고

이형조 위원 평가할 때만 구성해 가지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보충질문인데 위촉연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위촉단원하고 신규단원 연령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분들. 재위촉단원도 정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여월태 위원 단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2년으로 해서 재위촉단원 58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2년이라고 하면 58세에 위촉을 하는 것 같으면 60세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여월태 위원 그러면 60세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령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상한선이 58세입니다.

여월태 위원 58세까지이니까 58세에 재위촉을 받으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58세까지 재위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8세가 정년이지요.

여월태 위원 58세가 정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타시에도 이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다 그렇습니다.

다른 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재위촉 단원은 58세 이하로 한다고 하면 58세에 위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한연령은 58세에 정년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석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12조 해촉 부분입니다. 해촉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2항 2호에 단원으로서 평정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이 1항으로 올라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평정이라는 게 오디션을 봐서 점수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지금 12조 해촉 2항 2호에 보면 단원으로서 평정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리 해 놓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 부분을 평정기준에 미달되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2항 2호가 1항으로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구 창원이나 마산, 진해 유보 조례에 보면 징계위원회 의결내용을 안 넣어 놓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조 해촉 1항은 해촉 당연 규정으로 보면 됩니다.

당연 규정이고, 2항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2호가 1호로 올라가면 아주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단원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평정기준이라는 게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명확히 나오는데 객관화된 데이터인데 이걸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더 가혹하게 실질적으로 해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정해져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걸 징계위원회에 다시 의결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두 번.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항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퇴직이 되어야 되고, 2항에 있으면 경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봉도 가능하고 신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으로 올라가면 신분을 가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조항이기 때문에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연령에 보면 아까 정년이 58세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문순규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구 창원 유보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년으로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구 마산과 진해에서는 2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구 창원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년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의조항과 당연조항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직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오디션 기간을 1년으로 했으니까 매년 오디션을 보니까 2년을 하나 3년을 하나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구 창원같은 경우 위촉기간 3년하고 나서. 그러면 근로계약관계가 있다 아닙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연속적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까지 각 시에서 예술단원에 대한 위촉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재위촉 근로기간을 단절을 시키고 다시 위촉장을 주므로 해서 이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건 연속성입니다.

여월태 위원 연속성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여월태 위원 연속성으로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노동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강장순 그것은 조금전에 문순규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 조정할 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년과 3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중 위원님들 의견 제출이 있어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은 위원 상호간에 조정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하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허가에 3·15아트센터의 체납 대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강장순 지금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원사·····

이형조 위원 아직 안 넘어 갔나·····

○위원장 강장순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3·15아트센터에 대관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6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이형조 위원 사용료를 납부해야 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체납이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이거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는 사용 못하는 이것은 조례상 안 맞을상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6조 한번 보세요. 6조.

(「지금 현행 조례 보시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자료 11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이형조 위원 예, 6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 조례는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지될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런 현상이 생기면 계속해서 저거는 안 되는 거지요?

체납이 생기면 사용승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내용은 압니다. 이게 폐지될 조례인지 압니다. 아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해서.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시설 운영 규정이라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 규정이. 현행 규정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조준택 위원 이게 언제 된 겁니까?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제일 처음 만든 운영규정이 있고요.

계속 운영규정을 보완해 가는

조준택 위원 가장 최근 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번에 한 것은 2월 2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현재 이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이 규정이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 운영규정에 보면 아까 정회시간에 문화재단 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관련 부분.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전에 비해 가지고 특히 진해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지금 거의 2배. 그리고 사용료를 받지 않던 부분까지도 연습장, 중앙광장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하게 인상을 하고 없던 사용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어떻게 조정하고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은 제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공부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사무처장님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님이 답변해도

조준택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입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회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15아트센터하고 성산아트홀의 사용료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진해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3년도 개관 당시에 사용료를 정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안에 있는 진해, 창원, 마산의 문예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하다보니까 진해는 너무 개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마산, 창원지역의 시민들이 보면 참 저희 재단에서 욕을 많이 들을 우려가 있어 가지고 형평에 맞춘다고 올려도 그렇게 많이

마산이나 창원만큼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 사항은 저희가 너무 한꺼번에 사용료를 올리면 그만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릴 용의는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대부분의 공연장들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이라든지 서울에 몇몇 공연장의 사용료는 규정 내지는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은 실제 그렇게 흔한 시설이 아닙니다.

수원이라든지 광양 같은 곳에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 그리고 마산3·15아트센터 전부 조례로써 사용료, 사용시간, 사용에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조례로써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례를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운영 현황을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부천시, 광주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 인천, 고양시, 김해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탁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행정재산을 위탁관리 시에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수탁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모두 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질의 결과에서는 행정재산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한다는 의견을 종합해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수탁자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재단인 문화재단에 위탁한 만큼 관리 운영도 문화재단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간혹 앞에 보면 3·15아트센터라든지 진해야외공연장 설치 조례에 사용료를 한 것은 시에서 직접 부과하고 징수해서 시의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때는 당연히 조례로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위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요즘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전문가 그룹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든지 실질적으로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법률을 따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조례로 정하느냐, 규칙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 자체가 어느 쪽의 법이 맞다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마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수탁을 받은 자가 정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창원시의회 입법고문 서우선 박사한테 문의한 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거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산, 경기도, 전주, 김해, 성남, 고양에서는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수원, 광양, 부천, 구 진해, 구 마산, 원주, 평택에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선택의 문제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이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사용을 한다 했을 때 이 부담은 시민들이 지는 부담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행하는 쪽에서는 시행해서 적용할 따름이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의 구성원인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책임 있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의 기본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반드시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용료에 관련된 조례를 현재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정이 아닌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시설 운영규정이 아닌 조례로 정해서 본 원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의견을 들은 뒤에 수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유윈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 위탁을 준 상태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수탁자가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결국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 의미인데 지금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으로 해 가지고. 2월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2월 26일날

유원석 위원 운영규정이 정해졌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예, 규정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정해져 있는데 여기 유보조례에 보면 별표 1, 별표 2 별표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별표 1, 별표 2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따로 만들어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별표 1 하는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유보조례에 보면 별표 1, 2에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그리고 진해구민회관, 야외공연장 각각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다 다르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다 다릅니다.

유원석 위원 그것은 다 다르게 유지를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그렇게

유원석 위원 그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진해구민회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구민회관에는 피아노를 1천원에 대여를 하고, 야외공연장은 2만원에 대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시설의 수준을 높여주지 않은 다음에는 사용료를 더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오래되어서.

아까 93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진해구민회관 대공연장에 들어가 보면 겨울에 행사를 할 거라고 히터를 틀었는데 찬바람이 나와요.

오히려 추워서 꺼야 됩니다. 이렇게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돈은 더 올려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수준을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료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평균치로 가야한다는 그런 안으로. 앞으로 계속 올릴 거지요? 사용료를.

그렇게 올릴 계산이지요? 그거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해구민회관에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전원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과거에 그리 해 놓은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3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재단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나면 시설에 재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를 형평에 맞춘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지금 현재 시설 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시설 자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설에 대한 수준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지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쁘다는 겁니다. 나쁜데 시설조차도 나쁜데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시가 해주어야지요.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들어도 해야지요. 그거는.

이렇게 수준에 맞추어 놓고 거기에 사용료도 맞추어서 따라 가야지.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아까 피아노 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마산, 진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유원석 위원 사용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예

유원석 위원 시설의 차이는 안 납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나지요.

유원석 위원 엄청나게 나지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구민회관에 있는 피아노를 고쳐가지고 야외공연장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료를 어느 수준에 맞추겠다 하는 게 우리가 이해되면 되는데 시설자체가 아주 노후한데 빠른 시간 안에 맞추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시의 욕심이고 재단의 욕심입니다.

시설이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맞추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준택 위원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그런 부분을.

여기에도 보면 규정을 정하면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의회도 책임을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조위원님 맞습니까?

조준택 위원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나름대로는 편하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몰아가는지 압니까?

통합되니까 이것도 100% 올라 버리더라 이리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 경상도 말로 시설도 얄궂게 해 놓고 돈만 많이 받을라 한다 이 소리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표를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사용료 규정을 만들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안 붙어 있다 보니까 궁금하셔가지고 그런 제안이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 별표를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운영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까지는 더 비약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간사님

조준택 위원 제가 이 수정안을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별표, 사용료 부분 카피가 다 준비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우리 조준택 간사님께서 수정안 발의가 있었고 정회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내용이 없으면 조준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창원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시설사용료 및 위탁운영에 있어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조준택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기존 개별조례를 폐지하면서 문화재단의 시설 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용료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사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각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분을 별도로 신설함, 두 번째 문화예술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정함,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잠시 보류되었던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충분한 재검토 요구의 필요성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과 단원 위촉기간 문제와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류코자 하는 안과 여러 개의 수정안이 함께 제출되어서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보류동의안이 만약 가결되면 수정안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보류 심사로 회의가 종료되고,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면 제출된 수정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월태 위원님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여월태 위원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월태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위촉기간 부분인데 구 창원 조례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마산, 진해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하고 단원들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이 아직, 단협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먼저 이 첨예한 부분을 정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협이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월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단협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협의 주내용을 뭐를 주제로 단협을 하겠다는 거지요?

여월태 위원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3개시가 통합되고 나서 단원들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원을 감축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겉으로는 자질의 향상 또 오디션을 거쳐서 수준을 향상해야 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협에 있어서는 아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단협이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도 조례하고 단협하고 있을 때 단협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협이 중요하니까 위촉기간이 실질적으로 그 단원들도 2년과 3년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주 내용은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여월태 위원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하셔도 됩니다.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지금 2가지 측면에서 보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째 입법권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술단노조와 집행부간의 협의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입법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준해서 조례안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술단이 통합이 금년 1월 1일부터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조례가 현재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조례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해서 현재 단원들이 개선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보류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정식표결 절차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류하고자 하면 찬성에, 보류 안하고 이 안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반대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 정회 시간에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거론되고 논의된 사항으로 별도 수정안 발의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문순규 위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이나 정회시간에 충분히 거론되고 논의된 사항으로 수정안 발의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수정안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면 위촉기간과 관련되는 제10조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제안요지는 이게 통합조례인데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구창원시는 3년으로 되어 있었고 양 2개시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면서 통합조례를 만드는데 구 창원지역에서 3년의 위촉기간을 가지고 장기간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해 왔던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2년의 위촉기간이 되게 되면 통합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단원들의 불이익적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3년으로, 이전에 창원시립예술단 위촉기간처럼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부분은 마산과 진해에도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처우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도 동의를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시에서 위촉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이유를 어쨌든 예술단의 자질 부분이나 그 동기를 긴장감을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구 창원시립예술단의 위촉기간이 3년이 되었다고 해서 시립예술단에 전체적인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없었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오디션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3년 단위로 종합 평정을 해서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방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봐 지고, 전반적으로 시립예술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과 우리 창원시간에 노동법에 따른 단협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의 단협은 3년의 위촉기간으로 이전의 조례와 같이 맞추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년으로 조례를 변경할 경우에 노동법에서 규정한 단협과 충돌을 하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 시립예술단 노조와 우리시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위촉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순규 위원 제안 설명에 반대하시는 분 반대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예술단과 집행부가 맺은 단체협약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로 그 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본 조례안 원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년, 지금 수정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년 자체로 보면 그렇게 긴 위촉기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촉사유를 보면 평가를 해서 기본점수에 미달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음 위촉기간 뒤에 다시 한번 경고를 받을 시 2회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촉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상으로는 위촉기간을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6년간의 기본적인 위촉기간이 정해진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자로 끝난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러한 평가제도에 의해 가지고 단 한 명의 단원도 평가에 의해서 해촉된 단원은 없다는 것이 위촉기간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촉기간 2년이란 기간은 결국 단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4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과거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에 있었던 예술단의 위촉기간 2년은 2년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기본점수가 미달하면 바로 해촉하는 사유가 되었지만 이번 통합조례안에 의하면 2년 후에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재위촉을 하고 다시 2년 뒤에 경고를 받으면 해촉하는 결국 4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 예술단의 대부분들이 6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위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창원대를 비롯한 경남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젊은 신인들에게 시립예술단에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위촉기간이 과다하게 긴 것은 지역음악발전을 위해서 지역 예술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촉기간은 원안대로 2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의견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 찬반의견이 서로 달라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절차에 따라 정식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해 거수, 기명, 무기명 중에 하나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식 표결실시에 앞서 표결방법 선택 결정을 먼저 하고 본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거수, 기명, 무기명 세 가지 표결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투표방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 표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1 분)

다음 기명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없음)

다음은 무기명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8 분)

표결방법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0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0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서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준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정발의 해 주십시오.

조준택 위원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조례안 20조 위탁관리에 관련되어서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1항은 그대로 가고, 2항에 있어서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그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위탁운영자의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이유는 예술단의 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시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그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준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준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은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여월태강용범이형조
문순규유원석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황양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환경녹지국
국 장 정수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환경사업소
소 장 황규일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창원문화재단 관계자
사무처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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