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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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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3월 6일(화)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창섭의원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o 현안업무보고

가. 행정국

나. 기획홍보실

o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창원소방본부

나. 창원소방서

다. 마산소방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현안업무 및 소방본부, 소방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2012년 2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도 2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창섭의원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노창섭 위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해서 내외국인 구분이불명확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 당초 인쇄물에 일부 자구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배포한, 별도로 오늘 아침에 배포한 자료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명예시민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창원시 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던 것을 창원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서식의 호수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는 창원시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가능한 것을 창원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명예시민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 사례는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검토되었고 집행부 의견 검토에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로 회부된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창섭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로 주요내용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취소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 및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하였으며, 폐회 중에는 수여시기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서식과 호수를 명확히 구분 명시하여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시민증 수여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 제2항 내국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하고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수여하도록 하였으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서식에 내국인을 삽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서식 상당부분에 ‘재내국인 제 몇 호’를 ‘제 몇 호’로 내국인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재외국인 제 몇 호를 외국인 제 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창원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심의’로 제3조와 같이 수정함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행정국 소관이죠?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창원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내 내국인 중에서.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 현재 총 36분입니다. 내국인 7분하고 외국인 29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통합 이후에는 몇 분입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통합 이후에는 총 두 분입니다. 외국인 한 분, 내국인 한 분,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선정된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창원시민증을 주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한 분에는 디모 엘로넷씬데 주식회사 노키아TMC 대표이사 사장이었습니다. 국적은 핀란드분이고 공증내용이 2009년도 30억 9천만 달러의 경영성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과거 10년간 208억원의 주민세 납부와 2,600여명의 지역인재를 고용한 경제발전분야에 기여가 많아서 그렇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또 내국인 한 분은 맹현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수여했는데 공증내용은 성공적인 통합창원시 출범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일반행정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서 수여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노키아 TMC에 계시는 분은 자유무역원에 거주하십니까? 노키아TMC에 수여 받으신 분이.

○행정국장 차상오 예. 당시에 그랬습니다. 노키아 TMC 대표이사 사장이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현재는요?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시에 행정적으로 바쁘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준 이후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필요해서 줬지만 그 이후에 인적관계라든지 어디에 근무하는지 그런 것 조차도 우리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때 그때 즉흥적인 행정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앞으로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분들한테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두 분 외에는 구 창원시에 있을 때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죠?

○행정국장 차상오 설명을 드리면 통합 이전에는 서른여섯 분인데 구 창원지역에서 열세 분, 구 마산지역에서 스무 분, 구 진해지역에서 한 분이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통합 이전에 서른여섯 분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통합 이전에 서른네 분, 통합 이후에 두 분, 그래서 총 서른여섯 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취소는 창원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던 것을 창원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의결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발의하신 노의원님이 대답하셔야겠네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인사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해야 된다. 이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창섭 의원 예. 노창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인사위원회 내에는 외부인사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시장님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우리 창원시 전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거고 제가 발의한 부분들은 좀더 대상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시의회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의 중요도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만 하는 데는 2, 3개시 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소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선정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선정했는데 그 분이 명예 실추를 시켜서 창원시에 상당한 타격을 줬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도 밑에 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구가 위에는 심의, 밑에는 의결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프린트한 것 중에는 문맥상 말이 안맞아가지고 수정안에는 취소도 심의 의결입니다. 의결, 의결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좋은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발부했을 때 특례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이 특례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글자 그대로 명예,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헌도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명예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정서만 제공하는 그런,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물론 아까 정광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활용도 좀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아까 정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서른여섯 분이니까 우리시 공식행사라든지 문화축제, 이런데 초청을 해서 어차피 이 분들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름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국제행사라든지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으면 이 분들도 조치를 해서 격려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회기 중이면 이상이 없는데 폐회기간일 때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노창섭 의원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단서조항에 보면 폐회 중일 때는 의장님과 협의해서 수여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정례회는 한달간 계속 열리지만 달에 보통 일주일 전후로 열리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으면 의회가 열린 기간에 심의를 하되 만일의 경우 긴급하면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 조금 전에 제안자가 말씀드린 대로 매월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 협의를 해서 의장이 결정한다든지 그런 단서문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노창섭 의원 예. 단서에 당연히 있고요. 상임위원회라는 표현을 안했고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의 대표는 의장이니까.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6조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재내국인 호를 제 호로 하고 별지 2호 서식 재외국인 호를 외국인 제 호로 수정한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0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1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668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0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대원지구 부지조성사업, 명서 잔여지 부지조성사업, 의창구 명곡동 일원의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사업, 성주지구 1-3공구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조성사업 내 토지가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 조서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한 39사단 내 영내아파트를 의창구 명곡동에서 의창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대원지구 부지조성사업은 1986년 1월 11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 9월 9일 준공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사화동 1필지, 삼동동 49필지, 덕정동 20필지, 두대동 87필지를 대원동으로 명칭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명서 잔여지 부지조성사업은 2003년 8월 1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9년 12월 31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명곡동 18필지, 서곡동 3필지를 명서동으로 명칭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 4월 3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 9월 15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내동 20필지, 외동 3필지를 중앙동으로 명칭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성주지구 1-3공구 개설사업은 1999년 7월 1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 12월 16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삼정자동 156필지를 성주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39사단 내 영내아파트 5개동 128세대는 행정구역상 명곡동이나 실제는 의창동 22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계동 12필지를 의창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우리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진해구 서부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2008년 중평동 7-2번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무산되고 현재까지 미관리 상태로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진해구 태평동 84-1번지 1,797.1제곱미터에 사업비 10억7,8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해소 및 지역균형발전도모와 노인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끝난 감면조례 중 7개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대폭 이관되어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 기존 7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일몰기간 종료로 감면 폐지하고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존치되는 감면대상은 장애인 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항으로 제2조부터 제11조로 재편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존의 조례와 같이 보편적 적용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항별 일몰기간 설정에 따라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제11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감면 조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두었습니다.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면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동법 감면 세목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감면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 등 5건에 대해 법정 및 행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대원지구부지 2-1공구 조성사업은 2006년 1월 1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11년 9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의창구 사화동 664-19번지 49㎡, 의창구 삼동동 260번지 외 46필지 56,690㎡, 의창구 덕정동 149-1번지 외 19필지 22,743㎡, 의창구 두대동 508-1 외 86필지 70,415㎡, 총 155필지 149,897㎡를 의창구 대원동으로 하고,

다음은 명서 잔여부지 조성사업은 2003년 8월 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09년 12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의창구 명곡동 24-9번지 외 17필지 15,346㎡, 의창구 서곡동 128번지 외 2필지 2,118㎡, 총 21필지 17,464㎡를 의창구 명서동으로 하였고,

다음은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 4월 3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11년 9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성산구 내동 1-1번지 외 19필지 3,259㎡와 성산구 외동 산 9-7번지 외 2필지 633㎡, 총 23필지 3,892㎡를 성산구 중앙동으로,

다음은 성주지구 1-3공구 개발사업은 1999년 7월 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11년 12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성산구 삼정자동 248-1번지 외 155필지 91,202㎡를 성산구 성주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행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의창구 명곡동 관할구역인 도계동 274-4번지 외 11필지 108,980㎡를 의창구 의창동에 편입시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8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지난해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감면대상 적용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담고 있었던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어 삭제 시켰으며, 또한 일몰기간 종료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도 조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감면대상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존치 할 수 있는 사항과 일몰시한 적용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일몰조항입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9조 경제자유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안 제11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일몰시한을 조례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로 회부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해구 서부지역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지는 진해구 태평동 84-1번지 1,797.1㎡로 본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7월 19일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 된 사업으로 일련의 행정 절차는 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본 사업은 통합이전 구)진해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으나 부지 확보지연으로 노인 분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나대지로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 대하여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용이하고 오랜 숙원 사업으로 노인분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지원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노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타당한 매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과거 법정동을 행정 수요에 따라서 행정동으로 한다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구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부지조성사업이나 도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기존 지번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일화시켜주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가급적이면 통일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진해뿐만 아니라 마산도 보면 한 동에 무려 법정동이 5개, 굉장히 생소한 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통일해가는 게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새주소 표시제로 인해서 법정동의 개념이 사실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등기상이라든지 행정 지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재산권 사용측면에서 행정동을 바꾸다보면 상당히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사업이 완료된다면 행정동하고 법정동 지속적으로 통일화시켜나가는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젠가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색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자체에는 큰 이의가 없는데 9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상남동 부분입니다. 기존 부분을 일부 변경한 것을 가져왔더라고. 제가 지번을 쭉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합리적 조정이다.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첨언드릴 것은 이후에 말씀드리면 이 외에 실질적으로 남고 앞쪽에 보면 지번 상으로는 가음정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으로는 상남동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동 행정에서도 몇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김문웅 위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상남터널 지나 왼쪽 편에 보면 명칭은 가음정공원입니다.

가음정공원,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고 통합 이전에는 빠르게 진행되려고 하다가 통합 이후에 상당히 계획이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상남동 주구운동장이거든요. 상남동이 밀집지역이 되어서 운동장이 하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행사나 문화행사를 학교운동장을 빌려 쓰는데 주구운동장이 없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잘 협조를 해주는 데는 원활하게 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잘 협조를 안해주면 달집행사를 동사무소 옆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화재위험도 크고 몇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주구운동장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번이나 행정은 가음정인데 상남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몇 번 건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검토가 안되었는지 안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거주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주자가 아무도 없고 농사를 짓던 분이 일부 2/3는 보상이 다 되었고 노란선 범위가 보상이 다 된 거고 밑에 빨간 부분이 꽃집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아직 보상단계에 있는데 이 밑에는 공원이 조성될 건데 지번도 상남동 지번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구역이라든지 이걸 조례가 나온 김에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공원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동 간에 경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남동 주구운동장이라는 명칭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 없도록 동간 경계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구역,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같이 맞물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만 정리해도 동네가 제대로 정말 구역 부분에서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동일화시키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지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있던 주민들의 지역적인 정서, 동 명칭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감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통일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만 수렴되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진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해봤지만 일부 법정동하고 행정동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많이 헷갈린다. 특히 외부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더더욱 지금 이 시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하니까 쉬운데 기존 있는 지번을 법정동을 우리 행정동하고 통일화시키는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계구역 지정하는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되어서 준공이 안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조례 개정을 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정할 때 하면 되는데 준공한 시점에서 계속 하니까 조례 개정을 매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데 물론 읍·면·동 명칭은 예를 들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은 그렇다 하더라도 에를 들어서 중앙동 관내 같은 경우도 보면 두대동 내에 보면 사실 중앙동 안에 있지만 두대동 대원동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팔용동에서는 중앙동이라고 해서 미적미적하고 중앙동은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준공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할 때 일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행정구역을 경계를 변경하든지 조정하든지 하면 훨씬 수월한데 사업 시기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준공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시점이 똑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준공시점이 다르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는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빨리 준공하고 나서 재산권행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시에 못하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물론 그게 준공이 안되면 기존 법정동도 여러 가지 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확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준공된 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준공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업이 되면 행정동의 명칭이 지정될 거 아닙니까?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명칭으로 지정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업무에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준공하고는 상관 없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부지가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지번이 있는 게 단일화지번으로 한 필지로 조정이 되고 아니면 두 필지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를 들어서 10필지가 있던 부분이 한 필지 내지 두 필지로 조정이 되거든요.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쉽게 단시일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사업 규모에 따라 지번이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가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두 필지, 세 필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지번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구 마산, 진해,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도 많아요. 반송공원 같은 경우도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반송공원 같은 경우도 명칭은 사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부분 조정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지번을 묶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찾으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저희들도 공구별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준공된 공구별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경계조정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최단시간 내 그런 부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데 법률의 체계가 바뀌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이관됨으로써 내용이 삭제되는 걸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감면되면서 생기는 우리시의 지방세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피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특레제한법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지난해하고 감면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변함은 없고 조례에서 이관이 되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난해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29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예상하기로 15억 정도로, 나머지 부분은 특례제한법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별로 변동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법률체계가 바뀐다 하더라도 시세가 특별하게 줄어드는 것은 없다.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면 1월 1일 적용인데 지금 3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소급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급하는 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법률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12월 31일자로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물리적으로 조례를 바꿀 수는 없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1, 2월에 감면을 떠나서 지방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예산을 재조정하라는 그런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감면을 떠나서 현재 우리 창원시 지방세 중에 1, 2월에 실제 세수가 얼마나 변동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실제 세수가 전체적으로 37억이 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서 도세가 231억이 적게 들어왔고 시세는 19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서 전체 마이너스 2월 달까지 올해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37억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세의 핵심은 취등록세인데 부동산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거래가 없엇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세하고는 변동이 없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리스 관련세는 변동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취득세가 도세니까 도세가 231억이 줄었다는 이 부분은 리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세가 줄면 자동으로 창원시에 내려오는 부담분도 적다.

○세정과장 이말순 나중에 이 부분은 도세가 줄었기 때문에 시에 재정지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여가시설 확충, 서비스를 충족하고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시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해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죠? 진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곳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는 진해 풍호동에 진해구청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1,848헤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하나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건립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이명근 위원 제가 지금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 해서 복지관 숫자라든지 운영,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보면 지역마다 노인인구가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합포구가 노인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에는 노인인구가 9만 1,5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피 8.4%인데 구별로 보면 합포구가 2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회원구, 그 다음 의창구, 진해구, 성산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합포구가 26.8%면 회원구가 몇 %입니까?

구별로 말씀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회원구가 22%가 되어 있고 의창구가 20.9%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가 18.9%, 성산구가 11.5%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따라서 지금 합포구가 26.8%로서 제일 노령인구가 많은 만큼 노인여가시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저희들 창원시 전체 노인복지관은 시립이 4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포구 쪽에는 시립노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는 곳이 합포구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상태에 있는데 진해말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진해는 통합이전 2008년도부터 이미 추진되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회원구 쪽에는 합포구에 있는 금강노인복지관 분관이 있습니다.

분관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원구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올해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부분인데, 종합복지관 말고 동네별로 소규모 복지관, 즉 노인시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지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이 946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광역화되면 경로당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경로당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동네에 가보면 실제 노인들께서 소규모 경로당을 건립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소규모로 개수를 많이 할 것인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광역화해서 크게 해서 숫자를 줄일 것인가를, 현재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경로당 숫자를 줄이고 물론 경로당을 완전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을 무한정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성산노인복지관에는 1년에 13억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라든지 이런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형태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중간형태인 광역경로당 형태로 건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기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로당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도 경로당 신축건의가 들어온 게 19건이 되었습니다. 19건에 72억원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1/3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광역경로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부분은 저 역시 우리 지역에 경로당 건립을 건의해놓고 있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꼭 추진해야 될 게 뭐냐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인 중에도 교통편이나 젊은 층의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마을 안에 있는 곳은 거의 그쪽에 갈 수 없는 사항, 즉 말하자면 완전 고령화되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매치시켜가지고 꼭 광역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광역화는 정말 노인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런 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 이겁니다. 마을에 가보면. 그런 사항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에서 사실상 광역경로당 공급 하드웨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규모가 큰 경로당에 출장을 가서 인근에 노인분들 모시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5개소씩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미비하다고 보아지는 게 제가 지역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아파트에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거의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이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아울러서 차량을 이용해서 규모가 큰데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9만 500명, 이게 65세 이상 기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65세 기준입니다.

○노창헙 위원 조금 전 과장님 언급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복지회관을 구 창원시도 추진해서 지금 성산하고 의창에 작년인가 올해 개장을 했는데 대형복지회관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 없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창원시가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럼 복지회관을 구석구석 다 지을 수 없거든요. 수십억 들어갈 거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저도 소규모 노인정을 모아서 하나의 광역화된 큰 형태의 복지관이 아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사파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고 각종 풍물이나 이런 걸 하거든요.

성산복지관은 인근에 되어 있지만 거기는 걸어가기 힘드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조그마한 소규모 80세 이상 이런 분도 중요하지만 어저께 MBC지방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신 분 계실 건데 80세 되신 할머니가 1급 한자자격증을 따서 거기가 성산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1급 한자자격증을 따서 자기가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였는데 대방마을도서관에 가서 애들 한자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육체적 나이가 자기 관리만 하면 단순하게 옛날로 치면 고령이 아니고 자기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그리고 젊을 때 교수를 하셨거나 상당히 지식이 있는 분들이 70, 80 넘어오면 노인정 오고 복지관 오는데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마을도서관이나 또는 자체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화된 복지관을 무조건 지을 거냐, 노인정을 지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종합적인 노인정책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규모의 광역급으로 해서 복지관을 만들어서 그냥 고스톱치고 밥 먹는, 점심 해먹고 집에 갑니다. 4시나 되면. 아침 10시에 나와서.

이 수준이 아니고 프로그램들을 정 거동이 안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가능한 이런 게 복지정책, 특히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전체 확대하기 어렵다면 한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잘 되었다 평가가 나오면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순하게 장단점이 있어서 추진을 안하고 계획단계에 머물렀다, 이거 보다는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가장 적당한 데를 지정해서 회원구가 하나도 없는데 회원구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광역된 큰 규모의, 예산이 71억 아닙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 말고 10억대나 20억대의 중규모로 만들어서 인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올해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진해구하고 회원구에 하기로 했는데 회원구에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300헤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시범적으로 금강노인복지관 분관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을 수용하는 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할 계획으로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과 젊은층과 그 다음에 시가 새로운 노인복지사업으로 전개를 하려는 이 과정이 저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간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도기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여러 환경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리고 이제는 젊은층들이 거의 보면 맞벌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나갈 때는 어르신들이 내 부모가 노인정에 가서 여가시간을 보낼 거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만약 이런 시스템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계획의 단계를 두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 큰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범지역을 해서 만들어가지만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사회활동도 마음 놓고 할 것이고 어르신들도 자식이 출근하고 나면 어딘가에 가서 노인들과 같이 앉아서 기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위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즐길 수 있는 마인드가 된 어르신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동네 곳곳에 보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 소외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시에서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가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정우서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어르신들 놀이문화, 그 정서를 볼 때 경로당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경로당을 그대로 운영해가면서 올해 처음 도입했다는 거점경로당, 규모가 큰 거점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를 파견해서 일정시간대에 그 인근 노인분들을 모시고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병행을 해나가면서 거점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회원 2동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경로당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광역화 노인정, 이 부분은 6년 정도 전에 마산에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는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 광역화해서 노인정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정에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노인분들 하고는 정 반대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 동을 묶어가지고 거점화 하는 것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있는 반면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젊어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거점화 했을 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 마산시 의회에서 6년 전에 검토한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우리 행정과 노인분들의 생각은 정 반대로 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추진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부모님 모시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시골에.....

정광식 위원 시골에 계시지만 직접 모시고 계시지는 않죠. 저는 아버님이 올해 96인데 제가 직접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점화 하는 부분들이나 복지관 부분들은 복지관 정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점화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장밋빛 식으로 이용을 못하게 되면 우리한테 나중에 상당히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서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 좀 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당장 시작해놓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보통 각 동별로 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인정이 적게는 대 여섯 개부터 많게는 10개 정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오시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보통 11시 되면 거의 다 모이십니다. 11시 되어서 모이셔가지고 4시까지 계시다가 5시, 6시 정도 되면 귀가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0개 노인정 중에서 오전에 문을 여는 노인정은 단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 점심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 1시 반부터 2시 정도에 문을 엽니다. 저도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하고 같이 생각했거든요. 보통 10시, 11시 되면 노인분들이 안 오시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많은 분들이 노시면 되는데 이렇게 늦게 문을 여십니까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심이 해결 안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거 새로운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지금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구 창원지역에는 경로당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시 되면 거의 나오셔가지고 같이 식사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낮은 쪽을 보고 맞춰가야 됩니다. 복지는.

창원은 구 진해나 마산보다는 수준이나 레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취약한 쪽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조금 전에 노인정에 밥을 해먹는 곳이 있다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는 거의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남성 노인정에는 하나도 없고 여성 노인정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정책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하는 부분 충분히 하고 거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적인 질문들을 하셨는데 업무하시면서 반영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o 현안업무보고

가. 행정국

나. 기획홍보실

o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창원소방본부

나. 창원소방서

다. 마산소방서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 현안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소액수의계약 부분, 국장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입찰을 한다 라고 하시면 지금 안그래도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입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우선 여러 가지 소형업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본청 부분만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구청이나 사업소는 일단 그런대로 해보고 본청 지역만 해보고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2,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잇는데 지역별로 안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제 구청업무가 본청에서 구청으로 어느 정도 이관이 되어서 지역적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변화, 변화를 조금씩 하고자 하는 이 단계에서 잘못은 공무원들이 다 저질러놓고 지금에 와서 일반시민들이 또 이런 형식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리면 또 어려움을 겪는다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역적인 경제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소액마저 입찰을 해버리게 되면 그나마 지역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이라도 따서 업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실망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충분한 시행을 하시고 지역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1인 견적 대상 계약방법개선에 아무래도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시기에 거기는 제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 게 수의계약의 법적근거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2천만원 초과해서 2억 이하는 2인 견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지금 현재 1인 견적을 넣는 2천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전자입찰을 붙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한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의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15%의 리베이트를 바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금액에 관한 실질적으로 비리가 일어난 공사에 관한 개선책은 아니고 2천만원 이하 짜리 공사만 이런 식으로 하면 2천만원 초과해서 2억짜리 이것은 실질적인 사건이 발생한 게 2천만원 초과 2억 이하, 이 공사건인데 개선책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회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에서 이번 문제의 사안도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면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기회 균등이 공평화 되는 공정성 확보 측면은 있습니다.

단지 2천만원 이하 금액 자체가 사실상 지역의 현안민원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진행한 이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고 일단 공사 부분은 금액을 불문하고 입찰제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원 이하 공사 전체에 관해서만 전자입찰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 이상 금액은 이미 종전에 2천만원 이상은 2인견적 수의계약 이 자체가 경쟁입찰과 똑같고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인 견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2인 견적 이상으로 문호를 넓히겠다, 전자입찰로 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비리사건이 터진 공사금액의 규모가 2인 견적을 제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 이하의 공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의 개선이 펼쳐지려면 2억 이하 공사도 전부 다 전자입찰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지금 2억 이하는 이미 전자입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이 2천만원 이하 또는 이상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은 지금 논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의계약상에 수의계약의 한계가 가까운 지역적인 부분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탈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초과 2억 이하의 공사금액에 관해서는 2인 견적인데 업체 2개가 견적서를 넣는다 말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1인 견적이 쉽게 이야기해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 정회시간에 여쭤 봤을 때는 위에 보면 전면 2인 이상 견적입찰 방법으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2개 업체가 참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형준 이상입니다. 이상.

이희철 위원 아, 2개 이상 업체가 참가한다..... 그러면 도로재정비공사발주하고 계약에 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너무 급조된 개선책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확대시행 여부를 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좀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정우서 위원님하고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 공무원 비리관계 때문에 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모양인데 법으로 만들 때는 충분하게 모든 경제적 여건,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 제도가 정해져 있는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입찰방법만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생깁니까? 그것부터 먼저.....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아무래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의 폭이, 기회가 우리 관내에 공사 같으면 전문면허업체가 1,40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업체에서 누구든지 관급공사에 참여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행 지방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계획법 25조 시행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이 부분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런 기회에 쇄신의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한 부분인데 아무튼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다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개선안을 3개월 후에 마련을 해보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예산이 이미 용역하고 해가지고 넘어오면 그 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성일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는데 왜 담당부서에서 왜 그런 사항이 생깁니까? 계약 자체가.

그러면 계약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보면 양이 적은 부분이고 긴급현안 민원처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또는 관 출입이 잦은 분들이 수혜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꼭 문제사안이 계약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회계과에서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할 사항을 안하고 부서에 일임해가지고 담당자가 마음대로 계약해오면 서류만 처리해줬다면 회계과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일을 안했어요.

그래서 발생한 사항이고 제도가 나빠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큰 기업체가 아니고 영세 공사하는 사람들, 업자들도 먹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겁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거고 소액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간소화 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런 좋은 장점들은 다 묻어버리고 일단 시민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스처만 취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제도상 되어 있는 걸 바꿔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꼼수입니다. 꼼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제도를 담당 사업부서에서 하던 것을 회계과에서 증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면 됩니다.

회계과에서 하면서 관내 같은 종류의 영세업자를 파악해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이번에 이 회사 했으면 다음에 이 회사 시키고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지역경제도 살리고 다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입찰을 붙여서 한다면 안맞습니다.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계속 되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데.

영세업자들을 살리려면 수의계약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면 순번을 정해가지고 등록순번은 업체들이 등록하도록 해가지고 등록순번에 의해서 이번에 이 업체 했으면 다음에 이 업체,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할려고 하느냐.

그런데 과장님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 하는 건지.

○회계과장 김형준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하고 또 이번 지침도 보다 좀더 투명한 행정,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제도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 안에도 일방적으로 다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긴급 재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긴급현안민원, 특히 우리 시민 안녕과 관계되는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예외로서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비리가 발생하는 데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공사하고 나서 추가 변경, 설계변경에서 모든 비리가 발생하지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발생한다고 하면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자기 일을 맡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입찰 받으라고 줬지 그 사람 아무 권한도 없어요.

정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다 정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바쁘다는 걸로 수의계약 정도를 각 부서에서 하도록 일임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걸 회계부서에서 몽땅 잡고 앉아서 순번에 의해서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루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하나의 방편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업체들이 많아요. 영세업자들은 더 불리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기간 안에 검토를 해서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방법을 시행하지 말고 시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 같으면 이미 잘되어 있는 제도를 우리가 다른 방법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3개시가 통합이 되니까 3개시가 시범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찔끔해보고 저것도 찔끔해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좋은 제도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할려고 생각해야지 그걸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게 결국 없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법도 바꿔야죠. 그게 안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보시고,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걸 정했는가 모르지만 법이 있습니다. 법을 벗어나서 하는 것도 우리가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개선되기 전에 2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행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과 담당주사나 계장님 결재 올리면 회계과는 뭐 합니까? 역할은.

○회계과장 김형준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을 물론 체결해드리고 있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의견은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사업량에 대해서 또 사업구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또 수의계약 자체가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부서 의견을 많이 감안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최종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죠?

○회계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 지적이 제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부서에서 올라올 때 동일한 업체가 계속 올라온다든지 하면 모니터링만 열심히 하면 문제제기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계약부서에서 직무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이번 도로과 사건 같은 것도 저희들도 사건 이후에 그 부분을 점검해보니까 아시다시피 도로공사, 포장공사가 장비가 고가입니다. 고가장비를 가진 업체가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주민편의사업으로 올라온 그 부분이 결국 업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패턴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실무부서를 존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회계과든 감사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사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준 운용의 부분인데 운용의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는 적정한 계약자만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운용에 있어서 일의 개연성까지도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서류 사인만 해줍니까? 계약부서는.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회계과장 김형준 아니죠. 당연히 그 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 시공능력부터 여러 가지 검토할 거 아니에요. 시공능력을 검토하면 이 업체가 왜 계속 되는가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아니죠. 같이 이루어지는 회계질서 속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실무적인 부분은 도로과 뿐만 아니라 많겠죠. 각 공사가 일어나는 데가. 최종 부서는 계약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객관적인 계약이 되는지도 검토할 거고 계속 반복되는 업체가, 제가 들어보니까 인터넷 공지도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공지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실무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터넷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발주단계부터 전면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유의해서 잘 관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의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2천만원부터 2억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공사를 보면 일반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공사가 있고 수의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반공사는 2억 미만도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고 전문공사는 1억 미만도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고 전기통신은 8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경쟁입찰이고, 그래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대상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의 견적입찰을 실시해왔고 2인 이상 입찰은 실제적으로 경쟁입찰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되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견적을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해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만 경쟁입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천만원부터 2억 사이에도 공사 사항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에요. 단순하게 이런 형식적인 제도개선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억 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것은 입찰입니다. 그것은 지역제한입찰도 있고 오픈된 지역제한 없이 하는 전국적인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2천만원부터 2억까지도 저는 상당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회계부서에서. 이걸 안하고 형식적인 결재를 하면 안된다. 이 기회에.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이 방법만이 만사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완벽한 제도는 없거든요.

그 부분도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에서 이후에 종합대책을 물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공식적으로 발언하셨거든요.

우리 해당위원회에 제도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계약관련해서 해주시고, 둘째로 저는 이 문제의 핵심 두 번째는 계약의 문제도 있지만 인사부서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과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받았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건축 이번 2월 10일부로 3년 이상 공직자를 다른 부서 배치하셨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시가 발주하면서 3개시의 공무원들이 전부 헤쳐모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통합 전의 근무경력은 저희들이 파악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단지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공무원을 전보배치를 하면서 경상남도 통합실무지원단에서 7월 1일자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인사를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보기간이라든지 전보시점은 통합시부터 2010년 7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공무원 개인적으로 인사카드를 전부 열람해가지고 동일업무를 봐온 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인사한 게 16명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3년 안된 사람도 몇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7급 담당자가 7년 근무하셨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6년.....

노창섭 위원 대략 7년 근무하셨다. 한 자리에서 계약업무나 그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인사과 나름의 기준을 3년으로 보고 3년으로 만들어서 돌려왔다. 인사를 했다, 이런 거죠? 배경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저도 이 생각은 어느 정도 타당한 조치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토목건축직은 직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영역이 전체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안에서 3년을 계속 돌릴 계획인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당분간은 저희들이 사실상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냐, 순환전보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관점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통합이 되고 3개 지역의 공무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지역의 현황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는데 당분간은 순환전보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목건축직은 그렇다 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몇 개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전문직도 있지만 행정직도 한 군데 계속 중요보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보직에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저희들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이후부터 통합 이후부터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통합 이후에 일정기간이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장기근속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을 분석한 결과 근속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속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계약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 나는 어떠한 인사와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이 마음만, 도둑 하나 경찰 열이 못잡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의 인성과 자질은 교육이다. 선발할 때 국가가 해서 했겠지만 선발된 이후로는 해당직무에 또는 조직에서 인사시스템에서 위의 고위직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만 둘째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시스템도 인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청렴선언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을 청렴교육은 실제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공무원 역량강화 쪽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1박2일 코스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기관이나 전문교육이나 그 다음 중앙교육기관 이런데서 공무원이 연간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할 법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이 터진 만큼 시장님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상, 계약방식상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자질, 청렴도의 문제 안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3년이 넘어도 바꾸면 안되는 보직도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3년이라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직렬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도 필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이 한 가지,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이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성인데 아무리 10년, 100년 있어도 자기 마음만 정직하게 가지면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1년을 있어도 흑심을 갖고 접근하면 한달만에도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공무원 교육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 마치고 다른 질문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둑맞고 울 막는 격이죠.

계약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저는 뾰족한 묘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성 결여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니까 아, 계약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솔직한 이야기로 계약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분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단 우리 내에서 규정이나 규약이 있어가지고 모든 업체들을 순번대로 돌리게 한다든지 일관성 있게만 운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인과관계나 위에 줄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월권행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한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사부서에서 통합 이후 걸 가지고 인사를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엑셀 작업해서 한번만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 진해지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았고 구 마산지역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고 컴퓨터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그걸 통합 이후의 것만 관리를 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전산으로 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통합시가 발족되면서 통합시가 발족 안된 것 같으면 옛날부터 나오는데 통합시가 발족되면서 모든 부분이 통합시 이후로 관리가 됩니다.

기준 시점이 2010년 7월 1일자로 기준시점이 됩니다.

그 전에 옛날 창원시나 마산시나 진해시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 발족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게 하려면 3,800여 공무원을 전부 개별적으로 수작업으로 조사를 해야 그 현황이 나오는 것이지 전산을 두드리면 통합시 이후만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를 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소가 물을 먹고 안먹고는 소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시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통합준비단에서 전보배치를 하면서 3개시 공무원들이 한데 모이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기면 지역현황도 모르는데 혼선이 많이 생깁니다. 혼선 예방차원에서 3개시의 공무원들을 고루 뽑아가지고 기존 업무를 맞는데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합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아까 말씀 중에서 저는 공사의 제일 비리가 심한 것은 계속비사업이나 설계변경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8년 동안을 건설과 관련된 쪽에서 의정생활을 했는데 거의 계속비사업이나 큰 대형사업을 계약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그 설계변경이 타당하면 해줘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거의 별 하자가 없는 한 변경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부서에서 추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법에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단지 잦은 도급액이 적은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정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설계변경 부분도 저희들이 전 부서에 설계변경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을 잘 알려서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부분이라든가 적정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즉흥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추후에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안이나 방침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우선 도로과 같은 사례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사실상 할려고 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해오던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을 하려고,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제도도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해보려고 하고 인사부분에서도 미처 여러 가지 다 못 챙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대에서 전문성만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편타당하게 관리 부분에 치중을 둬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끔 전보만 몇 년 기한을 정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새로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전문성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순환전보를 해서 이런 부분도 방지를 하도록 하겠고 또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나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이번 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분을 특별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청렴이 경쟁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선 청렴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총선이 끝나고 4월부터 3,8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박2일씩 연간 2회에 걸쳐가지고 정말 공직관 확립과 우리 창원시의 비전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일단 계약제도도 공무원이 좀더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자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인사부분도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제도도 바꾸고 교육부분도 좀더 강화를 해서 우리시 위상을 조금 더 높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좀더 강도 높은 청렴성과 공직관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채찍을 더 가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끝으로 옛말에 우물 안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꾸중물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듯이 불미스러운 몇 분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국장으로서 또 잘못한 부분은 가차 없이 벌을 줘야 되고 잘하는 분들한테는 박수를 보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소액수의계약건 때문에 좀 흥분을 했는데 사실상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결재 올릴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났습니다.

김성일 위원 났다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시장님도 행정가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을 냈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준 제도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제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일단 언론상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건이 터진 걸로 보도가 되고 연일 안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언론은 우리가 자료를 줘야만 언론으로 가는 거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의계약건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해왔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말이거든.

○회계과장 김형준 계약상 절차상에는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에 일단 수의계약건과 관련한 그런 연결고리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을 조그만 거지만 차단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영세사업자도 살고 1종, 2종 큰 사업도 살고 이런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이걸 창원시에서 시행하면서 법을 뒤바꿔가지고 모두 입찰로 한다. 이거 좀 생각이 안다릅니까?

시행해보고 안되면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아닌 일입니다. 여지껏 수의계약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운영방법에서 지금 제가 찾는 운영방법을 생각한다면 인사과에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이 많으니까 차라리 계약직 인원을 더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하는 사업, 수의계약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계약 체결해가지고 주면 한 건도 문제 없습니다. 사고 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영세사업자들이 전부 다 같이 살아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업체에서도 전부 달려듭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안돌아가고 있는 소액 작은 영세업자들은 죽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소액수의계약 자체가 전문공사업이 참여가 되지 대형업체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김성일 위원 대형업체가 참석 불가하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전문공사업에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금액이 1억 미만이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 안합디까. 관내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전부 등록을 회계과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쫙 돌아가면서 300개면 300개 받으면 300개 업체 한번 돌아가고 나서 다음 돌아오는데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공사상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지체상환금을 물었다든지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감점을 주고 다음 기회에 그 사람을 도태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입찰을 본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시민들이 이걸 압니까. 아, 하니까 바로 할란갑다. 그런 인식밖에 없잖아요. 좋은 제도를 왜 그렇게 다른 데로 머리를 돌립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일부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좋은 제도라고 호평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왜 관급공사에 경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질책하는 전문업체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회계과장 김형준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김성일 위원 이하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놨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챙겨보시고 차라리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계약직을 몇 사람 더해가지고 각 사업 올라오는 것은 모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다 체결하면서 순번대로 해보세요. 잘 돌아갑니다.

이런 걸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이걸 그냥 수의계약하던 것을 입찰을 붙인다. 시민들이 관공서에서 무슨 변화를 가지고 이런 장난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당연히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밖에 안보죠.

○회계과장 김형준 김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 장난, 왜 장난입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수에게 그런 공평성을 가지고 접근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장난삼아 어떤 지침을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도상에도 예산회계법에도 이렇게 명시를 나열 안합니다. 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지, 계약업무를.

그런데 이렇게 나열할 때는 연구가 되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실험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잘못 발상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시행도 본청만 우선 해보는 거고 또 기간도 1분기 정도로 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접근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걸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노력하셔가지고 없는 사람, 영세업자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조금 희생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위원님들 제안하신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는 없고요.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3만 6,878이 1월부터 3월입니까? 아니면 시범운영까지 포함된 건지.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은 제외되었습니다. 1월 17일부터 현재 3월 2일까지.

노창섭 위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한다, 그죠?

저도 개관식 떄 갔었는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 번호가 1114라서 많이 오던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홍보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홍보를 밑에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업무 미숙지로 안내가 안돼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다. 더 숙지하겠다는 부분하고 홍보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사고 나면 119, 범죄 112, 이 정도로 숙지가 되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완전 100% 가동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사실은 우리가 120이라든지 119라든지 이런 전호번호 같으면 주민들도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민원콜센터가 1899-1111 이 부분은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단위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선을 가져오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1899-1111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시보를 통해서, 저희들도 홍보물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콜센터 이 부분에서 뭔가 우리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나 시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홍보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에서 소규모 동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정질문에도 나왔었는데 이후에 일정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폐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인원의 적정배분이라든지 동간에 균형 격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동을 활용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아니면 우리동이 없어지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동제가 구 창원지역에서는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대신 주민들이 민원을 볼 수 있는 민원센터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새로운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의 62개 읍·면·동에서 많은 신축, 또는 개축, 여러 가지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행정의 효율성, 그 대신 동을 대동화시켜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도 많이 배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도 대동제를 실시하기......

노창섭 위원 찬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하면 갑론을박 되니까 이후 일정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우리가 총선 이전에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못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주민들 읍·면·동별로 여론을 수렴해서 적정한 규모라든지 동간의 경계라든지 어느 동과의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해나갈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된 이후에 계속 추진하는 거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이것은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소규모 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 한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과제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님, 조례 심의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더 이상 질문 안드리고, 말씀드린 1, 2월 지방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가 줄어든 배경하고 통계치를 정회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세수가 줄었는지 방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했기 때문에 추가로 안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홍보실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에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창원시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현안 주요업무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현안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인 행정국 세정과에서 세수와 관련해서 세입부분이 특히 리스차량이라든지 취득세가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올해 당초에서 2조 5천억 부분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남신문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몇 %입니까? 과장님 하셔도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41.79%입니다.

노창섭 위원 2011년은?

○기획예산담당 임태현 2011년은 47.98%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경남신문하고 일부 신문에 나왔던 재정자립도가 60.9, 이 문제도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듣기로도 솔직히 행안부에 관련자료를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기준치가 2010년도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로 보면 엄청나다 그죠? 빨간불이 아니고 빨빨빨간불이 켜진거나 마찬가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에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우리 전체 예산액 중에서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국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가 3개시 통합전보다 통합으로 인해서 국비가 전체 4천 몇 억 정도 오는데요.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모순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세수가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방세수가 그렇게 줄어들어서 자립도가 떨어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빨간불이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지방세수는 그래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래서 추가질문으로 자체세입 비율이 있죠?

자체세입비율, 그게 아까 자체 지방세 비율인데 보도에 의하면 2010년이 29.8%거든요. 그러면 2011년은 몇 %입니까? 조금 전에 자주도 이야기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세수비율은 죄송합니다만......

노창섭 위원 자체세입비율,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2011년하고 12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011년도에 표에 보면 자체수입이 2011년도에 보면 총 8,242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5,4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창섭 위원 자체 세입비율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 말고요.

됐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짤 때 2조 5천억 해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제가 반기 정도 지나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 12월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겨우 두 달 정도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각 과에 내려 보내가지고 경상경비는 5%, 뭐 몇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 10%, 민간이전 5%, 기타과목 10%,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 때문에, 또 당초예산 책정된 것 때문에 부서 몇 군데 전화를 하니까 이거 줄인다고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석달도 못내다 보느냐, 아무리 경기변동이 심하지만. 당초예산을 짤 때 뭘 계산했고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 예측을 못했냐, 이거죠. 두달, 석달 밖에 안되었는데.

그리고 그게 안되니까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 보내고, 각 부서는 이걸 짠다고 싸매고 앉아있고 이게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방향을 잡고 방침을 정할 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할 때는 세입부분을 전체 추이를 보고 세입부서와 상의를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 경기 전망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절감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조기집행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듯이 MB정부에 들어와서 강하게 했고요. 우리 예산절감시책은 매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오는 연례적인 계획서입니다.

금년에는 매년 경상경비 10% 절감운동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절감을 합니다.

사업예산 같은 것은 입찰잔액 남은 것으로 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연말에 결산하면, 그걸 이월해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재원으로 쓰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세정과 업무보고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리스차량이 작년까지는 저희 경상남도에서 특히 우리시에 많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주자치특별도에서 세율을 조정해서 하는 바람에 지금 전체 육지부에 있는 저희시 뿐만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동차세로 인해서 차질이 오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채들을 작년에 발행해서 900억 예산 편성한 것이 지금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매년 연례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경기가 금년 1월달 들어와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부서에 강도 있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어제 세정과에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채권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시세는 안줄었어요. 도세만 줄었지. 취득세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걸 핑계를 대면 안되고 영향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아니다.

내가 안그래도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세정과에 확인한 거거든요. 예측을 정확하게 잘못했다. 경기변동이 심했다, 이렇게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예산운영 총괄부서 아닙니까? 기획실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경기예측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리스차량을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말은 매년 하던 것을 올해는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되어서 이거 안하고는 안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하듯이 10% 예산절감시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합니다. 하고.....

노창섭 위원 경상경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부서를 조정했을 때 약속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지금 1단계로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10% 절감하는 대로 대처를 하고요.

또 추이를 봐서 정 곤란할 때는 조금 전에 개발채권에 문제가 된 것은 개발채권 수요액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해나가는데 정 추이가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그렇지 않고 대형사업이나 사업을 내년이나 이월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사업을 취소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당장 취소한 것은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추이를 금년 2, 3월까지는 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국가 전체에서도 2/4분기부터는 경기가 안정화되고 정상화된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이를 보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려가 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고 리스차량이 1월, 2월달로 봐서 제주도와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부분에 시행령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2012년,

지금까지 법만 있다가, 이 해석을 가지고 논란이 심했는데 어쨌든 시행령이 4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서 추진한다, 이런 보고인데,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아시겠지만 편성과정에서는 나름대로 통합시에 노력한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편성 및 집행부분에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공동주택경비라든지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통경비, 풀성 예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집행이 안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2012년 기준으로 집행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초중고 학교 지원별 계획을 2011년도 것 하고 2012년도 것 어제 오후내 비교해가지고 지역별 비율을 따져봤어요.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풀성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비율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이 되었으면.

이거 조례 제정 이전에 어떻게 각 부서에 흩어진 부분을 비율을 지키고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풀성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그 예산의 비율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이라고 할까, 예산집행할 때 하나하나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배정을 하면 배정에 따른 자금배정부서가 다르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결산과정에서 결산서에서 그것은 따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전대로 예산편성뿐만 아니고 집행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법 취지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딱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꼭 따져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것은 결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결산에서 다 집행하고 따지고 나면 다 집행하고 소멸되었는데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안그럽니까. 그것을 지금 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앞으로 조례도 만들 건데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법과 시행령까지 생겼잖아요. 다 집행하고 나서 결산 때 하면 다 집행 끝났는데 물릴 겁니까? 되돌릴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러니까 제가 안그럽니까. 그것은 결산을 하실 때 그 부서에서 따져야 될 일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준데 대해서 집행하는 하나하나를 지역별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가지고 오라 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요. 시민여론 및 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6월말까지 조례 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것은 기간, 기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어렵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냐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여기에 조례로 제정하여야 된다는 것은 일정기간이라 하는 것은....

노창섭 위원 기간뿐만 아니라 기간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 문제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하라고 하는 취지의 본 뜻은 저희들은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 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각 부서에서 그것은 노력해야 되죠.

말 그대로 노력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노력했느냐 안했느냐,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결산과정에서 그것은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다 체크하고 왜 그렇게 비율대로 집행을 안했느냐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불가능하다 하시면 이 법의 취지가 어쩠든 통합이 되었지만 지역별 역차별 또는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년 안에 그 비율을 지키라는 거고 조례로 줄일 수는 있겠죠. 법 안에.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4년 안에 편성과 집행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과장님 그게 모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실무부서로서는 편성했으니까 사업부서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지침이나 내부규칙을 정해서든 그 비율을 지키도록 각 부서에 하달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당초예산 심의 전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용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안드립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수시로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29조에 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집행을 해주라고 이렇게 수시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렇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했느냐,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결산과정에서 체크를 해주십사 이런 뜻이지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던 건데요. 도시개발공사 정관안 의회가 지난 1월 30일날 저희들이 통과해서 의회에서 오타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설립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당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자본금도 확보하고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1월달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을 제정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3월말이나 4월 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수선해서 저희들은 7월초에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설립은 7월 초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총선 이후에 이사장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냐, 의견첨부냐 논란을 벌이다가 어쨌든 거제사례가 개선권고를 했다 해서 의견첨부를 했는데 의견첨부를 해서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냈는데 저희들이 보낸 것 중에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100%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사설립에서 핵심이 사장 선임도 중요하지만 사채발행이었습니다. 사채발행 시 시의회 승인, 이 부분을 정관에 명시해달라. 무분별하게 부채를 쓰는 부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이게 반영 안되면 우리가 한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반영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확한 내용을 그 당시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는데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다른 것은 반영되었어요. 우리가 몇 가지 보낸 것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우리가 그 당시 했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68조하고 시행령 62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하니까 그것을 정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반영을 안한다고 했고 또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위원회에서 의결을 구할 때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영하기 곤란합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의견제출하는 거니까 반영하고 안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도 납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마 관계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것을 다 숙지하고 있고요. 사채발행 시 행정안전부 상임위원회 의견서 첨부는 부채비율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나 3년 이상 단기 순손실이 나는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저희들이 의견을 보낸 게 아니에요.

통합창원시 도시개발공사는 여타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통합 이후에 지역개발이라든지 요구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특히 빚을 내는 부분만큼은 시민의 동의 없이, 또 의회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했고 행정안전부가 내려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8조 시행령은 상당한 규모, 상당한 비율 이상일 때만 의회 첨부입니다. 모르고 의회에서 의결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큰 거 외에는 시장님이 공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안부장관에 사채신청을.....

노창섭 위원 사채신청하는 것은 500억 이상이거나 3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났거나 부채비율 20/100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된다니까요. 행안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아는 공기업 업무편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고 모든 공기업에서 사채를 낼려면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첨부가 안되면 행안부에 신청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꼭 명시를 안해도 그때도 제가 기억이 자꾸 새롭게 납니다. 안해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정관에 이렇게 안해도 그대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 안되는 사항은....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내용을 보여주시고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평생학습과 3시에 급식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시간을 좀 배려를, 평생학습과 질의할 게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 공기업 부분은 따로 제가 정회 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제교육도시 연합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개최를 원합니다. 그러나 3시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보조 중에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2012년도 급식관련해서 부족 106억인데 60억만 확보되고 56억이 미반영 되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질타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118억 중에 60억만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청과 도 교육청, 우리 시청이 합의를 계속 거쳐서 도 교육청과 도청에서 올해는 율 조정이 어렵겠다. 사실 율을 3:3:4로 한 것은 애초에 계획할 때 지자체의 사정을 판단하지 않고 했다. 그런 내용으로 내년에는 꼭 율 조정을 하겠다. 올해만 그 율대로 해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자고 결정이 되었고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 개학부터 창원 학생들도 도시지역 4, 5, 6학년이 무상급식 하는데 합의도 되었고 그렇게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언론보도도 했고 그래서 확보하시고 오늘 심의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저도 교육청하고 도도 찾아갔고 부지사님 만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은 58억의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앞에 기획예산과하고 연동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확보 부분을 전액 58억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시가 꼼수를 부리는 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저희들 55억, 2011년 50억,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20억, 올해도 20억인데 어제아레 창원시가 2012년도 초·중·고 학교별 교육경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55억으로 저희들이 확정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37억을 했어요. 나머지 10 몇 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를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상반기에 심의를 한 사항은 작년 9월에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학교에서도 도교육청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과목을 바꿔달라는 학교, 또 도 교육청과 연관되어서 실제 필요 없게 된 예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40억 정도의 예산으로 심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구 3개시의 율대로 하고 학교수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7억 얼마가 되었는데 그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개 학교를 교과부에 올렸지만 교과부에서 사학은 성민여고 하나가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통 털어서 남산초등학교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도 진해에 동진이라든지 3개 학교를 다시 올리는 걸로 교과부에 되었기 때문에 그게 교과부에서 확정이 되면 당연히 남아있는 돈으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하반기에 체육관은 결정 안되었다니까 이해가 되고 하반기에 심의해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듣거나 우려스러운 것은 급식비 58억이 부족하다보니 추경에 반영해야 되니까 돈을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교육이나 학습강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줄여서 나머지 급식비로 전용해 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심히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습강화프로그램에 10억을 절감해놓은 것은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자 해서 신규사업은 학교폭력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10억 정도 지금 남아있고요.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한다니 다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설문조사나 공청회 때 통합 창원시 학부모들이 교육부분에 투자를 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윗돌 빼서 아랫돌 올린 게 아니고 교육경비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 재정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전체 교육경비 부분에서 교육개선사업 부분은 놔두고 플러스 부족부분 추경을 58억 확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렇지 않고 그 경비 안에서 전용해서 빼서 남겨서 이리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도 아니고 의회와의 약속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안하신다고 확신하시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소방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창원소방서 본부장님, 소방본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발족 직후 업무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일정관계상 보고가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소방업무를 창원시에서 수행하게 됨을 초대 소방본부장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방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정호근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진석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진완 예방대응과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창원소방서 노완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하태성 방호예방과장입니다. 김태권 대응구조과장은 중앙소방학교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민성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태봉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대응구조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창원소방본부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고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제반사항은 소방본부에서 보고 드리고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에서는 특수시책과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본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창원소방서장님, 창원소방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창원소방서장 최승호입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시책과 현안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승호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순 마산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에 대해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마산소방서장 이채순입니다.

마산소방서 업무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채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소방시설 설치홍보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소화기 정도 가정에 가지고 있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화기 정도를 배치를 하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그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전 가정에 할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2월 25일부터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사망된 통계를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확률이 그런 내용이 70%가 주택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다가 미국에서 시행하는 우리 주택에도 소화기를 비치하고, 또 그 다음에 경보기를 설치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자는 차원에서 법제화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 동안 적용을 유예합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허가 시부터 소화기하고 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붙여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5년 안에 법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할려면 집집마다 해야 되는데 소화기만 갖다놓는다고 불이 안나는 것도 아니고 갖다 놓고 사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허가를 낸다든지 할 때 반드시 지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집안에 누구든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교육방법으로.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쪽에서 학교,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 소화기 사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교과에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으로서 소방서에서도 체험행사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또 불이 나면 초기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을 받고도 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보급하는 단계는 아마 기존 있는 데는 하라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아마 하기 힘들 것이고 홍보 정도는 하고, 새로 신축 건물 짓는데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자를 지정해가지고 가정마다 교육자를 지정해가지고 민방위교육 받듯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번씩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할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소화기가 집에 있다면 최소한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불을 끌 수 있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좋은 시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어봅시다. 다중업소가 6,19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노래방도 다 들어가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노래방 포함해서.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노래방이라든지 술집 같은 데 가면 방음한다고 해가지고 문을 막아가지고 해놨거든요. 골목도 좁은데 소방법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화재가 안나서 다행인데 화재가 났을 때 대안이 없거든요.

사실 입구에서 나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나갈 데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개선책을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법률에 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음을 위해가지고 실제는 유리창문이지만 유리창 안에다가 각구목을 대고 그 다음에 합판을 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석고보드를 대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베니다를 대고 그 위에 방음을 하는 그런 형태라 말이죠.

불이 났을 경우에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 옆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두드려도 창문이 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방법은 비상구를 통해서 대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피하기 전에 불을 끄는 방법, 이런 형태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래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하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인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도 두어 번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공원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써놨어요. 그림을 그려서 해놨는데 그림을 그려서 해놨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누워서 실험을 안해보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놓은 자리에는 마네킹이라도 놔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해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네킹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용 마네킹이 비쌉니다. 1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작용이냐 하면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에 파란불이 반짝반짝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소생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안내문은 써있는데 밑에 모조 마네킹도 없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김성일 위원 안그러면 전체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가슴 정도로 되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쪽에 작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그림 그려놓은 대로 눌러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안되고는 이거 10년 되어도 안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걸 한다고 하면 센터를 설치해놓고 한다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에 가서만 한다고 해도 앞에서 하면 뒤에 사람 작동하고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강구를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발생하기 쉬운 자리에는 비싼 장비를 안갖다 놓더라도 누구든지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강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될까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고비용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 모양을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야만, 사실상 이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했다 하더라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가슴을 잘못 누르면 오히려 가슴뼈를 부숴가지고 안되니까 이런 사항이 좀 정확하게 교육이 되도록 해주고 프로젝트사업 추진만 하지 말고 목적을 다른 목적보다도 이런 목적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확고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본부장님 세워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감사합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업무보고 때 대충 받은 부분인데요. 마산부분입니다. 구암동 119센터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산에는 원래 마산소방서와 동마산 소방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마산 소방서는 마산지역 위원님들은 위치를 아시지만 구 창원이나 진해지역 위원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마산 지역은 운동장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2개가 통합이 되면서 마산 쪽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죠?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암동 119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 현 마산소방서에서 구암동이나 인근에 올려면 적어도 교통소통이 원활하더라도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는 5분 이내에 도착을 못하면 거의 소실하는 겁니다.

1, 2초를 다투기 때문에, 특히 동마산 쪽에 119센터가, 소방서가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쪽을 커버해주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중에서 도비를 2억 9천만원 확보하셨다고 했죠?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확보를 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설계비가 7천만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2억 9천만원 내에서 7천만원 설계비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비를 별도로....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별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설계비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이것은 시비입니다.

정광식 위원 공사 총금액이 13억 정도 들어가죠?

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상당히 몸이 무겁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설이 빨리 신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정광식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19구암센터 이 부분은 지금 부지도 확보되었고 설계비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이번 추경예산 때 꼭 확보해서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당연히 추경 때 해야 되는데 추경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13억 5천은 큰 금액이 아니라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추경에는 13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소방업무라고 하는 자체가 도에 있다가 통합창원시로 올 1월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급성을 먼저 말씀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설게비도 확보했고 도비도 2억 9천만원 정도 확보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추경예산인 경우 13억 5천만원은 본예산 135억과 맞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서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잘 해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김종길 본부장님과 최승호 서장님, 이채순 마산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서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소방서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할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김성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 보면 소방본부에 각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 그 부분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 업소에도 물론 오랫동안 비치는 합니다. 물론 불이 나가지고 급하면 뽑아가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방법은 모릅니다.

저도 업을 30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뜻이 아니라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자는 의도는 좋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른들도 잘 모를뿐더러 요즘 특히나 맞벌이 가정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년간 집에 보유하게 하는 정책도 좋지만 그걸 학교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학생들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까 이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서에 보면 심폐소생교육 CPR이 심폐소생 약자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심폐소생 실시율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트세이브 역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낮고 이제 이런 걸 신규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해소방에만 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닙니다. 전 소방서에. 중앙에서.

이명근 위원 중앙에서 실시하는 거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이명근 위원 이것도 역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3%, 3만명 교육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5분이 경과하면 안되고 5분 이내 심폐소생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래서 특히 소방서가 창원소방본부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서로 협조를 해서 우선 공무원이라도 먼저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더 나아가서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고 날로 소방행정업무가 늘어나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방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본부 보고에 15페이지 119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 뒤에 신규혁신 프로젝트에 보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종합상황실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어쨌든 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119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위치해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소방서에 위치하고 있죠? 현장을 둘러보니 그렇던데 지금 진해소방서는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정책과 외에는 갈 수 없는 사항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계신데 창원소방서, 119종합상황실이 지금 여건상 안되는데 현재 2개월 운영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될 사항은 없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도 많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기자들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한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답변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요즘 통신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상황실이 예를 들어서 창원이 아니고 서울에 있어도 출동하고 접수를 하고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방법이 본부장하고 상황실하고 떨어져 있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후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결정한 거니까 소방공무원한테 따질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저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에 질문 마치고 창원소방서에 특이사업이 있어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소방안전하고 119희망의 집짓기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현재 창원소방서장님, 다문화가구가 의창구, 성산구가 1,471개 3,60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화재가 나면 언어소통이 안되고 응급상황일 때 교육을 한다, 이런 거죠?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5개 국어인데 구체적으로 나라별로 어떤 출신들이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영어, 일어, 불어 일부하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하고 해가지고 5개 국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결혼해서 오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이민해서 오신 분 중에 국가별 가구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1,471가구 중에 베트남가구 출신이 500가구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파악했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통계를 봐야 과목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많으면 영어 하면 되죠. 영어국가고. 그 다음 베트남은 베트남어 되는데 그 다음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 비율로 해서 프로그램을 매칭해서 가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책자수를 맞춰가지고 나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교육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따로 소방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안그러면 이주민 교육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센터, 그런데 가서 직접 하는 건지.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직접 하고 그 다음 한국중공업 같은 데는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서 회의실에서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았네, 그죠?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했고.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예.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좋은 사업인데 다문화가정이나 그쪽 이민 오시는 분들이나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한 쪽으로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좋은 정책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이,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 보면 119희망집짓기, 이것은 올해 첫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집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2012년.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노창섭 위원 이게 예산에 보면 1천만원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면 한 가구밖에 못하잖아요.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확보된 예산이 서별로 보면 1채 내지 2채 정도 되었는데 마산, 창원, 진해 소방서에서 봐가지고 필요하면 1년을 계산해가지고 있을 동안에 서로 의논해가지고 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1호 이것도 진해소방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급해가지고 우선 사용하는 겁니다. 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화재가 난 가구 중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그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안그래도 실의에 빠져있는데 이런 데 같으면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도 안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맞습니다. 오갈데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없는 그런 불우한 독거노인들입니다.

노창섭 위원 좋은 사업인데 올해 사업에 없다면 추경이나 만일 부족하다면.....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좀 더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소방서에 13페이지 신규 중에 홀로 사는 실버세대 119 돌보미 운영계획에 보면 오전에 우리가 노인복지관 하면서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합포구가, 이것은 65세 이상입니다만, 합포구가 노인인구가 26.8%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회원구가 22%입니다.

마산소방서 관내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5개 구청 중에. 그래서 저는 119돌보미사업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잘한다. 특히 80세 이상 홀로 사는 분들이죠?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의용여성소방대원으로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여성소방대에서 현재 여성소방대가 9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0세 이상 노인 1,529명이 마산소방서 관할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절실한 분을 1차 74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용소방대가 26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3명이나 4명 정도씩 조를 맞추어서 주기별로 가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1,529명 중에 1차로 74명은 여성의용소방대들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상태를 챙겨서 이 부분들은 점검해야 될 대상자다, 이렇게 정한 거죠?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특히 지역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나 비닐하우스, 이런 데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소방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진해에는 작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없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소방이 창원에 왔으니까 수도권 같은 데는 무허가 건물에 창원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관내 5개 구청과 협조를 하든지 해서 무허가 건물에 비닐하우스 화재가 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목표가 50% 줄여가지고 인명피해 1명,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소방시설이 기존적으로 갖춰져 있거나 조금 전에 단독주택은 소화기 공급도 하고 이런 데는 기본적인 소방체계가 되어 있는데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관내에 무허가라든지 허가되지 않은데 사람이 거주해서 소방시설이 안된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파악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산소방서 관할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10개동이 있고 컨테이너가 2개동, 총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계기가 뭐냐 하면 서울 근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은 연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소방관을 그쪽에 출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나름대로 실시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없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진해나 창원에도 유사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면밀하게 살펴서 실태파악해서 만일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조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소방본부만 제가 물어보고 나머지는 뒤에 물으려고 안했습니다.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다른 각도에서 물었는데 희망집짓기 보급 추진인데 이 사업은 소방업무를 보는 것만 해도 점검하고 하면 소방대원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소방공무원이 60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뭐냐 하면 한 소방서에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한 센터에 5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5명씩 근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되면 인원을 2명 정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바램입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방업무는 소방업무만 해도 소방직원들은 모자랍니다.

119집짓기 하는 집짓는 것은 주민생활과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있고 다 행정부서에서 할 사항들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훈련하고 하는 것이 소방담당 공무원들의 임무인데 이런 데까지 확장을 시키면 사실상 일은 좋은데 여기에 메이다 보면 일을 하려면 다른데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소방에서는 괜히 구역수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연 소방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재 난 것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업무를 119만 본다, 119는 사실상 소방차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보는데 당초 응급 구급하는 것은 민방위과하고 거기에서 다 했기 때문에 거기 가지를 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제가 그런 걸 묻고 싶고, 서장님.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집짓기 보급은 집을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식의 맞춤형으로 평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관들도 인원이 동원되지만 의용소방대하고 지역에 라이온스 청년회의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짓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해도 됩니다. 이것은 맞춤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어려운 사람, 안 그러면 80세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복지과에서 자원봉사하고 지원해주고 도시락도 주고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중, 삼중으로 해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하고 오히려 업소 같은데 점검을 의용소방대를 같이 동원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3년 전에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칭찬을 많이 듣고 경상남도 전체 시책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경남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앙 소방방재청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불이 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이미지가 그런 게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무한정으로 자꾸, 한쪽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열중쉬어하고 전도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고 하다 보면 방향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60세 이상도 마찬가지, 60세 이상은 사실상 전부 다 복지과에서 자원봉사요원들이 도시락도 갖다 주고 순찰도 하고 수시로 돕니다.

그런데 굳이 소방서에서 의용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업소에 소화기가 바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검하는데 같이 따라나가고 그런 게 안좋습니까?

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창원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가 진해 오고 건물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요. 거기에 신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소를 물색해봤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바램은 육군대학 자리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육군대학이 되려면 5년 뒤에, 6년 뒤부터 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근무해야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 안에 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진해 같은데 보면 골프장 밑으로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봤습니까? 공원 쪽으로.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쪽도 저희가 혹시 시 부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도 부지가 있는지 했습니다만, 시청하고 시 재산관리계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어디를 찾든지, 아니면 개인땅을 사든지 일부분을 해가지고 시청 땅에서만 지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필요한 장소만 있으면 취득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아마 시급한 사항 같은데 그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조속히 취득되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다시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특히 군용기 같은 것도 있으면 군하고 협조를 하면 진해 같은 데는 사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훑어보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메모를 해두고 관심사항이라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소방서 같은 경우 해군이 같이 있는데 물론 창원도 39사가 있고 부대 간에 협조체제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다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응원체제가 연결되어서 서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긴급 시에는 언제든지 상호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혹시 공동 훈련 같은 것도 하는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공동훈련도 합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많지는 않더라도 서로 반대편 기관에 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위원님께서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코끼리주유소 화재가 났을 때 해군하고 미고문단에서 출동을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육군대학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97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쪽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군하고 해군하고 그 다음에 미고문단이 진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출동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마산, 창원에서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는 것이 신속대응이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잘 다듬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 정책제안하신 부분이라든지 하신 부분들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메모를 꼭 하셔가지고 소방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정우서
김성일최미니
○출석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성주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행정국
국 장 차상오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회계과장 김형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김종길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진석권
예방대응과장 박진완


창원소방서
서 장 최승호
소방행정과장 노완현
방호예방과장 하태성


마산소방서
서 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민성규
방호예방과장 김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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