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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8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2.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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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29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봄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요. 관련 없는 국·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 이후에 첫 위원회를 개의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으로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이동찬입니다.

그동안 도에만 계속 근무하다가 오랜 기간동안 창원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여건이 어둡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업무파악도 하고, 또 전체적인 업무를 점검하고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잘 따르는 경제국 행정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갑만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반갑습니다. 1월 14일자로 승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온 이갑만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본연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효행장려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수당의 지원기준과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효행장려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반기에 한번, 연2회 30만원씩 설, 추석에 지급하도록 하며, 읍·면·동장이 효도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신청은 관할주소지 읍·면·동에 실부양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효행장려수당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각 호의 경우처럼 중지 사유에 해당할시에는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과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운 경로효친사상고취와 전통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전통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4대 이상 구성 가구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지원액 및 기준, 절차, 관리, 지급중지 및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반기별 30만원씩 연 2회에 걸쳐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 및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코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딴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월 3만원 연 이렇게 지급하는 게 있는데 꼭 추석·설에 연2회를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돈 씀씀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월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윤희 의원 그건 개인차의 생각에 따라 틀릴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발의를 할 때 월 2만원, 3만원하면 별 의미가 적지 않은가 하는 그건 개인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설 추석 때 돈이 많이 들 때 그 때 직접 가서 전달함으로써 조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그렇게 연2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로 지급하는데도 있고, 우리처럼 2회 지급하는데도 있고, 그건 각자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연2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연2회 거기는 5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매달마다 하는데 하고 연2회로 하는데 하고, 그런데 저희 창원에서는 저는 연2회 하는 걸로 저는 발의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조례 발의하기에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4대 이상 구성 가구가 구별로 혹시나 창원시 전체별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번 자료 대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작년말 16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2세대에 대해서 조례안대로 지급을 한다면 9,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162세대가 계속적으로 구성을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생활하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4대가 모여 살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데이터 같은 그런 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162세대라면 앞으로 구성세대를 해서 몇 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건 없죠?

무조건 구성세대가 이야기가 되어서 세대를 해서 살고 있는 게 확인만 되면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신청 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약 살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안된다라면 지급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동양의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돈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김윤희 의원님.

김윤희 의원 다른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 월 10만원씩이라고 하면 연120만원입니다.

그런 걸 비교를 하면 우리 시가 적죠?

박삼동 위원 물론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세대수는 적지만 들어오는 세수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창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윤희 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162세대가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2010년 10월인가 2010년 12월 아직 1년 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경향이 아니겠나 싶어서 개인 욕심이 있다면 이 돈도 세대수가 적다면 돈을 좀 올리는 그런 것도 개인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의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라도 하는 입장에서 제가 30만원을 한 부분이고, 세대수에 관계해서 조금 우리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현재 전통예절이 사라지고, 옛날 전통예절 했던 분들도 현대 예절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효행이라는 게 근본이 사라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매우 고무적이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거라도 좋다싶으면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김윤희 의원님, 효행을 위해서 매우 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놓고 나서 주위에 혹시나 4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해서 조금 관심 있게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아파트에서 4세대가 사는 집도 있고 했는데 대체로 형편이 좋아서 4세대로 구성이 되어서 사는 집 보다는 대체로 조금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어느 집이든 다 안 같겠습니까?

다 같이 여러 세대가 같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는 예산문제가 차질 없이 잘 시행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위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개 묻겠습니다.

162세대가 2010년 12월말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집계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것도 통계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세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세대 관계없이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로 이렇게 4대를 사는데 의외로 아주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되 일정이상 수준이 되는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그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김윤희 의원 저는 이 발의한 취지에서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득 여하에 관계없이 저 입장은 말 그대로 효행장려수당은 그 자체 4세대가 같이 함께 사는 걸로 봐서 저는 지급을 했으면 하고, 4세대가 같이 삶으로써 우리 문제 많은 보육문제라든가 노인 부양문제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부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가능하다면 관계없이 전체 4세대 구성원이라면 다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지난 1월 26일자 직제개편 및 발령으로 변경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범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종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3호로 상정된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 및 업무기능의 명시,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대설비 설치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지역에 2011년 8월 29일 준공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시설명칭 공모결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기존 복지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축한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한 별표에 추가삽입하고, 기 운영중인 성산구 소재,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을 성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위해 별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곰두리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시설은 2009.3월부터 2011.12월까지 총사업비 77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하1층/지상3층의 건물에 수영장, 다목적 강당, 각종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설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체육·문화활동 기회제공 및 재활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창구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창구 지역에 신축한 노인종합복지관은“의창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성산구 지역의“창원노인종합복지관”은“성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마산, 진해 등 총 4개의 각 노인종합복지관 위치를 새 도로명 주소로 표기코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의창구 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창구 서곡길 15번지에 2008.3월부터 2011.8월까지 8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었으며 2011.9월부터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먼저 곰두리 체육센터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 전용입니까? 아니면 비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그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월 평균 8,300만원 1년에 10억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여타 센터하고 다른 운영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설물이라도 장애인들이 주로 전용으로 하는 운영비 지원문제하고, 비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운영비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으로 치면 10억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운영비 어떻습니까?

타 시·군 사례로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결국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없는거 같거든요.

10억 정도면 어떻습니까?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전 같은 경우는 8억원, 대구 같은 경우는 9억, 충북은 9억 5천만원, 울산같은 경우는 9억을 가지고, 위탁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비슷한 규모일 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든 10억 정도면 풍족하진 않지만 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건립을 할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5%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반인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픈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곰두리 체육센터라는 게 장애인 전용은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체육센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데 곰두리는 어디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밟아서 객관적으로 공모기간을 설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을 주로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장애인들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공개모집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자꾸 연계를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예 시설공단에서 2011년 9월부터 언제 완공이, 우리 2012년 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개관식을.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개관식을 2월 6일날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2011년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도 제정이 되기 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공단으로 아예 귀속시켰고, 다음에 곰두리 국민체육센터는 이것도 내나 조례를 한다라면 전문인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은 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이 완공 되었는데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는 상태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는 관점보다는 공유재산이라는 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법에 위배됨이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곰두리 국민체육센터는 언제부터 오픈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12월에 완공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를 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준공되고 나면 장비 넣고 체크하고 하는데 한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박삼동 위원 그걸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도 지금 구입해서......

박삼동 위원 현재 관리는, 총 책임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총 책임자도 없이 그냥 시범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그게 가능해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가능합니다.

박삼동 위원 죽을 맛 아니요.

지금 안 그래도 업무가 굉장히 해도 해도 끝도 없는 노인장애인, 과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노인장애인과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가 빠져서 노인장애인과로 바뀌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노인장애인과로 바뀌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봉사라는 자체가 그렇는데 이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 좀 제대로 챙겨봐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건 곰두리 국민체육지원센터를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조례할 때 어느 업체에 어떤식으로 좀 조례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떤 전문인을 또 해야 될 것인가,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거든요. 이게 5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물품관리법 모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거의 통상적으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3년으로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곰두리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동체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보다는 우선적으로 저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곰두리체육센터가 비장애인 보다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 4페이지 6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고, 두 번째가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체육센터만은 다른데는 물론 1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야겠지만 여기는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2번에 가 있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 함은 여기에 장애인 관련 행사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관련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할 때는 이것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두셔야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단체를 우리 시가 주관을 할 때 우선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주최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번 조항을 그대로 두셔야 저희 시가 주관하는 장애인 행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할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다른 행사보다는 여기에서는 장애인 위주로 먼저 행사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5페이지에 제7조 시설의 개방에 보면 4번이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강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문구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하는데 위에 보면 재활스포츠의 종류라든가 사용방법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왜 꼭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걸 저희들이 입법을 할 때 혹시 얘기치 못하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심경희 위원 필요에 따라 라는 말이라든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은 필요에 따라 라는 말 자체가 일단 필요가 없는 말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이건......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조례제정의 기법상 이렇게 얘기치 못한 사항들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심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재활 스포츠 강좌는 해야 될거 같구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이것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때에 저희들이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아까 위탁기관 이야기도 하셨는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심경희 위원 앞으로 여기는 우리 곰두리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위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7쪽에 있는 용어 한번 제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 그러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셋째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이야기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몇 항을......

김윤희 위원 7쪽에 13조에 2항에 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건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전체 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김윤희 위원 그리고 곰두리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다라면 시운전이나 준비 단계에 있다 라면 정식 개관은 언제쯤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4월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진동종합복지관하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하고 곰두리 체육센터 이 3가지만 두고 봤을 때 노인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모법을 가지고 다른 법에 해서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또 준공하기 전에 이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준비과정을 위탁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하는 게 낫다 라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 곰두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전문성이 있어서 이 준비를 책임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다 개강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의창노인복지회관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음에도 우리가 개관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관리법 제20조에 근거를 해서 했고, 거기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요금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무료다시피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요금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러나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보시다시피 요금에 대해서 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완비되어야만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리고 개관도 어차피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더라도 12월말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밟으면 4월정도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두개를 비교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동종합복지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가 사용료를 다 내고, 그런 지침도 이 곰두리센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정해서 준비를 했고, 여기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니까 제가 그 2개를 비교해서 그랬는데 과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진동복지회관은 우리 곰두리체육센터처럼 장애인, 비장애인 민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수의계약에 있어 할 수 있지만 곰두리국민체육센터는 그야말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선택을 하려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걸 역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장애인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더 미리 준비단계에서도 더 전문성이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시설에서 준비를 해야 될거 같은데 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저는 어떤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거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단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18조에 보면 체육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를 한다, 다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관리한다 해놓고 이건 딱 불변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곰두리체육지원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주 시설이 수영장 시설입니다.

수영장 시설이고 휘트니스 헬스기능 그리고 각종 거기서 다른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영장 말고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아닙니다. 체육관도 실내체육관 형태로 해서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 그리고 건강상담실, 취미교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룸들이 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체육시설은 수영장 외에는 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관을 이야기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거기서 배드민턴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체육관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박삼동 위원 실내체육관처럼 그렇게 별도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516평방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516평방이면 약150평정도 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150평 되는거 같으면 그 체육관을......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장한테 권한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물품 법령 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5년 이내로 하는데 3년 이상 5년 이내로 1년을 줄 수 있는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최소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최소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년도 너무 예를 들어서 권한도 시장한테 있는데다가 이걸 5년으로 하는 거 같으면 너무 길다, 길고 3년을 해서 심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상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거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것은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5년으로 반영하는건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박삼동 위원 타당은 한데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줄 수도 있고, 4년을 줄 수도 있고, 5년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이리 있으면 시장한테 권한을 줘버리면 5년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해도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니까 3년 이내로 고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법에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조례로 3년 이내로......

박삼동 위원 물품 조례법이지 수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우리가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지배받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배를 받습니다.

박삼동 위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면 필요한 사항은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한다면 이건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에 3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3년으로 할 것인지, 5년으로 할 것인지 이미 공고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3년으로 해도 법에 위배되는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아닌데 3년으로 했을 때에 4년부터 5년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위법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물품관리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사용료 관련해서 좀 여쭤볼건데요. 여기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 시설이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사용료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서부스포츠센터나 이런 스포츠센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똑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창원시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강영희 위원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서부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료면에서 이곳이 더 저렴하다고 하면 실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그래서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8조 시설의 위탁에 제3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협약을 할 때 장애인의 출입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에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 근거를 18조에 만들어놓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아까 이 운영비가 9억, 10억 든다고 그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김윤희 위원 그럼 올 4월달에 개관을 할 거 같으면 운영비 예산을 이미 확보해놓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확보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조례상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탁주체를 선정하기 전에 규칙을 만들 때 좀 심도있게 고민하고 하셔야 될 내용이 보면 현재 옆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보면 장애인 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일부 장애인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나 규칙을 만들 때 이게 장애인을 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0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하는 것으로, 먼저,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 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 1. 17일자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제14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간 특정날짜 또는 특정요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고,

또한,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하되, 의무휴업일 지정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령의 개정 시행일부터 이를 적용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2012. 1.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써, 제한사항의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 일수 및 일자 등을 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에 한정하는 안을 지난 2.7일부터 2.2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0개소의 대규모점포가 있으며, 준대규모 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모두가 해당되며, 우리시 관내에는 28개소의 준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시간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부 대규모점포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나 법개정의 취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간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써 법에서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의 경우 매월 2일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 각 자치단체들도 동일한 수준의 지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지역내 본점을 둔 점포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지정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휴업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장조사시 점포별 자율 또는 평일지정을 희망하는 점포들의 의견과 전 휴업일의 토.일요일 지정을 희망하는 전통상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특정일자, 특정요일, 휴일과 평일의 병행, 자율과 지정의 병행 등 다양한 방법들의 장단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9개 유통관련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영업권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조례에 대하여 지난 2.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대규모점포 대표자, 준대규모점포 대표자, 전통상가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각계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은 오는 3월 6일 제2차 회의시 다시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회의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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