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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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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월 18일(수) 10시3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29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임진년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은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6일 우리 위원회 이상인 위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제가 바로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 연휴 관계, 위원 개인별 지역구 활동 등의 이유로 스케줄 상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제의하고자 합니다.

회기를 1월 30일 10시 30분부터 1일간 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준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토론 시 수정한 내용과 같이 회기는 2012년 1월 30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 의사일정 세부내용은 토론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33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하여 차형보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6조, 부칙 제1조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사무 수행에 따른 소방기구 상임위원회 지정과 구청 과 신설 및 통합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추가하고, 기획정책실을 기획홍보실로, 구청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실을 균형발전국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 구청 농수산과 및 주민생활과를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로 하고, 경제공원과를 추가하며, 환경문화위원회에 구청 환경위생과를 환경미화과로 하고 문화위생과를 추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구청 경제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및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의회담당관을 두어 사무를 분장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회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의회사무국장 사무 분장을 의회담당관 사무로 분장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단지 11조에 간사 부분에서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 또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계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의사담당 김성호 간사의 역할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법고문인 서우성 박사님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광역에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보완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당연 개정사항은 아니죠?

○의사담당 김성호 예.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읽어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위원장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하면 간사가 바로 직무를 할 수 있죠?

이 규정대로 한다면 그죠? 본회의에 의결된다면.

○의사담당 김성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뒤에 보시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의회담당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초에 사무국장 직속으로 6개의 계와 6개의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정원이 60명 그대로고 그렇게 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도 계장님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회사무국 안에 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계, 의사계, 기록계, 홍보계, 입법지원계,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의회담당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그 부분에 상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규정으로 해서 별도로 이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앞에는 계가 있으면 계를 명시했고 규칙상으로는 이걸 안넣겠다, 이 말입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규정으로 해서......

노창섭 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있었지만 분장표에는 안넣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정원 안에서 인사가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할 복안이 계신지, 조금 전에 계를 어떻게 조정하실 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3명에 대한 정원을 하려면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일단 조례상에 계가 폐지되는 계는 기록계가 폐지가 됩니다. 나머지 계는 그대로 되고 기록계에 기록전담은 의사계와 같이 통합적으로, 기록계를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의사계 안에 기록계 직원들을 의사일정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계에서 총괄하는 걸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전문위원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정재홍 물론 지금은 복안을 갖고 일단 인사가 확정이 되면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직원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록을 전담하는 속기사들이 사실은 운영위원회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안들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원이 6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60명을 초과해서 배치할 수는 없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60명 이하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초과했을 때는 조례 위반이잖아요. 그죠? 60명 안에서 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타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예.

강기일 위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2012년도 임시회와 정례회 일정을 월별로 다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월 임시회가 1월 10일부터 잡혀있었습니다만, 사정상 문제로 지금 현재 임시회가 오늘 이렇게 연계되게 된데 대해서는 정말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110만 시민이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월별 일정에 착오가 없이 집행부에서도,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해주시고 또 사전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면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라도 운영위원장님은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인차형보노창섭
박철하조준택김동수
김윤희강기일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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