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7.2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6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공간모니터 회원님들께서 방청의 요구가 있어서 허가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두 부처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건설국 소관의 업무들을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방법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말미에 우리 소관 부서의 조례에 대한 개괄적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반갑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종 건설산림과장입니다.

한홍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순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이근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덕희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잠깐만요.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 주사님들도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은 계시고 본인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해 주십시오.

(간부인사)

○위원장 김종대 예, 제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에는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조례는 총 21건입니다.

조례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유사 공통 조례가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및 운영조례 등 16건과 종전의 3개 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책적 지원 조례와 개별 조례 등 통합 시행이 가능한 개별조례로서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 5건이 있습니다.

또한 폐지조례는 마산시 수방단 운영 폐지조례 1건으로 유사 조례인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시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국 소관 조례는 각종 건설 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창원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서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도로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서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는 등 통합 창원시의 자치권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의원님 연구실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과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1차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혹시나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건설, 교통 이런 부분인데 오늘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건설국 소관 외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시간 관계상 오늘 건설국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해서 말씀하는 것을 제재한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토론의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과별로 하자는 말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를 처음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위원들이 다 한 몫에 진행하는 데는 사실상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과별로 해서 과별 끝나고 나면 그 과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석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당선되면서 민의를 대변할려고 하는가 하는 기본적 정신이나 철학들이 여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1차 업무보고 때 했던 방식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한 분이 전부 다 안 하시도록 좀 남겨두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먼저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국 직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과장님 한홍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창원도 그렇겠지만 진해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 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태백사거리 상습침수지역하고 구, 육대 상습침수지역은 장마나 기습호우라든지 이런 기상의 여건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용원상습침수지역은 이곳하고는 전혀 사항이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은 저 지역은 신항만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공유수면을 매립 했습니다.

약 600만평, 평 단위를 쓰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많은 면적을 매립을 함으로 해서 지반고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존 용원지역 주민들이 본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는 지반고가 높아져서 그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창조사리 시 때 바닷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월 단위, 주 단위 쉽게 이야기해서 달의 기조력에 의해서 자꾸 침수가 되는 거지 홍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침수가 되는 원인하고는 좀 상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재난관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인하시는 것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원 본동 내에 임야가 바로 마을 주거지 옆에 한 3,000평정도 됩니다.

3,000평 되는 쪽에서 장마나 또 쉽게 얘기해서 집중호우 시 토사가 흘러내라고, 그 다음에 시 때에 사리로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침수가 돼 버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혹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업무를 그런 쪽에서 생각해 봐서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성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해 용원상습침수지역은 사실상 의원님 저보다 현장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원뿐 아니고 저희들이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마산 구항 어시장 일대가 저희들도 마산지역에 보면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구항과 서항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상습적인 침수가 여태까지 쭉 고질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97년도부터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280억 정도를 들여서 그 배수펌프장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현재까지 상습적인 그런 현상은 거의 해소되었고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만조 시에 우리 또 한 달에 만조가 5일에서 7~8일, 말일에서 음력 초에 보통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해수가 아까 이성섭 의원님 말씀대로 육지로 오버플로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항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은 상당기간을 요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치유책으로는 배수펌프장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만성적인 침수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 시에 의원님 혹시 저희들 예산이 올라오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본 위원이 아침에도 그 쪽 지역 주민들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물론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강화를 시켜서 최근에 그런 일련의 어떤 일은 좀 줄어들었지만 현재 최근에 집중호우하고 사리 때마다 일부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배수펌프로 해서 배수를 시키는 이런 일련의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해안선지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해상기구가 우세풍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를 통해서 물론 앞으로 사업비를 이번에 만들어서 배수펌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진행하겠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 해도 그 바닥이라든지 저지대에 계속 지반 밑에 침수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반 고를 높이는 일련의 일,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내지는 재개발 되지 않는다면 상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 예견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배수펌프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민의를 좀 배려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인근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일단 거기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사업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배종천 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3시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가야 되지 싶어서.

신촌 재해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게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험재난지구로 선포되어서 이주를 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5개년 계획 중에서 4개년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 오시다가 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올 계획대로 이주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배종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배종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2006년 3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가옥 이주가 134동이고 택지 보상이 136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인구는 441세대 960명이 현재 거주를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46억입니다.

국비가 147억이고 지방비가 9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주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현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50% 이주된 단계고 현재 주택 이주 136동 중에 2007년도부터 쭉 해 온 것이 7년도 7동, 8년도에 12동, 9년도에 50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가 조금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토지보상은 총 51%가 되었는데 136필지 중 70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잔여는 66필지가 남았습니다.

건물 철거는 36%인데 134동 중에 48동이 철거가 완료되고 86동이 남았습니다.

현재 12동은 입찰에 붙여 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총 60동이 철거 완료될 것으로 봐지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6억중에 149억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요사업비가 사실상 국도비가 아직까지 저희들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조기보상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국도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개년 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50% 했으면 50% 남은 것을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도에 치수방재과에 2차례 이 문제 때문에 출입을 했습니다.

하고, 방재계장님하고 아까 배종천 의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원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두 차례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현재 도의 방재과 말씀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은 별도로 완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구두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기종합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현재 4개년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 오다가 지금 와서 중기종합계획을 변경하면 그건 오히려 예산 차원에서도 손실이 많을뿐더러 만약에 지금 종합계획을 변경한다면 변경이 승인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내년 되면 완벽하게 다 이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걸 연장을 해서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주가 보상완료가 다 된 상태에서도 물론 이주비는 나가겠지만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되었어요, 완전 슬럼화 되었습니다.

기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배종천 위원 우선 사후 배후에 어떤 보강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주를 우선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주 나간 지역에 빨리 철거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서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천 의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조속히 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계수율을 보면 국가하천은 100% 다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61.6%, 소하천이 4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 담당이 창원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계수율이라는 게 계수라는 게 홍수방지나 이런 걸 위해서 안 그러면 악취나 이런 걸 위해서 통단면적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계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을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하천의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하천 선형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정비가 된 부분을 계수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거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거는 부분적으로 수립이 된 진해구 같은 경우는 현재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창원, 마산 일부가 수립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홍수라든가 이런 게 사실 계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낙동강은 100%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60%, 61% 밖에 안 되어 있고 소하천은 최근 되어 있는 소하천들이 범람하거나 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재 계수율을 보면 저희들 지방하천이 54개소인데 옛날에 구 창원시가 76.9%입니다, 계수율이.

그리고 마산이 합포, 회원 합해서 49.1%, 그 다음 진해구가 67%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 창원 같은 경우 64%, 마산은 회원·합포가 41%, 진해구가 약 37%입니다.

계수가 사실 안 된 목적은 결국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비를 받아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하천 정비를 하는데 계수가 안 된 주요인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부터 시가지 내라든지 인구밀집지역, 재해위험지구부터 단계적으로 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 반영이 일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책방향의 문제를 고민해 봤을 때 지금 계수가 완전히 되어 있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홍수도 자주 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소하천을 계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수를 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오히려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에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런 정책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뒤에 28페이지 말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에 마무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 부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조금 얘기 하시죠.

○하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예산 부분의 문제는 정책방향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경남도나 중앙정부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나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28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16공구 같은 경우 일부 매각 및 적치되어 있고 17공구 같은 경우 전량 농경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경지 리모델링하고 준설토 처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에서 준설을 한 올라온 모래가 말 그대로 준설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준설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준설토가 모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인데 적치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모래를 가지고 현장 매각이라든지 일부 적치하는 물량이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17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구가 낙동강을 기준해서 하상 수위보다 낮습니다.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돋우는 작업으로 농경지를 돋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순상고가 평균 약 1.98m로 농경지를 높이는 사업 시행을 농경지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높이가 1.98m정도로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평균 높이가 1.98입니다.

단, 지구마다 다릅니다.

김석규 위원 그걸 준설된 것으로 농경지에 높이를 높여서 향후에 그것을 농지로 사용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 여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농지 개량사업 비슷한 거다,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준설토적치장하고요 준설하는 사업소하고 거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준설토적치장과 준설하는 구간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낙동강 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수부지 적치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 데요 이걸 운영할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게 좀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현재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고수부지 적치물량이 168만6천루베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현재 50만은 판매를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

110만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110만은 올 7월이나 8월초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단기간 내에 채취한 골재를 전부 매각 다 하는 것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골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건 없어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골재 매각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낙동강에 걸쳐 있는 각 시·군에서 매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유찰되는 부분도 있고, 매각대금이 좀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골재는 채취해서 매각하면 그 수입금이 창원시 재산인 거죠?

○하천과장 이덕희 골재 매각대금은 100억까지는 저희 시가 수입으로 잡고 100억이 넘어가면 50%는 국가로 50%는 창원시가 수입을 잡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향후에 그러면 골재 같은 경우 지금 창원시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창원시의 문제인데 이걸 골재를 전부 채취를 해서 하고 난 이후에 다 매각해 버리면 골재가격이 하락할 것 같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향후에는 골재가 공급 양이 다 매각되고 나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가면 골재대란까지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그런 게 쉽게 예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또 하나는 금방 골재가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실제 상당 부분이 창원시 재산이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재산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릴게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매각대금에 따라 골재대란이나 앞으로 향후 골재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골재 부분에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적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렵지만 농경지에다 적치하는 방안, 또 임대를 받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인근 지구에 농경지를 임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게 되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선택한 안이 앞으로 창원시가 필요한 수급량은 적어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관점 하에서 저희 시 관내에 강변여과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부지 내에 낙동강의 구 재방과 신 재방 사이에 인공함양지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장 내에.

이 부지 약 10만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임시적치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130만루베를 적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0만루베면 향후 저희들이 현재 통상적으로 창원시가 1년에 약 30만에서 50만루베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적어도 130만 같으면 향후 3~4년은 안 버티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장으로 써서 현재 132만루베를 적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골재 매각대금의 하락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사업 자체가 내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마치는 기간 내에 이 골재를 다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하든지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낙동강 사업지구 내에 있는 모든 시의 현장이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적치장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후에 좀 알려 주시면.

○하천과장 이덕희 운영계획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하고요, 그 다음 골재단가 관련해서 골재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최근에 골재단가, 경남도가 골재단가 고시하는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경남도는 안 합니다.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원가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고시하는 거는 없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최근에 매각한 것 포함해서 3년간 단가표 있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향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되는 다른 사업들이 예정된 게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

○하천과장 이덕희 현재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김두관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샛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고향의 강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되면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김석규 위원 재난 관련해서 재난과장님.

방재시스템 현황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이거 통합되면서 방재시스템이란 게 재난이 벌어졌을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서버 이런 게 다 지금 통합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 방재 관련해서 재난 관련해서 시의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 그거는 최근 3년간으로 해서요 통장사본 포함해서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음에 재난예보 경보체계라는 계획이 있지요? 그런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경보시스템이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에 3개 시 통합되면서 다 이전설치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공부할려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게 통합이 되면서 3년간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위원장님 그거는 별도로 각 시·군에 서류를 다 발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예,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물은 것 제가 다시 한번 물으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는 재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유능하고 잘 아시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현재 우리 재해예방문자전광판 이거는 통합되기 전 각 시마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재해경보방송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재해경보방송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진해에 살다 보니까 창원, 마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재해방송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난 번 폭우 때도 들은 적이 있고 이번에 우리 진해같은 경우에도 재해방송을 하면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서부 쪽에는 탑산에 있는 방송이 아나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송 그거 귀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잘 안 들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그래서 내가 각 동마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취약지구가 있어요, 음이 안 들리는 취약지구.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니까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취약지구에 설치할려면 동민이 못하게 한대요,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긴급한 사항을 정말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각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저도 자율방재단 대장, 옛날에는 안전봉사대 대장도 하고 자율방재단 단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에 일을 하 계시는 우리 시민 분들은 자기 스스로 합니다.

누가 나오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년퇴임을 하고 자기 분야에 전기, 기계 만지는 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방재단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구청에서 옛날에는 시청이지요, 정말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분들이 각 동마다 다니면서 물 퍼주고, 전기 수리해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통합을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이 조그만 단체에 지급 내려가는 보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조그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나면 봉사점수, 마일리지점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 구청마다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는 방재단에 지역방재단에 내려가는 보수,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3년 하는데 3년 자료를 각 시청마다 구청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려가는 단체에 그 보상 관계가 지급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말고요, 전화상이나 서면 상으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지역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문 잘 해 놓고 답변을 자기 혼자서만 들으려고 하면...

전수명 위원 아니, 과장님 다 아시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그런 자료들을 나오면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종식 위원 질문겸 부탁도 제가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원천 관련해서요, 올해 9월까지 43개 상가만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은 아마 우범지대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데 실제로 변질될 우려가 아니라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착수시기가 늦어진다는데 왜 착수시기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착수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철거비는 올해 6억이 나가고 나머지는 한 1억2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철거가 9월쯤 되면 다 완료가 될 거 같고 일단 철거가 되면 철거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를 도에 요청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은 도에 일부라도 철거비를 받으면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 하루라도, 실제로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해안로 확장 및 선형개량에 보면은 1차분 공사 완료되어 있지요?

담당이 누구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1차 완료된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146억중에 1차분 공사비가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답변하시는 분은 자기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뒤에 담당주사님들께서 서포트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통합 전에 것으로 약 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계수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 공사가 106억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2012년까지 공사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수정아파트 재개발은 힘들 것 같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이게 옛날에 고도제한에도 아마 다시 옛날하고 달라서 다 걸릴 것 같고, 이 공사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이 공사 내용을 이렇게 넣어놓은데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2012년까지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완료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이 지금 김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굴곡개량 부분이 수정아파트 끝 부분이 토지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제1자유교에서 제2자유교 새로운 신설로 인한 그 구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수정아파트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의 공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완월동에 보면 경남데파트 앞 완월철교 앞 도로 확장이 있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그 공사 보상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 만약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저한데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 부분은 우선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우선 부분은 좌측 쪽이 편입 대상으로 보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월초등학교에서는 스쿨존 정비와 관련해서 학교 쪽에서는 학교 부지에 우선 협의와 보상이 원하는 곳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도면 나와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도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지금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산림이용심의협의회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아까 문제점하고 대책을 다 요구를 해서 답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역설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전부 보면 협의해서 전부 하겠다 하시는데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가 국방부 해군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시설전대에다가 1차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시에서 요청하면 될 줄 아는데 지금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사유지가 간혹 끼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 결국 시비로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민원 사항들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추진계획 이러면 기초편의시설 설치 이러는데 어떤 형태의 편의시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 내용 보면 야영장 및 휴양시설, 자연탐방로 및 체험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래 놨는데 보면은 사업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규모도 빠져 있고 인원이 예상이 인원을 얼마를 예상했길래 이 정도 나오는지 저희들 제가 좀 궁금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규모가 부대시설 규모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해가 수월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정확한 우리가 용역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 건설과장님.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배종천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위치도 잘 모르고 이러거든요.

16, 18, 19페이지 보면 각 도로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구간별 도면을 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통합 도로망 관련해서 워낙 지역이 광범위한데 좁은 도면에 표시를 할려니까 굉장히 도면 표시사항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전문가한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면이 작다 보면 글이 작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구청에서 하는 업무까지 다 넣을려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민원들이 있는 곳이나 그리고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한번 하루, 이틀 정도 현장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김종술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순하 과장님, 우리 금강로에 좀 전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21페이지에 보면 합성동 서마산IC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명은 없고 우회도로, 금강로 위에 있는 우회도로 그것 말씀이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하이트맥주에서 마산교도소 쪽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본래 합성동에서 서마산IC간 도로는 개설이 6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준공해서 통행은 아직 못하고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유가 지금 보면 민원개요에 송정마을에 주민들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로가 종점인 하이트맥주에 3.15묘역 정문 입구하고 지금 그게 종점입니까? 종점이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어느 도로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3.15묘역 정문 도로와 금강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어 버리면 금강로 그러니까 3.15묘역 입구에서부터 구암동으로 구암1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연결된 연결도로가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이 우회도로하고 금강로하고가 ㄹ자 모양으로 연결되는 짧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지금 보완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 도로의 종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당시에는 아마 마산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이 도로가 설계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 창원시 소계동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이게 연결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논의를 해서 거기서 지금 금강로하고 연결되는 ㄹ자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 말고 다시 다른 도로 그러니까 하이트맥주 사이에도 지금 부지가 있고 하이트맥주에 2개 부지도 있고 한데 어느 것이든 이 도로가 대로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우회도로 역할이 있는데 거기 3.15묘역에서 딱 종단이 되어 가지고 금강로하고 ㄹ자로 연결되는 도로다 말입니다.

그러면 4차선의 본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그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주민 구암1동에 주민들이 이게 지금 개통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개통이 되면 민원을 제기를 할 건데, 지금 내가 일단은 7월 1일 날 제가 업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그저께 도시계획과하고도 업무보고 시에 거론되었다는 것 같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의논을 해서 금강로에서 소계동까지 연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와 의논해서 외곽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형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금강로에서 마산역 뒤로 오는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손태화 위원 마산역은 지금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노선변경에 따르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 말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거기서 연결되어 가면 3.15진입로 부분.

손태화 위원 그게 종점이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끝이 나니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거기서 소계동까지 연결하는 가로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로 그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지금은 뭐냐 하면 종점이 3.15묘역 정문 길에 연결이 되어서 그게 바로 밑으로 ㄹ자로 내려오면 금강로하고 한 30m도 안 되게 연결이 되거든요.

금강로에 현재로 소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우회도로 4차선까지가 그 금강로로 연결이 되어 버리면 그 쪽에 구암동은 엉망이 된다는 거에요.

현재도 복잡한데 4차선도로 하나가 더 연결이 되어서 다른 데 소통이 안 되면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송정마을 주민들하고 구암동에 있는 그 해소를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나중에 개통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그거하고 관련 내용입니다.

18페이지 중간쯤 하면 합성동 금강로 중앙로간 도로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야기한 우회도로 그 도로가 제2금강산 입구에서 금강로하고 연결되어서 합성동 광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이 말씀이 아마 그거인 것 같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는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도면을 확인을 하니까 일부 구간은 철도 공사하는 데는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강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은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연결 중이라는 게.

이 도로가 이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삼성병원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삼성병원 앞에 대로에 지금 보면 마산역 앞하고 지금 구암동 고속도로 IC 있는 데하고 그 사이에 횡단하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마산에 지리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합성동 금강로, 중앙로간 도로 개설이라는 이게 그 쪽까지 그러니까 우리누리청소년회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개설을 해 주어야 그 중간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1동에 있는 분들이나 대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누리청소년회관이나 삼성병원이나 그 쪽 인프라를 이용을 못 해요.

그 쪽에 있는 분이 위로 갈려면 다 둘러서 가야 됩니다, 역 앞으로 둘러가야 되고요, 저쪽에 중앙하이츠 있는 쪽으로 둘러가야 되는데 이 도로하고 같이 그 도로 개설을 해 주도록 이것도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그 쪽에서는 도로과에서도 그 타당성이 이게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반만 여기 설계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손 위원님께서 마산역과 동마산IC 사이에서 남북간에 중간 정도에 중로나 대로급의 통과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게 위쪽으로는 지금 이걸 했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하면은.

손태화 위원 했는데 그게 밑에 쪽에 그게 삼성병원 있는 대로 그 쪽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그거 라인이거든요,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산역에서 그러니까 동마산IC 있는 데까지 중간에 중간을 지르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소방도로 밖에 없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숨통이 그러니까 지하상가 있는 데는 다 지하상가구요, 여기 내려오는 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민원이 제기가 벌써부터 되었던 건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전선복선화 사업이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마산, 창원 소계천에 오바브리지 밑에 그 쪽이 철도부지 때문에 그 번지가 마산 구암동 1117-3번지입니다.

그게 철길 따라 쭉 오다가 10m도로가 오다가 이 번지부터 철도부지가 되어서 도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이번에 개설이 되면서 10m 확장이 되어 오다가 이 구간에는 6m도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철도부지고 도로공사 사업만 확정하면 될 것 같고, 민간 집이 한 채만 있어요.

그게 주민들이 마산에 공사하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고 진행상황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경전선 철로 그거와 함께 같이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현장확인 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하천관리과에 지금 보면 연말에 KTX가 개통이 되고 경전선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통합 창원시의 관문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마산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문입니다.

역에서부터 지금 구, 복음병원 그 광로에 가로등이 한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반대편에는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마산역하고 마산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간에 그 도로도 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로등이 한 쪽 방향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두워요.

이것도 연말 안에 그런 경전선 복선화 개통과 아울러서 가로등 정비도 구청하고 다 관계 부서 쪽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가로등은 도로과 소관이라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에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관문에 좀더 밝은 그런 것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천과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창원천에 파라펫 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그 구간에 세 곳은 공사가 완료된 것 같고요.

지금 한 군데 남은 것이 현대아파트 사원아파트 들어가는 다리하고 지금 대원동에서 나오는 길 그거 한 군데만 남았던데 저도 그 공사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것 그렇게 높일 필요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파라펫으로 해야 되었다면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없었고, 그게 지금 높이가 교량상판에 위에 있는 가드레일 있는 부분보다 더 높게 설치가 되었는데 물을 가두면 어디까지 가두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첫 번째 하상이 지금 양쪽에 고수부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높이가 적어도 30cm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거 양쪽으로 바닥을 높여놓고 둑은 높이는 이런 결과였는데 그게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정리를 해서 바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택하지 않고 파라펫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구간 공사가 아직 밑에 정리만 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본래 복원을 해서 인도하고 폭이 좀 넓어요.

거기다 하단박스로 해서 도로경계석 한 30cm 되는 걸 가지고 하단박스 만들면 지금 인도보다 한 30cm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위원장 김종대 이덕희 하천과장님께서 답변 하시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 분야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창원천 자체가 전반적으로 현재 홍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방둑이 홍수위에 와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는 그 부분의 여유고를 1m이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 7월 16일날 저희들이 창원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상당히 수위가 상승이 되어서 제방선까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바닥을 좀 정비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느냐 그 말을 제가.

○하천과장 이덕희 바닥준설 부분은 준설은 저희들이 50cm정도 가능한데 준설을 하더라도 두대1호교와 창원천교가 밑에 바닥 슬라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준설을 해도 큰 의미가 없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해서 수로 지금.

○하천과장 이덕희 예, 고수부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고수부지 그게 한 30에서 50cm정도인데.

○하천과장 이덕희 저수호환인데 저수호환은 평상시에 유속의 흐름을 위해서 저수호환은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낮출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높이를 좀 하향조정해서 견치부를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하나도 지금 손을 안 댄 상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요 하단박스 만들면 경계석 그게 30cm더라고요.

인도가 폭이 내가 아침에 오면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공사하기 전에 뭘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단박스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검토된 건 사항은 생식블럭 주남저주지에 현재 해 놓은 그런 견본방재식으로 해 놓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 생식블록은 자연생태를 식물이나 거기 다 생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머지 지금 한 블록 남아 있는 부분은 앞에 파라펫 한 것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좀 너무 섣불리 한 것 같고요.

거기뿐 만이 아니고 지금 유남주유소입니까? 거기서부터 저쪽에.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내동천까지.

손태화 위원 네? 그게 내동천이라는 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예.

손태화 위원 거기 올라가는 데는 높이가 너무 안 높습디까?

내가 그걸 그렇게 올려버리면 공장지대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물이 거기까지 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장 쪽으로 완전히 피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 쪽이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변 쪽이 제가 볼 때는 허리도 넘게 이렇게 인도에서 올라오게끔 파라펫을 설치하는데 그거는 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전혀 말도 안 하던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장 쪽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 지대는 손 위원님 지적하신 내동천 쪽에는 현재 공장 팔용 쪽이나 저 쪽에 있는 공장지대하고 높이를 저희들이 맞추어서 지금.

손태화 위원 그 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높이를 맞추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높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던데 그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밖에다가 나무를 심든지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콘크리트를 시각적인 차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홍가시나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위원장 김종대 그럴까요?

전수명 위원 지금 12신데 12시반 하면 이거.

○위원장 김종대 예, 위원님들 생리현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자기는 건축공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위원장 김종대 그 파라펫을 그런 식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우리가 돈을 몇 십억씩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또 차단식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당초부터 파라펫 부분에는 차폐를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위원장 김종대 자기가 설계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에 창원에서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제부터는 자기가 실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나머지 공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파라펫 문제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하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그 돈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를 15억정도 지원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동천 주변 이거는 39사단 하사관숙소 아파트 있는 앞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한 거고 국비 15억 받은 것 가지고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창원천, 내동천이 있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국비 15억을 받은 것이고 지금 정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동천 주변 군부대 아파트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7월 16일 날 호우 시에 완전 침수된 지역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이 다르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다 지적했다시피 그 옹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최악의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한데 좀 신경 써서 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생식블럭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옹벽 자체는 낮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거의 공사 그 부분은 거의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한 입장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에 하천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천, 남천 생태하천 수해 피해 조사보고서 이번에 보고서 만든 것 있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정영주 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보면 팔용터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팔용터널 부분에 요금소 설치문제 가지고 창원하고 구, 마산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고 양덕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요금소를 창원 쪽으로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창원에 제가 5대 때 의원하고 있을 때 이야기가 만약에 요금소를 창원 쪽으로 내게 되면 그 도로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창원 쪽 공단 쪽으로 이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받았던 접근성 문제하고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양덕동 쪽에는 터널 오픈 구간하고 골짝이 있어서 여유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한 것 같고요.

팔용동 쪽은 철도와 바로 터널 입구가 되어서 공간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요금소 위치를 양덕동 쪽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덕동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터널로 가지 않고 오픈되게 가면 소음문제를 제기한 민원이고, 그 다음에 요금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요금소 설치 부분하고 터널화 하지 않는 부분을 민원 제기를 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널화하는 부분하고 요금소를 옮기는 부분을 검토하는데 아마 팔용동 쪽으로 해도 일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가능한 쪽으로 팔용동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설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면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원문제 중에 북부순환도로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정영주 위원 코오롱아파트 입주민들 민원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북부순환도로인 것 같으면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중심지로 도심지 안으로 그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도로선형을 결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센터를 해서 질러서 터널화되면 도면상으로 평면상으로는 가까워지게 보입니다마는 터널입구의 이적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검토가 되고 경계선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아마 그 부분이 선형이 결정되어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부분이 도로와 아파트 간의 이격거리가 짧다, 그럼으로 해서 소음, 진동, 매연이 발생될 것이 예견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그래서 교차식 터널로 해서 하게 되면 소음, 진동, 매연은 해소가 되어지는데 거기 진입도로 부분이 터널화 됨으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어려움이 많다,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번에 주민들 설명회 개최 결과, 아마 입구에 진입로는 없애고 터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설계를 다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순환도로 같으면 아파트나 주택 뒤로 길이 나야 되는데 굳이 아파트랑 주택 사이로 길이 남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 민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간략하게 하세요.

손태화 위원 예, 팔용터널 관련 내용인데요. 질문할려고 하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지금 팔용터널이 어떻게 해서 팔용터널 이야기가 나왔느냐 마산시하고 구 창원시하고 협의가 봉암2교를 설치하려고 제가 그 때 위원으로 있었는데 4년간 협의하다가 창원에서 좀 발을 빼는 바람에 그게 무산되면서 봉암2교는 안 된다 해서 이게 2006년 4월달이니까 선거 막판에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의 보고에 의하면 봉암2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이게 진정 팔용터널이 실제 봉암2교하고 팔용터널하고 2개가 다 필요한지 안 그러면 봉암2교가 필요한 그게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민자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했을 때 통행료 관계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마창대교 부분은 우리가 한 1조원정도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런 사항들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하고 계시는지 그걸 국장님께서도 한번 봉암2교하고 팔용 터널이 실제 필요한지 그 당시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창원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어느 게 더 창원하고 소통이 원활할 건지, 하나만 해야 될 경우에 터널로 할 건지 봉암2교를 할 건지 정책적인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겠다고, 도로망 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우리 통합시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용역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일치.

손태화 위원 이 2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요. 비용 분석한 것 지금 이것 잘못되면 고스란히 창원시에서 다 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비용분석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원관련 사항들도 나름 제시도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건설산림과장님 2번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숲속나들이 길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은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치유의 숲은 국방부 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방부 소유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편백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2단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백림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비록 사유지긴 하지만 구, 마산 쪽에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또 관련해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이미 숲속나들이 길 조성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문제는 물론 웰빙을 워낙 요새 주민들이 다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신규사업에 지금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숲속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진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좀 전반적으로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무학산 둘레길을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임도하고 연결하는 사업은 임도 연결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마산하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로 시가 조성이 되는데 당연히 들어야 될 비용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 15페이지 좀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잠깐 자료 요청하신 바도 있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제일 마지막 보면 각 노선별 민간투자사업자 적극 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도 통행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결국 민자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비용을 액수와 상관없이 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면 과연 지금 같은 경우에 창원터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비용 문제 가지고 무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게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데 시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보다도 부담 없이 소통이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가나 지방도로 지정되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비의 투자로 인해서 재원 투자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흐름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재정 부담에 가중된다면 민자라도 들어서 시민이 편리하고 경제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민자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적 논리를 바로 설명 드리기 보다는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통합 창원시에 일반회계 중에 도로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2010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것까지 계산을 다 못해서 구청 업무까지 있어서 한번 연말되면 그 부분 결산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지자체 같은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도 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민자유치나 내지는 도로건설 내지는 토목공사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실 테고,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것과 관련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지 검토를 이제 첫 출발하는 통합 창원시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정말로 사업이 저희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으시려면 그 예산과 맞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제시될 때 저희들이 예산 더 만들어서라도 밀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자료가 분석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마산지구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이용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입니다.

이게 옛날 마산시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으로 아마 용역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10만톤의 물을 가지고 1단계로 마산에 산호, 교방, 회원, 산호천, 2단계에 광려천, 3단계에 창원천, 남천을 공급하는 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산만에 대한 오염부과량이 증가된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유지용수 활용을 재이용하는 것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물 이용관리팀에서는 올해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 창원지구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현실적으로 지금 시가지가 전부 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시가 되면서 투수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지고 거의 불투수층입니다.

그래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내린 물들이 지하에 저류가 못 되다 보니까 하천이 건천화되고 또 지하수위가 낮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방류되는 걸 재이용해서 재생해서 도심지 내에 올림으로 인해서 도심지 지하수를 높이고 또한 하천에 대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아마 환경부에서 정책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네, 이 문제는 생태하천 복원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일 거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진북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제공할 것이 하나 검토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건천에다 물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물이 비어 있는데 왜 물을 갖다 부어서 생태하천을 조성합니까? 그게 생태하천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이 그걸 또 역류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로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것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비용이 보다 절감되는 사항으로 정말 생태하천 쪽으로 건설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덧붙여서 광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려천이 왜 건설비용이 증액이 그만큼 되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약 70억에서 많은 비용이 증가되어 있는데 아마 주민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알기로 한 4회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회에 하면서 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앞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한 치수개념을 조금 도입을 하다 보니까 치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광려천 유속이 급합니다.

유속이 급해서 그 자체를 유속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재난피해까지도 줄여가면서 건설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하고 연결된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광려천을 재정비할 것인가의 비용이 상당히 제기가 되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무슨 물이 홍수까지는 아니지만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번에도 공사가 다 떠내려가서 다시 한번 재개를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그 급한 유속을 조정해 가면서 할지?

인공적으로 분명히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생태하천이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재난의 위험이 있다면 작은 액수도 아니고 1,000억 넘는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어떤지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안내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건천화 문제는 그대로 두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이용하는 게 낫느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부하량의 증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일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비 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나 전문가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혹시 칠서정수장에서 탁도, 원수의 탁도 부분이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천 관계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이게 실질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어떤 업무에 따라서 이거는 이것만 하면 되고 건설은 건설만 하면 되고, 건축은 건축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되고 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왜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업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창원시가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국가에서 뭐, 국가에서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돈이 없으면 못 할 수가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종대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이덕희 예.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예, 구체적인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면 리모델링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토 리모델링하는 부분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후에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에 그 농지에 있어서 그 생산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데이터는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협조해서.

이옥선 위원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비옥해서 생산량은 향상이 된다는 건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품질이 얼마나 더 향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산림을 이용한 시민 웰빙인프라 조성되어 있는데 2번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장복산을 기준으로 구 창원과 구 진해가 경계를 하는 지점이 아마 마진터널입니다마는 지금 장복산공원 일원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마진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구 창원 쪽으로 보면 굉장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마진터널을 기준으로 구 창원 쪽으로도 장복산공원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거기 현재 한쪽 편에는 시민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너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밤이면 우범지역으로 현재 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입니다.

저희들 치유의 숲 적지를 보니까 경사도가 아주 양호하고 접근이 양호한 데를 우선 정했습니다.

마진터널 넘어서 창원 쪽에 보면 편백나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사도가 다소 급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치유의 숲이 최근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고 다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검토를 하신다는데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단기간에 안 되면 장기간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로등이라도 안 그러면 보안등이라도 좀 추가로 설치해서 우범지역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우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산림과장님, 건설산림과장님은 진해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통상 경험법칙에 의하면 해군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해군에서 좀 협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 진해 출신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송 의원이 도움이 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그 부분도 이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면 그 쪽으로도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역구 출신의원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13페이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첫째로 상습침수지역 현황이 있고 그 뒤에 한 장을 넘기면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공사 현황이 나와 습니다.

거기 지금 이게 보면 뒤쪽에 있는 게 상습침수지역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쪽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닌데 수해를 입어서 복구공사를 한다고 분류를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앞에 김헌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사실상 우리 통합시 관내에 가장 취약지역으로써 고질적으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 14페이지에 있는 재해예방 수해 복구공사의 부분은 침수나 위험지역은 있으되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표기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14페이지의 진해 경화시장 일원 소하천 재해예방 공사는 앞에 위에 2개는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놔두고, 경화시장 일원 소하천 공사는 이쪽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3페이지에 거기 침수지역 현황에서 빠져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 경화동에 가면 포스코아파트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 포스코아파트 옆쪽에 아주 작은 구거가 하나 있는데 일종의 고랑입니다.

고랑인데 그 고랑이 지금 보면 고랑의 물을 받아내는 게 900mm 관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7월달 폭우에 그 관이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관의 길이가 한 10m정도 넘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막혀서 물 한 방울 안 흐를 정도로 되어서 그 위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물 이것이 위로 넘쳐서 그 아래쪽에 지금 단독주택이 아마 한 4~50가구 이렇게 될 건데 그 쪽이 길에는 한 30cm, 집에는 50~60cm 토사가 전부 쌓여서 그걸 퍼내느라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90mm 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직선관로가 아니고 내려오다가 상당히 90도 하면 좀 거짓말이고, 한 70도 정도로 관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막힌다는 이야기에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위가 전부 밭으로 개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폐자재, 그 다음에 보온덮개 같은 것 이런 게 딱 걸리면 이거는 90mm 관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작년과 같은 현상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상류부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예전에 개를 키우건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무허가 암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진자료를 챙겨온다는 게 내가 빠뜨리고 왔는데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발로 탁 차면 부서질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폭우가 쏟아진다면 이게 위에서 떠내려 온다면 그거는 그 90mm 관은 무조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같은 현상이 똑같이 생기니까 거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론 이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아니 17페이지, 죄송합니다.

마산-거제 간 연결도로 부분입니다.

그게 민간투자사업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공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재원이 엄청나지요?

1조2,179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이 국도5호선이 현동에서 중강진까지 가는 부분을 우리 로봇랜드하고 관련해서 연장을 시키는 거제 장목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 시점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동에서 거제 장목까지 가는데 속칭 이순신대교라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민자유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교량보다는 현재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터널로 하는 부분이 아마 좀 단가가 싼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널로 전환하면서 민자투자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맨 위에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여기서 보상비는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완전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현황과 국도2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종전에 창원시 양곡동에서 석동으로 해서 실제 이 명칭은 행암으로 가는 거지만 아마 석동에서 소사로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아마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의 계획인 경우에는 동 지역인 경우에는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우선 보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도2호선 안 있습니까?

속칭 진해에서는 우리가 산업도로라 그러는데 그 산업도로 부분이 우리 진해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우리 진해시에서 공사비를 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옛날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아마 그 공사비를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김우석 장관이 있을 때인데 그런 어떤 방법들을 그 때는 김우석 장관이 진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어떤 방법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강구를 해 보시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제가 알기로는 건설비는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 부분이 아마 시 부담분으로 남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도로시설물입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진해 경화동 부분에 가면 도로의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의 양옆으로 해서 상당히 일정 부분을 집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기존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육교를 옮겨 주어야 그 도로 공사를 해서 도로 확장을 한 그 공사를 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육교가 있으니까 역시 시야가 가리는 것은 옛날과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때 통합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 육교를 옮기거나 새 육교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러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6억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이 육교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육교를 처리하지 않을 거면 앞에 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해당 과장님 좀 현황을 잘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그 육교 부분은 저희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여부는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육교가 철거되고 안 되고는 그 옆이 도로변의 시설녹지 부분이 다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철거한다고 해서 육교를 철거한다고 당장.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제가 육교를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소 위치를 동쪽 편으로 조금 더 옮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전체적인 공사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 부분에 공사하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 좌회전, 우회전 부분이 차량 진입이나 회전해서 좌회전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이지 그걸 전반적인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그게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게 본 위원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우리시에서 그 때 담당계장, 과장님 많이 도와 주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좌회전, 우회전이 위험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앞에 시야가 막혔을 때 앞에 차량이 튀어나오는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육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역시 시야가 가리는 것은 예전이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통흐름은 조금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육교를 이전하는 그 비용보다 휠씬 더 몇 배의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왕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그 육교에 관한 처리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육교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머리 속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당초에 할 때 육교 이전 관계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빠졌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내려오는 차량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 일부 가옥을 가장자리에 한 채, 두 채를 뜯어서 시야를 조금 넓힌다고 넓혔지만 아직도 시야가 좁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은 그 때 종합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육교의 위치를 동편으로 좀더 옮겨야 될 것 같애요.

담담과장님이 잘 좀, 특히 우리 진해 출신이고 하니까 그 현황을 잘 아실 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아니고.

○위원장 김종대 스톱, 예,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담당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저부터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수해와 침수는 글 그대로 틀립니다.

수해가 남으로써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13페이지 보면 진해 밑에 보면 도로 침수지역 17개소, 제일 밑에 보면 도로침수 9개소 해서 8개 도망가고 없습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그거 수정해 주세요, 보셨습니까?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나와서 나도 내 지역구를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구, 육대 앞 상습침수지역 해서 진해 여좌동 구 육대 앞 주택 30동 주민 90세대 여기 담당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용원에는 호우시나 용원에 위에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원에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천우해수탕 앞에는 우수기에 우수가 도로에서 침수되는 것하고 바다 해수 만조 시에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제일 급한 사항이고, 태백사거리도 도로 진해에서 부산 넘어가는 도로 쪽인데 거기 삼거리 쪽에 항상 우수가 많이 내릴 경우에 호우 시에는 도로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침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구 육대 앞에는 철길에서부터 밑에 경화천 그 하천 옆에 작은 하천 쪽으로 그 쪽으로 거의 주택가 쪽으로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기록을 봤습니다.

전수명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오셨다 가셨다는 부분을 제가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태백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 지금 도시분과위원회 용원 쪽에 우리 이성섭 위원님 계시고, 태백동에는 우리 김헌일 위원님 계시고 저는 여좌동 쪽입니다.

여좌동 여기 지금 해마다 비만 오면 정말 침수가 되어서 정말 고충이 심합니다.

이거 거기 보면 물이 내려가다가 막혀서 좁게 내려갑니다.

거기 진해금방 하고 ㄱ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보셨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방금 과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해 쪽에 이 3개 침수지역 말고는 또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는 아까 김헌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곳은 제가 사실상 못 가봤습니다.

오늘 장소를 말씀 들었고 내일, 모레 중에 제가 꼭 현지를 한번 다녀올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좀 권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한 곳까지는 못 봤지만 크게 대두되고 있었던 부분은 거의 현장을 확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전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우리 진해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 마산, 창원에도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만 되시면은 빨리 이런 부분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리고 사실상 내가 지금 진해시로 있을 때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민원 들어온 것을요.

우리 진해 재난안전과에서 기지사령관과 동 대표들이 만나서 산사태에 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지사령관이 그 땅을 쓰게끔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 때까지 미루어 왔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요, 태평동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주소는 동은 태평동이고 주소는 대죽동 38-6번지입니다.

성신아트빌라입니다.

그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아레 제가 제황산 올라가는 데 우리 진해시 문제입니다, 진해구청 문제입니다.

제황산동 올라가는데 제황초등학교 옆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다고 지금 이미 계획이 성립이 되고 이게 환경분과 부분인데, 파크골프장은 환경분과 부분인데 도로는 우리 도시건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제황산 부근에도 전수명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거기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황산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일부분이 면적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STX에서 현재 그 도시개발구역을 전체 지정된 부분을 가지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가 현재는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거 파크골프장을 짓는다 그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는 지금 STX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도 접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러면요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잡아서 답변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별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관계 부처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17공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 세부협의 일정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29페이지 보면 적치장 보상비 미확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건설소방위원회 도 의원님들을 만났는데 적치장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미확보 해서 강변여과수 현장 인공함양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공함양지가 누구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아까 9억원을 보상비로 쓴다 했는데 매각대금에서.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강변여과수 현장 사업구간 내입니다, 구간 내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강변여과수 사업 현장에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아직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필지 한 9억에 대해서 보상을 올해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남은 9억원을 26억원 매각대금 중에서 9억을 보상비로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추경예산에서 확보 또는 골재채취 운영관리 특별회계 재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려면 9월이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면 조례대로 하고요, 추경예산이 되면 추경예산을 먼저.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9월이 넘어가야 될 추경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다 9월중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는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예산을 선집행을 하실 생각인지?

○하천과장 이덕희 그건 아닙니다.

적치장 부지만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존경하는 김동수 간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담당주사님들 좀 죄송합니다마는 물도 저기 있고 조금 드시면서 좀 불편하면 옷도 좀 벗으시고 편하게 하면서 하십시다.

예, 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계속사업까지 해서 많은 사업들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규모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아직 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추경이나 이런 어떤 계기가 되면은 사실 파악이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립되어 있는 이게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 지방행정체제특별법을 반영해서 지금 편성된 건지, 이걸 통과될 걸 예정하고 편성된 건지 묻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3개 지역에서 수립된 걸 취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그게 법이 통과 안 되면 예산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김종술 그 관계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런 건별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아까 쭉 건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사업이 사업을 많이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라든지 이런 데 활동을 계속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될 걸 예상하고 우리 많은 지원이 내려올 걸 가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그거는 특별법에 담겨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서 기획재정부장관도 만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물론 그런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한결 수월하게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김동수 위원 예, 이 특별법 제30조 예산에 관한 특례조항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조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통합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각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 관계는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통합에 관련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답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기획정책 부서에서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출예산의 비율이란 말은 기존에 우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유지하고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3개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오히려 창원시는 이 규정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컵의 물이 있으면 하나는 지금 다 차 있는 물이고, 하나는 반만 차 있는 물이고, 하나는 조금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컵을 동등하게 섞으면 반 밖에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기존에 창원시 예산, 또 마산시 예산, 진해시 예산 그 예산 비율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런 규정, 그러니까 이거에 맞추어서 지금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 룰이 아직 적용이 안 되었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재정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부서인 기획정책실국 정책실에서 어떤 우리시 전체에 대한 재정 지출 부분을 다루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꼭 거기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렇게 이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규사업도 여러 개 올라와 있거든요, 각 지역에.

그런데 과연 이걸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연말 우리가 결산을 했을 경우에 각 지역별로 이 조항에 어긋나게 집행이 되었다,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건설국장 김종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보고드린 이 내용은 업무계획은 3개 지역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3개 지역에서 계획되고 있고, 또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든지 뒤에 또 내년 당초예산을 한다든지 할 적에 그것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룰이 안 지켜지면 이 통합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창원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여론이 많이 있다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창원에 오히려 우리가 물을 가득 든 컵을 들고 있다가 그 물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사실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차근차근 의논이 되고 정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국장님,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건설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또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낙동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농어촌공사, 창원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떤 책임 하에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저희 창원시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4대강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에 있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시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만약 이게 반대를 한다면 사업 추진 안 한다면 창원시는 결국 할 게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 자체가 주체가 국가의 국토해양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사업 위임받아서 창원시가 그 부분 일부분 중에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준설토 처리문제에 있어서 저희 시가 준설토를 일부 매각하고 적치하는 업무만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는 저희 시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결국 경삼남도에서 반대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창원시에서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그 말이네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창원시는 전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창원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지역에 현재 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입수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한 지급 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피해시설에 따라서 보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법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주택이라든지 여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상업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문제는 지금 보상 기준에 들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 사유시설은 별도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사유시설은 거의 다 보상에 대상이 되고요.

공공시설은 저희들 경남도 치수예방과나 또 중앙에서 전부 별도 확인심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확정되어야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이고, 공공시설은 또 크게 말씀드려서 전체 금액이 우리 이 앞에 7월 16일날 호우 시에 피해액이 38억원이상 되어야 국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상업시설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일반 상업 근생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동수 위원 이게 왜 안 되지요?

규정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빠져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왜 사유시설 중에 주택은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되고, 또 상업시설 중에 일반시설 안 된다.

왜 이런 규정이 생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생계지원에 따른 우리 일반시민들에 따른 생계지원에 따른 의식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일반상업은 영업을 하는 부분은 중앙 재해안전대책본부 지침에서 안 되도록 그렇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나 그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시설에서 생계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재해로 인해서 반파 내지는 완파가 되었는데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안 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간사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당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좀 잘못되고 입법에 약간 불비가 생겼다면은 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입법청원이나 지침에 이런 청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인 민원을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간사님 말씀 맞습니다.

통합되기 전 창원시에서 작년에 7월 1일 이후 호우 시 이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도 했고요, 타 시·군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서 건의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거 더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작년하고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창원의 수해로 인해서 상업시설이 침수되어서 많은 피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늦은 시간 식사시간도 제대로 못하시고, 저도 서면 자료 제출할 게 있어서.

우리 한홍준 과장님에게 여기 도로침수지역에 17개 지역이 되는데 이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서면으로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창원이 통합되면서 명품도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중요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천과장님.

하천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종식 위원 제가 부탁 말씀인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명품 창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하천, 또 생태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계적인 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내다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에 추가질문하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는데 죄송합니다,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김종대 예, 좀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화3가천 하천 확장공사를 공사는 아마 발주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천 위에 지상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아주 이게 참 묘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여기 보면 보상 후에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 재난관리에서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5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장을 가봤는데 5채 있는데 현재 2채는 자진철거를 해서 이주를 한 상태고, 아니, 3채가 나갔고 2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본인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좀 해 달라는 독려 행정공문을 세 차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저희 구청하고 저희하고 3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주할 수 있도록 빨리 이주가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액의 과다와 상관없이 보상이든지 안 그러면 지원이든지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무허가는 사실상 보상이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전부 하천 위에 지어졌으니까 다 무허가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상 후 자진철거 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현재 앞에 이주한 사람들은 자진이주고 현재 남은 분들은 저희들이 행정독려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보상 후’라는 이 말이 실제로 시에서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금전적인 지급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오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거 공사를 할 때 거기가 시장통입니다.

시장통인데 우리 경화동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서 이 시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3~4위에 들어가는 큰 규모인데 이게 시장이 도로를 점유해서 시장이 서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하고 하천이 딱 맞물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하면 그 공사하는 주변의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마찰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거기 경화시장 상인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경제과 쪽으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선행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인회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이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현지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가능하면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피해가 작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30초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지금 4대강 반대를 위해서 시민단체 소속의 두 사람이 함안보 공사현장의 크레인에 지금 5일째 올라가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한 마디만 여쭈면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위임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우리가 또 맡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 사업에 반대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때 창원시장은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될까요?

○하천과장 이덕희 다른 특별한 거는 창원시가 해당은 없습니다.

단, 사유지 보상을 하는 부분 저희들 안 하면 되고요, 또 골재가 매각이 안 되면 준설토 처리 문제가 저희들 손을 떠나게 됩니다.

창원시와는 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김종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과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및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 시정발전과 특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과장입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과장입니다.

다음 현안사업과 송일선 과장입니다.

다음 실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 및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조례는 총 9건으로써 7월 1일 날 제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네 건이고, 유보된 조례는 다섯 건입니다.

먼저 가결된 통합조례 네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천선, 진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또한 창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는 주민에게 택지·공단조성 경영수익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출자, 지방재 발행, 잉여금의 처분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세 번째,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신방, 감계, 무동, 동전지구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도시개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운용,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조례 다섯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서상지구는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지만 환지 청산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산이 끝나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현재 추진 중인 의창구 서상동 중동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마산에서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봉덕, 산호, 삼계, 합포 등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소송 등을 대비해서 2010년 예산에 이 특별회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존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 완료시까지 존치되어야 하는 조례로써 유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창원공단 개발공사를 함에 있어 용지 보상업무, 이주대책 등의 업무를 창원시와 위탁을 맺고 그 협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누락된 용지보상금 청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과 개정이나 존치 또는 폐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례설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양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의 의사진행방법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심도 있게 하시되 시간 사용은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의 역점시책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방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곳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수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묻겠고, 그 다음에 마천주물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수정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업보고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 창원시가 됐지만 구 마산시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승인요건이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변경고시를 했는데 잘 알다시피 일반산단 지구지정 관련 심의를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마산시하고 STX중공업 관계자들이 26건을 제시했어요.

26개 안을 제시해 가지고 386세대 전원 이주를 요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인 수녀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건부로 이 모든 26건을 시행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승인조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은 수정지구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해서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진데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기업이 들어와서 이런 피해를 예상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찬성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이라든지 또는 산단 승인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단 주민들이 요구했던 26개 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시하고 STX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반대 측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반대 측에서 원천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으로써 협상의 여지가 없다,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원으로써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찬성 측 주민들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 26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해 왔습니다.

이주문제 이런 것도 지난 3월 26일 날 마산시하고 STX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게 총 368세대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17세대 밖에 없다고 마산시하고 STX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그렇게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합사무실에서 받아보니까 엄연히 반대측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통합 창원시에서는 반대주민하고 STX하고 다시 협상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고 계시나 본데 지금 통합시가 됐는데 구 마산시를 들먹여서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마산시에서 했던 행정이든 어떻게 됐던 행정이든 간에 지금 통합 창원시가 돼서 그 행정에 대한 업무는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17세대가 아니고 120세대입니다.

지금 120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0에서 320~330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서는 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이행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소장님 이하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박석권 위원장하고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3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러 갔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 통합시에서 시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지속적인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이 민원을 처리하려는 의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구 마산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시 올라가서 300여명이나 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민원이 장기적으로 가면, 아울러 마산시와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하고 STX중공업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산 상공인들이 부추겨 가지고 잘 알다시피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뭐가 있느냐, 경제활동을 통한 고용창출, 인구유입, 지방세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일해야 될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CO2용접부터 해 가지고 각종 일련의 행위가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거단지가 그렇게 열악한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산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통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나 시장님은 그런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이 지금 STX조선해양만 보더라도 부산사람이 3분의2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과거 진해시의 세수를 따져보면 연간 얼마겠습니까?

2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오염시키고 특수한 공업용수 내지는 전력 같은 것 도로까지 전부 다 지원 다 해주고 받아들이는 돈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일단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반산단 지정심의를 취소시킬 수 없겠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여쭙고 싶고, 얼마 전에 민원인과 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우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어떻게 내놓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산단을 조성해서 지금 20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 산단 승인해서 마산시에서 5월 10일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전 사전사용승락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행정절차만 안 끝났다 뿐이지 실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머지 26개 항에 대해서 STX하고 마산시하고 그동안의 법률상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걸 지금까지 반대주민들을 무시하고 민원을 진행시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STX하고 시하고 반대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소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데 업무설명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꼭 위원으로서 이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준공 전 사용 승락이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산시하고 STX중공업이 같이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경상남도의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불합리하고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왜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는 당장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서는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 지역 주민들을 뭔가 해결을 해야 조치가 되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되면 조치가 안 되니까 그만큼 어렵게 생각해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조치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다음에 진해시 웅동1동 소재의 마천주물공단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마천주물공단과 관련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MBC에 잠시 언급됐지만 밀양 화남에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이 마천주물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오염지구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주물을 가공해서 그 가공품을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속을 파는 업체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대부분이 공해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 옛날에 사약으로 쓰던 비소하고 벤젠, 망간 이런 중금속류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1만5천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여름에 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천주물공단 자체를 옮긴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3년 안에, 2년 안에 옮기겠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화남지방산업단지에서는 받아들일 계획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양주물단지 결사반대위원회”라는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집에 공해를 일으키는 업체가 있는데 마산 회원구라든지 이쪽에 우리 쪽에 있는 업체를 거기로 보내면 그 쪽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마천주물공단은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오지 않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오지 않고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저희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느냐면 사업승인과 관련돼 있는 것을 도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증축시키고 신축을 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서와 연계되어 있다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건을 잘 관리해서 또 이 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리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계획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서 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센터 2단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언제 완공됐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작년 11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초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개장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6개월 지나고 나서 축구센터 1단계 사업 완공하고 난 이후에 축구센터가 5면인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재 주경기장을 빼고 보조경기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 4면 중에 2면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고 2면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측면에서 보면 한 6개월 동안 가동률은 실제 100%를 상회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월 3회 정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는 월 10회 정도로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천연구장을 현재 한 200회 정도 이용했습니다.

실제 규정대로라면 30회에서 40회 정도 이용해야만 잔디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배종천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축구센터에 한 1,000억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입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실제 공사를 하기 전에도 경영분석을 했고 투자비를 전체 언제까지 회수한다는 그런 계획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용측면에서 운영비가 연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는 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면 분기점이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되고 2013년도부터는 관리비 부분에서는 흑자로 돌아서게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센터가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당초에는 700억 정도 잡았다가 1,000억이 넘어갔는데 또 다시 2단계 사업이 210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앞으로 지방세수로서 가능할 수 있는지, 염려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1단계사업을 완료해 놓으니까 남해안 쪽에서 특히 겨울에 중부지방에서 연습하러 많이 오고 이 근래에는 외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기 천연잔디나 인조잔디의 기존보다, 기존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5회를 사용해야 된다면 많이 오다 보니까 6회~10회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축을 해서 규정에 맞게 하고 관리비도 2014년도 되면 용역상에 적자가 아니고 똑같이 관리비나 투자비나 회수가 비슷해진다니까 2단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특히나 골프연습장 이걸 하면 더욱 더 수익사업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45석 정도 유치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린다는데 지금 현재도 골프연습장이 민간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인데 골프연습장 45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축구센터가 1단계, 2단계가 1,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수익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거죠.

축구센터는 순수한 수익사업이잖아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축구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조깅도 하고···.

배종천 위원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뿐만 아니라 기존 구 창원의 경우는 각 동네마다 운동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인조잔디 다 깔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사항에서 2단계를 추진했을 때 과연 이게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축구센터는 처음 시작은 잘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4개 지역에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발단이 되어서 시작했고, 거기에 영남권을 우리시에서 유치하면서 그 잉여금 125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립하게 되었고, 완료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은 그 당시에도 축구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외부에서 선수들이라든지 그 선수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그러한 대회 중에 우리시에서 숙식을 하고 먹고 하면서 간접적인 비용을 우리시에 쓰는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한 걸로 분석이 됐고, 그러한 측면에서 수익측면은 계산해야 되고, 다만 이 시점에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거기서 수익이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지나면 거기서부터는 수익성이 창출되어서 직접적인 관리에 따른 시비는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배종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닌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단계 사업만 해도 충분한 게 되는데 다시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오는 재정의 손실이 있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완암 임시고물상 부지문제와 반월지구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1995년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고물상 부지라든지 시멘트 가공업 이런 것을 완암 고물임시단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유치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때 그 당시 유치할 때 업체가 몇 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4개 업체고 고물상은 5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 당시 고물상이 서른 개, 폐차장이 하나, 시멘트가공업이 주택자재 생산업체와 합쳐서 4개 35개 업체에 공증각서를 받았죠?

그 때 그 당시 완암 임시고물단지에다가 유치해 놓고 반월지구를 조성할 때 이 35개 업체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그것도 지난 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6개 업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35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완암의 임시고물상단지에 분양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서 고물업을 하고 있는 이유,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반월지구를 분양하면서 원 계약자가 명의변경 한 사항, 그 사항에 있어서 분양할 때 환매특약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해서 행정소송을 했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환매특약조건의 내용을 집행 안하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환매특약조건 중에서 위반한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했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잖아요.

환매특약조건은 5년간인데 5년이 지나고 나면 환매특약조건이 사라집니까?

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환매특약 조건은 일단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 시정이나 행정처분을 하면 그 조건이 5년을 지나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정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환매특약은 소멸됩니다.

배종천 위원 현재 시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승소를 했고, 그래서 올 초에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환매공사를 할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최종 시정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번 7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공탁을 해서 환매를 하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되면 공탁하고 소송을 하고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거기 입주자들이 환매특조건은 환매특약 계약서상에 위반하더라도 5년간이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무효화되기 때문에 계속 버티면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시정지시나 행정조치를 계속 요구를 하면 계속적으로 갑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당초에는 35개 업체였는데 저희들이 중동지구하고 관계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5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5개 업체에 전부 다 주기로 했고, 또 분양은 반월지구에 공사하는 것은 당초에 준공이 되면 다 할라 했는데 아직까지 못가고 있기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월지구에 분양해 준 업체는 아직까지 들어가 있더라도 등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창원시의회 5대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완암 고물단지에 임시로 가 있는 고물단지가 거기는 집행부에서 시설용지를 위반했어요.

거기는 공원부지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제가 지적한지 5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분양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시로서는 직무유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시개발소장을 받은 지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가고 일부는 팔고가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조치를 할려고 보니까 행정대집행 영장을 내고 시정지시를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고물을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기사다리라든지 계도라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물단지 2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겁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업종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끝난 상황에서 공증각서를 받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분양 부지를 되팔아 가지고 이익금만 창출해 주는 그런 역효과만 발생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자가 새로운 반월단지에 가가지고 직접 고물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없어요.

35개 업체 중에 몇 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반월단지에 가서 고물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물상 부지만 저희 관내에 더 늘어났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법도 위반해 가면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걸 철거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한 이유가 지금까지 뭡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소장님, 여태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35개 업체 외에는 못 들어온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놨는데도 지금 6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완암 고물단지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35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100개 업체가 더 돼요.

세상 천지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산업입지과장님은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이쪽으로 옮긴 업체는 전부 다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흙도 붓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도하다가 잘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그걸 죄송하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안 취한 게 문제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앞으로 빨리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복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복공원 조성을 하면서 웅남동 관내에는 환경기초시설이 6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복공원을 조성하면서 16개 항을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6개 사항은 우리 시 전체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시개발국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부서별로 민원을 처리했고 그중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유보시켜 놓은 한 건 외에는 15건은 완료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니에요, 완료된 게 없어요.

16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6개 부분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시면 우리가 도시계획국하고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공사가 40%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더 이상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잘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가 9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더운 날씨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처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볼 때까지는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까 배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골프연습장 1동 40타석을 사파정동 축구센터에 같이 추가로 건립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배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민간업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얼마 전에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을 창원시에서 건립한 것을 알고 계시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거기 지금 북면 골프연습장 개장이 언제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올 3월인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창원시 북면 골프연습장 개장이 6월 4일 날 개장됐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함안보를 가면서 그 근처를 지나갔는데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한산했어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창원시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파정동 축구센터에 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골프연습장은 현재 우리시 골프연습장 전체 현황과 인근 김해나 마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숫자라든지 가격 면에서 이용자가 불편과 불리한 조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알려졌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을 주무부서에서 수립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공시설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 그 중에 북면 골프연습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이 완공되었고, 우리 축구센터에도 축구센터를 당초에 계획할 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부터 골프연습장까지 계획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북면 골프연습장 계획을 할 때도 민간업자들이 골프연습장이 오히려 남아돌고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이 그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부분은 우리가 공영골프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골프 수요가 많고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복공원 관련 해 가지고 현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원 조성사업이 혹시 시설이 너무 과대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마산, 진해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을 했는데 마산은 현재 76년도에 7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진해도 71년도에 4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한 30년 이상 된 노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산같은 경우는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창원시 상복공원 계획은 8기입니다마는 현재 4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복 부분은 현재 도 전체적인 지자체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 김해라든지 진주, 통영, 사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 총괄적인 현황은 화장막 1기당 인구가 약 5만3천명입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볼 때.

그런데 우리 통합시는 11기로 했을 때는 9만8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해서 15기로 할 때는 7만5천 명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통합시가 화장로가 모자란다는 부분이 분석됐고, 또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도 우리시는 두당 1만 명 정도로 불리하게 분석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복공원은 화장로도 있고 봉안당도 있고 또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8페이지 수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경쟁구역으로 진행돼 왔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수정만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정만 매립을 하면서 매립비용이 530억원이고 매립한 토지 가격이 480억원이라 50억을 마산시에서 오히려 예산을 갖다 주면서 매립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그 금액은 매립공사비가 지난 3월에 마산시하고 STX하고 준공정산을 했습니다.

그 정산내용에 보면 공사비가 484억이고 땅값 감정하니까 48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이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4억은 STX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 처리되어서 준공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4억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비용하고 관련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과장님 답변 중에 마산이 79년도에 화장시설이 7기 그 다음 진해가 71년도에 지어가지고 4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만약에 상복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현재 상복공원에도 전부 다 구 진해나, 구 마산 쪽에서도 상복공원으로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이용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들은 어떠한 결정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연말에 이 시설이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번에 주민들한테 상복공원 설명회를 할 때 창원시내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원래 4기에서 8기로 더 추가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집중화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또 하나의 역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 하반기 중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때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8페이지 방금 몇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수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제일 마지막 그간 추진사항 2010년 4월 14일 수정마을 발전기금 24억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보면 “금액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4억이 지급이 됐습니까? STX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수정 뉴타운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찬성측이죠, 거기서 24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 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소장님, 확실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확실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지금 엄연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까 말씀 중에는 분명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민원들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민·관 같이 하기로 협의체가 구성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뉴타운 쪽도 주민들이지만 주민의 일부입니다.

그건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차라리 공식적으로 시에서 보관하든지 해야지, 뉴타운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은 24억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반대주민들이요?

이옥선 위원 아니요. 일반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 돈은 구 마산시에서 뉴타운 추진위원회에 준 게 아니고 STX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이미 뉴타운으로 돈이 건너갔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적정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돼야 될 것으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소장님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편하게 객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걸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는 시하고 주민들 간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반대측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된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9시에 합포구청에서 주민대표자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STX 이 문제를 여러 군데, 여러 단체에서 접근한다든지 이런 당사자 외에서 접근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그러면 STX, 시, 반대측 주민대표 이렇게 3명이 만나서 일단은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끝까지 토론하든지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STX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표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STX도 공문을 보내고 반대 측에도 보내놨습니다.

그 대표자가 오면 조만간에 3자가 만나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하고 stx하고 반대측 주민대표하고, 그게 날짜가 정해진 건 아직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이 된 감이 있는데 소장님이 새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업무를 맡으신 만큼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이 사업들이 사실 이전부터 다 진행되던 사업들이죠?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거의 다 기존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새로운 창원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정말로 시 차원에서 통합되거나 조정돼야 될 사업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래서 아까 33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창포 일반산업단지, 남포 일반산업단지 3조원을 투자해서 300만평을 개발하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체 다 산업단지나 주택지나 기타 현안사업을 하려면 몇 조원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산업단지하고 주택지를 저희 사업소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현황이라든지, 주택보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3개 시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올 하반기에 용역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용역비를 올렸으면 싶은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런 용역비를 확보해서 3개 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주거단지, 또 현안사업 이런 것을 어떤 걸하고 어떤 걸 순차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1억을 예사로 말씀하시네···

이옥선 위원 소장님, 1억이든 3억이든 정말 필요한 경비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저희 위원들하고도 중간 중간 협의하셔서 특히 지역구 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 용역에 속은 경우 많습니다.

시에서 의도한 대로 용역 줘가지고 나중에 용역결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뒷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주거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전되고 워터프론트 조성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주를 해야 되는 행정타운에 포함돼야 될 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입지조건이 타당한지 한번 현장도 보시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전에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위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진주로 가느냐 마산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진주로 혁신도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로 감으로 인해서 마산시민들의 박탈감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도에서 복합행정타운을 마산에 조성하자 이래서 시작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삼남도하고 마산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MOU를 2007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까지 됐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부채가 많고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업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는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발을 빼려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가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남개발공사에서 안 된다면 시의원님, 도의원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이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경남개발공사 측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말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사실 있던 몇 몇 시설들을 옮긴다고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게 아니다, 물론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신도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낭패감들을 달래기 위해서 온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부지 하나 조성해서 거기다 집 몇 채 갖다 놓고 또 이쪽 바닷가에 있던 시설들 몇 개 옮겨놓는다고 행정타운이냐,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실제로 제대로 행정타운이라고 한다면 도에 있는 행정시설들 최소 한 두 가지는 같이 넣어야 제대로 된 행정타운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이지 부지만 조성해 가지고 땅값만 올린다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가 되듯이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정말 시민들이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좋아지느냐, 뭐가 효율적으로 되느냐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마산이나 진해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이나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즘은 아주 거대한, 대형의 시설들이 들어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셔서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통합 창원시가 과연 성장동력산업을 뭐로 잡고 있느냐,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산업을 지킬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데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지 의심이 듭니다.

얼마 전에 대토론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을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 분이 창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로 주거공간이, 택지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104%, 105%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일단 주거단지를 더 개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시가 통합됐기 때문에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주거단지가 부족해서, 아파트가 부족해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부족하다, 기업들이 원하는 공업용 부지에 대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떠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나 분석 자료를 보면 각 자치단체가 서로 산업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유입정책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산업단지 과잉공급이 생겼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놔도 팔리지 않는다,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저희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7개 정도 됩니다.

계획되었던 것 총 합하면 18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팔용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장 매매가격이 땅만, 토지에 대한 매매가가 공장부지 임대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한 30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에서 40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대다수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대가 한 200에서 250 정도 하는 가격은 공장을 적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김해 진영이나 함안 칠서 쪽으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한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떠나가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창원시의 정책을 훑어보면 약간의 전시행정 또는 인구를 유입하고 산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데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한 축구센터나 이런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는 전체예산의 엄청난 양을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향후 창원시의 성패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꾸리느냐 저는 여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창원이 제가 알기로는 공업도시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지역인데 과연 산업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산업을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창원시가 먹고 살아야 될 건지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너무 큰 질문을 해 주셔서, 창원시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데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창원시의 인구하고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도시를 매력 도시로, 그러니까 오고 싶은 이런 것을 가꿔서 문화나 디자인이나 이런 매력 도시로 잘 가꿔놓으면 외지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마산 수출자유구역이 있지만 우리 국가산업단지 쪽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지방산단이라든지 일반산단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땅값이 400만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 마산, 진해 세 군데 합해서 지금 18개 산업단지를 계획하거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도 지금 북면의 동전이라든지 용정, 감계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을 보조할 수 있는 산업단지, 입지적으로 봐서는 동읍, 대산, 북면 이 지역이 가장 최적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접근성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접근성뿐만 아니라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입지 여건으로 따져 봐도 그 지역이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질문 드린 바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으로는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된 것이라고 하셨고, 그 중간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오늘 중동지구를 몇 번 검토해 보니까 이게 전혀 지구단위계획이 수정이라든지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군부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부대와 관련된 사항이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부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단위계획은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에 대한 배려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은 군부대 이전을 알고 계획하는데 그 당시 할 때는 군부대 이전계획은 없었고, 지금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서 모든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사실상 부대 이전을 감안하지 않은 거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현재로서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이 안 된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한편으로는 창원시에서 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중동지구는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군부대가 있다는 가정 하에 개발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상단계라든지 이런 때는 당연히 군부대가 있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건물의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또는 진·출입로, 도로 이런 게 감안이 전혀 안 되고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집행단계에서 보면, 밑에 보면 도시 관문지역으로서 미관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미관하고는 아무 관계없거든요.

지금 보면 상당히 보기에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구 창원시를 말합니다.

구 창원시 어디를 봐도 저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군부대가 있다는 가정 하에 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에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주셔야 하고 향후 몇 년 뒤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이 저런 식으로 개발되다가는 큰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39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군사시설 관련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 업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그 법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이전계획이 민자유치라든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군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보고서의 기대효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장님 거기에 안 가보신 모양인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의창동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개탄스럽거든요.

저런 식으로 계속했다가는 나중에 군부대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저게 제대로 된 도시개발사업이었을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 더 연기를 하든지 중단하든지 안 그러면 업무조정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나 그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지방식입니다.

공영개발이라든지 다른 방법 같으면 가능한데 환지방식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도, 향후 몇 년 지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그 부분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도 초에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율이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 여론을 보면 2007년도에 시작했을 때 불과 한 2~3년 지나면 마치 개발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은 있지만 분양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감계·무동·동전에서는 채비지 분양을 3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문의는 간혹 옵니다마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분양가 승인은 해 주셨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채비지 분양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비지 부분만 분양하고 나머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은 감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결정됐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파트는 지금 감계하고 무동에 2~3개 지구가 승인이 나있는데 아파트 사업시행자도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아파트를 시작하려고, 그 사람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채비지 분양을 위해서 빨리 했으면 싶어서 아파트 착공을 촉구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건축 시공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막고 있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찬바람 나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연계해 가지고, 북면 지역은 위원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이 성공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농사 이외에 감 농사나 배 농사 외에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 창원시에서 계획했던 산업단지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아파트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이 후퇴 없이 진행되어야만 아파트 개발계획도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적극 추진하고, 당초에 에코타운으로 개발해서, 물론 북면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서면 입주가 쉽겠지만 또 창원시민들이 사실은 장유라든지 통합되기 전의 마산 내서라든지 진해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 차원에서 북면을 개발했는데 지금 3개 시가 통합이 됐으니 산업단지라든지 에코타운, 시가지 안에서 공기 좋은 대로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분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부지조성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지만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승인이라든지 분양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는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기간 내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산단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서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우려스러운데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마치 산업단지가 다 될 것처럼 했었는데 그와 연계해서 아파트 계획까지 성공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했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춤하고 연기되고 중단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팔용동 국가단지하고 이 지역산업단지와 연계하면 가장 최적화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상당히 타 지역보다 쌉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주택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쳐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개발하고 산단 개발은 안 했다 그러면 아파트 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원시에서 입안한 게 참 좋았어요.

산업단지 개발하고 아파트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많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역차별 이야기를 제가 운운하기 싫은데요.

처음 창원시에서 입안했던 계획들이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통합의 원년에 주요사업을 다루는 사업소에서 향후 창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 중에 여러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문기능을 강화하겠다 아까 초기에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리 문제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수명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축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각 시의 축구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 다 합쳐가지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현재 통합시 전체에는 창원FC 축구센터 하나만 있고 나머지 진해나 마산에는 축구센터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축구장은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왜 이 부분을 묻느냐면 지금 창원시가 108만 메가시티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은, 도시건설분과 위원회는 1대2의 높은 경쟁률로 위원이 됐습니다.

11명 구성하는데 22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통합 창원시의 초대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108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왜, 감시·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시민들 세금 내는 것 다 먹는다 이래 가지고, 가까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도위기 아닙니까?

또 가까운 바다 건너 일본의 13만 인구에서 부도가 나서 시민들이 다가고 1만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외 위원들께서 살림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을 만드는 것하고 특히 골프장 이런 부분은 지금 개인골프연습장도 안 돼 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진해에도 축구센터는 아니더라도 풍호체육공원, 이동체육공원, 진해공설운동장 특히 진해공설운동장에서는 겨울 방학 시즌에 다른 학교에서 훈련하러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풍호체육공원도 아주 넓고 축구센터로 활용할 수 있고 이동체육공원도 축구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하실 시에 창원, 마산에 있는 부분 이런 곳을 활용해 가지고 쓸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축구센터는 아까 조금 언급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전용 축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연습구장을 통해서 외부의 선수들이나 우리시에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회나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구센터는 2005년도부터 계획해서 현재 약 전체면적이 23만 평방미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약 4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상은 완료해 놓고 공사비는 예산 관계상 1단계 부분, 즉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4면만 시설을 했고 그 외의 숙소라든지 관리 동 이런 부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절차는 2단계 부분도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현재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구센터의 원활한 이용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2단계 부분에 대한 보조구장 3면을 빨리 조성시켜야만 숙소라든지 식당, 그 부대시설의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해나 마산의 축구장 활용부분은 그와는 별도로 생활체육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한 생활체육 부분은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도 창원축구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지금 진해에 가면 마천주물단지가 있는 남양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첨단 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입주는 안하고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통합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창원 일반산업단지하고 천선산업단지가 있는데 천선산업단지는 성주동 공업지역하고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고 창원 일반산업단지는 대산면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 당시에 산업구조를 설문조사를 해서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에 있는 남양동 첨단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거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7월 1일부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이 다 틀리다 보니까 자기 지역 분야는 꼼꼼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거짓이 없고 맞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동 첨단산업단지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트레일러나 기타 운송장비나 장갑공장이나 돼지 도살장이나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분양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는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를, 제가 답변을 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답변을 못줍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되니까, 아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MOU, MOU는 종이 하나입니다. 찢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구 육대부지와 시운학부 부지가 지난 번 6.2 지방선거 시에 기지사령관과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입니다.

국회의원과 MOU 체결을 했는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육대부지와 시운학부 부지와 바꿨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선거도 끝나고 통합이 됐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구청에 하달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명확하게, 똑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진해 17만 인구는 시운학부하고 육군대학 하고 다 바꿔가지고 조금 있으면 육군대학에 통합청사가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소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MOU는 법률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력이 없고 그냥 협의를, 의사표현을 해서 하자는 협의를 한 것이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육대부지하고 시운학부지 관련해서는 균형발전실 균형발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균형발전실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균형발전실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일단 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제 지역구만 언급이 안 돼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2차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부지는 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지금 거기서 4필지만 보상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

1단계 부분에는 보상이 이미 완료됐고 2단계 부분에 일부 지구에 4필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 된 이유는 사업구역에 들어온 면적보다 지구계획 밖에 있는 면적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괄매수 요청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 때 어느 정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 4필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4필지가 현재 7,954평방미터입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하게 되면 사업구역 외에도 다시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사업구역 밖은 잔여지인데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은 매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협의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토지소유자는 몇 분 쯤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4필지에 밀성 박씨 문중 산이 대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성주택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황을 보면 9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책정되어 있고요.

87% 공정률 나와 있는데 이 지역 택지개발 할 때 몇 년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변경된 게 있었죠?

창원터널 넘어가는 터널 밑쪽에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다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프리빌리지 쪽으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성주지구는 99년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현재까지 약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정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토지 이용계획 변경 부분은 4공구 부분에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써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지역 전기연구원이나 삼성테크원 그런 쪽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또 전기연구원에서 전기연구를 위한 단락시험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거지역은 맞지 않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거기는 주거지역으로서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3공구에 프리빌리지 2차를 건립하고 있는 그 지역에 고밀도 아파트로 용도변경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최초부터 변경되었던 토지이용도면 있죠?

1대6만쯤 되나 그 정도 도면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들, 힘들게 도면이나 차트화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시면 노력도 빛나게 되고 우리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럴 텐데···.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토지이용계획은 현재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도면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택지 개발하고 있는데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꾸고 변경하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별다른 민원 없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지금은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입주가 올 연말입니다.

그 전에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등 주변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그 아파트를 허가하고 한 그 당시부터 창원대로 부분에 대한 차량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아파트 허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도시계획국 주택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할 때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성주지구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그 당시에 했던 자료 있죠? 책자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한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혹시나 말씀 중에도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해서 통과된 4건의 조례하고 유보된 조례 5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 진해시는 사업소라는 명칭이 별로 없어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업들 중에서 입안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 사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즉 말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서부터 사업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사항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지금 합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할라 그러면 크게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밑에 관리계획이 정해집니다.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되면 타당성부터 해서 실행하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대충 큰 계획이라든지 보급률이라든지 산업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간혹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사업의 결과가 잘못됐다든지에 대한 질책이 도시개발사업소로 돌아갔을 때 소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말은 못하고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창원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도시계획에서 2020 도시계획 지표로 계획인구를 설정합니다.

현재는 65만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2004년도에 계획할 때 인구는 약 51만 명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대충 한 5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65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혹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재 상복공원 조성공사를 계획할 당시에는 외부유입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시민들이 마산이나 진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거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제 인구는 50만 이상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사실 검토는 2004년도부터 그린벨트 관련 업무부터 시작해서 진행했지만 훨씬 그 전부터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초대의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료를 내 손에 안 갖고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진해의 화장장 경우에 보면 진해와 창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산에서 오는 화장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비율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드려야 참고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참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창원시의 이용객보다는 오히려 부산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리적인 환경이나 교통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해시를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들이 훨씬 더 많을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복공원 계획할 때 전체적인 화장장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민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 그 지자체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배 이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이고, 화장로도 마찬가지지고 봉안당도 계획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걸로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진해시도 보면 진해 관내 이용자는 4만원 내지 5만원 받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숫자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침에 보면 장의차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차들이 부산에서 오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진해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늦는 모양인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해에 있는 화장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앞에 증설하고 손을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진해구청 쪽에 있는 시민들도 앞으로 이쪽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시설을 해 가지고 한 시간 만에 화장이 다 끝나고 진해 쪽의 장의시설이 두 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수급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해서, 안 그러면 이왕 공사를 하는 중에 증설해서 하시든지 하는 수급의 문제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정상적으로 내시게 되면 자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전부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조례와 관련해서도```.

김동수 위원 장시간인데 다시 또 질문하게 돼서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과연 창원시가 미래의 성장을 하는 동력산업을 뭐로 삼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어떤 산업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창원시 통합의 시너지가 효과가 발휘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목을 수 천 억을 다루시는 소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가져주셔야만 올바른 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유럽에 보면 핀란드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노키아라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하나가 그 나라의 70%의 세수를 떠받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창원도 과거에는 공업도시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물론 역사도시, 문화도시, 자전거도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복합된 이미지를 가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먹을거리,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과연 무얼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개발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고위 공무원께서는 인식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위촉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년에 예산이 2조3,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쓰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그냥 생기는 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무원들의 그에 대한 각오가 새로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더 명확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성장동력산업을, 제가 지금 창원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주택지를 조성하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여러 전문가들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석하고 있어서 사실은 빨리 끝난 편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하면, 오전에 마친 상임위원회도 많은데 5시까지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도 근 3,400억씩 지출이 되고 있는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책을 한 권 소장님에게 권합니다.

돈보다 앞서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브라질에 있는 꾸리지빠의 창조적 행정이 생태도시의 기적을 일구고 있는 내용에 대한 좋은 책이 있어서 소장님에게 이 책을 선물합니다.

오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서 책 받음)

꿈의 도시 브라질의 꾸리지빠라고 하는 잘 아실 겁니다.

장시간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소관 담당과장님, 담당주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김종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천과장 이덕희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