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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7차 환경문화위원회(2011.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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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6일(금)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

5.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송순호의원 등 3명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강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96호 창원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문화예술업무를 다음에 위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공연전시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진해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확대조정하고, 관장 2명을 3명으로 진해문화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문구를 수정, 문화재단의 책임운영과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문화재단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장순 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2007년 8월 3일자 2010년 7월 23일자로 동 조례의 위임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관련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전국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창원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창원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에 2010년 10월 환경사업소 덕동분뇨처리장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어, 마산지역의 가축분뇨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6항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범위와 처리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처리장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9조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비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7페이지 별표 2와 같이 수집운반비는 키로리터당 7천원이며 처리비는 키로리터당 2천원으로서 총 합계 키로리터당 9천원의 수입운반 및 처리비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처리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는 수술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입법예고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 규정에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현실과 달리 낮게 책정되어 있어, 키로리터당 29,920원으로 수수료를 제시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수수료 원가산정용역은 마산지역 가축분뇨발생량을 기초로 검토하였으며, 도내 시군 지자체 수수료의 평균수준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원가산정은 처리용량 차량운행대수 인원 등이 과다 산정되어 수집운반원가산정용역과는 많이 차이 납니다.

이에 가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적정한 분뇨처리를 유도함으로서 가축분뇨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제시된 의견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녹지국소관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업무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와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통합 전 조례에 따라 3개 매립장에서 상이하게 부과 징수함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단일화하여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시의 조례로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매립장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반입대상폐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매립장의 사정에 의한 경우와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원가산정 결과 4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환경사업소 시책추진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우리 시 조레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합 전 3개 매립장 수수료 평균금액인 16,800원에 가장 근접한 구 진해시 매립장 반입수수료인 16,300원으로 단일화한 후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의결정 되었습니다.

제7조는 반입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건립된 진해구민회관의 운영 및 문화예술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행정능률향상과 전문화를 위하여 창원문화재단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사항과「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 그리고「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하는 진해구민회관을 제4조 제6호에 추가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개정함과 동시 제10조제1항에 진해문화센터를 추가하여 관장을 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저촉사항은 없으며 다만, 성산아트홀 관련 조례는 폐지하여 “창원 문화재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에 대하여는 각각의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관련 규정 없이 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단의 대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해석을 거쳐, 각각의 관련조례를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ㆍ시행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고 대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결정과 함께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전문성확보,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적극적 경영방식으로 수익사업 창출 등 문화예술 진흥 및 공연 전시의 전문화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다수인이 모이고 이용객이 많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유원지 등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이나,『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07. 8. 3.과 2010. 7. 23.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또는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운 지역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한정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으로의 지정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담이 타당한 법적근거와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며, 또한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9. 10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폐지 또는 징수방법 개선 권고에 따라, 사실상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국립공원의 경우 2007. 1. 1일자로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또한 도내 12개 시ㆍ군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등을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대부분 폐지 또는 폐지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원시의 대표적인 유원지는 서원곡, 봉암저수지, 대장동 계곡 등과 행락지는 저도 연육교, 광려천ㆍ감천ㆍ용추ㆍ달천계곡 등이 있으며 이 중 대장동 계곡 일원에 대해 구『진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5. 5. 29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쓰레기 수거 청소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2009년말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입장료 징수를 사실상 폐지한 점, 국립공원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으로 미루어보아 본 폐지조례안은 그 제정목적을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인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육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이 일부 준공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으로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란에 용어를 추가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관리ㆍ운영, 수집ㆍ운반대행, 처리수수료 징수ㆍ납부 및 감면과〔별표〕와〔별지서식〕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법 제3조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의하고 있고 아울러 제24조제1항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ㆍ시행 등으로 보아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경남경영경제연구원의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를 산정한 점, 각종 절차이행, 그 외 조문의 체계 및 형식, 자구 등도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 전 마산ㆍ진해지역은 (사)대한양돈협회 마산지부와의 계약으로 톤당 21,000원 창원지역은 (주)이엔에프와 계약하여 톤당 20,000원의 처리비를 현재까지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처리수수료는 키로리터당 9,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가 대폭 하향 조정되나 마산ㆍ진해지역을 내역별로 나누어보면 수집ㆍ운반비는 물가 상승률 등으로 27.3%가 상승되며 반면 처리비는 공공처리시설 이용 등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가축사육농가는 총 3,740여 가구에 30만여 마리의 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닭, 오리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이 중 허가농가는 44가구, 신고농가는 231가구, 신고미만 농가는 3,473가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ㆍ시행으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육상처리는 물론 관내 수질개선 및 오염원 제거, 악취발생저감 등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통합당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근거법령은「폐기물관리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과「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2조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그리고 명칭 및 위치를 반입대상 폐기물 및 반입의 제한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및 제7조는 반입수수료와 감면사항을 주요골자로 총 9조, 부칙과〔별표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2조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ㆍ시행 등으로 보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외 통합 전 각기 달리 적용하던 반입수수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점, 시책추진주민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조례 제정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 전 반입수수료는 톤당 구 창원지역은 고시 금액인 25,000원, 마산지역은 시장이 결정한 9,100원, 진해지역은 조례상 규정한 16,300원을 징수하여 오다가 지난 2010. 12월「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창원, 마산지역은 위 조례 제22조제2항〔별표 5〕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진해지역은 유보조례인 종전의「진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위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1. 4월 (사)경남경영경제연구원의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3개 매립장의 톤당 원가산정 평균금액은 42,400원, 통합 전 3개 매립장 평균금액은 16,800원 그리고 공공서비스 최근 10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통합 전 3개 매립장의 평균금액은 17,2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입수수료 단일화 금액 16,300원 대비 기존 마산지역은 44.2%가 상승되었으나 창원지역은 오히려 53.4%가 하향되며 진해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과다한 인상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도 부합하지 못할 것이나 반입수수료 조정금액이 현실화 율에는 못 미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ㆍ시행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단일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 안건에 제출된거는 추가되는 것이 진해 야외공연장과 구민회관을 명칭을 넣는 것이고, 다음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넣는 것이고, 관장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검토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각각의 조례를 두고,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지를 시켜가지고, 이 조례를 공통으로 낸 것인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림 및 운영 조례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운영조례와는 별개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2010년도 7월1일 폐기된 성산아트홀 운영조례 폐기된 조례안과 3.15아트센터 운영조례, 다음 진해야외공연장 운영조례 진해구민회관 사용료 조례는 지금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4개 조례를 통합한 창원시문화시설운영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폐지는 안됐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면 안됩니다. 살아있어야 각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산아트홀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이걸 공통으로 아직 안했단 말 아닙니까?

각각으로 두면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성산아트홀 운영조례가 폐기된 것이 이건 대관료는 시민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법제처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준택입니다.

방금 강용범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고, 대관에 관련된 부분은 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도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이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전에는 시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시 관련행사들에 대한 대관료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성산아트홀에서 시 관련행사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에 공연이라든지 시 관련행사를 하면 대관료를 내고 하게 되어 있는데 3.15아트센터는 지금 안받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굉장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래서 이게 3개 시 통합하면서 각 운영조례가 같이 개별적으로 있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4개 조례를 통합한 창원시문화시설운영조례안을 지금 조속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제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3.15아트센터하고 진해 야외공연장이 문화재단에 위탁된 게 금년 2월 9일정도 되죠. 2월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3.15아트센터하고 성산아트홀하고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변단체 행사라든지 마산 3.15아트센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현상도 있다는 게 제가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이 창원문화재단으로 위탁될 당시에 3.15아트센터 직원들, 다음 야외음악단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고용승계가 되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계약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진해구민회관이 위탁이 되면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먼저 위원님께서 직원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진해구민회관 역시 3.15아트센터나 야외공연장 마찬가지로 기능직, 기술직, 그리고 운영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필이면 진해구민회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뚜렷하게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조례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진해구민회관 직원들은 전부 또는 일부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교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드리고요. 이건 인사문제라서 어떻게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준택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11-19호 창원문화재단 경력직 채용시험공고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사람 뽑고 있어요.

불러드리면 기계시설 재단8급 1명, 시설관리 재단8급 2명, 무대음향 재단8급 1명, 여기서 시설관리 1명 진해구민회관 배치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 전기8급 2명인데 1명은 성산아트홀 1명은 진해입니다.

무대음향 8급 3.15아트센터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력을 교체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제안한 바에 대해서 고용 승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대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진해에는 전기주임 한사람, 기계주임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진해구민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채용공고가 나가보니까 구민회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진해구민회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결원에 대한 보충입니다.

조준택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역시 조사를 했고, 누가 와서 이 채용공고 자료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원에서 다시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원 2명과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단에 인력보충을 위해서 결원 2명하고 다음에 전기 기계는 법적인력으로서 자격소지자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구민회관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이건 법적사항이라서......

조준택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구민회관에 있는 기계주임, 전기주임 두 사람은 법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 자격증을 못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거기서 한명하고 그래서 3명이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총 모집숫자가 4명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위탁업무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보장이 안 되고, 조례안을 변경함으로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확실한 명분 없이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과에서 적극......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국·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조준택 간사님 말씀하셨던 진해구민회관이 기존에는 시 직영이었어요?

민간위탁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탁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위탁이면 업체가 고용했던 직원들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원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4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4명에서 업체대표 빼면 몇 명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3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14명에서 몇 명이 고용승계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건 지금 제가 인사문제를 몇 명이 승계된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문순규 위원 말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계획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문순규 위원 진해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 수는 몇 명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3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13명이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문순규 위원 기존에는 14명이 일을 했는데 앞으로 13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13명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우리 시에 직영체계인데 고용승계부분은 사실상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사문제지만 기존 일했던 분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방 공고를 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분밖에 새로 채용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규정상 불가피하게 기존 있는 인력이 연령이나 기능자격증 소유자 그 부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명만 뽑는 거고, 다른 분들도 우리가 나이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고용승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1처 3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1처 3관을 통솔하려면 어떤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성을 강조한 대표이사가 명칭이 더 나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고양, 이런 시에서는 전부 대표이사가......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와 대표이사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것은 권한에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보시라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권한이라든지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명칭을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성산아트홀에는 조례가 없이 창원문화재단 대강 규정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폐지하고. 이게 법령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관규정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조례 없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현재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그것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4개 기관 운영조례를 합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아까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지금 대관규정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산아트홀만 따로 하고 오늘 운영조례안이 같이 들어오는 진해와 마산 3.15아트센터는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규정에 맞게끔 대관료도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 법령에 지금 저촉이 안 되도록 해서 빨리 이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알고 법제처에 지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상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조례안을 법제처의 협의를 거쳐 언제쯤 되면 될 거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내년 임시회 때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내년 임시회 1월초에 임시회가 있는데 그 때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월 10일이 있으면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절차상 안됩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3.15아트센터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위원님이나 조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3.15아트센터와 성산아트홀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몇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번, 3번 정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까지 안 되어서 땜방식 형태의 개정조례안만 자꾸 들고 오면 본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다뤄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최초 임시회할 때는 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빨리 당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통합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거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실에서 임시회를 하면서 2번, 3번 권고를 하고, 조속한 촉구를 했으면 거기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야 되지, 또 그거 받아와서 개정조례안만 덜렁 들고 오면 이 상임위원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지금 재단에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 이사장, 이 관계를 언뜻 문구만 봤을 때는 좀 뭔가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도 가면 이사장이 있고, 학교를 실제로 운영하는 교장이 있듯이 저희들 이번에 대표이사로 명칭을 바꾼 것은 관장이 세 사람하고, 1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확실하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대표성을 강조하고 문화재단의 대표성도 강조하고, 업무장악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관련부서에 충분히 검토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예시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사장과 교장과의 관계와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관계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상임이사의 임명, 절차, 권한, 책임은 그대로고 단지 명칭만 바꾸는데 과장님은 학교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경륜관리공단을 보면 거기도 우리 시에서 하는 공기업인데 거기는 이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사실은 그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주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목상의 최고책임자이고, 실제 통솔을 할 수 있는 최고책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상임이사가 실제 통솔을 하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구 창원시 있을 때도 성산아트홀 관장이 상임이사를 겸임해서 실제 통솔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칭이 단지 상임이사라 하면 총괄적인 대표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 임명 절차는 그대로고, 다른 재단의 예를 보니까 대부분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명칭변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상임이사의 권한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조례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임원이 있고,

문순규 위원 임원에 상임이사의 권한은 어디에 있냐고요.

역할, 권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거기서 별도로 상임이사의......

문순규 위원 정관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재단 정관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관 한번 줘보시고요. 상임위와 비상임위의 차이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상주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순규 위원 월급, 임금을 받고 상시적으로 고용되어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상임이사가 맞다 이리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 그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임금을 주고, 상시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근무를 명확하게 하는......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 중에 문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순규 위원님 발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분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처리수수료 문제 있죠. 수집운반비하고,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자료에 보면 마산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수집운반수수료산정 이리 되어 있잖아요.

현재 창원에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집운반수수료가 마산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만약에 창원에 가축분뇨처리장 만들어지면 새로운 수수료산정을 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수수료 관련해서는 마산이 먼저 처리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년 1월1일부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단 마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줬고, 창원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창원부분은 다시 한번 용역을 줘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마산수수료 관계는 사실 마산에는 축산농가조합에서 일단 자기들 나름대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사실 수수료가 산정이 된 거고요. 창원에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농가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면 가격은 이 가격으로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나중에 용역을 줘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허가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허가입니다.

문순규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허가가 있으면 허가증이 있으면 이 업을 할 수 있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문순규 위원 그럼 마산에는 이거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영농조합 1군데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은?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은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하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도 영농조합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영농조합이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마산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가 영농조합 밖에 없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원가산정을 했을 수는 있겠다. 이리 싶습니다.

그러나 창원 같으면 창원에 원가산정을 하면 영농조합이 만약 허가를 취득을 한다, 그 다음 또 개별업체가 허가를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 2개 업체, 2개 아니면 3개, 4개, 이런데 어느 한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문제 발생 안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업체를 해서 용역 원가산정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할게 물론 저희들이 처리장을 운영을 하지만도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축산농가를 생각을 하고, 원가수수료가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민간업체는 자기들이 수익을 남기다보니까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놓은 데도 보면 노무비에서도 인원이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1명인데 민간업체에서 하면 4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상당히 올라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가 쪽이나 조합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가지만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사업소 쪽이 더 잘 아시겠네요. 우리 BTL사업 오·수직관로 이 사업하면서 사실상 전환하는 업체들, 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동참한 것은 아시죠.

거기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도 연달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문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지금 국회에 법안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대체사업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한 이런 시차원의 대책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나가야 된다, 이리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연관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가축분뇨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나싶고,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안은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정화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규정을 해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죠.

1안, 2안, 3안, 4안 비교분석을 해보면 창원에 높은 것과 진해에 중간, 마산에 낮은 것을 해서 진해를 따라서 해놓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마산 같은 경우는 44%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중간 위치를 선택한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용역결과에 따라서 4개안이 당초에 나와서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결과 4개안 중에서 제일 첫째 안이 원가 산정한 첫째 안이 42,400원입니다.

다음에 3개 매립장 평균한 것이 16,800원에 10년간 물가상승률 2.7%를 계상하니까 17,200원, 다음 제4안이 16,300원해서 저희들이 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6,300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걸 여태까지 마산은 9,100원이 계속적으로 인상을 안하고 계속 용역도 한번 안해보고 9,100원을 받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당시에 창원은 16,500원에서 2001년도에 다시 수수료 조정을 25,000원으로 했고, 덕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5년도에 9,100원인데 계속 여태까지 그대로 가격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덕산매립장은 96년도에 처음부터 16,300원이었는데 지금 현행을 유지를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 덕동매립장이 그 당시에는 폐기물이 1일 50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게 80톤, 90톤 이리 들어오는데 단계적으로 수정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강용범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약44%나 올려버리면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통합이 되고 나서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인상률이 44%나 올라가서 여태까지 점차적인 검토가 안 되어서 푹 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이걸 하면서 44%씩 올리니까 나중에 시민들 입에서는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에서 받는 폐기물반입 주체별로 보면 덕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업체에서 30% 가지고 오고, 다음에 업체 소각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들어오는 게 52%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18% 이리 들어오고 천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이 21% 업체가 60% 들어옵니다. 소각장 잔재물 같은 거,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15% 들어오고, 덕산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28%,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58%, 개인이 13%,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기존 마산시민들한테 부담은 갑니다만 3개 매립장의 편차가 워낙 크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송순호의원 등 3명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김성준 의원, 조갑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 동안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삼계근린공원 내 내서운동장이 2010년 8월 19일 개장을 하였지만 사용료 징수, 야간사용, 운동장 전용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바 내서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서운동장 시설물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 사용허가와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 사용 시간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 각 시설물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원시 관내에는 주구운동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공설운동장에서는 평일과 휴일 각 3만원과 5만원씩 시간당 단위로 받고 있고, 야간에는 7만 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팔용 어울림운동장에서는 2시간당 평일에는 6만원, 휴일에는 10만원, 야간에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마산대학 잔디구장은 시간당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당 6만원을 받고 있으며, 야간에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내서운동장에서는 평일에는 시간당 3만원, 휴일에는 시간당 5만원, 야간에는 시간당 7만원을 받는 내용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운동장이 지어진지가 1년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야간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야간에 경기를 전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서지역에 있는 축구동호회와 기타단체에서 많은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히 시행이 되어서 내서지역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창원시 행정에 신뢰를 더해야 되는 시급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하고 검토해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0년 8월 19일 내서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2조 조례의 제정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내서운동장 시설물의 범위와 용어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용허가ㆍ제한 및 사용시간을, 안 제7조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축구장과 어린이축구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초과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부대시설설치,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3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총1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교육ㆍ체육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중 운동장 등 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5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어 이는 고유사무에 해당되며, 아울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는 당연 규정과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위탁 운영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은 법령의 범위 안에 해당되어「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시행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그 외 관내 여타 운동장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ㆍ시행 등을 종합해 보면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내서운동장 위치를 기존 지번주소인 “내서읍 삼계리 산278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명주소인 “내서읍 광려로 8”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안 제4조 운동장 사용 신청기간을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동장 사용료는 평일, 휴일, 야간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축구장은 3만원에서 7만원, 어린이축구장은 1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내 여타 운동장 및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ㆍ검토는 물론 준공이후 현재까지 무료사용에서 유료사용으로의 전환에 대한 인근 주민의 공감대 형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창원시의 운동장 중 삼진운동장은 개별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관내 주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향후 통합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 제정ㆍ시행으로 내서운동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 이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통합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구 창원에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된 게 21개고, 마산이 2개고, 진해가 2개입니다.

옛날에 구 창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통합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구 창원에도 조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조기회에서 하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내서운동장이 하고 나면 다른 운동장은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송순호 의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 창원 북면공설운동장과 팔용 어울림운동장에서는 지금 방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제가 발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북면 공설운동장과 팔용 어울림운동장에서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위탁단체에서 사용요금을 임의로 정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법령규정에 의하면 사실 이것은 이제 편법이고 위법한 행위죠. 조례 없이 조례에 의거하지도 않고, 위탁업무를 어느 수의계약처럼 해서 주는 것도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조례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받고 있는 문제, 그리고 회계처리 또한 이것이 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문제는 심각한 위법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감사원이나 여기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격과 시설물과 내용이 다르고 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용자가 얼마나 그 지역에 있고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통합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주구운동장과 관련해서는 그 시설물이 생길 때 마다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명확하고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 마산시에서는 운동장이 생기거나 내서문화센터와 같이 어떤 체육시설물이 생기면 그 개별시설물과 개별운동장에 대한 조례를 이제까지 만들어왔습니다.

그 조례에서 이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용료 또한 우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세입조치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회계법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창원시에서 행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급하게 개별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동화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검토를 못 봤는데 내서운동장 창원시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송순호 의원 내서운동장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창원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 보면 통합조례의 필요성이 아주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통합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송순호 의원께서는 통합조례가 만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조례의 여태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게 인조 축구장이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흙 땅인 운동장일 때는 사용료를 안 받을 때는 굳이 조례도 필요 없고 누구나 접근해서 이용하면 되고, 또 약간의 경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동 주민센터나 자치위원회에서 순서만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아서 정해주는 이런 순이었는데 요금 받게 되면서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송순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워낙 여태까지 받아온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5개, 10개 안 넘기기 때문에 개별조례를 만든다하더라도 단지 인조잔디 축구장 이거 하나보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통합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창원에서는 팔용구장이 최고의 인조잔디구장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 때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느냐 약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때 지역구가 팔룡동이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내서운동장은 사실은 이게 시민들 거잖아요.

세입이 들어오면 창원시 세입으로 가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구 창원에는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장동화 위원 이리 됐을 때는 내서주민들에게 어떤 불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건데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일부 사람만 써서 사용료를 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다면 그건 또 모순이 있는 거 같고, 또 기존에 관례도 있고 한데 이런 점은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회계법상 시에서 지어진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이 사용료는 당연하게 세입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운동장을 지어서 만약에 팔용어울림운동장 같은 경우는 팔용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사용료에 대한 세입은 처리를 하고,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관리운영에 관련된 보조를 해줘야 되죠.

보조를 해줘서 그 보조금액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본관리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잡아야 되고, 다음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그와 관련된 거기서 나오는 세입과 관련해서는 그 운동장과 관련해서 쓸 수 있다 라는 내부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세입처리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당연하게 회계법상 그렇게 받는 것이 법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통합조례를 만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해왔던 관례도 있겠지만 각 시설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서운동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징수해야 할 부분이 인조잔디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서지역은 국제공인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운동장입니다.

또 삼진이나 이런 운동장은 국제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장의 특성과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통합 주구운동장 관리조례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정을 해놓으면 더 많은 심각한 논란과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별조례를 몇 개나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10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할 것 같으면 그 운동장에 맞는 개별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다음 진해에서도 유보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이 이동운동장과 연길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거고, 통합되면서 조례를 그대로 놓아놓는 거죠. 삼진운동조례도 그대로 놓아놓는 것이고, 그래서 유독 보면 예전에 구 창원시에서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운동장 두 곳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고, 방침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엄격히 말하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이야기가 상충되는데 송순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른 견지에서 보면 이게 주민들의 그 지역에 대한 운동장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사실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사용료는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구 창원에서 있을 때도 이걸 사실은 조례를 못 정했거든요.

송순호 의원대로 하면 개별조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말씀 중에 내서운동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이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내공인 또는 국제공인을 받을 수 없는 운동장입니다.

말씀 중에 국제공인을 받은 운동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공인도 안나는 지역운동장이거든요.

국내공인이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기록경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국내공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공인뿐만 아니라 국제공인도 받을 수 없는 지역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유원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내서운동장이 지어질 때부터 해서 국제공인기준에 의거해서 지어졌고, 제가 공인절차를 잘 모르는데 이제까지 이것을 담당했던 주무국장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이 부분에 보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해도 별 이상이 없겠죠?

송순호 의원 예.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주셨는데요. 그 삼계리 산278번지 일원에 둔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바꾸도록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사용허가 7일전, 개시일 30일전까지 하는 것들도 전문위원 검토가 저는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다른 조례나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7일전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4조에 사용허가기간이 30에서 7일 전으로 가게 되면 안10조에 보면 10일 전까지 신청되어 있는 사용료 전액이 환불일자도 같이 5일 전까지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제7조 운동장 사용료 부분들은 시간당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책정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송순호 의원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에서 30일 전까지를 7일 전으로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10조에 말했던 사용료 10일 전까지를 당연히 5일 전까지로 연동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합당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것이 조례가 아마 개별적으로 만들던 이후에 통합조례로 만들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인해서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주간에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30,000원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리고 야간에는 5만원에서 6만원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라는 의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해주시되,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낮은 곳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정한 것은 내서지역뿐만 아니라 28개 정도의 조기회가 있습니다.

조기회에 있는 단위 회장님들과 총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정도 요금이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합의를 좀 했었고, 이 정도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분들이 낮게 책정하는 것도 보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너무 낮게 책정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 때 논의하더라도 그래서 금액에 대한 문제는 합당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여러분,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간사 조준택입니다.

운동장 사용신청기간을 타 운동장과의 형평성과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내용과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3조 중 내서읍 삼계리 산278번지로 되어 있는 내서운동장에 기존 지번 주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내서읍 광려로 8번지로 수정하고, 안제4조 사용허가 내용 중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를 7일전까지로 수정, 안제10조 중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전액 반환 신청일을 5일전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께선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잠시 안내해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2시부터 청사소재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성용역 중간보고 일정이 있고, 오후4시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신종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환경녹지국
국 장 정수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환경사업소
소 장 황규일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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