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4회 제6차 환경문화위원회(2011.12.1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4일(수)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나. 환경녹지국

다. 공원사업소

라. 문화도서관사업소

마. 환경사업소

바. 5개 구청 환경위생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준비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정례회 일정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나. 환경녹지국

다. 공원사업소

라. 문화도서관사업소

마. 환경사업소

바. 5개 구청 환경위생과

(10시07분)

○위원장대리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된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창원시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3차 본회의가 공전되어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보고는 국장, 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예산안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전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반환금과 시민문화생활 향유, 관광자원개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명품문화예술도시 창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국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 983억 9,842만 8천원보다 41억 7,031만원이 증가한 1,025억 6,87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관 과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12억 259만원이 증가한 405억 7, 146만 4천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3,517만원이 감소한 69억 349만 9천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0억 273만 7천원이 증가한 550억 9,377만 5천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올 한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33억 6,024만원에서 35억 8,629만 5천원이 감소한 897억 7,39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 규모는 환경수도과는 7억 1,439만 2천원이 증가한 117억 2,183만원이며, 환경관리과는 2억 654만원이 감소한 11억 7,534만 2천원, 환경미화과는 38억 7,963만 8천원이 감소한 632억 9,337만 8천원, 위생과는 8,459만원이 감소한 9억 8,029만 5천원, 산림과는 1억 2,991만 9천원이 감소한 126억 31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반갑습니다. 공원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공원사업소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39억 2,681만원 중 1억 3,962만원이 증액된 540억 6,64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0.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5억 3,645만원보다 2억 4,925만원이 감액된 182억 8,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곡공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920만원과 휴직자 및 기간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059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1,7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에서 562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6,540만원보다 1억 4,128만원이 감액된 103억 2,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원 및 녹지청소위탁에 6,772만원, 봉암수원지 시설물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용역에 2,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1,002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잔액에 3,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4페이지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8억 8,720만원보다 5억 6,504만원이 증액된 184억 5,22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창원 소하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과 석전1동 건우쉼터조성 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진달래동산조성공사 등 5건에 시설비 집행잔액 5,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5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0억 3,777만원보다 3,489만원이 감액된 70억 289만원으로 녹지청소위탁관리용역비 집행잔액에 2,114만원, 녹지공원관리운영비에 1천만원, 분리대 보식시설비 집행잔액에 37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집행잔액 정리 등 필수경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 한해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8억 8,330만 5천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9억 3,33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118만원에서 8억 2,215만 8천원 감액된 223억 7,90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에 도서관별 400만원, 총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도서관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569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9억 8,031만원보다 5억 3,863만 8천원이 감액된 154억 4,16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물구입비 등 박물관 운영에 6,045만 3천원, 문신작품구입비 등 미술관 운영에 3,674만원, 명곡도서관 건립 시설비에 1억, 음악 문학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755만 3천원, 직원보수 및 기본경비에 3억 3,3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억 7,925만 6천원보다 1억 1,724만 5천원이감액된 20억 6,2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용역 대행료 등 도서관 관리에 1억 221만 1천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문화행사에 1,158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료 확충 및 기본경비에 345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억 2,612만 5천원보다 8,273만 4천원 감액된 14억 4,3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용역 민간위탁계약 집행잔액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4,771만 3천원, 문화행사 및 자료 확충에 1,675만 5천원,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1,826만 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 4,060만 4천원보다 4,888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9,17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비, 공공운영비, 문화강좌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2,259만 1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62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519만 1천원보다 3,865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6,6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비, 공공운영비, 문화강좌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분야에 2,983만 7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8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페이지 진해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6,97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6억 7,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사업비 도비보조금 예산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도서구입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과 조준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관리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2개 목에 대한 금액 중 기정예산액 37억 950만원에서 10억 3,950만원을 증액한 47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8억 5,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8,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1억 8,015만원에서 10억 3,950만원을 증액한 82억 1,965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운영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기정예산 29억 9,800만원에서 10억 3,950만원이 증액된 40억 3,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985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된 46억 8,2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역차량구입비, 수곡침출수운반 위탁처리비, 매립장관리 위탁운영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4대 보험료 등에 집행잔액으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6,095만원에서 4억 3,138만원을 감액한 27억 2,9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1페이지 태양광사업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3,16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6,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설명서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0억 6,284만원에서 17억 4,824만원이 감액된 283억 1,4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45페이지 펌프장비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1억 3,900만원에서 무인맨홀펌프장 슬러지 준설 동력장치 유류대 등 1,022만원을 감액하여 1억 2,878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대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우리시 전체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49억 4,392만 9천원이 줄어든 2조 4,851억 3,45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10억 7,509만 3천원과 특별회계에서 38억 6,88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24억 3,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반면 세외수입은 92억 5,781만 8천원과 보조금 89억 6,752만 5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18억 430만원보다 42억 4,855만원이 증액된 760억 5,285만원으로 5.91%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36억 5,180만 5천원보다 11억 1,215만 4천원이 감소한 3,225억 3,965만 1천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17억 4,824만 7천원이 감액된 283억 1,459만 6천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문화재청의 발굴지 정비공사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다호리 고분군 발굴지 정비사업으로 1건에 2억 9,573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소관 국 소 구청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액 289억 6,358만 2천원보다 46억 7,420만원이 증액된 336억 3,778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3억 9,842만 8천원보다 41억 7,031만원이 증액된 1,025억 6,8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5억 3,718만 5천원보다 16억 7,776만 6천원이 감액된 398억 5,94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3억 6,024만원에서 35억 8,629만 5천원이 감액된 897억 7,394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페이지 공원사업소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 1,573만 7천원보다 6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1억 3,573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9억 2,681만 1천원보다 1억 3,962만 1천원이 증액된 540억 6,643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8,330만 5천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9억 33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억 118만원에서 8억 2,215만 8천원이 감액된 223억 7,9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환경사업소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억 5,403만 2천원보다 6억 811만 6천원이 증액된 91억 6,213만 8천원이며, 반면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액 414억 55만 6천원보다 7억 3,574만 7천원이 감액된 406억 6,48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5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847만 1천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억 1,247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33억 6,459만원보다 2억 7,788만 5천원이 감액된 130억 8,67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결산추경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시행 중인 당면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주민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예산심사 시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삭감, 과다 집행잔액, 주요신규사업 위주의 사업비의 필요성 및 예산편성 증감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 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51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0페이지에 진해예술촌 임차료 2011 선납분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때도 제가 물어봤지만 이게 미리 예측해가지고 임차료 부분을 1년치 선납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1,100만원만 되어 있다가 1,2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까? 결산에서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사용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학교부지입니다. 폐교부지인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임대하기 1개월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선납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내년도 사용할 임대료를 올해 결산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번에 집행하고 내년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 임차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되었으면 1년치를 미리 선납하는 건데 연말에 결산할 때 추경결산 때 이렇게 올리느니 안그러면 아예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선불금으로 몇 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게 맞냐 이거죠. 예산상.

1,200만원을 결산추경 때 올려가지고, 물론 내년에 연말이니까 주긴 줘야 되겠죠. 어중간하게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냐, 이 말이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을 봐서는 효울성인데 절약하고 효율성인데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미리 100% 다 올려놨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다시피.

됐습니다.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올려가지고 결산을 하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에 보면 3,400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연말에 집행이 거의 다 되었을 건데 뭐하는데 이렇게 집행하도록 도비가 증액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도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연말 다 됐는데 그러면 선집행을 했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선집행을 했다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선집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도비 가지고 한 겁니다.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늦게 도에서 결산하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그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이번에 결산에 올린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523페이지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519페이지에 경남문학관 설명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이 경남문학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문순규 위원 우리시에서 설립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2001년도에 경남문인협회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진해 태백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문인협회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 창원, 마산, 진해 문인들이 주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소유자는 2001년도에 준공하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은 우리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순규 위원 문학관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경남문학관에 3만 5천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만여 권은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아주 중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001년도에 준공되고 난 뒤에 10년이 넘다보니까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자료에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이 되어서 이번에 항온항습기 구입을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문학관 관련자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문화재단에 증액된 거 설명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저번에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K-POP 우리시가 주최기관으로서의 분담예산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다호리 고분군 삭감된 거 설명해주세요. 522페이지.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명시이월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호리 고분군 정비계획을 저희 시에서는 5월달에 문화재청에 요청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관 실시설계도 8월달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6억 6,75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 6,7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3억은 우리가 반납을 해선 안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고 시비는 이번에 일단 삭감을 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관계에서 국비 3억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0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보면 창원문화원,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 마산예술촌 이래가지고 600만원씩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비용은 문화원에 전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형조 위원 문화학교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선정해서 합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프로그램입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보면 가곡전수관 건립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가곡전수관 언제 건립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2009년도에 건립한 겁니다.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2009년도에 한 거에요? 가곡전수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200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 얼마에서 4,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전수관 건립공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9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그 중에서 4,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서 국고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법사 단청공사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6천만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6천만원에서 22만원 남은 거고 가곡전수관 총 예산이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9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9억 5천만원에서 4,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524페이지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지금 운영한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크루즈관광육성산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연안크루즈하고는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전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안에 내용이. 없는데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했나,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관광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의 삭감은 우리가 아직 크루즈를 못 띄웠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700만원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크루즈관광은 예산이 100% 삭감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 7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쓰여졌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하면 크루즈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전혀 집행된 내역이 없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졌나 이 말이죠. 사무실 경비로 쓴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우리가 크루즈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루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가고 사무를 하고 서로 교감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크루즈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선착장 관리라든지 근무복 쭉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당초예산을 받았다가 운영한 것은 전혀 없는데 사무관리비만 700만원 쓰여졌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썼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루즈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억 넘게 잡혀있었는데 유독 사무관리비만 700만원 썼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체육활동지원에서 창원체육회 경기단체 지원 및 대회개최에서 경기단체에서 볼링협회 육성지원이 1억 6천만원 감을 했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체육진흥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대비해가지고 볼링장을 확보해가지고 볼링장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을 확보 안하고 도체 때 일반볼링장을 사용료를 주고 볼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도민체육대회할 때 우리가 볼링장을 임대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러면 이 1억 6천만원은 무슨 내용의 금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볼링장 확보를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임대를 하면. 그런데 그걸 안하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걸 그대로 사용료를 주고 대회를 개최해서 리모델링을 안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리모델링 경비였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529페이지에 신규야구장 건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규야구장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할 때 조사용역 받은 업체가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안하고 삭감을 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이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언제 개최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집행된 것만 가지고도.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안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하는 겁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강용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사운영비 기정액 5천만원에서 예산액이 2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강당에서 뭘 어떻게 했는데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어느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시민토론회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느 주민을 상대로 한 겁니까? 창원시민을 상대로 한 겁니까? 그 대상지역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까?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대상지를 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야구장이 들어올 테니까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판단하지 설명회 및 공청회 해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그 당시는 지역이 아니고 야구단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해놨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 함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문제점을 설명할 때 주민설명회지.......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위원님, 이 부분 스포츠팀장한테 양해가 된다면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준택 스포츠팀장, 그 실적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유치팀장 김보곤 저희들이 부기에 표시가 하나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있어가지고 2천만원은 다른 항목으로 전에 3월 15일날 시청 강당에서 야구장 유치에 따른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야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소한 행사경비로 2천만원을 쓴 거고.

강용범 위원 그러면 부기를 주민설명회로 안넣어야지.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안에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신규야구장 건립 및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2천만원 쓴 것은 여기 부기에 없지만 다른 항목으로 썼기 때문에 쓴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쓴 항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야구장 건립 주민설명회 이 돈을 전용해서 썼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든지 내가 질문하는 요지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예산부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집행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한중스포츠 교류사업, 이거 민간행사보조네요? 이게 왜 감액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연길 탁구하고 야마구치 야구교류하고 후쿠오카 검도교류가 있었는데 주최하는 측에서 개최를 안해가지고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이 종목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연길에 탁구교류사업하고 야마구치 야구교류사업하고 후쿠오카에 검도교류사업, 3가지 사업이 중국하고 일본에서 그 대회를 개최 안해서 우리가 참여를 안해서 남는 예산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 뒤에 재정건의사업 설명해보세요. 도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사림운동장하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사림운동장 인조잔디설치 5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웅천동 안길포장 5,500이 내려온 것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분들이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건의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53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피해농가 보상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삭감을 했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1회 추경 때.

강용범 위원 1회 추경 때 삭감을 미리 해놓고 결산추경에는 2천만원이 증액된 거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그때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돈이 그렇게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추수도 다 끝나기 전에 유해조수 피해보상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결산추경 때 2천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억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조율을 하다가 보조비율이 3대7입니다. 보조비율이 3대7이었는데 그 당시 판단할 때 2010년도에는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예측하고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많이 늘어나가지고 2천만원 다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피해농가 보상지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때 삭감할 때도 사전에 왜 가을추수도 끝나기 전에 삭감했느냐고 질문했는데 또 결산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피해농가 보상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아직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측해서 2천만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피해농가에 대한 것은 접수는 받았을 거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직까지 다는 안받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수 끝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어쨌든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6페이지 야생동물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야생동물부상치료비는 5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 5개 구청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6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하면 연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위에 보면 537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 민간위탁이 있는데 여기 부상치료비하고 구조치료비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민간위탁을 안하는 데가 구청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안하는 구청이 지금 진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위탁을 안하고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민간위탁을 안하면 직접 어떻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직접 공무원이 수거를 해가지고 동물병원에 갖다 줍니다. 그 정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민간위탁 안한 데가 어디 어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진해 한 군데입니다.

이형조 위원 왜 진해는 민간위탁 안해요?

공무원이 수거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준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수거 자체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보호협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조 위원 부상치료하고 구조치료하고 따로 되어 있어서 진해는 민간위탁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민간위탁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민간위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538페이지 연구용역비 창원시 녹색의 날 시민여론조사실시, 기존에 잡혀있는데 안하신 이유 말씀해주시고 밑에도 보시면 목표관리대상 환경기초시설이행계획수립 이것도 안하셨네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의 날 시민여론조사 400만원은 기획실에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400만원을 삭감시켰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목표관리제 삭감한 것은 당초에 환경부 지침에서 지자체별로 일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했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로 민간위탁비용이 6천만원에서 4,800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애초에 민간위탁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주사 하나 놓을 때 얼마, 이런 게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동물병원이나 병원을 지정해서 일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각 구청별로 동물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문순규 위원 맞습니까? 동물병원을 지정합니까? 거기다가 위탁금을 줘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동물을 치료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동물병원 지정은 어떻게 해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각 구청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우리 이형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위탁 전체 지정병원 현황 있죠? 동물병원 현황하고 전체 자료를 줘보세요.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54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통반장, 이게 보니까 증액이다, 그죠? 1억 1,400만원. 이거 설명을 해보시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하고 창원지역은 해당과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진해는 미화과에서 지급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문순규 위원 이게 무슨 보상이에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보상인데 봉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반장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국가유공자하고는 왜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감액이 된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과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이전을 시켰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삭감시킨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3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소 경비시스템 수수료,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것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수료가 삭감된 겁니다.

이형조 위원 경비시스템이 뭡니까? 봉투판매업체에.....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봉투 보관하는 보관장소입니다.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봉투판매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민간업체는 아니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시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봉투판매 통신비, 이것도 똑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과에 총 감액이 38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감액된 내용 중에서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이 8억 7,8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오수관리부분에서 2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8억 7,800만원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것은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뀌면서 금액이 많이 조정된 것으로.....

강용범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청소대행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뀐 부분하고 그 다음 위탁운영비 낙찰률 적용에 따른 부분이 삭감되어서 위탁대행비에서 8억 7,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산 같은 경우 토요휴무근무자 인건비, 그 다음에 연탄재 공공봉투수거 위탁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이번에 바꾸었을 때 연간 절약이 엄청 많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독립채산제하고 도급제하고 했을 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채산제나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독립채산제나 지역도급제나 봉투판매대금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8억 7천만원씩 감액이 돼가지고 편성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것은 지역도급제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것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수관리부분에서 국비와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국비가 20억 정도, 도비가 약 4억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기존 내시를 받았다가 아예 국비, 도비가 안들어온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56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45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4억 9,800만원만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56억에서 올해 집행하고 남은 24억 9,3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강용범 위원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아니고,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올해 사업으로 예산을 줄려고 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24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편성된 56억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창원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관계는 원만하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것은 잘 마무리되었고 공사를 12월 2일부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민들하고 관계는 다 개선이 되었다, 말이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 과장님, 54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있잖아요? 이거 예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동별로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시기를 놓쳐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예산이 안잡혀 있죠? 휴게실 예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빠졌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상 동사무소 가면 대체로 건물 지하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휴게실이.

그래서 청소도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화원들 지하실에 환풍도 전혀 안되고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동별로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 추경 때는 꼭 좀 편성을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부터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인 공원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부터입니다.

공원개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563페이지 창원대로 하이킹 조성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과장 정재급 성산구 중앙동에 가면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앞에 하이킹로 1.1킬로에 대해서 산책로를 포장하고 양측변에 초화류하고 지피식물을 심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석전동 건우쉼터조성, 이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녹지조성과장 정재급 석전1동 사무소 뒤에 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고 이 돈은 동에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체육시설도 하고 노후화된 쉼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조 위원 정재급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이건 우리 위원들 지역구에 하는 쉼터조성이나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리가 알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때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할 줄은 몰라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들어와서 물어본 겁니다.

○녹지조성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동에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 개선해가지고 지역구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조성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미처 못한 게 있어가지고, 공원관리과장님, 죄송합니다.

봉암수원지 562페이지에 주차장하고 조명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500에서 집행이 안되었네요.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바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면 되는 거지 타당성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과장님 어떻게 세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편성할 때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집행을 하려고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용역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내년 당초예산 때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전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주택지역을 매입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상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말인원이 천명 정도 예전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원지 입구 쪽에 차량 주차할 데가 거의 없잖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추진계획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이것은 일부분의 단순한 주차장만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 가지고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관광유원지 개발 측면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단순한 차 몇 대 대는 그러한 걸로 가지고는 민원해소나 이용자 편의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더 드리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한 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 사업소 소관인 문화시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 과장님, 유물구입 569페이지 20여종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 이거 왜 집행이 다 안되었어요?

○문화시설과장 배승수 문화시설과장 배승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물구입계획에 의해서 세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만, 매도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유물구입을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방법이 공고나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문화시설과장 배승수 예. 공고를 했는데 이게 창원 관련한 유물구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차례 걸쳐서 모집은 다 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문순규 위원 꼭 필요한 일이면 홍보방법을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시설과장 배승수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공고방법을....

문순규 위원 인터넷으로 한다면 시청 홈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제한적이고 꼭 박물관에 유물들을 더 발굴하고 채워야 되면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배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반갑습니다.

570페이지 문신작품구입 7,200만원 되어 있는 거 어떤 작품 구입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배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도서관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어린이 구연동화방 그 방에 울림 때문에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산도서관장 팽미경 성산도서관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은 최근에 신설된 도서관으로서 우리 1층에 어린이실에 구연동화실이 있습니다.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구연동화를 하면 울림현상이 있어서 그걸 건의를 어머님으로부터 자녀와 같이 동화책을 읽고 하면서 울림현상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그런 울림현상이 있는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격장에 견학을 가서 울림현상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 재질 자체가 구멍을 내야 된다든지 변형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새로 지어졌다 보니까 그 공사를 방음을 해도 100% 보장된다는 자신이 없다고 각계 업자들로부터 견적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실제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기획실에서부터 안돼가지고 와서 다음 다시 전국에 있는 거에 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생각으로는 당장 새집이니까 다시 할 수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완벽하게 되면 하면 되겠지만 해도 반밖에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그 돈을 차라리 버리니 예산을 낭비하니 그 자체를 헐고 다시 안쪽에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상의 문제니까 설치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성산도서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도서관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도서관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584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1억 8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왜 남았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585페이지 중리초등학교 도서관 음성급전용회선 사용료, 음성급이 뭡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까지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조 4,851억 3,455만 2천으로 기정예산액 2조 5천억 7,848만 1천원보다 149억 4,392만 9천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221억 3,965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942억 2,505만 5천원과 특별회계 283억 1,459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의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비의 발생으로 문화예술 및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해련 위원께서 보고 드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해련 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준택차형보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신종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환경녹지국
국 장 정수훈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생과장 김현규
산림과장 이갑만


공원사업소
소 장 김해용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녹지조성과장 정재급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김옥준
문화시설과장 배승수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팽미경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환경사업소
소 장 황규일
관리과장 장규석
하수운영과장 진홍식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의창구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성산구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회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진해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