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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5차 환경문화위원회(2011.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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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09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문화위원회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소관부서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정수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5페이지~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으로 구 마산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구 진해시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9억 7,045만원으로 2011년 대비해서 6억 9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내역은 출연금 5억 3,857만원, 예치금회수는 23억 5,650만원, 이자수입이 7,5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의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100만원, 기본경비 408만원, 예치금 29억 1,537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주민편익시설 공공운영비 및 각종 행사운영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82페이지~88페이지 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7억 6,579만원으로 2011년 대비 3,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내역은 징수교부금 1억 1,668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회수 6억 1,111만원,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의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1,468만원, 예치금 6억 1,111만원, 1과오납 반환금 4,000만원, 주요 지출내역은 남은 음식 싸주기 활성화 포장용기 구입지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현재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 되고 있는 총 13개의 기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및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201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100억 1,397만 4천원으로 이는 창원시 전체 예산의 약8.4%에 해당되며 이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출연금 5억 3,857만 6천원, 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회수 29억 6,761만 5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8,837만 9천원, 기타 수입 1억 1,668만원을 포함해서 총 37억 3,625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및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서 2억 976만원을 기본경비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총 35억 2,649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와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 시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2011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5,650만 3천원으로 2012년도 수입예정액 6억 1,396만 5천원 중 마산매립장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등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합쳐 5,508만원을 지출하고 29억 1,538만 8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설치목적은 혐오시설로 인한 악취와 열악한 환경에 접해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보상 차원에서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등 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별ㆍ가구별로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피해의식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식품영업자가「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시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111만 2천원으로 2012년도 수입예정액 1억 5,468만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식품위생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최근 몇 년간 부과 징수 현황과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별 기금은 그 수입원이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보조금에 한정되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도 적립되고 있다는데 관심을 기울여 이자수입의 극대화와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적 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예치를 어느 은행에 몇 %, 기간은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경남은행에 두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몇 %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3%입니다.

강용범 위원 몇 개월 예치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1년예.

강용범 위원 타 은행에 비해서 이율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정기예금으로......

강용범 위원 정기예금으로 3% 타 은행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자율이 연 3%면 좀 싼 걸로 보이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기금만 해도 23억 정도 되죠?

타 은행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율이 3%면 연 이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싸다고 보는데요. 이거 비교분석을 해서 예치를 시키는 건지, 농협과 비교해서는 몇 % 차이 나는지, 우리 시금고를 따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23억을 예치시키는데 연 3%면 0.5%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이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기금 관련은 시 전체예산만 경남은행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강용범 위원 특별회계하고,지금 기금 같은 거는 거의 농협 쪽으로 예치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주금고와 부금고에 대해서 예치할 수 있는 품목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례에 제정되어서 기금은 특별회계로 일단 경남은행에 저희들 시에서......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거의 80~90%가 농협에 예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은행비율이 일반고객이 예치를 하더라도 보통 보면 액수가 많은 것은 3.7%,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3%의 23억이면 연간 따졌을 때 이자수익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면에서 볼 때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 조례와 근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 주민지원기금의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마산지역 있을 때는 20억을 5개년간 계획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다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4억씩 해서 내년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주민지원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서서 기금이 운영이 되어야지. 계속 돈만 적립시켜서 그냥 형식상만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놓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건 수시로 지역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과 상시 대화채널을 소통을 통해서 이 기금이 온전하게 제 목적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지금 현재 마련 부분이 반입수수료 10%, 종량제 봉투판매액 10%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김하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10%와 또 판매봉투 10%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마산지역에는 봉투판매수수료 10%입니다.

그런데 반입수수료 부분 10%는 매립장으로 들어올 때 톤당 9,100원 중에서 910원이 부과되어 있고요. 진해지역은 16,300원 중에서 10%해서 1,63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봉투 판매액 10%나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지금 현재 돈이 나온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김하용 위원 이런 어떤 명분을 그렇지 않으면 10%를 더 낮춰서 지금 현재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시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라는 것이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눈에 안보이게 진짜 서민들이 돈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당연하게 주민의 부분에 그런 사람들의 환경부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에 대해서 그런건 시가 해줘야 되요.

기금마련을 다른데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10원, 20원 모아서 봉투값에서 10% 더 배당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지금 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돈이 어디 다른데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진짜 서민들 봉투값 10% 조금 더 비싸게 해서 기금조성 한다면 이거 문제가 안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이건 봉투값의 10%를 증액해서 주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라든지 법에 해촉법에 근거를 해서.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10%를 만약에 우리가 시 출연금으로 안했을 때 10%는 서민들한테 조례로 정하든 뭣을 정하든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마련 어떤 문제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안주는 방법에서 시민들한테 좀 더 싸게 해주면서 다른 어떤 방법에서 기금 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해서 10% 떼서 모아놓은 기금을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거기 인근에 있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에서 우리 시가 그런걸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찾아서 연구 검토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상에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타 은행과 농협이든 어떤 서로 비교했을 때 금리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기본취지라고 봅니다.

조례든 뭐든 어떤게 정해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딱 거기에 국한되었다고 메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해주시고, 시중은행들 금리 비교했던 자료들을 나중에 제출해주시를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님. 83페이지 보면 지금 수입액의 증감이 내년에는 기타수입에 2,300여만원이 적게 잡혀있거든요.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기타수입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여월태 위원 왜 증감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교부금 이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도 예산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여월태 위원 뒤쪽에 보면 86페이지 민간이전 있다 아닙니까?

86페이지에 전년도 지출액이 1,000만원인데 올해 지출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용도가 보니까 요리 경연대회나 음식축제행사인데 이 부분이 행사라든지 줄어서 이런 겁니까?

예산이......

○위생과장 김현규 이 부분은 사실상 꼭 지원을 해줘야 될 행사가 있고, 또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타 지역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줄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전년도는 2,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한거 같으면 그 앞에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행사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이 행사가 도 단위 행사도 있고, 타 지역에 행사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 단위행사에 지원을 많이 했죠.

도에서 경남 향토식품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작게 잡아놓았습니다.

여월태 위원 내년에 행사가 작아서 이렇게 작게 잡았다.

○위생과장 김현규 내년에는 도 행사가 없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나면 불복을 하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도하고, 또 거기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거기서 판결이 반환을 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런 건수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패소를 했을 때 지불에 대한 그 금액을 체결해 놓은 겁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폐기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있는데 여기도 연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저희들은 경남은행이 아니고, 농협에 있는데......

강용범 위원 여기 기금운영서에는 경남은행으로 예치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김현규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자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지침이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 게 경남은행이고 지금까지는 농협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강용범 위원 예치되었던 이자 연이율을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개인적인 남의 사기업을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지만 과거부터 제가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도 주금고, 시금고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85%에서 15%정도 부금고와의 차이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이나 이런데도 보면 특별회계 부분은 부금고, 과거에는 은행 3군데 정도 주택기금같은 경우는 주택은행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이름에 쓰임새에 맞는 은행들을 공공은행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편차를 검토해서 어느 곳에 어느 은행을 이용해야 이게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가릴 필요성이 있다.

한 곳에 너무 집중화를 두다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는거 같아요. 지금 너무 사기업이라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께서 이렇게 기금운영이나 모든 예치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예산 조기 때도 보면 우리 예산조기집행 때도 보면 과거에 일련의 세외수입부분에서 약 몇 백억정도씩 이렇게 지금 통합되고 나서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약 몇 백억 정도씩 이렇게 지금 통합되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면질의를 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수백억에 달하는 일반 군단위의 기초단체에 1년치 수입정도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세외수입분으로 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지역경제효과로 올지, 또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3개월 예치시킬 금액이 있을 것이고, 6개월을 예치시킬 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장기간 1년씩 단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자금운용을 해야 될 회계부분을 운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잘 안됐지만 요즘은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예치하는 것도 좀 형평성 있게 좀 잘 구분해서 또 충분하게 양쪽 금고를 경쟁을 시켜서 충분하게 예치금 이자율을 타 은행과 비교분석해서 갖고 와서 다른 타 은행은 이렇는데 너거는 왜 이렇느냐 라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따져서 우리 시 세외수입의 증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탁 정해놓고 그 3%, 여기 3% 담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관에서 좀 정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는 3%인데 농협에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위생과장 김현규 똑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건 똑같이 은행끼리 짠 겁니까?

우찌된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현재 우리가 진해시로 있을 때 시금고 지정된 은행들에서 조그만 행사나 또 군항제 같은 행사에서 보통 경남은행에 2억, 농협에 2억, STX 1억,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들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되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합 창원시에 시금고 어떤 현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정해놓아 놓고 이자가 전국에 어느 은행에서 어떤 어떤 조사를 물론 했겠죠.

안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방금 우리 강용범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거 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운영이 잘되므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창원시 복지예산에 만약에 쓰여진다면 엄청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잘 업무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에 조그마한 의혹이나 다른 어떤 부분이 없도록 지금 현재 최대 이자를 받아서 혹시나 그 외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꼭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문화위원회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0시36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결과 협의된 환경문화위원회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조준택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조준택 간사입니다.

2012년도 창원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작성된 위원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수정예산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부기항목 위주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민간행사보조 지역문화행사 풀예산 1억 6,100만원 중 전통놀이 도리도리 짝짜꿍 200만원 전액 삭감, 안골포해전 전 행사 2,000만원 전액삭감 창원문예부흥운동추진 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상 수상 백서발간 및 탐방 2,0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민간보조 지역문예 행사보조금 1억 7,400만원 중 제7회 무용정기발표 300만원 전액삭감, 추억의 7080콘서트 2,000만원 전액 삭감, 학생미술실기대회 200만원 전액삭감, 한·일·프 미술작품교류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활동 행사보조 2억 3,200만원 중 청소년을 위한 춤 페스티벌 300만원 전액삭감, 창원환경미술제 300만원 전액삭감, 창원환경미술제 3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자를 위한 순회무용공연 200만원 전액삭감, 어르신을 위한 국악한마당 200만원 전액 삭감, 경남 춤아카데미 창무공연 200만원 전액삭감 전국 사진공모전 200만원전액 삭감, 경남원로작가 회원전 200만원중 30만원 삭감 동화구연개발 및 보급 200만원 중 30만원 삭감, 전국합창경연대회 300만원 중 40만원 삭감, 춤 그 몸짓을 다함께 200만원 중 30만원 삭감, 경남여성시낭송대회 200만원 중 70만원 삭감, 제8회 생활문화예술제 4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살아있는 내서마을 가꾸기 200만원 중 30만원 삭감,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500만원중 70만원 삭감, 마산항 개항기념 예술제 300만원 중 130만원 삭감,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450만원 중 20만원 삭감, 창원청소년연극제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전국시조경창대회 450만원중 20만원 삭감, 경남연예인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200만원 중 30만원 삭감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활동행사지원 1억 5,300만원 중 고운초우회 야생화 전시 150만원 전액 삭감, 민간경상보조 마산성신대제 복원사업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다음은 관광진흥과 민간행사보조 가고파국화축제보조금 총 9억 2천만원 중 4억 삭감,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국내스포츠대회 12억 1,500만원중 제7회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개최 1억전액삭감, KBS 2TV 출발드림팀유치 5천만원 전액삭감, 사회인 야구대회개최 5천만원 중 전액삭감, 전국실업 및 대학유도연맹전개최 1억 전액삭감, 월드 K1킥복싱대회 개최 1,500만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민간행사보조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다음은 환경수도과 창원자원화처리장증설 3억 3,300만원 중 1억 6천 6백 삭감,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북면대산하수처리장 및 골프연습장 민간위탁운영 27억 4,000만원 중 10억 삭감, 그리고 보고 드린 수정예산안 이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삭감할 때 제가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신대제 아까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이건 아까 우리 위원회할 때 이랬습니다.

복원사업하면서 4천만원인데 이번에 행사비이기 때문에 4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하자고 논의가 된 거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토론회 가서 문화원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다음에 삭감된 내용을 물어보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토론하실 위원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도 되죠. 환경문화위원회 수정예산안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이원수문학관 안내판설치 100만원 전액삭감, 고향의 봄 문학기행 1,000만원 전액 삭감, 고향의 봄 독서교실운영 200만원 전액삭감, 이원수문학관 위탁운영 3,960만원 전액삭감, 이원수문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소식지 제작 1,200만원 전액삭감, 이원수문학관 항온항습기 1,000만원 전액삭감, 관광진흥과 고향의 봄 예술제 행사보조금 3,500만원 전액삭감, 고향의 봄 기념행사보조금 1,500만원 전액삭감,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1,500만원 전액삭감안을 우리 위원회 수정예산안에 추가해서 한 안을 수정안으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제안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강장순 수정동의안 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될 거 같은데, 문순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낸 건 의제로 성립됐기 때문에 다음 의제로 넘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안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잠깐만 문순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좀 있다하시고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회 수정예산안 심사 중에 문순규 위원님으로부터 별도의 수정예산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여월태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순규 위원으로부터 별도수정안이 발의되어 먼저 제출된 위원회 수정안과 함께 심사하되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수정안 심사에 앞서 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안 취지를 충분히 들어주고 질의, 토론을 하든지.

장동화 위원 지금 질의, 토론시간인데 질의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반대 토론이 있어야만이......

문순규 위원 그게 아니고 수정안을 제출할 때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장순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신 문순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배경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이원수 선생의 100주년 기념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중도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념사업을 위탁받았던 대행을 했던 기념사업회 측에서 예산을 반납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막을 본질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친일행적은 민족문제 연구소에 친일일명사전에 등재가 되면서 사실상 친일행적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친일일명사전에 등재되었던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국가 서훈을 받았던 사람들도 친일일명사전에 등재되면서 서훈이 박탈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여전히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친일문제가 청산되지 않는 속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렸던 삭감안 중에 첫 번째가 이원수문학관에 관한 겁니다. 이원수문학관은 문학관 앞에 신일작가인 이원수에 본명이 문학관 앞에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문학관은 이원수 선생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질 자체가 문학관 명칭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관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들어가 보시면 문학관 운영처럼 전반적 내용을 보시면 이원수선생에 대한 친일행적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 역사적 사실 그대로 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내용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학관의 명칭에서 이원수가 들어가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문학관 전반적인 운영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삭감을 전액 삭감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원수 선생의 작품인 고향의 봄을 작품을 우리 시의 브랜드로 하는 기념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전액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느냐, 이원수선생과 이원수선생이 지었던 고향의 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봄 기념사업에 여러 가지 행사포스트를 보더라도 친일작가 이원수 선생의 문학적 업적들을 고향의 봄 축제에 연관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공공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친일작가의 작품을 기념하는 사업도 여전히 시기상조고, 국가적인 친일청산자로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년간 우리 의회에서 또는 창원시에서 진행해왔던 사업이다. 이원수문학관도 그렇고 고향의 봄 기념사업도 그렇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일명 그 부분에 동의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충분하게 이원수선생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친일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저는 우리 의회에서 있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생략이 된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 또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지 못하고 했던 이런 결정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이원수선생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 후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있고, 그 분들에 대한 평가도 또 그 분들에 대한 대접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조금만 정리를 빨리 해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이원수 선생을 기념하는 사업이나 이원수 선생의 작품을 기념하는 고향의 봄 브랜드화 사업도 즉각 중단이 되어야 되고, 그와 관련한 예산의 전액 삭감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금 전 조준택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앞서 문순규 위원님의 삭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주십시오.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근대사의 친일문제는 우리 근대역사에 비극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창원시에 2012년도 고향의 봄 관련 예산 자체는 이원수 선생의 친일행적을 찬양하거나 미화시키는 사업과는 결코 가까운 내용이 아닌 거리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사업추진은 우리 통합창원시에 시민을 위한 정서적인 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문학관 명칭의 문제만큼은 이것은 본 예산과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가지고, 굳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기에 본위원은 문순규 위원의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 없죠?

장동화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첫 번째 고향의 봄은 당연하게 창원시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고향의 봄은 아리랑만큼이나 우리 민족이 부르는 노래이고, 재외동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고향의 봄 노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원수 선생님이 친일행적은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원수 고향의 봄도서관을 개척할 당시에 고향의 봄 명칭도 창원시에서 공모를 하였고, 절대적으로 창원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원수 문학관 역시 고향의 봄 기념사업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했던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구 창원의 시민들은 고향의 봄은 구 창원시의 브랜드였고, 이원수 선생님에 대한 친일 시에 대한 행적 그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고향의 봄 남긴 흔적 역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구 창원에서 이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건 모르는 사실입니다.

충분하게 고향의 봄 기념사업에 가면 이원수에 대한 친일 시도 게재가 되어 있고, 친일도 게재가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고향의 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거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적도 같이 동시에 이렇게 거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향의 봄은 창원시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할 당시에도 이 고향의 봄 이원수에 대한 친일행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오늘도 지금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논의가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문순규 위원님 착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친일행적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 사실은 이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고향의 봄 기념사업이 진행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문순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에 찬반의견이 서로 달라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정식 표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기명, 무기명이 3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기립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거수로 하면......

○위원장 강장순 거수는 회의표결방법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표결방법 결정은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립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으로......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가고파라는 명칭도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친일작가였습니다. 가고파 역시 구 마산에서 국화축제 마산에서 가고파큰잔치 많은 행사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의 고향의 봄 행사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심정은 물론 친일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고향의 봄에 대한 예산이나 또는 가고파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한 본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2일 오전 10시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 장 정수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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