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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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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창원문화재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의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로 인해 그 어느 시기보다 바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창원문화재단)

(10시11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오늘 회의에서 문화체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튿날은 환경녹지국, 구청 환경위생과, 3일째는 공원사업소, 4일째는 문화도서관사업소, 5일째는 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5일은 본 위원회 예산안 최종 예비심사인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상세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사실 내년도 업무보고는 당초예산 편성 전인 올 10월이나 11월 임시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시정 운영방향, 개선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혹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 상에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과 창원문화재단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체육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과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문화체육국 예산안은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조 기틀마련과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음악과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창의적인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관광유치를 위한 상품개발로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도시 육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 명품문화예술도시 창조, 동북아 해양관광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2012년 문화체육국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2012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국의 간부공무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성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희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도난실 3·15아트홀 관장입니다.

이상화 아트홀 관장과 김광수 사무처장은 재단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후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12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 세입 265억 7,371만 9천원보다 29억 8,864만 6천원이 감소한 235억 8,50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834억 2,170만 2천원보다 64억 1,858만 3천원이 감소한 770억 31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과별 및 문화재단 당초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보다 31억 1,967만 1천원이 감소한 348억 1,572만 8천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보다 74억 7,475만 2천원이 증가한 136억 3,647만 1천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07억 7,366만 4천원이 감소한 285억 5,092만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88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7억원입니다.

문화재단 예산편성은 시 출연금 95억, 자체수입 5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출연금 중 문화재단 사업비 90억원, 창원페스티벌 5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은 참고한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체육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창원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40억 7,803만 4천원이 증액된 2조 5,062억 1,257만 8천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881억 606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04억 6,366만 2천원이 증액되어 9.92%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6,181억 6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36억 1,437만 2천원이 증액되어 13.52%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463억 2,442만 9천원이 줄어든 1조 2,481억 2,218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수입은 8.06%가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11.94%가 줄어들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조 2,580억 9,03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4억 246만 3천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79%가 늘어난 2조 5,062억 1,257만 8천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037억 5,012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2,408억 19만 6천원, 환경보호 3,167억 5,037만 8천원 등으로 11개 기능은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2,469억 4,470만 8천원, 예비비 197억 6,826만 3천원으로 2개 기능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767억 698만 3천원보다 30억 1,301만 2천원이 증액된 797억 1,999만 5천원으로 3.92%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안 역시 3,054억 5,030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83억 8,882만 1천원보다 161억 6,148만 7천원이 증액되어 5.6%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정암사 요사채 신축공사 등 총 16건에 예산액 215억 442만 6천원 중 30억 1,772만 4천원을 집행하고 184억 8,670만 2천원이 이월액으로 이는 사업추진 지연, 행정절차이행, 준공기간 미도래, 공기부족, 국비지원 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는 주기철목사 기념관 건립 등 총 7건에 기존 1,625억 7,700만원보다 50억 3,686만원을 증액한 1,676억 1,386만원과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통합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기대감으로 재산세, 자동차 등의 시세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세외수입은 대형 매각 수입이 없는 관계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내국세 증가 및 통합인센티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도비보조금 역시 국고지원 확보 노력 및 통합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240억여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소방사무 이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되고 도세징수액의 6.2%가 추가 지원되나 소방행정 수요에는 미흡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재원부족 및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생산적 투자가 요구되어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선심ㆍ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사업 창출, 친서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동력 확보에 재정력이 집중 투자되었으며,

아울러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 예산편성과 통합의 취지를 살려 특별법에 의거 통합 당시 지역별 예산비율을 준수한 가운데 문화ㆍ교육ㆍ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분야 등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65억 7,371만 9천원 보다 29억 8,864만 6천원이 감액된 235억 8,50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6억 3,748만 3천원이 증액된 69억 7,804만 9천원이며,

시ㆍ도보조금 등은 21억 4,86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8,000만 9천원이 대폭 감소 편성되었으며, 반면 사용료수입 등은 144억 5,840만 7천원으로 5억 5,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34억 2,172만 2천원보다 64억 1,858만 3천원이 감액된 770억 31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 및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등 3개의 정책사업과 문화정책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총 348억 1,572만 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22%가 감소된 반면,

관광진흥과는 관광진」등 3개의 정책사업과 관광기획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총 136억 3,647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21.31%로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 등 2개 정책사업과 체육활동지원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총 285억 5,09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7.4%가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으로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디지털 창원문화대전 구축 2억원, 문화바우처 사업 6억 5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91억 1,241만원, 문화재단 운영 90억, 국제문화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8억 6,800만원, 진동리 유적 정비사업 17억 1,828만원 등 입니다.

18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기철목사 기념관 건립사업 21억 5,700만원, 창원 Sea & Wood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시설비 44억원, 군항제 민간행사보조 10억원, 가고파 국화축제 민간행사보조 9억 2,000만원 등이며, 그리고 21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국내스포츠 대회 12억 6,2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7억 6,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78억 1,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20억원, 소답운동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 26페이지 진동 돈사단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원, 진해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10억 5,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0억 99만원, 29페이지 스포츠 유치활동 18억 1,70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의 예산안은 문화 소외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시민의 정서적 결합을 유도하고 지역별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문화예술자원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거가대교, KTX 및 연안 크루즈 운항 등 주변 관광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한 특색 있는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체육발전 및 체육 인재양성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 여부와, 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8,864만 6천원이 대폭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역시 64억 1,8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 예산이 줄어든 사유 등에 대하여는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신규사업,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의 통ㆍ폐합 운영과 창원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및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예술행사 보조금 풀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과 함께 사업의 규모 및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절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시 전체 및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에 세입이 약 11.2% 30억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전체예산에 세출예산도 64억 정도 이번에 편성을 적게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하고 세출이 맞물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할 때 도비를 많이 받아서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창원문화원하고 민속역사전시관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3개가 큰 주요 요인입니다.

장동화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예술과 1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2, 1303,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배경민 과장님, 1303페이지에 지역문화행사 경상보조가 7,900하고 그 밑에 지역문화행사지원이 1억 6,100인데 이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경상보조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지원은 각 부기를 안하고 풀예산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목 그대로 지역문화행사 경상보조는 보조금이고 행사지원사업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목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풀사업비로 해놓으니까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어떤 건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마 위원님 책상 위에 보시면 당초예산 일괄편성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산 상봉제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남산 상봉제 작년에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작년에 8천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6천만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6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올해 추석을 세고 안민고개 만날제 있잖아요. 만날제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당초에 시장님이 예산을 약속하셨는데 행사가 다 돼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는 동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월태 위원 동 행사가 아니고 당초에 올 6월인가 시장님하고 시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그 행사를 시장님도 약속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정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약속하셨거든요.

올해는 문화예술과에서 성주동으로 지역행사로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나서 3개시의 주민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창원하고 진해하고 통합을 시킬 수 있고 화합을 시킬 수 있는 행사가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역행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식 자체가 미약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고개 행사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사를 해도 좋은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하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민고개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문화행사는 각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인식 자체가 저하고 지역시민들하고 생각 차이가 엄청난 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조그마한 행사로 치부를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3개시 통합이 되었지만 지역주민 화합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9월달에 행사를 1주일 남겨놓고 예산을 약속을 해놓고도 안해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담당 공무원님들이 야단을 맞고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 부분하고 무턱대고 지역에 조그마한 행사니까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저희과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 한 것도 풀예산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과장님, 문화체육국장님 와계시지만 인식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도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 부분을 오래전부터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 부분은 반드시 행사가 재현되어야 된다고 지금 창원박물대학 관장님께서도 그날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몇 백년 전부터 해왔고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려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년 만에 민 주도로 해서 이게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대단히 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접.

그런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지역에 조그마한 행사로 치부해버리면 안민고개가 역사학계 쪽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올해 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그래서 내년에는 2012년 제2회 행사할 때는 시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에 조그마한 행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창원시 행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이고 그 다음에 참석규모가 조그맣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참석범위를 보면 시 전체에서 참석하는 범위냐, 사람 인원을 떠나서. 그런데 그게 민간행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전승되어 와가지고 활성화 되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 이게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그래서 안민만날고개는 역사와 전통은 있는데 행사로서 전통이 쌓여왔다거나 참석의 범위가 올해 행사도 보면 진해구와 창원지역 전체라기보다는 인근 동 주민들 위주의 참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참석범위가 넓어지고 횟수가 쌓여가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활성화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그 전에는 예산으로 당장 지원하기 보다는 행정적으로나 지원을 해서 그 행사가 정착되어 나가는데 우선 우리가 도와주고 정착되었을 때 예산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월태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약속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창원시에서 문화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숨어있는 행사들을, 가치 있는 행사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재현된 역사가 짧다 이렇게 해서 민간행사보조로서 예산이 당장 어렵다고 말씀하면 안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방치를 하면 누가 그런 행사를 만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하께요.

마산 만날제 같은 경우에도 당초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국장님,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나오시라고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아예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놓고 민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사가 10회, 20회 되면 그때 창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생각을 해보겠다. 이것은 너무 방치하는 겁니다. 안그래요?

그리고 국장님이 안민고개 만날제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를 찾아봤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원래 민관 주도의 행사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역사적으로 보조를 해야 되겠다면 시에서 행사비를 마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최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만날제 형식이나 이걸 보면 자생적으로 활성화 되어 왔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주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생적으로 클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현재로서는 참석규모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과 동에서 예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하고 그게 시 전체적으로 행사가 커지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되 현재는 참석범위가 짧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우선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월태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구청에서는 이 업무가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단위에서 맡기는 어려운 행사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2천만원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도비에서 500을 받고 시비 500 받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엄청난 행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인원이 2천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행사보다 인원이 적게 참석한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앞으로 지역행사니까 역사라든지 경험이 쌓일 때까지 지켜보자 그게 아니고 역사적인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둬가지고는 행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요건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사를 자체적으로 1천만원 정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내년 2회 행사 때는 민간경상보조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3,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책자와 관련 없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요.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달 전이나 보름 전이라도 예산과 관련 없는,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내년도에 문화체육국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얘기는 이미 벌써 나왔을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 없이 오늘 현장에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업무보고를 가져오면 결국 예산범위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아주 편안하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심의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예산서 외에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에요. 지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문화체육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느 한 분이라도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어가지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또 예산부서에서 어렵다 그러면 위원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산서를 내놓고 심의를 하니까 이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만 가지고는. 사전에 업무보고가 한번 되었더라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건데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앞서 시작할 때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평소에 소통의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의회 협력 쪽에서 임시회의 때 반드시 의안으로, 의안이라기보다는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을 잡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임시회 시기나 이런 게 안맞아서 그런 건지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1주면 1주, 아니면 격주 정도는 간담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꼭 보고드릴 것도 있고 아니면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후에라도 격주 또는 매주 티타임시간을 하루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번 예산을 앞두고는 그런 시기가 두세 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면 안되고 매월 3주 수요일은 간담회의 날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진행이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이라든지 업무 협조할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지금 위원회에서는 매주 3주 수요일날 다 열려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0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창원문화대전 통합 구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보면 총 사업비가 8억에 시비 4억,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4억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죠? 2억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창원 문화대전구축은 2003년도 정부시책사업입니다. 문광부 시책사업이고 창원에는 2009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진해하고 마산 쪽에서 이 사업이 안되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진해를 추가하는데 저희들이 8억으로 봤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 사정으로 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창원문화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뭐하신다고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만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인터넷 공간에다가 우리 창원의 역사와 문화 자료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구 창원시 거는 되어 있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강용범 위원 어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어디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마을지 제작이라는 것이 각 지역별 향토사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만드는 건지 뭔지, 마을지 제작해놓으면 전체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구 마산권, 예를 들면 1개면, 면단위로도 보면 향토자료집이 있고 어떤 식으로 자료집을 제작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전시공간인데 상세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뒷페이지하고 맞물려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04페이지 보면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사실은 제대로 설명도 안되고 경남영상위원회가 왜 구 마산으로 오게 된 건지 저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할들이 눈에 안보이고 작년에 예산 삭감했을 때도 제대로 설명도 안되었고 작년에 1억 5천 가지고 했는데 사업 자체 내역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4억 5천을 더 업 시켜서 6억을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작년에 1억 5천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으며 내년에는 4억 5천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안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영상물제작비 지원 편당 1억원 이하, 촬영지 있는 거 답답하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 촬영을 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려면 바다가 필요한 쪽에 당연히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옵니다.

그런데 6억씩 들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1억 5천 가지고 했던 사업을 4억 5천을 더 증액시켜서 6억을 달라고 하는데 경남도와 하면서 도비는 왜 하나도 안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도비도 3억이 들어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도비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도에서 편성해가지고 바로 영상위원회에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간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에......

강용범 위원 내년도에 예를 들면 9억을, 지금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탤런트 박상원씬가 그렇죠? 얼마 전에 마산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1년에 몇 번 내려옵니까? 여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전체적으로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 영상산업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밑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남영상위원회에 저희들이 줄 돈입니다.

그리고 경남영상위원회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영상과 드라마가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해보니까 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용준의 드라마 한 편으로 인해가지고 남이섬이 그렇듯이 창원시에 와서 촬영을 다 한다든지 안그러면 창원시를 소재로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대폭적인 지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사업자들을 저희시에서 초청해가지고 팸투어도 시켜보고 우리시 자료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촬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명 정도 촬영팀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창원에 내려와서 촬영하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고 그것이 다시 또 창원시의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에 있는 3억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제대로 잘 전달을 못했습니다만, 자체사업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남도 영상위원회에다가 협력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예산이 반씩 배로 불었다가 줄었다가 해도 운영이 되는 거 보면 운영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작년에 1억 5천 가지고 운영했는데, 물론 도에서 3억을 받으면 4억 5천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저희들도 추경 때 1억을 더 해드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더 세부적으로, 그냥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성과물이 나와야죠. 돈을 1년에 6억씩이나 집행을 하면.

지금까지는 전혀 성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남영상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나 특히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 예산을 줘서 그 성과물이 그만한 금액을 지원해서 눈에 보이게끔 나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보더라도 이것은 그해 그해 집행하는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과물이 나와야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고요. 경남영상위원회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업무보고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여기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올해 했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경남영상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도록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주시면 올해 넘기지 않고 영상위원회에서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경남영상산업 문화활성화 지원사업도 민간이전입니다.

아까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지만 민간이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뚜렷한 내용 없이 그냥 3억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 자체사업하는 3억 문제라도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 하에 민간이전이 되어야지 3억 덜렁 줘서 두루뭉술하게 집행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방금 강용범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남영상위원회 이 사업 중에서 영상산업문화활성화지원사업 이 3억의 지원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지원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촬영지를 선택한 스텝이나 촬영진들이 왔을 때 보조해주는 금액, 그것도 포함되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비용, 이것도 포함되죠, 그죠?

그렇다면 경남영상위원회에 지원되는 3억은 자기들 인건비, 자기들 사무실 임대료, 제세공과, 이런 것 쓰고 그 3억이 뭘 쓰는 겁니까?

도대체 지원되는 3억의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쓰고 촬영팀 오면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데 들어가는 3억이라면 모르겠는데 운영비에 3억이 지원된다면 이 3억이 도대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먼저 두 가지가 한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억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영상문화 활성화지원사업 3억은 원래 없었던 돈이다, 그죠? 예산에 없었던 걸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촬영팀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 지역을 홍보한다든지 그것은 누가 했으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경남영상문화 활성화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여기에서 의논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해가지고 별도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조준택 위원 만약에 그런 예산이라면 큰 항목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 큰 제목에 6억으로 잡혀있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다시한번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경남영상위원회는 우리가 예산을 3억 확보하면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위원회에 줍니다. 그러면 올해 연간실적을 보면 영상위원회에서 영화드라마를 36편을 유치를 했습니다.

편당 얼마에 주는 개념이 아니고 마케팅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만도 16편을 상영했습니다.

마산야구장에서 전량 촬영했던 ‘투혼’이라든지 중앙광로에서 했던 ‘도둑들’, 아직까지 개봉이 안되고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총괄적으로 유치하는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산을 받습니다. 받고 우리시에 자체 3억을 한 것은 이것하고 다르게 굵직굵직한 영화, 이런 게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제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산해양단지, 이런 해안변을 따라서 중요한 테마로 드라마를 찍겠다, 창원시에서 1억, 2억원을 지원해주면 오겠다, 이런 제안이 오거든요. 제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을 확보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필요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했을 때 금액을 최대 1억까지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설명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렇다면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이라는 이 항목에 들어와 있으면 안되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다릅니다.

조준택 위원 같이 들어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과목만 그렇지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이라는 예산 항목만 같은 거지 그 밑에 부기를 보면 영상사업 문화활성화지원 3억,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억은 완전 별개입니다.

강용범 위원 022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국장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아,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에 지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이게 영상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와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와서 사업 설명하면 이런 불필요한 얘기들은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서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신규사업 3억을 편성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 정도는 한번 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떠며 참...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자료제출을 한 자료 같은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비교를 해가지고 증감 표기도 해놨고 증가했으면 증가한 사유, 감소했으면 감소한 사유, 이걸 정말 항목별로 아주 세세하게 진행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국에 체육진흥과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들은 왜 이런 준비가 사전에 될 수 없는지 그 부분 국장님 대답을 해주시죠.

보충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다른 과도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국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같이 드려야 되는데 과별로 제출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는데 다른 과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저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단체들하고 지원되는 예산항목이 많아가지고 비교한 자료를 내가 요청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져온 겁니다. 자진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문순규 의원 사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사유를 이렇게 명기해주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깊이 있게 안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다른 과에서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풀로 이번에 예산서에 표기를 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세하게 부기를 하면 지금도 예산서가 부피가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풀제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세한 항목을 가지고 풀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해가지고 사전심사해서 하시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자치단체에 실림이 있고 그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순규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사도 하고 또 예산을 의회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투명하게 된다 할까요? 행사를 검증하는 과정들이 심도가 있다 말이에요.

민간행사보조금은 그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 문제 지적을 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성으로 일괄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잡아놔야 되지 왜 일부는 부기표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괄로 풀성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을 묶어놓고 표기를, 과장님 그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금액이 150만원, 200만원, 아주 소액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나열이 되니까.....

문순규 의원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대한민국 다향축제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많잖아요. 여기. 1천만원, 1,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도 심의를 다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적다는 뜻이 아니고 표기하기에 우리가 2조 5천억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150만원......

문순규 의원 과장님, 이거 다 표기해야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전부 다 나열하는데 종이 몇 장만 하면 됩니다. 예산서에.

우리 위원들이 증감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산에 풀성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편성현황을 작년도하고......

문순규 의원 이렇게 별지로 주는 것하고 예산서에 과목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내년도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부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뒤에 보시면 상당히 큰 금액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비교했을 때 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금, 심사나 심의과정이 더욱 더 엄격해져야 되고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것, 줄여나가야 됩니다.

전체 민간행사보조금 합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400억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민간단체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단 그 문제 지적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민간행사경상보조금, 어떤 것은 표기를 하고 어떤 것은 풀성으로 잡아서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산심사과정에도 상당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영상위원회 증액을 할 것 같으면 활동보고를 세세하게 해주시고 증액사유를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늦어지고 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영상위원회가 2010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2년째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순규 의원 갖고 있으면 사전에 주셔야 되지 사전에 설명하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문화영역을 넘어서 산업의 영역으로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원지역도 110만 광역도시급인데 영상산업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야 된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경남영상위원회라고 해서 도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 있느냐. 보다 우리시가 주도적이고 책임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원영상위원회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문화재단 안에 영화, 영상과 관련되는 특화되는 부서를 신설해도 되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창원 쪽에 이런 영상위원회가 하는 사업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영상산업에 대한, 영상문화에 대한 이런 고민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면 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소극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또 상당히 경남영상위원회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 때 계속 이런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주관하고 책임 있게 만들어나가고 그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적은 전부 영상미디어센터, 제가 작년에 의원 들어와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어요. 김해에 가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들, 일반사회인들, 영상제작기술들 교육하고 인재들 육성하고, 일관된 맥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에요.

부산에 가면 영상미디어센터 국비 지원 받아서 그야말로 부산의 영상산업을 만들어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고민을 한 단계 더 진척을 시켜서 영상위원회에 얼마 예산 지원을 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넘어서 제안을 드리면, 창원시에서 정말 주도적이고 창원시가 영상문화와 산업에 대한 뭔가 마인드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필요하면 특화되는 부서라든지 단체를 설립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영상산업이 앞으로 차세대에 각광 받는 산업인데 단지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문인력,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욕은 있지만 당장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영상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방식인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한다면 그런 조직을 만들거나 추진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1104페이지에 김달진 문학제, 올해는 1억 1,5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해서 전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억 3,500만원입니다.

김하용 위원 문학제를 하면서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달진 문학제가 큰 행사는 시상하고 개막식하고 그 다음에 참여문학제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고요. 그동안 김달진 문학제가 지역문학인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고 난 뒤에 행사할 때 지역문인들이 먼저 소개할 정도로 지역문인과의 관계를 유대시키고, 그 다음 특히 위원장님께서 특별상을 시상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김달진 문학제가 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위원장이 문학 출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장님께서 시상을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김달진 문학제가 진정 김달진씨의 문학이, 앞으로 창원시의 문학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을에 비추어서 어떻게 발전 승화하면서 좀더 나은 문학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달진 선생의 업적만 선전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표준이, 또 김달진 문학제에 오면 시상금이 1천만원 이상 높은 상금이 걸리고 이런 쪽의 홍보성 문학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이후에 김달진 문학관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내가 며칠 전에 문학관에 일부러 가서 그 내용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생한 사람 임금은 얼마 안되고 한달에 두서너 번 잠깐 왔다가는 사람의 인건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학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억 1,500만원을 정말 다른 방법으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달진 문학가가 일제 암울했던 시대에 정말 좋은 글을 남기고 우리한테 그런 부분이 비쳐졌다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의 문학이나 이런 걸 계승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찬양만 하고 가족들이 주최, 주관이 되어서 시상만 하면서 끝내는 그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한 마당의 잔치자리가 된다면 이런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우리 가족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낸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좀더 생각해서 그런 행사 하나하나에도 보조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보면 입김 센 사람 행사는 행사비가 많고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입김 작고 그냥 조금이라도 주이소 하는 데는 행사비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예산으로 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했던 시상내용이라든지 자료 좀 주시고 다른 분야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 내가 낸 세금이 그렇게 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현재 세금 안내고 견딜 시민이 있습니까?

그런 피 같은 세금이라면 좀더 우리가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꼭 이런 예산심의를 통해서 내지는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 의사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나 전부 다가.

위원들은 그냥 따라와 하면 따라가는 걸로 지금 현재 해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행사나 그런 쪽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그런 힘을 가지고 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래되면 결국은 이 지역이 망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공감대를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안이 예산에 편성되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야 그것이 창원시 통합에 큰 의미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개념대로 치우치는 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얼마까지는 그것이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현재 전부 다 홍보의 시대가 되어서 말하는 대로 모르는 시민들이 따라가는 시대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다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달진 문학관 여기에서 일어났던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전체 자료를 2, 3일 내로 그것은 복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04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진해예술촌 임차료 해가지고 2013년분 계약기간 이전 한달 선납조건 이래가지고 1,2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2013년도 한달 임차료가 1,2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게 아니고 1년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쓸 것을 2012년도 12월달에 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달 전에 선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용을 안하고 1년치를 선불로 주는 이런 계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러니까 13년도 분을 1월달에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년도 12월달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가 안갈 정도로 부기를 해놨다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해 들어가서 줬는데 교육청 폐교 임대 조례에 보면 한달 전에 선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항상 늦게 주느냐 이래가지고 추경 때 내년도 우선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부기 자체가 설명이 한달 전 선납조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한달 선납조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한달 선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기 자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한달 선납조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지금 2억 5,6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는 보면 김달진 문학관 위탁운영하고 진해예술촌 위탁운영밖에 없고 전년도 예산은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고 이 2억 5천은 어디에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삭감이 많이 된 겁니까? 안에 삭감된 내용이 없잖아요. 민간이전에.

130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못드린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진해구민회관 민간위탁금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습니까?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료가 빠져서 빠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 선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해예술촌 임차료는 2013년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1년을 이 예산은 잠재웠다가 2012년도 내년 12월달에 줄 돈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먼저 선집행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해주고 그 다음에 후반기 예산들은 후반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결산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금액은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이런 예산 편성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있는데 추경쯤에 하면 되는데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원칙은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혹시 추경에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한다 해가지고 못하면 행사 안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비용은 혹시 추경에 확보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확보해서 그렇는데 안정적으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확보 안하고 추경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1305,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그랑프리합창제 전체예산이 1억 3,628만원 잡혀있는 중에서 밑에 행사운영비 4천만원, 이 내역하고 그랑프리 합창대회 보상금, 아마 이것은 참가비 지원 같이 보이는데 몇 개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랑프리합창제 보상금은 출연가수 초청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합창제 시상금하고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아니, 시상금이 아니죠. 그랑프리합창대회 행사운영비 4천만원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4천만원 금년도 실적하고 그랑프리합창대회 보상금 5천만원이 참가비가 아니고 합창단들 참가하는데 대한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보상금은 입상 제외팀에 대해서만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시상금을 받은 팀은 제외하고 시상 제외팀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조준택 위원 9천만원에 대해서 금년 그랑프리합창제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보상금 5천만원이 출연가수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출연가수 초청비용입니다.

최정원씨라든지 배다해씨 뮤지컬배우 초청했을 때 비용입니다.

행사할 때 출연가수를 초청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정원 뮤지컬배우하고 그 다음에 배다해뮤지컬배우 초청하는데 쓴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잠깐만, 그러면 올해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별도로 제출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최정원 뮤지컬배우한테는 1,6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다해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전국그랑프리합창제가 1년에 한번 열립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최하는 창원 전국그랑프리합창제라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올해 6회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7회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참가팀이 올해 몇 팀이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0팀이 왔고 우리 자체 지역팀 3팀 총 13팀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지역팀은 어떻게 해서 참가를 하며 외지에서 온 10팀의 참가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여기에 참가하려면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합창대회에서 1등내지 3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팀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전국합창대회가 연간 몇 회나 열립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전국대회에서 1~3위 내에 성적이 든 팀들이 창원그랑프리합창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전국대회라는 게 1년에 얼마나 열립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전국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으며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는 것이 서너 팀 참여한 전국대회도 있을 거고 100팀 참여한 전국대회도 있을 거고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 상으로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게 쭉 나와져야 우리 창원그랑프리합창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떤 규모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아무리 7회지만 해나가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업무연찬이 되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그런 게 안되어 있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그랑프리합창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참가팀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1306,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보면 토요, 수요 어울림마당 무대임차료가 1회 임차료가 2천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1년간 저희들이 사용할 무대임차료 전체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기록해줘야 알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1억 있죠? 5개소에 2회하는 거. 또 바로 밑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1억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에 거는 무대를 설치하는 임차료고 뒤에 것은 행사운영비가 1억입니다.

이형조 위원 뒤에 거는 행사운영비고 위에는.... 다시 얘기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무대를 설치하고 임차하는데 쓰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또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해가지고 300만원, 10회 하는 데 이건 뭡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하는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가가는 조그마한 음악회를 이야기합니다.

이형조 위원 조그마한 음악회 하는데 300만원 지원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형조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작은 음악회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무대임차료 2천만원은 1년 임차료인데 몇 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밑에 있는 행사할 때 행사운영비에 보면 34회 토요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이형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수요 야외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면 실비보상금이 270만원이다, 그죠? 한 번 할 때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한 것은 보통 수요나 토요음악회 할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기해놓은 겁니다.

장동화 위원 밑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270만원이니까 한번 할 때마다 57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570만원에 무대임차는 1~200만원이라든지 몇 십만원 들어갈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전체 내용 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보면 토요야외어울림마당 심사위원 수당해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준다는 게 이게 심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이 행사가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심의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직접 나가서.....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34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34회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보상금이, 그러면 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행사가 내년에 계속해도 괜찮은 행사인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장동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틀렸으면 틀렸다고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그게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토요어울림마당을 연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참가할 단체나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서 한번 심사해가지고 그 대상자 결정하는 심사수당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죄송합니다. 다른 수당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달에 심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장동화 위원 제가 파악했으니까 올해 사업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규모면에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한번 하면 무대임차료 포함해가지고 약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그죠?

행사운영비 + 실비보상금 + 무대임차까지 하게 되면 약 2,5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각 예술단에 대한 실비보상이 별도로 있다보니까 보통 한번 하게 되면 3천만원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00만원 잡힌 예산 가지고 10번 하게 되면 2억 5천 아닙니까, 그죠? 2억 5천인데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몇 번 하셨습니까? 실적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8회 했습니다.

조준택 위원 8회 했죠. 8회 했는데 5개 × 2회 한 이유는 5개 구청에 구청별로 두번씩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에도 10회 한다고 해놓고 10회 안될 것 같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 예술진흥부분에서 생각은 사실은 이걸 집행하는 집행부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시립예술단을 비롯한 초청가수 이렇게 되지만 주축은 시립예술단에 공연을 우리 통합시민들한테 골고루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최소한 구청별로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지금 예술단에 내년도 계획으로 정기공연, 수시공연, 특별공연 등을 포함해가지고 약 4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3·15아트센터와 성산아트홀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볼 때 사실은 그 부분 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 규모를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은 마인드입니다.

왜 시립예술단이 존재하느냐, 왜 시립예술단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금년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8회밖에 못했다면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찾아가는 음악 쪽에 더 많이 잡았어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012년도에는 이 예산서에서 약속한대로 10회를 반드시 시행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횟수를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예산서에 10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의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1305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진해 주자정동, 이게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자정동이라는 것은 진해 웅천동에 소재해있는데 주희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마산, 창원에는 향교가 있는데 진해는 주자정동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관련 설명자료 주시고요. 1307페이지에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행사, 이건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도 풀예산으로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이게 풀이라고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앞에도 민간행사보조금은 다 풀이지만 단체들 다 정해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과목을 이렇게 풀성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조그마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문순규 의원 풀성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풀성입니다. 단체에 지원해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풀예산입니다.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 5개소 구청에 각 2회, 다른 찾아가는 음악회는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회, 5개 두 번씩 한 이 기준이 뭡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께요.

우리 통합창원시시 관내에 이 정도면 소외된 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소야 안되겠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정도로서 했고, 그 다음 찾아가는 음악회가 5개소 2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구청 수를 가지고 예산부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부기를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5개 구청이 문화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구청별로 문화수준을 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제가 현실을 하나 말씀 드리께요. 제 지역구에 대산면이라는 작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여기에 있으면서 작은 음악회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든지 한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수요의 충족이 전반적으로 재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자면 3·15아트센터나 성산이나 아니면 도심지에 문화공간이 충분한 데는 찾아가는 음악회 많이 안해도 됩니다. 거의 안해도 돼요.

그러나 저기 진북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진동면, 진해 저 어디, 저희 지역구인 동대북, 용원, 이게 웃을 게 아니고요. 진짜 빈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이나 창원시에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창원시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 2년 동안 한번도 문화공연도 못보는 그럼 면민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됩니까?

일률적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과장님 부탁드리께요.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수요 분포를 판단하셔서 균등치 않게 필요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하시는 게 번거롭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대신 동읍에서 이번에 단감축제 할 때 개최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동읍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정도 하면 어떻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더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6,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자매우호도시 교류공연이 있는데 위에 교류도시 업무여비는 2명이 1개국 가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다음 밑에 합창단 40명이 200만원씩 1개국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저희 소년소녀합창단 자매우호도시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 오오가키시가 있고 중국에 마안산시가 있습니다. 서로 교차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위원장 강장순 합창단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우리가 나가면 내년에는 저쪽에서 들어오고 서로 교차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서로 교차한다면 2년에 한번꼴은 계속 나가지는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러니까 나가기는 매년 나갑니다.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은 일본 가면 한번은......

○위원장 강장순 합창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전에 진행했던 자료들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년소녀합창단인데 주빈하고 옆에 수행원이 있는데 주빈은 어떻게 보고 수행원은 어떻게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장은 주빈으로 보고.....

○위원장 강장순 그게 아니고 인원이 10명인데. 주빈이 10명이면 단장 개념이 아닌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수행원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 협회에. 그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주빈급에 해당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행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물론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20명 중에 주빈이 10명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러니까 예술단에 관계되는 단장, 그 다음에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이런 분들은 주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행정 계통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수행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307,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그 위쪽에 보면 테마거리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 빠진 건지 전년도 1억 3,3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테마거리 전체에 빛거리축제 이걸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테마거리 축제행사는 중앙동 상가에서 하는 거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빛거리축제도 성산아트홀에서 창원광장까지 연말에 축등을 다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5천만원이고, 거기 2천만원 된 것은 차 없는 문화거리행사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차 없는 문화거리행사가 제외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 행사는 그대로 예년하고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똑같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8페이지 연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8페이지에 문순규 위원님께서 행사보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바뀌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나 예술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는 창원에서 그런 말씀을 여기 담당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항별 설명서에 정리를 안하고 밖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문순규 위원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08페이지 자료 주신데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7회 무용정기발표, 추억의 7080콘서트, 그 다음 학생 미술실기대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단체가 늘어나서 단체를 줄이려고 정리를 해오라고 하는데 신규로 행사지원을 하는, 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도민일보 페스티벌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건지,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먼저 뒤에 질문하신 도민일보 청소년합창페스티벌은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국에서 이 행사를 하다가 저희들 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도민일보의 요청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아니죠. 우리한테 이전되기 전 부서에서 최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500만원인데 추경에 얼마 확보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4,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4,500만원 확보해서 5천만원인데 그렇다면 예년에 500만원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계속 했던 걸 우리 부서에 와서 4,500만원 합쳐서 계속해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시적으로 행사를 통합이고 기념적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급히 추경을 편성해서 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5천만원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도민일보에서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관내 학생들에 대한 합창대회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500만원할 때 정산서류하고 올해 5천만원 했지 않습니까? 실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실시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정산서류하고 내년에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밑에 있는 예술단체 행사보조 1억 7,400만원 말씀이십니까?

장동화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은 놔놓고 거기 보면 전통예술 국악대전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억의 7080콘서트는 경남매일신문사에서 시민들한테 7,80년대 한국가요제 히트곡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펼침으로서 시민들한테 문화의 기회를 주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생미술실기대회는 진해 미협에서 군항제 행사기간 중에 학생들의 미적향상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 다음 제7회 무용정기발표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제7회 무용정기발표회는 갈매기무용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동화 위원 처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제7회로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지원이 처음이냐고요. 풀비로 줬습니까?

처음인데 편성 없이 다른 여러 가지 예술행사지원에서 풀비라도 우리시에서 편성 없이 준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동안 풀예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전통예술국악대전이 500만원에서 100%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행사 규모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좀 커졌습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도민일보, 경남매일, 창원시내 다른 신문사도 많이 있고 방송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부 신문사 다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다 주십시오. 내년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넣어놓지도 않고 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옳은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무용정기발표회 앞 페이지 보면 풀성 경비 지원한 것은 다 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뒷 페이지는 풀이라는 지원항목이 안되어 있는데 풀로 계속 지원을 한 겁니까? 여태까지 안했는데 이번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제7회 정기무용발표회 말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풀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1307페이지에 계간 진해발간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간 진해가 언제부터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가을호까지 해가지고 74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74호는 1년에 12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년에 4번 발간됩니다. 계간이기 때문에.

김하용 위원 4번 나가면 대충해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것이 처음 진해 계간이 발간될 때는 글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해에 여러 가지 글을 실어서 그 사람들이 경비를 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한 지는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원한 지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정확한 연도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정확한 연도는.....

김하용 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평가나 현재 글 내용에 대한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글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문학하시는 분들의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금액에 대한......

김하용 위원 자체 평가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해계간, 이런 책자들이 요즘 너무 많이 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질적인 사항에도 상당히 많이 업 되었고 이런 사항에서 진해계간 책자도 지금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해계간 책자를 가끔 지나가다 읽어보면 전자에 생각하던 것하고 조금 더 내용적으로 좋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르는 글 내용이라든지 시민들이 책을 통해서 진해계간의 의미들이 상당히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데 3천만원 지원해서 내는 경비에 훨 부족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시가 이런 돈을 지원하는 가운데에서는 뭔가 깊은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글에 실어주면 좋겠다. 또 거기에 구성된 인원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하는 것인지 운영의 묘는 어떻게 가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정산서보다도 다른 보조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주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에.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원석입니다.

방금 1307페이지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201에 022 0702보면 무대공연작품전 3억 2천 되어 있죠. 중간에 3억 2,200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민간부분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하고 도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아는데 전년도에는 구 마산, 창원, 진해로 분리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번에도 도 문화재단에서 지침이 12월달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4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4월부터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유원석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충 3개 지역을 나누어서 금액을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이것은 지금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잡아놓은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구분할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할 겁니까? 지역별로 구분을 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접수하고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는 도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민간행사보조, 지역문화행사 경상보조해가지고 4,200만원이 있죠?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안되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홉 가지 행사가 됩니다.

유원석 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게 안나와 있어서 제출한 자료에는 1307페이지에 안나와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풀 경비로 만들어놓고 지금 같은 경우 2011년도 올해 예산에서는 4가지 사업에 6,700만원을 줘왔었거든요. 맞습니까?

4가지 사업에 6,7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9가지 사업에 4,200만원이라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4가지 사업에서 6,700만원 주다가 9가지 사업에서 4,200으로 줄었다, 이 말이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혹시나 지역문예행사인데 민간행사보조를, 혹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버리고 다른 내용을 넣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내놓은 이 자료에 의하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가지 사업을 끝나고 저한테 바로 제출해주시고 여기 보면 행사보조, 행사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경비를 집어넣고 전년도에 지원하던 사업들을 사회단체보조금 10 몇 가지로 다 돌려버리고 새로 신규사업을 확 집어넣어버리고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인정하시죠?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315페이지까지 안갔지만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걸 보다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년도까지는 행사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던 것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쭉 빠져버렸죠? 10 몇 가지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은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다시 돌려놓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나오듯이 전년도에 지역문화행사에 4가지 사업에 6,700만원 주다가 9가지 사업인데 4,200으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많은 금액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제출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1308페이지 시립예술단운영부터 하겠습니다.

1308,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스타트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일반보상금 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4억 정도 증액 되 었고, 일반보상금 부분에 약 5억 좀 넘게 증액이 되었고, 시립예술단 공연에 5억 8,900만원 약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안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고 이래서 안 따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유심히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증액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왜 각각 4억, 5억, 6억 정도 약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에 운영비가 경과한 것은 4,980만원 3.15라든지 다음에 다른 예술단에서 진해 쪽에서 들어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 요금이 올라가있고,인건비는 우리 예술단 보상금은 5억이 올라가 있는 것이......

강용범 위원 과장님, 지금 시립예술단운영에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4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증액내용이 지금 한개 밖에 없잖아요. 사무관리비에 4,980만원 외에 뭐가 증액이 되었는지 4억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전체 4억 600만원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4,980만원 이건 단원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올랐고, 보상금은 인건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부분에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운영부분에는 4,98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립예술단운영에 지금 올해 예산액이 91억이고 작년 87억으로서 4억 600만원.

강용범 위원 목이 틀려졌구나. 좋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보상금 5억 올라가 있는 것이 인건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단원들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되고, 다음 마산예술단원들이 창원시로 상향조정되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5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서 세부적으로 제가 지적 내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연봉 9,000만원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밑에 가면 지휘자 수당이 월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뒤편에 넘어가면 각종 수당부분이 많죠.

지휘자 특별출연금도 있던데 1312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 지휘자 출연료 2명 10회 100만원씩 되어 있죠.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다음에 각종 수당에 보면 직책수당도 있고, 조정수당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공무원들한테도 조정수당이 있듯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조정수당 이거 다 합치면 정규공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법 근거를 가지고, 온 수당을 다 붙여놓았습니까?

거기다 지휘자 특별출연료까지 이걸 연봉 9,000만원 빼놓고도 기타 등등 따져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향악단지휘자님의 계약이 연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직책수당에는 간부의 직무의 곤란성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직책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있는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저희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 보너스가 있듯이 단원들한테도 기말수당 400%, 다음 정근수당 1월과 7월에 주는 100%~200%, 다음 명절휴가비가 150%해서 보너스가 최대 750%에서 65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정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는 월급 받으시는 분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다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강용범 위원 우리 예술단을 정규공무원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당만 해도 4가지, 5가지되는데 거기다가 각 공연할 때마다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술단원으로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수당, 급식비, 지금 수당이 몇 개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휘자 특별출연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휘자 출연료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노래를 가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듯이 다양한 지휘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집니다.

이건 객원지휘자한테 주는 출연료입니다. 그건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 교향악단을 지휘할 때 합창단을 지휘할 때 다른데 있는 객원지휘자를 초청해서 지휘를 맡기면 똑같은 그거지만 다른 음악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의 다양성을 위해서 출연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수당 이게 연습하는데도 수당을 줘야 되고, 예술단원이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에 맞춰서 연습할 기간이 되면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소년합창단은 또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매년 지금 합쳐져서 연간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5억씩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체적인 예술단원에 대한 1년 지출이 얼마입니까?

기존 마산에 있던 지휘자 연봉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5천만원이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력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에 있는 지휘자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어떤 그림이라든지 음악을 그림엽서도 똑같은 1호의 크기를 가지고 작가에 따라서 많은 가격차이가 있듯이 정치용 지휘자와 백진현 지휘자에 대한 연봉을 제가 많니 작니 말씀드리기는 그거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마산지휘자를 없앨 때도 그렇고, 하나도 교감도 없이 계약기간 먼저 된 사람 먼저 눌러 앉히고, 뒤에 된 사람 그냥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그만두라 이런식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마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있었고, 창원지휘자가 있었는데 마무리에 가서 통합 창원시가 지휘자를 어떤 분을 선택할거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대로 먼저 된 사람 먼저 계약체결 해놓고, 뒤에 끝나는 사람은 한사람만 해야 되니까 그만두라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일단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지휘자가 두 분 있는 것은 우선 기간이 만료된 분부터 먼저 퇴임을 시키고, 다음에 차후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차이 몇 개월이 있는데 먼저 끝나는 사람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뒤에 끝나는 사람은 아야 소리도 못 해보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그만두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봉 차이도 배가 나는데 과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실력 차이가 얼마인지, 나는 음악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으로도 마산에 있을 때도 몇 년간 있어봤고, 참석도 많이 해봤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논을 안하고 하니까 불만들이 다 지역별로 쌓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문화재단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용과 비고용 승계되고 있는 부분 성산아트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없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이게 지금 시민들 입으로 전파가 되어서 이게 지역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잘......

강용범 위원 지금 예술단원들이 월 며칠을 와서 연습을 합니까?

모여서 연습하는 기간이. 제가 몇 년 전에 마산에 있을 때 보니까 1년에 한번도 안나오고 수당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참 천막 농성할 그 당시에, 출석체크하고 있는지 단원이 수백 명이 되는데 제대로 나와서 정말 연습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월 며칠 와서 몇 시간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까 한꺼번에 수백 명 모아놓고 연습하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디서 하는지 의문스럽던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술단 통합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안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무를 안 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상임이 되었을 경우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비상임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비상임은 그동안 마산에서는 1일 3시간 4일 근무를 했는데, 진해쪽에서는 1일 3시간 2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임은 합쳐서 1일 3시간 4일간 연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보너스가 몇 %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보너스는 최고 750%에서 최하 650%입니다.

강용범 위원 수당 +보너스하면 1인당 일반 단원과 상임과 비상임 총 금액이 연간 연봉이 얼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상임은 연봉 2,600만원됩니다.

그런데 연봉 2,600만원은 우리 시에 시립예술단에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울산 다음으로 많고 다른 예술단체는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공연할 때마다 매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연수당이 있죠. 시립예술단 수시공연해서 공연수당이 또 있습니다.

다른 수당 외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공연수당은 예전 구 마산에서 해오던 수당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원 중에서 실력이 있어서 거기 정기공연이라든지 수시공연 때 참가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단원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당제도입니다.

강용범 위원 연습하러 매주 5일간씩 나오는데 누가 체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건 예술단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술단에 누가 체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무장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같은 단원들끼리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단무장은 단원들의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단원들을 평가할 때 그것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일반단원들이 보면 자기 개인학원이나 사설을 하면서 우리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원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비상임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은 간혹 그렇기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상임은 아예 다른 직업은 안가지고 이것만 매달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상임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안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중에서 조금 실력이 있는 분은 다른 것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렇게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원들의 연봉이 전체적인 인건비가 연간 계속 많이 올라가고 지휘자 문제도 객관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연봉이 제가 볼 때는 구 마산에 있던 지휘자도 보통 실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봉 차이가 배 이상 난다는 것은 뭔가 객관적으로 확 드러나는 업적이 있든지 뭔가 실력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수당하고 합쳐보면 억대가 넘는 연봉이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연봉문제라든지 제가 예술을 잘 알면 지휘자님의 연봉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겠는데 그림을 예로 든다면 똑같은 호수에 작가의 차이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듯이 제가 백진현 지휘자와 정치용 지휘자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단원이든지 지휘자든지 간에 예술단원을 선발해서 계약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 조례를 초안을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규정도 아직까지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통합조례가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각 마산, 창원에 있는 조례는 있고.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예술단원을 통합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통합 중에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지휘자가 한명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이 지휘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휘자를 선정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휘자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지휘자를 그대로 아직까지 통합이 정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원석 위원 교향악단 지휘자는 한명으로 갈 거면서 지금 현재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1명을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예산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지금 좌측에 보시면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고, 시립예술단 오디션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잠깐만 페이지수를......

유원석 위원 13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운영수당과 시립예술단 오디션 심사위원수당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8페이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수당은 창원에는 부시장님 등 10명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고, 다음에 마산에는 현재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민규 회장님 등 16분이 시립예술단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드리는 수당이고, 다음 뒤에 있는 오디션 수당은 우리 단원들에 대한 능력평가를 할 때 다른데서 심사위원을 초청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러니까 단원들 능력평가는 지금 현재 창원 같은 데는 3년, 마산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임용할 때 하는 평가고......

유원석 위원 예산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해놓은 것은 1년에 한번씩 하겠다는 겁니까, 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할 시기도 왔고요. 내년도에 재임용 평가를 해야 되고, 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실적을 쌓아놓아야 다음에 재임용할 때 그것을 참고로......

유원석 위원 통합조례를 만들게 되면 단원을 재임용할 때 분명한 근거내용에 들어가겠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보면 지휘자와 부지휘자와 악장과 단무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서는 지휘자 한 사람만 달랑 있고, 부지휘자라든지, 악장이라든지, 단무장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임금에 급여를 주는데 예산을 계상하기를 통합이 되면 지휘자 1명과 나머지 전부 단원으로 돌아갔거든요. 그죠.

분명히 지금 지휘자와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과 단원과는 급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통합이 되므로 해서 지휘자만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단원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부지휘자가 있는데 임금을 안 줄 수는 없고, 그게 예산편성할 때 너무 이렇게 세분화시켜놓으면 그리고 편성의 간소화를 위해서 다른 쪽에 다 같이......

유원석 위원 아니죠. 지휘자의 급여와 단원의 급여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맞습니다. 지금 교향악단에는 지휘자가 한분이 있고, 합창단에는 지휘자가 두 분이 있으니까 지휘자와 수석지휘자로 나눠놓았고,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휘자와 부지휘자와 악장, 단무장의 급여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단원과 악장, 단무장의 급여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단원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편성 시켜놓은 겁니다.

유원석 위원 일괄 편성인데 지휘자나 부지휘자나 악장, 단무장이 받던 급여에서 일반 단원으로 하향조정 되어있단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교향악단뿐만 아니라,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 밑에 중간에 있죠. 거기 보면 성악지도자는 2011년도 올해 예산에서는 성악지도자는 급여가 높고, 반주자와 안무자는 같이 만들어놓았다가 또 성악지도자와 반주자는 같은 급으로 올려버리고, 안무자는 또 떨어트려놓고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악장하고 단무장은 내년에 사무국을 신설할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밑에 보면 사무국 직원이 13명이 생겼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사무국이 그동안에는 사무국이 없어도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이 사무국을 만들은 의미는 결국 부지휘자라든지 악장, 단무장,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국으로 돌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을 각 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컨트롤하기 힘들다, 우리가 서로 일정이라든지 통합된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사무국을 둬가지고 단무장을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 것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부지휘자라든지 단무장이라든지 악장이라든지 단원에 안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악장하고 단무장은 사무국에 들어갑니다.

유원석 위원 사무국으로 돌아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사무국에서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내용하고 답변하고 엇나가는데 지금 악장과 단무장과 부지휘자로 있을 때의 급여하고, 사무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급여하고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대로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대로 받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대로 받으면서 또 적게 받던 사람이 사무국으로 가므로 해서 더 상향조정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각 단체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나 단무장들이 자기 호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둬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지 단별로 근무를 안 하고, 사무국에서......

유원석 위원 아니죠. 과장님, 시립예술단 중에서 교향악단의 악장하고, 단무장하고, 또 합창단의 단무장하고, 안무자 훈련장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 다 틀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국 직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부 13명이 동일하게 급여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있는데 크게 보면 예술단에서는 예술행위를 하는 연주자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사무국이라는 표현은 안썼지만 단무장은 행정적으로 스포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연주나 공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제가 보니까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장, 단원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서 부기를 달아놓았고, 같은 단원이 하더라도 호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호봉 얼마 다 안하고, 평균 잡아서 얼마해서 총액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빠진 것은 지휘자는 그대로 두었는데 나머지 악장은 연주자입니다.

사무국이 아니고, 악장은 연주자인데 그 중에서 키 마스터라고 해서 제일 능력이 뛰어난 사람, 다음에 단원 중에서도 수석, 차석이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단원으로 표현을 했고, 대신 그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책수당을 더 줍니다.

그러나 아래 보면 직책수당해서 교향악단해서 지휘자, 부지휘자, 수석단원, 부수석단원해서 돈을 더 줍니다.

이걸로 임금차별이 이뤄지는거고, 앞서 총액급여의 개념은 호봉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단원이나 악장이나 수석이나 부수석이나 호봉에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유원석 위원 호봉제로 간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단무장은 지금 합치다보니까 교향악단 단무장 두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밑에 사무국에 반원 개념이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전체 사무국으로 부서 운영을 하겠다.

유원석 위원 13명으로 구성한 게 결국 사무국으로 구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사무국이라는 운영이 없다가 올해 들어 사무국이라는 운영이 생기면서 제가 심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구 마산, 창원, 진해로 있을 때에 자기 지위나 급여, 체계하고, 또 창원으로 하나로 시립예술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오는 어떤 급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상향조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마산쪽 진해쪽에 비해서 창원쪽이 임금이 높다보니까 거기 맞춰가다 보면 임금이 상향 조정된 거 맞죠.

그렇는데 또 그 와중에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조금 불이익을 보는 입장에서는 통합을 잘못했다는 쪽으로 통합 창원시가 잘못 통합이 되었다는 쪽으로 전부 몰아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통합조례를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그 통합조례를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걸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통합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준택입니다. 1309페이지에 수당 관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능연구보조수당 중간쯤에 있죠. 37만원×300명 12개월, 13억 3,200만원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단원들한테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호봉별로 증액제 되는 수당입니다.

조준택 위원 혹시 작년예산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교향악단만 지불했던 거에요. 작년에는 금액이 39만원×80명, 지금 300명 됐던 이야기는 합창단, 예를 들어서 130명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300명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300명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작년 예산은 창원지역 예술단원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마산, 진해단원들한테도 다......

조준택 위원 작년 예술단이 어떻게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합해서 80명밖에 안됐습니까?

100명이 넘죠. 작년에는 80명 아니었습니까?

80명은 교향악단인데 그리고 창원도 그 항목에 교향악단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합창단 안 줬죠.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창원에 교향악단이 73명입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현재 130명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마산 것까지 합치니까 그런 겁니다.

조준택 위원 위에 300명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300명은 교향악단하고 다음에 합창단하고......

조준택 위원 작년에 합창단 지불 안했잖아요.

예산도 안 잡았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조준택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잡았습니까?

몇 명 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작년에는 합창단해서 39만원해서 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합창단 지불했어요. 작년 예산 내가 못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작년 예산서에 어디 어디 지급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총괄로 해놓고, 작년에는 각 단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하고, 지금 예술단이 통합을 위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합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되다보니까 교향악단 단원 130명, 합창단 118명, 이렇게 잡아있고, 지휘자가 교향악단에 상임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합창단에 상임지휘자 1명, 수석지휘자 1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교향악단은 2개단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 인원이면 전국 어디에도 100명 넘는 단원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특히 130명 같으면 없습니다.

합창단은 115명, 아마 3개단에 해당하는 걸로 봐지는데 지금 상임지휘자 1사람, 그리고 실제 상임지휘자도 우리 창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달에 10일정도 내지는 2주정도 되겠죠.

보름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아까 선배의원께서 질문했지만 관리가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앞으로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어떤 식으로 2개단 내지 3개단에 해당하는 이러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먼저 통합에 따라서 단원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향악단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10명이 상한 정원으로 하고, 다음에 합창단은 80명입니다.

그런데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했는데 예술단원들을 통합했다 해서 적정규모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고, 또 그것은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 창원에서 가지고 있던 예술단원들을 그대로 적정한 인원이 자연 감소할 때가지는 그냥 가는 것이 통합의 정신에 맞을 거 같고요. 다음 많은 인원에 대한 운영방법은 위원님들하고, 자문을 잘 청취해서 가장 시민들한테 많은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점 감사를 드리는데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 자연감소 그대로 두겠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현재에 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조례 제정시 반드시 서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선으로 통합조례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예산서에 보면 교향악단 악장 지금 몇 명입니까?

교향악단 악장 2명이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말씀드리게요. 악장 두 명 맞습니까?

두 명은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교향악단 말입니까?

조준택 위원 교향악단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교향악단은 부지휘자 한분하고, 악장하고 악장은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악장은 1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13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 객원출연자보상에 1억 3천 2백 잡혀있죠?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에 보면 객원출연자보상에 1억 3천 2백 잡혀있는데 이 부분 속에 객원악장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게요. 마산에는 교향악단 악장이 있었습니다. 단원 중에 있었죠. 창원에는 악장이 없었죠. 공석이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조준택 위원 창원은 어떻게 운영해왔습니까?

돈은 주고 악장을 그때 그때 수시로 불러서 해왔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객원으로 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게 객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통합이 됐으니까 우선 마산 분을 악장 그대로 쓰시고, 다음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 답변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 1억 3천 2백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객원 악장에 대해서 예산 우리 사정전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악장이 두 사람이 되는 결과거든요. 객원이 한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억 3천 2백에 포함이 된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1.

조준택 위원 11페이지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위원 제가 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공연 예산이 2억 5천 잡혀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뮤지컬을 만듭니까, 오페라로 만듭니까, 연극으로 만듭니까?

이거 창작할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가무극이라고 되어 있는걸 봐서는 무용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오페라라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저쪽에 우리 시립예술단을 불러서 공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준택 위원 그래서 예산과목 문제가 생각이 되는데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 대해서 이게 공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작하는 작품비가 포함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전부 공연예산에 들어온 것은 이건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하면 이건 저작권관계도 생길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검토를 해주시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문화컨텐츠 개발이라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창작극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발굴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저급문화가 확산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생길수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 대해서는 창원 북면의 백월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설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계에서 특히 불교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불교의 어떤 형태로서 보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박사논문으로도 사실은 수십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에피소드나 또는 하나의 동화, 설화, 이야기, 전설 이런 식으로 연극이나 오페라를 만들었다가는 잘못하면 소위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아주 저급한 문화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업무인가 하면 저 자신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달달박박을 대표로 하는 아미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교와 아미타 불교가 융합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동양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아미타불쪽을 사실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인정 안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미륵사상과 아미타 사상을 융합되고 화합되는 이질적인 종교에 형태를 화합되는 형태로 보여주는 아주 수준 높은 설화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수십 편의 박사논문까지 있는 이런 설화를 가지고,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작품을 만듦에 있어서 반드시 불교학자,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충분히 받고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재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봐서는 백월산이라는 점은 충분히 여러 가지 고증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면 우리 지역에 설화는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동화를 만든다든지 하나의 전설을 재연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만들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명심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문화컨텐츠가 창원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 창원이 처음은 아니고, 이미 1980년도에 극단 미래극장하고 문학세계사라는 단체에서 시극이라고 있습니다.

달달박박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여자가 찾아왔을 때 읊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들을 가지고 극화시키는 시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서울에서 공연이 되었고,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만히 도전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밑에 소년소녀합창단 교류공연하고, 뮤즈의 부활 앵콜 공연까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달달박박 바로 밑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뮤즈의 부활은 2010년도에 창작된 마산에 예술단으로 노조의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잘 해결했다는 것으로서 내년 4월경 문화의 전당에서 되어서 지금 3.15아트센터에서 공연을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그것을 성산아트홀에서 앵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일단 그렇고, 위에 소년소녀합창단 어떤 것은 민간인 국외경비로 하고, 이건 시립예술단 일반운영비로 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공연예산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교류공연은 공연비용이고,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앞에 것은 여비라든지 행사비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한번 이 사람들이 40명이 움직이는데 4,000만원씩 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한번 아니고 두 번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한번 움직이는데 4,000만원입니까?

공연비용 2,000만원하고 행사비용 2,000만원하고 4,000만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런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앞에 것은 여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한번 공연하러 가는데 4,000만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전체 경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달달박박이라든지 뮤즈의 공연이라든지 전체의 문화적인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황별 설명 정도는 되어져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견도 낼 수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예산 부기상만 2억 5천이다, 1억이다, 몇 천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통상 흔히들 이야기하는 토목산업이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상치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이렇게 짓더라라든지 도로를 이렇게 놓는다고 하지만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의 차이와 받아들이는 차이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런 정도의 상황별 설명이라든지 세부적인 설명 정도는 한번씩 있어줘야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충자료라든지 그런 걸 전해주고 예산요청을 해야 되지, 통상적으로 예산서에 항목만 배정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감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문화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해심이 넓어서 이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312,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거기에 방금 행사운영비가 전전달에 비해서 약6억 얼마입니까?

6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비교증감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하나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향악단 지휘자가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9천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갱신을 해놓아서 올해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지휘자가 보면 연봉이 계산을 안해봤는데 엄청나겠는데 지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750% 수당 상여금주고, 공연수당 엄청난데 왜 천만원을 올렸습니까?

통합되어서 올렸습니까?

뭣 때문에 올렸습니까?

전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8천만원인데 올해 천만원을 올려서 9천만원 되어있는데 전부 수당 수당 이렇게 하면 이거 지휘자 연봉이 얼마입니까?

토탈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전체 합치면 1억 정도 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왜 또 천만원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건 올해 계약 갱신을 하면서 천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형조 위원 앞전에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산의 지휘자는 그 때 5천만원이었고, 창원의 지휘자는 8천만원해서 3천만원이 차이가 났는데, 거기서 통합되니까 또 천만원 올려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말 지휘자가 실력이 어떻게 뛰어난가 모르지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천만원 올려서 이리 주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정치용 지휘자님은 우리나라에서 10대 지휘자 안에 드는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숫자를 아직까지 파악을 안했는데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교향악단을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말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술단 운영에 91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91억 들어가죠. 우리 강장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향악단 하나 운영하는데 91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지휘자 선임해서 하는데 1,000만원 올려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천만원 올라간데 대해서는 계약관계는 저쪽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음에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위원님들 심의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심사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지휘자도 연봉이 1억이 넘고 하는데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1천만원 올리고, 교향악단 관리하는데 100억 가까이 91억이 들고 하는데 이런 건 예산을 조금 해서 좀 아끼고 좀 이리해야지. 뭘 해서 천만원씩 올려주고 이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객원출연자 보상 이거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12 재단운영하겠습니다.

1312, 예술작품 200만원 5점 이건 어떤 거 구입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작가 작품구입으로 작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시에 게첨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게 입상을 했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역에서 전시회 중에 좋은 작품이라든지 다음에 작가 중에서 불우한 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장순 이것도 일종의 풀성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지금 현재 총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총 342명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역별로 대충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시 숫자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역별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악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향악단이 139명이고, 합창단이 123명이고, 무용단이 37명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 44명입니다.

김하용 위원 여기 342명 중에서는 지금 현재 상임위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38명이 비상임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 외는 상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342명 중에서 38명이 비상임인데 진해에 지금 현재 예술단하고 몇 명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진해는 지금 합창단만 38명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진해에 38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38명이 진해에 상임이 4명이면 여기에 비상임으로 있는 전체 인원은 거의 진해에 있는 분들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진해는 그동안 비상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임은 한분도 없었고,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이번 오디션을 봐서 네 분이 상임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통합이 언제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통합 중에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언제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2010년 7월 1일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1년 5개월이 지났죠. 그렇죠.

지금 통합취지 목적이 균형발전이죠. 지금 현재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은 상임에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든지 어떤 수준이나 격차를 어느 기준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또 운영을 전자에는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배려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상임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임으로 저희들이 지금.....

김하용 위원 근거이 한다고 이번에 4명 상임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런데 상임과 비상임의 어떤 실력 차이는 실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상임을 상임으로 그냥 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진해에서는 합창단 진해시합창단 수준이 상임으로 될 수준까지 안됐고, 운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동안 비상임으로 운영해온 것이 상임과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온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구 진해시는 방침이 그렇게 해서 비상임으로 시립단이 운영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구 창원시는 그걸 상임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던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력차이가 뚜렷하게 난다는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지 예술을 잘하는지 그 차이점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누가 평가하고 누가 해서 상임이 되고, 비상임이 되는가는 확실히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상임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표 좀 주세요.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별도의 심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심사위원들하고 심사한 거하고 기준표 자료 좀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각 분야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신입악단이나 거기 또 하는 사람들을 한데 다 섞어서 발령을 내든지 창원 가 있는 사람 균형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에 다 달아서 그 음악회를 듣는 시민들도 수준 격차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이 1년 5개월 밖에 안되니까 각 지역별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학교 시험을 쳐도 농민들 전형해서 지역별로 해서 섬에 있는 사람도 한사람씩 넣고 두 사람씩 넣고, 이러는데 다는 못해줄망정 그래도 삼십 몇 명 있는데서 그래도 비상임으로 있으면 15명, 반이라도 해놓고 차츰차츰 한다 이 말이지.

전체적으로 342명이 있는데서 지금 현재 총 38명이 비상임으로 있는데 진해 있는 사람만 해서 34명이 비상임이고 이번에 근거이 4명 올려줬다는 이야기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시립예술단 나왔으니까 혹시 상임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되는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아까 여러 가지 급여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지휘자나 단원들 전체적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90억 정도 든다. 너무 과도한거 아니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사실상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질의삼아 물론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통합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3개 지역의 예술단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향후에는 물론 그게 과도하게 인원들이 많고 할 경우에 자연감소나 이런 것으로서 뭔가 정리해 나가고,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우리 지역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권을 좀 골고루 보장하는 그런 점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취지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좀 하고, 집행부가 그런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격려를 좀 보내드립니다.

이전에 저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급여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지금 통합 이후에 예산편성에서 예술단원들의 급여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해서 이걸 편성을 한건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도하게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임금이, 급여체계 이런 것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좀 따라서 이렇게 적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부언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직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그대로 했고요. 다음에 예술단에 단원과의 행정 스포터즈는 행정직은 사무국으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별 내역을 내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 보수규정 예산 편성할 때 각 직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수당은 저희들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수당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그거한 수당만 종목을 골라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월급 받으신 분 직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당은 최소한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임단원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38명이 전부 다 상임단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예술단.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다른 직업을 갖기가 힘든 구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6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저녁에 주로 공연 일정 등이 있으니까 다른 집을 갖기 힘들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이 10호봉 기준으로 하면 연봉개념으로 치면 최하 어느 정도에서 최고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최고로 치면 얼마쯤 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3천까지 갈수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 단원들 2천6백, 3천, 저는 그게 임금이 과도하지 않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게 전업을 해서 단원들이 이걸 직업으로 삼아 하시는 분들인데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2천 6백 받는데 월급해봤자 이백 몇 십만원 아닙니까?

한 가정에 가장들이 다 이렇게 그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럼 이백 몇 십만원 받아서 가정을 꾸리고 하셔야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총괄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세세하게 보면 과도한 임금책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부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57억이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거 57억 증액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말씀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15아트센터는 자체 운영되어오다가 내년부터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3.15아트센터에서 34억, 다음에 진해구민회관하고 야외공연장에 진해문화센터가 되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6억, 다음에 각종 인건비, 연금 인상분이 7억 이래서 57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3,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조준택 위원입니다.

1312페이지 창원문화재단 이 부분에서 지금 진해구민회관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위탁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승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해구민회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진해구민회관은 문화재단 소관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무처장 김광수 처장님이......

조준택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문화재단 부이사장님이시죠.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력 구조를 보면 크게는 사무직원과 예술공간을 운영하는 팀, 경비 청소 등의 업무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비 청소 업무는 기존 성산이나 3.15 공히 청소용역 이렇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정직원은 아니고,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 때 위탁업체 선정할 때 최대한 그건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 외 사무직원과 시설운영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의 연속성 측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승계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예술단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단원들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고용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듯이 시 재산을 진해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 진해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위탁된 사항을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과정이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이 부분 이외에 사무직 직원들이나 시설관리를 하던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는 쪽으로 위탁조건을 제시를 해서 넘겨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창원문화재단 변경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이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별히 제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앞서도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데 연령이라든지 업무난이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100% 수용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술의 연속성이나 또 연령이 적절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저도 이 문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변경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연령이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정년이 가깝다, 정년은 일단은 지금 통합이 안됐으면 계속 정년까지 가는 일들이고, 다음에 기술이나 레벨이라든지 실력의 문제라면 지금 현재까지 구민회관을 큰 무리 없이 운영해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하고 문화재단 직접적인 관계는 문화예술과 마치고 문화재단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13, 과장님, 맨 밑에 보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음악회축제지원에 소규모 문화행사 50만원×40회 이건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건데 이것도 풀성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각 영화상영이 많이 와서 풀성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에 대해서......

○위원장 강장순 영화 상영은 전년도에도 계속해왔는데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묶어서 풀 쪽으로 모아놓았습니다.

조그마한 행사들이 많이......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12쪽에 보면 문화재단운영에 보면 9억 출연금이 뭡니까?

장동화 위원 그건 이거하고 나서 나중에 하기로......

이형조 위원 아, 예. 그럼 하겠습니다.

1308페이지에서 문화예술단체행사보조금 1억 7천 4백, 다음에 1315페이지 보면 똑같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보조금이 2억 3천 2백, 다음에 131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행사지원 1억 5천 3백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1308페이지 건은 예술단체 민간인들한테 가는 것이고, 다음에 1316페이지는 문화산업진흥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행사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풀예산을 들여서 행사내용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단체에 행사지원 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항목 나눌 때 그 외 차이입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13페이지 ‘2012희망콘서트 우리는’ 주요업무계획 설명 쪽에 보면 기대효과가 창원시 대중가요 ‘우리는’을 브랜드화하여 콘서트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

작년에 ‘우리는’ 이라는 박현빈이라는 가수가 취입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대중가요로서 홍보를 하고자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알고 있고, 예산이 얼마 들었죠.

‘우리는’ 이라는 이 노래 만들고, 홍보하고, 취입하고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8,000만원 들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노래가 전혀 대중가요로서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 공무원들 중에서도 있을까 하는 생각, 과장님도 부를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부터라도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히트시키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4.

조준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진해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4억 4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에 3억, 체육관 천장 보수에 2천만원, 다음에 공연장 무대, 부대시설 교체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마지막 1억 2천은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공연장 무대, 부대시설 교체,

조준택 위원 지금 안전도에서 위험사항으로 지적받았던 조명 쪽에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2천에 대한 내용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거기 1억 2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1314쪽에 제일 밑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 307 민간이전부터 하나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경상보조해서 5천 6백이 편성되어 있죠.

이 내용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저쪽에 보조사업으로 풀로 되어 있는데......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13회 가고파 여름문학축제하고 이게 마산문학발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산문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여름철에 가고파 문학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 낭송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마산문학발간은 책자발간입니다. 지금 현재 36집이 나가 있고, 지금 연간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밑에 보면 2012년 시민위안 찾아가는 음악회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마산연예협회에서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조금 조그마한 행사인데요. 마산연예협회에서 160만원입니다.

매년 1, 2월달에 시민가요제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밑에 있는 700만원 예산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저쪽에 사진작가협회에서 일본 히메지시하고 한일교류사진전하고 그 다음에 봉암저수지에서 하는 전국 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를 합쳐서 7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우측으로 넘어와서 창원국악관현악단 이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조그마한 행사로서 단체에 창원 국악관현악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연옥씨가 회장인데 3.15아트센터에서 국악을 연주하는 공연입니다.

차형보 위원 그 밑에 보면 3.15의거 기념전시회 영호남 소리축제 정기연주회 물론 바다예술제 청소년을 위한 국악공연 3.15미술대전, 마산·여수 합동미술전, 마산통일 노래자랑대회, 민족문화강좌, 예술촌 입촌 작가 작품전시회 이건 진해거네.

이 대부분 것들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꼭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을 과장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해서 구청으로 일임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좀 쉽잖아요.

왜 쉽냐하면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상향기준화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하잖아요. 그죠.

해왔던 건데 어떻게 지급을 안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왜 마산 여기는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때 답변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이라서 사회단체 심의를 받아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래서 경상민간단체보조는 또 저희들이 풀로 묶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또 애로사항이 있듯이 그래서 칼의 양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만원 짜리를 쭉 늘려있으니까 또 다른 단체에서는 보고 저기는 들어갔는데 우리는 빠졌느냐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풀 예산으로 묶어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풀로 묶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체육 분야하고 예술분야가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그마한 분소 예술단체도 어찌 보면 약간의 그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구요.

그리고 어차피 구청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우리 시에서 굳이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를 시킬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은 구청에 맞게끔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창동 빈점포 활용 문화예술공연 1억 2천만원 나가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마산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동예술소극장을 활용해서 매주 금, 토, 일요일날 국악이라든지 무용, 음악 등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창동과 관련해서 다른 축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건 균형발전팀에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동과 관련해서 이거말고 1억 2천만원 지원되는 거 말고, 창동에 도시재생에 보면 솔직히 엄청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창동에 들어가는 게 2-1 책자에 보면 614, 615, 616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창동에 들어가는 예산 이거 말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거든요.

들락날락 창동 비발디, 이거 다 축제거든요. 창동 봄의 향연, 가을 허새비축제, 주말 거리공연 음향대여, 창동 송구영신축제, 창동 아케이트 조성공사 이건 공사니까 어쩔 수 없구요.

창동 예술촌 조성 빈점포 임차료, 창동 예술촌 관리운영, 이게 지금 313쪽부터 315쪽 보면 개략적인 예산을 뽑아보니까 창동과 관련해서 5억 들어가요.

약5억 들어갑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1억 2천 말고, 여기 재생팀에서 이 축제와 비슷한 이런, 그러면 거의 창동은 창원시에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매년 이렇게 계속 물 붓듯이 계속 부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쪽에 균형발전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축제는 우리가 전체를 가져와서 통폐합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주고, 예총에 얼마주고, 관리위원회 얼마주고, 뭐주고, 비발디 축제하고 뭐하고 계속 흩어 놓아버렸는데 이것을 모으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예총에 지원하는 1억 2천 플러스 앞에 있는 창동과 관련한 게 4~5억 정도 들어간다면 이 예산이 5~6억이 들어간다면 마산가고파축제 우리가 2년 전에 5억, 6억 가지고 안했습니까?

그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조금 중복된 건 있지만 이건 창동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쪽은 창동을 살리겠다고 해서 1년에 몇 억이 들어가고, 이쪽은 축제하겠다고 해서 예총에 해서 억 단위를 넣고 이러는데 이건 우리 축제의 성향이 있으면 저쪽에 있는 축제를 다 가지고 와서 축제의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어줘야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5~6억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축제고, 다음에 저희 과에서 빈점포 활용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 예술가한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 차원에서 무대제공이니까 그 축제하고 조금 성질의 것이 틀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이게 재생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의 분담은 틀리더라도 이게 창동에 들어가는 축제의 그런 것들이 다 업무부서만 다를 뿐이지 성향은 같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공연 이것도 차라리 균형발전으로 넘겨버리죠. 그럼 균형발전에서 다 모아서 중복된 것이 없이 가야지, 우리가 덜컹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데 균형발전에 몇 억씩 가지고 있고, 이게 중복 과잉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걸 계속 재생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균형발전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가 매년 빈점포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여긴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관리운영해주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몰라서 이걸 묻고 싶은데 차라리 이 부분을 넘겨버리든지 해서 한쪽에서 일괄 통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중복과 과잉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시간 나시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이 분야하고 이렇게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1314페이지 만날고개 설화 창작극이 있는데 작년에 창작극을 한거 같은데 또 창작극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 창작극은 모녀상봉지곡을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는 창작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그냥 공연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창작을 하는데 창작비용이 5천만원 정도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이 공연이 만날재 행사할 때 공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공연을 하는데 창작을 할 때는 새로 개발을 하고 이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공연을 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간다 말입니까?

그날 만날재 할 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만날재 했다 아닙니까?

그 때 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모녀상봉지곡을 만날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마당극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창원시를 대표해서......

장동화 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부기에 창작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작극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러니까 작년에 창작해놓은 그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장동화 위원 이야기를 똑바로 하이소.

작년에 5천만원 들여서 창작을 했는데 공연비용이 3천만원 들어간다 해야지. 작년에 창작을 했는데 올해 또 창작을 한단 말입니까?

부기 잘못된 거죠. 이게 3천만원이면 비용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총으로......

○위원장 강장순 예총에서 만날재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이 엄청나게 1억 3천이죠.

○위원장 강장순 1315. 과장님 제가 페이지수를 넘길 때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심의 유감스러운 표현을 한번 더 써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30억이나 예산요청을 하면서 어찌 예산서에서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예산을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냥 형식삼아 올려놔보자는 식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심정은 제가 마음에 안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2억도 아니고 30억이나 요청을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몇 번을 페이지를 뒤적여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315에 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보는 것 같으면 4억 5천 7백인가 되어 있죠. 거기에 증가분이 8천 8백인데 이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행사보조에 2억 3천 2백만원 중에서는 증가가 85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약8천만원은 어디에 증가된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1316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지금 1316, 17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을 본 위원이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신규사업이라든지 본 위원이 보면 317페이지 보면 문화원 3개가 매년 지원된 금액이 있을 건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제로로 되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 과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2월달에 장관 항목 설정할 때 문화보훈팀이 생기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넘어오더라도 내년도 예산책자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게 그렇게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텐데......

강용범 위원 전부 문화원 지원사업들이 3개시의 문화원 사업들이 전부 전년도대비 하나도 안된 걸로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1317페이지 보면 창원문화원 사업비 지원, 또 마산문화원사업비 지원, 지금 현재 진해문화원 사업비 지원,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게 문화원 3군데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좀 규모나 어떤 내용들이 다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각 지역마다 자기 특색사업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에 문화원에서 하는 1년 중 행사 내용에서 여기는 4,6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마산에서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지금 현재 4,500만원이 들어가고, 진해에서 하는 거는 2,8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행사내용에 대해서 1년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쪽에는 조금 작게 하고 좀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건 각 3개 문화원에서 자기들 예산편성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되면 이게 지금 인건비도 똑같고 문화행사지원비도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같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

김하용 위원 일을 작게 하면 인건비를 작게 줘야죠.

똑같이 그냥 주면 안 되고, 아니 지원금액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진해가 적으면 마산, 창원은 구청이 2개가 있으니까 문화원을 2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활동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좀 격차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행사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문화원을 이끌어 가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김하용 위원 행사비가 그리하면 사업비 지원관계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사업비라는 게 행사하고 거기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문화원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비교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원수문학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원수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체 시에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예산반납을 통해서 된 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정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건 추진 주체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로써 끝이 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 본 위원도 그렇고, 사실상 이원수 선생의 친일행적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고, 전년도에 예산 100주년 기념사업관련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친일문제와 관련한 심의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다 이리 봅니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접하면서도 이원수 선생과 관련한 뭔가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거 아니냐, 물론 이원수문학관이 개설해서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0년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년 동안 이원수문학관이 시 자본으로 설립을 했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 위탁이 되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작년 100주년기념사업의 논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친일 작가와 관련한 문학관의 이름을 이원수라 달아서 그것을 실제로 안에 문학관 내부도 이원수 선생이 여러 가지 업적들이나 작품들 이런 걸 전시를 쭉 해놓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친일행적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적을 기릴만한 문학관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또 그와 관련되는 기념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데 대한 큰 방향에서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리 보거든요.

시에서는 그런데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수문학관 100주년 기념은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원수문학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원수 문학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만난 아동문학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아주 위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1월 22일날 유족들이 친일유족작가에 대한 사과와 유감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하고 친일작가와의 관계는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한분이 사과를 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표현이 그거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진정한 화합이 되고,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원수 문학관과 관련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작가와 작품을 분리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물론 작년에는 이원수 선생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그 분 그 자체를 기념하는 사업들을 했었고, 지금 이원수문학관 이외에는 지금 보면 대체로 고향의 봄 기념사업 그 분의 작품을 앞에 놓은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작품, 물론 우수한 작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학사적으로 평가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작품을 브랜드화 그 작가와 분리해서 우리는 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좀 어쨌든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원수문학관은 작가, 작품분리로 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원수 선생이라는 그 분의 이름을 그대로 해서 문학관이라는 기념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래서 그 작가 1명, 인물 자체를 기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고요.

두 번째로 고향의 봄 기념사업이라는 작가, 작품의 어떤 분리가 가능한 문제냐, 그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친일작가의 작품을 우리 시에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은 그럴 수 있어도 이런데 대한 지역사회에 의견수렴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거 아니냐, 저는 작년에 100주년기념사업을 통해서 활발하게 사실상 토론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사실상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도 그런데 대한 어떤 정리가 없이 또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다라는데 문제의식을 좀 제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고의 가치의 문제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좀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마무리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친일 작가와 관련해서는 친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번 더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평가사업이 사실상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평가를 넘어서 청산작업은 더더욱 아직 멀어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유공자들이나 우리 실제로 한일운동 시기에 일제에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냥 애국지사들도 있고, 유족들도 상당히 있고,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그런 분들에 대한 기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섣부르게 이런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평가나 청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시기에 친일작가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고, 또는 그 문학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화 하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6,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1316페이지 고향의 봄......

장동화 위원 고향의 봄에 관해서 문순규 위원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조준택 위원 먼저 하실랍니까?

먼저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이게 2002년도에 이원수문학관이 개관이 되었죠.

혹시 과장님, 우리 이원수문학관에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죄송스럽지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10년 동안 구 창원시에서 그동안에 친일행적도 다 밝혔고, 친일시도 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숨긴 것도 아니고, 친일에 관한 부분, 또 그 동안에 지역사회 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데 지역사회에 충분한 지금까지 의견수렴이 되었고,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마치 이게 그 동안 창원시에서 묻어두었다가 전혀 평가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수선생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아픈 일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유족들 큰딸 둘째딸이 와서 이원수 선생이 살아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쓴 적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일본 글 조차도 못 배우게 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도 엄청난 반성을 했고, 또 아까 과장님이 그 반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충분히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는데 마치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구 창원시에서 하던 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날 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심도 있는 심의를 안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친일행적도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논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왜 그 날 친일행적에 대한 논의를 안했단 말입니까?

충분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을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논의조차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같은 사업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고향의 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적인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이원수 기념사업 문제는 개인의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친일문제로 인해서 좌절된 부분은 백보 양보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제 친일문제를 거론하면 미당 서정주를 비롯해서 춘원 이광수, 육당최남선, 노산 이은상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역사 자체의 존재가 없어질 정도에 문제가 이 친일 문제는 지금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론한 이 분들의 작품들이 역시 읽혀져 있고, 또 명장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나치즘에 대해서 그렇게 이를 갈고 반성하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20대 때 나치 청년당원으로 입당해서 히틀러의 신복으로 독일군의 군가를 연주한 카라얀 같은 위대한 지휘자는 그 이후에 20세기 음악을 거의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가로 주로 많이 쓰던 음악, 바그너의 음악을 독일 사람들이 안 듣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습니까?

작품과 작가, 그가 가진 이런 부분들은 따로 분리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고향의 봄 칸타타를 만들었습니다.

특정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고향의 봄을 좀 더 알리고, 더 깊이 있게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고향의 봄 칸타타가 완성되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완성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공연한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없습니다.

조준택 위원 작품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준택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예산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연예산 포함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이번에 고향의 봄,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연주회 반드시 금년에 고향의 봄 칸타타는 연주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고향의 봄 칸타타 우리가 작곡료를 지불하고, 작품료를 지불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연주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1318페이지.

조준택 위원 예. 조준택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가 흐르는 도시조성, 시비건립, 어디에 어떤 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시민들이 어디서나 시와 접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시가 흐르는 도시로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문협에서 요청하고 있는 황선하 시인의 시비를 용지호수 주변에다건립하는 것입니다.

조준택 위원 하나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하나입니다.

조준택 위원 황선하 시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선하 시인은 1931년부터 2001년까지 계셨던 분으로서 마산대학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1962년도에 현대문학의 시 백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박두진 시인께서 추천을 하셨고 2004년도에 유고집이 나왔는데 그 유고집 제목이 ‘용지못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용지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마산문협하고 창원문협, 진해문협에서, 그리고 이 분은 진해 초·중·고등학교 교편을 30년 잡았고 3개 문협에서 다같이 황선하 시인 시비를 용지호수 주변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 황선하 시인의 ‘용지못에서’라는 시를 용지못 인근에 시비를 하나 건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8, 과장님 1318페이지 마산성신대제 복원사업 작년에 이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마산성신대제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공연하고 자료집 발간하는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문화원에서.....

○위원장 강장순 잠깐만요. 작년에 한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올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올해는 만화집 발간하고 야외공연을 했습니다. 평가자료집 발간하고.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내년에 성지복원사업을 하고 또 후내년에도 다른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성신대제는 단제입니다. 제사 지내는 건데 그것을 공연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집은 예산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료집까지 발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복원사업이면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복원사업을 할 것이다. 아니면 공연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항목별로 공연예산은 운영비가 얼마 들고 만화집이나 설화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들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시리즈로 갈 것인지 구분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성신대제가 공연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도 문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최치원 설화집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최치원 설화집은 올해 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은 최치원 선생님은 김삿갓처럼 하도 다닌 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전국에서 선생님의 발자취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창원지역에 많은 발자취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고 특히 동국여지승람에 고은 최치원 선생님께서 월영대에 기거를 하시면서 했다 하는 문헌집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도립문화재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각 문화원별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그 다음에 행사비, 전체적으로 문화원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올 예산할 때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비음산 산정 철쭉제가 되어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134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해서 관광진흥과에 천주산 진달래축제는 3,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한 이야기를 옮기자면 천주산과 비음산은 차이가 산 높이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까?

어떻게 해서 주길래 차이가, 분명히 내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내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부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과가 옮겨졌는지 어떻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또 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간에 서로 격차 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폭을 줄여가지고 각 구별로라든지 아니면 통합 전에 시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심도 있게 배려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차이를 3,500만원대 3,500만원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가 되다 보니까 작년 수준 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깎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1319 질의하십시오. 1320, 1321,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창원민속역사관 개관이 언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내년 3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그 규모가 전부 몇 평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연면적이 3,237평방미터, 약 1천평이 조금 안됩니다.

김하용 위원 건물면적입니까? 전체 부지면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부지면적은 3,135, 건축면적은 3,237평방미터입니다.

김하용 위원 몇 층으로 지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김하용 위원 통합 전에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2010년 3월부터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역사관에 전시할 전시품목에 대해서는 구 창원시가 계획했던 전시물을 전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창원시 역사관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이것은 당연히 통합창원시의 역사관입니다.

김하용 위원 대충 거기에 따라서 전시관 개관을 코앞에 뒀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전시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위원회를 구성하든, 물론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역에 두루 해서 꼭 전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개관에 임하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민속역사전시관은 12월달이나 위원님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별도로 개관에 따른 건축하고 개관까지 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항간에는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서 결국 거기에 갖다놓은 것은 옛날 농번기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에서 탈피를 못할 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어린이들한테 내지는 시민들한테 통합시의 역사관으로서의 면모를 그만한 투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1321, 1322,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1319페이지에 창원문화원사 위탁운영,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창원문화원사라고 하는 것은 창원문화원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원문화원의 건물을 12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문화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위탁단체가 창원문화원이고 창원문화원은 우리 조례 기구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단체입니다. 문화원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1321페이지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시상금이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문학상은 몇 명을 뽑게 됩니까? 창원아동문학상.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아동문학축전을 했습니다. 이것을 속도조절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시기도 5월로, 10월달에 하니까 10월달에는 활동적인 동적인 계절에 정적인 문화활동을 하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데 그 대신 축제 속에 한 행사인 세계아동문학작품을 선정해가지고 시상은 하는데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올해 열리기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데 한 명입니다.

조준택 위원 아, 지금 아동문학축전은 격년제로 하니까 2012년도에는 축제는 따로 하지 않고 문학상만 제정해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준다. 금년에는 두 사람이 상을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번에는 한분이고 내년에는 두 분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올해는 김남중씨가 ‘바람처럼 달렸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분 했습니다. 내년에 두 분으로......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1323, 1324, 1325,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1325페이지에 성구사 화장실 신축, 성구사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진전면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역구에 있어도 성구사 말 잘 안들어가지고, 성구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절 이름이 아니고 초계 변씨 사당입니다. 도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떻게 보면 성구사라니까 절 같기도 한데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위치 알아보고요. 그 밑에 의림사 일주문 및 염불당 단청공사 시군지역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항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 의원님들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의원님들 지역개발사업에 절에 지원하는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도에서 아마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가 확보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는 2억 되어 있고 도비 2억까지도 내시가 되었다가 예산서까지 올라왔는데 안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도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에 따라서....

강용범 위원 그러면 도비 안되면 시비도 아예 안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도비가 안될 때는 분권에서 예산을 차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도 그랬지만 도 의원들 재정지원건의사업 약 180억 때문에 도 의원님들 불만도 상당히 많고 매청펀드가 안되면 도비 자체를 서로 간에 지역개발사업들을 사실 농어촌지역에는 도비들이 들어와 줘야 될, 도비를 붙여서 시비 일부 해서 조그마한 농로사업들,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칭펀드 안돼가지고 전혀 못받고 있다. 도 의원님은 도의원대로 시에서 그만큼 관심 안가지는데 다른 시군에 주고 말지 하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합창원시하고 진주시만 매칭펀드가 안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일부 2~30%, 2억에서 3억 정도는 일부 지역개발사업에 매칭펀드 되는 부분은 되는데 나머지 돈들은 그대로 도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통합창원시에 어떻게 보면 재정건의사업으로 당연히 와야 될 돈들인데 물론 우리시 예산 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이것은 우리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예산국에서 기획실에서 잘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도에서는 아예 시군별로 매청펀드가 안되면 안주겠다. 핑계는 좋다 아닙니까?

오히려 만들어 쓰게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문제는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도비가 안될 때는 분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하여튼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한 페이지 넘겨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이미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 되었지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동리 유적종합정비사업이,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75억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해서 이게 저도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업인데 이게 진동택지개발지역입니다. 여기에 4차선까지 도로가 나있습니다. 이게 광암 가는 대로입니다.

이 부분이 큰줄달리기 할 때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차가 1대 정도밖에 못다니는 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광암대로까지는.

그런데 이걸 문화재지역으로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4차선 선은 그어놓고 진동유적종합정비사업이 조성계획까지 설계가 다 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공사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문화재청에 건의를 드리라고 했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 도시계획도로로서 문화재 훼손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굴을 다 한 상태에서 보면 하천쪽에 이쪽 도로폭을 10미터 더 넓힌다고 해서 제가 직접 아레 문화재청에 있는 담당자 윤관용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30분간 전화상 통화를 했는데 우리시가 모션을 제대로 안취해주면 나중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떄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도로과하고, 도로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계장님하고 같이 앉았었는데 빨리 협의를 봐서 이것은 직접 문화재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접 올라가서 사정을 하고 안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이 도로가 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역주민이 여기도 기존 있던 길을 막아가지고 여기도 민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직접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인도로서 개통을 하겠다.

차는 돌아가면 안되겠느냐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쪽 하천 쪽으로는 유적지가 발굴된 것도 없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넣어서 문화재로 넣어놨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도시계획선까지 그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다 되고 나서 도로를 만들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잘 안해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은 조성변경계획을 하고 형상변경을 해야 된다고 계장님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되든 이게 문제가 해결 안되고는 진동면지역에 있는 1만명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1325페이지에 보시면 정암사 요사채 신축공사 있죠? 3억이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유원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정암사는 전통사찰입니다. 도 문화재가 있는 중요한 전통사찰인데 거기에 요사채 신축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유원석 위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확보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에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암사 단청 및 담장보수 해가지고 2억 5천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보면 추경조서를 보면 정암사 요사채 신축 및 담장보수 해가지고 단청 및 담장보수하고 요사채 신축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목이. 사업내용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사업내용이 지금 합쳐져가지고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분명히 2011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정암사 단청 및 담장보수해가지고 2억 5천을 받았고 추경조서에는 기정에 2억 5천에다가 3억 9천을 더해가지고 6억 4천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청공사는 도비가 확보 안돼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단청 및 담장보수 해놨으면 단청보수는 얼마며 담장보수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담장은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3억 9천을 더 확보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도 의원님 지원사업이 있어서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6억 4천 해놨는데 추경에 예산액으로는 6억 4천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시 정암사 요사채 신축공사 3억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164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잠깐 펴봅시다.

1647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1651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세부사업이 도지정 문화재 보수하고 정암사 요사채 신축공사해가지고 예산액 5억이 ‘12년도로 이월되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5억을 이월시킨 것하고 6억 4천을 확보한 것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3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 같은데 이 5억이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청공사하고 담장하고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

○위원장 강장순 지금 별도로 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청예산을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관련계장 안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담장공사하고 그 다음에 단청공사는 도비가 안내려와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담장공사는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은 추경 때 요사채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억을 더 올린 것입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받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받은 내용하고 지금 세부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다면 담장공사는 똑같다 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6억 4천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이월이 되고 하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요사채 신축으로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5억이었습니다. 추경 때 받은 것이 5억이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추경에 3억 9천을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5억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추경조서는 엉터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추경조서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금년도 추경조서라니까요. 올해 추경을 1회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때 5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비교증감이 3억 9천이잖아요. 담장보수 2억 5천에 3억 9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단청공사가 안내려오고 5억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잘 파악을 하세요. 담장보수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단청에서 요사채 신축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3억 9천을 더 확보해가지고 총경비가 총예산이 6억 4천이 되었는데 올해 3억을 더 확보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고, 명시이월조서에는 5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내용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설계 및 시공, 계절적 요인을 고려, 당초사업비 확보 시 1회 추경, 사업내용의 변경요구로 사찰과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정암사 요사채 신축공사로 해가지고 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억 가지고 요사채를 신축할려고 정암사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억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협의가 지연되므로 인해가지고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3억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5억을 확보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그 5억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유원석 위원 5억을 확보했는데 여기 추경조서에는 3억 9천을 더 확보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유원석 위원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러면 1차 추경자료를 가져와보세요. 내가 복사를 해왔는데 1차 추경자료 책자를 가져와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청 및 담장보수에 2억 5천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단청이 빠지고 신축 및 담장보수해가지고 기정예산액 2억 5천에 3억 9천을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바람에 총 예산이 6억 4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2억 5천이 있고 추경에 5억을 확보했다면 그게 어떻게 7억 5천이 되어야지 왜 6억 4천이냐 이 말이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근본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청과 담장을 당초에 올렸다가 단청은 도비 확보가 안돼서 그 사업은 없어져버렸고 그 다음에 담장만 추경에 약 1억 2천을, 도비 8천, 시비 1억 2천, 요사채 5억, 그렇게 하면 6억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 얼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청이 없어지면서 요사채 5억으로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사채 5억, 단청 1억 2천, 이렇게 된 셈입니다. 됐는데 담장은 집행이 가능하고 올해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거고 종결되었고, 요사채 5억은 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설계도 안되고 8억 정도의 규모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은 명시이월하고 3억을 확보해서 8억짜리 요사채를 하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조서에는 요사채 보수만 가지고 받았던 금액이 5억이 없다 말입니다.

이게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액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정암사 요사채 신축 및 담장보수 2억 5천에서 3억 9천을 추경에 받았는데 5억을 어디서 받았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요사채는 분명히 제가 5억으로 올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표기할 때 단청과 담장이 당초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단청예산이 안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요사채를 5억을 올렸는데 뺀 만큼 금액이 든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단청과 요사채가 같은 사업입니까?

단청보수와 요사채 신축이 같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예산액을 보고 전년도, 그 다음 1회 추경조서까지 봐가면서 명시이월조서까지 보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3억 9천을 더 확보를 했는데 명시이월조서에는 요사채 신축비 5억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봤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유원석 위원 이 예산을 도비를 받아오고 우리 시비를 포함시키는 게 무슨 주먹구도 아니고 단청 안되니까 단청이 안되는 것 같으면 단청이 빠지고 요사채 신축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야지 단청비 포함한 나머지 금액 담장 보수한 금액 뺀 나머지 + 단청금액 + 3억 9천, 이렇게 5억을 주먹구로 맞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내용은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유원석 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안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니까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위원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하나 없이 달랑 이 수치만 놓고 공부를 할려니까 짧은 머리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전년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받았던 내용하고 금액은 같은데 사업내용은 바뀌어 있고 다시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할려니까 명시이월조서에는 전혀 없던 5억이 들어있고 어느 걸 놓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 추경 때 요사채 신축 5억을 올려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 9천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강장순 위원장, 조준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준택 속개를 선포합니다. 1325페이지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입니다.

25페이지에 김종남 선생님 기념사업 있죠?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거. 예산 5천만원 잡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작하고 방영까지 같이 적어놓으셨는데 5천만원 가지고 제작하고 방영하고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큐멘터리 제작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 들어서 방영까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5천만원은 제작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방영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방영을 하기 위한 부족분은 다음에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작년에 저희가 최윤덕 장상 다큐멘터리 제작하셨죠.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것은 방영되어 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제작하고 만들어놓고 이런 홍보물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해도 제작하는 것만 해도 빠듯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방송을 한번 타는 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준택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정암사 요사채 신축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했었는데 정회요청 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게 속기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잘된 부분은 분명히 남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준택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단청사업비와 담장사업비를 도비하고 시비 분담분을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추경예산 확보할 때는 단청사업비가 도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부분을 삭감하고 대신 담장사업비 추가분과 요사채 5억을 증액하는 것을 예산표시를 해야 되는데 단청 없어진 금액만큼 요사채를 추가하도 보니까 5억으로 표시 안하고 3억여 원으로 표시된 것은 결과적으로 금액은 똑같지만 부기상 나누지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석 위원 국장님, 단청보수비가 1억 4천이 도비로 요청이 된 사항이고 도비 내시가 된 사항에서 받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비 1억 4천과 시비 1억 1천을 합쳐서 2억 5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비 1억 4천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우리 시비 1억 1천을 삭감해야 됩니까?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까? 삭감해야 되죠? 삭감하는 게 원칙이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하면서 3억 9천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5억을 맞춰가지고 계속비 이월사업에서는, 명시이월사업에서는 보니까 신축비 5억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다, 이 조서가 전혀 안맞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상세설명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상세설명이 아니고 명시이월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이것은 문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추가는 3억이지만 전체는......

유원석 위원 아니, 금액을 가지고 서울을 고속도로를 타고 가느냐, 국도로 가느냐, 걸어가느냐, 자전거 타고 가느냐, 결과는 목적지만 도착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명시이월조서에 뭘 보고 명시이월조서가 바로 되었나, 못되었나를 확인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내용은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25페이지, 1326페이지, 1327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1326쪽에 대해서 상세기록은 안된 거지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호리 고분과 관련된 주변을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차형보 위원 그리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개발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연초에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 다호리와 관련된 개발사업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주요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거든요.

전혀 언급된 바 없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또 연초까지만 해도 모든 주요업무보고서에 다 수록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왜 전혀 언급이 안되죠? 예산서도 마찬가지 주요업무보고도 마찬가지 중기지방재정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시관 건립지하고 저희시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다호리 고분군 예산은 거의 다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옮긴 것이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다호리 고분군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예산규모,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대략적으로 생각 나시는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전체 140억입니다.

차형보 위원 보고서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급하게 찾은 자료인데 여기는 150억 되어 있거든요. 국비 75억, 도비 26억, 시비 49억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향후 추진계획해가지고 작년 말만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10년도 10월부터 해서 ‘12년도 6월까지 전시관 착공하고 준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사업이 이렇게 하겠다고 ‘05년도부터 해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여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지금 총 15억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아닌데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요.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총 33억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되죠. 국비 7억 7천하고 도비 11.5억하고 시비 24억하고 2011년도까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올해 사업비가 6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150억원 정도의 사업을 2005년도부터 구상을 하다가 2005년부터 금년 연초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주요사업으로 계속 올려 추진하다가 33억 정도 예산이 약 34억입니다.

올해 얼마 투입되었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투입된 이 중요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어느 조서에도 언급이 안되고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년까지 장기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하고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 30억 중에서 21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21억을 지원 요구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여기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이만큼의 사업의 차질이 있다든지 예산확보가 어렵다든지 또는 사업의, 분명히 작년 말까지 했던 사업계획은 ‘12년도 6월달까지 전시관이 건립, 착공 및 준공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획이 계속해서 ‘05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변경, 변경, 딜레이, 딜레이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근래 들어서 이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있을 만큼 거의 언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된 적 없고 그냥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안되면 하겠다라고 파헤쳐놓고 다 준비해놓고 떠벌려놓고 온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흐지부지 언급도 안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호리고분군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한 국비확보에서 문화재청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건립문제는 문화재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각과 지역민의 시각이 틀려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발굴을 먼저 하고 전시관은 뒤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는 전시관을 먼저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전시관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형보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주요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된다. 2005년도에 이 계획이 나와가지고 지금 2011년도 얼마 안 있으면 10년 가까이 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그대로의 답보상태,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3억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투자해놓고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가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적인 문제도 있고 계획성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확보적인 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확보 안된다고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추진해나갈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어떤 조서에도 어떤 데도 언급이 하나도 안되고 빠져버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한번 챙겨주시고 정상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관내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국회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150억 정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 전액 부담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26, 1327,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정말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곡전수관이 어디 있는 가곡전수관입니까? 1327, 마산에 있는 가곡전수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맞습니다. 조순자.....

이형조 위원 산복도로 위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이형조 위원 3천만원인데 몇 회 공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매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관객이 많이 오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왔었습니다. 전수관 재단 설립하고 할 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꽉 차가지고 몇 백분 오셨고 평상시에는 50명 내외로 계속.....

이형조 위원 주 몇 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동유적지 정비에 보면 17억 1,828만 6천원, 천원 단위까지 기재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예산은 75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7억 1,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정비사업이 천 단위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잘 되게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27, 1328, 1329까지,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재 안된 사항인데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 승전기념행사가 충무, 남해, 고성, 거제 전부 해마다 이런 행사를 거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골성 보면 거기에다가 유적안내 설치를 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있고 올라가는 길만 겨우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돼가지고 돈은 투자가 되어있으면서 안골왜성에 총 둘레라든지 그것이 옛날에는 소풍지역으로 되어서 많은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도 안되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비를 원활하게 하면서 진해보면 얼마 전에 추경에서 2천만원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안골포 해전 재현을 했습니다.

이런 규모 말고 우리 창원통합시에 걸맞는, 현재 고성으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진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여기가 오히려 근원지가 되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쯤에는 안골포 해전이라든지 그 외 부분에서 통합창원시에서 기념행사를 특별히 계획해서 올해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계획을, 그런 기념행사계획을 세워서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오늘 드립니다. 과장님,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조언도 받아보고 연구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나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에 17페이지에 보면 성산아트홀 부분에 공연기획부, 전시교육부, 무대운영부에 비교예산증감을 보면 공연기획부가 45.6%, 전시교육부가 122.4%, 무대운영부가 48.4%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산아트홀만 된 거 맞죠? 증액된 거 맞죠? 3·15아트센터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진해문화센터하고는.

○위원장대리 조준택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창원문화재단 삼석 김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 구별 증액된 내용이 거의 50%에서 100%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공연기획부에서는 저희들 사업물량이 공연하는 업무가 8억 정도 더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시교육부에서는 올해 예산에 창원페스티벌 사업비 5억이 본예산에 빠져있어서 추경에 시에서 지원되어서 들어가서 그게 전체 당초예산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무대운영부는?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무대운영부는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이 크기 때문에 문화진흥법에 의해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검비용이 4천만원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시교육부는 페스티벌사업비 5억이 당초예산에는 안들어 있다가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5억 정도 증가되어서 122%가 되었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큰 틀을 보면.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연기획부도......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공연기획부는 올해에 비해가지고 내년에....

강용범 위원 성산아트홀만 거의 50% 증가되었거든요.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공연건수를 올해에 비해가지고 많이 잡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만큼 공연을 늘려도 1년 가동률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54회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62회 정도를 더한 8회 정도를 더 늘려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조준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페이지에 보면 직원인건비 기타보수직 계약직 부분에 보면 이게 3·15아트센터하고 진해 문화센터 부분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보수비죠?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여기에 있는 계약직은 문화재단의 전체 직원의 인건비는 재단사무처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재단사무처라든지 앞으로 진해 문화센터에 들어갈 계약직을 포함해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 문화센터에도 계약직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 한분 정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315아트센터하고 진해문화센터하고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5아트센터에는 관장님을 포함해가지고 18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달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분은 내년 4월까지, 또 6월, 7월 몇 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시일이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든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례는 언제까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 만드는 것은. 언제까지 조례를 의회에 상정시킬 예정입니까?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문화재단 조례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개정조례를 올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이 분들이 내년 4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봐야 되고 40페이지에 보면 퇴직직원 공로패 제작 5명, 퇴직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직원은 정년퇴직인지 계약만료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이것은 전부 다 정년퇴직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년퇴직이면 성산아트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아닙니다. 재단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즉 성산아트홀, 재단사무처, 3·15아트센터, 다 포함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계속 조준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문화예술과에 지휘자 부분 가지고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아트센터나 진해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이 되고 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정년퇴임하시는 분이야 어쩔 도리가 없죠.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던데요.

어쨌든 최대한 인권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이 챙겨보고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5아트센터 계약직 직원들 계약기간이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4월, 6월, 7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아트센터 직원 근무 계약연도, 나이, 진해문화센터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3·15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해구민회관에 아직까지 직원도 채용 안했고 공모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재단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진해 문화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도 안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조준택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현재 진해구민회관하고 진해문화센터라고 함은 구민회관 및 야외공연장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용범 위원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현재 상황을 자료 제출하는 부분.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현재 사항은 저희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의원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페스티벌 73페이지에 페스티벌 평가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그것은 관광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은 나중에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초에 계획했던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다 하지는 못하고 관광진흥과 및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는 관광진흥과 및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신종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창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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