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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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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3.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5.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7.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11월 28일 우리 위원회 이상인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1시10분)

○위원장 이상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올 한해 의회운영을 위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좋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으로 이번 정례회를 제외한 총 8회 68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13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정연찬회 2회 개최, 국회 지방의회 연수 및 기타 아카데미에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명사초청 연찬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전의원간담회 4회, 의장단간담회 12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30회, 의회운영간담회 10회, 여성의원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등 협력증진을 위해 8회에 35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체육대회와 등반대회를 자료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을 자료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시정 주요현황을 건의하기 위해서 전의원이 국회와 중앙 부처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의전입니다. 총 195회 의원님 행사에 의전을 수행했습니다만 의원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의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의정운영 방향입니다. 의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창원시의회이고 역점시책은 첫 번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민생의회 구현, 두 번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의회상 구현, 세 번째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주요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사업입니다. 명사초청 의정연찬회를 6회에 전의원님과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실무 분야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등반대회는 내년 4월중에 하고 의원 친선체육대회는 10월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연찬회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한 예산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한 예산운영 및 품의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참여자 실명으로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에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행정편의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성과 및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열린 공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1대 후반기 홍보영상물을 7월에서 10월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록 기록용 백업서버는 노후화로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월중에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12월중, 회기별 운영계획은 매 회기별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일수는 총 100일이 되겠으며 정례회 운영은 연 2회에 5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회의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기별 의사활동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 회의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속기사의 업무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위한 선진의회 비교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속기사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자치입법 및 연구회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주요법령 등 입법정보 제공으로 의원발의 입법활동 활성화와 내실있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으로 새로운 시책발굴 및 규정을 제정하는 등 시민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정재홍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오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페이지 정당별 인원이 안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타입니다. 큰 부분이 아니고 정당별 인원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앞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실수니까 이해하는데 13페이지 보면 1차 정례회가 2011년 6월 5일이 아니고 2012년 6월이죠? 2011년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오타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5페이지에 보면 예산문제하고 연동되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국제교류협력 해서 각 위원회별로 갔지 않습니까? 무역사절단하고 갔는데 올해 대마도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12월에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집행부하고 회계문제 때문에 위원회별로 해외 사절단이나 아니면 자매도시나 벤치마킹을 집행부와 같이 갈 때 이 자료에 의하여 2011년도에는 35명이 갔습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35명이 갔는데 중복인원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둘째 회계처리 있지 않습니까? 회계를 정확하게, 특히 위원회별로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마도 가면서 회계처리가 된다. 안된다. 또 일부 최근의 유럽의 도시철도 때문에 가신 분들, 회계처리가 된다. 안된다.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의원 1인당 1년에 180만원, 180만원의 30%가 해외 국외여행경비로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 1인당 180만원을 가지고 전체 의원들 개개인별로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하고 위원회별로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고 30%에 대한 여비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집행부에서 초청할 당시에 의원님들이 가는 경비로 현재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업무 차 따라가거나 했을 때는 집행부의 국제화 교류비나 출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제 말의 핵심은 그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여기 국외 의회사무국에 배치되어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약 1억 되는 이 돈으로 지출합니까? 그것을 핵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집행부에 있는 여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의회에 있는 의회비의 국외여행경비로밖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대략 보니까 지금까지 올해 무역사절단 2명, 벤치마킹 9명, 자매도시예방 3명 가셨는데 이것도 이 비용으로 다 지불했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다 지불했습니다. 지금 올해 의원 1인당 180만원 해가지고 9,540만원이 현재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으로 해서 1억 400만원 곱하기 30% 해서 3,120만원이 국외여비로 지금 예산액에 올려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올해 여비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약 12만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가신 분들에 대해서 자비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 거의 끝났는데 최근에 문제는 없고?

○의정담당 배석도 예.

노창섭 위원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이 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 그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도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기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인데 의회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4회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2회였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의회홍보담당 김찬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 발행했습니다. 올해 2011년 12월 달에 한번 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2회 되지요?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올해 3회 됩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1회 더 늘리겠다?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올해는 늦게 시작해서 3회되고 내년 초부터 하면 4회 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의는 안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창원시보에 시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보편집위원회 안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활동,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또는 여러 활동 부분에 대해서 그쪽 발행 홍보담당관에서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본 나갈 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우리가 제출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취합해서 게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이 많아서 구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진해시의회보를 내었다 하는데 이게 집행부가 하다 보니까 편집과정에서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차원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의회면 편집을 홍보계에서 담당했을 때 홍보계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했을 때, 의회사무국 홍보계에서 이 면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편집이나 자료를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자료는 수집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청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홍보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위에 4명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 4명이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노창섭 위원 이 4명으로 한달에 두 번 정도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겠습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본청에서 우리에게 권한을 줄지 안줄지 모르겠는데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데 여러 가지 의논해서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그렇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사무에서 올해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짜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주요 업무인데 본의원이 어제 대마도포럼으로 서울에 다녀왔는데 사실 박희태 국회 의장님과 대마도포럼 대표의원들께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마도 관련해서 활동을 하기에는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적극적으로 표 나게 할 수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를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대마도를 되찾기를 바랄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물론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마도에 관련한 인식을 좀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의회 자료실을 상설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대마도에 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마도와 관련한 조례제정 한 기념행사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보면 그것만 500만원 정도 책정해놨는데 우리 의회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또는 전 국민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대마도에 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업무계획도 빠졌고 예산도 빠졌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추경 때 반드시 예산도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획도 추가로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과 의회 관계공무원, 1년간 의원님들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내년도 2012년도 우리 의정활동 홍보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첨가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것에 대한 뒤 후속조치가 없다. 전혀 챙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내년 2012년도의 조례에 따른 시정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챙겨가지고 발의한 의원님들에게 사인한 의원님들에게 전체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사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굳이 서면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연구실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흡연자와 비 흡연자에 관한 부분도 조금 대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에 연결된 통로를 내고 나서 많은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 또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중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 의원 연구실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대화하기가 너무나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한 방에 있는 3명이나 4명 정도 있는 의원님들이 서로 옆방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를 찾기도 하고 그런 분쟁을 1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의정활동 지원 내용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두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2012년에 어떤 대책을 해나갈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물론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해서, 특히 5분발언인 경우에는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실제 집행이 잘 되는지에 대해,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저희들도 수적이나마 알 수 있을텐데 실제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실적도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바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확인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고, 물론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사항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눈여겨봐서 활동 관련 정보 차원에서는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부족과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하시고 저번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번에 의장단에서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이쪽 별관을 증축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처음 예산작업 할 때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는데 유인물이 오기 바로 전에 그게 누락된 사실을 알아가지고 사실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어찌된 것인지 알아보니까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이번에 12차 회의 때 소위 청사조기결정안과 분리촉구안 등 여러 가지의 어떤 첨예한 일들이 있어서 사실 집행부 관련 실 국장님들 모임에서 효율적인 예산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와중에 있어서 이것은 의회의 단합과 화합보다는 불씨를 제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 빠졌는데 그것은 그때도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내년 추경에는 의회의원들은 그것과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의정활동의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봐서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음에 추진상황들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연구실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예산반영이 되었다 인쇄 들어가는 과정의 바로 직전에 삭감된 내용은 국장님 확인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예.

강기일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의회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청사관련 문제, 3개시 분리안,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불씨를 주는 더, 화합과 그런 것 보다는,

강기일 위원 국장님이 예산삭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아닙니다. 집행부 예산파트에서

강기일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누군가가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의장님도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들도 의아해서 그 전에는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진위를 알아보자 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강기일 위원 나는 국장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그러한 연구실 사용하면서 2010년도에 있었던 애로사항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1년 동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오면서 이것 2012년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의원연구실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하겠다. 우선 사용하다가 나중에 청사가 정해지고 나면 그 부분은 여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별관 건물을 1층을 올려서 집행부에서 부서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청사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해결 대책방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주 운영위원회의 대책안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무슨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확보한다 말입니까? 나는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쭉 붙어오다가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대책방안을 연구해서 저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할 때 그 내용상 있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의원들 간에 이야기 했지 않아요, 꼭 의회가 필요해서 증축할 수 없다면 집행부의 행정업무 공간도 비좁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증축을 한 층 했다가 나머지는 청사가 정해지고 나면 그 구색에 맞추어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다 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 전날에 나도 모르고 의장님도 모르고 그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다. 그것은 변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강기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가 안 올라와서 예산심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제가 국장님의 대응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추경에 노력해서라도 지금 현재 의원들이 전부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을 역량강화하고 연구실을 내실화하고 의원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 목적이 맞지 않다. 그 연구실에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예.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경주연찬회 때 기획정책실에서 업무보고하고 예산관련해서 할 때는 노창섭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연구실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예산이 빠진 줄 사실 진짜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죠,

왜냐하면 그래서 의장단회의 때 이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이 거론을 하는 바람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끼리 위의 실, 국장 부시장, 몇 분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이 되고 하면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하겠다고 의장단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인 제가 관심은 가졌는데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믿어야죠, 예산 인쇄가 되는지는 100% 믿어야 되는데 인쇄된 예산서에 보니까 누락되어서 저도 참 의아해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실 증축문제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12페이지인데 우리 홍보입장에서 이야기 해보면 신문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상시적인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의정활동 보도자료 상시제공,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5분발언, 시정질문, 조례발의해도 다 신문에 큼직큼직하게 나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한 줄도 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의원들의 개인이 기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언론매체를 활용한 우리 의정계에서 다 홍보계에서 하는 것이죠? 자료를 줍니까?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홍보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사항은 본회의장에 기자들이 직접 와서 취재해 갑니다. 그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홍보계에서 보도자료를 내어 주고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직접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그러면 5분발언과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재를 하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지는 않고 그러면 조례발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면 어떤 분들은 조례 발의한 것 신문에 잘 났더라구요, 그런데 조례발의 했는데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초선이라든지, 초선이겠죠, 재선 이상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특히 초선 의원들에게 중점을 좀 맞추어가지고 못하시면 이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도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각자 역할을 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분들은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셔요, 어, 누구는 신문에 났더라, 누구는 안 났더라, 기준이 무엇인가, 몰랐죠, 저희들도 1년 5개월 지나보니까 아는데 초선의원님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재선이상 의원님들은 워낙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내년도 업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2012년도에는 알찬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11시41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54만 4천원이 증액된 79억 6,2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크게 단위별로 구분하면 단위사업 의정운영에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 의정활동 홍보, 의사운영에 회기운영 및 지원, 기록관리, 입법정책 지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전문위원실 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의정운영 단위사업 중 의정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366만원이 감액된 5억 7,014만 6천원으로 그중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대체인력 인부임 2,53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4,4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는 7억 2,600만원과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으로 14억 6,73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인상된 수당이 월 237만 6,660원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내년 1회 추경에 인상된 금액만큼 1억 121만 7천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관업무추진비는 1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경남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님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활동 역량강화에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2억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는 물품관리 전산화장비인 물품테그발행비 등에 1,51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대비 6,280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4,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입니다. 회기운영 및 지원에 8,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록관리에는 속기노트 구입 등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정책지원에는 입법 법률고문 수당 등에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단위사업으로 5,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의안검토, 자료유인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지원내역은 인건비로서 직원 등의 봉급, 수당 등에 35억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작년까지 단위사업별로 계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를 일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54만 4천원이 증가한 79억 6,20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2%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나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일회성 소모성경비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소모성경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벳지를 400만원 올렸었는데 몇 개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5만원 정도해서 100개 정도,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뱃지를 다 달고 계신데 그러면 기존의 뱃지가 다 소모되었다 말입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다 소모된 분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굳이 400만원 들여서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그 부분은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도 뱃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절약을 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게,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회 개최했습니까? 올해,

○의정담당 배석도 올해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개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개최하실 것입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기회가 되면 개최할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을 올렸으니까 개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하는데 부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인지 알 수 없고, 우리 위원회는 알 수가 있지만

○의정담당 배석도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회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개최한 실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박철하 위원 올해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연 이게 1,500만원을 들여서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 하지 않느냐, 사업도 불요불급하고 사업비도 불요불급하다.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7주년 기념행사비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답변 요청을 안했습니다. 제가 의회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하자. 시민홍보의 선도적 역할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도 확보하자. 답변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답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쓰나미 관계로 해서 대마도의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마도의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연찬회라든지 개최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답변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연찬회는 올해 우리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마산 문화원장을 초청해서 연찬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의회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료실을 상설,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이 되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천만원이면 됩니다. 자료실은 지금 현재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것은 이해가 좀 갑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나 의회홈페이지 2천만원은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좀 줄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의회의 의지가 부족하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여태까지 이 대마도 조례가 사실은 구 마산시에서 해오던 것을 저희들도 대마도 조례 제정관련해서 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구 마산시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지금까지 7주년 기념행사까지 연이어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10만 창원시민이 구 마산시의회가 대마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의회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구축해놓으면 다 아시게 되어요, 대마도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마도를 우리나라 땅인지 알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다음에 강한 국가가 되었을 때 되찾으려고 노력할거 아닙니까? 돈 얼마 안들이면 우리의 인식을 제고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추경 때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올려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요 추진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추진 업무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기록용 백업서버 구입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의회홍보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백업용 서버가 92년도에 마산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낡고 성능이 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구입해서 6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사항을 백업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낡아서 전혀 못 쓸 상황입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못 쓸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입법정책지원에서 입법 법률 고문수당이 720만원, 변호사수임료 800만원, 입법정보지발간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이나 사무국 차원에서 입법 법률 고문을 몇 회 정도 받았는지, 우리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800만원 했는데 변호사 활용을 몇 회 했는지, 올해에,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입법지원담당 오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법률 고문은 두 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입법고문은 서우선 박사가 되어 있고 법률고문은 고춘석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은 지금 입법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재 총 서류상에는 18건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의원님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직원들도 자문을 전화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는 사항인데 월 평균 3건 정도는 됩니다. 되고 법률고문은 현재까지 올해는 특별히 다른 문서상으로는 자문을 구한 건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돈은 월 조례규칙으로 정해서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현재 법률관계는 사건이 발생하면 시기를 놓치고 일실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지금 법률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한시라도 언제라도 발생되면 당장 보험료라든지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최소한으로 잡아 놨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네요?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입법 법률 고문 자문을 전화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화로 해도 고문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변의 변호사라든지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의회에 참석하셔서 고문의 역할을 다 하느냐 이거죠, 전혀 참석하지 않죠? 제가 볼 때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자문은 문서로서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서 하고 있는 부분만 수당을 드리고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아니까 고문이고 하니까 서비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철하 위원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 하는 차원이다?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자문은 문서상으로 되어 있고?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문서로 나가는 부분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예,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입법고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가 법률 고문이 각종 조례가 검토되어 오는데 그것도 우리도 조례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 아니면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우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예산에 책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박철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저도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도인가 한번 했는데 활동이 위원회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00만원 배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취지는 좋은데 위원회별로 과연 활동이 되느냐, 아까 답변에 실적이 없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적 자료를 주시고 실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혔다면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자료 좀 주십시오. 20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실 단독 정비 설비공사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의회홍보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실 설비가 6개 위원회하고 본회의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전이나 사고가 생기면 전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전기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6개 상임위원회별로 전기 선로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메인서버가 한군데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어느 한군데에 트래픽이 일어나거나 정전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배전 자체를 분리한다 그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장님에게 질문 드리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시 지적해서 인사과에서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13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기본급 3만 6천원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담당관이 실수했다고 인정했는데 2012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입니다. 1월 1일부로 시행하는데 10월 의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모든 부분에서 이대로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내려왔는데 본청 예산과와 인사조직과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3만 6천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시장님 바로 3년이내의 고발됩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답변이 3만 6,640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 수정안을 못 만드니까, 그다음에 4월말 정도 되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법에 상응하는 일정 정도의 업무량에 따라서, 이게 단순직이 최소한 3만 얼마이고, 법에 있고, 기준이 해마다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우리 의회사무국 특히 위원장실에 계신 분들하고 7명이 계시니까 1월 1일부터 월급 지급하실 때 3만 6천원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3만 6,640원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문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공통적으로 맞추어가지고

노창섭 위원 공통적으로, 예산과하고 인사조직과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경리담당 신정숙 경리담당 신정숙입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 안 되고 무기계약직들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담당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지급할거 아닙니까? 한달 뒤에, 그때 챙겨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리담당 신정숙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하여 차형보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예산 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의원 뱃지구입 200만원 삭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차형보 간사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5.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7.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인의원발의)

(12시15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에 대하여 차형보 간사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있어 일비가 현실에 못 미쳐 현실화하고 또한 검사위원이 공무상 출장시 명확한 여비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명문화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지급을 현실화 하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별표에 명시하고 일비는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상 시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본 조례를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허위증언의 고발을 의장에게 상임위원장을 추가하고 제10조 3항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6월 5일로 하여 후반기 원 구성 및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차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하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37만 6,66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구 아닌 구에 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재홍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상인차형보노창섭
강기일박철하조갑련
김윤희조준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의정담당 배석도
경리담당 신정숙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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