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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2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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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심사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여월태 의원

나. 조갑련 의원

다. 김동수 의원

라. 김성일 의원

마. 김헌일 의원

바. 김석규 의원

사. 송순호 의원

아. 이옥선 의원

자. 박삼동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당초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여월태 의원

나. 조갑련 의원

다. 김동수 의원

라. 김성일 의원

마. 김헌일 의원

바. 김석규 의원

사. 송순호 의원

아. 이옥선 의원

자. 박삼동 의원

(10시01분)

○의장 김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입니다.)

13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안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용범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예결위원 구성에 있어서 본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설이 떠돌아 오늘 이 시간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환경문화위원회 예결위원으로 누가 추천되었는지도 몰랐고 차후에 알게 되었으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아본즉 사전에 장동화 의원이 찾아와 예결위원을 하겠다고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문제로 본회의 하루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장과 장동화 의원과 저가 마치 사전에 약속에 의하여 예결위원으로 추천되고 예결위원장이 된 것처럼 많은 오해와 진실을 왜곡하는 말들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주일 내내 관계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상정된 안건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된 부분을 재점검하고 미비 된 부분은 상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조정하는 역할인데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건을 다 뒤엎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만들어 동료 의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예결위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뒤엎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시 설명을 들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동의안은 수정이 되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살려지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이 시간 이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본 의원을 매도하고 왜곡하고 음해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법정 대응 조치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티즌들의 아무 생각 없는 댓 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있습니다. 청사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역간 갈등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동료 의원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100만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용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아홉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여월태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김성일 의원님, 김헌일 의원님, 조갑련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성주동 출신 여월태 의원입니다.

한미 FTA비준안 기습강행 처리로 국회는 파행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국민적합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3개시 졸속통합으로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현재 창원시 최대의 현안인 청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 전국 최초 자율통합에 걸 맞는 영광과 화합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출산은 우리의 미래성장 잠재력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전면무상교육 실시계획을 환영하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가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박완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지도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창원시 보육정책 및 시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오늘 내용들이 더 좋은 창원시 보육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창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보육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진보육도시 창원추진을 위한 보육행정 5개년 계획을 2005년부터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보육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창원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2011년도부터 2014년 4개년 계획안에도 보육복지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보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3개시가 통합되었으므로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 3개시의 보육정책을 수렴해서 좋은 보육정책들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선진보육도시 구 창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 마산이나 진해 쪽에서 보육정책을 통합 전에 수립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마산 쪽에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 확충이나 활성화 지원, 장애통합 보육시설, 진해 쪽에서는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과 급식비지원 등을 했으며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구 창원시 같으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보육행정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선진보육 창원도시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많이 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보육계획 수립시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2항과 제12조 등에 적극 반영되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 창원시 보육행정 5개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 서치화 사파동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 의해 보육의 우선제공을 받는 영유아가 창원시에 몇 명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2,423명입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여월태 의원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33조 3항에 의해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란 법 제33조 3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가 되겠습니다. 총 수혜자는 22,661명입니다.

여월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올해 보육예산과 내년의 보육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2011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면 1,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74억원이 증가한 1,484억원입니다.

여월태 의원 그러면 총 예산 2존 5천억 중에 6% 정도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개수는 몇 개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총 1,058개입니다.

여월태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은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35개입니다.

여월태 의원 민간은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법인이 41개, 민간이 321개, 가정이 652개, 직장이 9개해서 총 1,058개입니다.

여월태 의원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대충 비율로 따지면 3.3%정도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의원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의 국공립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약 5.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간에 비해서 국공립 시설이 5.5%, 10%도 안 되니까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프랑스나 스웨덴의 어린이 집 대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인 것에 비추어 볼때 한국과 대조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시립어린이집간의 창원시 예산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산지원은 직영과 위탁이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건비를 국비50%, 도비 20%, 시비 30%비율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든 직영이든 보조금 지급비율은 똑같습니다.

여월태 의원 영상물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유인물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7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용역체계개선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사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용역의 사유와 목적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강영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직영전환 요구가 있었고 2011년 5월 23일 조갑련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 운영체계 단일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3개시 통합으로 3개 권역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가 상이하여 이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단일어린이집 운영체계 설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와 시립어린이집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 발굴 활용을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월태 의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에 대하여 일원화 요구가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원화 요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여월태 의원 의회에서만 문제제기가 있었고 학부모들의 요구는 없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업기간, 과업범위, 과업기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과업기간은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과업범위는 창원 시립어린이집 35개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육전문 용역기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의, 출현, 설립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이 연구기관에서 보육에 대한 전문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봤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과업지시서 목적을 보면 단일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 설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과업지시 내용목적에 보면 단일운영체계 “지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립어린이집 단일운영체계 과업지시상 과업의 목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합에 따른 기존 3개 지역의 운영체계가 서로 달라 지역별로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 아동 및 부모님들에게 이를 개선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을 목적으로 단일운영체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월태 의원 그러면 용역 들어가기 전에 만약 직영시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 체계로 일원화 된다면 특히 현재 창원시와 직영시립어린이집 원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해고라든지 자진사표등을 하고 창원시와 시립어린이집 원장간의 위·수탁 기간이 정해진 새로운 계약관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저희들이 모든 조례, 법령,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운영체계화로 된다든지 개선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조례 체계는 단순히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지금 직영의 보육교직원 교사 같은 경우에 창원시장님이 창원시에서는 직접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와 그분들하고는 근로관계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체계변환과 또 다른 파생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를 보시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이원화, 직영이나 민간위탁이 되어 있었다고 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행정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서 획일적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고 사용자가 다름에 따라서 교사나 휴직, 복직에 따른 복무관리나 퇴직금 4대 보험 등 관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된 인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월태 의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으로는 진정한 보육의 어떤 정책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원화 되어 있다 해서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일원화되어서 단일체계가 되면 업무가 줄어 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보육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많이 하면 각종 안전사고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인데 이런 점이 이중화되어서 현장에 못 나가본 점이 학부모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행정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못 나가서 어린이집 피해가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그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 단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직영과 위탁의 장, 단점은 우선 위탁의 장점은 인력과 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운용의 연속성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화되고 수탁자가 과열경쟁 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 직영은 시설운영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종사자의 신분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분보장으로 소극적 시설운영과 환경변화에 비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월태 의원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직영의 장점으로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또 이제 단점으로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 이 내용하고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단점으로, 탄력적 보육 종사자 채용이 어렵다. 이 내용을 창원시 집행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장점으로는 경쟁과 이윤동기에 의해서 고효율성과 창의적인 운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전문성을 갖춤. 세 번째 보육종사자의 퇴출이 용이함. 이게 민간위탁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능력있는 수탁자를 구하기 어렵고 안이한 운영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흡하고 시설투자가 부족해지고 사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이권이나 청탁에 연루될 소지가 더 크다고 했고 다섯 번째로는 시민 권리구제에 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제절차가 미흡하다. 여섯 번째는 민간부문의 불안한 노사관계로 인해서 서비스공급의 중단우려가 있다고 했고, 일곱 번째는 지도감독과 민원대응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여덟 번째는 복지서비스분야 경쟁입찰 방식의 서비스 품질에서 별다른 편익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결론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서 위탁운영 제도를 도입한 것은 보육공급의 확대와 경직되기 쉬운 공적 영역에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민간영역을 도입함으로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개최한 보육토론회에서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토론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창원시 모의원이 공무원을 동원해 토론자를 창원시의회에 오라, 가라 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토론회가 활성화되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우리 모도 도와야할 내용들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두 체제간의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첫째는 사용자입니다. 직영은 사용자가 창원시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은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채용권한이 위탁은 모든 교직원을 다 채용할 수 있지만 직영은 교직원, 간호사, 영양사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리도 직영은 영양사, 교직원에 대해서 사용자인 우리시가 하고 위탁은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직영은 창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책임보육 행정을 펼칠 수 있고 보육수요자로부터 수탁자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직영은 민간위탁과 달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전출금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잠깐, 직영이라도 각 어린이집별로 전출금을 주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렇습니다. 영유아 재무회계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12건의 전입,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없다고 말씀하시면 거짓내용이 되니까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직영어린이집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형편이 나은 어린이집이 연말 결산 후에 잉여금에 대해서 전입, 전출금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 12건으로 확인 했습니다.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영 같은 경우에는 원장은 창원시에서 현직 시립어린이집 교사 중에서 심사, 임명함으로 민간위탁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직영교사들에게 대해서 사지진작과 자긍심고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 진해시가 직영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한 시기와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어린이집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각 마산이나 창원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위탁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여월태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 과다 소요로 인하고 또 하나 아동들이 감소되고 운영이 열악하여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시립어린이집 S, D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어떤 사람은 직영체제를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체제 해야 합니까?

구 마산, 진해에서도 직영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지만 민간위탁에서도 역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의 구립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며 문제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예를 들어서 투명한 회계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 평가인증제실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 급식제도 공동구매 등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어린이집 식품 공공구매는 올 8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반대의견이 몇 회 게재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전체 240회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직영학부모들의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창원시청 정문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던 것을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여월태 의원 영상물이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개최한 토론회를 11월 16일 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보고 받았습니다.

여월태 의원 창원시는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똑같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시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부모들이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 단일화 요구도 없었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선 공무원들이 보육현장에 나가 직영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관련 발언을 함으로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운영체계 단일화 용역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위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용역제목 자체가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 단일화”이지 언제 어디서라도 위탁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월태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창원시립어린이집에서 운영권과 교사 채용권에 대해서 통합되기 전 3개시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 채용권은 직영은 창원시장에게 있습니다. 교사, 영양사, 간호사는 창원시장이 채용하고 취사부나 기타종사자는 원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전부를 시설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3개 권역의 직영위탁어린이집 운영권과 교사 채용권은 창원지역은 원장 및 보육교사 임명권이 시장, 기타 운영 예산은 원장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산지역은 위탁으로 수탁 원장이 종사자를 임명하였으며 진해 지역은 보육교사는 위탁을 하더라도 시장이 임명, 예산 및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내년부터 급식재료 공동구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이 수탁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공구매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단 그런 부분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월태 의원 운영권이 수탁자에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운영권 간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 말씀드리는데 공동구매에 있어서 창원시 위생과에서 국비까지 받아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창원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원이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명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신분과 정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지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명 및 경력관리를 확실하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 안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문제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제도개선의 한 항목에 넣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여월태 의원 창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8조 1항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고 창원시립 직영어린이집 원장을 민간위탁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수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원장으로 전환할 시에 사실 이제 해고라든지 자진사표,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 없이는 새로운 고용계약 관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여월태 의원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창원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 24조, 창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 26조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우리시에서 위탁공고를 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이때 위탁업체 선정관리지침의 권고안에 따른 심사표에 의거 심사해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 되면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1일까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니 구 마산 용마어린이집의 경우 창원시 통합 이전부터 두 번 이상 수탁을 받아왔던 S법인이 법인 대표만 조모씨로부터 이모씨로 바꾸어 올해 2011년 4월 15일부터 2014년 4월 14일까지 3년간 기간으로 창원시와 S법인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립 용마어린이집은 구 마산시에서 2회 6년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2011년 4월 1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용마어린이집과 석전 어린이집을 동시, 위탁공고를 하였습니다. 신청한 분들이 석전어린이집은 개인 3명이 신청을 하였고 용마 어린이집은 삼계원, 사회복지법인 1개소만 신청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70점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조례 제27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개 보육시설만 수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 보육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차례 한 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보육조례 제26조 4항, 이 부분에 대해 짚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단 처음에 선정이 되면 한번은 재위탁 할 수 있고 6년이 경과되고 나면 공고절차에 의해서 새로이 신청을 해서 위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지금까지 보면 연속 3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5년 이후 창원시 립 어린이집 위탁시설중 위·수탁 기간 중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장을 재 공모하거나 민원발생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시설장을 재공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산 추산어린이집이 내부문제로 해서 1년 6개월간 어린이집을 폐쇄했다가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으로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추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법정계류를 했고 법정소송까지 있었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여월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법정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내부고발로 급식비나 간식비 유용, 인건비 착복 등으로 내부고발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민간위탁 시설이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때 당시에 마산에는 전부 민간위탁시설이었습니다.

여월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제 12조, 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중장기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공공성이 강화된 질 높은 책임보육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합 창원시에 맞는 최적의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창원시가 보육 최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여월태 의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 퇴직금은 지급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은 시설장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의원 지금 보육 교직원의 시립 교사나 원장님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이나 조례에 공무원으로 의제된 그런 사항도 없을뿐더러 이 분들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시장님이 공개채용을 했고 공공 부분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 업무 외에 많은 잡무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시립어린이집 보육료가 창원시 세입으로 되고 완전 직영체계가 되었을 때 어린이집 교사는 총액인건비제와 무관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설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청어린이집은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사회보조금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월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여월태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반갑습니다.

여월태 의원 앞서 복지여성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부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환경수도 누비자정책을 펼치기 위해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했듯이 창원시도 이제 보육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육복지정책을 펼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우리 의원님,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 의회의 조직개편 안에 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업무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앞으로 보육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책임 높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할까요?

여월태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1부시장 조기호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 있었는데 현재 보육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 문제, 법규, 조례 등을 검토해가지고 전반적인 쇄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최적의 체계화를 마련해가지고 아동,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감사합니다.

여월태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있게 창원시의회 의원 37분이 현 직영체제 유지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와 계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창원시립어린이집 직영체제는 많은 보육토론회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3개시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관변 단체 통합하듯이 창원, 마산, 진해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보육체계를 무시하고 단순한 용역결과 하나만으로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단일화 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용역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용역에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오류발생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부산-김해간 경전철이라든지 마창대교 같은 예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체제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체제가 상호 경쟁 보완하고 학부모의 보육만족도 향상, 투명성 확보, 시의 높은 책임성, 공보육의 공공성강화, 교사 등 보육종사자등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질 높은 창원시 보육정책을 펼쳐 명품 보육 창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이수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부시장님, 박춘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여월태 의원님의 시정질문 잘 들었고 유사한 내용의 조갑련 의원님이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 부분, 동료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번을, 다섯 번째 있는 조갑련 의원님의 시정질문이나 여월태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이 비슷함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갑련 의원님을 두 번째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 방금 이상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차례인데, 김동수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품도시 창원, 세계속의 환경도시 창원, 보육최강 창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시정질문에서 시립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운영체계 단일화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추경시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 위탁을 반대한다는 민원 글이 도배를 하다시피 하여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40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240회 내용 중에서 같은 내용이 100회 이상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5일 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 의원들은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현재대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번 창원시가 진행 중인 국공립보육시설의 일원화 용역이 자칫 그 투명성을 상실해 직영시설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보육의 질 저하와 경제적 부담증가로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민주노동당 창원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창원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15개 직영보육시설에서 500여명의 학부모를 동원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6일 창원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창원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탁 토론회를 실시하였는데 저는 그때 아기 업은 엄마들과 다리를 절면서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았습니다. 강당은 꽉 찼으며 돗자리를 깔고 앉은 300여명의 보호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토론회를 마쳤고 예고 없이 시장실 항의방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당에서는 아기 업은 엄마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이집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출석체크를 마치고 삼삼오오 앉아서 “위탁되면 쓰레기음식을 먹인다더라”, “선생님들은 짤린다더라”, “고물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더라”, 참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괴담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글에도 다 게재된 사실입니다. 몇몇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과 듣고 있자니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직영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학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는 제가 기억을 못했지만 오래전 저에게 보육학을 배웠던 문성대학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맞벌이를 하기에 집 가까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내년 보육설명회가 있다고 안내문이 와서 어린이집에 가보니 학부모를 모아놓고 직영찬성에 체크하라면서 설문지를 내밀었고 위탁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시민의 소리에 끊임없이 글을 올리라고 하더랍니다.

그 후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서너차례 전화가 왔기에 맞벌이로 참석이 어렵다고 했더니 급기야 11월 15일 저녁에는 9시가 넘어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왔더랍니다. 토론회에 꼭 참석하여 출석체크를 하고 맞벌이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라도 대신 꼭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제자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 일을 접어두고 달려올 수 밖에 없었노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역할이냐고 하면서 모든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확인해 보라는 말까지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의원이 지켜본 시립 보육시설 단일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정말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갑련 의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와 그로인한 민원과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 하시는 민간 가정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 같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시립보육시설 전 종사자들의 신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아, 대답을 하셨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전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라고 하셨죠? 직영보육시설도,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랬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리고 위탁보육시설의 전 종사자들은 위탁시설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직영은 기타 종사자, 취사부나 기타 종사자들은 공개채용이 아닌 원장님 마음대로 채용하고 있다는 지금,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우리 조례상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조갑련 의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직영시설에 기타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안하고 있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부 안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의원 직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 보육시설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직영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기타 경비는 창원시장의 명의로 징수되어 입금되고 지출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린이집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세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구 진해, 마산, 창원지역 세 곳이 있는데 진해 지역은 민간위탁이고 창원과 마산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회관의 종사자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고 위탁하고 있는 회관의 종사자들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은 직영시설도 민간인이고 위탁시설도 민간인이고 또 하나 그 여성회관의 수강생들은 납부하는 수강료는 창원시장 이름으로 징수되어 창원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조갑련 의원 우리 직영보육시설의 모든 보육료는 창원시장의 이름으로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러면 조례나 지침에도 없고 그 어떤 법규에도 없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월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직영보육시설간 12번에 걸쳐서 전·출입을 하였다는데 이것 또한 법규에도 없는 엄청나게 문란한 회계질서 문란의 현 주소입니다.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직영 보육시설의 인건비는 시청에서 직접 종사자들에게 지원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사회보조금으로 시설장 시설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조갑련 의원 위탁보육시설도 그렇게 되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러면 직영 보육시설의 전 종사자 퇴직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퇴직금은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영은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위탁은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직영에도 취사부나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의원 아까 여월태 의원님께서 일원체제로 가면 어떻느냐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봐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영과 위탁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보육료 및 기타경비, 즉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틀린 점이 없습니다. 도에서 고시한 권한대로 밖에,

조갑련 의원 국장님, 틀린 게 없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조갑련 의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 증가,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고용불안, 이렇게 잘못 전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영과 위탁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 보육시간, 보육대상, 그 외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보육프로그램이나 교육시간, 교육대상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월태 의원님 질문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사자의 채용, 퇴직금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간,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현행대로의 직영운영이 적법한 운영이라면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 이렇게 미미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총액인건비에도 저해되지 않고 공무원 정원에도 변동이 없는데 직영으로 전환하는 단일화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구 진해지역, 마산지역, 20개소 위탁시설 원장님과 전 종사자 모두다 간절히 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 지역만 시립이고 마산, 진해 위탁시설은 시립이 아니란 말입니까? 진해지역, 마산지역, 시립시설도 직영으로 단일화 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직영이든 위탁이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역결과와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적의 창원 형 모델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위탁하라고, 직영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일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월태 의원님 말씀처럼 직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좋다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다면 직영으로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다른 원장님들 다 원합니다. 다른 학부모님을 다 직영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직영해주시면 되는데 왜 제가 위탁을 주장했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립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운영체계 단일화에 관하여 문제점 제기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과 직영 중 어느 것이 좋다.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으로 직영과 위탁이 혼재되어 있으니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일화 하되, 직영을 할 경우 법규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고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당사자가 이를 호도하여 마치 본의원이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하려 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위탁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회의록 확인결과 위탁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최근 직영보육시설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아동폭력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 교사는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우리시에서는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확대 신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나 경미한 사항일때는 전보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만약에 이것은 위탁과 직영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동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 민간이나 가정은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조갑련 의원 그리고 최근 직영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사직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조갑련 의원 왜 사직서를 제출하셨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시립 상남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께서 외손녀를 무상보육을 하다가 저희에게 적발이 되어서 11월 18일 사직을 했습니다.

조갑련 의원 물론 그것 외에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발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여월태 의원님이 질문한 것이라서 또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시립보육체계를 일원화로 수립하여 법규에 맞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각종 검토 자료와 합해서 법규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창원시 보육시설은 2011년 11월 30일 현재 1,058여개소이고 5,776명의 교직원들이 30,344명의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창원여성회에서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원 지역 여성의 육아실태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97.5%, 종합만족도 90%, 시설장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97.5%, 프로그램 만족도 95%, 비용만족도는 75%로 연구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선택시 고려 1순위 부분에서 국공립인가 민간 사립인가의 질문은 0%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시립이라서 보내겠다는 학부모는 선택할 때 1순위는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사분석 결과는 바로 우리 창원시 학부모들이 시립, 직영이라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보육의 길이 천직이라고 믿는 열과 성을 다하는 모든 시설의 원장님과 교사들을 신뢰하면서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영 15개소, 몇 명의 보육교직원들을 제외한 1,058여개소 원장님들과 5,600여명의 보육교직원들을 한꺼번에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집단민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규에도 없는 현행체제로 그냥 운영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조직적으로 괴담을 퍼나라는 그게 집단민원입니까? 맞벌이로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볼모삼아 강제 동원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라는 말입니까?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시정질문을 통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지도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원 위원장은 창원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정을 뻔히 보면서 현행대로를 외칩니까?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생애최초 교육기관이 어린이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바로 가지 못하면서 똑바로 가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사실은 제대로 시정하여 행정을 펼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행정은 특정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특정 목소리에 좌우된다면 통합 창원시 행정은 또 다른 더 큰 이익집단의 불법 목소리를 불러와서 그 속에서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관료가 힘들면 백성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신 훌륭한 위정자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110만의 통합 창원시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우리 박완수 시장님, “우는 아이 떡 준다는 식”의 시각에서 벗어나 3만여명의 창원시 어린이집 아이들을 함께 봐주십시오. 신분보장이 확실하고 그나마 안정된 보수를 받고 있는 시립교사만 창원시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교사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0여만의 박봉으로 아이들의 밝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리고 2만9천여 명의 창원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5,600여명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도 살펴봐 주십시오. 없는 사람이 제 할말 제대로 못한다고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정말 가슴 아프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많이 가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소리가 아닌 우리 창원시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진정한 보육최강 창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월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한가지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의원 37명이 현 직영체계 유지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해주셨다는데 현 직영체제가 이렇게 위법 부당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명하셨을까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36조 1항,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립, 직영, 봉곡어린이집 김모 원장님은 2003년 3월 남산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친 언니인 김모씨를 2005년 취사부로 채용하였습니다. 2008년 3월 3일 가음동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 받아가면서 같은 날 친언니인 김모씨를 취사부로 채용하였으며 현재는 봉곡어린이집에서 취사부로 친언니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모 원장은 의원의 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행대로를 외치는 본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분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춘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동 북면 김동수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신문 사설에 『자율통합의 대가로 내년부터 10년간 146억원이 지원된다, 옛 마산 창원 진해 배분비율은 4대2대4로 조정됐다. 분란 집안이 된 창원시의회의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정 지역 시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기심을 보면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마산 진해지역 시의원들로서는 청사조기 결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뜬금없게 느껴질 것이다. 이들은 원래 일정에 따라 청사 입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창원시 의원의 분리건의안이 진정성 없는 정치적 꼼수고 분리할 생각도 없으면서 분란만 일으킨다. 마산 지역민 상당수는 창원에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한 창원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45대38대16이라는 비율은 통합전 예산규모를 지키라는 특별법 규정이고 하부항목인 풀 예산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창원지역 의원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 사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공통예산으로 분류된 금액이 1,520억원입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통합 전 예산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전 세출예산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마산과 창원지역의 인구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현실을 인정하고 같은 수의 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통합인센티브 예산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 창원시 지역 의원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대의에 따라 발언을 자제하였습니다.

구 창원지역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듯이 지난 10월 구 마산지역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청사를 마산에 유치하겠다는 조직을 만들더니, 급기야 중립을 지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의회 지도자들까지 분란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청사위치 선정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 의회는 청사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설은 원래 일정에 따라 청사입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는데, 원래 일정은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승인해 준 용역비로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른 논의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친 속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갈등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 현재 창원시 일선행정기관 현황은 5개 구청, 2개 읍, 6개 면, 5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창구는 인구 25만명에 1개 읍, 2개 면, 5개 동이고, 성산구는 인구 25만여명에 7개 동, 마산합포구는 인구 18만 6천여명에 4개 면, 15개 동, 마산회원구는 인구 22만여명에 1개 읍, 12개 동입니다. 진해구는 인구 18만여명에 15개 동입니다.

구청별 공무원 현황은 의창구 398명, 성산구 335명, 합포구 443명, 회원구 357명, 진해구는 331명입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동별 인구편차는 최대 10배 이상이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기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김동수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방금 설명 드린 표대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지역별 인구 대비하여 행정동 개수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배치에도 지역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방금 김동수 의원님 지적한 대로 3개 시 통합을 인해서 행정동 간의 인구나 면적 등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 창원시는 97년도에 대동제를 시행해 가지고 24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통폐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구 마산지역은 97년도에 36개 동으로 9개 동을 통폐합해서 27개 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 진해지역은 24개 동에서 96년과 98년에 9개 동을 통폐합해 가지고 15개 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별 동 평균 인구는 구 창원지역은 3만에서 5만명 정도 되어지고, 구 마산 진해지역은 1만명에서 2만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구청과 행정동 공무원 인력배치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인력과 인구수, 면적, 지역특성,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가지고 과소 동 경우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7명 내지 8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 창원시 청사소재지 조기확정 촉구결의안에도 보면 창마진 통합의 당위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조직을 보면 인구는 적은데 공무원 수는 많고 행정동 수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선 행정동 조직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게 구청별로 행정동간 인력편차나 운영체계가 상당히 불균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동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 동의 전제하에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동수 의원 예, 그러니까 행정동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낭비도 따라 많게 될 것입니다. 동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기관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청사관리비 등은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앞서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래서

김동수 의원 그래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지금 저희들이, 동에 대한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관리비 부분, 경상비 부분이 동의 수만큼 인구에 관계없이, 동이 생겨있으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청사관리비 같은 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그런데 방금 부시장께서도 불균형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셨는데, 그런데 통합되고 지금 1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1부시장 조기호 저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각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론도 수렴하고 그랬는데 다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직 합리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동수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소 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선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 구청별로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진해 창원이 왜 4대4대2 비율로 배분하는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배경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유리한 내용은 침묵이 금입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마산 진해 창원의 4대4대2비율을 본 예산 편성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산 시민들은 통합 당시에 예산을 이 비율대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통합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통합에 대해 어떻게 선전하였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지역별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7월 1일 기준 통합 당시 지역별 사업예산 규모와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29조에 의하면 통합전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 비율이 일정한 기간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날 통합 당시 통합예산 일반회계 지역별 사업예산은 총 5,69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 창원시가 2,897억원 50,8%가 되고, 구 마산시가 1,993억 35%가 되겠습니다. 또 구 진해시가 808억으로써 14.2%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다음은 당시 7월 1일 통합기준 순계예산 규모와 지역별 비율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그 당시에 지역별 순계예산은 1조 6,190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구 창원시가 7,330억으로써 45.3%, 구 마산시가 6,265억원으로 38.7%, 구 진해시가 2,594억으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그 순계비율과 사업예산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제1부시장 조기호 그게 본래 사업예산 순계예산 이게, 순계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도 잡히고 시군도 잡힙니다. 이 중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순수하게 어느 자치단체 한개만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순계예산이고, 사업예산은 꼭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일상적으로 자본적이라든가 시설비 그런 거나 교육보조금, 용역비, 자산취득비 이런 걸 두고 사업예산을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김동수 의원 순계예산은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개념이고,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김동수 의원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내부거래하고 인건비를 뺀 예산이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김동수 의원 통합 당시에 내부거래 비율이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지금 내부거래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구 마산시가 내부거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내부거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재정건전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는 단언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서 통합당시 세출예산 비율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7월 1일자 통합 시가 출범되면서 3개시 예산을 이체형식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부서라든가 구청에서는 예산이 사실 편성되지 못해서 바로 추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9월 7일날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었습니다. 2010년 통합예산은 기존 3개시에서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어 왔으므로 2010년의 결산내용대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보셨다 그죠?

○제1부시장 조기호 지금 결산서가 나와 있는데 예산대로 집행되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별 사업예산 및 공동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공통예산을 순계예산 비율로 환산한 지역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그때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총 5,740억입니다. 그 중에서 창원이 2,310억원으로써 40.2%, 마산이 1,540억원으로 26.8%, 진해가 637억원으로 11.1%, 그래서 특정지역이 아닌 2개 지역, 또는 3개 지역에 걸쳐서 사용될 공통예산은 1,253억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그게 21.9%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그러면 2011년도 지금 말씀하신 약 1,250억원 정도를 공통예산이라고 분류한 것은, 공통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공통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공통예산은 각 지역별로 긴급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대상지역이 안 정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공통예산은 1,253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의원 2011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1,250억원이 지역별로, 우리 순계비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253억인데 각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예산을 플러스 시키면 창원이 2,878억 50.1%가 되고 마산이 2,025억원으로 35.3%, 진해가

김동수 의원 단순히 프로테이지로 환산한 금액은 그렇게 맞는데요. 실제로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1부시장 조기호 예, 집행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게 확인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가능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확인된 자료를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리고 2011년도 결산에서도 사업예산이 세출예산 비율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다음은 2012년도 각 지역별 사업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2012년도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 말씀이죠?

김동수 의원 예, 자료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1부시장 조기호 2012년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5,736억원입니다. 의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지역별 사업예산이 구 창원 1,996억원, 구 마산 1,451억, 구 진해 638억, 그리고 공통예산이 1,67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예산을 순계비율로 나누어보면 창원이 2,727억, 마산 2,110억, 진해 907억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나누신 게 지금 이건 거의 순계비율에 맞춰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순계비율도 어느 정도 맞지만, 사업예산 비율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 비율을 보면 표에서 보시면 50.8 대 35 대 14.2거든요. 그런데 순계비율은 45.3 대 38.7 대 16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적정하게 하는 게 가장, 당초 우리가 세출예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께서는 공통예산을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사실 공통예산에 대해서 같은 비율을 준수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수해가 난다든가 갑자기 특정지역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긴급투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감안해야 되죠. 내년도 지역별 사업예산은 마산 진해지역은 통합 당시 사업예산 규모보다 조금 늘었지만 창원은 177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순계비율에 따라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어찌 보면 목표수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공통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통예산을 순계비율대로 집행해서 통합 당시 세출예산비율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사실은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도로나 지역개발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보다 177억 정도 적게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좀 크게 생각해 가지고 보다 경쟁력 있는 창원건설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서 일정한 기간을 통합 전 도시간 세출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유지를 하고, 세출예산도 특별법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통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다소 편차를 안 둘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편성은 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표를 보면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집행과정입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만들었던 이런 수치들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마치 이기심이 발동한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이렇게 하니 참 갑갑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예산이 비율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예산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나돌던 역차별이 현실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세출예산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여 세출예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저희들이 최대한 통합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1부시장 조기호 당초대로 편성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공통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의원님들께서도 시장님한테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건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하고 가능한 공통예산도 비율대로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저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걸로 갈음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통예산에서 지역별로 순계예산 비율을 지켜 통합당시의 세출예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마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각 사업부서, 해당부서에 하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각 사업부의 집행에 대해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게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지침을 만들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간은 통합당시의 비율대로 하되,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뉴얼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큰 도로가 있다, 그 도로를 사업을 하는데 일정한 지역에 가서 그걸 끊어버리고 예산비율대로 맞추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의원님들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현격하게 차이 나게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어쨌든 3개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역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용역 등 엄청나게 하는데 이런 용역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2010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각 구청별 지방세 세입현황 비율을 보면 의창구 20.3%, 성산구 41.2%, 마산합포구 12.8%, 마산회원구 15.5%, 진해구 10.2%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각 구청별 예산편성 구성비율을 보면 의창구 2.52%, 성산구 1.88%, 합포구 2.48%, 회원구 2.11%, 진해구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동서독 통일 후에 서독이 동독에 일방적으로 퍼주다 서독의 경제사정이 나빠졌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통합 창원시가 남북통일을 이룩한 것도 아니고 통합하려고 통합비용을 적립한 것도 없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예산집행은 우리 모두가 나락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위반하는 예산집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동서독 사례도 들고 이러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3개 통합이 되어서 같이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갑자기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통합 초기인데, 부시장님 지금 통합초기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김동수 의원 통합초기에도 지금 이게 안 지켜지는데 향후 세월이 좀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지금 크게 현재대로,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크게 무리하게 집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각 집행부서별로 결산자료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순계비율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 다 보고 있을 건데,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데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사실은 구 창원지역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고, 진해나 마산 쪽에는 아직까지 좀 취약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동수 의원 예산을 기반시설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산은 쓰여 질 데가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에 써야 될 것도 있지만 복지예산 교육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쓰여 질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1부시장 조기호 아무튼 김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점검하신 자료를 분명하게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김동수 의원 그리고 2012년도 국내차입금이 2,046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3.14%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부채규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계무동지구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2,046억, 아까 김의원님 지적한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계지구에 시영임대아파트건립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146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행하는 건데 그걸 저희들이 내년부터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계약할 때 경상남도 채권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채권을 매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한 1천억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채권을 발행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천억 중에서 100억 정도 놔두고 9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채비율이 늘어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호주머니 2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호주머니가 있고 특별회계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살림이 안 되니까 특별회계 주머니에서 일반회계 주머니로 보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1부시장 조기호 저희들이 부채에 대해서, 집안 살림살이 빚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김동수 의원 끝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농민신문 발표에 보면 FTA 발효로 농산물 생산량이 연간 8,150억원이 감소하고 15년간 약 12조 6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계의 발표는 정부 추정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모든 곡류, 과일류, 농축산물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식량주권이 바로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FTA 대책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지 않았다면 이에 대비한 FTA 대책팀이 있어야 하고,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 체결 후 지금 4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에 의한 농산물 생산피해 예상액이 향후 15년간에 평균 피해액이 경남도가 738억 정도 되어지고 우리 시가 60억 정도 될 것으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미 FTA 대책을 위해서 피해를 받는 농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를 통한 소득지원과 또 관련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과수모노레일시설, 관정개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축산시설 현대화 등 30개 사업에 257억을 투입했고, 또 한미 FTA 이행 첫해인 2012년에는 과수, 원예, 축산분야에 27개 사업에 139억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대책팀은 없다 그죠?

○제1부시장 조기호 기술센터에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앞으로도 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전에도 말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연구기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연구기능이, 그래서 연구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래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목적이 저는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적 외에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 지금 연구 인력은 사실은 도단위 농업기술원에 연구관이 있고 일선 시군에는 연구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아울러 산지 소 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시내 음식점 소고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수입소고기와 가격경쟁에서 밀리다보니 한우대신에 수입소고기만 취급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축산업의 몰락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또 보고받은 피해내용 같은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사실 언론에도 지적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축산인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상호 축산기업이라든지 음식업조합에서 대해서 서로 연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조를 해 가지고 산지 가격이라든가 식당 가격이 연동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FTA도 발효되고, 우리 시 한우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걸 집중육성해서 수입 소고기와 차별화 되는 명품 소고기를 생산해서 공급도 하고 또 식육식당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해서 한우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한우 경쟁력을 위해서 조사료장비지원 외 15개 사업에 18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지역구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계획 보고시 본 의원이 질의를 하였으나 1회에 한하여 질의를 더 할 수 있는 회의규칙 때문에 의문사항을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연차별로 세입을 비교해 보면 2012년도 세입이 2011년도 세입과 비교할 때 재정이 3.8%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1,966억 8,4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으며, 2013년에는 2012년 세입과 비교해 보면 1,292억 5,500만원이 증가했고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879억 7,500만원이 증가했고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1,292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반갑습니다.

김성일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가 2011년도보다 세입차이가 무려 1,966억 8,400만원, 즉 마이너스 7.9%입니다. 적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 추계시 동일 시점을 적용하지 않고 2011년도는 1회 추경 기준으로, 2012년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부 세입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2년도 세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금년도에 시운학부 부지, 감계동전지구 부지 등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축소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예산기준 중기지방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수립시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발전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속 이어지는 계획으로 수입의 기준은 본래 당초계획 세입 대 다음연도 세입으로 비교되어야 하는데 지난 번 답변에서는 실제예산으로 작성하다보니 차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증가율까지 보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2,100억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세입기준을 2,100억이나 부풀려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은 계획입니다.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110만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뜰하게 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지난 중기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타 세입은 동일하게 일정하게 증가되는 금액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2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사업 매각수입사업이 571억,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이 463억, 감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매각수입이 451억, 동전지구 매각사업 58억, 시운학부 부지매각이 945억, 그 다음 지방산단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이 283억, 전문요양기관 부지보상금 50억 해서 이것이 총 281억입니다. 이 금액이 2011년도에는 세입으로 반영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세입이 빠지는 겁니다. 그 차액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이지 비율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일 의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입니다. 그게 2010년도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중기계획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발생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굳이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현재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의 세입이 지금 의원님께서 한 2천억 정도 차이난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 감소분이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이지,

김성일 의원 좋습니다. 그럼 실장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세입차이는 무려, 2011년도가 오히려 674억 2,9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말입니까?

김성일 의원 예, 비교해 보세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원칙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는 경제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 재정수입증대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일정액이 증가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의 차이는 세외수입이 급작스럽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일정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성일 의원 그러면 실장님,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세입차이는 1,292억 5,500만원, 5.62%입니다. 그 다음 2013년도와 2014년 세입차이가 879억 7,500만원 3.62%입니다.

그럼 2013년도 증가차액보다도 2014년도가 412억 3,300만원이 또 더 적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차이가 1,292억 800만원인데 5.14%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세입이 들쑥날쑥 적용되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세외수입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의원 아니, 연차별 세외수입의 계획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계획이라도

김성일 의원 계획인데 연차별로 이 해는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고 이 해는 적게 생기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일 의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계획은 5개년 계획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계획 지방채 상환계획에 일부 금액을 적립하여 상환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8,053억 700만원으로 재정총액이 당시 2015년에 2조 8,225억 2천만원의 30.47%에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빚을 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가면 부동산만 남고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손도 대지 못할 악순환을 초래하여 경제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이 모든 대형사업들이 빚을 내 가지고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잘 되어있는 공원을 이름을 붙여서 재개발하고 행사들을 크게 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돈들이 빚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정말 과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재정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 부분은 김성일 의원님께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채 9,019억 7,300만원은 세입과목이 지역개발채권소요액과 채권 활용액이 모두 지방채로 분류되어 이중으로 산정되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경상남도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및 각종 계약체결시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의 특례로 우리 시에서도 발행하게 되어서 4년간 발행규모를 4천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발행에 따라 조성되는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3,300억원이 이중으로 산정되어 지방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개발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방채 1,484억원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상환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기존 채무액을 753억원으로 감소시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도 향후 5년까지는 규모가 늘어나겠지만 그 후로는 연도별 상환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채무가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일 의원 예,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채발행은 국민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역개발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는 돈이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면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1항에 따라서 창원시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자금조달을 공급하고자 창원시에 지역개발공사를 설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이 부족할 때는 세출의 범위 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금까지 전용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라고 하며 기금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지역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라고 자금의 흐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00억원은 발행계획만 있지 아직 자금이 확보된 것도 아닌데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사업인 청사건립, 야구장건립, 상징물건립, 주민임대아파트건립 등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일부 재원도 남겨두지 않고 처음부터 특별법에 의한 재정인센티브로 주어진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재원활용계획도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개발채권에서 발생한 1천억원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발행되면 일반회계로도 전용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김성일 의원 다음 여섯 번째 향후 5년간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비가 투자된 예산금액이 2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재정실정을 파악한 후에 또는 재정조달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결정된 계획은 중기지방계획과 재정수요가 비슷하게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각 실국 사업소에서 결재를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100억 이상 사업들은 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 보았더니 사업기간 계획기간 안에 일치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의 재원분석으로는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중기지방 5개년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며 무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현재 각 실국 사업소에 계획된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다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의원님은 지금현재 실행예산과 비슷하게 맞추어가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개념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 연동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이 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빠지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국비 신청이나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우선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중기재정에 요구하면 다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예산하고 중기예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하여 연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배분과 실행예산간 성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형지역 현안사업이 연도별 투자별로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에 수정보완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비슷하게 간다고 했지 맞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계획은 어떤 것이냐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중기지방계획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라고 이 책 맨 앞에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김성일 의원 그 다음 예산 배분은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계획이 아무리 연동계획이라고 하지만 큰 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현재 이 중기계획대로라면 사업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중기계획에 빠진 대형사업, 또는 신규사업은 2010년 이후로 가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된 사업만 해도 처리 못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2010년 이후라는 게 뭘 말하는지, 2010년은 지났는데

김성일 의원 2016년, 2015년까지 중기계획이 짜여 있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국별로 중기계획에 반영요구 하는 예산들이 실제 세입보다 3배 4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 세입의 수준을 맞추다보면 적은 예산에 소요되는 것을 다 포함시키고, 또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그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하면 세입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좀 분산해서 뒷부분에 미뤄 놓습니다.

그렇다고 뒷부분에 미뤄놨다고 해서 그걸 뒷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예산을 짤 때 또 단기적으로 예산을 매년 수정해 갈 때 그걸 근접하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6년 이후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16년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따라서는 앞당길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늦게 집행될 수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일 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에 기존사업을 대폭 수정하든지, 사업을 중단하든지 또는 기존사업을 포기하든지, 대형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에 들어가는데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해서 빚더미에 오른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연동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할 때 훗날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들을 명품도시 운영하면서 자금계획 없이 사업결정을 남발하다보니 기존 추진 중인 사업, 또는 계획된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한정된 예산을 핑계로 소규모 사업을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시 행정 불신 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 재원을 담당하는 기획정책실장님께 협의를 받는 절차가 자금운용 때문인데 이는 집행부가 중기지방계획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실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실행예산 가지고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행예산을 딸 때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지금 실질적인 세입과 맞추어서 짜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구한 신규 사업이 삭감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추가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재정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차이가 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고 실장님 하신 말하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김성일 의원 110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55명 시의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장을 보필하면서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오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항상 긴장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김성일 의원 열정적으로 시정에 힘쓰시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목적은 진해 개발을 위한 재원이다라고 하면서 1차 추경에서 용역비 등 20억원만 확보해 놓고 부채도 300억원 남겨두고 1차 추경재원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2012년 예산에 불과 5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4년까지 시운학부 부지에 약속한 1,300억원의 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시장 박완수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성일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앞에 두 분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고 김성일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보육의 수혜자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육의 수혜자인 어린이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 어느 것인지 이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선을 할 생각이고,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 그 동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의원님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식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성일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3년,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1차 받아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의회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운학부 부지에 50억만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총 1,300억원,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운학 부지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275억원, 약 1,30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금년 2011년과 내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173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정도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고 이게 각 사업별로 군 관사 건립이라든지 종합스포츠, 문화센터라든지 중부도서관이나 이순신 리더십센터나 이런 것이 14년, 15년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또 중기지방재정 얘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총 투자가 682억 중에 2014년까지 불과 231억만 투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231억하고 나면 나머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앞당겨야 되는데 그런다면 다른 사업은 그만큼 작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하면서 돈이 떨어지든지 안 그러면 국비가 대폭 내려오든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은 그 예산 마련을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시운학 부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성일 의원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31억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2014년까지

○시장 박완수 아니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2015년까지면 12, 13, 14, 15, 근 4년 동안에 1,200억원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김성일 의원 아니, 우리 계획에, 계획은 어디까지나, 그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계획에 되어있는 게 231억밖에 2014년까지 되어있고 나머지 2016년에 가서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시장 박완수 아니죠.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것이고 실행투자계획에 보면 사업 개개 사업별로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14년 15년, 그럼 그 연도에 완공하는 겁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 박완수 자꾸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모든 실행예산을 자꾸 재단을 해 버리면

김성일 의원 아니, 모든 시장님이 결재 난 사항은 20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중기계획에

○시장 박완수 중기재정계획은 또 내년 예산은 예를 들면 2013년에 중기재정계획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지금 현재 13년도 중기개정계획에 나와 있는 규모하고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김성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은 허수다,

○시장 박완수 아니,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이라든지

김성일 의원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계획서가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되어있는데 2016년 이후로 예산배정이 되어있지, 그 안에는

○시장 박완수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성일 의원 청사건립계획이, 아, 아파트 건립계획이, 그 아파트 건립계획이 2014년까지 들어있는 게 231억밖에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계획에,

○시장 박완수 아파트는 우리가 2014년까지 건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김성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그 계획이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되었으면 보고를 다시 받으시면 된다는 이런 얘기죠.

김성일 의원 다시 수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시장 박완수 우리가 2014년까지 해군관사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미 공문으로 우리가 해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2014년까지 어떤 자금을 하더라도 중기계획하고 관계없이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장 박완수 군 관사 부지 말씀입니까?

김성일 의원 예.

○시장 박완수 예.

김성일 의원 그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명품도시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에만 쫓아가다보니까 먼저 해야 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뒤로 밀려 해결되지 못하고 원성만 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은 정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규모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완수 소규모사업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성일 의원 소규모사업은 도로, 소방도로라든지 20억 이하.

○시장 박완수 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성일 의원 제가 질문한 것만 이야기를, 다음에 그거는 시장님하고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데만 답해 주세요.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해주세요.

시장님,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20억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시장 박완수 그런데 지금 분명히 김의원님께서 대형프로젝트사업만 쫓아가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프로젝트사업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성일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규모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시장 박완수 그걸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20억 이하의 사업만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시장 박완수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수치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구청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이번 예산에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몇 % 반영되어 있는지 시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 박완수 지금 숙원사업이라는 게 우리 김의원님께서 뭘 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일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작은 소리입니다.

○시장 박완수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다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이죠.

김성일 의원 작은 소리 입니다.

○시장 박완수 답변을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 예산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통합 이후에 읍면동 순방해 가지고 약 553건을 접수해 가지고 395건을 정상 처리하고 지금 장기 검토 중에 있는 게 133건입니다. 이걸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가 금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2009년 2010년 3개 도시 시절의 소규모사업 건수나 예산보다도 지금 늘어났다는 수치를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도 보면 보상비 준 일부만, 그럼 보상을 하면 같이 가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10억, 20억 이하의 보상인데 보상비 준 일부도 아주 적게 몇 번을 나눠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정말, 이걸 하면서 공사할 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 한정된 예산으로써 사실상 찍어 붙이기 식으로, 사실상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 찍어 붙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시장 박완수 아니, 큰 사업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찍어 붙인다는데요, 소방도로가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몇 백억 듭니다. 보상금만 해도, 그게 작은 사업입니까?

김성일 의원 20억 이하의 소방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 박완수 소방도로에 20억 이하 드는 소방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일 의원 있습니다. 많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다니면서 553건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553건에 408건이 예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그 당시 시장님이 다니면서 받을 때는 동에서 수위를 조정해 가지고 작게 건의를, 숫자를 조정해서 작게 올라와서 그렇지, 그 수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온 것도 408개 중에 처리 불가한 것은 25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챙겨보시면 거의 해주기로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 많지 않은 돈입니다. 10억 이하짜리 것들이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 시장님에게 따지는 것보다는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챙겨 달라 이 말입니다.

○시장 박완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들 숙원사업을 못한다 이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대규모사업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대규모사업은 아직 예산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규모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아직 투자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김성일 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공원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200억 공사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 말입니다.

○시장 박완수 공원이든, 그게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그 다음에 도시 도로에 공간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복판에 공원 설치하는 것도 대규모사업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소규모사업만 하면 그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하는 거죠.

김성일 의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그렇게 안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서 놓고 비교해 보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은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당부 드리고, 사실상 작은 일 이것이 큰일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늘까지 안 들어오고 종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다시 점검을 해서 체크해 보고 다시 다음에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시장하면서 소규모 예산, 우리 주민들 생활주변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했고, 어느 과거의 역대 시장보다 그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의원께서 오해하고 계신다면 과거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김성일 의원 자료를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님이 그럼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기 시정질문 때 실망하지 않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한 시간이 2시간 반 경과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있어보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장도 다 뜻이 있습니다.

멘트를 이어갈 때 끊지 마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주시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다니까요.

○의장 김이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노창섭 의원님께서 신상, 신상발언입니까?

예.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이수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10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간사로서 발언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김성일 의원님과 시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시장님의 말씀과 발언태도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의원과 시장님은 기관대 기관으로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의회 최고연장자인 본 위원회 김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원 10명을 대표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지금 즉시 발언대에 나와 해명과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노창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중에 오전에 김성일 의원님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일련의 얘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멘트를 듣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나중에 답변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직접 이 시간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먼저 하시고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입니다. 오전에 답변 과정에 김성일 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질문의 내용이 당초에 질문요구를 한 그 질문사항이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계속 여러 개 분리를 해가지고 당초 생각보다 작은 질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 그랬던 거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김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답변을 달라는 뜻으로, 답변할 기회를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의원님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고 또 그 취지가 어쨌든 잘못 전달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여러 의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시장님이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노창섭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그러한 곳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방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오후에 질문은 저는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조금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답변 받고 의회가 앞으로......

○의장 김이수 박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혼자 시정질문을 하시든 안하시든 해야 되지....

○김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혼자가 아니고 대다수 전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 발언은 제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이수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신 분이 노창섭 의원 본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성일 의원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 노창섭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특히 시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김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수 신상발언입니까?

○조갑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 시 동료의원의 실명을 밝힌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성일 선배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대립형 제도 하에서는 시장에게 많은 권한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 시장께서는 의회를 더 많이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이 의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시장을 비롯한 3,800여 전 공무원과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해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일 선배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본질이 퇴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준비해온 거고 또 질문의 방향도 다소 다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창원시 예산운용의 중요한 지표가 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제도상으로만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 전 2010년도 2차 정례회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보고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려다 동료의원들의 지적으로 뒤늦게 유인물로 대처하려 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 기획정책실장이 각 위원회별로 보고했는데 올해는 내용상 여러 곳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합청사 건축비가 빠져 있고 시운학부 부지 군관사 건축비가 2011년도부터 2016년도 이후까지 적어도 6개년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거기에다 공사금액의 절반인 300억 이상이 2016년 이후로 배정되어 공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 더더구나 대외협력 부분과 부대이전 부분에 같은 시운학부 군관사 건축사업에 상이한 재정계획이 되어 있으며, 2012년도 본 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와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위한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고유한 목적이 도외시되고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결여된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균형발전실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최대한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소재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2012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2013년도 정도부터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드시 청사소재지 선정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꼭 반영이 되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김헌일 의원 그러면 지금 상징물사업이나 야구장건축사업은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야구장이나 상징물은 금년도까지 용역이 다 마무리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소재지 용역은 일단 내년까지 되어 있고 상징물은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할 때 위치는 미정으로 해놨습니다.

위치는 미정으로 해놨고 또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고 관리계획을 바꿔야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KBO하고 협의를 2015년까지는 야구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의원 야구장은 13, 14, 15년도에 걸쳐서 1천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도 2012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13년도부터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2012년도에 용역이 되더라도 우리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해야 되고, 또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할려면 2013년도에는 용역비 정도만 편성되지 실질적으로 청사 건립비는 단계별로 편성해 나가야 됩니다.

김헌일 의원 그러면 지금 야구장하고 청사건립문제하고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일단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큰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큰 차이 나는 것은 없는데....

김헌일 의원 다른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일단 야구장은 위치가 선정되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

김헌일 의원 말고 지금 청사건립계획과 야구장건립계획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차이가 나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지금 차이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데 왜 야구장은.....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상징물하고 야구장은 금년도 이미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 이미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뒤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김헌일 의원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적인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확정되어서 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데 대한 재정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청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역 부분에서도 시장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의회의 요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할 수 있고 의회 요청대로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통합준비위원회에서도 결정이 통합창원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기가 2014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통합청사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재정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가 청사를....

김헌일 의원 말고 거기에 대해서 야구장하고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더 밟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책정하지 않았다 라는 것만 본 의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우리가 지금 현재 야구장이나 상징물이나 일단 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 재정수요가 정확하게 판단 안되지만 이미 청사 관련해가지고 재정을 산출해가지고 용역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다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걸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미리 우리 가 예측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측하면 내년 2012년도는 재정수요가 들어갈 일이 없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법적으로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용역을 일단 하고 난 뒤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헌일 의원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다 인정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야구장과 우리 청사의 용역이 10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이 13, 14, 15년에 걸쳐서 1천억을 배정한다면 적어도 10개월의 기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4, 15년, 그 다음 16년 이후의 청사건립계획에 대한 재정계획은 수립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픽스된 고정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헌일 의원 그렇더라 하더라도 야구장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실장님 말씀을 그래도 인정해서 받아들인다 안합니까?

그렇다 해도 야구장이 올해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사항에서 본다면 내년 연초나 올해 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야구장이 10개월 빠르다 치더라도 13년도는 책정이 안되더라도 14, 15년부터는 책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예산 운용하고는 다르더라 해도.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2012년, 13년부터는 재정계획에 포함시켜라,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청사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의도적으로 포함 안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우리가 용역이 안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연동계획 아닙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하면 되지 꼭 이번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추측을 해가지고 미리 반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고정계획이 아니고 연동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 왜 청사의 건립계획만 빠졌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110만 창원시민들의 관심사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의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통합소재지 결정사항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걸로 예산 편성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이 자체를 그냥 의지를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아직까지 용역 중이고 하니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꼭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내년에 반영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창원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야구장 건립과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야구장을 빨리 조기에 결정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뭔가가 결정에 있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진다고 생각되어지는 청사건립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개월 차이가 나는 것에 있어서 5개년 계획에 하나는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혹을 살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 군관사 건축에 2년간에 걸쳐 800억을 반영하는 것은 세입문제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관사 건축의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으로 봤을 때 실제 소요 추정액은 681억입니다. 그래서 120억의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군관사 건축예산은 구 육대부지의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인 청사와 야구장의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상의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을 다 감안해보면 둘 다 불행하게도 시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사도, 야구장도 건축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기획정책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고의 신청이나 투융자심사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세입으로 특정사업,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자금을 저희들이 연도별로 분할해서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금이 연도적으로 편성되더라도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빠져버리면 국고신청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포함하다 보니까 대형사업으로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연도별로 늘어져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도별로 실행예산을 편성 시에는 그때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군관사의 경우는 이미 14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군과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야구장의 경우도 이미 KBO와 2015년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실행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더라 해도 2015년도에 가야 시운학부 부지하고 시운학부에 지어줄 군관사하고 구 육대부지를 교환할 수 있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2014년이죠. 군관사가 2014년도에....

김헌일 의원 2014년도에 다 지어지니까 그때 감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 2014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2014년까지 종료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 해도 본 의원이 아까 균형발전실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에서 저희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청사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용역도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시기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구 육대부지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 자체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청사소재지 결정, 아까 육대부지 말씀하셨는데 육대부지는 아마 절차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의원 본 의원 질의의 진정한 뜻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조기에 청사를 지어야 되는 걸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저희들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청사의 건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가 될 수 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조기에 결정이 되어진다면 저희들 임기 내에 청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구 육대부지를 가지고 청사를 짓는 일은 2015년 이후로 밀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라도 조기에 결정되었을 때 2015년 이후에, 그러면 청사건립을 3년간이나 방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 육대부지에 청사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구 육대부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동의 안합니까?

○기획정책실정 이종민 저는 육대부지를 지금 현재 절차상의 내용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그때 후보지로 결정한 것 같은데 그걸 아마 그때 결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김헌일 의원 그리고 더더욱 야구장은 더 안되지 않습니까?

야구장은 우리가 15년, 16년 3월 28일까지인가 지어줘서 개장을 해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13년도나 첫삽을 떠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는 더더욱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구 육대부지가 청사후보지로, 그 다음에 야구장 후보지로 우리 진해구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행여라도 거기에 청사라 올는지 야구장이 올는지 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책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은 기획업무나 정책업무의 총괄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고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야구장 지어달라, 청사 지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 해도 나중에 실제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운학부에 군관사 건축예산으로 추가예산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산, 창원, 진해 예산투입비율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운학부 군관사 건축은 구 육대부지와의 교환을 전제로 한 건축행위입니다.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진해지역의 예산배분으로 보고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일정 비율만큼 우리 진해지역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예산편성은 기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예산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통합 당시에 자치단체 세입, 세출 예산 비율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운학부 내 관사건립 문제는 이미 군과 협의가 끝난 사항으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관사 건립하는 육대부지 교환을 위한 군과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진해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진해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청사를 짓는다. 또는 야구장을 짓는다는데 아까 김성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형사업, 우리가 소위 500억 내지 1,00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들을 어느 특정지역에 했을 때 야구장건축사업을 그 특정지역의 배분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간주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공통예산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지역적인 사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의원 자, 그러면 실장님, 군관사 건축행위는 이게 군관사 건축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 육대부지를 우리 창원시가 얻어오기 위한 사전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군관사 건축행위를 육대부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우리 진해지역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대답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군관사 건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대부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육대부지를 가져오면 그 육대부지에다가 개발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 육대부지가 있는 데가 지금 진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서부지역이 개발되는 거에요. 우리가 군관사를 지어주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진해지역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김헌일 의원 자, 그러면 함안으로 39사단이 이전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39사단 개발에 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전하면 그 지역에 39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죠.

김헌일 의원 말고 지금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행위를 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 민자든 우리시 예산이든 간에 사업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입되고 있는 그 사업을 창원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39사는 민자사업으로.....

김헌일 의원 민자사업이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기존 내용에 언급이 안되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김헌일 의원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이 안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묻는 겁니다. 군관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대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는 것하고 39사단 이전문제를 거기에 이전해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민자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게 민자사업이든 우리 창원시 예산을 들인 사업이든 간에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을 구 창원시 지역의 예산배분으로 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답이 어려워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글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교환 그 자체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이고 그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육대부지를 가져와서 그 지역에다가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라는 게 진해지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해지역에 어차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김헌일 의원 실장님, 일면으로는,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자꾸 말을 길게 만드는데 자, 그게 일면으로는 실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진해지역에 하니까 진해지역의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합 창원시 전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거기에 실시한다면 그게 꼭 진해지역의 예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판단할 때는요. 물론 창원시 전체 목표에 관한 사업을 진해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물론 육대부지가 우리 창원시에 오면 우리 서부권 발전이라든지 우리 진해 전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나아가서 우리 창원시 발전에 기여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그 자리에 정말로 창원시 전체를 위한 혐오시설이 그 자리에 와야 된다 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것도 진해지역의 발전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기획과 정책의 실무책임자로서 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좀더 긴 안목으로 통합시 전체에 대한 기획업무, 정책업무를 넓게 봐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말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꼭 자금이나 예산의 배려뿐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저는 이웃 진해시에서 의원생활을 할 때 이웃에 있는 창원시의 박완수 시장님과 같은 분과 시정의 파트너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통합창원시 의원으로서 박완수 시장님과 시정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고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11월 14일 통합청사 소재지 결정과 3개시 분리건의안 의결에 따른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2개의 의결은 모순된 의결이라 의회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없어 새로운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시장이 의회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1월 14일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에 3개시 분리건의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시장의 판단으로 새로운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요구로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부조직 정도로 착각하지 않고서야 의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을 상대로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청사결정은 시장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최종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며, 청사결정 용역에 있어서도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줄기차고 일관되게 답해놓고선 이제 막상 연내 조기촉구결의안이 통과되니 말을 바꾸어 통합청사 결정에서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일에 청사조기촉구결의안과 3개시 분리건의안 중 하나만 의결되었다면 모순된 의결이 아니므로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의회의 결정에 최선을 다해 협조 했을 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앞에 김헌일 의원께서 기획실장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구 육대부지가 시청사 소재지의 결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2014년까지 의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통합시의회에서 통준위의 결정에 의하면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지 14년까지 완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까지 결정을 해놓는 것이지 구 육대부지 안에 앞으로 결정만 해놓으면 절차는 뒤에 밟아가지고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육대부지가 시청사 소재지 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모순된, 모순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순된 두 가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정확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 의견이 잘못 오해라기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한번 더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명확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가지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시장 입장에서는 분리동의안에 따라서 분리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안그러면 조기결정을 추진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조기결정도 조기결정 촉구안을 냈지만 조기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의회입니다.

시장이 결정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만 의결되었다면 어떻게 의결을 존중하고 협조를 했을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결정이 되면 어떤 내용이 결정될 것인지 실제 결정이 되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모순되지 않은 의사표시를 의결을 통해서 표시한다면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의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결정에 대한 의회 의결이 또 있다면 시장은 애초의 약속대로 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시민적 합의와 시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의원님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월 14일날 제가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한 것은 앞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의회가 모순되지 않게 명확한 의결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할 경우는 시장이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아까 앞에서 답변을 드렸고 청사결정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였고 만약에 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또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하기 곤란한 경우나 만약에 이것이 시민 갈등으로 극도로 증폭이 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통합시 발전에 지대한 걸림돌이 될 경우에 시장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차적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 1항의 질문에서도 시장님이 결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협조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협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의원 그러니까 청사용역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가 결정권은 의회에 있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이행, 이런 부분들은 의회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협조.....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은 의원님 저한테 말씀 안하셔도 용역 결과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각 국별로 시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용역 진행되는 걸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장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협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의원 시장님께서는 11월 14일 브리핑에서 청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이전에는 의회에서 청사 결정에 대해 시장의 역할을 촉구할 때는 한결같은 대답으로 시장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고 의회에 결정권이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제의를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창원시장 박완수 아니,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가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의 모순된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나 시민들이 의회의 명쾌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뜻을 밝혀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 개개인이 생각하시더라도 이 중차대한 통합소재지 결정을 어느 날 갑자기 의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회에 협의체를, 특별위원회든 어떤 형태로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입니다.

김헌일 의원 시장님의 이야기가 다 옳습니다. 다 옳은데 왜 이전에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이런 시정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그러면 그때 이런 제의가 전혀 없다가......

○창원시장 박완수 그때도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속기록을 한번 더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는 뚜렷한 이유나 목적을 본 의원이 알기가 어렵고 아마 동료의원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저는 생각할 때 그걸 오해를 했다면 좀 이상한데요. 저는 오히려 의회가 조기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빨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조기 결정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무슨 저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면 그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것은 의회에서 2개의 의결에 대해서 그 의결이 모순된다고 했고 그 모순된 의결에 대해서 직접 시민들에게 어떤 제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건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의 구조에서 볼 때 시장님의 그런 행위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아니면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또는 의회를 배제시키고 직접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의 발로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지 시민들 보고 구성하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김헌일 의원 그런데 제목이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의회에서 지난번에 특위구성을 한번 건의를 했었고 그래도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모순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헌일 의원 시장님, 그 모순된 의결이냐 아니냐는 판단의 차이입니다.

자, 내가 사할린에 있다, 아니면 내가 타 지역에 사는데 내 고향은 진해다, 이랬을 때 내가 늘 진해에 가야지, 진해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새 집을 짓고 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아니, 분리하자는 촉구결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헌일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3개시 분리촉구건의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 없었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했었습니다. 밟지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김의원님이 제가 분명히 기자회견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리촉구결의안도 제가 분명히 더 이상 추진 안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1, 2, 3, 4, 5, 6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의원 시간관계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끝내고 시장님, 기획정책실장님, 균형발전실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두 분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가음정 성주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통합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업 중에서 현재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건설사업과 그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창원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승인고시절차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창원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내년이면 창원도시철도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시로 완전 이관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기간동안 진행되어온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발생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난 2009년 1월 경남도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발표한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2011년 1월 KDI에서 발표한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구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장래 교통수요 등이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구간과 사업규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과 사업규모는 2009년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상에는 마산 가포에서 진해구청까지 33.6킬로로 계획하였고 2011년도 KDI예비타당성 조사시에는 마산 가포에서 진해 석동까지 30.15킬로로 계획되었습니다.

김석규 의원 다음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총사업비 부분이 있는데요. 총사업비 부분에 차이는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총사업비는 당초 경상남도 기본계획서에는 1조 31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6,468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 차이가 무려 3,842억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축소에 따른 공사비하고 보상비 감소와 부가가치세 또 차량구입비 등 일부가 과다 상정되었거나 적용기준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3천억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6,400억에 비하면 3천억이 넘는 것은 50%가 되는 금액입니다. 총사업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노선상의 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9킬로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30킬로, 33킬로의 구간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킬로의 차이가 그 정도가 나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량구입비에서 여러 가지의 추계가 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구입비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약 천억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천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천억 정도가 차이가 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일단 편수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16편으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상에는 26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0대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차량 10대의 가격을 평균 예타로 잡으면 제가 파악하기로 48억, 1편씩 하면 480억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5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천억 내지는 2천억 정도가 될 경우, 2천억이 넘어갈 경우 차이가 20% 이상의 총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량구입비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국책기관에서 하고 있었지만 국책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지만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든 KDI든 다른 내용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빙성 문제에서 사실 어느 것을 참조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대단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두 군데 국책기관에서 했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라든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기종을 선택했느냐, 이런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이 더 내실 있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그리고 기재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문국책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기본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들도 사실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그 수정보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그 2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정말로 정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지금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간단하게 수요에 대해서도 잠시 차이를 말씀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교통예측수요는 당초 경상남도 기본계획상에는 1일 수요가 19만 1천명 정도로 예상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10만 6,800명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기본계획승인 협의과정에 있는 수요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19만 1천명, 그 다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10만 7천명, 그 다음에 기재부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13만 7천명 이렇게 해서 수요가 팍 늘었다, 팍 줄었다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추계의 수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거라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수요에 대한, 특히 김해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요를 잘못 예측하므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많은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은 경전철로 대부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수요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트램방식, 그러니까 노면전차나 바이모달트램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가 고려하고 있는 노면전차와 바이모달트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트램과 바이모달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차량특성으로 트램은 전기 또는 전용 밧데리에 의해서 전용궤도로 갑니다. 그 궤도를 따라서 굴러가는 방식이고 바이모달은 천연가스에 의해서 도로에 유도장치를 심습니다.

그 유도장치를 따라서 바이모달이 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법률의 차이인데 트램은 철도법에 의한 철도고 바이모달은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한 버스로 분류되고 있고, 셋째 수송력은 트램은 첨두시에 시간당 2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바이모달은 트램의 약 60%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점도 많습니다. 바이모달도.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것, 또 노선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도 트램은 25년 정도이고 바이모달은 9년에서 20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실제 2개 모델을 신교통수단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이 더 좋은가를 판단할 때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방법은 첨두시, 그러니까 가장 복잡할 때 최대혼잡구간의 수송수요를 보고 수단을 선택하는 걸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차량선택 시에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 기술적 측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수송능력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김석규 의원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첫 번째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노면전차를 선택할 것이냐, 바이모달트램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혼잡구간 수송수요라고 할 때 어떻게 보통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보면 첨두시 첨두구간에 재차인원을 1,045명으로 봤습니다.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보면 트램을 2모듈로 해가지고 승차인원을 정시 때 157명, 혼잡 때 196명 해가지고 157명에서 약 200명 정도 타는 걸로 해서 10분 간격으로 하면 시간당 수송인원이 942명에서 1,17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량 1편승으로 하면 거의 우리 첨두시 재차인원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노면전차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의 수요가 있으면 노면전차를 선택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명 정도가 되면 바이모달 시스템을 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김석규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노면전차의 경우는 3천명에서 1만 5천명, 이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모달의 경우는 2천명에서 3만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노면전차의 경우는 3천명에서 1만 5천, 혹은 3만까지도 보고요. 바이모달트램은 1,500명에서 7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노면전차의 차이가 60% 정도 난다는 말씀을 적용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예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첨두시 1,058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재차인원을 157명에서, 1시간당 재차인원 말입니까?

김석규 의원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예타에서 보면 첨두시 1시간당 한 방향으로 가장 혼잡한 구간을 따지면 1,058명입니다. 1,058명이고 교통수단을 뭘로 선택할 것인가 할 때는 3천명에서 1만 5천명은 노면전차, 1,500명에서 7천명까지는 바이모달트램, 그러면 이 기준은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바이모달트램단에서 보낸 제출 자료에도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58명이 포함되는 것은 노면전차가 아니라 바이모달트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이모달트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바이모달트램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비교해서 우리시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모달트램은 평가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용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경남도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차량시스템 선정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경전철이라든지 자기부상열차라든지 노면전차라든지 노면전차트램이라든지 비교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시에 가장 공간적으로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도시철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이모달이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그때 당시에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이모달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졌는데 현재 도시철도기술연구원에서 트램과 바이모달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설치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평가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 트램과 바이모달에 대해서 교통수요라든지 기술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데 철도기술원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은 바이모달트램사업단 시범연구단이 먼저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승이 가능하고요.

잘 아사다시피 국내에 시승이 가능한 트램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이모달트램은 그때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없었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창원시가 또 다시 타당성조사를 법령에 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때 최소한 노면전차와 바이모달트램을 동시에 수요, 편의, 비용,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노선까지 전체를 함께 2개 다를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포함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장님께서 지역언론과 인터뷰할 때 트램이 건설되면 비용은 연간 306억 들지만 인당 요금은 1,100원으로 하면 429원의 매출이 발생해서 적자가 최소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적자가 어떻게 되느냐, 도입은 좋은데 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를 보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산출근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KDI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보면 철도가 개통되고 나면 순수운영비가 1년에 306억 정도 든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비 이야기 때문에 수입은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산을 해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에 2021년 1일 수요예측인원이 약 10만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 요금을 현재 버스요금 1,1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365일을 곱하면 4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6억대 430억이면 130억 정도 흑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뒤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승이라든지 경로우대라든지 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 30% 된답니다.

그래서 30% 잡아도 300억 정도가 실제 연간매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운영비용 대비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임 손실을 포함시킨다면 적자가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통계로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30%의 무임손실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인근 부산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노령화로 인해서 39.5%에 달합니다.

그리고 연간 전국적으로도 무임손실 분량이 전체적으로 10.4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트램이 도입되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면 수요가 정확히 맞다 하더라도 무임손실이 생긴다고 한다면 적자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단순계산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셔야지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적자폭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실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버스요금이 지금 1,100원인데 트램을 해도 1,100원으로 최소한 잡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일단 경로우대라든지 환승 이런 것들은 조금 증가되더라도 김해를 보더라도 김해가 1구간에 1,200원, 2구간에 1,400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 도카다이라는 도시의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이 91년도 도입되었다가 15년만에 폐선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유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100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천억 정도 됩니까?

이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실제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까 3개 용역 관련 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것이 수요, 총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신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선 서두르고 짜집기 하듯이 맞춘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두름 없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 말씀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수요예측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도시철도업무를 경남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승인이 끝나면 우리시로 내려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내려오면 타당성평가용역을 할 때 전문가나 시민대표, 의회 또는 이해관계자 등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도 있고 세심하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금방 국장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창원시로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지에서 여러 가지의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려되고 큰 것이 버스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신교통수단 도입에 맞춰서 버스감차 등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주도 같이 버스운영을 공영제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창원시장 박완수 도시철도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어렵죠. 어려운데 시대상황이 바뀌고 아까 김석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수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 경전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도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결국 아까 일본 사례와 같이 걷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든 도시철도든 결국 서민의 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적자는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시가 재정적인 투자를 운영과정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공영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합되기 전에 3개시 형태로 있을 때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마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했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준공영제든 뭐든 결국 핵심포인트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서비스를 얼마나 개선하느냐가 그 핵심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과거 마산의 경우에 재정적인 투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준공영제를 했다고 해서 행정서비스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 개 도시의 사례를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준공영제 시행을, 또 공영제로 전환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한번 공영제로 전환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저도 우리 김석규 의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업체수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버스업체들의 경영형태가 적자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하면 개선하는 방법이 공영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말씀드린 버스의 서비스 질,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교통수단 트램이든 바이모달트램이든 도입이 되게 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버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과 10년 후에 버스면허를 반납하고 개인사업자에게 버스면허를 반납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2020년, 2025년 사이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트램과 버스와 여러 가지 자전거 등 이런 수단을 정리하자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 정비를 해가야 되는데 자전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있는 버스면허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문제가 되고 감차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그때 가서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제가 어렵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공영화 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그 문제를 쉽게 같이 풀어가는데 한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도시철도가 놓여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를 현재보다 감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는 도시철도가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규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트램, 바이모달트램을 이야기했는데 철도기술연구원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 그 지자체에 가장 맞는지를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안그래도 어제 제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한 내용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산학연 교류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대한 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철도기술연구원과 협약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빨리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관리 업무입니다. 특히 통합시 출범으로 기존의 광역 교통체계가 이제는 도시 내 교통정책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의 경우 교통정책부서의 고위직 개방형 공모인사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교통관련 조직부는 그러한 정책내용을 담을 수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용역의 주체인 공무원이 용역에 의존한 모습을 탈피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 창원시 교통분야에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한번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인사규정상 보면 고위직을 개방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고위직으로 임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행 법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고위직을 앉혀야 될 것 같으면 국장자리나 과장자리를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에 인사를 앉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이상 결국 전문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직은 채용해도 보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통 업무를 전담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에 전문 인력을 바로 공기업에 책임자로 앉혀서 우리 창원시에 대중교통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는 광역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물론 특별시지만 개방형 직위로 4급 상당의 2명을 채용해서 하고 가급을 포함해서 126명의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도 여러 시군에서 교통시설 직류를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개방형 직위로 해서 교통국장, 그 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계약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두 분이 계셨습니다.

나급과 다급 정도로 해서 두 분이 계시고 이것으로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 확보의 문제는 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하튼 전문성을 가지려면 수준 높은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도시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하셔서 메리트를 갖추는, 그렇게 해서 영입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교통수단과 관련해서 국장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창원시가 되고 난 이후에 교통체계나 교통정책방향,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가 기구가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정책과 부서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2010년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교통수단 분담률을 15년 목표를 15%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브리핑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20% 달성을 자전거로 교통수단분담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버스가 33.72%, 택시가 9.81%, 도시철도도 예타의 기준으로 하면 6.71%의 수송분담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에서 20%의자전거를 수송분담률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버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수단이 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는 그야말로 도시의, 3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교통정책 전담부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적인 예고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교통국을 신설한다든지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한시적이지만 상설적으로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가칭 말씀드리면 교통기획단이라든가 TF팀을 구성할 것을 우리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창원시장 박완수 교통기획단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TF팀 정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선 개선의 방향이나 계획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해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상설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교통공단이라든지 공기업으로 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 시청 안에 국을 만들거나 과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본청에 둘 수 있는 국을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자전거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 15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5%, 20% 올리기는 우리가 목표로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정책과를 균형발전부서에 두는 것보다는 도로, 교통부서와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예. 마지막 말씀하셨던 교통공단이라는 것은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이 주된 공단의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타지역 사례를 보면 광역시 급에서 교통국은 못한다 하더라도 교통본부,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상설적인 기구가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설적이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전체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적어도 부시장님이 직접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예.

김석규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소위 빅3사업이라고 불리는 사업도 함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속도를 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좀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짚어봐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기간 중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3항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한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 경남의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비만율이 1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건강검진결과 전체 수검자 987만명 중 32.8%인 324만명이 비만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한다는 일반적 인식을 기초로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향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고자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에게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학교 급식 경비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지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점차 그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무상급식의 점진적인 확대가 요구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식문제는 주로 학교라는 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어, 그 동안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어왔지만 그 취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통한 교육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최근 서울에서는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시민들의 요구와 더불어서 자치단체 담당자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무상급식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를 담당하고 있는 박완수 시장님께서 어떠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내지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현황과 관련된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창원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성예산은 얼마인지 초·중·고별로 나눠서 지원대상수와 지원금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말씀드리겟습니다.

창원시 관내 학교 급식비 편성현황은 2011년도 18만 6,892명에 10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가 8만 603명으로 43억원, 중학교가 5만 317명에 29억원 고등학교가 특수학교를 다 포함해서 5만 5,972명에 32억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감사합니다. 2012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창원시가 편성한 급식비의 예산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고,초·중·고별로 나눠서 지원대상 수하고 지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2012년도 계획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18만 5,056명에 105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7만 7,594명에 48억원, 중학교 51,018명에 26억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56,444명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창원시가 편성한 105억 중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급식비 지원이고, 하나는 우수 식재료 구입비인가요. 그걸 구분하면 어떻게 되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우수식품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나머지는 60억이다.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에서 합의한 2014년까지의 무상급식지원 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 분담 금액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경남도 계획에 의한 2014년까지 무상급식지원계획 및 기관별 분담내역입니다. 2011년은 124억 중에 경남도가 33억, 교육청이 42억, 우리 시가 49억 다음에 2012년도는 296억에 경남도가 89억, 교육청이 89억, 우리 시가 118억, 2013년 390억 중 경남도가 117억, 교육청이 117억, 우리 시가 156억, 14년 543억 중 경남도가 163억, 교육청이 163억, 우리 시가 217억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분담률에 따르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창원시가 편성해야 될 금액이 118억이죠?

118억을 편성하고 60억만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담률이 3:3:4로 보면 40%의 분담을 하면 118억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절반인 20%만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60억이 되는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현황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급식은 교육의 한 부분이다. 주장이 아니고 이런 견해를 넘어서 지금은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박완수 급식이 교육의 일부분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직접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줄기 때문에 직접 교육에 투자된 예산을 줄이지않느냐는 그런 반대의견도 있고, 또 급식이 교육의 한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물론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죠.

이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담당자의 판단이나 의지가 굉장히 갈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급식은 교육이다 라고 보는 게 법에도 맞고, 또 의무교육 자체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 관련된 제반의 비용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들었고, 지금 분담률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에서 3, 3, 4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비율을 조절을 해달라 20%로 건의했던 부분이 있죠.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시니까 했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만 18개 시·군·구 중에서 그 땐 18개 시·군·구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도에 건의를 해서 아마 편성도 자치단체별로 20%정도만 해서 어쨌든 경남도와 자치단체간에 어쨌든 협상력을 높여보자 이런 것 때문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6개 시·군·구에서는 40%를 다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원시와 진주시가 두 개 자치단체에서만 20%만 반영을 시켰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2010년도에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2012년도에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중·고 그리고 도심지역에 있는 초등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20%만 반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들이 다 실현이 되는데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창원시 지역에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부모님들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을 40% 그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엊그저께는 학부모단체에서 와서 면담도 하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분담비율을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낮추어서 우리 창원시에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에 대한 밥그릇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와 관련해서 볼모로 해서 경남도와 창원시와 괜히 힘겨루기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사실은 안 좋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구처럼 40%를 우선 반영시킨 이후에 경남도와 협상을 해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일정정도 안심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그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확대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걸 기회비용을 봐야죠. 거기 투자 안하면 그 재원을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18개 시·군중에서 이제 진주, 창원만 그렇다고 하는데 군부는 이미 옛날부터 도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금액이 적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왔던 군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나하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 65억을 내년에 정말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65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기획정책실장이 답변을 했듯이 급식비 이외에도 우리가 교육급식에 무상급식비 이외에도 교육에 친환경급식비로서 45억을 우리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만해도 105억원입니다. 아이를 볼모로 하거나 우리가 교육에 어떤 급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 꺼리는 건 아니죠. 단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송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도지사와 시장군수정책간담회를 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또 새로운 복지시책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복지재정이 굉장히 우리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지재정확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제가 되는데 계속 도나 중앙정부에서 시책만 내려보내고,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서 도비는 10%만 부담하고 시·군에서 80%, 90% 부담하라는 복지시책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제가 시장, 군수, 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 그 자리에서 20%가 안되면 우리가 20%하고 도가 40%가 안 되면 같은 비율이라도 하자, 도에서 이걸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라도 30대 30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도에서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앞으로 도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보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상급식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는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게 좋겠네요.

송순호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시에서 20%만 반영을 했다는 의지는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4,5,6학년들이 내년에 창원시에는 무상급식이 실현이 안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가요?

○시장 박완수 어차피 도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전체 무상급식은 내년에 시행이 다 안되는거죠.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지금 현재 단계별로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거고요. 그 단계별로 내년에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고 그리고 도심지 내에 있는 4,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또 내년에는 초등, 저학년까지 또 그 후년에는 중학교까지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만 반영이 됐을 경우에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창원시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심지역에 살고 있는 4,5,6학년에게는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박완수 그 대신에 우리는 친환경급식비를 통해서 도가 지원하지 않는 고등학생까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는.

송순호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차피 경남도 전체에 자치단체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의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기회비용 물론 맞습니다.

나머지 20%를 다른데 쓸 수 있으면서 기회비용이 생길수가 있죠.

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창원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거죠.

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을 58억만 더 편성을 하면 4,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그 58억이라는 비용을 어디에 써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우선 보편적으로 4,5,6 학년에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님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시장 박완수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가 65억을 정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의무예방접종비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예산부담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 시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적으로 우리 시가 다 부담을 40%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2013년부터는 무상급식비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어서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고, 2013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도·시비 이렇게 합쳐서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어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건데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이 통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민들이 원하고 있는거죠. 간절히 바라고 있는거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다른 시·군·구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창원에 사는게 죕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창원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58억을 다른 기회비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편성하는건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굉장히.

○시장 박완수 그건 그렇지 않죠. 무상급식만 보면 그렇지만 그 대신에 다른 시에서 안하는 아까 말씀드린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지 정말 화장실 하나 수세식화장실 하나 못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히려 무상급식, 부자들에게 급식하는 것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시장 박완수 당연하죠.

송순호 의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주민투표 한번 할까요?

주민투표라도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처럼 주민투표를 한번 해볼 의향이 계시냐고.

예를 들면 시장님이 편성하는 돈이 시장님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박완수 그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님의 돈이 아니잖아요.

○시장 박완수 내가 내 돈이라고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시장 박완수 그렇게 다 주민투표에 붙일거 같으면 시장이 필요없는 것이죠. 시책마다 전부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붙여서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정을 이끌겠어요.

송순호 의원 그래서 시장님의 결론은 20% 밖에 편성을 못하겠다, 앞으로 추후에.

○시장 박완수 앞으로 추후에 도에서 어떤 제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58억원을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만약에 요구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 뭐냐하면 의회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에 동의가 필요한거죠.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58억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경우에 시장님 이와 관련된 동의 의사는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그거는 그 때 결의가 되고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원들께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돌아오도록 우리 도비를 따오는 것은 다른 시·군에 가는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한푼이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우리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수정예산을 증액을 하면 결국 다른 우리 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송순호 의원 시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삭감된 예산이 130억이 최종정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 30억 빼고 나면 100억원 정도의 일반회계가 삭감이 되었죠. 그러면 이 100억원이 일반 예비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에 추경예산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100억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그냥 예산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4,5,6학년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100억을 삭감한 것 중에서 60억을 더 편성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시장 박완수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때 결정이 되면 그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결정이 되면 판단이 아니고 선행동기가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박완수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걸로 반복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거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시장님 동의 없이 수정예산을 위해서 의결시키면 법적 효력이 없다 할 것 아니에요.

○시장 박완수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시 예산 아닙니까?

다음에 다른데 유용한데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비가 만약에 더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부담을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도하고 합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시장 박완수 도하고 합의가 안돼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는 우리 시에 무상급식대상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창원시 무상급식대상자 학생들이 많이 못먹을 때도 군부는 이미 무상급식을 100%한 군도 있었거든요.

그걸 꼭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시·군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시·군부에서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거 알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년에 전체 시부에서도 4,5,6학년에게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다른 시에서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0여% 편성이 안되면.

○시장 박완수 무상급식이 다 안됩니다. 다 안되고 일부분만 되는거죠.

송순호 의원 4,5,6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라고 말씀드린거고, 초등고학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 하자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저학년까지 하고 다음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해가자는 계획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쨌든 도하고 합의가 안되면 분담률에 대해서 일정정도 그게 얼마가 되든간에 도가 더 부담하겠다는 합의가 안 되면 창원시 자체예산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20%에 대한 분담을 편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시장님의 의지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지금 제 생각을 아까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정확히 다시 말씀해주세요. 내년에 도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창원시는 당초예산에 20% 편성한 이외에 프로테이지를 편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시장 박완수 예. 안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럼 싸웁시다.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통합청사소재지 조기확정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해야할 의무가 창원시 집행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박완수 의결사항은 집행을 해야되죠.

송순호 의원 아까 의원님들과의 질문 속에서 의회에서 내용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두개 다 동시에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의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분리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분리건의하시면 됩니다. 분리건의안 말미에 건의처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 국회, 행안부 나와 있잖아요. 건의하면 되는거에요. 다음 조기확정결의안에 의미, 시장님이 진정 몰라서 한겁니까?

명확합니다. 연내 결정하자는 거에요. 그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용역결과서를 의회에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의 정확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다시 의회에서 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죠.

시장님께서.

○시장 박완수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회가 분리촉구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집행부 보고 건의를 하라는게 아니고, 건의처를 명시를 한 것은 의회에 결의안을 보내는 건의처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내 촉구결의안은 누구보고 연내 촉구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송순호 의원 의회 스스로 결의한거죠.

○시장 박완수 그런데 시장이 뭘 해야 됩니까?

송순호 의원 시장이 그와 관련된 행정적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 박완수 어떤 행정적 협조를 해야 됩니까?

송순호 의원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서를 내놓아라는 거에요.

○시장 박완수 앞에 아까 어느 의원입니까?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은 언제든지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추진사항을.

지금 현재까지 통합시 소재지 결정에 대한 용역이 20개월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의회가 조기 결정을 의결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 진행 중인걸 보고해라. 보고 언제든지 됩니다.

그건 상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보고될 수도 있고, 본 회의도 보고되고, 보고를 받고 그 보고내용을 들어보시고, 지금 결정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의회에서 통합시 청사소재지를 연내 결정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보고 결정하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송순호 의원 시장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의회에서 결정할겁니다. 결정할거고, 용역조사와 관련해서는 용역기간을 단축하라면 단축할 것이고, 하지마라면 안할 것이다.

다음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스톱해서 그것을 제출하라면 제출할거다라는 말씀을 누차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조기 결정안의 촉구결의안이 의회 스스로 결의한거죠. 그 내용에는 뭐냐하면 연대 결정하겠다는거에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의결사항을 행정이 집행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거죠.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라고 했잖았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걸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와 관련된 입장표시가 없었다라고 시장님은 말씀하셨고, 조기 결정 촉구결의안의 의미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거 아니에요.

○시장 박완수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 안에 행간을 못 읽어내겠어요.

○시장 박완수 저는 머리가 나쁜지 안에 내용 이면까지 제가 이해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연내 촉구결의안이 통과가 됐으면 그것은 의회 내부에 대한 촉구결의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가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보고해달라고 하면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그런데 뭘 시장이 어떻게 뭘 안했다는 것인지 시장이 소재지를 결정을 하라는 것인지 연내에 결정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께서 용역과 관련해서 어찌하라는 건지 우리는 판단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장 박완수 용역에 대해서 명백한 의회의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우리 의장님이 공문으로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해달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용역결과서를 타당성용역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보고해달라면 보고해 드리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의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과반수이상의 서명 받은 것을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의장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에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된 것을 지금 이 순간에 하루빨리 용역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서명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용역,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도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 박완수 의회의 용의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야죠.

송순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창원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그렇게 확인된 만큼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든 어떻게 하든 시장님께 다시 한번 증액편성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예산편성과 결산 추경 등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많이 바쁘셨을텐데 힘도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년 설계도 잘 하셔서, 의미 있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 그리고 굵직한 현안 문제들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공공청사의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시 공공청사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청사는 시 청사를 비롯해서 5개 구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청사로 총 8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 중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은 시 청사를 비롯하여 구 청사 5개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13개소 읍·면·동청사 8개소 등 총27개 시설이며, 계약체결업체수는 전체 22개 업체입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시죠?

○행정국장 차상오 그 전체적인 인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구체적인 현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청사별 계약시 기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청사의 환경관리를 위한 청소 이행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나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읍·면·동청사 등은 필요에 따라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 용역비의 산출은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경비와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며 업체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있으나 용역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진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2011년 각 청사에 청소용역현황 이래서 시청사부터 구청이라든지 동에 용역되어 있는 결과들을 제가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보면 제가 인원과 1인당 용역면적 계약할 때 전체 용역과 관련해서 1인당 용역면적을 산출해봤고요. 다음에 계약금에 따라서 1인당 용역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주 산술적으로만 계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적어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 아마 보시면서 느낄 겁니다. 1인인 경우에 대략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눈으로 검토를 하시더라도 1인당 용역면적이 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 1019.52인데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창원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1인 2370.21㎡인데 또 1,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떤 위치에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어디를 용역하는가에 따라서 업무량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간쯤에 보시면 똑같은 예산인데 문신미술관, 마산박물관, 성산도서관, 똑같은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이라고 하더라도 평당 1인당 용역면적은 858㎡, 2,018㎡인데 계약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상당히 우리 시에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계약을 할 시에 하나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어쨌든 계약하고자하는 업체에 나름대로 제시한 액수에 따라서 무원칙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우리 시 공공청사는 사용목적, 이용빈도, 방문객, 노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됨에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좀 균형적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무를 보시는 담당자분들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눠봤지만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시에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조건을 좀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내지는 원칙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작업자들의 임금 수준이 거의 100만원 수준인데 연1,20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원가 산정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여성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에 월 평균 노무비에 퇴직금급여충당금을 빼면 그게 원래 140만원정도 되는데 10만원정도가 빠져서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가계산하고 우리가 실제로 작업자들이 받는 그 임금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내년부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좀더 임금 부분을 높이 산정을 해서 실제로 우리 작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인건비가 각 시설별로 청소원의 근무일수라든지 근무시간 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 용역산정 기준에 입각해서 실제로 계약체결 시에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근로자들이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용역을 하는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실제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자활공동체가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청소관련해서 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때 보다 더 거기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조건들을 좀 더 낫게 보장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치를 좀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약시에 그런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세 번째로 각 동 청사 청소담당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 현황이 어떻고, 인건비 기준이 어떤지는 아시죠?

○행정국장 차상오 대략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상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이상은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도 1인당 3만 6천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거기 받고 계시는 분 4시간 근무를 할 때 동 청사에 혼자서 근무를 하시고, 반나절 근무를 하시면서 거의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동 청사에 임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게 2012년도 같은 경우도 3,600원 해서 160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의 경우에는 기준이 16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50만원이라고 할 때는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많은 동에서 현재 계시는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 동청사가 아니라 그 시청사나 이런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기준이 209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60일이 아니라 209일로 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차상오 조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읍·면·동별로 청소원의 근무 일수라든지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만도 그 시급은 사실상 고용노동법에서 고시한 금액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따로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 약 2,820가구 정도의 한 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어렵게들 지내고 계시는데요.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복지혜택들이 다 청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중에서도 자활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들 외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는 혜택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 2,820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실제로 지방세와 같은 경우는 국세와 달리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실제로 감면혜택을 주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즉,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주민세는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목입니다.

통합 전 기존 조례로 3개시의 세액이 좀 달랐으나 최저세액인 5천원으로 통일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유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7월 13일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 안에 본 지원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다른 취약계층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입법추진되지 못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감면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확대추진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민세 납부의 의무는 시의 구성원이라는 의무와 권리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소액의 주민세 감면보다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조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좀더 효율적이라 필요되어진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옥선 의원 시세 감면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다른 계층들하고 형평성때문에 그러신다고 한다면 차상위 자활이나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전체를 합치면 우리 시에 8,981세대입니다.

그걸 전체 다 감면을 하더라도 사실은 4,490만원정도거든요. 실제 우리 시에 예산이나 내지는 다른 복지사업들을 펴는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금방 제안드렸던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1,400만원정도입니다. 정말 이건 얼마 안되는 수준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야외에서 어떤 행사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정말 감면한다는 것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중요한건 감세는 부자들에게 감세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1~2천원 몇천원 정말 감세를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복지행정을 펴나가는 바로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고맙습니다.

이옥선 의원 다음은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빈집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어촌 빈집도 있고요.

다음에 도심지역내에 스레트지붕 개량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더구나 우리는 시책사업으로 아주 중요하게 빈집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실제로 이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고, 보다 더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자료 하나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주택세율과 종합합산과세대상표지 이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주택세나 종합과세표를 보시면 빈 집에 예를 들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주택세율 1/1000을 적용을 할 때 주택세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를 하고나면 이것이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가 되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심에 150만원 가정을 할 때 4,500만원정도 지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5,000만원 이하 2/1000를 적용을 해서 2만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1~2만원은 차이가 작을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건물 가격이 1억이라고 할 때 주택세는 6만원+초과금액에 1.5/1000해서 12만원이고, 다음에 토지분재산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기준으로 10만원+5천 초과하는 것에 3/1000이 되기 때문에 이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25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빈집을 정비하고나면 13만원의 재산세를 더 내야되는거죠.

그래서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정비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어쨌든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집을 정비를 하는데 나중에 하고나니 재산세를 더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이 부분들은 누가 하려고 하겠는지,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도심지 빈집사업을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을 철거를 하면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가 되는 것 같으면 세율이 종전 건물이 있을 때는 0.1%인데 하게 되면 0.2%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액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한 가구 정비하는데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도 하도 그런 빈집들이 많아서 한 지역에 6가구가 뭉쳐있는 바람에 제가 모 업체를 통해서 한번 산출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두어달전인데 해봤더니 6가구를 하는데 1억이 넘는 거에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가구당 천오백에서 2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물었봤더니 실제로 그 업체에서 좀 더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일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바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 한 300만원씩 현재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금년도 저희들이 32동의 철거비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적게는 300만원 가지고 되는데는 있고, 또 많게는 천만원정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부담이 많게 된다하는 그런거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건물규모별로 또 여건별로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 부지는 장비로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비가 적게 드는데 골목길에는 장비 진입이 안 되고 부지가 협소하니까 사람이 철거를 하니까 철거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선 의원 반가운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대책이 단순히 그 집을 철거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빈집철거들을 같이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환영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내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의원님께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하면 일정기간 재산세 감면을 하기위해서는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법을 파악을 해보니까 비과세 대상에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습디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는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빈집 철거할 때 재산세를 많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빈집 철거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금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빈집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정질문을 하고나서 발 빠르게 대책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내년에는 정말 주민들이 좀더 이런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학교 내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첫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 우리 시에서 지원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송순호 의원님이 질문한바도 있고,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좀 다르죠. 교육여건개선경비하고 급식비하고는......

이옥선 의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우리 시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이건 급수시설부터 포함됩니다.

그게 2010년도에 45억원이고, 2011년도는 50억입니다.

이옥선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급수시설비도 포함해서 2010년도에는 45억원, 다음 올해 2011년도에는 50억이 됩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전체로 사실은 세 군데가 따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었었죠. 2010년도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옥선 의원 그 당시에 마산만 하더라도 53억 7,650만원 다음에 창원이 42억 555만 2천원 진해가 18억 2,177만 9천원, 총 114억 283만 1천원이었습니다.

세 군데를 합쳐서 그런데 2011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요.

조금 수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1년에 46억 6,110만원입니다. 이 차이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가 나는지 계산이 되시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옥선 의원 거의 70억이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마 그게 교육여건개선사업비 항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2010년도에 3군데가 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교육여건개선비가 나갔고 2011년에 됐던 것은 어쨌든 통합되고 올해 전체적으로 교육여건개선비로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산출적으로 보더라도 50%정도가 감소가 되었죠. 그죠.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급식비와 관련해서 급식비로 더 나갔다고하는데 예를 들면 식품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구 마산시 같은 경우는 1인당 300원 급식비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200원으로 깎였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거는 교육여건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교육경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교육경비 지원기준은 창원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심의 결정하여 교육지원청과 각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학생들 수업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 정보화 기기 및 방송시설현대화사업, 급수시설 개선사업, 냉·난방기설치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아까부터 우리 실장님 계속 급수시설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작년 올해해서 급수시설이 지원된데는 몇 군데 안됩니다.

전체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건 안되는 거를 급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근거를 밝힐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제가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가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있을텐데 받아보니까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05군데 중에 급식소 물 끓이기가 있는 곳이 81곳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24곳 같은 경우는 따로 물을 가지고 오든지 끓여놓은 물을 교실에 가져가서 각자가 물을 갖다 먹든지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거는 냉온정수기와 수돗물 음수대가 16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90군데에 지낸 학생들이 실제로 이 가까이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내지는 수업을 받다가 쉬는 시간에 급식소에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 아니면 그것이 귀찮으면 물통을 들고다니면서 물을 일일이 개인이 떠다놓았다가 물을 따로 먹어야 되는 아니면 방법이 있겠죠.

아침마다 엄마한테 용돈을 타서 물 한병씩 사서 다니면 됩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급식소사업 이런걸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는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급수시설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급한 사항들을 우선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배정하다보니까 이리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따지면 교육관서에서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아마 이쪽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을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급식시설보다도 타 용도에 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옥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문제도 거론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아마 여기 계신분들의 자녀 내지는 손자, 손녀들이 다 그 입장에 처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먹고 싶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급식소까지 쫓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2층, 3층에 있다가 급식소에 물을 가지러 가든지 아니면 아침마다 물통을 챙겨야 되는 바로 이런 사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500명이하, 5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는 800~1,000만원 되는 자동정화가 가능한 그런 급수대설치를 요청하면 한 두 대씩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벗어난 500명 이하의 학교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5군데 중에서 34곳 정도가 500명 이하입니다.

바로 이런 학교들부터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설 여건비도 사실 아까 비교도 했듯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시설개선비 외에 자전거 거치대를 실제로 일정부분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주듯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급식과 함께 급수도 중요하다면 의식적으로 비용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교육경비 중에 일부분을 바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좀 더 예산을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어쨌든 당장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안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먹는 것과 함께 뛰어놀다가 목이 마를 때 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라든지 아니면 주로 쓰는 비용들이 방과 후 학습 아니면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현대식 시설설비 사실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하면 아이들에게 공부나 이런 부분들에게는 보다 집중과 관심을 가지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뛰어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는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다 따뜻한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질문을 하기 전에 인사 말은 앞에 여덟분의 동료의원님들의 하시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정책실장님이나 균형발전실장님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사가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던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잘 생각하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바른 말로 직언하는 신하가 7명이 있으면 아무리 도리에 벗어난다 해도 천하를 잃지 않는다고 했고, 다섯명만 있으면 나래를 잃지 않고 3명만 있으면 자기 집안을 잃지 않는다고 했고, 한명만 있어도 아름다운 이름을 지켜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는 불의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직언이나 바른 말 하는 것을 잘못 들으면 헐뜯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새겨들으시어 시정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제일 슬픈 일은 바른 말을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지도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균형발전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 지난번 읍·면·동 순방시 주민과의 대화때 시민들께서 건의하면 국·과장이 적극 검토해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다 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라고 다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셨듯이 오늘 저의 질문에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내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저녁 10시 반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일부 간부들께서 엄포성발언 전화를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리 시키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야 충성도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잘못이 있다라면 시인 인정을 하고 해결하지 않고,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족형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 마산시가 2007년 7월 1일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09년 7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제시켜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 입안,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조회까지 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 후 창원시가 부단히 노력해서 2011년 2월 23일자에 기간이 도래한 것을 1회에 한해서 기간 연장한다 라고 했으며 또한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에 10회 이상 공문을 발송협의 등을 하였지만 진척 결과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잘 아시다시피 복합형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박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땅값문제라든지 개발의 비용,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할 주체가 있어야 개발이 되는 것인데 주체가 없는 사항에서 시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계속 촉구를 했고, 도에서는 11월 25일날 이흥범 도의원 도정질문때 김두관 도지사께서 내년 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 때 결론이 나서 만약에 도가 하겠다고 판단이 서면 우리 시가 맞고 있는 의무를 실천 이행을 할 생각입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께서는 도정질문한 것도 아마 받으셨을거고, 제가 5분발언을 2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느냐 하면 전부 다 각계 전투하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을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창원시가 했으면 좋겠다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보류시켜놓았다라고 감사시에 말씀을 했고, 도지사께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타운에 들어오는 관공서들이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요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동의했던 주요기관들이 공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아 놓고 복합타운 내에 행정공간을 채우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마땅하지않다. 그러면 이흥범 도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전임 지사가 한거라도 책임이 없냐라고 하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그러면 내년 봄까지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애매하고 앞뒤 맞지 않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삼자가 전부 다 각각 우리 창원시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번 경상남도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애를 써보신 적이 있고, 자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시장 박완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없죠. 제가 볼 때는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현재 통합이 된지가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태만에 속하지 않나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완수 그렇게 하면 시정에 전반적으로 안되는 건 시장의 다 업무태만입니다.

박삼동 의원 만약의 경우에 시장님은 지금 현재 제가 계속 8명의 질문에 답하는걸 봤는데 거의 시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어떤 쪽이든 합리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박완수 계획된 질문만 해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답을 그런 식으로 답을 계속 해주시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흐르고 한번도 만나지 않으셨는데 시장님이 만약의 경우에 도지사에 당선을 시키는 사활이 걸렸다라고 하시면 이 일을 해결 안했을까요?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제2부시장님이나 김흥수 소장님이나 김일규 과장님, 최재호 계장님은 10회 이상 공문을 보내고요. 불이나게 만났습니다.

정말 이런 공무원들이 계셨다기에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이 분들한테 진짜 격려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다른 각기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만나서 해결을, 담판을 지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시장 박완수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이 만난다고 해서, 물론 만나면 도지사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박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그 동안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부채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할 주체가 없는 사항에서 시가 노력을 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재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에 입주하겠다는 기관들도 당초의 사항과는 박의원 아시다시피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마산에 통합청사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갈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걸 개발할 주체가 개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판단에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해왔기 때문에 LH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 깊게 판단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구 마산시에 결정된 정책들을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용역까지 끝이 나고 다시 장기적인 보류로 했던 일들이 몇 건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시장 박완수 우리가 작년에 대형 사업들을 전부 스크린을 했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스크린할 때 마산에 몇 건 했습니까?

○시장 박완수 포기한 것도 있고, 그 때 그 당시에 마산에 산업단지개발을 많이 계획을 해있던 것도 우리가 현재 여건에서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하는걸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때 포기를 해주셔야 되죠.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때에 시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경남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수긍을 받아서 1년 5개월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은 현재 경제성으로 따져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구 마산시에 있을 때에 어떤식이냐면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 내서읍과 회성동은 마산시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의 연계성이라도 하면 다른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를 하면 페스티벌이라든지 가고파 국화축제를 하면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런 경제성을 따집니까?

문화라는 경제성을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간접적인 효과를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여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완수 문화하고......

박삼동 의원 잠시만요. 시장님의 의지가 계신다라면 이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해냈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 박완수 문화적인 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그 때 왜 복합행정타운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다른 산업단지는 계획만 해놓고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복합행정타운은 경남개발공사가 하겠다는 주체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경남개발공사가 하겠다는 주체로서 있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 의지를 확실히, 만약 하겠다고 하면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의사를 확인한 결과 경남개발공사는 안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그 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박삼동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걸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 박완수 우리가 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촉구를 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타협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속에서도 머리와 마음을 툭 터놓고 맞대면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 박완수 제가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게 옳은 것인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또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현재 도지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년 봄까지라고 하는데 3, 4, 5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를 만나서 타협을 해볼 의사는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한번 도지사에게 제가 만나서 한번 요구는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년 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도의 결론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부시장님이나 소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을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도지사에 당선된다라면 이건 해결해냅니다.

그런 사안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타협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것을 하니까 없던 길도 찾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현재 한다라고 했고, 도지사는 내년 봄까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만나서 어떤쪽이든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면 시장님은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라리 안하겠다하고 해버리면 저도 편안하겠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한테 안 시달리니까요.

지금 심지어 이렇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완수 그 때 회성동입니까?

동 방문때도 제가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때 교도소 이전문제는 LH공사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시기가 문제지, 추진하겠다 그러나 복합행정타운은 정말 추진하겠다는 경남개발공사가 안하겠다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 때 제가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어려워도 도지사가 봄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은 어떤 쪽이든지......

○시장 박완수 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박삼동 의원 가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론을 예를 들어서 하겠다, 안하겠다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을 해서 만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 도시개발공사가 하니까 여기에 회원구청이라도 행정기관이 옮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원구청이라도 먼저 옮겨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들도 올려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최소한 도시구역지정까지 하는 것 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내는 걸로 추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한번 더 여기서 예스냐, 노우냐를 답은 받지를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어차피 지금 현재 다시 환원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구역지정까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오늘 답변하는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앞에 답은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관계로 시장님 뒤의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까지 조속히 구역지정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낼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늦게까지 끝까지 경청해주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는 미덕과 양심이 더욱 더 살아나는 시정을 펼치신다면 시민들께서는 살맛나고 잘사는 창원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7시3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김하용
이성섭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용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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