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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7.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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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6일(월) 10시 34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10시35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 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통합원년인 올해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사회와 우리 행정조직이 조기에 화합 결속하고 안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지원에 전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전직원은 부여된 소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행정과장님은 소속담당 주사님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지원부서입니다.

3개시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구청이나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과 소관은 8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약 3,900여분의 공무원들께서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를 느낍니다.

지금 통합창원시의 거함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창원시장이지요.

행정국장님은 거대한 거함을 이끌 수 있는 엔진동력을 관장하는 중요한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상인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인 인사조직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상인 위원 혹시 국장님 출근을 몇 시에 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7시 반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퇴근시간은 대충?

○행정국장 정희판 퇴근시간은 짬이 없습니다.

10시 넘어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7시 이전에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좀 늦게 의회에서 업무 때문에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밤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에 불이 많이 켜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퇴근하는 직원들도 몇 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대부분이 힘들다, 왜 이리 힘드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체계가 잡히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대신 덕담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상당히..... 제가 왜 국장님께 퇴근시간과 출근시간을 물어 봤느냐 하면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계시고 저녁에 11시 넘어서 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어려운 여건이고 많은 업무분장과 업무의 전문성 또 연속성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거대 통합창원시호가 출항할 수 있는 원동력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이상인 위원 108만 시민을 위해서 무한한 봉사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지요, 그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이상인 위원 공무원들 조직이 보고에도 있지만 사기진작과 안정이 안 되면 통합창원시는 순항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많은 업무와 과다한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조금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렵고 힘든 부분은 국장님이 격려와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함께 시민들께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우리 선장인 시장님이 못 챙기거든요.

그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보다는 2배-3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예, 명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사기진작, 화합결속 이 부분에 제 업무의 비중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출범한지 약 25일 정도 되었는데 엄청난 심적 부담과 갈등과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병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좀 많은 여론을 청취해서 하루빨리 우리 조직이 안정되고 시민들한테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직원들이 동요가 없이 안정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NGO 시정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야 된다고 집행부와 상의를 했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잘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시로 인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한 시정 파트너십 구축인데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NGO대학원을 졸업하고, 우수한 직원들이 우리 통합시에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분도 몇 분계시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우리 NGO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NGO담당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단체가 596개라고 보고되었는데 약 600개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보통 NGO 시민단체에서 시정에 요구하면 각 관련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을 총괄하는 담당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전체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각론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라든지 담당계에서 협의를 해서 진정으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합리성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을 하고,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담당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창원시에서는 자원봉사계라는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계에서 물론 총괄하는 부분도 맞겠습니다마는 관련 업무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운영측면에서 보면 총괄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 부분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담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럴 때 이러한 NGO담당계를 만드는 과업을 줄 때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각 계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총괄하는 이런 종합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NGO사회단체에서도 그 담당계에다가 그 분들이 목소리를 접수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현실화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작할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를 함께 우리 시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상인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신항 행정구역 편입절차 이행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헌재에서 우리 경남이 68%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신항 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신항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우서 위원님 질문하신 신항에 대한 번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6월 24일경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남지역 68%, 부산지역 32%라는 관할 귀속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항만물류과라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 행정구역 편입절차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7월말까지 저희들이 행정구역 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측량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에 지금 현재 3개시 통합으로 인해서 명칭이 진해시라든지 마산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항만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또 이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경남이 또 우리 창원이 가장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혜를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신항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남이나 물론 부산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경남입장에서는 정말 어느 사업부분보다도 크게 차지할 것이고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분명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하고 같이 잘 매칭하셔 가지고 정말 신항 발전에 전력을 다하셔야 우리 도민들한테 좀더 많은 인센티브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보다도 창원시가 신항만 물류 부분에 대해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NGO파트너십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양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에다가 이 사회단체 부분을 이관을 하고, 양산시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교류하면서 모든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고 여기 한군데에서 모두 지출되어서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집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활동도 효율적으로 더 자기네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인 위원님의 그런 제안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 우리 창원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보다도 사회단체부분도 거의 민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귀속해서 하는 부분들도 자기 스스로의 자생력도 키워주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행정부분도 덜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시 출범에 따른 각종 사회단체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각 지역에 단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가장 자율적인 측면에서 통합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해당부서별로 각 단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자율통합을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통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라는 부분이 사실상 선거과정에서 조직의 단체장이 사퇴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미정비로 인해서 아직까지 인원이 부족한 부분, 또 인원이 과다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조직의 단체장이 사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용한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닙니다.

선거로 인해서 사퇴시한이.... 그래서 사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우서 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진해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 중에서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120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이 통합이 되었으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확대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축소하느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는 그 답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통합이라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단체간의 통합 정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통합한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물론 통합이 되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통합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뭔가 불만이 생긴다면 추진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통합창원시 입장에서 일일이 다 입장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사회단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활성화를 굉장히 도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활성화가 제대로 되거든요. 사실 창원시도 그렇고, 마산시도 진해시도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구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회단체에서 보조적인 부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역 활성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 전체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저는 전반적인 부분이 사회단체들의 활동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시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어느 때 가서 정말 이런 부분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 라고 스스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주민들한테 좀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불안한 마음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빨리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항상 주민들을 만나면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6개월 정도 기다려서 하는 과정을 보고 그 때 가서 이야기해야 안 되겠냐 라고 설득은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제가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폭넓은 차원에서 통합과정을 만들어 가야 안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정우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통합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적 통합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시군구별로 구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시군구별로 둔다 이렇게 조직육성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법에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단지 운영방법 측면에서 과연 구청별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120기동대 부분에 대해서도 3개시에서도 120기동대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0기동대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해만 존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직제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정비부분은 방금 조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금지원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 활동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거규정에 의해서 또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자율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 은 아마 연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많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장들이 자기 권위나 명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통합부분을 전체적으로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는 부분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구별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너무 침해가 된다면 사실은 불만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침해가 아니라 지금까지보다도 더 왕성한 활동으로서 도시자체가 축소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들이 메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축소를 시켜버리니까 불만의 요소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지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준 인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인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저희 인사과에서는 3,800여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이라든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과는 7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 결속력 강화를 위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불법노동운동으로 인한 공직배제하고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통한 시정신뢰 확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이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우리나라도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지금 공무원노조 창원시 지부는 합법적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일 출범식을 하는 창원시지부는 불법이겠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내일 출범식을 하는 공무원노조는 통합 창원시 공무원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를 보는 시각이 현재 여러 단체나 각 시민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합법적이고 공무원노조 활동은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한 법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탄압하는 일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기록물 보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종합적인 인사제도 기준 설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님들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동장님들이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기한이 얼마인지지금 3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준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 진해시에서는 보통 동장님들이 2년 전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과장님 중에 우리 상남동장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평균 최소한 1년 이상에서 2년 정도는 해야 그 동의 업무를 파악하고 실제 민원들도 해결하고 또 주민들 얼굴도 익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상남동이든 최근 사파동을 기준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동장인사가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공정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동장님 인사관계는 저희들이 인사전보 제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 1년 안에는 전보를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를 가능하면 그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게 좋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동이나 본청, 사업소 전체 공무원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 인사과의 업무목표를 두고 해 나아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들이나 단체의 시민의견을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회원들은 동장님하고 송별식하고 환영식하다 세월 다 보낸다 하거든요.

특히, 창원시는.... 동장인사가 수시로 발생하다보니까 회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내고, 환영식도 하고 6개월, 1년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일선에서 동장님들이 근무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고요, 이후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시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사관리를 하시면 특히 일선 동장님에 대한 인사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캐치플레이를 보고 있는데 정말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앞에도 그렇고 제가 제일 많이 느낀 부분이 인사부분에 문제가 많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더 투명하고 정말 능력위주로 그 다음에 요즈음 공무원 시험 쳐 가지고 들어오기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정우서 위원 고생해서 공무원으로 들어 왔는데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밀려버리면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집에 들어가면 가장이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엄마이고 이런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라는 좋은 말씀까지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인사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에 말씀 올린 것만큼 이대로만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만큼 공정하게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장기적인 과제 창원시 역사기록관 건립 검토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새로 건립해야 됩니까, 마산이나 진해나 창원같은 경우에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유휴청사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새로 건립한다는 부분은 예산부분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과장 김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일하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 과제로 창원시 역사기록관 건립 검토 이것은 정우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지금 구창원, 마산, 진해 시청에 있던 문서를 한 곳에 다 모으고, 구창원, 진해, 마산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향수에 젖어서 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건물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천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저희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와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회계과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계약심사계가 원래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계약심사계가 이번에 통합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보면 설계변경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이래 놓았는데 10% 이상 증가되면 다시 심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계약심사계가 생겼다는데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약심사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18건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사실 통합이 되다보니까 물론 마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진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물론 대도시 입장에서는 많은 업자들의 여러 가지 업이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진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규모가 적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수주 이런 부분들은 다 대도시에서 당겨 와서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창원시로 이렇게 몰려버리니까 더더욱 계약부분이 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 갈 때 정말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정함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한 건이 나오든 두 건이 나오든 제대로 청에서 분배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천호 예,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내지역 입찰이라든지 도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마산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마산, 진해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에 유휴청사 구 진해시의회 등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안이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유휴청사로써 마산시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3층은 공원사업과, 1층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 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마산구청은 지금 4, 5, 6층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마산 건너편에 비전사업본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구 청사쪽에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시의회가 비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상당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쓸 수 있고 시민이 가장 유익하게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닌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입을 다물기 미안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산시의회 청사는 지금 마산시의회 청사 안에 들어 있는 사업소들을 본청 4, 5, 6층에 이전을 시키고, 옛날 마산시의회 청사를 비워가지고 보건소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보건소가 있던 합포도서관하고 늘려가지고 도서관이.... 저쪽 도서관도 여러 가지 공간이 넓어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비전사업본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1층은 주차공간이라서 시민에게 개방해야 될 것이고, 2-3층은 청년창업센터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의회 청사는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록물관리, 전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부도서관으로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적이 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보건소 옆에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옮기게 되면 그 쪽 보건소 쪽으로 가면 그 위에 노인들 여가선용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탁구를 치려고 해도 노인 분들이 30분이나 심지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가 보건소 쪽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빠지면 그 부분으로 이사를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오면 되는데 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안에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을 하려면 상당한 리모델링을 거쳐야 되고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휠체어라든지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까 기록물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도서관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물과 도서관은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다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 이상의 예산이 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개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장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늘 여기 저기 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여건상 안 되니까 어쨌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활동은 했지만 나오면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어느 부분이 들어가야 더 효율적일까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리모델링 들어가야지요. 예산 들어가야지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뭘 하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갔을 때 노인복지관도 해소가 되고, 보건소도 해소가 되고 3개 기관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진해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것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런 요구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1차적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진해에 있는 13명 시의원들도 거의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우리가 모으자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2층 부분을 연구실로 해서 민원인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평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기관에 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들락날락하다보면 서로가 불편해서 안 되니까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으로 주고 우리는 청에 방이 여러 개 비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나름대로의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꼭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진해 교육청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진해 교육청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이전해 오면서 일부 2개 계를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처리나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관리계획이 하반기에 수립될 거로 봅니다. 교육청의 관리계획 수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석동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공정한 계약심사제도 확대 운영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로 예산절감을 하는데 여기에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공정한 계약심사제도 확대 운영 방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최소 3천만원 이상인데 또 심사대상은 3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와 다른 제도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심사하실 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과장님 나중에 조례...

노창섭 위원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질문하면 거기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찬호 지금 답변을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공사라면 5천만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고 그 밑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지요. 여기 공정한 계약심사제도에 보면 추정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여기 3억 이상은... 일반공사 3억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심사라고 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만든 설계도서를 계약하기 전에 그 설계도서에 들어있는 원가가 정확한지, 공정이 정확한지 처리과정이 맞게 설계된 것인지 그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그 심사를 추정가격 3억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금 전에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는 구청사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성주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산구 의원간담회에서 구청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 컨테이너박스를 2개 갖다 놓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산구청에 여러 가지 공간부족이라든지 많은 민원인들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컨테이너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을 개청하면서 일반현장에 근무하는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수로원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침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저녁에 들어가서 간단히 샤워하고 이런 공간으로 양 구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구청을 지정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충분한 면적이라든지 또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공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울여서 지금 구청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청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쪽 안쪽에 주차공간으로 쓰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증축을 하게 되면 결국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어떻게 증축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차후에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간담회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구청장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던데 구청장님과 고민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이말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간부 인사)

세정과 저를 포함해서 25명의 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는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보고 자료에 있는데 지금 체납총액이 916억원에서 올해 정리목표액이 30%인 275억원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30%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정리목표액은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 징수 가능한 부분을 해서 30% 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구마산, 구진해에 비율이 있습니까? 정리목표액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전체 잡을 때에는 현재 나누기를 체납사유별로 해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면 되지만 통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힘든 업무라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 의지에 따라서 체납액 정리가 빨리 진행되는 모습을 저는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잘하고 빨리 정리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담당직원 의지에 따라서 체납액이 빨리 정리되더라고요. 읍면동의 직원들 그 다음에 시청이라든지 이런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과를 관장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체납액이 정리가 빨리 되고 늦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체납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새로 이번에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제가 납세과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징수담당, 체납세담당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세정과장 이말순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과 계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유사한 업무를 보셨던 과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열정적 인 의지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체납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설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소통해서 체납액이 정리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고질 체납차량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강화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창원시 관내에 특히 으슥한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된 차량을 누가 담당하지요? 견인하는 것....

○세정과장 이말순 방치차량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혹시 담당부서에서 시내를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도청 저수지 뒤에 골목골목 가면 차가 있는데 보기 싫거든요. 여기에 청소년범죄도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방치된 차량들을 견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집행부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습체납자들을 보면 실제로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생활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해서 집행할 건지 아니면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왜 체납을 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 원인에 따라서 고질적으로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미니 위원 실제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니면 그 분들 사업장이나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못 내고 있는 건지 가서 보면 진짜로 알잖아요.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고 있는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1회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1회 독촉을 하고 난 뒤에 그 독촉장에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 나가는데 그때 당시 1회까지 독촉장이 나갔는데도 납부를 안 할 때에는 구청직원들하고 데리고 가서 사유를 파악합니다. 파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재산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항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렇게 하는데 세금이 부과되고 난 뒤에 부도가 난다든지 재산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해서 재산이 없을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왜 결손 떨어주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하느냐 하면 결손을 떨어주고 난 뒤에 그것을 규칙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세금을 받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정우서 위원 결손처분 전에 이 사람의 어디까지 뒷조사를 해서 결손 처분하는 겁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건 철저하게 공부사항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 한다는 부분은 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면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면 할 수가 있고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 재산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정우서 위원 그 때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을 결손 처분해 놓고 나면 조사를 해서 계속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몇 년이라는...

○세정과장 이말순 그 기간은 매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조영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열린민원과 조영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고품격 감동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의 조직은 3담당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3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희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국장님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시민의 소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박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인터넷민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월 평균 384건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정광식 위원 384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데 384건의 민원의 주안점이 뭐였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이 내용은 시민들 불편사항에서부터 시정운영 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자기 개인적인 고충상담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몇 % 해결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해결이 몇%인지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이...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해결 완성도가 97%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보잘것없는 소리인지 몰라도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창원시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시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국장님 함평군 다녀 와 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다녀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 가서 느낀 점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함평군 나비 축제할 때는 가질 못했고, 그 장소만 뒤에 탐방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가 함평군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또한 장성군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장성군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은 장성군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읽어 보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장성군은 그 주변에 내장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방자치제 이후에 장성군만큼 모범적인 지방자치체가 없다 할 정도로 언론에서 찬사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매주 목요일날 오후 점심 식사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필요한 부서만 업무를 보고 그 외에는 군수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을 때에는 교육이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니고 천년지대계라고요. 교육만이 희망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바람이 뭔가 과연 우리는 왜 근무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도 우리 창원시가 이제 정말 많이 변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통합창원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3개시 공무원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장성 아카데미 말씀인가요?

정광식 위원

○행정국장 정희판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창원 아카데미가 매월 2회씩 수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6회-67회 정도 됩니다. 전국에 주요한 명사들이 훌륭한 전문인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소강당 600여명이 꽉꽉 차는데 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되어 접수를 하면 오전 중에 매진될 정도로 아주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음 강좌를 제가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가 보시면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역시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발 빠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말 우리시의회 공무원들이 다 변해야 만이 우리 창원이 문화시민 긍지를 가진 그런 시민이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직원하고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그룹이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1월 1일 신년인사에 회장이 삼성이 어떻게 하면 망하겠는가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랬을 때 위의 중역들이 밑에 비서실 보고 야단을 쳤답니다. 정초부터 연두기자회견하면서 삼성이 어떻게 하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가는지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왜 너희들은 회장님 그렇게 삼성그룹을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마당에서 삼성이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그런 발언을 하도록 했냐고 야단을 쳤답니다. 오찬자리에서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에 관련된 직원들은 의아해 했을 거다 삼성이 망하는 것만 빼면 삼성은 고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간다, 삼성이 세계의 기업으로 가려면 다 머리가 아파할 테니까 삼성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역으로 그것을 바꾸면 삼성이 세계초일류기업으로 간다 그래서 삼성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창원시도 그런 부분을 마케팅을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정희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특히 우리시가 108만 메가시티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50만, 40만, 18만 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직원들도 새로운 스케일에 맞게 마인드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교육운영시스템을 계속 개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쭉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과 박완수 시장님과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쭉 해 오셨고, 매번 올라오는 시민의 소리는 시장님께서 다 건건이 챙겨서 읽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 하나도 시장님께서 다 보고 챙기고 계십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마산의회 의장을 하면서 우리 시 집행부에 건의한 부분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오후 1시부터 5시 정도 너덧 시간을 시민들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의 바람이 뭔가 그걸 경청해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시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 또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863명이라는 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정말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행정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인사라든지 모두 복합적으로 달려 있겠지요. 정말 직원들의 목소리도, 또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잘 들으셔서 정말 직원들이 신 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달려 있다 생각하고, 마지막 8페이지 신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까 했어야 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신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68%가 통합창원시에 편입되고 32%는 부산인데 그 부분에 행정구역 경계선을 긋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우선 해상경계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 서 있고 구조물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그 사용권이 분리가 되면 사용권 활용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블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구역별로 해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서로 손익이 결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정광식 위원 났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7월말까지 측량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하게 되면 방금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과 공 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평택하고 충남 당진하고 그 부분도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희판

정광식 위원 그래도 우리는 천만다행히 부산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고 우리가 수용을 하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이해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경계선을 획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창원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또 부산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최선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원시장하고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민의 소리 운영이 온라인 선상에서 오는 인터넷민원이나 전화상, 온라인상으로 만남의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으로써 계속적으로 방문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시정담당이 있고, 직속민원담당이 구분되어 있고, 통합되기 전에 약 4년간 매주 첫 주 목요일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한 바 있었고요, 또 각계 분야의 전문가군으로 이루어진 시민과의 시정경연제해 가지고 매주 첫 주에 하는 모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생탐방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찾아서 현장에서 사랑방 대화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또 시민집단 민원이 있는 곳에나 시민들의 모임장소에 가서 좌담을 수시로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계획도 통합으로 인한 구 마산시와 진해시에 한달에 약 2주간은 1주일은 마산지역, 1주일은 진해지역에서 순환근무제 형식으로 종전의 지역주민들과 주기적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정례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내일도 의창구에서 시장님과 주민과의 만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정을 잡는 그런 형태 말고 실제로 장기화된 민원이나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시장님을 한번 만나서 민원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굉장히 만나기가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민원관련해서 한 달에 한번, 1주일이면 1주일 그런 시간이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정해져 있는지 항상 바빠서 못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108만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운영에 바쁘시다 보니까 특정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 만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데이트라는 오프라인상의 신청이나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면 굳이 시장님을 만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민원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담당 과장,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면담해서 해결토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개인의 고충이나 지역 민원에 해당이 되고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면 저희들 특정한 날짜에 시장님 일정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 되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충분하진 않지만 차차 제가 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철입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으로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됨으로써 집단민원이 23건이 있는데 이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 듣기는 좀 그렇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시민의 소리가 월 평균 384건인데 해결이 97% 되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이희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도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럼 100% 된다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이희철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이 정말 계획으로써만 끝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 안 들어도 되지요?

이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16페이지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법원출장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창원시가 사파동 부분 기존에 법원 내에 민원출장소가 없다 보니까 사파동 민원센터에 많은..... 경남도나 전국에서 법원에 볼 일 때문에 사파동 민원센터를 이용하는 바람에 사파동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오랜 숙원사업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법원내 민원출장소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에 보면 2종에서 5종으로 늘이는 것이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노창섭 위원 현재 하루민원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고, 어떤 민원이 주종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등록세 업무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1일 200여건 정도 접수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조례는 총 39건으로 조례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공통적인 조례는 창원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5건, 그리고 3개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책적 지원조례와 개별 조례 중 통합시행이 가능한 개별 조례로서 창원시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이고, 현실적으로 통합시 출범 이전 통합제정이 어려운 조례인 창원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통합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폐지조례 창원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 7건은 상위법이 폐지되거나 또는 다른 조례와의 통합 등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위원님 연구실로 방문하여 적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조례내용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담당관을 불러서 하신다기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보면 신축건물 청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축일 때에 조례지만 제가 의원생활 한 달 하면서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등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신축일 때 규정되어 있지만 이 별표에 보면 의회청사 되어 있습니다.

830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의회건물에 부속 공간해 가지고 자료실 및 도서실, 대기실, 기타각종이 의무적으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그런데 창원시가 3개시를 합치다 보니까 청사 등 의회건물이 부족합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도 했지만 의회청사 내에 자료실 및 도서실이 없고요,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 하나를 의원 3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청사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간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통합을 할 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청사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의회를 꾸미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의회청사 안에는 위원회와 위원님들 방을 빼고 나면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앞 쪽에 제2별관 2층에 보면 한 칸을 남겼습니다.

일부 집행부 쪽에 조그마한 소회의실 이 회의실에 반쯤 남겨놓고 전부를 의회에 할애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집기만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공간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지금 별관이 2층까지 있습니다마는 4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4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집행부하고 자연스럽게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하고 오늘은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별도로티타임을 하도록 매월 2번 정도 일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잡아 가지고 조례라든지 그 외에 업무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면 회의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설명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하고 담당주사를 일괄해서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학준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배선일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간단하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부서는 민원의 접점부서로 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더 낮은 자세로 감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공통부분과 각 과별 부분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해당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창원 차량등록사업소 공간이 있어 확장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창원시청축구단 사무실 이전한 자리에 한청으로 이전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청축구단은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저쪽 사파동에 있는 FC 사무실 그쪽에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하고 다 이전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청연합회 사무실은 운동장 내부에 이전을 하고 또 운동장 안에 있는 FC사무실은 저쪽에 사파동에 가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사파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청축구단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축구단 사무실이 창원FC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 비용이 조금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일부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경남축구단을 이전하고 또 지금 경남축구단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 한청연합회 사무실을 이전해야 공간이 빕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확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저희 시설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축구단이 옮겨 갈 자리에 건축비용이 일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합니다. 민원 차량 쪽은 소장님이 늘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각종의 민원인들이 오는데 그 업무 보는데 있어서도 여러 각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 좀 더 낮은 자세로 정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민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통합 창원시가 되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변하는 구나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계획이 있습니다. 등록과에서 어떤 종류의 체납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주로 무보험 60% 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범칙금이 조금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무보험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보험 차량 대부분이 영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고질적으로 안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영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보내도 거의 주소가 불명해서 상당히 많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주소를 추적해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영세로 인해서 무보험, 보험을 못 넣고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청이나 우리 반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보험차량이 일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그 때문에 영세하다고 해서 보험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보험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있죠? 영세 부분에 있어 시에서 이렇게 보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세해서 정말 가정이 어렵고 보험을 못 넣을 때에 본인들 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과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의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21세기를 나아가는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넣는 이런 우리 시민들이 있다면 이제 행정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좀더 폭넓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한 부분에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정우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보다도 국가에서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의논해서 법적인 제도도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과정이라는 것은 쉬운 것은 없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본인 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 변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부분에서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세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지역의 현안으로 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한 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민원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해서 친절공무원 에 인센티브를 부과하겠다 추진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차량업무를 보는 부서가 격무부서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민원창구에서 우리 시민과 담당공무원들하고도 많은 언쟁도 벌어지고 이런 부분도 간혹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격무부서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얼마나 고객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앞에 엽서라든지 카드 같은 것을 비치를 합니까? 소장님 답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지금 차량등록 민원이 3개 과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창구 앞에 엽서를 비치해 놓는 것은 아니고 이미 민원을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 분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면 선별해서 우리가 민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형식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도를 개선하세요. 창구 앞에다가 카드를 비치하든가 안 그러면 민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서 그렇게 해야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시정할 일은 시정을 하지 그 표본 샘플 조사해서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상당히 탁상공론적인 그런 형식적인 설문조사인데 소장님 좀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바로 바로 해야지, 표본 샘플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고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 민원과의 소통이 잘 되도록 조금 더 교육도 필요하고 또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요구에 대해서 설득과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5페이지에 마산차량등록과에서 사업비 7,700만원 본예산 미확보했는데 보니까 민원실 리모델링해서 천정, 바닥, 조명, 무보험 운행사범 조사실 설치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 오삼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7,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첫째 창원시 시청이 그 자리에 온다 될 수가 있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차량등록과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경우 이중으로 예산을 설 경우에 낭비 요인이 있다 해서 일단은 차후 장소가 지정되면 재확보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되어서 지난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왜 7,700만원을 확보했느냐 하면 첫째는 민원실이 좀 협소합니다. 오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해서 민원대를 안으로 한 1m 밀고 또 에스라인해 놓은 천정 간판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정, 바닥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7,700만원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무보험 운행사범 조사실에 대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거기에 대해서는 무보험 그것은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무보험 상태에서 하다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조사하는 그 조사실이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오픈된 공간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사법경찰관 권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2명, 3명이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왜 보험을 안 넣었느냐 이렇게 해서 사고 과정까지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한 사람 조사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 조사실을 말하는데 저희 마산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오픈된 곳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주정차 담당이 양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지금 새로 지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무보험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 사고를 낸 사례들이 많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 마산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연, 예를 들어서 대충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연 1천건에 사고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나옵니다.

이상인 위원 15% 사고건수 중에 무보험 차량이 15% 정도 된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상인 위원 상당히 많은 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와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민원인들이 짜증도 낼 그런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 사업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황양원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아마 막대한 세수를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계획에서 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람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백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 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지금현재 100만원 이상되는 우리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한 10% 정도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사항들이 백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위반하는 사례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국 책임보험 있습니다. 책임보험 그것이 의무보험인데 거기서 보면 보통 4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상한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차종별로는 다르겠지만 그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량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가 지금현재 재산에 압류가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재산에 압류는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압류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압류하게 되면 현재 재산에 가치와 압류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비례상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차량에다가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에 압류를 하게 되면 이전할 때는 폐차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거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세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질서행위 규제법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이 두 가지인데 과태료도 돈을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 제도를 만들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이전할 때도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안이 정부안에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만들어지면 체납세 징수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현재 가면서 과연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민원 문제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잘 받아들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실상 밀린 것 몽땅다 끄집어 내보아라,끄집어 내어서 위원님한테 사실상 말씀을 드리자, 사무감사 나와서 또 와 빠졌노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몽땅 전체 다입니다. 2005년도 이전 쭉 끄집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미납된 것이 결국 의무보험에서 체납된 것이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도 처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납세자의 의식도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오픈화시켜서 우리가 받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소장님, 보험을 안 든 차량 중에 차는 좋은 것 가지고 다니면서 보험을 안 든 무보험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물론 차를 신규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보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하면 등록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보험에 책임보험이 있고 또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이 의무보험은 사람에 대해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을 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 보험인데 책임보험은 1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할 때는 전혀 우리 행정관청에 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보험을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차량의 등록 대수나 취등록세 납부하는 경향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차는 좀 창원이 현재 고급차가 많고 그 다음에 마산이고 그 다음에 진해입니다. 취등록세 비율을 보면 저희들 대강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선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희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과장 김병준
회계과장                이천호
세정과장 이말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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