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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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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6일(금) 10시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건설교통국 소관

2.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윤호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좀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23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창원, 마산, 진해지역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합하여 민원인들의 혼선 예방 및 주차질서 계도를 도모코자 하며 2010년 10월 21일 주자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구분 설치토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6 제2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장례식장은 종전에 마산, 진해지역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에 대하여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하고, 별표6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종전의 마산, 진해지역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에 대하여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하고, 별표6 제4호의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은 제외입니다. 종전에 진해지역은 시설면적 75평방미터 초과와 150평방미터 이하에 대하여 1대를 적용했으나 시설면적 5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 1대로 조정하고, 별표6 제5호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종전의 마산, 진해지역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0.7대로 하던 것을 최소 가구 세대 호실당 1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6 비고 제10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의 4%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토록 하는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6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안설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의 창원, 마산, 진해지역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통합 설치기준을 했습니다.

안 별표6 제1호 위락시설 등, 2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4호에 단독주택 등, 5호 다가구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드린 A3 큰 종이에 보시면 별표6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에 다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좀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것은 제5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있어서 이 부분에 5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창원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 최소가구당 1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르고, 다만 중심상업지역과 상남, 용호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최소 당해 용도면적의 75제곱미터당 1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마산시와 진해시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 창원시는 세대당 1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있는 것이고, 진해와 마산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대가 되지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7대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최소 가구, 세대, 호실당 1대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즉 1세대당 호당, 가구당 주차를 1대로 해야 된다는 3개시를 통일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저희들한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7조1항제2호에 의하면은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마다 1대, 이럴 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는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설명을 드린 가구당, 호당 1대씩으로 했을 때 다가구주택을 했을 때 원룸형주택으로 전환해서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원룸형주택이라는 것은 전용면적이 12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사이를 원룸형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왔을 때 원룸형의 규모가 30제곱미터당 대체적으로 1세대가 한 30제곱미터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120제곱미터당 1대로 할 때는 4가구에 주차장 1대 설치하는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안 별표6 제1호 위락시설 등, 2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3호 1종근린생활시설 등, 4호 단독주택 등, 5호 다가구주택 등으로 인하여 기존 마산, 진해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부 강화되므로 시민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2호에 의한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양윤호국장님의 제안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선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집행부의 어떤 제안내용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1항에 보면은 오지, 벽지, 섬지역 이런 어떤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금 섬지역이 통합창원시에 안에도 섬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섬지역에 차량이 없는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서 별표1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이 제6조1항과 관련되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출했던 주차장 설치 조례안 10페이지에 보면 비고가 있습니다, 비고.

비고에 보면 비고 1항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으로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별표1.

여기 보면은 비고 1항 중에 가목에서 사목까지 있는데 이걸 아목을 신설해서··· 아목을 신설해서 교량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런 도서지역은 이런 주차장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의 관리와 운영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는 유인도서가 8개 섬이 있습니다. 합포구 쪽에 4개 섬이 있고 진해구 쪽에 4개 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도서에 교량이 설치되어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설치조례를 적용을 하고 배로서 이동하는 그런 섬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번에 일부개정안에 보면 그 집행부에서 상정은 안 되었지만 이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모순된 어떤 시행규칙하고 모순된 내용이니만큼 이 부분을 개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국장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하고, 우리 조례 14조에 보면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보면 제2항에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에 어떻게 그런 조항을 추가로 하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추가로 삽입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주택건설기준에 나와 있는 27조 주차장에 관련해서 원룸주택에 120헤베에 1대당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원룸형주택에 관련해서는 세대당 0.7대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병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김영일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종대 이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검토를 못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종전에 구. 창원에는 세대당, 실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진해의 경우에는 0.7대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통일을 시키는 그런 안입니다.

안인데, 그 안이 세대당 1대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웃 간에 분쟁도 있어서 언론보도도 나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너무 부실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통합이 되어서 각 시마다 특별한 지역의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를 않고 특히나 마산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단독주택으로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단독주택 자체에 주차장 설치가 1대도 안 되어 있는데 원룸이라도 지어서 0.7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넣어야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마치 지금은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새로 지음으로써 주차장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시 같은 경우에도 석동, 이동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마산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자료조사를 다 했는데 1년 동안에 1개 동에 원룸허가 건수가 1건 정도입니다. 그런 거를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례를 강화해야 된다는 답변은 전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합포구 같은 경우에 통합되고 1년 동안에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말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49건의 원룸 허가가 나갔는데 그 중에 30건이 진동면에 토지구역 정리구역 안에 30건이 나가고 실제 동 구역 안에서는 1년 동안에 1건의 허가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48건이 나갔는데 그걸 동별로 해 보면 13개 읍·면·동이니까 1년 동안에 1동에 평균 3개정도의 허가가 나간 것이 그게 마치 주차장을 문제가 생긴 것처럼 답변하는 내용은 전체를 진정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그걸 빌면 진해지역은 내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문제를 야기했던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진해는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고, 마산은 전혀 지금 문제도 없고 현재까지 이게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해 강화한다는 그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0.7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마산도 역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한 지역 내에서 조례를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안을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통합시에는 다 도시가 생성될 때 지형의 특성이라든가 도시의 형성과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손태화 위원 창원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안 된 도시에 그걸 같이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창원은 전부 다 이게 왜 완화를 다 시키고 창원은 왜 이렇게 도로가 많이 있어요? 마산에도 도로 만들어 주세요, 계획으로 해서.

그걸 같이 통합되었다고 다 똑같이 하게 되면 똑같이 해 주어야 될 거면 마산에도 시청 청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공단도 만들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세대당 1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입안한 것은 사실은 이게 주차정책이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가서 있어도 되지만, 주거지역 주거를 하는 데는 어차피 전부 다 밤 되면 주거지역으로 전부 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주차장을 세대별로 추세가 1대씩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세대별로 1대씩 해 주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중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세대당 1대를 저희 집행부에서 했는데 또 창원이나 진해, 마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라든지 도시의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은 그렇게 의논해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신규로 도시계획을 해서 백지에다가 나대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은 강화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는 그 주택에 있는 세대 전체가 다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1대도 없다니까···

지금 단독주택지에 담장 허물어서 주차된 집이 한 집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그 슬럼화된 것을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에 한 집, 두 집을···

그러면 2세대정도를 사야 이게 원룸 1건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이 최소한 7개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룸을 지으면 한 건물에 약 10세대 이상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1대도 없는 데를 주차장을 만들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건축에 일본처럼 건축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여유부지 60%하고 남는 40%정도 되는데 주차장 하는 단독주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0.7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넣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이 행태를 좀더 지켜보고, 그게 건수가 많아서 정말 같은 지역에 수 백건의 원룸이 진해 석동처럼 1년 동안에 한 200건이 건축허가가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현재 구. 마산지역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동에 전체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평균 3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통합이 된 이유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하게 이렇게 조례를 통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좀 유지해 가면서 이걸로 인해서 진해 석동이나 이동처럼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시점 되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그걸 제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 점 충분히 수용합니다.

손태화 위원 수용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별표6에 5호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5호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대수를 세대별, 가구별 1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0.7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특색을 좀 주어야 된다는 토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나와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얘기하고 2호에 나와 있는 원룸형주택은 또 이게 규정이 상위법이 좀 틀린 걸로 보이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 손 위원님 얘기하실 때 2개를 혼합해서 얘기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혼동되게 얘기가 되면서 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저기 김영일 과장님께서 27조에 관한 1호와 5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1호와 2호에 대해서···

그걸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시네···

김석규 위원 이 자료 27페이지에 보면은···

○위원장 김종대 김영일 과장님께서 어제 남명회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어제···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27조 1호와 2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하는 것은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면적이 원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룸에도 다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면적이 주거전용으로 쓰는 면적이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된 칸막이가 안 된 원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해 석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택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고.

손 위원님 말씀하신 원룸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원룸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120제곱미터로 했는데 일반지역은 60제곱미터당 1대 이게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손 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룸이라고만 표현을 하시니까 조금 다른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은 세를 주고 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고 면적이 12에서 50 이하는 원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30제곱미터로 할 경우에는 4가구에 1대가 확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4가구 보통 보면 가구당 1대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4가구에 1대 꼴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너무 완화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서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룸형주택이라는 게 27조에 나오는 것처럼 1호에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일부는 본다, 그 다음에 세를 주면 다가구주택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을 때 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명확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룸 2호에 나와 있는 원룸형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냥 흔히 진해에 현재 석동에 많이 지어졌다는 부분들에 대한 다가구주택의 차이가 정확하게 뭘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두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용도분류에 대해서 제가 법령에 나온 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첫째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즉, 말하자면 19세대 이하고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상이면 연립이고, 다세대는 주택으로서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분류 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주거면적이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고 실 구획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주차기준은 거주자, 이용객,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원룸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단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원룸은 별도로 주차장조례를 강화하거나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에 대한 규정을 완화를 하든지 강화를 하든지 하자는 그런 겁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받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룸형주택, 도시형생활 원룸형주택하고 우리 흔히 아까 얘기하신 3층 이하 쭉 설명하신 다가구주택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 주차장에 대한 게 원룸형주택이라고 얘기하는 2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전체적인 건축을 할 때 재산 문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개념을 정리하는 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답이 제출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조례에서··· 이걸 한번 답을 집행부에서 한번 내서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국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설주차장법에서는 원룸이라는 말이 없고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제4호에 보면 단독주택도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1호하고 2호하고 나누어져 있다 말입니다.

1호는 일반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주택으로 보면 되는데 2호에 나오는 원룸형주택을 어떻게 여기에 지금 4호, 5호에 2개 중에 4, 5호 중에 어떻게 2호를 기준에 관한 규정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호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대체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면 구. 마산지역은 0.7대로 주택을 즉. 말하는 다가구라든지 이런 원룸을 제외한 그런 부분을 0.7대로···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회 하십시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내 주시고, 그리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숙의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질의와 토론성의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시고···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 이게 3개시가 통합이 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요즘 많은 언론들이 사설에서까지 우리 의회의 지역이기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기주의라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그나마도 통합을 왜 하자고 했던 내용들이 정말 어려웠던 지역들에 대한 통합으로 인해서 좀더 시너지효과로 발전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 텐데 통합이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마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 마산지역에 3선의원을 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지난 번에 심의했던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주차장설치조례 등에 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마산에 대해서 엄청난 강한 잣대로 강화를 시켜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에 와서는 제가 왜 이것을 그나마도 그걸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산이 너무나 피폐화되어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회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참 제가 고집도 부리고 제안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차장을 마치 현행대로 유지를 마산지역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 그것이 도시 전체가 주차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조례는 한번 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조례들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데이터들을 자료를 받아서 지난번 시정질문도 하고 제가 아까 개회 시에도 그 자료들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산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전혀 이 주차장설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진해지역이 강화가 되면서 마산으로 혹시라도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때는 다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고 12년동안 마산에서 도시계획을 6년간 제가 관장을 하면서 강화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좀 피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나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제가 화내고 짜증냈던 점 이 자리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아까 우리가 같이···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손태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두 집정도 합쳐서 건물 짓는 것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을 원룸이든 다세대든 짓기 시작할 때 이런 규정들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왜 진해가 갑자기 원룸이나 다세대들이 집을 짓게 되었겠습니까? 그럼 이런 규정이 또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마산 쪽에 어떤 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후에 향후 제기될 것들이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들이 완전히 고착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라든지 또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한, 두 달 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조례 개정이라는 게 또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분명히 그 기간동안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면 따라가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한번 밝히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발전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시간 여러 가지를 숙의하는 가운데 수정안이 손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의를 손태화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1항1호의 섬지역 주차장 설치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6의 비고 1호 아목을 신설하고 (아목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최소 가구, 세대, 호실당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최소가구, 세대, 호실당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다만,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 여기서 제1호를 삽입하고 2호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제1항제2호에 의한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120제곱미터당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다”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2호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당 0.7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수정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충분히 정회시간에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충분히 합의가 된 내용이라서 자리해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따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손태화 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손태화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낸 원안대로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손태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2.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주차장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의결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로 상정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 의무비율 등이 조정되어 법령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사용되는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100에서 15/10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금용도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예,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 의무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기금 조례작성표준안을 참고하여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7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의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운용·관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보면은 본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수정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2항이 지난 6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당초에는 30/100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적립을 하고 70/100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완화시켜서 기금이 제법 많이 적립이 되고 하니까 15%만 적립을 의무적으로 하고 85%를 재해예방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쓸 수 생각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의무예치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쯤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현재 저희들이 적립된 기금이 의무예치액이 201억4,348만7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게 방재청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와 반대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혹시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의식으로 여러 가지를 잘 수렴하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고 이후 오늘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청사소재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 용역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4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종식
김석규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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