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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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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11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도시정책국 소관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도시정책국 소관

3.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번 한 주는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을 많은 안건을 다룬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도시정책국 소관

(10시13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하 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도정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6호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11월 3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가능 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간적 범위 즉, 창원권 행정구역 면적은 당초 1,613.6제곱키로미터에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1,623.6제곱키로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은 2011년 11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으로 기존 해제가능 총량의 28%인 7.353제곱키로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보면 창원시는 21.508제곱키로미터에서 6.04제곱키로미터를 추가하여 총 27.548제곱키로미터이며, 김해시는 4.676제곱키로미터에서 1.313제곱키로미터를 추가하여 총 5.989제곱키로미터이고, 함안군은 0.075제곱키로미터로 추가 확보없이 기 해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공간구조 설정은 2개 중심도시, 4개 부도심, 8개 교외도시로 설정 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은 창원, 김해, 함안의 방사격자형 3순환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부산, 울산 등 타 대도시권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능 총량 확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토해양부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고 2011년 11월 변경안을 작성하여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김해시, 함안군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면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다음 순서로 정갑식 전문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2008년 11월 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추가해제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우리시는 기존 해제가능 총량의 28%인 6.04평방키로미터를 추가 해제가능 면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하 국장님, 그리고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과장님 오늘 참석하고 계시는 용역을 담당하는 곳에서 나와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위원장 김종대 오늘 참석자들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용역은 경상남도 경남발전연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인 손상락 박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수행원은 각가가 개인별로 인사를 부탁 드립니다.

(직원 자기 소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유인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들 PPT 자료를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배경은 2010년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통합 등을 포함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지역별 균형발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으로 도시미래상의 정립이 필요 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위치 표시없이 총량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여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원 광역권 계획의 면적은 2005년 당초 광역도시계획에서 1,613.6평방키로미터였으나 2009년 현재 공유수면 매립멱적 10평방키로미터를 포함한 1,623.6평방키로미터로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원광역권 비전은 세계로 도약하는 휴먼토피아 창원광역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제·환경·균형의 삼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휴먼토피아의 창원광역권 조성을 위해 시·군별 발전 전략으로는 구. 창원은 환경수도 조성, 국가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시티 조성, 구. 마산은 도시재생, 로봇랜드, IT, 전자산업 및 워터프론트 조성을 통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 진해는 남해안섬벨트, 해양관광·레져산업 육성 등을 통한 블루오션 조성, 김해시는 가야문화 중심도시 육성, 실리콘벨리형 신산업도시 조성 등을 통한 역사·레져도시 조성, 함안군은 중부내륙권 물류유통산업 거점도시 조성 및 전원 주거지역 조성 등을 통한 역사·문화·예술도시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광역권 공간구조는 2개 중심도시권, 4개 부도심, 8개 전원도시로 설정 하였습니다.

통합창원시의 연담도시권을 창원권의 중심도시권으로 설정하여 중심도시 기능을 부도심으로 확산하는 방사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권 목표연도 2020년 인구 배분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당초계획에서 변경없이 창원은 150만명, 김해시는 60만명, 함안군은 10만명으로 하여 총 220만명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토지이용계획은 기본방향으로는 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도시권과 연계하여 도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북면, 장유, 진영 등 배후도시와 연계 가능한 용도지역 설정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반영하였으며, 로봇랜드, 신항만, R&D, 제2자유무역지역 등 도시별 비전에 부합된 전략사업을 반영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 전략사업 등을 반영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계획의 기본방향은 창원, 함안, 김해의 방사격자형 3순환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구조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녹지축, 보전용지와의 상충을 방지하고 부산, 울산 등 타 지역권역과의 연계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으로는 국도5호선에서 국도79호 연결도로, 제2안민터널 조성을 통해 창원광역권 내에 도시 간 연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통한 3순환 방사격자형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부산, 울산, 대구 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국도25호선,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철도사업이 반영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KTX 복선철도사업과 연계된 부산, 김해 도시철도 및 창원 도시철도 사업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시설 계획은 공간구조상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 등을 고려하여 입지구상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은 창원시의 환상녹지축을 기본 골격으로 김해, 함안의 방사형 녹지축과 생활권 녹지 등을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를 형성 하겠습니다. 주요 녹지축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녹지축으로는 창원과 김해, 함안을 연결하는 환상형 산악녹지축, 창원권 내부 산림과 녹지를 연결하는 S자형 내부녹지축, 환상형 산악녹지축과 내부녹지축을 연결하는 연결녹지축과 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녹지축 등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안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나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관련규정 등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규모는 근본 계획에서 기존 해제가능 총량의 28%가 추가가 되었으며 해제가능 총량 중 현재 활용하지 않는 면적은 전환하여 해제하려고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은 2011년 11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으로 기존 해제가능 총량의 28%인 7.353평방키로미터를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보면 창원시는 21.508평방키로미터에서 6.04평방키로미터를 추가하여 총 27.548평방키로미터이며 김해시는 4.676평방키로미터에서 1.313평방키로미터 추가하여 5.989평방키로미터이고 함안군은 0.075평방키로미터로 추가 확보없이 기 해제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2월 중에 각 시·군별로 의견청취 및 우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까지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2, 3월 중에 경상남도에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각 행정기관 간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 창원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손 박사님, 혹시나 지금 계획안 제안설명 중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락 예, 경남발전연구원에 손상락입니다.

특히 김종대 위원장님은 마·창·진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고요.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 계획 수립된 상황에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인구가 특히 쟁점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좀 운신의 폭을 넓혀두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인구를 그대로 설정을 해 두었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가급적 인구는 변경하지 말고 수립을 하도록 요청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총량 3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확보하는데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연구진에서 고민을 많이 한 측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손 박사님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좀 앉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혹시나 관계되는 질문이 나오면 적절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25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용역은 지금 어디 주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서울에 있는 도하와 경남에 있는 한성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위원장 김종대 이 용역이 언제 결과 나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현재에 총 과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가 뭐냐 하면은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받는 기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래 의견 수렴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의 기회를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간이 많이 잡혀 있고, 큰 틀에 우리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한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큰 틀에 그 안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표의 설정 부분은 올 연말까지 큰 틀은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25년을 기준으로 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현재 2020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런 차이는 왜 있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목표연도의 설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당초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씩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또 외부에 이해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5년 단위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 2010년, 201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부 다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설정을 해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5년이 경과한 후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 도시기본계획이.

그래서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당초에 목표연도 2020년을 한 부분을 5년을 연장해서 2025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길게 잡은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광역도시계획 부분에 2005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2020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극히 한정된 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광역기본계획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에 전체 도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은 명칭상 광역이지만 그 광역의 의미는 창원, 김해, 함안을 의미하는 광역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린벨트 내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계획의 내용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추가해제가 있고 이런 계획이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2025년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현재의 계획에서 추가로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면적만 현재 2008년 11월달에 종전에 조정 가능지역으로 면적을 받은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고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10에서 30%까지는 종전에는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기준에다가 위치와 면적의 개념으로 광역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율성이 좀 결여된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을 바꿀 때는 이 지침과 바뀐 부분이 이 기회에 광역도시계획을 바꾸면서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를 해 주고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종전에 위치와 면적으로 갔다면은 종전에 받아놨던 우리 해제가능 물량에다가 이번 추가물량을 합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 26.2평방키로미터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7.353평방키로미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는 33.61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별로는 또 분할되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종전에 조정 가능기역 위치, 면적별로 구애를 받지 말라, 예를 들면 마산 회성동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면 10평방키로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건 상으로 15평방키로미터가 필요로 하면 거기 맞게끔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좀 5평방키로미터인데 자연환경이 좋아서 5는 못하고 한 3평방키로미터만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축소해서 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번 규정이 완전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주 핵심은 현재 2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확보한 부분 이 면적과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하시겠습니다.

손 박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안을 다루면서 지금 우리시에는 아시다시피 2025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광역교통정비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용역기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다 연동되어 있고 연계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런 교류를 어떤 식으로 정보교류하고 내용이 각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냅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락 예, 그런 의문이 항상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당초에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을 한번 이 계획 수립 전에 떠나서 각종 창원시에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창원시 집행부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보고 하니까 변경 계획이니까 계획연도도 여기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변경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거기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아마 구두 상으로 받은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번에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에 관한 것을 더 받아서 그것을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 계획 상에서 그걸 받아서 정해 놨으니까 기본계획에서는 대충 그 계획을 녹여 넣어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하는 데에는 크게는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교통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함안하고 창원하고 인접지역을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교통관계의 계획도 여기에 녹여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도 광역도시계획에 무리없이 녹아들어가 있고 그걸 받아서 기본계획에도 수립하는데 크게는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 박사님, 좀 안타까운데 지금 손 박사님께서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용역에.

그런데 굉장히 답변이 확신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럴 것 같다는 이런 매우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들을 자꾸 계속하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해제가능지역의 위치 표시없이 총량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게 6.04평방키로미터를 해제를 하는데 지역에 표시없이 어떻게 해서 6.04가 나왔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적어도 해제가능 지역의 위치 표시 없다는 것을 여기만 표시를 안 한 것인지 그걸 해지를 할려고 하면 계산하는 데서는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 면적을 적어도 추계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게 없이 그냥 총량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만 되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첫째에 저희들이 면적을 10에서 30%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최고치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에 당초 저희들이 26.259평방키로미터에 30%인 약 7.8평방키로미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들고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서 상업용지도 있고 주거용지도 있고 공업용지가 있고 기타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만큼이 필요로 하나, 안 하나 우리시가···.

그러면 주거용지가 얼마 필요한데 여기에 그린벨트인 도시에서 보면 주거지역 용지가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다면 주거용지가 일반도시지역 내에나 비도시지역 내에 향후 시가 예정용지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입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치중한 부분이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물량을 받아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는 주거용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방키로미터가 필요한데 주거지역에는 5평방키로미터를 가져가고 일반도시지역이나 앞으로 비도시지역에 시가 예정 용지로 해서 95평방키로미터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설명이 전제가 첫째 되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좁은 우리 7.353평방키로미터는 당초에 제시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다 해서 위치적인 개념은 가져갔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가져간 그거는 일단은 총량을 확정짓기 위한 기초자료지 이 부분이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서가 많아지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자료로서 없어지는 자료라고 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광역 개발제한구역에 총량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표본을 해서 그걸 해지지역으로 한다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기초자료가·칠 점··

손태화 위원 아니, 기초자료가 7이든 8이든 관계없이 6.04평방키로미터 추가로 지금 하는 부분하고 해제 잔여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확정되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 총량제로 되면?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손태화 위원 현재까지 해제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기 해제되지 않은 부분은 총량제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기초조사했던 부분도 실제로 그 지역이 해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시가 이 광역계획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그 구역이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손 위원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30% 찾아먹기 위해서 좀 용이한 부분을 그려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거기 표시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될 때에 표시 안 되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완전 배제가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배제가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예.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GB 해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GB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 개발가능한 부분들만 이 용역에 들어가서 해제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량제로 풀어라 하는 부분들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총량제로 풀면 이게 28%다, 30%다 하는 그게 용역이 왜 필요한지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인구도 전에 있는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인구 내용도 지금 변경하지 말라고 좀 전에 손상락 연구 책임자입니까? 선임연구원님께서 그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인구 수정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지역도 표시도 하지 마라.

거기서 10에서 30%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통합시는 28%정도로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허무맹랑한 부분 아닙니까? 이 용역비가 얼마에요?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 용역비?

(답변 석에서 예, 2억5,200천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인구도 수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 것도 하지도 마라, 그리고 28%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통합창원시는 면적이 많으니까 전에 있는 그대로 28%로 해서 올라가면 이거 되는 것이지, 왜 2억5천이나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사실상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이 GB 해제가능 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왜 광역도시계획의 최종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옛날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위임이 되면서 이걸 통제의 수단으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받도록 해서 확정된 부분이 28%인데, 왜 이런가 하면은 그린벨트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고 보존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막무가내 식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물량을 30% 가져왔을 때는 어떠한 근거에서 30%를 가져왔느냐, 주거지역이고 공업지역이고 필요면적 산출을 합니다.

그거는 고단위의 계산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주거용지와 공업용지가 추가로 28%가 필요하다는 것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정을 해서 받아온 면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왜 면적이 늘어나느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고 가구수나 가구당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답변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총량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손상락 연구원님께서 인구가 150만을 조정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데 사실상 인구를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전국토를 벌려놓고 주거 인구 150만 인구가 2025년도에 150만 인구가 들어설 수 있는 주거단지를 주거용지를 만들어야 되는 계획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구. 마산시가 인구 70만으로 그 때 43만이었습니다. 7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 1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이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4월달에 다시 그게 통과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의회에 낙선이 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55만명으로 조정이 되었데요.

그 당시 2006년도에 수립할 당시는 아니다, 인구 추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결된 것을 3개월만에 다시 가결을 시켜서 전부 중앙까지 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55만으로 다시 수정이 되어서 지금 마산이 55만, 창원이 65만, 진해가 30만 그렇지요? 그래서 150만인데 그 때 당시도 이게 잘못되었고 지금 우리 통합시가 1년반동안에 인구가 작년으로부터 연말에서부터 올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904명이 인구가 늘어났고 자연발생 인구 밖에 늘어나지를··· 자연발생 인구보다 더 적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런 내용들로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의 추이를 보더라도 2025년도에 150만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대략 한 사십 몇 프로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수치들을 적용해서 광역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엄청난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손상락 박사님께서 한번 왜 인구를 그 쪽에서 하지 말라 한다고 이걸 용역에서 하고 안 하고를 한다고 하면 용역이 뭐가 필요 있는지 대략 광역계획을 하면서 우리 인구의 추계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 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락 예, 당초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통합 전의 3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인구를 추정을 했고 그 추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에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서 150만 가량이 될 거라고 추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통합 전에 3개시, 그 다음에 김해가 있을 때에 추계하기 위해서 예정했던 사업들이 추진이 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그것이 통합되고 나서 또 앞으로는 통합창원시, 그리고 인접의 김해시가 발전해 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더 추진하고 할 경우에는 사회적 요인이 반영될 거라는 가정도 저희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위계획들을 너무 구속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하위계획들에게 계획의 자율성, 융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를 저희들이 의지를 담아서 건들지 않았고요.

또 개발제한구역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계획 요소를 그렇게 인구를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150만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하위계획들에서는 ±10% 등의 계획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계획에서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150만으로 인구를 설정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7만명이면 한 12~3%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시는 11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41만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정도 되는데 우리 창원시로 보면 이게 삼십 몇 프로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근 광역계획이라 그러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60만이 2025년까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통합시에는 150만은 허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광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김해는 가능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필터로 이용을 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도 같이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저번에 광역권기본계획을 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인구 문제였습니다.

인구 문제가 220만 그 부분을 설정할 때에 한 25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하고 김해시하고 함안하고 5개 시·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 때 당시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반발을 많이 한 이유가 왜냐 하면은 그 때에 72만5천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 왜 65만으로 광역에서 줄여버렸느냐?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인데 상위계획에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도시가 발전하더라도 하위계획에서 설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만 된 부분이 2020 구. 창원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갔을 때 65만으로 이대로 되었었고, 아마 구. 마산, 진해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인구추이를 해서 이번 광역도시계획도 재설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지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해지율이 38%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 해서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힘드니까 이번에는 지침 개정으로 인한 30% 추가물량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인구와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말고 필요성에 대한 심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이 좀 미진하기는 하지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을 줄 아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답변을 듣다 보니까 더 자꾸 의문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 요청을 할 때 국토부에다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그 근거들 때문에 우리가 또 경발연에다가 용역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얼마 면적이 필요하다고 할려면 실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냥 필요한 GB지역 모아서 거기서 얼마만큼 해 달라 퍼센테이지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용역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료화하기 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말씀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GB지역에 해당지역 외에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GB지역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과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하게는 실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각각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GB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해제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각각의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제대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근거로 해서 연차적인 어떤 해제 방안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추가 30%를 요구를 할 때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는 이 지역에는 무슨 사업을 해서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고 저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창원, 마산, 진해 포함해서 광역도시··· 김해, 함안까지가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이어져 있는 통합을 하면 3개 도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인구 150만에다가 이래 했을 때에 우리 그린벨트 내에 추가 30%를 필요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수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의 수요 부분에 당위성을 만드는 게 우리 용역의 주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30%를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올린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는 한 28%정도 밖에 안 된다, 계산식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부분이 28%입니다.

그러면 28%를 종전에 100% + 28%를 128%를 가지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관할 지자체장이 예를 들면 제2자유무역지역이 여기 그린벨트 내에 여기 필요로 하다 하면 그런 사업계획을 위치를 선정해서 일정규모의 면적을 이 총괄 범위 내에서입니다. 총괄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를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런 지금 이옥선 위원님··· 예를 들면 현동 국민주택단지 옆에 뭣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우리 지자체장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서 그 당위성을 인정받으면 해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기본계획 바꾸는데서 그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손상락 연구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립을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락 예.

이옥선 위원 단순히 아까 질문에 있었듯이 인구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어떤 도시개발이나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지구단위, 지구단위 아니라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어떤 계획과 금방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이다, 아니면 또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서야 된다, 어떤 계획을 도시의 현안사업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경남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락 예, 먼저 총량 관리 위치 개념은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해서 위치는 표시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위치는 표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창원광역권,또는 통합창원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땅에서는 이런 개발사업을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개발사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이런 개발제한구역 일반지 내에서 땅이 이 정도 있는데 이 땅 가지고는 이 정도 밖에 사업을 못하니까 따라서 환경적 요인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꾸려나가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를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구. 창원권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 R&D 클러스트를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구. 마산지역에 첨단복합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그 다음에 구. 진해지역에 글로벌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자족형복합테크노타운, 그 다음에 창원권에 이런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이런 이런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면적을 소화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일반지에서 소화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 어디 먼 비도시지역에 이 정도 땅은 있지만 이렇게 도시를 확장시켜 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기존 시가지 내의 콤팩트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땅을 이렇게 물색을 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렇게 환경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또는 2005년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환경등급을 평가해 놓은 땅을 우리가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이런 땅을 우리가 손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자료를 근거를 해서 요청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30%까지 다 욕심을 부려서 해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이 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중앙도시위원회에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2%는 우리가 뺏기고 28% 밖에 지키지 못 했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등등을 사업을 고려해서 다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그 위치에 2020년까지 반드시 그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이런 식의 용역과 이런 식으로 물량 확보하는 것이 아무런 그것들을 위한 그 자체에 보고하고 따내기 위한 어떤 용역이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예.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인구계획이나 전체 면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좀 많이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 도시를 확장하는데 도시 근교에 부지를 활용을 많이 하자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얼마 해제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을 하면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거 평가를 다 했습니다. 토지평가를 다 했습니다.

해서 이런 지역은 좀 환경적으로 미흡하니까 이런 기업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게 우리가 28%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량적인 물량을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여기는 주거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지역에는 산업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이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또 우리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해제 절차를 밟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물량은 조금 우리 그린벨트가 대부분 도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물량을 좀 많이 받는데 우리가 주력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손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사실상 창원시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김해 이런 데 비해서···

아니, 중앙도시위원회에서 28%를 해라 한다고 딱 28%를 못을 박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밀도나 모든 면적을 보더라도 우리 창원시는 사실상 최대한 우리 GB 추가 예상총량 한 35%정도는 가져와야 어느 정도 일이 되지, 이거 달랑 28% 하면 용역하면 뭐 합니까? 이거.

그것도 2억5천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19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제물량을 가져온 부분이 7.353평방키로미터 그 중에서 6.04가 우리 창원시고요, 김해시는 1.313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제가능 물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왔다고 비율별로 해도 똑같고요, 면적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인구 이런 것도 다 추가가 되고 조사를 하고 해야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데 그런 것 차라리 그런 것도 안 할 바에야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고려하셔서 이미 용역은 끝난 부분, 용역 이미 다 끝났지요? 그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전수명 위원 다 끝난 부분인데 왈가왈부해 봐야 또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우리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가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먼저 사인을 보냈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저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창원시가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떤 도시로 나아가는데 몇 만의 인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없이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이거는 도시의 팽창 자체를 전제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이전에 우리 창원시가 몇 만의 인구로서 어떠어떠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창원이 가장 도시경쟁력이 가장 강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지 모든 게 합당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 아마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으니까 그냥 그린벨트 총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잘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라는 쪽으로 그렇게 비치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 그린벨트지역은 대부분이 녹지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녹지공간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녹지공간 자체가 줄어들고 개발예정지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꼭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광역도시계획 용역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몇 만의 인구를 지향하고 그 안에 이 창원이나 광역도시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도시경쟁력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더 우선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손 박사님이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김헌일 위원님.

저게 이렇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지금 종전에는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증가를 가지고 보태서 인구증가 추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자연적 증가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굉장히 도시의 성격별로 다 다른데 큰 용량을 가지고 적정인구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용량적으로 따지면 서울하고 창원하고 창원이 오히려 넓은데 인구는 10배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포켓을 산정하는 건 어렵고, 우리 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부분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구 부분에 산정도 중요하고 그 인구가 먹고 살 거리도 중요하고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의 한 개만 가지고 전체가 도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시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어울려서 도시가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고 다만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의 쟁점은 그린벨트 내에 개발가용지역을 30%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도 인구의 설정이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려하지 않고 이 자체로만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 준 내용이라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설명을 들으면 전보다는 많이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가고 총량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많이 가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가 손에 잡힐 듯 말 듯하고 안 알 듯 말 듯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도시의 팽창 이것이 반드시 그 도시의 경쟁력이 커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그런 데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150만 정도로 해서 어떠어떠한 공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를 넣는다면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했을 때 목표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데 대한 것은 빠지고 지역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본 위원도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종대 저기 김 위원님, 손 박사님한테 조금 여쭈어 보십시다.

무슨 용역과업을 받았을 때 뭐 그런 기준이 있었든지···

김헌일 위원 아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위원장 김종대 손 박사님 얘기 좀···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락 예, 사실은 인구 창원시가 아니면 부산이 되든 김해가 되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 가장 쾌적하고 적정도시 인구 규모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어느 규모가 적정 인구규모라는 것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숫자로 창원이 60만이 가장 쾌적한 규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정도 규모를 갖고 이정도 산업과 R&D와 기능을 넣고 하면서 도시를 키워나가면서 쾌적하게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조성해 나간다, 공원녹지 같은 것도 확보도 많이 하고 등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인구를 그냥 50만으로 그냥 딱 이게 가장 쾌적한 도시규모다, 정해 놓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버리면 녹지공간이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창원에 관해서 환경수도 쾌적한 도시 그걸 생각하시는 중심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보하고 숫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과를 내놓은 환경등급평가가 있습니다.

김종대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그 1, 2, 3, 4, 5등급을 해서 4, 5등급 정도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보전해야 될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이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해제할 총량을 찾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하다 못해 풀한포기라도 없어지는 건 없어집니다만 그나마 창원이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제조구조로는 경쟁력이 더 없으니까 R&D 클러스트를 조성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클러스트를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하느냐라는 등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저기 어디 비도시지역, 먼 곳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확장형 도시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도심 내에 또는 연구단지 교육시설 등이 있는 곳에 붙여서 하면 연계효과, 공간적인 연계효과 등이 낫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라고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의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규모가 이 자리에 대충 있을 수 있다는 등···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환경등급으로 보니까 4, 5등급이 거의 8~90%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거의··· 저희들은 더 많이 확보를 30% 가득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30%가 정해져 있고 30%를 해서 계속해서 국토해양부,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빼라, 이렇게 밀고 당기고 씨름하고 해서 28%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30%까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의원입니다.

앞에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짚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게 인구지표 말고는 특별히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많지 않아서 그런 데, 우리 지금 과장님 기본계획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때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든지 집행부에서 기본계획 인구지표도 상위계획이 150만으로 잡히면 150만으로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비슷한 의견을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손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위계획에서 ±10%정도는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여기 광역계획 관련해서는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GB 물량에 대해서 30%를 더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 이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더욱더 우리 창원시 도시기본에 대한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인구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이후에 나올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수행 중인 인구지표는 추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도 150만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현재 이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구 150만에 대해서 ±10% 하면 은 135만에서 156만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30만명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인구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현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인구 추이를 해서 적정 목표연도 인구를 설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범위를 아마 벗어나서 물론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추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상위계획에서 150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 근거해서 여러 가지 추정했을 때 150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후에 오늘 얘기하실 때 GB 물량을 30%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토부와의 협의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문 사설에도 보니까 경남도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추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추정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발주한 우리시가 용역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특히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인구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문제지만 주거단지도 문제고 산업단지도 문제고 도로, 교통망 다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특히 교통 같은 경우도 많지요.

가장 잘못하는 게 인구 추정하고 제 생각에는 장래 교통수요가 좀 용역에서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서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보고 처음부터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릴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모든 계획에서 인구지표가 완전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되고 그런 부분이 인구 추정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모든 거기 관련된 계획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인구를 추계할 때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 틀 범위 내에서 저희 도시가 향후에 2025년에 지향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인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150만 잡은 것은 그린벨트 해지구역을 28%로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꼭 그린벨트 해제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공업용지라든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인구추계에 관해서는요지금 좀전에 저는 아직 기사를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시 인구가 계획대로 증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주 혁신도시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 조성에 대한 택지에 많은 사람들이 마산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지금 세종시 혁신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에 참여해서 당첨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국적으로 16개 혁신도시에 대한 그 도시들이 완성이 될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가 인구가 굉장히 서서히 증가가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감소가 되겠지만 거기에 전국적인 사항에 타 도시에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택지에 이주가 가능하다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인구를 증가계획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 전국적인 사항을 뒤집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광역계획이 지금 총량제로 되었을 때 그린벨트 개발을 하는 경우에 택지가 되든 산업용지가 되든 전에 종전하고 지금 총량제로 했을 때하고의 절차가 틀리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기본계획의 절차는 종전에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받던 것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고요, 광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똑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대략 질의가 되셨는데 어쨌든 저는 국장님, 그리고 또 손 박사님하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소위 주민의 복리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복하게 할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용역을 주고 할 때에 인구수를 가지고 소위 지표기준으로 삼고 그걸 추계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잠시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광역교통정비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같은 것이 진해에 어떻게 연결될 것이고, 또 전체 도시 대중교통영향에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기본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그 외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것도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게 제 개인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락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혹시 토론··· 질의하시면서 토론성의 얘기를 다 하셨는데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저는 정말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박사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들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상당히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입장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들이 같이 좀 동시에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잡아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정말 인간다운 주민들의 쾌적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지역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거의 도심지역으로 그 주민들을 흡수하는 이런 역할이라면 실제 우리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농어촌지역은 홀대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물론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농업과 더불어서 도시계획 내지는 GB 해제문제도 같이 좀 고려되어야 되고, 물론 다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우리 도시가 그리고 농어촌과 연계된 우리 도시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나 손 박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가 이걸 의결하기 전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반대이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찬성의견이 채택됨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채택 선포합니다.

예,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손상락 박사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도시정책국 소관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서 토론이 끝나는대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도 했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합 창원시 건축사협회와 논란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각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심도 있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기초해서 여러분께서 의견을 잘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자료 뒤페이지에 거기 보면 “주요내용으로는” 해 가지고 쭉 가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허용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신설한다.” 이 부분에 이 조항이 들어 간 이유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주로 지목이 대지화 되지 않은 데 용도지역지구상의 허용된 용도를 허가함에 있어서 지목이 바뀐다든지 행위허가를 할 때 통틀어서 종전의 형질변경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개발행위 허가를 합니다.

건축허가도 물론 개발행위 허가인데 이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와 관련해서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개최하게 되는데 그동안 대기를 해야 되고 공무원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서,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그 다음에 농가 창고, 또 음식점을 하기 위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가창고 내지 단독주택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일반 건축허가 나가듯이 완화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완화규정을 넣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되는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되기 이전의 구 진해시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이렇게 바뀐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통합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2010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은 다시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법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봐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완화를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토론도 사실상 우리가 장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해야죠.

○위원장 김종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양이 많아서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 부분 부분을 정리해서 관계되는 사람이 수정안을 바로 내면 그걸 가지고 바로 물어보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서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유인물에 빠져 있는 게 3페이지 별표13 그러니까 책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3 별표 내용하고 그 다음 별표27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폐율에 관련된 창원 신도시구역 하는 그 내용하고 별표28에 나와 있는 제4에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 제6조 보면 유인물에 나온 것대로 하겠습니다.

부칙 제6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례의 내용을 보면 옆에 수정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바로 표결 들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을 묻겠습니다.

(표결시작)

반대부터 하겠습니다. 삭제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그러면 반대 1분, 기권 1분 그 다음에 찬성 6분 저 기권하겠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기권하겠습니다.

기권 2, 반대 1, 찬성 6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괄 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에 나와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0호에 나와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제17호의 공장(창원 신도시 구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그러면 기권 2에 찬성 7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창원 신도시구역은 제외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9호에 삭제하는 내용.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장님 별표3 부분은 괄호부분만 삭제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9호의 괄호에 대해서, 별표3에도 10호의 괄호 제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7분, 기권 2분 그 다음에 별표5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서 9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원 신도시 구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괄호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기권 2에 찬성 7분입니다.

그래서 괄호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별표8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제15호에 숙박시설 그러니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 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하며 진해구 중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지역에 한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그 내용을 옆에 수정내용대로 7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 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진해구는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에 한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2분의 기권에 7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수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 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하는 내용을 밑에 (다만 진해구는 웅천동, 웅동1동, 2동에 한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에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기권 2사람에 7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3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 보면 1호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단독주택 거기 보면 (창원 신도시 구역을 제외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3사람 기권하고 6분 찬성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7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별표27에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6호, 7호, 8호, 9호, 10호에 해당되는 “다만” 단서조항 붙어 있는 이걸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표27 이 부분에 있어서 6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 다만 창원 신도시구역 하는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5분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3분이시고 기권 1표 이것은 그대로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중에서 제4호에 2종일반주거지역 220%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 중에 이것을 225%로 한다. 그 다음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80%로 한다.)는 것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3분이고 5분이 기권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대로 220%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9조 그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중에서 제59조제8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대로 제59조제8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반대하시는 분, 4페이지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자 12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제59조제8항에 관한 삭제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1분,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5분, 기권 2분이네요. 이것은 가결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결했던 내용대로 결정되었는데.....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까 용적률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가 된 것처럼 해 가지고 갔는데 토론도 못하게 하고 이야기 하자 해도 안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신도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창원은 다 올라가요. 그리고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창원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250%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만 왜 강화를 시키느냐 이거죠. 2종전용주거지역이 법적으로 150%입니다.

150%라는 거는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은 격을 뒀어요.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어떻고 일반주거환경은 어떠하다는 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2종전용주거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하고 용적률이 우리시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216%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다 완화를 하면서 2종일반주거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에 창원이 250%를 현재까지 하고 있었으면서 이것만 왜 강화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집행부에서도 용적률 상향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종의 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2종전용주거지역을 현재 216%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심의 하고 있는 게 215%, 적은 데가 213%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2종일반주거지역 220%짜리가 적용받는 게 220% 다 못 찾아먹거든요. 거기서 18% 정도를 찾아먹는다면 2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용적률, 지역에 대해서 간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장님도 반대를 하시고 하는데 전체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는 내용들이 정말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에요.

2종전용주거지역의 주거환경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하고 같이 만드는데 그러면 종 구분이 안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어떤 용들이 토론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이야기를 토론할 때 다른 것 다 정리됐다 해서.... 다른 거는 몇 시간 동안을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할 기회도 안 주고....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우리가 토론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할 때 내용이 걸러졌던 내용이고 알겠고요. 결정이 그래 됐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김석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기존 각 항에 대해서 뺀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가지고 5장15조에서 18조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 삭제할 것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각 항마다 의결했던 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제가 찾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얘기도 있었는데 “창원 신도시구역”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항을 삭제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수정동의안을 결정할 건데 지금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합시다.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들으셨죠? 그 내용을 좀 빼보세요.

전수명 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수정, 삭제, 삽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손태화 위원님이 동의안을 낼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이야기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손태화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했으면 같이 변경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씩 항에 대해서 표결을 이미 거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해 보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손위원이 이거는 일단 이 상태로 존중해서 넘어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안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재 의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전수명 위원 김헌일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지만 손태화 일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하시고 넘어가죠?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재 표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겁니다. 정말 위원장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몰고 가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지금 속기가 되는데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계속 기권해 왔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속 기권했다고 그것마저 기권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내 마음이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앞에 한 것 오늘 토론 안 했습니까? 토론하도록 해 줘야지 왜 그걸 없애버리고....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고 거기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조항만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1장부터 12장 중에서 제5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용어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 제7호에 보면 내용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한 것에 한하며, 다만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한 것에 한하며”를 삭제하고 “다만 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괄호 속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조항을 뺀 것하고 안 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조례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굳이 조례로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그런 기조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명시된 조항이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조항의 용어를 빼게 되면 이렇게 수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지난 번부터 논의할 때 이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정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전문위원께서 설명한대로 지구단위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표결을.....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행 조례나 현행의 규정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는데 반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5분, 기권 2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표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예비심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김동수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간사 반갑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459억3,743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5,550억1,078만원보다 90억7,3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664억9,098만원, 특별회계 1,794억4,644만원으로 창원시 예산총액의 21.78%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는 친환경 도시건축사업 보조금사업 1억7,500만원을 8,750만원으로 삭감하고 8,75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6억6,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등 총 8건의 45억1,228만원 중 42억2,280만원을 삭감하고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희망의 숲 유지관리 인건비 4,6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골프연습장 건립 편입토지 보상 등 2건의 2억84만원을 전액 삭감함,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특별히 설명을 들어 야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예산심사에 대한 내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12월 7~8일 예결특위가 열리고 12월 9일 금요일은 시정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 외의 여러 일정들은 미리 의논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종식
김석규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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