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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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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2일(금)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

- 도시개발사업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5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힘내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

- 도시개발사업소

(10시08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도시정책국 소관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다룬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50억879만원으로 일반회계 159억7,512만원, 특별회계 390억3,367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2.19%를 차지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659페이지부터 1661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2,203만원 증액하여 34억9,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억100만원, 마산역광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2페이지부터 1666페이지까지 주택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898만원을 증액하여 30억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5억1,719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및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4억6,72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7페이지부터 1676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808만원을 감액하여 17억2,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 등 지적관리사업 3억8,622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6억6,318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7페이지부터 1679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4,484만원을 증액하여 77억4,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군 유휴부지개발 64억8,724만원, 시운학부 지방채 이자상환 10억5,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5에서 1020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411억1,78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원, 감계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등 461억9,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6페이지에서 1920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1,113만원을 감액하여 42억5,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3억2,735만원, 조성지관리 및 분양 11억6,871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7페이지부터 1938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세출예산은 중리공단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1페이지부터 1942페이지까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582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3,300만원 등 총 39억2,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8억2,882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5페이지에서 1946페이지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22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4,900만원 등 총 12억8,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1억8,022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9페이지에서 1950페이지까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748만원 등 총9,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반환금 9,9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8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나리3차아파트 임대수입 10억7,150만원, 임대아파트 건립 국민주택기금 146억2,800만원, 보증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72억원 등 총 294억6,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8억7,218만원 증액하여 284억6,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222억9,816만원, 개나리3차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환불금 6억6,000만원, 예비비 45억9,658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2012년도 본예산은 동남권 거점도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정책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총 예산규모는 550억8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중에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억6,700만원 증액된 149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7,300만원이 증액된 39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책과는 전년대비 16.21%가 증가한 13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1억2,200만원이 증액된 34억9,600만원이고 그중에 도시계획사업에 3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22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8,100만원이 편성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2억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개발사업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으로 26억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상남시장 상가관리비로 1억3,500만원, 예비비로 7억3,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중리공단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기반시설사업 예비비로 38억2,800만원과 과·오납금 환급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는 1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예비비 11억8,000만원과 과·오납금 환급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는 9,900만원으로 전액 과·오납금 환급비로 편성했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4.58%가 증액된 324억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억5,800만원이 증액된 30억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주택건설운영비로 2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억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비로 2억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으로 38억7,200만원 증액된 294억6,300만원으로 이중에 임대사업비 등 영업비용으로 10억1,600만원, 지급이자 등 재고재산으로 4억3,800만원, 영구임대주택 건설비로 222억9,800만원, 임대주택관리비 4억5,4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상환금에 6억6,000만원, 예비비로 45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일반회계로서 전년도 대비 7억5,800만원이 감액된 17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사업비로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적관리는 3억3,600만원으로 이중에서 자산취득비가 1억9,600만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기획사업비에 2억2,600만원 편성되었고 건축민원사업비에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도시건축사업비에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사업비에 전년도 대비 8억5,500만원이 감액된 6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는 일반회계로서 전년도 대비 70억4,400만원이 증액된 77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이전사업비에 65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군 유휴지 개발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64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시운학부 지방채 3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가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앞서서 국장님, 해군교육사령부하고 25일 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구 해교사 부지 11월 25일자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면적이 약 8만5천 평이 되는데 시운학부 부지에 해군관사 480세대를 지어주고 구 해교사 부지를 받아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4년 말 이후에 우리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보면 수목도 좋은 게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뜻 깊은 자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념물로서 보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합의각서가 25일 날 체결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저희들이 본래 합의각서 체결식을 안하고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날인하고 해군본부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해 군본부에서는 해군총장께서 결심을 하시고 날인을 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기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합의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대외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의 문제니까,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일단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4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4개 과 중에서 도시정책과하고 주택정책과를 다루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부대협력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래 해 보시죠.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 주택정책과만 계시고 그 외 2개 과는 가서 별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되어 있는 책자 1,659페이지부터 1,6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동하 국장님 이하 도시정책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660페이지 마산역광장 정비에 관련해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4,000이 이렇게 반영되었는데 마산역광장을 정비할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산역 광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번개시장에 국장님이 한번 가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가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ktx가 전 세계에서 고속열차가 다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열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가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중에서도 마산역세권이라 그러면 통합시의 가장 중추적인 중심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한다는 것은 여기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은 역 광장의 조경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하화해서 주차장화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마산역은 통합되기 전에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 번 통합되고 난 뒤에 그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은 저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계획을 지금 옆에 보면 번개시장이 6?25사변 때 피난민촌처럼 그렇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마산역하고 분위기가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정비계획에 조경부분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만으로는 그거하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사실은 당초 구 마산시에서 그 인근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나타나는 금액에 비해서 실제 투입비가 굉장히 과다하고 또 사유재산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산역광장에 대한 정비는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저희들이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옆에 있는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열악합니다. 그건 저희들도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사유재산을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제가 입씨름하기는 싫습니다마는 마산역세권을 구 마산에서 계획했던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산역세권을 어떻게, 지금 역을 바라보면 왼쪽은 역세권 개발에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적어도 마산역을 정비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새벽시장을 정비해야 그게 정비지 않습니까?

이 정비계획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적어도 시급하다 그러면 지금 통합된지 1년반만에 정비용역을 이제 하겠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말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정비하겠다 했으면 작년 추경 때라도 최소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전이라면 금년 당초예산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나왔어야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시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시급하다고 답변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시급한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계획은 앞에만 할 게 아니라 그 역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벽시장하고 그것을 넣은 정비계획이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지 경사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하화 해 가지고 주차장하는 정비는 정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죠.

마산역 주변을 정비한다는 것은 그 역 주변에 있는 지금까지 슬럼화 되어 있는 거기를 정비하는 게 정비지 주차장 만드는 사업하고 정비하는 사업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마산역광장은 현재로는 그냥 정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면 마산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라면 역 주변을 정비하지 않고 그걸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조차도 틀린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의 애착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산역광장에 가보시면 주차질서가 굉장히 문란하고 사실은 차가 계속 주정차 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는 공원화 형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벽시장의 그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금 이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지상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대형사업 재조정,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설계비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마산역하고 창원중앙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중앙역은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마산역세권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그 옆에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역세권 주변에 저렇게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창원역 주변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창원 중앙역이 1,300억이나 들여가지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역이 우리나라 전체 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입니다. 역 앞에 얼굴만 반듯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를 정말 설계용역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 마산역세권을 구 마산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백지화했으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누구나 다 시인하는 부분이고 그걸 왜 백지화 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비에 그 옆에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용역비를 넣어야 되는 이게 도시계획에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마산역은 버스노선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겸해져 있기 때문에 마산에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마산역이 왜 복잡하냐 하면 관광버스들이 거기에 정차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복잡한 것이지 그거 지나가고 난 낮 시간대는 거기가 지하주차장 만들고 해야 될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종합운동장은 주차요금 받고 창원 종합운동장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요금 안 받으니까 많은 관광버스들이 창원종합운동장에서 타고 갈 수 있는데 마산은 요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법으로 차대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본설계조차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 과장님 지금 손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마 찬성하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번개시장 자체가 이번에 인증시장으로 하반기에 받아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 시장을 인증시장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용역하실 때 같이 그 내용을 감안해서 용역이 되도록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마산역정비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그 정도만 언급하시고 다른 분야로 넘어갑시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쪽으로 시선을 옮깁시다.

1916페이지부터 19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그리고 3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보시죠.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91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6건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풀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에 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단위의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건 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생길 때마다 각종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관계 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매년 이 부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건 정도 풀성 예산으로 추정해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은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많이 생깁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한 건당 한 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환경성, 교통성 이 부분이 다른 외부기관과의 협의서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UPIS나 KLIS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오늘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조간신문에 언급된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합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의 기준을 3개 시에 45대38대17로 3개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위원장 김종대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계속 논란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풀성 예산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 도시정책과는 사실상 구 창원, 마산, 진해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구 마산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또 폐지 또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수정해야만 됩니다.

그런 사항이 구 창원에 발생될 수도 있고 마산에 될 수도 있고 진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의 풀성 예산은 통합 창원시 전체 어느 지역이든 해당이 다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대로 맞추기가 힘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랬을 때 지금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진해에 구분되는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45대38대17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성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소위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관리계획을 세웠을 때 이 비율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도시지역도 있고 비 도시지역도 있고 전체를 다 어울리는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구산면이 비도시지역이라고 도시관리계획 구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고 창원 중앙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도시 전체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산 도시계획, 창원 도시계획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합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어느 지역에서 다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이면 또 다르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특정지역이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창원지역에 우리가 45%를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풀성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만약 1억의 풀사업비가 있다 했을 때 45%를 쓸 수 있으면 4,500만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6,000만원 들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4,500만원만 꼭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풀성의 사업비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 들여야 될 사업을 45%밖에 안 되니까 4,500만원만 쓰고 더 이상 못쓴다 이것은 아니라 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런 속성을 이해하시면서 예산을 다루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토론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때 좀 깊은 토론을 합시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26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게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합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철도든 도로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전선 복선화와 관련해서 임항선의 토성부분을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차분으로 올 추경에 22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담금을 내년도 예산에 일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됐으니까 넓은 차원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특에 반영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어느 예산에서 반영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당초예산하고 비교했고 추경예산은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데서 자기의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게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통합됐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한 용처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어물쩍 “통합됐으니까 이 돈을 이 돈으로 보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판단 내지는 집행부 판단으로 통합됐으니까 이쪽 특별회계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산지역에 쓴다 안 쓴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기의 용처에 맞게 쓰고 그것을 쓰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춘 후에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이 처음에 출발점은 구 창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당해 구역 내만 쓰는 쪽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제약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부분에 추가로 사용하는 용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 조례가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하는 계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운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종전 신도시구역에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곽지역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기반시설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또 마산지역까지 가야 되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대해석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비용부담으로 보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별회계가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진해특별회계하고 합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와 합쳐서 전체를 같이 운용하시든지 아니면 통합됐으니까 합치시든지 합치지 않은 사항에서 같은 기반시설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냐를 물었는데 무조건 적절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셔야지.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중리공단 조성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단위사업에 한해서만 만들어진 것인데 명칭은 똑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용처가 나뉘어져 있을 건데 이걸 구 창원지역에서 만든 특별회계로 같이 쓰려면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은 다 바꾸고 정리하는 속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래 절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런 부분의 표현이 구 창원지역만 하느냐 통합 창원시 전체에 해당하느냐 그런 것까지는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의 본질을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데 있어서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석전동에 있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해가 풀릴 수 있겠다 싶은데....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예산편성 상의 문제 그 다음에 풀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정책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따로 보고를 듣고 또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것, 질의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김헌일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류의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시간과 장소가 마련될 때 그 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 쪽으로 회의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안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기획실장님을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과 편성의 기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순하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한 용역이 3건 있는데 어딥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이 3군데를 내년도 해제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6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 2억3,000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 창원지역을 아우르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6군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3월초쯤 되면 타당성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3개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현재 생각은 3개소 마산, 창원, 진해 1개소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5페이지 특별회계 창원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율이 2.5% 짜리네요. 그런데 시중은행의 금리가 보통4에서 4.5%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낮게,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이자수익률이 낮게 협의가 됐는지 안 그러면 약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일반은행의 정기예금 부분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보통 10억, 20억, 30억 단위로 구좌를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원인행위 된 부분에 자금운용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20억을 1개월짜리로 예치하는 부분도 있고 30억을 6개월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1개월일 때는 1.56% 또 6개월이면 많아지고 1년간이면 한 2.8%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괄적으로 평균 이 정도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을 해 가지고 구좌를 개설해서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느 금융기관하고 그렇게 약정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농협이 지정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19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에 토지분양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양각색입니다. 6%, 7%, 8%도 있고 감정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적용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10억에서 50억 사이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다가 8/10000% 요율이고 금액이 그 이상 되면 7/10000, 6 또 금액이 작은 부분은 율이 또 높습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적용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현재 팔용, 가음정, 상남, 성주지구하고 상남시장 상가점포 감정수수료 관련되어 있는 평가의 기본적인 요율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내년도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했던 부분에 대한 관계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섭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9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감계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간 전입·전출은 실제로 부서가 틀린데 이런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감계지구, 신방지구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면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성 후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충당할 초기 돈이 없으니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우선에 빌려간 겁니다.

빌려 가서 조성 후에 체비지 매각이 되면 다시 갚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계지구에 종전 개발사업을 할 때 빌려갔었는데 근래 체비지 매각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자금이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빌린 돈을 우리한테 갚아주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감계지구 보면 나름대로 비싼 이자를 4.5% 가까이 되는 중앙정부 차입금도 갚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50억을 갖고 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1938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계속해서 19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1946페이지 나와 있는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19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가 38억2,882만5천원 있고 과·오납금 환급금이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이 과·오납 환급금을 1억이나 편성해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마산, 창원, 진해 공히 다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나갔을 때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면서 부과가 다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근거 없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이 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 때 당시 부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징수하고 환급하는 상태로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부과한 부분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이 부분에 예비비적 성격을 놔둔 부분은 뭐냐 하면 기 허가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 부분을 환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한 부분과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소가 되면 그 면적 축소만큼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에 1억 정도 그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를 들면 창원, 마산, 진해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으면서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9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없고 전부 다 과·오납 환급비로 잡혀져 있네요.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없어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 부분의 예비비 성격은 현재 쓰지는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종전에 지적이 있었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 조례를 3개 시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말씀도 있고 진해가 왜 적으냐 하면 진해는 8억 정도를 통합되기 전에 이미 써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이 9,700만원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 1억씩 남겨놓다 보니까 그 사항을 대비해서 전액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마산, 창원, 진해 부분에서 마산하고 창원은 쓰지 않고 계속 적립만 된 상태고 진해는 사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9,700만원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단시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다 못하실 테고 저도 잠시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고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을 모셔서 상세하게 보충하도록 하고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관계되는 분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예산은 유인물 1662페이지부터 166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5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500만원×50동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224만원에 30동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은 어떤 성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라는 것은 50동이 되겠습니다. 50동에 2억5,000만원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주택개량이 보면 노후불량주택의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 함유가 있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으로 환경오염균을 제거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손태화 위원 그건 알겠는데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주로 보면 노후불량주택들이 슬레이트지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노후불량주택 지원은 500만원에 50동이고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는 동 수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사람이 2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따로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건 아닙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50동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지붕개량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을 헐고 지붕을 다시 이는 걸 이야기하고 밑에 30동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슬레이트지붕 자체를 철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철거하면 그러면 집을 뜯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 김종대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손태화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반갑습니다. 저는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입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에 있는 오래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 신축을 하는 그 대상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그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비용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노후불량슬레이트지붕 개량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 재료만 걷어내고 함석이나 다른 지붕자재로 이우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어떤 거라고요.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주택개량을 할 때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그러면 집을 철거할 대상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슬레이트지붕 개량은 집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단지 지붕 재료만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지, 같은 슬레이트집을 새로 뜯으면 224만원만 지원해 주고 집을 놔두고 지붕만 새로 고치면 5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이게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이전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해 주지 않았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처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시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시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데 만약에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철거한다면 철거하기 전에 구청 건축과에 철거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이다 이 때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체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도 농어촌에만 해당됩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아닙니다. 노후불량지붕 개량은 시 전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농어촌에만 해당되고요?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62페이지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공동주택 녹지사업은 공동주택 내의 울타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나리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4억 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전년도에 추경에 잡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와 같은 사업이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6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요청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의 요구액을 파악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대충 추정해서 잡은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2012년도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올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일선 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세대수를 합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파트에 6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사정이 안 좋다고 작년에는 2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못 미치는 15억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작년에는 요구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작년에도 한 60억 정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러면 주택정책과에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저희들 예산 파트에 가가지고 많이 매달렸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혹시 재원이 나아지면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확보를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4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에서 진해지역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진해 지역이 그 당시 9개 단지가 됐습니다.

학교용지 환급금 관계는 보면 구 창원지역은 3개 단지고 구 마산지역이 2개 단지였고 구 진해지역이 9개단지가 됩니다. 환급금 있을 시점에 건립이 많이 돼 가지고 금액이 많은 편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환급금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환급시기가 2013년까지 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속적으로 환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김동하 국장님께 슬레이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장을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의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수가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양이 벌써 마산, 진해, 창원에 엄청난 양의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해성 문제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미미하고 도의 보조금 내지는 지원도 미미한 상태고 해마다 보면 전년도에 4,900만원, 금년도 6,700만원 이런 금액을 가지고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통합 창원시가 환경유해성 시설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조기에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이성섭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슬레이트가 석면 관계로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대부분 70%가 시비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점차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고맙고요. 제가 볼 때는 60년, 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 권장사업을 했는데 이 슬레이트 지붕이 최근 10년 미만의 부분은 커다란 문제를 얘기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20년에서 30년 정도 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표면이 완전히 마모돼 가지고 우기 때 흘러내려가지고 날씨가 맑으면 비산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이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기에는 안 되더라도 중기 내지는 장기에 준하는 계획을 가지고 대폭적인 예산 반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마련 안에 있어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통합 창원시가 유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계획에 보니까 올해 20억 중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다 보니까 한 80% 16억 정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20억 중에서

김동수 위원 그런데 조기에 사업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20% 정도 있습니다. 집행 완료된 거는 한 80% 정도...

김동수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77개소에 13억8,000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어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루 사이에 한 3억 하시고 있네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집행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의창구, 성산구 합쳐가지고 34%고 합포구, 회원구 합쳐가지고 52% 진해는 14% 거든요. 이렇게 한 기준이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과정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설명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330여 단지가 돼 가지고 예산파악을 해보니까 60억이 됐습니다.

그걸 올해 2011년도 예산에 60억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었는데 올 예산에 20억이 반영되다보니까 330여 단지 중에서 180여 단지밖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스템화 해 가지고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언제 정하셨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주택과만 한정된 문제는 아닌데요. 어제부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는 예산집행은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통합할 때 분명한 원칙을 정한 게 있고 그거는 서로 합의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인정하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원칙이나 기준도 정확해야 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들쑥날쑥 한다면 올해 공통예산이 1,673억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늘었는데 그 중에 줄은 게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런데 줄면서도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대적 소외감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향후 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안하고 절대적 평가에 의해서 한다면 창원에는 예산 가져올 게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간사님,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속기록에......

김동수 위원 지원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산원칙도 안 지키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특별히 신경쓰시고 각 과별로 예산 집행할 때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면책특권은 없다 하더라도 주장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초선위원이 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김동수 위원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합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얘기를 할 때는 주택정책과에 관계되는 얘기뿐만 아니고 주장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셔야지 자꾸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혼자서 의정활동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지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태도를 고치세요. 그래 하지 마세요.

김동수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초지일관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됩니까?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정회할 것도 없고요.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툴 내용도 아니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빈집 철거하고 할 때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어촌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주택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본청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일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렇게 말씀해야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그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300만원만 한 동에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말이죠.

어떤 데는 300만원 가지고 한 집을 완전히 뜯어 없애는데 비용을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해결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3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개인이 뜯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형태의 내용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3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산업폐기물을 하는 곳하고 계약을 해서 한 동만 하게 되면 300만원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많은 규모가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계획적이고 규모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비도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처리지정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연결관계를 그룹단위로 묶어서 하는 처리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 추진할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별책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의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67페이지부터 167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1671페이지 상단부에 친환경도시건축제 사업이 있는데 1억7,500만원 제가 확인하니까 여러 가지 정산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건축제는 민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더러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2008년부터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민의 세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잘 정산한다든가 절차를 잘 지킨다든가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금액도 제법 많이 되는데 그것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챙기고 하는 의미로 이 예산에 대해서, 친환경도시건축제가 창원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가는 측면을 한 측면으로 하고 그렇지만 혈세를 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감액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살리고 잘 챙기는 의미로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제는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통합이 되고 110만 시민에게 새로운 건축문화라든지 친환경 건축물이 어떤 것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좋은 기회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미흡하고 착오가 생긴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창원에는 건축사도 130여 명이 있고 건축 관련학과 대학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시건축환경을 개선하고 또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할 테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50% 감액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물론 예산액이 많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적으면 적은대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요구한대로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 시절에 본래 친환경도시건축제를 입안하고 다른 과장이 실제로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도시의 발전을 이루는 근간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표출하는 게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나 그런 개념을 시민들한테 도입시키고자 이런 건축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방금 지적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못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대로 주시고 저희들이 일 하는데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의 의미, 사업의 의미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혈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혈세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챙겨야 될 의무가 공무원한테 중요하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게 이전되는 보조금 성격은 특히나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어긋나게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이후에는 잘 하라고 모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라는 의미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50%를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길 것을 주문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50% 감액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논란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16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추가설치와 관련해서 1억이 올라와 있네요. 도로명판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시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명판 관련한 사업비는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금년만 해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조서에 비표준형 도로명판 정비사업과 관련된 게 있던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 창원의 경우에는 도로명을 꽃이나 나무 이런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진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산은 지금 있는 가로명처럼 그 지역의 이름이라든지 명칭 그런 것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을 전부 교체했는데 마산지역에는 수량이 또 많고 보조금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교체가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산지역의 이름은 현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인데 규격이 좀 작습니다. 지금 구 마산 시내에 가면 하늘색 청색으로 된 가로형 간판이 있고 작은 녹색 가로형 간판이 있습니다. 녹색 가로형 간판은 규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규격의 간판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법 시행 이전에 마산에 설치한 부분들은 마산 자체적으로 그냥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보조금 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보조금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전에 설치한 부분들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설치했고 2009년도 법 시행을 하면서 이게 바뀌어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과정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비로 전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일부 하면서 일부 국비 확보가 안돼서 미진한 지역에 몇 개의 비표준형 명판이 있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비를 계산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여전히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지 왜 이걸 우리시 재정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건의도 하고 행안부에서 저희들 현지 지도나 확인을 나왔을 때 애로사항 보고를 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옛날 지침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간판이 설치됐는데 이거는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창원시면서 마산합포, 마산회원 쪽에는 구 간판이 그대로 달려있다 보니까 가로경관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사업물량이 같이 해서 4억 정도 되네요.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국비를 언제 확보할지 모르니까 시비로 우선 시행한다는 것은 시급한 사업으로 본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실제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면서 국비 지원이 되면 또 국비를 받고 하도록.....

김석규 위원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총 1,872개입니다. 그 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한 게 982개고 지금 남아있는 게 890개입니다. 890개 중에 내년에 한 400개 정도 해 보려고.

김석규 위원 전체 합치면 4억인데 그 중에 1억8,000 먼저 하고 나서 2억2,000만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것은 지금 400개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1억8,000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다 정비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전체 사업을 하면 4억이 소요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4억인데 올해 1억8,000 해버리면 2억2,000 남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1억8,000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2억2,000 남은 불량은 국비 확보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국비가 내려오면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정리하자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못 받고 있는데 시급하니까 1억8,000 물량은 내년에 하고 국비 노력을 계속 하는데 못 받으면 그 다음해에 우리 시비로 2억2,000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냐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급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시급하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되겠지만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홍보내용으로 보면 발송인 주소는 신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지나 우편물을 보낼 때는 상대쪽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는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도 답답한 심정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7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교육용 현수막 해 가지고 대형 10원짜리 4개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형현수막 이게 10만원짜리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현수막은 가로게시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수 백 군데가 있는데 4회에 걸쳐서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물론 게시대에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4회로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지금 특정게시대를 지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묻는 부분이 뭐냐 하면 10만원짜리 1개를 4회 한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걸로 보면 1개를 가지고 110만 인구가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형 5만원짜리 60매 같으면 시내 전역에 균등 구분해서 5개 구청에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10만원짜리 4회 이것은 어디에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대략 10만원짜리 4회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했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3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3회가 아니고 10만원짜리 4회니까....

○위원장 김종대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중에 대형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형 게시대에 걸 거 4개, 나머지 60개 이렇게 원래 예산 잡을 때 잡은 겁니다. 게시대 규격이 큰 게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게시대 규격이 큰 데 어디를 4군데를 할 겁니까?

게시대 큰 게 4군데밖에 없어요? 왜 안 맞느냐 하면 구청별로 1개씩 한다든가 뭔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창원 본청은 모르겠는데 마산은 본청 위에다가 거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게시대에 걸 것 같으면 적어도 1개 구청에 1개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없이 4회라고 한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표기가 “회”로 되어 있는데 매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4회라 하더라도 손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5개 구청인데 1개 구청에 하나씩은 해야 안 되겠느냐.

정영주 위원 1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네 번에 달겠다 이 말이에요. 한 곳에다가.

손태화 위원 그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특정한 지역에 그러면 구성산구 안에만 달 것이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이거는 5매로 해서 각 구청별로 1개씩 달겠다 이런 예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홍보가 되지, 어느 지역에는 큰 것 달고 어느 지역에는 작은 거 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사소한 부분 같지만 예산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주소 전환대책 민간기업 등 관계자 회의자료 해 가지고 민간기업체 등 1만원×100명×3회로 돼 있는데 회의자료를 민간기업체 100명을 3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우체국이라든지 각종 회의가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자료를 배부하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홍보업무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안맞죠. 1만원×100명×3회인데 1만원×300권으로 하든지 개로 하든지 해야지 100명짜리를 3회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민간기업체 등을 한번에 100명을 모아가지고 그런 회의를 3번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 이게 뭐냐 하면 물론 300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개에 대해서 1만원씩이면 300만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요구할 때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도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도 추가제작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도 추가제작이면 기 제작됐다는 건데 기 제작된 것은 몇 권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4만원짜리가.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금년에 안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 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작해 놓고 보니까 요구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추가로 제작해 가지고 추가배부를 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4만원짜리 같으면 굉장히 고가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도 전혀 없고 그러면 전년도에 몇 권을 했으며 500권을 어디다 줬는지, 저희들도 못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500권을 해 가지고 어디다 배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500부는 각 구청별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구청별로 100권씩 배부해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구청별로 가면 또 각 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제로 2,500권을 제작을 했는데....

손태화 위원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없고 전년도 예산에도 없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손태화 위원 보조금 내려와도 전년도 어느 예산에서 반영한 겁니까?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반개발비 해 가지고 5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산개발비하고 책자 제작하는 것하고 전용해서 쓴 겁니까?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개발비하고 인쇄비하고 합쳐져 있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2,500권하고 500권 더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올해 제작한 것은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배부할 건데 구청별로 500권씩 해 가지고 배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구청에 배부를 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어디다 배부할 계획입니까?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구청은 주로 실과하고 유관기관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너무 답답한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러면 500권 이것은 인쇄해 가지고 어디다 배부할 겁니까?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그것은 나중에 모자라는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태화 위원 어디에 어떻게 배부할 건데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지금 우체국 같은 데는 요구사항은 250권씩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주로 1권에서 2권 정도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분을 더 인쇄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책임하고 계획성 없이, 적어도 4만원짜리 안내책자라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적어도 어떤 범위에서 들어가며 구청에서 1개 과씩 배분을 하면 몇 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써야 되는 부서에 몇 권, 그 다음에 기관이면 어떤 기관에 우체국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부하는데 얼마 이 정도 기초 산출근거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얼마만큼 모자란다, 대기업에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실제로 우체국 같은 경우 진해, 마산, 창원우체국 에서 요구하는 부수가 우체국당 250권씩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산상 우체부마다 이 책을 한권씩 다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부마다 한 권씩 다 줄 수 있는 예산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우체국마다 한 권씩 안 줘서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우체국이 아니고 채송원,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번지가 책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줄 수는 없고 담당 구역별로 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래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해 가지고 5만원×3,000개 50% 했는데 여기 5만원하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건물번호판은 신규제작이 12,000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5만원짜리는 뭐며 또 도로명판은 45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5만원은 뭐가 5만원이라는 거죠?

1674페이지 산출근거에 5만원×3,000개라고 돼 있는데 건물번호판은 신규하는 게 1만2천원이고 도로명판은 45만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5만원 이거는 뭐에 5만원×3,000개에 50%로 계산한 건지.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5만원은 새주소 도로명판 말고 가정에 부착하는 것이고 45만원은 가로에 설치.....

손태화 위원 5만원은 뭐라고요. 뭐하는데 5만원 든다고요? 50%는 유지 보수니까 ½로 본 건데 뭐하는데 5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도로명판은 45만원이고 건물에 부착하는 그것은 1만2천원이잖아요. 5만원은 뭐하는데 5만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이 5만원은 유지보수비입니다. 태풍이나....

손태화 위원 5만원이라는 게 건물번호판을 유지보수 하는 것 같으면 1만2천원×3천개 그거를 한 50%를 할 것이다 이게 산출근거인데 도로명판을 유지보수한다면 45만원×3,000개×50% 이게 되잖아요. 5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고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우리 관내는 도로명판이 6,440개가 있고요. 건물번호판이 10만7,973개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5만원 이거는 뭐하는데 5만원입니까?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평균 잡아 가지고 5만원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손태화 위원 계장님, 산출근거가 전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중간이 5만원이라면 50%는 안 써야죠.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그런데 유지보수비라서 자연재해나 인위적으로 파손될 때만.....

손태화 위원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산출근거가 도로명판을 45만원×1,000개하고 12,000원×2,000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야지 5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임의적으로 하면 50% 하는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5만원×3,000개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거나 적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주십시오.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부대협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7페이지부터 167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를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5억3,40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382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작년에 저희들이 덕산조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382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382만원 되어 있는 이 자체는 국방부나 군수사하고 협의하는 자료 만드는 예산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군수사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1679페이지 시운학부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인데 시운학부 부지가 매각되면서 본래 발행했던 지방채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원에 대해서 상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800억원의 기채를 해서 500억을 상환했고 시운학부 매각대금 전체를 상환했어야 되는데 창원시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00억원은 차기로 미루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거든요. 통합이 됐는데 진해나 마산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과다하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구 창원지역의 의원님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시운학부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각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도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저희들이 또 시운학부에 군 관사를 지어주고 해교사 부지를 가져오는 그런 사항 자체가 저희들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 전체의 운용과정에서 300억에 대해서는 이자도 다른 데보다 조금 싸고 하기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데 지방채 이자가 얼마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거는 3.5%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다른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한 3.8% 정도 되는데 이자가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개별적으로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1678페이지 시운학부 내 사유지 매입이 11억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매입 꼭 해야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것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군관사하고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부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걸 매입 안 하면 전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 자체는 도로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는데 안쪽에 들어 있는 기존 사유지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하면 이순신리더쉽센터라든지 공원 만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수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한 300여 평 됩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왜 당초에 매입이 안 됐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이게 꼭 필요한 부지였다면 당초에 왜 이게 매입이 안 되고 지금까지 미뤄졌는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당초 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었는데 도로 쪽에 붙어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김동수 위원 군사시설 내에 사유지가 있다는 이야긴데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재산을 인수하고 전체적으로 안에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발견되었고 토지소유자를 전부 만나서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충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의 생신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6억533만원이 감액된 1,306억9,2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510만원이 감액된 83억8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1억6,023만원이 감액된 1,223억8,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53페이지에서 17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510만원이 감액된 83억828만원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9억8,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원에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용역비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1페이지에서 1933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3,432만원이 감액된 419억3,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0억, 신규 산업단지 감계지구 등 용역비 3억8,778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등 2억7,971만원을 편성하고 죽골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및 토지보상비 51억6,789만원, 가음정, 태백, 명곡지구 택지개발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4,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주택지개발사업의 경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으로 불모산지구에서 창원대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개설비로 57억원,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대방IC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99페이지에서 2003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5,252만원이 증액된 117억7,98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 등 11억3,100만원, 환지청산 토지부족분 부족대금 환부금 103억37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05페이지에서 2009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73억662만원이 감액된 253억7,85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북산업단지 인근 연동마을 외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8억4,800만원, 진북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3억4,798만원, 진북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241억5,07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3페이지에서 2014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0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등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7페이지에서 2020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9,433만원이 증액된 252억1,92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계지구부지조성공사비 170억1,386만원, 예비비 10억6,080만원, 가청산금 10억5,968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23페이지에서 2025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1,208만원이 감액된 30억8,79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전지구 확정측량수수료 1억1,439만원, 예비비 14억6,326만원, 환지청산금 14억3,32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29페이지에서 2032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1,416만원이 감액된 126억8,86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동지구부지조성공사비 112억3,652만원, 예비비 2억8,287만원, 가청산금 2억1,60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회계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1억1,3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7,9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2억원, 가포대로 3-10호선 공사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2억2,400만원, 예비비 6억6,3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소의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의원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76억500만원이 감액된 1,306억9,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억4,500만원이 감액된 83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71억6,000만원이 감액된 1,22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의 경우 전년도 대비 44.14%가 감액된 659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6억9,900만원이 증액된 64억4,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비로 1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비에 5,628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억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지출비는 신규로 39억8,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진북일반산업단지 지방채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1억9,800만원이 산업입지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11억9,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계획에 3억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원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3억5,200만원이 증액된 117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산업입지 도시개발에 14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존지출비로 서상지구 환지청산금 등 반환금으로 103억2,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253억7,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시설비, 부대비가 8억6,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단폐수처리시설비는 3억4,700만원이고 예비비로 241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전년도 대비 9.41% 감액된 477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0만원으로 일반 기본경비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77억6,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5억9,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정비사업에 56억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비가 5억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죽골지구개발비 51억6,700만원, 가음지구개발비 6,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택지조성사업으로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억4,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으로 국가산업단지 보상비로 편성이 되었고,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비가 186억6,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65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전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는 30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읍·면지역도시개발사업비가 16억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전지구개발사업비로 1억9,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과오납 14억3,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6억8,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읍·면 도시개발사업비로 12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로 5억7,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5.14%가 감액된 170억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체육센터 건립사업비는 신규로 2억88만원이 편성되었고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비로 16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237억6,200만원이 감액된 130억5,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주지구개발사업비 4억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불모산지구에서 창원대로 연결도로 개설비에 57억500만원, 대방IC 진입도로 확장사업비에 65억5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장묘문화 육성에 상복공원 조성비에 1억6,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8억7,000만원이 감액된 21억1,300만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은 영업비용 2억2,500만원, 재고자산으로 용지조성사업비 12억4,400만원, 예비비로 6억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순서대로 산업입지과를 비롯해서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 가서 특별히 기다릴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다 계시죠, 뭐.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종대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직제 순대로 산업입지과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53페이지부터 175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산업입지과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소장님,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476억533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종대 이게 특별회계에서 471억6,023만원이 감액되어서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었고 이래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4개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감액되는 이유가 6개소가 6개 사업장이 금년말 기준해서 준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이 지금 임박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6개 사업장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특별회계사업비가 줄어드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6개 사업장이 지금 진북산업단지, 중동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그 다음에 성주택지개발사업지구, 그 다음 가음정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동전택지개발사업지구, 그 다음에 상복공원 그렇게 대단지 6개 사업장이 올 연말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사업비가 약 470억정도 줄어드는 주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6개 사업 중에는 올해 안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진북산단은 지금 소송···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께서 욕심을 많이 부리시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5개는 확실히 되고 진북산단 같은 경우는 평화농장 돼지농장 소송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부분 준공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동전도 안 되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아니, 동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래 하십시다. 산업입지과 안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1921페이지부터 19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중앙정부 차입자금 이자상환을 지금 보니까 4.77% 해 놨는데 재경부하고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지 2%짜리도 있고 4.77%도 있고 이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진북산업단지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기금 270억원에 대해서는 4.77%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고 지금 우리 진북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게 기채를 차입한 연도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기 때문에 이게 2007년 3월 23일자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는데 그 때 당시에 4.77%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 기채를 받아서 조기발주사업을 하면서 일부 이자를 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진북산업단지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하고 같은 기금인데도 이자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 금융기관 이자율하고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이자율 줄 거면 가까운 은행에서 빌리지··· 하기야 많은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런 거는 빨리 상환해야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이건 지금 270억을 올 연말에 나머지 지금 전체 다 갚고 32억 남았습니다. 연말에 다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만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면밀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역시 산업입지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특별회계에 보면 1922페이지 보면 감계지구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2억3,70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산업단지입지 분석 및 선정 용역하면서 입지 선정이 되어 있는 그 이전에 총량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감계지구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감계지구를 그 당시에 설명할 때 감계지구 신도시 조성하는 어떤 부분하고 입지 선정하는 어떤 부분에 신도시사업하고의 어떤 부분에 환경적인 부분이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성섭 위원 그 다음 중간보고에 그 말씀을 분명히 고지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을 그냥 진행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어떤 부분을 우리 산업입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께서 현황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면지구는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바로 인접해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택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우리가 현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감계지구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포함시켜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해제되고 나면 우리 산업단지롤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했는데, 유치업종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주변환경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용역을 하면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변 환경에 지장없도록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어떤 부분은 사실 도심이 이건 신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고, 신도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면서 신도시 사업을 해서 매각을 해서 유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부지경계선 그러니까 인접해서 일반산단이 들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지금 가음정 근처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 거기도 지금 원래 공단이 먼저 들어 있었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섰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월드메르디앙···

이성섭 위원 예, 월드메르디앙인가···

그런 어떤 부분도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 그래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민원이 생겨서 당장 다른 데 옮겨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계획을 해서 신도시 택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주거지역이 대부분 부지를 경계로 한 쪽에 이 일반산단이 조성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용역 비용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용역 절차를 끝마치고 나면 GB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절차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과연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두서가 없는 그런 어떤 일머리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지적하신 대로 감계지구가 재검토 분류되어서 지금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국가산단과 근접한 구역에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여유지가 없다 보니까 감계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유망업종이 스마트가전하고 첨단IT, 첨단소재, 첨단기계 쪽으로 유망업종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유치하도록 업종 분류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변 주거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상에서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유치업종이라든지 분석이 될 겁니다. 분석이 되어서 그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하고, 지금 이 예산 반영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개념에서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 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 합시다.

그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면밀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당연하게 나올 건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한 유치업종을 하더라도 5년 지나면 그 목적 변경을 해서 또 전용해서 목적변경 후에 다른 유치업종을 투입시키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반산단의 특성이 그렇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하여튼 좌우지간 관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망각을 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개선방향이라든지 해결점을 모색해 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거기 지금 감계신도시지역에 보면 기존 공장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한 군데로 모아서 집적화 했습니다.

집적화 한 그 맞은 편에 거기 인접한 지역에 우리 GB지역 해제를 해서 할려고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말씀을 드린 대로 하여튼 유치하는데 업종 유치에 있어서는 공해업종은 여기 유치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입니다.

저는 회계 상에 몇 가지 질문겸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1922페이지 401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덕산지구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오전에 저희들 예산 심의를 했지만 도시정책과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왜 업무가 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용역비 부분이나 업무 상에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된 거죠? 거기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용도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 부분만 하고, 조금 전에 감계지구에 해제는 긴급하게 이걸 해제 절차를 이행하면서 도시정책과에서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2단계 우리가 산업입지과에서 산업단지 실시설계 들어갔고 덕산은 우리가 처음부터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해제용역비를 편성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아주 세세하게는 사업의 어떤 목표라든지 계획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회계상 이렇게 분류가 돼 버리니까 실제 또 있고, 또 말씀을 좀 드리자만 중간에 감계지구일반산단 실시설계 용역 있는데요.

금방 이성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계지역에 우리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계지구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산업단지냐 아니면 주택지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로서는 회계 처리가··· 실제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봤거든요.

좀 애매하긴 한데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읍·면·동 도시개발사업조례를 보더라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목적상 볼 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업무상 편의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지구나 지구단위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 추진하기 위해서 안 낫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연달아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활용단지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중동지구 관련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굳이 재활용단지나 이런 것 조성이 꼭 필요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계지구에 하나의 지구를 개발하면 회계를 통일해서 그 회계 내에서 전체를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원칙이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택지개발인 경우에는 환지방식이 있고 또 공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분하는 단계도 틀리고 그래서 이게 예산의 편성지침 상에 지방재정관리지침에 e-호조 상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 부서별로 사업 단위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적하신 재활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당초 이걸 기획할 때는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296개의 재활용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이 앞으로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부르짖으면서 이걸 그냥 두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착안을 해서 재활용수집상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거는 수요와 입지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한지, 또 우려하신 대로 재활용은 치우고 나면 또 재발합니다. 그걸 지금 우려해서 과연 필요한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 보고하면서도 시장님이 이거는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하셨는데 이거 용역비 편성까지 한 것은 일단 분석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는 분석 시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 고견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원토지구역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페이지 창원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000만원인데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예치되어 있는 액수가 아마 굉장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예치가 84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84억 되어 있고 이게 자금 관리를 집행을 고려해서 만기일 3개월 단기간 예치를 해서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꼭 특별회계 다 끝날 때까지 이 특별회계 자금관리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동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정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자수입을 전체 다 예산에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내년도 이자까지 예상해서요.

김헌일 위원 그 때까지는 전혀 일반회계나 다른 쪽으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건 단위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체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종결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석해도 좋겠고요,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예산은 1757페이지에 나와 있고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외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동전지구, 무동지구 이런 내용들이 계속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다 함께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주요업무보고나 또 여러 질문사항들이 있을 때 관계공무원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은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혹시나 그래도··· 예,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20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북산업단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진북산업단지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진북산업단지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이 지금 망곡, 연동, 신촌 해서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망곡, 연동, 신촌, 덕계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인접해 있으면서 당초 자연마을 상태로 있다가 거기 공업지역으로 변하다 보니까 주변마을의 환경이 여러 가지 소음이나 심지어는 악취까지도 있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 전에 마산에서 인근마을과 주민들 민원대책으로 협의된 게 마을 내에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마을 내에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서 그게 마을당 4억 해서 16억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 집행을 7억5,200 하고 잔액 8억4,8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175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도시조성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산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어제 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아, 지난 28일날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마는 이게 2007년도 7월에 경상남도가 진주에 혁신도시를 보내는 대신으로 해서 경합되었던 마산에 보상 차원으로서 자족형복합행정타운과 법조타운 이런 것들을 여기에 회성동에 유치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전제로 해서 57만헤베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2013년 2월 23일쯤 되면 다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위 GB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길 것이고 행정력 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마산지역의 발전에 견인차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소장님께서 좀 해 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제가 마산에서 도시환경국장을 할 때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중도위라든지 개최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도 여기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사실 그 때 경남도하고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통합을 목전에 두고 통합인구 50만이상 시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도시개발구역지정권이 전부 창원시장 앞으로 넘어오니까 경남도 도시계획과에서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몇 개월만 참으면 모든 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잠깐 보류했다가 그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과정에서 통합되고 나서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미온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통합되기 전에 그 때만 해도 활발히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것 오기 전에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통합시가 되고 나서 저희 창원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공사를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계속 일관해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 마산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속히 착공을 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앞에 가로놓인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저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지난 마산시에 지자체에서 너무 일을 엉터리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공기관을 우리가 입주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관이라든지 검역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그리고 경찰서, 보훈회관, 특수목적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결국은 그거를 지역을 개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가 결국은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기채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2,870억에 관계되는 예산을 투여할 수 없고, 동시에 억지로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올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구. 마산시에서 이런 거를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빨리 빨리 세관이라든지 검역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 유치하도록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시민들한테 결국은 행정하시는 분들,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말이지요.

통합이 된 이후에 현재 2년이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전혀 이것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사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개발공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당장에 돈이 1년에 100억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우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통합되고 나서 무수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볼려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한번 우리가 높여보자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합타운 인근에 땅을 구할려고 하다가 그냥 정부합동청사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내년 봄까지는 결말을 내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일단 그 동안에 도 개발공사하고 한번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3시에 MBC에서 방송을 하러 오신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사실은 제 지역구인데다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몇 번 소위 도지사를 대상으로 또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도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년 3월달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달쯤 되면 굉장히 민감한 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하자, 어찌 하자”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언젭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시민들을 우리가 우롱하고 속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내년 3월달에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특단의 대안을 시험치는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 좀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종대 자기가 만들었다며요?

그러니까 이거 좀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이 나도록 하십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님 이 부분 참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사실 제가 이거 끄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남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도 기관 2개정도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사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고, 저게 빨리 진행되었다면 담당과장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세관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시기에 맞추어서 계획에 맞추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통합 생각도 못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또 금융위기가 오고 환경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치적인 지각변동인데 김태호 지사님이 계셨더라면 원만하게 되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다 속기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하루종일 이야기하라 해도 할 말이 있는데 신경을 좀 쓰십시다.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같이 다루십시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 감계지구, 동전지구, 무동지구 203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이 다루어서 질의 하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페이지 감계지구특별회계를 보시면 이자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가 4.49%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예를 들면 그 뒷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일단 이렇게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이 높다면 일부를 상환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보면 특별회계로 다시 돌렸다는 말이지요.

뭐,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물론 처음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수하는 측면들이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우리시 내에 회계기 때문에 크게 서로 문제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빚부터 갚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채를 놔두고 도특을 먼저 갚는 이유가 현재 기채는 저희들이 4.49%지만 현재 이자에 대한 이자액 18%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자는 3.68%정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갚는 이유가 현재 감계, 무동, 동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특에서 지금 426억을 빌려 왔습니다. 그 중에 감계가 173억을 빌려왔는데 올해 추경 때도 그랬고, 내년에도 도특 세입이 부족해서 먼저 갚아 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50억을 갚고 지금 저희들이 감계, 무동, 동전에 문제가 총 2,000억을 채비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740억정도 매각하고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나머지 한 9필지정도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한 500억정도 됩니다.

2,000억 중에서 500억이 맨 마지막 사업 마무리에 매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채를 갚고 나면 자금유동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채를 내기 보다는 우선 도특에 숨통을 좀 띄어주고 또 도특에서 여유가 있으면 마무리 시점에 좀 빌리든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채를 먼저 안 갚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채를 먼저 갚아야 된다는 건··· 사실상 조금만 택지가 더 팔리면 기채를 갚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특을 먼저 좀 갚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개발공사 예를 한번 들어 보면 그것 기금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기금 조성 어디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아마···

이옥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돌린다구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도특 일반회계 다른 예산으로 나가지, 현재 여기 있는 감계, 무동, 동전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채비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을 나가지 못합니다. 남아도 못 나갑니다.

이옥선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독립체산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업에 포함이 되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도 갈 수가 없고요,

(장내소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감계, 무동, 동전 각각 지구별로 따로 계산이 됩니다. 독립회계 운영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채보다는 도특으로 하는 것이 우선 낫겠다 싶어서 했다는 거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래서 저희들 다음에 자금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기채를 할려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땅이 좀 팔리는 바람에 기채를 없앴고, 내년에도 사실은 좀 빠듯합니다.

그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기채를 계획에 잡았다가 뺐습니다. 추가기채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닙니다, 전혀.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의논하는 게 있어서···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발언 중에 소음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과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5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일반회계 내용과 193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1758페이지부터 보면 골프연습장 건립 편입 토지 보상금이 2억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FC 축구센터 조성할 때 이 때 부지를 다 같이 매입을 안 하셨는가 보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 하면서 2단계 저희들 일부 부분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필지 809제곱미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보면은 투융자 심의시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거는 지금 투융자 조건사항으로 저희들 주차장이 사실상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한 1만3천명에서 1만5천명이 오게 되면 지금 주차장 확보 면수는 888면에 일반버스가 한 15면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올립니다.

정영주 위원 저희들이 축구장 건립할 때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은 바는 있는데 지금 북면에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해서 굉장히 운영 상에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내용의 신문기사를 최근에 접해 보셨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은 물론 그 때 당시에 1단계, 2단계사업으로 이걸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셨지만 지금 시기에 이 골프연습장 건립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읍·면에 있는 북면골프장하고는 조금···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내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 축구 2단계 2009년도 2월달에 이미 기본설계 할 당시에 골프연습장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하게 된 동기는 시민생활 차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경영수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축구장 센터 전체를 하고 나서 연간 한 10억정도가 수입이 있고 지출은 한 22억2,000만원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수지율이 한 4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적자를 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이 설치되고 하면 한 40면으로 해서 설치를 해 보니까 수입 예상이 연간 한 5억에서 6억정도는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적자도 만회되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으면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익이 오히려 나서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체 예산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예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정회를 좀 해서 서로 숙의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심사일 것 같아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요구한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에 총 5,459억3,743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개인이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월요일날 조례 심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더 내용을 심도 있게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 오시면 그 날 월요일날 내용을 모아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도시계획조례 및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고 2012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종식
김석규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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