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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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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30일(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부대협력과)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

(10시12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901억5,900만원으로서 건설과가 국대도 25호선 건설사업비 국고보조금 등 306억600만원이며 교통정책과가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96억7,000만원이고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구입 국고보조금 등 127억6,200만원이며 재난안전과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27억6,700만원, 도로과는 도계 외곽도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금 등 147억5,200만원이고 하천과는 하천 국?도비 보조금 등 19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입운영금 특별회계 등 3개로서 세입예산은 161억200만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세입이 33억3,100만원이고 교통사업이 117억7,100만원이며 낙동강 살리기 골재수입금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 거 부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액은 2,948억8,000만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1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768억5,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80억2,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과가 488억3,300만원이고 교통정책과가 452억6,1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740억3,200만원이고 재난안전과가 112억5,200만원이며 도로과가 851억4,000만원이고 하천과가 30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3페이지에서 1688페이지의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8억3,300만원으로서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등에 2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정지원사업 등 건설지원사업 등에 8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대도 25호선 건설 등 국도 및 국대도 건설사업에 37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9페이지부터 1930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총괄적인 얘기는 하셨고 각 과별은 우리가 미리 검토한 내용도 있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언급이 될 테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일정인데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재난안전과와 부대협력과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 2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시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관계자들 간에 상생협력체결이 11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가셔야 되기 제 생각으로는 오늘 6개 과를 동시에 같이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건설교통국의 6개 과 중에서 오전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를 먼저 다루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건설과와 도로과와 하천과를 다루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목에 다 다룰 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만 남아 계시고 그 외 다른 과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공통으로 편성된 경비 풀성 경비의 전체 현황하고 지출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 전체의 공통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자료를 되도록이면 빨리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설과장님, 지금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풀성 사업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내역을 좀 달라는 이야깁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어제 김동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일까지라 해서 어제 저녁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건설과하고 대중교통과에 2011년도 전체 인쇄물 내용하고 액수하고 그 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일괄적으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비교해서 같이 뽑아 주십시오. 현수막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하천과는 가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별도 로 말씀을 올릴 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약속한대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인데 제 생각으로는 한 과씩 다루면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책자 1689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지만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통합 당시 예산비율이 순계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창원, 마산, 진해가 45.3대38.7대16%인데 이걸 각 비율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만들고 짜고 거기 남는 게 공통예산이라고 3개 지역에 골고루 공통으로 해당되는 예산이 2011년도에는 1,33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계예산 비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3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 비율이 50.2대35.2대14.6%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 순계비율을 그냥 곱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대로 공통예산에 집행됐는지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장님께 이 비율대로 예산집행을 해 오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확한 비율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풀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풀예산은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한 것이라서 마산, 창원, 진해 비율을 가지고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 당초 통합할 때 당시의 예산 규모대로 세출예산을 균형에 맞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 2011년도에 보면 당초 순계예산이나 사업예산 비율대로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건 예산담당에서 단순히 그냥 공통예산에 대해서 순계예산을 나누기 한 거거든요. 나눠 가지고 하니까 비율은 지켜졌는데 지켜진대로 실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거든요.

집행내역상 공통예산이 순계예산 비율을 곱한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가 통합 당시 예산규모가 창원이 순계예산기준으로 2,890억이고 마산이1,990억, 진해가 800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순계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누니까 통합 당시 예산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창원시가 더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창원시 예산이 얼마냐 하면 2,720억입니다. 순계비율로 나누니까, 그런데 통합 당시의 창원 예산이 얼마냐 하면 2,89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조5,000억으로 예산은 2,000억 정도 증액됐는데 구 창원시 사업예산이 약 170억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해하는데 여기도 공통예산 1,673억원을 순계비율대로 나눈 걸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이대로 집행이 되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예산에서 국장님 집행할 때 각 사업소에 이에 대한 지침을 준 사실이 있는지 집행에 대해서 채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순계예산 비율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을 하셨는지, 방침을 주셨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순계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비율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집행 못한 것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건 있겠지만 그것은 또 내년도에 그 사업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 그 사업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획실이 아니라 국장님이 국을 맡고 계신데 각 과별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런 점도 아침회의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것들도 주지시키고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수 위원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 편성할 때 순계비율에 따라 44대38대16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보면 구 마산시, 구 창원시, 구 진해시에 공통이라든지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걸 이 비율에 따라서 했나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풀성으로 편성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집행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됐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나오겠죠. 아직까지 결산도 안 나왔을 뿐 더러 집행 안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는 관계없고 정갑식 전문위원님이 회의 중이라도 세입에 2010년도 마산, 창원, 진해 세입이 어떤 비율로 됐는지 통합 전하고 통합 후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세입이 각각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세출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세입도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풀예산이라는 게 여기 보면 55억 잡혀 있는 게 시의원 수에 따라 가지 고 배정되는데 마산 21명, 창원 21명, 진해 13명인데 그걸 어떻게 48대38대16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의원도 숫자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풀예산이 분명 55억을 그 비율로 맞춘다 그러면 진해는 1억이 못가는 그런 사항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가능한지 국장님이 집행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출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세입현황도 어떤 사항인지 알아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만드시도록 하고 배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의원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풀예산 그 내용은 아니고 각 국에 있는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의 비율 이런 걸 여쭙는 걸로.....

손태화 위원 다 해당이 되죠. 20억 이게 시장 풀이죠?

배종천 위원 그러면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비율대로 45대38대16 풀을 그렇게 따지면 시의원..... 그것도 범위를 맞춰야 되는 게 맞죠. 그래 따지면.

손태화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자료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의논해 봅시다.

그러면 각 과의 예산심의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유인물 1689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1691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17대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만 받아두고 나중에 선정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부분은 저희들이 각 경찰서와 학교에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되다보니까 그중에서 예산 내려 온 17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고 그 부분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것은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이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693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신규설치 9,000만원×5개소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신규 설치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의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 신규설치 9,000만원 해 가지고 5개소 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이 현재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이 20개소가 있는데 그 20개소 대상 중에서 5개소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15개소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소도 지정해 가지고 시설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의 여건상 다 되지 못하고 현재 5개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 계획은 지정된 5개소 중에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시설이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시설 부분 그 다음에 차량이 가속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노인들이 걸으실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92페이지 거기 보시면 진해화물공영주차장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주 이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일단 마무리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전주 이설을 한전에서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자기 돈으로 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부담을 했는데 그 이후 한전에서 자체 상부감사를 받은 상태에서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전주를 이설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돈을 부담해야 되지 자기들이 해서는 안된다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달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해도 되는지 확인해본 결과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일단 올려가지고 지출하려고 올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한전에 주는 거네요?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제가 알아보니까 한전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처음에 공사 발주하고 공영주차장을 할 때 전주를 한전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왜 한전에서 하느냐 이러니까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는 돈 안 들겠네요?” 하니까 돈 하나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불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당초에 자기들 계획으로는 전주를 7주 이설하는데 자기들 돈으로 해 준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에서 다 빠졌는데 그 이후에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이 부분이 다른 데도 보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40킬로면 40킬로 이상 가면 “삐”소리 나는 그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자기가 지나간 속도가 나타나면서 “위는 속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그런 내용으로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학교 앞을 지나갈 때 과속을 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성도 되고 인지가 다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5개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5개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청별 1개소 구청에 자료요구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꼭 설치돼야 될 지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계획은 1개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어제 이거 물어보려고 과장님을 찾았는데 가셨더라고요. 어쨌든 5개 구청에 정말 이런 과속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중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1페이지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약 48억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이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일단은 본예산에 작년보다 약 48억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됐고 이 부분은 나머지 돈이 내려오는대로 해 가지고 추경에 똑같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본예산에는 125억만 편성하고 추가로 돈이 내려오면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추경에 된다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예산의 배분 때문에 금번에 48억이 감액됐네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세입부분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아울러 169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사업 14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딥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사업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현재 3억5,000 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비 7억 보태가지고 5,000만원씩 14개소를 현재 선정해 놨습니다.

진해에 6개소, 마산에 5개소, 창원에 3개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도에 자료를 올릴 때 정리해 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섭 위원 진해 6개소는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사업과 같이 설치되는 부분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현재 초등학교가 125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125개소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일단 시설은 다해 놨는데 낡고 새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위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어린이 관련되어 있는 학교에 125개소가 되는데 유치원하고 하면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한 230개소가 되는데 일단 초등학교는 일제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될 상태고 앞으로 추가로 돼야 될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89페이지 하단 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5개 모범운전자회 2,500만원 풀성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분할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이 부분하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2,150만원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실제 예산집행이 일단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창원 중부나 서부 그 다음에 마산 중부나 동부, 진해 같은 경우에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돈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진해모범운전자회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창원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산이 적게 나가는 편인데 이 부분은 2개 합쳐가지고 일단 조정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했고 했을 경우에 현재 2,500만원은 창원 중부, 서부에 각 470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마산 중부, 동부는 각 345만원씩, 그 다음에 진해는 870만원이 나갑니다. 이래 나가고 그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1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나가는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이 나가고 합치면, 그 다음에 창원 중부, 서부는 900만원, 마산 중부와 동부는 775만원이 나가면서 근접해 가지고 가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액수하고 올해 2011년도 집행된 액수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690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 설치가 구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대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저희과와 대중교통과가 합치는 식으로 되면서 과가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청에 교통과가 생기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업무는 다 내려가는 식으로 입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내년 주차장 조성비가 1억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가지고 무슨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형주차장 설치비용은 본청 교통정책과에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은 전부 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면서 구청사업비는 1억 밖에 책정 안하고 모순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직이 개편이 안 돼 가지고 구청에 교통과가 안 생겼기 때문에 구청에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채널로 봐서는 교통정책과에 편성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편성된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된다 하면 명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로 돈을 교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계초등학교 부분도 의창구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풀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별로 4억씩 해 가지고 5개 되어 있기 때문에 4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나중에 배정해 내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10월까지인가 우리 창원시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곳, 민원이 있었던 곳 이런 것을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부분 그 부분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받은 부분은 동 관내에 국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현재 공한지 상태로 있으면서 보기도 싫고 하는 부분이 파악되면 가능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해보기 위해서 그걸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보니까 국유지나 시유지가 남아 있으면서 주차장 해야 될 부지는 많이 없어서 참고사항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했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부분은 완료단계에 있는데 동별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그 부분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주차장 조성비를 약 한 250억 정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되지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풀식으로 올려놓은 이 부분에 전체적인 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250억 정도를 다 편성해 주셨으면 얼추 해결이 될 것인데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같이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시설비에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만약에 구청으로 이관된다 하면 각 구청별로 4억씩 배정된다 했는데 이것도 순계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이 맞죠? 예산부서와 협의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별로 비율을 따져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순계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게 아닌 것 같으면 비율 자체가 안 맞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순계비율과는 관계없이 주차장 조성비라 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배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풀성 예산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현재 저희 과 풀 부분이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인데 옛날에는 풀로 안돼 있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전부 다 다른 부서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쓸 겁니까?

이게 비율에 따라서 특별법에 보면 45대38대16의 비율의 기준을 가지고 맞춰주게 돼 있잖아요. 4년 동안 보전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순계비율에 따라 편성돼 가지고 풀성으로 잡아놨는데....

○위원장 김종대 배위원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가지고 비율대로 얘기해야지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풀성은 그렇게 편성 안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풀이나 공통경비로 잡아 놓은 것은 그렇게 예산편성 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예산 배정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가지고 말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주는 것도.....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세요.

배종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풀예산인데 풀과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이 현재 불공정하게 편성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풀을 요구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 해 주라는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이 모자라다보니까 한목에 올려놓은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방침이 당초 올릴 때도.....

배종천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순계비율을 따져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거의 1,7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부서를 다 합치면,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을 다 따지면 제가 대충 파악해도 1,500에서 1,700억 정도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비율에 따라서 해 줘야지요. 금액 전체를 따지면 작은 돈이 아니라 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집행하라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사항 같으면 그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웃으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1,679억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나중에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순계비율만 따져도 창원, 마산, 진해가 비율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자료 준 것도, 그런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마인드가 없이 “그 지역 사정 따라서...” 물론 맞죠. 지역사정 따라 해야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나 집행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지키면서 집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소외된다 소외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11시19분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예산 중에 공통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풀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순계비율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비율이 맞춰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관련한 특별회계가 대충 보니까 12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이 경찰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경찰과 협의해서 보수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경찰서별로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현재 196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창구라든지 성산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받고 경찰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받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교통안전분야, 신호등 분야, 조명등 분야 다르기 때문에 현재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별로 2억5,000 정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특별회계 중에서 경찰 쪽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현재 파악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략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금 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석규 위원 뒤에 있는 신호등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2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경찰서 부분을 확실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30% 이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25억에 30%면 단순 계산해도 37억 밖에 안 되는데 중부서 관내 시설개선비만 해도 13~4억 그 다음 신호등 관련한 게 각 서별로 7억에서 1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거는 별도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50%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야 된다 결정이 나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 온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내 가지고 발주는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발주를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마무리는 자기들이 준공검사원을 임명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예산집행은 자기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수의계약 건이 많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있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각 지역별 풀비로 상당부분 책정되는 게 많이 있어서, 2,000만원 내외 이렇게 해서 그 정도에서 교통시설이 개선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계약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연초에.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단가계약은 구청별로.....

김석규 위원 아니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에서 단가계약을 해 놓은 부분은 없고요. 구청에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단순계산해서 50억이다 그 중에서 5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간다고 할 때 정확한 통계는 안 주시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나간다 할 때 상당부분의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의계약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풀비로 잡히면서 되고 있는데 또 대부분이 단가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정책과 전체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동일하게 진행할 경우에 각 구청에서 내지는 서부서나 중부서 각 경찰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던데 충분히 전체적으로 입찰계약을 하면 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 공통으로 해서 전체 단가도 낮출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의 구청별로 내지는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함으로서 동일한 시기에도 예산을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와가지고 보니까 수시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2,000만원 이하 해 가지고 수의계약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건을 엎어가지고 같이 입찰을 붙였을 때의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의논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장?단점이 있다 합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쳐서 했을 경우에 교통문제 그 다음 현재 당장 이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입찰했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수시로 생길 때마다 하고 또 구역이 다 다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니까 이틀 차이, 3일 차이에서 다른 업체가 별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전체 합치면 금액이 4,000만원이 넘지만 통합 창원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틀리다는 이유로 똑같은 사업 거의 유사한 사업이 별도 로 진행되거든요.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든지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월별로 하더라도 몇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기 때문에 월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시급성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시급성과 관련해서 너무 급한 문제는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가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초기에 맺은 단가계약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도의 금액을 진행할 경우에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 5개 구청으로 쪼갭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전부 다 구청에서 시로 다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1년에 주정차 과태료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왜 묻냐 하면 주정차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정차 관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도 수입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1956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이 창원시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집주차장 이것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한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도 주차장에 안 대고 결국은 바깥에 계속 대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957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비 이게 작년에도 1억8,000 증액됐고 올해도 한 2억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작년에 증액사유를 물어봤을 때는 시설비가 포함돼 가지고 증액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작년도 위탁관리운영비 상세집행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남공단 공영주차장 조성은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작년보다 오른 부분은 차고지가 한국철강 앞 주차장 이런 부분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올려주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한국철강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못하겠다 해 가지 고 구청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한 부분은 일단 자기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공문이 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식으로 협의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확인한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까지 한국철강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구청에서 조성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는 위탁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구청으로 넘어 간 겁니다.

그 사항하고 이 위탁관리운영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겠다고 이미 구청으로 돌려보낸 사항인데.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확인해 가지고 세부사항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올해 또 2억2,000으로 더 많은 경비를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웅남공단 위치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웅남공단 부분은 현재 위치가 신촌.....

정영주 위원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사업조서 2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 부지가 현재 시유지로 된 임야 부지에 주차장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물론 여기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복지타운을 하나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가지고 주차장도 되고 복지타운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일단 주차장 먼저 하고 그거는 다음에...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구청이나 동으로부터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일단 그 부분을 조성해 보겠다 이래 올라온 내용이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그 부분은....

정영주 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노동자들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 부분은 공사할 때 일부공간에 벤치를 하나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세출 내용을 보면 거의 단속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정작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사항을 타계하기 위한 예산이나 주차장 설치나 이런 데 대한 예산편성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세입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올라오고 이러면 그 부분에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올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뒤로는 비용 이콜 지출이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못 올리고 나머지 주차장 설치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올라간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차관련 문제인데 선후가 어느 게 먼저냐 문제인데 단속해서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단속이 안 되는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이번에는 시설부대비 쪽으로 9억6,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조성에 돈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웅남공단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용추교 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 하는 이런 부분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세입이 조금 올라가면 주차장 조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관련 계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9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170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택시 감차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2,000만원씩 해 가지고 20대 4억을 해 놨는데 대당 2,000만원이니까 실제 대당 감차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170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사업조서 161페이지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는 여객법에 의해서 2009년부터 감차를 하도록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도를 해 놨는데 2년이 내려오면서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통합 때 796대를 감차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다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금년 11월에 477대를 확정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는 거래가격이 8,000만원 정도 되고 법인택시는 운전기사가 많아서 2,000만원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가격면에 있어서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낮기 때문에 법인택시부터 우선 감차시키는 단계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단가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2,000만원 정도 하는데 감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성섭 위원 감정 전에 추계해 가지고 개당 2,000만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참고로 밀양에서 2,000만원 정도 감차를 시켜 봤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 개인택시는 현재 거래가 내지 거래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7,500에서 8,000만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것도 감정을 통해서 할 겁니까? 감정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소유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에 법이 바뀌면서 신규로 면허가 나가는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안됩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이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낸 사람은 양도양수가 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택시 신규면허를 받기 어려워지니까 시중가격이 한 500만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신규차량은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지만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택시가 신규차량하고 포함해서 467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이런 금액의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차를 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감차는 아까 여객법 5조3항에 의해서 하는 공급과 수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실차율과 감차률과 공급률을 하니까 구 마산시가 170명 당 1대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7대를 2,000만원 기준으로 감차하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9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개인택시로 보상해 준다면 400억 가량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을 개인택시가 비싸지만 법인택시가 우선 감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운전자 고용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감차를 해 나간다면 시장성 원리나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법인택시부터 우선 감차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감차 내지는 신규면허의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은 틀리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급물량이 많다보니까 감차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급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실효성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를 1대 받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법인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97년 이후에는 증차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을 보니까 그래 돼 있고요.

그 이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 법인택시가 사실상 현금수입을 올리는 주 요인으로 증차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물으신 내용이....

정영주 위원 법인택시 1대를 배정받을 때 금액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증차를 해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택시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법인택시 감차보상이잖아요. 아까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택시를 감차하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제로 택시 타는 사람보다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택시기사들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국가에서 감차를 해 주는 거잖아요. 수입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법인택시가 감차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인택시 기사가 없어 가지고 법인택시가 많이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택시를 국가에서 사 들여가지고 감차를 시켜 주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시장에서 감차요인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감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4개년 계획인데 지금 477대 될 때까지는 신규 면허를 못 내주고 특히 위원님 알다시피 법인택시에 20년 무사고로 종사한 이 분들이 집단민원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2년 전에 입안을 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실제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가서 몇 번 건의도 하고 출장 가서 이야기 했는데 중앙부처도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2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정영주 위원 어차피 처박아놓은 차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차를 시키면 법인택시들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은 지금 운행이 되는 차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운행되는 차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전체 면허 대수를 줄이면서 운행되는 대수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지금 놀고 있는 차를 감차해서는 그거는 안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일반 택시기사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거는 집행할 때 위원님과 의논해서 실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1696페이지 시내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1696페이지 용역비 3,000만원 용역기관이 어디고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버스가 630대 정도 움직이는데 하루에 한 3,900회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타는 인구가 3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고 법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하가 위해서 종전 2002년도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고용해서도 해 보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안돼서 지금은 시내버스 평가하는 전문 용역기관에 1년간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영주 위원 전문평가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서비스를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했는데 이미 그 서비스 실천 우수자 선진지 견학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50명씩 보내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선진지 견학은.....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비스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올해도 주고 내년도 주고 계속 주는데 구태여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서비스평가가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표를 가지고 경영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해 가지고 지표관리를 해 나간다는 말씀이고 선진지 견학은 그 중에서 우수한 친절기사에 대해서 외국이나 이런 데 보내주면 좋은데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1,000만원 정도 해서 그 분들에게 친절패도 주고, 상도 주고 선진지 견학도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운전기사가 자발적으로 해 나간다는 차원이고 경영평가는 기사의 친절도도 있지만 모든 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수 평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이성섭 위원 당해연도 지나서 우수팀이라든지 팀을 선별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지표를 가지고 하고 상반기에 한번 재정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연 2회의 결과를 가지고 공개합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6개월씩, 6개월씩 한다는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최근에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1등 했던 곳은 5,000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평가가 끝나고 나니까 차량 운행을 막말로 불법탈법을 하는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시겠지만 나가보면 차량이 신호를 안 지키는 게 버스입니다. 99% 버스가 신호를 안 지키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데다가 돈을 3,000만원씩 넣어 가지고, 등별로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를 창달하는 차원에서 1억이나 넘는 돈을 투입시키고 거기다가 용역비 3,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해 놓고 난 다음에 개선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은 전시행정이지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중교통과에서나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성섭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실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 이게 상당히 시민의 소리에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 시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모아서도 하고 각 회사별로 가서 교육을 하고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해서 친절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신호위반이라든지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패널티를 적용해서 재정지원금에서 안 주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경쟁체제를 갖춰야 되기 상당히 그래 함으로 해서 상당히 개선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집행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효율성이 안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전시행정적인 부분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용역기관 내지는 시상을 하고 난 이후에 버스회사 이름을 대라면 댈 수도 있을 정도인데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차를 어기고 시간에 급급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대중들을 싣고 중앙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스기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그 버스회사에 투입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내가 안 나가야 되겠다는 거기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근로자한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연간 1억5,000씩 들여 가지고 효과가 안 나오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데 대한 대안을 당연하게 우리시에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까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종합적으로 현실적인 실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편성 내용만 보더라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유가보조금도 지난해에 비하면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도 10% 넘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우선 시내버스만 따지면 유가보조금이 오른 게 아니고요. 택시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가 한 10% 올랐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대수를 확인해 봤는데 택시 몇 대 증차 안됐습니다. 따져볼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유가보조금이 50% 이상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유가보조금 50% 이상 증액돼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단가가 작년 상반기에 3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12인가 명시됐는데 택시가 5,700대인데 택시가 올랐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올라갔지 시내버스는 유가보조금이 한 6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 작년 것하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1697페이지 현금 개수기 임대보조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임대보조가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던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작년에 2억8,900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된 겁니까? 신규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증차를 하니까 대 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증차가 됐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공식적으로 많이 다니는 차는 9개고....

이옥선 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9군데인데 원래 8군데였죠? 1개 업체가 대운에서 분리돼서 신규로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시민버스도 양도양수가 됐고 대운도 지난번에 시민버스 망한 그걸 해서 9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새로 신규 된 게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시민버스 면허취소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면허 취소가 되면 하나가 줄어들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시민버스가 2개로 나눠졌거든요. 일부분은 마인버스로 탄생했고 시민버스가 가지고 있던 110대 중에서 55대는 마인버스로 넘어갔고요. 51대를 운행하다가 그것이 면허 취소돼 가지고 신규로 업체가 하나 탄생됐다, 분할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신규된 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원래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되면 분리되는 경우가 없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종업원 300명 이상 분리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확실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확인해 볼라 해도 따로 사업체 등록이나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사업체 등록된 부분들 있죠. 그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성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가가 증액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그야말로 시내버스 업체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상여금이라든지 임금체불로 인해서 하소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어제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산에 1개 업체가 10월 임금 한 1억8,000하고 상여금 1억 정도가 체불....

이옥선 위원 거기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양호하다고 했던 업체도 제가 개인적으로 재무견적서까지 뽑아봤어요. 위험한 업체들이 있고요.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시에서는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나 상여금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겨우 조금 메웠다가 또 몇 달 미뤘다 메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집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재정적자가 임금만 그런 게 아니고 금융부채도 모 업체는 40 여 억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모든 업체가 부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공영차고지가 되면 그 차고지를 팔고 임대로 가면 부채가 100%가 탕감이 안 되도 된다고 봐지고, 밀린 임금과 부채 이런 문제도 아까 운송원가로 치면 한 60%가 인건비인데 그 중에 연료비도 체불되는 곳도 있고 한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 지원되는 630대 중에서 310대는 경쟁노선이고 315대를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합니다. 315대 재정지원 하는데 대해서는 전액 인건비에 사용되도록 정산을 받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인건비에 지급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한테나 저한테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돼서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 달 그 달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달 후에 분기별로 정산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도 현금 운영력이 없는 회사라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이렇게 쏟아 붓고 있을 때는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져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 놓고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회계감사 제도를 9개 회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목을 법제화해서 지침을 시달해 놓고 있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투명성 조례를 금년 9월에 만들어서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개인 주식회사기 때문에 돈 넣는 분야만은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 인건비보다 앞에 앞서는 게 거기에 따른 연비가 20% 정도 차지하니까 인건비와 연료비를 넣어야 현금 유동성 때문에 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와 연료비에만 재정지원금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또 그렇게 누계관리하고 정산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회계사를 들여 가지고 회계감사도 했습니다. 체계화 되고 법제화 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밀린 부채를 한꺼번에 갚아주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부채를 갚는 이유는....

이옥선 위원 부채를 시에서 왜 갚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에서는 도시철도니 뭐니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과연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금방 지적하셨듯이 공용주차장이 형성되면 부채를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통합이 되면서 준공영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비교를 해 보십시오.

준공영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그 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준공영제가 아니라도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임금체불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폐지하면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준공영제 기반하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느는 만큼 정말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재미가 있어서 안전운행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95페이지 중간에 보면 BIS 노후차량 단말기하고 그 밑에 보면 예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150만원이고 밑에는 200만원인데 기계가 틀린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중간에 시설비에 BIS 노후차량 증차분 해 가지고 대당 150만원이고 차량 예비품은 차량단말기에 다는 다른 부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50만원이 더 드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예비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제일교통의 임금 체불문제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자료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김종식 위원 어제 좀 달라 했는데, 아침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경영의 수익금만 주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준공영제라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저는 준공영제라는 부분들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준공영제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를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에서 관할하는 업체가 되면 노선이 장사 되는 게 315개 장사 안 되는 노선이 315개 반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남으면 그냥 가져가고 모자라면 보충해 주는데 왜 임금이 체불됩니까? 장사 잘되고 손님 많은 데는 회사에서 그냥 가져가고 모자라는 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왜 임금이 체불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쟁노선 310대도 그 중에서도 수익과 비수익이 있습니다. 거의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 안 해 줘야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쟁노선 310대 중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노선이 있고 115번이나 11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비수익노선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수익노선은 그냥 가져간다 안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가 경쟁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경쟁노선이 수익노선 아닙니까? 제가 모임에 가니까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일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 제가 이야기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교통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8~9개 버스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전부 다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을 하는데 내가 갚을 빚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고 남는 여분 가지고 공영차고지에 새로 들어온다 이 소리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차고지는 자기 개인재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도 사업을 해 보지만 이렇게 편한 사업이 세상천지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지원을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만....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시에서 똑바로 관리하셔가지고 기사나 서비스 질이 안 떨어지게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버스나 택시가 총알이라서 불안해서 못 타겠다는 소리까지 문자로 제가 받고 있고요. 더 한 부분들은 이렇게 경쟁노선이나 비경쟁노선에서 왜 그렇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중앙선 넘어서 지나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지원해 주는 만큼 시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95페이지 용원 공영차고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지 마시고 지금 화물차고지가 많이 비어 있죠?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화물차고지가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1분기 정도까지 지금부터 빨리 서두르면 한 4개월 정도 거기에 얼마만큼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있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공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로 판단이 서면 거기에 사업을 하고 도저히 우리가 계도를 앞으로 뭔가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 보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웅천에 시내버스 공동차고지는 화물차고지에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붙어 있으니까 더더욱 판단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도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임시로 차를 이용해라 라고 해 가지고 물론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이 예산이 23억7,000만원인데 그 돈을 들이기 이전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노력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의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화물차고지하고 버스차고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화물차고지는 일반 개인이 와야 되지만 버스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진해여객, 동아여객 이런 회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화물차고지하고 버스차고지하고 성격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6페이지 표준 운송원가 용역인데 그 밑에 서비스평가 용역은 매년 실시해야 그때그때의 서비스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운송표준원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전문가한테 맡기면 더 세밀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원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요인들을 나는 적어도 대중교통과에서도 이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폭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것만 측정이 되면 굳이 이런 것까지는 다른 용역업체에 안 맡겨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정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요인을 추정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내년부터 우리도 투명성조례라든지 회계감사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친절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줬는데 왜 기사들한테는 노임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 또 투명성 조례에 나오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용균 과장님이나 대중교통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표준운송원가 이런 정도는 다른 전문집단만큼의 그 정도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고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다른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객관화시켜 놓는 것이....

김헌일 위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유류대 그 다음에 회사 전체적인 고정자산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타고 내리고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차들이 운행되는 관리비라든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몇 명 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 용역이 아니고 산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유가나 인건비라든지 매년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분석하려면 총액을 가지고 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이 하기에는, 참고적으로 서울은 준공영제를 하는데 표준원가,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계가 있고 거기에 회계사가 전문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을 과대평가해서 감사한데요. 실제 실력이 조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시인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BIS 관계 물론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진해 쪽에 BIS 설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노력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당연히 교통량이 많고 승객 수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우리시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순차적으로 안 하느냐 여기 하고 여기 건너뛰고 그러면 옆동네보다 우리동네의 승객 수가 작다 이런 걸 보통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차장도 딱 내집 앞에 주차장을 요구하듯이 왜 옆 동네는 해 주고 옆 동네 정류소에는 설치가 됐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 쪽에는 많고 하다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 문제를 들먹인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될 간선도로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은 전체 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전체 금액을 시비로 못 높이니까 작년 연말에 9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올해 한 70개 정도 늘리려고 30억을 확보해서 센터 포함하고 1년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10대 내지 20대 밖에 못 늘립니다.

절대량을 늘려야 되지,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에 시달립니다. 왜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나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위원님도 많이 그렇지만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풀 개수로 늘려야 되는 데는 전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국비로 9억을 받아와서 센터를 새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고.

1700페이지 보면 여객터미널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보면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책정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여객터미널은 진해를 포함해서 6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터미널이 아니고 중간 정류소인데 지금 도계 만남의 광장은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동읍, 북면, 대산 저쪽으로 가는 것하고 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분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적으로 내장을 하고 공적으로 그 안에 화장실이나 보안등 쓰는 이런 것만 최소 전기를 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 버스정류소 그런 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공단에 전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줍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3페이지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신비라는 게 콜하고 할 때 드는 그 비용을 말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진해지역에서 보면 한 군데 운영되는 곳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전체가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고 전체 운영을 자기네들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교대를 하더라고요. 3교대를 하면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 하고 그 안에 운영비가 일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운영이 된 게 정확한 연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법 몇 년 넘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운영을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통신비 지원이 그런 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콜센터는 회사끼리 뭉쳐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진해 개인택시 브랜드까지 합해서 5,700대 중에서 3,210대가 브랜드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택시에 지원을 했지만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카드수수료라든지 통신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만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월별로 통신료를 15,400원을 무는데 자부담을 50% 하고 우리 예산에서 브랜드택시 도입을 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니까 일부 지원을 해 나가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콜을 하는데 콜센터에 통신비가 차 대수별로 한 달에 15,400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뭉친 큰 브랜드 5개가 3,400대입니다. 진해 개인택시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부분들이 확실하다면 그런 부분들에까지 지원을 구태여 수익 자체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운영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시내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서 적자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익성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지금 대중교통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수익이 발생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개인택시가 자기네들이 콜택시 운영하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로는 콜택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수익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운영했다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로 이렇게 무턱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 주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안해 줘도 될 부분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구축해 놓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3교대하고 사무실비, 통신료 모든 비용이 하루에 근로자가 사납금 말고 브랜드택시는 3천원 정도 추가로 뭅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3,000원을 무는데 너무 부담이 가중된다 거기다 자꾸 손님도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카드 소액결재수수료 지원을 안 하면 카드 결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통신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가 하루 3천원 무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일단은 해 보니까 당초보다 승객이 좀 늘어나니까 득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택시들이 수익금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니까 브랜드택시 할 때 당초부터 지원해 주기로 약속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한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택시가 요즘 손님이 떨어지고 해서 어려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6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감액수가 안에 내역별로는 하나도 없이 총액에서 7억5,000만원 증액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 증감요인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능하다면 세부내역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증감액수를 나타내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거나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은 이미 안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위원님, 참고적으로 의안동 환승센터 5억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최용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최용균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진해에 보면 콜택시가 있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546-1472라 해 가지고 개인택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님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입니다.

자기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3교대를 하면서 인건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헌일 위원님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진해구에 브랜드택시 개소식 했죠? 김헌일 위원이나 이성섭 위원이나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초정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사실 다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한테 다 연락을 해줘야지 우리 식구 아닌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은 가고 우리는 안 가고, 우리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7페이지 마을버스하고 지선버스, 공단 셔틀버스, 진해 간선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는 또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기사들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대중교통예산이 총 728억원이나 되거든요.

이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차재에 이러면 직영으로 교통공사라든지 이걸 설립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서비스가 형편없니, 불편하니 여러 가지 불평이 쏟아지니 7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통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서 직영으로 또 기사들은 전원 무기계약직이든, 기능직 운전원으로 채용해서 신분도 보장하고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 조례에 보면 시내버스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제도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일 먼저 질의하신 재정지원금의 지원 대수와 근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으로 630대 중에서 315대는 경쟁노선으로 지원하고 315대가 읍?면 노선 87대, 진해노선 70 몇 대 그런 대수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지원의 근거는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공제하고 잔액의 95%를 재정지원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교통공사를 포함해서 직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공영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제주도가 2005년도, 2006년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준공영제를 하지 말고 공영제를 하라고까지 말씀했는데 그 제도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사를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공단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다 한번 걸렸고 직접 투입 문제 하도급처럼 직접 인건비를 주는 방안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산정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까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산정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런데 직영에 대한 것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2005년도, 2006년도 굉장히 분쟁이 많아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현재 728억이나 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아까 서비스 개선 용역에 택시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택시도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별교통수단 대행사업비하고 남은 민간위탁비 보니까 연간 3,800만원 금액이 똑같네요. 그러면 어제 얘기하실 때 근로조건 중에 임금이나 다 올라간다 설명하셨는데 좀 틀리는데 어떤 건지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대행사업비를 더 줄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서비스개선에 택시를 포함할 것인가 추가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대행사업비나 운영비가 대당 3,800만원으로 똑같다는 말씀인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공단에 위탁할 때 지금과 같이 임금은 그대로 간다는 것 때문에 운영비가 같다는 말씀이고 하반기 36대 때문에 운영비가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대로 가기로 되어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네요.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100% 시비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길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것하고 부딪히겠는데요. 공단에서의 인력에 대한 임금하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더 올려달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198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시설비와 관련해서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것하고 계상된 게 안 맞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차량단말기 신규하고 교체부분하고 그 비용을 아까 지적했을 때 실제적으로 다른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교체든 신규든 다 그렇게 올렸고 올해는 굳이 분리를 시킴으로서 자꾸 의문을 만들어내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승강장 설치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 맞게 올라왔던 게 올해는 8억 해 가지고 3.16%를 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의구심이 있고, 승강장 이설 부분도 작년보다 1개소당 100만원이 더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설비와 관련해서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99페이지하고 BIS시스템 관련 시설비 방금 말씀드렸던 안내단말기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697페이지에 있는 운송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읍?면 비수익노선, 지선 운행버스, 공단 셔틀버스, 시내 마을버스 무료환승, 진해 간선 여기에 대한 지원업체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른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내용하고 심의 의결한 내용 회의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위원회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면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준공영제 할 때 마산시에 있었고 그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면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거는 폐지됐습니다. 준공영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통합될 때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될 때 6개월 동안은 준공영제를 했고 그 외에는 준공영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동수 간사 김종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아침에 오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유인물 1706페이지부터 17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내년도부터 소방에 관련된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장 김종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에 관련된 것은 재난안전하고 직접적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예산 상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업무에 애로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내년부터 소방업무가 저희 시로 오게 됨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에 준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소방부서에서 바로 편성하게 되고, 다른 특별한 저희와 연관된 부분은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한 저희 과하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상황실을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부서도 방재청에 24시간 상황 유지할 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보고 체제는 좀 방재청에도 가고 우리시에도 보고체제가 좀 갖추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외 소방업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재난안전에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복리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해서 계속 원활하게 서로 업무연찬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재난안전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1706페이지 보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집 인쇄해서 250부를 책자를 찍는데요 이거 어디다 배포합니까?

작년에도 250부, 올해도 250부 이렇게 하면 법령이 바뀐 내용을 찍어서 같은 장소에 계속 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안 준 데 주는 건지 잘 몰라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령집은 매년 개정되는 법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각 구청하고 동에 배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새로 법령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1717페이지 보면 주부민방위대 활동운영비가 도비가 좀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민방위대기동대 주부민방위대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717페이지 주부민방위대 운영비는 줄고 활동 행사실비를 좀 늘려 잡았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는 활동비는 62개 읍·면에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약 읍·면별로, 동별로 약 10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인다든지 할 때 보상금으로 1만원씩 1인당 1만원씩 하는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 이거는 62개 읍·면·동에 120만원씩 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조금이 늘어난 게 1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 때문에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에 활동운영비는 그리 됩니다.

정영주 위원 운영비는 지금 도비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오히려 행사실비에 도비가 붙어서 더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책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밑에 행사실비는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은 1720페이지에 보면 재해취약지 관리에서 전년도에 20억을 사용하셨는데 이 20억 집행내역을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1722페이지에 재난문자전광판 교체공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게 내구연한이 한 8년인데 약 7년이상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정영주 위원 2003년도에 설치된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내구연한이 거의 도달이 되었고요, 현재 거의 기판이 고장이 나서 문자전광판이 깨지고 그런 사항이 많아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상종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집행도 많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율방재단 안 있습니까? 1720페이지.

자율방재단 피복비 안 있습니까? 1,000만원.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이게 우리 구. 3개시에 다 가는 피복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720페이지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끼를 다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해야 모자를, 올해는 모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구청별로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일반예산에다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 구입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모자 구입비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는 피복을 다 조끼를 다 했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1721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해서 이게 3개 시에 운영비입니까? 안 그러면 통합창원시 한 군데 사무실 운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200만원은 자율방재단이 5개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통합자율방재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는 그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5개 구청이 아니고, 5개 구청 중에 또 통합단장이 있습니다. 단장하고 사무실이 1개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요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5개 구청에 지금 통합을 해서 협의회장을 뽑아서 선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매달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점검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 예산은 각 구청별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청별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여기 저희들 편성한 것은 통합···

전수명 위원 통합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정말 솔선수범하는 그런 분들인데 지난 번 내가 예산결산할 때도 말씀도 드렸고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아마 그 분들을 잘 선동을 하셔서 정말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봉사로써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9페이지 신촌자연재해위험지구 이거는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보상이 내년도까지 완전히 만료가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지구 재해위험지구는 내년에는 안 되고 2013년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 국비 지원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비가 내년 꺼는 12년도 꺼는 확보가 다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확보 되었습니다. 35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어려움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워낙 초창기에 보상액을 산정할 때하고 지금 와서는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 이주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되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총액사업비가 약 240억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가가 올라가고 해서 약 60억이 늘어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소방방재청에 방문을 해서 총액사업비를 300억으로 변경을 해 놨고 내년까지 2013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처음 이주했던 분들하고 이후에 늦게 하시는 분들 간에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1719페이지 위쪽에 보면 서항지구 배수정비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 계획 중에 해양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예.

이옥선 위원 해양신도시 그 계획에 보면 마찬가지로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양신도시를 붙여서 육지에 붙여서 할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될 경우에는 펌프장을 육지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해양신도시에서 그게 빠지면은 우리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그런 편성 예산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게 빠지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그거 같이 붙여서 할 때는 그 해양신도시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 자체에 문제가 안 되었지만 만약 해양신도시하고 따로 분리되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들 계획을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체 땅 배수펌프장 부지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추정할 때 300억에서 400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도에 5,000만원은 이걸 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옥선 위원 그러면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옥선 위원 계획도 새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수립을 해서 방재청에 승인받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그거 하는데 규모에 비해서 이게 어떤가요? 저희들 어쨌든 절약을 하면서 예산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다 면밀한 검토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특히 저 끝에서부터 규모가 상당히 어쩌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거든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런 걸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일단 시작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이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돈이 한 18억정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삭감이 되었네요,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장 김종대 프로테이지로 보면 13.82%정도 해서 18억정도가 깎였는데 그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 쪽에 약 8억5천정도 깎였고, 그 다음에 전출금에 관련해서 재난관리 기금 전출입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돈이 좀 조정이 되었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장 김종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액이 감소된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촌지구 재해위험지구에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70억이 확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촌지구를 마무리 할려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1년 더 연장이 되면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작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좀 감소되었고, 재난기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다소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발언하니까 그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7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해취약지 관리에 상습침수지역 개선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76페이지부터 보면 8-1부터 8-8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지역이 두 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거 지적··· 이야기를 꺼내자니 이렇게 되었는데 먼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취약지 관리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각 구청 읍·면·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금액이 2억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각 구청별로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억정도를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삭감이 되고 1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 이야기는 8-1부터 8-8사업까지가 다 진해, 마산에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다 받은 걸 전부 다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지역은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 마산 쪽에 진해 쪽에 좀 많은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 보고를 받은 것 가지고···

김동수 위원 조사를 그러면 읍·면·동에서 잘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은 그러면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보고를 저희들이 문서로 내려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납득하기 어렵네.

의창구에서도 읍·면이 세 군데 있는데 면에서 제가 알기로도 신청한 곳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또 기금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그 부분 누락된 부분 좀···

김동수 위원 기금 나왔으니까 기금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요.

기금에 총 26개 사업 중에 33개 중에 공통적으로 한 사업이 26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금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요, 2011년도 재난관기기금 집행현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기금을 아직까지 금년도는 15억하고···

김동수 위원 지금 이거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동에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조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금년도에도 전부 읍·면·동에서 조사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 자료를···

김동수 위원 지금 8-8사업까지가 지금 말씀은 그러면··· 결국은 일선 부서 업무태만이든지 일선 부서에서 제대로 자료를 올렸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납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전산개발비 1722페이지에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는 저희 시민이 강우량이라든지 태풍 정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을 개편, 좀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거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창원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재난안전에 누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각종 터널 CCTV도 볼 수 있고 강우량도 볼 수 있고 태풍정보라든지 예상강우량 그런 것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내용은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 1726페이지부터 174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로과에서 이번에 예산부서에다가 요청했던 예산의 총액이 얼마정도였는데 얼마정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도로과장 정은효 저희들이 요청하기로는 2,050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반영된 게 한 890억정도 850억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896억정도···

○도로과장 정은효 850억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851억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 요구한 금액이 많은데 굉장히 적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지 좀 지혜를 한번 내 보시죠.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감액된 예산들이 거의 다 계속사업비라든지 신규사업비가 대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조금 일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재원이 돌아간다면 지금 마무리가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기는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50억을 요구를 했는데 851억이 배정이 되었다면 배정하는 거를 누가 어떻게 어떤 사업은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안 해 주고 이 결정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액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2조5천억정도 되면 한 6억 내지 7억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배분을 하다 보면은 요구한 금액이 다 배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결정은 물론 실·국장도 필요사업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누가 결정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산과에서···

손태화 위원 예산과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알고 결정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조서를 전부 저희들이 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손태화 위원 자기들이 급한지 안 급한지 불요불급한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나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국장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진짜 이 예산서 안에는 정말 이번에 배정이 안 되어도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정말 해 주어야 될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에 가서 예산부서에 가서 요구는 해서 가서 막 닥달하고 하면은 좀 넣어주고, 그냥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설명하면 그건 열외되어 버리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정말 2,050억을 요구를 할 때는 요구한 데 다 당위성은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산이 부족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뒤로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배정 원칙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배제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실무자들이 배제된 내용에서 예산부서에서 전횡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예 “도로과에 850억을 내려줄 테니까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와라” 이렇게 하면 또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선정을 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예산 배정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답변이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자료는 예산과에서 하지만은 이걸 또 예산과에서 기초자료가 나오면은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확정하는 것으로···

손태화 위원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한들 같은 답변 밖에 못 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산 충분히 돌아가면 다 배정했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래 배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위원장으로서 좀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1730페이지 터널 유지관리 긴급보수 자재 전구 정비 구입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는 4,3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 안 있습니까? 안민터널 위탁운영비는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작년에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작년에 얼마 위탁 주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작년에도 한 4억···

전수명 위원 4억이 아니고 지금 창원터널 위탁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정은효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그거는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3억4천, 작년에 3억4천 아닙니까?

지금은 4억5천이지요? 창원터널 위탁이.

○도로과장 정은효 창원터널 4억5천 하고 안민터널 4억2천 요구를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작년에 창원터널이 3억4천 아닙니까? 지금.

그럼 한 1억1,000만원 더 올랐네요, 인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아니, 창원터널은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 3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2달치가 빠진 겁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올 3월달에 받았다면서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3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이정도 됩니다.

전수명 위원 1년 위탁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이게 전기사용량이 1,000키로와트 이상 되는 데는 안전관리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고정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자격자가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다른 터널 내부 관리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올 3월달에 받아서 지금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용역을 주는 거 같으면 거기서 관리비하고 전체적인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실제 관리하는 거는 전기용량이 1,000키로와트가 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는 터널 내 청소라든지 간단한 사고수습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안에 램프를 갈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시가 별도로···

전수명 위원 시에서 다 합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합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 용역 위탁받은 업체는 상당히 괜찮네요?

전구나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자기들 관리를 하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저희들 관내에 터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터널이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전기사용량이 1,000키로와트가 넘는 터널이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 2개소입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 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과 관련되어서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을 예산의 어떤 편성 과정에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많으신데 우리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예산 신청을 2,050억을 하셨다는데 지금 한 85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불요불급한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보면 1729페이지 보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것만 꼭 들먹여서 그런 게 아니고, 최윤덕 장상묘지 진입로 이게 시·군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가 반영되어서 되었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이런 것보다 더 급한 것 천지인데···

○도로과장 정은효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을 저희들한테 얹어 놓은 겁니다.

이성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광특회계가 여러 가지 시에서 돈이 편성이 되고 붙여주어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볼 때, 이걸 봤을 때는 우리 시비가 붙는 자체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붙는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오히려 되어야 되는데 불요불급 사업은 안 되고 이거는 뭣이 그렇게 급해서 여기 뭐 관광객이 옵니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의원이 주라고 해서 한 건가?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이거는 도의원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성섭 위원 지원사업비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게 시·군지역 개발비용으로 도에서 포괄사업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붙어 놓으니까 거기에 시비가 또 붙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도의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최근에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지만 10억인데 돈을 붙일라 해도 불요불급한데 우리시에 시비가 없어서 돈을 못 붙였어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거를 내가 묻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어떤 부분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게 2,050억이나 지금 필요하다고 넣었는데 850억이 편성되어 있는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긴박하고 실제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어떤 부분이 편성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것을 보시고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국장들도 자기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치열하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우리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예산을 사정하고 편성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예산이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 데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안 붙고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당장 급하지 않는 부분에는 쓰여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에 국장님께서도 정책적인 어떤 발언을 하실 때 또 요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위에 분들한테 말씀을 잘 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도로과장님.

1731페이지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광특회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시비도 붙는 것 있는데, 아래 쪽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잦은 곳 유지관리를 하시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시설들에 대한 손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고 이거는 광특회계도 있고···

○도로과장 정은효 예.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잦은 곳을 유지관리를 하신다는데 어떤 것을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정은효 여기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리고 차선 지워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목에, 편성 목에 딱 보면 말이 거의 유사합니다.

개선사업은 새롭게 손을 대서 개선을 시키고 변화를 주는 부분을 개선사업이라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유지관리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이 아래 쪽에 있는 정비개선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잦은 곳 유지관리 보다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은효 전자에 말씀드린 유지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밑에 위험교차로 정비 및 개선에 편성된 부분은 이거는 일종의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신설하는 부분인데 신설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좀 개선하고, 유지관리하고 또 위험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편성 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진해구청 앞에 보면 최근에 사망사고가 몇 건 난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걸 개선을 유지관리를 계속 해 왔어요,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를 해서 개선에 대한 어떤 예산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위험 내지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된 곳은 다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지 유지관리를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이런 건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도로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729페이지 중간에 방음벽설치 및 유지관리 5억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죠?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이 부분에 5억을 편성한 거는 공통 부분입니다.

시 관내 공통적으로 이런 요구가 지금 도로소음 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방음벽이 실제로 요구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상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미관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 없이 5억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비용문제가 산출이 좀 되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관리 부분은 기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노후해서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하여튼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해 놨는데···

이옥선 위원 구청으로 이관하실 건가요? 나중에.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관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공통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거나 과장님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구청별로 좀 되고 있어서 이거는 비용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구체적은 그것 없이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1페이지 위에 시설비 도로안전시설 시설비에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공통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모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중앙분리대가 특히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비롯해서 너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또 더 이상 어떤 사업에 중앙분리대나 설치나 이런 걸 하시겠다고 10억을 편성하신 건지 이것도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시가지 내에 중앙분리대가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가다가 중간 중간 끊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해 놨던 중앙분리대 그런 부분 노후된 부분은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소규모의 사업들은 굳이 우리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부분 부분적으로 처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10억 배정해서 특별히 할 때는 나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 6차선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 본청에서 편성되어야 되고, 10억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부 유지관리도 있지만 또 조금 빠진 데 예를 들어서 북성로라든지 마산에 그런 데 몇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거 보면 답답한 게 정말 지금 중앙분리대 하면서 몇 십억 100억 넘게 쓰는 이 녹지형 중앙분리대 이 사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잠깐 확인하듯이 너무 정말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한번 완성을 해 놓고 빠진 부분들은 굳이 내년 2012년도에 그걸 10억씩 편성해서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편성을 해도 결코 늦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전거도로 내듯이 정말로 연결해서 완전히 중앙분리대를 그림을 다 그려놓겠다는 것인지, 아마 사업계획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중앙분리대 예산이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올해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옥선 위원 국장님,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걸 분리대만 말씀하신면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또 창원대로 쪽에도 얼마나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리고 지금 중간에 빠지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1727페이지 저도연육교 경관조명 보수보강 공사 있고, 대원교 있는데요.

여기 저도연육교는 언제 이게 설치되었지요? 대원교 하고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이게 2002년도 교량이 가설 되었었습니다. 교량이 가설된 이후에 설치는 해 놨는데···

정영주 위원 경관조명도 2002년도에 바로 한 겁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경관조명도 그 이듬해 바로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대원교는요?

○도로과장 정은효 대원교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설치가 되었지요? 대요원교에 경관이 설치된 게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대원교는 2007년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은···

정영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1730페이지 보면은 창원터널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부터 많은 돈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창원터널 관련해서 전부 다 당구장 표시를 해서 경상남도하고 50%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50% 부담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서 상에는 도가 50% 부담하는 내용이 안 보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이게 연말에 총 창원터널에 관리비로 들어간 총액을 뽑아서 그 돈을 50% 저희들 경남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창원시가 전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도에서···

○도로과장 정은효 예, 50%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영주 위원 50% 받는다 그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17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터널 각종 공공 전기통신료 9억 그게 신규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뒤 페이지 넘겨 보세요, 17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기, 기계, 통신료 유지관리비 1억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많이 들어 있지요?

이거하고 터널 각종 공공 전기통신요금 9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정은효 1729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공요금은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안에 불 켜고 하는 전기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은 SNS 문자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신요금하고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9억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그 뒤 페이지는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보수공사 들어가고 전기, 통신시설 유지관리 여러 가지 등등 안 많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이거는 터널 시설유지비입니다.

안에 예를 들어서 터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장이 난다든지 등 교체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전수명 위원 세 번째 터널 내 전기, 기계, 통신시설 유지관리 1억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터널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11개소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앞 부분에는 기존되어 있는 각종 요금이고, 뒤에 것은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실·과에서 일을 하실려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정말 예산도 깎이고 삭감되고 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의 공통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생 하셨습니다.

도로과는 이 정도 정리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먼저 그러면 김헌일 위원님께서···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27페이지 저도연육교하고 밑에 대원교하고 경관조명을 현재 조명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저도연육교 경관조명은 램프가 다 나가서 거의 가동을 안 하다시피 하고요, 대원교 경관조명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해에 가면 진해루 아시죠?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헌일 위원 그 진해루에 지금 경관조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문광부에서인가 문광부에서 지시를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광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딱 붙여 놨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헌일 위원 어디에서 이러 이러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경관조명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한시적인 조치겠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저도연육교나 대원교나 이런 다른 쪽에 이런 경관조명을 하고 있다면은 방금 과장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진해루 쪽의 경관조명을 안 하는 부분하고 이거는 별개의 내용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제가 답변 과정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켤 때도 있고 에너지 절약 관계 때문에 꺼 놓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대원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켤 때는 항시 가동이 되는데 저도연육교 부분은 시설들이 노후되고 낡아서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참 대답이 애매모호한 대답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 부분하고 다르게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공히 제대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도로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729페이지에 진해구청 정문앞 도로정비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해구청 정문 앞에 교통체계 때문에 얼마 전에 인명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통흐름을 정상적으로 잡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교 밑에요.

김헌일 위원 구청 앞에 있는 그 육교 앞에 사거리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헌일 위원 거기에 뭐 교통흐름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자가 교통체계를 안 지켜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저게 안 지키니까 물리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그쪽에는 지리는 좀 아는데 과장님 그런 답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로과장 정은효 그 앞에 지금 여관, 모텔인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는 우리 옛날 구. 의회 쪽에서 나오는 후문 쪽인데···

○도로과장 정은효 그 육교 바로 밑에 모텔인가 그걸 지금 가로수가 수벽이 앞으로 나와 있고 그거 좀 철거해서 뒤로 놓고 저희들이 좀 탄력봉을 세우고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요, 진해경찰서에서 추가로 또 보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길가에 있는···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보도도 설치하고요, 그 앞에 지금 구청에서 우회전 해서 창원 쪽으로 내려오면 수벽이 설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나무가 설치되어 있고 뒤에 모텔인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도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 주유소 맞은 편에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 구청 앞에 있는 그 사거리가 아니고···

○도로과장 정은효 육교 밑에···

김헌일 위원 위치가 지금 광장님 말씀하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경남정비 앞에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31페이지 군항제 대비 차선 재도색인데 이게 지금 재도색하는 거리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정은효 이게 차선 도색하는데 보통 저희들 보면 평방미터당 약 1만2~3천원 합니다.

그러면 1미터 하면 1헤베가 한 6~7미터정도 되거든요, 차선 수에 따라 다른데 이게 저희들 노후도를 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간 얼마 정도 해 왔던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건데 면적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김헌일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게 재도색하는 것이 진해시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군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변부 정도 안 하겠느냐?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느냐?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정은효 이게 저희들 덧씌우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도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빼고, 이게 보통 한 3년주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도 아마 거의 비슷하겠지만 진해지역은 차선도색도 마찬가지고 재포장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주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사람들이 체감하고 안 되는 데는 이게 새로 재도색 또는 재포장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729페이지 두산볼보 재포장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산볼보 도로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노면포장이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전면 재포장을 하는 게 왜 그거를 전체를 다해 주는데 돈이 5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장 정은효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산볼보로는 포장을 하면서 보조기층을 재강슬그를 가지고 보조기층을 썼습니다.

재강슬래그를 가지고 보조기층을 써서 포장을 하다 보니 슬래그 자체의 팽창에 의해 가지고 지금 노면이 상당히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사진상 보시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현지에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팽창해 가지고 콘크리트 팽창해 가지고 상당히 노면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재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 왜 도로구조 설계할 때···

○도로과장 정은효 재료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 고로슬래그를 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데 재강슬래그 쓴 부분은 두산볼보로 뿐만 아니고 국도 25호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도25호선 그 부분은 저희들 진영국도로 이관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보수 포장에서는 뺐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여튼 지금 상태로 보면 아직 재포장을 안 할 시기인데 그 당시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잘못되었던 그 때 자재를 잘못 선택을 해서 일어나는 사업비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가 알고 예산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마창대교하고 연관된 도로들은 지금 재포장 요구가 없는데 이 부분은 같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혹시나 또 여기에 대형차량들이 화물 적재해서 다녀서 노면이 파손된 것인양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료 팽창에 의해 가지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포장 밑에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위에 덧씌우기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정은효 걷어내고 합니다.

손태화 위원 걷어내고 합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 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재강슬래그를 권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권장을 했을 때는 몇 군데 시공되었는데 시공을 하고 보니까 그게 소성팽창이라든지 있어서 굴곡부분이 많이···

손태화 위원 그럼 폐기물처리비도 많이 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지금··· 처리해야지요.

손태화 위원 이거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되어서 5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일단 그 부분만 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 다 걷어내고 전면 도로에···

○도로과장 정은효 전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아주 굴곡이 심한 부분 많이 패인 부분 그 부분을···

손태화 위원 일단 어떻든 두산볼보 도로에 재포장하는 5억은 부실공사로 인한 거다, 그지요? 누가 했든지 간에···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 때 권장을 했는데 재료 선택이 잘못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 하셨네요?

예, 김헌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구청 앞에 도로정비 문제인데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 사망사고에 대해서 도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급 관서에 그 사망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재라든지 안 그러면 경위라든지 이런 걸 밝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사망사고가 도로의 사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시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경화역이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경화역 앞에서 옛날에 사망사고가 연거푸 두 번이 있었습니다. 많이 오래 안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정상적으로는 사고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선주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거는 일단 운전자의 부주의나 아니면 거기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도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부착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우리가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하거나 또 무단횡단을 설혹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람이 무단횡단 하는 것이 운전자 시야에서 잘 안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응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무작정 우리가 그 경찰서의 논리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한신데 보충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거는, 그 자리 요구를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관에 있는 부분에 여관 주인이 전혀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거기 보도가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수목으로 인해서 시계가 완전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개선을 안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사업 양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로가 25미터 도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청에다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시죠.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1729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참고로 우리 사업조서 120페이지하고 124페이지 공통으로 좀 봐 주십시오.

이 예산이 2억하고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어디 분명히 특정한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할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지역은 창원시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금액을 5억으로 산정한 거라든지 또 여러 내용을 봐서는 어느 지역에 요구사업 같은데 이거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정은효 이 부분은 장소가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우리시 전역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방음벽 설치, 유지관리 해서 1식에 5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요구되어 있는 데 없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아니, 정해진 것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동수 위원 확실하다고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5억으로 산정된 거는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5억으로 산정한 거는 일단 저희들 노후방음벽은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고요, 5억으로 산정한 거는 저게 우리 방음벽 하는데 보통 150만원정도 듭니다, 미터당.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역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5억이라는 사업이 예산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사업비를 5억으로 잡은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미터당 150만원이면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5억이 나왔냐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사업 이게 지금 2억이라고 사업 예산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끼워넣은 예산 같은데···

○도로과장 정은효 그거는···

김동수 위원 나중에 사업 진행해서 집행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정은효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확실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도로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전제 하에 이 예산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못갑니다, 그대로.

○도로과장 정은효 예, 그 부분은 집행할 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의원님, 그 부분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여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심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하천과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하천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742페이지부터 175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하천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상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부상은 얼마나 받았는지 부상도 받았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하천업무 외에 지하수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은 지하수와 관련된 내용의 상인데 우리 팔용동에 90년도 말에 언론보도도 된 내용인데 그 지하수가 트리클로에틸렌이라는 기름 종류인데 그 TCE가 지하수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기 정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비라든지 정화비라든지 이걸 산출해 보니까 조사만 하는데 한 100억, 또 정화를 하는데 한 400억 해서 500억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막대한 돈이고 또 정화를 하는데도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올 2월달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거기에 지하수를 파서 그걸 정화한 그런 사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정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단적인 민원도 해결을 했고, 또 그에 관련된 예산도 절감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처리우수사례 거기에 우리 이 사항을 제출해서 본선에서 22개 본선 팀이 올라왔는데 청주에서 부스심사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고, 거기서 시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고.

또 예산절감 우수사례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예산절감우수사례 발표대회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전국에서 한 225건정도가 제출이 되었는데 최종 10개 안에 우리시가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지난 금요일날 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좀더 잘 했으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거기 따른 특별교부금 1억이 시상이 되는 그런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동안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거기 가서 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은 것 같고, 특히나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결부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천과에는 계장님들께서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 오기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첫 정례회 때 베스트공무원으로 우리가 뽑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정상호 계장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다루어서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담당하시는 이재현 계장님과 조우명 계장님들 좋은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1747페이지 거기 보면 진해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18개소 2억 들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 사업은 소하천법에 근거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용역비가 2억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용역비가 2억인데 실제 진해같은 경우는 전체 하천이 소하천이··· 잠깐만요, 소하천 개소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가 약 43개소 중에 18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고 그것 외에 남아 있는 18개소를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만이 하천 수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할 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그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전부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창원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이미 완료를 했고, 구. 마산같은 경우도 2000년도 초반에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도 진해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미불용지 보상금은?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안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몇 페이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역시 거기 1747페이지 진해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하천과장 송일선 이 미불용지 보상금은 실제 하천구역 안에 공사를 개수를 해 놓고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들이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도비를 가지고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고 우리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선 계산을 7,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사실 내년도에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좀 남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더 많이 소요가 되면 추경 때 미불용지 보상금을 우리가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구에 그러면 43개소인데 18개소가 정비가 안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18개가 어느 쪽입니까? 진해구에.

○하천과장 송일선 지금 우리가 복잡한 시내 구역에는 작년도, 올해 해서 얼추 마쳤습니다. 경화동하고 이 쪽에는 다 했고.

내년도 할 거는 용원 쪽으로 외곽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 쪽에 18개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동부 쪽에··· 서부쪽에는 거의 다 되었다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서부 쪽에는 시가지기 때문에 우선 수해가 나면 급하다고 판단해서 그 쪽부터 먼저 우선해서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런 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하실 때 지역구 우리 이성섭 위원한테 항상 보고를 하고 같이 현장답사할 때도 같이 나가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동에서 합니다.

그 때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지역구 의원 물론 참석 하는데 필히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이성섭 위원을 꼭 대동을 시키라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전수명 위원님 얘기하신 소하천 정비계획 진해구 얘기하셨는 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창원지역 1990년대, 2000년쯤에 마산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소하천 정비계획.

○하천과장 송일선 예, 기본계획 수립 연도를 이야기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에 따른 다른 중기계획 같은 건 수립 안 해도 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수립을 합니다.

우리 소하천 경우는 현재 중기계획까지는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걸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중기계획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은 연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중기계획 정도는 몇 년에 한번 정도는 다시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5년 단위로 어떤 요인이 될 때 5년 단위로 하고, 또 요인이 안 되면 꼭 5년 단위로 안 해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 같은 경우 1990년이면 지금 15년에서 20년정도 지났는데 관련되게 수정되어서 진행되어 온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수반한 적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는 법정계획이라서 거기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요인이 있을 때, 요인이 없으면은 굳이 도시기본계획 모양으로···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하천이라는 것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전체 정비를 하는 그게 통수단면적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가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주기를 일정 부분 좀 정비를 해서 보완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하천의 단면도 결정을 하고 하는데 거기 따라서 어떤 강우강도,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을 하는 부분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법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걸 적용해서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만약에 바뀐다 하면 거기에 의해서 하천단면도 다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기후변화 얘기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낙동강변에 들어가는 지천 같은 경우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놔야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은 그건 우리가 모아서 5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부분 변경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낙동강하고 직접 연결되는 소하천은··· 현재 소하천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하천이 우리 창원시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게 한 네 곳인가 있고, 소하천

은 상류부분에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이 다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안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지하수와 관련해서 상도 받으시고 축하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지하수 관련 예산은 일부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나 폐공 관련한 부분 올라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산단이 구. 창원지역, 그 다음에 일부 공단지역 주변에 보면은 산단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오염들이 많이 되었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 지하수라는 것이 지중으로 흐르는 거라서 계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지중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수위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거지역 쪽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염도가 산단에서 오염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고, 또 전문가들 의견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오염이 되었으니까 폐공하는 것에 단순한 작업에 그치지 말고, 최근 몇 년간 적어도 십년 정도 지하수오염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폐공되는 오염되는 것들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지하수지도 제작이라고 제가 임의로 붙이자면은 그런 걸로 해서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방지책을 좀 세우는··· 물론 환경분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하수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예산에는 없지만 그런 방도를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석규 위원님의 좋은 제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수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지하수 전체 분포를 보시면은 약 1만1,500공이 신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수공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지하수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하수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법에 근거해서 일정기간 안에 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지하수 우리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 일부 마산이나 진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서.

그게 수립이 되고 하면은 지하수관리체계를 갖추게 되고 지하수체계를 갖춤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하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지하수맥 관계도 이야기를 하셨고 공단지역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수수맥도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측정을 현재 60공정도를 관측정을 확보를 해서 요소요소에 24시간 지하수질에 관계되는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즉시 직원이 나가서 그 물을 떠서 시험을 의뢰해서 어떤 오염의 변화가 있는지 이거도 관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 관측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0공을 관측정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1억5천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관측정을 한 200여공정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의 어떤 수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즉각 즉각 체크할 수 있고 어떤 대처도 할 수 있고, 또 공단지역에서 현재 TCE라든지 이런 게 휘발성 기름인데 오염요인이 공단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에는 규제항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TCE가 거기에 대한 규제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법으로서 그 부분을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하수의 어떤 오염이 현저하게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고 팔용동이나 이런 데서 TCE가 나타난 부분은 그 이전부터 그러한 것이 노출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TCE가 지금 지하수수맥을 타고 오염된 게 있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747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교동소하천하고 삼계소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위에 교동소하천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삼계소하천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이 입지가 선정된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소하천이 한 28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하천에 대한 개수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 개수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한 개수를 합니다.

다만 수해가 났다든지 할 때는 그에 대한 복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개수를 병행해서 복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2012년도에 요구한 이 지하수 부분은 교동1소하천하고 삼계소하천인데 이 교동1소하천하고 삼계소하천은 작년도부터 연계된 사업인데 교동1소하천 같은 경우는 연장이 1.8키로미터인데 현재 2011년도 올해 설계, 보상을 완료를 했고 2012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책정을 했고, 삼계소하천 같은 경우는 1.5키로미터인데 내년도에 본 예산을 반영시켜서 설계, 보상을 이행을 시켜서 추진을 할 겁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가 일부 소하천을 해서 했고 2013년도까지 연이어서 계획을 할 건데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간 국비를 받아서 소하천을 정비할 건이 예산 상으로 약 33억정도 됩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 50%를 분담해서 하는데 이 사업 결정은 통합 전에 구. 마산합포구 교동, 회원구 삼계소하천이 이미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제안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정부에서 제안한 사업?

○하천과장 송일선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소하천에 관계되는 국비를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은 이걸 보고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보고 결정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입지선정은 우리시에서 한다 그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시에서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통합 전에 이미 이거는 정비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지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하천과장 송일선 전체적인 순위나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연도별로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청도 합니다.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김동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중기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위까지도?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동수 위원 순위까지 수립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하천과장 송일선 예, 연차별로 순위가 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추어서 끊어서 나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따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잘 들었고요.

1750페이지 최고 하단에 있는 낙동강살리기골재수입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하천과장 송일선

김동수 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준설토 모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올해 판매한 게 168만루베 정도를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이 약 76억정도 판매한 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골재 판매를 해서 생기는 돈은 그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전에 이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전부 세입이 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이 우리가 매각한 돈이 일반회계에 다 세입이 되어서 장기로 해서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우선 쓰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회계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0억을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겁니다.

그래 세출은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낙동강 관련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아까 지하수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일선 과장님 지금 우리 3개 지역 전체 다 11,500공인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3개 통합 전체 합져서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마산회원, 진해구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진해하고 마산은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했는데 확실하게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지하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건 소하천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성섭 위원 아니고, 지하수 전체···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지하수관리계획은 지금 일부 마산, 진해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6월 올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6개월에 걸쳐서 그 부분을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개발행위하고 관리행위를 하는 어떤 부분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또 사업소별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 맞지요?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하천과장 송일선 지하수개발은 각 부서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될 거,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이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 과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지하수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음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분을 보통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54개 항목···

이성섭 위원 수질검사하고는 상관없고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음용관정이라든지···

○하천과장 송일선 생활용수와 음용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성섭 위원 예, 예.

○하천과장 송일선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음용수를 개발했을 때는 2년마다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생활용수로 개발했을 때는 3년마다 수질검사···

이성섭 위원 전체 구분없이 일괄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일괄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무허가 쉽게 얘기해서···

○하천과장 송일선 신고가 안 된···

이성섭 위원 신고 안 된 미신고된 이런 관정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맞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지역에 지하수실태를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 집마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그 부분을 편차를 최소화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신고를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편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마산, 진해는 지하수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원활을 기할 수가 있고 법 상으로 일정 시기에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미리 행정계도도 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태조사가 정확히 돼서 정리가 되어야만이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우리가 필히 해야 된다는 게 주 내용이 됩니다.

이성섭 위원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미신고 관정에 대한 어떤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계도기간을 주든지 해서라도 이걸 그런 쪽에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현재 우리 관에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구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이 관정을 개발해서 불법으로 관정을 개발해서 아직까지 폐공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제일 문제는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적으로 총량적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송일선 과장님께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수용 관정이 있는 것 압니까? 해수용 관정.

○하천과장 송일선 해수용 관정이면 바닷물을 지하로 뽑아 올리는 해수용관정을 이야기 하십니까?

이성섭 위원 맞습니다.

그런 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내에 쉽게 얘기해서 바다 내에 물은 해수지만 그 지반 밑에 있는 육수,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해수용 관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수가 올라오든 어떤 물이 올라오든 지하수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짠물이 올라오면 짠물에 대한 어떤 이용에 관한 그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하수법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지 지하를 관정을 통해서 굴착을 해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어떤 품목은 현재 기준은 없지만 그걸 인·허가를 해 주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관리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수립 시 꼭 이런 거는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어떤 건의입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제가 하나 진행에 조금 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십시다.

하천과 하고 난 이후에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입운용관리에 대한 특별회계도 다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건설과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나와 있는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두 가지가 아직 남아 있어서 탄력을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지금 다른 거는 내가 자료를 다 안 했지만 이 산호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계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호천생태하천의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본래 계획은 2012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어떤 자료에는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2013년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산호천생태하천···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총액사업비를 결정을 받은 것은 72억8,000만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맞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공사가 발주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전까지 예산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총 72억8,000만원 중에 여기서 국비가 50억9,6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9,200만원, 시비도 10억9,200만원입니다.

2011년까지 19억9,2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하천과장 송일선 19억9,200만원.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과장 송일선 그리고 2012년도에 19억···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자료 어제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보면 19억9,200만원인데 올해 추경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류를 봐도 생태하천에 13억5,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9억9,200만원입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서에 13억5,500만원인데···

어디서 6억정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게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은 그걸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내가 서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서 여기 있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추경에 국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국비 부분에 대한 도비, 시비 분담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 6억6천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2011년도에 국비가 13억3,400만원이고 도비가 2억8,600, 시비가 3억7,200만원 되어야 19억9,200만원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예.

손태화 위원 국비가 13억3,40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국비가 9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추가경정예산이 8월말일날 확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뒤에 더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따로···

손태화 위원 아니,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 자료가 다 틀려요,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게 72억이라는 그 자체가 각각 다 틀려요. 어디에서 오류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이게 전체를 우리가 계속사업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찍어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인지···

○하천과장 송일선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간 자료가 최종자료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어느 게 최종자료라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이번에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이 주요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그 설명자료···

손태화 위원 주요사업조서가 정상적이면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조 계장님, 조 계장님이 조금 서포트 하시죠.

○생태하천담당 조우명 추경자료하고 앞에 것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이···

손태화 위원 어느 추경 자료요? 지금 당초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자료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에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2010년도 반영이···

○하천과장 송일선 예, 위원님 그거는 연도별로 변화된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개가 왜 틀렸는지 이게 그냥 숫자 아래 단위가 틀리는 게 아니가 제가 지난 번에 보고 받기로는 그 자료도 봐야 되겠죠, 작년도 전체 총액사업비···

○하천과장 송일선 예,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1개가 틀린다는 것은 다른 데 이런 계수들이 틀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호천사업 중에서 우리가 2012년도 12월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여기 사업 추경까지를 보면 우리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이고 내년도에 19억이 확보가 되면 전체 예산에 절반이 안 되거든요, 절반이.

○하천과장 송일선 예.

손태화 위원 절반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그 절반의 예산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하나가 문제고···

○하천과장 송일선 예.

손태화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 상류부분에 복개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주차장이 내년도 하반기에 그걸 폐쇄하는 걸로 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인근에 주차를 한 120대 정도를 한다 말입니다.

어떻든 1일 주차대수가 120대나 되는 주차장을 복원을 해 버리면 지금 주민들은 이게 말은 그렇게 무성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눈에 다가와서 그걸 복원해 버리고 주차장이 폐쇄가 될 때 대체재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막 들쭉날쭉하게 늘어나고 제가 58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72억8,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한번 더 나도 찾아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의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없었지만 같은 내용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지금 저쪽에 마산 오동동아케이드 복원한 데는 대체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도 120면이라는 그 주차장을 대체주차장 하나도 없이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복원에 대해서 큰 실효도 없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실효가 없는 복원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같이 검토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할 거니까 작년에도 내가 사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손태화 위원님하고 의논을 한 적도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안도 제안을 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기간은 2012년도 말이 아니고 2013년도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현재 공정이20%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금 이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계획은 2013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부분은 그 삼일교회 앞쪽에 약 120대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현재 우리 공사계획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다만 120대 부분에 대한 대체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 교방천 대체주차장도 우리가 국비를 142억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총액사업비 변경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산호천도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그 부분이 예산 상에 어떤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많이 써 주시고, 대안이 되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그런 대체주차장이 될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총액사업비로 변경을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절차는 우리가 이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 답변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게 나는 내가 잘못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3년 12월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상으로 봐서 이게 2013년도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 상으로 보면 한 39억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절반이나 되는 예산이 한 꺼번에 다 확보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수순을 보면 2014년도까지 기간이 연장이 될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그 안에 벌써 올해 한 해를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복개주차장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제가 이 사업의 속도로 보면 2014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복원을 할 것 같은데 주차장이 폐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2년은 더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이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그냥 주민들이 어떤 집단민원이 당장 없다고 해서 그 공사 당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예산에 수립을 하시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어떤 요구도 안 해 놓고 말이지, 그냥 말로만 갖고 국비를 그걸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16시 09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하천과장 송일선 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환경부에 출장을 해서 실무적으로 의논을 드렸고요.

현재 의논을 드린 상태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가 국비가 현재 내시된 게 13억3,600만원인데 사실 우리 당초 계획에는 3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의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13억3,6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했고, 앞으로 이 공사 진도에 따라서 공사 진도가 빨리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됩니다, 대체주차장 부지.

지금 실무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현재 가서 계속 운을 띄우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무르익게 되면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의 힘도 좀 빌리고 해서 환경부에 설득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반적인 그 쪽 동마산상권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용역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여쭈어 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 17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가음정천 수생태모니터링 조사, 반송천 수생모니터링조사 이 비용이 작년만 해도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걸 시설비로 넣었고요, 이게 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형하천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계절별로 수질, 수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수생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업체를 정해서···

정영주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업체를 정한 게 창원대학교에 이걸 주었잖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작년도까지는 우리시에서 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해서 이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올해는 구청에다 관리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내려 주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이거 구청으로 내려 갈 거에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것도 구청으로 내려갈 예산입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에서 사람 채용해서 하는 거에요?

○하천과장 송일선 구청에서 이게 시설비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일반인이 할 수가 없고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내려가든 시에서 계약을 해서 하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이걸 줄 건데 이게 1,0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하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이게 이 앞에는 2개 하천을 묶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하천을 2개로 나누어서 연장별로 나누어서···

정영주 위원 모니터하는 게 올해 모니터한 거, 내년하고 내용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금액은 내가 볼 때 내용은 별로 모니터링 해도 작년에 나온 자료나 올해 새로 하는 자료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은 1,000만원이나 증액되어 있으니···

○하천과장 송일선 그게 기간도 1년4개월을 해야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계속적인 청소, 풀베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0만원 가지고···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생태하천 9개가 개소가 다 틀립니다, 돈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틀립니다, 그 나중에 손태화 위원 자료 신청했지요? 그것 한번 주시고.

○하천과장 송일선 예,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1750페이지 보면 낙동강살리기골재수입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준설토 해서 76억 받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넘어갔는데 10억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천과장 송일선 이게 우리가 낙동강 관련해서 어떤 집행을 해야 될 원인이 발생이 되면 일반회계로부터 그 금액만큼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범위에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확정해서 10억을 전출을 받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10억을 받으면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세출예산에 10억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기금에 여기 특별회계 나와 있네요.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에 되어 있네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전수명 위원 내가 그걸 못 챙겨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계속해서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낙동강살리기골재수입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금방 전수명 위원님 얘기, 아까 김동수 간사님 얘기했던 건데 이 특별회계 세입이 10억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는데요.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재정할 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제 기억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조례를 한번 뽑아 보니까요,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가 기타수입입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타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일반회계 전입은 기타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골재대금 매각 대금을 현재 일반회계로 세입을 다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운영되기 전에 골재수입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밖에 세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현재 세입을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그걸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짜는데 특별회계 운영이 되면은 일반회계 세입된 예산을 전체 다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10억만 받았느냐··· 그걸 만약에 물으신다 하면, 현재 일반회계에 그게 장기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거기서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회계에 그걸 다 받아서 정리를 하는 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반회계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주어서 일반회계 편성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은 이 조례가 2010년 11월 17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 아마 공포, 시행되었을 건데요.

그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골재 매각 대금과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막아 놓은 거거든요. 일반회계 전입을 막은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 원안에는 일반회계 전입까지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을 수정해서 제 기억에는 일반회계 전입을 막은 거고, 이전에 골재대금 매각된 거는 일반회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일단 일반회계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조례 이후에 골재대금 매각 분을 이 특별회계로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부분들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여기 분명히 조례에는 매각 대금과 청구할 때 ‘매각 대금과 기타수입으로 세입으로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 후에 골재대금은 다시 이리 뺀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사실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현재 우리가 예산운용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억을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세출 짜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 지금 우리가 세입을 안 받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걸 우리 세입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과정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2년도에도 일부 골재가 매각이 되어서 지금 특별회계에 세입이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이 될 겁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전입했는가, 이후에 어떻게 골재 매각 대금의 일반회계 포함돼 있는 걸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골재 매각 대금에 대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어떤 골재 매각 대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계속 쓰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 주변에 하천관리라든가 유지관리에 쓰는 부분들로 한정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전에 했던 걸 일반회계로 전입해 오고 전출해 나가는 것을 막아놓은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는 제 생각에 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하여튼 설명 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거 세출 부분에서도 여기는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이라든가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희망의 숲이 하천 유지관리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희망의 숲이 하천 유지관리비라고 한다면··· 하천유지관리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추경에서 확보해 준 수변공간사업,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할 수변공간에 대한 사업 낙동강 주변 사업 이것도 다 하천 유지관리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 이 조례를 할 때 세출 부분도 논의했던 부분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는 의미로써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회의록을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여전히 희망의 숲 유지관리비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포함되고 있거든요, 세출에서도··· 이거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숲을 포함한 현재 낙동강 둔치 부분에 정비되어 있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또 일반적인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낙동강사업이 4대강사업이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이 부분을 현재 법으로 규정을 할려고 한창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이렇게 부처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은 4대강 중에 일부 수로, 보 이런 중요한 시설들은 수공이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둔치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시설들 이런 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시 우리 지자체로···

김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만 말씀을···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가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기본적인 관리비는 국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우리시가 별도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 예산이 지금 짜여서 반영이 될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희망의 숲 관련한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하천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거냐? 이 특별회계는 하천 유지관리에만 세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천 유지관리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후에 수변공간도 다 생기면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거냐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제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운동시설이 있고··· 그런 거는 앞으로 그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하천과에서 하는 이런 희망의 숲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특별회계에 하는냐 이런 문제인데 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낙동강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평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를···

아니,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조례를 심사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특별회계를 제정할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천과라고 해서 하천과 소관이라 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넣을 수 밖에 없다라고, 그건 상관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회계는 뭐 하러 운영합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이 자체가 하천 둔치에 있는 자연스럽게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라고 보고···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아까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례에 어쨌든 김석규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골재 판 대금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김석규 위원 소위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이건 지금 국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양해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짚고,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8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의 양해에 의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685페이지 보면은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해서 100개소 해서 2,000만원씩 했는데 우선순위 내지는 어떻게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20억인데 이 20억은 통상적으로 이거는 읍·면·동 순방 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지역구에 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0개소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해 놨는데 20억을 가지고 시간이 급한 사항이라든지 소규모주민사업이 급할 때 편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왕 통합창원시 원년에 100개소라는 이 넓은 사업 관련되어 있는 장소에 사업을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쪽에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철탑이설비 해서 이게 공기관 등에 의한 대행사업비인데 위치하고 대상 물량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곡-완암 구간에 램프 구간이 있습니다. 램프 구간에 14만5천볼트짜리 철탑이 2주가 램프에 지장을 줍니다. 지장을 주어서 이 2기를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전력공급선이 되어서 시가 할 수가 없고 해서 한전에다가 대행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r

위치는 완암 창곡동 86번지하고 311번지 두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창곡동?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시면은 현재 총 사업비는 지금 이설비하는 용역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 5억에서 6억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저희 시가 납부를 그대로 남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탑 이전하는데 이게 국비부담율이 있는데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10억이나 왜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국도사업에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장물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탑 이설하는 게 보상입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장물입니다. 이전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지장물 이전하고 보상비는 부지보상비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도시철도 간단하게 제가···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업무보고하고 하셨는데 좀 빼고, 어제 업무보고하고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서에는 33.9키로미터 2단계 사업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조서에는 1단계 사업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은 예타에서 빠져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계속 얘기할 때 예타에 타당성을 검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게 2단계 사업도 넣어놓는 게 현재 왔다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흐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2단계, 1단계 사업은 원래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다는 목적은 이미 국가에서도 작년부터 해서 국비를 10억씩 기본설계비를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타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물론 예타는 안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오히려 혼선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전체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혼선을 주게 되고, 이게 어떤 혼선까지 가냐 하면요 예비타당성 KDI 예타 결과가 중요한 거냐, 안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중요한 거냐? 안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2단계 사업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도시철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산 관련한 것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예산이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 관련한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타당성평가 내용은 수요, 편익비용, 경제성 및 노선 재검토와 관련해서 타당성을 하겠다. 이렇게 법상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올 때 신교통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트램만 가지고 하겠다는 말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과 타당성평가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면서 사실 1단계 사업에 타당성평가를 먼저 받고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기는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평가를 기준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위에 단계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타당성평가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예측이나 편익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밀고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기본계획 자체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타당성평가 시 차종에 대해서는 트램으로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차종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시는 부분에 바이오모달 트램이라든지 BRT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한번 검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당성평가에서 트램으로 원칙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타당성평가라는 게요, 타당성평가라는 게 지금 예타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종속되는 어떤 용역평가입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타당성평가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예타는 원칙적으로 대행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기본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평가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타당성평가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은 그 기본계획 승인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법적으로 거기서 나와 있는 트램으로 기준을 할 때 지금 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경전철 관련해서 했고, 거기에서 트램으로 현재 우선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최종 판결은 교통수단에 대해서 판결난 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깁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도하고 아직··· 그런 부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현재 가진 기본원칙은 타당성평가 때는 기본적으로 트램으로 원칙으로 해서 사업비가 추정되고 수요예측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서 트램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국가의 원칙이었고, 다음 기본계획 상에도 기본원칙은 트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여러 찬반도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요문제부터 해서 이후에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다음에 도시미관, 그 다음에 정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다양한 교통수단도 제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하시기로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하시는 거는 트램으로 거의 고정화시키고, 고착화시켜가고 그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용역비든 안 그러면은 이후에 추진계획이든··· 안 그러면 기본설계까지도 전체적으로 트램으로 완전히 간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없었던 거지요, 없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립서비스처럼 이렇게 해 왔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상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물론 없었다는 것보다는 도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미진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타당성평가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물론 기본계획과 타당성 평가는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평가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평가 내용 안에다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모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걸 저희들이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견을 피력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평가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집합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가는 게 타당성평가의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타 수단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 수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고, 지금까지. 경남도든 우리 창원시든 간에 없고.

이것을 타당성평가 때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가 지금 추진하는 방식에서는 타 수단은 배제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덕희 아니, 배제는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의견이 제시된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타당성용역에서 타당성용역의 핵심은 트램으로 이미··· 트램으로 가지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아니, 그러니까 기본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그러면 여기서 현재 타당성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이미 예타 결과에서는 예타를 하면서 우리가 트램으로 원칙으로 해서 트램이 예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받은 부분을 실제로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칙으로 두고 저희들이 나머지 차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타당성평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타당성평가 때 그것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결국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트램으로 추진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그런데 형식이란 걸···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가 일방적으로 지금 끌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하고 구성을 해서 그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김석규 위원 이 타당성용역은 진행 되는데요, 타당성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이 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트램으로 타당성용역을 해 버리고 별개로 해서 이것들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하는 것은 트램으로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기본계획 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도시철도에 바이오모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있고, 그 중에 그래 가지고 트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트램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석규 위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우리 타당성용역 평가를 할 때도 같이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에 바이오 모달 트램이 되었다는 게 있다고요? 없습니다.

바이오 모달 트램은 그러면 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바이오 모달 트램을 없고 노면전차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거는요 경전철하고 노면트램만 한 것이고요, 실제 바이오 모달 트램은 검토가 안 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바이오 모달 트램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두 번째 다시 그 얘기는 그 정도하고요, 오늘 자꾸 제가 너무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지금 도시철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광역교통망이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램을 광역교통망으로 쓰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론 트램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덕희 지금 광역교통망을 당초에 경남도가 추진할 때는 창원, 진해, 마산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게 광역교통망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는 도가 추진할 때는 시·군 간에 걸치니까 광역교통망으로 경남도가 입안을 했고, 이제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게 광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현재 이거는 간선도로망으로 봐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간선도로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시·군이기 때문에 광역이고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안 쪽이나 진주 쪽으로 빠지는 광역과 연결되는 문제, 그 다음에 김해 쪽으로 빠지는 문제에 대한 광역교통망으로서 도에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마산, 창원, 진해도 연결하는 부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여전히 계획을 할 때 애초 계획 목적이 광역교통망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트램이 광역교통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덕희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실제 파리도 그렇고 우리가 간 데도 광역교통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김석규 위원 파리가 도시 내부 순환으로 트램을 쓰고···

○건설과장 이덕희 그 순환 자체가 면적으로 따져 보면은···

김석규 위원 광역은 지하철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김석규 위원 같이 갔는데요, 파리는 내부순환형입니다.

내부순환형이고요, 내부순황형 트램이 4개 있었고요, 광역은 지하철이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GV 하는 그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네요.

○건설과장 이덕희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그 날 우리가 보셨지만 거기 가신 데도 전부 그 인근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구가 다 같이 엮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형태가 노면전차가 형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일단 그 정도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필요한 신교통수단이 가장 수요에 맞게 수요든 여러 가지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게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도심중심지를 관통하는 내부순환 이런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세 계획했던 광역교통망은 그런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도 뭐가 가장··· 교통수단은 뭐가 가장 좋고, 교통수요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노선으로 지정하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을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가요.

왜냐 하면 우리시 사업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충분히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타당성용역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기본설계는 오히려 한발 더 앞서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빨리 나도 내년 초나 이렇게 날 건데요, 나자마자 기본설계는 별도로 가고 타당성용역은 내년말에 나오고 나면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설계비는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타당성용역은 현재 이대로 진행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에 맞는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속에서 그 모형을 정해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진행한 여러 가지의 것은 도의 입장에서 해 왔던 것이라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그걸 만들어낼 토론의 장,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사업비는 이 관련된 사업비는 제 생각에는 늦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말씀 하시죠.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이 부분 가지고 물론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해 오다가 우리시가 이 업무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물론 경남도에서 추진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고 오랜 시간을 거쳐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고, 이제 지금은 저희 시가 받아오면서 물론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의 장이 우리시 자체에서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논의의 장을 이번 타당성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이고.

두 번째로 기본설계가 앞서간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설계비를 반영한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현재 물론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물론 원칙적으로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론이 되겠지만 이미 국비가 작년에도 10억을 확보한 부분을 저희들이 소화를 못 시키고 불용처리를 했고, 올해도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국비 10억을 가지고 그 부분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이 부분을 서두르자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이 사업을 할 때도 결국은 의회 승인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시가 좀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가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용역에 들어가 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수렴할 길이 없다는 게···

○건설과장 이덕희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의견이 좀 저희들하고 틀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의 장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논의의 장을 할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없으면 논의의 장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건설과 업무라고 보기는 참 그렇고요.

교통정책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우리 전자통신 이런 것이 가장 연관된 그런 업무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건설사업으로 단순히 우리 도로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건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차라리 TF팀 만들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 일부 업무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참고로 이번에 도시철도팀을 하나 이번 조직개편 안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움직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과 단위를 만들고 하는 만일 하게 되면 그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1684페이지 펴 보십시오.

웅천 관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다시 신설하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3호선입니다.

3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은 130미터 폭은 8미터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마을 들어가는 입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이거는 도의원이네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밑에 그 뒤 페이지까지 해서···

전수명 위원 표기를 안 해서···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도로 개설을 하면 주민들 그거 해서 설명도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이 뒤에 지역개발사업하는 게 도에 재정건의사업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전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청으로 다 업무를 이관합니다.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책자에 있었지만 우리 국도25호선 양곡-완암 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전수명 위원 150억에서 300억이 든다, 이건 사실상 국회의원들 몫인데 우리시에서 시비로 300억 들여서 진해서 장복터널해서 창원까지 연결도로가 사실상 되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 아쉽거든요.

그래서 몇 일 전에 우리 배종천 의원하고 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양곡에도 그 도로가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진해가 제일 필요로 하지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예산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우리 진해구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는지도 참 갑갑합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어제도 말씀 올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몇 차례 지금 국회의원도 만나고 실제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국비를 얼마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국비도 이미 다 끝나 버렸고,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 사업은요, 당장 지금 국비가 안 되더라도 총괄사업비 변경만 하면은 시간이 좀 따라서 늦춰지기도 하고 하지만 총괄사업비 변경만 하면은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총괄사업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국토부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 지역국회의원 여러차례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타당성조사를 할 때 비용 대 편익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이런 어떤 도시철도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경전철을 했을 때 비용 대 편익부분 하고, 그 다음에 노면전차로 했을 때의 부분하고 이게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전문지식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했을 때 거기 얼마만큼의 돈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 부분이라든지 주민의 편의가 얼마만큼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면전차를 했을 때는 어떻다는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공사하는 기간도 장기간이지만 이 시설물 자체가 존속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지만은 가장 위험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고 하면은 어디엔가 초점을 미리 맞추어 놓고 나머지 모든 행정력을 그 맞추어 놓은 거기에 다 끼워 맞추기 식의 행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 창원시로 칠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어떻다, 안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나아갈려고 하는 방향이 어떻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행정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게 가장 위험하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두 분께서는 정말 좀더 유념을 해 주시고, 정말로 이 시설이 우리 창원시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얼마나 좋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타당성평가가 나는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지 않겠냐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평가를 용역을 할려고··· 물론 보는 방향이나 시각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트램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한다는 그런 인식은 저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용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평가 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헌일 위원 우리가 지금 곳곳에 보면 전국적으로 잘못된 시설이 얼마만큼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주민들한테 큰 어떤 짐이 된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건의사업 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옛날 진해시 시절에는 여기 김병두 계장님 잘 아실 건데 이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업들은 제외를 시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소규모주민건의사업 하고 불편해소사업이 대충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집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1684페이지 말씀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둘 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1억씩 배정된 걸 가지고 구분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안에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그런 예산제도의 뜻에 따라서 편성이 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대규모사업이다 보니 이런 소규모사업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소에 그렇게 배정된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마 그렇게 소규모사업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대략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좀더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건설과는 이렇게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부대협력과)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17시18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 안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정책국장님,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를 듣고 각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부대이전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대협력과 소관 2012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 중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비용을 부대이전사업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의 시에서 집행할 내역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처럼 일정금액을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2012년도 기금의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출계획에 따라 자금의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자금의 총 규모는 1,014억7,600만원으로 99%인 1,000억원이 39사 이전지역인 함안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며, 13억7,600만원은 건설사업 관리비용, 등기이전수수료 및 기타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는 이월제도가 없어 12월 31일자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자동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치금 항목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7시21분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93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예금이자 600만원과 민간사업자 본금 1,013억7,000만원과 올해 12월 31일자로 남은 집행잔액 1억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부대이전사업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규모는 2011년도의 231억9,600만원보다 4억5,700만원이 감소한 총 227억3,800만원입니다.

2012년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 15억은 2011년 편성 예산액 20억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1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227억3,8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5억원, 도비보조금 4억5,000만원, 예치회수금 201억4,300만원, 이자수입 6억4,4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의 지출액은 총 227억3,800만원으로 법정적립금 203억6,8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23억6,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양윤호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앞에만 해 주시고 뒤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갑식 예,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2011년도말 현재액이 1,023억4,2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1,075억6,700만원 지출은 1,103억2,800만원으로써 27억6,100만원이 감액된 99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부대이전사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1억4,300만원으로써 시 전체 대비 19.6%이며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수입이 1,039억7,0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96.6%이고 지출은 1,037억4,500만원으로 전체 대비 94%가 되겠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20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과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생략 부분 게재)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 사업기금은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유니시티(5개 건설사가 출자한 법인)가 부대이전 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013억 7천6백만원으로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토지 등 보상비, 재산이전 등 수수료, 감리비, 시설부대비) 1,013억 7천6백만원, 예치금 1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27억 3천 8백만원임.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4천 6백 46억원의 1/100 인 46억 5천만원이 수입 되어야 하나 15억원만 전입되었음.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사무괸리비로 재해?재난대비 홍보물 외 4건에 3억원, 시설비로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비 20억1천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천만원, 예치금 203억 6천 8백만원으로 기금운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공공예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 수입이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에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3.3%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삼 점 몇 프로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3.3%요.

정영주 위원 이거 1년이상 얼마 기간을 어떻게 해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정기예탁으로 3%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3.3%입니다.

정영주 위원 자료를 제가 몇 일 전에 하나 요청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신규, 해지한 통장 있잖아요? 통장 리스트하고 해지하면 은행에서 해지계산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해지계산서하고 현재 살아 있는 통장 리스트, 물론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 과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통장 리스트 자료를 제가 몇 일 전에 요구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부대협력과도 마찬가지로···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정영주 위원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물론 우리시도 공공예금 금리 플러스해서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에 비하면 그 금리가 좀 낮거든요.

그런 것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빨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질의가 아니고 도시정책국 관련되어 있는 것 합니까? 일괄로 합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재난 관련해서 하니까··· 정영주 의원께서··· 헷갈려서···

우선 도시정책국부터···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부대이전관련기금을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부대이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거기 보면 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심의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안 들어 있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당초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소속해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알 수 가 없어서 지금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늦었긴 하지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지금 여기 예산을···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거는 저희들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년 지나서 한다는 말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저희들이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음 할 때는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해당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위원을 교체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아니, 위촉을 그게

김헌일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바뀌면 그건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 좀 절차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유념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위원 숫자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저희들 법리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화 도시정책국장님과 정길수 과장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제가 언뜻 떠올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성한 게 기준에 미달되니 이런 언론기사가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있었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 보통세가 대략 해서 4,400억 되면 약 1%니까 4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일반 우리 시설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 재정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을 또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주면, 그걸 뽑아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44억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내용은 보지는 못했고 그런 겁니다.

김석규 위원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아까 금방 과장님 얘기하신 것만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조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작게 조성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현재 시설비를 뽑아 보니까 저희들이 이 44억보다는 훨씬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제가 연찬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얼마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세의 몇 % 해서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다 확보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여건상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못 미치고 있는 예산안이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운용의 묘인데 저희 일반예산에 편성된 시설비를 전부 삭감하고 이걸 전출하면은 우리 기금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금년도까지는 30%를 법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 30%를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그 돈은 통장에 잠겨 버리면 못씁니다. 현재 그 쓰는 방법은 저희들도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이 기금은 쓰지를 못합니다. 다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재난이나 우리 창원시 재난이 있을 때 쓰기 위한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예산 운용이 재정이 부족하면 또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에 맞게 이후에 추경에 확보하시든 방안을 찾으셔서 그런 데 위반되지 않도록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올해 재난기금으로 지출된 게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2011년도 금년도 재난기금 저희들이 사용가능액이 19억626만2천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사용된 게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사용된 게 전체 2012년도 예산액 말씀하십니까? 지출된 것···

김헌일 위원 올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된 기금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십억 구천··· 위원님 그거 2012년도 예산 계획이지 2011년도 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거든요.

김헌일 위원 예,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이 거의 일종의 본 예산의 예비비와 같은 이런 성격을 좀 띠는 것 같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 상에 30%는 적립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 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해예방사업에 다 썼습니다.

29군데에 썼는데 약 20억정도 정확한 금액은···

김헌일 위원 올해 사용한 걸 내역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침에 저한테 준 자료는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해서 일련번호 33번까지 33개 사업을 했는데 총 사업 집행금액이 8억4,614만원 이렇게 주셨는데 이십 몇 억이라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4,614만2,570원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지금 집행할 것이 회원2동 마여중 문화아파트 앞에 정비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9억, 입찰 중입니다.

도기금이 4억5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입찰 중인 거고, 재해정보지도 제작비 3억 등 포함해서 20억9,614만2,5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거는 2012년도···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말씀하신 마여중하고 거기 구억 얼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집행이 완료된 거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그게 맞고요, 앞으로 집행할 것이 12억정도···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집행 예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집행에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성 이런 게 요구 되겠지요.

물론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연의 일치지만, 참 우연의 일치같이 이렇게 사업예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상에도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는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니까 지출 관련해서 산출기초 해서 일반운영비 재난대응훈련, 한국안전훈련 등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또 한국훈련, 안전한국훈련 또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 헷갈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분산하시지 말고 금액이 1억5천, 2억 이래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일원화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작년 결산 때 말씀 하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거 제가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 흩어놨지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거는 다음부터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꾸 예산을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똑같은 항목을 흩어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하자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특히 이거는 행사비라서 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는 받으셨다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받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지금 이거는 예산 외 기금계획이 통과되면 1월 중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사후에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 기금이 이건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예산 전체···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사전 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닙니다.

이 예산 전체를 해서 동에다가 각 읍·면·동에 재해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내년 초에 위원회를 우리 별도 할 겁니다.

여기 시설비가···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 말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아, 기금 집행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집행에 대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집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다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이번에 심의를 받고 심의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2011년도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했고, 2012년도 거는 의회 통과되고 나면은 별도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집행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이거 지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그걸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심의하는 내용이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기서 집행을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할 역할이 그런 역할까지 주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지금 위원님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나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알아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오늘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운영위원, 기금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운영위원 문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안 들어 있다는 건 정말 문제거든요.

지금 물론 구성이 되어 있는 운영위원에 대해서 2년간의 어떤 권한 보유를 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이 건은 향후에 우리가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지를 해서 이 문제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이성섭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그 성격상 보면 그게 당연직위원과 비슷한···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임 소관위원회가 바뀌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래, 이래 됐으니까 당신 내려오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다” 자기들이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인식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다 하더라 해도 일종의 미필적 고의나 이런 걸 갖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당연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유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12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김헌일 위원 김종대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뭐 위원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들어간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한테로 업무가 넘어왔으면 당연히 그 쪽 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우리가 위원이 되어야지요.

손태화 위원 저 조례는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촉할 때···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위촉할 때 2년 임기로 조례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김헌일 위원 그래, 내가 손태화 위원 이야기를 아는데 당연직위원이 있지요? 거기에.

당연직위원이 안 있습니까?

소관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업무가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면 당연히 그거는 자기가 거기에 당연직위원은 빠지게 되어 있거든··

손태화 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위원이 아니라니까요.

당연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니지만 성격상은 지금 우리가 갈라놓은 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걸 다 갈라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손태화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그게 꼭 조례라는 게 그런 거를 강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지만은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 거를 심의를 합니까? 못하지.

김헌일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그런 거고···

손태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라는···

김헌일 위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두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종식
김석규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건설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도로과장 정은효
하천과장 송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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